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용배 의원 발언

이용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동안 소위원회별 예산 심의에 적극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부된 92년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구청측의 제안 설명과 수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별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금 전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더욱 더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장
정태인 예산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예산계장 정태인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92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작성할 때 서식에 의해서, 양식에 맞추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고 15페이지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임시적 세외 수입 9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금을 당초에 21억을 잡았는데 이번에 5억을 더 책정해서 91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26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4억 400만원은 조금 전 본회의에서 의결해 준 기채승인에 따른 4억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1억 9,413만 8,000원의 내역은 국고보조금인데 병사비 교부금이 4,729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사비 교부금이 4,729만원인데 병무청 소관으로써 내역은 병무요원 인건비 3억 4,768만8,000원, 의무자 여비 5,658만 1,000원, 종사원 여비 309만 9,000원, 행정운영비 280만 2,000원 당초에 수정이 되어 증가가 4,729만원입니다.
다음 시비 보조금 1억 4,68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한 내역은 사회복지비 보조가 1억 5,214만원입니다. 아동 간식비가 1,500만원,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가 7대에 700만원, 거택보호 자녀 교통비가 249명에 1,494만원, 거택 보호자 주거비가 48명에 1억 1,52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는 52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34명으로 확점됨으로 인해서 당초 3,483만 9,000원에서 수정 2,954만 7,000원을 하니까 529만 2,000원 감액된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16페이지를 보면 병무요원 인건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예산안에는 책정이 안된 것입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인건비 보조가 왔는데 총괄적으로 더 온 내역이 있어 총 3억 4,768만 8,000원인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심의 때 저희들이 당초 온 공문과 수정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1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1억 4,684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보조에 1억 5,200이 안 나갑니까? 이 부족되는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그 밑에 529만 2,000원이 감소되니까 시도비 보조금이 증액되고 감액되고 합니다.

김충사위원
예, 됐습니다.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2억9,139만 2,000원이 증액된 내역입니다. 그 중에서 기획관리비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000만원의 내역은 구정 주요시책 업무 추진을 위해서 pool경비로써 계상한 내용입니다. 심사에 필요하시면 세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 인사행정에 1,699만 8,000원이 증액된 내역이 구민의 날 행사에 당초 2,230만2,000원이었는데 수정액이 2,430만원으로 했는데 19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200만원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2,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완책입니다. 이것은 실무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민주통일 자문회 구협의회 공보활동 보조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인사고시 관리에서 각종 행사 추진비 500만원을 서무관리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인사관리 500만원은 감액되고 행사 추진 500만원을 정식 과목 정정한 내용입니다. 당초 산출액 착오를 정상적으로 바르게 한 내용입니다. 민원업무에 729만원 증가된 내역은 동 주민등록 전산기기 테이블 및 의자 27조를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컴퓨터는 구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의자를 구입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 예산에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일선 행정조직 운영 1억 3,024만 4,000원이 증가된 내역은 동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민원대 및 수선 14종을 전액 계상했는데 개별심사에 참고자료를 세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관리에 재무행정비 1억 1,080만원인데 그 중에서 영선관리에 1억 1,006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구청사 대수선을 하는데 1,2층 이중창이 안되어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이것도 상세한 내역은 개별심사 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 180만원 증가된 내역은 관사 공동관리를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 계상에 빠져서 추가로 계상한 내역입니다.
그 다음 29페이지 사회복지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증가된 내역이 1억 6,640만 3,000원인데 그 중에서 노정관리에 793만 2,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명년도에 상당히 노·사·정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노·사·정 친선대회를 하는데 357만원을 계상하고 노·사·정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는데 특별판공비의 성격을 지닙니다. 100만원씩 해서 4회에 400만원하고 지역정보센터 전화를 가설해 줘야 됩니다. 1919가 전국적인 통일번호가 되는데 일반전화 한 대 가설하는데 362,000원입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에 1억 3,014만원이 증가된 내역은 저소득 보호자 주거비 480명에 1억 1,520만원, 거택보호 자녀 교통비 249명에 1,490만4,000원, 그 다음 아동복지에 2,200만원이 증가된 내역은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200명에 1,500만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7대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 635만 8,000원이 증가된 내역은 저희들 청사는 용역을 주어서 하지만 보건소 의료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용역도 못 주고 청소인부도 없어서 특별한 요구가 있어서 보건소에 청사관리 인부 1명에 대한 돈이 635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 32페이지 지역개발비 5억 4,141만원이 증가된 내역은 도로사업에 건설하는데 도로교통법에 방금 본회의장에서 의결하여 주신 기채승인에 따른 4억 400만원과 구비 부담 1억 4,800만원을 추가해서 5억 5,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새마을사업에 1,058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058만 4,000원이 삭감되어 총 증감 합계가 5억4,140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임란 400주년 기념 동래부사 군사행렬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내역은 심의 때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 민방위비에 458만 9,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종사원 여비가 수정되고 행정운영비 의무자 여비 병무 행정 정비가 삭감된 것으로 보조 예시에 따른 증가이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1,34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국내차입금 상환이 1,212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4억 400만원에 따른 6개월분 이자입니다.
그 다음 136만 9,000원은 가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들어간 내역입니다. 이상 세출예산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장
92년도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사회복지비에 1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금액은 전액 시비나 국비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추경예산에 구민의 날 행사에서 9,000만원을 예산 책정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 구민의 날 행사를 축소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액수를 책정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심의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구민의 날 행사와 구민체육대회와 시민의 날 행사를 3개 통합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안으로써 수정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는 일단 유보를 했다고 9,000만원이 수정예산이 오면 그때 같이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목명세서에 보면 그 내용이 충분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9,000만원은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구비입니다.

이용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길위원
각목명세서 23페이지 그저께 본 예산에 일반행정비 예산운영 관리비에 정보비가 당초 예산은 500만원인데 수정예산안에는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며칠 사이에 3,000만원이 차이가 납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여러 가지 구정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전부 상정을 한 것인데 이 3,000만원 추가로 올린 것은 예산 담당부서에서 구정 전반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임영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본 예산을 짤 때도 역시 그런 사항을 모두 고려해서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본 예산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후에 올라온 것 하고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나 이것입니다.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실무진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9월 1일부로 중앙에서 지침을 받습니다. 그 지침을 각 실과, 동에 하달을 합니다. 그 지침을 받으면 예산 실무진 입장에서 10월말까지의 경상비 안은 종결합니다. 그 다음에 가용 재원을 판단해서 사업비를 선정하고 예산안을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본 예산에 명년도 것을 예산안 설문과 각목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치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고치면 전부 다 손을 대야 됩니다.
그 다음 수정 예산안은 10월 중순에 할 때는 500만원만 하면 된다고 보았는데 그 중간에 2개월 동안의 흐름이 있다 보니 여건이 변동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3,000만원을 더 올리자는 말이 있었는데 실무진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해 내기 위해서는 다음에 하도록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질의 있습니다. 34페이지 문예행사입니다.
임란 400주년 기념 동래부사 군사행렬 거행해서 9,000만원이 증가된 모양입니다. 어제 볼 때는 임란 400주년 기념 행사에 745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행사 종류가 더 늘어나서 증가된 것입니까?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세 개입니다.
첫째 5월 25일 구민의 날 행사와 날짜는 미확정입니다만 구민체육대회 행사하고 10월 5일 각구가 참여하는 시민의 날 행사해서 세 가지인데 구민의 날 행사를 식만 하는 경우가 있고 문예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에 구민의 날 행사를 2,4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나니까 명년도에는 임란 400주년이고 군사행렬 재현을 해야 되니까 이 돈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9,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어제 복사해 준 내용에 2,400만원 행사비하고 9,000만원 행사비하고 5월 15일 전후해서 행사하는 경비 총 요구한 것이 1억3,50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이용배위원장
포괄적인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항목별, 세목별 소위원회 별로 심사를 했으면 싶은데 여러 위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충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투자비 항목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설명을 했는데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항에 의해서 추경에 삽입해서 91년도 명시이월금으로 예산을 넘기겠다는 의도는 이해하겠습니다만 투자비 중에서 92년도 각목명세서하고 대조해 봤을 때 네가지 정도는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왜 오늘에야 뚜껑을 열어줘야 되는지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선 집행도 하고 부분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다 하면 이 정도의 자료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라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 이 각목명세서 뒷장에 하나의 참고사항으로라도 첨가해 줬으면 위원들이 심의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좋은 예로 연산고분군 토곡간 도로개설에 2억5,000만원을 책정해 뒀는데 제출한 각목명세서에 보면 설계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들을 전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시나 내무부의 지침이 늦게 시달되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태풍피해 복구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는 계속 쓰는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이미 의회에 공개해 줘도 아무런 업무상 관련이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개정된 금액하고 예산 명세서에 등재된 것하고 재심의를 할 정도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그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한 것은 3건을 했습니다. 기채 승인안과 92년도 수정예산안, 91년도 3회 추경예산안 3건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다루는 부분은 현재는 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도 3회 추경에서 설명을 해 달라고 3회 추경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장
91년도 추경에 대해서는 27일 본 위원회에서 토의하도록 하고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세부적 항목에 대한 심사는 10분간 정회한 후 세부적 심사에 들어 가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듣고 일괄 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제1소위원장 김영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수정서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비 예산안 수정 사항은 의회 운영 수용비 수수료의 의장기 쟁탈 친선 체육대회 행사시 2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의회백서 발간비 4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정보비 예산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통과됨으로 사무국 직제 개편과 관련 사무국 정보비를 400만원을 전액하여 금년도 수준인 800만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항목은 당초 의장기 쟁탈 친선 체육대회 시상품 구입비로 계상되었으나 앞서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의장기 쟁탈 자구를 삭제하고 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육행사에 의회의 시상품을 구입 전달키로 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특별판공비 내역중 의정 홍보비로 책정된 1,200만원중 과다 계상분 6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보상비 항목에서 의원 공무 해외출장 여비로 계상되어 있는 2,000만원은 과소비 해외여행 억제 측면에서 800만원을 삭감하여 1,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의회비에 대한 예산안 수정은 증액 400만원과 삭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의 기획관리 수용 및 수수료 중 유사한 책자 통폐합 발간으로 구정 설계비로 계산되어 있는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운영관리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의사회단체 보조금 풀예산중 불필요하게 과다계상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외 여비 항목의 공무원 해외출장 억제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관리비에 대한 예산안 수정은 1억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무 행정비 서무관리 시책 정보비 국민생활안정 정보비 2,500만원중 용도가 불명하고 낭비성 소요가 있는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고시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된 공무원 교양지 구입비중 대중의 대량 교양지 구입 배부는 효과가 의문이며 예산절약 측면에서 총 예산 2,014만 9,000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선 행정운영 차량비는 92년도 신규 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비이므로 신규 차량 구입 등을 감안 1/4분기 정도는 해당액의 500만원을 삭감하여 내무행정비 삭감부분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방수입관리 자치단체 부담금에 계상된 폐기물 수거료 위탁 과징 부담금 2억9,340만6,000원중 과다 경상분 7,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되어 있는 도로, 하천, 측량 수수료는 불필요한 예산인 바 498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비 체육행사 수수료 및 수용비에 계상된 구민 체육행사와 관련 예산은 각종 행사의 중복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37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이와 관련하여 계상된 특별판공비 항목 350만원과 보상금 항목 1,277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구민 체육행사비 총 2,0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 홍보시설 운영예산 460만원을 민방위 훈련 시간 단축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전액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으로 서무관리 특별판공비에 계상된 동민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소요액 각동별로 100만원중 구민 체육대회 행사비 전액 삭감으로 체육행사 관련 경비 동별 50만원을 삭감조치하여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예산 총 삭감액은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전체 예산안 수정 총액은 4백만원을 증액하고 2억6,012만9,000원이 되겠으며 순수 삭감액은 증액 4백만원을 제외하면 2억6,2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이나 시민의 날에 체육대회가 중복되고 현재 임란 400주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추경이 들어오면 그 수정안에서 유보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홍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 예산결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심사 대상 부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예산은 제3장과 제4장 특별회계 중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제2소위원회 예산심사 방법은 예산의 편성 기초가 되는 목별로 세부적으로 검토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장 복지사업비는 필수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면 주민 복지를 위한 예산이고 대부분 국비와 시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장 산업 경제비 지역경제비의 관리 분야에서 보상금 중에 출생기념통장 교부에 있어서 현재 일선 동의 인력 부족과 업무 폭주로 제도 정착이 의문시 될 뿐 아니라 현행 국민소득 수준으로 출생기념통장 1구좌당 1,000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지적되어 1,000만원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삭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2소위원회 예산심사 시에 쟁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장 보건관리 분야에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전성욱 위원이 지적 논의한 보건소 치과 진료 개설 문제는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건소 치과운영은 보건소 환자가 주로 영세민 서민층으로 주민복지차원에서 주민의 호응도가 기대되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치과진료 개설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4,300만원으로 가능한 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예산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장 성원주입니다. 제3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3소위원회는 저와 4분의 위원께서 문화공보실 및 도시국 예산을 심사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예산공보관리 기존 경상비 수용비 수수료중 주민 계도용 관급 신문대에서 3,834만원을 삭감했고, 도시정비과 예산, 도시정비 경상사업 수용비 수수료중 동관내도 제작에 필요한 2,160만원을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후 실시키로 하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건축과 소관 예산은 건축지도 경상사업 임차료 227만원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시 사용되는 장비 임차료로 실질 소요 예산액을 감안해서 1/2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건축지도 주요사업 수용비, 수수료 예산중 홍보비 절약을 위해 50만원을 삭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설계 용역비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인 도로 교량관리 관서운영 차량비중 고가사다리 차량은 금정구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소요경비를 제외하고 176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 대수선비중 가로 표지판 보수비를 1,000만원 삭감했으며, 건설과 소관 예산중 도로 교량 건설 주요 사업 용역비 1억5,000만원은 연산 고분군에서 토곡간 도로개설 설계용역비로 이것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인 1,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 삭감액은 7,334만2,000원입니다. 총 삭감액 전부를 구민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개발 주요사업 시설비에 계상토록 구청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 지역개발 주요사업 시설비중 보안등 설치비로 계상되어 있는 2,400만원 예산은 동 포괄 사업비로 보안등 설치가 가능하므로 동별 보안등 설치는 포괄사업비로 자체 설치하고 기설치된 보안등의 관리가 미흡하여 불필요한 전기 소모가 많기 때문에 기기설된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비로 계상토록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소위원회 92년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회 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방금 3소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연산 1, 8, 9동 도로개설 용역비 1억5,000만원중에서 10%만 감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비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를 10%씩 감해도 똑바른 설계가 나오는지 알고 싶고 그것이 된다면 10%를 절감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이용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면 사실 금액적으로 상당히 큰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제도가 됩니다.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현재 입찰로서 되는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85% 내외 선에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에 약 10% 밖에 감하지 않은 것은 5%의 여분을 더 두자는데 심의한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건 위원!

이상건위원
어제 3소위원회에 구 홍보요원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삭감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위원장께 상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원주위원
그 점에 대해서 아직 소위원회에서 상의를 못하였습니다. 상의하는대로 위원장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위원회별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소위원회별 보고사항과 지방자치법 법 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정회를 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각 소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전체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둘째 소위원회별 심사 보고된 계수조정 사항은 수정예산안 심사 후 그 결과와 함께 심의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2년도 예산안 계수 조정)
16시0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 조직 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의 예산중 민원 안내판 810만원은 삭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 예산중 민원 대기 의자 594만원과 팔걸이형 대기의자 480만원과 평상의자 구입비 864만원 전액을 삭감토록 하며 유아놀이 기구 구입비 91만원 전액 삭감키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삭감키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먼저 소위별 확정된 계수에 대해서 조정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충사위원
지금 1, 2, 3 소위원회에서 조정된 금액이 약 3억6,950만원 정도하고, 다시 조정안에서 조금 전에 된 금액하고 합하면 대충 4억정도 육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지금 전체 17명 위원들에게 계수조정을 하면 상당히 서로 어려움도 있고 위원 상호간에 어려움도 있고 잘못되게 되면 지역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1, 2, 3 소위원장 세 분하고 의장단하고 이렇게 해서 간사를 포함시켜서 객관성있게 우리 지역의 어느 부위에 증액을 시켜주고 투자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되면 전체 우리 의회가 6,000만 구민에게 명분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을 전체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하고 어느 부분에 증액하고자 토론을 했을 때 잘못하면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미 중책을 맡으신 분들이 자기 지역의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전체 27개 동의 균형된 발전과 6,000만 구민에게 공통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증액 시켜줄 것을 제안하면서 위임하기를 제안합니다.

공정근위원
김충사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이용배위원장
이견이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및 92년도 예산안중 삭감 처리된 예산에 대하여서는 각 소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의장단이 합하여 구청과 동의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여러 위원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의와 계수조정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이 작성해 주신 계수를 토대로 간사와 위원장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7차 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예결위 전체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