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춘기 의원 발언

7회 제1본회의199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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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의장

지금부터 제7회 임시회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의원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일 동래구청 인사발령에 의거 의사계장으로 발령받은 문병호입니다. 여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이학천의원 외 열네 분 의원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8일 의장께서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제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제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입니다. 다음은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1월 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월 28일 윤장덕의원으로부터 거제2동 거벌주택조합 입지심의에 관하여, 다음은 11월 4일 김충사 의원으로부터 91년 5,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현황의 2건에 관하여, 다음은 11월 7일 임영길의원으로부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지원 현황 외 1건에 대하여, 11월 8일 동래구 관내 장의사 및 장의차 업소현황에 대하여, 11월 9일 관변 자생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11월 12일 식품위생분야 업소현황 및 변태 불법업소 단속 실적 외 2건에 관하여, 11월 9일 허장의원으로부터 동래천 양안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로에 관한 서면질문서가 각각 접수되어 의장께서 동래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의원 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11월 16일, 17일 양일간 휴회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6회 임시회시 결의한 연산9동분동건의안에 대하여 10월 31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92년도에 상주인구 4만명 이상이 되면 행정 동 분동 기준에 의해 조치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래구의회 정책개발 연구를 위해 11월 11일 사회복지위원회,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4일 일본 이즈하라의회 의장외 11명 의원께서 우리구의회와 상호친선 교류 협의차 내방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1차 본회의 산회 후 전 의원께서는 경주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우리 의원들께서 먼저 동래구청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년기

정년기부구청장

구간부 소개는 구청장께서 하셔야 마땅합니다만 지금 한국투자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예절 학습당 특강 및 수료식 시간관계 때문에 제가 대신 소개해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자 우리 동래구 사회산업국장으로 있다가 총무국장으로 전임한 최일주 총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1일자 충렬사 관리 사업소장으로 계시다가 우리구 사회산업국장으로 전임된 정인영 사회산업국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그 동안 우리 민방위과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가 지난 11월 7일자 세무2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허순갑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직을 맡고 있다가 지난 11월 7일자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은 곽사옥 과장 직무대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동구 건설과장으로 계시다가 저희구 건설과장으로 온 이기범 건설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밖에 지난 11일자로 우리구 총무계장으로 있던 허종학씨가 민방위과장으로 또 행정계장으로 있던 김홍주씨가 공보실장으로 또 세무1과 2계장으로 있던 노복순씨가 보건소 사무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만 방금 이 세 사람은 현재 수원에 있는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해서 직접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다음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의사일정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7회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성원주 의원, 이상건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성원주 의원, 이상건 의원 이상 두 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난 번에 상정되었던 동래구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번 부산직할시 동래구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항은 선박에 대한 과세지역 적용을 위한 동래구세조례개정안이 되겠고, 두 번째 제안사항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세율 적용을 위한 동래구세 조례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산세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드린 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세는 종전에 1년에 두 번씩 전기분과 후기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1기분에 해당하는 즉 건축물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재산세로서 세목이 존치되게 되고 2기분에 해당되는 토지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종전의 토지 과다보유세와 통폐합을 해서 그 명칭이 종합토지세로 세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 1기분만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이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 기준해서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건축물과 선박, 중기 또 항공기가 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제안사항은 건축물 선박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직할시동래구세조례 제19조 제1항의 그 단서에 의하면 선박에 있어서는 구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동래구 관내에는 해안을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적항이라든가 정계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대로 구내에 관내라고 하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부산직할시라는 이 시내로 개정을 해 줌으로써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두고 있는 관내가 되어서 우리 동래구 관내에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구내를 시내라고 개정하게 되면 우리구 관내에 선박을 가지고 계신 분이 125명입니다. 그 선박 척수를 계산하면 145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5척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세액이 약 77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안사항으로서 토지종합세 세율적용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토지종합세를 신설하게 된 목적이라든가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보유 정도에 따른 응능과세의 원칙을 확립하고 토지과다 보유 억제를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지변 확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 보유세를 통합하여 90년도에 세목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토지세의 성격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에 그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개인 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농민과 도시서민에 대해서 세액을 경감하고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중과세 하는 것이 이 종합토지세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이용상황,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감안해서 종합합산제도, 별도합산제도, 분리과세제도를 구분해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토지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해서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즉,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하면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 또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 토지를 초과한 부속토지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용지 등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미 의원들께 나누어 드린 과표가 있습니다. 9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과표를 적용해 가지고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별도합산 과세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별도합산은 주거용을 제외한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 가지고 그 가액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리과세 토지에 따라서 이 분리과세 대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별장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또는 고급 오락장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각각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토지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 종합세율을 적용하는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상위 규범의 개정으로 우리구의 구세 관련 조례도 부득이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이 종합토지세의 세율체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과세 표준액을 단계별 세율을 변경함으로서 도시 서민층 보호를 위하여 소규모 토지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 합산세율을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과세 표준액이 2,000만원일 경우에 현행 조례대로 세액을 계산하면 55,000원만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4만원을 내게 되면 15,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또 과세 표준액이 1억원이 된다고 하면 현행 조례대로 세액을 계산하면 415,000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38만원을 내게 되면 35,000원이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납세 인구 면에서 보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최하 단계를 변경해 줌으로써 납세 인구가 8 2,002명 중에서 21,318명에서 68,307명으로 그 세율을 적게 내는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세금면에서 보면 개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종합토지세가 85억 2,4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만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73억 700만원으로 약 12억 1,7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된다는 것은 그 만큼 서민층의 부담이 덜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서민보호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측면에서 보면 대상인원이 21,318명에서 68,307명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평균 1인당 감세금액이 44,980원에서 12,194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단계별 적용되는 과표 적용율은 이미 의원께 사전에 지난 번 회의 때 나누어 드린 것을 참고로 하시면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한 의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춘기의원

이춘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이 말씀하시기를 선박 관계 거주지 “구내”를 “시내”로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박도 부산시내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도 가질 수 있고, 타지역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원의장

다음 의원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의원

이경호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 16과 15의 세율에 대하여 본 의원이 가타부타할 수는 없으나 현행 동래구세조례개정안 제30조 제2항의 종합합산 과세 세율 중 500만원 이하 과표 1,000분의 1을 2,000만원 이하로 높인 것과 동조례 제30조 제3항의 별도 합산 과세세율 중 5,000만원 이하 과표 1,000분의 3을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한 것은 일반 서민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조례 제30조 제2항 종합합산 과세에서 5억원 초과에서 50억 초과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세액을 35,000원씩 경감시킨 것과 동조례 제30조 제3항 별도합산 과세 세율에서 10억 초과, 500억 초과자에 대하여 세액과 세율을 경감한 것은 특수층을 유리하게 한 것과 같은 감이 있습니다. 일반 서민층에게 경감된 세액을 여유가 있는 중에서 담세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조세부담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면 늘 중앙으로부터의 통제와 간섭을 피할 수 없음이 자명한 일입니다. 차제에 구청장께서는 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하고 이와 같은 세율적용의 모순점을 상부부서에 건의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원래 두 분만 질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너무 제한한다고 해서 또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방금 이춘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선박관계에 대한 지역의 범위를 “구내”에서 “시내”로 하는 것은 타도내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시내로 제한할 것이 아니고 타도내로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문제는 타지역 토지분은 전국 합산제가 적용되지만 건축물과 선박 등은 전국 합산 적용대상이 아니고 시도 단위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내”에서 “시내”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박과 건축물은 그 시역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도가 적용이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경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종합토지세 관계에 있어서 일부 단계에 의하면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에게도 감면의 혜택이 가니까 이것은 오히려 서민보호 측면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지방세법이 지난 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234조 16호에 의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을 이번에 부산직할시동래구세조례를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세율을 그대로 변경함이 없이 우리가 개정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꼭 이것이 부당하고 꼭 이것은 관철되어야 되겠다고 하면 지방세법 제234조의 16호가 부분적으로 좀 형평이 어긋난다는 내용으로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여러 의원들께서 지난 6회 임시회시 지적한 조항에 대해 구청에서 수정하여 제출하고자 사전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의결되면 의사일정 제5항에서 수정안으로 심의하게 되며 만약 의원들께서 반대 의견 있으시면 제6회 임시회시 미료처리된 원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사회산업국장

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12일부터 부임을 해서 여러 의원들을 일일이 방문하고 인사를 올려야 도리입니다만 이틀동안 업무를 파악하느라고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8번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히 지난 10월 23일자 임시회에서 1차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여 오늘 임시회에 다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 배경을 보면 먼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면 전국에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3월 8일자 의료보호법하고, 91년 9월 6일자 동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시에만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구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에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그래서 5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도 가능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연간 180일 이상 진료를 할 경우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사항과 두 번째는 입원기간이 계속해서 30일을 초과할 경우에 입원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특수 및 응급진료의 경우에는 타진료지구를 승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2,3종 보호대상자일 경우 국가에서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는데 이 대불금을 보호대상자가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하는 사항을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 외에 구청장이 부의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부의토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한 내용은 조례안의 제2조 구성입니다. 구성에 단서조항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내용은 다만 본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2명의 범위내에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할 때는 우선 위촉토록 할 수 있다는 안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의원

김충사 의원입니다. 지난 번 저희들 제6회 1차 본회의시 10월 23일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건에 대해서 세 의원의 수정안이 저희들 속기록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 속기록에 의원들의 수정안은 오늘 개정된 수정안에 보면 아까 제안설명시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두고라도 마지막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께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회 의원 1명과 관계공무원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구의원 1명은 반드시 넣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하고 결론을 짓고 표결에 들어가서 본 조례안이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조례안이 간단하게 하나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위주의 예하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별 것 아니겠습니다만 이 의료보호 수혜를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조례를 만드는데 심의기능 다섯가지 중에 다른 기능은 제외시켜 놓고라도 대불금 상환 결손처분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본의회가 이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그 위원회를 견제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1년 연중 어떤 위원회의 업무처리가 12월 정기회시 한 번 밖에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난 6회 1차 회의 때 저희들 의회가 결의한 사항대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 4명중 의회 의원이 1명 들어간다는 부분은 지금 삽입이 돼야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고 그 다음에 수정안에 보면 2항 말미에 “본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2명의 범위내에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할 시에는 우선 위촉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지금도 이런 곳에 자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왕 의회의 지분이랄까 어떤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의회가 추천한다든지 의장이 추천하는 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못을 박아주면 될 것을 할 수 있다고 아주 애매한 용어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묻고 싶고 그 다음 우리 의원들 참고자료 뒷장에 쭉 넘어가면 대통령령 제8조 간사란이 있습니다. 1항 각 위원회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고 대통령령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9조에 보면 간사와 서기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은 제2조 2항에 3항을 삽입해서 위원회는 간사를 둔다고 조직에 포함시킴으로 해서 뒤에 9조 간사 임무가 연결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어서 제2조 3항을 삽입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특별개정을 만들어서 특별회계의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결손처분할 수 있던 것을 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의회의 기능을 바로 승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대불금에 대한 결손처분까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회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하나의 전문성과 또 지역주민의 대표성과 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의 능률성 등 이런 세 분야가 조화를 이루어서 지금까지의 관주도형의 위원회가 아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하나의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원안에 보면 관계공무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수정안에 보면 관계공무원은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 위원 4명은 공무원을 제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묘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또 간사와 서기가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하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나중에 원만한 조례안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박재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재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기 의원입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방금 김충사 의원께서도 질의가 있었고 본인도 한 가지 더 삽입을 했으면 하는 조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 목적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직할시 동래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기에서 제2조 1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입니다.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3조에 보면 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군·구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시·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내로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사람, 부의원장 한 사람, 위원 3인 그래서 5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조례 구성한 것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위원장의 직무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또 장기 출타했다든지 이럴 때에는 어떻게 지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지명을 못할 때에는 회의 운영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법령 모법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니까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 1인만 삽입하면 아까 김충사 의원이 삽입하자는 그 내용하고 같이 삽입해서 하자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 많이 피곤하고 지루하실 것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가결된 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보충자료와 신구문 대비 중에서 개정안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세율 100분의 5는 1,000분의 5로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세율 128만원은 1,128만원이 잘못 표기되었으므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프린터가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사 의원의 말씀 사항을 요약하면 3건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배경을 저 자신도 이 안을 만들 때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은 시 본청 법무담당관실 하고 연계를 해서 조례안을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안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문구 같은 것은 다소 좀 변화가 있고 이런 단계에서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위원 4명 중 2명은 위원장이 추천한 분은 위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한다”로 확실하게 명백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제3항에 간사제도를 삽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간사제도를 삽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의 포함 여부는 먼저 원안대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기 의원이 질의하신 제2조 제1항 부위원장 제도 삽입인데 이 5인 중에서 부위원장 제도도 완전히 삽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조례안 중 저희들이 김충사 의원과 박재기 의원이 지적하신 4가지 안을 수정해 가지고 하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설명해 주십시오.
인영

정인영사회산업국장

의안번호 9번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먼저 8번에서 말씀올렸습니다만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문 개정에 따른 조례일부인 개정안을 내놓게 된 동기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제1조 목적입니다. 의료보호법 제9조가 의료보호법 제21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개정시 조항의 순서가 변동됨으로 내용은 변동이 안되고 조항만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결손처분 중 “의회의 승인을 얻어”를 의료보호법 제3조 개정에 의하여 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9조 제4항의 의료보호법 제10조 제2항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라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은 변동이 없고 조항만 의료보호법 제16조 제2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각 조항별 내용은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들어 가십시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병흡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노병흡의원

노병흡 의원입니다.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사무와 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에 의하여 제정하는 입법의 한 형식으로서 중앙정부에 의한 중앙집권적 통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견제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호법 제9조 결손처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로 개정된 것은 지방자치화시대, 지방분권화시대에 부응하는 길이 아니고, 역행하는 길이라 사료되어 상위법의 모순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지방의회가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의회로 대폭 이양이 되어 지방의회가 많은 권한을 가짐으로써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발전하면 따라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자연 그 나라 국민이 잘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많은 제도적 개선과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이 지방의회 발전 쪽으로 기울어져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수정동의안 중에 위원회 구성은 구청장이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청장의 고유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본항을 갖춘 자로서 2명의 범위내에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할 시에는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신 것은 제6회 임시회 때 우리 의원 중 1명을 위원으로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어 서동진 구청장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3조의 개정된 전후의 대비표를 볼 것 같으면 개정 전 제13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한 개의 조항으로 묶어서 만들었으며 개정 후에는 제3조 기능과 제4조 위원회 구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비표 개정 후란에는 제3조 기능조항만 대비하고 있으며 제4조가 누락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정 전 제13조는 몇 년, 몇 월에 입법화되었습니까? 그리고 연간 대불금은 얼마나 되며 결손처분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또한 지금까지는 대부분은 결손처분을 어떻게 하였습니다. 알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질문은 종결하도록 하고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충실한 서면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원 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11월 16일,17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 구청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