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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진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10회 제1본회의199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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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의원님! 반갑습니다. 제10회 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들께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 10일 하루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0일 하루로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0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해 이학천 의원, 윤장덕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학천 의원, 윤장덕 의원 제10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지방공사등에관한동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2번이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동래구세과세면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한 운영과 육성을 위하여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중에서 재산할은 전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의 사업소세 중에서 종업원할은 지방공사명 즉, 그 소속기관 명칭이 명기되어야만 면제의 혜택을 입게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는 본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전부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주차관리공단도 사업소세 중에서 종업원할의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그 기관의 명칭 즉,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이라는 기관 명칭이 이 조례에 의해서 기록이 명기·삽입되어야만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미 의원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가운데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행하는 난의 제2조에 쭉 조문이 기록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1번하고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해서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이라는 기관 명칭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야 관리공단도 종업원할의 면제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하는 내용의 골자는 이 조례 제2조에 주차관리공단이라는 기관 명칭을 삽입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제안 요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관내에는 역세권 주차장, 수안동 노상 주차장 그리고 기존 재향군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들은 종업원이 50명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사업장들은 현재까지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동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등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김안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의원

반갑습니다. 김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국 기초 의회 동료 의원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지난 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지난 2월 1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우리 동래구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할 조례와 규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오늘 제안하게 되는 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의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안은 전국적인 통일과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무부의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고, 둘째는 부산직할시 각 구 의회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각 구의회 사무과장, 전문위원 연석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하였으며, 셋째로 국회 관련법령과 시·도의회의 조례와 규칙을 참고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개정할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3번인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2의 개정으로 의회에 상임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동래구의회에 설치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상임위원의 정수는 총무위원회 13명, 사회산업위원회 14명, 도시위원회 15명, 의회운영위원회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은 반드시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게 하였으나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상임위원장의 선거방법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며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번인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운영을 위한 동래구의회 회의규칙의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첫째 의석의 배정, 개의, 의사일정의 작성, 의사일정의 변경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둘째 제출 또는 발의된 의안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고 의안의 회부시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으며, 셋째 예산의 심의나 결산의 심사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넷째 지방자치법령 및 회의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4번인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고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고, 둘째 행정사무조사는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네 번째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5번인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도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2조가 개정됨에 따라 위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는 첫째 종전에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여행에 한하여 지급하던 여비를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때에도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둘째 여비지급 기준액은 종전과 같이 국내 여비지급 기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6번인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회에 상임위원회 설치 및 사무기구 명칭변경에 따라 동래구의회 공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는 첫째 직인의 종류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신설하고 간사의 직인을 사무과장으로 변경하고, 둘째 위원장의 직인은 동래구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직인의 규격을 각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직인은 2.1cm로 하고 사무과장은 사무관리규정(제37조 관련) 별표 1의 관인의 규격을 준용하여 2.1cm로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섯 번째로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37번인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래구의회의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만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선임자격의 완화 등 현행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첫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둘째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 검사위원은 의원이 되며, 의장이 지명하도록 하였고, 셋째 검사위원의 자격은 예산회계 관련업무를 5년 이상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전직 공무원의 근무지를 동래구에서 부산직할시 또는 부산직할시 자치구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넷째 의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의 심의 또는 심사에 필요할 시 의결로 검사위원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섯째 의원을 포함한 검사위원에게는 결산 검사기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원의 일비에 준해서 지급하며, 구청장 또는 금고 책임자는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또는 설명의 요청시 협조하여야 하며, 검사장소 및 보조인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38번인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의회 회의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 조례안 제1조의 “회의규칙 제56조”를 “제62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5번인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래구의회에 상임위원회의 설치로 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심사방법의 변경으로 청원심사 규칙을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는 첫째 청원의 불수리 사항 중 부산직할시 동래구 소관사항이 아닐 때를 추가하고, 둘째 이의신청에 의한 청원의 접수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토록 하였고, 셋째 청원서의 회부와 심사는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토록 하였고, 넷째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및 청원인 등의 진술은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8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 규칙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8건의 의안 발의를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동래구의회위원회 조례 등 8건의 의안심사는 먼저 질의하실 의원들의 질의를 모두 받은 다음에 제안자가 일괄하여 답변하는 순서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을 제가 묻기 전에 이경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겠다고 발언 통지서가 와 있어서 이경호 의원이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이경호의원

이경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되고 초석이 되는 기초 지방의회가 온 국민의 기대와 환호 속에서 그 역사적 개원의 새 장을 연지도 벌써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저희 43명의 동료 의원께서는 항상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 계시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께서도 우리와 더불어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본 의원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위하여 발언의 시간을 갖게 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안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이 규칙안 제19조 제2항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될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과 같이 “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제의하는 것은 예산상의 조치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의안이 필요없다는 뜻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 안”속에 제반의안이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보며, 둘째로 제26조 제2항에 있어서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이 의안 수정 철회에 따른 시간 낭비 예방과 신중하고 엄정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수정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의결 정족수를 강화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셋째로 제28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토론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도 본회의의 신속하고 능률적 업무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라고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끝으로 제29조 재회부의 규정은 이미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60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이 아닌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안식 의원 나오셔서 이경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의원

이경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 의안을 제출할 시 예산을 수반할 경우에 한하여 예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는 예산의 편성권이 구청장에게 있고 또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의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명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회의규칙 의결정족수를 표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 본회의는 의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 최종 확정하는 단계이므로 본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마지막으로 회의규칙 제29조 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위원회와 본회의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봅니다. 대충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경호 의원! 김안식 의원의 답변이 불충분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이해하시고 각 상임위원회가 생기고 하니까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해가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동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동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화목아파트재해대책진상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의원

임영길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국민적 당면과제인 지방의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9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들과 60만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구성된 「안락1동 화목아파트 재해대책 진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으로서 오늘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으로 이미 주민 대표들과 화목주택간의 피해 보상 협상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안락서원의 전 이사장이 서원으로부터 배신의 책임을 물어 파문되는 등 그 영향이 점차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발생한 화목아파트의 대형 화재 사고를 계기로 동 아파트와 관련한 각종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밝히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므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영길 의원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29일 동래구의회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안락1동 화목아파트 재해대책 진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으로 하였으며, 의장 추천에 의거 구성하고, 조사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2명의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위원장에 임영길 의원, 간사에 김충사 의원이였고, 김진철 의원, 이득출 의원, 강대근 의원이 위원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임무는 2월 16일의 화재원인조사, 화재피해가 엄청스럽게 확대된 원인 조사, 그 피해상황과 대책, 91년 8월 태풍 때 붕괴된 옹벽 복구공사 지연원인 및 대책, 불법증축, 불법분양의 경위와 대책 등을 파헤쳐서 동래 60만 주민들은 물론 400만 부산시민들의 의혹을 깨끗이 풀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사활동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회는 1992년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12일간은 현장확인, 자료검토, 참고인 진술청취, 구정질문 등으로 조사활동을 펼쳤으며, 3월 3일부터 4일까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3월 5일 최종검토를 거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조사대상으로서는 동래구청 건설과, 건축과, 사회산업국과 화재현장, 옹벽붕괴현장, 기타 아파트 현장이였으며, 부산시청 주택국, 소방본부, 화목주택(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하였습니다. 조사방법으로서는 관련집행부서, 아파트 운영위원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산시 주택국 소방본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관계 공무원 및 화목주택 관계자 등을 불러 질의답변으로 현황 및 의견을 청취하였고, 아파트 현장을 답사함과 동시 주민대표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부산시 주택국을 방문하여 주택국장, 주택지도과장으로부터 시청 측의 입장을 청취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재해 상황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16일의 화재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화재원인은 지하 보일러실 천정에 설치된 상가 목욕탕의 연기통이 과열되어 그 15cm 위를 지나는 전선 케이블의 피복이 서서히 벗겨지면서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재가 크게 확대되어 엄청스러운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온 이유는 급수관, 배전관, 오수관 등 각종 관이 방화구역으로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역과의 틈을 시멘트 몰탈, 기타 불연재로 메워야 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시공 때 이 방화벽을 부실하게 설치관리하여 기관실의 화재 때 유독가스가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구가 굴뚝 역할을 하면서 바람의 이동에 따라 105동, 106동에 번져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왔던 것으로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화재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인명피해로서 남자 1명, 여자 6명 계 7명이 질식, 기절하는 중상을 입고 침례병원, 봉생병원에서 10일 내지 20일씩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재산피해는 기관실 기계설비, 전기설비의 PVC관, 각종 배선, 배관 소실, 변전실 차단기, 전선닥트 일부가 소실되었고, 105동, 106동 1호 계단, 2호 계단 줄의 60세대의 가재도구 일체는 매연에 그을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약 290세대는 화재 직후 전기, 가스, 수도, 배수 등이 일제히 중단되어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까지 인근 아파트, 여관, 친지댁에 대피하였습니다. 피해액은 확실한 계산은 나와 있지 않으나 관리사무소 측의 주장에 의하면 약 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 8월 23일 글래디스 태풍피해 옹벽붕괴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 내용은 이미 의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8월 23일 09시 30분 화목아파트 102동, 103동 앞의 옹벽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경비원 김진춘씨가 사망하고 많은 재산피해를 낸 사고입니다. 화목주택측의 복구 조치계획 및 추진과정을 관련 일자를 참조하여 말씀드리면 91년 8월 23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믿을 수 있는 전문기관의 안전 진단 후, 복구공사 시행을 요구하므로서 그 간 우여곡절 끝에 금년 2월 15일 설계가 완료되었고 지난 2월 18일 부산대 생산기술연구소, 대우종합기술공사, 화목주택 측이 설계 도면과 현지 여건 및 기술적 방법의 검토를 끝내고 2월말까지 공사방법의 자료수집을 완료하여 이번 3월 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우수기인 6월 이전에 완공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 증축 및 불법 분양 사건 개요를 관련일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1987년 11월 18일 부산직할시장이 화목주택 대표 김용완에게 주택건설 사업 계획안의 입지 심의결과를 회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귀하께서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별첨의 조건이행을 전제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하다”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특기사항 12개항 중 제8항에는 전항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충렬사 정면 로터리 및 충렬사 경내 어느 지점에서 보아도 전혀 건축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것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이번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또 부산시장이 1988년 6월 13일 화목주택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도 승인조건 35개항과 권장사항 2항을 지시하였는데 승인조건 35개항 중 제9항에는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기초의 철근 배치를 완료하면 즉시 허가청에 신고하여 중간 검사를 득할 것 하는 내용과 제20항에는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에 건립되는 건물은 문화재 지역에서 건물이 차폐될 수 있도록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대를 조성하되 수목은 향토 수종인 동백나무, 소나무 등 상록수를 식재할 것 하는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산시장은 1988년 7월 14일 화목주택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을 추가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충렬사 정면 경내에서 보아 아파트 상단부가 일체 노출되지 않도록 하되, 골조공사 시공 중 계속 점검하여 노출이 예상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건물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사업계획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하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1988년 11월 18일 부산직할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안의 심의결과 회시 때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의 승인조건 9항 및 20항 그리고 1988년 7월 14일 부산시장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조건 추가사항 36항 등등 부산시장의 수차례의 행정지시를 묵살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무시하고 안락서원 등 유림들과 주민들의 간곡한 만류와 청원 등을 비웃으며 당초의 회사측 각본대로 15층까지의 건축을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금력과 사회적 배경을 업고 해당 공무원들과의 유착의혹, 일부 유림세력의 매수 내지 회유, 행정당국의 지시 불복 등을 다반사로 일삼으며 마침내 완공한 아파트 중에서 1988년 8월 1일에 부산시장의 공동주택 공급승인에 따른 추가지시에도 분명히 시청의 공급승인을 다시 받아 공개 분양하도록 조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8월의 태풍피해 주민의 임시 피난이니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이유로서 그간 9세대를 불법분양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인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사건별 조사상의 중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 사건의 중요 문제점을 설명드리면 화목아파트의 사업승인 일자는 88년 6월 13일이었고 화목아파트의 분양 계약 일자는 88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목욕탕의 설계 변경 일자는 89년 8월 28일 화목아파트 주민 입주 일자는 90년 6월 28일, 화목아파트 준공 검사일자는 90년 8월 31일이었습니다. 이상의 화목아파트 관련 일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88년 7월 15일에 입주예정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후 1년 동안 중도금도 거의 다 수령하고 남은 상태인 1989년 8월 28일 즉, 분양일로부터 13개월이나 지난 후에 입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극비리에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목욕탕 위치를 옮김으로써 단지내 중앙기관실의 협소한 장소에 무리하게 목욕탕 보일러실과 연료탱크를 이설함으로써 이번의 대형 화재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101동과 불과 2m 지척거리에 주민 동의없이 무단설치한 목욕탕 연료탱크에서 나는 기름냄새(악취)와 보일러의 요란한 진동, 집진시설 불량으로 인한 매연과 지하실이 장마 때마다 상시로 침수되는 것을 시정하여 줄 것을 주민들이 수 차례 진정한 진정서를 그 때마다 화목주택이 묵살하였던 점, 셋째, 급수관, 배전관, 오·폐수관이 방화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역과의 틈을 시멘트 몰타르, 기타 불연재로 메워야 한다는 건축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규정을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화재를 엄청스럽게 확산시켜 대형의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한 것은 당초 건축주의 시공, 소방관서의 소방점검, 관계 기관의 준공검사 등의 절차에 의혹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7항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무규정을 관계 기관이 태만히 함으로써 이번 같은 대형화재 참사를 자초하였다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91년 8월 23일의 옹벽붕괴사건의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8월 23일 옹벽이 붕괴되기 전인 91년 7월 12일과 8월 5일 등 수차례에 걸쳐 회사 측에 그 옹벽의 붕괴 위험을 경고하고, 긴급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번번히 묵살하여 천재가 아닌 엄청스러운 인재를 유발하였던 점이고, 둘째, 구청 등 관계기관이 장마철을 대비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축대 등의 안전진단과 사전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대형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입니다. 셋째, 92년 3월 5일 오늘까지도 옹벽 및 피해주택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 분양과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나라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였고 한국 제2의 도시이며 400만 주민의 수장인 부산시장의 행정지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안 심의결과 회시 때의 별첨 조건 8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의 승인조건 제9항, 제20항, 제36항 등등 수차례 전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가 이를 묵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건축 설계 및 공사를 강행하였다는 것은 국가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인 국정수행관청에 대한 업자측의 정면도전이라는 점, 둘째, 부산시장의 행정지시, 업자의 공사강행, 관련 공무원의 단속, 유림과 주민들의 공사저지 투쟁 등등 일련의 사건들이 약 1년여간 계속되는 동안 결과적으로 업자 측의 당초 목적대로 공사가 강행되고 완공되었다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과 업자들이 사건 유착하여 업자 측의 각본대로 놀아났다는 의혹을 사므로써 가장 신뢰받아야 할 공직 사회의 도덕성과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점, 셋째, 이와 같은 민원과 변칙과 의혹을 사고 있는 업자가 그것도 모자라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분양하여야 할 유보된 24세대의 아파트를 온갖 핑계를 내세워 불법적으로 분양하였다는 것은 행정무시, 법령무시, 시민여론무시 등등 사업자로서의 윤리성을 망각한 안하무인의 행태라는 점, 넷째, 업자가 유림 측의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안락서원 집행부측을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회유함으로써 영남지역 1,000만 주민의 정신적 본향인 안락서원의 유림들까지도 분열시키고 타락시킴으로써 서원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신적 황폐감을 심어 주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국정수행 관청의 행정력에 대한 정면도전, 공직사회의 도덕성 타락유도, 윤리를 무시한 안하무인의 사업태도, 시민들의 정신적 지주인 유림들에 대한 회유, 분열, 책동 등등 그간 화목주택 측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전부가 국가의 기강을 문란시키고 사회의 정의를 말살하는 용서받지 못할 행동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조사결과에 대한 대책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대책 및 조치를 설명드리면 첫째, 91년 8월 23일 붕괴된 옹벽 보수공사가 만약 92년 3월 중으로 만족할 만한 진척이 없을 경우 동래구청으로 하여금 직접 행정 대집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관리사무소 측에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 공동구의 방화벽(문)을 시공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는데도 그간 계속 실행하지 않았고, 또 방화벽 시설없이 당초에 소방점검, 준공검사 등 행정조치가 이행된 경위와 그로 인해 기관실에만 국한시킬 수 있었던 화재가 엄청스럽게 확산되어 수 많은 인명피해와 물적피해, 대혼란을 가져오게 된 책임소재를 수사하여 밝혀줄 것을 사직당국에 건의할 것입니다. 셋째, 88년 7월 15일 분양계약되었고 이후 중도금도 대부분 납입되고 잔금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명의이전만 안되었다 뿐 소유권의 거의 90%가 입주계약자에게 있다고 간주되는 시점에서 89년 8월 28일에 극비리에 입주계약자들의 동의없이 목욕탕의 설계변경 신청이 시에서 승인된 경위와 그 보일러실 및 유류탱크가 아파트 벽채에서 불과 2m 거리에 무단히 매설되어 준공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엄청스러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책임소재를 철저히 수사하여 의혹을 밝혀줄 것을 사직당국에 건의할 것입니다. 넷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7항에 규정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무를 성실히 그리고 철저히 이행하여 이와 같은 대형화재사고가 다시는 우리 동래구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다섯째, 안락서원의 재단이사장인 정진하씨가 어느 날 갑자기 화목주택 측의 온갖 변칙과 횡포를 완전히 합리화 시켜준 소위 「의견서」라는 것을 89년 9월에 화목주택에 제출한 사실과 문차덕 현 안락서원 원장이 조사특위의 자료협조요청에 화목과는 일체의 협의가 없었으므로 화목아파트에 관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는 회신을 보내온 바 이 두 가지 사실은 서로 상반된 사실로서 그간의 「의견서」제출경위는 물론 안락서원 측의 조치와 태도가 서로 다른 점에 대하여 해명하여 안락서원에 대한 많은 주민들의 의혹을 풀어줄 것을 안락서원 측에 요구할 것입니다. 여섯째, 87년 11월 18일 부산시장이 화목주택 측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안 심의결과 회시 때 심의조건 중 제8항 「충렬사 정면 로터리 및 충렬사 경내 어느 지점에서 보아도 전혀 건축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것」하는 조항과 88년 6월 13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의 승인조건 중 제20항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에 건립되는 건물은 문화재 지역에서 건물이 차폐될 수 있도록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대를 조성하되 수목은 향토 수종인 동백나무, 소나무 등 상록수를 식재할 것」이라는 2개 조항을 화목측이 빠른 시일내에 완벽하게 이행하도록 행정조치할 것을 부산시장에게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91년 8월 23일 붕괴된 옹벽복구 등 수해 피해의 원상복구와 2월 16일 화재로 인한 입주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를 빠른 시일내에 완벽하게 보상하여 줄 것은 물론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목욕탕의 보일러실, 유류탱크 이전 등등 모든 현안사항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화목주택 측에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다음 제2단계 후속조치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단계 7개항의 대책 및 조치를 우선 실행하고 현재 입주자 대표와 화목주택 측이 제반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만큼 앞으로 3월 한 달 동안 관계 기관과 화목주택 측이 그간의 과오를 반성하고 우리구의회의 각종 건의안을 과연 성의있게 실천하는지, 피해보상, 주민요구사항 등의 해결을 신속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엄밀히 관찰해서 그 진척상황이 미흡하다든지 부실할 경우 조사특별위원들과 의장단 협의에 의해 4월초에 아래 2개항의 후속조치를 실행할 것입니다. 첫째,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 시공상의 하자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일으킬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측의 수차에 걸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안전대책을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옹벽붕괴사건을 일으킴으로써 1명 사망, 차량 8대 파손, 기타 많은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천재 아닌 인재를 가져 왔으며, 주민들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봉사를 무책임하게 함으로써 지난 2년간 끊임없이 분란과 집단민원을 유발시켜 민심을 불안하게 하였으며, 그 동안 입주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공동구 방화벽(문)을 설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번번히 묵살함으로서 마침내는 억울한 주민들이 7명이나 질식기절하였고 엄청난 재산피해와 대혼란의 인재를 야기한 장본인인 화목주택은 더 이상 주택건설업자로서의 법률적, 도덕적 자격이 없다고 간주되어 건설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둘째, 화목은 87년 11월 18일 부산시장이 사업계획안을 허용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막중한 국정을 수행하는 행정관청의 행정력에 도전하는 행위, 공직사회의 도덕성의 타락을 유도하는 행위, 사회윤리를 묵살하는 사업행태, 목적달성을 위하여서는 온갖 변칙적 수단방법을 총 동원하는 등 끊임없이 민원을 유발하고 갈등을 촉진시킴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말살하는 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중앙정부의 사정 차원에서 87년 11월 18일 부산시장이 화목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안을 허용한 날로부터 설계경위, 착공경위, 각종 부산시장의 행정지시 묵살경위, 해당 관료들과의 의혹, 각종 주민진정, 민원 관련 의혹, 변칙적 설계변경과 준공경위, 사전입주 허용, 묵인 경위, 불법분양진상, 기타 등등 수많은 의혹에 대하여 이 세상에 명명백백히 그 진상을 조사하여 밝혀 줌으로써 나라의 기강과 사회정의를 확립하여 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주어진 우리 의회의 권한이 미약한 만큼 그간 조사활동 기간 중 참고인 면담이나 자료발굴 기타 활동에 많은 난관이 있음으로 해서 조사내용 등이 완벽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한정된 시간과 인력 그리고 미흡한 여건 속에도 이번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조사기간 15일 동안 오로지 봉사와 사명감으로 성심 성의껏 활동에 임하여 주신 김충사, 김진철, 이득출, 강대근 네 분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사기간 중 처음부터 끝까지 물심양면으로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성원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여러 의원들과 의장 그리고 부의장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안락1동 화목아파트 재해대책 진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특위의 조사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사특별위원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길 의원!

이진길의원

이진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영길 의원의 조사 보고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조사보고서 제2단계 후속조치 및 대책 1번 제일 밑에 건설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말소를 행정벌로서 취소나 사업정지로 정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소라는 이 말은 속기록에 해석상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원의장

오늘 행정사무조사 보고가 채택되고 나면 어구상의 문제점은 의장단과 특별위원들과 타협을 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 질의 있습니까?

이상건의원

위원장하고 특위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1단계에서 만약 화목주택에서 그것이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구의회에서 그 주택에 대해서 고발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부장관의 건설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건의한다는 것 하고 뒤에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임영길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임영길의원

먼저 이진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5항에 보면 등록말소의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 등록취소가 아니고 등록말소로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사정 차원의 진상을 밝혀 줄 것을 건의하겠다는 얘기인데 1단계 조치에서 7가지 대책 및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착실하고 성의있게 과거를 반성하고 모든 것을 성심성의껏 충분히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면 2단계까지는 갈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한 달 동안 은밀하게 관찰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성의가 없다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등록말소도 건설부장관에게 건의하고 또 여러 가지 흑막이 화목아파트와 관련해서 많은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나라의 기강과 사회의 정의를 확립하여 줄 것을 대통령 각하에게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서진근의원

조사활동을 하시느라 임영길 위원장과 위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건축법에 의하면 총 공사비의 몇 %를 하자보수비로서 행정당국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화목주택은 시에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예탁한 금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제가 생각건대 거기에는 하자를 보수해 주고 그 입주자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대변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굳이 예산만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청와대에 진정하는 등 그런 일을 하기 전에 그 예탁금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임영길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자보증금이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1단계 대책 및 조치를 설명드리면 제일 먼저 말씀드린 첫 번째 조치 91년 8월 23일 붕괴된 옹벽 보수 공사가 만약 92년 3월 중으로 만족할만한 진척이 없을 경우 동래구청으로 하여금 직접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옹벽공사를 한다고 해도 10억 내지 2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화목주택 측이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월 중으로 만족할만한 진척사항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구청 하자보증금으로 대집행 하도록 이미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주택국장하고도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으로 행정 대집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서진근 의원께서 피해복구가 되고 피해보상이 되면 굳이 등록말소를 건의하고 청와대에 건의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률적인 책임은 책임이고 또 윤리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특위 능력과 권한으로서는 도저히 화목아파트가 입지 심의된 그 날부터 오늘까지 그 많은 의혹과 많은 말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상을 도저히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업자와 관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상식을 초월하는 어두운 뒷거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심증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어떤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을 호출한다든지 조사한다든지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 흑막을 청와대에 건의를 해서 밝혀 줄 것을 또 밝힘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비리라든지 부정이 이 세상에 다시 한 번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청와대에 건의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본 것이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특위위원들과 또 우리 의장단과 그 동안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법률조항이라든지 문구를 정리하고 협의를 해서 작성한 보고서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회의가 끝났더라도 의문점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질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이춘기 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춘기의원

먼저 임영길 위원장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충렬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 온 줄 알고 있는데 그 공문의 회신에 대해서 오늘 낭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사회적이나 도덕상 화목아파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지 충렬사 공문을 한 번 본 것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행정지시가 내려 왔고 시에서도 저희들 공문을 보고 오늘 여기 왔습디다만 그것은 기만이라도 너무나 큰 기만을 했고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서 이것은 복구를 떠나서 사직당국에 우리 동래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서 충렬사에 조금 전에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저도 한 사람으로서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에 대해서는 자손만대에 오점을 남기기는 했습니다만 이 기회에 어떤 수사권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해서 못 했는데 싸 잡아서 그 문제도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웅의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종원의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영웅의원

임영길 위원장을 비롯하여 특위위원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화목주택 관계만 자꾸 고발해야 된다, 건의를 해야 된다, 뭘 한다고 하는데 화목주택이 저 정도 준공날 때까지나 증축을 할 수 있는 변칙적인 공사를 할 때까지 묵인을 한 공무원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감사원이나 어디나 진정을 못하고 고발을 못하면서 어떻게 해서 업주만 자꾸 나무라는 것입니까? 업주는 관청이 감독을 소홀히 안 했으면 증축공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 관계 공무원과 기왕이면 화목주택과 같이 검찰에 건의를 해 보면 그것이 앞으로 공사나 이런 사고가 유발 안되고 예방이 안 되겠나 해서 건의를 합니다.

임영길의원

김영웅 의원! 질의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래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 권한으로서는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 모양으로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부산시장을 했던 사람, 부산시 주택국장을 했던 사람, 부산시 주택과장을 했던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동래구 차원에서는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못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일단 검찰에서 우리가 건의하는 두 가지 사항에 있어서 조사를 한다든지 또 화목주택 측에서 제대로 책임을 완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유발할 경우에는 우리가 중앙 정부의 사정 차원의 조사 건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아마 그런 흑막이 밝혀지지 않겠나 생각되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부산시 자체에도 화목아파트 건의로 해서 감사원에 감사가 내려와서 몇 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징계도 당하고 좌천도 당하고 피신한 그런 공무원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한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덧붙여서 특위위원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김영웅 의원이 질의한 사항 같은 것이 1단계 조치에 기 화재 사건을 검찰당국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 되던 경위를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다 잘 되었을 때는 2단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3월내로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대로 다 해 주지 않을 때에는 추가 조치를 하게끔 오늘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진근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업자한테 너무 가혹한 문제는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발이라는 어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래구민들이 특위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서 그 동안 언론매체나 주민들이 의장이나 특위위원들한테 많은 격려가 있었다는 것을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이 전해 드립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화목아파트재해대책진상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행정조치 하게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회의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8분 산회

공고

집회공고

제10회동래구의회(임시회)소집 (3월 2일 이학천의원외 14명 발의로 집회공고) 발의자 / 이학천 찬성자 / 이상건 노병흡 김종숙 이재룡 이한우 김해봉 공정근 최정환 허장 김충사 이득출 임영길 강대근 김진철
제출

의안제출

제10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월 2일 의장 제의) ·회기 : 3월 10일 제10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월 2일 의장 제의) 부산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동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2월 28일 동래구청장 제출)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동래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동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동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동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3월 3일 이상 8건 김안식 의원외 8명 발의) 발의자 / 김안식 찬성자 / 이종원 전성욱 임영길 이창욱 김진철 허장 강대근 김충사 화목아파트재해대책진상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월 6일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