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해봉 의원 행정사무감사

8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1

김해봉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해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래구청 도시국 및 동래구청 산하 27개 동 도시거설분야에 대한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운영 방향제시와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 보다 살기좋은 동래구의 건설과 60만 구민의 복리를 증진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국 및 동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서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그 순서는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순위가 되겠으며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소관 부서별 계통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세 분 위원이 질의하고 다음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며 보충질의와 답변은 토의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전 부서의 1차 감사종결 후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면 전 부서에 대하여 1차와 같은 순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은 전 위원의 참여를 원칙으로하고 필요시에 1-2개 반을 편성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 사항은 모두 속기가 되므로 질의 답변사항은 충분히 검토 준비하시어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 당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도시국 기본현황 설명 및 국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봉 감사특위 제3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오늘부터 저희 도시국 행정감사를 해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전 직원은 이번 감사기간에 동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1년간 열심히 일한 것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의 감사를 통해서 지적 및 시정지시사항은 금후 도시개발업무에 반영하여 더 알차고 우리 동래구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기본 현황보고에 앞서서 과장은 오전에 소개가 되었으므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 순서인 도시정비과 계장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여균선, 광고물관리계장 김진우, 기전계장 권충석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대영, 교통지도계장 김찬훈, 토지관리과 소속 토지관리계장 원문선, 지가조사계장 홍용철, 다음 건축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계장 송영길, 건축계장 강동섭, 건설계획계장 곽영석, 다음 건설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강원중, 토목1계장 오갑석, 토목2계장 박병구, 보상계장 서석판 이렇게 5개과 14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국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5개과 14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지역교통과장 권택룡이 되어 있습니다만 권택룡이 아니고 공석 중에 있고 토지관리과장 곽사옥은 현재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 중에 있어 두 사람이 현재 부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은 정원 117명에 시설직,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기계직, 기능직, 고용직 포함해서 117명 정원에 현재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3개 계로서 도시계획입안과 토지형질변경, 개발제한 구역 관리, 광고물 계획 정비, 광고물의 표시 허가, 가로등의 설치, 가로등 유지보수 지하도, 육교 등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에는 교통관광행정 종합계획수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조정, 사업용 자동차 운행지도 단속, 자동차 운수 사업등록 및 지도감독, 불법주정차 단속, 정류장 지도감독, 교통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과에는 2개 계로서 택지소유상환업무, 토지거래 규제업무, 개발부담금 부과, 개별토지 지가조사,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 계약서 검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서는 3개 계로 조직되어 위법무허가 건축물 단속, 주택자재생산업 등록관리, 건축허가 및 준공, 건축조례 및 규칙관계사항, 건축물관리대장 등본발급,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기술지도 및 민원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에는 4개 계로서 건설행정의 종합조정, 토목공사, 설계, 시공, 감독관리, 토지의 수용사용 및 보상, 시설공사, 토목행정처분, 토목 행정의 처분사항, 토목관련 통계, 건설국 소관의 공유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 구역 면적은 28.78km2로서 시 전체 525.79km2의 5.5%에 해당됩니다. 용도 지역별로는 28.78km2 중 시가지 구역이 모두 66.9%로 되어 있고 자연녹지가 33.1%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주거지역이 61%, 상업지역이 5.2%, 준공업지역이 0.6%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5.2%는 부산시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로는 위치는 온천2동 금정산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면적은 약 1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11세대 45명이 기거하고 있으며 사찰이 6군데, 일반가옥이 5군데, 그 안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이 5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전설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2,251등, 육교등 103등, 터널등 538등, 지하도등 1,008등, 기전설비는 만덕터널에 1개 되어 있고 지하도가 5군데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광고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적법 광고물은 5,062건, 불법광고물은 5,211건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벽보류, 지류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번째 공영 주차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영로의 주차장이 저희 관내에는 동래역과 온천장역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래역은 146면으로서 146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고 온천장은 16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이고, 동래역은 90년 3월 7일 개장을 하고 온천장역은 90년 8월 17일 개장을 했습니다. 공영로상 주차장은 지난 10월 15일 임시로 만든 수안동 주차장과 거제동 관내에 역시 10월 15일 7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미터기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7번째 한정면허 시내버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개업체에 성신여객과 연산버스, 수안버스 등 3개 회사의 9대가 현재 매일 21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택보유현황으로써는 저희 구에 15만 7,600세대 60만 5,000명이 단독 48,564, 다세대 1만 1,955, 아파트 2만 9,878동 등 9만여 주택이 있습니다. 분석을 하면은 단독주택이 평균 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아파트가 33%, 다세대 주택이 14%로서 우리구의 주택보급율 5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의무관리 아파트와 임의관리 아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의무관리 아파트는 승강기가 있거나 300세대 이상의 단지이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난방시설을 하는 단지가 26개단지 234동으로서 15,774세대가 있고 그 외의 임의관리 아파트는 230개 단지에 496동 15,675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도와 지방도가 있습니다. 총 연장 248km정도에서 국도는 하마정 입구에서 교대를 거쳐 수안로터리를 거쳐 전화국 앞으로 해서 온천장입구까지 총 5.13km가 국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포장율은 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현황입니다. 시가지화되어 있는 면적은 17.48km2로서 배수구역은 15.85km2이며 계획연장 945,273m 중 56만m가 하수 시설이 되어서 하수도 보급율은 59.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현황입니다. 하천현황은 저희 관내는 준용하천과 지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해운대와 인접한 수영천과 저희 동래중심으로 흐르는 온천천이 있고 지천은 거제천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당 중요 시설현황으로서는 저희 관내에는 터널이 두 군데 있고, 교량이 26군데, 육교가 16군데, 로터리가 5군데, 지하도가 3군데, 신호등이 69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지하차도가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 지정 현황입니다. 90년 6개소에서 5개소를 해소하고 1개소가 미해소되었으며, 금년에 2군데를 더 지정했습니다만 역시 한 군데 해소하고 남은 것은 연산6동에 법적 지정된 곳은 한 군데이며, 지난 8월 수해를 입고 난 이후 9월, 10월 2개월 동안 전 동을 통해서 재해위험지를 조사한 결과 25개 정도가 보고되어서 이 사항을 저희 구에서 부서별로 재점검을 해서 해소관리를 할 것, 법적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것은 구분을 해서 내년 3월 이전에 법적관리할 사항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사무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현황은 하수도 분이 4만3,000건, 지하수 분이 675건, 이 중에서 계측기 장치는 672건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대상은 모두 43,97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도시국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봉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이재도위원

도시정비과 현황부터 먼저 듣고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해봉위원장

중요한 사항은 방금 도시국장께서 대충 간추려서 설명이 된 것으로 압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서 제출된 자료를 간추려 보시고 이재도 위원이나 이재룡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그 부분을 나중에 질의토록하고 딴데로 넘어갑시다.

김해봉위원장

그럼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동 동민들의 제일 기본되는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8m이상 되어야만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뒷면에 보면 가로등 관리는 고가 사다리 한 개와 기능직 3명이 포함되어서 가로등 복구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각 동에 보면 사실 8m도로가 아니고 6m나 3m이내 도로에 보면 방범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고가 사다리를 만약에 동에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하면은 사용이 가능한지 그 여부하고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면 각 동의 보안등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등이 터졌어도 올라가지 못해서 못 갈아 넣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모니터 요원이 170이 있다고 했는데 이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모니터 요원이 수시로 신고를 하고, 하면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모니터 요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위원

도시건설에 제가 질의코자 하는 건은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건을 알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4월 이후로 동래구에 형질변경된 부분이 몇 건인가 그걸 알고 싶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되고 형질변경을 이미한 것이 몇 군데나 있는지 그 숫자를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사전 개선 방안에 보면 “사전 심의를 시행하여 허가 가능 요구 조건을 완비한 도서제출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문제에 보면 경비가 많이 들고 해서 사실은 도서하고 이래하는데 경비가 많이 든다고 이래 했는데 이런 부분을 시행령을 92년 1월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행일대로 92년 1월부터는 그런 시유 절차없이도 바로 되지, 그 여부하고, 그 다음에 심사허가위원회라는 것이 있다하는데 “위원장 1인과 위원 5~7명으로 구성한다, 관계 부서별 문제점 조정”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장은 어떤 분이 되며 5~7인은 관계 부서별 문제점 있는 부서장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세 분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수치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위원에게 알찬 답변을 드리는데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갑득입니다.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그 다음에 이재룡 위원이 말씀하신 그것을 함께 묶어서 제가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등은 12월 현재 2,25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 중인 것이 4개소에 96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하고 나면 금년도 말에는 2,347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 기준은 부산시가로등설치기준에 의해서 25m이상은 시 도로과에서 설치하고 25m미만은 관할 구청에서 실시하는데 이 관리는 89년도 4월 1일부터 모두 자치구에서 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의 설치 기준은 8m이상 도로로서 차도가 2차선 이상으로서 차량 및 주민통행이 많은 공공도로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필요 시에는 차량 통행과 그 다음에 보수 차량 진입에 지장이 없을 시에는 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저희구에 고가사다리차 한 대와 기능직 3명이 일일 순찰해 가지고 새로이 복구 공사를 하고 계획적인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수에 비해서 인원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들은 이 인원 부족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가사다리는 저희 구에 1개 있는데 이것은 시 방침상 금정구와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가 쓰는 것은 화, 목 해 가지고 주일에 이틀간 금정구에서 보수토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관내는 89년도에 관내 170명의 가로등 모니터를 통장, 반장을 위주로 해서 170명의 가로등 모니터를 구성해 가지고 매년 2회 가로등의 점검 상태, 그 다음에 불편사항을 수시로 신고해 주신데 대한 감사문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관내의 가로등에 대한 사고나 어떤 보수 사항이 있으면 통보토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가로등은 도로변에 있다보니까, 수시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파손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올해는 총 36건으로서 35건을 가해자를 찾아서 보험금으로 긴급복구를 조치했고 한 건은 가해자를 찾지 못해서 경찰에 조사 의뢰해 놓고 자체적으로 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등 점등은 현재 2,551등 중에서 389등이 에너지 절약으로 소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1년 1월 11일부터 걸프전에 따라서 50% 소등하던 것을 여고 주변이라든지 곡각지 주변, 또 차량이 많은 노선을 점등을 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389등이 미점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등 요금은 11월 기준할 때 76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670만원 정도 저희들이 가로등 요금을 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저희 관내 3,494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90년 4월 이후에 설치된 370등을 빼고나면 3,124개는 현재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동식은 일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켜지거나 날이 밝음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꺼지는 그런 식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써 끄고 켜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자가 적절히 보안등을 점등하지 않을 시는 필요한 야간에 미점등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필요없는 주간에 점등이 되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구에서는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이것을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지난번에 위원들의 배려에 의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530건을 자동화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자동화는 89년, 90년 설치된 시설 중에서 570등쯤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30등을 이번에 자동화 조치를 시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전체적으로 자동화 대체 계획을 가지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 기준은 8m미만의 공공도로에 통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으로서 지침상에는 주민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비 부담은 고지대 영세민 밀집 지역이나 보안상 취약한 장소, 그 다음 주민 통행에 위험이 있는 그런 곳에서 한해서 설치토록 부산시관리지침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하고 있는 것은 거의 구비로써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부담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설치방법은 전기 사업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 후에는 한전이 전기 수용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할 동에 신고로써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자의 주민 부담으로 했을 때 관리자의 의무는 점·소등 및 고장시 자체수리, 그 다음에 전기 사용료를 물어야 되는데 이것은 월 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3,494등 중에 다수가 현재 미등록 되어서 보안등이 점등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자력으로 한 것도 있고, 어떤 독지가의 힘을 빌어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전에 미등록됨으로써 한전측에서는 그것을 인지하고 도로에 대한 책임을 구청 보고 여러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이 완전하게 정상화 조치는 주민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거기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자동 점등식으로 교체가 완료될 시에는 이것도 전체가 정상화 돼 가지고 도전이 없는 그런 보안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를 주민이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가능 여부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에서만 다른 장애없이 진입이 가능한 곳에 요구 시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관내 가로등 시설 수가 많고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 고가 차량이 동래구가 금정구와 같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적인 그런 문제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동을 통해서 신고를 해 주시면 골목길에도 이용 가능하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요원 170명의 명단과 그 다음에 신고된 사항에 대한 서류는 이번 감사 기간 중에 사본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현황과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형질 변경은 91년도에 10건이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 총 면적은 1만 2,000km2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거지역은 8개소 1만 1,700개, 자연녹지는 두 건으로서 1,000km2를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두 건은 준공이 되겠고, 현재 시공 중인 것은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과 동시에 시공 중인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및 허가기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형질 변경은 저토, 저성토 또는 전지등으로 토지현상을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기존 대지안에서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굴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경허가 절차상에서 당연허가 지역과, 심사허가 지역 및 그 다음에 적응에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1만km2 미만에 한하고 공업지역 내에서는 공장 부지를 조성하기위한 목적으로서는 3만km2 미만에 한하여 형질 변경 허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으면 일단의 택지 조성사업이나 일단의 공업용지사업으로 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를 해야 되곘습니다. 그리고 녹지 지역은 건축을 목적으로 할 때는 1만km2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9도 한도내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녹지의 훼손을 방지키 위해서 농업,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 건축 목적의 1,200km2 미만의 형질 변경외는 별도로 도로시설을 시행하며 형질변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녹지에 도로를 내어서 그 도로변을 주거화시키고 훼손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기준은 경사가 6분의 1이하, 도로넓이는 4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허가는 심사위원회에서 관련 부서별 문제점 조정을 하고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서 필요 시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 이용을 위해서는 복구비 20%를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1인과 위원 5-7인으로 구성되는 이 구성 내용은 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형질변경에 관련되는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과장은 도시정비과장, 그 다음에 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 전체가 다 토지형질 변경과 관련이 있는 과로써 구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 구성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심사 시에는 별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부서별로 문제점과 그 다음에 다른 계획과의 연관성 그런 것을 검토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변경 시행 절차는 우선 신청서를 접수하는데 신청서 내용에는 신청서와 도시계획 확인원 부지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대장, 신청인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설계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접수가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현장 확인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당연허가 지역은 심의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허가 불허조치를 하되 허가가 되는 것 같으면 착공계가 제출되고 그 다음에 준공계를 제출하는데는 확정 측량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 측량도를 첨부해가지고 당초 허가와 변경이 없을 시에는 준공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적 정비를 함으로써 전체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은 자연상태의 토지를 이용 가치있는 토지와 전환하고자 하는 행위로써 사유권 활동의 극대화 측면, 그 사유권의 최대한 이용코자 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측면과 그 주변의 현상유지나 자연보호의 측면이 늘 상반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시 이해관계인의 민원이 수반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허가 이전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이후에는 주변 주민과의 수시 대화와 협의로써 서로 협조를 하는 그런 가운데서 사업이 될 수 있고, 그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형질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대개가 개발이 용이한 부분은 개발 조치되고 난 나머지의 땅을 토지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다보니까 구조물 높이가 상당히 높고 또 시공상의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해위험도 상당히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조상의 안전검토와 시공상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구조 기술상의 구조 검토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시공 지도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의 시행자는 대개 자주 단독 시행이 드물고 사업자나 지주와 동업하거나 또는 토지를 매입이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토지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동의, 그 다음에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많은 경비를 들이고 나서 불허가 시는 그에 대한 민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2년부터 아까 말씀하신대로 92년부터 예비심의제를 도입해 가지고 땅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많은 돈을 들여서 측량과 설계를 하기 이전에 간단히 서류를 가지고 그 허가여부와 저희들이 관련 부서간의 요구할 사항을 미리 고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서류를 만들어 오면 심의 절차없이 허가 조치함으로써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이 많이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92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형질변경기준지침상과는 조금 배치되지만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것은 좀 더 발전된 행정으로써 획기적으로 타구에 앞서 저희구가 이것을 실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별로 몇 건이 되며 시공 중인 것을 말씀을 해 달라는 그것은 제가 있는 자료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온천동에 1,263km2로써 일화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명륜에 1,199번지 이것이 태동건설에서 1,338km2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동 산77-1번지에서 대연동에 계시는 김용철 씨가 1,787km2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산동 1,849번지의 전환기가 457km2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10건에 모두 해당되는 것인데 이 10건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해 가지고 드리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방금 과장께서 유인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10건에 대해서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

김해봉위원장

구청 관계 공무원에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는 핵심 부분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현재 명장동 중소기업은행 앞 다음에 명장주유소, 명장정수장이 있는 명장주유소 앞 등에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있고 또 명륜동 시싯골에서 명장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 조양아파트 주변 및 명장1동정수장 주변 명장주유소 및 협진아파트 주변의 교통체증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게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증가되는 차량이 주로 앞서 지적한 지역의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이니까 구청에서는 차량 침체 해소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과 실시 시기 등을 밝혀 주시고, 다음 안락동 450-39번지 현재 천경콘테이너 뒷편 안락동, 명장동간 우회 도로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포장 및 확장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 시기는 언제쯤인지? 다음 충렬사 동편으로 따라서 화목아파트 앞으로 조양아파트에 이르는 뒷편의 구획정리 사업시 지정한 그 도로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정비를 해서 명장동 일대의 차량이 우회를 해서 교통 체증을 해결시킬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계획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토지 형질 변경의 사전 심의제도를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정을 하고 있다, 시행을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도시정비과장께서 구의회에 많은 협조를 부탁하신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린다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의회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위원장

차춘길 위원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없습니다.

김해봉위원장

차춘길 위원께서 성질상 지역 교통과 소관업무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두 번째 질의하신 김진철 위원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위원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도 포함됩니다.

김해봉위원장

그러면 차춘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차춘길 위원과 김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장동, 중소기업 앞 근처하고 명륜동에서 시싯골로 넘어가는 도로가 내년에 개통이 되어지면 명장동과 서동 쪽에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지금도 그쪽은 출퇴근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명륜동에서 명장동으로 넘어가는 시싯골 도로 부분의 온천장 쪽에서 명장동쪽으로 교통량이 많아지므로 해서 전체가 명장동 큰 도로를 연결시키지 않고 원효용사촌이라든지 아니면 용인고등학교 및 자연 녹지 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서동쪽으로 교통을, 그러니까 명륜동에서 명장동 넘어 시싯골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 쪽에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우회도로를 지금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지금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현행 지침에 자연녹지 보존을 위해서 자연녹지 지역에는 도로 계획서 입안을 못하도록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은 지금부터 사업을 시에서 도시 재정비 사업을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 지역 또는 가로망 변경 결정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로망을 넣어 가지고 그 지역의 교통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만들어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 교통은 일반통행 또는 협진아파트 밑에 한전에서 공사를 한다고 복잡합니다만 현재 그 밑에는 도로를 더 낼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교통체계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으로 명륜동 시싯골 도로가 완공됨으로써 그 체계도 바꾸어서 다소 원활하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천경콘테이너 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안은 그것은 TSM사업으로서 저희구에서 시본청에 1억 4,000만원 그러니까 원동교 채 못 건너가서 주유소 있는 쪽에서 원동ICR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빙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충렬로에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충렬로를 안락로터리를 거치지 않고 명장동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천경콘테이너 뒷편 도시고속도로에서 뒤로 연결되는데 저희들이 도로 확장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8m 이상 도로를 현재 완전히 첨부를 넣고 2차선이상 나올 수 있게 하는데 1억 4,000여만원 들여서 이것은 교통특별회계에 TSM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저희들 실무진으로서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이 관계는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서 내년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께서 형질변경 업무 개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는 새로운 지침을 만든 원인이 얼마 전만 해도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될 것이다 해가지고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 집을 2채 또는 3채 사 가지고 형질변경 심의를 한 결과 안되므로 인해가지고 형질변경을 하는 허가 신청자는 몇 억을 주고 집을 사놓고 형질변경이 안되가지고 상당히 딱한 일들이 있을 뿐 아니라 이 토지를 형질변경이 될 것이라고 보고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형질변경이 안되니까 그로 인한 쌍방간의 토지 거래에 대한 민원 또는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의 손해 이러한 주민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허가 이전에 사전 입지 심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공동주택의 사전 입지 심의도 법률상에는 없습니다만 그것도 공동주택 100세대, 200세대 대단위를 만들때는 토지 매입이라든지 장기간의 설계과정 이로써 건축주가 상당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절차 경비를 사전에 판단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한 불허가되었을 때 사업주의 손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기 위해서 건축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형질 입주 심의제도를 사전에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규에는 없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 가지고 토지 형질변경도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기 전 또는 설계를 해도 큰 것은 오래 걸립니다만 몇 개월이 걸려가지고 많은 설계비 조금 전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진입도로 매입비 이런 것을 사전에 맞추지 않고 이 지역에는 어떠한 조건이면 형질변경이 가능하겠느냐는 예비 심사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경비도 줄어지고 민원도 줄어지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입지 심의 제도를 인용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볼까 싶어서 저희들이 거의 시안이 완료되었는데 이것이 완료가 되어지면 저희들이 건설분과위원회에도 이 자료를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되어지면 12월 중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1차 반상회나 안그러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구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토지형질변경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해서 1월부터 시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이 완료가 되어지면 최소한 우리 감사특위 3소위원회 뿐만 아니라 건설분과위원회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이 제도가 좋은 것이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답변에 제가 한 말씀을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이 예비심의 제도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말씀을 하지마시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김해봉위원장

조금 전에 차춘길 위원께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도시국장께서 2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한 가지는 설명이 안됐다고 합니다.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충렬사 뒷편 우회도로를 통해서 명장동으로 가는 것에 대한 차춘길 위원의 질의사항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충렬사 뒷편의 우회도로는 충렬사 부분에서 협진아파트를 거쳐서 조양아파트 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그건 도로 폭을 조금 손보면 되겠습니다만 조양아파트에서 일방통행하는 교통체계 개선 방법이 구상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통체제 정비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교통체제 시설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도시체제 개선이 되도록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만모

정만모위원

차춘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의 구체적인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당국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답변한데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차춘길 위원이 질의하신 원동교에서 시싯골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현재 충렬사 뒷편에 있는 도로로써 우회도로입니다만 원래 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폭이 전부 정비된 이후 현재 폭이 4m폭이 되고 통행량이 폭증되어서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를 해 달라고 제가 도시정비과장에게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답변이 오기를 8월 30일까지 2,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우선적으로 포장공사가 되어야 하겠다고 저한테 공문서로 온 줄 압니다. 그 뒤에 8월 이후 11월까지 정비가 안되고 포장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도시정비과장한테 건의를 드렸더니 그것은 이미 게획을 잡아서 예산까지 심의를 해가지고 건설과에다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 건의에 대해서 동문서답으로 저한테 건설과의 모직원이 어떤 공문서라고 하면서 공문을 가져 왔는데 공문내용을 보니까 어떤 공문서인지 몰라도 구청장 결재까지 났는데 공문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동문서답격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다시 해 주시면 좋지만 그러한 동문서답격 답변서는 앞으로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정만모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자료작성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정만모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정만모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원동IC 주변도로 확장포장건에 대해서 지난 6월 22일자 공문을 보내면서 직원들 착오로 청원에 대한 회시 자료와 다른 첨부물이 첨부된 상황에 대해서 도시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원내용 요점을 붙이지 않고 같이 붙인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한 결과 충렬로 원동교 교회에서 IC 주변을 돌아서 현재 4m, 6m, 8m로 되어 있는 도로를 확장포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우선 그 당시 2,8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충렬로에서 저희들이 청소차가 대기하는 그 부분만 포장하고 뒷편에는 포장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을 통보 또는 보고를 드려야 될건데 보고가 안되어서 위원이 의정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만모 위원께서 지난번에 청원하신 내용과 같이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특별위원회 예산을 획득해서 위원이 청원하신 나머지 구간을 완전히 뚫어 가지고 부분적이라도 교통소통이 되도록 내년에는 꼭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해봉위원장

도시도로 개설관계 사항을 본인이 질의하기 위해서 최연장자이신 정만모 위원께서 감사 진행을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모 위원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봉, 정만모 위원 사회교대)
만모

정만모위원장직무대행

우선 오늘 오후 근무에도 바쁘실텐데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차가운 방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선 인사를 드리고 호명이 되어서 나왔습니다만 원만한 감사가 되고 우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께서 성실하게 또 구체적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김해봉 위원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위원

김해봉 위원입니다. 저도 유인물도 준비가 안되어 있고 제가 건설분야에 대해서 깊은 조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또 주민이 바라고 주민이 알아 봐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제가 건설과에 두 달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내용인즉, 연산4동 14통의 소방도로 개설 문제입니다. 주민의 전화신고를 세 번 받았었는데 두 번은 똑같은 분의 음성이고 한 번은 다른 분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가서 알아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건설과에 들렀습니다. 저는 작년 6월에 정년을 했기 때문에 동장으로서 구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고 또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의원이라는 주민의 대표라는 신분을 떠나서 저 나름대로의 주민의 요망사항을 묻고자 들렀습니다. 마침 그 시간이 10시 15분이나 11시 가까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간부회의를 마치고 자기과에 들어온 분은 과장님 주재하에서 계장들하고 회의를 주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안 계십니다만 그 과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계장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연산4동 담당 토목기사는 누구냐?”하니까 모씨라 해서 그 담당 직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연산4동 14통민의 소방도로를 개설한다 해서 전부 집을 뜯고 허허벌판을 만들어 놨는데 주민이 바라는 것을 노폭 길이가 얼마며 총 연장 길이는 얼마냐, 사비는 얼마냐 등의 공사설명서 간판이라도 세워달라 이것을 제가 세 번을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에게 물으니까 그 묻는 과장께서는 그 당시 제가 왜 왔느냐 정도는 물었어야 되는데 그 공무원 답이 메모지를 하나 내 놓고 “어떠한 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그 회사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다. 그 곳으로 전화해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서면서 제가 정말로 주민의 알림을 전해 주려 왔는데 그런 푸대접을 받고 돌아섰습니다. 그럴 때 과연 내가 아닌 만약에 다른 주민이 왔어도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관원을 어떻게 쳐다볼 것이며, 시공청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데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저는 언젠가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쯤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다시 가다듬어져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일쯤 되면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쌍미천, 마곡천에서 복개공사를 해서 내려오는데 쌍미천 복개공사의 연산4동에서 7동 사이에서 쌍미센터로 들어가는 기존 다리를 허물고 복개공사를 했습니까?”하는데, 제가 건축은 잘 모릅니다만 하방공굴 공사를 하는데 주민이 제 집을 찾아와서 슬래브를 하는데 비가 왔는데도 슬래브 쳐서 씻겨 내려가고 위에 철근이 다 노출되어 있는 그 위에다가 다시 복개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도 확인 안하고 사실이 그렇다 해서 그 다음날 건설과장을 직접 찾아 갔습니다. 그래서 “과장! 주민 두 분이 와서 확인을 해 달라 하니까 확인해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서면으로 말씀 안 드리고 제가 본회의장이나 회의장에서 질문서를 내는 것보다도 제가 같은 직장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직접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 후에 하자가 있더라도 보수를 해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하든가, “보수를 하겠습니다” 하든가 등의 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건설과 소속되는 분들이 내일 쌍미, 마곡천, 연결부분이 자세히 확인되어 어디로 해서 맨홀 밑으로 들어가서 확인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모

정만모위원장직무대행

김해봉 위원의 질의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왔는데 김해봉 위원의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다시 인계를 하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정만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룡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방금 김해봉 위원이 말씀한 쌍미천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할 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철근을 넣어 놨는데 철근을 넣은 지가 10일 넘게 됩니다. 공굴을 치기 위해서 그 사이에 합판을 대어 놓은 불순물, 모래, 먼지 이런 것이 들어간 후에 공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밑을 조금 내려가면 수도관이 지나가는데 그 수도를 도랑에다가 방치를 해 두고 그 밑으로 해서 그냥 공굴을 할 것인지, 제 생각에는 수도관 밑을 파서 완전히 도랑 밑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지 또 내려가면서 하천이 있으니까 옛날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바로 하천을 뚫고 그저 빙빙 둘러서 내렸는데 이것을 바로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뚫기 전에 하수구를 해 놓았는데 각종 파이프가 들어가 있어요. 전화선, 가스선,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자기 집을 만들어서 그 때 넣어야 될텐데 그 하수구에 집어 넣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은 2m나 되는 이런 큰 수도관이 2개나 있는데 수도관은 손대고 해야 되는데 그 수도관이 포장바닥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1m50cm에서 2m정도는 안되지 싶은데 거기서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 내려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상당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모래나 불순물이 내려오면 치울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치울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는 어떻게 됐는지 그걸 제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김진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위원

도시정비과에 91년도 예산 중 집행액과 미집행 내역과 그 금액을 91년 예산에 참고코자 하오니 미집행액에 대한 내역과 금액을 자료제출해 주시면 92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자료제출을 요망합니다.

김해봉위원장

도시국장께서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먼저 김해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산9동 13통에 소방도로개설건에 대해서 쌍미천 바닥 공사에 슬래브가 섞인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봉 위원이 건설과에 오셔서 이러한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셔서 어떻게 좋지 못한 직원의 언행이 있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산4동 13통 도로개설 문제는 길이 50m, 폭 6m로서 사업비 약 4,300만원을 들여가지고 11월 19일자 준공을 맡았습니다만 지금 입간판을 대부분의 현장에 세워야 합니다만 공사 기간이 짧고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상 설치를 안하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국토건설운영규정에 의해서 간판을 설치해서 주민의 홍보도 되게 92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고 저희 직원들이 위원에게 성의껏 답변을 못 드리고 사후에도 연락을 못 올린 것은 직원을 전체 통괄하여 감독해야 하는 도시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간부들은 위원들의 존함이나 얼굴도 많이 알지만 김해봉 위원은 동장도 하셨기 때문에 아실건데 직원들이 혹시 위원들의 얼굴을 다 못 익혀서 그런 착오가 생긴 모양인데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쌍미천 바닥이 철근이 보인 상태에서 공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국장으로서 변명이 아니고 건설과 직원들이 기술자가 현장에 80% 내지 90% 상주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사무실에서는 감독일지라든지 그날 일일 보고면이라든지 하는 20% 내지 10%가 사무실 일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만이 아니고 각국 공히 기술자들이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자라서 금년에도 저희국에서 공사 발주한게 총 161건입니다. 거의가 98%가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또한 수해로 인한 지난 7월 그 후부터는 계속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11시, 12시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느라고 사실 설계도 작성에 시간을 많이 빼앗겨 현장관리를 제대로 못한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위원께서 지적하신 쌍미천 철근이 보이는 상태에서 한 것은 내일 현지감사를 하겠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그런 원인도 있는데 사실 인력은 모자라고 안에 설계가 먼저해져야 발주가 되겠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변명같습니다만 실정이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금후부터는 야간에 설계하고 주간에는 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 조종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룡 위원께서 역시 쌍미천 공사에 먼지 등의 불순물이 끼어서 공사 부실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9월, 10월까지는 건축물 규제로 레미콘 사정이 다소 나았습니다만 11월부터는 레미콘 주 재료인 시멘트 등이 공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레미콘 공장에 20% 내지 30% 가공을 해서 저희 관급공사는 관급자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을 가공해 놓고 심지어 마곡천 공사같은 데는 거기도 열흘이 지났는데 관급자재가 안 들어와서 어려움이 있는데 관급재료 수급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도 저희들 감독으로 하여금 위에 불순물이나 먼지, 오물같은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청소가 되고 나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관이 바닥 밑으로 안 들어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현장 위치를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내일 현장 확인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화나 가스관은 하수도 관으로 일체 들어가지 않도록 쌍미천과 연결되는 각 소도로에서 들어오는 하수관은 거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8m 또는 11m에 접속되는 그것은 저희들이 하천복개를 할 때 측면에 그와 같은 구멍을 만들어서 조정하고 가스관이나 전화선은 일체 하수도 안으로 안 들어가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큰 상수관은 저희들이 설계 단면적 내에는 박스 속에는 일체 다른 선로가 안 들어가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물론 바닥에는 더욱 더 안들어가야되는 그런 실정인데 상수도관 바닥에는 일체 안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준설하는 구멍은 내일 현장을 보시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만 부분 부분 저희들이 철판을 가지고 준설을 할 수 있도록 내려가서 하수 박스안의 내부를 정리 또는 청소, 기계를 가지고도 준설할 수 있도록 철재맨홀을 부분 부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곳으로 청소를 관리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91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집행액과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로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위원에게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동래구에서 관장하는 도시계획이나 폭 20m미만만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거제동까지 10m 확장계획이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선이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15년이 됐다는 사람도 있고 20년도 더 됐다는 사람도 있는데 도시계획확장선이 언제 그랬는지 그 여부하고 또 폭으로 봐서는 동래구에서 직접할 수 없습니다만 부산시에 확장계획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어떻게 됐다는 결과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건지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운동장쪽으로는 모퉁이가 잘되어 있고 대선소주 쪽으로 거리로 내려가는 양쪽 귀퉁이는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회 단체 청년회장을 맡을 당시에도 보면 그 모퉁이 부분이라도 잘해주면 교통이 원활이 소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부산시에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그 전에는 로터리 체제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5광장이라고 해서 광장이 부산시에서 잡았던 계획선 보다는 다시 건설부 고시로 해서 35광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에 와서 신호 체계가 된다면 한 번 도시계획이 그이고 나면 중앙정부에서 바꾸기가 힘이 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기회에 맨날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 소리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지 우리구에 맞게 재조정을 해서 도시계획을 고쳐서 그런 부분도 그런 체계에 맞게 다시 옛날의 부산시 계획대로 조정을 해서 상부에 건의를 했으면 해서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몇 년도에 그여졌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부산시에서 언제쯤 개선이 된다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국장님 답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10분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해봉위원장

김명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도시정비, 지역교통, 토지관리에 관계되는 관계관들께서만 계시고 여타 관계관께서는 업무가 복잡하고 바쁘실텐데 나가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이나 건축은 우리가 내일쯤 사무감사 할테니까 가서 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미남로터리에서 사직운동장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개요와 질의하신 고시 일자와 가각정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80년 8월 5일자 건설부 고시 235호로 확장 결정된 구간으로써 사업규모 모두 1,440m이며 도로 폭이 25m를 35m로 확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239억 정도가 소요되며 미남로터리에서 고속터미널까지는 이미 고속터미널에서 사직운동장을 연결해서 광장까지 약 1,010m가 아직 확장이 안 되어지고 이렇게 교통 유발이 심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도로폭이 35m로서 위원의 말씀대로 시에서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13일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10월, 11월이 되면 시단위에서 해야 될 것을 구청장이 건의를 하면 거의 매년 우리구의 현안 사업들을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다는 회신은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 우회도로에 관한 것은 현재 위원이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장 측의 가각은 전제가 되었습니다만 운동장 입구에서 대선소주쪽의 양쪽은 아직 가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개설에 대한 공사비가 많이 들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위원께서 지적하신 가각 부분만이라도 전제를 해서 좌회전 도로를 우회전 도로로 해서 교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 부분만이라도 해 달라고 재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이 안되면 교통특별회계 재원이라도 가지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대충 가각을 잘라보니까 상당히 가각이 크게 뚫어지는 곳으로써 1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개략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가각만이라도 되도록 한 번 더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위원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그전에 계획선이 끊길 때는 로터리 체제로 되었을 때 계획이 잡힌 것이고 지금 신호체제로 해서 전부 다 신호체제로 바뀌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그만큼 그게 필요하냐 그것을 한 번 도시국장께 연구해서 건의를 해서 건설부로 올라가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계획서에 보면 고속버스터미널부터 거제동 로터리를 비롯해 가지고 이쪽에 조선견직 있던 철둑 밑에까지 전체가 35m로 확장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진입로가 경남아파트 밑부분인 지금은 화물자동차 거리인 그 주변의 운동장 진입도로를 지금 25m로 되어 있는 것을 35m로 확장되는 주 운동장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35m로 해가지고 거제동 로터리로 해서 대선소주에서 교육대학 후문에서 올라오는 그 길에서 후문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 로터리가 운동장 주 진입로가 되고 그 다음에 거제동에 있는 삼거리로터리로 사직운동장이 아직 완공은 안되었습니다만 사직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주진입로가 됨과 동시에 그 로터리 주변에서 50m 광로가 되져 가지고 초읍으로 넘어가는 40m 도로와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종합운동장이 완성이 되어지고 초읍간 선로가 확장개설이 될 때라면 이것은 최소한 35m정도는 존치를 해야만이 존치를 해도 차량이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좁지는 않고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상식적 견해로 도로전체 연결 부분 상으로 보니까 조금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한위원

답변 충분합니다.

김해봉위원장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동해 남부선 철교가 있는 이사벨여고 앞 거제주유소에서 사직동으로 들어가는 말하자면 현대아파트앞까지 도로 확장 공사를 하다가 이때까지 병목현상으로 돼있어서 차량통행에 막대한 침체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도로 확장은 오래 전부터 확장공사가 계획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로가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구청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또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철

김진철위원

위원장! 감사의 효율을 위해서 소관별로 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설하고 도시정비하고 혼선이 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능률이 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의 능률을 도우기 위해서 소관별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현재까지는 도시정비 소관을 주 의제로 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소관 이외의 질의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차춘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계수 관계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룡위원

도로에 관한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산로터리에서 거제리로 가는 도로가 확장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산로터리에서 주차장 많이 있는 길이 확장이 되고 나서 오래된 줄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계획은 어떻게 돼있는지 차춘길 위원과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과 그것을 같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도위원

위원장 도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안락동 동래고교 뒷편 거기하고 남항주유소 건너편 옛날 동래에 있는 제척지하고 거기에 대한 도시정비 문제에 대해서 소방도로라든가 확장이라든가 모든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이 돼 있었다면 어떻게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입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이재도 위원, 이재룡 위원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자료작성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차춘길, 이재도, 이재룡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차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육대학에서 하마정까지 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래구와 부산진구와 경계지역에서 총 교육대학까지 확장을 할 길이는 2,180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88년까지 기이 700m는 50m 계획도로 확장이 되어졌습니다만 남은 지역은 1,480m가 남아 있습니다. 2,480m는 부산진구와 경계인 하마정쪽과 경남아파트와 교육대학 구간이 나머지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부산진구와 경계는 약 500m, 나머지 경남아파트와 교육대학 철도 밑까지 확장은 약 98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의 도로가 18m 또는 20m로 되어 있는 것으로 50m로 확장하는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 구간은 확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선에 맞추어 확장을 하다보니까 현재 추정금액 9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이 시청사를 동래쪽으로 옮긴다는 방침이 제일 처음 발표된 89년도부터 90년초, 91년초, 시장님 연두순시와 매년 예산 편성 시기인 10월, 11월에 매년 저희구에서는 단골 메뉴로 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 시장에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청사가 이리 오게 되어지면 현재의 중앙로만 가지고는 교통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면도로인 국도 확장과 이재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남문구 철도 횡단 밑에까지, 연산로터리에서 밑에 2구간, 또한 거제천을 확장 복개를 해서 그것을 도로화하는 방안, 그 다음에 연산로터리에서 토곡까지 상부도로를 개설하는 방안등 시청 이전에 대비해서 중요한 몇 가지 도로는 시청을 이전하고 난 이후에 하면 지가 상승 또는 많은 사업비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내년에는 차춘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도로가 시에서 착공을 하려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이재룡 위원이 말씀하신 연산로터리에서 거제간 도로는 남문구 철도 및 구분에는 하나의 광장이 생기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시는 현재 시간에는 고시 입안 날짜를 말씀을 못 드리고 내일 이재룡 위원에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총 드는 공사비는 25m에서 40m로 확장하는데 450억원 정도 듭니다. 이 길이는 700m되는데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청사 이전이 93년도부터 본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 1년 동안에는 설계를 해서 93년도에 착공이 되어지면 96년도에는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전 뿐만 아니라도 그 안에라도 그 공사는 매년 부분 부분이라도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년 관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래고등학교의 안락동쪽의 계획선 입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현재 골목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계획도로 8m로서 3개 노선 466m가 되겠습니다. 고시된 날짜는 77년 5월 16일자 부산시 고시 1593호로 고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공사비가 4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러한 지역이 저희 동래구 관할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즉, 동래구는 거의 구역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가로망을 만들었고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온천1동과 온천2동, 복산동, 안락동 등 구역정리를 하지 않은 지역에는 가로망 그어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래고등학교 뒷편 거기에도 도로 개설이 필요합니다만 내년에도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만 거제1동에는 예산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재도 위원이 말씀하신 남창석유 뒷편의 도시계획도로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안락동 그 지역에는 전체 구역정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를 만들고 현재 남창석유 뒷편 그 부분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척지로서 계획 가로망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도로를 확장하다가 미개설된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과 하마정 그곳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간은 거의 도로가 확장되었는데 기이 동래구에 소망되는 지역만이 확장이 되지 않고 병목현상으로 남아 있는 그 이유는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요청이나 아니면 분발을 하지 않고 있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도로가 기이 다른 구간은 확장이 되어 가지고 교통 소통이 되고 있는데 실제 동래구 관할에 있는 지역이 도로 확장이 안되어서 동래구의 구의원으로서가 아니고 동래구민으로서 자긍심을 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추후 이 도로가 빨리 확장이 되어서 교통체증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해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남창주유소 그 뒷편이 아니고 그 길 넘어 건너편에 옛날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를 물었습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옛날 교회 있는데요?

이재도위원

교회있는데 옛날 동네, 해운대로 가면 충렬로 왼쪽, 남창주유소 왼쪽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남창주유소 뒤편인 줄 알았는데 남창주유소 건너편에 국민은행이 있고, 그 지역 역시 구역정리사업 책정지역입니다만 계획 가로망은 다 들어 있습니다. 계획 가로망은 한전 옆을 비롯해서 국민은행 뒷편, 9통, 20통, 18통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가로망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다 개설을 못했는데 지난 해까지 국민은행 뒷편에 일부 계획도로가 그어진 것을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계획선을 남겨 놓고 집을 짓고 일부는 계획선이 집안에 들어 있는 것을 그 동네 주민들의 일부가 도로 부지를 희사를 하고 나머지 1억 6,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진입도로를 작년 사업으로써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은 가로망은 들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사항을 우리 감사 위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사정입니다만 91년 4월부터 11월말까지의 각종 사업, 또는 시행사업과 미 집행 사항, 그리고 문제점을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오늘 도시정비, 지역교통, 토지관리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모

정만모위원

질의가 끝났는데 다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이재도 위원이 보충 질의를 했는데 도시국장이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부지를 희사를 받아 가면서 일부 제가 알기로는 40m 개통된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관할 동은 아니지만 방금 이재도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래 도시계획이 71년도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75년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이 보상을 지급해서 철거를 한 줄 압니다. 그 집이 75년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 집이 건축 허가가 나고 또 준공이 나갔는지 그에 대한 자료 일체를 다시 제출할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진철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역세권 주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역세권 주차장은 동래구에는 온천장하고 동래역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온천장 역세권 주차장은 부곡동에서 주차를 통해서 산업도로로 통과가 잘 되게끔 설계가 잘 되어 있고 또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전철역은 부곡동에서 나오는 도로폭이 4m 정도밖에 안될거예요. 동래 전철역은 그 도로가 6-7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장 전철역과 같이 관통이 될 수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여러차례 진정도 들어왔고 관통을 호소하는 진정 및 탄원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폭이 1m이고 인근의 학교의 주통학로로서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그래 자료가 돼 있습니다만 노폭이 좁은 쪽에서도 주차장이 잘 되게 되어 있는데 안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거기에 적절한 설계가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안락동 충렬사 후문 주변에 보면은 주차를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선을 그었는데 그것은 구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 가지고 허가를 줘 가지고 선을 그어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그것을 그었는지 어디서 그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쪽편에는 긋고 저쪽편에는 안 그어 놓으니까 이 사람 불만은 저쪽에는 그어 주고 이쪽에는 왜 안 그어 주느냐 이래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면도로 같으면 어느 쪽에 차를 세워야 옳은지 또 차를 얼마만큼 갈 수 있게끔 해 놓고 차를 세워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룡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교통지도 순시원이 다니고 순시를 하면서 주차가 잘못된 데는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래구에는 순시원이 공무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채용이 되었으며 몇 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하루에 몇 건이나 위반 단속을 해서 건수를 올리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재도의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이면도로에서 보면은 카인테리어 이런게 많습니다. 그 옆에 이면도로에 벌리는 것은 좋은데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세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차 해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오수 등이 오염을 많이 시키는데 이것이 허가가 나서 세차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허가로 하고 있는지 이도 역시 알고 싶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위원장

도시국장께서 세 분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 이재도 위원, 이재룡 위원 이상 세 분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먼저 김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래 역세권 주차장 발표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동래역 지하철 역세권 주차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심지 교통난을 줄이기 위해서 지하철을 유도하는 교통시설로써 이 주차장은 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88년 12에 약 13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90년 11월 28일 완공한 것으로써 현재 면적은 약 4,448m2이고 146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한 규모로써 주차요금을 자동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비된 최신형 주차장 이용 불편사항 건의와 함께 지난 회기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차장 개장 이후에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 이용에 따른 설문조사를 저희 구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후문설치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뒷편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는 설치했고 내성로터리의 지하차도 설치준공과 함께 U턴 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관계도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는데 전화국과 협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일 처음 주차장을 설치한 곳으로써 사실은 계획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차면적을 많이 넓히려다 보니까 관계 시설은 한쪽에 하고 두 번째 온천장역에는 주차면을 다소 줄이더라도 양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운데 통로를 두어가지고 양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가운데로 출입이 되도록 관계 시설을 온천장 역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동래역에도 설치를 하기위해서 시 교통기획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래역 지하철 주차장은 수용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 2.5회 146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주차 손님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교통기획과와 협의를 해서 관계 시설을 작년에 만들 때 약 3,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만 우리구 예산으로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시에 있는 교통특별회계 등으로써 해야만이 우리구 예산도 절감도 되고 그 예산을 확보할려니까 본청에 계시는 분들의 설득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3,5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만 가져와서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또 수용 한계가 상당히 좁습니다만 그것을 면수를 넓히는 방법을 앞으로 역세권 주차장 이용도가 더 높아진다면 2단 주차도 하는 방안을 시 교통과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년에 2단 주차도 검토도 하고 시비의 3,500만원 내지 4,000만원의 특별회계 예산을 가져와서 설치를 하겠습니다만 이래되면 저희구로서 어려움이 있다면 인건비가 최소한 4명 내지 6명으로 추가가 되어짐으써 관리에 다소 세입이 줄어지는 그런 결론이 되겠고 또 하나 더 설치함으로 해서 주차 면수를 146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다소 약 10대~15대 주차대수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계속 협의해 가지고 편리한 방법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재도 위원께서 충렬사 후문 주차선을 구에서 그었는지 경찰서에서 그었는지 어느 것은 긋고 어느 것은 왜 안 그었는지 어느 쪽에 긋는 것이 맞는 것인지의 문제와 이면도로의 카인테리어에서 세차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정지선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각 동에 현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서 각 동장에게 관할의 어느 지역에 주·정차선을 긋는 것이 좋겠느냐는 현안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 것도 그렇고 이번에 다시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선 그어 놓은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주차로 그어야 될 것도 있고 조정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들어온 자료를 저희구에서 현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과연 동에서 조사한 것이 주차선을 그어도 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지 주·정차가 가능한 지를 우리구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경찰청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간선도로변은 경찰청에서 주·정차 금지선을 긋고 이면도로는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긋는데 우리구 역시 교통회계예산 배정을 받아서 저희구에서 이것은 단가 입찰에 의해서 도급자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지선 32군데와 허용선 32군데 모두 조정을 해 가지고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정차선을 그을려고 현장에 나가서 그어놓고 보면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가 있습니다. 자기집쪽으로는 주차선을 못 긋게 하고 특히 가게문이 열려 있는 그런 장소는 더더욱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선을 긋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시킵니다만 가능한한 점포는 피해서 주택 대문 있는 쪽으로 거의 편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라는 것이 좁기 때문에 양쪽으로 하면 일방통행도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주로 한쪽편에만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건물 신축 또는 개축이 되어서 기존 주택이 점포화되었을 경우에는 주차선을 조정을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쪽에 긋느냐?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실정에 따라서 하고 또 이면도로의 카인테리어하는 가게에서 세차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카인테리어업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관리 업무를 저희구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찾아 보니까 자유업이 되어 있습니다. 카인테리어 이것도 인허가 없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지 단속 대상이 된다면 자동차를 1급 정비공장 또는 2급 정비공장에서 해야 될 정비 사업을 할 때만 단속이 되어 지는 것인지 그리고 카인테리어 허가 내는데는 법규상 제재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카인테리어에 와서 먼지만 터는 사람도 있고 부분 물로 차뚜껑만 씻는 사람도 있고 하체까지 모두 세차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의 물세차를 고정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부분 부분 그때 그때 차를 가져온 차주들이 세차장에 시켜서 닦는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과에 통보를 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세차시설을 카인테리어에서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속 협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재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단속원의 단속 실정과 실적과 어떠한 공무원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원들은 작년 12월 2일 부산시에서 전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작년 11월 2일 이전에 부산시에서 1차로 100명을 채용해서 부산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에서 수료까지 해서 90년 11월 2일 부산역에서 발대식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구에 13명 배정받았습니다. 12개 구청에서 우리구와 부산진구 공히 13명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분들의 직종은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등급은 8등급, 9등급 차이가 있습니다만 모두 기능직 공무원으로써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2일 발대식 이후 총 저희 관내에서 단속된 건수는 지난 11월말까지 5만 1,999건을 적발해서 현재 4만 909건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무2과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면 내근을 보는 분들이 차적 조회를 해야 됩니다. 차 넘버를 가지고 자동차 주인의 인적 사항을 주민등록과 주소 내지 소재지를 파악하는 차적 조회를 다 마쳐가지고 이 자료를 세무2과 세 수입을 보는 부서에 통보를 하면 그 부서에서 고지를 발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 5만 1,99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 징수건 나머지는 저희구에서 모두 2인 1조로 해서 6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6개조 전체가 하루 약 200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야간 단속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야간단속을 할 때는 숫자가 좀 늡니다만 평균 6개소가 200건 정도 단속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진철

김진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래 역세권 전철역의 주차장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씀은 했습니다만 제가 꺼림직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명륜동에서 산업도로로 관통을 하기 위한 주차장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고 명륜동쪽에서 구 율곡병원을 돌아서 가려니까 체증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명륜동 사람들이 바로 진입해서 주차해 가지고 역세권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다는 이유가 주차 면수를 줄이고 관리인의 인건비가 든다든지의 문제점이 대두됩니다만 설사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이 편리하고 우리 구민이 편리할 것 같으면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교통단속건에 단속 실적이 부진한 쪽으로 지적이 됩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명장에서 전철역, 수민동에서 전철역으로 가는 성심버스하고 마을 새마을버스 두 대가 저희 관내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버스의 정류소를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류소를 이동하고 있는지 버스회사에서 임의로 정류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정차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통이 그렇지 않아도 지옥 속에 있는데 이 도로 모퉁이 마다 정류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정류소대 정류소의 길이가 약 30m, 50m를 넘지 않는 곳이 수두룩한 실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통유발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이것이 자유업이라 했는데 신고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신고를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신고없이 자유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자유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은 차에 대한 부속품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름을 갈아넣고 조립을 하고 조그마한 오수, 폐수지만 이 오수, 폐수가 한 군데 모인다 하면 동래구 자체가 굉장히 더러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이 사람들이 먼지라든가 길을 씻는다고 길에다가 물을 막 뿌리기 때문에 보행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리어카나 자전거가 다니면서 사고의 원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민영화되어 있는 견인차가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견인차가 있을 것이고, 소속이 민영화된 견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인차가 과태료 부과하는 위반스티커를 동래구청에서 발행하는 것을 가지고 스티커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 견인차가 구청하고 계약이 됐는지 부산시하고 됐는지 교통부하고 됐는지 어디서 어떤 계약을 해서 견인차가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동래구청에서 부과하는 용지를 동래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그 견인차가 위반한 차량에 과태료 위반딱지를 붙여 놔 놓고 바로 또 붙인 자리에서 바로 차를 끌고 가려고 싸움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도시국장께서 김진철 위원, 이재도 위원, 김명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 하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김진철 위원의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역 역세권 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시 교통과하고 돈 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안되면 그것은 주차 대수를 줄이더라도 양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관제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까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도 그렇습니다만 주민들도 그런게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속원들의 실적이 부진하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구에서 부산진구와 똑같이 13명을 받아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순위가 부산시내에서 2위입니다. 단속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너무 지나친 과잉 단속 말씀도 나오고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진에서는 각 동에 주차단속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동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구에서도 동에도 용지를 줘가지고 단속이 되도록 저희들이 동장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서보다도 우리구에서 단속을 하는데 안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서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이 문제는 단속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있고 안해도 문제가 있고 해서 조금 더 실적을 올리는 방향으로 최소한 민원을 줄여 가면서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다음 성심승객버스의 정류장 관계는 주민 또는 동장 또는 구에서 이러한 정류장 문제는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면 저희구에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이 상황을 시에 보고를 하면 시장이 정류장 관계는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정류장 위치가 불합리한 지역에는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재도 위원의 보충질의는 카인테리어가 자유업이지만 세차등 단속을 강력히 해 달라는 것도 사실 자동차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정비공장 숫자는 일정하고 거의 늘지않고 해서 교통부에서 카인테리어를 간단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다가 법제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는 기름을 닦아낸다든지 폐수를 흘려낸다든지 세차를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비 공장에서 해야 할 상황을 카인테리어에서 정비하는 그런 상황들은 저희들이 사실 스티커 끊어 오는 것, 차적 조회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인원이 모자라고 주차 단속이라든지 과가 신설되어서 손이 모자라고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특히 매달 한 번씩 단속을 해가지고 무리한 것은 안하도록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하겠습니다. 다음 김명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스티커 끊는 것하고 견인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는 시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끊고도 계속 차를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구에서 차량용역을 부탁한 견인차 대행업체에서 스티커를 보고견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저희 단속 공무원들이 1차는 스티커를 끊고 그 뒤에 한바퀴 돌아보면 견인차는 견인차대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만 침체구역은 같이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인대행 차량업체는 단속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저희들 지역교통과 직원들이 부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91년 12월 11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임해주신 위원과 구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91년 12월 11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991년 12월 11일 오후 17시 40분 감사종료) (1991년 12월 12일 오전 10시 04분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91년 12월 12일 동래구청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제순에 의해서 건축과 다음에 건설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확인 등의 업무 연계가 있어 건설과에 소관된 업무에 대해 먼저 감사를 한 다음 건축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개별 토지 가격 고시후 총 73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한 건은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였고 72건은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의 내용인데 그 처리결과는 상향조정 1건과 하향 조정이 31건이 조정이 되고 기각이 41건이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의신청이 73건이기에 망정이지 730건 같으면 상향, 하향 요구의 조정이 엄청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부동산 토지 불하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는 사유지, 국유지, 산림청 또 내무부 등 국유 재산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유 재산에 대해서 불하할 때에 구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를 불하해 주며 그 이상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룡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토지 등급 지가 고시를 할 때 보면 토지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포개져 있는 것이 있고 그 옆 땅은 세 조각, 네 조각 쪼개도 될텐데 길이가 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쪼개진 길이의 토지는 앞에는 100만원이면 뒤에는 80만원, 그 뒤에는 50만원 이렇게 되는데 길이가 쭉 그와 같은 길이의 평가는 맨 앞, 그 고시와 같은 그런 금액 고시가 되는데 그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도시국장께서 김진철 위원, 이재도 위원, 이재룡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심도 깊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주무과장들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에 계장 몇 분이 국장이 답변하고 또 감사가 진행 중인데 2~3분이 조는 것을 봤습니다. 감사장에서 가급적이면 안 졸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토지관리과장이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 중이기 때문에 도시국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가 결정의 이의신청이 73건 중에서 하향조정이 31건 되고 상향조정이 한 건된 것은 상당히 잘못이 많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의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토지지가 상정은 90년도, 91년도 2번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가 상정 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생소한 업무라서 직원들이 숙달해 가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만 개별 토지 가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별 토지 가격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급을 평가하는 법률과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시점으로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지역 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모든 대상 토지의 필지 지가를 매년 결정 고시하는 제도로써 주로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과세표준이 되고 지방세 과표가 되는 토지등급 조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가조사는 90년, 91년 2회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개별 토지의 필지별 토지 특성, 즉 지목, 지적,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 도로, 시장, 각 동 편의시설과 근접 조건 등 32개 항목의 특성을 조사해 가지고 이를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표준 가격의 비준상으로써는 비준율을 적용해 가지고 단일 필지 지가를 산정하게 되어집니다. 지가 결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동 조사에서 개별토지 특성과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동 관내에 거주하는 법무사, 공인중개사, 동장 등을 비롯한 15명으로 된 동 직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동 직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된 사항이 구청에 올라오면 구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재심의를 해 가지고 이 심의된 내용을 관계 주민에게 21일간의 공람기간을 정해서 공람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이에 이의가 있을 때 다시 접수를 받아가지고 구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서 거친 그 내용을 건설부에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된 상황이 이상이 없을 때는 구청장이 결정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금년도 개별토지가격 고시 이후 이의신청 및 그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위원께서 질의하신 73필지가 맞습니다. 이것을 재조사 및 감정사, 평가사,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15명의 지방토지평가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심의한 결과 모두 73필지 중 하향조정이 31건이고 상향조정이 1건, 이 가격이 적합하다는 기각이 41건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2개 항목의 각종 비중 비율을 가지고 가격을 산정해서 동의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동에서 올라온 것은 구에서 다시 평가위원회를 연 것을 공람공고를 하고 이의가 들어온 것은 다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에게 올려가지고 공고를 한 이후에 다시 73건의 이의가 다시 들어왔는데 저희 관내 총 토지 필지가 71년도에 6만 1,641필지 지가를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61,641필지 가운데서 3번, 4번 거르는 결과 73필지에서 조정이 31건 됐다는 것은 비율을 따지면 상당히 적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도 더 심도있게 해서 결정하면 이의가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처음 실시 단계에서 이 정도라면 총 61,641필지 중에서는 문제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재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유지 불하관계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도로, 하천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인 국유지를 폐도 또는 불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것이 하천으로서 폐천이 되어야 할 것인지 도로를 폐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폐지 또는 폐도를 해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들이 폐도승인을 해 주면 이것을 감정을 해서 재무과에서 불하처분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국유지 불하를 저희과에서 직접 불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부과의 후속 절차는 위원의 양해가 계신다면 절차를 서면으로 감사기간내에 타 과이므로 답변을 올리기가 곤란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룡 위원께서 토지등급 사정에 있어서 장방형에 대한 토지는 토지가 전면에 접하는 것보다도 안으로 들어간 길이가 장방형, 예를 들어서 2대 10 정도된다든지 긴 토지에 대해서 정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질의의 요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토지 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토지가 첫째 용도 지역이 무엇이냐, 토로에 얼마만큼 접했느냐, 토지형태가 장방형이냐, 원형이냐, 삼각형이냐 등의 배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모두 32항목인데 심지어는 지하철역과 얼마나 가까우냐, 시장과 얼마나 가까우냐 등의 배정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락동 1번지가 평방미터당 100만원이라면 그 표준지를 가지고 그 인근토지는 배정비율을 가지고 산출을 하기 때문에 장방형의 토지는 가격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보다 가격이 적게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부족합니다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룡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가 이렇다면 이래 길다 말입니다. 이 땅은 앞이 100만원이면 뒤에는 80만원, 그 뒤에는 50만원 이래야 되는데 역시 같은 길이면 앞의 시가와 같이 매겨지더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드린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토지는 장방형이던 사각형이던 삼각형이던 필지 단위당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지적하신 전면의 토지와 뒷면의 토지는 가격이 틀리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인데 토지형태가 장방형에 대한 평균치를 낼 수 있는 배점 비율이 정사각형하고 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32개 항목 비율을 가지고 산정을 한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그에 대한 비용이 장방형일 경우에는 표준지 가격보다도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특히 토지가 긴 것 이것은 1:10, 1:20 그렇게 되는 토지는 아직까지 확실한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이런 사항을 금년에 별도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상위기관인 건설부에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철

김진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개별통지 이의신청 73건 중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6만1,000필지 중에서 73건은 그 답변에 대한 것은 비율이 작다는 답변이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람기간내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들어온 건수입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철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73건은 공람기간내에 이의 들어온 것은 아니고 공고하고 난 이후에 동 심의위원회, 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부에서 산정한 가격을 구청에 공고한 이후에 이의를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받는 것이 73건입니다. 그러니까 공람공고한 이후에 이의 들어온 것은 모두 96필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열람 기간에는 무려 1만 3,000필지를 받았고 공람기간에는 96필지를 받았습니다만 확정 공고하고 난 이후에도 심의 가격이 맞지 않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되어 가지고 다시 이의를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어서 그 기간내에 신청된 게 73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위원

제가 국장 답변에 빨리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의신청을 한 건수가 73건이지 만약에 6만 1,000필지가 다 이의 신청을 했더라면 상향 조정이나 하향 조정건수가 상당히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타의 필지의 소유주는 좋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로 인한 우리 국민이 불이익을 많이 당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런게 없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겠냐는 노파심에서 지금도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지가산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업무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 이용자의 용도에 대해서 또는 그 분의 개성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가격은 개개인의 전체 가격은 맞지 않은 것은 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90년도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90년도 지가 산정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안 맞는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동안 제도도 많이 바뀌고 지침도 많이 바뀌어져 내려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가능한 한 작년보다는 더 발전적인 지가 상정이 되어야겠다고 그리고 처음 생긴 법이기 때문에 아직 법을 만들지만 건설부에서 입안한 그 분들도 사실 질의를 하면 답변이 조금 궁색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대신 좀 더 발전되어지고 해가 거듭되면 정확한 산정이 되어질 것이고 또한 매년 산정을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은 매년 고쳐져 나가면 다소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하신 요지인 지금도 가격이 안 맞은 것은 이의를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었는데 개별토지산정기준에 보면 공고 후 60일 내에 이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60일 안에 이의를 한 것이 73건입니다. 금년부터 92년도는 세 번째 해가 됩니다만 이 때부터는 상당히 발전된 지가 상정이 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철

김진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0일 기간내 73건의 이의신청으로서 끝이 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행에 어려움도 많다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이의신청이 제가 볼 때는 73건의 50%에 가까운 그런 비율이 안 나오는 정도의 지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은 안락동 복개 공사 현장 및 설계도면을 제출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도면이 많기 때문에 차후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면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면에 대해서는 평면도, 단면도, 철근배치도, 이 세 가지를 현장갈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복개공사에 대한 레미콘 전체량을 뽑아주시고 그리고 전체의 철근량을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락로터리 주변 도로폭 확장 공사에 대한 보상비 수령 거부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수령거부는 얼마나 되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안락로터리 주변 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중요한 관급이면 관급, 사급이면 사급 이 중에서 다섯 가지 정도의 총량을 뽑아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토목이라고 하는 것은 철근과 레미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체 공정의 70~80%를 차지한다고 볼 때 레미콘이 관급인지 사급인지 밝혀 주시고 사급같으면 어느 회사에서 받으신다, 관급같으면 어떤 절차로 어떻게 관급이 됐다, 관급이 된 것 같으면 입도 문제, 즉 자갈 굵기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도착하면 감독이 과연 나가서 그 수 시멘트배합이라든가 수 시멘트가 중요한 것은 수 시멘트비율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맞느냐, 안 맞느냐, 과연 입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은 철저히 감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현장대리인이 있는지, 없는지, 10억 이상되는 공사는 현장에 아무리 안 나가도 감독이 한 두 분은 하루에 한 두 차례 나가보고 또 콘크리트 칠 때라든가 재료가 들어온 때라든가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집 앞에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데 매일 지나가면서 볼 적에는 내가 구위원이라 하는게 아니고 동래주민으로서 가보면 감독은 눈에 띄이지도 안하고 현장 대행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렇게 맡겨가지고 어떻게 할 것 입니까? 또 거기가서 책임자가 누구냐고 하면 “당신 어디서 왔소, 책임자 없소”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미안해서 그 쪽으로는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에 두께가 20cm 같으면 20cm, 30cm 같으면 30cm 이게 5cm, 1cm 두께만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물량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물량을 우리가 볼 적에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숫잔데 그 감독은 구에서 사가지고 대치를 시켜 놓더라도 그만한 이득은 나온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로터리 도로 확장공사하려면 빨리 재료도 한 군데 모아 놓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로터리 주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때문에 보상이 안된 부분은 뛰어놓더라도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일꾼을 많이 붙인다든지 구간 구간이라도 단단한 난간이라든가 보호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빨리 처리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중에 안락동 전화케이블 공사를 하면서 도로 굴착 허가를 4월 중에 시공한 회사인데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동래전화국에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굴착에 대해서 몇 cm 가까이되면 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굴착 허가를 할 적에 전반적인 도로변은 이면도로는 몰라도 큰 도로에는 전반적인 복토가 되어 있지 싶습니다만 아마 나중에 가서 어딘지 보면 알겠지만 전체간 복토가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포장을 해도 내려가고 여러 가지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봐주시기 바라고 또 관급자재라든가 사급자재라든가 콘크리트, 돌, 철근 수급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감독이 보고를 합니까? 그러면 수급을 하면 과연 그렇게 썼느냐, 안 썼는냐 이것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러면 레미콘회사에서 만약에 이 공사에 1,000m2나 2,000m2 들어간다 그러면 5~6m2 정도는 어떻게 하다 보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콘크리트 모자라는데 다른데 유용할 수 있는 문제도 되는거고 이렇기 때문에 수급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콘크리트는 레미콘 회사에서 하루에 100m2가 들어왔다, 들어온 것 같으면 감독 확인 안 해 주면 뭐 합니까? 100m2에 대한 수급관계 그러면 관에서 이 공사에는 이 만큼 물량이 들어 같다는 것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룡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이재도 위원이 구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관급자재가 민에게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이 집을 짓는다거나 하면, 지금도 전화를 하면, 오늘이라도 슬래브를 칠려면 마음대로 슬래브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는 그 날짜에 오라하면 안오고 개인한테로만 가는데 어째서 지금 현재 관급 자재공급이 그렇게 됐는지 그것이 관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 이웃의 공사장을 보면 철근 깔아놓고 콘크리트를 못 친지가 10여일이나 되는데 내가 간 현장을 보면 요즘도 제 날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간인 공사는 그날 그날 처리가 되는데 관급공사는 그날 그날 처리가 안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그 사람들이 돈을 늦게 주니까 물건도 늦게 올 것 아니냐 이렇게 취급이 되는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한 사업 중에 91년 4월 이후에 발주된 사업 중에서 91년 10월 명륜동 시싯골에서 명장동으로 가는 도로개설 공사가 91년 10월 1일부터 92년 9월 25일로 1년 가까이 시일을 잡고 현재 사업진척도는 10%가 나와 있고 명장 복개앞 도로공사가 91년 9월 12일 발주해서 92년 2월 8일로 해가지고 공정이 10%로 또 안락동 로터리위에 연산 8,9동 교량 가설 이것도 보면 91년 4월 10일에서 92년 근 1년씩 공사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든가 공사시행기간이 다소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공사를 여러 군데 벌려 가지고 국고를 투자하고 구민의 세금으로 투자하는 실리를 거두지 못하고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의 완공을 줄이더라도 연차적인 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항목을 표시해 가지고 마무리 되어서 사업비에 투자한 금액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없는지 알고 싶고 91년 4월 이후에 1,000만원 이상되는 공사는 경쟁입찰로 발주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다음 그 절차와 경쟁입찰을 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도시국장께서 지금 즉석 답변이 가능합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질의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위원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김해봉위원장

이재도 위원외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자료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 가급적 사업 단위를 한 건씩만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청 답변 후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 후 보충 답변을 듣고 다음 사항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토의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외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이재도 위원, 이재룡 위원, 차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원들이 허락하신다면 상세하게 답변 올리기 위해서 건설과장이 나와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봉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기범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도 위원, 이재룡 위원, 차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동구청 건설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 11월 11일자로 동래구청 건설과장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간에 제가 건설과에 폭주되는 업무의 현안관계를 일일이 살피고 하는 과정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 저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미숙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많이 이해해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위원께서 우리 건설과의 실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청 건설과는 현재 과장을 포함한 7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정규직이 과장을 포함한 23명, 그 다음에 청경이 16명 있습니다. 청경 10명은 동해남부선 철도 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명은 노점상 단속 등 여기에 근무하고 있고 그 외에 건설종사원이라고 해서 인부입니다. 33명이 근무를 해 도합 7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연말이 가까워 지는데 본청에서 많은 사업비가 하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 7억원 수해복구사업을 연내 채무 확정을 지어서 도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이재룡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이 구청 건설과에 오셔가지고 주민의 어떤 요구를 받아서 건설과에 내용의 답변을 듣고자 왔을 때 답변 결과가 상식 이하로 됐다는 사항도 공사 현장에 철근을 시공하고 장기간 콘크리트를 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먼지가 묻고 오물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콘크리트를 친다면 이것은 많은 구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 영구 구조물을 만드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가까워서 설계 시공 감독을 합니다만 금년에 총계 161건이 설계 시공 감독하도록 사업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11명이고 거기에 직원은 9명이 되기 때문에 9명이 161건을 골고루 업무를 관장한다면 한 사람이 19건을 현장조사, 측량, 설계, 시공, 감독, 준공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건설과 직원이 구민이나 위원이 왔었을 때 상세하게 장시간 이해를 돕기 위한 대화를 하지 못한 그러한 사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 있어서 저희구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께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적정한 기술자 인원이 꼭 있어야만 내년도에 가서는 그야말로 행정 서비스가 원만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재도 위원의 말씀과 같이 감독하는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는 이것은 우리가 공사현장은 도급자에게 일을 맡겨서 그것이 완벽하게 된 연후에 인수를 받아서 우리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발주되고 공사가 시작되면 감독 공무원이 그 현장에서 눈을 떼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대안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락천 복개공사와 그리고 안락로터리 주변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은 나중에 현장 감사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평면도와 단면도, 철근 배근도 이것을 제출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 레미콘의 계획량 또는 철근량에 대해서도 그 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락로터리 주변에 보상수령거부 문제와 앞으로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지금 안락로터리는 지하도 공사로 인해서 양측에 인도가 좁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인도를 2.5m 넓히는 것으로 해서 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동서로 양쪽 445m가 되곘습니다. 충렬로는 당초 도시 계획상 폭이 30cm인데 35c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보상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계 220건이 보상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소유자와 협의보상이 된 건이 178건, 현재 합의가 안 되어서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42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철거 대상이 되는 건물이 폭이 좁습니다. 예를 들어서 3m정도 되는데 이것을 1.5m정도 잘라 내 버리면 나머지 건물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잘라내고 나면 이것이 단층이 아닌 4층, 5층이 됩니다만 그 잘라낸 부분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가 뒷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보수공사에 필요한 보상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감정을 해서 이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6일은 재결신청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11월 26일자로 해서 재결 신청서류에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급업자로 하여금 기이 보상협의가 되어서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위에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그와 동시에 안전시설을 하면서 보상 협의가 안된 사람에게 촉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락로터리 도로 확장공사에 관급 또는 사급 자재에 대한 사항은 도면과 더불어 나중에 현장 감사 나가시기 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시멘트비입니다. 물시멘트비가 적합해야 콘크리트의 양생이 빨리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충분한 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절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기온이 급강하 되고 하면, 영하 4도가 되면 콘크리트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보은 양생 계획 없이는 작업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시멘트비에 대해서는 관급 자재 납품인 레미콘회사에서 시험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적절한 시험을 해서 현장에 배달이 되면 감독이 그것을 확인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그러한 강력한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기구를 준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소규모 공사 등을 할 때는 없을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독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그야말로 영구구조물이 하나도 하자 없는 그러한 시설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나 사급자재에 대해서 일단 관급재는 관공서가 도급업자에게 주는 자재이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입하가 되면 타감독관이 입회를 해서 그 자재가 당초 공사계획상에 설계상 하자가 있나 없나 확인해서 일단 도급자에게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도급자와 감독이 합동을 해서 그날 당시 수급한 사항을 기록하고 과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감독이 일지와 더불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형공사장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감리회사를 두는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리회사에 주는 것 보다는 그 돈을 타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감독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콘크리트를 치는데 있어서의 구조물의 두께 수치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뚜께가 20cm가 되는데 이것을 잘못 쳐가지고 3cm나 5cm 정도 안쳤다면 그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비를 합하면 도급자가 부당이율을 가져가는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콘크리트 치기 전에 과연 설계대로 치수가 정확하게 거푸집을 적정하게 했는가를 확인하고 또 철근에 이물질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콘크리트를 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안락로터리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언급하였습니다만 인도가 좁기 때문에 도로폭을 30cm, 35cm를 결정고시로 하고 양쪽 인도 2.5m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장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감독이나 저희구에서도 간부급들이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장이 생기면 거기에 건설공해가 반드시 유발되게 됩니다. 건설공해라 함은 수질의 오탁이라든가 먼지, 소음 주변 주민들에게 교통불편, 여러 사항들의 건설공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이나 그것을 감독하는 공무원이 이러한 건설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항상 관심있게 보고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월 중에 안락로터리 주변 전화국에서 케이블공사를 하고 나서 굴착 복구지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안락로터리 지하차도 공사와 변경해서 기존 전화케이블을 옮겨야 될 그런 사항으로서 2,232m를 굴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현장을 확인을 해서 복구 후에 하자가 재차 생기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관급자재수불 사항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납품회사가 현장에 납품이 되면 그것이 규격에 맞는 그러한 품질의 관급자재이냐를 확인한 후 도급업자에게 인계를 하고 이것을 감독일지와 관급자재수불대장에 기록을 하여서 결재를 받고 바로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일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용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흔히 공사를 하게 되면 철근이나 시멘트를 빼서 다른데 유용하는 것은 60년대 이야기입니다. 근년에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이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관급자재가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개인공사에 레미콘을 복구를 하면 이것이 즉시 오고 관급인 경우에는 철근을 배근하고 거푸집을 설치해 놓은 며칠 있어야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공사의 진도가 늦는 문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급자재는 부산시 설계 지침사항에 보면 관급이 가능한 자제 2,000만원 이상은 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옛날부터 중앙정부에서 했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육성적인 측면에서 관급화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급자재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건설공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급공사는 조달청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1년간의 사용배정량을 가지고 도급을 줍니다. 입찰을 보면 각 시멘트 가공조합이나 레미콘을 만드는 회사에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는 단가가 1입방미터당 38,500원입니다. 그리고 사급을 개인이 갖다 쓰는 것은 43,912원, 차액이 5,41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미콘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사급을 갖다 주는 것이 회사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미콘의 종류마다 다릅니다만 이것은 18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사급과 관급의 수급이 차가 생기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차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진도가 부진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투자한데 대한 투자효과를 빠른 시일내에 받아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91년 4월 이후 발주한 사업 중에서도 시싯골에서 명장동간 진도가 10%입니다. 그리고 명장동 국교앞에 도로 개설도 10%입니다. 그리고 안락로터리에서 연산 8,9동간 소위 저희들은 연산교라고 가칭 지어서 명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1년간으로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 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서 조기에 완공하므로 인해서 투자에 대한 효과와 공용개시로 인해서 주민들이 투자에 대한 효과,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여기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도시 계획 도로는 보상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 우리가 부동산 투기가 되고 할 때의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재산에 대한 가치척도를 정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보상을 준다면 나는 4억원 정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기준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허가한 평가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시지가라든가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주변의 여건 등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결정되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개 감정회사에서 오게 되면은 2개를 플러서해서 나누기 산술평균치를 해서 통보를 하면 보상을 수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것은 납득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재산을 4억원정도 호가한다고 보고 그 정도는 보상을 받아서 어디에 이사를 하고 어디에 집을 다시 짓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2억 5,000만원 정도 보상통지가 나간다면 이것은 절대 거부를 합니다. 보상계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만 주야간에 가서 협의를 하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공사를 지연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생각입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이 되어서 보상을 수령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은 도로옆에 큰 도로를 앞에 둔 그러한 토지소유자, 그 다음에 연차사업일 경우 다음 해에 공사구간에 있는 이해관계인, 그리고 그 지역의 인사 몇 분하고 다음에 보상을 담당하는 보상평가사 몇 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분들과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소 이해가 되고 원만한 보상이 추진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공사현장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나는 바로 길에서 대문을 거쳐 들어 갔는데 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내 집에 들어가는데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된다, 또 하수도가 당초에는 이래 흘렀는데 이 공사로 인해서 집으로 흘러오니까 문제더라 등 공사로 인한 구민의 불편이라던가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예도 없잖아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1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 공사장 구역내에 그 지역 유지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예공사 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그 분들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 보상, 또는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현장에서 협의해서 부족점인 다수인을 위한 공공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마쳐서 그야말로 투자에 대한 효과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1차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서로 이해를 돕고 해서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년도는 해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차춘길 위원이 마지막에 질의하신 우리구에서 금년도에 시작한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래구청에서 91년도 시행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총 11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준공된 것이 41건이고 현재 사업 시공 중에 있는 것이 7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총 사업비는 시비가 28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154억 3,900만원이며 총계가 43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급액과 관급액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부서인 재무과와 내용을 협의를 해서 도급액이 1,000만원 이상된 것은 얼마인지 내용을 만들어서 별도로 차춘길 위원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미숙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봉위원장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 답변이 우리는 100% 다 됐으니 걱정 안해도 된다 이 한마디로써 끝을 맺는데 과연 이것이 100% 다 되어 있는지 과장이 현장에 몇 번 나가 봤습니까?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제가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나가 봤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 설계도서와 같이 100% 다 되어 있다고 장담을 했는데 과연 다 되어 있습니까?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더 질의할 사항도 없겠고 안심해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나중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충할 것은 지금 거푸집을 넣어 놓고 위에 바닥 콘크리트는 안한 상태이지 싶습니다. 위에 레미콘은 안 들어오는 철근만 자꾸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바닥 부분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바닥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과정에서는 콘크리트를 칠 수 없습니다. 물을 일단 돌리고 현재 물속에 있지만 정체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감독과 현장 대리, 현장의 인부들하고 깊이 의논을 해서 그야말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작정입니다.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중에 한 가지 빠진게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건설과의 인원부족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코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나 위원께서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감독이 눈을 떼서는 안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으로서는 저희 구역별로 보면은 온천지구 온천 1, 2, 3동이 되겠습니다. 사직지구, 거제지구, 연산1지구, 연산2지구, 명륜, 복산 수민지구, 그리고 안락 명장지구, 그래서 7개 지구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전체 커버할 수 있는 토목직 직원이 한 장소에 한 구역에 3명씩은 꼭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그 구역에 있는 모든 공사라든가 시공 감독에 대해서 눈을 떼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에 토목, 기술 직원이 충분히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룡위원

보판 관리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보판 정돈이 잘된 데는 잘되었지만 보판이 파였거나, 없거나, 깨였거나 상당히 불편한 점을 많이 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지금 현재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하는건지 그건 지금 사실상 보도에 다니면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 관리 문제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91년도 예산 중 집행한 사업과 미집행으로 구분해서 미집행은 어떠 어떠한 사유로 미집행이 되고 아직 연도 폐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서를 내주면 92년도 예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감사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91년도 동 포괄 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사직2동 같은 경우에는 배정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미집행금액은 1,4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잔액이 1,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거제1동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인데 1,1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동을 보면 예산이 기이 다 집행된 동도 있고 또 자료에 보면 명장 1, 2동은 동 포괄사업비가 책정이 안되었는지 그 내역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회기년도가 2월 28일이지만 이때까지 동 포괄사업비가 그 동에 가면 하수구라든가 골목 간선도로 이면도로 포장이라든가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남는 자금을 연도내에 집행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해봉위원장

이재룡 위원 등 세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점심식사 이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와 성실한 답변자료 작성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행정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과장께 질의한 사항인데 이재룡 위원과 김진철 위원, 차춘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오전에 질의해 주신 건설과 정원 관계의 인력 진단 조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위원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판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판관리의 책임부서는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직할시도로시설물관리지침 및 부산직할시사무위임조례 규정을 두고 도로유지및보수령대통령령 제9693호와 지방도로유지보수운영규정 내무부훈령 925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인도 보판 현황은 중앙로외 14개 노선에 46km의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는 상시 보수와 정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보수는 우리 구청 건설과에 있는 건설 종사원, 수로원이라 그럽니다. 닦을 수자 길 로자, 수로원입니다. 수로원을 활용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면서 또 연 2회 봄과 가을에 정기적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보수는 재해사고등 긴급이 발생됐을 때 그것은 긴급 보수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91년도의 실적을 보면 정기 보수는 2회에 걸쳐서 113개소에 5.6km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1,182만 4,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 보수는 282개소에 10km 되겠습니다. 여기에 10만 7,252개의 보판을 보수하거나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수로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로원은 현재 3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덤프 트럭, 8톤 트럭입니다. 2대가 있고 또 짚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순찰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보판은 15,000매를 비축하고 수시로 트럭에 싣고 가서 정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91년도 예산 중 집행된 사항과 미집행 사항을 제출하여 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12월 14일까지 서면으로 그 내용을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춘길 위원께서 91년도 동 포괄 사업의 현황 중에서 명장 1, 2동의 내용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합니다. 자료를 내면서 마지막에 총 집계는 들어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타자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명장1동에는 배정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 집행된 것이 1,888만 7,000원, 남은 것이 1,117만 3,000원, 명장2동에는 3건에 2,500만원이 배정이 되고 그 중에 2,416만 8,000원이 기집행되고 나머지는 83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구에서 동장과 의논해서 앞으로 남은 돈은 기술적인 판단을 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차춘길 위원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건설과장의 답변에 있어서 오전에도 답변을 하실 때 질의자 차춘길 위원에 한해서만 차춘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역시 차춘길 위원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3소위원회 특별감사위원 전원들에게 답변자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봉위원장

조금 전에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입니다. 도로 굴착 허가 관계에 대해서 한 마디 묻고 싶습니다. 이 도로법 시행령인데 도로법에 의하면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에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보도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나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서 “수도관 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등 복구공사를 할 경우 지하매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의 길이 10m이하 넓이 4m이하의 소규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그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구 수도라든가 주로 가정급수관인 수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굴착하는 것을 보면 큰 간선도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면도로에는 주로 수도관인 파이프와 배수관 파이프가 길 좌우측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굴착을 한다 해봤자 소규모입니다. 1m2 아니면 2m2 정도 그리고 길이도 1m 아니면 2m, 10m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이것이 구청허가가 나기 위해서 수도사업소에서 동래구청으로 굴착허가를 받으려고 진달을 하면 여기서 현장 조사한다던가 또 조사를 해서 계장, 과장, 국장 결재를 맡아 가지고 또 수도사업소까지 가는 시일이 보통 15일에서 한달 걸리는 예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소규모의 공사 시행 관계 이런 것은 관청에 수도사업소면 수도사업소, 관청 자체에서 이것을 도로굴착을 한 연후에 모든 물량을 수도사업소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바로 보수업자에게 바로 넘겨가지고 보수하는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둘째는 용역문제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도 아마 설계상 용역을 많이 줄 것으로 압니다만 이 용역을 주는 그 규모는 공사가 몇 억이상 되어야 용역을 주는지 그리고 용역을 주지 않고 기사들도 물론 손이 모자라는 것은 압니다만 구청 기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용역에 대한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설로 측구라든가 도로확장공사를 한다든가 이것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측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이재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굴착 허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5항 및 제24조 10항 규정에 의해서 도로 굴착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굴착을 해서 수도나 전기, 전화, 가스를 매설하는 것도 하나의 민원이 되겠습니다만 도로 굴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역시 민원을 낳게 되는 그러한 이중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었습니다만 이 배경은 사실상 이것이 83년에 아마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어제 굴착해서 복구완료했는데 오늘 다시 판다는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고 개인적인 낭비다 해서 이것을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도로법 시행령에 법으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굴착을 오늘은 A관서에서 하고 내일은 B관서에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계속 도로 굴착을 하고 복구하고 하는 낭비요인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여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으로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직할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운영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부산시 훈령 854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과 구청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본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부산직할시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굴착 관련 기관의 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되겠습니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씩 두게 되는데 여기는 상수도 관련부서 그리고 전화 또는 체신 그리고 한전 관계 그 다음에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부서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기간 동안에 도로 굴착을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오면 그 굴착과 관련해서 타 시설이 동시에 굴착을 하고 동시에 매설을 해서 한꺼번에 복구하는 방향으로 이를 기간 조정을 합니다. 그 기간 조정에 따라서 굴착허가를 하고 복구를 하게 되면 그 장소에 한꺼번에 굴착을 해서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포장을 완료하는 그러한 예산적인 절감문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에는 한전 동래지점, 연산 동래 전화국 직원, 한국통신 부산 건설국 직원, 그 다음에 부산도시가스, 동래 경찰서, 동래 수도사업소, 수도시설관리소 직원 각 1명과 과장급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그러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시 본청에서는 노폭 20m 이상 도로로서 연장 50m 이상 평형 굴착하는 사항 그 다음에 노폭 20m 이상 도로를 횡단굴착하는 사항, 교량이나 지하도 등 중요 시설물을 지하로 매설하는 그러한 도로 굴착을 위한 허가는 사전에 부산직할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그 후에 하달이 되면 도로 점거 굴착 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본청의 심의 조정 대상 이외의 굴착으로서 길이 10m 이상 굴착대상지 점거가 되겠습니다. 본청에서는 매년 2월과 7월에 두 번 개최하게 되고 구청에서는 매년 4회합니다. 2월, 4월, 7월, 10월에 합니다. 이래서 조정위원회의 회의가 열리기 전에 저희 구청에서는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그러한 굴착허가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굴착허가를 하도록 해서 일시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4항은 도로 굴착의 금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포장은 신설했거나 개축한 포장 도로는 3년 이내는 굴착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보도, 인도는 1년이 경과되어야만이 굴착을 할 수 있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산일은 그 포장공사가 준공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존 포장 도로로서 도로 굴착 관련 공사를 시행한 구간의 노면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미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도로굴착을 하고 포장공사를 완료했다손 치더라도 그 장소는 2년 이내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수는 1년입니다. 이렇게 도로굴착을 하지 않고 도로를 잘 보존해서 주민과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이러한 상당히 규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적인 이런 상수도 급수라든가 이런 사항은 수도시설, 수도사업소에 권한을 줘서 여기에 바로 복구업체가 연계해서 굴착과 복구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지금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로의 개정이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직접 느낍니다만 사실상 오늘 집을 준공을 하고 수도를 놓을려고 하는데 도로굴착이 허가가 안되어서 사실상 이웃집 물을 길러다 먹고 불편한 것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좀 더 매끄럽게 일을 할 수 없느냐 항상 고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잘 연구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용역비 관계입니다. 설비의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계 용역이라 함은 그 전문용역업체가 가지고 있는 첨단기술이라든가 특수한 기술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 업체는 우리 국내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러나 이 설계는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이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몇 달 걸립니다. 몇 달 걸리고 그것도 수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가 용역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첨단적인 기술을 첨가한 그러한 공법이 제시됨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시공자에 대해서 기술향상을 시키는 그러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본청에서도 상당히 여러번 고려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도 한 번 이 문제를 거론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내의 측구시설이라든가 도로 확장공사를 할 때 그 경계선을 명확히 측량을 해서 시공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 계획선을 이미 그어 놓은 도시계획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 시행 착공 이전에 우리 공공기관인 대한 측량공사, 지적협회로 하여금 도시 계획선대로 일단 측량을 해서 그 측량선에 맞게끔 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게 없어서 도시 계획선 도면만 보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도시 계획선을 벗어나서 사유지를 많이 침범하는 예도 있고 도시 계획선내에 사유지가 들어오는 예도 있고 이래서 많은 민원을 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 측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대폭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사권보호를 위해서 정확한 지적협회의 측량에 의해서 시공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91년도 글래디스 내습 시에 우리 건설과에서 많이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복구현황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민·관·군이 합심하여 91년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연 6만 4,256명의 인력과 포크레인 등 1만 5,611점 장비를 투입해서 복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다른 표현같지만 주위에서 어떤 데는 빨리 장비나 인력이 동원이 되어서 조기 복구가 된데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투입이 되어주고 또 실지 몇 백세대들이 며칠 동안 불도 못 켜고 전기가 안 들어와서 물도 못 먹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구가 지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비중을 두고 글래디스 내습 시에 투입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동원 인원 내지는 투입된 날짜 및 관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과 도로 점용단속건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도 건설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보면 실지 공무원들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고 매일 노점상 및 도로 점용 단속에 투입되어 기본업무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다른데 용역을 주어서 단속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지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없는가 물어보고 아니면 또 92년도 예산편성 시에 건설과에서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해서 단속업무를 용역계약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철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동래전화국 앞 도로 개설 부담 공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심에서 부담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 주변에 주민들이 저한테 진정을 해 왔습니다. 진정의 요지는 뭐냐 하면 전화국 앞 계획도로 공사는 고맙습니다만 도면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저쪽에 전화국 조금 위에서 전자고등학교 가는 그 톡 튀어나온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바로 옆에 보면 고물상이 있어요. 바로 붙은데 조그만한 소로길이 있는데 여기 표시된 두 군데만 터 주면 차량 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는데 진입로 없이 도로를 개설하므로서 오히려 전화국앞 도로에 체증만 더 가중시킨다는 이러한 내용의 진정이었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알아 본 결과 사실 부담 사업이라 하는 것도 알고 합니다만 물론 이 도로의 절반은 이미 동래구청에서 사들인 도로인지 모릅니다만 거의 계획도로가 집을 지으면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보가 다 되어 있고 단 표시상의 양쪽 건물입니다. 만약에 이것은 도로 정리를 하려고 한다면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따르겠습니다만 우선 주민들의 이야기는 양쪽 표시된 이것만 숨구멍을 틔어 주면 이 주변의 교통체증은 훨씬 완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뒤에 제가 도면을 갖다 드리겠습니다만 이 도로를 내놓은 부분은 현재 주차장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전화국 앞을 주행해 가지고 자기 공터에 대 놓는 주차장까지 갈려면 약 한 시간 내지는 한 시간 반 넘게 걸린답니다. 퇴근 시간에 그래서 이것을 틔워주지 않으면 집단 진정을 하겠다는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아마 건설과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주민들의 의혹은 농심에 특혜 사업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저도 수긍이 가면서 또 근거없는 억지가 아니냐 싶기도 합니다만 주민들의 주장은 양군데 보상은 그리 어렵지 않은 큰 예산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로 인해 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력으로 포장을 하든지 어떤 방법은 그 차후에 생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서면은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위원

동 포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 포괄사업비 사직2동 3,000만원 예산 중에서 11월 30일 현재 1,531만 3,000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고, 거제1동에 3,500만원인데 1,177만 3,000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고, 연산9동에 3,500만원 나갔는데 995만 5,000원이 남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동에 포괄사업비가 전부 다들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이 12월인데 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만 12월 중간이 다 되었는데 지금 반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어쩌면 동장이 구청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구청하고 뭣이 잘 안 맞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방금 김명한 위원께서 포괄 사업비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오전에 차춘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 아닙니까? 아까 했는데 조금전 답변이 명장1, 2동의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 그 답변도 들었지요?

김명한위원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명장동 관계가 아니고 저는 미집행 부분의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의 집행이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못 쓴게 아닐거고 구청하고 뭔가가 잘 안 맞아서 못 쓰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을 출석시켜 집행을 안하고 있는 건지 쓸 데 없는 건지 쓸 데 없다면 92년도 예산 편성시 부족한 동으로 전부 편성하면 되니 예산을 사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해봉위원장

김명한 위원 등 두 분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후 답변을 듣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질의와 답변을 중지하고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현지 확인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명한 위원과 김진철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김명한 위원 그리고 김진철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한 위원께서 91년도 글래디스 태풍 내습시 피해사항에 있어서 총 복구현장에 4만 6,256명과 포크레인 등 장비 자재등 투입 복구한 사항에 대해서 장소별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상적치물 단속에 동 직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도 밀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상단속에 대해서는 90년도 10.13 대통령 특별선언에 의해서 대 국민 호소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범죄와의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불법 무질서 추방과 향락 퇴폐 사치를 없애고 더 나아가서 일하는 분위기 또 무질서한 법을 되찾기 위한 하나의 운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각 시·도에 지시가 되고 각 시·도에서는 관할 구청에서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게 됩니다. 이것은 법 질서 확립차원에서 현재 도로상에 물건을 내 놔 가지고 그야말로 차량통행과 사람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도심지 교통난 체증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폭 8m 도로를 1km 개설하는데 소요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소요됩니다. 반면에 기 개설한 도로상에 있는 교통의 영향이 있는 적치물이나 노점상을 제거한다면 도심지의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즉, 도로 기능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노점상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동 직원이 전체 참여해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하는 사람은 영세민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업을 계속 지속해야만이 생활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우리구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전업을 하거나 다른데 취직을 하거나 또는 기술을 배워서 전업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영세민에게 주는 생활 안정 자금 등 융자 혜택을 줘서 많은 숫자가 현재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사실상 자기 점포안은 비워놓고 점포밖에 물건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이 가로변에 있는 점포주들을 동에서 전부 초빙을 해서 모아 놓고는 전체 주민이 자율적으로 앞으로 우리는 물건을 점포안에서만 팔지 점포밖에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을 주는 그러한 장소에서는 물건을 팔지 아니 하겠다는 자율적인 결의에 의해서 한 동에 3개소씩의 시범 장소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만 운영된다면 전체가 길에 물건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서로 물건을 안 내놓겠다고 하는 결의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이는 점차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3개소 이상씩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효과가 크다면 파급해서 전 지역 주민인 상인 스스로가 물건을 내놓지 아니하고 또 구에나 동직원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민원처리에 급급한 시간을 여기에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진철 위원께서 농심이 부담을 해서 전화국 앞에 도로개설 관계 이것은 주변에선 농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는데 특혜는 있을 수가 없고 특혜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적하신 양측에 우진기계 앞에 가락전기와 동래 수도사업소 앞에 있는 구간을 보상을 해서 한다면 이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고 그야말로 이용하기 좋은 도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도로는 도시계획상에 8m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도시계획선밖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가보면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포장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보상이 전제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설계를 해서 합니다만 이는 동장이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얻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이것은 포장을 해서 도로로 이용토록 하고 앞으로 구 재정이 허용한다면 소유권에 대한 보상을 완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명한 위원이 질의하신 동 포괄 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동에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미집행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조금 잘못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급하게 동으로 하여금 동 포괄사업비 집행사항을 팩스로서 보고를 받은 내용대로 집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인즉 지금 사직2동장하고 거제1동장이 와 계시는데 사직2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액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468만 7,000원이고 현재 잔액이 1,531만 3,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동에서 남은 돈에 대해서는 사직2동 시영아파트 주변 측구 개수공사를 위한 설계를 해서 12월 11일날 설계를 완료를 해 가지고 12월 12일 구청에 설계 심사 요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집행이 되면 포괄사업비가 다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거제1동에서는 3,500만원의 사업비가 배정된데 대해서 2,321만 7,000원이 집행이 되고 1,178만 3,00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에서 12월 16일까지는 설계를 완료하여 거제1동 6통지내 관 매설 및 측구포장공사를 할 계획으로 구청에 심사 요청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산9동 관계입니다. 연산9동에 3,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집행액은 사실상 3,233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잔액은 266만 5,000원인데 이것은 동에서 자료를 받을 때 착오가 생겼습니다. 뭐냐하면 이 공사비 즉, 도급액만 산출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급자재대를 빠뜨려 가지고 결국 많은 사업비가 남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관급자재비를 포함해서 보니까 결국 집행액은 266만 5,000원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명장1동 관계입니다. 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을 하고 집행액은 지금 현재 2,956만 2,000원, 잔액은 4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급액과 관급액 차가 났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집행잔액이 43만 8,000원이 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되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동에서 무슨 자료를 받음에 있어서 이것을 충분히 체크를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된데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또 질의를 합니다. 이런 허위 감사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은 처음이고 지금 국장이나 과장께서 인원부족으로 업무에 상당한 고충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은 그대로 양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 감사 자료는 좀 더 명확하고 정밀한 감사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좀 더 신경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사업발주되어 시행 중인 공사를 보면 발주가 11월 27일 발주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완료된 공사가 있는데 11월 27일 발주를 해서 어떻게 이 공사가 다 완료되었는지 이 점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선발주를 해가지고 공사가 시급한 지역에는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비고란에 선발주가 되었다는 것을 표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곁들여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유재산에 산사태가 났다든지 또는 측구를 보안해야 하는 그런 현장에 있어서 사유재산도 구재정으로 측구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유재산은 사유주가 지주의 재원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위원장

건설과장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차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생겨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건설 사업이 11월 27일 발주를 해서 이것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느냐에 대한 자료의 표기를 해야 된다는 사항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자료가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위험지역 복구에 있어서 사유지에 대한 복구에 있어서 시비나 구비를 투입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재원으로 복구해야 되는 문제로 질의하셨는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토지 소유 관리자 그 분이 투자를 해서 재해 위험지를 복구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풍수해대책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실무 경험을 통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사유지가 복구 의무가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재원이 없고 영세민이다 보니까 복구명령을 하더라도 즉시에 복구가 되지 아니하고 많은 폭우가 왔을 때 재해를 못 막음으로 인해서 재해가 확대됨으로 아래층에 있는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온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보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령상에 사유지는 소유자가 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 중인 사업 중에서 거제4동 73번지 이것은 동래 정씨의 산 아닙니까? 거제4동 73번지 같으면 정씨 문중 소유 맞죠? 그러면 여기도 보면 공사비가 2,500만원 들여가지고 석축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재원은 어디서 조달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가 나면 무너진 토지소유자가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인접한 공공시설 즉, 도로나 하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이것은 천상 시비나 구비를 투입해서 도로나 하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청에 예산요구를 하고 이는 시비나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계 발주된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개인 소유는 원칙적으로 구비나 시비로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거제4동 73번지 같은 경우에는 동래 정씨의 막강한 재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공사를 시비나 구비로서 공사가 착공이 되었으며 또 이 재원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그것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동래 정씨 문중의 지역내에 이미 무허가 건물이 산재해 있고 무허가 건물내에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위에 있는 산이 무너짐에 의해서 도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시비나 국비를 투자를 하게 됩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이 현장은 제가 가보고 우리 이과장이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몰라서 답변을 못 올리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태가 나고 피해가 났을 때 저와 구청장이 현지에 가 봤습니다. 정씨 문중 땅이 부산진 관할과 저희 거제4동 관할 양 관할에 걸쳐 가지고 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엔 물론 부산진구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관할 거제4동에서도 정씨 문중 산간에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십세대가 넘습니다. 정씨 산 안에 무허가 집들을 지어서 사니까 자연적으로 구 허가 도로가 생기고 정씨 문중 산 제일 상단에 있는 집 한 채가 집의 3분의 2쯤 반파가 되었습니다. 그런 현상은 그 산 뒤에 있는 흙이 그 밑으로 정씨 문중 산 47번지만 그 인근에 무허가 건물로서 6~70세대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복구한 것인지 정씨 문중 산은 물론 산입니다만 현재 거기에 딸린 산은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도로, 하수도 또는 거기에 간이 상수도 이러한 주민 전체가 쓸 수 있는 공공 기반시설에 준하는 그런 시설물을 복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그 당시 상황을 잘 몰라서 답변이 제대로 못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시행 중인 사업 중에서 20건이 현재 11월 27일 복구로 인해서 11월 27일 날짜로 완주가 되어 가지고 16건이 현재 발주가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6건에 대해서 개인 사유지인데 시비나 구비로 공사가 이루어진 곳을 밝혀 주시고 또 20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명장1동 계화여고 진입로 석축 복구라 해놨는데 명장1동에는 계화여고라고는 없습니다. 이런 오자도 좀 챙겨주시고 명장1동에 혜화여고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혜화여중 진입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혜화 재단의 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구비인지 아니면 시비인지 2,000만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석축공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본 위원이 명장1동 혜화여중 입구 34통 진입로에 산사태가 나서 석축공사를 할 수 없느냐고 관계과에 가서 문의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담당과장의 말씀으로는 사유지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재원을 생각해서 작업을 할 수 없고 산주에게나 지주에게 연락을 해서 복구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제가 가서 문의할 때와 또 지금 현재 나온 자료하고는 상반된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발주된 16건에 대해서는 이 복구지역이 사유지인지 또는 국,공유지인지 또는 시비와 구비와 얼마나 들어 갔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내역을 밝혀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장1동 혜화여중 진입로 입구 관계는 이것도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김해봉위원장

답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김명한위원

방금 건설과장께서 제가 노점상 도로 점용 단속 관계를 동 직원이 본 업무를 떠나서 참여하는 그런 부분도 다 좋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동 직원이 자기 직책에 맞는 본연의 의무를 소홀하고 그런 쪽에 자꾸 투입이 되다 보니까 주민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그것을 92년도 예산에 편성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도로에 아무도 안 내놓으면 안해도 안되느냐 그러시는데 그것이 내놓는 사람이나 간판도 달지 말라고 해서 안 달면 사실 이런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달지마라 해도 불필요한 간판을 달고 하지마라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노점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동직원이나 구청 직원이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자꾸 그런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이 92년도의 예산에 편성해 볼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었는데 그것의 답변은 없고 안 내놓으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서 또 다시 한 번 용역주는 부분하고 92년도 예산에 한 번 해 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동포괄사업비가 차춘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자료라는게 1,531만 3,000원 썼다 해 놓고 지금와서 또 과장께서 쓴게 1억 4,680만원이고 1,531만 3,000원이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보면 뒤에서 세 번째 구청 포괄 사업비금액이 총 예산 금액 5억 1,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 집행된 금액하고 잔액이 나와 있는데 숫자가 하도 많아서 본 위원은 읽지도 못할 숫자가 뒤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그 관계는 과장님 답변이 아까 계셨는데 동장님이 바쁘신데도 날씨도 좋지 못한데 여기까지 나오셨으니까 동장님을 통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김명한 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노점상 단속을 동직원이 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또는 그 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제가 어떻게 했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상황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김명한 위원께서 저희들 공무원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동래에 온지 2년이 넘었습니다만 노점상과 야간에 포장마차 단속을 도로상이라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세부적으로는 건설 행정계에서 업무를 맡아 가지고 2년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행정계라면 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그 업무가 건설에 관한 모든 행정지원, 예산 집행, 건설과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처리등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까지 겹쳐 이것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북구 관할에서 포장마차와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한때 민간인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요역을 해 보니까 공무원이 단속을 해도 단속에 대응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민간인이 단속을 함으로써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할 일을 민간인에게 대여를 한다해서 언론의 상당한 지탄을 많이 받고 그로 인해서 부산 본청 단위에서 다시 검토한 결과 이것을 용역을 주지 말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더 참고 공무원이 단속하라는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북구청에서도 민간인 용역을 이미 해약을 해서 공무원이 단속을 했습니다. 다음 우리구뿐만 아니고 우리 건설과의 업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업무의 비중도는 노점상 단속과 야간업소 단속이 업무에 거의 30% 내지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용역도 안되고 공무원도 밤낮으로 일해야 되니까 “인력이라도 좀 더 지원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단속할 직원이라도 만들어 주십시요”하는 것을 저희들이 문서화 또는 매년 수시로 이런 노점상 단속, 포장마차 단속에 대한 실적 심사 또는 평가가 올라올 때마다 저희들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시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인력 한 사람 아직까지 지원이 안되고 건설과에서 사실 혹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혹사를 하니까 건설과 인력만으로는 안되고 동에까지도 손을 빌리게 되고 동에 지원을 받고 동직원의 협조를 받는 그런 실정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 공무원의 노력과 우리 전 국민들의 협조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단속이 되어지고 질서가 잡혀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91 업무는 지속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써 앞으로는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또는 전담기구가 설치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김에 이 전담기구나 인력도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께서도 많은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아까 김명한 위원께서 구 포괄 사업비 5,500만원 중에서 뒤에 내놓은 그건 단위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100만원이 아니고 1,000원입니다.

김해봉위원장

그렇게 알고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한 위원께서 동 포괄사업비 미집행 사항을 동장이 나오셔서 직접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상세하진 못했지만 12월 12일까지 집행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으로서 포괄사업 미집행부는 그것으로 가름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명한위원

한 가지만 내일 아침까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월 이후부터 오늘까지 7,000만원도 좋고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 대한 준공된 아무 것이나 좋습니다. 준공 완료된 설계 도서를 준공 계약까지 한 부만 저에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철

김진철위원

복산동 45통 마을 산 주변 복개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글래디스 태풍때 이 지역을 저도 나가봤는데 맨홀이 하나도 없어 그 마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복개위로 덮쳐 가지고 그 밑에 엄청난 토사와 토량을 뿜어 가지고 온 동네를 쓸은 예가 있습니다. 과연 설계상에 맨홀이 있는지 시공 과정에서 맨홀을 빠뜨렸는지 도면에 자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이재룡위원

마안산 골짝 밑에 내려오면 지금 현재 연산3동으로 가는 그 도로가 마곡천으로 올라가는 복개천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가 되고 착수를 하고 이주를 하는지 진행 중인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고 또 진행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되었는가 묻고 싶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에 그 산에 도로가 그어져 있는데 산에 도로가 그어 있는 것은 구에서 하는 건지 시에서 하는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산이 그였나면 178-1번지 산이 폭 20m가 중턱으로 무조건 그였는데 그건 어느 근거가 있어서 그었는지 그 두 가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해봉위원장

건설과장! 직접 답변이 가능합니까?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진철 위원, 이재도 위원, 이재룡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먼저 차춘길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사유지에 수해복구를 하지 않고 공유지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혜화여고 진입도로 부근에 수해복구공사를 혜화여고 정문에서 서쪽으로 가는 동민들의 주 통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 통로 부분 4군데가 되는데 주택가에 인접한 혜화여고의 재단 부지와 연결된 사이의 통로길에 산사태가 나서 주민 1개 통의 통행이 막힌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부득이 시비와 구비지원을 해 가지고 중앙 지원금이 왔습니다만 사업을 해 보니까 설계를 해 보니까 약 1,3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이것은 응급공사로서 그 당시에 지금 공사 설계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정도라면 시간이 많이 들고 우리 주민들 통행에 혜화여고 보다도 우리 주민 통행에 지장이 많아서 응급 공사로서 1,350만원 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유지와 우리 공유지와의 주민 개인부지와의 연결되는 지점에 학교 재단의 산사태로 인한 우리 주민의 공도상의 피해가 있어서 이것은 재해복구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4월 이후 현재 5,000만원에서 1억 준공된 설계도서 한 부는 내일 아침 감사 시작 전까지 그 필요한 최소의 도면 한 부를 내일 아침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철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복산동 공사 맨홀 설치 관계 도면도 내일 아침 감사개시 전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마곡천 진입도로 공사 진척 사항과 공사 추진사항, 그 다음 자연 녹지위에 가로망이 설치된 게 구에서 설치했는지 시에서 설치했는지 여부는 위원의 양해가 계시면 도시정비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이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마곡천 복개도로 진행 관계와 연산동 178-1번지 사항에 부지 증명상의 도로계획선 나오는 것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산3동 마곡천 복개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곡천 복개공사는 90년 11월 12일 착공이 되서 90년 11월 23일 착공 10일 후에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공사 중지 이유는 지장물 보상이 안되서 공사를 착공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하고 그 공사 재개를 91년 10월 14일 공사 재개를 했습니다. 여기 총 연장 336m에 폭은 12~15m의 도로 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연장 336m 중에서 90년도 계약된 것은 211m가 계약이 되고 나머지 125m는 내년도에 계약이 되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은 총 사업비는 당초 24억원을 계산했었는데 그 동안에 물가도 오르고 보상비도 모자라서 26억원으로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5억 5,200만원을 빼고 26억원 중에서 20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11m의 공사비는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장건물은 총 74동으로서 92년 보상물건 3건을 빼고 71동이 금년도까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5동과 토지 1필지는 현재까지 보상을 진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결 신청 중에 있는데 지난 11월 26일 재결 서류 열람 공고가 끝나고 금년내로 재결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사 진행 상황에서 가장 애로점은 보상 대상 74동 중에서 사유지상에 있는 건물은 8동이고 66동이 국유지상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액이 적아서 토지가 없는 보상액의 보상을 받으니까 보상액이 적어서 기존 주민들을 이주시키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를 하면서 거주자들을 계속 독려하기 위해서 집도 뜯고 작업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m를 중력식 공벽을 기초 콘크리트하고 거푸집이 작성된 상태인데 이것이 오전에도 말씀이 되었지만 레미콘 사정 때문에 현재 공사를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지금 이 공사의 관급자재 공급처인 경동레미콘과 협의 중인 결과 매주 화요일 거기에 해당되는 100m2정도의 레미콘을 공급토록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집은 비었으면서도 못 뜯은 집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집이 존치된 자체가 슬래브 건물로서 2층 건물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입구의 한 집이 주인은 이사를 하고 셋방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셋방 사는 사람을 저희들이 낮에는 만날 수 없어서 밤에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이웃에 방을 구해놨는데 주인집이 방을 수리해줘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 집에 찾아 갔었습니다. 찾아가니까 인부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방을 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도급자로 하여금 그 방 수리를 하게끔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방 수리를 해 주고 그 주인이 준 돈을 오히려 적더라도 도급자에게 주면 그 방을 수리를 해 주고 이 사람을 이사를 시키면 입구에 집을 뜯어 길이 생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 집을 뜯는 것도 문제지만 과연 관급자재 레미콘 수급에 어떤 점에 계획을 잡느냐 여기에 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이 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건설과에서 맡아했던 일을 저희들이 영세민 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에서 저희과에서 맡았는데 저희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 이 한 건 뿐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공기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연산동 황령산 유원지내의 178-1번지 산 부지 증명시에 20m 계획도로가 그여 있다는 말을 듣고 저희들도 참 놀랬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계획관계는 모든 사항이 저희 과를 통해서 부지증명을 뗄 수 있게끔 지적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의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증명을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과에 확인을 하니까 지적과 직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부지증명을 내일 아침 일찍 떼서 감사 시작하기 전에 확인을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봉위원장

도시국장과 도시정비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이 있습니까?

이재룡위원

마곡천이 상당히 도랑이 깊은데 그 설계는 어떻게 됐는지 설계를 봤으면 합니다. 그 도랑이 상당히 깊거든요. 현재 그 위로 올라가 보니까 밑에 1차적으로 뭐가 쳐져 있는데 그 설계가 어떻게 설계해서 현재 그 25m 도로 그와 같이 된 건지, 내려갈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좀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직접 답변이 됩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이재룡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마곡천 도로관계는 현장을 벌써 소상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연산로에 도로 계획보다도 복지회관이 있는 현지의 도로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복지회관 앞의 도로계획구가 훨씬 높습니다만 마곡천 깊이가 깊은 것은 6~7m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로와 복지회관 앞까지 단거리이면서도 너무 낮아서 너무 옹벽을 레벨되게 쌓으면 양쪽의 기존 주택가에 햇빛을 본다든지 또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계획 설계를 했습니다만 좋은 안이 안 나와서 그 문제는 가장 계획을 잘 할 수 있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단면 결정이라든지 도로계획구라든지 이것을 맞추려니 상당히 저희 실무 기술자로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여러번 하고 계획선도 제일 넓은 건 15m, 13m, 12m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 도로가 마곡천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연산로에 바로 90도 직교가 됩니다. 연산로 도로는 큰 25m 도로에서 바로 연결하면 교통에 상당히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의 도로 경사도를 많이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연산로에서 다소 굽을 낮추면서 가운데 부분을 다소 낮추면서 복지회관 쪽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직선 레벨이 되지 않고 약간 스럼프를 줘 가지고 곡선으로 도거형태를 만드는데 이 관계 도면은 오늘 미처 예상을 못해서 도면을 못 가져 왔는데 이 도면은 내일 아침에 도로 종·횡단 도면을 이재룡 위원께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에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가 처리내용이 회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0월 21일 민원이 접수된 명장1동 117-3번지 김일용외 63명의 진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그 이외 쭉 보면 회시로 되어 있는데 회시는 서류를 통보를 해 주고 나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명장동 20통, 21통 인근 하수구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처리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그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한 건은 7월 20일 명장1동 139-13번지 한기주외 32명이 진정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7월 20일 나온 것이 있고 다음에 10월 21일 김일용외에 63명의 진정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과 저녁식사를 위해 저녁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23분 감사중지

19시43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국장께서 차춘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아까 차춘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유지내의 수해복구공사 자료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전체 17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제4동에 정씨 문중과 같은 지역 주민이 살고 있는 공공시설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산사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방사업법에 있어서 20년간 사방지를 지정관리하는 산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4억 9,100만원 해서 13억 1,893만 5,000원으로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기주와 32명의 집단 민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하수구 직경인 100mm가 사유지로 통과되고 하수구 아래측 주택가에 1.5m의 높이 차가 있는 사유지를 통과하는 하수구가 지난 7월 15일 호우시 기존 하수구가 통과되는 부지가 붕괴되면서 하수구 한 개가 아래측 주택지쪽으로 붕괴되었습니다. 붕괴시 옹벽 설치를 하면서 기존 하수구를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류 주거지 7세대 하수구를 다른 곳으로 매설 설치할 때 역으로 물이 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하수가 전혀 소통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옹벽 설치주와 민원이 한기주외 31명과의 대화의 불가로 민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대지가 높고 낮고 하는 기복으로 다른 곳으로 하수시설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기존 하수구측으로 노수 및 노후관을 교체하여 사용하도록 대지 지주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재차 또 박이수외 61명이 이와 같은 내용의 진정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 요지는 진정인들이 하수시설 설치 조건으로 대지의 주인인 신경보에게 60만원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시설 미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진정을 낸 겁니다. 이래서 91년 8월 9일 오후 2시에 다수 민원이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사유지에 대한 하수시설은 주민부담으로 길이는 약 20m정도입니다. 하수확장은 구 포괄사업비로서 조치하기로 협의가 되었고, 그래서 3차 진정에 대해서는 진정인과 피진정인간의 적극적인 이해관계로 타협이 불가함으로 2차 진정과 동일하게 진정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9월 2일 하수도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타인토지에 대해서 하수시설을 사용할 때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그 설치비용 또는 관리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2차 진정인도 마찬가지로 실무 협의결과에 의거 하수 배수 공사를 시행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유지와 관련된 사항은 구에서 서로간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이것은 민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신경보 씨의 아래측에 있는 주택지의 주인이 자기 사유지내로 하수구를 매설하도록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된다면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래서 저희구에서도 신경보씨 아래측에 있는 주민을 계속 설득, 협의를 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명장동 117-3번지의 김일용외 63명의 진정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21일 진정인들은 명장동 281-1번지 사유지 상에 옛날부터 내려온 기존 통행로를 지주인 송화경 씨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수십년 동안 사용한 주민들의 통행료 길이 35m 폭은 2m 내지 3m가 되겠습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폐쇄함에 따라 통행이 불가능함으로 인해서 집단 진정이 발생했습니다. 피진정인 송화경 씨는 폐쇄한 통행로는 유일한 통행로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회도가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 방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회하는데 4~5분 더 걸리는 경우입니다. 폐쇄한 기존 통행로는 기존 하수관이 매설돼 있고 수십년 동안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된 점을 감안 민원해결을 위해 2차에 걸친 민원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 송화경 씨가 인접 토지주인 명장동 271번지 송영택 씨에게 각각 폭 2m씩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를 내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시점이 건축 시에 내주겠다고 함으로 구청에서는 건축 시까지 우선 최소의 통로를 개설토록 계속 협조 요청을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사항은 계속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구청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건설과장께서 하신 말씀 깊이 듣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충분히 이해가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10월 21일 김일용 씨외 63명의 진정서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명장동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가 된 도로 말고는 사유지로 통행로를 낸 사람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 지주인 송화경 씨 경우와 같이 지적도에 길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한다면 명장동 자유 촌락에 있어서는 길이 막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다수 발생했을 때 과연 수십년간 통행을 하던 길을 지주께서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우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길을 막는다면 그 주변에서 2-3군데가 그런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며 또 앞으로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떤 해결방법이나 관에서 앞으로 건물 지을 때 송화경 씨하고 송영택 씨하고 각 2m씩 길을 내놓는다 했는데 현재 건축을 하고 있지도 않고 또 길만 막아 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송화경 씨와 송영택 씨의 경계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반 주민이나 학생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어떤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기범

이기범건설과장

옛날에 사도법에 보면 5동 이상이 통행하는 기존 사유지 도로라도 이것은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사도법의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법의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 오로지 통행도로는 차단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대체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 부락에 대한 통로에 대해서는 왕왕 이러한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이웃사촌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중용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지 아니하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이것을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진정인과 피진정인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서로 의견일치를 봐서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재 민원을 해서 해결할 방향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업무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건설 분야는 오늘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시작할 건축과에 대해서 아까 개회하기 전에 몇몇 위원께서 내일 질의할 자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축 분야에 대해서 내일 질의하실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서면 답변이나 자료제출이 미흡해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멀고 해는 저물고 겨울철에야 제맛이 나는 배추 한 접시를 주문하고 보면 배추를 먹으려면 배추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된장도 가져와야 되고 막장도 가져와야 되고 아니면 젓갈도 있어야 되는데 배추 한 포기 달라고 하니까 배추만 달랑 가져와서 배추를 어떻게 먹으라고 갖다 놨는지는 몰라도 그런 식의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차위원 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요구한 내용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는 좀 성의있게 뭔가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잘못된 점 잘된 점 우리구를 위해서도 감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뜻에서 한 개라도 간소하게,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내놔서, 우리가 감사를 떠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잘 되도록 한다는 데서 충실히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지하주차장 불법 용도 사용으로 인한 건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일제 전수조사 및 불법 증축물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지하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91년 11월 30일 현재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많은 불법 주차장이 있다고 하는데 동래구는 다행히 없다고 하니 본 위원 생각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보면 정기적인 실시 시기 및 점검을 2회 이상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기점검 실시시기 및 점검자 또는 공무원 출장 장부를 복사해서 제출바라며, 지금 참조사항에 보면 위반업소 14개가 나와 있습니다. 건물의 위치등 건물주 주소, 업소, 성명 등 관계서류를 오늘 저녁에 안되면 내일 서면으로 제출을 좀 바라고, 한 가지 건축과에서 일부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의 등록을 한 사항도 안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일 처음부터 일어났던 사항, 재판부 허가 내지는 여러 가지가 일어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좀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 위치는 사직동 432-2 (주)청화주택 대표 김준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자료제출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건축분야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산4동 1335-60 삼성타워맨션 입주자 130명으로부터 진정서 등 처리에 대해서 내일 질의를 할 때의 답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좀 마련해 주시고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좀 준비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고 정확히 작성 내일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행정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오늘 현지확인 감사와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991년 12월 12일(목) 오후 20시 05분 감사종료) (1991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1991년 12월 13일 동래구청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및 구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위원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및 조치의견서를 오늘 감사가 끝난 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한 내용이 속기가 되어 있지만 방송사정 등으로 인해 위원 여러분이 의도하신 내용이 잘못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보고서 작성에 많은 애로가 있어서 요건만 기재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위원

자료에 의하면 진정건수가 117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진정건수 117건은 아마 서면진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두진정까지 합하면 모두 얼마인지 대략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위원장

또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만모 위원께서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봉, 정만모 위원과 사회교대)
만모

정만모위원장직무대행

김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위원

김해봉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물 신축 이후에 하수도 두껑을 덮어야 되는데 그것이 번거롭고 하니까 뚜껑을 없애 버리고 하수구에 바로 슬래브를 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사항인데 거제4동 일부지역, 사직 1, 3동 지역에서 이번에 꼭 건축분야의 감사시 다루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직접 목격은 안했습니다만 사직 1, 3동, 거제4동 등은 위원들께서 꼭 이것은 짚고 넘어 가야된다고 해서 알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축건물을 준공 받을 때에 종전에는 관할 동장의 확인서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인서는 건물을 마무리하고 준공필을 받을 때 그 잔재물이나 또 인조석을 갈아 낸 물이 전부 하수구로 흐르는데 그것이 응고되어 버리면 공굴을 깨고 하수구를 쳐야 되기 때문에 신건축물이 준공될 때에는 공사기간 중에 잔재물이 하수구나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할 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되었는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폐기하고 바로 구청에 준공필을 받도록 되어 있는지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연산4동인데 저의 출신동입니다만 비단 제가 출신동이라고 해서 관심사가 아니고 집단민원이 150세대가 진정한 건인데 이 답변이 아주 묘하게 나와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동래구 연산4동 1135-127로 되어 있고, 1135-160이라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삼미센터 옆에 삼성타워 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의 주민들의 진정을 부산본청, 환경청, 동래구청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시장으로부터 진정내용 회시입니다. 귀하동이 우리시에 제출하신 정화조 및 일반 생활 하수관로 설치에 따른 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부적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동원주택 부산 연산4동 1135-127 가정용 하수 배출관 파손으로 노면으로 하수가 흘러가면서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나. 양지주택 연산4동 1135-126 정화조 기능마비 미조설치규정 3조 악취배출 시설 미설치 다. 상기주택에서 발생되는 정화조 방류수와 일반생활 하수의 방뇨관로 미설치 두 번째 위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 별첨사항이 해소되도록 관할구청장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원인에게 발송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래구 연산4동 1235-160번지 삼성타워맨션 대표 서상인외 131명의 진정서 처리 회시입니다.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진정서에 대한 회시입니다. 두 번째 진정내용인 관내 연산동 1235-126, 1235-127번지 상의 양지로얄주택 및 동원주택 건축물의 분뇨정화조 배수관로를 새로이 설치토록 지시하였으니 귀하들께서는 이웃간에 원만히 지낼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동래구청장이 답을 했습니다. 부산지방 환경청입니다. 귀하외 154명이 우리 청에 진정하신 인근 동원주택 및 양지주택의 오·폐수 누수로 인한 주민악취 고통 건을 검토한 바 동 민원사항은 부산직할시 소관업무이므로 해당기관인 부산직할시로 이첩 즉시 처리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환경청, 동래구청 이렇게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것이 7월 3일, 7월 9일, 7월 12일 등 해서 회신이 되었습니다. 90년 12월 22일 동래구청장이 발송한 진정서 회신입니다. 여러분께서 제출한 동래구 연산동 1235-126, 127번지 건물에 대한 진정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주택 생활오수입니다. 귀아파트 배수관로와 배수로로 분리해 달라는 사항은 귀아파트에서 설치한 기존 배수로가 동원주택 대지내에 설치된 것으로 동원주택에서 철거를 주장한 바 쌍방 협의토록 하시고 편서철조망위에 원형철조망 설치 및 보수요청 사항은 여러분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건축주에게 통보하였음. 양지주택, 여러분의 동의없이 생활오수를 귀아파트 배수관로에 연결하지 못하도록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흙더미는 정리되었음. 91년 1월 5일 17시 접수된 것을 구청장이 회신했습니다. 진정서는 전부 사본에 붙어 있는데 이 서류에 보면 각서가 2건 내지 3건이 붙어 있습니다. 동원주택 각서인데 상기 법인은 다음 사항을 1990년 7월 30일까지 복구하여 드릴 것을 각서합니다. 첫 번째 정화조 폐수처리를 삼성타워맨션 기존 배수로에 연결하지 않겠음. 두 번째 하수 및 누수를 옹벽으로 흐르지 않게 하겠음. 세 번째 철조망 주변에 흙을 제거하고 철조망 위에 원형철조망을 개설하겠음. 네 번째 파손된 철조망과 콘크리트의 쓰레기통을 교체하겠음. 다섯 번째 어린이 놀이터에 마사를 3차분 지원한다. 여섯 번째 누수처리 하수관을 뚫어 준다. 일곱 번째 오.폐수 및 누수처리도 당아파트 기존시설에 연결치 아니한다. 90년 7월 23일 동원주택 김영곤 삼성타워입주자 대표 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원주택의 김영곤이라는 사람이 대표인지 아니면 현장감독인지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번호까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야기되니까 관할 동장실에서 동장입회하에 이 각서가 작성되었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각서는 양지주택입니다. 위 법인은 아래사항을 복구할 것을 각서합니다. 첫번째 하수 및 누수처리는 시설물 옹벽을 타고 흐르지 않게 한다. 두 번째 배수로에 쌓인 흙더미를 제거해 준다. 세 번째 앞으로 이동시킨 철조망을 원상복구한다. 네 번째 정화조 및 폐수처리를 삼성타워 기존 배수로와 연결치 아니한다. 다섯 번째 맨홀에서부터 약 160m 누수처리관 막힌 부분은 뚫어 준다. 여섯 번째 야외 변소청소를 하여 준다. 이것도 같은 날짜입니다. 90년 7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양지주택 이렇게 사인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름도 없이 사인만 해서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어서 지금 상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건의를 했고, 제가 진정과 탄원을 받고 현지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동원주택은 13세대가 입주해 있고, 양지주택은 91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22세대가 입주되어 있는데 정화시설이 안되어서 상당히 가파른 옹벽이 있는 건물인데 그 사이로 해서 정화조가 넘쳐 흐릅니다. 지금은 월동기가 되어 악취가 덜하지만 하절기에는 아주 심한 악취가 납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구청에서 이웃간에 잘 지내도록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주무관청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삼성타워에서는 자기네들 울타리 경계선 여지가 약 2m 정도 폭이 있습니다. 180m만 따라가면 삼성타워에서 내려오는 누수구와 연결되어서 쌍미천으로 빠지는 곳으로 연결을 해 줄테니까 중간에 정화조와 같은 맨홀을 두 군데해서 위에서부터 파이프를 묻어서 연결만 해 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냥 흘러가지고 삼성타워 누수하수로 빠지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약 1년 동안 진정을 해도 하등의 대책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하자보수에 대한 기금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래구 연산4동 636-28 연일시장입니다. 이 연일시장은 상가시장인데 준공일자가 1978년 4월 10일 제55호로 준공되었습니다. 13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1990년 10월에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1988년 5월 초순경부터 부산시 동래구 연산4동 636-28번지 소재 연일시장의 시장번영회 회장직을 맡아 오고 있던 자인 바 건축물 부설주차장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8년 5월경 연일시장내에 있는 동시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된 주차차량 5대분의 주차장 75m2를 공소외 성기호로 하여금 야채상을 하게 하여 관리비 명목으로 1일 1,000원을 징수하는 등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야채상 노점상을 이용하게 하여 주차장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이래서 벌금형으로 당시의 번영회 회장직인 김영렬 앞으로 1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 10월 22일자로 벌과금 납부 영수증과 같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100만원의 벌과금을 납부할 때 번영회의 기금을 가지고 납부한 것이 아니고 노점상 좌판을 가진 사람, 점포를 가진 사람할 것 없이 주위에서 100만원을 거두어서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노점상 단속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어제 건축과장이 본 의회에 보고하시기를 노점상 단속요원이 6명인데 그 중 2명을 연일 시장에 고정배치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동래구 전체의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문제성 있는 온천시장이나 동래시장 등 시장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일시장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 도로에 86번 버스가 하루에 몇 차례 다니고, 29번 버스가 그 앞을 지나서 회전해 나가는데 그 도로를 간선도로로 간주해서 노점상을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섯대의 차를 정차할 수 있는 그 주차장에는 벌금을 물은 이후에는 5평 남직한 곳을 비워 놓았습니다. 노점상은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쫓고 쫓기고를 반복했는데 지금 노점상이 완전히 근절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시장이 형성되려면 반찬장사도 있어야 되고, 노점상도 있어야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지 상가아파트나 백화점식으로 한다면 시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동장으로 재임을 했습니다만 전임동장은 잡상인들을 두둔했고, 구의회에 진출했다는 등으로 해서 잡상인들을 모두 쫓아 냈습니다. 또 포장마차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보다 소득율이 몇 배나 높은 선진국 일본 동경에도 포장마차가 있고, 서울 서강대 앞이나 연세대 앞에 가보면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있습니다. 저도 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수도 서울에는 포장마차가 있고, 부산에는 포장마차가 근절되라는 그런 법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소 미관상 전철이 다니는 큰 도로 서면에서 양정, 연산로터리, 동래를 거치는 이 중요 간선도로는 모르지만 이면도로의 포장마차는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그것을 없애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단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연일시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 조금 격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연일시장 안에 준공 당시의 약도입니다. A동, B동, C동 해서 Z동까지 있는데 이동이 이쪽으로는 북쪽이고, 연일시장 뒤쪽에 보면 주차장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인데 13 년전에 이 상가시장을 만들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업자가 전부 점포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우에서 만든 국민차 티코도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길을 내놓고, 여기는 비워놓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여기가 좁아서 못 들어가고 뒤로 갔다가 저녁에 단속반이 철수하면 또 나와서 하고 이런 식의 단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한 번 보세요. 여기서 13년전 준공 당시의 규정을 보면 차가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m를 전부 점포를 내어서 분양해서 팔아 먹어버리고 사람만 출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 주차장이 과연 13년 후에도 활용이 되어서 100만원 벌금을 물어가면서라도 할 수 있느냐 왜 구청에서 건축 준법위반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100만원을 부과했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다 이것은 자기 편리한 대로 관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이래서 선량한 영세민들에게 100만원이라는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한 여기에 대해서는 꼭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또 노점상 단속도 비단 연일시장만이 동래구 관내에 잡상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형평의 원칙에 의거해서 김장철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의 편리도 봐 주고, 상인들의 편리도 봐 주어서 슬기롭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앞으로 이 주차장이 계속 존속을 해서 위법되는 행위를 계속 단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차 다섯대를 못대고 들어 갈 입구도 없는 이 다섯대 확보를 계속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합리적이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150명의 진정인에 대한 삼성타워에 대해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 하절기가 오기 전에 특별한 조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만모

정만모위원장직무대행

김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신 위원장께 다시 인계를 하겠습니다. (정만모 위원, 위원장 김해봉과 사회교대)

김해봉위원장

정만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룡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여기에 177건의 민원인에 대한 것을 보면 내용별 현황에 쌍방간 협의처리 67건, 시정지시 29건, 조사후 적법통보 27건, 진정취소 26건, 시정지시 및 강제철거 8건, 공사중지 6건, 조사불가 5건, 시정전달 4건, 고발조치 3건, 복구지시 2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쌍방협의처리를 어떠한 일로 처리되었는지, 시정은 무엇 때문에 시켰는지, 조사 직후 법적 처리는 합당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것을 나열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그러면 김진철 위원외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진철 위원외 세 분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김진철 위원과 김해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4가지 중 건축물 하수도 뚜껑을 설치하지 않고 복개하는 사항과 건축은 준공검사시 관할 동장의 확인서 징수권 연산4동의 집단 민원에 관한 것을 건축과장이 위원의 양해가 계신다면 보고를 드리고 김해봉 위원께서 지적하신 연산4동의 연일시장 주변의 영세상인 단속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시장 10여곳이 있습니다만 연산4동의 연일 시장만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청경 6명이 세 군데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 어제 그제 집중적으로 단속이 된 모양인데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포장마차 도로 노점상 단속에 관한 것은 작년 10월 31일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 선포 후 내무부하고 부산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에 시달해 가지고 1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한 결과 각 부서별로 저희 건설과에는 포장마차 등 도로를 점용한 포장마차를 단속하고 환경위생 부서에서는 그 부서대로 허가를 받은 영업소를 단속해서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은 합니다. 그 목적은 물론 범죄와의 단속도 있겠습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교통체증, 법질서 확립, 불량배 단속, 또한 심지어는 국민의 건강관리까지 해서 시간 이후 영업 금지를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께서 지적하신 연산4동 연일시장 주변도로는 폭이 20m에 접한 시장으로써 좌판이라든지, 차량 무단 정차, 겨울에는 김장철이 되어서 복잡한 지역이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오후 4시, 3시경 시장 볼 시간쯤되면 버스가 길 한복판에 서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니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지역에 있고 또 일부 점포를 가진 사람들의 단속 요망도 있고 거기를 어느 정도 틔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의 말씀대로 영세민은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주민들의 교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곤란한 일인데 우리 부산시가 교통 제일 취약지로써 도로율도 제일 낮고 도로의 구조도 도시형태가 길고 이래서 구조도 좋지 않아서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우리 부산시 도로율 1% 올리는데 약 7,000억이라는 많은 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부터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도로교통해소를 위해서 첫째는 1% 올리는데 7,000억이라는 돈이 소요되지만 도로신설과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가각을 정리한다든지하는 TSM사업에서 교통순환체제를 바꾼다든지 이러한 교통체질 개선을 하고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도로를 찾자하는 취지가 많습니다. 어떤 분의 발표를 보면 도로를 3% 이상은 무단 점용해서 교통에 지장이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도로를 찾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 차도에 설치된 지장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영세상인이 밀집한 연산4동이라든지, 연일시장이라든지, 동래시장을 비롯한 온천시장 등 영세민이 다수 집단으로 기거하는 그런 장소는 물론 강력한 단속을 그때 그때마다 하는 수가 있겠습니다만 영세민들과 대화와 설득을 해서 한편으로는 묘를 기해 가지고 특별한 마찰이 없도록 단속을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학우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계시는 단상에서 답변을 해 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고르지 못하고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표현하고 답변드리기를 맹세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철 위원께서 진정 민원과 관련하여 저희과에 접수처리되고 있는 건수가 177건으로 되어 있는데 짐작컨데 더 될 것으로 생각하시고 구두진정을 합하면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상으로 기본현황에서 저희 건축과에 8만 8,000여건이 접수 민원이 저희과에서 처리된다고 공동사항으로써 제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시민과를 통해서 접수되는 진정 민원이 거의 과반수 정도가 건축과에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이런 자리에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축이라고 하면 의식주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고 그 건축행정을 통해서 모든 종합 행정이 그 주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더더욱 건축물이라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측면 등 여러 가지 진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된 177건은 반복된 것은 분류를 하고 건수별로 분류 집계해서 177건으로 말씀을 드렸고 공동사항표에서 나옵니다만 전체는 449건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 가운데 유형별로 재분류를 해 보니까 반복되는 민원이 166건이었고 재분류를 해서 저희과 업무가 아닌 것은 본청으로 보내는 등 재분류한 건이 15건하고 나중에 취합을 해 가지고 이런 건이 42건이었고 그래서 반복민원을 제외한 건수가 177건입니다. 449건도 문서로 접수된 건수를 말씀드리고, 지적해 주신 구두민원을 합하면 몇 건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수 집계를 못 했습니다. 26명의 직원이 구두로 접수되고 전화를 상담하는 이런 것을 제가 지난 4월 4일 전보가 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끼고 저희과에서 구두민원도 접수를 해 보자해서 유인물 장부가 있으나 전화오는 것 한통 받고, 누구십니까? 등을 물어보니까 꼭 조서 받는 것 같고 특별전담창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그때 그때마다 장부 기재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을 받고 보니까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업무 비중이라든지 통계를 위해서라도 구두 민원까지도 기장을 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실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건수를 말씀하라고 하면 우선 7건만 보더라도 1,500건이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건 근거가 약한 표현이 되어서 확실한 근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 인,허가 업무가 1,534건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건축 인,허가 업무와 진정이 거의 같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해봉 위원께서 말씀주신 것을 순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후에 자기 건물 앞에 하수구가 있었는데 건물을 짓고 난 뒤에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그 측구뚜껑을 없애버리고 콘크리트 슬래브를 쳐서 포장하고 있는 거제4동, 사직 1, 3동에 대한 현황을 근간에 와서 저희들이 깊이 다스릴려고 마음먹은 분야 중의 하나였는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지난번 환경청으로 가신 안상영 시장께서 건축공무원들 모아 놓고 하신 말씀이 공무원들이 공공시설물의 보호에서 특히 부산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청장을 대신해서 실무자가 현장을 조사할 때 특히 공공시설물은 보호가 되어야 된다. 준공검사하면서 건물이 한 뼘 더 크고 하는 문제는 자기 땅에 자기 돈으로 짓는 측면에서의 재산권 형성의 차원이 있지만 공공시설물은 공무원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엄청나게 서울과 비교해서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 함부로 측구를 뚫어서도 안되고 자기 지하를 파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집어 넣으면서 함부로 측구와 보판을 훼손시켜서는 안되며 특히 준공 검사 시에는 엄격히 다루어야 된다는 지적 말씀을 듣고 막상 와 보니까 향토적 고전미도 있지만 상당수가 장비가 현대화되고 그래서 거의 지하를 파는 작업을 하면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소의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단속을 해야 할 것이고 지적해 주신 측구 뚜껑에 대해서는 있어서도 안될 것이며 이것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될 것이고 자기 집을 짓고 지하 주차장을 위해서 차량이 진입할 필요가 있다 할 적에는 관리 부서의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복개를 하겠노라고 신고를 내게 되면 이것이 복개가 되더라도 준설이나 가스의 모임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허가과정을 통해서 사용료를 부과 관련부서와 협의 처리하게 하고 무고로 된 사항은 전수조사를 하고 과연 그에 대한 것을 행정조치하고 추궁해 줄 수 있는지 이 3개동을 중심으로 하고 3개동 뿐만 아니라 전수 파악을 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로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축 건물 준공시 종전에는 동장의 확인서를 받아서 처리한 이 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8년 8월 13일 동래구청에서 동래구 내부지침으로서, 법의 사항입니다. 내부 지침으로서 동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이런 시행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했냐하면 91년 3월 19일까지 이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 하면 88년 아시다시피 올림픽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보호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보다 폭 넓은 단속을 위해서 동장의 확인을 한 연후에 준공을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 왔었는데 올해 1월 19일 건축 준공 첨부 서류 일부 폐지라는 지침 변경을 했었습니다. 시행문 원안을 그대로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철저한 관리 및 88올림픽 행사를 대비한 환경 준비 차원에서 건축 준공 검사 신청시 관할 동장의 공공시설물 복구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동장의 공공시설물 복구확인서는 부조리 발생 우려가 있고 행정 간소화 시책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철회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며 준공 검사 담당자가 공공시설물의 원상 복구확인서를 만들어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폐지 일자는 91년 3월 20일부터 폐지한다에 의해서 지금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거제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동장들의 건의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부작용도 많고 새로운 민원을 간소화하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점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해 나가는 방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장의 역할 그 자체를 확인을 받지 않은 공공시설물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의 보호를 위해서는 제가 동래구에 부임하고 동에 근무하는 건축 담당공무원을 이 자리에 두 차례나 불러서 교육을 하고 동에 있는 건축 담당 공무원이 27명인데 그 사람을 내가 할 일은 분담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애착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점심을 같이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의의는 동장의 역할 가운데 동에서 건축 담당하는 직원이 건축허가 통보가 동에 가니까, 안시장이 말씀하신 그 교육장에서도 공공시설물 보호 측면에서 제가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봐서 꼭 동장 확인서가 아니더라도 공공시설물 보호하는 그런 상황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산4동 집단민원 150세대가 있는 삼성아파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 민원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실지적으로 시정은 꼭 되어야 될 그런 현황이니까 그래서 급히 관계 서류를 복사를 해서 현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삼성타워맨션이 외곽으로 되어 있는 한 가운데 T형으로 위치가 되어져 있고 그 주변에 동원주택과 양지로얄주택이 있습니다. 13세대와 8세대의 작은 연립주택입니다. 발단의 근원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 아파트는 90년 7월 19일 준공이 되었고 이 아파트는 90년 7월 30일 준공이 되었고 이 아파트는 91년 1월 14일 준공이 됐는데 이게 조금 빠르고, 준공을 조금 먼저 했습니다. 경사가 이쪽이 높고 이 쪽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에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 건립 시에 관리자와 협의를 해서 9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삼성타워에서 만들어 놓은 맨홀에다가 정화조의 하수관을 연결하기로 하고 900만원을 약속을 했다가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그 관리자가 직위해제가 되면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됐냐하면 냄새가 나는가 하면 아직까지 관 포설이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 900만원은 이행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정을 중지하는 입장에서 중재를 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측에서는 여기에 노랗게 되어 있는 높은 옹벽이 있고 낮은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위원의 말씀과 같이 옹벽 뒤에 2m 가량 유효 공간이 있는데 이 옹벽 뒤로 이렇게 허락을 해 주는 조건으로 9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동원주택의 하자 보증금이 전부 합해서 600만원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군속과 관련된 관사가 있고 내용적으로 봐서라도 목돈을 내놓기가 그렇습니다. 공사비를 제외하고 900만원을 주고공사비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허락을 하는 쪽으로 됐는데 이것은 이웃간에 중재가 필요하고, 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수관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시 하수관까지 연결될 수 있는 투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업주체간의 사업으로 그 이상 모임을 가지고 몇 번 중재를 하기는 합니다만 관에 대한 투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양지와 동원이 전부 합해 가지고 묻어져 있었는데 민원이 생기고부터는 양지아파트의 각서, 동원에서는 각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양지는 끊어버리고 이쪽은 거꾸로 해가지고 이 윗길로 돌려버려 가지고 현재는 양지는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동원주택에서 더 올려보니까 보조차가 많고 여기까지 붙일려고 하니까 각각의 주택에서 이 통로는 계단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쪽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부득불 꼭 이 부분 연결을 반대한다고 하면 옹벽 뒷부분으로 해서 연결하는 쪽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못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해야 되겠고, 단 가슴 뜨겁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고 그 다음에 정화조 관리도 법이 정한 바대로 정기적 청소와 설령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오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냄새나 악취로까지 되지 않는 화학적 관리에 대해서는 더더욱 단속을 강화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 중재는 사실은 민원을 돈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을지 모르나 예산 투자를 할 수 없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웃간의 중재를 통해서 조정 행정을 십분 발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과장이 동래구에 오신 지 얼마 안됐다 하기 때문에 전에 일어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설명한 옹벽에서 삼성타워 맨홀있죠? 거기서 2m로써 쌍미천으로 내려오는 ㄱ자형이 안 있습니까? 거기서 밑에 더 내려와서 그쯤되면 누수가 내려가는 관이 있어요. 그런데 삼성타워에서 2m 경계선 땅을 양보를 해 줄테니까 거기서 관을 빼가지고 누수관하고 연결만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결시키는데 예산이 900만원이나 됩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900만원이고 아니고 땅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공사비가 아닌 900만원을 따로 주고 공사는 그쪽에서 따로해라 그렇게 하니까 돈 확보가 안되가지고,

김해봉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삼성타워에서 그것은 우리가 양보를 해 줄테니까 공사를 그쪽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그렇게만 되면 이 사람들 금방 합니다. 600만원이 하자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는 당장 해결이 되는데 사용하되 그냥 해 줄 수 없다. 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해직된 그 사람과 한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업주체 업자가 약속을 해놔놓고 부도를 내고 이 업자를 추적할 길이 없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동원주택에서 하자 보증금 600만원은 보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해봉위원장

900만원에 대해서 이쪽에서 요구하고, 처음에 언질이 오고가고 한 것은 여기 있는 책임자가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운영회 회장이라든지 누가 언약을 했다, 이행이 안되고 유야무야 넘어간 것 아닙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900만원 내기로 했다는 것이 다 알려져 놓으니까 그게 안되면 안해준다 이렇게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봉위원장

주무과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저도 그 동 출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도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세요.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예, 지도를 받겠습니다.
만모

정만모위원

보충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김해봉 위원장의 말씀과 과장 말씀 중에 동원주택에 하자보수비 6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아까 900만원 하는 것은 삼성타워의 사용료조로 요구하는데 하자보수비 600만원을 정화조 통로에다 써버리면 하자 보수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금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건물에 어떤 연도 동안에 하자가 생길 때 그것을 보수하라는 하자보수금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물에다가 사용해 버리면 하자보수비가 없어져 버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하자보증금은 하자보증 기간내에 전반적으로 보수유지될 수 있는 종합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금을 사용코자할 때는 저희에게 사용처 신청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처럼 저도 사실 소홀하게 생각하고 우선 돈이 없어서 아웅다웅하는 것을 보고 용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용도가 보수금의 사용처가 말하자면 정화조가 막혔다든지 그 기능을 못한다든가 하는 문제로는 사용될 수 있으나 관 부설의 투자 범위가 합당하냐 안하냐의 문제는 꼭 저촉되지 않도록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항으로서는 연일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시장은 위원장 말씀을 듣고 저희과로서 부담하기 어려운 내용을 염려를 했습니다만 국장께서 단속적 차원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위원장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연일시장은 시장을 건립한 당초의 대표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구역을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좌판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정해가지고 권리를 팔고 사고하는 과정이 문제가 되어서 아직까지 소송으로까지 번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단속은 저희 관내에 크게 두 군데가 문제가 되어서 연산동 영남시장과 연일시장 이 두 군데가 상당히 어려워서 영남시장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크게 충돌없이 주차장 확보를 했습니다만 연일시장은 현재 그 면적 자체가 소유권 분쟁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유자가 영세한 상인들로 형성되어 가지고 정말 막상 가서 법이 정한대로 주차장 확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주차장 확보문제는 법질서 차원과 범죄와의 전쟁 2차년도에 대한 질서 확립 차원에서 중앙이나 본청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문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더더욱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이고 보면 기본적으로 건축 부설 주차장 심지어 본인 뿐만 아니고 개방하는 쪽으로도 시책이 펴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두 번의 확인을 5월과 11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제가 오고 4건을 집행하면서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미시정되고 있는 사항이 4건이 있습니다. 이 4건은 소송 계류 중인 연일시장과 연산동 592번지 박성희, 수안동 454번지 김규식, 연산동 1116의 김백수 해서 아직까지 위반 대수가 4개소 15대분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저희 뿐만 아니라 총 행정력을 합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말씀 가운데 영세상인의 주차장 확보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점에 대해서는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름의 본분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의식도 바꾸고 가능하면 지금 현재 비어있는 시장을 안으로 넣어서 현대화 계획도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우회 사항은 주차장 확보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해봉위원장

과연 연일시장에 5대를 정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계속해서 확보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되겠습니다만 건축법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별 주차대수 환산에 정해서 그만한 용도와 그만한 규모면 일정한 주차 대수를 확보토록 하는 그 법에 저촉될 뿐이지 영세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문제가 됩니다만 법을 따르는 입장에서는 확보하는 쪽으로 조금씩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해봉위원장

나중에 직접 현지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연일시장 뒷 도로 6m 노폭인데 그 노폭에서 예를 들어서 5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됐다고 치고 진입로가 확보된다손 치더라도 잡상인들이 양쪽에 차양이라든지 점포 주인들이 내놓은 물건으로 인해서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노폭이 좁은 거기서 과연 우회전이나 좌회전해서 차가 그 안에 주차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현실적 기능으로 봐서는 주차대수가 불가능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끝으로 이재룡 위원께서 자료로 제시한 각종 진정, 청원, 탄원, 신청에 대한 지적조회 177건의 내역 가운데 구분해 놓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방 협의 처리가 67건으로써 거의 37%를 차지합니다. 쌍방간 협의처리는 대부분이 법 외적 사항입니다. 특히 조망권이라든가 아니면 법이 정하는 2m 이내에 건축법이 정하는 차광시설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 외적 사항, 3m, 4m 되면서 창문은 꼭 막아 달라고 한다든가 하는 법 외적 사항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럴 때 가급적이면 종용하고, 건의하고, 조장을 해서 민원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주가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일어난 민원에 대해서는 쌍방간 협의 처리토록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 업무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축되는 점이 많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외적 사항으로써 이웃간에 협의해서 처리한 사항을 67건으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지시는 진정을 해 온 내용 자체가 177건이 조사에 의해서 법 위반 사항을 1차 시정 지시에 시정이 되는 건수가 29건이고 여기 177건에 대한 현황은 이면에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유인물에 붙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후 적법 통보는 민원인이 저것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건축선 확보를 못했다, 아니면 이격 거리가 미달된다 하는 민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측량을 한다든지 해서 적법하다고 통보해 준 사항이 27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정 취하는 사실은 쌍방간의 이해와 뜻이 맞아서 진정을 취하한 분야가 27건입니다. 그리고 시정 지시 및 강제철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시정 지시가 확실한 위법 사항일 때 집행 절차를 통해서 철거한 건이 8건됩니다. 그리고 공사 중지는 진정으로 일어나는 이 사항이 당장 공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위험이 가중된다든가 하는 이런 민원이 있으면 즉각 공사중지 지시를 해서 해결을 유도하는 그런 민원이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불가한 건수도 5건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자기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주소도 달리 한다든지 순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제시한 그런 민원으로 처리가 어려운 무허가 발생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이 아니고 시청의 진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의 범위가 본청의 범위와 구청의 범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진정 내용이 본청의 행정사항안에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본청에 진달한 사항이 4건 있었습니다. 고발조치는 특히 확실한 무허가라든가 이것은 시정뿐만 아니고 행위 그 자체를 사법부에 고발로써 벌금, 과태료 등으로 발전시킨 것이 3건입니다. 복구 지시는 이것도 집주인은 법 외적 사항 즉, 이것은 나 때문에 금이 갔다,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 지시로 처리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인물 끝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외적 사항이 진정 민원 가운데 125건으로써 70.6%를 차지한다고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 사항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충분치 못한 답변 죄송합니다.

김해봉위원장

도시국장과 건축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철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진정건수가 91년 건축 허가 1,500여건에 거의 구두진정과 서면진정을 합하면 한 건에 거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제도장치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타당성 있는 진정이 30%였고 법 외적인 감정 내지 조망권 등으로 70.6%의 대비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건축과에서 건축사 내지 건축주에게 억지 진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과정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예로 어느 지역에 민원이 생겼다, 우선 건축사한테 전화가 옵니다. 당연히 와야 되겠죠, 또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런 시달받는게 현재 건축민원의 전부 상태가 아니냐? 이로인한 관계 공무원은 업무에 시달리고 건축사는 진정을 마무리 한다고 다니고 건축주는 이리저리 뛰고 이건 범죄와의 전쟁을 불사합니다. 그 건수 중에서 법외적인 사항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쌍방 합의에 대한 처리, 진정, 취하 등등의 제가 알기에는 쌍방취하 내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진정 취하 과정에서 이건 공무원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쌍방합의 내지 진정취하 과정에서 거의가 금품 수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다면 정확한 답변은 나올 수 없겠습니다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돈이 엄청납니다. 만약에 1,500건 중에서 1,000건은 억울한 진정을 당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500건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1,000건은 10만원을 줘도 무려 얼마입니까? 10만원 줘가지고 진정 취하가 안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뜻은 사실은 건축을 하는 사람만이 잘못은 아닙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의 보호가 소홀하지 않느냐?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기의 본연의 의무도 있기에 과정이 지나친 과정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수월하게 하면 진정 해결이 안되겠지요? 물론 그 중에 공무원이 진정을 종용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건축사가 할 것이고 건축사가 뭣하면 건축주하고 직접 할 것이고 이것은 아마 공무원 대 건축, 공무원 대 건축주, 이런 비율로 진정이 쌍방 협의 내지 진정 취하가 됩니다. 사실은 이 기회에 건축직 공무원에게 노고는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 공무원들이 민원에 시달려 가지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국 산하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여러과가 있습니다. 모두 다 기술자들의 애로 사항은 많겠지만 민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행위 즉, 금품에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충 내역을 추산을 해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듣고 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안락로터리 주변을 보면 도로 확장 공사를 해 가지고 2m 50cm씩 뜯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할 적에 2m 50cm가 들어가면 지금은 공사로 인해서 보상비를 받고 난 뒤에 남은 땅이 얼마 안되는데 얼마까지 건축 공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경계에서 기초를 할 수 없나 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 등 2분 위원의 질의사항은 점심 식사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자료작성과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0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이재도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이재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안락로터리 주변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하여 2m 50cm가 들어가 있었는데 확장으로 인해서 확장되고 남은 땅이 얼마나 있어야 건축허가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건축조례 제13장에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인한 기준 미달 건축물 대지에 대하여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인하여 남은 잔여대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지구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각 주거지역 27평, 용도 지역별로 지정된 대지면적의 1/4 이상이 나오면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동지대를 기준으로 보면 미관지구가 아니면 약 6평에 8홉만 있어도 건축허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도로확장 전에는 미관지구에 접해 있었습니다. 미관지구에 15평 2홉이 대지 최소면적이 될 수 있었는데 미관지구가 해체되면서 6평 8홉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 7월 3일자로 미관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락지구내 미관지구일 경우에는 4종 미관지구입니다. 4종 미관지구는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그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도로로부터 3m를 띄워 놓고 집을 지어야 하는 사항이 되고, 안락충렬로변은 미관지구가 해제되면서 보상을 받고 되물렸기 때문에 그 되물린 선에서부터 건축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계속해서 김진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건축민원 처리과정에서 쌍방합의를 아까 건수의 70% 가까이 법외적 사항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께서 건축사가 해야 할 일과 건축주가 해야 할 일을 언급하셨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진정 민원이 30%에 이르고 법적 사항이 생기면 행정지시로서 지시도 내리고 지시에 대한 촉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중지도 하고, 공사중지가 안될 때에는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 행정 집행으로 진정이 됩니다만 약 70% 이내의 법외적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욕심을 다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첫째로 담당공무원은 우선 민원인에게 설명을하고 이것은 법외적 사항임을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진정인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으로 볼 때는 항상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형평성 있는 표현을 해도 믿어 주지 않는데 상당히 문제가 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객관성 있는 기준을 끌어내다 보니까 그 용역을 맡은 건축사와 감리사에게 의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 처리하다 안되면 건축사를 동원하니까 공무원도 고달프고 일하는 건축사도 고달프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역수주 비용 이외에 왔다갔다 하면서 중재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진정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객관적 판단을 요구할 때는 건축사나 감리사를 불러서 확인받도록 하고, 진정토록 협조하의 법외적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강제적으로 건축사로 하여금 당신이 설계했으니까 가서 어떻게 하라는 일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즉각 시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만 하면 쌍방간에 돈으로 합의하는 예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진정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제일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뒷집 창문 개설로 인해서 사생활을 침범한다는 것, 균열이 있었는데 균열이 심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균열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물론이고 정신적 보상까지 요구할 때는 판단의 기준이 없어서 참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본의 아니게 경계로 시비가 있을 때는 지적협회에 경계 측량을 하자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법외적 사항으로써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얼마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계도 26건이 자체 협의한 실적은 나옵니다만 그 이면에 얼마를 주고 어떻게 협의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따질 입장이 사실상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정취하를 해 나갈 때 아는 점이 있으면 이야기 해 보라고 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알 때는 심지어는 몇 십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어떤 때는 그 분들에게 에어컨을 사 줬다는 등 그런 결과가 있을 때 저희들도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허망하고 서글픔을 느낍니다만 금액에 대해서 집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모

정만모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평소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텐데 직업이 직업인 만큼 몰라서 그런 질의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6평 8홉이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그 자투리 땅이라도 용도에 적합치 않을 것 같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어 주는 관계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령 자투리 땅이 10평 남는다고 하더라도 폭이 1m 미만이라든가 아주 협소할 때 허가를 어떻게 제출받고, 또 제출받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설명을 해서 완화를 시킵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저희들의 사무분장에 보면 건축위원회 운영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에도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건축미관심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로명이 있는 도로라든가 25m 이상의 간선도로변에 건축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전에 미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관심의를 많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집을 짓는데 대학교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위원들이 보다 장구한 투자가 되고, 옳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심의를 그냥 해 주는 고마운 일인데 단지 그 심의가 한 달에 한 번 운영하다 보니까 빨리 그 허가를 요구하는 분에게 기간이 안 맞았을 때 불편을 느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안락로변은 충렬로이기 때문에 자투리 땅이나 대지최소면적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건축설계를 해서 미관심의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자투리 땅이라든가 대지최소면적으로서 미관심의를 받을 때는 주변이 상당히 중요하게 비중이 다루어집니다. 옆건물과 가급적이면 같이 이질감이 가지 않고 그래서 기능적으로나 외관적으로 동질의 재료가 이어지고 일체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심의를 통해서 자투리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에 기여를 한 점도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하고 또 건축 충족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락로터리로 가면 왼편에 철거해서 되물린 건물이 심의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 건물이 비록 철거한 건물이지만 지어지면 상당히 외관이 괜찮은 건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만모

정만모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구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만모

정만모위원

구성인원은 몇 명입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15명 이내로 합니다.
만모

정만모위원

그 사람들은 구청내 사람입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대학교수 6명, 관내 건축사 5명, 업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모

정만모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해봉위원장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룡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애당초 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가 설계를 마치고, 건축허가를 맡아서 집을 짓고 준공을 못 내었습니다. 준공을 못 낸 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허가 처리가 되어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다음에 연도가 흘러서 그 주택을 준공을 내고자할 때 내어 주는 그런 법적 근거가 시일이 넘어서 안된다든지, 시일이 언제까지 가면 못 내준다든지, 보관을 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하면 뒤에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되는 것인지, 그 서류가 10년이 넘으면 폐기 처분을 한다든지 서류를 없앤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그런 것을 소상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그 동안에 우리 동래구에 사실상 허가를 내어서 집을 짓고 준공은 안 떨어지고 그냥 방치해 있는 그런 상태의 가옥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과 준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철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해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지금 일부 계층에서는 이상한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앞으로 건축민원만 발생시키면 돈이 생긴다는 이런 추세의 경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건축과장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진정민원이 발생되면 무조건 진정을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합법성은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 진정으로 시달림을 당하는 진정민원 수가 제가 아까 밝혔듯이 91년도 1,500건 중에서 1,000여건이 진정으로 인한 민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사실은 인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진정에 시달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진정 때문에 고민을 하다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건축과에는 그런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해봉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께서 이재룡 위원외 두 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먼저 이재룡 위원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을 짓고 준공을 못한 건물에 대한 행정적 조치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집은 건축법이 정하는데에 따라서 짓고 준공을 해야 됩니다만 본의 아니게 준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건축법이 생긴 이후에 추인양성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3년도에서 76년도까지 걸쳐서 추인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준공받지 못한 건물에 대한 법을 대폭 완화해서 특별히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그런 법적 사항만 아니면 그대로 설계를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81년부터 85년 6월 30일까지 단계별로 있었는데 그때 많은 건물들이 양성화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현재 건축 준공을 받지 못한 전체 우리 동래구 관내 건물이 8만 6,000동 가까이 되고, 그 개수는 91년 11월 현재까지 동래구 주택이 9만동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허가 건물로서 세금을 내고 있는 동이 8,000여동으로 추산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집계가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조치는 지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한 한 번은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을 것이고,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을 물었을 것인데 87년 7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고발을 받았을 것이고, 87년 7월 1일 이후의 건물은 고발도 당하고 과태료도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은 준공검사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제가 감히 확실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만 양성화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바로 법처리는 곤란합니다. 단지 현재의 법 제도 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300세대 이상의 불량 건물이 있는 구역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상당한 완화 범위안에서 양성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외 주거환경개선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양성화는 어렵게 됩니다. 서류 조치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는 통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1,500여건의 서류를 청사의 사정에 의해서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의 분량을 줄이는 방법을 건설부에 협의 중에 있고, 특별한 서류는 앞으로 필름화한다든지 해서 지금 현 시대에 맞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협의 중에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허가도서 전부가 10년간 보존되어 있고, 허가본원외 허가대장이라든가 하는 것은 영구보존으로 계속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후에 추인양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 원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 그대로를 추인양성화하는 관계이니까 그 이후에 하더라도 서류는 없어도 양성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룡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이재룡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이재룡위원

10년이 넘으면 모든 서류는 만료된다고 했고, 다만 허가 서류는 없다고 할지라도 대장은 있을 것이라고 인정해서 한 번 챙겨봤더니 그것 조차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과장의 말씀을 들으니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은 언제든지 영구보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이런 의아심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찾을 수 있다,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방금 보충질의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감사기간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근거법을 참고하고 해서 시간을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이재룡 위원 답변은 조금 있다가 보충설명을 하기로 하고, 김진철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긴급 협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5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축과장께서 김진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김진철 위원께서 건축허가 건수 만큼이나 진정민원이 많다는 말씀과 거의 보상금으로 연결되는 행정적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다음 진정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예가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건축행정분야로 인한 진정이 구청 민원 건수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끄러운 일입니다. 굳이 제도적 문제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우선은 건축주의 입장에서 법에 맞추어서 건축허가를 자기권리로 한다고 하지만 “법대로 하는데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하는 이 말에 대한 감정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건축주의 입장에서도 이웃의 고귀함을 인정하고 이웃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건축주의 인식이 재인식되어야 될 것으로 실무자로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집을 직접 짓는 것이 아닌 만큼 하도급을 줄때도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런 내용을 명시해서 도급 계약을 한다든가 금후 저희들이 이웃의 피해를 줄이는, 허가 문서 뒤에다가 허가 소홀을 더 큰 글자로 명시를 해가지고 이웃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서 민원을 줄이는 그런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진정을 많이 하는 사인이 건축법에 대한 이해와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공동체 의식도 한 번 더 고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당장 이렇다 저렇다 뭔가를 제시하고 현황으로써 못 드리겠지만 조금씩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돈에 대한 문제는 1차 말씀을 드렸는데 결코 공무원 입장에서 돈을 전제로 한 협의를 종용한다든가 더더욱 그런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으로 인해서 사망한 예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진정을 하고 진정을 받는 고통으로 사망했다는 예는 아직 제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사회 모든 분야에 과도한 시민들의 욕구와 자기 중심적인 주장으로 인한 법외적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것은 서로 고통일 것이며 하루 빨리 현실적으로 의식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변을 당한 분이 있었다고 하면 실무자로서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막연합니다만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해봉위원장

건축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철

김진철위원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민원에 대한 이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민원이 없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뜻에서 다같이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입장에서 제가 지나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좋은 제도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 서울에 어느 구는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무원이 진정을 접수 받아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임해 가지고 구성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아닌 전문직을 가진 분으로서 구성을 해가지고 민원에 대한 해소를 하는 그런 연구 기관을 해 볼 생각은 없는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 가지고 당연한 진정은 처벌도 해야 되고, 지금 진정이라는 것은 실컷 괴롭히다가 아무 근거 없습니다. 형사처벌 받지 않는 것이 진정입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진정을 하다보니까 심지어 돈까지 번다는 사회풍조까지 왔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진정을 전담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민간기구를 창설할 용의가 없는지, 또 실지 서울에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는데 그 실시를 하려면 어떤 방법과 어떻게 하면 그런 조정위원회를 만들 수 있을지, 우리구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해 볼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해봉위원장

김진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희에게 용기가 되는 질의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쟁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를 행정시찰할겸 해서 가보니까 서울시에서는 1990년도부터 이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명칭이 건축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서울시는 각구 단위로 조례로서 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공포한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여성계, 직능단체 등 민원사항과 관계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로 한다고 이 문안 자체가 3조 규정에 명시가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민원발생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런 객관적인 그리고 뭔가 신뢰가 되는 분들로 구성해서 냉정한 판단을 해 주신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정말 진심으로 이런 기구는 필요하다고 실무자로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과연 이 서초구에서 90년도부터 시행될 때는 지방자치에 대한 기틀도 마련되지 않고 상당히 다른 상황에서 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런 조직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외람됩니다만 많은 전문적인 분야의 구의회 위원들도 구성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나눠주시면 더 뜻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호

이도호위원

이도호 위원입니다. 진정, 청원, 탄원, 여러 가지 들어온 가운데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100건이 들어왔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처리가 되는지 비율은 있겠죠? 그것 하나 알고 싶고, 또 땅이건 산이건 무허가 집을 지으면 제가 볼 것 같으면 본 땅주인이 무허가를 지으면 법에서 안된다 하고 타인이 짓는 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또 그것을 땅주인이 법에 물으면 그건 답이 이렇게 나오더구만요. “그건 당신 땅인데 당신이 지켜야지, 왜 관에서 지켜주느냐” 그럼 관에서는 월급을 받고 녹을 먹으면서 지켜줄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뿐만 아니라 사직운동장에도 집을 못 짓는다 이렇게 해놨는데 집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 사람들 내보낼 때 누구 돈 줬습니까? 우리 돈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냐, 그 동 동장하고 그 구 구청장하고 책임을 져야 안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면 말 많고, 정 적고, 말을 안하고 살아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답답하고 애매한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이도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진정인은 177건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처리되고 처리되지 않은 비율을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7건을 접하고 단 한 건이라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 본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리는 했되 요구는 쌍방간의 욕구가 얼마만큼 만족스런 상황에서 처리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미결서류가 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감사를 받게 되고 일단 그 서류는 종결짓고 현시점에서 종결 짓지 않은 진행 중인 서류는 있습니다만 매건은 종결을 끝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지 않은 비율은 지금 당장 해 올리기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허가를 지음에 있어서 지주의 행위와 예를 들어서 남의 땅이라든가 지주가 아닌 권리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지은 무허가이거나 무허가 지은 그 자체는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땅에 자기가 집을 지은 무허가와 예를 들면 본의 아니게 국공유지에 무허가를 지은 경우와 이렇게 본다고 하면 괘씸하기는 자기 땅에 지은 사람이 속마음으로 더 많이 괘씸하고 국유지에 지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국유지인지 알면서 어쩔수 없이 딱해서 임야나 공유지에 짓는 이런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든가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호

이도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타인, 남의 땅에 짓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법에 안 걸립니까?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어디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날 갑자기 가보니까 무허가가 지어져 있다, 그래서 이 무허가를 뜯어주세요 하는 진정도 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집주인에게 자기 재산은 자기가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건 저희과에 감시직 세 사람과 일반 행정직하고 합세해서 무허가 단속을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청부 철거라는 성격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항상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자기가 관리하지 못하는 재산까지 철거를 앉아서 당신들 철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올 때는 딱한 실정입니다. 그 집주인에게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무허가는 지주명의도 행위자 명의도 됩니다만 지주와 행위자가 동격 행위로 고발이나 시정 지시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발이 나가더라도 시정되지 않으면 지주 앞으로도 시정 지시가 나가니까 고발을 당신이 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행정측을 보고 철저히 해 달라고만 할 수 있느냐 해서 그 두 분이 합세해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보니까 지주가 이사비조로 보상비를 주고 시정하는 이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소나마 작은 보람이라도 느끼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질의에 앞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후 자료 작성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진행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건수에 관계없이 일괄 질의해 주시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도 일반 사항은 생략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핵심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환경청의 자료에 의하면 각종 진정, 청원, 탄원 등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처리 내용을 보면 거의가 원상복구지시, 보수지시, 협의토론 지시니 이런 형태로 처리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때는 쌍방간에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24일 명장동 대원아파트 29명이 민원을 제출한 대원아파트 하자 보수 요구에 대해서 처리 내용을 보면 91년 6월 29일 시공자에게 보수지시를 하라는 처리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 대원아파트는 보수 하자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에게 보수지시를 해 가지고 그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없다면 관계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음 10월 9일 명장동 29-22번지 조수희외 27인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경 명장아파트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도 하고, 또 아파트 건축사업자와 몸싸움과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치고 또 쌍방의 합의를 위해서 서로 민·형사상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시공업자측에서 형사 고발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한 그러한 민원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추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1991년 12월 12일 감사 시에 불법으로 용도 사용하는 건물 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할 때 정기점검 실시 시기 및 점검자 또는 공무원 출장장부 복사를 요구를 했었는데 본 위원에게 아침에 도착한 서류를 보면 정기 현황하고 보고서라고 해 가지고 제가 요구했던 것하고 다른 내용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른 요구했던 부분을 다시 첨부하면서 보고서라 해 가지고 보면 구청장 귀하 해 가지고 건축과 지방기사보 김해교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보고 해 가지고 1. 점검대상 연산동 87개소, 점검일자 91년 5월 25일-28일까지, 점검결과 해 가지고 정상 81개, 위반이 7개소, 4번째 위반 내용 해 가지고 뒷면 별첨 참고, 다섯 번째 조치의견까지 붙여 가지고 계속해서 방문 설득 및 시정지시하여 시정코자 합니다. 해가지고 결재가 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고서 점검일자는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점검일자가 적혀 있는데 보고서는 점검일자 중간에 5월 27일로 해서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건이 3건이 있는데 이 관계는 점검을 5월 28일까지 해서 조치의견까지 붙었는데 그 전에 보고서를 올려서 결재를 맡았는지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주차장 경비현황 해가지고 했는데 네 번째 보면 수안동 450-1번지 단위농협협동조합 지하층 7대분 창고용도로 사용 시정사항 해가지고 다른데는 자진 시정이다, 강제철거다, 시정상에 붙어 있는데 18개 중에서 그런데 네 번째 그것은 91년 5월 13일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비교란에는 11대 이래 해놓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아무 결과없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이런데도 결재가 어째서 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출장 장부를 다시 복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직접 답변이 가능합니까? 차춘길 위원외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차춘길 위원과 김명한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먼저 차춘길 위원 말씀해 주신 대원아파트 민원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명장2동 대원아파트에 대한 하자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한 처리는 대원아파트 준공이 88년 7월 25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은 91년 7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대원아파트 주민들이 하자보수를 해 주지 않고 종합적으로 하자기간 만료 직전에 전체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6월 24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25일이 되면 3년이 되는데 6월 24일 하자요청 지원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만료 직전에 즉각 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시 내린 이후에 기간은 지났지만 효력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자보수 예치금이 1,160만원이 예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자만료에 대하나 행정조치 이전에하자보수가 더할 것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주민들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료가 되지 않으면 예치금 만료에 대한 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효력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밝혀서 하자를 교체하고 종결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경지역조합주택에 대한 현황입니다. 동래구 명장동 산 25-1 외의 4필지에 시경명장지역 주택조합과 동래구청 직장주택조합으로 되어 있고, 시공자는 백일건업주식회사입니다. 규모가 지상 20층 한 동에 186세대로 사업승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옛날 기존 공사는 철거를 하고, 공동주택 한 동이 들어가는 이런 형편인데 1차 이 진정에 대한 내용은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고층아파트 층수를 20층에서 좀 낮추어서 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검토를 해 보아도 법외의 사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불토 및 파일을 앞으로 박을 것 아니냐, 박는다고 하면 이웃에도 균열이 예상될 것이다.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그 다음에 고층을 지으면 텔레비젼 난청이 될 것이다. 또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구를 제외한 부분이 있는데 제외부지에는 상가를 지어서는 안된다, 다음에 지하수를 폐기하든지 지하수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 다음 기존 아파트 진입구를 옛날 공장에 있던 그 진입구를 사용하도록 해라, 그리고 아파트 진입로를 학교 올라가는 길을 전부 포장을 다 해라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이 진정을 접하고 9월 27일 구청을 방문해서 저희 도시국장 주재하에 법외적인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재를 하고, 약속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실현이 되지 않아서 10월 9일 2차 진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해서 구청장이 주관하는 중재를 한 번 했고, 국장이 한 번 했고, 동사무소에서 관계관과 회사와 주민대표를 합석해서 중재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사에서 주민들의 뜻을 많이 맞추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진정내용 가운데에서 고층아파트 층수를 낮추는 것은 법외적인 사항이고 이것은 주민들이 양해해 달라는 쪽으로 하고 그외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주민들이 요망하는대로 하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 상점을 안하겠다고 하는 문제는 연립주택을 짓기로 각서를 하고 이 내용을 공증각서를 해서 법원에서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앞에 있는 민원인들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앞부분과 옆부분이 있는데 앞부분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 분에게는 세대당 100만원씩 그 옆부분은 오히려 내용적으로 보면 옆에 있는 분들이 현재 세대당 500만원을 요구하는 이런 것에 부딪혀서 아직 종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래구청에서 아파트나 고층건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어 줄 때는 그 고층건물을 신축하므로 인해서 주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허가를 내어 주겠습니다만 지금 시경아파트가 들어서는 위치는 전에 낚시공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그 위치에 20층의 고층건물이 올라간다면 그 서쪽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중재를 할 때 법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재하기가 힘드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한 번 주민들과 업자와 협의를 거친 이후에는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성을 띠고 원만한 중재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쫓아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내용 검토를 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미숙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명기간이 계획기간 중에 먼저 와서 복명한 직원이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 계획기간은 28일까지이지만 그 이전에 복명한 직원이 나름대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위원장

건축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이재룡 위원께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정부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건축허가 및 준공 건축행정에 대한 보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 허가 및 협조관계문서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관계 문서도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이외에 분량이 작고 금후 참고가 될 사항은 10년 이후에도 보존해서 민원을 해결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보존은 10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후 건축민원이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났다손 치더라도 민원을 해결하고 풀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위원장

건축과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착화와 지방자치 제도의 굳건한 활착을 위해서 구민의 위대한 여망과 기대속에 출범한 우리구의회가 그 동안 구민의 복리와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도 구청과 의회가 서로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나은 운영방향을 모색코자 함에 있었으나 구청의 자료제출과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했으며 우리 위원들도 의욕에 비해 성과면에서 다소 미흡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보다 성숙한 의정상 확립과 구청 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여 전통과 충절의 고장인 동래구 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구청 공무원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준비와 3일간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위원들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도시국장께서 불편한 몸으로 시종일관 정위치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91년도 동래구청 도시국 및 동래구청 산하 27개동 도시건설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1991년 12월 13일 (금) 14시 52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