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진길 의원 발언

12회 제1총무위원회1992-06-05

이진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개회사항은 오는 6월 11일 개회 예정인 제13회 임시회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조례 1건과 정수물품처분 및 취득동의안외 폐지조례안 1건을 심사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위원장과 간사가 오늘 회의에 결석을 하였습니다. 조금전 보고드린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6월 11일 임시회 개회전에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 되겠습니다. 방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시위원장과 임시간사를 우선 선임하여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및 임시간사선출 방법에 있어 우리 구의회 관련 제반 법규정에 위원장 및 간사 유고시 임시위원장과 임시간사 선출 방법의 규정이 없어 국회에 문의해 본 결과 위원장 및 간사 모두 사고가 있을시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리한 예가 있으나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의 사정과는 조금 달라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제48조에 근거한 임시의장 선출 및 연장자의 의장직무대행 규정을 준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오늘 심의한 안건의 심사보고도 임시위원장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는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토록 우리구 회의규칙 제5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연장위원이신 이도호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호

이도호위원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오늘 총무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임시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데 대하여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과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6월 11일 제13회 임시회를 개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간적으로 오늘 심사되어야 할 안건인 바 본위원 주재하에 임시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임시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시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호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길위원

이진길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오늘 1회에 한해서 지명을 하고 싶습니다. 원로 위원님도 계시지만 젊고 패기가 있고 오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김영웅위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추대해서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호

이도호위원장직무대행

여러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호천결과에 따라서 김영웅위원님이 총무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임시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영웅위원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도호, 임시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웅임시위원장

죄송합니다. 저보다 훌륭하시고 특히 이한우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이나 모든 진행과정에 있어서 저보다 월등하게 소신있게 잘 할수 있는 위원이 계시는데도 제가 젊고 폐기가 있다고 해서 일을 잘 할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저한테 막중한 임무를 맡겼기 때문에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진행함에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임시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시간사 선출 방법도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임시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호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병흡위원

간사를 어차피 선출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간사를 선출하지 않고 회의를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규정상 간사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김영웅위원님께서 오늘 임시위원장으로 추대된 것도 젊고 박력있고 여러 가지로 젊은 분의 입장에서 선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젊은 분으로 되었으니까 간사직도 이왕이면 젊은 분으로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밀어 붙이면 안 좋겠습니까? 가장 연소자이신 김안식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웅임시위원장

구두호천 결과 김안식위원이 임시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간사이신 김안식위원께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임시간사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부덕한 저를 만장일치로 간사를 지명해 주신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힘이 닿는데까지 임시위원장 말씀대로 이 회의가 무난히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김영웅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었던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래구의회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1번이 되겠습니다. 동래구의회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는 공장을 할 수 있는 지역과 공장을 할 수 없는 지역에 따라서 과세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즉 종전에는 공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분리 과세를 그러니까 세율 1000/3을 적용하고 공장을 할 수 없는 지역은 종합합산과세 즉 세율을 1000/2에서 1000/50까지 초과 누진 과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장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있다가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공장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면 종합합산세율이 되어 가지고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조례로서 감면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로 조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1년 12월 31일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제1호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공장을 할 수 없는 지역에 공장을 영위하는 경우에 종전의 종합 합산과세 하던 것을 별도 합산과세하는 제도로 바뀜에 따라서 이 조례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웅임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병흡위원

이 안건은 통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받아 봤습니다. 공장이라고 하면 공장을 할 수 있는 지역과 공장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공장이라 하면 그 규모를, 어떤 범위를 공장이라고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공장은 공업지역을 말하는데 우리 동래구 관내에는 공장지역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살아 있지만 적용대상이 안됩니다.

노병흡위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영웅임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본안의 용이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 5월 6일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건설부 고시에 의거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등으로 변경된 지역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중 고시일 이전부터 있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경영되어 왔지만 O 91. 12. 31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개정으로 공업지역 이외에 있는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같이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별첨 합산 과세토록하고 배율초과 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하게 됨으로서 감면조례운영이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2. 주요골자 O 공장지역 이외 지역의 공자용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첨 합산과세토록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부산직할시 동래구 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폐지토록 함 3. 검토의견 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및 세율 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구분(법제234조의 15 제1항) O 종합 합산과세 표준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 O 별첨 합산과세 표준 다음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 o 건물 :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 등 o 구축물 :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저유조, 저장조, 잔교, 도크 및 조선대, 송유관 등 O 분리과세 표준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전·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o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o 골프장,별장,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등 ② 종합토지세 세율 O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참조 나. o 당초 부산직할시 동래구 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 공장지역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된 공자용 부속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에 있어서는 종합합산과세 표준에 의거 산출한 세액이 세율 1000분의6으로 산출한 세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을 감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o 91. 12. 31자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개정으로 공장지역 이외에 있는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다른 건축물(법 제104조 제4호 및 시행령 제75조의 2)의 부속토지와 같이 용도지역별(시행령 제194조 14 제2항) 배율을 적용하여 별도 합산과세 표준에 의거 과세토록 하고 배율초과토지는 종합합산과세 표준에 의거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어 o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상기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는 운영상 불필요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o 부언하여 앞으로는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지방세 경감사항은 법령에 규정하여야 하고 지방의 특별한 시책 또는 권장사업에 대하여는 조례로서 제정 시행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영웅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동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43번이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동래구 새마을이동고서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지금까지 시단위로 운영되어 왔으나 정부방침에 의해서 구단위로 확대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금년말까지는 우리구에서도 이동도서관이 개관되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운영의 연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등 운영 기준을 자치단체간의 획일성과 형평성을 기하여 효율적인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무부준칙안을 근거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를 구청장이 새마을 문고중앙회 동래구지부장에게 위탁을 하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새마을 문고 지부에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는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필요한 예산은 동래구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문고지부회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동도서관 지원은 문고회장이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새마을 문고 중앙회 부산직할시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운전원 한 사람을 포함한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을 임용하며 또 구청장은 무고지부장의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에 대한 법적근거는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규정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련 규정으로서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정관이 있습니다. 참고로 새마을이동도서과의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차량 1대를 기준해서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중에서 4천만원은 국비와 시비로서 지원을 하게 되고 4천만원은 1회 추경에는 이 예산을 호가보해서 10월중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구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적인 자질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임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조위원

조호조위원입니다. 안은 참 좋은 안인데 각 동별로 문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에 나가보면 동 사무소 2층이나 1층에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말만 되어 있는 상태지 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8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어느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임시위원장

총무국장님 잘 들으셨죠? 각동에 문고가 있는데 그것이 효력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현재 그 문고 운영에 대해서 각동마다 다 문고가 설치가 되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력이 진짜 발생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그말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 작업하면서 현재 본청에서 차 2대를 가지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조호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 지역단위로 고정되어 있는 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조례제정안은 이동도서관 책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대출해 주고 다음 기회에 돌아가서 회수해 가고 대출해 가는 기동성 있는 하나의 도서관 운영이 되고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이동도서관이라고 하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량 한대 8천만원이 드는데 8천만원이 소요되는 차량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2대의 차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부산시에서는 12개 구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 동래구에서는 세 번째하는 것입니까?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다른 구에서도 조례제정 단계에 있습니다. 다 같이 본청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각구 단위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라 하는 그런 준칙이 시달되어 가지고 각구마다 조례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각구마다 의무적으로 다해야 하는 의무조항입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가능하면 전부 다 널리 보급되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8천만원 차량에 대한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8천만원은 본청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역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세사람이 종사하게 되고 인건비가 연간 4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수당이 400% 12만8천원 직무수당 48만3천2백원 그 다음에 도서대출 수당 18만원 그 다음 중식보조 60만원 생계보조 58만원 이래서 연간 788만3천2백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8천만원이 됩니다.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한다 하면 이 기준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788만3천원에다가 도서구입비 책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2천5백만원 책을 구입해야 되고 기타 서재 카드함 여러 가지 비품 만드는 것하고 그것이 약17백만원 이래서 합계 8천만원 소요됩니다.

김영웅임시위원장

그런데 노위원님 얘기를 듣고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꼭 해야 될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은 다음 회기때 넘기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구에 하는 것 보고, 지금 예산도 없고 의회가 좀 이렇다 보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실제 운영은 이미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길위원

위원장 말씀도 좋고 총무국장님 말씀이나 동료위원들의 발언을 들었는데 인간은 배움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양식인데 12개구 중에서 동래구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약60만 된다고 보는데 타구에서 기히 어떠한 시에서 시장이나 시의회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 8천만원 예상되는 이동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등 선진국에는 이동도서관, 중요한 이동 열차 도서관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민의 기본 교양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으로 보는데 저는 위원장님 말씀보다는 기히 타구에서 하면 저는 찬동을 합니다. 그 다음 한가지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6인이상 1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은 물론 구청의 간부님들이 충분한 안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답변보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은 적어도 대학의 저명한 학자들을 한두명 넣고 이래가지고 명실공히 우리 60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8천만원이 아니라 8억원이 들어도 가지있는 교양의 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임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 6월 2일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직할시동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새마을 이동도서관 확대운영계획에 의하면 금년말까지 우리구의 이동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운영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등 운영기준을 자치단체간 통일과 형평을 기하고 이동도서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는 구청장이 문고중앙회 구지부회장에게 위탁하고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6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하며, O 운영비보조는 구문고지부회장이 구청장에게 예산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며, O 직원임용절차는 구문고지부회장이 구청자과 협의후 시지부회장의 승인을 얻고 인건비지급기준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하고, O 구청장 및 시기부회장이 구문고지부회장을 지도감독한다. 3. 검토의견 가. 법적근거 : O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 O 새마을문고중앙회 정관 제4조 나.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며, 또한 구민독서진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정서함양과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도덕성회복에도 상당한 역할이 기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 반대로 오늘날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간오지가 아닌 대도시에서 직원의 인건비, 유류비, 차량추진비, 운영비등 많은 경비를 우리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원래 취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우리구 인구 61만과 중구 인구 8만에도 차량1대라는 등식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라. 순회대여시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형차량의 진입문제와 순회일정에 특별한 계획수립이 요청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뒷면별첨 참조

김영웅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 결과 본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관리대상품처분및취득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6번이 되겠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신규 및 대체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무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업무용 정수는 47개 품목이며, 사업용 정수는 208개 품목으로서 총 225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물품은 신규 취득 6개 품목에 총 10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보실 안의 기자실에 에어컨 한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무1과와 2과,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청소과에 필요한 다기능 사무기기 즉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5대 필요합니다. 그 사용 내역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세무1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XT급 즉 보조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 XT급 컴퓨터는 기억 용량이 부족해서 더 이상의 작업이 곤란하고 세입·세출통계 작업을 할 때 처리속도가 너무 늦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2만여건에 달하는 종합토지세자료 입력이라든가 검색 및 체납 징수부 작성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86 SX급 이상의 컴퓨터 2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무 2과에서는 주정차 위반 업무 및 토지 등급 조정 자료 입력용으로서 컴퓨터 한대가 필요하며 그 외 이번에 신설되는 청소과에서 기본 업무 처리용 및 정화조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컴퓨터 2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 신설에 따른 필수 행정 장비인 타자기 한대, 복사기 한대, 각종 자료 수집 및 보존용으로서 사진기 한대와 민원 상담용으로 과장실에 응접세트 한조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김영웅임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 6월 4일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정수관리대상 물품처분 및 취득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요 가. 의안번호 : 16 나. 제 안 자 : 동래구청장 다. 제안일자 : 1992. 6. 4 라. 위원회 회부일자 : 199. 6. 4 2. 제안이유 O 1992. 5. 28일자 동래구청 청소과 신설로 인한 기본 행정장비 신규취득과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물품구입 3. 주요골자 O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 요구 - 청소과 신설에 따른 복사기외 5종 6대 신규취득 -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장비 세무1과 다기능 사무기구(컴퓨터)외 1종 4대 구입(총 6종10대 취득) 4. 검토의견 O 청소과 신설에 따른 기본 정수 행정장비인 타자기 1대, 복사기 1대, 사진기 1대, 과장실 민원 응접셋트 1조 및 기본 업무처리등 다기능 사무기구(컴퓨터)1대와 정화조 관리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구(컴퓨터) 1대는 필요한 장비로 판단됨 O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장비 중 다기능 사무기구(컴퓨터)2대는 세무1과의 종합토지세 관련 자료 인력과 체납 징수관리 업무용이며 1대는 세무2과의 주.정차 위반 차량 업무와 토지등급 조정자료 인력 소요물품이며 문화공보실에서 요구된 에어컨 1대는 기자실에 설치할 것으로서 필요한 장비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영웅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 결과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사항의 결과에 대하여는 임시 위원장인 본인과 임시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안건 심사결과에 의거 본인과 임시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늘 회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

회부

의안회부

동래구의회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월6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 동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 (6월2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 정수물품관리대상품처분및취득동의안 (6월4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