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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용배 의원 발언

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06

이용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위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열일곱분의 위원 중에서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들께서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선출 시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성욱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욱 임시위원장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장직무대행

위원들 반갑습니다. 전성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가 개원되고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당위원회에서 호선한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관례는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공정근위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출의 선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건의하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출할 때 위원장 득표의 차점자를 간사로 선출했는데 기초의회가 민주주의의 뿌리를 정착시키는 단계에서 그것도 비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도 무기명투표로서 선출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전성욱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선출하는데 최다 득표자가 위원장이 되고 차점자를 간사로 선출하는 것입니까?

공정근위원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무기명투표를 하고 간사는 간사대로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것입니다.

임영길위원

제가 동의발언을 하겠습니다. 3일날 감사특별위원장을 선출하였는데 선출하고 나서 신문에 이상한 기사가 나고 여러 가지 말썽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누가 위원장을 하여도 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수라든지 기립이라는 이런 것으로 선출해 놓으면 서로 아는 체면에 하루 이틀 보고 안 볼 것도 아닌데 4년 동안 같이 지내야 되는 가까운 사이인데 서로 응어리가 지면 되는 일이 아니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공정근 위원의 제안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1차 특별위원회에서 제일 득표를 많이 하신 분이 위원장이 되든지 간사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식

김안식위원

저도 임영길 위원 말씀에 찬성합니다.

임영길위원

추가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 위원장이 됐던 또 어떤 분이 마음을 두고 있었지만 떨어졌다 하더라고 그 순간에 다 잊어 버리시고 단결해 가지고 첫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60만 구민들이 저희들을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열심히 잘해 나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전성욱위원장직무대행

개의없으시죠? 그러면 위원장선임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노병흡 위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기표소 입구에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수령하셔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기재하신 후에 투표함에 직접 접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기재시에 예결위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가 됨을 유의하셔서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투표개시) (의사계장 : 위원성명 호명)

14시06분

전성욱위원장직무대행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중 이용배 위원 10표, 정소봉 위원 6표, 무효 1표입니다. 그러면 이용배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용배 위원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신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14시16분

이용배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숙한 저를 이렇게 다수 위원들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처음 있는 위원회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성심 성의를 쏟고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는 미약합니다만 마음 든든한 것은 훌륭한 위원들을 모시고 제가 위원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회가 가장 원만하고 훌륭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 방법에 대해서 위원들의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최다득표자를 간사로 선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은 노병흡 위원이 맡아서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투표방법은 위원장 투표방법과 동일하게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투표개시) (의사계장 : 위원성명 호명)

14시 23분

이용배위원장

투표를 다 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중 이상건 위원 9표, 임영길 위원 6표, 정소봉 위원 1표, 노병흡 위원 1표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상건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간사로 선출된 이상건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14시27분

14시30분

이상건간사

여러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간사고 뭐고 안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과 위원장을 모시고 이번 처음 예결심사에 만전을 기해서 보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배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92년 예산안 심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92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심사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제2차 회의시에 동래구청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92년 예산안 심사 계획안은 지난 11월 26일 분과위원장, 간사,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사전에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계획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을 맞이하여 개인적으로나 사업상으로 상당히 바쁜 시기에 정기회를 맞이하여 60여만명의 살림인 예산을 심사하시는 여러 위원들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과위원장과 간사연석회의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을 여러 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수립된 계획안인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린 후 토의를 하셔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셔서 좋은 계획을 확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목적인 예산안의 심사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가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시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예산총액의 결정, 사업수준의 확정,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회부는 지난 12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의결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해서 12월 26일까지 의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미 본회의에서 17명으로 의결 구성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12월 6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은 10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하고 심사한 후 예산안을 수정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특별히 일정표를 항상 봐 주시고 착오 없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12월 10일 오후 2시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의를 하겠습니다. 합동회의가 되겠습니다. 11일에서 15일까지는 집에서 위원 개별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16일, 17일 양일간은 10시에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8일 10시도 소위원회별로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9일 10시는 합동으로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0일 10시는 수정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23일 10시에는 수정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2시에 심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이미 마쳤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구성시 소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방법은 소속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소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소속 소위원회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편성을 우리 구청은 국별로 배정했습니다. 즉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3개국과 또한 저희들이 속기사도 3명뿐이기 때문에 3개 소위로 나누었습니다. 1소위와 2소위는 소속분과 위원회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3소위는 문공분과에 임영길 위원과 노병흡 위원, 재정분과에 이득출 위원을 도시국 소관에 인원이 모자라 배정했습니다만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특별위원장과 다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은 심사기간중 소위원회의 필요사항 발생시 이를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의장은 보고사항을 검토, 처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안 심사는 2페이지 6항에 이미 운영일정을 다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윗면에 참고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구청에서는 수정예산안의 제3회 추경예산안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구청장이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서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시고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용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심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임영길위원

소위원회 구성을 보면 말입니다.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3소위원회로 나와 있는데 업무가 3소위는 도시국 하나뿐인데 도시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빤한 것입니다. 크게 볼게 없습니다. 그런데 1소위원회를 보면 기획감사실, 총무국, 문화공보실, 동, 의회 등 굉장히 집중을 많이 시켜 놓았기 때문에 조금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용배위원장

제3소위원회 말이죠?

임영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1소위원회 업무를 3소위원회로 이관시키고 사회산업국, 보건소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용배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충사위원

임영길 위원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 도시국 예산은 사실상 덩어리는 크도 계속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예산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원안대로 거의 큰 수정없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이 3소위 부분이기 때문에 1소위 위원은 6명인데 혹시 3소위원회에서 1소위원회로 희망하는 위원이 있으면 전담시키고 총무국, 기획실, 문화공보실, 동, 의회 등 1소위원회는 4-5분야가 되니까 한 두분씩 맡아서 조정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제일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안이 크게 조정이 안되어도 3소위원회에서 1소위원회로 희망하는 위원 있으시면 1소위원회는 5개 분야까지 나눌 수 있거든요.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동, 의회, 4개 정도면 2명씩 하더라도 8명까지는 무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제3소위의 도시국은 계수는 크지만 사실상 이것은 사업물량이 적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용배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십니까? 말씀하시지요.

김영웅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회가 생기고 처음 실시하는 예산결산위원회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서두에 임영길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것도 제가 찬성하면서 하나 부탁드릴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10일간 이상 예산결산위원회 업무가 다루어 질 것 같은데 이것이 사무국에서 편성된 인원에서 우리 1소위원회에 이용배 위원장 한 사람 빠지면 5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왔다갔다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임영길 위원의 이야기대로 제1소위원회는 총무국, 기획실만 하고 밑에 문화공보실하고 동하고 의회는 도시국으로 옮겨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배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임영길위원

문화공보실하고 동하고 의회는 3소위원회로 가고…….

이용배위원장

업무 조정 및 업무에 따르는 소위원회 조정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 문제는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조정해서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의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업무 조정을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3소위원회 소속 임영길 위원을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2년 예산안 심사계획은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위원회별 소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장에 김영웅 위원, 제2소위원장에 조홍제 위원, 제3소위원장에 성원주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예결위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코져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