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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용배 의원 행정사무감사

8회 제6본회의199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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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의원 반갑습니다. 제6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2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1년동래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12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2년예산안심사결과와 92년동래구예산안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12월 1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개정 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산직할시동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적용 시한 명시 및 연장에 따른 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12월 18일 동래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12월 2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91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1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 휴회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 오늘 제6차 본회의 산회후 재정분과, 환경 위생 분과, 도시 건설 분과, 문공 관광 경제 분과 위원회 위원께서는 군경 위문을 실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9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경호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개원 이후 첫 번째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 모두에게 큰 의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스물 다섯 위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자부 하면서 91년 동래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시한 감사실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래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개별하여 제시하고자 함에 있었으며, 둘째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11일에서 12월 13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고, 셋째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동래구청과 동래구 보건소, 동래구 산하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실시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특위 운영은 91년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5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91년 12월 3일 제1차 감사 특위에서 위원장에 본인이, 간사에 박재기 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 선임과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소위원회 편성은 제1소위원회는 소위원장 홍재선 위원외 7명 위원이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동 소관 사항을 제2소위원회는 소위원장에 본 위원외 8명 위원이 사회산업국, 보건소, 동 소관 사항을 제3소위원회는 소위원장에 김해봉 위원외 7명 위원이 도시국과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1년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 계획을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으며 91년 12월 5일 제2차 감사 특위에서 감사 실시를 위하여 행정 사무 처리 보고 요구와 109건의 서류 및 자료의 요구, 13건의 현지 확인의 통보, 구본청, 보건소, 동의 6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의결하였고, 91년 12월 11일에서 13일까지 3일간 소위원회별로 질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91년 12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3일 제3차 감사 특위 회의에서 결과 보고서를 확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 실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주요 감사 건수는 총 195건으로 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7페이지에서 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은 우리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의 주요 착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착안 사항으로는 첫째, 업무 수행의 합목적성과 합법성 둘째, 조직 및 운영의 합리성 셋째,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넷째, 수입.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다섯째, 경비의 경제성 여섯째, 업무의 능률성 일곱째, 불신 요인의 규명 여덟째, 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집행 부서 내의 위법, 부당 또는 불합리 등 잘못된 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바로 잡는 자체 통제와 자율 시정의 기풍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 결과 개괄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래구는 지역 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주민 숙원 사업 등의 해결에 애로가 많음에도 연초에 수립한 계획이 비교적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었으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 행정 편의적이거나 너무 상부 의존적인 면이 있었으며 업무 계획이나 추진에 보다 지혜를 짜고 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 비교적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부산시 도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구정을 미래 지향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2000년대를 향한 동래 발전 계획을 수립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한 점이나 무단 주차 근절, 노상 적치물 정비, 심야 영업 단속 등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노력한 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한 일, 역사의 산책로 조성, 구민의 날 제정, 구민의 노래 등 구 상징물 제정과 크고 작은 문화재를 보수하고 복원하는 등으로 주민의 애향심 고취와 구민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역사와 전통의 고장인 우리 동래를 더욱 계승 발전 시키고자 노력한 점이며, 다음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중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진정, 청원 등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온천천 등 하천 정화 계획 추진 및 각종 공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였으며, 영세민 및 노인 복지 행정 추진에 가일충 노력해야 될 것으로 감사 결과 판단 되었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토목직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하였으며 또한 위법 건축물 과태료 징수 제도 개선과 복지 시설 종사원 급료 현실화, 거제로 확장공사 추진 대책 강구 등입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59건이고 건의 사항은 18건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 45페이지에서 7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중요 기능 중 하나이며 중요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깊이 인식한 것은 이러한 기능과 권한은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부여한 책임과 사명으로 생각하였으며 무엇 보다도 소중한 것은 우리 의회가 더욱 성숙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감사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의회를 대신하여 집행부의 정책 결정과 그 집행을 조정 통제하고 집행부를 견제 함으로써 의회와 단체장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는데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불철주야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한정된 시간과 전문 기술이나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의욕을 뒷받침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고 불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제안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제안한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2년동래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배 위원장 나오셔서 92년 동래구 예산안 심사결과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의원

92년도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이용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1 지금부터 92년도동래구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91년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2년예산안과 91년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2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안 제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회의에서 회부된 92년도 당초 예산안과 92년도 수정예산안데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사항이 있어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 558억 1,600만원과 특별회계 15억 900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57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의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액 3억 9,786만 1,000원을 예산과목 증액 조정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 보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의 제안 이유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1년 12월 2일 예결위가 구성이 되어 12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일곱 차례의 회의를 거쳐 오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사 기간 중에 12월 19일 92년도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92년 당초 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사항은 92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체 예산안 심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심사의 원활을 위하여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 별로 소관업무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소위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실시에 앞서 구청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제안 설명의 요지는 2페이지에서 4페이지가 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는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 사항은 7페이지 중간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12월 19일 회부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심사 하였으며 그 내용은 1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앞서 92년도 예산안 수정안 제안이유 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삭감액 3억 9,786만 1,000원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삭감액 전액을 예산과목 조정으로 심사의결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삭감된 예산의 수정현황 및 내역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용으로서 의회 운영비 예산은 의회백서 발간비 400만원과 의장기 쟁탈 체육행사비 2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600만원 그리고 의원 공무해외 출장여비 중에서 과소비 해외여행 억제 측면에서 800만원을 삭감조치하여 총 삭감액은 2,0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 행정비 예산에서는 구정설계 발간비 3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중 풀예산의 과다계상분 1억원, 공무원해외출장여비 5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예산 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독대상자를 조정하여 3,83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생활안전시책 추진정보비 1,000만원, 효과가 의문 시되는 공무원 교양지 구입비중 1,000만원, 동사무소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비 500만원, 동사무소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에 책정된 예산 중 민원실 협소로 설치 장소 문제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예산 2,839만원, 폐기물 수거료 위탁과징부담금중 과다 계상분 7,000만원 불필요하게 편성된 도로,하천 측량수수료 498만 9,000원을 삭감조치하여 총 삭감액은 2억 7,471만 9,000원입니다. 산업경제비 예산중 출생 기념 통장 발행 예산은 현재 동근무직원의 인력문제와 주민소득 수준으로 보아 출생기념 통장 발행지급은 주민 호응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예산낭비요인으로 판단되어 1,000만원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 예산에서는 동관내도 제작설치비 1,16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113만6,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보물 안내비 5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 용역비중 예산절감차원으로 500만원, 가로등 보수용 고가사다리차 차량비 176만 6,000원, 가로표시판 보수비 1,000만원, 연산 고분군에서 토곡간 산복도로 개설 용역비 1,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5,5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 예산 중 각종 체육행사의 중복으로 불필요한 행사 통폐합과 민원야기가 예상되는 체육행사비 2,004만원 전액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에서는 민방위 훈련시간 단축 등으로 불요불급한 민방위 홍보시설 운영에 따른 사진 교체 및 홍보관 운영예산 460만원 전액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동 예산 과목에서는 구민체육대회 행사비 전액 삭감으로 동별로 5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체육행사 관련경비 1,3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92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액은 3억 9,7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증액조정을 위하여 삭감된 예산 3억 9,786만 1,000원을 앞서 92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91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비의 사무국 운영 정보비 400만원을 증액 금년과 같은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각 동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동포괄사업비에 동별로 500만원씩 계상하여 27개동에 총 1억 3,500만원을 증액 조치하고 주요사업비로서 시싯골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과 거제4동 산복도로 개설사업비 5,000만원을 지역개발사업비, 도로사업, 주요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 886만 1,000원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9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참고의견으로서 현재 동래구 보건소에는 치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바 영세서민층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치과 개설이 요망되므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은 92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반영 조치함과 아울러 기타 가용재원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 계상하여 예산안 수정 증액 총액도 삭감액과 같은 3억 9,7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사항없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9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개원 이래 첫 번째 맞이 하는 정기회에서 처음 심사보고하는 9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92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92년동래구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동래구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안한 예산안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조례안이 여러 건 나와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동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동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동래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개별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동래구구세조례에 관련되는 안건들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개별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안건은 총 15건입니다. 그 중에서 개정을 해야 될 안건이 7건으로서 의안번호가 제12번부터 18번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 안건이 1건으로서 의안번호 19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례 제정 안건이 2건으로서 의안번호 20번부터 21번까지가 되고 다음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건이 5건으로서 의안번호 22번부터 26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동래구 구세 조례에 관한 개정안건을 연말 가깝게 늦게 상정하게 된 것을 지난 11월 18일 제156회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서 각 시·도 즉, 우리의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구세조례에 대한 개정조례 또는 제정조례 등에 대한 준칙이 시달되어 12월초에 시달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정비작업을 해서 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12월 16일 조정심의를 완료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개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번이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구세조례개정안입니다. 이 내용은 사업소세 세율을 변경하는 내용인데 이 세율은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사업소세를 과세하려면 의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이 재산할 사업소세의 세율이 1977년도에 본 세목이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세율 변동없이 시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경제여건의 변화와 물가상승 재정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해서 종전에 3.3m2 즉, 한 평이 되겠습니다. 한 평당 500원씩 부과하던 것을 1m2당 250원으로 약 65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올해 91년도에 재산할 사업소세가 1억 4,2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이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서 내년도에는 약 2억 3,400만원 정도가 부과되어서 약 9,200만원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13번부터 15번까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니 폐지하게 된 경우에 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우리 동래구뿐 아니고 각 구청 또는 전국이 다 공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3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국가유공자토지소유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과세면제조례개정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상이군경이 보철용으로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 자동차에 대한 승용차의 기준 변경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2조 2항에 보면 4기통이라고 명시되었었습니다. 이것을 2천cc 이하로 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4기통을 2,000cc로 바꾸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 보철용 승용차 면허세부과사항이 93명에 186만원이 면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159명이 318만원정도 면제가 예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번입니다. 동래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사권제한 토지대상을 확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토지에 대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편의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종전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한해서만 감면해 주던 것을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제한토지도 감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사항이 1,134건에 1억 7,505만 5,000원이었습니다. 50% 감면한 세액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1,234건에 1억 8,900만원정도가 감면이 예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5번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시설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과세면제 대상을 확대해서 사회교육 발전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을 보면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연구원, 박물관 등에만 적용하던 것을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미술관 시설도 사회교육시설에 포함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과세 면제토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순수한 골동품만 전시하는 전시장이라든가 화랑같이 전용으로 하는 시설도 앞으로는 면제 대상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대상이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번이 되겠습니다. 동래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개정안입니다. 사업소세 과세면제 대상을 축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마을 공공경영 사업장에 대한 과세면제 대상에서 앞으로는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를 경영한다든가 농촌의 경우에 면단위의 새마을 공장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나전칠기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종전에는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대도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17번입니다. 동래구주차장에대한구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주차장 시설에 대한 과세 면세 기준을 강화해서 종합토지세 과세면제에 대한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연간 수익 금액의 계산방법이라든가 공시지가의 적용시기 등을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을 하는 사람이 그 시설의 땅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1억원짜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1억원짜리가 주차시설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연간소득이 그 공시지가 1억원의 100분의 7에 해당되는 소득을 올려야만 주차시설로 인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차시설이라고 위장을 해서 면제를 받으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방법과 공시지가 적용시한을 명시했습니다. 이 주차시설에 대한 세입도 우리구에는 현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면제대상이 되려고 하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시설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있는 주차시설은 노외주차장의 주차에 의해서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번이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동래구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사업소세 과세면제 대상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업소세 전체를 재산할이라든가 종업원할을 전부 면제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재산할만 과세면제 조치하고 종업원할은 그대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부산시에서는 도시개발 공사가 여기에 과세면제 대상이 되고 우리구 관내에서는 시립의료원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인세로서 의료법인에 의해 가지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비과세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대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7건에 대한 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건을 한꺼번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축소해서 가결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12번 부산직할시동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산직할시동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동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3번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 의의가 없으십니까? 부산직할시동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4번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산직할시동래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5번 부산직할시동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15번 부산직할시동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6번 부산직할시동래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산직할시동래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7번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8번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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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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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직할시동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정돈 계획에 의하여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면제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이번에는 폐지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철거키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재산세 과세가 면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재에는 철거 확정되고 난 다음 1년 이내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부터 다시 과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은 별 뜻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사업에 포함되어서 철거대상이 되면 이미 그 건물은 보상비를 받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대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라든가 또는 등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면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입법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의안번호 19번 부산직할시동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산직할시동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부산직할시동래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20번 부산직할시동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 즉 실험 실습용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중기 또는 항공기 등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해서 기술교육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실험 실습용 중기라든가 항공기에 대한 91년도 재산세 과세면제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장비나 항공기를 취득했다고 하는 신고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번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와 운영지원을 위해서 향교 재산중 농지 즉, 전답이나 과수원 및 임야 등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세율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1로 적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향교재단에 대한 대상이 없습니다. 명륜동에 있는 향교는 법인체로서 이미 지방세법에 의해서 비과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비법인체에 대해서는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까지 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원의장

의안번호 20번 부산직할시동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안번호 21번 부산직할시동래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2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번 부산직할시동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의안번호 21번 부산직할시동래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0번, 21번 2건의 조례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직할시동래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직할시동래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직할시동래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적용시한 명시 및 연장에 따른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5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2번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에서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적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동중인 공장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종합 합산 세율로 적용하여 그 세액이 과세 시가표준액이 100분의 6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 그 초과분의 70%를 경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다만 시행시기를 이번 91년 12월말로 되어 있는 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늦추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안되겠습니다. 아마 금정구의 경우에 금사동 같은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번 부산직할시동래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과세면제에대한조례개정안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성나환자촌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 내에서 소유하는 주택중 건축물 면적 85km2이하의 경우 그 토지에 관하여 주민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 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구에서는 음성나환자 집단촌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번이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축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써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적용 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가 올해 동래구의 경우에 91년도에 경감 세액은 120건에 503만 9,000원이었습니다. 92년도에는 120건에 554만 2,000원이 경감이 예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번이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개정안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무적 차량을 방지하고 중고 자동차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득한 중고 자동차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과세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고 매매업 관계도 우리구 관내에는 업소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번이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개정안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토 문화재와 이에 준하는 문화재에 대한 토지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토록 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적용 시한만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산시 전체 문화재가 26점이 있는데 국가에서 지정해 준 문화재가 5건이 있고, 우리 부산시가 지정한 문화재가 21건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신임 구청장이 오후 4시에 취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 피곤하시지만 휴식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의안번호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이 다섯건에 대한 조례안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5건을 한꺼번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번 부산직할시동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번 부산직할시동래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번 부산직할시동래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번 부산직할시동래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번 부산직할시동래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건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부산직할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27번이 되겠습니다. 명장2동 사무소 소재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장2동 사무소는 90년 1월 1일자로 명장1동에서 분동되어 가지고 그동안 청사가 없어서 명장1동 2층 회의실에서 합동으로 동사를 활용해 오다가 91년 3월 7일자로 현재의 위치에 이전함에 따라서 소재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장2동 사무소 소재지가 명장동 143의 38번지에서 명장동 326의 13번지로 조례 개정코자 본안을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산직할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9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기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과 의원 여러분! 92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이어서 또 오늘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지원에 따른 예산 계상과 보조 사업 변경 지원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금회 수정 예산안 규모는 91년 기 요구 예산액 604억 6,800만원 중 3개 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규모가 583억 8,200만원의 1%인 5억 9,100만원이 증가된 589억 7,300만원이며 3개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 규모는 61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 5억 9,100만원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고보조금 6,000만원과 시비 보조금 10억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교부세 보조는 4억 7,000만원이 감소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뒷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전부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내용으로써 첫째, 거택 및 시설 보호자 저소득층 월동 대책 지원비 8,900만원, 거택 보호 자녀 교통비 80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활동요원 장비 구입 상사업비 3,000만원, 연산로터리에서 연일시장간 지하도 설치 공사 시비 추가 지원 10억원, 다음에 정신요양 시설 구호비 3,600만원이 수용인구 변동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2동 16통지내 도로개설 사업 5억원은 특별 교부세 삭감 내시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라서 명시이월 사업도 4건 15억 8,000만원에서 21억 1,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거제2동 16통지내 도로 개설 5억원은 삭제되고 연산로터리에서 연일시장간 지하도 설치사업은 시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5억 4,000만원에서 15억 4,0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새질서 새생활 최우수 기관 상사업비 3,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수정으로 우리구 영세서민 지원과 지역개발사업임을 십분 감안하셔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해 현재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로 회부하여 심사한 다음에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시까지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본회의를 27일 하루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경 위문 계획에 의거 오늘 분과위원장 책임하에 분과위원별로 위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장께서는 소속 위원들과 위문 대상자를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고 위로 격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동안 회의를 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