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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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한우 의원 발언

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6

이한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6일 제1차 예결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예결특위 운영 세부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구청으로부터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소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본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본 소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심도있고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구청 관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예산안 부록에 실음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균형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2일 정기회가 개원된 이래 11일부터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그 과목구조가 우리 구청 자체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상 기본지침에 따라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세입·세출예산안과 각목이 실과단위로 편성되지 못하고 각 장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구조가 8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장은 의회비, 제2장은 일반행정비, 제3장은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라든가 민방위비지원 기타비 이런 식으로 8개 장에 각 실과의 예산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께서 심의하실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불편사항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실과의 과장들이나 계장께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우리의 구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있는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최기재, 총무과장 손화경, 세무1과장 정흥선, 세무2과장 허순갑, 지적과장 최병수, 시민과장 이형상, 예산계장 정태인입니다. 이남호 총무계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소위원회 일정과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부터 말씀드리면 16일과 17일은 소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18일에는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92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오후부터는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가급적 우리구 정책개발연구위원회 분과별 소속 위원들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방법은 회의를 정회한 후 소관부서별로 구청 관계공무원 설명을 들으시면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2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별 심사시 질의해 주시고 예산항목별 의문사항은 소관 예산 개별심사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영길의원

분과위원별로 질의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김영웅위원장

소관 부서에 기획감사실이 있고 총무국이 있고 과가 7개 있습니다. 소위원회 6명이니까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3명씩 나눠서 총무국과 기획감사실은 누가 맡고, 세무과나 재무과는 누가 맡고 민방위과나 지적과, 의회는 누가 맡는다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소관부서를 보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특별회계 동관계가 있고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지적과 세입 의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특별회계 동 관계를 3명이 맡고 또 세무1.2과, 재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지적과 세입 의회를 3명이 맡아서 분야별로 수정한 의견서를 내어 18일 오전에 의견 조정을 하면 제1소위원회는 효율적인 예산에 대한 연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용배의원

심의 첫날인데 각 과장과 예산안을 담당하시는 실무자의 전체적인 설명을 소위원회별로 한 번 듣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질의 응답을 하고 내일쯤 각 부서별로 집중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임영길의원

이용배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용배의원

예산편성은 전체적인 구청 살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고 편성했을 것입니다. 각 과장께서 예산을 요청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소봉의원

이용배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각 과별로 설명을 듣고 추진한다는 것은 시간낭비만 할 것 같고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김영웅위원장

위원들이 그 동안에 검토하면서 의문나는 것은 메모해 놓은 것이 안 있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각 과의 과장을 모셔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솔직히 실·과장 보다는 예산계장이 한달 전부터 계속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대략 몇 페이지에 무엇이 있다는 정도까지 예산계장께서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무자적인 입장의 경험에 의하면 예산계장이 설명하는 것이 위원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예산계장께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위원들의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각 실·과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웅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92년도 구청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구청 예산안 설명내용 부록 참조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의 ’92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신영 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사무과장

92년도 의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의회 예산안 설명내용 부록 참조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은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전에 구청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의원

일반행정 104페이지 기타 수당에 금상은 안된다 했고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이 각각 1명씩인데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노력상 3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은 어떤 상인지 어떠한 사람이 타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53페이지 정보비에 보면 의회운영 활성화 추진해서 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5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에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58페이지 경상비의 국외 여비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고 80페이지 내무 행정에 정보비를 볼 것 같으면 주민생활안정 추진해서 2,500만원, 자치단체 구 행정 활성화 추진 2,600만원, 총무국 주요시책 업무추진 600만원, 5,700만원에 대해서 묻고 싶고 88페이지 경상사업비의 특별판공비 90페이지 경상사업비 국내여비에 보면 중앙 및 타지방 교육해서 50명이 갑니다. 한 사람당 573,000원 해서 총 2,865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115페이지 국내여비의 관내 세무조사 추진 여비 20만원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밑에 내려가서 자치단체 부담금에 폐기물 수거료 위탁과징부담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116페이지 경상사업비 기타 수당에 지방세 과징 우수기관 및 직원 시상금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해서 계상이 나와 있는데 포상 관계는 조례를 개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조례 개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59페이지 청소년 복지 국비와 시비가 있는데 우리구에서 지출되는 구비도 많은데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날 행사, 청소년 예절교실해서 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64페이지 보상금에 포괄적으로 시민의 행사날 체육회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운동 종목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268페이지 경상사업비 보상금에 보면 직장 체육인 육성해서 지출 내역이 인건비, 훈련비 대회 출전 경비라고 해서 약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268페이지 체육진흥에 보면 기본 경상비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라는 구체육회 운영 보조에 1,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리고 275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보상금이 있는데 모범 동호회 운동용구 지원해서 19만원씩 해서 30회가 됩니다. 여기에 300만원 지출되는데 이것도 알고 싶고 건전생활 대항전 시상이라고 해서 각 동에 20만원씩 지출되는데 동사무소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한 장 넘어가서 경상사업비에 유아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일반 유치원하고 똑같이 한 사람당 돈을 받고 있는줄 아는데 구비로서 요즘도 유아원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331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통장회의 참석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월 2회 지급되고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예.

정소봉의원

363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이 1년 동안에 7,700만원이란 말입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예.

정소봉의원

작년 예산결산을 보니까 아직 미회수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회수를 할수 없는가를 묻고 싶고 367페이지 세출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지도자 같은 분들, 통장 기타 관할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세한 분들에게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더 늘려서 융자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또 어떠한 사람에게 융자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가 약 20여가지 되는데 돈을 누구를 줬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감사과정의 성격을 띠니까 조금 참작해 주시고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호조의원

86페이지 87페이지 보면 공무원 교양지 구입비 예산이 품목 13개에 약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교양지 구입비를 절반 정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99페이지 반상회 회보 발간이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가 전달이 잘 안되고 있는데 부수를 좀 줄였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안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식

김안식의원

김안식 의원입니다. 신설된 국내여비가 품목별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동료위원이 질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과목별로 뽑아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다음 임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에 걸쳐 보면 구정백서 구정현황, 구정설계, 주요 업무계획, 구정시책 소개 팜플렛, 구정업무 실천계획 등 유사한 책자가 많은데 한두가지는 그대로 두고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아까 예산계장에게 질문드렸는데 풀 사회단체 보조비가 금년도 예를 보면 약 6,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내무부 지침으로 나가는 것은 예산에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구 자체에서 지원되고 있는 단체의 지원비는 불과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엄청스럽게 2억원이나 책정했습니까? 1억정도 깍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사가 굉장히 많다는 여론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어쩔수 없다 하더라고 행사를 수시로 해서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고 마을 유지들한테 보조금을 뜯어내 가지고 민폐를 끼친다고 불평불만이 많은데 설명해 주시고, 89페이지 특별판공비 정년 명예직 공무원 격려품은 이해가 가지만 그 밑에 각종 행사에 100만원씩 다섯 번 해서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용이 애매모호 하고 용도가 불분명하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민원실 책자 비치 보조금이 매월 12만원씩 1년간에 무려 144만원의 책을 구입해 넣어야 된다는데 납득이 잘 안갑니다. 1년에 144만원 정도의 책이라면 한 트럭은 될 것입니다. 민원실에 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것도 삭감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 그 다음에 98페이지 정보비 다수인 민원해서 2,000만원 책정했는데 다수인 민원이란 용어가 애매모호합니다.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동 간판 정비 27만원씩 27개 동에 729만원이 잡혀 있는데 27만원짜리 간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고 126페이지 물품구입비 대형버스를 한 대 산다는 모양인데 지난 번 정수물품에 통과된 것입니까? 저는 지난 번에 정수물품에 통과되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제가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길의원

157페이지 보상금 여성체육대회 출전 보상해서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전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예산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253페이지 정보비 새마을 운동 활성화 추진 2,000만원이 또 책정되어 있네요. 새마을 사업비라고 해서 무려 예산이 2억6,990만원이라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새마을 교육수당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또 새마을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해서 항목별로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 운동 활성화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용도가 불분명하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8페이지 구 체육회 운영보조해서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 체육회 임원을 만나 보려고 명륜동에 있는 구 체육회 사무실을 두 서너 번 찾아 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가보니 아무도 없고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한 사람 앉아 있는데 누구냐고 물으니까 생활체육 무슨 조기축구회에 일하는 아가씨라 했습니다. 체육회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그 아가씨도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얼굴 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체육회 회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령단체 비슷한 그런 단체에 1년에 1,100만원 지원해 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체육회 업무는 청소년 체육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육회 운영 보조 1,100만원이라 하는 것은 누구한테 주는 돈입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민의 날 행사다 무슨 체육대회다 시민의 날 행사다 해서 주민들이 행사 때문에 부담감을 안고 있고 각 동마다 유지들이 그 때마다 협찬금을 내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구민 체육대회 977만원, 구민체육 특별판공비 350만원 등 해서 약 2,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구청장기 직장테니스대회, 구 씨름왕 선발대회, 구민 건강달리기 대회 각종 지구별 축구대회 이런 것을 간소화 할 수 없습니까? 예산을 줄여서 민원 해결하는데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무1과장한테 물어볼까 합니다. 91년도 세입예산액을 하나 빼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종목이 많습니다. 담배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소방세 등이 있고 보통세라고 하는 자체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 목표액을 시달하고 부산시가 각 구별로 목표액을 책정하는 세인데 금년도 면허세가 전년도에는 15억 8,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그 증감이 2억 1,000만원이 되어서 13%가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예산액이 34억 9,000만원인데 8억 1,000만원이 증가되어 24%가 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62억 7,900만원인데 47%인 29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재산세가 늘었습니다. 92년도 내무부 시행령에 의하면 국회에서 토지세나 재산세 24%를 더 증가하는 말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국회에서 상정되어 현재 구청에 시달된 것입니다. 24%가 더 증액이 되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금액이 토지세나 재산세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유동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토지는 떼 가지고 옮길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세로서 그 금액이 24% 증가된다고 하면 내년에 우리구가 세금을 받아야 될 것이 40억원이 넘어갑니다. 그것도 예상을 해서 92년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91년도 예산에 맞춰서 대강 짜서 예산안을 냈는지를 확실히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15분간 정회를 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나오셔서 정소봉 위원이 질의한 19개 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제가 예산계장 답변드리기 전에 총체적인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소봉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그런 점에서 가장 쟁점이 되어 있는 기관운영 경비와 사업보조비 그리고 각종 행사비 등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 세부기준이라는 책자를 위원들께서 받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기준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정보비에 대해서 여러 비목별 예산서에 여기저기 정보비가 많이 있습니다. 정보비에 보면 직무수행 정보비가 많이 있고 232목으로 되어 있는 정보비에는 직급별로 월 얼마씩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경비의 성격을 띤 품위유지를 위한 인건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정보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월 직급별로 3급 구청장은 매월 얼마 받는다 4급 국장은 얼마 받는다 5급 실·과장 얼마 받는다 이것은 인건비적인 성격을 띠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 정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 활동 등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 세부기준 책자 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직급별 정보비해서 구청장은 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부구청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국장은 월 20만원, 연 240만원 보건소장도 역시 4급 공무원입니다. 과장은 월 15만원씩 해서 연 180만원 동장도 5급에 준한다 해서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입니다. 이것이 직급별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무수행 정보비는 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구청장은 월 220만원씩 연 2,64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월 110만원씩 연 1,320만원 국장은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판공비는 2급부터 4급 즉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해서 240만원씩, 과장은 66만원, 동장은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정보비가 많은 것이 아니냐고 그러는데 타구의 경우 해운대구청이 예산 관계를 마친 것으로 압니다만 비목별 예산서에 여기저기 정보비 해 놓았습니다만 새마을 관계다 집단민원 다수인 민원 관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부 구청장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소관별로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인데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비를 보조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체육회 사무실에 직원 한 사람만 앉아 있고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1,100만원을 지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 세부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임영길의원

거기 아무도 없어요. 유령단체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디에 지원합니까?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평시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체육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거기에 이사들이 전부 있습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명륜2동 동사라든지 동래구협의회에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거기도 낮에 문을 잠궈놓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새마을운동 구지회 이것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2,500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국자유총연맹 구지부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또 노인회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전부 개별 법률에 의해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정액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한 것 지방문화사업 조성법에 의한 것 그 다음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것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단체에 대한 보조는 바르게살기 구협의회라든지 시우회라든지 보건단체 등등은 풀보조로서 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지침과 경비분류 세부기준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풀보조금을 1억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왜 2억원을 했는가? 여기 보면 작년에는 1억원인데 2억원을 하도록 금년 기준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융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2억원이 필요없다든지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되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소봉의원

단체보조금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는 2,5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구 경우를 보면 사회단체보조 현황이라고 해서 새마을운동 구지회가 2,000만원입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금년 것입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이던 것이 92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소봉의원

2,500만원을 주는 대신 여기에 보면 새마을운동 구지회가 2,000만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360만원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에 3,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혀 보조단체의 법적 근거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보면 새마을운동 구지회는 물론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협의회라든지 동협의회, 부녀회 이런 것 등이 여기에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 적용이 됩니다.

정소봉의원

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3,240만원인데,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27개 동인데 동당 월 10만원씩 하니까 한 동에 1년에 120만원이 되고 그래서 3,24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동당 140만원입니다. 그래서 3,780만원이 됩니다.

정소봉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동래구 새마을협의회단체 2,500만원 하고 지도자협의회 430만원, 부녀회 430만원 이렇게 증액 보조가 되어 있거든요. 법적 근거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합 세 단체 즉 구지회, 구협의회, 동협의회 이렇게 해서 5,6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정소봉 의원께서 처음에 물으신 공무원 제안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제도의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목적은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행정능률을 극대화해서 예산절약과 경영 행정 개발추진에 기여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제안 종류는 자유제안과 직무제안 지정제안으로 나누어서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은 소속 자치구 전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금년에도 오늘 구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총 5건이 접수되어서 노력상 2건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상은 300만원, 은상은 200만원, 동상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해 왔습니다만 금,은,동에 해당되는 상은 한 번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구뿐 아니라 만약에 메달권 내에 들었을 때에는 인사상 특별승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상이 채택되어 300만원 하는 것 보다는 금상은 이번에 하지 말자 몇 년 동안에 동상도 한 번 안 나왔는데 금상이 되겠느냐. 만약에 나오게 될 때에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추경을 해도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금상을 뺐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계장님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 외 사항은 총무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전 관계로 2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에게 정소봉 의원이 질의한 19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소봉의원

저희들 질문사항을 여기 심사위원들이 검토하여 뺄 것은 빼 버리고 한 분 한 분 모셔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영웅위원장

정소봉 의원의 질의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항목만 19가지이지 보상금 문제, 정보비 문제, 특별판공비 문제 3가지로 분류되어집니다. 이 질의에 답변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이 빨리 답변해 주실 수 있다면 지금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소봉 위원 말씀대로 다시 의논해서 추릴 것은 추리고 상정될 것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만 불러서 답변을 듣고 우리가 예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영길의원

30분이면 답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녁 먹어 가면서 해도 되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것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기본 경상비 제안상 시상 관계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1,678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 이것이 없으면 일을 해도 표가 안 납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금년도 팜플렛 책자를 위원들한테 드릴 것이니까 책이 필요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액 정보비와 직무수행과 특수직무수행 세가지로 분류하셨는데 실무담당계장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시의 12개 구청을 보면 구세가 남구, 동래구, 진구가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 북구, 사하구, 금정구, 영도구가 좀 적은데 적은 구에는 큰 구에서 얼마를 하느냐의 눈치만 보고 큰 구에서는 작은 구에서 얼마를 하는지 눈치를 보고 하는데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저희구와 비슷한 남구와 진구와 의논해서 금년도라든지 명년도 추세를 감안해서 얼마를 해야 되겠느냐의 총액을 정했습니다.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 정보비는 비목을 밝힐 수가 없고 구정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위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관계는 위원께서 적절하게 심사를 하셔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3페이지 국외여비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국가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에 관한 것을 억제해서 금년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년에는 기준액이 없는데 금년 수준으로 약 10년 경로로 구상을 해서 1,000만원을 개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의회도 별도로 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80페이지 정보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저희구가 타구보다 적다는 것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공개는 못 하지만 비공개로서는 제시하겠습니다. 86페이지 조위원이 말씀하신 공무원 교양지 구입은 지금까지의 행정적인 관례로서 구독해 왔고 앞으로고 계속 구독할 것인데 위원들이 검토하셔서 필요없다고 하면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특별판공비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품을 국가 상정에 따라 10만원짜리를 했었는데 한 사람당 2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타구에서는 진작부터 20만원 했는데 저희구도 올렸습니다. 구·동직원 간담회 인원이 1,200명 정도 됩니다. 간담회를 청장이 다 못하기 때문에 부구청장, 국장, 과장들이 하는데 여기에 드는 총괄적인 경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추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행사를 전부 나열하기는 어렵고 여기에 경비가 상당히 부족한데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90페이지 국내여비 저희들이 교육을 가는데 부산지방 교육원에 가는 경우가 있고 중앙교육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교육원은 3주를 기준해서 가는데 573,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교육에 의거해서 전년도와 금년도 수준을 추계해서 한 것인데 다음 추경예산에 더 반영할 의무경비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부산 지방공무원 교육원이 있는데 기본 교육과 전문 교육으로 나누어서 200명, 150명 할 계획입니다. 9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의 액수가 많은 것은 월간지가 매달 나오는데 1월 것을 지금까지 꽂아 놓으면 구청에 이렇게 돈이 없나, 뭣 때문에 주간지를 못 사느냐, 달달이 나오는 월간지를 민원인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잡지를 넣으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97페이지 정보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 조 위원 말씀하신 반회보 발간은 세대수에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도 조 위원 말씀에 찬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도 반상회에 나가 보지만 많이 모이면 50% 내지 60% 모입니다. 그런데 너무 부수를 줄어 버리면 문제입니다. 저희반 같은 경우 참여하지 않은 집은 반장이 일부러 가가호호에 가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중에서 80%를 기준해서 배부합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구가 예산을 적게 책정하면 국가 시책에 역행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 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 임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 간판 정비는 현재에 저희들 자치구가 88년 5월 1일부로 발족되었지만 아직까지 시 마크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 마크로 바꾸고 여러 가지 변경할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인 문제는 나중에 제작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별도 사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식

김안식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시범동 및 신축동에 대해서 온천2동하고 연산5동에 대해서 91년도 이미 제작한 동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115페이지 국내여비 예산이 실·과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봐 가지고 5만원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금년에 45,000원 주던 것을 명년에 10만원으로 올려서 주고 구에 근무하는 사람은 금년도에 관서당 경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 1,500원 증액해서 5만원으로 작년도 편성한 기본적인 여비입니다. 여비를 개별해서 세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부산시내 출장가는 것을 관내 여비라 합니다. 그것은 한달 출장을 다 가도 5만원 이상 여비를 못 줍니다. 관외 여비라 하는 것은 부산시를 벗어나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국외여비라고 하는 것은 외국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출장이 많은데 관내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관외도 다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수업무 수행 목적을 위해서 관내 세무조사 추진 여비를 500만원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어 저희들이 상정했는데 500만원은 좀 많은 것 아니냐 해서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323번에 자치단체 부담금 2억 9,340만 6,000원의 내역은 통합공과금을 6개 동에서 통합해서 현재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돈은 우리 구비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즉 저희구에서 일부 부담하고 한전에서 일부 부담하고 상수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것이 시의 시민과 통합공과금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금액과 거기에 따른 징세비율을 내어서 각 분야에 얼마 부담하라고 하는데 전부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의무적 경비입니다. 116페이지 지방세 과징 우수기관 및 시상인데 최우수 30만원, 우수, 장려가 있는데 저희들이 경기를 붙이는 것이 사실상 좋은 것이 아닌데 행정 내부적으로도 경쟁을 하지 않으면 업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과년도 징수 포상금은 금년도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까지는 90년도 체납세까지를 징수하면 5%를 줬는데 근래 개정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90년도 체납세 징수한 것은 주지 마라고 그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조금 적습니다. 그 다음 126페이지 물품 구입비 집중관리 차량 교체와 대형 승합 구입 소형화물 1대 이것은 건축과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가 연한이 명년에 도래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대형 승합 구입은 중형버스가 1대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계상을 하였는데 위원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 보상금 관계는 여성 체육대회 출전 보상, 상설 어머니 합창단 운영 및 대회참가, 모범 부녀자 시상 등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팜플렛을 해서 저희구 관계 행사가 1소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동래구 전반에 해당되는 2억 1,600만원의 자료를 빼서 위원들 드렸으니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민의 날 행사할 때에도 내무부에서 기본 지침에 인구에 비례해서 얼마만큼 하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동래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60만인데 전국적으로 할 때는 35만을 기준으로 해서 35만 이상은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4,000만원을 기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 개별심사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보상금 3,569만 2,000원은 국비 시비 보조가 있고 구비를 200만원 했는데 불우한 청소년들을 한 번씩 모아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사실상 행사하는 주관 부서에서도 주최를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합하니까 200만원이지만 실제로 쓰려고 하면 인원이 많은데 그것은 위원들이 불우청소년의 장래를 위해서 심사숙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3페이지 정보비 관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는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고 개괄적인 설명을 다 마치고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구체육회 운영보조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액 보조입니다. 개별 법령에 명시된 사항은 법상으로는 얼마를 주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매년 내무부에서 그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는 기준은 정해 줍니다. 문제가 정액 보조인데 자치구별 시·군별 나오기 때문에 동래 60만 구민인데도 1,100만원, 중구 10만도 안 되는데 1,100만원, 강서 같은 곳은 7,8만 되는데도 1,100만원 식으로 되니까 우리 동래구 체육회에서는 돈이 적다고 불평 사항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 직장 체육팀 육성 4명에 대해 500만원 계상한 내역은 자치구가 발족됨에 따라서 시에서 부산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군·구에서 한 팀씩 맡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구와 남구, 진구, 북구 현재까지는 4개 구가 맡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6개 구로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의원

훈련비가 1,000만원이고 대회 출전경비 1,200만원이 들어야 됩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세부적인 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보상금 840만원 모범 동호회 운동 용구 지원인데 운동을 하려면 얼마라도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데 운동 용구를 한 팀당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건전생활 대항전 시상은 동별로 많기 때문에 실질적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지 않고 동 단위로 해서 모범 동호회에서 건전생활 대항전을 해서 잘한 사람은 상금 20만원을 주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잘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루 즐겁게 노는 곳도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의원

모범 동호회라고 하면 어떠한 단체를 말합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취미클럽입니다. 27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 1억 3,674만 5,000원은 70년도에 개정되어서 금년도부터 교육위원회에 돈을 넘겨 줍니다. 돈을 넘겨줄 때 90년도 지원 수수료를 해서 넘겨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가 2,568만 2,000원을 주는데 구비가 1억 1,300만원은 90년도에 줄 때 92년도까지만 넘겨 주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가 지나고 나면 이것은 아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1페이지 보상금 통장 수당은 8만원인데 12월에 주고 상여금은 뒤에 줍니다. 통장회의 참석수당은 5,000원씩 2회 12월 중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나가면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 만원 받습니다. 그 다음 반장 보상금은 연 25,000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용품은 동당 5만원씩 기준하고 자율방법 요원 간식은 115,000원을 27개 동으로 월 계상합니다. 위원들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3페이지 융자금 회수 관계는 새마을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식 위원께서 질의할 항목에 국내여비가 너무 많이 들어 있다. 이 내용이 내무부 지침에 있다고 하더라도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조금 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구에 근무할 사람은 월액으로 5만원을 받는데 이것이 실과단위로 전부 계상되기 때문에 19개 실·과에 보건소까지 있으니까 1,200명 공무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돈을 주는 공무원수는 1,009명 됩니다. 1,000명을 잡더라도 한 사람당 월 5만원씩 주더라도 돈이 많습니다. 1년에 60만원입니다. 60만원이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6억원이 됩니다.
안식

김안식의원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실시하지 않던 새로운 항목에 약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됐는데,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91년도에는 저희들이 35,000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이 관서당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액 여비로 전환되면서 관서당 경비에 계상을 않고 별도로 계상된 것입니다. 동에는 금년도에도 45,000원이 관서당 경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계상되어 있으면서 45,000원에서 1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용배의원

내무부 지침에 의한 정액입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내무부 지침의 정액인데 그 이상은 절대 못 줍니다. 월액 여비라는 것은 15일간 출장을 나가야만 전액 지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10일 출장을 갔다고 할 경우에 5만원 × 10 ÷ 15 해서 5만원을 다 받지 못합니다. 거의 우리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5일 이상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 농촌 지도소에 근무하는 분 월액을 5만원 정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정한 줄로 믿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 계장이 안 계시니까 총무과장께서 새마을 융자금 회수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화경

손화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화경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융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은 그 마을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서 자립기반을 이동할 수 있는 사업장을 하는데 안정성과 소득증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개인에게 융자해 주는데 융자 한도액은 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제3공화국 때 내무를 통해서 각 시·군에 자금이 배정된 것으로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 신청시 조건은 10년 이상의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어떤 개인이 장사를 하고 싶어도 열 사람 이상이 마을 청년회에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인정해 주는 사업자는 같은 마을주민 2인 이상의 연대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영세민 개인 사업 연장을 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막상 연대 보증을 해 주려면 안 서 줍니다. 이것이 가장 취약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세민 중에서도 아주 영세민에게는 보증을 안 서기 때문에 상당히 융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은 원래 5억 4,000만원이 나와서 그 동안 운영해서 이자를 합쳐서 8억 2,900만원이 됩니다. 642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아직까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41가구에 2,000만원입니다. 상환기간이 아직 되지 않은 것은 3억 8,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동안 체납된 41가구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을 비롯해서 당사자에게 매월 1회 실태조사를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부 약속을 하고 있으나 워낙 영세한 사람들이라서 아직까지 안 내고 있는 실정인데 12월에는 강제 체납 처분을 할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에 우리가 7,200만원의 예산을 얹었습니다만 사실상 신청하고 결정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우리구에 동 단위로 올라오면 융자를 해 줘도 구에서는 단지 해당만 되면 동에 바로 해서 은행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찾아 가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1차로 7,200만원 중에 3,800만원 융자 받았다고 하면 그래도 동에 한 번 더 신청받아 보라고 해서 2차로 10건에 2,700만원 그래서 30건에 6,500만원만 지금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넘겨서 다시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증대도 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장 선정시는 물론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을는지 장래 예측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운영을 좀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득증대가 되어 즉각 갚고 또 운이 나빠 사업장이 안 되면 돈 갚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가 융자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10인 이상이 이 사람 융자해도 좋다고 이해를 하고 보증을 섰기 때문에 융자를 해 주는데 나중에 보면 사업장이 잘 안 되어서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융자금 상환보다는 실태조사를 더욱 더 철저히 해서 새마을소득 특별사업 자료 회수 대상자 및 체납자가 발생될 시는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새마을 지도자로서 동에 근무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새마을”자가 붙었으니까 새마을 지도자에게 융자를 많이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사기앙양을 시켜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볼 안이고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도 아주 영세한 분이 있다면 융자를 해 주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정소봉 위원하고 6월에 검사과정에서 새마을 융자금 관계로 각 동에 명단을 가지고 4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 명단이 실제로 영세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빌려 쓴게 아니고 새마을 지도자 아니면 금고에 관여되는 상무나 아니면 통장들 동래에서 수준이 높고 아무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가정에 있고 동에서 조금 큰 소리 치는 사람만 연대보증을 세워서 빌려쓰고 있지 영세성이 있고 사업장에 꼭 필요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모동에는 200만원을 빌려 갔는데 그것도 4년 기한이 넘었는데 또 빌려 줬다라고요. 그것을 총무계장님한테 물었더니만 착오가 났다는 식으로 말하기는 합디다만 새마을 융자금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는 구에서 무조건 동에서 올라 온다고 돈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돈을 써야 될 사람은 못 쓰고 아마 80% 이상이 통장이나 모동에는 금고 전무가 그 돈을 쓰고 있습니다. 금고 전무가 금고 돈을 쓰지 왜 이 돈을 씁니까? 무이자니까 이 돈을 쓰고 있다 말입니다. 사업도 하지 않고 통장하면서 200만원 그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를 좀 해서 실제로 나간 것도 사업을 하지 않으면 바로 회수가 되어 진짜 영세민이 쓸 수 있는 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동에서 영세민이 왜 안 쓰느냐 하면 보증을 서주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이런 사정을 참고로 해 달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화경

손화경총무과장

감사 때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제4동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결산검사할 때 노출이 되어서 즉각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강제회수를 해 버렸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지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영세민이 가면 보증인 문제도 있고 해서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도 해 주라고 해서 이것은 단번에 조치할 사항이 아니고 진짜 영세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입부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흥선입니다. 김영웅위원장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91년도 구세 세입 예산액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92년도 구세 책정의 결정 과정에 있어 종토세 관계는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 그 인상율이 내년도 지방세 결정액에 감안이 되었는지를 포함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91년도 구세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세 중에서 구세는 면허세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네 가지 세목에 대해서 총 목표액 123억 8,8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징수액이 129억 2,800만원으로서 104.6%의 징수율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목별로서 면허세는 97.6%, 재산세는 109.7%, 종합토지세 108.6%, 사업소세는 100.3%가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폐쇄기인 내년 2월 28일까지는 어느 정도의 세입 징수가 얼마나 되었나를 분석해 본 결과 세목 전체에 대해서는 106.7%의 징수율을 보였고, 면허세는 100.1%, 재산세는 109.7%, 종합토지세는 108.1%, 사업소세는 100.3% 이렇게 해서 금년도 지방세의 결산관계는 별 문제없이 달성되리라고 봐 집니다. 두 번째 92년도 구세 책정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의 저희 구세 총 목표액이 금년도에 비해서 8억 3,000천만원 증가된 목표액 164억 9,900만원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에 비해서 약 33.18% 증가되어 신장율이 133.18% 됩니다. 면허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비해서 13.24%가 증가 되었고 재산세는 23.52%가 증가되었고 종합토지세는 46.83%가 증가되었고 사업소세는 14.28% 증가 되어서 전체 신장율은 작년도에 비해서 133.18%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허세는 금년도에 비해서 13.24%가 증가되었는데 세목별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구세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그 과정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구세에 대한 세입 목표액을 결정하면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동래구의 ’91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92년부터 96년까지의 세입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서 본청에 보고하면 본청에서도 역시 부산시 전체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본청에 있습니다. 거기 근거와 매년 자연 증가되는 율에 의해서 본청에서는 구 전체에 대한 것을 다시 각 구별로 목표액을 책정해서 시달이 됩니다. 저희들이 목표한 계획보고 그대로 내려 오지는 않습니다. 본청 단위에서 이제까지의 세수관계라든지 자연증가라든지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시 자체의 중기계획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 시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네 가지 세목에 대한 목표액도 역시 본청에서 책정되어 시달된 것이고 면허세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과연 그러면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면허증은 전체 가지 수의 약 400여종 됩니다. 그 중에서 동래구에 해당되는 종류가 약 380종이 됩니다. 상당히 가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느냐 금년도의 경우에는 71,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특히 건수가 많은 것이 자동차세에 해당됩니다. 10월말 현재 저희구에 자동차가 약 53,800대 정도가 됩니다. 분기별로 자동차세가 고지되고 있습니다만 분기에 저희들 구에 자동차가 약 2,000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8,000대 정도 증가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면허세 관계에 대해서 금액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 증가에 따라서 약 2억 1,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목표액 17억 9,500만원은 달성이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의 경우에는 역시 재산세도 자연증가 7.5% 인상을 감안할 때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에 건물에 대한 인상 관계를 적용하는 율이 아직까지 시달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의 예를 봐서 약 7.5% 정도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어렵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토세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종토세 관계는 전국 합산 단위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 목표액에 대해서 내년도는 약 5억 700만원 정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신문에 이미 보도가 된 인상율을 감안했느냐고 물었는데 사실상 저희들 시에서는 매년 세무과에 토지과표 증가율을 내무부에서 연간 약 30% 범위내에서 매년 증가할 수 있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 25% 정도의 과표 인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내무부에서 시에 시달되어 이미 저희구에서 시달 받았습니다. 동래구의 경우는 26.83%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에서 사정을 다 했습니다. 당초에 종토세가 금년도에 비해서 5억 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율이 46.83%로서 다른 세목에 비해서 상당히 인상율이 높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62억 7,900만원인데 조정액이 약 70억원이 조금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동래구의 경우 26.83% 인상을 한다고 보면 목표달성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구세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종합토지세입니다. 구세 중에 종합토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5%를 넘게 차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세목입니다. 목표액 달성은 힘듭니다만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세수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소세는 금년 목표액에 비해서 14.28% 증가했는데 역시 작년 증가율 7.5%를 감안하고 사업소세 중에는 재산할이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지방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세율이 인상 됩니다. 현재 적용 세율이 3.3m2당 사업소세 중에서 소득재산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3.3m2라 하면 한 평입니다. 한 평에 500원 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m2당 250원 하게 되어서약 65%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 변경되는 세율에 의해서 이 사업소세의 목표는 별로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회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사무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전체 질의보다는 항목이 적으니까 한 분이 한 두건만 질의하고 종결하도록 합시다. 임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길의원

39페이지 직무수당이 있는데 왜 구분을 해 놓았습니까?
신영

신영사무과장

원래 10월말까지는 30%였는데 10%가 올라 40%로 되어 다릅니다.

임영길의원

4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명세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영

신영사무과장

이것은 주로 회의록 발간비입니다.

임영길의원

42페이지 이춘기씨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의회 편람 발간, 의회 안내지, 의회 백서 등 유사한 명칭의 인쇄물이 2,400만원인데 여러 가지 필요합니까?
신영

신영사무과장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람이라 하면 의회활동하는데 지금까지 교재라든지 많은 책이 나왔는데 자치법규집에는 의회규정 같은 것이 들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가 만들어야 되는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집행부에서 필요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령집 식으로 가제를 해 가면서 위원들한테 배부를 하면 수정되거나 추가될 때는 추록을 가제해 나가는 것이고 의회 안내집이라 하는 것은 일본도 가고 하는데 의회에 오면 유인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모양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워드를 치고 있는데 칼라도 넣고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회도 안내집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했고 백서라고 하는 것은 중앙 부서에도 백서가 있고 시에도 백서가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매년 의회가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것이 논의되었다는 백서를 매년 해 감으로써 하나의 역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해 놨는데 위원들이 나중에 계수정리 하실 때 참고로 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영길의원

43페이지 의장기 쟁탈 친선 체육대회 행사 경비 200만원, 의장기 쟁탈 친선 체육대회 시상품 100만원 총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행사가 열 몇 가지 있어 정신이 어지러운데 민원도 많고 찬조금도 많이 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부채질하는 식으로 의회에서도 또 행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다른 의원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신영

신영사무과장

맞습니다. 단합대회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넣어 놨는데 하기 싫으면 빼도 좋습니다.

임영길의원

의회 회의비 5,28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1,200만원, 의정 활동비 2,400만원, 의원 여비 528만원, 의원 기타 경비 100만원씩 해서 4,400만원, 의원 공무 해외출장 2,000만원, 의원 활동 관외여비 4,4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1억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써야 되는 것인지 꼭 필요한 돈입니까? 과소비다, 10% 절감운동이다 해서 살림을 알뜰하게 살자고 전국적으로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구청 직원들한테 아껴쓰라 줄여라 하는데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줄인다면 어떤 항목을 줄이면 좋겠는지 사무과장님 하고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줄이든지 하겠지만 참고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사무과장

특별판공비에 8,520만원이 얹혔습니다만 의원 회의비하고 그 다음 페이지 의정 활동비 이것은 이미 논란이 되어서 결론이 났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미 논란이 되어서 결론이 났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의원 여비는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법이 개정되면 지급되는 것이고 안 되면 지급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의원 기타 경비는 내무부 지침이 얼마 되는지 몰라서 우선 100만원씩 책정해 놓은 것이고 의원 해외공무출장 관계는 심사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 의정활동 관외 여비는 타 의회도 국회에 3박 4일로 견학을 갔다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정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 토론되어야 할 사항이 의정활동 홍보비가 있는데 이것은 계수조정하실 때 다시 한 번 산출기준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기타 경비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정활동 홍보비 문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이것은 지침도 없고 의회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또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올해 예산도 불용액으로 많이 넘어 갑니다. 절약정신에 입각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또 너무 삭감해 버려서 일이 있을 때 못하는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웅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소봉의원

의장기 쟁탈 친선 체육대회 행사 경비가 있고 또 체육대회 시상품이 있습니다. 체육대회 범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

신영사무과장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데 내년 4월 15일이 되면 1주년 개원기념일이 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동에 가서 간담회도 좀 하고 공청회도 하고 대토론회도 한 번 하고 체육대회도 하는데 우리끼리 할 것이 아니고 관내 기관장, 각 단체 그리고 구청이 참여하는 가운데 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체육대회를 한 번 하는 것이 의회와 각 단체간에 의견 교환의 기회가 안 되겠나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범위내에서 별도로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의원

행사비가 200만원이고 시상품이 100만원입니다. 행사에 비해서 시상품이 너무 많이 잡힌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 집니다.
신영

신영사무과장

행사비는 준비단계가 있는데 장소라든지 혹은 그에 따른 집기라든지 종사원들의 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등 하면 컵을 준다든지 혹은 거기에 따른 부상이 나간다든지 하면 자연적으로 100만원은 안 들겠나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구체적인 경비는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것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소관 부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지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영길의원

살림이 뻔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줄인다든지 삭감하는 항목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위원들께서 상세하게 적어서 몇 페이지 무슨 항 무슨 목에 얼마를 삭감하자 아니면 전부 삭감하자 해서 중복되는 것부터 우선 하고 어떤 위원은 안 적었는데 한 두 위원이 삭감하자든지 줄이자고 하면 서로 의논을 해서 삭감을 하든지 조금 감액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김영웅위원장

답변을 다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것이고 내일 나와서 저도 답변을 못들은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에게 의심나는 것은 직접 묻고 취합한 후에 내일까지는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해 보고 모레부터 정상적으로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한우

이한우위원

답변은 공개적으로 전부 다 같이 듣습니까?

김영웅위원장

아닙니다. 분담을 해서 따로따로 듣도록 합니다. 분담은 내일하도록 하고 장시간 예산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제1소위원회 16시55분 산회

조홍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8회 정기회 1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2월 6일 예결위 제1차 회의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시 구청측으로부터 9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예산안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 소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회가 출범하여서 처음으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심도있고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구청 관계 여러분의 적극적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예산안 부록에 실음

인영

정인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인영입니다. 인사말씀을 올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진형, 사회과장 진성, 가정복지과장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위생과장 임종배,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보건소 서무과장 노복송, 다음은 계장입니다. 사회과 사회계장 이삼열, 노정계장 조규태, 의료보호계장 정수용,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장 이성자, 부녀복지계장 육삼숙, 다음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장 김명수, 환경지도계장 조용우, 환경미화계장 차이철, 다음 위생과입니다. 공중위생계장 안병민, 식품위생계장 이동수, 위생감시계장 박정대,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이실근, 상공계장 이정치, 산업계장 김관식, 녹지계장 김영순,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한태성, 가족보건계장 황찬림, 예방의약계장 장기춘,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조홍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 오늘 60만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예산의 과목구조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내무부에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에 92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각 목별 명세서만이 실·과 단위로 편성되지 못하고 해당 실과 예산안이 여러 장에 산재되어 심사에 대단히 불편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구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의 불편한 사항 해소를 위해서 해당과 계장으로 하여금 언제라도 정성껏 설명토록 하겠으니 의문사항이 계시면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위원회 운영 일정과 집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16일과 17일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18일에는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92년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오후부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9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소관부서별 심사시 질의해 주시고,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일괄 질의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장 위원.

허장의원

허장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구에 오물 수거료가 인구별, 업소별로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kg당 얼마라든지 업소당 얼마라든지 전혀 몰랐는데 올해는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것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정책 질의를 할 때 총무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래구에서 나머지는 전부 민간인에게 주고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동래구 자체에서도 몇 개 동을 선별해서 계속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민의 세부담에 대해서 좀 경감을 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약간 고려를 해서 청소비를 낮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정화조 수거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민간인에게만 넘겨져 있고 동래구 자체에서는 그 업자에게 다 넘겨 줬으면 요금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또 관여를 한다면 kg당 수거료가 얼마인지, 대형은 얼마이고, 소형은 얼마인지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정화조 수거에 대해서는 왜 구청에서는 조금도 관여하지 않고 굳이 일반 민간인에게 넘겨 주었는지 구청에서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회복지비에 보면 당초 예산보다 많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해마다 상습적으로 수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작년에 약 5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사회복지비에서 수해 피해민에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올린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건위원

요양시설에 대한 수용자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2개로 되어 있고, 69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출에 대한 감독은 1년에 몇 번이나 하며, 어디에서 하는지, 거기에 피복이나 식당은 올바르게 하는지,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에 143페이지에 보면 구료급양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졌습니다. 줄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6,2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인원은 몇 명이 되며, 그 인원이 꼭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세출에 145페이지를 보면 생활보호자 영세민 보호에 있어서 다른 데는 모두 증가되어 있는데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어떤 기준이 되며, 예를 들어서 앞에 보면 의료보호에도 학비지원이 있는데 그 분들 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지 같은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동래구 전체 의료보험요율을 징수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이며, 미수금액이 얼마이고, 정부보조금이 얼마며, 또 얼마나 적자가 나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해 서 세출에 152페이지입니다. 91년도 1년간 얼마나 했으며, 앞으로 1차 진료가 1,545명인데 2차 진료에서는 2백명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수가가 1차 진료 때는 5,000원인데 2차 진료 때는 수가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4,3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에 15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수선비가 있는데 10개소에 1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동래 전체 보수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하는지 안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세입 13페이지에서는 간염검사라고 해서 5,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에 보면 21,000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수입면에서는 5,500명인데 21,000명까지 책정했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세출과 세입에 보면 세출에도 지하수 검사하는 검사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누락되었는지 알고 싶고, 보건소에 보면 병리검사에도 시약에 세출은 35,000명이 되어 있는데 세입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에서 직촬이라고 해서 210명을 책정해 놓았는데 세출에 보면 174페이지 간촬이 백롤이 되어 있고, 직촬이 2천매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동래구에서 공해배출 공장 적발시에 우리 동래구에서는 어떻게 하며 몇 건이나 되었으며 시정명령은 어떻게 내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위원

사회복지비에 137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 보다는 증감되어서 과용지출을 했는데 그 내역서를 산출해 주시고, 다음에 175페이지에 간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 현황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홍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답변을 듣기 전에 20분간 정회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의 질의는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제2소위원회 소관 예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예산설명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편성안의 순서에 따라 각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사회과장 진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예산이 같이 되기 때문에 사회과만 설명드리고 가정복지 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내용 부록 참조

조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가정복지계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과 92년도 예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내용 부록 참조

조홍제위원장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열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편성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내용 부록 참조

조홍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내용 부록 참조

조홍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주영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주영춘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내용 부록 참조

조홍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서무과장보건소

노복송 보건소 서무과장 노복송입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내용 부록 참조

조홍제위원장

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 2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친 즉시 개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은 오전의 정책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개별 예산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전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한 점이나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였다가 개별 예산심사가 끝난 즉시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는 예산서상에 장별 여러 소관부서가 산재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들이 담당부서별 예산을 나누어서 심사하지 않으면 심층있고 건실한 예산심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행부서 공무원도 설명을 하는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우리 제2소위원회는 소관 부서별 심사분야를 구분, 심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허장 의원, 공정근 위원께서는 제3장 중에서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분야를 심사해 주시고, 전성욱 의원, 이상건 위원께서는 제3장에 보건소, 제4장에 지역경제과 특별회계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한 정책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 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영

정인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인영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2소위원회에서는 저희국하고, 보건소하고 2군데가 대상이 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의 정책질의는 제가 아는대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을 새로 해 주시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오늘 질문한 위원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장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오물 수거료에 대한 설명과 청소비를 낮출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물수거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입니다. 이 조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직접 심의를 하실 때 저희들이 과표는 소상하게 내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거료를 징수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인데 이 징수 조례는 수수료입니다만 사실상 목적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수해자에 따른 응분의 대가로서 수수료는 일을 구민에게 해주고, 그만한 대가를 돈으로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원칙론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액을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구에서는 세입이 15억 7,800만원입니다. 91년도에 우리가 구민에게 받아야 할 수수료입니다. 세출은 얼마냐 하면 31억 7,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부족이 15억9,500만원이 됩니다. 500만원이 없는 16억을 일반 세금에서 그 만큼 충당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쓰레기를 거두어 들이는 것 만큼의 돈은 수수료에서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50%를 일반 세원에서 충당을 해준다는 것을 여러 위원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은 나중에 심의를 할 때 과표 기준을 위원들에게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장 위원께서 수수료가 비싸지 않느냐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부에서 낮추거나 올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징수조례는 대폭적인 인상을 할 때에는 조례 거부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우리 구민들은 생각하실 때 올해는 1,000원을 내었는데 사실상 같게 되려면 내년에 2,000원을 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조세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점차적으로 과표를 인상해서 이익은 안되더라도 손해는 안가는 방향까지는 현실화가 되어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비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재래식 수거료는 18리터당 267원, 수세식 수거료는 기본요금이 0.7톤당 14,725원이고, 초과 요금 때는 0.1톤당 1,04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은 구청에서는 전혀 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직영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정화조 청소 업무는 오물 청소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82년 12월 20일 이전에는 부산직할시장의 허가에 의거해서 대행업체가 수거 업무를 관장 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27일 관계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허가 건이 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수조정을 직할시장이 승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더 허가를 하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더 허가를 내어 주는 방향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늘리는 것과 구에서 직영하는 것은 허장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나 협조를 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여하튼 철저히 검토를 해서 검토된 결과를 수시로 허장 위원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장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금년에 수해복구비가 5억원이 상정되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이 아시겠지만 재해대책비는 현재까지는 재해가 날 때 중앙재해대책위원회가 있고, 부산시 재해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현행법상 대책위원회가 없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발생 규모나 피해인원 등을 감안해서 중앙에서 재해대책비를 국고와 또는 성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금년에는 재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시비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재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원칙상 가용자원이 있다고 하면 재해대책비를 일부는 확보해 놓는 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세입부문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확보를 못해 놓고 있는데 긴급시에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상건 위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1번부터 보건소까지 열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요양시설 2개소 하고 구료급양비가 줄어든 이유를 함께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배출시설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은 단속 대상이 597개소입니다. 그중 11월 25일까지 1,85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분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경고 12건, 개선명령 25건, 조업정지 5건, 폐쇄명령 22건, 고발 7건해서 7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 차량 매연단속은 목표를 3,000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2,895대를 단속하여 위반차량 321대를 적발해서 개선 명령 260대, 고발 61대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규에 의거해서 철저히 단속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건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신요양원 시설이 1년에 몇 번을 감독하며 구료 급양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신요양원시설은 분기별로 1년에 4회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곳에는 특이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사소한 지적은 시정을 시켰습니다. 구료급양비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720명으로 책정이 되었으나 91년 11월 현재는 수용인원이 695명으로 25명 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 예산은 다음에 인원이 늘거나 할 때에는 추경 때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복지회관 인건비 등 6,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인건비의 지출내역을 설명하라는 말씀인데 종합복지회관은 구에서 직영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 한국선명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총 25%를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6,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운영비의 75%는 복지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8명인데 이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관장이 한 분이고, 총무부장이 한 분, 복지사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두 분, 탁아교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책을 정리하는 사서와 경리, 서무, 경비, 조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의사는 봉급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침례병원의 촉탁의사가 수시로 와서 회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기준과 여기에 따른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대상은 중학교와 고등하교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회의때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8,000만원씩 5년간 적립을 해서 주는 그 장학금은 인문계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학생은 영세민 중에서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만 됩니다. 이 내역은 중학교는 입학금이 6,300만원, 고등학교는 7,500만원, 수업료는 중학교는 1학기가 108,600원, 2학기는 118,500원입니다. 이것은 직접 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교육구청으로 전부 금액을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생각할 때 학비가 면제하는 것 같이 오해를 하는데 이것은 면제가 아니고 국고에서 전액 지원을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건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동래의료보험조합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고, 적자냐 흑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래의료보호조합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해서 국고보조가 55억 8,600만원, 의료보험 징수가 132억 500만원입니다. 합해서 187억 9,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고가 29.7%가 되겠습니다. 보험료 징수가 70.3%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고보조는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습니다. 보험료 징수를 볼 것 같으면 85억 6,3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을 볼 것 같으면 수입은 137억6,700만원, 지출은 108억 7,500만원이고, 지금까지 흑자는 2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89년부터 90년까지가 11억 1,300만원인데 징수는 5억 2,200만원이 되어서 46.95%가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노인건강진단 관계에 말씀이 계셨는데 1차 수가보다 2차 검진 수가가 더 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건강진단 총 대상이 1,668명입니다. 1차에 1,431명을 했고, 2차는 237명입니다. 그러면 1차 수가는 5,000원씩 계상이 되고 2차는 4,3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차 때는 전체의 종합검진을 하는 셈입니다. 예를 들면 X-ray 같은 경우는 간촬해서 간촬상 결핵의 징후가 있다고 볼 때는 그 분에 대해서는 X-ray 직촬을 해서 완전히 판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검진 때는 전체의 검사는 안 하기 때문에 수가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수선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수선비는 91년에는 900만원이 계상되어서 16개소를 수선했습니다. 이 수선하는 방법은 가정복지과에서 직원이 경로당을 전부 순방을 해서 비가 새는지 문틀이 고장 났는지를 일체 조사를 해서 소요 금액이 대체적으로 부족합니다. 비율에 따라서 안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소를 예정하고 1,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전액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마지막입니다만 공정근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영세민 보상금이 내년도에는 많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사실상 금년도에는 11억원 정도입니다. 내년도에는 7억 8,000만원 정도로 3억 1,900만원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볼 때 우리구에서는 임대주택 등으로 인해서 영세민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소득도 점차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비 지원 대상자 감소는 91년에는 2,477명이었던 것이 92년에는 1,760명으로 717명이 감소가 되었으며, 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녀 교통비 및 주거비도 줄어들고, 직업훈련 인원도 3명이 감소됨으로써 금액이 내년도에는 많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여기에 미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관공업수입과 증지수입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목표가 관공업수입으로 들어가고, 증지수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은 지난 91년도 대비해서 10.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세출은 3.5% 증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이상건 위원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간염검사에 대한 숫자인데요. 91년 예산안심사 자료를 보게 되면 13페이지에 간염검사가 5,500명으로 되어 있고 174페이지에 보면 간염검사 시약이 2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00명과 21,000명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일반 주민들이 자기의 돈을 내고 간염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직접 수입이 들어 옵니다. 이것이 5,500명이고, 나머지 15,500명은 보건증에 필히 간염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에도 간염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지수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17페이지에 보시면 보건행정분야 밑에 보면 건강진단서 해서 3,800명이 나오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건증입니다. 11,700명 나와서 15,5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지수입으로 들어오고 자비로 간염검사를 하겠다는 주민이 5,500명으로 계상을 해서 총 합계가 2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병리검사비가 세출항목에서 보면 3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은 1,500명 밖에 되어 있지 않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병리검사라고 하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병리검사에 500명씩 해서 1,500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병검사입니다. 1,390원 받는 것은 소변검사이고, 830원 받는 것은 매독이고, 820원 받는 것은 여자의 성병검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1,50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를 보시면 병리검사 시약 및 재료 35,000명이 나와 있는데 보건증에 11,700명이 나오고, 각종 진단서 4,400명, 성병검사에 17,600명이 나오고 결핵환자에서 간기능 검사하는데 1,300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증지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 35,000명이 나오고, 1,500명을 성병 검진을 해서 성병이 확인이 되면 의료보호비로 거두는데 아닐 경우에는 본인이 1,390원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1,500명으로 계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증지수입과 현금으로 받아 들이는 차이가 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질의하신 X-ray 직촬의 인원 차이가 210명과 2,000명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3,650원에 210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핵 같아서 일반 주민이 왔을 때는 3,650원을 내면 직촬을 찍어 주는데 이렇게 나온 인원수가 210명이 되고, 다음에 174페이지에 보면 직촬 2천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의료보험환자, 의료보호환자의 건강진단을 해서 결핵이 의심이 될 때에는 직촬을 찍는데 이때는 증지를 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직촬이 2천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번째 질의입니다. 지하수 공사 수수료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방역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집에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을 하듯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지역에 있는 간이 상수도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무료로 하게 됩니다. 관내 약수터에 대해서도 다중이 용이하기 때문에 무료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수수료를 내어야 하는 것은 환경보건연구원인데 여기에서는 얼마든지 수시로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어떠한 검사든지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정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입니다. 간염 접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에 간염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인은 12,500명을 잡고, 소인은 2,650명으로 잡고, 내년 한 해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30kg이상이 되었을 때 성인 취급을 해서 약을 놓고 30kg 미만이 되면 성인의 반을 놓습니다. 그래서 반 값을 받습니다. 성인은 11월 30일 현재 8,922명을 접종했고, 소아는 2,041명을 접종했고, 무료는 5,163명을 접종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장

보건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분야별 개별 예산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이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별 개별 심사는 해당 예산심사 부서 관계 공무원 외에는 직무에 임하여 주시고 필요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고 개별심사사항에 대하여 토의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분야별 개별심사를 위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개별 심의)

15시0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분야별 예산심사를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된 사항에 대하여 토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시 문제점과 개선책 등에 토의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위원

대충 훑어 보니까 우리 2소위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예산이 있으면 증감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고, 예산편성에 나가보니까 예산과목 명세서가 각 과 내지 국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품목별로 편성되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면 좋은 예산편성이 될 것 같고 감사결과서를 참조하여 예산안을 다루어야 하는데 감사결과서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사회산업국장께서 내일부터 참조를 해 주시고, 각 명세서도 예산을 다루어야 하며 전 종목마다 작년도 내역서를 참조하여 올해 예산을 다룰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목별로 내역서 명세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예결위원회 날짜도 짧고 해서 대충 다루어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결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결과서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 것은 내일이라도 좀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대포산 지역에 보면 올 4월에 식수한 그 지역에 식수를 하기 위해서 보통 20년, 30년 된 소나무나 잡목들을 많이 베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큰 나무를 벌초를 하고 조그만 나무를 식재를 한다는 건의가 구의원에게 올라온 사실도 있는데 그런 것은 녹지계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환경청으로 승격이 되었는데 우리구에서는 국으로 승격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환경신고센터를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과 관련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고 동래구 환경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전화로 많은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환경에 미비점이 있다면 주민들이 전화로서 신고를 해서 즉시 현장에 나가서 환경에 대한 것을 담당 공무원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국에 양곡 관계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일반미와 정부미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정부미 1등품은 상당히 질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곡상이 대량 구입하여 질좋은 정부미를 일반미로 혼용함으로써 주민들은 정부미를 불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데 대하여 구청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의사일정에 반영하고 기타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92년도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시에 각 소위원장과 의논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하고, 내일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제2소위원회 16시35분 산회

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6일 예결위 제1차 회의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구청 측으로부터 92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예산안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소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본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본 소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심도있고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단한 현황 설명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성원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60만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예산안의 과목 구조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내무부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각목 명세서안이 실과 단위로 편성되지 못하고 해당 실과 예산안이 여러 장에 산재되어 심사에 대단히 불편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도시국과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해당 관계장으로 하여금 언제라도 정성껏 설명토록 할테니 의문사항이 계시면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국과 문화공보실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국 기본 현황 보고에 앞서 실·과장은 기히 소개가 되었으므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두 개의 계가 있습니다. 문화계장 지방행정주사 이규호는 서울출장 중이라서 귀청하는 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보도계장 지방행정주사 박진근, 다음은 저희 도시국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속인 도시정비계장 여균선, 광고물 관리계장 김진우, 다음 기전계장 권증석, 다음은 지역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대영, 교통지도계장 김찬훈, 다음 토지관리과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2개의 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지가조사계장 두 사람은 마지막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3개 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지도계장 송영길, 건축계장 강동섭, 건축계획계장 정영식, 건설과에는 4개 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강원중, 토목1계장 오갑석, 토목2계장 박병구, 보상계장은 민원이 있어 갔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보고 끝에 실음)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처 간부가 안 오신 분은 오시는대로 위원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위원회 일정과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16일과 내일 17일은 소위원회별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18일에는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92년 예산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하고 오후부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가급적 우리구의회 정책개발 연구위원회 분과별 소속 위원을 중심으로 2인 1개조로 편성 심사코자 합니다. 도시건설분과 소속이신 윤장덕 위원과 문공관광분과 소속인 노병흡 위원께서 문화공보실, 지역교통과,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해 주시고, 재정분과 소속이신 이득출위원과 도시건설분과 소속이신 김충사 위원께서는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회의를 정회한 후 소관 부서별 구청 공무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2년예산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소관부서별 심사시 질의해 주시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2년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지금 건축과장이 안 보이지요? 지금 정회를 선언합시다. 담당 과장 정도는 참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너무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계장님까지는 참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소관 과장 정도는 참석이 되어야 질의가 됩니다. 정회를 선포해서 촉구를 하도록 합시다.

성원주위원장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다 안 오셨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미소개된 분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들 드립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갑작스런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건축과장이 민원상담을 하다가 조금 전에 끝이 나서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건축과의 건축계획과장 곽영식도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건축계획과장 곽영식, 토지관리과에 지가조사계장 홍용철은 지금 저희 수안동 관내에 농협 회의실에서 각 동 직원들이 10시에 92년도 지가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공교롭게 10시가 되어서 참석을 못하고 회의를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참석을 못하고 계장을 대신 보냈는데 오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92년도 구정 살림에 대한 방향과 규모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우리가 상호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위원들 이해를 해 주시고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서 좀더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정책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도시국 소관과 문화기획 소관 이렇게 2개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야 되는데 혼선을 막기 위해서 도시국 소관부터 먼저 하고 도시국장 답변 끝난 다음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좋습니다.

김충사위원

도시국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저희들 지방자치제 원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저희들이 참고를 받아야 됩니다만 저희들 일정이 그렇게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아직까지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시행착오 부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시더라도 저희들보다는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오전에는 세부적인 어떤 항목, 우선 기본 지침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졌는가를 우선 질문드립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사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이 편성 되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예산펴성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저희들이 모든 자료에 의해서 기획감사실과 저희 도시국에서 편성 기준에 의해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지침에 초과된 부분은 나중에 삭감되어도 무방합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지침에 다소 초과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권 사항에 따라서 다소 조정될 사항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예산지침 기본 현황 하고 실제 편성된 내용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게 편성된 부분은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만 과잉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소가 붙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다소 과잉 편성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상세히 예외로 편성된 사항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둘째 본회의에 구청에서 보고한 92년, 96년 중장기 계획 46페이지를 보면 도로 교통 부분을 92년도에는 도로율을 11.98%, 포장율을 85.92%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께서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현재 포장율이 85.05%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 4.9%정도가 금년 예산의 포장율로 반영이 되었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산편성하는데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저희구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 상황의 변화가 와서 중장기 계획은 연간 한 번 수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다소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의 예산을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세입의 전망에 따라서 92년,93년 계속해서 5년 7년 동안에 세입의 전망을 예상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세입이 장기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에 도로율이라든지 기본계획에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다음에 중기 투자계획의 우선 순위라고 할까 쭉 이렇게 34개 공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우선 순위를 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써 그것을 최대한으로 계획에 의거 편성하면서 그때 그때 돌발적인 사항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교통을 해소하는데 도로를 확충을 해야 된다든지 막힌 곳을 뚫는다든지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회의시 재검토를 해서 중장기 계획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항도 몇 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국장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 계획서가 5월 6월경에 저희들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이 최소한도 8월부터 9월 중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시차가 3개월 내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뜻은 이와 같은 대외적인 구민들의 약속된 사항이 편의적으로 수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의 신뢰성의 바탕 위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태풍 글래디스 복구 부분에 대해 이번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피해는 저희 구에서 예산안을 내어서 결정 지어주신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저희 관내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편성되어져서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 중에 있어서 92년도 예산에는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예산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태풍 복구사업의 시 지원금과 중앙 영달금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시 지원금과 중앙 영달금 그리고 지난 번 의회에서 편성해 주신 추경예산으로써 거의 마무리가 지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 포괄사업 관리를 도시건설국에서 하지요?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 세부 기준표를 보면 63페이지에 자치구의 경우 포괄사업비를 4,000만원으로 분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이번에도 분류해 놓은 것을 보면 4,500만원까지 예산 배정을 해 놓은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까? 국장 모르겠습니까? 145페이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시행기준표 145페이지를 보면 자치구의 동의 경우는 기준액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4,500만원으로 배정된 동이 4-5개 동이 있습니다. 온천2동, 연산9동, 안락2동 등 이렇게 해서 몇 개동이 있는데 세부 기준표를 무시하고 4,500만원을 꼭 배정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동 포괄사업비 부분입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기준을 마련…….

김충사위원

관리는 도시국에서 하죠? 그 사용허가라든가, 공사 시공관리, 설계 이런 것은 전부 도시국에서 해주죠?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동 포괄사업비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일단 동에서 할 수 없는 설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규모가 큰 사업, 기술을 요하는 사항, 검사 이런 사항은 저희 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확충되고 나면 그 돈은 동장이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쓰도록 되어 있지 특별히 지도 감독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91년도가 되겠죠?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되었으니까 12월 10일 현재 포괄사업비가 7,371만 5,000원 정도가 미집행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90년도분도 제가 추적을 해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미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사업비는 주로 주민 지역개발이라든가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92년도 예산을 과잉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소관 국장께서 잘 모르시겠다니까 그것은 다음에 제가 또 질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구에는 계속사업비 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비 부분을 하지 않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계속사업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계에는 계속사업비가 몇 군데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조금 전에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예산편성을 하되 계속사업은 마무리를 위주로 해서 예를 들자면 시싯골 도로 같으면 금년에 완공이 안 되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고 또한 중앙청 같은 곳도 계속사업으로써 요청을 해서 계속사업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국장께서 있다고 하셨는데 금년 각목 명세서를 검토해 보면 도시지역개발비에 계속사업비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읽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뒤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1년도 예산 중에 지역개발비 부분에 92년도로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사고이월이 생긴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사고이월이 생긴 원인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주종을 이루는 보상금 수령을 위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항과 사업비가 연초가 아닌 추경으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 또는 상위 기관인 부산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자금 영달로 인해서 설계 발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한 것이 사고이월의 주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명시이월 부분은 어떻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명시이월 부분은 저희국에 제가 알기로는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시달된 것이 차밭골 도로공사로 5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12월에 내무부 특별 교부세로 내시가 되어서 이것은 자금 설계를 하고 도시계획 입안을 하려면 특별교부세를 다른 예산으로 바꿀 수가 없어서 이것을 명시이월하고 거제2동 16통지내 도로개설의 2건이 명시이월로 제가 알기로 4건이 명시이월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계속사업이라든가 명시이월사업이라든가 사고이월에 대해서 정책 질의를 드리는 뜻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무리한 계획과 어떠한 관료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하나의 부산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계속사업 부분은 전혀 없고 꼭 이월부분에만 어떤 문제가 생겨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월이라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예비비 부분에 대한 이월이라든가 천재지변에 대한 이월이라든가 어떤 국가적인 큰 상황 변화에 의한 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월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본 자치구의 예산을 3년치를 검토해 보면 이월은 상당히 고의적으로 시켜 나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있는데 중장기 계획을 무시한 중장기 계획사업은 무관하다, 전무하다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 마당에,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사를 5년간 계속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이것을 계속사업비 부분에 분류를 해서 어떤 공기에 대한 것이든가 부실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년도 몇 년치를 추정해 보면 거의 전시 행정을 격년으로 안배하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배정했으면 그 다음에 누락시키고 그 다음에 배정해 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계속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단시간내에 주민들에게 최대한 빠른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 시켜주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질의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어떤 부분에 투자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뒤에 답변해 주시고 제가 용역비 부분을 묻는 이유는 세부기준표 209페이지에 보면 건설부분의 요율표가 나와 있는데도 예산편성에 기본 설계가 92년도에 되는 것인지 실시 설계 부분인지, 공사 관계 부분인지 하는 것이 아직까지 제가 발견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금액을 저희들이 모르다보니까 요율이 맞게 적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아직까지 검토를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상적으로는 이 요율이 상당히 과잉 편성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앞으로 지방화시대는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각 단체가 필요 불급의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도 또 우리 건설 소관에 다 인력이 있습니다. 자체 기술 축적의 차원에서도 전부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가능한 부분을 자체에서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지 꼭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든 이런 요율로 줘도 무방하다는 이런 규정만 적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은 앞으로 도시건설부분에서는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뒤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주민 약속 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부분이 얼마나 반영 되었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주민숙원사업은 크게 분류를 하면 동장의 건의사항 다음에 주민의 집단 진정 그 지역의 반상회 등으로 구분해서 그 구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각 동에 한 건 내지 두 건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도시국장 감사 자료를 보면 구청 자체 포괄사업비가 상당히 편중 사용된 현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느끼지 못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90년도 구청 포괄사업비 사업 내역을 읽어 보면 어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공사를 집행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모든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대구민 약속 사업은 물론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는 완급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균등 안배의 원칙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서 소외받는 지역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택 부분에 주택율을 고려한다든가 아니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임대주택을 하기 위한 주택 부분에 저희들 동래구의 전체적인 주택 부분에 예산 배정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정책적인 고려가 되었는지 포괄적으로 한 가지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부산지역이 정부의 과잉 건축 경기의 진정으로 주택 부분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동안 건축 공사 과열로 인해서 건축 관급 자재의 공급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92년도에는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거 환경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의식주 중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요즘 옷을 남루하게 입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구민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여러 가지 정부의 시책도 주택문제가 가장 선결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는 교통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개인 사생활 문제는 주택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도 건축에 대한 92년도 실정은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주택보급율을 늘리는데 집중적인 예산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율 형성에 대해서는 사실 주택정책에는 저희 지방자치구 단위에서 주택 정책을 입안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역이 부산시 전체에 대한 부산시도 단위에 의한 택지공급, 중앙 정책에 의한 주택의 형별, 종류별 보급 방법, 예를 들자면 임대를 한다든지 분양을 한다든지 또 소형 또는 중형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이러한 정책은 중앙 부서 정책에 의해서 거의 하달이 되어지고 구단위에서는 주택의 질 향상이라든지 건설부장관의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또한 민간 건축물의 지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5개 지구로 지정을 해서 연산1지구에는 807동의 건축물을 계량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지금 총 공정 37%의 공정으로써 연산3동의 1지구 공사는 계량, 양성화 다음에 집행이 진행이 되고 있고 92년도에 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공공기반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내년에도 다소 예산이 요청되어 있으며, 그 외 나머지 4개 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법이 91년도부터 99년 12월말까지 시한법으로 저희 관내에도 5개지수로 지정을 해서 2지구는 금년에 기본 설계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건설부라든지 부산시에절차를 밟기 위한 기본 설계를 금년에 하고 전체를 할 수 없는 저희 인력 또는 업무 조정을 위해서 연차별로 내년에는 한 군데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93년에도 계속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개 지구를 확대해서 누락된 지역의 주거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주거환경 문제는 좋습니다만 저희들 자치구에서 임대주택사업을 못 합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구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맞이 해서 어떤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지금까지 광역권에 묶여서 상위법에 어려움만 저희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임대주택사업은 저희들 자치구에서 할 수 있고 분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광역권에서 부산직할시에서 하더라도 어떤 운영의 묘라든가 여러 가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자치구에서 92년도 세입을 올리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택 보급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획기적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이 아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가 91년도 10월달에 우리 동래구 시의원들에게 건의된 자료입니다. 구의원에게는 이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자치구에서 시의원을 통하고 여타 분들에게 건의를 해서 동래구에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시예산을 배정해 주십사 하는 아주 상세한 공사 내역과 위치도까지 전부된 자료입니다. 그럼 이 자료가 얼마나 반영이 되었으며 교부금이 정책적으로 배제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이 사항은 저희 관내 동래구에 계시는 시의원들에게 내년도에 부산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해서 저희 청장께서 저와 같이 내년에 동래구 예산만으로는 예산의 재원이 적기 때문에 얼마라도 예산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시에 가셔서 동래구를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시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몇 건 정도는 시비의 지원으로써 거의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현재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타구에는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비교를 못 했습니다만 다소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보안등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보안등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12월 10일 현재 동 포괄사업비 중에 미사용 잔액이 약 7,300만원 정도의 이월금이 생겨 있습니다. 각 동에서 이것도 이월 안 시키려고 지금부터 12월에 정부 공사를 발주하는 식으로 발주를 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는 12월 10일 현재 이월이 확실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멸성 예산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민을 위해서 각 동에 어려운 부분 하나라도 해결하라고 내준 예산이 도시건설 국장이 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일선 동장들이 이것을 등한시 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7,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90년도도 예산이 남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보안등 설치로 해 놓은 2,000만원의 예산을 거의 기존 외등을 보면 자동점멸기가 부착되지 않아서 해가 뜨도 켜져 있고 해가 져도 안 켜지고 아주 인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점멸기 공사 금액으로 항목 변경을 시키고 앞으로 일선 동에서 올라오는 보안등 문제는 동장의 소관에서 포괄사업비로 보안등 공사를 해 주고 설치를 하고 기술 지원은 구청에서 하더라고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동장이 구청에 올려서 보름이나 한달 걸려서 구청에서 10건, 20건을 모은 후 공사업자를 주고 이런 것 보다는 이것을 좀더 빠른 시간내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의미에서 이미 포괄사업비는 동장의 재량권으로 위임된 사항이라면 그렇게 해서 이 예산에 배정된 돈은 올해 92년 우리 관내 530여개소의 자동점멸기 자동화 사업으로 항목 변경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위원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말씀을 드리고 보안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구 포괄사업비가 구 본청에 5억원정도 되고 각 동에 작년에 4,000만원, 3,000만원 동세에 따라서 2,500만원씩 포괄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졌습니다만 사실 포괄사업비 이것이 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군데 각종 사업시설 주민의 편익,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비까지 전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인데 제일 머리가 아픈 것이 포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항목이 거의 결정되지 않아서 사업별로 예산이 확정되어졌고 우선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포괄사업비 뿐입니다. 이 돈을 연말 12월까지 11월이 되고 12월이 되어도 어떠한 재해나 갑작스런 돌발사고가 나서 구청장이 당장 해야 될 사업을 돈이 없다고 뒷손 쥐고 있을 수도 없고 그 돈을 개인 아닌 관공서에서 갑자기 돈을 빌려서 할 수도 없고 상당히 돌발적인 사태가 났을 때 돈을 쓰기 어려운 그런 시점에 활용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연중 상당히 나눠쓰고 있고 또한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안하고 하반기에 집행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뿐 아니고 부산에는 매년 태풍이 서너 번씩 겪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각종 공공시설물 등이 파괴에 대비해서 상반기에는 구 포괄사업비를 거의 쓰지 않고 거의 아끼다시피 아끼고 10월이 넘어가고 11월이 되어져야만 태풍이 다 지나가고 재해가 많이 일어날 그 시점인 7월, 8월, 9월이 지난 그 이후에 10월에 거의 집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살림을 살다보니까 큰 재해가 있을 그 시점을 대비해서 예산을 상당히 절약하고 아끼고 쓰다보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역시 동 포괄사업비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동장들이 이 돈을 상당히 아끼느라고 하반기에 집행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300만원 남아 있는 이것이 위원이 확인하신 27개 동 전체 7,300만원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을 하는 성질도 있고 공사를 집행 해보면 예산 잔액이 남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미집행액이 1,000만원짜리 공사를 입찰을 하면 900만원 또는 800만원에 계약이 되어지고 예산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돈으로써 항목 변경을 해서 다른데 쓰는 방법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에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 조금 전에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안등 관리가 사실 주민이 원해서 관리를 하고 보안등 관리 지정자까지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선출해 주고 주민들이 요금도 물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점멸기 미설치로 인해서 보안등 관리자가 등을 못 끄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점은 예산 전용이 가능하면 관계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에 가능하면 이렇게 해 주시면 기전 업무를 관리하는 보안등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기간 중에 말씀드리고, 보안등의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 포괄비를 전체 쓰고 있는 사항이 모자라는지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안등의 설치에는 크게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동에서 직접 시행을 하되 우리구에서 전기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상식이 모자라는 사항이 많고 저희 도시국에 기전계라는 계장과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기술적인 지원은 해주고 동에서 보안등 설치하는 방안을 내년에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사위원

방금 답변을 할 때 구 포괄사업비를 제가 지금 말한 것이 아니고 90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관내 보안등 설치에 1,35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7,371만 5,000원이 내일 모레 연말이 되면 자동 소멸되는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그러면 예를 들면 예산서에 자동점멸기를 설치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수정예산안을 짤 때 보안등을 하는 항을 자동점멸기로 명칭을 바꾸면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을 도와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안등 문제는 일단 전부 동장 책임으로 내려가면 동장이 주민과의 약속, 자기 동의 파출소장 하고 의논해서 어디에 보안등이 있어야 하겠다고 할 때는 이 포괄사업비 예산내에서 빠른 시간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처럼의 상태는 아닐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한가지만 더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장 휘하에 관리하는 자동차가 몇대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건설과 덤프트럭 2대 하고 노상적치물을 관리하는 짚차 한 대, 다음에 공용으로 쓰는 환경 순찰용 보안 짚차 한 대, 기전 업무를 관리하는 기전계 가로등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가로등 차 모두 합해서 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자동차는 자치구에서 모타풀 형식으로 집중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3소위에 소관되는 도시국장께서 우선 모범을 보여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제세공과금 부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유류비와 수리비를 포함한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기준표 69페이지의 이 표대로 최고치를 다 적용시켜 놓았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절감 효과 0.15%를 삭감한 전액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정말 공무원 여러분이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모두 개인적 자동차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동차 구입 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연도별로 자동차가 노후되는 상태에 따라서 유지 관리비가 달라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를 가졌지만 2년마다 정기 검사에 들어가는데 거기까지는 유류비 외 거의 일반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해서 예산이 짜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필요하다면 내년에 자치구에 자동차 관리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할 정도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심각한 부분입니다. 91년도 자동차 예산 집행 현황표를 보면 이것이 거의 1억 5,800만원 중에 1억 3,300만원을 사용하고 2,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도시 건설 쪽에도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에는 자동차 유지비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하는데 솔선수범을 해 주었으면 하고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김충사 위원 많은 건의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도로사업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행합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구체적으로 도로사업 말입니까?

윤장덕위원

각 동에 도로 같은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계획 도로사업이란 도로유지관리가 있고 신설 도로개설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위원께서 질문하신 신설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도로는 우리 관내에도 10,000km이상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시설 결정 고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역 정리가 미실시된 지역 가로망이 미형성된 지역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8m, 15m, 20m, 25m 등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 계획된 것을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방 재정 형편이 제대로 못 따라가서 한꺼번에 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또는 주민의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김충사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5월인가 6월인가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매년 한 번씩 동래구를 개발하는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거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중장기계획을 하되 그 때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것은 구청장을 정점으로 해서 간부들과 의논을 해서 중장기계획에 다소 모순이 되더라도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만드는 각종 시장님 방침이라든지 부산시의 실정이 물론 도로라는 것이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그런 기능을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첫째 시 방침은 막힌 곳을 뚫는 것과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 그래서 교통소통을 위주로 해서 도로개설 사업장을 주로 선정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TSM사업도 병행해서 주로 막힌 곳과 소통이 안 되는 곳을 위주로 해서 도로개설사업장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그럼 도로사업을 각 동에 한 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산 편성은 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윤장덕위원

예.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저희들 예산을 요구해 놓은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중장기 계획 또는 계속 사업에 의해서 편성하고 저희들의 판단으로써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께서 더 좋은 꼭 바꾸어야 될 성질이 계시다든지 꼭 선정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셔서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별도 심의과정에서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도시건설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일선 동장, 여러 자생단체 위원들에게 배부되는 관급 신문을 과거에는 서울신문으로도 좋았습니다만 이제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 언론의 소외감을 해결하고 지역 뉴스에 접하는 기회를 가꾸는 측면에서 동래구는 특히 우리구 지역 신문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중앙지는 5,000원이고 지방지는 4,000원이고 우리 지역 신문은 1,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09부로 편성된 것을 다른 방법으로 확대 운영을 함으로써 저희들 부산에 있는 3개 일간지를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1/4분기는 이 지역에는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매일 2/4분기는 돌려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또 동래저널이라든가 동래신문도 저희들이 협조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부분에 넣어줌으로 해서 현재 서울신문 하나만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장님의 의사는 어떠하십니까?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관급 신문인 서울신문 보급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지금까지 해온 사항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서울신문은 여러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국정 홍보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 신문은 지난 해나 올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1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 관급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지금까지 보급되는 사항으로써는 통장이 928명, 다음에 구 홍보 위원댁에 27명, 그 다음에 명예 홍보원으로서 129명, 새마을 지도자 470명, 청년회 85명, 자유총연맹 81명, 바르게살기 81명 해서 도합 1,80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주로 이 대상 선정은 각동으로부터 우리 국정을 홍보할 수 있는 대상인원으로서 동장이 선임한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효과로 봐서는 물론 TV나 언론매체가 많이 발달을 해서 국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다른 신문에 비해서 서울신문은 국정을 소개하는데는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신문도 한국일보라든지 조선일보도 많은 국정을 소개합니다만 서울신문은 특히 국정에 대한 하나하나를 세밀하고 소상하게 소개하는 기관지로 지금까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개 보급소가 있습니다만 보급소에서 신문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배달이 잘못 되었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부산일보나 부산매일이라든지 국제신문 또는 동래에 있는 동래저널이라든지 동래신문에 배분해서 홍보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는 좋은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신문을 선정하는 방법과 배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동에는 부산일보가 들어가고 어떤 동에는 부산매일이 들어가고 국제가 들어가고, 분기를 나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4분기에는 부산일보, 국제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넣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고 다음에 신문을 끊는데도 거래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도 마찬가지로 한 개 신문회사만 전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신문은 서울신문으로 국한해서 정부 기관지이고 정부의 PR 자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울신문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충사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인원을 축소할 용의는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인데 공보실장의 입장에서는 우리구 예산이 허락한다면 1,809명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구 살림살이가 실제 어려운 살림살이고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봅니다만 일반 위원들께서나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서울신문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줄이는 방법도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각 구의 균형이나 형편을 봐서 우리구만 너무 줄이는 그런 문제도 물론 자치구니까 자치구에서 줄이든 늘리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공보실장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허락하면 확대해 주십사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실장! 지금 실장이 되신지 1개월 밖에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듣겠습니다만 관급 신문 요금이 1억 얼마죠?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1억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을 5천만원을 절감한다면 주민숙원사업을 최소한도로 다섯 가지 해결할 것입니다. 수의 계약할 수 있는 1,000만원 미만 공사를 바로 처리하는 공사를 다섯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우리가 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민 계도, 정보 홍보에 그렇게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고 본위원이 제안하는 뜻은 동래저널이나 동래신문 연간 구독료가 1만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신문 1년치 구독료가 6만원입니다. 6배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의 입장에서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이제는 소신적인 업무 집행이 필요합니다. 분기별 로테이션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공보계에 업무가 많지만 그 정도 업무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간 단가 계획서에 의해서 27개동을 4분 해서 1지구는 1/4분기 이렇게 돌아가면 그렇게 어려움도 없고 서울신문도 동래구에 점유하고 있는 그 특혜성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방 언론과의 협조문제도 공보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봐서 어떻든 이번에는 예산절감 효과가 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번에 문화공보실 예산이 동래구의 구민의 유·무형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형문화재는 이미 시 문화재 관리 소관 또 우리구에서 자체 관리하는 이런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대로 잘해 나가겠습니다만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그 동안 사실상 무시되고 소외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산의 11개 구중에 그래도 동래구가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또 “문화의 전통을”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실장으로서 92년도 살림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떤 지표 방향에 의해서 문화유산에 무형, 유형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모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발령받은 지가 지난 11월 8일 받았습니다만 교육 갔다 와서 12월 2일 첫 임지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제가 공보실장으로 있으면서 문화공보실 부분에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계상을 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데 필요한 공보실 소관으로는 현재까지 사실 문화재가 부산시 전체에서 50%에서 58%가 동래구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문화재 보수라든지 관리라든지 이것이 소홀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예산에서도 저희들 구 예산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전체 보면 시 예산으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에서도 이 사항을 미리 알았으면 우리구 예산으로 많은 문화재를 보수도 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위원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지금까지는 문화재를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의 인건비, 아니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라고 하며, 동래지신밟기라든가 학춤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야금 산조라든가 해서 몇 분이 계십니다만 그 기능 보유자 또는 후보, 조교, 전수생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지도 육성하는데 조금씩 되는 인건비 이런 순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공사를 마치고 나면 잔디나 조경 보식공사에 약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내년 동래 임진 의총 4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 예산으로 올해 동래 임진 의총을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약 3억 1,000만원 정도로 보수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저희들 구에서 대대적으로 400주년 기념 행사 봉향을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동래 임진 의총에 분향을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용각이 3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용각은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올해에 용각비를 다시 개축을 합니다만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전체 공사금액이 1억 3,000만원인데 나머지 금액을 온천 번영회에서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현재 누각을 다시 세우고 해서 내년 400주년을 기념해서 온천 용가제를 내년 9월에 온천 종합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만 올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하고 용각이 되고 축제가 된다면 내년 추경 때라도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는 본청 예산으로써 유지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리구에서도 많은 문화재가 있고 문화재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책자를 만든다든지 유적지 순례를 많이 시킨다든지 해서 문화유산을 많은 시민들에게 보급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그런 작정입니다.

김충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래구민 문화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물론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부산 11개 자치구 중에 남구는 문화회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동구는 구 시민회관을 사용하고 여타 이렇게 해서 한두개 구는 건립 안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정구라든지 북구 같은 데는 시유지를 양여 받았든 어쨌든 부지라도 해결하고 있는 상태이고 영도구 같은 데는 모 특정인이 문화회관을 건립해서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문제점에 의해서 원상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의 실정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고 동래의 뿌리, 이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의지가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모 특정 인사가 5억원을 기부한 것도 일설에 의하면 상당히 불쾌한 기부금으로 들리는 말도 전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그것이 순수하게 동래구민을 위해서 내가 문화회관을 짓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뜻으로 5억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바람직하지 못한 꼬리표에 의해서 5억원이 기부가 되었다면 그것도 우리 구민은 결코 성스러운 문화회관을 짓는데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 점들도 담당 실장께서는 참고하시고 또 초에 추진할 때는 민자에 의해서 추진하라고 했지만 지금 상황이 민자로 불가능하다면 점진적으로 예산의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해서라도 문화회관 건립은 되어져야 하지 않겠냐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아예 포기하는 그런 낌새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내년도 실시 조사비라든가 아니면 설계공모비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계상을 해서 금강공원내에 우리구 모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능한 부지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들은 전혀 부지가 없다고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을 구의회 모의원이 가능한 부지를 조사 제공해 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약 2년간 유명무실하게 내 팽개쳤던 부분을 지방자치제 실시 1차년도에 구민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가능한 방향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풀어 갈 수 있는 이러한 자세의 전환과 의식 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 작성 때 문화공보실 예산 중에 다른 부분을 절감을 하든지 만약에 관급신문 1억 8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해서라도 본 위원이 이것과 연결하기 위해서 관급 신문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5,000만원을 더 구민에게 부담을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항목 변경을 일으켜서라도 내년도에 기초조사라든가 아니면 예비조사 작업이라도 92년도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흡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병흡위원

구의회의 회보를 발간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가 묻고 싶습니다.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의회 회보를 따로 발간할 계획은 세워 놓지 않았습니다.

노병흡위원

동래구 안에 총 간행물을 취급하는 곳이 문화공보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회의 회보는 의회에서 계획을 짜서 공보실에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홍보계획실에서 한 번 계획을 해서 저희 의회에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다소 활동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릴 사항도 있고, 알릴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세운 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집행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은 없고 만약 의원들께서 동래구 자체 의회 회보를 발간하실 그런 의향이 계신다고 하면 그 절차는 구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공보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하고 검토를 해서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2시부터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오후 4시 30분까지 실시하고 오후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질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를 위해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개별 심의)

14시01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와 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 당초 계획은 10시에 회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대학입시 관계로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3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제3소위원회 17시0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