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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상목 의원 발언

13회 제1본회의1992-06-11

박상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의원! 반갑습니다.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지난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폐회 중 제2차 회의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제13회 임시회 회기는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나누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7일간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3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이진길 의원, 김영웅 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길 의원, 김영웅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부산시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이 부임하신 이규상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부구청장

부구청장 이규상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5월 2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 해운대 부구청장으로부터 동래구 부구청장으로 전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3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 온 경험과 앞으로 모든 전력을 다해서 우리 고장 동래 발전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 또는 우리구 자체 인사에 의해서 자리를 옮기게 된 간부를 이 자리에서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방채 도시국장입니다. 주문규 보건소장입니다. 김낙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최기재 총무과장입니다. 허종학 청소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구가 편성한 1992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해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기구 신설 및 방범원 인건비 등 필수 경비 부족분을 우선 확보하고 금년도 계속 사업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투자비를 충당시키는 방향에서 편성했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573억 2,500만원보다 97억 5,100만원 증가된 670억 7,60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95억 9,700만원이 증가된 654억 1,3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및 3개 특별회계는 1억 5,400만원이 증가된 1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95억 9,7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익 59억 4,5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36억 5,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필수 경비가 21억 6,900만원, 보조관련경비 38억 7,000만원, 의회비 8,200만원, 경상비 6억 4,100만원, 경상투자비 3억 2,000만원, 투자사업비 32억 3,2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95억 9,700만원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95억 9,700만원 중에 먼저 필수 경비 21억 6,900만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신설에 따른 공무원의 증원, 방범원 인건비 추가지원, 일용 인부임의 단가 조정에 따른 인건비 9억 8,700만원, 청소과 신설, 통·반 증설에 따른 소요액 1억 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8억 9,700만원, 동래 전화국 앞 도로 개설 부담금 정산 반환 등이 1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관련경비 38억 7,000만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락로터리 주변 침수지 해소 등 도시 기반 시설 투자비 4건에 27억 9,000만원, 도서관 건립, 이동도서관 운영에 6억 8,500만원, 쓰레기 재활용 추진 경비 1억 2,200만원, 무의탁 노인 세대 지원 등이 2억 7,300만원입니다. 의회비는 의회 운영 경비 5,100만원, 의회 활동 경비 3,100만원입니다. 경상비 6억 4,100만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경비 2억 9,200만원, 사회복지경비 1억 3,800만원, 지역개발경비 1억 800만원, 문화 및 체육 경비 4,000만원, 민방위 경비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투자비 3억 2,000만원의 주요 내역입니다. 전자복사기 구입 등의 물품 구입비 1억 1,400만원, 구청 소각장 개수 등의 경상투자비 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변경으로 당초 예산을 삭감한 7억 1,7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경비 1억원, 주차장 관련 경비 2억 1,900만원, 연산3동사 개축경비 3억 9,8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지역개발비에 충당토록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 32억 3,200만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7건에 7억 1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가 1억 3,100만원, 안락동 도로개설 11억원, 복산동 도로개설 5억원, 거제동 산복도로 개설 2억 5,000만원, 교동국교 입구 도로개설 1억원, 연산6동사 진입로 확장공사 부족분 외 7건에 4억 5,000만원입니다. 또한 채무부담 행위액은 2억 4,500만원으로서 명장1동 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 구 재정여건상 부득이 6억 500만원만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 부족액 2억 4,500만원은 93년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채무부담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전액 199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 1,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6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1억 2,000만원 등 3개 특별회계 총 1억 5,400만원이며, 세출액은 총 1억 5,400만원을 소요합니다. 의료보호 기금액 국·시비 보조 사용 잔액 1,800만원을 반환하고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1,600만원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1억 2,000만원을 융자금으로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시에 해당 국·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부터 실시하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9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구성결의안과 같이 11명의 위원으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이 본회의 의결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예결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예결위원이 되신 분들은 앞으로 계수조정을 하고 전부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고하신다는 뜻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목의원

예결위원 발표 이전에 신상발언 할 수 없습니까?

이종원의장

신상발언 하십시오.

박상목의원

박상목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지도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이고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현 상태로봐서는 말을 한마디 안 할 수 없고 신상발언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텅빈 우리 동래구 의사당을 바라보면서 착잡한 심정이 아니라 참담한 심정입니다. 의장께서 사과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시시비비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예결위원을 구성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자면 상임위원장 등이 지휘하는 상임위원들이 전부 참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이 지금도 어느 곳에서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고 뭔가를 원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절충을 하더라도 전원을 등원시켜 가지고 같이 예결위원을 선출하는 등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결을 심의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등원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장 한 사람으로 의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야 되고 또 구정은 하루라도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나오신 동료 의원들은 대단히 용기있는 분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의장이 인사 말씀에 참담한 심정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시비비는 가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누누이 앉은 자리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미력합니다만 선배 의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오늘 신문 같은데에는 아무도 개입도 않고 강 건너 불 구경만 하고 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는 많은 걱정을 하고 그 강경한 분, 반대하시는 분을 찾아 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회의는 의사정족수는 15명입니다만 의결정족수는 23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등원을 거부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한 번 더 정식으로 등원을 하게끔 촉구하고 그 분들과 더불어 구정을 논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어쨌든 의장께서는 저 이상으로 마음이 착잡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불신임까지 해야 되겠느냐를 한 번 생각해 볼 이런 시점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 분들이 왜 20여명이나 의장에게 불신임을 하느냐 이것도 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보고 야비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붕괴가 있으면 반드시 타협이 있고 타협 속에서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예산심의가 조급하더라도 며칠 이 회의를 연기시키더라도 그 분들을 등원시켜서 얼마 전과 같이 44명이 다 나와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원고도 없고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면 잘 알아 들으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필요없다고 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등원을 거부하고 계신 의원들을 등원하도록 하고 내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전부 참석을 해서 우리 구정을 보살피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심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 상임위원회도 안됩니다. 의장이 속이 쓰리더라도 그 분들이 등원되고 상임위원회에 참석되고 우리 의회가 정상화되는데 매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원의장

박상목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모든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고 거듭 사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래구의회 의원들이 어떤 구의회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이후에 12, 13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의회내의 문제를 가지고 구정의 살림살이를 담보로 하리라고 의장은 지금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7일간의 회기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이틀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셔야 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이틀해야 합니다. 또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 동안 등원을 위해서 의장이 개별적으로 또 등원하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많은 등원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또 내일 공전하면 7일간의 날짜 동안 예결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하지 말자는 말도 안되고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박상목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이나 등원하신 여러분들이 의회 문제로 집행부에 심려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말씀드려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게끔 의장과 더불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목 의원 고맙습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조호조 의원, 노병흡 의원, 이진길 의원, 사회산업위원회는 이창욱 의원, 이춘기 의원, 강대근 의원, 도시위원회에 김명한 의원, 박상목 의원, 정만모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상건 의원, 최정환 의원 이상 11분 의원으로 구성하여 추경예산안을 본회의 의결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호명해 드린 11분의 의원으로 원안과 같이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11분 의원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결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한 제1차 회의는 오늘 본회의 산회 즉시 개회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결위원회 위원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영웅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의원

총무위원회 김영웅 의원입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사실 본 의원으로서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의 가시방석에 앉아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총무위원회는 임영길 위원장이 계십니다만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임시위원장을 맡아서 이 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만 보고를 올리는 기분도 서자 자식의 취급을 받기 때문에 사실 시나리오를 읽어 가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5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오늘 회의에 결석하였습니다만 위원장을 대신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6월 5일 총무위원회 개회사항은 위원장이 6월 2일 소집하여 회의를 개회하였습니다만 위원장과 간사가 결석을 하였으며 그외 의원 네 분이 결석하고 의결정족수에 달하는 7명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조례안 심사와 정수물품 처분 및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13회 임시회 개회일정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참석위원 합의로 임시위원장과 임시간사 선출에 따른 제반법규정과 선례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제48조에 근거한 임시의장 선출 및 연장자의 의장 직무대행 규정을 준용하여 임시위원장과 임시간사를 선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그 심사결과를 임시위원장이었던 본 의원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안이 5월 6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동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이 6월 2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폐지조례(안) 제안사유는 건설부 고시에 의거 공업지역 등으로 변경된 지역의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 토지 중 고시일 이전부터 있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운영되어 왔지만 91년 12월 31일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공업지역 이외에 있는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일반 공업용 건축물을 부속토지와 같이 용도 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별도 합산 과세토록 하고 배율초과 토지는 종합 합산 과세하게 됨으로서 감면 조례 운영이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제안되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상위법 우선으로 운영상 불필요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동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안된 사유 및 주요 골자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확대 운영 계획에 의하여 금년말까지 우리구에 이동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 등 운영 기준을 자치단체간에 동일한 형평을 기하고 이동도서관 설치 및 관리는 구청장이 문고중앙회 구지부 회장에게 위탁하고 운영위원회를 6인 이상 10인 이하로하여 구성 운영하며, 운영비 보조는 구문고 지부회장이 구청장에게 예산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며 직원임용과 인건비는 구문고 지부회장이 구청장과 협의후 시지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하며 인건비 지급 기준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구청장 및 시지부 회장이 구문고 지부회장을 지도 감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계획은 이동도서관 운영 차량 1대를 구입하여 도서순회대여 및 독서상담과 국민독서 진흥 운동 등에 있으며 예산은 약 8,000만원으로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구비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규정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2조 및 새마을문고 중앙회 정관 제4조 규정과 92년 5월 8일자 내무부 준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현재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문고운영이 원활치 못한 상태에서 이동도서관 운영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의 의문제기에 대하여 구청 측으로부터 지역단위로 고정된 도서관이 아니고 기동성이 있는 이동도서관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국민독서진흥운동과 각 구에서도 추진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동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동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동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구청장) (이상 4건 끝에 실음)

참 조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동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영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의원

미안합니다. 조금전 읽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서자 생활을 하다보니까 흥분되어 가지고 발언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내려가는 시나리오는 잘 읽어 나가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영웅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정수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5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와 주요골자는 92년 5월 28일자 동래구청 청소과 신설로 인한 기본행정장비 신규취득과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물품구입이 되겠으며, 청소과 신설에 따른 물품취득은 기본정수 행정장비인 타자기 1대, 복사기 1대, 사진기 1대, 응접셋트 1조와 기본업무처리 다기능 사무기기(컴퓨터) 1대 및 정화조 관리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컴퓨터) 1대이며,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장비중 다기능 사무기기(컴퓨터) 2대는 세무1과의 종합토지세 관련자료 입력과 체납징수 관리업무용이며, 1대는 세무2과의 주·정차위반차량 관련업무와 토지등급 조정자료 입력소요 물품이며 에어컨 1대는 구청출입 기자실의 설치용입니다. 본안 심사결과 물품취득 내용은 사용부서 용도에 적합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동의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동의안(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참 조

이종원의장

정수물품취득에 대한 김영웅 의원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따른법령개정건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위원회 정만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모

정만모의원

정만모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의회가 개회된 이후에 처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고 보니 우리 의원들의 자리가 드문드문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개회사에 우리 의장이 사과의 말씀과 박상목 의원의 신상발언 또 김영웅 의원이 착잡한 심정을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소속 정만모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착잡한 심정 금할 수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구의회가 정상화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동래 발전을 위해 의원의 본분을 다 할 수 있길 학수고대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따른법령개정건의요구의건으로 본 안건은 온천1동 박재기 의원외 여덟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것으로 지난 5월 6일 심사를 위해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1일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도시위원회를 개회 15명 전 위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박재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주민의 생활필수품을 취급하는 온천시장 등 대부분의 재래시장이 고급 유흥시설, 예식장, 고급 판매업 등과 동일한 교통유발 계수를 적용받아 영세점포주들의 가중된 세부담의 시정과 둘째, 온천시장 등 대부분의 재래시장의 경우 사실상 소유주는 점포소유자 개인이지만 시장허가를 득하기 위해 법인체 등을 구성 시장번영회 명의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소유일 경우 30m2 미만의 경우 면제, 100m2 미만의 경우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 건의내용은 첫째, 시설물의 설치이용, 용도의 성질, 수익성, 사용빈도 등을 감안 현실성 있는 교통유발계수의 조정과 둘째, 등기명의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영세 점포주들이 교통유발금을 면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토록 요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도시위원회 15명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심사가결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따른법령개정건의요구의건심사보고서(도시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따른법령개정건의요구의건(박재기의원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참 조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만모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도시위원회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따른법령개정건의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랜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거듭 의장이 오늘 이런 사항을 본인이 부덕한 탓으로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올렸습니다. 오늘 등원하시지 않은 의원들에게 저의 뜻을 간곡히 전하셔서 저희들이 긴박한 추경예산안 같은 것은 다같이 모여서 협의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뜻을 잘 전달하시고 꼭 각 상임위원회 회의가 잘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9분 산회

공고

집회공고

제13회동래구의회(임시회)소집 (6월 5일 이학천의원외 23명 발의로 집회공고) 발의자 / 이학천 찬성자 / 최병호 이종원 김영웅 김진철 김안식 이재룡 이득출 노병흡 정만모 이춘기 박상목 이재도 이한우 박재기 김명한 이태선 조호조 이상건 강대근 허장 조홍제 이진길 전성욱
제출

의안제출

제13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6월 10일 의장제의) ·회기 : 6월 11일 ~ 6월 17일 (7일간) 제13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월 10일 의장제의)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월 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의되었음) 동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월 29일 동래구청장제출) 동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 (5월 28일 동래구청장제출)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동의안 (6월 4일 동래구청장제출) (이상 3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6월 5일 결과보고서 제출하였음) 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5월 28일 동래구청장제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따른법령개정건의요구의건 (2월 20일 박재기의원외8명발의) 발의자 / 박재기 찬성자 / 홍재선 조홍제 조호조 이병인 이진길 김종숙 이재도 이한우 (5월 6일 도시위원회 회부한 결과 5월 21일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의건

휴회의건

(6월 10일 의장제의) ·휴회 : 6월 12일 ~ 6월 16일 (5일간)
제출

제출서면질문·답변서

동래구관내무도유흥업소현황에대한질문(김영웅의원 제출) 91년도취로사업집행현황과거제천준설및각동자생단체운영에관한질문(이학천의원 제출) 무등록공장양성화조치현황및환경보전법위반으로고발한현황에대한질문 동래구청청소장비및인력현황에대한질문 92년도법정전염병예방대책과계획에대한질문 공해배출부담금부과및징수현황에대한질문(김충사의원 제출) (이상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동래구청장에게 이송한 결과답변서가 제출되었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