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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14회 제2총무위원회199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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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난 추석명절도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흥선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6번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구에는 현재까지 해당되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신기독병원이라든지 침례병원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세무1과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과세 면제하여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골자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구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과세면제토록 함. 3. 검토의견 구세과세면제조례 제정에 관한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 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 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2.8.5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직할시동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 조례제정목적 및 면제대상 납세 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안제1조) - 이 면제 조례 제정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것 으로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 32조에 의거 설립한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서 -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 법인 과 미개설한 의료기관 의료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한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 된 자 이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 종업원 기타 구성원 (수용자를 포함한자) 또는 그 가족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부속 의료기 관을 개설한 경우에 구세과세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면제대상 부동산 및 면제되는 구세의 종류에 대해서(안제2조) 종교단체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업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되도록 구세과세 면제를 억제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고, 현행 구세과세 면제 조례는 개별적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어 운영에 복잡 하고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차후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부산직할 시동래구구세과세면제조례에 관한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부언하여 의회 차원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임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세무1과장에게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일신기독병원이나 침례병원에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사업소세를 면제받고 있습니까?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예.

김영웅위원

현재 동구청에서?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예.

김영웅위원

종교단체의 하나의 병원인데 이 분들이 엄청난 수입을 거둬들이는데도 면제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상 규정에 의해서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속이 안 될 수가 없어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모법이라 하더라도 현재 부산에 일신기독병원, 침례병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종교단체의 병원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사회복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재단에만 사회복지사업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단체나 다른 영세적인 사업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과세를 면제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한 번 더 연기를 해서 추후에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저희구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그에 귀속조치를 해서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종교단체가 직접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사용하는데 대한 것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것은 어떠한 직접 목적 외의 사업을 할 때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임영길위원장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위원!

정소봉위원

세무과장께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구세만 면제한다고 해 놨는데 국세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국세 분야는 제가 상세히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국세에도 이 건에 대해서는 면제 조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국세도 면제조치가 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예.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김낙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낙인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구의회의 원활한 의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치구 의회 사무기구의 직제와 사무직원의 정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 사무기구의 직제를 보강함에 있어서는 현행 동 조례 제1조에 규정된 동래구의회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동 조례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 내용 중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여 그 직위를 상향조정토록 하며 또한 동 조례 제2조 제1항 내용 중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고 변경하여 그 직급을 상향조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를 보강함에 있어서는 동 조례 제3조 내용 중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는 정수를 21명으로 변경함으로써 4명을 보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4명의 보강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1명인 전문위원을 3명 증원시켜 4명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치토록 하고 또한 현재 3명인 기록요원 즉 속기사 1명을 증원시켜 4명으로 하여 의사진행에 따른 제반 기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총 4명중 2명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2명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록요원 즉 속기사 총 4명 모두 기능직 9등급으로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의회 사무직원 4명 증원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국장 승격사항에 대하여는 이 건 조례가 개정됨과 병행해서 집행부인 구청에서 동래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 및 동래구지방 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개정안은 지난 9월 3일 내무부에서 승인되어 지난 9월 8일자로 부산직할시에서 시달된 준칙내용과 같으며 우리 동래구뿐만 아니라 11개 모두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가급적 92년 9월 21일 동시에 시행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동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셔서 금번 제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본 조례안의 성격상 검토보고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에게 보다 빠른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복지증대는 물론 행정 참여와 감시, 책임행정의 구현등 앞으로 지방자치 행정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원만한 기능과 제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동안 각 분야 인사들의 의견청취와 지방자치 문제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난 7월 21일 부산대학교 한국지방자치연구소 천병태 교수, 동의대학교 지방의회제도 연구소 박영강 교수, 동명전문대학 동명문화 연구소 천덕호 교수님들에 대하여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회신된 의견은 위원 여러분들께 이미 보내 드렸으며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송부해 드린 세분의 교수님 의견회신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구청장 의견 등 본 조례안 의견대비표에 의한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자인 김충사 위원께서 지난 7월16일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심의 도중 제안자의 설명이 필요할 시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한 당일 구청측으로부터 구청장의 의견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키로 하고 심의 도중에 구청측의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경호 의원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출석 의견 설명 요구가 있어 이를 허가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경호 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7월 6일 제14회 임시회 때 김충사 의원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고 또한 배부해 드린 회의록에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 주권재민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주민이 자기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처분 등이 기초가 되는 문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 받음으로써 기본권 신장에 있고, - 공해, 환경문제, 소비자문제 등의 현재화에 수반하여 활성화된 주민운동이 자치단체 집행부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분쟁 기업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발생하 는 각종 정보의 독점을 막는 차원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이 필요하고, - 정보 비밀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 사회계층간의 거리감을 축소시키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며, - 주민 참여의 확대로 주민이 보다 많고 유용한 행정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게 되면 주민은그 정보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게 되고 보다 구체적인 목표의 식을 가지고 행정관료들과 접촉하여 그들의 요구를 행정과정에 투입할 수 있으며, -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정보의 공유화 요구가 진전되고 행정기능의 질적, 양적확대로 인한 행정기관에 집결된 대량의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의 필 요성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며, - 행정정보가 주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주민의 행정참여의 확대로 행정관료의 형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되는 행정 통제의 효과를 제고시켜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므로 행정정 보공개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본 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골자 1.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동래구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동래구내에 사업소 또는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 관계에 있는지를 규정(안제4조) 2. 공개대상 정보는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정보이외는 공개토록 하였고(안제5조) 3. 공개여부 결정은 청구인이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결정(안제9조) 4. 비용부담은 청구인이 부담하여 비용징수는 부산직할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규정에 의하여 징수(안제11조) 5.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위원회는14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위원회는 14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안제12조) 6.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이의신청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은(안제14조, 안제15조) - 구청장이 위촉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집행기관 공무원 2명, 구의회의원 2명, 학계1명, 전문성을 가진 주민대표 1인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구 의원중 선출 -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위임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함(안제21조) 8.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직전에 작성된 공문서는 공문서의 목록정비를 완료한 날부터 적용(부칙 안제1항, 안제2항) 3.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란 행정기관의 보유정보를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 정보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주권재민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주민은 하나의 기본권으로서 알권리를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정보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고 - 정보비밀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 사회계층간의 거리감을 축소시키고 사회적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며 - 주민 참여의 양적 질적확대로 주민이 행정기관의 유용한 정보를 보유함으로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자발적으로 그들의 욕구를 행정과정에 투입시키 는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고 - 행정정보가 주민에게 공개됨으로서 주민의 행정 참여의 확대로 행정관료의 형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되는 행정통제의 효과를 제고시켜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게 된다고 봅니다 나. 다음은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정보공개에 따른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의 침해를 들수 있으며 - 개인 또는 단체의 사생활 또는 기업비밀에 대한 침해이며 -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목록작성, 인력동원, 구제절차 소송 등에 따르는 경비가 증가하고 - 계속되는 주민의 행정과정에의 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와 행정의 효율성을저하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부작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그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행정정보공개 제도란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집행부나 관료의 자발적인 재량에 의해 부당하게 비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정보 와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관료 스스로의 정 보공개 노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도 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 마지막으로 연산2동 김충사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부산직할시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의 의견을 참작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집행기관의 의무에 대하여(안제3조) 안제3조 중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를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 로 조문 전체 문맥을 수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2)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안제5조)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의 행정정 보공개조례안에 대한 92.6.23 대법원 판결내용에 대하여 언급하면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를 지방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 사무에 한하여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등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어 안제5조 제1항 중 “집행기관은”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를 삽입하여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둘째로 제5조 제1항 4호중 “취 득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를 “취득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로 조문을 수정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며 (3) 청구인의 책무에 대하여(안제8조) 지방자치법 제20조의 벌칙 위임 규정을 보면 “시·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3 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의 벌칙을 정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초단체인 시·군·구에서는 벌칙을 규정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청구인이 사용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벌칙을 정할 명확히 할 필요 가 있어 안 제8조 중 “그 얻은 목적에”를 “청구시 기재한 사용 목적에”로 수정함이 가하 다고 사료됩니다. (4) 공개여부 결정에 대하여(안제9조) 안 제9조 제2항중 “기간은 정하여”를 “기간을 정하여”로 자구정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5) 비용부담에 대하여(안 제11조) 안제11조 제2항의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산직할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례중 공부의 등·초본및공부열람수수료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라고 하여 이 규정에 의해 징수 수수료는 공부의 등·초본 교본시 한 통 300원, 공부열람일 경우 기본료 1시간에 100원, 초과시 10분당 100원으로 되어 있어 만약 정보공개 문서가 100매를 복사하여 교 부할 경우 300원을 받아야 하는 현실적으로 비용부담의 원칙에 모순이 되므로 안 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②“제1항의 비용은 다음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직할시동래 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따라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6) 이의신청에 대하여(안 제12조) 안 제13조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서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이고 또한 집행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 결정할 경우 행정 심판법에 의한 구제신청을 하여야 되는데 이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위원회에서 이 의신청에 대한 심의기간이 총 58일간 소요되고 위원회의 결정은 시정 또는 권고할 수 있 는 사항이지 의결사항이 아니라서 행정 심판위원회 제기 기간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의 청구가 불가능하여 주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우려되므로 안 제12조 제1항 중 “30 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위원회 회부하여야 한다” (7)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대하여(안 제13조) 청주시의회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92. 6. 23 대법원 판결내용을 언습하면 “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성격에 비추어 지방자치법 제107조 소정의 합의제 행정 기관에 해당하는 조례로 그 설치가 가능하고 이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은 국가의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 절차 규정에 불과할 뿐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아지지는 아니하므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조례의 시행단계에서 취하여야 할 절차로서 그 승인 여부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를 규정한 조례안 의결의 효력을 좌우하는 전제조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하여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의결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조례 시행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 또한 정보 공개 여부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행정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여기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성격을 집행기관의 자문기관으로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안 제13조 제1항중 “심의의결”을 “심의”로 수정하고 제2 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②위원회는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공개여부를 심의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및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집행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가 있을 때 당해 결정 등에 대해 시정 및 조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8) 위원회의 조직에 대하여(안 제14조) 전체 조문 문맥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14조 제1항 중 “부구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집행 기관 공무원 3인”으로 수정하여 집행기관 공무원이 2인인지 3인인지를 분명히 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9) 대외누설 금지에 대하여(안 제16조) 안 제16조 중 “안된다”를 “아니된다”로 자구 정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직할시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임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호 의원 나오셔서 의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임영길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1991년 4월 15일 전국 시·군·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전국적으로 관심을 불러 일으킨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지난 6월 23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권을 정당하게 부여받은 사실을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주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각종 정보가 공개됨으로서 행정기관의 독점적 정보 이용관리를 방지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문제를 감시·감독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주민이 평등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처리에 주민이 지역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여 지역 현안문제를 주민 스스로 처리하는 자치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즉, 공정한 구정구현에 주민의 책임있는 참여로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민·관이 서로 신뢰협조함으로 지방자치 제도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실 총무위원회 임영길 위원장외 여러 위원들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를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로 수정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공개함으로써”는 단순한 결과의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개함으로 인하여”는 “공개”라는 원인으로 문제가 야기된다는 뜻으로 문맥상의 어찌씨(…로서, …함으로써) 중복해소로 문장의 짜임이 원만하다고 보며, 둘째로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6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라는 뜻은 집행부서의 임의판단에 의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포괄적인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집행기관의 임의판단을 배제하고 공개 여부 결정에 따른 마찰을 해소하고자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정보로서 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와 구정수행 및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끝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견 대비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이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이경호 의원의 의견사항 및 구청장 의견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의견대비표를 참고하여 축조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의견대비표에 의거 지금부터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에 있어서 원만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축조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의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점심식사 후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의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정회한 후 계속 축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축조심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주민과 집행기관간의 신뢰관계를 증진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음”을 “주민과 집행기관간의 상호 신뢰관계를 증진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로 수정했습니다. 제2조는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제3조에 대하여는 3개항을 두어 제1항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진다.” 제2항 “집행기관은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응할 의무를 진다.” 제3항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자발적으로 공포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제4조 제3항의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보가 필요한 자”로 수정했습니다. 제5조 제1항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라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제5조 제1항 3호의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하는 것을 “현저한”을 삭제했습니다. 제5조 제1항 4호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를 “취득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서”로 수정했습니다. 제5조 제1항 5호 다항의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서”를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로 수정했습니다. 제6조는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제7조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제8조는 “정보는 그 얻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를 “정보는 청구할 때의 사용목적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했습니다. 제9조 제2항 “때에는 청구인에게 기간은 정하여 연장통지를 하여야 한다“를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연장통지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제10조 원안 통과 제11조 제2항 제1항의 “비용은 부산직할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공부의 등·초본 및 공부열람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를 “비용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직할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따라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이 됐고 제11조 제3항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는 문구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제12조 제1항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일자를 수정했습니다. 제12조 제2항의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수정했습니다. 제13조 제1항의 “공개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를 “심의하기 위하여”로 수정하면서 제2항, 제3항 신설과 현행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신설된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된 제2항은 “위원회는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공개여부를 심의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및 권고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제3항 “집행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가 있을 때 당해 결정 등에 대해 시정 및 조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항은 현행 제2항과 같습니다. 제14조 제1항의 “부구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공무원 2인”을 “부구청장을 포함한 집행기관 공무원 3인”으로 수정했습니다. 제15조 제2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되며”를 “회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로 수정했습니다. 제16조 “직무수행상 안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를 “직무수행상 안 비밀을 임기중이거나 그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수정했습니다. 제17조는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제18조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제19조 “전담부서 및 그 운영에 관한 것”을 “전담부서 및 그 운용에 관한 것”으로 “영”자를 곧 “용”자로 수정했습니다. 제20조 제21조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부칙 제1항 시행일에 있어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1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1993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키로 했습니다. 다른 의문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축조심의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와 같이 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수정안이 당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제15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

회부

의안회부

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7월3일 김충사의원외 13명 발의) 발의자 / 김충사 찬성자 / 이종원 이춘기 이경호 노병흡 박재기 최정환 이재도 김해봉 차춘길 김명한 윤장덕 이재룡 박상목 동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8월 12일 구청장제출) 동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월 14일 구청장제출)
소집

회의소집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폐회중 총무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었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