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진철 의원 발언

9회 제0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2-02-24

김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의하여 안락1동 화목아파트 재해와 관련 동래구청 소관 분야에 대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수해피해 복구지연, 화재피해, 화목주택의 법 위반사항들의 진상을 규명, 피해 주민의 숙원을 원활히 해결코자 함에 있습니다. 화재 관련 사항이나 법 위반사항은 동래구청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구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사항이 아니지만 피해 구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재해원인 및 구민의 피해상황과 불이익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 관계 기관에 건의와 촉구를 통해 근원적인 문제점 해결과 예방에 일조하고자 함이니 목적하는 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구청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무 조사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와 관련된 동래구청의 조치 사항과 재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조사에 따른 사항을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재해현황과 복구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기범입니다. 화목아파트 재해피해 복구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8월 22일에서 8월 23일간에 태풍 글래디스로 인해 안락1동 화목아파트 옹벽이 붕괴되었습니다. 발생일시는 작년 8월 23일 09시 30분부터 10시 30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동래구 안락1동 산 1-1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진춘이라는 51세된 아파트 경비원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시설물 피해로서는 5-8m 높이의 옹벽 25m가 붕괴되고 법면 유실로 인한 토사가 1,000m2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바로 언덕에 접해 있는 102동과 103동의 벽체가 매몰되고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그 안에 세워둔 자동차 8대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초소 2개소가 파손되었습니다. 응급복구 조치 사항으로서는 토사 제거 작업을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화목주택과 구청 건설 인부 및 장비를 동원하여 유실된 토사제거작업과 주변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지역의 붕괴 재발생을 대비하여 언덕 위에 비닐덮기를 해서 우선 응급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재해 발생지 항구 복구 조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 재해피해지 긴급 복구지시를 동래구 관내 전역에 사유지 피해시설에 대한 지시를 한 바 있고, 같은 날 화목주택에 대해서도 태풍 피해지 항구 복구 긴급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5일 태풍 피해복구 촉구 및 추진 상황을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월 15일자 공문내용으로서는 2월 14일까지 복구 추진 사항이 부진해서 이후 강우시에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촉구하오니 우수기 전인 92년 5월 이전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현재 공사 추진 사항을 별첨 서식에 의거 2월 17일까지 구청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추진 사항과 앞으로 추진 계획을 일자별로 내용을 기재해서 그간의 미진 사유라든가 향후 전망이라든가 기타 참고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서면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화목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추진한 계획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과정을 말씀드리면 91년 8월 23일 아파트 입주자 대책회의를 해서 거기에 요구된 사항으로서는 전문기관의 안전 진단 후 복구 공사를 시행토록 주민들이 화목아파트측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자에 재해 피해 지역 안전 진단을 부산대 생산기술연구소에 용역비 6,000만원을 들여서 연구소에 안전 진단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 결과가 91년 11월 20일 회시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전 진단의 결과 이것은 시공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시공 방법을 제시하는데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봐서는 항구적인 복구 공사를 할 수 있는 설계 도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달 91년 12월 1일 재해복구공사 설계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대우종합기술공사에 용역비 1,500만원을 투입해서 발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2년 2월 15일자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화목아파트 측에서는 부산대 생산기술연구소와 대우종합기술공사와 화목주택이 설계도서와 현지 여건과 기술적 방법을 검토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주택에 대해서는 2월중으로 공사 방법을 확정 짓고 자료 수집을 하여 공사를 할 목적으로 이미 수집되어 있고, 그래서 92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우수기인 92년 6월 이전에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 추진 경위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피해 구민에 대한 구호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피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02동 경비원 김진춘 씨, 남자 50세입니다. 축대 붕괴로서 매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금정구 서2동 1통 1반에서 전세 보증금 100만원과 월 4만원으로 월세로서 입주해 있던 사람입니다. 가족사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명륜1동 671-2에 27살 운전기사인 김무성 씨가 아들로 있었는데 사고 당시로서는 아들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은 91년 8월 27일 12시에 시립공원묘지에서 장례를 치루었고, 이 중에는 처음에는 불우이웃성금으로서 화목아파트 관리소장에게 8월 24일 성금 10만원을 지원했고, 92년 9월 2일 아들 김무성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위로금 5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화재 피해시에는 오늘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침례병원에 세 분이 계시고, 봉생병원에는 당초에 네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퇴원하고 두 분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안락1동장이 2월 18일 병문안을 한 번 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구에서 지원한 것은 없고 현재 그 분들은 보호성금을 받을 정도로 생활 상태가 빈곤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동장에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화재민에 대해서는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아파트 건립 일반 현황과 화재에 대한 경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락동 화목아파트 전체 현황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래구 안락동 산 1-1외 12필지에 15층으로 되어 있는 6동 793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화목주택으로 되어 있고, 시공은 벽산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을 했었습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이 본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되어서 본청 주택과에 88년 6월 13일 사업승인 되고, 90년 8월 31일 준공되었습니다. 대지면적은 당초 49,670m2, 연면적 118,400m2였습니다. 그래서 89년 9월 28일 단지 입구에 있는 개인주택 6세대를 매입해서 대지면적 49,670m2를 50,747m2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목욕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인주택 6세대를 매입하면서 당초 단지 동쪽에 있던 목욕탕을 현재 지어져 있는 107동 동측 목욕탕에 옮기는 설계변경을 89년 9월 28일 했었습니다. 다음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에 발생한 화재와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피해사항 및 원인 조사에 대한 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조사는 전문가의 조사와 설비시공자의 조사가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전문가로는 동의대 전기공학과 최태원 교수와 동아대 전기공학과 우정인 교수의 조사내용입니다. 보일러실과 비트의 연결부분의 보일러 연돌부분, 그러니까 굴뚝부분이 가열되어 비트내 전선피복에 발열이 화재발생 원인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다음은 설비시공자의 조사에 의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전문가가 조사를 할 때 공동구내는 조사는 안 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동구내의 조사에 의해서 공동구내 벽의 콘크리트벽의 파손 등으로 보아 공동구내 전선의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었으므로 별도 화재전문감식가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재발생 일반 현황은 방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피해 사항 및 복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은 별도로 의뢰를 해서 밝히려고 합니다만 우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구를 착수하고 완료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계설비 피해사항은 105동과 106동 공동구 P.V.C와 오·배수 배관의 일부 소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2일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5동과 106동 공동구 급수, 온수, 난방관은 이상이 없으나 보온재가 일부 소실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3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전기피해 사황은 105동, 106동 전화간선 일부가 소실되었고 105동, 106동 전선 닥터 일부가 소실되었습니다. 복구는 전력 미점검 상태로 완전 복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현재까지는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력 점검 후에 완전 복구를 하려면 앞으로도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30일이 소요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을 지어서 오늘 아침 동향보고로 본청에 주민들 약 300여명이 시청에 집단 탄원을 낸 것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은 사항이 되어서 보고서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우선 구두 말씀으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주민 약 250명이 시청 정문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명을 대표로 선발을 해서 도시국장실에서 대표자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이 중재할 범위를 벗어난 점이 많기 때문에 사업주인 화목주택의 김용완 대표를 전화로써 호출을 해서 결국 국장실로 12시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아무리 적법절차를 밟아서 설치된 보일러 시설물이라고 하지만 굴뚝과 전선과의 거리가 6cm 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적법인가 난로위에 화약을 올려 놓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냐는 내용과 건물 외벽과 불과 40cm 떨어진 거리에 목욕탕 및 상가 기름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이전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여름 수해로 옹벽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욕탕 굴뚝을 아파트 굴뚝에 연결하는 경위가 무엇이냐, 굴뚝이 분양 당시 106동에 있었는데 왜 105동으로 옮겨졌느냐, 상가 목욕탕 보일러는 7월경에 아파트 기계실에 설치된 경위는 무엇이냐, 이 중 반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주장을 정리되지 않은 사항 그대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요약을 해 보면 화목주택 사장 김용완 대표가 직접 우리들 앞에 나와서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단지내에 있는 상가와 목욕탕 시설물인 보일러, 기름탱크를 철거할 것, 두 번째는 현재 입원 가료 중에 있는 환자의 치료비와 보상금, 그 외 모든 세대에 피해를 보상할 것, 감독관청인 시청에서 옹벽 복구의 착공 날짜까지 알려서 옹벽복구가 빨리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줄 것,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요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에 중재에는 박관용 의원과 김무룡 의원, 본인인 김용완 의원과 박양웅 의원 해서 국회의원 한 분과 시의원 세 분이 참석하시고 도시국장이 중재를 하고 본청에 주택기획지도과장과 주민 열분이 하나하나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시 30분까지 해서 결론은 김용완 대표가 전체적으로 복구를 전부한다고 했는데 그 상황속에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무조건 화목주택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화목주택이 책임을 감수하고 복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표현인데 화목주택측에서는 물론 책임을 지고 하기는 하겠는데 말하자면 옹벽이 붕괴되었던 재난이든 화재의 재난이든지 양대의 큰 재난이 있었는데 재난에 대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로서 보험금은 정당하게 받아내고 보험금이 10원이면 90원을 보태어서 100원어치 공사를 하더라도 화목측에서 하겠다는 주장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입주자들에게 감정을 불러 일으킨 견해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들은 보험이 왜 당신 것이냐 보험은 우리 것이다. 보험은 보험이고 복구는 복구대로 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시설복구비로 투자가 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이런 성질이 아니다라는 견해의 차이가 오늘까지 문제를 크게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고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시간 납득시키면서 우선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보험에 대한 것은 회사에게 위임한다고 하는 동의를 3일 동안 회사에서 성의를 보여 봐라 즉, 말하자면 건설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옹벽 복구공사가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우리가 지정하는 기관에 감정을 하고 또 그 감정결과에 따른 모든 절차를 우리에게 검토를 받고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검토 감정시기와 검토의 시기가 모두 늦어짐으로써 4,5개월 가까이 늦어져서 주민들이 승낙하는 그 결과가 안 나오니까 지금 화목에서 착수를 하려고 해도 착수를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오늘 상당히 전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오늘 내용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3일동안에 착수로서 신뢰를 보이고 주민들은 그 보험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면 동의를 해 주겠다고 해서 대충 그것까지 이해가 되어서 12시 30분에서 40분경 해서 해체가 되고 그 결과 김무룡 의원도 나오시고 해서 끝으로 내일 오후 2시에 본청 건설위에서 조사특위가 열리고 또 3시에 그 결과를 가지고 김무룡 의원이 화목 현장사무실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갖겠다 기이 시의회 건설분과위에서 이 사건과 과거 태풍때의 조사 자료나 대안까지도 학술진행이나 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나 이 시기를 전부 조사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주민들에게 발표하시는 것을 제가 참석을 해서 들었습니다. 이상 보고서에 없는 자료지만 구두로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과 사회산업국장께서 보고하신 재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위원

건축과장의 말씀에 의하면 시의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조사특위하고 우리구의회 조사특위하고 이 상위법 여부에 대해서 저촉여부를 제가 우선 따지고 싶습니다. 사무국에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구의회에서도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시의회에서도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면 구의회의 조사특위는 존재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그것이 채택되었을 때 시의회의 조사특위를 채택할 것인지 구의회 조사특위를 채택할 것인지 뭔가 앞 뒤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무국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임영길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목아파트와 관련된 불법건축이라든지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래구 차원에서는 행정사무 권한이 없다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의회에서는 특위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 조금전 건축과장 말씀은 부산시의회내에서 진상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장 이야기는 김무룡 의원이 이야기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의회가 휴회중이기 때문에 특위구성은 불가능하고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긴급 분과위원회가 소집된다는 것으로 해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방금 김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별단의 특별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명쾌한 답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우리 의회가 특위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어떠한 부산시 권한을 우리가 상위기관에 기능을 조사하자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래구 구민의 739세대 인구가 약 2,000명 가까이 되는 주민이 어떤 형태든간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것을 우리 자치구의회가 방관만 할 수 없는 측면에서 일단 잘못된 문제, 시정되어야 할 문제, 촉구해야 할 문제들을 우리가 조사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자고 하는 그 이상의 목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가 활동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부산시 업무 자체를 다루자는 것보다는 일단 지난 8월에 일어난 수해로 인한 축대 붕괴문제가 지금까지 복구되고 있지 않는 문제, 그런데서부터 주민들은 행정의 불신을 갖게 되고 몇 개월간 방치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구 건설과에서 촉구를 해야 되고, 또 이번에 화재 문제는 동래구 건축 소관이 아닐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유사한 집단주택가에 화재를 재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이번에 검토하는 측면과 다음에 화목주택이 제반 법 위반으로 인해서 주민 각계의 불신과 어떤 욕구,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것은 이번에 진상을 정확하게 알아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보고를 받고 질의를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김진철 위원!
진철

김진철위원

김충사 위원에 대한 말씀도 제가 잘 알아 듣겠습니다. 문제는 저하고 특위위원장하고 어제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후로 저희들이 현지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요일 저녁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유야무야하고, 시청 자체에서도 유야무야하고, 동래구청도 유야무야한다 왜냐하면 상대가 시의원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000여 주민은 누구를 믿고 살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까지 전부 불신하는 현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어제 현지조사가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토론을 않겠습니다. 단, 저희들은 주민의 입장에 어떤 의견을 수렴하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 특위위원장도 낱낱이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시청이나 구청이나 관공서, 시의원, 구의원은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 주민의 여론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바로 잡는데 본 특위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진대 조금 전에 건축과장의 보고 말씀이 시의회에서도 특위활동이 구성이 되었다면 이것의 앞 뒤 저촉 여부를 분명히 물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데에 휘말려서 구의회가 너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이런 말은 듣고 싶은 생각이 없기에 거기에 명쾌한 답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오늘 자료 자체를 볼 때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화목주택의 입지심의에서부터 건축허가의 사본은 이 자료에 나왔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슨 현장 「브리핑」도 아니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늘 조사특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면 이에 대한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성실한 답변자료 작성을 위해 10분간 행정사무조사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관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인 수해와 관련된 사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와 관련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수해피해 복구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3월 착수, 6월 완공이라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계획이 집행이 안되면 규제조항이 있습니까?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풍수해 대책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명령으로 시설물의 점유자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구청장이 명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0조의 규정을 제가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0조 물건의 제거 등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 지역안의 시설 또는 물건의 점유자,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방재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당해 시설 또는 물건의 제거·보안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구에서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점유자 또는 사용자 즉, 화목주택 사업자입니다. 거기에 풍수해 대책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복구할 것을 명령을 기이 하였으나, 이 분들이 복구에 대한 안전 진단 또는 설계 등등해서 상당히 기일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촉구도 했습니다만 풍수해 대책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풍수해 대책법 제49조 벌칙 규정을 보면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풍수해 대책법 제30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고발한다 그러면 최소한 3만원까지 벌금을 하고 그것으로 끝이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전제로 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시설물의 점유자가 어떻게 하면 빨리 복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 지도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이 분들이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현재 업자가 지정되어서 착공제가 들어오지 않는 한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본청에 주민들이 왔을 때 하는 이야기가 화목주택 사장을 만났는데 이것은 공사를 도급받은 백산건설에서 시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는 백산으로 하여금 모든 행정명령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장! 그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구에서는 화목아파트가 누구에게 도급을 줘서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바도 없고 그간에 우리가 풍수해 대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명령이 나갔다 하면 화목주택에서 이것은 시공업체 하자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명령을 했다거나 그러한 사항이 저희 구청에 답이 와야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만 사장 이야기로는 곧 착수를 하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풍수해 대책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몇 회에 통보를 했습니까?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3회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다음 제49조 벌칙에 최고의 벌과금이 3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3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방금 백산건설은 하·도급 업체인데 하·도급 업체에 하자를 건다는 어떤 원천과 하·도급 업체의 개념조차도 정립을 못하고 대화가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목아파트에 어떤 문제가 하·도급 업체에서 행정명령 운운하는 이야기는 지극히 상식밖의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집단공동 주택관리 규정에 어떤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풍수해 대책법 제30조는 조그마한 단독주택 개인에 관한 것 같고 공동주택 관리령에는 집단 주거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풍수해대책법 제30조에 보면 그 시설 물건에 대해서 복구 의무자는 나열해 놓았는데 첫째, 소유자와 관계없는 점유자 그 다음에 소유자나 관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목아파트 시설물 전체가 주택업자가 시공해서 분양을 다 해서 가지고 주택관리자에게 전체 다 넘겨준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확실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 화목주택의 사업자에게만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화목주택 사업자가 이것은 내가 이 전체의 복구의무가 지워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화목주택이 복구책임자로 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화목주택의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93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김충사위원

지금은 하자기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렇다면 지금 100분의 3 하자 보증금이 걸려 예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까?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집단민원이 일어나는데 어떤 소시민들의 여러 가지 이런 곳은 행정권이 남용되다시피 발동하면서 우리 동래구에서 정말 유례없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행정력이 먹혀들지 않고 약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피해난 지역이 공사의 하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판단해 놓은 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작년에 이미 부산시 조사특별위원회가 이미 학계라든가 전문가의 조사에 의해서 축대의 어떤 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역학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동래구청 도시국장께서 저희들 의회에 보고할 당시에도 이미 하자가 있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그 당시에 또 예산이 확보되어 조기 집행이 되는 것처럼 보고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빙기에 접어들었고 얼마 있지 않으면 우기에 접어드는데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방치하고 있고 아무런 행정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뚜렷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든 축대의 복구는 동래구청 소관으로 볼 수 있겠죠? 축대복구도 부산 시청 소관입니까? 행정단위 어디가 책임 소관입니까?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사업승인은 시에서 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부산시에서 사업 승인했는데 승인 후 준공 이후에 축대가 무너진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는 어딥니까? 관리책임이 동래구 소관입니까? 부산시 소관입니까? 부산시 소관 같으면 건설과장은 답변할 필요가 없으시고, 동래구청 책임 소관이라면 답을 해 주시고,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복구 명령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김충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래구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그 동안 세 번의 행정명령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풍수해 대책법 제30조의 근거에 의해서 제49조 벌칙만 적용시켰다고 답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으로서 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적용시킨 것은 아닙니다. 풍수해 대책법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해서 사직당국에 고발함으로 인해서 3만원 벌금만 하면 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벌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업자가 본래대로 원상복구를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명령만 계속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충사위원

구청의 행정력으로서는 그 이상의 조치할 문제는 없습니까? 방법은 없습니까?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지금 풍수해 대책법에 대해서는 모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부 주관이나 내무부 주관으로 풍수해에 관련되어 교육이나 회의를 할 때 건의가 몇 번 된 적이 있습니다. 풍수해 대책법 제30조 규정에 행정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법조항이다 또는 벌칙이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변경을 하거나 가정을 해야 된다고 강조는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과장은 힘없는 풍수해 대책법만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 외에 예를 들어서 공통주택 관리령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업체가 어떤 하자를 이행하지 않았을때에 일반 상거래도 하자이행을 하지 않으면 규제를 당하는데 어떤 하자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어떤 기타 규정들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과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큰 뜻은 다른 데에 어떤 약한 부분에 행정력을 행사하는 것만큼 화목주택에는 행정력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 규정들을 너무나 방관시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 면이 있어서 제가 촉구를 합니다.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풍수해 대책법 외에도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위반했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함에 있어서 또 모순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대집행이라 하면 명령받은 자가 그 의무이행을 못했을 때 제3자로 하여금 그 의무를 수행케 하고 그에 비용은 책임자에게 보상하는 그런 행정대책법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과장 하자 보수기간에 들어간다 했죠?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공동주택 관리령에 보면 분명히 대지에 상응하는 100분의 3을 예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자보수 제17조에 100분의 3을 예치하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약한 풍수해 대책법 그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데만 자꾸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미 작년 8월에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지금 5,6개월 지났죠? 세 번에 걸쳐서 이미 행정명령을 해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미 하자보수 100분의 3 예치된 것을 갖고 제3자로 하여금 행정집행권을 발동해 주셔야 되지 않나 바로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 시대에 즈음해서 주민의 편에서 하지 않고 업자의 편에서 풀어 나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지금 빠른 시간내라도 한 번 더 촉구를 해서 안될 때는 이 100분의 3 예치금액을 갖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복구가 될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 집행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설계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3월 초순에 착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착공계를 접수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착공이 안된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3월 중으로 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복구가 착공되지 않을 시에는 구청에서 행정대집행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는 믿어도 되겠습니까?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선예산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공사를 구청에서 제3자에게 도급을 줘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설계가 되었다 하니까 설계를 받아보고,

김충사위원

작년에 추산금액이 나왔습니다. 수해 피해복구 시에 그 금액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과장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 이과장이 계실 때 보고가 되었었습니다. 그 금액이 몇 억이 아닙니다. 몇 1,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 재해예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재해예비비는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재해복구비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쓸 수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있죠? 그러면 우선 충분한 금액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선집행을 하시고 후에 하자보수 금액을 조치를 했어야 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것을 자꾸 어렵다 힘들다 이러지 마시고 자치구 자체적으로 붕괴된 수해복구만이라도 시원하게 하나 자율적으로 과장의 명예를 걸고 정말 능동적으로 풀어나갈 때에 정말 주민들이 우리구청을 믿을 수 있고 따르고 우리 92년도 구정목표에 보면 함께 하는 구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함께 하는 구정이 구현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이 기회에 건설과장께 정말 촉구를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건축과장께서 화목주택이 공동주택 관리령 제4조 안전관리규정 제2항 안전관리 책임자가 제반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 8개 항목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한 제반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령 제8조 사업 주체의 유지 관리 의무가 나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8조에 사업주체 의한 관리 등 사항을 보면 사업주체는 준공 검사를 하고 나면 입주를 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입주가 자체 관리 기구를 구성해서 자체 관리 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사업주체가 관리를 하는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8개월로 정해서 8개월 이내에 입주자들이 모여서 관리 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집행부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자를 선임을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간단히 이야기해서 준공일로부터 1년간을 하되 준공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가 입주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주택 관리령을 보면 구청에서 연 1회 점검하게 되어 있죠?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예.

임영길위원장

화목주택 준공날로부터 임 “과반수 입주” 이 조항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가 미분양이 된 것 같으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제8조 사업 주체에 의한 관리는 해당되는데 저것은 벌써 추첨에 의해서 동시에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제8조에 해당이 안됩니다. 억지로 제8조에 해당 시키려고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건축과에서 근무를 태만히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제8조 해당은 미분양이 되어서 주민 입주가 과반수가 안되었을 때 100% 입주가 되는 시점까지 8개월, 4개월 연장을 해 주는 것이고 원래 원천적으로 제4조 안전관리를 적용시켰을 때, 제4조에 대한 사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촉구합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아직 시기 미도래로 한 번도 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충사위원

아직 등록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관리가 언제부터 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준공검사는 언제 났다고 했습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90년 8월 31일입니다.

김충사위원

8월 31일인데 이것을 건축과에서 제8조를 적용시키다 보니까 아직 조치를 못했다는 말입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제가 8조라고 말씀드린 것은 1년까지는 사업주체의 관리 범위로 속해 지는 법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제4조에 의한 연차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목아파트의 관리 주체가 성립되어서 접수 시기가 얼마 안되고 그 접수 순으로부터 1년이 아직 도래가 안되어서 기술 인력의 명단이나 관리자가 전부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1년이 안 되어서 관리를 점검하지 않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90년 8월 31일 준공이 되었다면 제8조 사업주체에 의한 관리를 1년간 하더라도 91년 8월 31일로 경과가 도래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관리가 되었다면 제4조 안전관리규정 8가지 항목에 대한 제반사항들이 되었다면 그런대로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8가지 안전 관리자 자체가 선임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언제 접수가 되었습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명단은 나와 있습니다만 접수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오늘 중요한 특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첫날 특위 위원들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심도있고 정확한 자료를 얻고자 해서 이런 정책 질의를 하는데 이 문제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자료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모르겠다고 하면 특위 위원으로서는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안전 관리 문제를 91년 8월 31일 이후에 자치구에서 한 번이라도 현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현지 조사를 안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예측을 못하고 준비를 못해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 관리가 조작 행정력을 가지고 관리를 확인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전문화에 대한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압가스 안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발전 변전 시설 등등 고압가스 안전시설은 가스 안전 공사가 있고, 위험물 저장시설은 소방서가 전문적으로 분기별로 자기네들의 관리 범위로 되어서 거기에서 전부 합니다. 조작 행정 관리자로서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한 조사를 깊이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충사위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 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조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화목아파트가 그런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화목아파트 사건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대단위 아파트가 럭키아파트, 연산9동 주공아파트, 연산8동 한양아파트, 그리고 여러 가지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단위 아파트에도 건축과로서는 안전 관리에 대한 제반 행정 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앞으로 제2의 화목아파트와 같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행정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문제를 촉구드리고, 일단은 동래구청 건축과 입장에서 봐서는 공동주택 관리령 제4조에 해당하는 제반 행정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겠습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재해 보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격의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건물에 대한 보험입니다. 이번에 화재로 인한 보험입니다. 화재에 대한 보험은 들어 있는데 화재 복구를 위해서 보험금을 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동의를 주민들이 부동의한다는 것을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화재 보험이 건축물에 대한 화재 보험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그 금액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오늘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금액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과거에 옹벽 때에 비유를 해서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금액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여러 가지 기계 설비에 대한 보험은 안들어 있는가요?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기계가 건물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사회국장에게도 곁들여지겠습니다만 건축과장에게 동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93세대 중에 주로 2개동이 피해를 입어서 난방 문제라든가 가스가 안 들어와서 취사가 불가능하다든가 전기, 전화, 급수, 오수 시설 등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과 주생활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전에 보고하신 내용에 의하면 전기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긴급 복구가 되었고, P.V.C로 된 하수관 문제, 그 다음에 피복이 상한 전선 문제 이런 문제들은 조사 중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복구가 늦어질 때에 대비한 구청측의 대안이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현장이니까 옹벽 복구를 기준으로 해서 왜 늦어지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뒤에서 네 번째 수해 피해 복구 지연 사유인데 그 다음 장에 보면 화목아파트 복구 추진과정하는 것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작 행정기관에서 하자보증금으로서 관에서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돈이 있다고 바로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 이전에 800세대의 가구주와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신뢰하지 않는 진단방법과 시공업자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해 놓고 안전진단도 부산대학교 누구누구에게 하라, 그 다음 공사도 우리한테 하나하나를 검토 받아서 하라는 이런 과정이 지난 8월 23일 피해 입은 그 날부터 시작해서 반복되서 조금전 그 자리에서 늦어지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다른 데 주었으면 600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을 부산대 생산연구소에 의뢰를 하니까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1억원을 달라는 것을 의뢰를 하니까 그 시점에 많은 진단 의뢰가 와서 그것이 3개월 16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구를 하려고 하는 김용완 씨는 “대학 3개만 지정해 주어도 600만원 내지 1,000만원이면 될텐데, 그 돈을 여러분이 5,000만원을 쓰고 1,000만원이면서 될 것을 딱 한 곳에 지정을 해서 물량이 밀려서 지연된다”는 것이 하나 있고, 그것을 해가지고 6,000만원을 받아도 공사를 할 수 없는 단순한 진단이니까, 그래서 시공을 하려고 하니까 대우 정밀에 상당한 용역비를 줘서 설계를 시켜서 납품이 지난 17일 완료되었습니다. 그 도면 그리는 과정에서도 “이러면 됩니까”하면 주민대표회에서 “이것 안된다”하면 부산대 생산연구소에 가서 검사 받으면 “이래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3회 이상 생산연구소하고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도 현재라도 김용완 사장은 복구에 대한 충정에서 오늘이라도 복구를 하려고 하나 관리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한다는 당초의 각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은 대표가 나서서 이야기 하므로서 알게 된 상황이고, 주민들은 그것을 못하고 행정을 불신하고 아직까지도 안해준다는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사유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도 회사에서 복구를 하려고 선도 갈아 끼우고, 생활불편사항을 먼저 착수를 하려고 하나 안전 진단도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되고 여기에 원인이 있나, 저기에 원인이 있나, 지금 거기서는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기계실 속에 목욕탕의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복구를 해서 불편을 해소하자는데 걸림돌이 되는 여론을 객관적으로 커버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진도가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답이 엉뚱한데로 가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약 793세대 중에 2개동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자세히 통계를 안 내어봤습니다만 일단 2개 동에 집중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난방문제라든가, 취사문제라든가, 생활오수문제라든가, 전기문제 등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시설들이 일종의 천재 지변에 가깝다고 보면 우리 동래구가 어느 선까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재해 문제 측면에서 다루어줄 의사가 있어야 할텐데 지금 현재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법 중에도 가장 약한 법, 가장 애매한 법 이런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행정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방금 건축과장께서 설명한 그런 꼴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진정 주민이 업자를 믿고 관을 신뢰했다면 500만원 주면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을 6,000만원이나 줘 가면서 용역을 주자고 주장할릴도 만무했을 것입니다. 관리위원회가 억지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P.V.C관 복구도 안되어서 생활 오수도 못 버리고 여러 가지 폐수를 버리지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건축, 건설 양면에서 정말 행정 집행을 할 의지라도 있을 때 업자가 속전속결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력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면 이것은 올 여름이 가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공동주택 관리령 제17조에 하자 보수 3/100이 이미 예치되어 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자 기간이 93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력이 약한 서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조금 짓고 행정 대집행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정말 동래구가 강자를 향해서 행정집행을 해 주었을 때 그 동안 잃었던 행정의 부실이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회복될 수 있고 정말 주민의 뜨거운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건축, 건설 양과장에게 촉구를 합니다. 이번 이 문제는 상대가 상대니까 방관하지 말고, 저는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을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동래구청에서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책임이며 그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다고 건축과장 생각하십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관리령에서도 상당히 치밀한 부분까지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시기가 있다고 빙자해서 아직까지 사전에 한 번 더 촉구하지 못한 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오늘 대표자와 309명이라는 다수인과의 대화에 직접 참여를 해 보고 자신을 얻은 것이 주민도 신뢰를 하게 되었고, 오늘부터 화해 무드로 공사를 인정해 준다는 그런 분위기도 읽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행정력으로 지시를 내고, 촉구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해서 우선 불편사항부터 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충사위원

건축과장께서 답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특위위원들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시간 이후에 특위위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현지에 갈 것입니다. 갔을 때 우리 특위위원들은 아무런 행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래구청 관리 공무원들께서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 주었을 때 동래구의회가 구청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건의를 해서 어떻게 가능한 방향으로 희망을 줄 수 있지, 만약 아무런 희망적인 대화도 하지 못하고 그저 현지 실정 의견 수렴만 한다면 이 바쁜 시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주민들에게 도리어 고통을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축, 건설 양과장께서 만약 이번에 이런 행정 명령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는 어떤 하자 보수 금액을 가지고 천재 지변에 예비비를 적용시켜서라도 선 집행을 하고 후 하자 보수 금액을 우리구 수입으로 잡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의지를 아예 우리 구청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특위위원들도 그 속도에 맞추어 이 특위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고, 우리 집행부가 그런 의지를 보여줄 때 우리 특위위원들도 주민들의 아픔을 덜어 주고 정말 보탬을 줄 수 있는 특위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동래구 집행부나 의회를 믿고 신뢰하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의회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가능 여부만 답해 주십시오.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사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마지막으로 화목주택 사건을 거울 삼아서 이와 유사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서류를 보자고 하면 건축과장이 전무하다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계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목주택도 서류가 어제 오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고 공동주택 관리령을 좀 더 조목조목 적용을 시켜서 집단 주거지역에 대한 대형사고가 동래구내에서는 제2의 화목아파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건축과장께서 답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믿고 그렇게 할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철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화재발생은 아무튼 화재가 발생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그 비트를 타고 2개 동의 건물 내부에 화재가 생겼습니다. 발생원인은 비트를 타고 화기가 들어가서 실내를 태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우리가 화목아파트 허가시 자료 설계 변경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 자료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현재 동래구에는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기간을 주시면 본청을 통하여 자료를 입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과로도 검찰청 동부지청에서도 다녀가고 했는데 간접적으로 들은 말씀입니다. 다만 동부지청 건축과에 서류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물론 전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있는 것 말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본청과 교섭을 해서 서류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본청과 구청의 업무 한계가 500세대이죠. 그러면 500세대 이상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구청에서는 대책이 전무합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자료는 본청에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참고적인 도면이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구청에서는 보관이 되지 않습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임영길위원장

그러면 말입니다. 자료는 우리가 시청에 청구를 해 놓았는데 건축과장께서도 가능한 빨리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구청에는 전혀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부본은 반드시 구청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주택과에는 시에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안 온다고 하니까 제가 의문이 갑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사업승인 통보서라고 해서 도면은 일체 없이 표지 규모와 양과 이런 것이 오지 비트와 닥터에 대한 도면 등 바로 접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표지에 서류가 무엇이 붙습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신청사업승인서 그러니까 신청과 사업승인 복명해서 시장 직인이 찍혀 나가는 규모, 대지면적 얼마, 옆면적 얼마, 몇 세대분은 어떻게 나가는지 하는 표지 그것만 나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시·군에 가면 군에서 허가를 받으면 면까지 추가업무가 됩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이 나면 주무 관청인 구청에 부본이 안 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더 이상 확인은 못합니다만 그 관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곁들여서 소방서에 화목아파트 보일러실 연료탱크에 관한 도면을 입수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탱크위치도 하고 탱크 제작 3층 인하물질에 대한 탱크 제작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 간사와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간사이신 김충사 위원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길, 간사 김충사 사회교대)

김충사위원장직무대행

임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

다른 위원들께서 상세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안락동 화목아파트는 88년 6월 13일 사업승인이 나고 분양계약이 88년 7월 15일에 되었어요. 분양공고가 나가고 분양 절차를 밟은 것은 그 전이겠죠. 그 당시 아파트 붐이 일어나고 20 대 1, 30 대 1 해서 화목아파트 입주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88년 7월 15일 분양계약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분양을 할 때는 조감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1동 동측에 목욕탕을 짓겠다고 해서 분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들한테 목욕탕을 101동 옆에 하겠다고 해놓고 88년 7월 15일 분양계약이 다 끝났어요. 그 뒤 1년 후인 89년 9월 28일에 설계 변경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목욕탕은 안하겠고 상가로 옮기겠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이 분양계약이 되었으면 주민들의 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88년 7월 15일 분양계획이 다 끝나서 중도금을 다 내고 1년 후에 자기들 멋대로 입주자들에게 일언반구 한마디 상의없이 목욕탕을 이쪽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이 상가로 옮기다 보니까 굉장히 비좁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동과 7동 가운데에 있는 중앙보일러실에 목욕탕 보일러를 그 좁은 공간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연료통이 지나고 전기선을 녹혀서 화재가 난 것은데 또 김충사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101동 바로 벽 30cm도 안되는 거기에 유류 저장 탱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설계 변경이 허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에게 분양을 할 때는 목욕탕을 짓겠다고 하고 지금 목욕탕 자리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빌라 건축허가 신청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 화목주택이라고 하는 업체가 말입니다. 과장들은 뭐 시의원이고 전부터 무슨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목주택이라는 업체를 보건대는 주민들도 악덕 업주로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 설계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저는 건축법규를 봤습니다만 그런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확실한 내용은 확인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1년 전에 자기가 취득코자 하는 전용면적, 공유면적, 서비스 면적에 차질을 얼마만큼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하는 사항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용면적, 서비스 면적에 대한 어떤 계약상의 변화를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가져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돈을 더 냈는지 안냈는지 분명히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후속조치가 되었지 않겠는가. 당초와 나중 계약조건이 달라지면서까지 그런 변화를 가져 올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길위원

당초에 분양을 할 때 배치도라든가 조감도에는 목욕탕을 여기에 짓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분양을 한 다음 동의도 없이 장소를 이전시켜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철

김진철위원

제가 임영길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제의 목욕탕 카다로그는 분양이 될 때 카다로그라는 말입니다. 이 때 경기가 좋아가지고 100% 가까운 입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화목아파트가 건립 도중에 설계변경 되어서 근래의 목욕탕 위치로 간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 때는 이미 100%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화목주택이 아니라 화목주택 플러서 780세대하고 같은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계변경도 우리 승인없이 설계변경을 해 준 관의 잘못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계약을 했다고 해서 소유권의 범위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소유권 권리행사의 범위가 계약을 해서 입주도 안해 놓고 돈을 안낸 상황에서 어떤 권리 주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 건에 대해서 본청에 질의를 해서 본청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내려 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귀 아파트 건축에 대한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하오니, 분양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부서 의견을 협의 중에 있어 협의 완료시 추가 회시하여 드리겠습니다. 1. 목욕탕의 위치 변경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계변경되었으며, 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 동의와 무관한 사항이며, 2. 상가와 목욕탕, 공동주택의 부대 복리시설의 일부로서 이는 아파트와 구분되는 별도의 시설이 아닌 동일 단지 내의 입주민을 위한 부대 복리시설로서 목욕탕 굴뚝이 아파트 건물에 연결되는 것이 위법이 아님. 3. 준공된 사전 입주사항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사직당국에 사업주 고발조치하여 하자사항은 보수토록 기이 지시하였고 신속한 보수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시공자에게 촉구했다. 다음에 설계도면은 관리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수시로 열람토록 해 놓았습니다」 이런 해석이 있어서 방금 그 말씀에 대해서 서류를 가지고 제가 직접 검토를 하는 입장이 안되어서 정확히 못 하겠습니다만 일단 본청에서 내려온 공문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신문보도라든가 주민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동래경찰서는 18일 오후 3시 30분 주민들이 추천한 동아대학교 전기공학과 우정인 교수하고 동의대학교 전기공학과 최태원 교수 등 전문가 2명을 초청해서 화재를 감식시켰습니다. 여기 연결부분에 원인이 나와 있는데 최태원 교수도 동일한 의견이었고 동래경찰서에서도 그 의견에 거의 동의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동래경찰서에서 추천해서 감식을 시킨 보고서를 부인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겠다는 말씀입니까? 설비시공자 조사가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사업주가 선 복구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임영길위원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사업주가 복구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진철

김진철위원

제일 처음에 경찰서에서 공업대학 배교수를 화재감식원으로 모시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목에서 해 주겠노라 하는 것도 주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장도 화목이야기만 가지고 일변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굴뚝을 제거해라고서 화목아파트에서 목욕탕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의원이 화목주택을 상대로 해서 업무방해라는 명목으로 1,100만원의 공탁을 걸어서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놓고 있는 철면피가 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맞추어 말하면 과장도 똑같은 답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시정할 사람을 어디까지 믿느냐 안 믿느냐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늘 300명 주민을 시청 정문 앞에 세워놓고 박관용 의원, 김무룡 의원 앞에 약속한다고 하면서 네 가지를 승낙하는 과정에서 이 목욕탕 문제가 심도있게 거론되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여러분들이 목욕탕을 하든 폐기처분하든 여러분들이 결정하도록 하겠다. 목욕탕을 하지 말고 용도변경을 하라고 하면 하겠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겠고 단, 목욕탕 보일러실을 거기서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면 부산시와 협의해서 적지를 물색해서 하겠노라고 거기서 공약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와 아울러서 방금 말씀하신 연료탱크의 위치 관계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이 목욕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세대수 규모에 따라서 부대 복리시설의 규모가 관리 규정에 정해 놓고 있는데 목욕탕은 1,000세대 이상이거나 온수공급을 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 일대에는 목욕탕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절대적 관리업무 규정은 아닙니다. 목욕탕을 없애는 것도 사업주의 임의로 하지는 못하고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폐쇄론까지도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하겠다하는 것이 오늘 약속된 사항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목욕탕 폐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실하고 유류탱크 그리고 굴뚝에 매연이 나와서 빨래에 그으름이 나와서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것이 이야기가 되었으면 유인물로 회의결과를 내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애초에 사업 승인을 할 때는 6동 793세대였고, 분양승인은 6동 769세대이고 24세대는 분양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예.

임영길위원

그러면 사업 승인할 때는 어째서 6동 793세대가 승인되었는데 분양승인은 왜 769세대밖에 안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자료 끝에서 네 번째 장에 아파트 불법 증축 및 분양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해서 나열해 놓았습니다. 당초 6동 793세대를 사업승인해서 짓기로 했습니다만 분양승인은 24세대를 제외한 769세대만 분양승인했습니다. 공급 유보 사유가 유보 세대수 부분의 골조공사 완료 후, 유보를 요청하는 골조공사는 되었는데 충렬사와 아파트 상단부의 노출여부가 안락서원과 충렬사 관리사무소간에서 문화재 내지는 충렬사 가시권에서 높다, 쳐다 보인다는 유림과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사업승인시에 그 보이는 맨 뒷장에 그림에 있는데 상부쪽 ×를 자른 것이 분양이 유보된 105동 10세대, 103동 4세대, 102동 10세대해서 24세대입니다. 추진현황은 88년 7월 4일 사업승인 조건부여로 충렬사 정면에서 보아 상단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되 골조공사 시공 중 계속 점검하여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공사 중지하고 건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러한 조건부로 7월 4일 문서가 나갔고, 7월 8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시에는 102동 4세대가 노출되어 시의 확인 후에 공급토록 조건부여가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월 16일 결과적으로 타협이 안되어 공급유보 24세대에 대한 설계변경 조치 및 건물의 높이를 하향 조정하라는 지시가 나갔습니다.

임영길위원

그 지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실지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16일 지시했는데 19일 지시이행에 대한 소요기간이 석달만 달라고 하는 회시측의 요청이 접수되었고, 다음 89년 6월 9일 사업승인 이행조건에 대한 이행지시와 공사 중지 및 노출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지시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 6월 17일 화목주택에서 지시사항에 대한 회신이 왔는데 토목공사를 당초보다 평균 10m 낮추어 시공토록 하는 등 사단후면에 구조물이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민원의 소지를 이해시켰으니까 선처해 주기 바란다는 회시가 시로 제출된 바 있었습니다. 7월 15일 사업승인 조건 이행지시 노출되는 102호 등 골조공사는 14층으로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9월 11일 시정 행정에 대한 2차 화목주택의 건의가 시정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입주자 전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설계변경 신청을 취하했고, 안락서원 측의 협의 동측의 일부 노출은 부득이한 사항으로 양해되었고, 승인된 24세대분은 건축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되므로 제3의 민원을 방지하고자 하며, 건물 외부 색상과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로 당초에 법 외적 사항으로 문제되었던 사항은 해소가 되었으니까 그대로 해 달라는 건의가 되었습니다. 90년 8월 10일 준공처리에 대한 행정지시가 공사 시정 명령 및 추가 승인 조건 제36항은 처리하니 외부 도색을 조속시행해서 충렬사 관리소와 협의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해서 결국은 24세대는 현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채 집은 지어져 있고, 아직까지 분양에 대해서는 깨끗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24세대에 대한 관리는 태풍 글래디스가 와서 1층, 2층 매몰 가구가 10세대 생겨서 10세대, 피해자가 상층을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분양되지 않고 10세대가 상층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직 조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근린생활시설의 설계변경은 입주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그랬는데 89년 9월 11일 시정에 의한 건의 시정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조치를 하려 했으나 동의가 입주자 전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계변경이 안되었더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전술한 바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처리 실무자로서 적나라하게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정이 시에서 건축제한 조치가 자재 수급불균형 및 인력난 해소, 경제적 어려움 등등으로 해서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의 세대수 증가에 따른 제한이 그 시점에 제한되는 등 그런 것까지는 비교검토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근린생활시설과 세대수의 변경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비교 검토가 되지 않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방금 과장의 말씀으로는 우리 구민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 같으면 이해를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입주자들이 노리는 사항입니다. 과연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24세대를 포함해서 793세대 전부 준공검사가 난 것입니까? 24세대를 제외하고 준공검사가 난 것입니까? 준공검사는 90년 8월 30일인데 입주는 90년 2월 28일 입주시켰습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준공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가 준공을 받았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축소되지 않았으니까 준공검사는 전체 세대수도 나가고 분양승인은 24세대가 제외된 것으로 뺐습니다.

임영길위원

24세대는 무슨 이유로 분양승인이 안 됐습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전에 충렬사와 유림과 민원으로 보고 가시권에 문제되는 사항이 해소되지 않아 그 시점에 분양승인,

임영길위원

24세대를 분양하지 마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말라는 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철거하라는 이야기였습니까? 분양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 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팔지 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결과적으로는 현재 24세대는 팔지 못하는 건물로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그러면 제일 뒤에 철거를 하든지 이런 조치가 되어야 한다 아닙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철거까지의 대집행으로 해석될지는 제가 단안을 못 하겠고, 일단 그것은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사람도 못 살고, 분양도 못하는 그런 집은 관리도 제대로 안될 것이고, 도깨비처럼 비어 있는 집들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다음에 또 한 가지 대답드리겠습니다. 사전 입주 관계에 대한 답변자료를 낭독을 하겠습니다. 골조공사 진행 중에 분양이 유보된 24세대를 건립치 않고 하향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24세대를 설계 변경을 시키려고 했으나 건축법상 분양 후 면적의 증감에 따른 설계 변경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 설계 변경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 설계 변경 처리가 되지 않아 부득이 당초 의결된 24세대를 포함한 전체 세대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단 민원 등으로 입주자와 계약시 약속된 입주예정일 보다 8개월 가량이나 준공 허가가 지연이 되어 급한 사정을 가지고 이사해 올 주민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입주를 허가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직 당국에 고발을 당하여 행정 조치를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그러니까 24세대에서 말입니다. 분양을 하지 말라는 행정 조치를 낼 때 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그것은 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사업 주체가 모든 허가 조건 사항을 완수한 연후에 분양 공급 신청을 해 오면 분양 승인을 하고, 분양승인을 하면 적법 절차를 밟아서 되는데 여러 가지 현재 행정적으로나 사업 주체자적 입장에서나 허가 조건에 대한 완벽한 이행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공급 신청을……

임영길위원

그러면 입주를 시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하한 사람이라도 입주를 시키면 행정지시를 불복한 것 아닙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길위원

그렇다면 8세댄가, 10세대 입주를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조금 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옹벽 붕괴로 인해서 1층, 2층의 매몰된 주민을 그 시점에서 갈 곳은 없고 해서 한때는 근린생활시설에 잠깐 수용했다가 빈 집으로 가입주 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공급 질서나 정식 입주로 보기는 어려우나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영길위원

흐지부지 그렇게 묵인이 되어서 입주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어느 시민들이 시청이나 구청의 행정 지시를 따르겠습니까? 모든 행정조치하든지 행정 지시가 그야말로 정정당당하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102동의 1406호는 1층에서 올라온 사람이 아닙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오늘 자료 내지 답변을 듣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차후에 질의 답변을 따지는 순서로 진행하면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임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들 앞에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어디까지 위임받은 입장이고, 바로 처리하는 실무자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당장 실무자만이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물어오실 때 그때 대답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

옹벽공사는 91년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우수기 전인 92년 6월에 완공 예정이다. 김충사 위원의 질문에 만일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때 행정 대집행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할 때 용의가 있다고 했지요?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예.

임영길위원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김용완 사장에게 만약 3월 15일 이내에 옹벽 복구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시는 행정 대집행을 강행하겠다는 통보장을 보낼 용의는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통보는 어제 나갔습니다.

임영길위원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는 통보가 나갔습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예. 이 분들이 3월 초순에 꼭 착공을 하겠다는 것이 본청에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확실히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안될 때에는 후속 조치를 취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임영길 위원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보충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이신 임영길 위원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회의진행을 위원장에게 인계하겠습니다. (간사 김충사, 위원장 임영길 사회교대)

임영길위원장

김충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해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오늘 질의해야 할 것은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동래구가 문화회관 건립기금으로 화목주택으로부터 5억의 채권을 받은 사실을 아십니까?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재무과장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목적은 화목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구청측의 행정부의 집행이 미온적인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 조사에 수반해서 5억을 받은 문제가 정말 어떤 환치의 저의도 없이 순수한 기금이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조금이라도 물려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 문제도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 그 문제도 공식적인 집행부측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그 소관은 문화회관 건립과 함께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리고 채권으로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만 보관은 재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제가 질문하는 뜻은 공보실장이 그 당시에 행정계장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혹시 기획실장께서 그 당시의 내용을 아시면 참고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회의 때 연락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측의 명확한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5억을 기부를 받았는데 정말 깨끗한 참뜻의 기부였다면 저희들은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행정 집행을 하지 않고 미온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와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5억원을 반대없이 채권으로 받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뒷날 주민의 성스러운 문화회관이 되어야 할텐데 그 때 그 돈 5억원이 먼훗날 조건부 5억원을 받아서 지었다면 받지 않은 것보다 못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드리고 또한 그 5억을 가지고 문화회관을 짓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집행부도 소신껏 행정 집행을 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그 5억원은 반려되는 것이 순리이고 우리 주민들도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증축된 부분과 탈법에 대한 간접 묵인 조건이었다든가 행정집행을 보류하는 조건으로 어떤 특정 기업과 관료가 밀착되었다는 그런 냄새가 불식되어야 하지 않나, 만의 하나 그런 거리낌이 있다면 구청측에서도 태도를 밝혀 주시면 우리들이 그 5억원을 반려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이번 특위의 의무 중의 일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해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필증이 난 큰 건물은 구청 건축과에서는 그 내용을 사전에 알려 줍니까? 알고 있는 사항인지, 모르고 있는 사항인지? 또 건축기간에 관리 감독을 할 그런 의무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건축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시에 표지에 해당하는 사업승인 통보가 옵니다. 통보를 접하고 공사 진행 중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지도 방문 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은 본청에서 직접 감독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나 과장에게 특별한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가면 오히려 월권 행위가 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 건물이라도 그것은 구청 건축과에서 알 수가 없고 알 의무도 없는 것입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일정 규모가 확정되어서 업무가 위임되는 정식 문서가 있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 주체가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이득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득출위원

이득출 위원입니다. 아파트 증축을 하는데 있어서 골조 허가도 안나고 충렬사 쪽에서 보이니까 몇 동은 준공 검사시에 이야기가 된 것이지 당초에 아파트 몇 층은 골조허가가 났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월 며칠날 뭐가 되고, 충렬사 어쩌고 하는 것은 동래구청의 발송 문서가 아니고 부산시 주택과의 발송 공문입니다. 제가 그 공문을 사본해서 말씀을 드렸지 동래구청에서 한 사항이 아닙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참고로 삼는다고 했는데 사업승인 세대하고 분양승인 세대하고 24세대가 차별이 나는데 그러면 현재 허가를 내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내주었으며,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분양허가를 묵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100년, 200년 놔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 절차는 저희 업무와 같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두 동을 짓는데 형편이 안되어서 한 동을 먼저 짓고 한 동을 분양하고 다음 2호동 짓고 2호동 분양하고 그러니까 부분 공급 신청이나 분양이나 이것이 가능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임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위원

28일 다시 구정 질문이 있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보충 질의는 28일 하도록 합시다.

임영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 2월 24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2년 2월 24일(월) 오후 17시25분 산회) (1992년 2월 28일(금) 오후 14시 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락1동 화목아파트 재해대책 진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특별위원회 조사 활동에 협조하기 위해 (주)화목주택을 대표해서 참석해주신 기획실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의회 제9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의 목적은 안락1동 화목아파트 재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사 그 원인을 규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문제점이 원만히 해결되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하는 구민생활을 실현코자 함에 있으니 참고인 진술을 위해 참석해 주신 화목주택 측은 소상하고 진실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사활동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목주택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과 사무와 관련된 화목 측의 입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김병균진술인

화목주택 기획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병균입니다. 우선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께 저희 회사가 사업한 현장에서 재해가 겹치게 되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현장에 좀 더 확실하고 안락한 단지를 짓기 위해서 저희 회사가 서울에 우수한 건설회사와 우수한 전문설비 정비회사를 초빙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입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단지를 짓고자 저희들은 헌신 노력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 여러 가지 면목이 없습니다. 본의 아닌 재해지만 앞으로 또 복구사업이라든가 모든 점을 지적하신 사항대로 답변을 드리고 조속한 시일내 복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실질적인 경영주가 김용완 회장 아닙니까? 명목상의 대표이사는 예창해이고,
병균

김병균진술인

아닙니다. 일반 경영에서는 관련을 안 하십니다.

임영길위원장

김용완 씨는 일반 경영에는 전혀 관련을 안 하십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예.

임영길위원장

일문일답식의 회의를 진행할텐데 회사의 최고 경영 책임자로서 책임지고 답변하실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나오신 것입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예.

임영길위원장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락1동 화목아파트 재해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화목주택에서 오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화목주택에 대해 뭘 알겠다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동래구 60만 구민 중 약 3,000여명 793세대가 집단민원이 발생함으로 지방의회의 기능 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44명의 의원들로 하여금 본 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조사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설상 질문과정에 거북한 사항이라든가 불쾌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래구의회가 부산시청과 화목주택간에 일어난 사항에까지 내용을 광범위하게 알아야만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영역이 벗어나는 점이 있고, 그 질문사항이 동래구의회와 동래구청과 화목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연루된 여러 가지 주위를 알기 위한 배경조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예, 아니오 아니면 조금 부인하는 것까지는 좋겠습니다만 정확한 논술적인 설명은 기초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치 않습니다. 먼저 방금 위원장께서 법적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서 오늘 이 특별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은 속기록에 남을 뿐더러 또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주민에게 공개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이 되지 않기를 사전에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88년 이후 지금까지 화목주택과 입주민간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분쟁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현지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상당한 서로의 불신과 대화 부재와 조그마한 불씨가 서로의 감정 대립으로 번져와서 오늘의 큰 문제를 만드는데 동기유발에 일조를 한 것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생각이 됩니다. 화목주택이 부산의 주택업계로 봐서는 대형업체에 속할 수도 있고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에 유일하게 지방업체로도 선정이 된 것으로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업체가 자기들의 기업가적인 정신에서 정말 시작과 끝을 같이 한다는 사명감으로 기업의 어떤 이익 중에 일부분에 속하는 하자처리의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담당이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먼저 저희 회사를 높이 평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원인이나 사정은 어떠했든간에 이러한 결과로 비화된데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입주자와 저희 회사간의 관계라는 것은 저희들이 집을 지어 드리고 입주자에게 살기 편한 집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이인데 그 중간에 저희들과 입주민들간에 어떤 끝이 되고 중개역할을 하는 관리기구와 입주자 대표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과 각 입주민 들간에 의하기 그 중간 계층의 특수한 분들에 거쳐서 전달되는 과정에 사실 오해도 좀 생겼고, 본의 아닌 나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았느냐 싶어서 후회가 막급입니다. 우선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떤 재해나 잘못이 있었을 때 변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데 책임을 회피한다든가 변명한다고 지금 저희들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장이나 임직원들이 항상 느끼는 것은 적법하게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책임지고 협조해 드려야 할 부분은 협조하겠다는 신념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선 이런 결과가 초래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충사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화목주택의 실질적인 경영권자가 부산직할시 시의회에 의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가인 동시에 또 하나의 공인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대표적인 위치에 와 있는 분입니다. 그런 대표를 보좌하고 계시는 참모 중에서 이 문제를 오늘의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조기 수습에 아주 미온적이었고, 소극적이었고, 또 대표이사가 시의원이라는 직함을 선의에 이용하지 않고 설마 이 정도는 해결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무사안일한 어떤 측면이 본 위원으로 하여금 느낌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88년 7월 14일 화목주택이 정부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에 맞추어서 영업권을 받은 날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승인하는 과정에 36항의 추가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항의 추가 조건내용에 대해서 실장! 알고 계십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예.

김충사위원

알고 계시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은 36항의 추가조건이 결과적으로 우리 동래구의 문화재이고 충렬의 얼이 담겨 있는 충렬사와 연루되어 있는 안락서원과의 의견 마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목주택에서 이것을 처음부터 정부 200만호 주택공사에만 초점을 너무 맞추지 말고 무형의 재산, 유형의 재산, 민족의 문화 재산도 어떤 금액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상당한 재산의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민족자산도 우리 동래구민의 자산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 오는 과정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여러 가지 행정명령, 시정명령, 공사중지명령, 여타한 이러한 명령들을 화목주택이 겸허하게 받아 들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행정력과 일개 화목주택 기업간에 상당히 맞서는 그런 답변서라든가 작성한 내용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년 8월 1일자에 보면 결과적으로 공급을 유보하라는 세대의 동별 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 강행하다가 8월 16일자 공문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분양 유보시킨 24세대에 대하여 설계 변경조치하고 건물 높이를 하향 조정하여 공사를 한다는 이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8월 19일자 공문 말미에 화목에서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설계 변경 도서를 작성하는데 3개월 정도 필요하고 또 전체 입주민으로부터 우선 공사 진행토록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충렬사 미관을 최대한 고려하고 우수한 주택단지로 완성개발할 뿐 아니라 제3의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극단의 노력을 다하여 시정 협조에도 지난 날보다 더 성의껏 기울이겠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시정 협조라는 관변성 자구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89년 6월 9일자 공문에 의하면 105동 13층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2동과 103동은 결과적으로 13층 골조공사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89년 6월에 유림측과 안락서원간에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나 하면 기초 토목공사 지반을 10m 더 낮추어서 결과적으로 충렬사 건물높이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 하는 민원 해결책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화목에서는 부산시에 건축법상, 주택촉진법상 하등의 문제가 없고 아주 적법한 허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강조를 해 뒀습니다. 마지막 8번째 항에 가면 이상의 여러 가지 이유와 입장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기 시의 조치를 따르기 어려우므로 십분 이해하시고 이것은 상당히 기업으로서는 관에 대한 횡포입니다. 부산에서 대표적인 주택기업이라고 했습니다만 일개의 기업이 400만 시정을 꾸려가는 관을 기업으로서는 좀 속된 말로 오만불손하고 자만에 찬 자구와 어구들이 한 권의 서류를 분석해 보면 그 당시만 해도 화목은 관을 내려다보고 공무원 너희 정도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비장의 처방 카드를 가지고 있는 냄새들을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24세대에 대한 설계변경이 3개월 걸리고 이미 분양에 대해 주민의 민원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13층에 대한 중지명령을 받고도 15층까지 해 나가는 과정에 결과적으로 안락서원에 어떤 서류를 하나 받아냈느냐 하면 경내 수목 성장에 대한 촉진을 하도록 시일을 충분히 하고, 충렬사와 협의하여 충렬사 경내에 조경을 고시 계획하여 차폐 수림을 보강하도록 해서 지반을 10m 낮추는 것으로서 합의가 되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 안락서원 재단 이사장 정진하 씨로 하여금 의견서를 어떻게 받아냈느냐 하면 동래구 안락동 소재 충렬사 동북방면에 건립 중인 화목아파트가 당초에는 산중턱에 세워져 이러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나열해서 극렬 반대 의견을 개진했는데 지반을 10m 이상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자도 많은 손해를 감수한다. 10m 낮추는 추가공사비를 분담하는 정신으로 또 협동정신을 반려해 준 점 등을 감안해서 유림측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모든 사항은 유감으로 사료되므로 우리가 무리가 없고 동측 옆 부분에 만부득한 사항으로 판단되면 더 이상 고층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견서를 붙여줘서 이 의견서 한 장이 붙음으로 해서 약 2년간 화목주택과 부산시가 서류상으로 논쟁한 근거를 마지막에 부산시로부터 일괄타결해서 모든 것을 무로 돌렸습니다. 화목주택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기업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90년 8월 31일자를 보면 부산시에서 화목주택 측에 어떤 답변서를 보느냐 하면 귀하께서 동래구 안락동 사직1-1번지 일원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하여 사업시행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 300411-18366 이외 세 건의 공문에 의해서 공사 시행명령에 대해 철회토록 하였으나, 주지 30410-17537호로 지시한 외부 도색조정 등에 대하여 조속히 이행하고 인접한 충렬사와 공동주택 등과의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충렬사 내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의 관리와 성장 심의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 내용대로 충렬사 관리 사무소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 조치할 것 여기까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확인을 하니까 충렬사에 정진하 씨라는 그 당시 재단 이사장이 투쟁위원회의 회의 절차도 밟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동래관광호텔에서 모모 인사와 조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해와 설득이 되어서 개인 자격으로 이 의견서를 써 주었노라고 이렇게 희석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실인을 조사해 보면 정진하의 개인 도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정진하 씨의 개인 도장이라기 보다는 재단이사장 직인에 가까운 그런 인장입니다.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현재의 안락 서원에 의뢰를 했더니 현재의 안락 서원 원장 문차덕 씨가 보낸 서류를 보면 동래구의회 0161-60 92년 2월 20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호에 의거 화목아파트 건립에 관하여 당시 부산직할시에서 동아파트 건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원에서 화목아파트와 직접적으로 협의한 바 없으며 화목아파트에 관한 자료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안락서원에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서류 같은 것은 없다고 답변이 왔고, 또 이와 같은 그 당시의 내용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서류가 왔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서류는 88년 6월 23일자 충렬사 명의로 부산시장에게 가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이때만 하더라도 충렬사 유림과 안락서원에 관련된 모든 분들은 이것을 동의할 의사가 없었다는 의지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당시의 정진하 이사장의 개인의 의견서, 동의서도 아니고 합의서도 아니고 개인의 의견서를 부산시는 상당한 구속력이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서류로 첨부가 되어서 뒤에 목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을 일단락 지었기 때문에 저의 질의 요지는 이 때 안락서원과 충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합의된대로 이행이 되었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예.

김충사위원

차폐 수목을 다 심었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가능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가능한것이 아니고 다 이행을 했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예, 일부는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충사위원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사항으로 압축이 됩니다. 기존 수목에 대해서는 나무가 잘 자라도록 비료를 주겠다. 다음에 조경을 해 주겠다. 다음에 충렬사와 화목아파트 사이에 키가 큰 나무를 심어서 시야를 가리겠다는 그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화목주택이 이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퇴비나 수목의 조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폐 조성은 도저히 기술적으로 할 수 없어서 못하고, 녹색으로 저희 아파트를 도색을 해서 미관에 조금이라도 덜 저해되도록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그 당시에 조경과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니고 전문 지식과 전문 업체가 합의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나이 많은 유림측과 합의할 때 그런 대안을 내 놓았습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는 기만 술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려는 뜻에서 시도를 했는데 조경 전문업자들의 의견이 현재의 수목이 15m, 25m 되는 높은 수목입니다. 그런 정도의 수목 사이에 차폐의 필요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목을 이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이와 같은 사업승인을 받을 때 토목 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반이 10m 내려갔다고 서류상 나타나 있습니다. 10m 내려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옹벽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10m 높아진 것은 인정하십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일부는 그런 영향도 없잖아 있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일부가 아니라 서류상 일단은 처음 승인받을 때의 토목 정비 작업 계획서 보다는 안락서원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10m 내려감으로 인해서 건물의 고도 제한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평탄 작업이 10m 내려갔다고 봐지지요? 그렇게 해서 작년 8월 23일 태풍 글래디스가 올 때 그 많은 수량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옹벽이 붕괴되어서 인적 물적의 이런 피해가 났다는 것은 부산시의회의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화목 측은 전문 업체입니다. 기술도 축적되어 있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봤을 때 저는 토목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구배 각도라든가 이런 것은 상식적인 입장에서 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그 구배 높이에 경사 각도라든가, 축대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아서 미끄럼에 의해서 슬라이딩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속된 말로 집을 지어서 분양만 하면 끝난다는 이러한 무책임의 소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과 화목주택과의 계속 추진된 업무 서류를 보면 토사 유실을 위해서 비닐 덮개를 덮어 놓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가 보았을 때 비닐 덮개 조차도 제대로 덮여 있지 않는 것을 보고 화목이 무책임하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사가 계속 흘러 내려가서 하수도 측구를 메우면 구청에서는 인부를 들여서 측구를 쳐주고 하니까 토사는 흘러 내려가도 화목하고는 무관하니까 관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토사 밑에 마대라도 쌓아서 토사가 넘어오지 않고 비닐 커버로서 물이 베어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응급 조치라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진단 기관에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각 공구별로 그라운딩도 하고 샘플 채취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훼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즉각 해야 당연한데 착공을 오늘 내일 하다 보니까 조금 미루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라운딩이라는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설계상 그라운딩 두께를 얼마로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저희들 도면에 되어 있는 치수대로인줄 아는데 제가 정확한 두께를 모르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것은 상식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그라운딩 두께에 풀이 나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이지, 침수를 막고 토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면 상당히 불성실한 것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항구 복구 조치로 세 차례에 걸쳐서 촉구 공문을 보냈으면 마지막 보낸 2월 15일자는 2월 17일까지 태풍 피해 복구 및 추진 상황에 대한 모든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계획서가 17일까지 제출되었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예, 됐습니다.

김충사위원

건축과장 됐습니까? 왔으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계획서 말미에 9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에 공사가 안 되어서 올해 우기에 엄청난 재해가 발생될텐데 화목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착공이 안될 경우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김충사위원

분명합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예.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화목에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구청에서 행정 대집행을 했을 때 의견을 물으니까 그 분들은 제발 그렇게만 해주면 좋겠다고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화목이 축대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접 용역비, 설계비, 조사비라고 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7,500만원인데 그 동안의 시간적, 인적 손해를 합치면 2-3배는 손해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충사위원

관이 개입을 하고 절충을 해서 행정력을 이용할 때는 잘 이용을 하셨는데 이 문제만은 테크닉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되었으면 하고 만약에 마무리가 안되면 이번에 우리 동래구에서 담당 국장, 과장께서 검토를 해서 집단 민원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행정 대집행이 이루어진다면 화목에서도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예.

김충사위원

우리가 알고자 하는 큰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수해와 관련된 축대 붕괴사고와 이번 화재와 관련된 문제와 다음에 화목이 주민들이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탈법과 불법 행위를 했는지 이 세 가지 정도에 우리가 크게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주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화재가 난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화재감식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비트 부분에 몰탈이라든가 단열재가 되어 있지 않고 방화벽이 파산되는 구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으로 다 찍어 왔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현장 그대로 보존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된데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묻고자 하는 이유는 그 기관실에 생활오수가 흐르고 있는 파이프 라인을 어떻게 해서 P.V.C 파이프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을 품고 왔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파이프의 길이는 재어 보지 않았습니다만 약 53m 전체 네 가닥이니까 200m P.V.C 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P.V.C 파이프라는 것은 지하에 묻혔을 때, 콘크리트 속에 들어갔을 때 열을 받지 않았을 때 그 성능과 강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기관실내의 온도라든가 강도 보호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 화재에 오수 배관이 P.V.C 파이프가 아니고 최소한 강관이나 주철관라인이었다면 연통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복구를 P.V.C 파이프로 또 해 놨거든요. P.V.C 파이프로 하는 것은 원가 절감상, 공기 단축상, 시공상의 용의점, 편리점, 이런 점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만 보일러 위로 지나가는 이 라인을 그대로 P.V.C로 복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화목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기관실의 환풍이 안되어서 실내 온도가 너무 더워서 계속 기계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된 파이프 라인을 주철관이나 금속관으로 바꾸어서 완벽한 시공을 할 의사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병균

김병균진술인

P.V.C관을 사용하느냐, 주철관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원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반 아파트의 흐름이 P.V.C관을 많이 사용하고 조금 전에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열에는 약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구성과 부식성은 오히려 P.V.C관이 더 오래 견디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예.

김충사위원

내구성과 부식성이라고 했는데, 내구성은 조금 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에 묻혔을 때와 콘크리트에 들어갔을 때 내구성은 그 논리가 맞습니다만 노출된 상태에서는 어디 부딪히거나 하면 금이 가거나 부러집니다. 부식성이라고 했는데 그 많은 파이프 라인들이 전부 온수, 냉수, 급수 등 여러 가지 파이프 라인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등의 정도 차이가 날리는 만무하지요. 실장 말씀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의미에서라도 영구 복구를 하실 때 어느 빌딩에 가봐도 전부 화장실 오수관 이런 것은 건축 자재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물며 노출되어 있는 기관실에 P.V.C가 열을 받는 부분을 지나간다는 것은 제2의 화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 이전에 양심과 도덕성에 입각해서 영구 복구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감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관실이 이동과 이동 사이 가운데 기관실이 있죠? 그런데 가장 인명 피해를 많이 낸 동이 이 동의 이 부분이죠? 사고난 호수와 인적 사항을 보면 105동 1층부터 피해 지역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 규명을 해 보면 거기로 가는 P.V.C관 10인치 부분이 거기로 들어가서 결국은 비트의차단벽이 없다든가, 차단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 자체가 바로 연소통 역할을 했다는 그런 종합적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5동과 6동의 공동구조를 하고 있는 P.V.C 배관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제가 드립니다.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에 보면 여러 가지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이상의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 1년간은 화목에서 그런대로 관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우리 건축과에 안전 관리자 선임 서류가 접수된 것을 본 위원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목측에서 완전히 100% 입주가 끝나서 정말 철수가 이루어질 때는 그래도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 전문팀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한 업체로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들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했더라면 이번에 그래도 안전진단예방차원에서 부분적이나마 예방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색이 보일러기사, 전기기사, 환경기사 등 여러 가지 직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사들이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대형사고를 조금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5항에 보면 이와 같은 사항들이 어떤 해를 끼쳤을 때 규제 조건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공직사회에서는 한 번도 했다는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나 관련된 공문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충사위원

대충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문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
진철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일러로 인한 화재의 원인이 우리 소방법에 보면 방화구역으로 인해서 여타의 동에 피해가 없도록 완비된 설계가 아마 갖추어졌을 것입니다. 현장 보일러실을 조사해 봤는데 그 비트가 완전히 연수통이 되어서 각 세대에 피해를 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 도면상에 비트가 있었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있었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그러면 있었던 것을 준공 후에 허물었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아닙니다. 있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위원이 가보신 현장에는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일러실에서 공동구역 들어가는 입구에는 방화구역과 벽이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 각 세대 올라가는 입상라인에는 2개층 내지 3개층 마다 구역을 해 놓았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구역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구역이 방화구역이 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입구에 사진과 같이 방화구역 내지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런 아파트의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도면상의 참고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소방서에서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은 예방 차원에서도 필히 따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승인 전 배치도와 후 배치도가 축소를 해서 나왔습니다. 설계 변경전 배치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욕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승인 당시에 신청이 된 것입니까? 제외가 된 것입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사업승인 당시에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 후에 위치가 변경되고 신청 외 부지로 떨어져 나갔네요.
병균

김병균진술인

예, 그렇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에 빌라 허가가 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화목주택의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야기시킨다. 틀림없이 이것은 결사반대다, 하면서 이야기가 왜 사업승인 과정에서 이것이 당초에는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변경과정에서 빠진 원인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병균

김병균진술인

빌라부지는 사업승인 당시에도 단지내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목욕탕 부지가 당초에는 사업승인으로서 화목아파트 건립 부지에 속했습니다. 사업승인 후에 이 부지가 빠졌습니다.
병균

김병균진술인

그것이 빠진 대신에 입구에 노후 단독주택 7세대를 구입을 해서 그 면적 보다 오히려 더 큰 면적에 단지내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교체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그것은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주민들과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직감은 했습니다만 충렬사 측에서 문제의 24개 동을 철거하라고 하는 부산시 행정명령에 준하면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라는 답변 자료가 없습니다. 편리할 때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없고, 편리한대로 주민을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위원께서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입주자들 자신들이 소유할 전용면적이나 공유면적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이미 이만한 물건을 사신 분이 자기 재산의 변경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꼭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목욕탕 관계는 입주자들과 상관이 없는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안 얻어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한 것이지 꼭 편리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충렬사하고 절충과정에서 결국 3개층의 이야기가 되겠지요. 충렬사 경내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반을 10m 절하했습니다. 글래디스 태풍의 법면이 붕괴된 원인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법면이 경사가 높아진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글래디스 태풍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업자측에서 3개층을 더 올리기 위해서 10m를 낮춤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병균

김병균진술인

그 문제는 조금 전 김위원께서도 질문하신 사항과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24세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짓겠다고만 고집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청에 관계 서류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간에는 24세대를 짓지 않으려고 설계변경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 입주자의 동의가 도저히 불가해서 안지으면 안될 형편이 되었고, 지으면 충렬사의 민원이 야기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추가 토목 부담을 하면서까지 지반을 조금 낮추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출혈을 하면서 한 것입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그러면 문제의 화재부문에 대한 방화구역 도면을 지금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균

김병균진술인

그것이 출발할 때 연락이 와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방화구역에 대한 자료도면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질의를 하기에 간사와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간사이신 김충사 위원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길, 간사 김충사 사회교대)

김충사위원장직무대행

임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

기획실장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전 앞에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꼭 필요한 사항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질문한 사항 중에서 불비한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욕탕이 당초 배치도에 볼 때도 아파트 단지안에 있습니다. 분양할 때 아파트 단지안에 목욕탕이 포함이 됩니다. 금방 실장께서 이것은 별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아파트 단지에 포함이 안되었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사회 윤리문제입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것이 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성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모든 개념이 포함되어서 윤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회는 법만 가지고 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도 있어야 하겠지만 윤리라고 하는 두 기둥이 같이 병행할 때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아파트에서 처음 분양을 할 때 조감도는 배치도에도 한 구획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조감도상으로 볼 때도 목욕탕이 화목아파트 단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래 별개의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조감도라든지 배치도를 이렇게 그려서 분양을 하셨다고 하면 이것은 일종의 사기가 되는 것이지요.
병균

김병균진술인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오해가 있으신데요. 지금 현재 별도의 건축허가가 난 부분이 단지하고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임영길위원

그러면 뭐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당초에 거기에 있었던 것을 목욕탕 위치를 옮기면서 조감도상에 있습니다만 진입로 입구에 노후주택 6세대가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욕탕 바로 옆 부지는 당초에 포함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욕탕 부지는 그대로 아파트 단지에 공터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아닙니다. 별개의 주택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새로 노후 주택 7세대에 그 면적과 교체된 것입니다.

임영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을 속인것이 아닙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그 관계는 처음에 저희들이 목욕탕을 저쪽에 하고, 상가부분을 이렇게 하고 도로 입구를 노호주택 앞으로 해 놓으니까 많은 큰 단지에 입구로서……

임영길위원

화목주택 측에서 참으로 좋은 일을 하셨네요. 그러면 당시에 이것하고 바꾸면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해 달라고 했으면 안 해 주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88년 7월 19일에 분양계약을 다 했어요. 그래서 계약금 받으시고 중도금 받으시고 잔금만 남아 있을 그런 단계인 89년 9월 28일에 설계가 변경이 되었지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도 90% 정도의 소유권은 있다고 간주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통념상 말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민들에게 분양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재산의 90%는 주민들의 것입니다.
병균

김병균진술인

그 때 당시는 입주민들도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오히려 원했습니다.

임영길위원

원한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지금 입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목욕탕 굴뚝이 아파트 굴뚝에 연결되었다는 거기에 불편을 느끼는 것이지 목욕탕 위치가 상가 앞으로 병합이 되어서 더 크고 단지가 더 보기 좋은 점에 대해서는 다 좋아 하십니다. 그 굴뚝만 옮겨 달라는 뜻이지 목욕탕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영길위원

그런데 목욕탕 위치를 옮긴데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주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욕탕 위치를 원상으로 돌려 달라고 진정서를 넣은 것까지 있습니다.
병균

김병균진술인

그것은 아마 부대시설인 굴뚝, 보일러 이런 것을 이설해 가라는 진정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이미 소유권이 90% 정도가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바꾸었으면 말썽이 안났을 것 아닙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그 때는 민원이 발생되리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임영길위원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죠. 그러면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목욕탕을 이쪽으로 옮겼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별개다 그 말을 100% 믿는다고 합시다. 주민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목욕탕에 보일러하고 기름 연료탱크를 왜 아파트 단지에 넣어 놓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별개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목욕탕 부분에 그 대지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목욕탕은 어디까지나 단지내에 속해 있는 근린 생활시설이지요.

임영길위원

그래서 보일러실을 거기에 넣고 기름탱크를 101동 주거시설 바로 옆에 붙여서 설치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그것이 기술상 중앙집중 난방공급식이 되다 보니까 한 단지의 것은 한 곳에 종합을 시켜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영길위원

당초에 목욕탕이 원위치에 있을 때에는 목욕탕에 보일러실과 기름탱크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처음에는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영길위원

별도로 되어 있었죠. 일단 옮김으로 해서 스페이스가 좁아 놓으니까 여기에 기름탱크와 보일러실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감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굴뚝이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해서 별개의 굴뚝이 하나 더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낙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좀 줄인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임영길위원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결과는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임영길위원

그런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사실은 저희들이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임영길위원

보일러실이라든지 유류저장 탱크를 그 위치에 설치함으로 해서 그것이 101동으로부터 40cm 됩니다. 위험한 시설을 하는 것은 소방법 제25조 부산직할시 화재예방조례 제26조 제4항 폭 1m 이상 공지를 확보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할 것 등등 안전관리시설을 철저히 하라는 소방법에도 위반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병균

김병균진술인

내부에 있는 탱크와의 거리는 1m가 넘습니다.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가 사방에 있습니다. 거기 위에 지상에서 육안으로 보면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임영길위원

좀 더 정밀하게 하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일러실하고 유류저장 탱크가 그 위치에 감으로 해서 그 동안 주민들이 악취, 기름냄새가 난다. 목욕탕 진동이 하루 17시간 돌아간다. 자기들이 쓰는 난방 보일러는 3시간 밖에 안 돌아가는데 자기들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공짜로 목욕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내고 입장할 수 있는 목욕탕 시설 때문에 17시간을 보일러 돌아가는 소음으로 시달려야 되고 그 기름냄새 때문에 고통이 막심해서 여러 번 그것을 이전해 줄 것을 진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 때 그 진정을 받고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그 때부터 저희들이 이설에 대한 검토를 사실은 했습니다. 설명을 드린 것은 그것이 위법이니까 빨리 조치하라는 말씀에 위법은 아닙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임영길위원

법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영길위원

방화벽이 다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91년 9월 17일 화목주택 사장에게 관리 사무소에서 당 아파트 건축 전기 설비 분야에 공동구 시설을 점검한 결과 별첨 사항이 발굴되어 재차 처리를 촉구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공문이 갔습니다. 금년 1월 18일자 4/4분기 공동구 시설 점검결과하는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제가 가서 7동 공동구입니다. 법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30조 5항에 의하면 급수관 배전관 기타 방화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역과의 틈을 시멘트 몰타르 기타 불연재로 메운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브로커 몇 장 쌓아 놨습니다. 이것이 규정대로 된 것입니까? 공동구가 3개 있는데 하나는 옥상에 있는 것 제외하고 101동, 102동, 103동으로 들어가는 공동구도 건드린 흔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실장은 엉터리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일러실에서 공동구로 진입하는 입구에 조정을 해서 방화구역을 했습니다만 천재로 인해 일부 유실이 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안에는 저희들이 공동구를 설치하는 개념이 작업의 용이성도 하자보수 시에 사람이 드나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구 내부에는 아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동구로 진입하는 입구에 방화 구역을 쌓고 그 다음에 공동구가 끝나서 각 세대에 올라가면 각 2개층마다 방화구역을 해 놓았습니다.

임영길위원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방화벽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검사가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들어가 봤습니다.
병균

김병균진술인

방화구역안에는 의원이 들어가실 수 있듯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원칙은 다 발라서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하고 꼭 필요할 때 허물어서 들어가서 작업을……
진철

김진철위원

방화문을 열고 드나들게……

임영길위원

그것은 아파트 쪽에서……
진철

김진철위원

공동구 자체에 파이프 대신 전기 설비 배관 등등은 몰타르가 막고 그 여타 부분은 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을 설치해서 보일러공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기 위해 드나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면을 요구한 것이 그것인데 이 도면이 언제쯤 올 수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이 부분은 자료도 요구하시고 하니까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영길위원

어쨌든 여기는 시멘트 몰타르가 아니라 사고가 난 105동, 106동쪽은 브로커만 몇 장 쌓아 놨더라고. 들어가보니 허물어진 흔적이 있습니다만 1, 2, 3 공동구와 7동 공동구는 브로커 한 장도 안 쌓여 있었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방화구역을 한다고 브로커 몇 장이 있는데 사진을 보면 화재진화를 위해서 망치로 부순 흔적도 없어요. 바로 이것이 방화구역으로서 원상태부터 설치된 흔적이 사진상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작년 9월 17일, 금년 1월 18일 방화벽을 쌓아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관리사무소 측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묵살했습니다. 주민들의 말을 빌리면 법대로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사업자 측에서는 소방점검을 한 사항은 모르시죠?
병균

김병균진술인

소방을 시공한 회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임영길위원

다음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7항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나 도지사 등 자치관리 기구, 주택관리 업자 또는 주택관리사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공통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관련 해당부서가 지난 번 같은 엄청스러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할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데 감독 한 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는 사업주체가 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에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문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관리 전문회사에서 받습니다.

임영길위원

입주자가 다 들어올 때까지 그 회사에서……
병균

김병균진술인

우리 회사가 그 관리회사만 지도할 뿐이죠. 모든 책임은 그 관리회사에서 져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회사가 아파트 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허가업체입니다.

임영길위원

사고난 것도 관리회사의 책임입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관리의 책임은 관리회사에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피해보상도 그 회사에 미루면 되겠네요?
병균

김병균진술인

그것은 아닙니다. 단 위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전문 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비를 주면서까지 전문회사에 관리를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임영길위원

화목주택하고는 해당이 없는 얘기네요? 상세한 것은 다른 위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5항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 시공상의 하자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힐 때에는 등록말소 요건이 된다고 해 놓았습니다. 91년 8월 20일에 1명이 죽었습니다. 차량 8대가 매몰이 되었고, 아파트 1, 2층이 매몰되었고, 비극적인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전에 지역주민들과의 마찰과 갈등과 말썽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또 작년 8월 20일 그런 엄청난 사고가 났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피해를 보상해 달라 등 많은 민원을 유발시켰습니다. 화목주택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 지역 사회에 말썽을 일으키고있습니다. 그것은 성실하게 모든 것을 해결할 자세를 가져야 할 대기업이 성실하지 못한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다가 급기야는 이번 화재사고와 같은 엄청난 사고를 유발시켜서 9명이 입원을 하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고 3,500여명이라는 주민들이 일대의 혼란에 빠지고 어제 아레까지 약 열흘 동안 말입니다. 자기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밖에 나와서 여관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엄청스러운 피해를 입히는 등 지역사회에 화목주택이 끊임없이 말썽을 일으키고 부작용을 일으키고 민원을 일으키고 이런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진해서 등록제 반납하고 폐업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부장관에게 이런이런 이유로 해서 등록말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하나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동래 화목주택이 착공할 당시만 해도 화목주택은 부산의 중소기업도 될까 말까한 주택사업체 하나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택을 20세대 이상 지어서 팔 수 있는 사업자의 등록업체일 뿐이었습니다. 종합건설 면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전국에……

임영길위원

지금은 지정업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쇠

김용쇠진술인

저 아파트는 착공할 당시나 중간에 지을 때도 아니고 저 아파트가 끝날 무렵에 그 권한을 부산에서 처음으로 지을 수 있는 혜택을 얻어서 부산 업체가 처음으로 면허를 받았는데 면허를 받고 아직 한 번도 그 면허를 가지고 시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아파트가 중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아파트를 했음으로 부상되고 부산에서 화목이 대단한 단지를 했다고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책임과 의무 소재에서 저희들이 한 행위가 아닌 것까지 저희들한테 돌아와지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참 난감했습니다. 다 알고 계셨겠지만 옹벽 피해가 났을 때에도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회사인 백산에 시공을 주어서 전체를 감독받으면서 하게끔 했는데 무너졌으니까 그 때는 이미 시의원이 되었던 단계입니다. 그래서 1시간 반만에 가서 다른 곳으로 넘기지 않고 전체에 대한 책임을 일단 우리가 다 지겠다 이렇게 하니까 각서를 쓰라고 해서 각서를 쓰고 나니까 여기에 용역주라, 여기에 검사받아라 이러니까 오늘까지 저희들은 거기에 끌려가서 원하는대로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7,500만원이라는 들지 않아도 될 돈이 들어가고 공사는 늦어져서 오늘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덮어 쓰게 되었다는 내면적으로 저희들도 좀 억울한 점도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화목주택이라는 간판을 보고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는데 화목주택이라는 공신력을 믿고 그 회사에서 시공을 해서 믿고 들어간 것이지 글래디스 태풍 때 옹벽이 무너진 것을 천재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천재가 됩니까? 옹벽이 위험하다, 무너질 염려가 있다, 그것이 붕괴되어서 엄청스런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민들이 수개월 전부터 진정을 넣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비슷한 사례는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엄청스런 사고가 예상된다고 진정이 들어왔으면 공신력을 자랑하는 화목주택에서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커다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된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즉각 출동을 해서 예방대책을 세워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저희들도 바로 출동을 하고 한국 건업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시공회사에 촉구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큰 사고를 예견하고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자그마한것이 있었습니다.

임영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 그 다음 화목주택이 88년 6월 13일 사업승인을 받은 날부터 오늘까지도 그 화목주택 난리 때문에 그야말로 비리와 온갖 뜬소문과 주민들에 대한 의혹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88년 8월 16일 한 나라의 직할시장이고 인구가 400만이나 되는 이 대도시의 대표가 되는 직할시장이 설계를 변경시켜라, 13층 이상 올리지 마라고 3, 4번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목주택 참 끝발 좋습니다. 일국의 국회의원과 유림의 대표들하고 부산시장하고 합의를 해서 설계변경하기로 하고 시장 명으로 한 것을 전부 묵살하고 13층, 15층 올라간 것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 어떤 곡절이 있었느냐? 관련 해당기관과 업자측 화목주택과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몇 몇 사람은 징계도 당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말썽 그 많은 의혹 속에서 그 주민들과 수백명의 유림들이 결사 반대하는 공사를 강행해서 그야말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이런 것입니다. 화목주택이 아파트 공사를 강행하므로 인해서 공직 사회의 기강을 형편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국가의 근본이고,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기강을 하루 아침에 몰락 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련 공무원들을 오염시키고 관련 공무원들을 회유하고 매수하는 바람에 부산의 사회 정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화목주택은 국가의 기강과 사회의 정의를 몰락시킨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4세대 관계는 사실 지을 수도 없고 안 지을 수도 없는 건축법과 행정명령의 딜레마에 빠져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안 지의면 건축허가법에 위배를 당하게 되고 지으면 시정 명령에 위배를 당하게 되는 아주 모순된 입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임영길위원

선생께서 답변한 그 답변은 부산시장이 마치 화목주택의 대변인인 것처럼 답변을 보내왔더군요.
병균

김병균진술인

추진과정은 실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임영길위원

그렇다면 일국의 국회의원과 영남의 정신적인 지주인 유림 대표들 그리고 부산시장, 400만의 부산 시민이 모여서 13층으로 설계 변경하고 13층으로 짓지 말라는 지시가 세 번, 네 번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묵살하고 막강한 파워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불순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그야말로 흑막과 비리와 부정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목주택은 우리 부산에 그야말로 공직자의 기강, 사회기강, 사회정의 전부를 몰락시키는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목주택의 실질적 경영주인 김용완 회장께서 시의원이시고, 시의원이라는 직책은 별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 분이 부산지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등 최고인 것으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그 막강한 백그라운드, 그 막강한 파워에 대해서 소문들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재부 최고의 권력자와 최고의 실력자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회장께서 끊임없이 부산에서 인명을 살상하는 사고를 유발하고 수천 주민들을 골탕을 먹이는 이런 사고를 유발하고 수많은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또 급기야는 이번과 같은 엄청스러운 화재 사건이 화목주택의 불성실과 무성의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본인이 아니시니까 가셔서 모든 책임을 지고 시의원 자리도 내 놓으시고, 관변 어용단체의 간부직도 전부 다 내 놓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사회적, 정신적 책임을 다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책임만 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국가를 버티고 있는 국가 윤리라는 큰 기둥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지 법만 가지고 지탱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만 가지고 따지는 사회는 짐승들만 사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사위원장직무대행

질의를 마치신 위원장에게 회의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충사, 위원장 임영길 사회교대)

임영길위원장

김충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진철

김진철위원

공동구역에 대한 방화구역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때는 늦었습니다만 앞으로 소방의 예방 차원에서 설치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이것은 엄연히 소방법 위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이라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병균

김병균진술인

검토하고 위원이 지적한대로 잘못이 있으면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지적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해야할 의무 사항입니다. 의무 사항을 무시하고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저의가 백일하에 드러나야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위원의 사명을 가지고 사직 당국에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 방화구역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여타 태풍 관계는 주민들과의 화합으로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주민들과의 원만한 타협으로서 특위가 더 이상 이중 곤욕을 안겪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문제는 처음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목욕탕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부분은 주민하고 충분히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 달라고 조사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입주 계약을 할 때는 이미 소유권은 화목이지만 그때 벌서 100% 입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입주자 대 화목의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의 부지가 왔다 갔다 할 때는 합의가 있어야 할 줄 사료됩니다. 물론 자료에 보니까 부지가 더 들어왔습니다만 상세한 위치를 배치도상 감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문제의 목욕탕 위치에 빌라 19세대가 허가가 났다는 것은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어름장을 놓고 그에 대한 재방법을 우리들한테 호소를 해 왔습니다. 이 문제의 원만한 타협을 위해서 목욕탕 부지의 변경으로 인한 의혹 사건들이 주민들하고 충분히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화재 부분의 공동구에 대한 방화 구역도를 언제까지 보내주시겠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2~3일내로 가장 빠른 시간내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득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득출위원

이득출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질의가 반목이 될까봐 질의를 생략하고 어쨌든 대기업 화목에서 3,000명의 주민이 입주할 때 그 기분을 살려서 앞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요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장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입장에서 몇 가지만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죠?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92년 8월까지입니다.

김충사위원

제반 법 규정에 의하면 3/100이 예치되어 있죠?
병균

김병균진술인

예.

김충사위원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2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쇠

김용쇠진술인

그 액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것을 뒤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만의 하나 행정 대집행을 따를 때 하자 보수 금액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증권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저희들이 준공 당시에 관할 시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시에서 관할 구청으로 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건축과장! 구청에 와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그런 업무를 취급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일단 시공 주체자가 준공과 동시에 하자 증권을 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유사증권으로 준비가 되면 일단 입주자에게 넘겨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균

김병균진술인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빌라 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빌라가 동래구청 건축과로부터 곧 허가가 나갈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나서 착공이 이루어지면 집단 민원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장께서 듣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와 같은 이야기 내용이 법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기업가 정신에 호소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문제가 또 다시 제4의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정말 화목이라는 기업이 부산땅에서 존재 가치를 의심받을 정도가 되지 않나, 이토록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화목은 이토록 잃은게 있는 반면에 거기에 상응하는 선전, PR 효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신문께나 보는 시민치고 화목주택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어쨌든간에 얻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얻은 이미지가 좋든, 나쁘든 명예롭게 마무리 지어지는 측면에서 빌라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에서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화목 측의 말씀대로라면 분명이 처음 입주받을 때의 A라는 대지 면적에 A-1를 빼고 B-1를 삽입했기 때문에 총체적인 면적에 대한 증감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입주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자기들 집을 지어준 업체가 나대지를 놔 두어서 쓰레기장화 되는 것보다는 예쁘장하게 주위 경관을 위해서 주거 지역이 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만 뭔가 불신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로 자꾸 이런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 마무리를 과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동래구에서 다시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적 측면에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특위가 사실적인 조사를 마치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께서 여러 형태의 질문과 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루어진 질문과 답의 내용대로 보고서가 작성되어서 그 어떤 보고서에 따른 화목으로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신지 아니면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화목으로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든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계시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룡쇠

김룡쇠진술인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피차가 억울하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고, 대화의 채널이 입주자 대표편에서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였으므로 저희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해의 전체의 사실인양 오도된 경우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간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지 않은 이미지로 비치기는 했습니다만 너무도 많이 부산 매스컴을 통해서 나와져서 저희들도 정말로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저희들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정말 지방화시대에 의회의 기능에 이렇게 되어져서 저희들로서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만큼이라도 사실을 밝히고 밝혀 주신데 대해서 또한 이후에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은 아낌없이 흔쾌히 질 마음도 생기고, 또 억울한 점이 상당 부분 경감되어지는 심정을 느낍니다. 수고로움을 끼친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특위가 구성되어져서 일방적인 견해가 아니고 쌍방의 문제들을 짚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신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철

김진철위원

화목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방본부에 당초의 준공 검사서와 1년에 한 번씩 소방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점 일지하고 그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임영길위원장

이상으로 화목주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 및 화목주택 기획실장과 전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조사를 모두 마치고 2월 29일부터 3월 3일가지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3월 4일 오후 3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겟습니다. 이상으로 2월 28일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