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진철 의원 발언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의원 반갑습니다. 제4차 본회의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께서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다음은 12월 5일 손상모 의원외 28분의 의원으로부터 내무부지침에 의거 지급키로 된 지방의원판공비수령거부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 12월 7일 윤장덕 의원외 28분 의원으로부터 청년 연합회 및 각동 청년회 보조금 지원대한 대 구청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동래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 휴회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토요일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안건이 있어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맡아 주신 이경호 위원장, 그리고 1소위 홍재선 위원장, 3소위의 김해봉 위원장 및 25분의 위원들이 의회 위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셨고, 주민들한테 부과된 저희들이 경제적 역할을 충실히 하신 것에 대해서 의장단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예결위원으로 편성된 여러 의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들고 휴게실이라든지 사무실 등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수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60만 구민의 대표로서 앞으로 더욱 동래구의회 위상을 정립하는데 여러 의원들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휴회중입니다만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부지침에의거지급키로한지방의원판공비수령거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상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손상모의원
손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소위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내년부터 우리들 지방의원들에게 지급키로 하였다는 판공비, 동래구의 경우 170만원은 비록 의장이나 의원들 개개인에게 38,000원씩 개별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의 공적 운영 경비로 사용되는 판공비라 할지라도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당초의 주민들과의 약속에도 어긋나고 명분에도 없는 것이므로 전국의 다른 지방의원들도 이를 수령할 것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래구의회도 모범적으로 이의 수령을 거부하기로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우리 지방의회의원들은 그 일비와 여비만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그외 일체의 보수는 없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하였고 구민을 위해 멸사봉공하겠다고 소리 높혀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 보도에 의하면 내무부는 그 지침이라는 것으로 내년부터 우리 지방의원들에게 동래구 전체 170만원의 판공비를 지급키로 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수에 따라서 활동비 명목의 판공비를 지급키로 하고 우리 동래구 92년도 예산안에도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은 내무부가 별도로 중앙정부 자금으로 지급되는 돈도 아니고 우리구 예산 즉,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 44페이지 의회비 중 특별 판공비란에 보면 의회 활동비 170만원 열두달 2,0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의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철썩 같이 맹세하고 나온 우리들의 당초 의도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 지방의회 의원의 긍지와 사명감으로 모든 언행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뜻에서도 다른 지방의회 의원들이 기꺼이 수령 거부 결의안을 하였듯이 우리 의회도 당장은 형편이 아쉽더라도 지방자치법이 정식으로 개정될 때까지는 부당한 판공비 수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지방자치법의 개정없이 소위 내무부의 지침이라는 명분없는 이유로 마치 선심 쓰듯이 주는 이 판공비의 수령은 우리 의원들의 자존심이 허용치 않을 뿐만 아니라 60만 동래구 주민들도 그 체제를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신 28분 의원들의 충정을 깊이 헤아리시어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심으로써 더욱 떳떳하고 올바른 우리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주민과 아픔을 같이 하는 민주적인 의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며, 29명 의원이 서명 날인하여 발의한 본 안건이 만약 부결될 경우 언론이나 구민이 우리구 의회를 보는 시각이 어떠할 것이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위상은 어떠할 것인지를 깊이 있게 한 번 생각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발언 신청을 하신 김영웅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의원
김영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지방의원판공비수령거부결의안에 대하여 몇 마디 소견을 말씀드리고 제안의원이신 손상모 의원에게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지방의원 판공비와 관련하여 언론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몇 의회에서는 거부결의안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의회에서는 개별 판공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판공비거부결의안의 금액이 적다고 보도된 기사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발언대에 나선 것은 우리 의원 모두가 문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판공비 문제는 비단 우리 의회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15개 시·도의회와 232개의 시·군의회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내무부가 시달한 92년도지방의회기관운영공적경비예산편성지침을 직접 읽어 보기 전에는 판공비거부결의안에 대하여 지방 의원들의 높은 양식과 올바른 태도에 신선한 충격과 존경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의 신분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에 입후보 했을 때부터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은 법 규정으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의원 개개인에게 활동비 지급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초의회는 임시회기 30일과 정기회시 30일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회기의 제약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어진 회기 내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뽑아준 주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소비적이고 불필요한 정력을 소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의 판공비수령거부결의안에 대하여 작금의 언론보도를 보셨겠지요? 이로 인한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가 어떻게 비춰질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이고 현실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92년도지방의회기간운영공적인특별판공비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하나의 자치단체 기관으로써 의장단이나 상임의장이 의회를 대표하여 각종 행사 참석, 지역주민 여론수렴, 다른 기관과 협조, 방문객 접대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나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공적 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내무부장관지침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심사를 받아 집행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무부지침이 지방자치법 제32조의 무보수 명예직에 저촉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다음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코자 합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 91년 4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의장단은 지역내 많은 행사에 초대되고 수재민과 복구 현장 등 많은 곳을 방문하여 사적 경비로서 격려금, 찬조금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비의 개인적 출연은 우리 모두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손상모 의원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배부된 결의안을 살펴보면 결의안 주문 안에 우리들 지방의원들에게 지급키로 하였다는 판공비 1인당 38,000원 정도, 동래구 전체 17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판공비 개념이 의회의 공적활동비에 필요한 판공비인지, 의원 개인에게 필요한 판공비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본 결의안 제안 이유에 의하면 “신문보도에 의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의안을 작성하고 찬성의원의 서명을 받은 시점에서 내무부 지침 내용을 알았는지?
또한 신문보도만 보고 제안한 것인지? 또한 찬성의원 서명을 받을 시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전국 247개 시도군의회 중에 판공비거부결의안 의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의회의 공적 활동경비가 내무부지침으로 편성하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저촉되는 것인지와 저촉된다면 그 법적 해석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편성된 예산은 의회에서 심사 의결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써는 상정된 판공비수령거부결의안을 찬반 표결을 붙임으로써 우리 의회내에 혹시 따를 지도 모를 반목과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 결의안은 손상모 의원의 제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추호도 다른 뜻이 없고 우리 의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충용의 뜻으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상모 의원에게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은 항상 내용 자체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44명 의원 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적인 판공비수령거부안 보다는 우리가 순수한 명예직으로 다지려고 하면 현재 임시회기 30일과 정기회기 30일이 있습니다.
연간 60일의 판공비 170만원을 의원들이 수령하는 것을 거부를 결의하셨다면 전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부산시민이 생각하는 것과 특히 동민과 구민이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본 의원이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 존경하는 손상모 의원에게 거듭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에 꼭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상모 의원 답변에 앞서 질의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최정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의원
최정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이종원 의장, 그리고 최병호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나온 것은 우리 동료 의원인 손상모 의원께서 판공비에 대한 수령 거부 발의 제안에 제가 서명날인한 의원으로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경위를 잠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지방의회의 모든 것은 조금 전 김영웅 의원이 하나 둘 열거해서 우리 의원들 다 잘 알고 계시고 열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의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 손상모 의원께서 서명날인 받으로 왔을 때에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 이것은 내가 보기에 의장과 충분한 상의가 된 뒤에 서명날인을 할테니 한 번 더 참고로 해 주십사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와서 좀 서명날인 해 주십사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하면 이것을 서명해 주는데 꼭 손상모 의원이 가지신 의중대로 동래구의회 의원들이 거부하는 것이 부산이면 부산시 대한민국에 전부 나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몇몇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하는 것은 내가 못마땅하니까 서명하는 것 한 번 더 상의해 주시기 바라며, 전원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찬동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이한우 의원도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의 제안할 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28명, 29명 아주 강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을 기만했다 하면 아주 모순된 이야기겠죠. 그러나 같은 동료 의원 입장으로서 구두약속도 분명한 약속을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행치 않고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그렇게 자기의 의사만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만, 이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7,8개월 동안 많은 동료 의원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우리 동래구가 부산에서는 제일 많은 숫자이고 전국적으로 봐도 몇 등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많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때까지 한 건, 두 건 모든 것을 예의주시하고 공부하는 자세로써 이때까지 임해 왔습니다. 이번 같은 발의 제안은 심사숙고하라고 동료 의원이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언제 들었냐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과연 의원으로서 할 행동인지 재삼 묻고 싶습니다. 제가 고성을 내서 죄송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너그러히 봐 주시기 바라면서 물러갈까 합니다.

이종원의장
손상모 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손상모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김영웅 의원의 질문은 전문위원에게 물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지금 김영웅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미 앞에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할 이야기는 다 하였습니다. 또 우리 의원 모두는 정당한 판단력과 양식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미 29명 의원이 연대 서명하여 공동으로 제안되어 상의한 이 결의안이 부결되든지 가결되든지 오로지 의원 여러분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병흡 의원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병흡의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제일 마지막으로 손상모 의원이 제안한 판공비 수령거부안에 대해서 서명을 한 사람이 되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2일날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제 자리에 있으니까 손상모 의원이 이 서류를 저한테 주면서 한 칸 비었는데 읽어보고 채워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뭔가 싶어 읽어보니까 판공비 수령 거부안이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상모 의원에게 가서 “공문을 읽어 보셨습니까”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읽어 봤다고 손으로 가르키면서 지금 사무국에 공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사무국에 가서 이 공문을 읽어보고 서명날인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동료 의원을 너무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 사사로운 감정이 앞서서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간담회석상에서 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상모 의원 제안한 것과 의장 설명하고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해 가지고 손상모 의원한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간담회석상이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공정근 의원도 들었을 것이고 근방에 있는 의원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처리가 안되고 오늘 상정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영웅 의원 질문에서 첫 번째 것은 빼겠고 지금 현재 예산상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1년도 예산에 특별판공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예산에 보면 특별판공비 해서 의회 의원 회의비 해서 5,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내가 헤아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집행이 됐으리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91년도에 책정이 된 것인지 우리 자체에서 책정이 된 것인지는 전문적으로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5,40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에는 특별판공비해서 8,52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의원 회의비, 의원활동 홍보비, 의정활동비 등해서 총 8,520만원 중에서 꼭 170만원만 우리가 수령을 거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판공비 8,520만원 중에서 비단 왜 170만원을 거부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웅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특별판공비가 우리 경비로서 지급되는 하나의 비용으로서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 손상모 의원이 제안설명한 중에서도 이것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하나의 보수성으로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서 보수성이 인정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나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손상모 의원! 방금 노병흡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91년도 예산에 의원 1인당 100만원 해서 총 4,400만원에 의회 활동비 즉, 식사대, 의회비 등이 책정되어 있는데 유독 기관운영비 170만원을 삭감해야 될 사유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상모
손상모의원
조금 전에 상세한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는 기립투표에 의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상모 의원이 발의한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중 본안에 찬성해 주신 의원 12분입니다. 반대를 하신 분 18분입니다. 기권이 12분입니다. 내무부지침에 의거 지급토록 된 지방의회 판공비 수령 거부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청년연합회및각동청년회보조금지원에관한대구청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장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덕의원
반갑습니다. 윤장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여러 동료 의원과 함께 이 자리에서 동래구청년연합회및각동청년보조금지급에대한건의안을 제안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 청년회는 순수 민간 자생단체이면서 각 지역에서 신망있고 모범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지역내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그들의 회비로서 경로잔치와 불우이웃돕기와 지역간의 교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방범활동, 청소년 선도활동, 교통정리, 방역활동 및 자연보호활동과 각종 캠페인을 오직 맨손으로 그들의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들은 좀더 질 높은 봉사활동을 하고자 10년 전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동래구 청년연합회를 구성하여 동래구내의 청년운동을 더욱 높고 광범위한 차원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이토록 거룩한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때 우리는 그들의 사업을 조금 더 긍지를 갖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현재 새마을 부녀회 등의 단체에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현황과 청년회의 소요경비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된 유인물에 상세하게 소개되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성실한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이 제안이 원안대로 결의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봉 의원께서 질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김해봉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의원
김해봉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윤장덕 의원께서 제의하신 새마을 청년회 지원비에 대해서 다소의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개의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새마을 지도자나 자생조직단체들의 생태나 활동 범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에게 분기별로 매월 분기마다 30만원씩 해서 연간 120만원이 지급되고 또 새마을부녀회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또 바르게살기 조직에도 분기별로 30만원씩 해서 연간 120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청년회만이 각 동에 공히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은 나이도 젋을 뿐 아니라 또 경제적 기반도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활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활동이 거리질서나 방범활동이나 자연보호 등으로 해서 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역시 다른 조직과 동일한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윤장덕 의원께서 부산에서는 10년 전에 청년연합회가 제일 먼저 조직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청년연합회 운영비 연간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달에 30만원씩 해서 10달이면 300만원 2달에 60만원씩 해서 360만원으로 청년연합회 사무실 여직원 급료를 주어야 하고 사무실 운영비로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연합회가 상하간에 융화를 이루고, 조직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27개 동에 청년회원들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그 동에서 청년회원들이 5,000원이면 5,000원, 3,000원이면 3,000원 전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연합회 회비조로 만원씩 내더라도 27개동이면 27만원이 될 것이요. 2만원씩 내면 50 몇 만원씩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연합회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별도로 동래구 연합회에 360만원을 지불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며,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에 동단위로 매월 18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27개동에 연간 18만원 곱하기 12달을 하니까 216만원이 됩니다. 216만원에 27개 동을 곱하기 하니까 연산 5,832만원이 동정자문위원회 회비라 해서 지급이 됩니다. 저도 일선 동에 동장 출신입니다만 일선 동에 동정자문위원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협조를 많이 합니다.
동래에서 존경받고 덕망있는 그런 분들이 동정자문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서 동정을 보살펴 주시고 있는데 어떤 동에는 동정자문위원이 25명이 있는가 하면 복산동 같은 경우에는 동정자문위원이 36명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8만원 나누기를 하면 동정자문위원들에게 과연 회비가 얼마나 돌아갈 것이며, 그들이 5,000원 정도 돌아가는 회비를 받아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에서 운영하는 사환이 있습니다. 이 사환은 고용직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문서발송이나 잡일을 하고 있는데 월 급료조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 일선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일선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조로 저녁이나 먹으라는 식으로 그것이 소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8만원을 분기별로 나누니까 72만원이 분기별 동 단위로 지원이 되는데 72만원을 반으로 나누어서 35만원 정도는 청년회 회원들에게 월 지원비조로 분기별 지원을 해 주면 그 균형이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위원, 부녀회, 동정자문위원들과 대충 균형있게 고루 배분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이 청년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월 회비를 지원해서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큰 문제가 될 때에는 그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청년회를 사기진작조로 자문위원회에서 도와 주는 방법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청년회가 보다 더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은 청년회 연합회 360만원 지원금은 삭제를 해 주시고 자문위원회에서 분기별로 72만원 나가는 것을 반을 나누어서 청년회원에게 활동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심사숙고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모처럼 여러 의원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신상발언을 한 말씀드리고 들어 갈까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더라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활동은 절차가 가장 중요하고, 절차에 따라서는 형식이 뒤따라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종원 의장께서 의회 운영을 하시는데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편의주의에 의해서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시간낭비이고 공염불에 불가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대한 동래구의회의 44명이 모여서 한 상을 받았습니다만 44명의 이상은 전부 달라야 합니다. 이상과 꿈이 달라야 좋은 발상이 나와서 그 좋은 발상이 모범이 되어서 60만 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집행부의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4명의 꿈과 이상이 어떤 특정 계층에 의해서 짓눌린다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월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나라의 장병과 월나라의 장병이 격전지에서 싸우다가 휴전이 되어서 고향을 갈 때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만 구민을 위해서 또는 전체 시민을 위해서 한꺼번에 뛰려고 하면 오월동주격으로 밀고 나가고 같이 이마를 맞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3일동안 나름대로 행정감사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아무예정도 없이 긴급 의회를 개회해서 중요한 문제인 지방의회 판공비를 거론하게 되고, 앞으로 정기회가 계속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회 지원금을 거론한다는 것은 저는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서가 없지만 의정운영에 있어서 의장이나 부의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안은 다른 시간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원의장
김해봉 의원께서 오늘 같은 소중한 날 왜 본회의를 소집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회의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답변을 올리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3차 본회의 때 20일 이내에 본회의를 소집합니다라고 여러 의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개의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처리해 달라는 발의자 의원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언론지상에 의장이 독단으로 안건발의를 안해 준다고 무수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20일 이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의장이 되고 처음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민주방식에 의해서 의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발의한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해봉 의원께서 자문위원회 회비가 나가니까 자문위원들 회비에서 동에서 보조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윤장덕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윤장덕의원
윤장덕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해봉 의원께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청년회를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해 줄지 모르니까 여기서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김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의원
김진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윤장덕 의원이 발의하신 청년회 지원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때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연 여타 자생단체들은 다 지원이 되는데 유독 동 청년회만큼은 지원이 안되는 배경을 기획감사실장이 나왔기 때문에 답을 해 주시고, 예산에 모순점을 지적할까 싶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김해봉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동정자문위원회는 월 1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전용해서 청년회에 지급했으면 마땅하다고 찬동하면서 예산의 집행이 왜 그렇게 꼭 짜여야만 되는지 그 배경을 기획감사실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발의를 하느냐 하면 동료 의원이 부탁한 건을 이 의정단상에서 결의를 해서 곧바로 시행이 되면 좋습니다만 이것이 시에서 어떤 예산 문제에 결함이 있다고 해서 비토가 되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제가 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원칙상 관계 공무원 출석은 의회에서 결의해서 사전에 통보하고 일정을 정해서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오늘은 마침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격식을 삼가고, 미안하지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김진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기재입니다.
김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근거와 대상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각종 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그리고 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크게 두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개별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와 다음 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로 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단체, 다음은 개별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체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회는 과연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금년까지는 청년회도 구청년 연합회해서 동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구에 연간 백만원씩 보조금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구뿐만 아니라 27개동에 공히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풀경비라는 것을 내년도 예산안에 내놓았습니다. 의원들이 이 단체는 보조를 해 주어야겠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런 단체는 꼭 보조를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이 될 때 의회 의원들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풀경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에 각동 청년회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봉 의원께서 차선책으로 제의하신 건은 제 소견으로서는 자문위원회에 나가는 회비는 어디까지나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수령을 해야 할 그런 공적 경비이니 만큼 이것을 얼마를 대어야 한다든지 또는 각 동에 30만원씩 지급되는 것을 한 동에서 한 달에 만원씩 하면 27만원이 되는 것도 편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안이 될지 실무담당자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원안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이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시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해봉 의원 발언이 계시죠?

김해봉의원
김해봉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개의 발언을 한데 대해서 실무자이신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서 풀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동정자문위원회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새마을 청년회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뜻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풀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그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나 바르게 살기나 자생조직의 지원금이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최근에 5만원이 더 올라서 35만원이 지원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확인 안해봤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 등과 같이 공평하게 각동 새마을 청년회도 30만원이면 30만원, 35만원이면 35만원을 지원해 주고 구청년연합회 360만원은 분명히 삭제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에서 지원하는 청년연합회 회비를 각종 새마을 지도자 구협의회 월례비 명목으로 부녀회도 5천원, 새마을 지도자는 2만원인가 만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연합회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이고 각 동에서 자영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되어야지 360만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이상건 의원 나오시죠.

이상건의원
이상건 의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동에 예산을 보니까 나가는 단체 기금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회는 아무 보조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그들의 자존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윤장덕 의원께서 발의하신 청년회 보조금 관계가 질의토론을 거칠 때 김해봉 의원이 자문위원회 회비에서 전용하자는 개의 발언만 하셨고 또 윤장덕 의원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김해봉 의원이 개의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건 의원이 개의 철회에 대한 찬성의 재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안건은 비밀 투표로 하지 않고 기립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성단체에게 주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편성하도록 한 것을 건의서이기 때문에 하자고 했습니다. 기립 표결을 해도 이의가 없으시죠?
(장내소란)
의석에서 앉아서 발언하지 마십시오. 이용배 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용배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용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사진행을 일단 선포를 한 이상 선포 가결된 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토의 종결을 했습니다. 표결을 하는데 10분간 휴회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회의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알겠습니다. 이용배 의원이 얘기한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장이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원들이 양해를 하시면 서로 한발씩 물러나는 뜻에서 다시 제가 의사를 물었는데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의원을 지정하겠습니다. 김명한 의원, 이태선 의원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의원
찬반 표결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종원의장
발의에 대해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충사의원
김해봉 의원의 수정 동의안 된 것은…….

이종원의장
왜 그러느냐 하면 수정 동의를 했는데 아까 정회하기 전에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의회 법칙대로 하자는,

김충사의원
그러니까 윤장덕 의원의 원안에 대해서 가부표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종원의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의원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요.

이종원의장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오른쪽 기표소에서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 사무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청년연합회및각동청년회보조금지원에관한대구청건의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투표용지 가, 부란에 한자나 한글로 “가” 또는 “찬성”이라 기재하시고 본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부” 또는 “반대”라고 기재하신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표용지와 명패를 별도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기재 시에 “가” 또는 “부”와 찬성 또는 반대 이외에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43명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도 43명으로 명패함과 같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의원 여러분 저희들은 어제 오래된 남북 화해 무드가 열렸습니다. 의장으로서 간곡하게 부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실 손상모 의원의 발언은 우리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기립표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을 끌게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최소한도 민주방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각자가 의장이다 생각하시고 의장이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상호 이해하고 협조해 주는 뜻에서 우리 의회가 잘 되어 나가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21표, 반대 21표, 무효 1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이해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