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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병호 의원 발언

11회 제1본회의199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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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본청 회의 관계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과 사회산업국장 두 국장께서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의원님! 반갑습니다. 제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4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1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이용배 의원, 채낙현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배 의원, 채낙현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동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기재입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 법률 제66호로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제16조의 2가 신설된 바 그 내용은 제1항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여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 조례 준칙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우리구의 재정계획 수립시 재정운영 방향과 재원 조달, 투자사업 수립,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구청장의 자문 기구입니다.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 그리고 구청 국·실·과장,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운영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정기 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됩니다. 부의된 안건의 심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내용은 조례 본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무부장관이 정한 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각 부서로부터 자료를 요구받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4월말까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5월 중에 본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의 설치를 운영해야 하므로 시급성을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위원 위촉 계획은 당연직인 위원장에 부구청장이, 구의회 의원 6명을 의회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전문분야 교수 1명, 지역대표 1명, 구청 공무원 국장 3명, 기획감사실장, 세무1과장, 건설과장 이상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동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0번 부산직할시동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 중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1년 12월 26일자 즉, 작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제8회 동래구의회 회의시 의안번호 제20호에 의해 제정된 안건으로 그 해당 조례의 내용 일부를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사립학교 교육에 필요한 실험, 실습용 중 재산세 과세 대상인 항공기와 중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과세 면제되고 있으나, 선박에 대하여는 과세 면제가 되지 않고 있어 금번 92년 3월 12일자 내무부의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 준칙 시달에 의거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구에서는 현재까지는 기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재산세 중에 항공기, 중기에 대해서는 해당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추가로 포함되는 선박에 대하여도 저희구 관내에는 과세 면제 대상이 없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각 의원에게 기이 배부되어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안 중에서 선박만 이번에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공유재산처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안번호 14호 소규모 구유 잡종 재산 매각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앞서 설명을 좀 드릴 것은 작년도 91년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구의회의 승인을 매각한 공유지는 모두 3건에 5평 4홉으로 모두 합쳐서 10평이 채 안되는 매우 규모가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유지 매각 대상은 모두 50필지에 5,760평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늘어난 편입니다. 그 이유는 연산3동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매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각 대상이 모두 50필지에 5,760평이나 됩니다만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매각이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2건인데 안락동에 있는 토지입니다. 하나는 5평 1홉이고, 하나는 1평 5홉인데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이 땅은 안락동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서 들어가고 남은 짜투리 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위치와 땅이 형태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 땅은 안락로터리와 원동교 사이에서 명장동으로 들어가면서 왼쪽에 개설된 도로 양가에 있습니다. 이 토지는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만 5평 1홉짜리 이것은 매수를 신청한 사람의 토지에 한쪽은 붙어 있고, 다른 한쪽은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또 하나 1평 5홉도 매수 신청자의 토지에 붙어 있고, 또 다른 한편은 도로에 붙어 있어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저희들 방침을 말씀드리면 공유지가 조금이라도 활용할 가치가 있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그러니까 평수로 치면 30평 이상 되는 것은 공공용지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 보존하고 전혀 그런 가치가 없을 때 매각코자 합니다. 이 땅도 그런 대상이 되어서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해서 매각을 승인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공유재산 처분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사 의원!

김충사의원

현재 본 건에 대해서 A, B 지주에게 이 정도의 평수가 매각하겠다는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난 번 온천2동에 이와 유사한 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회 홍재선 의원께서 현지에 답사를 하고 아마 가격을 실사해서 그 당시에 앞으로 이와 같은 안이 상정될 때에는 이 토지가 감정가격이 얼마이며, 여러 가지 지가조사가 된 가격을 종합적으로 구청측에서는 얼마 정도의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토지가 짜투리 땅이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공유재산이 처분될 때는 의회의 안에 그런 안들이 충분히 보완이 되어서 한 평의 땅이라도 구민의 공유재산이 처분될 때는 적법하게 적당한 가격으로 합법적으로 매각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올해 특히 매각할 그런 공유재산이 많은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앞으로 기록해 주셨으면 하고 본 의원이 촉구를 합니다.

이종원의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김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고충을 말씀드리면 이 절차가 먼저 승인을 받고 그 후에 감정소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 기간이 약 한 달쯤 되어서 회신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경리관이 예정 가격을 받들어서 구청장 결재를 받는 이런 절차가 되어서 의회 개회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일정하고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때까지 기다리면 일종의 민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야 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간을 늦추더라도 매각 현황과 가격을 포함해서 그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충사의원

김충사 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아주 성의없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난 번 온천2동 공유재산 매각 때도 이와 같은 얘기가 한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질문을 드린 요지는 이 짜투리 땅이 도로 개설로 인한 쓸모없는 짜투리 땅이라고 설명이 되었다면 이것을 그 당시에 어떤 형태든간에 주민에게 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감정가격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지가조사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가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등급에 속하는 부지이므로 도로를 개설해서 보상은 100만원 했는데 현재 시가가 어느 정도이니까 상승효과가 있으므로 최소한도 어느 선에는 매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의원들이 알고 승인을 해 주든지 해야 합니다. 이 자체를 의혹을 품는다든지 매각이 비합리적이라든지 매각 되어서는 안될 곳에 매각되었다는 이런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공무원 입장에서는 60만 구민의 재산을 한 평이라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겠다면 그와 같은 자료는 이 안 자체에 소상하게 담아서 특히 도로공사를 하려고 하는 짜투리 땅이라면 충분한 자료가 있고 그 주변에 지가조사가 등급을 1년에 한 번씩 충분히 해서 토지등급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참고사항을 우리 의원들에게 항상 공개해 주어야 되고,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 자체가 구정을 바로 알고 행정정보를 충분히 앎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 자체가 충분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저 종이 한 장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한마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매각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예, 이의 없습니다” 이렇게 유도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바람직한 지방의회상이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이 땅이 몇 평,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해는 상당한 많은 필지와 많은 평수가 매각이 되어야 한다면 그 매각에는 수반되는 충분한 행정공개 자료를 의회만이라도 제공해 주고 공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담당과장으로서 좀 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김충사 의원께서 방금 질의하신대로 최소한 등급이라도 명시를 해서 등급 기준에 얼마의 금액이 된다는 것까지는 의회에는 공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평당 공시지가가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토지개별지가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격에 의뢰된 가격을 저희들이 사정을 하는데 공시지가 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정된 가격을 일부러 안 드리는 것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드렸는데 이 땅은 공시지가 가격이 380만원이 되어서 적어도 판매가격은 이 가격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적어도 공시지가 가격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성원주의원

성원주 의원입니다. 앞서 김충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토지매각에 대해서 지난 번에 임시회에서도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보통 정부에서 매각을 하는 토지를 보면 대부분 개인별 지가나 아니면 공시지가로 기준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에게는 공유지 재산이 상당히 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사실 싸게 매각을 할 수 있는 380만원 하는 부산시의 땅값이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청으로서는 필요없는 토지지만 월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량은 없는지 한 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안건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김충사 의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 될 모든 안건이 오늘 가결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어서 거기에서 처리된 이후에 본회의에서 다루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 미비는 각 상임위원회가 전부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평과 1평 반입니다. 동래구공유재산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반대 토론을 하셨는데 표결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동의안에 대해서 유보하고 반대하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원안과 같이 짜투리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고하고 충분한 자료를 내도록 하고 동의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와 의원들이 반드시 납득할 수 있게 의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표결한 결과 원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8명, 찬성이 26명, 기권이 10명입니다. 동래구공유재산처분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10시 40분입니다. 저희들이 오랜 시간 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40분입니다. 5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기립표결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6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무위원회 위원 13명,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14명, 도시위원회 위원 15명, 운영위원회 위원 9명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9명 중 현재 명단에는 6명만 추천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위원 중 나머지 3분은 3개 상임위원회 간사가 자동적으로 운영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추천은 의원들께서 신청하신 상임위원회 희망 분과 신청서를 토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전공과 경력과 현직을 최대한 감안하여 여러분들의 희망과 경려과 전문성이 적절히 조화되어 능력 위주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부의장과 함께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차춘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길

차춘길의원

차춘길 의원입니다. 오늘 배부받은 유인물에 상임위원회 위원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명단에 볼 것 같으면 도시위원회는 위원이 15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위원회에는 운영위원회에 한 분도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상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추어서 도시위원회 위원도 운영위원회에 두 사람 배정해 줄 것을 의장과 여러 의원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차춘길 의원! 발언 내용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가 다루고 난 의사일정이라든지 하는 사항이고 도시위원회 간사 한 분이 분명히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안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 배정이 되어 있는데 기이 결정된 사항을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다시 할 수 없고 일단 결정되고 난 뒤에 선임된 위원장의 위원이 불공평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 선임된 위원과 협의를 해서 이 다음 회기 때 의장이 고려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기이 명단이 배부가 되었고 지금 현 시점에 교체를 한다는 것은 선임된 위원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간사를 뽑고 난 뒤에 불합리한 점은 시정하도록 이 다음 회기 때 의장이 부의장과 타협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4개 삼임위원회 위원장을 일괄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감표위원을 지정하겠습니다. 김명한 의원, 이태선 의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내문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4개 상임위원장을 한 장의 투표 용지에 연기명으로 기입하는 투표방식이 되겠습니다. 기표소내 4개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이 게첨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한 분의 위원을 위원장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선출하실 위원장을 투표용지에 전부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되시는 순서에 의거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내에 부착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명단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 투표개시

이종원의장

여러 의원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기표소 하나 가지고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나를 빌려 왔는데 3개였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4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44매로 명패수와 같이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4개를 절취해서 투표결과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루하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처럼 의회사무과에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의장선거에 준하기 때문에 23표를 얻어야 1차 투표에 결정이 됩니다. 먼저 총무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4표 중 임영길 위원 23표, 이용배 위원 16표, 이한우 위원 4표, 정소봉 위원 1표, 기권·무효 없습니다. 임영길 위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4표 중 박재기 위원 19표, 이경호 위원 18표, 허장 위원 4표, 이상건 위원 2표, 무효 1표로 과반수 득표가 아무도 없으므로 잠시 후 2차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4표 중에서 박상목 위원 14표, 성원주 위원 12표, 김해봉 위원 6표, 이재도 위원 10표, 무효 2표입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잠시 후 2차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4표 중에서 이학천 위원 26표, 홍재선 위원 7표, 최정환 위원 5표, 정소봉 위원 2표, 무효 4표로서 과반수 득표를 얻었어므로 이학천 위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인데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위원회 위원장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다시 한 번 호명해 주시고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투표종료

일동박수

김해봉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해봉의원

김해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석상에 이렇게 장문을 써서 왔습니다만 거두절미하고 저에게 귀중한 6표를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저를 지원해 주신 의원들께서는 단 한 표라도 득표를 많이 한 의원에게 다시 한 번 성원을 보내 주시고 저에게 6표를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조용한 가운데 도시위원장이 선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김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신상발언을 함에 있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발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2차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투표방법은 1차 투표방법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투표용지에 ×와 △으로 표시된 총무위원, 운영위원의 상임위원장에는 기재를 하지 마시고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 위원장에만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11시37분 투표개시

최병호부의장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을 계산해 본 결과 44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44표로 명패수와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즉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4표 중에서 이경호 위원 23표, 박재기 위원이 20표, 무효 1표로 이경호 위원께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4표 중에서 성원주 위원 18표, 이재도 위원 2표, 박상목 위원 18표, 김해봉 위원 1표, 무효 2표로서 2차 투표 결과는 과반수 득표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최고 득표자인 성원주 위원과 박상목 위원 이상 두 분의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정오가 되었기 때문에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투표종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의 결선투표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시던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다시 한 번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호명을 하기 전에 결선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차 투표는 2차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인 성원주 위원과 박상목 위원 이상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13시01분 투표개시

최병호부의장

의원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4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44매로 명패수와 같이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면 즉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종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4표 중에서 성원주 위원 24표, 박상목 위원 20표, 무효는 없습니다. 성원주 위원이 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투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네 분의 위원장이 모두 선출되었습니다. 그럼 당선되신 위원장의 간략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이신 임영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10분 투표종료

임영길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많은 것이 부족한 본 의원을 총무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동래를 위하여 그리고 60만 동래 구민들을 위하여 또 의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저의 신명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호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사회산업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머리숙여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60만 구민과 우리 43명 의원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하여 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 봉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바라며, 저는 피가 끓는 젊은이입니다. 앞으로 어느 구보다도 앞장설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다음 성원주 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분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원해 주시고 또 배려를 많이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마지막으로 이학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이학천의원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훌륭하신 의원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44명의 의원들을 보필하고 또 연구해 가면서 의장단에 교량적 역할을 무난히 해 가면서 의원들을 보호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미력한 저를 잘 지도해 주시고 또 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본 의원은 의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장의 당선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위하여 4월 8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선출되신 상임위원장께서는 내일 중으로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회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19분 산회

공고

집회공고

제11회동래구의회(임시회)소집 (4월 1일 의장 집회공고)
제출

의안제출

제11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월 1일 의장제의) ·회기 : 4월 7일 ~ 4월 8일(2일간) 제11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4월 1일 의장제의) 동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3월 20일 구청장제출) 동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4월 2일 구청장제출) 동래구공유재산처분동의안 (4월 2일 구청장제출) 상임위원회위원선임과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 O 휴회의 건 (4월 1일 의장제의) · 기간 : 4월 8일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