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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손상모 의원 발언

6회 제1본회의1991-10-23

손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원의장

지금부터 제6회 임시회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의회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이학천 의원 외 열네 분 의원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6일 의장께서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제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제6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입니다. 다음은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첫째, 10월 18일 이태선 의원 외 8분 발의로 쌍미천 복개공사 등 3건에 대하여 둘째, 이상건 의원외 8분 발의로 미남R-사직운동장간 도로확장공사 등 4건에 대하여 셋째, 조홍제 의원 외 8분 발의로 사직국교에서 동인고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넷째, 손상모 의원 외 8분 발의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 근본적인 해결방책에 대하여 다섯째, 임영길 의원 외 8분 발의로 재정운용과 건전예산운용 원칙에 대하여 여섯째, 10월 21일 홍재선의원 외 8분 발의로 구민문화회관 건립추진에 관하여 일곱째, 김충사 의원 외 8분 발의로 광고탑의 문제점 개선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구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질문하고자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첫째,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과 둘째,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부산직할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10월 1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다섯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월 14일 전성욱 의원으로부터 도시계획상 지역용도 지정변경에 대하여, 다음은 10월 23일 노병흡 의원으로부터 명장2동 22통 관내 도로개설에 관하여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동래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하여 10월 24일 하루 휴회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10월 1일 일본 엄원정에서 엄원정의회와 우리구의회간 자매결연 등을 협의하고자 엄원정 상공회의소 회장외 4명이 우리구의회를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회 정책개발연구를 위하여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10월8 일 문공관광경제위원회, 10월 11일 위원장회의, 10월 16일 재정위원회, 10월 18일 사회복지위원회,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10월 23일 위원장회의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 전원이 포항종합제철을 견학하시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의원께서 가사사정으로 인해, 이학천 의원께서 평통회의 참석차 오늘 하루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제7회 임시회부터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이 제안설명 방법을 국회 관례에 따라 발의한 의원 중 대표로 한 분이 총괄하여 제안설명 하시도록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가기 전에 임영길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구했습니다. 의사일정 1항에 들어가기 전에 임영길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십시오.

임영길의원

본 의원이 잠시 신상발언을 올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여러 의원들의 진심어린 여론을 적극 수용하시어 지난 8월 22일부터 시행하였다는 이른바 “동래구의회 정책개발연구위원회 세부운영 지침” 중 문제되는 조항들을 기꺼이 중단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와 같은 의장의 용단은 우리 의원들은 물론 60만 동래 주민들로부터도 전폭적인 환영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10월 8일 2시 문공경제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전결로 배포된 소위 “동래구의회 정책개발연구위원회 세부운영지침”중 별표 분과위원회 연구활동 사항의 내용이 첫째 신성불가침이어야 할 60만 주민의 대표기구인 본회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율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 민주적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 특정인 특정기구에 의회 운영에 관한 권한이 과도히 집중되게 되어 의회운영이 독선과 파행으로 이루어질 염려가 있으며, 셋째 동 의장 전결 지침이라는 문서를 심의 확정하고 의원들에게 배포, 주지시키는 과정이나 그 방법까지도 도덕성을 의심케 할 정도의 비정상적인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본의원이 지적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해명, 답변 내용 미숙 등으로 본 의원이 다소 과격한 발언을 함으로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 연구위원회 세부운영 지침 배포 사건을 통하여 사소한 오해로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간에 일시적으로 갈등이 빚어졌으나 그야말로 화합과 대 타협의 정신으로 또 의장의 결단으로 마침내 많은 의회내 갈등과 시련이 일시에 해결된 것에 대하여 본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께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우리 의회가 앞으로 공명정대하고 정정당당하게 의정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의회 전 의원들의 열렬한 의정활동은 국가와 이 사회의 발전은 물론 민주주의 뿌리를 이 땅 위에 하루빨리 정착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고민하였던 우리 초대 동래구의회 역사의 한 장으로서 후손들에게 오래토록 기억될 수 있을 것임을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들께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제6회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해 이한우 의원, 이병인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우 의원, 이병인 의원이 제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청 행정사무처리사항을 질문하고자 이태선 의원, 이상건 의원, 조홍제 의원, 손상모 의원, 임영길 의원, 홍재선 의원, 김충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태선 의원 나오셔서 쌍미천 복개공사등 3건의 구정질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선의원

이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래구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 이제는 우리 의회가 의원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정책을 연구, 분석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 의결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이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자부하면서 오늘 저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질문사항이 본 의원의 출신 동에 국한된 것이라 여러 의원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하오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연산7동과 연산6동을 경계하고 있는 쌍미천 복개공사가 동명여중 앞 40km 구간만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복개가 완료되는지 이에 대해서 인접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연산7동 21통 일부 지역 약 90여 세대는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도시의 기본적인 생활시설인 상수도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수돗물을 이용 못해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이웃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매우 슬프고 가슴아픈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셋째, 임시회의시 연산3동 출신 박상목 의원이 연산3, 6, 7동 정책이주지역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귀청에서는 연산3동 일부만 시행하고 있을 뿐 동일한 정책이주지역인 연산6동과 7동은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연산6,7동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6, 7동의 정책이주지역과 연산3동 마하사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조속한 시일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구지정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이태선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계신 분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쌍미천 복개공사 등 3건의 구정질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상건 의원 나오셔서 미남로터리에서 사직운동장간 도로확장공사 등 4건의 구정질문의 건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건의원

이상건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첫 질문은 서면질문을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명백한 확답이 없고, 주민들의 알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합니다. 미남로터리에서 로터리와 고속터미널 쪽에서는 원래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터미널 앞쪽까지는 되어 있는데 지금 운동장 입구까지 사직3동까지는 2차선으로 되어 있으며 그 확장공사가 지금 사유재산을 13년 내지 14년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 묶여져 있는 주민들이 항상 언제 되든가 해서 예산이 없어서 구청에서는 건의해 보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 건의를 할 것이며, 언제 사유재산을 풀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조의원이 서면질의했는데 다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금강국민학교까지는 상가지역으로 전부 다 풀려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운동장이 들어와서 미관지역이라고 해서 건축높이를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만이 상가지역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가지역으로 올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장이 들어오고 그 지역에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한적하기 때문에 불량 청소년들이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파출소를 하나 건립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네 번째는 사직운동장이 생김으로서 야구 등과 같은 행사를 할 때에 사직1, 2, 3동 주위에는 교통혼잡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야구 구경하는 입장권에 교통유발세를 부과해서 사직동에서 연지동까지 도로를 개설하는데 보탬을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구청에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데 대하여 의원들께서 이의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남로터리에서 사직운동장간 도로확장 공사 등 4건의 구정질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홍제 의원께서 사직국민학교에서 동인고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조홍제의원

반갑습니다. 조홍제 의원입니다.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2동 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지만 재원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직국교에서 동인고교간 도로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제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사직국민학교에서 동인고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에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구정질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손상모 의원 나오셔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 해결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상모

손상모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동래구 발전 계획 중 지역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의 조사 및 생활여건에 관한 평가조사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취약,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의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해소대책을 촉구하고자 구청장의 출석요구서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상모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 해결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임영길 의원께서 나오셔서 재정운용과 건전예산운용 원칙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임영길의원

감사합니다. 재정운용원칙 그러니까 건전예산운용 원칙에 입각한 구청의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고 구청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질문요지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가 갈수록 의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제안설명 등도 간편하게 아주 잘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임영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운용과 건전예산 운용 원칙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재선 의원께서 나오셔서 구민문화회관 건립 추진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홍재선의원

홍재선 의원입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회관 건립추진에 관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및 부산시내 타구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성금 5억원의 관리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91년도에 명륜 공원내에 사유지를 확보부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는데 확보 여부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제 실시 전에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개편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수안동 소재 문화재인 동헌에 문화회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건립추진위원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주로 관변인사, 자생단체인사 등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회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분야의 전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추진위원의 개편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구민의 여론수렴은 어느 정도 조사 반영하였는지 또 여론 수렴하였다면 그 조사방법과 결과 등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향후 진척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통보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건립장소, 회관의 건축물, 구조물의 내용 등에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임 모청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두 차례 청장이 바뀌면서 업무의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관건립을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2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연차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재선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민 문화회관 건립 추진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충사 의원께서 나오셔서 광고탑개선 및 효율성 증대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충사의원

김충사 의원입니다. 지금 연산육거리, 수안오거리, 미남사거리 등의 안전지대에 설치하고 있는 현재의 광고탑은 재래식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현재 여덟 군데의 철사줄에 묶여 있고, 또 보온용 스치로폴로 끼워져 상당히 위험하고 미관상 좋지 못 할 뿐더러 또 도로파손율도 급격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질문시에 본의원이 모형을 제작해서 제시하겠습니다만 현재 이 광고탑이 안전지대로 이설할 수 없고 허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가 기이 되어 있다면 이 광고탑을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투자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본 의원이 본안을 제안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사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고탑 개선 및 효율성 증대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오래간만에 등원하시고 의원 상호간에 인사도 계시고 해서 의안 사항은 잠시 정회했다가 3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사회과장 진성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및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동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9월 6일자로 개정이 됨으로서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기능은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입원 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가령 진료기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의료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조부터 각 세부조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번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장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분 의원들이 질의 후 제안설명하신 사회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상모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모

손상모의원

명장2동 손상모 의원입니다. 다른 조항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2조 2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 구성은 의회 의원 1인,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 2인, 관계 공무원 1인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 통과시켜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발언대에 나오실 때나 앉아서 질의하실 때 누구누구 의원입니다만 하시지 자기 선거구를 얘기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거할 때는 연산9동 이종원 의원이다, 연산8동 허장 의원이라고 하지만 일단 당선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동래구의회 전체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 빼시고 “임영길 의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질의하시든지 발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과장이 제안설명하신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건 의원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의회에 나와서 이러한 상황을 처음 당하기 때문에 준비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대통령령을 한 부 복사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으면 이 내용을 잘 아실텐데 제가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대통령령인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시·도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의 보사, 보건사회국장 또는 보사환경국장이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된다 이렇게 시행령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행령에 따라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임영길의원

그런데 손상모 의원의 수정 제안은 말입니다. 위원장에 부구청장이 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위원 4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구의회 의원 중에 한 명을 꼭 넣자는 것으로 고치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종원의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임영길의원

아닙니다. 이 규정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구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없거든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게 좋은데 위원중에 한 분은 주민의 대표로서 구의원 한 사람을 꼭 집어 넣자는 것으로 하자는 그 말입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네,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호라든지 이런 것은 역시 기술적인 문제이고 또 여기에 관한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위원 다섯 사람 중에서 당연직 세 사람을 제외하고 두 분 중에서 의사를 두 분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이상건 의원께서 한 분 되셨고 한 분은 저희들이 의료보호 일을 하다보면 정신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중에서 한 사람을 위촉토록 하려고 합니다.

임영길의원

구의회에서 이상건 의원이 추천 받았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상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임영길의원

규정상 2항에 말입니다. 제2조 구성 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손상모 의원께서 이야기한 것은 구의원 1인과 그 다음 관계 공무원 및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고치자는 그런 수정제안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구의원들 중에서도 의사도 계시고 의료 관계에 대한 전문가도 안 계십니까? 구의회에서 한 사람 추천하는 사람을 꼭 구성 인원에 넣자는 그 안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사실상 운영은 우리가 구 위원회에서 한 번 하는데 조문상으로 그것을 못을 박자는 이 말씀입니까?

임영길의원

왜냐하면 그 60만 주민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해서 넣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 일당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구청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구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 그 위원회에 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안 그럴까요? 구의회 의원들 중에서 가장 의료보호 관계라든지 의료관계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신 우리 의회로 말하면 이상건 박사도 계시고 서진근 박사도 계시고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분 한 사람 꼭 위원 중에 한 분을 넣는 것으로 문구를 고치자는 이 말입니다. 이 위원회도 말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도 역시 구청 예산으로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진성

진성사회과장

임영길의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 한 분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2조에 지금 임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행령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충사의원

과장, 지금 시행령을 운운하시는데 시행령대로 하시면 이것을 저희들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령대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통고해 주면 됩니다. 이 조례를 만드려면 시행령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위원회 구성이 5명인데 지금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된다는데 대해서 이의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4명 중에 각종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 위원회의 성격과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 마당에 위원회의 성격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것으로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4인 중에서 우리 의회에 의료전문인이 극단적으로 안 계신다손 치더라도 꼭 의사나 약사가 되어야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사항도 없는 것이거든요. 위원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결의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대표성과 전문인과 관계 공무원 이렇게 세 개의 지분으로 구성이 되면 원활한 지방자치제 시대의 위원회가 되는 것이지, 과거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 각종 관 주도형의 위원회와는 성격이 이제는 좀 달라진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의식의 전환도 이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뒷받침 해 주고 따라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과장 말대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면 그 령을 우리 의회에 의원들에게 이렇게 시행합니다 하고 관보 형식으로 통보해 주면 끝나는 것이지 이 조례를 통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조례를 만든다면 그 조례를 수정하는데 대해서는 과장께서 검토해 보시고 가결되는대로 그렇게 안을 내는 것이니까 그 안을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이종원의장

사회과장 들어가십시오. 의원 여러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손상모 의원, 임영길 의원, 김충사 의원의 제창, 삼창까지 조례안 중 2항 위원장은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것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회 의원 1명과 관계 공무원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구의원 1명은 반드시 넣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표결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종결되었기 때문에 발언은 신상발언으로서 허가합니다.

서진근의원

네, 신상발언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이 서류를 오늘 보고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사회과장과 국장께 이런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대통령령이면 령이고 의료보호법이면 보호법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에게 보내 주셔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지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필요한 몇 장 넣어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불쾌하고 위험한 조례 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이 내용의 골자를 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본회의 회부, 통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9항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모든 것을 전권으로서 저희들 의회에 위임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의안 제9호입니다. 제1조 의료보호법 제9조를 제21조로 한다.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결손 처분하던 것을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결손처분 하도록 하고 의료보호법 제10조 제2항을 의료보호법 제16조 제2항으로 개정한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보호법이라면 엄연히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보호법인데 이런 보호법을 항목까지 조례를 뜯어 고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배경 설명을 과장 나오셔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시급하다면 내일 다시 재소집 해서라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이 충분히 아시고 가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신상발언합니다. 의장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냥 즉흥적으로 표결에 처리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그 배경설명을 충분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료보호법을 과연 우리구의회에서 구의회 조례로서 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이것을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도 다 끝났는데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원의장

저희들이 질의 종결을 했고, 또 서진근 의원께서는 이 의료관계 전문인 의원이시고 하기 때문에 신상발언으로서 참고사항을 의원들이나 의원에게 또 제안자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조례안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4이상 찬성자가 연서하여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하여는 표결로서 미료안건으로 하든지 원안 통과시키든지 해야 될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신상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에서 이 조문을 일단 심의를 했는데 이 조항이 이러이러 해서 이것을 좀 고칠 수 없느냐 하니까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그대로 내려 왔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못 했습니다.

이종원의장

알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방금 의장이 설명을 올린 것 처럼 정회를 선언해 가지고 재적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수정동의를 하든지 본 안에 대해서 의원 표결로서 오늘 제안은 부결하든지 통과시키든지 하는데 서진근 의원이 신상발언으로서 이야기한 것 처럼 이 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하지 말고 우리가 심사숙고 하는 뜻에서 의원들 표결로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의원 설명하시는 것을 의원들이 듣지 않습니까. 법을 조금 더 연구하자, 그러니까 미료안건으로 하는 것 하고 가결시켜 통과하자는 것 하고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것은 서진근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더 심사숙고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들께 두 가지로 묻겠습니다. (장내소란) 질의종결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부결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미료안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두 가지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찬성하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회기까지 미료안건으로 두고 더 연구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이 두 가지를 가지고 표결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데 대한 표결을 했는데 42명 의원 중 한 분도 찬성하시는 분이 없었고 일단 미료안건으로 했다가 다시 연구를 해서 다음 본회의 때 거론하자고 하는데 42분 중 39분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오늘 회의에서는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사회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더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유인물을 사전에 배포하고 의원들에게 좀 설득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들이 전부 제안하신 것은 다 좋은데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의원을 당연히 한 사람 포함을 시키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법적으로 연구를 해서 다시 하도록 합시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를 종결하고 난 뒤에 신상발언이 들어 왔기 때문에 발언을 다 못 드린 점 의장으로서 심히 미안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의회운영규칙에 의해서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나면 의장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배경설명을 들어야」하는 이 있음

기립표결

15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사회과장

의안번호 9번입니다. 의안번호 9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서진근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좀 연구 검토하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안 9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제18조 및 동법 제16조 제2항 개정에 따라서 1조와 9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조 의료보호법 제9조를 제21조로 한다. 다음 부산직할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결손처분하던 것을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 결손처분 하도록 하고, 의료보호법 제10조 제2항을 의료보호법 제16조 제2항으로 개정한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서진근 의원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좀더 연구검토하자고 했는데 아까 의안 ]8번과 9번이 제가 알기로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근의원

죄송합니다. 의장. 제가 질문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8항과 9항이 유사성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특별회계에 대한 결손처분 하는 것만 9항에 들어 있어 좀 다르다는 것이지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과 9항과 의회에서 결손처분할 수 있던 것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위임하자는 것, 그러니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구성은 그야말로 조금 전에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청 당국에 전부 위임하자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를 우리구의회에서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 이런 뜻이 같이 연관된 사항들입니다.

이종원의장

앉으십시오. 제안설명이 다 되었습니까? 들어 가십시오. 방금 서진근 의원께서 의장에게 발언권도 얻지 않고 전부 질의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진근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차춘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의원

차춘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의회에 조례개정안이 나온 것을 보면 우리구 의원들이 이 조례개정안을 보고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례개정안도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받아서 전문적인 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이런 개정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일괄적으로 유보를 했다가 우리 의원들이 한 번 더 모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또 그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과 같이 연구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다음 회기 때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김영웅 의원 질의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야 됩니다.

김영웅의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종원의장

네, 제안자인 구청 사회과장! 4항이나 5항이 거의 같으니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미료안건으로 했다가 충분히 의원들과 대화가 되었을 때 다시 하도록 하는데 양해합니까?
진성

진성사회과장

이종원의장

그러면 표결하지 않고 4항하고 5항이 같으니까 4항하고 같이 미료안건으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구세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구세인 재산세의 부과는 부산직할시동래구세조례 제19조에 의하면 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증기,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대장 재산의 소유자를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선박에 있어서는 우리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아시다시피 선적항이라든가 정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세에 맞도록 “구내”의 용어를 “시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두는 것에 한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구의 재산세 내역 중에 선박이 소유하고 있는 분이 125명으로써 선박척수는 145척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산세액이 775만 1,000원을 이미 부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의 개정제안사항은 90년 4월 7일자 법률 제4225호로 개정된 역시 우리 지방세중에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조례 사항의 내용이 관계법의 시행령에 표준액 과세적용과 일치시키자고 하는 그러한 변경에 따른 요식절차로서 구세 조례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토지세의 세율체계는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데 다만, 서민층 보호를 위하여 소규모 토지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한다는 근본 취지에 입각해서 과세 표준액 변경에 따른 관계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의원께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종전에 현행 조례 구세 관계 조례 규정에 보면 과세 표준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세율은 종전과 똑같이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2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조례에는 2,000만원 이하를 과세 표준액 1000분의 2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현재의 조례에는 1만원에 500만원 초과 때마다 금액의 1,000의 3을 더 플러스하는데 그 사항을 가지고 500만원 초과하는 것을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그 세율은 4만원에 플러서 2,000만원 초과할 때에는 금액의 1,000의 2 이상 이렇게 현재의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집행기관에 의장으로서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춘길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의회 시작하기 이틀 전에 조례안을 내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한 저희 의원들이 일주일 전에 받아서 각종 법령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게끔 집행기관에서는 1주일 전에 조례개정안 같은 것은 의회 의원들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세무1과장이 제안하신데 대한 질의를 하시고 싶은 의원 계십니까?

김영웅의원

김영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무과장께서 재산세나 토지세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이것은 용어를 확실히 모르는 분은 세법에 대해서 밝힐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인쇄물만 줘 가지고 이법이 어떻게 해서 조례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아마 의원들 중에 몇 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조례안이나 서류 자체를 조금 서두에 의장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알아야만 이에 대한 세법도 공부할 수 있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행정적인 관례로서 공무원의 편의주의로 업무가 진행되다보니 우리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성급한 통과를 시키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세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1,000의 2다 1,000의 5다 1,000의 30이다라고 해서 이것이 얼마나 세금이 부과되는지 그 세금이 어떤 식으로 산출되는지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의장께서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도 좀 유보를 해서 다음 본회의 때 상정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진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서진근의원

서진근 의원입니다. 두 번째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무과장에게 보완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방금 김영웅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현재 이런 상태로 동래구 전체의 재산세나 토지세 여러 가지 세를 부과했을 때 과연 현행보다 몇 % 상승이 되는지 하는 통계자료를 하나 내어 주시고, 그 다음 다른 구에서 재산세를 어느 정도 구별도 밸런스도 맞추어야 됩니다. 인근 구는 시가에 몇 % 밖에 안 되는데 동래구만 유독 표준율이 높다고 할 것 같으면 동래구 구민들이 불평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조례가 제정된 참고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보완하여서 김영웅 의원이 제안한대로 다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배경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전에 서면으로 저희 의원들께 부쳐 주실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저희들 두 의원이 질의하시는데 과연 이 조례안을 개정했을 때 과거와 세액이 변동된 금액 과세 대상자의 증가, 감소 등 여러 가지 붙어야 될 자료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했을 때 하도록 하고 역시 일단 유보하자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 구의회가 내용을 잘 모르고 조례안을 의결했을 때 주민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주일 전에 충분히 조례안 같은 것은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두 의원의 질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15시40분

두 번째 좀 더 조례안을 개정해야 될 사유를 충분히 설명받고 다음 회기 때 처리하자 하고 미료안건으로 하자는데 동의하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재석의원 현재 41명 중 미료안건으로 하자는데 37분이 동의하고 반대하는 분 4분입니다. 그래서 더 연구할 수 있도록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서 집행기관에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의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제가 설명올리는 대로 충분히 개정조례안을 개정해야 될 사유가 있어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아까 서진근 의원이나 김영웅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민들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설명서가 더 첨부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래구공유재산의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국입니다. 총무국에 총무국장이 안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온천3동에 있는 잡종지 30m2 그러니까 약 9평 되는 잡종지 매각에 관한 건입니다.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매각할 토지를 재산은 1년 것, 한 해 것을 한꺼번에 모두 승인요청을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토지였었는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짜투리 땅이 났습니다. 이것이 지난 8월에 저희들 구로 관리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한 건만 따로 상정을 해서 번거로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매각할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온천3동 제2만덕터널 들어가는 왼편에 약 높이 13m의 옹벽 위에 9평의 삼각형으로 된 짜투리 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평수나 위치나 또 형태 어느 것 하나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이땅을 매각 신청한 분은 바로 인근에 있는 거주자가 이것을 구입해서 자기 집 하고 합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장

제안설명 다 하셨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공유재산매각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성원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의원

성원주 의원입니다. 본건 매각 금액은 현재 개별토지 과세인 m2당 4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가 남쪽으로는 약 4m도로가 나 있는 지역이고, 현재 옆에는 집을 다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래구청으로 봐서는 가치없는 토지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집을 짖는 그 분이 이 토지를 매수했을 때 상당히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주위에 토지시가를 알아 본 결과 약 200만원 내지 300만원은 받을 수 있는 현 시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개별토지 시세로서 해서 구청이 매각을 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우리가 현 시세대로 구청이 매각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의원

조금 전에 성원주 의원이 말씀한대로 저도 조금 같은 방향입니다만 여기에 지금 표시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현장 실사조사도 해서 평가서를 하나 첨부시키고 둘째로는 현장 주변에 복덕방이나 공인중개사나 약 서너 군데 가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첨부를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온천동 해 놓고 번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찾는데 고생을 했어요. 온천동 하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가 싶어서 번지를 찾아 보니까 그 번지가 없어서 알아보니 온천3동입니다. 이것도 공무원들이 조금 제대로 신경을 썼으면 온천1동 같으면 1동 현재 3동이 되어 있는데 온천3동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온천동 1156-4번지입니다. 매수인 해 놓고 부산직할시 동래구 연산동, 연산동이 현재 1개 동 밖에 없습니까? 9개 동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고 번지만 내 놓았어요. 그래서 17통 4반 이렇게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상당히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서를 왜 붙이라고 하느냐 하면 성원주 의원이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아침에 이 화신상가 세탁소에 가서 지금 평당 얼마나 하느냐고 하니까 6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아파트 밑에서 또 대화를 한 번 하니까 400만원 합니다. 그래서 명동부동산에 또 갔습니다. 가서 얼마냐 물으니까 요즘 그 위에 있는 것이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된다고 할지라도 이 돈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저희들 공유지 매각하는 절차는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감정평가가 오는데 물론 그 사람들 전문가들이 계산을 하지만 요즘은 개별지가가 그 토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정 가격을 정할 때 거기에서 약 10% 내지 20% 더 올려서 정하게 됩니다. 방금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보통 땅 같으면 여러 사람한테 공개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사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팔겠지만 이 위치나 땅의 형태를 보면 인근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거의 필요가 없는, 쓸모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이 여러 사람에게 공개해서 팔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널리 그것을 못하고 이 사람에게 매각을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격을 정하는 것은 법에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절차를 바꾸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평가사가 감정해서 거기에서 약 20% 우리가 더 얹어서 통상 그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들어가십시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재무과장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동의하시는 문제와 부결하는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표결하겠습니다. 우선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두 의원이 질의를 했고 또 정확한 표시가 없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고 불공정하다고 해서 매각처분을 반대하는 의원부터 기립해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공유재산매각에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들 의회가 6개월만에 여러 가지 집행기관에서 제안된 문제가 오늘만 하더라도 4건이 유보가 된다든지 부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화를 위한 구민의 대표로서 역시 의회가 할 일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이 의회에 대한 자료에 신경을 서게끔 오늘이 경종이 될까 싶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매각처분에 찬성하는 의원이 한 분입니다. 그리고 반대 27분입니다. 기타 기권이 14분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매각에 관한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루하시죠. 현재 3시 59분입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표결

15시55분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들어 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말씀들었겠습니다만 우리구의회에 의결해야 할 조례나 규칙을 의안으로 하여 표결하기 전 의원께 전부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안에 대한 수정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자 연서로서 제출해 주셔야만 수정동의로서 의제로 채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금 전에 의료보호법 제4조, 제5조 조례안을 할 때 정회를 해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 여러분들이나 의장에게 절대 권한이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문제는 말이죠 구의회 의원 한 명이나 두 명하고 우리가 추가하면 조례안이 가결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조금 전에 지나갔지만 정회를 선포하고 조례개정안은 의안 발의를 시켜서 통과 시킬까 했는데 일단 미료안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하고 싶을 때에는 의장에게 정회를 요구하고 의원 발의를 해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의사일정 제8항 동래구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취득과 대체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물품을 당초 정수를 책정할 때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물건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할 때 그 전에 선심 절차로서 예산 선심이라는 승인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안이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내년도 그러니까 92년도 예산편성 때 저희들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선심을 승인받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두 가지가 되는데 뒤에 것이 하나하나 사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적혀 있어서 그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줄 알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부 살 물품은 15종류에 모두 118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크게 나누어서 제일 앞에 장에는 새로 사는 정수범위 안에서 신규 취득하는 것 하고 뒤에 보면 이미 물건을 샀는데 수명이 다 되어서 대체하는 것 2개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기능 사무기가 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를 21대 구입하려고 했는데 다기능 사무기 중에는 영어로 AT라고 되어 있고, XT라고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AT라는 것은 주기능 전산기입니다. 그리고 XT라고 하는 것은 소위 단말기라고 하는 보조기능을 하는 이런 전산기입니다. 총무과에서 AT, 그러니까 주기능 사무기를 6대 구입하는데 용도는 어디냐 하면 현재 주민등록을 전부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전산화 계획이 있는데 행정 사무를 전부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우선을 두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전산화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 지금 주민등록을 전산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3대가 소요되고 그리고 중요한 업무를 일일이 서류를 찾아서 정리하는 것 보다도 기계에 입력시켜 놓고 제때 제때 활용하기 위해서 두 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해업무의 대책을 위해서 두 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과에서 주기능 전산기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통합공과금 그 액수도 굉장히 방대하고 건수도 한달에 약 17만건 취급합니다. 이것을 전산으로 전부 처리하기 위해서 주기능 전산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보조기능인 단말기도 14대 구입해서 주기능 전산기와 연계작동시킬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입할 품목은 모사전송기 소위 팩스입니다. 기관끼리, 과끼리 문서를 이송하는 이런 기계인데 현재 저희들 구청에 몇 개 과에 있습니다만 없는 과 13개과에 이것을 내년도에 하나씩 비치를 하도록 13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품목은 무선장비입니다. 무선장비는 우선 총무과에 13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용도는 시청하고 구청과 동간에 관계 비상연락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13대를 구입하고 그리고 동과도 연계를 해야 되니까 각 동에 한 대씩 모두 27대 그리고 지역교통과에 두 대는 주차단속에 기동성을 가하기 위해서 지역교통과에 두 대, 그리고 환경보호과가 지금 환경단속이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단속에 유기적인 연락을 위해서 6대가 필요로 해서 모두 무전장비 74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사진 카메라 사진기는 소위 무비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왜 구입하느냐 하면 환경보호과 한 대, 위생과 한 대인데 주로 야간단속이나 환경 사범을 단속하는데 대개 환경 사범이나 위생 사범은 그 순간을 모면하면 흔적이 없는 즉, 즉시범에 해당되는 범죄가 대부분입니다. 그 증거보존을 위해서 환경보호과 한 대, 위생과 한 대, 두 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진기 구입인데 사진기 이것은 일반적으로 과에서 보유할 특별한 기능이 없어도 요즘 행정을 하려면 적어도 사진기 한 대는 있어야 하는데 당연 필요한 과가 지적과 한 대 위생과 두 대, 토지관리과 한 대 모두 4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텔레비젼 구입이 두 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한 대, 위생과 한 대인데 용도는 단속을 하고 무비카메라로 찍어 온 그것을 기록으로 활용할 때 다시 틀어야 되니까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두 대를 구입합니다. 다음 품목은 냉장고 한 대인데 이것은 보건소에 의약품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할 냉장고입니다. 다음 모터싸이클 소위 오토바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다섯대 지역교통과에 걸어 다니면서 차를 단속할 수 없으니까 다섯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품목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구입해서 그 성능이 다 되어서 수명이 다 된 기구를 대체하고자 하는 품목이 복사기 16대가 있습니다. 현재 민원을 취급하는 과나 바쁜 과에는 대개 복사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노후되어서 성능이 아주 불량한 것이 16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민방위과에서는 민방위용으로 녹화기 VTR 두 대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민방위과에 텔레비젼 6대도 구입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압멸공기 두 대 그러니까 의약용인데 보건소에서 두 대 요청이 와서 구입코자 합니다.

김충사의원

지금 의장 우리들에게 준 자료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종원의장

설명하는 자료가 틀린게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는 같은데 의원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메모를 아침에 나와서 작성했습니다. 급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는 꼭 같습니다. 다음은 접시자동저울을 보건소에서 구입하는데 이것은 약시료 채취할 때 사용하는데 약을 탈 때 쓰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한 대 구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냉·난방기를 한 대 구입하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사용합니다. 자동응답기 전화 이것이 방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 보존을 위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앰프를 3대 구입합니다. 총무과에서 두 대 이것은 민방위 대피용과 기타 행사용을 사용하고 그리고 보건소에도 한 대 필요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에어콘을 4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1대는 구의회에 한 대인데 이것은 방송기기 보호를 위해서 구입을 하고 다음에 보건소에 환자대기실이라든가 변기시험실 각방에 한 대씩 3대 그래서 4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녹화기를 구입하는데 위생과 한 대하고, 환경보호과 한 대 그리고 온천2동에 한 대씩 모두 3대를 구입하는데 환경위생과 하고 위생과는 단속한 것을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온천2동에서는 주민 홍보 시범으로 한 대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 품목은 설명드렸고 가격이 저희들로서는 시장조사를 해서 낸 가격인데 적정한지 가격도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대체취득관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대체 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가 16대, 그러니까 과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용한지 4년 내지 5년 된 것으로 각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가 16대가 되는데 한 대씩 교체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녹화기가 민방위과에 5년 된 것이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그것이 구입한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젼도 마찬가지로 5년이 되었습니다. 6대를 교체를 하고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고압멸공기 두 대도 이것이 성능이 다 되어서 교체코자 합니다. 불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메모를 했는데 메모가 좀 연결이 잘 안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원의장

자, 들어 가십시오. 재무과장이 설명한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영웅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김영웅의원

김영웅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가격면은 시중에 조사를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물품대금을 시중에 조사를 했으면 이것이 어디 회사의 메이커로서 구입을 할 것인지 제가 용어를 조금 아는 품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전기 문제입니다. 무전기를 각동에 하나씩 두는데 그것이 일상생활에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큰 무전기냐 그렇지 않으면 들고 다니는 무전기냐 하는 문제 또 주차단속을 위해서 모터사이클 5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터사이클 자체가 50cc혼다 그것으로서 구입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90cc정도의 단가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시중조사를 했다고 하면 cc도 내어 주셔야 우리 의원들도 충분한 이해가 갈 것인데 그 문제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현재 앰프입니다. 총무과하고 보건소앰프 두 대를 구입하신다는데 이 앰프도 실제로는 시중에 메이커가 없는 조립식 앰프는 10만원짜리도 있는가 하면 20내지 3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최고 좋은 앰프는 앰프 한 대 1억원짜리도 있습니다만 현재 국내 앰프로서 무슨 앰프 한 대에 300만원 짜리가 있느냐 이 문제는 제가 앰프는 취급하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너무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수입하는 앰프인지 국산앰프인지 하는 것도 좀 알려 주시고, 또 그 중에 에어컨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에어컨을 구입하시는데 160만원짜리 에어컨을 구입하시면 보건소나 우리 방송기계 보호를 하는 것은 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3대 가는 에어컨에 대해서는 이것이 몇 톤 짜리인지 몇kg 짜리인지 실내에 쓰는 에어컨이냐 그렇지 않으면 큰 에어컨 30평, 40평에 쓰는 에어컨이냐 하는 것도 좀 해 주셔야겠고, 여태까지 구정질의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은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것은 의장께서 무조건 통과만 시킬 것이 아니고 우리 초대 의원들께서 실제로 우리가 의원상을 진짜 초대부터 일을 잘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누구의 이권에 개입하고 청탁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무보수로서 구민을 위하고 동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의원들은 목이 타도록 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하는데 구청의 행정이 이런 식으로 무성의 하냐 우리 의원을 얼마나 무시하면 시중조사를 했다고 해서 조사에 대한 내역서가 하나 있나 참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정말 안되면 저희 의원들도 한 사람 추천을 해서 물품 견적을 다시 한 번 받아보는 길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가급적이면 의원 부드럽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정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공정근의원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 및 취득권 이것은 우리 지난달 5회 임시회 때도 이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5회 임시회시 의결된 정수관리 대상물품 처분 및 취득의 건에서 성원주 의원, 노병흡 의원, 임영길 의원이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차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두 의원께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론 보다 예가 많은 것 같아서 제5회 임시회 1차 회의록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회 임시회 정수관리 대상물품 처분 및 취득의 건 통과시 보완서류, 제조메이커, 모델번호, 연도별 정확한 시장가격 보완제출을 하는 것으로 조건하여 통과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인데 이번에 상정된 본 건도 같은 방법으로 상정되었으므로 본의원의 생각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식구조가 의회를 경시하는 무성의한 자세라고 생각되어 본 건은 제5회 임시회시 의결된 사항 제조메이커, 모델번호 정확한 시장 가격 등을 일목요연하게 의원들이 판독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추후 다시 상정할 것을 촉구하며 본 안건을 부결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웅 의원께서도 소상하게 유사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 우리 의원들이 의석 차지하려고 온 것 아닙니다. 대체 공유 물품 정수관리 대상 건이 이것이 지금 두 번 세 번째 건인데 첫째 통과될 시에도 말썽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5회 임시회도 역시 그러한 모든 부속물을 의원들이 봐서 유일하게 볼 수 있게끔 정리 해 준다고 해 놓고 또 본 안건에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대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총무국장이 답변을 했는데도 본 안건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꼭 주민이 필요한 시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 본회의에서 다음 의제로 부결시켜 주기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조용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정근 의원과 김영웅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의원들 말씀 들으니까 다시 좀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종전에 보면 예산 올리는데 주로 금액 문제가 되어서 가령 재무과면 재무과에 할애하겠느냐 예산부서에 요구하는데 그 금액 기준으로 예산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구체적인 물품결정은 뒤에 구매할 때 조달품목이나 그 가격이나 보고 그 때 좀 신중하게 했던 우리 관례가 있어서, 그대로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되어서 다음은 의원들 생각대로 성실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저희들 입장을 얘기하면 예산하고 품목을 올리면 어떤 물건을 어느 회사 제품을 살 것이냐 이것은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다음 제출할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가령 기계 같으면 그 성능, 용량 그리고 가격의 진폭 그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원의장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정근 의원이 말씀 올리는 것처럼 저희들 의회가 앞으로 정수관리를 위한 취득물품에 대한 것이나 폐기에 대한 문제 감사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정근 의원이나, 김영웅 의원이 얘기하시는 몇 1000, 몇 100 이렇게까지 넣어 달라고 얘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되면 50cc도 있고 90cc도 있고 160cc도 있다 이겁니다. 메이커까지는 정확하게 안 넣더라고 용량이나 폭이나 형이나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넣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5차 회의 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인 관계 과장은 의회에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를 충분히 납득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이 이야기하는 것도 의회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의결되고 나면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뭘 한다는 결정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통과할 때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하는 것 처럼 어떤 범위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간 질의는 종결되었고 지금 공정근 의원하고 김영웅 의원이 좀 더 정확한 폭을 알자 급하지 않으니까 더 설명 듣고 하자는 제안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부득이 또 부결에 붙일 수 밖에는 없습니다. 우선 아주 급하지 않으니까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때까지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공정근 의원, 김영웅 의원 발언에 동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16시40분

앉아 주십시오.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42명 중 충분히 설명될 때까지 일단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의원이 38분이고 기권한 분이 4분입니다. 그래서 미료안건으로 하는 쪽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만 즉, 저희들이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뜻이 집행기관이 충분이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의원들이 보시기에 의회를 경시한다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은 이점 유념하셔서 좀 더 첨부서류를 붙여서 의회에 내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 중 구정 질문에 대한 구청의 성의있는 답변서 작성시간을 주고자 10월 24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경호 의원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경호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배부된 공문 213호에 당초 발의한 의원 개개인이 직접 제안 사유설명과 변경에 발의한 의원 중 대표1명이 총괄하여 제안설명한다는 뜻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연구한 과제를 단상에서 모처럼 제안설명하는데 제가 오늘 시간을 재 보니까 불과 한 의원이 말씀하시는 시간은 3분 내외로 걸립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단상에 서는 모습도 한 번 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꼭 국회의 관례에 준해서 의안발의 접수순위 1번 의원만이 그것을 자기가 연구한 제안도 아닌데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행대로 우리 의원들이 오늘도 보니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초대로 이렇게 제안설명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첨부해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정책개발연구위원회규약 세부운영지침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우리 임영길 의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저 생각 같아서는 이 지침을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않은 채 의장의 결재만으로 시행하게 된 점은 의장단이 의회에 모든 기능을 일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로 분석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세부운영 지침이라든지 의장단에서 하는 모든 것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본 의원이 몇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휴회 봉을 치기 전에 질의하셨는데 그 두 가지 문제는 의장이 답변해 드릴까 합니다. 구청장출석요구의건 제안설명에 일괄 상정 하자는 것은 오늘처럼 회의를 하자는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한 분이 나와서 제안설명하고 또 한 분이 나와서 설명 안하고 오늘처럼 일곱 건을 한몫 상정합니다 하고 의사봉을 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오늘처럼 개개인이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분이 제안설명하고 또 들어가고 한 분이 나와서 제안설명하고 들어가서 또 나와서 설명하고 이러지 말고 구청장 출석동의안을 일곱 사람이 요구를 했는데 한 번에 의사봉을 쳐 놓고 그 다음에 제안설명 의원이 나와서 오늘처럼 설명한다 그 뜻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문서가 잘못 되었으면 제안자가 오늘처럼 설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일곱 건을 개개인이 나와서 설명하기 전에 홍재선 의원, 어떤 의원이 일괄해서 의사봉을 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일괄 상정하자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의장이 이름만 쭉 불러 가지고 일괄상정하자 그 얘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지침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문의가 있어서 검토해서 즉시 수정했다고 했는데 이 지침이라는 것은 의회법상 의장이 전결사항입니다. 본회의의 회부사항이 아닙니다. 일일이 의장이 전결하는 행정서류까지도 의회에 전부 상정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또 충분히 아무리 지침이라도 잘못된 것은 의장이 잘못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재론 안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장이 잘못된 독소 조항을 발견하고 수정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했는데 임영길 의원이 뜻있는 신상발언으로서 의원들이 단합합시다. 의장 저도 미안합니다 했을 때 의장으로서 감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해석이 잘못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많음

16시5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