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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이재룡 의원 구정질문

8회 제3본회의199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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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 정기 행정감사와 예결을 위하여 공휴일도 없이 노력을 해 주시는 집행부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문명호입니다.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용배위원, 간사에 이상건위원, 제1소위 위원장 김영웅위원 제2소위 위원장에 조홍제위원, 제3소위 위원장에 성원주위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장께서 동래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2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동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과 동래구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 분 의원께서 구정 질문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월 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답변하겠다는 출석답변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1월 3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동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12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14일간 본회의의 휴회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래구의회로 심의위원회조례재의요구의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동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사회산업국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인영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이유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산업화로 전환되면서 국민 전체의 소득은 놀라울 만큼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층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무직이라든지, 질병, 자녀교육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생업자금융자, 무료직업훈련, 자녀학비지원 등 다각적으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원 수준이 크게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에게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번에 정부에서는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우수 두뇌를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역군을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 자녀와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하고, 둘째는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는데 특별장학금은 학업성적 100분의 20이내인 자이고, 일반장학금은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8,0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하여 은행에 예치시켜 발생된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며, 넷째 장학생의 선발은 동장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중 조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을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를 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합니다. 다섯째 그러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이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타시도 및 타구로 전학하였을 때,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여섯째 장학기금의 조성은 4억원을 목표로 하여 ’91년-’95년까지 매년 8,000만원씩 일반회계 예산으로 조정하며 조성된 장학기금은 세입 세출 외 현금 출납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은행에 예치할 게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례안 제7조 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 중 ’91-’95년까지 5년간 매년 8,000만원씩 일반회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산출기준을 말씀드립니다. ’90년 기준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수에 따라서 2,000세대 미만은 매년 4,000만원, 2,000세대이상 4,000세대 미만은 매년 6,000만원, 4,000세대 이상은 매년 8,000만원으로서 각 구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90년도 기준 생활보호대상자가 4,594세대이므로 세 번째에 8,000만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어 조례를 제정되게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분 의원이 질의한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발언 신청을 하신 정소봉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의원

정소봉 의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학생이 학업에 더욱 열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몇 마디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학금지급조례안 제2조에 장학금 지급 대상 자격에 대하여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이라 하였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여러 기관 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학생이 많을 줄 압니다. 장학금지급조례안 제3조 2항을 볼 것 같으면 “특별 장학금을 학급 성적이 100분의 20 이내인 자로 한다” 3항에 “일반 장학금을 학급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 이것을 일반 장학금은 학업 성적에 관계없이 품행이 바르고 향학열이 많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 농어민 저소득 자녀 중으로 자격 요건을 변경하고 지급대상을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생까지 지급대상으로 할 수 없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두 번째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의 종류와 연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되며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 종류 지급 금액 지급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금 대상자 선발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지,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 1995년까지 장학금 조성 4억 목표로서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991년도 기 예산 확보된 8,000만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연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정소봉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십시오」하는 이 있음

상모

손상모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시간 드릴까요?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갈까 합니다. 발언이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상모

손상모의원

손상모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 우리구의회 재적인원 과반수가 넘는 29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내무부가 지급키로 한 지방의원판공비수령거부결의안이 오늘 12월 9일에 당연히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재량권으로 동결 의안의 의사일정 상정이 차일피일 미루어 지게되었습니다. 의장께서 12월 24일 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나 그 날은 92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하고 의결하는 날로써 의사일정이 잡혀 있어서 이 안건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안건 처리를 무작정 늦춘다는 것은 신문 등 매스컴이나 언론에도 정면으로 배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동 내무부가 지급한 지방의원판공비수령거부결의안을 지금 상정하고 토론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이것은 사회산업국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전에 손상모 의원이 의사일정에 대한 발언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의장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손상모 의원이 의사일정 상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안건 상정의 권한은 의장에게 절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상모 의원이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의장도 이 답변을 할까 합니다. 손상모 의원이 25인의 의원들에게 안건 상정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28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문이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내년부터 우리들 지방의원에게 지급키로 하겠다는 우리들 지방의원에게 “판공비 1인당 월 38,000원 정도, 동래구 전체에 170만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당초의 주민들과의 약속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전국의 다른 지방의원들과 같이 우리 의회도 이에 수령을 거부하기로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사유는 맞지가 않습니다. 손상모 의원이 의사일정 발언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듭 제가 이야기를 올립니다. 170만원의 경비의 성격 및 집행 방법을 의원들에게 이미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 개인에게 월정액 등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아닙니다. 38,000원씩 지급한다는 경비가 아닙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개인이 아닌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로 의정활동,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공적 경비라고 해 놓았습니다. 의원 발언은 모름지기 정확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손상모 의원을 두 번 제가 의장실로 오시도록 해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꼭 상정을 해 달라고는 했지만 의장이 발의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섭섭해 할까봐 올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 올립니다. 의원 날인은 의원 개개인에 38,000원씩 지급되는 돈을 딴 의원들은 거부한다라고 28인이 날인을 한다. 날인한 개개인을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들한테 38,000원씩 지급되는 것을 거부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발언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오늘 안건에 상정되었습니다.

임영길의원

38,000원씩 의원들에게 나누어준 것이 아니고 동래구 전체 170만원이 나오다 보니까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38,000원 정도 된다는 것이지 38,000원을 갈라 주는 식으로 주문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의장께서는 이것을 상정을 하셔서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정을 안 하시고 처리를 하시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 본회의 때 올리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이종원의장

거듭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 일비와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고 그 외 일체 보수는 없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 38,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 발의 안건이 의원들 38,000원씩 지급된다 고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은 발의가 잘못되면 시정을 하고 또 설득을 해서 그래도 납득이 안될 때는 이 사항을 상정을 해서 표결로 붙이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돌려주면 손상모 의원 고 28분이 우리 한 사람한테 38,000원씩 주는 것을 거절한 것이지 우리 앞으로 5개 상임위원회가 생깁니다. 의장, 부의장 이외의 운영 경비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라고 의원들이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득을 해도 꼭 상정해 달라고 하면 상정을 해 드립니다. 그러나 원칙상으로는 이러한 발의가 내용이 틀립니다.

임영길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38,000원 의원들한테 주는 것을 거절한다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170만원이라는 돈이 나올 때 의원들한테 주는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는 그것이거든요. 일단 29분이 공동제안하셨으니까 그것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어 버리면 그냥 내년도 예산에 얹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산이 얹혀 있는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 결의안이 가결이 되어버리면 삭감이 되어야 되고 부결이 되어 버리면 그 예산을 그대로 살려놓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종원의장

임영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의원들한테 전부 배부가 되겠는데 의장이 본회의에서 손상모 의원이 발의한 주문과 요지가 지금 임영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 처럼만 되어 있으면 왜 의장이 안건을 상정 안 했겠습니까? 의원 개개인에게 38,000원씩 지급되는 것을 우리가 못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이 의장단, 상임위원장들, 의회의 운영비인데 앞으로 설치될 상임위원장 다섯 사람 의장단이 이 돈 받지 마십시오 하고 안건을 제출했으면 당연히 상정해 줘야죠. 그러니까 상정내용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임영길의원

의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을 싸인을 할 때, 공동제안을 할 때 의원들이 38,000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원의장

임영길 의원 서명한 의원들 개개인한테 나중에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 안건이 상정 안될 때 정식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의회운영비 이것 우리 받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당장 올려 드려야죠.

임영길의원

그것 하고 안건이 틀립니다.

이종원의장

아닙니다. 그러면 의원들 판공비는 없습니다.

이진길의원

의장 긴급발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를 발의한 손상모 의원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부탁드립니다. 법에 대해서 상식이 부족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종원의장

손상모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손상모의원

170만원은 좀전에 의장께서 개인한테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170만원 예를 들면 한 사람당 38,000원이라 했지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170만원을 통괄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이 문제는 집행부 관계인도 여러 분이 계시고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나와 계시니까 제가 설명한 것을 다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영

정인영사회산업국장

정소봉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다섯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자격에 대해서 지급대상입니다. 대학생까지 확대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저희 구 실정이나 우리나라 전체의 예산이나 모든 여건상 아직까지 대학생까지는 지급 확대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여기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또 여러 독지가가 만일에 계셔서 저희 구좌를 설치했는데 입금을 해 주신다든지 할 때는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 타기관에서 지급하는 것과 또 우리구에서 다른 종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지금 현 조례안 외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장자녀와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통장자녀는 91명이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는 314명입니다. 총 405명에 6,57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 타 기관에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재 25개 기관 단체하고 자매결연 형식으로 해서 435명에 대해서 544만 6,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통장자녀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지급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대상자 명단을 받아 통장의 경우는 정수 15% 이내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새마을 지도자의 경우는 정수 7%이내에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구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구에는 제정은 88년 5월 1일 조례 2호로서 부산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가 설치되어 있고 근래에는 1990년 10월 20일자 조례 제200호로서 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91년도에 8,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은 어떻게 하였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 되는대로 즉시 인출해서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알기로는 최고 이자가 약 연간 14%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금액을 인출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을 아직 확인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이자가 있는 곳을 선정해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김충사 의원 자리에 앉아서 발언하십시오.

김충사의원

김충사 의원입니다. 정소봉 의원이 질문하신 중에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은 다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인데 중요한 답변이 빠져 버려서 이 조례를 설명해 주실 때 국장이 설명하신 제안설명서하고 의원들이 갖고 있는 유인물하고 몇 조 몇 조 항목 항목 열거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몇 조 1항, 2항 그런 앞에 좀 빠진 것 같아서 정소봉 의원이 질문하신 2조 1항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고등학생 이 말을 학업성적이라는 말은 다른 여타 일반 장학 지급 규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 행정 관서가 지급하는 것은 품행이 방정한 저소득층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구를 바꾸었으면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3조 2항, 3항에 특별장학금, 일반장학금 학업성적 100분의20, 100분의50이내에 하는 것을 좀 범위를 넓혀서 성적은 좋지 않더라도 생활여건이 어렵다든가 학업의지가 투철하다든가 아니면 품행이 방정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반 여타 사회장학재단이라든가 장학기관에서 지급하는 것 보다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지급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질문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영

정인영사회산업국장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 지급대상이 학업성적하고 품행방정입니다. 그런데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은 김충사 의원 말씀대로 타기관이나 또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학업은 다소 부진하더라도 품행이 방정한 사람들을 좀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시대이지만 저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돈이 많을 때는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다 되면 학비가 전체적으로 감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우리 자치단체간에도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만 가령 예산이 허용한다든지 또 독지가가 많은 찬조금을 내셔서 기탁을 하셔서 확대를 하더라도 어떠한 기준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이고 좀 통일된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개선할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개선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저희 실무 책임자로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의원

그것이 다른 기관과의 형평의 원칙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받아 들이구요. 100분의 20 하면 60명을 정원으로 봤을 때 12명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일반 중학교에서 인문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25명 석차내에 들어가야 거의 인문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세세한 규정을 떠나서라도 입장이 그러시다면 실업학교 부분에 대한 것을 제4항에 하나 더 추가를 시켜서 지금 중학교에서 30석차가 넘으면 대개 인문고등학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업학교 쪽으로 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업학교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 지원에 목적이 있다면 그런 자구를 하나 삽입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인영

정인영사회산업국장

김충사 의원 말씀대로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실업고등학교까지는 지금 학비를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주민자녀 저소득층에 대해서 장학금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분입니다. 거기에도 해당이 안되고 그렇다고 생활이 그렇다고 여유가 많이 있는 분도 아니고 중간계층입니다. 없는 사람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머리도 우수할 때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된 분들은 실업계에 가면 생활보호대상자 명부에만 얹히면 저희들이 본인한테 지급하지 않고 그 명단을 확정해서 교육위원회로 넘깁니다. 그러면 교육감에게 저희들이 일괄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동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일주입니다. 의안번호 10번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본 제안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집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골자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연산1동 동사의 증축에 관한 건과 연산3동 동사의 개축에 관한 건 세 번째는 안락2동사무소의 증축에 관한 건 이렇게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 세 건을 통틀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소요 예산액이 총 3억 2,5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고로 우리 관내에 27개 동사에 대한 전반적인 동사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동은 전부 27개 동사 가운데서 먼저 소유별로 따져 보면 복산동 외 20개 동사는 그 동사의 부지라든가 그 건물까지 전부 구유재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개 동은 유형별로 다시 설명드리면 대지는 국유지이고 건물은 우리 구유재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동이 수민동입니다. 수민동은 동사가 대지는 재무부 소관 땅이 되어 있고 청사는 우리 구유재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거제1동도 동사 부지는 재무부 소관 땅이고 건물은 우리 구유재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1동은 동사의 부지는 산림청 땅이고 동사건물은 우리 구유재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동은 대지는 국유지이고 건물은 우리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지가 부산시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우리구 재산으로 되어 있는 동이 연산3동과 연산4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지도 우리 것이 아니고 건물도 우리 것이 아닌 동이 하나 있습니다. 사직2동 동사가 대지도 시유지이고 건물도 주택사업소 건물인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 동은 아직 완전한 우리 구유재산이 아닌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명장2동은 일단 자가동사라고 저희들은 분류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현재 가사용 승인만 받아서 입주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억 8,600만원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계약금만 4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준공검사만 되면 즉시 잔액 4억 6,600만원을 지불하고 등기 이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와서 27개 동사 가운데서 명장2동 동사 외 12개 동에 대해서 1억 5,070만원을 투입해서 동사를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또는 대수선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아직 일부 동에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문제되는 아까 말씀드린 7개 동사들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해서 95년까지 우리 나름대로 중기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안사항으로서 지금 상정된 연산1동과 연산3동 또 안락2동에 대한 개축사업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고, 온천1동 사무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93년에는 증축을 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사직2동 땅도 남의 땅이고 건물도 남의 건물인 사직2동 동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상해 보면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대지를 구입해서 건립하려면 이것은 너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고 해서 94년부터 95년, 2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때 가서 연차적으로 대지도 매입하고 그 다음 해에 건립비를 확보해서 짓는 방향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27개 동사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3개 동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가운데 마지막 쪽에 보면 사업장별 제안설명서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연산1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연산1동사무소는 동래구 연산1동 317의 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262.2㎡ 그러니까 우리 평수로 환산하면 79.3평에 건물은 2층 콘크리트 스라브로서 289.1㎡가 건평으로 현재 건물이 들어 서 있습니다. 2층위에 3층에 조립식으로 66㎡ 그러니까 20평 정도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563만 2,000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연산1동 동사는 79년 3월에 신축해서 84년도에 연산8동이 분동되어 나갔고 87년도에 연산9동이 분동되어 나가고 현재 21명이 동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1동은 내년도 상반기에 가면 그 관내에 한전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현재 건립 중에 있는데 이것은 준공이 되면 약 3,000명 이상의 주민이 더 입주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많은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여기에 대비해서 청사도 확보되어야겠다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3층에 조립식이 새로 건립되는 데에는 중대본부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 현재 쓰고 있는 2층에는 아래층에 있는 동장실이 2층으로 올라오게 되고 현재 아래층 동장실을 비우게 되면 민원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장되어서 넓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산3동 동사의 개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산3동 산 66-9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331㎡ 그러니까 100.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콘크리트 스라브로서 3층 건물이 있는데 건평 약 109.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땅은 시유지인데 이것을 660㎡ 그러니까 200평을 다시 개축하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억 8,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연산3동은 76년에 신축한 건물로서 현재 1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1년 지난 8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약 200동 정도가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마하사지구 진입도로가 개설됨으로서 약 5,000명 정도의 인구가 더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서 현 청사를 부득이 확장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께서 승인해 주시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 지상 3층에 당분간 이 건물을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세를 얻어 가지고 1억원 정도 전세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현지에 갔다온 결과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은 연산3동을 제가 가보니까 입구에 수영로 넘어가는데 수영고개 100미터 못가서 가파르게 45도 경사진 도로에 동사가 우측 편에 있는데 차가 한 대 대이면 그 이상 들어 갈 통로가 없을 정도로 협소한데 그래서 이것을 수용로 큰 도로옆에 민가가 하나 있는데 비탈진 곳이 46평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새마을금고에서 부지를 사들이면 새마을금고하고 동사하고 같이 뜯어 가지고 복합건물을 짓는 것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미지수는 그 땅을 팔는지 안팔는지 새마을금고에서 과연 그것을 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면 저희들하고 복합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안락2동 동사의 증축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동래구 안락2동 464의 38번지상에 대지 594.5㎡ 평수로 환산해서 178.8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상2층 콘크리트 스라브로서 133평정도의 건물이 들어 서 있습니다. 이 안락2동은 2층 현재의 건물을 83㎡ 그러니까 25평정도 더 늘려가지고 청사로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약 2,908만 8,000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안락2동 동사는 84년 9월 12일 신축을 했고 89년 9월 12일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락2동의 경우는 동세가 상당히 큽니다.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현재 28명인데 27개동 가운데서 가장 적은 동이 명륜2동으로서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동이 연산9동으로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원되었습니다만 상당히 큰 동인데 부득이 2층에 회의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좀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해서 좋은 모임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안락2동의 경우에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정보의 홍보라든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사람은 많고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인근에 있는 동래 한전지점의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들어 가십시오. 공정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공정근의원

공정근 의원입니다. 조립식 건물이 무허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식건물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또 조립식 건물과 콘크리트 건물에 소요되는 경비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공서라고 하면 모든 것이 한 번 공사를 하면 그것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되고 국장께서도 어떻게 이야기하시기를 쾌적한 환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립식 건물을 관에 지었는지 공사에 차이가 나서 그런지 그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룡 의원 나오십시오.

이재룡의원

이재룡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문은 연산1동 동사는 앞쪽이 시장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니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0 몇 평에 대해서 3층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1년도 못 가서 포화상태가 일어 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위에 몇 평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입구와 이층 올라가는 계단과 모든 것을 설계를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할 것인데 이 기회에 땅을 구입해서 새 신축을 하는 것이 본의원은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아원 장소도 있고 장소가 몇 군데 있는데 위에 올려서 한다고 하면 돈만 들죠. 그렇다고 하면 조립식을 뜯어서 다음에 자료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든지 이미 1,000 몇 100만원을 들여서 위에 올려 놓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또 없어지면 그 만큼 국가예산만 낭비되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뜯어서 조립식으로 다른 곳에 옮기는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루하실 것입니다. 현재 시간이 2시 55분입니다. 답변서 작성시간을 드리고자 3시 1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공정근 의원과 이재룡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앞서 공정근 의원이 질문하신 연산1동 동사의 증축에 관하여 조립식 건물일 경우에 허가를 받아서 하느냐 하는 질문과 두 번째는 조립식 건물과 일반 건축을 했을 때의 비용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립식 건물은 조립식 뿐 아니고 일반 공공건물은 실제 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이 되면 협의가 되는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가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연산경찰서가 개서되었습니다만 그것도 설계심사를 해서 관련기관과 협의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가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립식 건물과 일반 건축을 했을 때 비용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92년도 내무부에서 지침이 하달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그냥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평당 115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지침상으로 115만원이기 때문에 20평을 증축한다고 하면 2,300만원이 소요되겠고 조립식을 한다고 하면 평당 기본 지침에 7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20평을 해서 1,56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재룡 의원께서 질의하신 연산1동의 경우에는 조립식 건물만 가지고 임기응변으로 해서 그것이 영구건물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왕 신축을 하는 김에 이것을 뜯어서 하든지 아니면 다시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산1동 뿐 아니고 작년도에 우리 동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한 결과 연산1동의 경우에는 동세가 크면 분동을 해서라도 다른 대체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동세가 적기 때문에 분동 대상은 안되고 또 두 번째는 그 연산1동 관내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부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조립식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만약 3층에 일반건축을 하게 되면 두드리고 깨고 하면 기존 2층에 대한 안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단축문제 건립을 하는 것 보다는 조립식을 하면 공사도 간편하고 공기도 단축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조립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질의 있습니다.

이종원의장

예, 이상건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건의원

연산3동에 거기에 입구가 가파르고 새마을금고하고 동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집을 팔지 안팔지 모르는데 그 금액을 꼭 우리가 책정해 주어야 되는지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시유지와 국유지 주택공사 소유의 택지가 되어 있는데 꼭 우리구에서 그것을 흡수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두 번째 말씀은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건의원

예를 들어서 땅은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건물은 구의 것이라고 하면 사직2동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의 토지다 그 다음 일부는 국유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것을 우리구에서 여태까지 사용을 했는데 돈을 주어서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안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돈을 적게 들여서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 다음에 연산1동 가건물을 3층에 하는데 예를 들어 인구가 증가되어서 협소하다면 애당초 우리 의원 얘기대로 3년 계획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땅을 구입하고 그 동사의 땅을 팔면 어떻겠느냐 그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종원의장

이상건 의원 앞으로 질문이 하나도 아니고 세 가지까지 하게 되면 발언대에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방금 이상건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직2동의 경우에 땅도 시유지고 건물도 시의 재산인데 굳이 우리가 그것을 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쓰면 관계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요, 거기 가보시면 상당히 협소합니다. 저희들 거기도 한 번 가 보았는데 건물 구조도 보면 사직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쪽인데 길모퉁이 있는데 본 건물 밑에 보면 사무실 자체 구조가 상당히 협소하고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관공서로서는 특히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굳이 꼭 건물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20개동 7개동을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간다면 적어도 94년도, 95년도에 가서는 그것도 근본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구입 관계 부지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적당한 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특히 연산1동은 아예 도저히 없고요, 현재 과제가 사직2동의 경우는 과제입니다. 부지를 일단 동장 책임하에 물색하라, 그것이 되면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짓겠다. 그래서 소요된 것이 사직2동의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 1억 8,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종원의장

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이 안에 있는 것만 답변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건 의원 죄송하지만 사직2동의 안건이 안올라와 있는데, 의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동래구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음으로 동래구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의사진행은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다 하신 후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답변이 모두 종료된 후에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재기 의원 나오셔서 동래구 종합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외 2건의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 1991년 12월 9일, 출석대상자 구청장, 출석요구 이유 사회복지정책개발분과위원회 회의 결의사항입니다. 출석 요구자 박재기외 8인, 질문사안 발의 이유 동래구 종합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외 2건입니다. 사회복지정책개발분과위원회 질의사항입니다. 일시는 1991년 11월 11일 오후 4시 장소는 동래구의회 소회의실입니다. 참석은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분과위원장 박재기외 4인입니다. 결의사항 내용에는 현재 동래구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건입니다. 다음 각 동에 경로당 현황을 파악하였으나 상당수가 무허가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구립 경로당 설립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천1동에 건너천 복개를 곧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너천 복개를 하게 되면 복개선상에 지금 현재 「일심」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일부를 할애해서 노인정을 지어 달라는 건입니다. 질문요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 선조 때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였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대가족제도 하에 자자손손 대를 이으면서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 변천에 따라 전쟁을 여러 번 겪으면서 사회는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다양하게 발생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특히 최근 2-3년간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 격렬한 진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집단들이 각자의 요구를 큰 목소리로 주장하고 나서게 되었고 이러한 목소리의 상당부분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경제적 성장 결과의 배분에서 소외되어온 집단들이 보유하여 왔던 정당한 요구의 분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는 그러한 요구에 마땅히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목소리의 크기만을 따른다면 이는 더 많은 아우성을 불러 일으킬 뿐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끝없는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며 사회 정의의 실현은 그만큼 더 멀어질 것이고 불만은 더욱 높아만 갈 것입니다. 우리는 각계각층이 내고 있는 목소리를 듣지 않더라도 그동안 누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몫이 배분되어져야 할 것인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를 혼란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양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소외되고, 잊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따를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은 우리 보다 경제수준이 훨씬 낮은 동남아 여러 나라들 보다 뒤져 있는 실정이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 많은 목소리들을 불러 일으킨 원인이며, 최근의 경제적 침체와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뒤져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 가운데서도 유난히 우리의 관심과 배려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상이 노인복지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실태가 우리 노인들이 다른 집단들처럼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데 연유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노인들까지도 큰 목소리를 내게 될 때는 우리 사회의 모든 욕구가 남김없이 분출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혼란만이 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인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땅히 그동안 소외되어 온 우리의 노인들에게도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쏟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인복지에 등한시 해 왔는가를 알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노인을 돌보고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회복지제도를 예를 들면 다 제쳐두고 복지제도 행정체계를 참고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행정체계도 2장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사회복지 여러 가지 대책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저 나름대로 수립은 해 놓았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저에게 오면 자료를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최첨단 산업복지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것은 공평배분에 원칙을 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대가족시대에서 핵가족시대로 전환하면서 청소년을 너무 과보호해서 문제가 생기고 노인은 자연적으로 가정에서 소외되고 외면 당함으로서 윤리도덕은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되니, 사회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최첨단 산업사회 복지국가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로효친사상이 이땅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므로 사회복지정책개발분과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 4시 분과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성의있는 확답을 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꼭 반영이 되어서 우리 동래구 노인들을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래구 종합노인회관 건립입니다. 인접 금정구나 해운대구에서는 이미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점심시간에 따뜻한 라면이나 국수를 대접한다는 보도를 여러 번 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동래에는 종합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동에 1개소씩 갑자기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한 개소 정도라도 구립 경로당을 건립해서 4차 임시회의 때도 노병흡 의원이 발의하셨고 후에도 어느 의원이 발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44인 의원들의 숙원이라고 생각하고 각 동에 연차적으로 경로당 한 개씩 설치를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천1동 건너천 복개를 곧 착공하게 됩니다. 착공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일심」노인정이 하천상에 나무를 걸치고 경로당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개를 하게 되면 경로당이 갈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일부를 할애해서 경로당을 하나 지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뒤에 유인물에 붙어 있는 자료는 최경석, 송정부 현대노인복지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에서 발행한 책자입니다. 이 밖에 일본, 미국, 스웨덴 등 선진 8개국의 노인복지에 대한 기록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장 의원 나오셔서 동래천 정화계획 및 폐수, 공해 방지에 대한 대책 질문외 4건의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장의원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허장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의회 조례 전체를 요구하는 건입니다. 우리구의회가 개원한지도 8개월이 넘고 정기회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계되는 관련법규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구 전체 조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정 및 우리구의회의 발전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전체를 확보하여 제공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까지 단편적으로 12건, 13건 정도의 조례가 개정 또는 이 자리에서 상정된 것으로 압니다. 간혹 가다가 띄엄띄엄 몇 개의 조례만이 상정되니까 전체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답답합니다.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전체 조례를 놓고 연구 검토하는 것이 주어진 임무입니다. 폐기할 것은 과감히 폐기하고 수정, 개정, 보완할 것은 그렇게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청 자체 및 구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원활한 구정 도모에 이바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방법을 할애 조속히 제공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둘째입니다. 수해복구 및 수재, 이재민 등을 위한 보상 및 각종 구호사업에 관한 조례제정을 요구합니다.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태풍피해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수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정부나 부산직할시에서의 복구사업 및 보상구호에 관한 것, 다음 두 번째 우리구 자체나 일선 동에서 하는 복구작업, 구호사업 그 중에는 모금, 구호품수집, 구호품 배분전달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즉, 수재민에게 균등하게 고루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태풍 글래디스때 침수가옥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때 조례나 기준이 없으니까 복구 지원금액에서부터 라면, 된장, 간장에 이르기까지 그것하나 제대로 나누어 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선 동에서의 안일한 분배방법이 가지고 온 문제이며 또 같은 지붕 아래에서 큰 방 하고 작은 방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조성케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원만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건설분야에 대한 세부적 조례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주민이 화합할 수 있고 관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구호품 균등 배분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만이 잡음이 없이 고루고루 나눠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조 같습니다. 갈매기 날으는 거대한 하수구 동래천 정화계획 및 중장기 정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동래천은 동래 사람과 함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흘러오고 있습니다. 동래 사람이면 닥쳐오는 역사 속으로 깨끗한 동래천 물을 흐르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정화사업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중장기에 대한 기본 정화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될 것이며 동래 사람 전체가 동참하는 기본 정화계획을 만들어 이를 교육하고 홍보하고 실천하여야 될 것입니다. 동래 사람의 생명수인 동래천에 옛날처럼 고시락, 참게 등이 놀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 동래천 정화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천은 금정구 금정산에서 발원하여 명륜천, 사직천, 수안천, 거제천, 안락천, 토곡천 및 기타 소하천이 합쳐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항입니다만 수영천 및 동래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얼마이며 언제부터 가동이 됩니까? 그 다음에 셋째 동래천 하류 직강공사는 어떻게 되며 현재 동래천 물의 흐름은 직강 쪽이냐 아니면 원래대로냐? 네 번째 동래천 양안에 기히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로의 직경 및 길이와 사용여부입니다. 왜 거액의 예산을 사전에 투자해 놓고 사용치 못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구에서 답변 가능한 것은 답변하여 주시고 부산직할시나 중앙정부의 사항은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안되면 추후 서면답변하여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동래천 수질검사 및 폐수공해방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동래천은 전체의 물이 폐수입니다. 금정구 하수까지 합쳐 각 소하천에서 나오는 폐수가 집수되어 거대한 하수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동래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몇 번하며 월별, 장소별 GOD,BOD 및 중금속 등 기타 측정치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두번째 그 결과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방지를 위한 홍보나 교육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래천으로 흐르는 폐수공해업체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 주범은 과연 가정 오수가 확실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연산8동에 경로당도 하나 신축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청원법에 의거해서 정식으로 청원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뭐라고 할까요. 편법은 아닙니다만 간절한 청원입니다. 청원내용은 뒤에 한 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종전에 동료의원인 박재기 의원께서 아주 심도있게 깊게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연산8동에 경로당 하나를 신축해 달라는 소리가 아주 가볍게 나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73년도 연산, 수민, 안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당시 공공용지의 일부로서 소공원부지를 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확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 제가 전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수민동이나 안락 209지구에도 소공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차고 연산1동 지역의 소공원부지는 현재 연산1동 새마을 유아원 및 경로당으로서 분명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8동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현재 연산8파출소 및 동래구 게이트볼 시범장이 되어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산8동 한 개 지역 B소공원 부지는 이것은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고 현재 어린이 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 46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9동 지역 소공원부지는 이것도 평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연산9 파출소 및 연산9동 경로당이 만들어서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8동 지역 B소공원부지의 일부 지역 할애를 많이도 말고 약 20평 정도 단층으로서 경로당을 신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 몇 년 동안에 걸쳐 노지에서 가건물 속에 열악한 환경에서 지탱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지만 확보된다면 복지시설은 많을수록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곳에 노인과 어린이와 푸른나무가 공존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일부 경로시설에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수용 인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못 파악된 것으로 생각하며 이 곳 노인들의 간절한 청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구 관계 당국의 방법에 대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이 지금 문제입니다. 방법에 대해서 배려만 되어지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노인네들의 청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만65세 이상된 노인들이 그 밑에 12개통에 걸쳐 살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55명의 할아버지들이 경로당 하나 지으려고 서명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60만 동래구민의 대변자이신 동래구의회 및 의장 귀하 저희 동래구 연산8동 12개통 일대에 걸쳐 살고 있는 우리 노인들은 경로당 신축을 간절히 청원을 합니다. 60만 구민의 복리, 복지와 우리의 민생 전반에 대해 애써 주시는 의장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장! 저희 노인들은 2년 전부터 동래구 연산8동 6통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소공원부지에 임시 가리개를 지어 추울 때도 더울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 등 노인들이 매일 같이 모여 소일하고 인생의 석양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노인복지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외면 당하고 소외 당하고 시간마저 보낼 곳이 없어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철거하라, 미관상 좋지 않다는 등 심한 구박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는 복지후생사업에 눈을 돌려서 노인을 공경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어린이 놀이터 소공원부지 약 500평에 가까운 넓은 땅 귀퉁이에 약 20평 규모의 단층짜리 경로당 하나를 지어 주십사라고 청원을 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은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소공원이라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경로사상이라는 대명제 아래 그리고 효행이라는 차원에서 꼭 이 곳 노인들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른 지역의 소공원도 경로당, 파출소 등 복지시설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의회와 우리구의회 의장의 건승과 발전을 빕니다. 이런 안타까운 호소문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철 의원 나오셔서 보도·차도 분리석 설치에 대한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의원

김진철 의원입니다. 구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구민 불편사항은 뭐라고 해도 현재 교통행정일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보다 나은 방법이 없나 해서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이 함께 한 자리에서 주민이 보다 쾌적하고 교통소통대책에 다같이 연구코져 발의하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차도 분리석 설치를 하고 난 연후에 우리 관내 이면도로에는 제가 지난 번 발의 때 내놓은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보도 분리석 이후에 이런 모양의 교통에 소통되는 경치돌을 방치함과 동시에 이런 경치돌을 콘크리트 속에 묻어서 우리 관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관계 관청도 직접적으로 하고 이것이 차후로는 우리 구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요지 첫째, 보도·차도 분리석 설치 이후 교통소통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각종 언론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교통소통의 효과와 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서 받아 보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보도·차도 분리석 공사비용은 과연 얼마나 소요되었으며 또한 전문기관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난 연후에 효과가 있어서 계속 설치를 하는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차도·보도 분리석 설치를 하고 난 인도부분에 제가 드린 사진을 보면 이것이 차도·보도 분리석입니다. 이 부분이 측구가 있고 전주가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 인도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도부분에 보행에도 지장이 되고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대충 차도가 좁은 것이 약 40cm 측구를 보통 60cm를 보면 1m 20, 30cm 되는 공간을 전주 내지 가로등 지주가 서 있어서 보행 내지 리어카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행은 물론 리어카가 차도 경계선을 걸쳐타고 지나감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그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도 많을 줄로 제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전주 및 가로등은 이설함이 마땅하나 구청에서는 예산 타령을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전주는 한전에서 가로등은 구청에서 설사 계획도로를 1m 내지 몇 m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사업으로 함이 마땅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차도·보도 분리석 설치 이후 이면도로 현황에 대하여 조금 전에 제가 사진으로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경치돌로 묻어 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동별로 답변해 주시고 꼭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 싶다는 저의 요청입니다. 과연 현재 교통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현 시점에 시설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시설물이 만약에 위배된다면 무슨 법 어떤 조항이 위배되는지 시설물을 알면서도 여태까지 방치한 이유를 제가 따지고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합니다.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년기 부구청장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총괄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정년기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방금 박재기 의원께서 노인회관 복지관 건립과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허장 의원 동래천 정화관련과 연산8동 노인정 건립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진철 의원 보·차도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상세한 그 동안 추진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관계국장이 보고드리는 것이 좀 더 상세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분야별로 최일주 총무국장, 정인영 사회산업국장, 박종대 도시국장, 최기재 기획감사실장이 의원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지루하실 것입니다. 현재 3시 55분입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박재기 의원, 허장 의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오늘 총 질의 9건 중에서 사회산업국 소관이 4건입니다. 답변 편의상 가정복지과 소관이 세 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소관이 한 건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지금 여러 의원들의 관심도나 또 우리 구민의 관심도가 9건 중에 4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분야의 행정을 집행하는데 가일층 열심히 해서 여러 의원들이나 구민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답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번호 1번입니다. 박재기 의원 외 여덟 분께서 질문하신 것 중 제일 첫 번째 동래구 종합노인회관 건립문제입니다. 노령인구 증가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부지 예산 등의 제반 여건으로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난 번 전성욱 의원과 이상건 의원께서도 걱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동래구 종합노인회관 건립은 시기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조사한 바 시유지 또는 국유지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시는 시설기준이 노인복지법상 152평 이상이 있어야 적합하므로 이러한 부지가 지금 사실상 관내에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에서 노인회관은 복지회관 건립에서 부지는 최소 면적인 900평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가 있어야 하고 기본 건축비와 부대시설비, 경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 예산의 지원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제반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복지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저희들이 여러 의원들에게 보고를 드릴 것은 저희들이 자연녹지에 노인복지회관을 건축할 때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부지 구입비가 5억 4,000만원 정도 들고 건축비가 1억 5,400만원, 그 다음 부대시설비가 2,000만원 그래서 약 7억 1,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에 일반 주거지에 할 때에는 10억 9,4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기 의원께서 해운대구와 금정구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으로서 지은 것이 아니고 종합복지회관 중에 일부를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받고 부산시내에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에 한 군데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4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개관은 4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대지는 230평입니다. 이것은 시유지로서 무상으로 받고 건축비와 부대비를 합쳐서 2억 5,700만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1일 이용 노인수는 20명 내지 3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에서는 상당히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번호 1번입니다. 박재기 의원 외 여덟 분께서 질문하신 연차적으로 각 동 1개소씩 구립 경로당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경로당 등록수는 111개소이며 구에서 건립하는 것은 11개 동에 13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건물에 남녀로 구별되어 있는 건물이 2개 있기 때문입니다. 92년도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연산1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으로 일환으로 연산3동 1799번지 30에 대지 14평 5홉으로서 건평 26평 총 사업비 3,100만원 정도로써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을 건립할 예정이며 부지는 연산3동 새마을 금고에서 경로당 건립시에는 기부체납토록 사전협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경로당을 건립코자 하나 부지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시책상 공동주택 건립시에는 반드시 노인들을 위한 편익시설 즉 경로당을 건립토록 최대한 권유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27개 동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의 실정을 고려 건립 우선 순위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물색과 예산확보에 행정을 경주하여 한 동에 한 해 경로당을 건립토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번호 2번입니다. 허장 의원 외 아홉 분께서 질문하신 연산8동 경로당 신축 촉구입니다. 연산8동 소공원 부지 내의 경로당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소공원입니다. 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공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건폐율 5% 이하의 건축물 건립은 가능합니다. 기존건물이 건립된 어린이공원은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연산8동 357-1번지에는 경로당건립은 사실상 가능합니다. 다만 연산8동내에 경로당을 살펴 볼 것 같으면 연산8동에는 경로당이 2개소로서 연산8동 경로당이 우리구에서 89년 2,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건립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방이 4칸입니다. 4칸 중에 2칸은 지금 60여 노인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며 나머지 두 방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건립한 경로당 구립은 11개소로서 1개 동에 치우쳐서 추진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부지를 확보한 후 각 동별로 1개소의 구립 경로당을 건립토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구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장 의원외 아홉 분께서 질문하신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입니다. 동래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몇 번 하며 월별, 장소별 GOD, BOD 및 중금속 기타 측정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천 수질에 대하여 먼저 현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수질의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1등급부터 3등급은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4등급, 5등급은 공업용수, 수질 5등급은 생활환경 보존 용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PPM이하로서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는 것으로서 국민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수질을 말합니다. 공장폐수 및 정화조 오수 배출기준으로는 공장폐수 배출허용기준 BOD 및 GOD 각각 150PPM 이하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하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천의 유역면적은 약 35m2이며 길이는 7Km가 됩니다.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은 건너천, 금정천, 미남천, 사직천, 거제천, 마곡천, 안락천 등의 7개 지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래천 수질검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온천천 수질검사는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중요 지점 8개소의 물을 매월 20일 전후하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1회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별, 장소별 GOD, BOD, 중금속 기타 측정치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BOD, GOD, SS, 부유물질입니다. 월별, 지천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장폐수 배출 허용기준 150PPM이상의 기준함량 발생사항은 1월 중에 금정천 부유물질 187PPM, 3월 중에는 마곡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64PPM, 10월중에는 안락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56PPM입니다. 이 연중 측정 결과를 분석하면 4월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로서 잦은 비가 오기 때문에 하천수가 증가되는 영향을 받아서 30내지 120PPM이내로서 적합하게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금속 측정치등은 우리구 관내에서 중금속을 배출하는 업소는 병원 및 사진현상소등 30개업소가 있으나 배출전량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므로 온천천으로 중금속은 전혀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업체는 운성산업사라고 양산 소재가 하나 있고, 우리 관내에 비전산업이라는 수안동에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 유해물질 즉 중금속에 대한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온천천 수질검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래천 수질검사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조치와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단속 및 조치 사항으로는 폐수배출업소 166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644건, 수시 및 취약시간대 단속 620건, 채수검사 277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업소 31개소를 적발 경고 2건, 시설개수명령 18건, 조업정지 3건, 폐쇄명령 3건, 고발 2건 등 3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생활오수정화를 위하여 오수정화조시설 141개소를 점검 이 중 불합격 35개소를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분뇨정화조 23,321개소, 간이침전조 20,733개소 청소를 가정에서는 주1회 업소에서는 매일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홍보교육 활동으로서는 합성세제 적게 쓰기 장려와 간이침전조 및 오수정화조 청소의 생활화 환경의식의 함양 등을 위한 반상회 회보 홍보 및 배부 등 5회에 37만매를 배부하였으며 여성단체 및 위생업주 결의대회 여섯 번에 2,000여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최종 방류구를 개발하여 입간판 11개소를 설치하여 주민이 항시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등 온천천 수질정화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동래천을 살리기 위하여 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 및 시민감시체제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시민자유참여를 유도하여 하천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래천으로 흐르는 폐수공해업체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주범은 가정오수가 확실한지 밝히시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천으로 유입되는 폐수공해업체는 섬유업소가 12개소, 화학 3개소, 식품 5개소, 제조업체 4개소, 세차장 96개소, 운수회사 6개소, 차량정비업소 10개소, 병원 4개소, 사진현상소 26개소 등 총 166개소가 있으며 사진현상소 및 병원에서 배출되는 특정 유해물질 함유는 폐수는 전량 위탁 처리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송수되는 상수도 및 급수량은 228,000톤입니다. 약 57%의 13만톤 생활하수로서 온천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공해배출업소의 총 폐수배출량은 1일 11,000톤 가량으로서 전체 생활오수 배출량의 8.7%이며 가정오수 배출량이 온천천을 유입 오수의 9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박재기 의원과 허장 의원, 김진철 의원 질문에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종대입니다. 저희 도시국 답변 사항은 박재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1건과 허장 의원께서 질의하신 2건, 김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1건 모두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8번인 박재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항목인 건너천 일부 하천부지 활동, 일심노인정 건립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유일한 관광휴양명소인 온천장 일원의 교통 원활을 기하고자 72년에 결정된 연장 420m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총 사업비가 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구재정상 개설 못하였으나 본 계획도로에 건너천을 복개할 경우 폐천부지가 약 1,000평정도 발생되어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본 폐천부지매각대금으로 복개 및 도로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88년도부터 수차에 걸쳐 건설부와 협의한 결과 90년 12월 27일자로 건설부로부터 무상귀속동의를 득하였으나 본 폐천부지매각은 도시계획사업이 준공되어야 가능하므로 본 도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조달이 어려워 1,2차 사업으로 구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차 사업으로 폐천부지 매각에 필요한 최소사업인 연장 24m를 우선 개설하기 위한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와 투자심사담당관실과 협의한 결과 연리 8% 92년 일시 상환조건인 지역개발 기금융자가 91년 8월 6일 승인되었으며 우리구의회의 추경예산승인을 득하여 지난 11월 2일자 부산직할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하고 12월 17일자로 입찰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내년 9월 완공 예정입니다. 본 1차 사업이 완공되면 폐천부지매각 공개경쟁입찰로 1,2차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며 2차 사업은 92년 하반기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2차 사업은 총연장 180m로서 사업보상비가 약22억원 공사비가 약 5억원 총사업비 27억 정도가 소요되며 온천1동 박재기 의원 외 여덟분이 질의하신 일심노인정은 본 2차 사업구역내인 하천 부지내에 현재 건립되어 있습니다. 폐천부지를 공개경쟁으로 매각시 공영사업 외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인 부지 제공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가능한 한 제공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일심노인정은 하천부지에 약 12평 정도의 부지에 건물 약 10평 현 인원 27분 정도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박재기 의원의 질의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49번인 허장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항목인 수재민 구호 및 수재민등을 위한 보상 및 각종 구호사업에 관한 조례제정문제입니다. 재해복구에 관한 구호 및 복구는 풍수해 대책법과 재해구호 및 규정에 따라 복구와 구호를 실시하는데 그 방법을 중앙재해대책본부가 확정한 재해구호 및 복구 비용부담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타 방제책임자 등의 재원능력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와 지방비 부담 및 의연금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재해의 상황이 있을 시 그 당시마다 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재해구호기준을 보면 사망자 및 실종자 위로금을 구당 의연금 300만원이고 이재민 구호에 있어서는 응급구호 7일간에는 1인 1일 백미 432g이고 그 중 국고가 70%, 지방비가 30% 부식비는 당해연도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이재민 구호비로 하고 있으나 91년도에는 800원입니다. 장기구호는 3개월까지로서 1인 1일 백미 288g, 부식비 800원입니다. 생계 보조는 1급에서 3급까지 구분하되 1차적으로 의연금에서 충당하고 부족시에는 국고에서 50% 부담하며 주택복구 및 아파트 입주보조는 전파, 유실, 침수 주택과 세입자 보조 등으로 구별되고 농경지 복구 농작물 복구, 선박 복구 등으로 세분화 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재해 발생시 피해 상황과 복구를 중앙정부차원에서 복구 재원과 의연금 등을 감안, 심의 결정된 사항으로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 지침이 하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문제는 관련 법률상 상위법에 조례 제정이 제도화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해 복구와 복구부담 비용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이를 구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피해의 유형과 대소등제도가 많이 필요하여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재해구호대책위원회를 각도 직할시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 이 위원회가 이재민구호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함과 동시에 우리 구에서도 이재민 구호사업을 적극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례를 제정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금번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우리구 이재민 구호사항은 장기의료금으로서는 7명에 3,500만원, 응급구호비로서는 53명에 50만 8,000원, 장기 구호비는 113명에 1,326만 4,000원, 침수주택수리비는 1,591세대에 3억 1,820만원, 반파 이상 주택위로금은 33세대에 660만원, 주택복구 의연금은 9세대에 272만원, 세입자 보조는 6세대에 780만원 등으로 모두 4억 2,509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우리구에서 재해복구 및 구호내용은 응급복구에 대한 인력지원으로서는 민간인이 55,903명, 공무원이 3,523명, 경찰이 777명, 군인이 970명, 예비군이 3,077명 총 64,256명의 인력이 동원된 바 있으며 이재민 구호 지원을 명륜2동 24통 주민외 172건의 의연금 2,233만 6,000원이 접수하고 구호 등은 스파쇼핑 외 2개 업체에서 의류외 3종 4,431점을 기탁받아 이재민, 복산동 강복순외 3,622세대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의안번호이며 허장 의원께서 3번째 질의하신 우리 동래천 정화계획 및 중장기 정화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래천 기본 정화계획은 부산직할시 하수과에서 82년 9월 16일부터 83년까지 기본 계획을 실시하여 84년 5월부터 88년 4월까지 하천을 저수로화 고수부지로 조상한 후 각 지천에서 동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집수하기 위하여 고수부지 양 안에 직경 900m에서 2,000m의 수영하수 처리장까지 관을 배설하여 정화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수영, 하수처리장의 집수구역은 동래, 금정구, 해운대 일부 남구 일부지역인 43㎢ 유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토록 일일 약 42만톤의 처리용량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1단계로 23만톤을 설치하여 88년 5월부터 가동 중에 있고 전체 하수 발생량의 53.7%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처리량 처리를 위하여 우리 부산시 하수과에서는 2단계로 19만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을 증설코자 13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내년 8월까지 해서 92년 8월부터 96년까지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97년 1월부터는 전체량을 가동토록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래천 양안에 매설되어 있는 오수관은 위 집수부에서 발생되는 전 하수량을 차집할 수 있도록 900m에서 200m까지 모두 9종이 되겠습니다만 200m의 관이 지하철 명륜역 상류 300m 지점에서 수영하수처리장까지 13Km가 매설되어 하천 양안에 유출되는 하수를 차집하여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정화처리 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현재는 전량 차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동래천 양안 주택가에서 유출되는 전하수량을 차집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하수처리장 증설완료시는 우리구의 전 하수량을 차집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남구 관내 안락동 현대아파트와 수영 하수처리장까지는 약 2Km구역, 1,000m와 1,100m와 해운대 관내는 도로사업수하류 500m 지점에서 수영 하수처리장까지 4Km의 구역의 400m에서 1,500m의 오수관로가 매설되어 수영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정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온천천 하류에 시행중인 직관공사는 안락동에서 남구 망미동 수영천까지 사형형식으로 흐르는 유로를 해운대 재송동측 수영천과 연결되도록 유로를 변경코자 89년 9월 18일 착공하여 92년 10월 17일 준공 예정이며 비관리청 하청공사로써 시행중이며 지천 폐쇄 유로는 수영하수처리장 증설부지로 사용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0번인 김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차도 분리 설치에 대한 전문기관의 교통영향 평가와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도시교통이 복잡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으로 새로운 도로건설, 기존도로확장, 지하철의 건설, 입체 교차로의 건설 등 대단위 투자사업 위주로 생각해 왔으나 건설계획기간 단계에서 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동안 증가된 교통량과 또한 교통처리 대책마련에 대한 대책이 어려우며 투자비로 대규모로써 계속적인 투자비 마련은 한계가 있고 당장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 도시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통 요소별로 고도의 공학적 접근방법을 도입, 단기적이며 투자비가 적게 소요되는 교통운영체계 개선기법이며, 도로 공학 전문 학문에서 교통공학의 전문분야로 연구 개발되고 있는 TSM 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질의하신 보·차도 분리설치 근거는 본 TSM 사업 일환으로써 도시교통정비추진법 제9조에 의거 우리 부산시 본청 교통 기획과에서 서울 소재 교통개발연구원에 부산직할시 전역의 교통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종합 검토 계획하여 각 구청에 사업비 배정과 동시에 시행토록 시달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도 교통 체증 지역인 동래구청 주변과 온천장 주변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면서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보행자 보호시설인 보·차도 분리시설을 시에서 지정하여 시행토록 실시하였으며 동별 설치 구간과 소요사업비는 89년도에 동래구청 주변과 동래전화국 주변에 8,694만 2,000원을 들여 완공한 것을 비롯해 가지고 역시 89년도 온천입구 및 온천장 주변 3,117m, 동래구청 우성 아파트간 244m, 동래국민학교 및 교육대학 부속 국민학교 진입 도로 등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연산로타리 남문구간은 11월 15일 사업비를 지원받아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고 안락국민학교와 연산국민학교 진입로는 지난 11월 18일 착공해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분리석 설치 이후 건축물 설치등으로 건물주가 차량 진입 등으로 제거요구가 있을시에는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거하여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명륜동 584-3번지 연석 4개를 비롯한 모두 6군데의 연석을 제거하여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보·차도 분리석 설치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보도, 차도 분리석 설치로 차도와 인도가 분리됨으로써 보행자의 안정성을 높이고 차량 소통에는 효과가 높고 교통류도 잘 되고 있어 교통체증이라고 해결되고 있습니다만 반면 인도측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한정된 사업비로 보·차도 분리석만 설치하여 인도내의 사람 통행에 지장이 되는 시설 보안이 되고 있지 않아 통행에 불편이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구 대동병원에서 명륜시장을 경유해서 명륜국민학교까지 설치되어 있는 구간내의 인도는 사람 통행에 지장물이 많습니다. 전주나 가로등들이 보도 가운데 있고 또 장구간과 측구사이의 노면이 경사로가 되어 있어 불편합니다만 앞으로는 사람 통행에 지장이 되는 전주나 가로등은 보·차도 변경 설치 사이로 이설하고 기존 측비를 높혀 인도가 수정되게 하는 방법 등을 연구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우선 시범구간을 정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분리석 설치 이후 교통 영향 평가는 법규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아직 평가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시설 설치 구간 내에 연계된 도로의 교통에 관한 사항을 시 본청의 전문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평가 분석이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결과에 따라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에 접한 주택 또는 상점에서 차량의 접근 무단 주차 방지를 위하여 건물주 또는 상인들이 임의로 방해 시설을 설치한 것이 우선 파악한 결과 복산동 3군데, 연산동 3군데, 거제4동 7개 등 모두 13군데 우선 75개 정도가 조사되어 설치되었으나 계속 조사해서 이는 불법 행위이고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차 복산동 인생문 고개 등 3군데 35개 정도는 철거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단속을 병행해 가지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토록 하겠으며, 보안대책으로는 차량통행 및 시민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건물이나 담장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 도는 동 포괄사업으로 위치에 따라서 경호벽 등을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허장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기재입니다. 허장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원들이 조례를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구 자치법규집을 배부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가 개원된 금번 4월 15일자로 우리구 자치법규집 구청 보관분 4부를 구의회 사무실에 배분해서 의원들이 필요시는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용으로 별도 배부코자 소요 자치법규집 50부에 대한 제작 구입비 46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50부를 제작을 하는데 한부에 92,000원씩 해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바로 발주해서 전 의원에게 한 권씩 배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의 제정이라든지 개정, 제거에 따른 내용도 계속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88년 5월 1일부터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저희구의 자치법규 보유 현황은 조례가 74건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례 정비 실적은 제정은 10건, 개정이 10건, 그리고 폐지가 3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피로하시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허장의원

허장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구청에 있는 국장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듣다 보니까 동래천 하나 놔놓고 온천천이라 했다가 동래천이라 했다가 마곡천이라 했다가 쌍미천이라 했다가 무슨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기회에 동래구 홍보실이 있다면 또 정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동래천이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온천천이라고 확실히 정해서 전 세계에 공표를 해서 이름을 확실하게 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곡천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쌍미천은 또 어디입니까? 그 위치도 만약에 있다면 정해주시기 바라고 이 기회에 아예 수안에서 내려오는 수안천이다. 각 지천의 명칭을 통일해서 다음 반상회에 회보하는 등 기타등등 해서 통보를 해주시고 대외적으로는 부산 시내, 한국 전체에 공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산8동에 경로당을 하나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지은 것이 있는데 뭘 또 지으려고 하느냐 이러는데 사실 이것은 옛날에 구 연산1동 당시 동사 자리를 새로 땅을 사고, 팔고 해서 겨우 대지를 마련해서 구청의 힘으로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봤는지는 모르지만 방이 2개 텅텅 비어 있다 이 자체가 파악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할 때도 파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노인들이 없을 때 와서 본 모양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정책분과위원회에서도 파악을 해보니까 경로당이 7개 있고 동도 있다 보통이 5개이다. 그런데 연산8동에 한 개가 있는데 한 개는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개 더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안됩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안 되면 5%까지는 빈 놀이터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방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 같으면 상당히 큰 변수가 됩니다. 때문에 동에 있는 동정에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 이것도 보면 경로당 짓는데도 쓰도 좋다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 안되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지으면 안 되는지를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관계되는 노인들이 많이 와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한 번 더 해 주시길 바라며 될 수 있으면 된다는 쪽으로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안 된다는 쪽으로 답변을 해 줍니까?

이종원의장

박재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의원

박재기 의원입니다. 제가 제1번에 질문한 동래구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본의원이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까 해운대구 또는 금정구에는 복지회관이 있어서 노인들이 낮에 점심을 대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대접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종합복지회관이라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이든 무슨 회관이든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주면 되는 것이지 60만 구민을 대표해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그런 답변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도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산3동에 마안사 계곡에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지금 현재 시설현황을 보면 탁아소나 공동작업장, 그리고 예식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래구 종합회관이라도 건립하면 거기서 노인이 기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노인정 건립에 대한 건의내용입니다. 도시국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성실한 답변에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제2차 공사를 완료하고 부지가 조금 할애되면 노인정을 하나 지어서 무료한 노인들을 편히 쉴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허장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안건을 다루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5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3시간 10분 동안 의안을 처리해 주시고 질의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지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허장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공식 하천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직할 하천과 준용 하천 지천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할 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고 부산시의 경우는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준용 하천은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구에 인접한 하천은 수영천과 온천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천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거제천외 10군데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온천천, 동래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온천천은 수영만 연결지점에서 범어사 입구가 되겠고 마곡천은 연산로에서 황령산으로 올라가는 계곡이 되겠으며 쌍미천은 연산로 도로에서 온천천 연결되는 지점까지가 쌍미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천 11군데와 준용 하천 2군데를 전체 파악해서 다음 반상회나 구 홍보물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허장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 중에 연산8동에는 지금 소공원부지가 건폐율 5% 이내의 공지에 지을 수 있는 것은 당초 제가 본 질문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연산3동이 우선 순위를 보다 보니 92년 또는 연산3동부터 경로당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사실상 답변 때 92년도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때 동장이 운영하는 포괄사업비로 신축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하고 여러 가지 법규를 검토해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일 때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우리 예산이 확정이 될 때 재검토를 해서 권한은 동장 권한사항입니다. 저희구와 동장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소관으로서 박재기 의원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 실무자들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박재기 의원께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회관은 사실상 노인정이 두 개 있습니다. 남녀 노인정 두 개가 있는데 박의원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는 노인정이 두 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잘못된 것을 여러 의원께도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경로식당 관계는 복지회관내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실무진과 종합복지회관 또 거기 소재한 남녀 경로당 회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경로식당을 한 번 저렴한 가격으로 실비로서 운영을 해 보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원의장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해당 소위에 요청을 의원들이 하셔서 확실히 더 파악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여러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재의요구가 처음 있게 된데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상급 자치단체 감독 자치단체에서 법률상 재의를 요구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만부득이 재의를 요구했다는 것을 여러 의원이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재의요구안입니다. 1991년 11월 19일 동래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다만 본 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2명의 범위내에서 “구의회 의장이 추전할 때에는 위촉한다”라는 위촉사항에 대하여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그 다음 기관장이 임명, 위촉토록 하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4조 3항의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은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본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질의토론을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하여는 찬반토론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지난 11월 15일 제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결 결과 3분의 2이상으로 찬성하시면 즉 재의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며 지난 번 의결한 조례가 재확정되는 것이며 3분의 2에 미달시에는 즉 재의요구를 수용한 조례가 폐기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즉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재의에 찬성하는 의원은 첫째 기립하시지 말고 앉아 있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폐기에 동의하는 의원은 두 번째에 기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재의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지난번 의결한 조례가 재확정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의요구를 수용할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3분의 2이상 미달시에는 즉 재의요구를 수용하는 조례가 폐기되는 것입니다.

김충사의원

지금 이 내용이 의원들에게 어려운 용어가 되어서 혼돈이 오고 있는데 지금 사회국장께서 개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2조 2항에 조건을 갖춘 2명의 범위내에서 구청측의 원안이 위촉할 수 있다에 동의하시는 분, 위촉하여야 한다에 동의하시는 분 이렇게 표결에 붙여서 전문적인 용어를 거기에서 가름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장내소란)

이종원의장

혼돈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토론없이 표결하도록 했으니까,

이진길의원

지금 이 관계를 양 전문위원이 나와서 한 번 더 해석을 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알기 쉽게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양 전문위원이 다시 해 놓은 것을 보면 상위법 위반에 문제의 항목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문위원이 나와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종원의장

이진길 의원 알겠습니다. 전문의원이 나오시기 보다는 저희들이 먼저 조례안을 가결 지을 때 “할 수 있다”가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야 상위법에 위반이 안되는데 “한다”로 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시장 재의요구가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재의요구를 받아 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두 가지로 물으면 된다 이겁니다.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먼저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의결해 보내면 대법원에 시장이 제소합니다. 이것이 시장 재의요구를 받게 되면 조례안 전체의 원안이 폐기되고 이 다음 다시 조례안에 올라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계속 찬동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한 분입니다. 시장 재의요구를 받아들여서 먼저 통과된 조례안 원안을 폐기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3명 중 원안에 찬성하는 분이 한 분이고 시장 재의요구를 받아들이라는 분이 32분이며 기권이 10분입니다. 그래서 시장 재의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과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폐기되고 이 다음 조례안이 다시 집행부로부터 의회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안 받아들인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6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실시와 92년 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14일간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회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1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기타 의안 2건 손상모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과 윤장덕 의원이 상정한 안건 2건이 있기 때문에 12월 20일 이전에 양 특위의 활동이 지장이 없는 날을 잡아서 본회의를 다시 한 번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