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홍재선 의원 발언

이학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3회 임시회는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임시회의 날짜를 6월 2일로 하자는 것을 될 수 있는대로 앞당겨서 5월내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처리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이학천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영웅간사
의장 불신임 결의안 통과에 대해서 빨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법적 시한이 보름인 관계로 6월 2일로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6월 2일도 그리 늦은 것은 아닌줄 압니다. 6월 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회 자체가 전국 4천2백만 국민이 바라보는 의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다 나갔고 부산 시민이나 동래구민이 이 일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는 것도 묻고 식은 죽도 한 번 더 저어서 먹으라는 옛 속담이 있듯이 이것이 정상적으로 지방자치법에 확고하게 불신임 결의안 법안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연구도 해 봐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임시회의 일자를 6월 2일로 정한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공정근 위원!

공정근위원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불신임 건은 자치법 제10장 제162조 부칙 제11조로 되어 있는 자치법 내에 일반안건은 5분의 1로써 결의될 수 있고, 의장 불신임 건은 2분의 1로 결의된 것으로써 종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료하는 것 보다 예를 들어서 불신임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 그에 대한 반대 질의다 하는 것은 자치법에 수록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2분의 1 서명 날인하므로써 불신임의 건이 처리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보면 의장 불신임 결의가 있습니다. 불신임 결의 제49조 제2항에 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4명이 서명날인한 것은 의안의 발의 요건이지 불신임 결의 자체는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공정근위원
그렇다면 2분의 1이 찬성을 인정 안 한다는 말입니까?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발의 요건은 되지만 가결 부결에 대한 것은 그 연서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가부 결정을 봐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학천위원장
공정근 위원 이해가 가시죠?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조금전 차춘길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5월 이내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5월 이내가 불가능은 아니지만 임시회 집회는 의사일정을 협의한 다음에 집회일 5일 전에 공고가 돼야 합니다. 30일 하려고 하니 토요일이고 31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1일 하려니 월요일이고, 화요일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안입니다. 공정근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6월에 추경예산안 심의를 해야될 그런 명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임영길 의원외 23명 의원으로부터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된 것이 가결되던 부결이 되던 간에 5월내로 종결짓고 6월부터는 정상적인 의회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학천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공정근위원
차춘길 위원이 발의한데 대해서 운영위원장하고 상의해서 동래구의회 자체가 상당히 말이 많고 의장을 불신임했으니 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평온을 찾아야 되겠는데 자꾸 시일을 끌수록 잡음은 더 많이 생기고 주민에게 여파가 더욱 커지고 그 안건을 한 번 신중하게 다루어서 빨리 종결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학천위원장
좋은 안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요일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일요일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월요일은 사업상 바쁜 분도 있고, 6월 3일 이내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6월 2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차춘길 위원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 추경예산은 하더라도 가까이 당겨서 하든지 조금 늦추든지 간에 6월내로 당겨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다음 안은 신경쓰지 말고 우선 이 안만 처리하도록 합시다.

홍재선위원
위원장님 날짜가 차춘길 위원 이야기 한 것하고 그 안을 15일 이내 6월 2일에 하는 것하고 그 사이가 며칠 상간입니까?

이학천위원장
30일과 31일 토요일, 일요일 빼버리고 나면 하루 상간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런 중차대한 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의사일정을 발의한 의원들이 회의소집 요구일자를 26일로 해서 5일 전에만 공고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늦게 소집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학천위원장
26일 본회의를 하려면 20일 회의가 돼야 26일 본회의가 됩니다. 집회요구서가 접수된 날은 원칙으로 빼는데 20일 요구하면 20일 그 날 운영위원회 회의가 소집돼야 26일 임시회가 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중차대한 의안 발의가 됐는데 그 전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일찍이 20일 했으니까 오늘이 25일 아닙니까? 그 동안에 회의를 조금 더 당겨했으면 5월에 일어난 사항은 5월에 마무리를 짓고 6월에 들어가서는 정상적인 의회활동이 될 수 있는데 6월 넘어가서 하게 되면 6월에는 의회가 원만한 의회활동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30일이 토요일이고 31일이 일요일이고 하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꼭 낮에 하지 않아도 되면 의원 특수사항을 감안해서 5월에 일어난 사항은 5월에 종결하는 쪽으로 해야지 하루 이틀 늦는다고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5월에 일어난 사항은 5월에 마무리 짓고 6월에 들어가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학천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을 줄 믿습니다. 야간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도 나왔지만 실지 야간에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우리가 회의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차춘길 위원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2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중지를 모으셨는데 차 위원께서 조금 양보해 주시면 되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개인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죠? 제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
요구
집회요구
제13회 동래구의회(임시회) 집회요구
(5월20일 임영길의원외 19인 발의)
발의자 / 임영길
찬성자 / 손상모 김충사 차춘길 공정근 정소봉 홍재선 성원주 이경호
김해봉 허장 윤장덕 전성욱 이창욱 이재도 이상건 이도호 이재용 이춘기
최룡구
제출
의안제출
제13회 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5월23일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