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해봉 의원 발언

13회 제3도시위원회199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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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토지형질변경재심의허가요청의건및아파트건립에따른일조권,재산권보호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앞서 공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 1동 박재기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의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법령 개정 건의가 지난 7월 1일 부산시에서 주무부서인 교통부로 건의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현지 확인과 자료 수집 등 진정서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 측의 조치 사항 개요와 향후 계획에 대해 관계 공무원과 질의 토론을 거쳐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정서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진정서의 원만한 처리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한 건씩 나누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토론은 가능한 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진정서 종합 개요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원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제3차 도시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계 공무원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갑득, 건축과장 이학우, 참석 요청 이외의 과장님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재심의허가요청의건및아파트건립에따른일조권,재산권등보호요구의건이 되겠습니다. 형질변경신청의건, 거제동 109-3번지 자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국제라이온스 309-B지구 총재이신 김철호씨가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 목적은 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직운동장에서 초읍으로 넘어가는 40m 계획도로에 접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가 36~56%의 급경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에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옆에 붙어 있는 개인택시조합 건물이 작년 글래디스 태풍때 재산상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9월 16일자에 제1차 허가 신청이 들어 왔다가 접수된 내용이 부실해서 보완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도 92년 1월 7일 다시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역시 계획도로와 주변 여건과 맞지 않는 미비한 설계도가 와서 불허가 통보를 했습니다. 다시 92년 2월 29일자 3차에 걸쳐서 예비 심의 신청이 들어와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형질 변경 심의 규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불허가 됐는데, 그 당시 내용을 보면 신청서에 각종 설계 도서를 붙여야 되는데 건물 배치도도 안 붙어 있고, 배치 위치가 어디인지 확실히 모를 정도로 해 왔기 때문에 다시 또 보완해서 온 것이 5월 4일에 심의한 결과 도저히 그 위치는 계획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다음 40m 계획 도로가 시설 될 때 인접해서 절토나 성토가 덮쳤을 때는 건물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진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온천동 1133번지, 삼대양 건설에서 입지 심의 신청했던 위치가 되겠습니다. 신청 내용은 대지 면적은 3,420㎡, 건축 면적은 874㎡, 연면적 15,127㎡이고, 규모는 19층 2동 152세대로 심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심의 내용은 대지 면적 2,080㎡에 건축 면적 392㎡, 연면적 3,965㎡이고, 규모는 16층 1동 94세대로 축소해서 다시 5월 15일자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허가 신청은 안 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일조권과 조망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화신아파트와 사이에 끼어서 자기네들 재산권과 더불어서 불편이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청에 주민 27명이 날인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이 안 들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는 없으나, 법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신청이 안 들어 온 상태에서 이야기 할 수 없으나 여러분들의 사정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다시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주민과 사업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제 라이온스 309-B지구 김철호 총재가 제출한 회관 건립을 위한 거제동 산의 109-3번지 일대의 토지 형질 변경 재심의 허가 요청 진정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형질변경재심의허가요청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형질 변경을 다른 곳은 해주고 라이온스 회관 건립만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내가 직접 가보니까 허가 과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 되면 전에 개인 택시라든가 금농도 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허가를 편파적으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것은 위배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40m 도로가 나면 해줄께”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로 가보고, 내가 거제2동 지역이고 누구보다 형태를 잘 압니다. 해주면 해주던가, 안 해주면 안 해주던가 이런 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김종숙 위원!
종숙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309-B 지구 라이온스 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실지로 그 분들은 봉사 단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윤장덕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애초에 다른 데도 허가를 안 해주고 여기만 내준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데는 허가를 내주면서 그 곳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상대에서 생각하는 과정이 다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보는데 용역 회사에다가 의뢰해서 원만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실은 우리 위원들은 전문지식이 없는 형편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는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이상이 없다 하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윤장덕 위원이나 김종숙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금농이라든지 그런 건물은 허가를 내주고, 국제적으로 봉사를 하는 단체에는 허가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공원 구역 300m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금농이나, 개인택시는 전부 300m 이내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신청서를 반려하고 보완 통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허가를 신청할 당시에 자기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종이에 그냥 그려서 낸 것도 아닐 것이고, 분명히 설계 사무실에 의뢰해서 자기들이 그런 건물을 짓겠다고 했을 때는 의뢰해서 신청서를 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여기에 보면 배치도도 없었다, 굉장히 미비한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글래디스 태풍 피해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안 되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것이 만약에 여기에 배치도도 없다, 이런 것이 규정에 맞게 들어오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안 된다고 통보를 한 것입니까? 다른 곳도 300m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00m 이내라서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금농도 그렇고, 개인택시도 그렇고 전부 300m 이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이상 세 분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담당 과장이신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갑득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일로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수고를 끼친데 대하여 실무 과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방금 윤장덕 위원, 김종숙 위원, 김명한 위원께서 같은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무 과장으로서 저희 추진 과정을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불가한 사유와 또한 인근의 현황과 연관된 사항을 조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개략적인 추진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16일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신청 자체는 형질 변경에 대한 기준 규칙을 전혀 무시한 스케치 비슷한 서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취하 당시에 저희들은 이 지역 자체가 고지대이고, 그 다음에 임상이 양호하고, 태풍 글래디스 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형질 변경 허가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92년 1월 7일 2차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금년도부터 형질 변경 심의에 대해서는 예비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예비 심의는 설계서를 붙이지 않고 주변 지적도와 토지 관련 서류와 그 다음에 주변 현황 스케치만 가지고 그것을 심의함으로써 민원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제도를 지난해 의회 행정감사 시에도 보고된 바와 같이 그것은 상당히 창의적인 제도로써 말씀이 한 번 되었습니다. 그런 제도로써 예비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비 심의를 1차 92년 1월 7일 받아서 유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1월 22일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초읍, 사직간의 계획도로 계획고가 미확정이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 전체가 재해위험 지구입니다. 또 진입 도로도 토지형질 변경 시설 기준상에는 1/6 즉, 16.7% 이상을 상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입도로가 27%로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 통보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불가 통보된 사항을 신청자는 다시 또 신청을 했습니다. 똑 같은 사항을 신청했습니다. 거기서 보완된 것은 진입도로 규정만 27%를 16%로 맞추는 식으로 해서 다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 계획이나 그 다음에 배치 계획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즉, 자연녹지는 형질변경 기준상, 또 건축법상 건축은 면적의 20%에 한해서 건축 허가가 되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건축 면적만큼의 형질변경밖에 안 됩니다. 즉, 대지의 40%밖에 형질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건축계획과 건축 배치 계획이 없이는 예비심의 서류로서는 심의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불가 통보된 사항이고, 건축계획이 없어서 심의가 불가하다는 통보와 동시에 공원구역 300m 이내는 절·성토 높이가 10m 미만으로 제한되었다는 것을 고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 회시가 있고 나서 92년 5월 4일 4차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보완과 이런 절차를 취할 수가 없어서 기이 불허가 조치되었지만 다시 불허가 통지를 했습니다. 자연녹지내 임상 양호로 보존함이 가하며, 작업시에는 기존 현황 도로가 6m~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차량 소통에 지장이 극대하고 또 대형 재해가 우려되고 계획도로 개설시 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건물을 짓고 나면 이후에 건물에 대한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시 병행 시행을 권장했습니다. 저희들이 형질 변경 불가 사유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신청지는 부지 전체가 자연녹지로서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도가 최고 52%의 급경사지로써 자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도 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자연녹지지구 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본 신청지는 전면에 현황 도로 폭이 6m의 경사와 굴곡이 심한 도로로써 차량 통행이 극심한 곳입니다. 신청지의 형질 변경 작업시는 다량의 토사 방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장비와 사토 차량 운행시는 본 도로의 차량 운행의 통제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본 계획에서 보면 주차 계획도 34대로써 라이온스 회원 자체가 4,5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차 수요가 태부족입니다. 즉 이것은 이후에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대중교통 수단이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이고 해서 현재로서는 교통상에도 회관 건립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40m 계획도로의 종횡단 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현황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부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후 계획도로 개설시는 계획고의 변화에 따라서 건물 이용 자체에 미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 최악의 경우는 건물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도로의 종횡단 계획이 그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신청 지구의 토질은 사실 마사토로써 가뭄시에는 흡수가 잘 되고 수분이 포화시는 응집력이 결핍해서 균열이 잘 생기는 토질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급경사지에 수분이 적을 시는 쉽게 흘러내릴 우려가 있는 것이고, 특히 지난해 글래디스 태풍시는 인근의 개인택시 건물 뒤편에 조경지에 기이 시설된 건물 자체가 붕괴되어서 3명이 중상이고, 3명이 경상이라는 인명 피해도 입었고, 그 다음에 건물 뒷면에 붕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신청지가 개발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라면 신청자에게 기이 통보했듯이 40m 계획도로 개설시에 도로계획에 맞추어서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형질변경 시행시는 차량 소통 지장 해소 및 계획성있는 건물 신축 등으로 작업이 용이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하신 말씀 중에서 인근에 개인 택시와 금농은 해발이 상당히 높고 거기도 공원 구역 300m 이내이며, 또한 형평에 문제가 있다, 편파적이고 예외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형질 변경 허가에 대한 기준은 90년 8월 22일 부산직할시 규칙 제2396호로 하달된 부산직할시 토지의 형질 변경등 행위 허가 등에 관한 세부 시행 기준 규칙에 의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4조 3항 1에 의한 당연 허가 지역과 3항 2의 심사 허가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 심사허가 지역은 공장 부지 조성이나 녹지지역내의 형질 변경에 한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으로서 당연 허가 지역이 아닌 것을 심사 허가 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3항에는 출원지에 대한 심사는 건설부 규칙과 관련 법규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 규칙에 보면 제4조 행위 허가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둘째, 지형 조건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의 시행이 심히 부적합한 지역 세 번째,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넷째,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다섯째는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본 신청지는 불허가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금농과 개인택시 조합은 이 관계 법규가 있기 이전인 88년도에 허가 조치되어 졌습니다. 그러면 88년도 규정에 보면 녹지 지역에서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규모는 10,000㎡ 미만이어야 한다. 임목권은 70% 미만으로 임상이 양호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 개발의 목적이 여건에 적합하고 주위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할 지역, 이 사항에 의해서 88년도에 이 허가가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신청은 90년 8월 22일 이후의 신청으로 인해서 부산시 규칙 2396호에 의한 조치로써 불허가가 통보된 곳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위원께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진정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인이 관계 관청에 진정한 것이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장 앞으로 청원서가 들어오고 소관 위원이 구성되어서 다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의견만 종합하여 관계 관청에 처리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봉 위원님!

김해봉위원

저도 이재도 위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지도를 보니까 관할 지역 출신이신 윤장덕 위원께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알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도시정비과장 말씀대로 법이 시행하기 전인 88년도에 규정된 것과 88년 이후에 법이 개정됐는데, 구법에 의해서 개인택시 사업조합과 금농이 형질 변경된 것이고, 88년 이후에 법이 바뀜으로 해서 제약을 받게 되는데 저도 현지로 걸음을 잘 하는 곳입니다만 이 지역은 상당히 급경사로인데 굳이 사회봉사단체가 제출했다 해서 꼭 이것을 위험을 안아 가면서 허가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뒤에 보면 사진 그대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낫고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40m 접선이 그여 있는데, 조금 전에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 개설과 동시에 허가를 해서 도로 확장 공사와 병행해서 하면 오히려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겠다 이런 뜻 같은데 저도 볼 때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본 건은 도시위원회에서도 행정의 뒷받침을 해 주는 것보다도 공사를 다음 확장 도로와 병행해서 함으로써 다른 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토지형질변경재심의요청의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온천2동 38통 주민이 진정한 온천 2동 1147번지 일대 일명 공터에 아파트 건립 허가에 따른 일조권등 생활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민 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형질 변경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도시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주라 하겠습니까, 못 해주라 하겠습니까? 이것도 진정건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발언한 바와 같이 그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 위원!

윤장덕위원

조금 전에 이재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를 짓게 되어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은 온천3동뿐만 아니라 여러 동에 그런 일이 있는데 도시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이야기 못 할 것 같으면 도시위원회를 뭐하러 합니까? 주민의 의사를 분명히 반영해서 우리 의사를 표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하는 것이지 모두 넘기면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논해서 최대한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내가 보기에는 층을 낮춰 달라는 것인데 최대한으로 층을 낮춰 주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봉위원

최고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성원주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담당 과장께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봉위원

제 사견입니다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지 몇 몇의 일조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큰 공사를 하는데 허가 관청에 진정을 하니 건물을 못 지으라는 등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이해 관계가 뒤따라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생각해서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을 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담당 과장이신 이학우 과장님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학우입니다. 저희 구청 민원 업무는 구민을 상대로 처리함에 있어서 그때그때 보다 성실하고 성의를 다해서 민원처리를 했더라면 의회까지 진정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이렇게 서서 답변드리는 자체가, 그래도 더 잘못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성하면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격적인 설명은 도시국장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건은 크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예비 심의에 의해서 예비 심의를 구청에서 했고, 그 결과를 1차 회시를 해 주었더니만 그 규모를 허가 조건에 가까이, 허가 조건에 다 맞추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듬어서 신청을 했다가 그것 또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행정이 솔직히 법대로 처리되었다면 처리될 수 있을 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을 법 외적 사항까지 중재를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취하해 갔습니다. 현재는 신청 서류가 저희 과에 없습니다만 과거 남은 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중재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이해 관계가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등은 금액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로 하여금 주민들의 요구, 이해 범위를 맞추어 주게끔, 사실은 문서에 나타나지 않는 행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동래구 온천동 1133-2번지 일원 아파트 건립계획 관련 주변 주민들의 생활권, 재산권 보호를 위한 건립 반대 현황 및 대책입니다. 우선 위치는 온천동 1133-2번지 일원인데 이것은 제2만덕터널 오른쪽에 건립되어 있는 고층 아파트와 제2만덕터널 사이에 있는 공지입니다. 그 자체는 수목도 없고 평평하게 양쪽에 6m~8m의 도로를 낀 나대지입니다. 사업 주체는 삼대양건설 대표이사 조문환이고, 일자별 사업 계획 추진 현황은 작년 7월 12일 주택 건설 사업 계획안을 심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지 심의 신청을 받았을 때의 개요는 대지 면적 3,420㎡에, 19층 아파트 2동이었습니다. 19층 아파트 2동 152세대를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자료가 2건이 동시에 나갔는데 우선 온천동과 관련된 또 한 건은 가스충전소 문제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온다는 것이 직원이 먼저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참조해 주시고 온천동 아파트와 관련된 1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다시 규모를 말씀드리면 19층 2동 152세대를 짓겠다고 입지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8월 16일 주택건설사업 계획안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는 부구청장님을 입지심의위원장으로 하고 담당관, 동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심의 조건을 첨부해서 회시했습니다. 그 회시가 뒤에 첨부가 되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이고, 조건 17호에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민원은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회시토록 하고 주변 조화를 고려하여 15층 정도로 계획토록 할 것 이렇게 층수를 19층으로 들어온 것을 주변 조화와, 이 15층의 기준은 그 옆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가 화신아파트가 있습니다. 기이 기존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것과 밸런스를 조화해서 19층을 요구했습니다만 15층 정도로 해서 입지 심의를 검토해서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를 바꾸어서 올해 그러니까 92년 5월 15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입니다. 이 신청은 허가 신청과 같습니다. 이때 신청 개요는 대지면적은 2,080㎡입니다. 당초에는 신청한 부지가 3,420㎡였었는데 입지 심의 이후에 신청된 규모는 2,080㎡로 땅을 2/3로 땅을 축소시켰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규모도 16층 1동 64세대로 당초에 2동 152세대이던 것을 16층 1동 64세대로 대폭 축소해서 접수시켰습니다. 5월 15일 축소되어서 접수가 되자 바로 5월 20일 온천2동 38통 주민 27명이 구청을 방문해서 아파트 건립에는 반대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21일 오전 10시 구청 회의실에서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축소됐고, 심의 과정, 허가 조건 등 가급적이면 성의를 다해서 2시간에 걸쳐서 주민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는 뜻은 가급적이면 20명, 30명의 뜻보다도 다섯 분이나 세 분이나 한 분의 말씀도 꼭 같이 다루기로 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다들 안 나오셔도 대표자 구성을 한다고 하면 회사 대표하고 동석해서 중재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1차 중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사측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층수를 15층 규모로 하는 것을 나름대로 계속 뜻을 전하면서 16층 계획이다. 16층 계획은 회사에 대한 손익이나 상당한 희생을 수반하면서라도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16층 되어 있는 것을 층수를 조정해 주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 사업 승인 신청을 본인들이 스스로 취하해 갔습니다. 그러자 다음 6월 29일 역시 온천2동 38통 주민 김춘자씨 외 73명의 날인으로 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진정의 요지는 역시 일조, 조망, 통풍, 사생활 침해 등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립을 반대한다. 그래서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저층주택으로 지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온천 2동 노인회관에서 산업 주체 회사 대표와 주민 김춘자외 11명, 동장, 저희들하고 합석해서 협의를 한 번 더 가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민측 의견은 구청에서 저층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층이 아니면 구청에서 여하한 서류가 들어오더라도 반려시키라는 이런 일방적 요구와 건의였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이 땅을 사서 부산시가 도시계획상 지역의 형태상 남쪽을 내려다보면 바다고, 뒤를 보면 산인데 몇 년 이내에는 최소한 5층 이상 안 되면 앞으로 부산 시민의 주택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학술세미나 결과도 이야기 나오면서 고층화가 불가피한 이 시점에 4층 이하 운운하는 것은 이해 관계도 그렇고 사실 도저히 어려운 입장이다 하는 사업주 의견 표시가 있었고, 저희 구청의 의견은 정신적 피해 운운은 법으로 보장이나 보호가 되는 입장이 아니고 신청서의 이적 거리가 최소한 25m~30m 가까이 떨어져 있고, 앞에는 6m 이상의 도로가 있고 하는 이런 여건을 들어서 결국 사업주하고의 이해 관계는 상호 협의할 문제다. 그러나 협의 중재는 끝까지 하겠노라고 이렇게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7월 6일 회시를 해 주고, 현재는 사업주에게 온천 2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중재를 하고 아직까지 민원은 접수되고 있지 않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없습니다만 대충 10여명 내지는 많게는 진정서에 77명의 연서가 되어 있는데 2차 사업 개요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규모가 소폭 축소된 규모로 본다고 하면 항측도나 어떻게 봐도 제가 배치상으로 아무리 접근을 해 봐도 바로 접하는 세대는 2층 단독주택 5세대가 도로에 접해 있고, 뒷부분까지 넣는다고 하더라도 9가구의 건물이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터이기 때문에 남쪽을 보더라도 실지적으로는 저희 생각으로는 관계가 먼 분들까지 연서를 해서 들어와서 과연 이해 당사자의 피해를 정도를 가려서 분배하기가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법 외적 사항으로 다수의 관련 민원을 구청의 50%~60%를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실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행정력은 엄청나게 소모를 하고, 그렇다고 행정수수료 수입증지 하나 받는 입장도 아니면서 소모되는 행정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를 받고, 또 성실하고 보호를 받을 사람이 보호를 받는 행정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하겠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 처리의 애로를 하소연 삼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 애로 사항도 위원들이 상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위원

건축과장님! 구청에서 중재를 하시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구청에서는 업자는 15층, 주민들은 5층 미만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로 중재의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5층의 정의를 할 때 기존 옆에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것보다 높게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조화를 맞추려 하니까 15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5층 이상은 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행정적 중재입장입니다. 더 낮추어 주면 회사의 손익 분기를 더 낮춘다 하는 것은 성과가 ...

윤장덕위원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진정이 오더라도 15층으로 고수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고수라는 입장보다는 법으로의 허용은 19층까지 허용되지만 중재하는 입장에서는 수평적 중재를 했습니다.

윤장덕위원

내가 말이 길어지는데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파트 민원이 타동네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구청에서 법만을 따지지 말고 먼저 살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다소 감안을 해 주어야 합니다. 과장님 말마따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과장님 집이 과연 그 옆에 있더라면 과장님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애절한 것을 감안해서 고려를 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방금 윤장덕 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구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으로서 억울함이 있다든지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당할 때 보호 차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제가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직 3동이기 때문에 온천 3동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화신아파트 할 때 당시 제가 들은 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소문입니다. 그 때 당시에 거기 있는 모통장과 주민 몇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자기들한테 어떤 이권이 돌아갔을 때 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어떤 것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대표성을 띄고 그럴 것은 그래야 되겠지만 사업주도 자신의 채산성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주민이 못 지으라고 한다고, 땅덩어리 조그마한 나라에서 3층 지어라 한다고 3층을 짓고, 그래서 땅값하고 채산성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20 몇 층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15층이면 15층 이렇게 협의를 붙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김종숙 위원!
종숙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볼 때 지금 보면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현재 민주화 사회로 걸어감으로 인해서 나만이라는 집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한 군데 가면 앞으로 여기에 뭐가 될 것이다 해서 이주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받기 위해 이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변칙적인 그런 상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제가 공단을 조성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바다에 무엇이 들어 올 것이다 하면 어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뉴스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민원을 어느 정도 참고해야지 민원이 들어 왔다 해서 너무 그것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너도 해야 되겠다 해서 결국은 이런 사회 심리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어느 정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시책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올바른 사회 생활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한 바와 같이 토지형질변경재심의허가요청의건은 구청 측의 의견과 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통보하도록 하고, 온천2동 주민진정은 진정 내용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구청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공사간다망하신 가운데도 진정서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 도시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신 진정사항은 본인과 간사가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진정서 처리전을 작성 통지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