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진철 의원 행정사무감사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들께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1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3일간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9회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조호조 의원, 김명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호조 의원, 김명한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2년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인섭 동래구청장 나오셔서 92년 구정에 관한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최인섭구청장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해 첫 번째 개회되는 제9회 임시회에서 92년도 동래구 구정계획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우리 동래구의 92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91년도 구정성과, 92년도 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기본현황은 인구가 60만 3,000명으로 시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조직은 3국 2실 17과 59개 1사업소 27개 동에 공무원 1,164명이 구정을 꾸려가고 있으며, 의회는 1과 1계에 17명의 공무원이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구의 재정규모는 총 57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4.4%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558억원, 특별회계 15억원입니다. 세입구성은 구세가 165억으로 29.6%, 세외수입이 124억원으로 22.2%이며 재정자립도는 51.8%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금년도 투자비는 193억원으로 총 예산의 3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83.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구정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차원의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역점을 두었고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교통 거리 질서 확립, 노상 적치물 정비들을 중점 추진해 왔으며, 구민 화합과 건전생활 향상을 위해 구민의 날 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하여 범구민 화합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덕성 회복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다 함께 잘사는 사회 건설에 구민의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향토문화 계승을 위하여 각종 문화재 보수와 아울러 향토문화 예술제 개최, 제향 봉행 등 전통문화의 창달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 44,000명에게 총 3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개발 사업에 459억 1,000만원을 투입 교통난 해소와 재해 예방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보람스러웠던 일로는 지방자치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공명선거 기풍을 조성하고 범구민 도덕성 회복운동을 선도해 왔습니다. 특히 각종 구정 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의 영광을 차지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 등 8개 부분에서 수상한 것을 들 수 있으며 태풍 글래디스호의 내습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던 일과 새로운 환경 변화의 대처 능력 부족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 충족에 다소 미흡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주요사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기본방향입니다.
금년도의 구정 구호를 긍지의 동래, 함께 하는 구정으로 정하고 역점시책을 신뢰화합하는 구정, 지방자치 행정의 역량 배양, 새 질서 새 생활 완전 정착 등 일곱 가지로 정하여 알뜰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신뢰 화합하는 구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봉사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민원실 환경의 개선과 아울러 공무원의 친절 봉사 자세를 쇄신하고 역점사업으로 산하 전 부서별 두 가지 자랑, 민원 봉사 시책을 추진하는 등 친절 봉사를 생활해 나가면서 현장 봉사 행정 강화를 위해 구민 생활 주변의 작은 불편부터 없애는 생활 행정을 적극 펼쳐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구정 신뢰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전 동을 순방해서 구정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화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오는 5월 25일 제2회 동래구민의 날에는 다채롭고 흥미로운 기념문화 행사를 가져 구민 축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60만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신과 책임을 다하는 행정 풍토의 조성으로 소관 분야별 지역 문제를 책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자율방범, 방재 역량의 제고에 주력하고 산업평화 정착에 힘쓰며 특히 집단 민원발생의 주종인 건축분야에 각계 대표를 망라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서 공정하고 원만하게 조정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신한 공직기풍의 진작을 위해서는 일과 연계한 인사제도의 운영과 자체 사정활동을 강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내부 결속을 강화하며, 동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사 환경개선과 아울러 행정장비를 현대화하고 동 주임제 실시를 통한 행정봉사 체계를 정비 강화하여 동 행정기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동 행정발전연구단을 운영하여 일선 동행정의 사무환경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전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의 역량배양입니다.
먼저 성숙한 자치행정 수행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이해와 협조 속에 원만한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며 지속적인 직무연찬과 제안제도 운영, 각종 자료의 전산화, 체제화 등 사무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방자치제를 조기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구정업무 전산화 계획을 년차 추진하여 능률성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 대민 봉사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치재정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합리세정 운영과 세원의 발굴로 자주 재원 확충에 힘쓰며, 또한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정리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시환경과 통행 등에 불편을 주고 있는 민간 공사장 무단 방치 폐자재를 수집하여 도로 기동정비반 운영시 소요 자재로 활용함으로써 가로변 환경정비와 아울러 예산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물가안정 대책을 위하여 관내 26개 시장의 주요 생필품 안전관리와 개인 서비스 요금 감시 활동을 강화하며 프로판가스 계획 판매제를 실시하여 공휴일 또는 새벽에 취사용 가스가 소진되기 전에 공급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투지 억제를 위하여 관내 전 부동산 중개업소에 중개목록 현황판을 제작, 게시케 함으로써 거리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완전 정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 과제인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와 거리 교통질서 확립 그리고 노상 적치물 정비 등은 완전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생활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주도 구민운동단체의 추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 조직 한 가지 특색사업을 선정 역점 추진함으로써 조직의 구정참여와 기여도를 높여 범구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건전사회 기풍 진작을 위해서는 우리구의 특수 시책인 도덕성 회복운동, 학교와 가정을 연계 추진하고 알뜰시장 확대 운영과 표준 혼수 목록 보급 등 사치낭비, 과소비 풍조를 추방해 나가겠으며, 특히 200세대 이상 아파트 29개소를 대상으로 안 쓰는 물건 마당 판매제를 운영하여 근검절약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여성상을 정립하기 위해 여성대학을 운영 교양강좌를 개설하며 동호인 체육대회, 청소년 건전놀이 보급 등 여가선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질서있는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먼저 범구민 자긍심 지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공명선거의 실천의지를 결집하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며 선거 법정사무의 엄정 관리는 물론 선거기를 악용한 탈법행위도 철저히 감시하여 법질서가 또 다시 문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 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3,633세대 9,078명에게 39억 7,400만원을 들여 보호 수준을 향상하고 영세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특히 한 동 한 장학회 운영, 우리 마을 어려운 이웃돕기, 연탄 보내기 운동 등 사랑의 손길 펴기 3대 운동을 전개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서민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소년소녀가장과 영세여성 세대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로효친사상 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 시키면서 노인대학을 확대 운영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에도 힘을 기울이며 특히 한 가족 결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가정의 따뜻한 정감을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는 취약지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위생 접객업소의 청결유지와 아울러 종사원의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토록 하고 특히 음식점 식단 간소화 운동을 전개하여 모범 전통음식점 육성과 아울러 과소비 낭비를 억제하고 합리적 식생활을 통한 구민 보건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또한 금년에는 보건소에 치과를 개설하여 무료 검진과 복지시설 경로당에 대한 순회 진료를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의 구강 보건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 계승 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해 동래읍성지, 동래패총의 경역 등을 정화하고 금년에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으로 시비 76억원을 들여 유물전시관을 건립하며 제2의 향토문화예술제는 동래의 향토문화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겠으며 제400주기를 맞는 임진 동래 순국선열 제향을 범구민적 참여와 정성으로 봉행하고 특히 지난 8일 문화 예술 인사들이 모여 발족한 동래문화회가 향토문화 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온천용각제는 금년 제300주기를 맞아 민간단체 주관으로 알차게 개최하여 동래 온천지역의 향토 축제행사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가정 전례음식 맛자랑 대회를 개최하여 향토 음식을 개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유서깊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동래의 유적지 순례에 많은 구민이 참여토록 함으로서 동래인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면서 동래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를 총망라한 동래 향토지를 93년까지 발간하여 지역소개와 아울러 향토사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관내 투자사업은 총 282건에 496억 3,000만원으로서 구 시행사업비가 193억 2,000만원, 시 시행사업비가 206억 1,000만원, 유관기관에서도 97억원을 투자함으로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3페이지 투자사업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24페이지 도시 교통난 완화 대책으로 교통혼잡지 해소를 위해 총 32개소 113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운영 체계 개선사업 5개소, 도로확장 개설 5개소, 2개소의 복개도로를 개설하며 주차시설도 역세권 주차장 건립 등 67개소 1,661면을 증설하고 특히 우리구 교통 특수 시책인 교환 주차제를 확대실시함으로서 주차장 증설 효과를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총 대상 5개 지구 중에 금년에 2개 지구를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연산1지구는 금년에 도로, 보안등, 경로당 시설에 10억 7,000만원을 투입하고 연산2지구는 3월부터 지구 지정을 신청 고시 등 절차를 밟고 설계 용역을 거쳐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깨끗하고 운치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며 우수 건축물 시상제를 운영하여 우수한 신축 건물에는 입상표시 동판을 부착토록 하여 좋은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유도함으로서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향토거리 조성과 꽃길, 꽃동산 조성 등으로 도시 공간녹화에도 힘쓰며 특히 공사장 폐기 수목을 가로수 조경수로 재활용하기 위한 수목은행을 운영하여 예산절감과 애림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원만한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노후 청소차량 7대를 교체하고 청고기동반을 운영하며 특히 아파트 단지에 폐품수집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에도 이바지하고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대기오염 단속과 아울러 공사장 소음 진동규제, 수질정화 운동을 통한 온천천 살리기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 고밀화, 고층화에 대비하여 사직동 쇠미산에서 금정산 일원을 대상으로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에 스카이 라인을 조성해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미개설된 계획도로의 종·횡단 계획고를 설정하여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산복도로 등 지형의 고저차로 인한 도로개설 공사시 지반고를 설정하기 어려워 건축허가시 건축설비 또한 곤란하여 미개설 계획도로를 개설시 공사의 지연은 물론 민원 야기의 우려가 있어 우선 6개 노선에 대하여 종·횡단 계획고를 확정 시행함으로서 도로개설은 물론 민원발생에 사전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 기초점을 일제히 정비하여 지적 측량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대를 향한 발전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00년대 장기 발전 목표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 기능과 살기 좋고 편리한 주거지 개발, 문화고장의 면모를 갖추어 그야말로 희망이 넘치고 보람이 영그는 동래를 건설하는데 두고 연구 과제별 발전 전략 개발과 중장기 실천사업 구상을 위하여 구정발전 기획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서 지방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고 중장기 사업을 구체화시켜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구정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첫 회의이고 의원들 상호간 인사도 있고 구청장께서대학생과 대화가 있어서 가셔야 합니다.
현재 2시 35분입니다.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원, 부의장 최병호와 사회교대)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최병호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1년행정사무감사처분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정년기 부구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정년기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구의회 개원 2차년도인 임신년 새해를 맞아 처음 실시하는 제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립니다.
지난 해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이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3개 소위원회 25명의 의원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감사한 결과 많은 지적과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중 특히 서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 59건, 건의사항 18건 등 77건의 감사결과 처분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소위원회별로 1소위원회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4건, 2소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9건, 3소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건, 건의사항 5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구의 세부 조치사항은 별도 배부한 보고서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9건 중 구민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 개편 및 추진 촉구 등 51건은 시정요구에 따라 행정처리에 반영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사환채용을 위한 일용 인부임 예산편성 등 8건은 구 재정형편, 관계규정의 제약, 현실여건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즉시 행정 추진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의원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18건의 건의사항 중 동래고등학교 뒷편 구획정리사업 제척지 계획도로 개설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구의 사업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거제로 확장공사 추진 촉구 등 4건은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원 급료 현실화 등 10건은 시를 경유하여 중앙 관계 부서에 건의하였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제도 개선 등 2건은 이미 법이 개정되는 등 의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며, 토지등급의 현실적 시정 방안은 현재 시행중인 공시지가 방안이 정착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세지가 표준액의 평준화가 완료되면 해결될 것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분사항에 대하여 완벽하게 의원 여러분의 뜻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과 처리과정에서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검토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보고서 제출이 늦어진데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00여 공무원은 계속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이 행정수행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의회 민주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협조 성원을 당부드리며 9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래구국가유공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일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번 부산직할시동래구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지방세법과 중복되어 있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법률이 개정되면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업무가 능률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법률에서 자치구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만 조례에 규정함으로서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법률에서 자치구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를 몇 가지 지방세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은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6조의 2 납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지사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과 시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기내에 납세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도 이미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도 그대로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동법 제248조 세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세목은 전부 세율도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삭제를 했습니다만 사업소세 즉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조례에서 삭제된 대표적인 규정을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7조 세율에 관한 사항 방금 말씀드린 사업소 세율만 여기서 빠지고 그 이외 세목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전부 이번 조례안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법 제28조의 과세 기준일 및 납기라든가 동법 제36조의 과세대상, 동법 제37조의 납세의무자, 동법 제45조의 공람 및 이의신청, 동법 제53조의 면세점 등은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구세 조례 중에서 일반 총칙부분과 부과징수 사항은 개정하지 않고 변동이 없습니다만 각목 부분에서 종전에 규정되었던 납기라든가 세율이라든가 납세의무자 면세점 또는 과세기준일 등은 삭제를 하는 반면에 조례에서 삭제된 부분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세를 징수하는데는 차질이 없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번이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국가유공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국가유공단체는 지방세법 제184조의 2 또 동법 제234조의 13호에 의해서 비과세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비과세 적용이 삭제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해서 비영리 사업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사업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그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과세가 삭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단체의 수익사업용 재산에 한해서는 과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 대한상이군경회가 어떤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어 상이군경회가 직접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 상이군경회가 어떤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 사무실을 남에게 임대해 줬을 때는 그 사용수익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국가유공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용 재산에도 과세가 면제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국가유공자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조례에 우리구 관내에는 아직 대상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분 의원께서 하신 후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소봉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구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7조 납기한의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2항 납기한 연장에 보면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특별 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제3항에 보면 그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 다시 납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때는 제일 밑에서 둘째 줄에 볼 것 같으면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제2항에 이미 3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항에 또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제3항 중 납기한의 연장을 맡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또 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는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수정의결을 제안합니다.
다음 제13조 공시송달 규정을 보면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를 특정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주민과 구청에 자주 나오지 않아 게시판을 보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고 반상회 회보 등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제14조 구세심의위원회 제3항 규정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문항을 보면 구민의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과세표준의 규정 등 주민들의 재산상의 이해와 직결이 있는 막중한 세입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야 하는 구세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막연히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제14조 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필히 주민의 대표기구인 구의회가 추천하는 인사 2명과 세무전문인 또는 세무사 자격자 2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수정의결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2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될 시 각 분과위원회 구의회 추천인사 1인, 세무전문인 1인이 꼭 배치되어 심도있게 구세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제14조 구세심의위원회 제5항을 보면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라고 하면 막연합니다. 그래서 동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한다는 것에 수정의결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의결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지금 동래구청으로부터 조례안이 나왔는데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를 하고 나중에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을 하도록 하고 일단 질의부터 받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이경호 의원입니다.
동래구세 조례 제17조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및 동 조례 제29조 제2항 “종토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살펴보면 동 조항의 규제 사항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인된 조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산세 및 종토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5월 1일과 6월 1일인데 보통세인 면허세는 비과세 및 감면사유가 발생되면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을 유독 재산세 및 종토세에 대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는 것은 시대적 감각과 지방자치에 뒤떨어진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례 제15조의 규정과 같이 비과세 및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한다라고 수정하면 좀 더 부드러운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되오니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병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의원
노병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래구세조례개정안에 있어서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개정된 동기는 상위법 법률 개정으로인해서 우리 동래구세조례개정안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얼마만큼 우리 동래구 실정에 맞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동래구세조례개정안을 만에 하나 잘못 개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주민에게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구정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30년만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국가이익에 반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의회가 되어야 하고 모든 행정사무 절차가 간편하여지며 또한 주민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어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의회상이 되어야 하겠기에 오늘 본 조례개정안에 즈음하여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의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우리 동래구 세수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 92년도 예산계획서에 보면 92년도 세입은 164억 9,9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세와 목적세로 각각 양분하여 말씀해 주시고 목적세의 사용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또한 행정의 사무절차가 더욱 까다롭게 되는지 아니면 간편하게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본 조례안 제14조 제5항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어떠한 분들로 구성하는지요?
다섯 번째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대비표가 없어서 대비해 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직원 국·과장급은 행정직에 종사한 년수가 모르긴 해도 짧게 20년 길게는 20년 훨씬 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 국·과장급은 바로 전문인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이 분들은 한 가지 자료만 보아도 두 가지 세 가지를 알 수 있겠지만 우리구의회의 의원들 경우에는 한 두 분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경력을 보면 행정에는 거의가 비전문인으로서 보통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되도록 모든 자료를 간편하고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총무국장! 바로 질의에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 시간을 할애해 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는 사실이지만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질의와 수정 동의를 구별하셔서 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질의내용이었는데 수정 동의가 들어와서 잠깐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우리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에 전 재적의원의 1/4에 해당하는 열한사람의 연서를 받아야만 바로 접수가 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준비하실 의원은 그렇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금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일주입니다.
정소봉 의원, 이경호 의원, 노병흡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동래구세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과 중복되고 상위법에 불필요한 사항들을 행정의 간편화 또는 능률화를 위해서 조정했다는 그런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구민의 생활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또 세수면에서도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또 징수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인 조례 개정 준칙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이고 우리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의원들께서 이번에 제안해 주신 좋은 의견은 상위법과 조례의 상호간 관계를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안 설명드린 개정안은 통과시켜 주시면 방금 세 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세법이 개정이 안 되면 개정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노병흡 의원께서 우리 구세가 올해 총 164억 9,900만원이고 그 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분류를 하고 목적세가 얼마인지 또 그 목적세가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는데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구세 164억 9,900만원 중에서 보통세가 153억 5,900만원이고 나머지 목적세가 11억 400만원입니다. 이 목적세 11억 400만원은 도시환경개선정비 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께서 올해의 예산을 의결해 주실 때 투자비를 보면 투자사업비가 총 193억입니다. 그 193억 중 11억 400만원 목적세 받은 것을 거기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에 가름하도록 하고 나머지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검토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 안은 통과시켜 주시고 조금 전에 세 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하셨는데 수정동의의 절차를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수정 동의가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동래구국가유공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국가유공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일주입니다.
의안번호 30번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91년 12월 31일 내무부로부터 시·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이어서 부산직할시로부터 구 조례에 대하여도 본 준칙에 따라 시행하도록 92년 1월 8일 시달됨으로써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은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게 됨으로서 대부료가 한꺼번에 많이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대부료의 산출액이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인상폭에 따라서 하락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이 개정안의 주요 골격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은 계속해서 2년이상 사용하거나 또는 점용하는 경우에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는 현행 조례에 의한 규정에 불구하고 10% 증가할 때는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뒤에 보면 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증가율, 대부료, 인상률, 비고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표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대부료를 냈는데 올해 대부료가 작년 대부료보다 10% 이하 인상되었을 때는 그대로 부과를 하게 되고 10%에서 20%까지 인상되었을 때는 10%에서 13% 이상 더 못 올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 보시면 증가율 난에 10%에서 20% 해 놓고 옆에 대부료 인상을 10내지 13%한 이 표에서 증가율 20%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00원이 나왔는데 올해 12,000원이 부과된다 하면 20% 안 올랐습니까? 올랐을 때는 13%까지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00원을 낼 것이 아니고 11,300원만 내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서 사용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뜻에서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구에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구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변상금이 총 20필지에 2,907m2 평수로 87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작년에는 7,0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되면 6,800만원으로 200만원 정도 경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료가 지난 해 4건에 3,255㎡ 그러니까 985평에 8,200만원을 부과했고 행정재산 사용료, 그러니까 도로 사용료 등 총 1,878건에 60,096㎡ 평수로 18,180평에 3억 2,14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동래구청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질문하고자 임영길 의원, 김충사 의원, 홍재선 의원, 공정근 의원, 허장 의원, 이상건 의원, 김진철 의원, 이재도 의원 등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임영길 의원 나오셔서 안락로터리와 원동교간 충렬로 교통량 분산 대책 외 2건의 구정 질문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9회 임시회를 맞아 임진왜란 400주년 행사의 보다 내실있고 성실한 시행 방안, 또 안락로터리와 원동교간 충렬로의 교통난 분산대책에 관련한 사항 그리고 유흥업소 등 동래구 관내 각종 접객업소의 건전 육성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질의요지는 미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안락로터리와 원동교간 충렬로 교통난 분산대책 외 2건의 구정질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충사 의원 나오셔서 차량유지비 예산절감대책 외 1건의 구정질문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충사의원
김충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1년도 동래구 예산결산시 91년도 차량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약 8% 정도의 예산이 미집행되고 이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2년도에는 더 증액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92년에는 적기에 편성된 예산이 적정예산으로 경직성 예산이 아닌 신축성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지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소진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고정된 관념을 이번 기회에 시정을 촉구함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상 착오로 인해서 책임 행정이 구현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대한 많은 과징금을 89년, 90년, 91년 3년 동안 부산시로 귀속시키라는 5-6회의 공문을 받고도 그 공문이 담당 계장, 과장선에 덮혀 있어 상층부에 책임 행정을 구현해야 될 집행부의 장까지 결재되고 있지 않다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지방화시대에 함께 하는 구정을 펴는 이 마당에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촉구되고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뜻에서 질문하고자 우리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서 대구정 질문을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배부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사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차량유지비 예산절감 대책 외 1건의 구정질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재선 의원 나오셔서 지하철 온천장역 앞 육교 설치 외 한 건의 구정질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온천장 지하철역 앞 육교 설치에 관하여 또 금강공원 주진입로 확장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질문요지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재선 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 온천장역 앞 육교 설치 대책 외 한 건의 구정질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정근 의원 나오셔서 동래구청사 이전 및 확장문제 대책 외 한 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정근의원
반갑습니다. 공정근 의원입니다.
동래구청사 이전 및 확장문제에 대한 대구정 질문입니다. 동래구청은 1963년 건립하여 지금 현재 구세로서는 61만 구민의 민원업무 수행에 협소하므로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원활한 민원처리와 쾌적한 업무환경 및 구민편의를 위해서 청사이전 및 확장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명륜국교에서 동래전신전화국간 도시계획이 폐지된 것과 관계된 문제점, 도시계획 지정고시 하였을 때의 도로여건과 도시계획을 폐지하였을 때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근 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청사 이전 및 확장 문제 외 한 건의 구정질문 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허장 의원 나오셔서 구청장 각 동 순방 결과에 대한 질문 외 한 건의 구정질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장의원
반갑습니다. 허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사항을 질문하고자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사유 및 질문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구청장의 각 동 순방시 순방결과 보고서 제출과 각종 행사 및 회의시 저희들 구의원 좌석배치문제, 마지막으로 동 및 구 포괄사업비 투자결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였으며, 둘째로 질문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장 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각 동 순방 결과에 대한 질문 외 한 건의 구정질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상건 의원 나오셔서 사직운동장 주변 바자회 개최에 따른 주변 상인 불편해소대책 외 한 건의 구정질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건의원
이상건 의원입니다.
사직운동장 주위에 1년간 바자회를 계속 함으로써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과 서민들이 포장마차 허용을 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의 질의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직운동장 주변 바자회 개최에 따른 주변 상인 불편해소 대책 외 한 건의 구정질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진철 의원 나오셔서 도로부지 관리와 도로유지 문제의 구정질문의 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철
김진철의원
김진철 의원입니다.
도로부지 관리와 도로유지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시민생활 불편은 두 말할 것도 없이 교통난 문제일 것입니다.
이 지역은 특수 지역으로서 우리 복산동 주변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부지가 있는데도 그 도로부지를 구입해서 도로를 만들지 않고 현행 도로로 사용함으로서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포교당 절 앞에서 명장동 고개 넘어가는 그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주변은 내성국민학교가 10m 도로 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로의 경사지를 이용하면 그 도로가 현행 5m 도로에서 10m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의 질문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의원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부지 관리와 도로유지 문제의 구정질문 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재도 의원 나오셔서 안락천 하구 확장 공사 외 2건의 구정질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도의원
이재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락천 확장 공사에 관한 질문이고 둘째는 안락로터리 주변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질문에 되겠습니다.
셋째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보시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락천 하구 확장공사 외 2건의 구정질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3시 55분입니다. 장시간 여러 의원들 수고하셨습니다. 4시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최병호, 의장 이종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목APT재해대책진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임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의원
임영길 의원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경에 우리구 안락1동 소재 화목APT의 지하 보일러실에서 불의의 화재가 일어나 이 아파트 거주 3,000여 주민들이 일대 혼란에 빠지고 9명의 주민들이 질식되어 입원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주민들이 시청이나 구청측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상당한 피해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아파트 단지는 작년 여름 글래디스 태풍 때 붕괴되었던 축대 공사도 업자들이 아직 복구하지 않고 있고 불법 증축이 된 14층 이상의 세대에 대해서는 충렬사 주변 관리 문제로 분양치 않도록 행정조치 되어 있으나 변칙적으로 분양 처분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비리가 노출되어 끊임없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화목APT 화재사고 진상 및 주민피해 상황조사와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길 의원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APT 재해대책 진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화목APT재해대책진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화목APT 재해대책 진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화목APT 재해대책 진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같이 의장 직원으로 임영길 의원, 이득출 의원, 김진철 의원, 김충사 의원, 강대근 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 오늘부터 차기 임시회 개회 전까지 조사특위를 운영하여 안락1동 화목APT 재해대책 진상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락1동화목APT재해대책진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춘길 의원께서 국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를 해 오고 있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다음 회의 때 구성토록 할 준비를 사무처와 의장단이 하고 있습니다.
또 김충사 의원께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위한 특위구성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들이 골고루 자기 적성에 맞게끔 특위를 구성해서 금년에는 특위 활동을 가급적이면 활발하게 할까 생각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다섯 의원께서는 내일 오후 2시에 위원회 회의실로 나오셔서 화목 APT 재해대책 진상 조사에 대한 계획과 여러 가지 준비사항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 중 구정 질문에 대한 구청의 성의있는 답변서 작성과 특위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자 2월 20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회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10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제9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월 12일 의장제의)
·회기 : 2월 19일 ~ 2월 21일(3일간)
제9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2월 12일 의장제의)
동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2월 1일 구청장제출)
동래구국가유공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2월 1일 구청장제출)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2월 1일 구청장제출)
O ’92년구정연설(2월 18일 구청장제출)
O ’91년행정사무감사처분결과보고서(2월 18일 구청장제출)
O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안락로터리와 원동교간 충렬로 교통량 분산대책의 건 (1월 31일 임영길의원외 9인 발의)
발의자 / 임영길
찬성자 / 이경호, 공정근, 윤장덕, 홍재선, 손상모, 김충사, 김해봉, 최룡구, 차춘길
임진왜란 400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 대책의 건 (2월 21일 임영길의원외 9인 발의)
발의자 / 임영길
찬성자 / 홍재선, 윤장덕, 손상모, 김충사, 공정근, 이경호, 김해봉, 최용구, 차춘길
유흥업소등 각종 접객업소의 건전육성대책의 건 (2월 21일 임영길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 임영길
찬성자 / 공정근, 김충사, 손상모, 홍재선, 정소봉, 전성욱, 이경호, 차춘길
차량유지비 예산절감대책외 1건 (2월 7일 김충사의원외 13인 발의)
발의자 / 김충사
찬성자 / 홍재선, 이진길, 손상모, 강대근, 박상목, 이경호, 이병인,
성원주, 이창욱, 이재룡, 김해봉, 윤장덕, 공정근
지하철 온천장역 앞 육교설치외 1건 (2월 10일 홍재선의원외 9인 발의)
발의자 / 홍재선
찬성자 / 이경호, 임영길, 최병호, 김충사, 이한우, 성원주, 정소봉, 손상모, 김해봉
동래구청사 이전 및 확장문제외 1건 (2월 12일 공정근 의원외 11인 발의)
발의자 / 공정근
찬성자 / 홍재선, 손상모, 김충사, 임영길, 김해봉, 전성욱, 정소봉,
김진철, 최병호, 성원주, 차춘길
구청장 각동 순방결과에 대한 질문외 2건 (2월 14일 허장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 허장
찬성자 / 공정근, 전성욱, 정소봉, 차춘길, 최병호, 이용배, 이창욱, 김진철
사직운동장 주변 바자회 개최에 따른 주변 상인 불평해소 대책외 1건
(2월 14일 이상건 의원외 9인 발의)
발의자 / 이상건
찬성자 / 최정환, 조호조, 조홍제, 이병인, 이학천, 이용배, 최용구, 이재룡, 노병흡
도로부지관리와 도로유지문제에 대한 건 (2월 17일 김진철 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 김진철
찬성자 / 이종원, 이창욱, 이재도, 최병호, 차춘길, 이학천, 이상건, 임영길
안락천 하구 확장공사외 2건 (2월 17일 이재도 의원외 10인 발의)
발의자 / 이재도
찬성자 / 이창욱, 차춘길, 노병흡, 손상모, 성원주, 이재룡, 김진철,
최병호, 공정근, 이재도
O 서면질문서 접수
(구청장에게 이송)
91년 자동차 유지비 예산현황과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반환등 3건
(1월 11일 김충사의원 제출)
금강공원 주진입로 확장개설에 대한 질문등 2건 (1월 16일 홍재선의원 제출)
동래구청과 상업은행과의 금고거래에 관한 질문등 2건 (1월 23일 임영길의원 제출)
동래구 관내 동별 경로당 현황등 6건 (2월 14일 허장의원 제출)
O 휴회의 건 (2월 12일 의장제의)
· 기간 : 2월 20일
O 안락1동 화목아파트 재해대책 진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월 19일 임영길의원외 15인 발의)
발의자 / 임영길
찬성자 / 이재도, 이종원, 김해봉, 이한우, 이병인, 최정환, 김종숙, 공정근, 노병흡,
이재룡, 박재기, 조홍제, 이상건, 이학천,최병호
O 일본 공무출장 (2월 10일 - 2월 16일)
일본 사가시의회 의장 및 시장초청으로 의장, 사무과장, 전문위원께서 부산시 각구의장단과함께 일본 공무 출장을 실시 하였음.
O 전국 시군구의회의장 대표 협의회를 1월 22일 동래구의회에서 개최하여 이종원의장께서 의장으로 피선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