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창욱 의원 발언

이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근 2개월 동안 본의 아니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공전한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의회의 본연의 임무인 동시에 사명으로서 주민의 의사와 이익에 관련된 문제에 충실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즉, 지역 주민들의 욕구나 일상생활에 관련된 제반 이익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며, 반영된 시책이 집행기관에서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감시, 감독하는 일련의 과정에 충실하여 우리를 뽑아 준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표자로서 기능을 다하여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 실현에 더 한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점, 의안을 의결할 권한을 가진 의결기관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의회 운영에 있어서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한 시책 형성 능력의 축적에 매진하여 스스로 주민 대표성 제고와 합의체로써의 기능을 다하여 사회적 통합 능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위원 상호간 의사를 존중하며,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 심사를 충실히 하여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다함께 협력합시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와 같은 운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바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대단히 바쁘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장의 요구에 의해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지난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폐회 중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문명호입니다. 제13회 임시회 폐회 중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경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기위원
상임위원장님! 안건 처리를 하기 전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들을 퇴장시키고 위원들과 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토의하고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회의 마치고 하면 안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충사위원
이 안건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박재기위원
관계 있는 일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박재기 위원께서 동의하신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충사위원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된 것이라면 동의합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기 위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잠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
그 동안 우리 동래구의회가 상당히 공전을 거듭하고 오늘 상임위원회가 성황리에 열린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두 차례 있었는데 상임위원장은 두 차례나 상임위원회를 소집시켜 놓고 상임위원장이 출석을 안해서 회의가 두 번 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원장이 출석을 시켜 놓고 무엇 때문에 유회를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해명을 듣고 우리가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제가 집행기관의 공무원을 퇴장시키고 이 안을 제안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장
제가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전한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려 깊은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부터 우리구의회가 상호간 반목과 대립의 갈등으로 인하여 의회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하여 92년 6월 8일과 92년 6월 13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 재삼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불참한 것에 대해서 사유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재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 한 번 같으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위원장님!

이경호위원장
예, 김충사 위원!

김충사위원
오늘 위원회가 어쨌든 그 동안 두 달간 공전 끝에 성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물을 때 분명히 본 조례안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는 위원회에 관한 문제나, 그 동안 서로간의 갈등 등 이런 것들은 일단 조례를 처리한 다음 반성도 하고, 자성도 할 수 있는 식으로 회의가 이루어 져야지 지금 회의가 조금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
그래서 일단 위원장의 해명부터 듣고 .....

김충사위원
해명이 아니고 아까 분명히 본 조례안과 관련이 되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이 없다면 일단 이 조례안을 마무리 지어 놓고 처리하는 것이 순리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욱위원
옳은 말씀입니다.

김충사위원
속기록에 남기는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비공개로 하든지 해야지 지금 회의 중에 전부 속기가 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 위원입니다. 아까 박재기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아까 정회를 요청했을 때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으면 이유가 되는데 본 건하고 관계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건하고 관계가 없더라도 이미 논의가 되었다면 이 문제는 한 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원장으로서 아까 그런 답변을 가지고는 나 자신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한 번 같으면 모르겠는데 두 번이나 ... 어떤 내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결정을 하든지 또 위원장으로서 위원들한테 두 번이나 통보를 해서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 회의를 유회시킨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더 깊이 얘기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상정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얘기를 결정짓고」하는 위원 있음

이병인위원
그것은 이야기 안 해도 위원들이 다 아는 일인데 뭐하려고 거론을 하고 자꾸 분열을 시키고, 이것은 이미 다 느끼고 알고 있는 일인데 ....
(장내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몇 개월만에 늠름한 모습으로 위원들을 만나게 되니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보다도 앞서가고 또 원로 동료 위원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보다 모범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에서 와서 조례안을 다루는데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기타사항을 다루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구청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뵙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의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4364호 91년 3월 8일자로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에서 분리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후 대통령령 제13465호 91년 9월 7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총리령 제392호 91년 9월 1일자로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시행되던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분리되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자치구의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분뇨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 신고가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소유자에 대하여 청소 이행 통지를 하여야 하고,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소유자는 규정에 따라 내부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등에 관한 분뇨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으며, 그 대행업의 계약 기준은 별표1과 같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재래식 분뇨수집 운반수수료가 18리터당 267원으로 종전과 같으며, 정화조 청소요금은 기본요금이 0.75㎥당 14,725원이며, 초과요금은 0.1㎥당 1,040원으로 종전과 같이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분뇨 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 분뇨 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를 조정코자 할 때에는 신문공고등의 방법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고 공개 추첨 방법 등으로 영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정화조 발생량과 허가 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뇨수집 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2개동, 즉 온천2동과 연산9동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동은 가축 사육 금지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 위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시설의 준공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 자,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시설의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관리한 자, 즉 청소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별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 허가에 대한 경과 조치로는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 및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 기간의 잔여 기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분뇨 관련 영업 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 수를 정수로 본다고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자치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조례가 가결되어 시행되게끔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 5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동년 6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91. 3. 8(법률 제4364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이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 에서 분리 제정 공포
O 91. 9. 7(대통령령 제13462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시행령 및 91. 9. 9(총리령 제392호)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행하므로써
O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시행되던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분리되어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자치구의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① 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② 정화조 청소통지 :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소유자에대하여 청소 이행 통지를 하여야 하고(안 제3조)
③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소유자는 재정에 따라 내부 청소를 하도록 함(안 제4조)
④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분뇨의 수집 운반및 정화조 청소 등에 대한 분뇨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음(안 제5조)
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안 제8조)
O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수거식) : 18ℓ당 267원(종전과 같음)
O 정화조 청소요금 : 기본요금 0.75㎥당 14,725원 초과요금 0.1㎥ 1,040원(종전과 같음)
⑥ 분뇨 관련 영업허가 : 구청장은 분뇨 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 정수를 조정코자 할 때에는 신문 공고등의 방법을 통해서 일반에게 알려 공개 추첨등의 방법으로 영업자를 선정(안 제15조)
⑦ 가축사육의 제한 : 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금지구역 지정(안 제16조)(수민, 복산, 명륜 1,2, 온천 1,3, 사직 1,2,3, 거제 1,2,3,4, 연산 1~8, 안락 1,2, 명장 1,2동 계:25개동)
⑧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 별표4 참조(안 제17조)
⑨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 종전의 폐기물 영업법 및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함(안 부칙 제2조)
3. 검토의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또한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규칙에 규율하던 것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91. 3. 8 법률 제4364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을 제정 공포하고 91. 9. 7 대통령령 제13462호로 동법 시행령 91. 9. 9 총리령 제392호로 동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이 제정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의한 위임사항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대행에 대하여(안 제5조)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법 제35조 규정의 분뇨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였는 바, 이 위임규정에 의거 조례안 제5조를 살펴 보면 제1항에 대행업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대행 계약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대행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제3항에는 대행 계약 해지사
항, 제4항에 계약 해지할 경우 3개월 전에 통지토록 하고, 제5항에는 대행업자에게 보고 및 신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안 제8조)
법 제19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위임규정에 의거 조례안 제8조 제1항의 별표2가 정한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종전의 부산직할시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가 정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와 정화조 청소 요금 기준 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다.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에 대하여(안 제16조)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의거 사실상 대도시 내의 모든 지역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전 지역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동래구 관내 27개동 중 온천2동과 연산9동이 제외된 사유는 온천2동에는 현재 젖소 17마리(조동제:온천2동 1729번지), 연산 9동에는 돼지 80마리, 한우 4마리(김덕환:연산9동 144-2번지)를 사육하고 있어 만약 이 지역을 제한할경우 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또한 재정적 지원및 부지등 대책을 강구해야 하므로 제한지역에서 제외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27개동 전지역을 금지구역으로 규정함이 바람직 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과 대상에 대하여(안 제17조)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기준 및 대상을 별표4와 같이 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의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가 정한 과태료 보다 높게 정한 것을 전세계가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92. 6. 5 환경보전국가선언을 공포하는 등 현재 지구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면 세계 전인류가 공멸한다는 인식하에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마. 다만 오수 및 분뇨처리는 지역주민의 생활이익과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전에 주민에게 예고하고, 공청회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등 일련의과정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별표1 참조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축사육 금지 지역을 현재 27개 동을 하지 않고, 25개 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연산9동하고, 온천2동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현재 오수·분뇨및축산폐수등에관한조례를 대도시 전역으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다소 지원이 되더라도 전지역으로 확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과대상을 보면 16페이지에 “라”항에도 1, 2, 3차에 부과가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3항의 1에 정화조 축산 폐수 정화 시설의 경우 위반했을 때 공히 1, 2, 3차 벌과금이 동일합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나”에 1항과 “나”에 2항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다”에 보면 1차는 30만원, 2차는 50만원이고, 3차에는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6항에 오수정화조 설치 등을 위반하여 당해 시설 설치를 아니한 자에 대해서 1, 2, 3차 모두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에도 10번에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 관련 영업자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1차는 30만원인데 2차는 50만원, 3차는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 12, 14, 15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장
허장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 제일 마지막 부칙입니다. 제2조에 보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 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 수를 정수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더 하고 싶어도 허가를 내어 줄 수 없다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지역별로 안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항을 형평의 원칙에 의거해서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이 부칙을 삭제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다음 질의 또는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환 위원!
정환
최정환위원
최정환 위원입니다. 제58조 규정에 중복됩니다만 과태료 부과는 도시 생활에 바쁘다 보면 통지서를 분실하거나 못 받아서 본의 아니게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으며, 만약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주민들하고 의견차는 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참고하셔서 어떻게 선도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장님이 공개적인 사과를 하려고 했으니까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듣고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합시다.
정환
최정환위원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이니까 답변을 듣고 합시다.

이학천위원
회의 진행을 하고 통과되기 전에 아까 약속 한대로 이야기를 듣고 합시다.

이춘기위원
아까 회의를 마치고 나서 얘기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박재기 위원이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

이학천위원
일단 답변을 듣고 통과하기 전에 간략하게 인사와 사과를 하고 통과시키면 안되겠습니까?

이춘기위원
박재기 위원이 양해가 된다고 하면 통과되기 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공개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이경호위원장
그것은 아까 이학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여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세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총력을 다해서 보고드립니다.
이학천 위원이 처음에 말씀하신 가축사육 금지 지역이 조례안에 보면 25개 동 중 제한 지역이 2개 동입니다. 그러면 지금 완전한 해지 지역은 구조례가 통과되고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 사항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유보되고, 3차에 이것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조정위원은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국장별, 실·과장별 약 20여명이 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3차에 걸쳐 조정위원회를 해서 결국 2개 지역은 제한지역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가 보았지만 사실상 영세한 업자들인데 우리 재정이 확보가 가능하면 원칙론으로서는 전체를 금지 지역으로 하는 것이 저희구 방침입니다. 당분간 큰 피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는 제한 지역으로 하고 그 분들도 생계에 위협을 안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전국 차원에서도 농어민들이 우루과이라운드등으로 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또 그 분들도 젖소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했는데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언제든지 금지 지역은 할 수가 있고, 다음에 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타지역으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2개동을 제한 지역으로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1, 2, 3차까지 동일한 것이 있는가 하면 1, 2, 3차 누진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학천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준칙이 환경처를 통해서 부산직할시로 내려와서 된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검토하고 시본청에 확인해 본 결과 행위자, 즉 사용자가 경미한 신고는 거의가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고, 다음에 사용자라도 폐수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결국 환경을 오염하는 업소가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누진제로 하고 있고, 다음에 대행업자가 요금을 더 받았거나 행위를 미필할 때에는 누진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학천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재차 확인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장 위원이 말씀하신 부칙에 “영업허가를 현재 부산시 조례에서 허가가 난 업자를 정수로 본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가 먼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보면 5조 1항에 관련 영업 허가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현재 오수 관련 업체는 3개입니다. 재래식은 부산위생에 있고, 정화조 관계는 2개에 우리 구청장 허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3개 업체가 허가 기간이 12월 31일까지가 만료입니다.
사실상 뒤에 내용도 있습니다만 규칙을 만들 것이 있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는 사전에 물론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공고를 하고 공개 추첨을 하는 방법을 하든지 정수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부칙에는 기존 업자의 기득권은 상당히 봐 주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칙에 의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장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최정환 위원께서 과태료 부과통지서가 잘못되어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행정 내부 규정으로써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화조 청소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서가 본인에게 갑니다. 다음에 2차 통지서는 15일 전에 한 번 더 발부를 합니다. 다음 3차는 본인에게 우편으로 청문을 요구합니다. 일단 귀하가 청소를 하지 않고 있는데 청문에 불응한다거나 청문에 응하더라도 정화조 청소를 안 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들 행정 관례나 입법취지나 모든 것을 봐서 3번 정도 본인에게 연락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만부득이 위법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권익에는 추호도 피해가 안 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기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됩니까?

이경호위원장
의제 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

박재기위원
의제외 발언이 아닙니다.

이경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재기위원
동래구 관내 27개 동 중 25개 동은 규제를 하고, 2개 동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축 사육 농가를 더 확대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27개 동 전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현재 온천2동과 연산9동에 2개 농가가 젖소와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기이 사육 농가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두어서 자연적으로 어느 기간이 가면 없어질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알고 전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설정했으면 좋다고 봅니다.

이학천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들은 바에 의하면 세계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92년 6월 5일 환경보전국가선언을 선포하는 등 전 인류가 공존한다는 인식 하에서 오수·분뇨, 축산폐수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사회산업국장의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영세민을 위해서 당분간 보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보류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어떤 농어촌을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동래구 27개 전지역을 금지 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분뇨와 폐수가 누진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높게 하고 경미한 것은 1, 2, 3차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으로서는 경미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대행업체가 대행을 하면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지금 충분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이춘기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춘기위원
지금 사회산업국장 말씀 중에 한 가지 답변이 시원치 못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 동래구 관내에 오수처리 허가가 전업자만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2월까지 유효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보면 오수처리를 하는데 상당한 부분이 부과만 해 놓고 징수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당시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연락을 해도 안 온다는 것입니다.
연락을 해도 안 오고 과태료만 물게 되는데 그러면 시민들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럼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가정집에는 통이 적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 번 와서 열 집이나 스무 집을 쳐야 한 통이 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비상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과 중복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산동 같은 데에 보면 자동차 주차장이 난무해서 전부 자동차를 수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엄청난 기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락동 같은 데에는 폐차장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보면 전 지역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경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방금 보충질문을 하신 박재기 위원과 이학천 위원께서 가축사육 통지 제한지역 말씀이 재차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존 방침은 전반적으로 금지 지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구청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세하고 어쨌든 간에 만일에 금지 지역으로 조례를 구청장이 공포하고 15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할 때에는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는 그 사람들을 고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직무 유기를 했다는 것도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합리적인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2개 구역에는 잠정적으로 조치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예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임의사항이 아니고 모법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구청장은 반드시 어떠 어떠한 행위는 보장도 해주고 심지어는 장소까지 알선해 주라는 의무규정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불이익을 줄 때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필코 구청장은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확보가 안되어 있고 사실상 저의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저도 변두리 지역에 근무를 해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부산 근교에는 이전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산 지역에는 더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해운대구라든지 이런 데는 가축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구에서는 골칫거리를 앓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재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다음에 이춘기 위원이 말씀하신 대행업체에 신고를 했는지, 안 오는 경향이 절대 없다고는 저희들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규정상 와야 되고 안 올 때는 처벌 규정도 있고 만일 시민들이 안 올 때는 구에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기필코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는 91년도에 154건에 861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액은 533만원, 다음에 92년도에는 124건에 347만원 징수는 152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부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성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다음에 오수정화조 관리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91년도에는 40건에 358만원, 징수액은 352만원, 이것은 징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92년도에는 27건에 792만원 부과에 징수액은 453만원, 이것은 성적이 나쁜 것은 계속 독려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해서 보고서를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회부
의안회부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6월2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