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인영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2소위원회에서는 저희국하고, 보건소하고 2군데가 대상이 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의 정책질의는 제가 아는대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을 새로 해 주시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오늘 질문한 위원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장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오물 수거료에 대한 설명과 청소비를 낮출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물수거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입니다. 이 조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직접 심의를 하실 때 저희들이 과표는 소상하게 내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거료를 징수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인데 이 징수 조례는 수수료입니다만 사실상 목적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수해자에 따른 응분의 대가로서 수수료는 일을 구민에게 해주고, 그만한 대가를 돈으로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원칙론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액을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구에서는 세입이 15억 7,800만원입니다. 91년도에 우리가 구민에게 받아야 할 수수료입니다. 세출은 얼마냐 하면 31억 7,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부족이 15억9,500만원이 됩니다. 500만원이 없는 16억을 일반 세금에서 그 만큼 충당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쓰레기를 거두어 들이는 것 만큼의 돈은 수수료에서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50%를 일반 세원에서 충당을 해준다는 것을 여러 위원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은 나중에 심의를 할 때 과표 기준을 위원들에게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장 위원께서 수수료가 비싸지 않느냐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부에서 낮추거나 올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징수조례는 대폭적인 인상을 할 때에는 조례 거부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우리 구민들은 생각하실 때 올해는 1,000원을 내었는데 사실상 같게 되려면 내년에 2,000원을 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조세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점차적으로 과표를 인상해서 이익은 안되더라도 손해는 안가는 방향까지는 현실화가 되어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비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재래식 수거료는 18리터당 267원, 수세식 수거료는 기본요금이 0.7톤당 14,725원이고, 초과 요금 때는 0.1톤당 1,04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은 구청에서는 전혀 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직영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정화조 청소 업무는 오물 청소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82년 12월 20일 이전에는 부산직할시장의 허가에 의거해서 대행업체가 수거 업무를 관장 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27일 관계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허가 건이 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수조정을 직할시장이 승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더 허가를 하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더 허가를 내어 주는 방향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늘리는 것과 구에서 직영하는 것은 허장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나 협조를 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여하튼 철저히 검토를 해서 검토된 결과를 수시로 허장 위원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장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금년에 수해복구비가 5억원이 상정되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이 아시겠지만 재해대책비는 현재까지는 재해가 날 때 중앙재해대책위원회가 있고, 부산시 재해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현행법상 대책위원회가 없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발생 규모나 피해인원 등을 감안해서 중앙에서 재해대책비를 국고와 또는 성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금년에는 재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시비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재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원칙상 가용자원이 있다고 하면 재해대책비를 일부는 확보해 놓는 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세입부문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확보를 못해 놓고 있는데 긴급시에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상건 위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1번부터 보건소까지 열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요양시설 2개소 하고 구료급양비가 줄어든 이유를 함께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배출시설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은 단속 대상이 597개소입니다. 그중 11월 25일까지 1,85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분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경고 12건, 개선명령 25건, 조업정지 5건, 폐쇄명령 22건, 고발 7건해서 7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 차량 매연단속은 목표를 3,000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2,895대를 단속하여 위반차량 321대를 적발해서 개선 명령 260대, 고발 61대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규에 의거해서 철저히 단속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건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신요양원 시설이 1년에 몇 번을 감독하며 구료 급양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신요양원시설은 분기별로 1년에 4회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곳에는 특이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사소한 지적은 시정을 시켰습니다. 구료급양비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720명으로 책정이 되었으나 91년 11월 현재는 수용인원이 695명으로 25명 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 예산은 다음에 인원이 늘거나 할 때에는 추경 때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복지회관 인건비 등 6,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인건비의 지출내역을 설명하라는 말씀인데 종합복지회관은 구에서 직영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 한국선명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총 25%를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6,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운영비의 75%는 복지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8명인데 이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관장이 한 분이고, 총무부장이 한 분, 복지사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두 분, 탁아교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책을 정리하는 사서와 경리, 서무, 경비, 조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의사는 봉급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침례병원의 촉탁의사가 수시로 와서 회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기준과 여기에 따른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대상은 중학교와 고등하교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회의때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8,000만원씩 5년간 적립을 해서 주는 그 장학금은 인문계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학생은 영세민 중에서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만 됩니다. 이 내역은 중학교는 입학금이 6,300만원, 고등학교는 7,500만원, 수업료는 중학교는 1학기가 108,600원, 2학기는 118,500원입니다. 이것은 직접 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교육구청으로 전부 금액을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생각할 때 학비가 면제하는 것 같이 오해를 하는데 이것은 면제가 아니고 국고에서 전액 지원을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건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동래의료보험조합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고, 적자냐 흑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래의료보호조합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해서 국고보조가 55억 8,600만원, 의료보험 징수가 132억 500만원입니다. 합해서 187억 9,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고가 29.7%가 되겠습니다. 보험료 징수가 70.3%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고보조는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습니다. 보험료 징수를 볼 것 같으면 85억 6,3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을 볼 것 같으면 수입은 137억6,700만원, 지출은 108억 7,500만원이고, 지금까지 흑자는 2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89년부터 90년까지가 11억 1,300만원인데 징수는 5억 2,200만원이 되어서 46.95%가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노인건강진단 관계에 말씀이 계셨는데 1차 수가보다 2차 검진 수가가 더 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건강진단 총 대상이 1,668명입니다. 1차에 1,431명을 했고, 2차는 237명입니다. 그러면 1차 수가는 5,000원씩 계상이 되고 2차는 4,3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차 때는 전체의 종합검진을 하는 셈입니다. 예를 들면 X-ray 같은 경우는 간촬해서 간촬상 결핵의 징후가 있다고 볼 때는 그 분에 대해서는 X-ray 직촬을 해서 완전히 판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검진 때는 전체의 검사는 안 하기 때문에 수가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수선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수선비는 91년에는 900만원이 계상되어서 16개소를 수선했습니다. 이 수선하는 방법은 가정복지과에서 직원이 경로당을 전부 순방을 해서 비가 새는지 문틀이 고장 났는지를 일체 조사를 해서 소요 금액이 대체적으로 부족합니다. 비율에 따라서 안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소를 예정하고 1,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전액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마지막입니다만 공정근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영세민 보상금이 내년도에는 많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사실상 금년도에는 11억원 정도입니다. 내년도에는 7억 8,000만원 정도로 3억 1,900만원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볼 때 우리구에서는 임대주택 등으로 인해서 영세민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소득도 점차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비 지원 대상자 감소는 91년에는 2,477명이었던 것이 92년에는 1,760명으로 717명이 감소가 되었으며, 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녀 교통비 및 주거비도 줄어들고, 직업훈련 인원도 3명이 감소됨으로써 금액이 내년도에는 많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여기에 미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