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용배 의원 발언

8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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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본 예산 심사시 여러 위원들의 효율적인 심사와 노력에 힘입어 지난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92년도예산안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 건은 오직 위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연일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잘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1년 일반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다 충실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장

예산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예산계장 정태인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용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웅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65페이지 연산로터리에서 연일시장간 지하도 설치 문제인데 공사비는 5억원밖에 안되는데 연일시장간 지하도 설치 설계 용역비가 4,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500만원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5억원밖에 안 되는데 설계하고 용역비가 공사비의 20%를 차지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우리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을 연산로터리에서 연일시장간 사업비가 우리구에서 총 15억을 확보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내무부에서 받아온 특별교부세에서 5억을 확보했고, 다음에 시예산으로써 10억을 확보한다고 통보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부득불 추가경정예산안을 냈는데 총 사업비 확보가 15억입니다. 15억에 따른 설계 용역비는 4,000만원으로 2.6%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계장님한테 이 문제를 질의드리겠는데 연산로터리의 지하도개설 문제나 연산3동 마곡천 복개 문제는 금년초부터 거론이 된 일인데 어떻게 해서 3차 추경이 92년 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재론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올리려면 92년도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도 충분히 추가예산을 다룰 수 있는데 어떻게 혼동이 오게끔 다 끝난 후에 이것이 다시 올라 왔느냐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가겠고 현재 위원들이 저 자신도 그렇지만 사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우리 동래구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사실상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추경을 92년도 예산이 끝난 마당에 3차까지 올라 온다는 문제는 엄청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추경이 연말이 다가는 오늘 이 시점에 올라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고맙습니다. 위원님에게 먼저 양해를 구할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특정 재원으로써 사용하는 그 용도가 지정되고 그 금액이 전액 교부된 금액에 한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전에 추경전 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 승인을 합니다. 그 다음 동일 회계년도내 차기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추경전 사용 승인을 하고 의결을 받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연산로터리 관계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 관계를 말씀드리면 도로를 개설하는데 시와 구간에 도로폭을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m이상 도로는 시비를 부담해서 개설하고 20m미만은 구비를 마련해서 개설토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데 연산로터리 지하도 개설사항은 구비 부담으로써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 내무부나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건의한 결과 그 사업비가 늦게 내시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늦게 3회 추경에 올린 사항은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하나 더 문의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것을 이유로 다는 것이 아니고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하기 전에 3차 추경이 올라오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저께 예산을 하면서 2차 추경예산을 마쳤는데 이것이 올라온 과정을 설명해 주고 이 문제는 국비나 시비 보조금으로 보면 맞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계장님 목이 아프더라도 설명을 하기 전에 모든 추경은 국비나 시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되 우리 구비는 얼마 안들어 가는데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되고 3차가 올라오게 된 경위는 방금 설명을 해 주셔서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이용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위원

81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비 기타경비에 반환금 있지요?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반환해 가지고 1억 500만원 반환은 했습니다. 이것이 식품위생 위반 과태료를 메길 때 규정에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반환금이 많이 생겼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행정 내부적인 착오 문제입니다. 89년도 식품진흥기금법이 생겨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식품위생진흥기금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치가 안되어서 우리구 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기이 89년도, 90년도 쓴 돈을 90년도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기금 전환을 해 달라는 이런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타구에는 금년도에 우리와 같이 3회 추경에서 정산한 데도 있고 2회 추경에서 정산한 데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장덕위원

96페이지 명시이월금에 시설비 제2동 16통지내 도로개설에 대한 것과 토지매입비 4억원을 왜 안 쓰고 놔 두었습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이것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상 공무원은 서류를 받고 서류에 의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서류에 의한 행정을 못하고 전화에 의한 행정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못 온다고 되기 때문에 다음 수정예산안에서 5억원이 삭제되는 것이 설명이 되어 집니다.

윤장덕위원

그럼 돈이 안 내려왔습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연락을 받을 때는 특별교부세가 내시된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이 안을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확인을 하니까 거제2동 16통지내는 돈이 10억원이 안 내려오고 연산로터리 하고 연일시장간에는 10억원이 더 온다고 하기 때문에 부득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충사위원

8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반환금 중에 온천장 재개발 진입로 개설부담정산 반환의 내용인데 4,190만원 정도로 다시 돌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예치 시켰을 때 예상되는 금액을 정산하니까 4,190만원을 예치한 주민에게 돌려줬다는 이런 얘기죠?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예산상 반환금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돌려준 이유가 감정상의 문제에 의해서 돌려준 것입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이것은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하니까 온천장 재개발 지구의 농심가에서 저희들이 돈을 15억원인가를 받아서 전부 하니까 4,100만원이 남는다고 정산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 반환금으로 계산했는데 그 뒤에 수용재결에 걸어서 수용재결의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환금을 주지 않고 다시 수용재결에 늘어난 금액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반환금을 안 주는 내용입니다.

김충사위원

계장님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수용분에 대한 반환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택지 수용에 따른 반환금이다 이 말입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그렇죠. 전체 공사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수용할 때 애초에 수용된다는 예측을 전혀 못했습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그것은 그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든간에 공무원이 집행을 잘못했던 잘했던간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잘못이다 말입니다. 4,100만원을 얼마 동안 예치해 두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치해 놓은 주민에게는 피해를 줬고 이것이 그런 명분이 없이 반환이 됐다면 이 토지 재사정을 할 때 그 때 감정이 잘못되었거나 그러면 그 당시에 예측을 해서 가상적으로 1억원이나 2억원을 예치를 시켰다면 그 추가 징수가 되는 것이 태반사이지 4,100만원을 얼마나 예치해서 돌려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반환금을 계상을 하더라도,

김충사위원

내부적으로라도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내부적으로 건설과에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감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돌려줬다는 그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방금 정소봉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90년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과태료 반환에 대한 문제도 이것을 예를 들어서 1억500만원을 반환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떤 법을 잘못 적용시켜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이것은 저희들 실무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에 식품진흥기금법이 생겨서 식품위생법에 대한 위반 과태료는 세입으로 안 잡아야 되는데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89년도, 90년도 1억 500만원을 먼저 받아 쓰고 지금 현재 반납하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이자없이 1억 500만원을 쓰고 반납하는 것이고 나쁘게 하면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일 추진을 잘못해서 이런 혼란이 생겼습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이 89년도 지분이라는 말이죠? 89년도, 90년도 2년 기간이 아닙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돌려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좋게 얘기해서 이자없는 돈을 썼다는 유권해석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공무원이 적용 범위를 잘못 해서 그때 안 들어오는 돈을 억지로 끌어다 쓰고 가정 살림살이로 치면 안져도 될 빚을 지고 소비해 버리고 생돈으로 빚 갚아야 되는 이런 논리와 같은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이것이 식품위생법으로 저희 예산 조치를 하면서 독촉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충사위원

자치구가 1억 500만원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잘못 적용시킨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았다든가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감사를 받아서 안 잡을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시정하라 하는 촉구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이용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정소봉위원

연이율을 가산해서 드립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이율은 없고 원금만 드립니다.

김영웅위원

제가 식품위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어 과태료를 무는 것은 우리가 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에서 그 돈을 받았던 직원이 이것을 구청에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2년 동안 무리가 난 것이거든요. 방금 정소봉 위원이나 김충사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2년 동안 법률도 잘 모르고 그 직원이 감사대상이 한번도 되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이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내부적으로 지적이 되어서 시정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 2건이 다 표출되어야 되는 것을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에도 표출되지 않은 것을 지금 추경에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내놓는 자체가 무리가 따르고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예상되면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반환금에 대한 조치가 따르고 추경 때 올라와서 인정이 되어야 되고 명시이월 부분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회계 담당 공무원에게 물으니까 명시이월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고 여러 공무원들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 당시에 전혀 예측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항상 이런 부분에 명시이월이 될 것이다 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알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그 때 100%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점들이 예상이 됩니다 하고 참고자료를 내어 주었으면 본 예산을 심사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전혀 없노라 해 놓고 지금 오늘 보니까 명시이월이 7억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환금 문제는 어떻든간에 내부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책임질 사람이 있었다든가 뚜렷한 그런 자료들을 오늘이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유인물이라도 내어 줬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을텐데 공무원이 법을 잘못 집행해서 이렇게 됐다 또 이것은 잘못되어 가지고 이 정도 주어야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위원

공무원들이 법규를 잘 몰랐다든지 법을 잘 집행하지 못해 가지고 어떤 업무상에 착오가 있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내년초에 특위를 구성하든지 별도로 추궁하기로 하고 어디까지나 오늘은 추경을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제일 밑에 식품위생법 위반 기금 전환 3,000만원이 삭감된 것 그것 하고 식품 전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 3,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잡힌 것을 감하는 내용이고 이에 반환금에 1억 500만원은 기 89년도, 90년도 들어온 돈을 내어 주는 사항입니다.

임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 네온사인 부과요금 교부금 보조해서 4,314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네온사인입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한전에서 받으면 일정율에 의해서 시에 주면 시 교부율에 따라서 교부를 해 줍니다. 한전에서 받아서 한전에서 시에 주면 시에서 우리구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임영길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서무관리 특별판공비 송년 간담회 100만원씩 6개 단체인데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자생단체인 것 같은데 자생단체 망년회하는데 주민들의 세금으로 망년회 경비까지 보태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위원님들 판단하셔 가지고……

임영길위원

그 위에 정보비는 정보비, 정보비 많이 얘기하니까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망년회하는데 자생단체에 우리가 돈을 대어 줘야 하는 것은 도저히 누가 보더라도 허용이 안될 것입니다. 납득을 시켜 주십시오.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작년까지의 경우를 보면 애향대상 5개 부문을 선정해서 행사를 하고 그 다음 연말에 각종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임영길위원

옛날에 그렇게 해 왔다는 말이죠. 지방자치제가 된 마당에 특정 주민들이 몇 명 모여서 망년회하는 경비를 대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6개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임영길위원

명세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42페이지 영선관리 시설비에서 건물 별관 옥상에서 가건물을 짓는데 3,500만원을 들였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당초에 2,800만원이고 추가가 750만원인데 무슨 용도입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건물을 짓는데 당초에 2,8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내부에 전기와 바닥은 돈이 모자라서 건물을 짓는 것은 2,800만원 해서 발주를 하고 750만원은 설계금액이 부족해서 별도로 추가한 것입니다.

임영길위원

50평도 채 안되는데 영구건물을 짓더라도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안 됩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건축법상 완전히 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고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반 관계로 인해서 슬래브를 못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조립식 건물로 표현합니다.

임영길위원

무허가 건물이네요.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아닙니다.

임영길위원

가건물을 짓는 건축비가 정상적인 건물을 짓는 것 하고 건축비가 비슷하게 소요되네요. 45평밖에 안 되거든요.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건축 관계는 잘 모릅니다만 가정집을 짓는데는 보통 평당 140만원 내지 15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비한다면 45평에 3,500만원이면 과다한 건축비는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임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망년회비를 지원해 주는 6개 단체 명세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사위원

53페이지 청소년 복지비, 정보비 50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추진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이것은 청장님이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충사위원

91년도 동래구청장 포괄적인 정보비에는 이런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예.

김충사위원

추가되는 사항입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청소년 선도비로 계속 책정됩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그럴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비라는 것은 지출내역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청장님이 금년에 500만원 정도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포괄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6개 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민주통일, 기관단체장, 새마을 단체장, 시우회, 자유총연맹, 애향대상 이런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임영길위원

그런 분들은 동래구에서 유지가 되시는 분이고 지식층에 있는 분들이고 그야말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송년회 하는 경비를 구민들의 세금에서 얻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항이고 각자 2,3만원씩 내어서 망년회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권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장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계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제3회 수정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유인물 복사된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에 세부적인 설명은 예산편성 기법상에 총 내역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세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다음 21페이지에 세입내역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으로서 앞에 설명드린 예산안보다 5억 9,10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비 보조가 6,016만 9,000원이 증가되고 시·도 보조금으로서 5억 3,08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사회복지비 보조에 85만4,000원, 지역개발비 보조에 5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5억 3,000만원의 내역은 연산로터리 연일시장간 지하도 설치에 10억이 추가되고 거제2동 16통지내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이 감되었고 새질서 새생활 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로써 3,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 5억 3,000만원이 지역개발비 보조로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업비 3,000만원은 새질서 새생활 우수기관 상사업비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구 단속요원 활동복으로서 전직원에게 배부할까 싶어서 30,000원을 기준해서 1,000벌을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비 6,102만 3,000원의 내역은 사회복지증진에 1,450만 6,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구료급양비는 3,609만 6,000원이 감되고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5,06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생활보호에 4,651만 7,000원의 내역은 보상금으로서 거택보호 자녀교통비와 거택보호 월동대책비입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 5억원은 시설비가 9억원인데 연산로터리 연일시장 지하도 설치는 10억원이 증되고 거제2동 16통 지내 도로개설은 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 4억원도 거제2동 16통 지내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동래구청 세출 합계는 505억 3,047만원입니다. 동 예산액과 총괄 합계액은 일반회계가 589억 7,296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까지 합하면 610억 5,9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상사업비 피복에 따른 3,000만원은 명시이월되고 연산로터리 연일시장간 10억원을 추가하고 거제2동 5억원을 뺸 내역입니다. 다른 내용은 앞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이용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정근위원

거제2동 16통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를 변경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정목적에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구가 재원 지원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재원 지원 요구를 해 놓고 전화상으로 문의하니까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연말에 시기는 급하고 전화로 확인을 받고 예산을 계상하였던 바 다시 확인을 하니까 그것이 내무부 재정 사정상 형편이 안되어서 지원이 안되어 변경된 내용입니다.

공정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말이 아니고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평에서 변경되었다는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명확합니다. 예산실무로서 어려운 사항은 자치구의 예산을 구비로서 충당하지 못하고 국비나 시비보조에 따라서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보조비 그것에 신경이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공문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교부세를 신청해서 전화로 확인하니까 준다하는 담당자 말만 믿고 계상을 했던 바 확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변경이 됐습니다.

공정근위원

거제2동 감소 안 한 것입니까? 다른 데로 돌린 것입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다른 데로 돌린 내용은 절대 없고 내시가 안된 것입니다. 보조가 안된 사항입니다.

이용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소봉위원

연산로터리 연일시장 지하도 설치가 있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설계비가 다 나왔을텐데 어째서 수정이 10억원이나 되는 것인지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처음부터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재원 확보가 곤란하였습니다.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세 5억원이 먼저 내시되고 추가로 시비 지원금 10억원(전화통지)내시 되었기 때문에 총사업비 15억원 예상 계상된 내용입니다.

정소봉위원

설계 같은 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예, 15억 공사에 따른 설계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4,000만원을 구비로서 계상했습니다.

이용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특별판공비의 송년간담회 명목 6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0만원은 삭감키로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1년 12월 28일 본회의시 보고할 심사결과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본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이번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서는 남다른 자긍심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구의회의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모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600만원은 예비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