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한우 의원 발언

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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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회 정기회가 개회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예산검토 등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짧은 기간내에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셔야 되므로 위원 모두가 서로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위원쌇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92년 동래구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구청으로부터 92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심사를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위원 개인별로 소관사항 예산안을 검토하시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동래구청 정년기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년기

정년기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용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6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동래건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와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 ’91 동래구의회 제8회 정기회에서 9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분 547억원 특별회계분 15억원 계 502억원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설명으로는 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9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과 경비분류 세부기준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92년도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실무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위원회별 심사 때에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사항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배위원장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기재입니다. 먼저 92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및 92년도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세부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예산편성 방향은 국가 재정 운영 방침, 부산시 예산편성 방침 그리고 우리구 예산편성 기본방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재정운영 방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재정운영은 세입액, 세출액,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장, 잠재력의 확충과 구민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그리고재정운영의 효율화 등 3대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예산편성 방침은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로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더욱 증대되어 지방재정 수용은 앞으로 팽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부산시 예산편성 기본 방침은 대시민 공약사업으로 적극 추진합니다. 그리고 교통난 해소에 대한 지속적 해결, 서민주택 확충, 영세서민 복지사업 추진 그리고 도시개발 역점사업 추진, 환경공해 방지대책 추진, 그리고 지방문화예술창달, 우리구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자주재원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합리적 재정운영과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내시에 전액을 계상하고, 다음에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대구민 약속사업의 추진, 둘째 교통 체증해소, 세 번째 서민복지사업 추진, 네 번째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추진, 다섯 번째 환경 공해 방지대책, 여섯 번재 지방문화 예술창달 마지막으로 일선행정의 활성화에 기본방침을 둡니다. 다음에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 기본방침 및 경비분류 세부기준 요약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0조 1항에 세출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 그 다음 30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보장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익을 산정, 계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30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 지침을 내무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한 다음 전년도 8월 31일까지 자치단체에서 시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법령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지침 주요내용은 6페이지에 국가재정운용 방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지방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은 계획 재정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지역균형발전 욕구 저소득층 복지시책 욕구, 환경도시행정 수요 급증, 부동산투기 억제 시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과목 구조 및 해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장,관,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장,관,항,세항,세세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하실 것은 세입,세출 예산 입법과목은 장,관,항이 되고 행정과목은 세항,세세항,목으로 구성되었고 행정과목에 한해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분류 세부기준을 전 실과와 보건소 그리고 전 동에 이미 시달하고 그 다음에 각 실과 및 보건소와 각 동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장, 보건소장, 동장의 의견을 청취한 연후에 예산별로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과 국장, 실장이 참석한 예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예산안을 작성해서 마지막으로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예산안을 확정해서 지난 정기회 때 의회에 제출하고 오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세부기준 적용 항목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기타직 보수는 전문직이라든지 시보공무원 청원경찰 등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일용 인부임 상용 이것은 환경미화원과 연간 300일 이상 근무하는 상용인부임을 지칭합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에는 관서당경비와 동 표준경비 기타 관서운영비로 크게 나누어 집니다. 관서당경비에는 기관 공통운영비, 기관 공통운영비라고 하면 일·숙직 수당이라든지 수용비, 수수료 자체 교육수당 기관운영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등이 해당되고 관서당경비에는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기타 자산취득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표준경비가 있고 기타 관서운영비에는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은 직급별 월정액 공공요금 과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타수당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이 해당이 되고 복리후생비에는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조금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보비는 직급별 정보비가 있고 직무수행 정보비,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직급별로는 직급별 월정액 기관장 가산금과 기타 보조기관 운영비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에는 차량유지비,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등이 해당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건물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기타 장비유지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연료비에는 보일러 유지비라든지 난로유지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경상비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의회 운영비 각종 위원회 운영비 그리고 공보활동 기본 경비, 행정기본자료 관리 공공시설 기본경비, 보조금 및 각종 부담금, 교육훈련 및 표창 시험경비, 행정추진 업무 보완경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를 보고 드리기 전에 봉급과 보수가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서 계급별, 직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가 되겠습니다.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급여는 지방 공무원 보수비 등 제4조에 의한 공무원 봉급이 됩니다. 상여금은 봉급을 지급하는 각종 공무원에 기말 및 정근수당이 해당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이 있는데 기말수당에는 봉급액의 연 400%를 받았습니다. 분과별로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이 있고, 정근수당은 봉급액의 연 100% 내지 200% 1월과 7월 1년에 2번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여기에 내년은 10년 이상 근무자는 200% 최초 임용자는 100%가 됩니다. 1년 초과 근무 시마다 10%씩 가산,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지방 전문직과 청원경찰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정액수당 공무원의보수및수당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은 매월 1인당 1만 5,000원 그러니까 4인 이내가 해당이 되는데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라든가 60세 이상 부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고등학생에게 수업료, 육성회비 전액 및 학생회비는 제외됩니다. 장기근속 수당은 매월 4만원 내지 8만원 근무연한에 따라서 차 등을 두고 지급이 됩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8만원, 15년 내지 20년은 5만원, 5년내지 10년은 4만원, 5년 미만은 여기에서 제외되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은 기술자격 소지자에게 만원 내지 2만 5,000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5급이상은 25,000원이고 6,7급은 45,000원, 8급이하는 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당은 봉급액의 매월 30% 내지 40%, 11월부터 10월까지가 30%, 11월부터 12월까지 40%가 지급되겠습니다. 기타수당은 당직수당은 5,000원, 시간외수당 1,579원 시간당 월 20시간, 휴일수당은 11,660원, 야간수당은 3,196원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 급식비라든가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금 등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여기에 참고로 기획감사실장은 5급으로 28호봉 72만 3,000원이 최고 호봉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 판공비, 정보비 기준에서 직급별로 지급이 되고 직무 수행별로 되고 특수업무수행 활동별로 정보비와 특판비가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직급별로 3급에는 구청장 및 부구청장이 해당되고 4급은 국장, 5급은 기획감사실장, 과장 등이 됩니다. 밑에 특수업무수행 활동에는 예산담당 감사담당, 세무담당, 동의 세무담당, 심야 퇴폐업소 단속, 무허가 건물 단속, 공해 배출업소 단속, 불법 주차장 단속원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련 법규는 보조금의대상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시 이외의 자가 행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보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한다는 급부금 등을 말합니다. 교부 보조사업자의 의무에는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지방비 부담업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반드시 사용을 하고 나서 전담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금년도 저희구에 보조금은 111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국고가 36억 5,600만원, 시비가 77억 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비부담이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상의 표기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는 X표 시비, 구비 교부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해서 일반여권발급은 100% 국고보조가 됩니다. 새마을 소득증대를 위한 특별지원도 정액보조고 지방체육시설에 대해서는 50%, 전국소년체전출전 지원은 정액보조가 됩니다. 그외는 농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8페이지에 보시면 주민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 도와 시·군·구의 부담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부분에 보면 맨 밑에 체육청소년부에 “지방체육시설지원”해 가지고 특별시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전액 시비에서 보조가 됩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현황이라든지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상황별 설명이라든지 비목별 상세한 설명은 예산계장이 충실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용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계장 나오셔서 예산안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예산계장 정태인입니다. 92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실무 담당계장이 유인물 착오로 인하여 정오표를 작성하게 된 것을 위원장과 위원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정오표가 작성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오표에 의거 정정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별 설명 21쪽입니다. 주요산출내용 7행을보면 정기예금이 3억 2,000만원으로 돼가 있는데 그것이 3억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이자 수입자체가 3억 2,000인데 3억이다 이말이죠?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예 정오표를 생략하고 제가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 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총액 547억 822만 5,000원, 일시차입 한도액 16억 4,100만원, 6억 9,1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2억 4,208만원, 3,7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 1억 1,383만원 3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1억 5,287만 7,000원, 400만원, 계 562억 2,710만 2,000원, 1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 3,155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일반회계 597억 1,822만 5,000원으로서 91년도 당초 예산대비 32.78% 증가,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3.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지방세 169억 9,900만원, 세외수입 115억 389만 3,000원중 경상적 세외수입 46억 1,501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68억 8,888만 1,000원, 조정교부금 156억 1,500만원, 보조금 111억 33만 2,000원 국고보조금 36억 5,649만원, 시비보조금 74억 4만 4,3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적 경비 238억 822만 6,000원중 인건비 137억 4,502만 4,000원, 관서운영비 48억 2,195만 7,000원, 기본경상비 52억 4,124만 5,000원, 사업비 298억 9,935만 3,000원중 경상사업비 97억 1,838만 1,000원, 주요사업비 201억 7,897만 2,000원, 기타경비 1억 1,2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김영웅위원

그런데 설명하기 전에 이야기를 잘 모르는 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방금 계장이 설명하신 것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세입은 부분이 위에 가 있고, 세출 부분은 밑에 있는데 밑에도 세입부분으로 착각할 수 있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것은 지출내역비를 적을 때 이것은 세출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앞으로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과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다음 세부사항에서 이중으로 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11페이지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 164억 9,900만원 중 보통세가 153억 2,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면허세 17억 9,500만원, 재산세 43억 1,100만원, 종합토지세 92억 2,000만원, 목적세는 사업소세로서 11억 4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6,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115억 389만 3,000만원중 경상적 세외수입 46억 1,501만 2,000원 내역 중 재산임대 수입 2,548만원 내역은 국유재산임대료, 252만원, 공유재산임대료 2,296만 8,000원, 수수료 수입 23억 9,313만 2,000원 내용은 관공업수입 1억 3,830만 1,000원, 증지수입 5억 6,091만 7,000원 수입의 내역은 문화공보분야에 40만 2,000원 세무 제증명 분야 1,809만 2,000원, 호적분야 2,742만 2,000원, 지적분야 1억 1,005만 5,000원, 가정복지분야 6만원, 환경위생분야 65만원, 식품위생분야 1,340만원, 지역경제분야 60만 3,000원 그 다음 16페이지……

정소봉의원

질문있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책에 전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검사를 할 때 이것은 내무부라든지 지침하에서 전혀 변경할 수 없다는 것과 변경할 수 있는 항목별 그런 것만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책 보면 전부 아는 것 아닙니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우

이한우위원

나중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하나 하나 부분별로 나누어서 따질 것 아닙니까

김영웅위원

이것은 다 읽어 갔고 유인물을 참고하고, 계장이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정소봉 위원 말이 맞네요. 이 유인물은 숫자나 모두 다 잘 알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집에 가서다 검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읽을 필요가 없이 방금 정소봉 위원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내무부 부분에서 영원히 수정을 못하는 것이고, 수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만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예, 그것만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실장께서 예산편성기본지침및경리분류세부기준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들이 인건비와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조금은 지정된 용도외에는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에서 위원께서 증감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 수입은 저희들이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부산시로 목표를 맡아서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전혀 수정이 불가능한 사항이 아닙니다. 단, 네가지 항목인데 위원이 조정을 못하는 것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못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산출이 잘못되었으면 위원들 의결하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종료를 하고 다음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요」하는 이 있음

이용배위원장

다른 위원 설명을 안 들으셔도 유인책자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신다면은 세출분야로 설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35페이지 세출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에 37페이지에 의회비가 나옵니다. 39페이지를 보면 의회비가 5억 4,13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의회운영이 전부 다 내역입니다. 그 세부적인 의회운영은 3억 232만원의 내용은 인건비 1억 6,057만원 관서운영비 1억 157만 3,000원, 기본경상비 960만원, 경상사업비 3,057만 7,000원 내역은 의회관련 발간 500만원, 의회안내집 2회 600만원, 의회 백서 200부에 400만원, 지방자치 구독 50부에 210만원, 의정활동 VTR 제작 1편 200만원, 각종 도서구입비 300만원, 의장기 쟁탈 친선체육대회 1회 300만원, 의회운영 활성화 추진에 400만원 자료수집 대비 등에 147만 7,000원입니다. 의정활동에 2억 3,900만원의 내역은 기본 경상비가 전부입니다. 의원수당 44명에 7,920만원, 의원회의비에 5,28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에 1,200만원, 의원 기타 부대비에 4,400만원, 의원 여비에 2,968만원 참고인, 진술인 여비 등이 93만원, 의정활동비 2,040만원입니다. 그 다음 41페이지 일반행정에 대해서입니다. 43페이지에 나옵니다.

공정근위원

그것도 크게 오류된다든지 그런 것 없지요? 수정할 것 없다 아닙니까?

김충사위원

의원들 우리가 특별 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니까 이걸 갖고 갈음하자 하지 말고 산출내역은 생략하더라도 일단 그것까지는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나중에 속기록에 남더라도 너무 그렇게 흩어져서 가면 안됩니다.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백만단위로 해서 이 부분의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항목 자체만 하도록 합시다.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일반 행정부의 77억 3,600만원이 있는데 그 사항의 내용은 6억 5,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44페이지 행정감사에 600만원, 법무관리에 5,600만원, 예산관리에 3억 2,200만원, 전산실 통제관리에 6,300만원인데 전산관리에 4,600만원, 그 다음 통계관리에 1,300만원, 공보관리에 1억 5,700만원입니다. 내무행정비에 38억 1,000만원인데 총무인사행정에 28억 9,200만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에 6억 7,000만원, 재무관리에 16억 4,700만원, 그 다음에 인사고시관리에 4억 6,600만원, 50페이지 공무원 교육 훈련에 5,800만원, 문서통신관리에 4억 2,500만원중 내역은 통신관리에 1억 3,500만원, 민원업무에 2억 9,000만원, 그 다음 시·군·구 행정운영에 5억 4,100만원의 내역은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3억 100만원 내역이 쭉 넘어 갑니다. 54페이지까지 넘어 갑니다. 그 다음 재무의 행정비에 26억 1,100만원 중 수입관리에 15억 7,800만원인데 지방수입관리가 전부입니다. 회계관리 8억 4,300만원 중 일반회계관리가 2,600만원입니다. 영선관리가 7억 1,300만원입니다. 물자관리가 1억 300만원 재산관리가 1억 4,600만원입니다. 지적관리 4,7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59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은 61페이지에 나옵니다. 사회복지비 총예산이 122억 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복지사업비가 52억 1,600만원 일반사회복지가 20억 8,200만원입니다. 노정관리에 600만원입니다. 생활보호 18억 8,300만원 중 영세민 보호 16억 9,100만원 그 산출내역에 영세민 보호 열에 보면 경상사업비 22억 6,906만 5,000원이 돼가 있는 것을 14억 70만 6,000원으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6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 거택구호 1,042명으로 돼가 있는데 총 세 가지 합한 것이 5억 2,491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X표 해 가지고 4,993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억 1,993만 4,000원으로 정정 요구합니다. 의료보호부담금 1억 9,100만원, 가정복지에 12억 5,100만원의 내역을 가정의례에 800만원, 아동복지에 7억 8,900만원입니다. 거기에도 경상사업비가 주요산출내용에 보면은 15억 4,29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7억 7,677만 8,000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페이지 밑에서 주요 산출내역 세 번째 경상사업비 15억 4,299만 6,000원을 지우고 그 위에다가 7억 7,679만 8,000원, 노인복지 2억 6,7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도 옆의 산출기초에 보면 경상사업비에 3억 9,075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우고 2억 3,000만 7,000원,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경로당 운영비 140개소가 있습니다. 140개소를 110개소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부녀복지 1억 4,800만원입니다. 부녀복지 주요 산출내역을 보면 경상사업비 2억 7,130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우고 1억 4,845만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3,700만원, 보건위생비 70억 1,200만원의 내역은 보건 관리 12억 6,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 운영이 전부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위생관리에 9,600만원이 내역입니다. 환경관리 56억 4,700만원 내역은 환경관리에 9억 2,900만원, 청소관리에 38억 9,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원관리 300만원입니다. 녹지관리 8억 2,200만원 그 옆에 보면 경상사업비 4억 4,835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4억 624만 8,000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내역 산업경제비 9억 7,200만원의 내역은 양정관리에 800만원 농산관리에 130만원, 지역경제관리에 6억 2,900만원입니다. 6억 9,200만원 내역은 지역경제관리에 6억 2,800만원, 상정관리에 100만원도 안되는 51만 6,000원입니다. 관공업관리에는 100만원도 안되는 89만원입니다. 교통행정운수지도에 3억 3,300만원입니다. 거기 교통행정운수지도 옆에 주요내용 산출기초에 여섯 번째 보면 경상사업비 6,459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우고 7,459만 8,000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3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85페이지에 나옵니다. 지역개발비 총액은 202억 4,600만원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도시계획관리에 9억 4,800만원, 도시정비에 6,500만원, 토지관리에 9,300만원, 주택사업건축 지도에 8,100만원, 상·하수도 사업에 800만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비 168억원 중 도로사업에 153억원이 투자되는데 그 내역은 도로교량관리에 12억 4,600만원, 89페이지 도로교량건설에 140억 5,500만원, 91페이지 제일 위에 하천관리에 30만원입니다. 재해대책에는 15억 8,600만원입니다. 92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 2억 6,100만원의 내역은 새마을 사업이 2억 6,900만원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새마을 사업이 전부 되겠습니다. 26억 1,000만원이 되고 자연보호활동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18억 9,200만원의 내역은 일반 지역개발이 전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7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99페이지에서 문화 및 체육비 총예산이 4억 100만원입니다. 그 중 문화예술진흥비가 1억 4,300만원에 세부적인 내용은 문화예술진흥에 2,600만원, 그 중에서 문예진흥에 190만원, 문예행사에 2,490만원, 문화재관리가 1억 1,7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전부 기타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 체육비는 1억 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체육진흥관리가 전부인데 체육진흥에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체육행사에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원께 말씀드릴 것은 생활체육행사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가 기준상 경비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짤때는 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500만원, 교육비에 1억 4,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건전생활지도가 1,000만원, 유아교육 지원에 1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로 전출금을 주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비 103페이지, 세부적인 내역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총액은 12억 3,0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민방위 운영관리에 3억 500만원인데 민방위 운영관리에 1억 8,600만원, 민방위 시설 장비에 3,400만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2,700만원, 병사관리에 6,700만원, 비상대책에 3억 5,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비상 대비 업무가 1,700만원, 청원경찰관리가 3억 2,700만원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청원경창은 총 25명입니다. 예비군 관리에 700만원, 지역안정에 5억 6,200만원인데 방범활동이 5억 6,2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방범원 인건비를 저희 구예산에서 1년치를 지급하는데 명년도에는 그것을 잠정적으로 6개월분만 계산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6개월분에 대한 계산입니다. 방범원 102명 6개월분에 대한 봉급액이 3억 9,470만 5,000원입니다. 109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세부적인 내역은 110페이지 총 금액이 8억 3,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채상환 이자가 2억 100만원입니다. 총 기채는 원금 32억 4,30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예비비 6억 3,100만원 그래서 구청소관 세출합계 441억 9,134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 동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27개동의 총 예산액은 105억 2,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가 50억 5,900만원, 관서운영비가 20억 3,500만원, 기본경상비가 20억 200만원, 경상사업비 2억 7,200만원, 주요사업비 11억 5,700만원입니다. 114페이지 내역은 동별로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94억 3,600만원 중 서무관리 93억 300만원 재무행정비가 1억 3,200만원, 수입관리가 700만원, 회계관리가 1억 2,5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 10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일반지역개발비인데 10억 9,000만원의 내역은 동포괄 사업비가 10억 8,0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소관 합계 105억 2,6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수입은 사업외 수입이 2,100만원, 보조금이 12억 2,000만원, 세입합계 12억 4,200만원입니다. 세출은 관리비 300만원, 사업비 12억 1,600만원, 예비비 2,100만원, 세출합계 12억 4,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 세입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사업외수입이 2,1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800만원, 그 다음 126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1,300만원 보조금 12억 2,0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이 9억 7,300만원, 시비보조금이 2억 4,600만원입니다. 합계 12억 4,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129페이지 관리비가 300만원은 전부 사무비입니다. 사업비 12억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의료보호비입니다. 130페이지 예비비 2,100만원입니다. 계 세입·세출 동액으로 12억 4,208만원입니다. 131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132페이지에 보면 예산관별조서가 있습니다. 수입은 전부 사업외수입으로 1억 1,383만원입니다. 세출은 관리비 30만원, 사업비 1억 1,300만원, 예비비 5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이월금이 2,9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융자금회수수입이 7,700만원, 잡수입이 90만원, 과년도 수입이 600만원 그래서 합계 1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관리비 30만원은 일반경상비 제서식 인쇄비입니다. 사업비 1억 1,300만원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53만원입니다. 총 합계 1억 1,3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 142페이지 예산관별조서 내용을 보면 사업수입 292만 8,000원 사업외 수입 1억 4,994만 8,000원 세입합계 1억 5,287만 7,000원입니다. 세출은 사업비 1억 5,200만원, 예비비 87만 7,000원, 세출 합계 세입과 동액입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세입의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수입 292만 8,000원 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280만 7,000원, 과년도 수입이 12만 1,000원 사업외수입이 1억 4,994만 9,000원, 이월금의 순세계 잉여금이 25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4,481만 7,000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이 1억입니다. 잡수입은 예금 이자수입으로 107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56만 2,000원, 계 세입합계 1억 5,287만 7,000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억 5,200만원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전부 쓰여집니다. 다음 예비비 877,000원, 세출합계 1억 5,287만 7,000원입니다. 간략하게 일반회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동안 설명을 하신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장시간 회의에 수고하셨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질문에 대한 것은 속개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용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소위원회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충분히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과 구청 간부 여러분 오랜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들께서는 다음 3차 회의시까지 소위원회별 소관사항 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결위 3차회의는 12월 16일 다음 월요일 오전 10시에 소위원회별 지정장소에서 소위원장 주재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