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재룡 의원 발언

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1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7일 의장님으로부터 국제라이온스 309-B지구 김철호 총재가 제출한 동래구 거제동 산 109-3번지상에 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재심의 허가 요청 진정과 온천 2동 1132-25번지 김춘자외 73인이 제출한 온천동 1147번지 주변 대지상에 아파트 건립 허가에 따른 일조권등 생활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진정사항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도시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원활히 운행되지 못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동래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도시위원회가 구성된 후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등에 아시고자 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도시위원회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위원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관건립을위한토지형질변경재심의허가요청의건및아파트건립에따른일조권,재산권등보호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금 전 의사계장 보고사항과 같이 국제 라이온스 309-B지구 김철호 총재가 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재심의 허가 요청의 건과 온천 2동 1132-25번지 김춘자외 73인이 진정한 화신주택 맞은편 공터상 아파트 건립 허가에 따른 일조권과 재산권 보호 등의 진정사항에 대하여 검토 처리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처리 절차를 보면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는 담당 전문위원이 구청 소관 부서와 협의 진정서 처리전을 작성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과장에게 처리결과 통지 의뢰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도시위원회가 구성된 후 4건의 진정서가 회부되어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하였습니다만 일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사항은 위원 전부가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바쁘신 줄 알고 있지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진정에 대하여 검토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한 가지씩 분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형질변경재심의허가요청의건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덕위원
구청 관계 직원은 안 나옵니까?

성원주위원장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장덕위원
우리끼리 이야기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 분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원주위원장
처리 규정에 보면 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우리가 여기서 가결을 해서 구청쪽으로 요청을 해야만 공무원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무원을 출석 못 시킨 것입니다.

박상목위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성원주위원장
예.

박상목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이 공무원을 출석 안 시키고 회의를 한다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오늘 꼭 회의를 하자면 공무원을 출석시키자고 결의하고, 국장, 과장에게 왜 이것은 형질 변경이 안 되느냐, 이것을 물어서 부당성이 있으면 현지 답사라든지 부수 조치사항을 취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일조권, 조망권이 산이 막히니까 갑갑하다 짓지마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진정을 넣어 놨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주민 대표를 부른다든지, 공무원을 불러서 이것은 몇 층을 지을 계획이다, 허가하고 있나? 허가 과정이다. 이렇게 물어야 질의가 되고 회의가 되지 공무원을 출석 안 시키고는 아무런 회의가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모이더라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박상목 위원님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는지 다시 알아보고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정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구정질의와 문제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상호 협의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상 먼저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의결, 의장을 경우 24시간 전에 구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회의를 소집, 질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정서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진정 소관 부서인 도시국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진철
김진철위원
건축과장은 왜 필요합니까?

성원주위원장
두 가지입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두 가지를 한다 말입니까?

성원주위원장
예.
만모
정만모위원
정만모 위원입니다. 공무원 출석 이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질의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지 그냥 출석만 요구해 놓고 김해봉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엇을 질의할 것이냐, 동으로 갈 것을 서로 가도록 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안 하는 것 보다 못하다고 그러니까 출석 요구를 하되 충분하게 요구하는 조건을 구비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목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선배 정만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김해봉 위원도 그렇고 여기 진정서가 들어 왔지 않습니까?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제 주장은 진정인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출석시키고, 통보하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위원이 뭘 조사합니까? 진정 하나 들어 왔다 해서 관계 부서에 이것을 들고 다닙니까? 뭘 연구한다 말입니까. 도리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피진정인, 진정인을 불러 놓고 쌍방 의견도 들어보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느냐, 일을 잘못했느냐, 또 잘했는데 진정인들의 요구사항이 부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판단내리는 것이지, 우리가 뭘 조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진정인이나 피진정인 양쪽을 모두 공히 출석시켜서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인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설득시키시고 이야기를 바로 들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이러 이러해서 행정 허가를 했습니다만 반려가 됐습니다. 이것이 반려가 잘못됐습니다. 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물어 보고 거기서 질문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성을 찾아야 되는데 모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사전에 질문자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진정인, 진정인 양쪽을 다 부르도록 나는 촉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만모 위원과 박상목 위원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진정건은 진정인을 우리 회의 소집에 출석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들어볼 수는 있고, 우리가 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탄원서나 이런 것이면 출석을 시킬 수 있지만 진정건에 대해서는 회의에 소집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만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도위원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만 합시다.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놓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것을 하고 ....

이재룡위원
위원장님! 탄원, 진정 이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고 여기서 결정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다룰 수 있는 것입니까?

성원주위원장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위원과 구청과 또 소관 부서장 그렇게 해서 진정서를 구청을 통해서 진정인에게 바로 발송해 줄 수도 있고 또 위원들이 전부 알고 이 진정을 회의소집을 해서 진정건을 처리해서 보내 주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진정 내용이나, 탄원 내용을 우리가 소상히 여기서 검토하고 밝혀서 행정부에 넘겨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김명한위원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윤장덕위원
모르니까 관계 법규 ....

이재룡위원
건의만 요구할 수 있다

박상목위원
그렇지.
진철
김진철위원
위원장! 지금 저희들 회의가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회 중이 아니고 본회의 석상에 속기록도 남는데 회의진행을 원만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주위원장
질의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진정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진정서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도시국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장덕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회의일정과 관계 공무원 출석은 간사와 협의해서 위원 여러분에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 방향과 앞에서 말씀드린 진정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좋은 의견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장덕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공식적으로 진정인의 출석을 못시키더라도 비공식적으로 그 분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박상목위원
내가 제의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없네?

성원주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일정을 잡아서 현장 조사를 나가야지요.

윤장덕위원
그것이 비공식인데, 우리가 현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배경을 전부 알아야 공무원한테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박상목위원
피진정인을 불러 놨는데, 이렇게 불러 놨으니까 진정인들이 와서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보서를 보내고 안 오면 그만이고,

성원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위원들께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박상목위원
공무원들이 같이 입석한 자리에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들어봐야 질문도 나오고 답변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현장 답사를 나가지.

성원주위원장
그 이전에 현장 답사는 위원들이 할 일이니까 이 문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목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공무원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서 진정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 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차기에 모이니까 그때 진정인들에게 통보를 하자 말입니다.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서로 같이 한 번 들어보자는 말입니다.

성원주위원장
피진정인은 회의 소집에 사실 부를 수가 없고, 우리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

박상목위원
아니 당신들의 진정을 원만히 처리해 주려고 하니 참고 삼아 출석해 주면 좋겠다, 공무원들을 불러 놨으니까 할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하고 통보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성원주위원장
공무원하고 진정인하고 같이 해 놓으면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싸움판이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성원주위원장
그러니까 현장 답사는 우리 위원들이 할 의무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여러분! 차춘길 위원입니다. 공무원 출석 요구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니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건을 가지고 자꾸 진정인이나 공무원을 같이 회의에 참석시켜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과 진정인을 동시에 회의석상에 출석 요청을 할 것이 아니고, 진정인들의 의사를 저희들이 찾아뵈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도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 응답을 하는 방향으로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목위원
방금 발언에 제가 찬동하면서 매사에 진정이나 고발 건은 먼저 진정인이나 고발자를 부릅니다. 아무리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기본이 다시 한 번 물어 보고 확인하고 합니다. 그로부터 피진정인을 불러서 따질 것은 따지고 하는 절차가 되어야 되고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정인들의 의사를 들어봐야 합니다. 이 내용을 제출한 것이 확실하냐,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을 불러서 진정인들은 이러 이러 하는데 왜 이렇느냐, 이렇게 해야 질문이 나오지요. 그래서 방금 발언하신 위원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그럼 진정인을 회의 소집에 같이 동석을 시키자 이 말입니까?

박상목위원
공무원들을 10시에 불러 놨으면 그 사람들은 9시에 부른다든지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어째서 진정을 하게 됐느냐?

성원주위원장
그것은 우리 도시분과위원 전체가 다 가면 좋겠습니다만 몇 분만 여기에 가셔서 진정서 넣은 곳을 현지 답사를 해서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물어보고 조사를 해 오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박상목위원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우리가 회의 끝나고 시간이 나시는 위원들을 소집해서 현장 답사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박상목위원
그 방법도 좋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고 우선 여러분들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