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만모 의원 발언

최병호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의원!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문명호입니다.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의회운영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되어야 할 안건들이 60만 동래구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추경예산안 등 주요하고 시급한 안건들이라 판단되어 44분 전 의원들이 참여하시지는 못하였습니다만 부득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예정대로 임시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께서는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만모 위원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모
정만모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에 앞서 양해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발음이 안 좋습니다. 고쳐 보려고 근래 와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보고,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동료간에 해 봤지만 역시 태성이 발음이 안 좋아서 고쳐지지 않는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이해가 곤란한 점은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만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지난 6월 12일부터 실시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상임위원회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본 예결특위에서 직접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대변자로서 구민 생활과 직결이 되는 이러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누구의 시시비비를 떠나 의원으로서 직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추경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우려와 유감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예결특위 위원들의 많은 노력과 구정 살림살이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6월 11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 1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 내에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3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의거 본 예결특위에서 6월 15일, 16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 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의회비, 의정활동 보상금의 의원공무해외출장여비 삭감 등 총 11억 8,389만원을 삭감하여 기존 예산에 증액과 신규 사업비 책정과 예비비 편성 등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채무부담 행위공사채무 부담금 2억 4,50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의 총 삭감액 11억 8,389만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당초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안락1동 5통지내 도로개설 공사비를 삭감 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명륜2동 교동국교 입구 도로개설비외 1개 사업자에 대한 공사비 등의 증액과 안락1동 6통지내 측구공사 외 1개 사업비를 신설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8,389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서에 첨부된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간에 걸쳐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께서 만족하는 심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안을 생각해서 노력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도의원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락1동 이재도 의원입니다.
안락1동 5통지내 도로개설 공사 삭감에 대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제척지이므로 도로가 협소하여 지난 번 방화 때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여 막대한 재산피해를 냈으며, 또 분뇨수거차가 못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삭감한다 하는 것은 예결에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안 그대로 이 의회 전체에서 통과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만모 위원장 나오셔서 이재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모
정만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어렵게 관계 공무원을 8시까지 상주시켜 가면서 타협한 결과가 비록 잘됐던, 못됐던 간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데 대해서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도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락1동 5통지내 도로개설 공사비로 책정된 추경예산 11억 중 전액 삭감한 것이 아니며, 보상금이나 이주비 등은 공사진행 과정과 진도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다음 제2회 추경 시나 공사 진척에 따라서 93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도 사업 시행에 시급히 소요될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에 대하여 특위위원 모두가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임으로 이재도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2년제1회추경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2년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92년 동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동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2조 규정에 검사위원의 정수는 의원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3조에 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임된 위원은 각 위원회에서 한 분씩 고루 배정했습니다. 바쁘신 중이라도 결산을 위해서 20일간 수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노병흡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강대근 의원, 도시위원회 이재도 의원 이상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노병흡 의원, 강대근 의원, 이재도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 의원께서는 20일 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8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1992년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월 5일 의장제의)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월 11일 1차회의 결과 위원장 정만모의원, 간사 김명한의원 선출)
O 19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제출)
O 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미료안건으로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