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진철 의원 행정사무감사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위원장에 이경호 의원, 간사에 박재기 의원, 제1소위 위원장에 홍재선 의원, 제2소위 위원장에 이경호의원, 제3소위 위원장에 김해봉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1년 동래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첫째, 11월 26일 박재기 의원외 여덟 분의 의원 발의로 동래구 종합 노인 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외 2건에 대하여 둘째, 11월 27일 허장 의원외 아홉분의 의원 발의로 동래천 정화 계획 및 폐수공해방지에 대한 대책외 4건에 대하여 셋째, 12월 2일 김진철 의원외 열분의 의원 발의로 보도, 차도 분리석 설치에 대한 구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동래구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질문하고자 동래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감사 및 예결특위 운영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휴회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동래구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하여 오늘 제출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심사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래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법을 개발하여 제시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7조 2의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을 제안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수는 25명으로 하고, 3개 소위원회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둘째 감사 실시기간은 91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이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동래구청, 동래보건소, 동래구 산하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고 기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감사위원 명단,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가 제안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감사특위위원장이 제안하신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동래구청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질문하고자 박재기 의원, 허장 의원, 김진철 의원 이상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동래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재기의원
박재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 외 여덟 사람의 발의로 사회복지에 대한 발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발의안건은 사회복지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결의사항입니다. 유인물이 앞에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첫째 일시는 1919년 11월 11일 4시, 장소는 동래구의회 소회의실 참석자는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외 네 의원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한 내용입니다. 결의사항 내용으로는 현재 동래구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없습니다. 타구에는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점심을 따뜻한 국수, 우동, 라면으로서 대접한다는 보도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는 타구에 비해서는 인구도 많고 대단히 광활한 구입니다만 복지회관이 없어서 우리 정책분과 위원회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각 동의 경로당 현황을 도시 분과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10개소가 있습니다만 가옥대장이 있는 허가가 된 경로당은 불과 40개 내지 50개, 그것마저도 평수나 구조적으로 상당히 시설도 낡고 해서 먼저 노병흡의원이 4차 임시회의에서도 건의한 바 있고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천1동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건너천 복개를 먼저 의회에서 기채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8억을 기채 승인해 놓고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어 그 하천 상에 무허가로 경로당을 지금 지어놓고 노인들이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개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철거가 돼야 되니까 철거를 하고 나면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하천부지 일부를 할애해서 경로당을 지어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 세 안건을 상정하오니 의원께서 결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12월 정기회 예산특위에서는 우리 위원들의 숙원인 각 구 경로당을 연차적으로 한 개씩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제안설명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출석요구의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 종합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외 2건의 구정 질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장의원
반갑습니다. 허장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구청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의원들이 동래구청 조례를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자치 법규를 배부해 달라는 겁니다. 둘째 수해, 재해 복구 및 수재민, 이재민 등을 위한 보상 및 각종 구호사업에 관한한 조례제정을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세 번째 동래천 정화 계획 및 중장기 정화 사업과 동래천 수질 검사 및 폐수공해 방지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넷째는 방금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연산8동에 경로당 신축을 촉구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장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천 정화 계획 및 폐수 공해 방지에 대한 대책 외 4건의 구정 질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철
김진철의원
김진철 의원입니다.
구민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은 구민의 가장 불편한 사항 중의 하나인 교통행정일 것은 말할 것도 없는 현실에 보다 나은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동료 의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구민이 보다 쾌적하고 교통 소통 대책을 같이 연구코자 질의함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 불편 해소를 원활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도, 보도 분리석을 설치하고 난 연후에 우리 관내에 이면도에는 군데 군데 경치돌에 콘크리트를 묻어 자기집을 보호하자는 뜻인지 무슨 뜻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괴상한 구조물이 도로에 설치된 것을 여러 의원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구조물이 차도, 보도 분리석 설치 이후에 구청에서 장려품인양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보도, 차도 분리석 설치 이후에 교통 소통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각종 언론에 지적되고 있으나 과연 교통 소통 효과 및 교통 영향 평가를 전문기관에 받아 보았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보도, 차도 분리석 공사 비용은 과연 얼마나 소요 되었으며 또한 교통 관계 전문 기관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은 결과 효과가 있어서 계속 설치하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도, 차도 분리석 설치로 인한 인도 부분에 전주와 가로등이 종종 방치로 인해 행인의 보행에 지장은 물론 리어카가 차도 경계선을 걸쳐 타고 지나감을 여러 의원들 보셨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그로 인한 교통 체증이 막대함은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바 전주 및 가로등의 위치는 반드시 경계선 중간으로 가설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예산 타령을 할 것이나 전주는 한전에서, 가로등은 구청에서 설사 계획도로 공사는 1m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사업을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차도, 보도 분리석 설치 이후에 이면도로의 현황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 나눠드린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치돌로 콘크리트 묻어둔 곳이 있는 반면에 경치돌을 또 자기 집 앞에 군데 군데 두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각 동별로 그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 몇 개소가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보고가 당장 어려우면 다음 기회에 답변해 줘도 무방하나 꼭 본의회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과연 현재 교통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현 시점에 이런 설치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방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시설물은 무슨 법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불법시설물이라면 조치 및 단속은 또한 어떻게 하였으며 자진철거 계도를 한 번 권유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공무원이 불법인줄 알면서 방치하였다면 구청장은 관계 직원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였습니다. 김진철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보도, 차도 분리석 설치에 대한 구민 불편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본회의를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들 회의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