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이태선 의원 구정질문

6회 제2본회의199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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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1차 본회의시 의결이 되어 일곱분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월 2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겠다는 출석답변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월 21일 최용구의원외 여덟분 의원으로부터 연산9동 분동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10월 22일 최정환의원외에 여덟분 의원 발의로 동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김명한 의원께서 오늘 하루 가사사정으로 청가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의사진행은 먼저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한 후에 구정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구청의 답변이 모두 종료된 후에 다시 두 분 의원이 질문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태선의원

이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질문사항이 본의원의 출신 동에 국한된 것이라고 여러 의원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23일 임시회 시 상세히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구청장등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쌍미천 복개공사는 1990년 9월 24일 착공해 총 연장 1,340m를 1,2차 공사가 95% 이상 완공되어 가고 있는데 연산6동과 7동을 경계하고 있는 동명여중 앞 약 40m 구간만 남겨 놓고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복개가 완료되는지 이에 대하여 인접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토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연산7동 21통 일부 지역에 약 90여 세대가 아직도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도시의 기본적인 생활시설인 상수도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대하여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셋째, 정책이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연산6동에 352세대 약 1,30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임시회의시 연산3동 출신 박상목 의원이 연산3,6,7동에 정책이주지역내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귀청에서는 동일한 정책이주지역인 연산6동과 7동을 제외시키고 연산3동만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연산6, 7동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6,7동 정책이주지역과 3동 마하사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조속한 시일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구지정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구청장등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의원

이상건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본인이 구청장께 5개항에 대한 서면 질의를 한 바 있는 항목 중 불충분한 답신이 있어 출석요구 및 질문을 함에 있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남로터리에서 사직운동장간 사거리는 부산의 첫 관문으로서 제2만덕터널의 개통과 고속버스터미널과 부산백화점 사직운동장 및 11개 학교 온천장 및 동래로 들어오는 곳으로서 더욱 교통혼잡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토곡에서 만덕2터널까지 온천천을 따라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절실히 느끼는 바는 미남로터리에서 사직운동장 사거리까지 현 25m 도로에서 35m 도로로 확장 예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부산백화점이 생겨 총 길이 약 1,440m에서 430m는 확장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10m는 미착공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13년간 많은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고, 또한 행사권을 못하고 있으며 이주계획도 세우지 못해 많은 불편을 느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서면질의에서 도로확장을 못할 시 제한권을 해제할 수 없냐고 물은 바 앞으로 교통량이 더 폭주하기 때문에 해제 못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도로확장에 대해서 구청에서 시에 건의 개설토록 하겠다고 합니다만 언제 건의하며 언제쯤 착공될 수 있는지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없는지 요청하며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된다면 연차적으로 시행해 주시도록 시에 건의할 수 없는지 또한 버스 등은 주공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상회 운행합니다. 이 곳을 단일호로 선정할 수 없는지 그리고 사직삼거리에서 운동장 사거리까지 교통체증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묶어 놓은 것을 해제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 만덕터널에서 동인고교까지의 산복도로 개설문제는 다음 조홍제 의원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난 번 온천동과 온천3동까지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사직운동장이 생겨도 사직운동장 주위 및 사직1,2,3동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벌써부터 상가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동래 2000년대 미래상에 보면 상가지역을 형성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실지 몰라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건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직운동장 주위 공간은 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어 시민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경기 시는 동래경찰서에서 전체적 경비를 하고 있어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만 경기가 없을 시에는 특히 야간에는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이 곳에는 파출소가 없습니다. 특히 파출소가 없어 야간에는 불량배들이 안식처 처럼 되었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동래경찰서에 요청 여러 번 소탕전을 시행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그 주위 주택에 강도가 들어 시민의 피해가 있었고, 범인은 검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에서는 구타사건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곳에 파출소 건립을 언제 할 수 있는지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직운동장에 각종 경기시 사직동 일대가 완전 교통마비가 되어 특히 사직1파출소에서 운동장 가는 주공사거리에는 완전 소통불능입니다. 야구 관람권에 교통유발세를 동래구에서 신설하여 사직운동장에서 어린이 대공원간 도로확장공사에 보탬이 될까 하고 본인이 묻고 싶습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합니다.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총괄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정년기부구청장

방금 이태선 의원과 이상건 의원께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태선 의원과 이상건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종대입니다. 먼저 이태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산6동과 연산7동을 경계로 하고 있는 쌍미천 복개공사가 동명여중 앞 40m 구간을 남기고 공사가 중단된 이유와 언제쯤 공사가 완료되는지 빠른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쌍미천 복개공사는 지역 주민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하수 소통의 원활과 주거환경개선을 도모코자 시비지원을 받아서 총 연장 1,340m 중 1차로 길이 845m는 1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작년 9월 24일 착공해서 금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에 약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은 495m를 16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91년 10월 10일 착공 시행 중에 있으며 질문하신 동명여중 앞 40m 미복개구간은 금회 시행구간에 포함되어 있고, 복개공사와 도로확장 공사를 동시에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동명여중 앞 길이 40m 구간의 공사는 개인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이 선행된 후에야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총 토지 15필지와 건물 9동 중 현재 토지 1필지, 건물 2동은 보상완료하였고 미보상된 토지 14필지와 건물 7동은 계속 보상비 수령 독려 중에 있으며 수령 거부시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과에 의거 보상을 한 후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을 빨리 완료하여 가능한 한 내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만 내년 우수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주거지역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절차 및 연산7동 정책이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임시조치법으로 현행 건축법을 부분 완화하여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재개발 또는 개량하는데 있으며 지구지정의 기준은 대상면적이 2,000m2이상이고 토지 및 건물이 소유자의 2/3 이상과 세입자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지구내의 불량주택이 1/2 이상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상기 지정요건에 대하여 적합한 대상지역의 지구지정절차는 지구내에 토지소유현황, 건축물 및 공동시설현황과 주민현황 등을 사전조사를 실시해서 사업 시행자로 선정한 다음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기간 14일 이상 지구지정 입안 공람공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 반영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건설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한 다음 건설부의 지구지정이 고시가 되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공람공고를 다시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협조 또는 중앙도시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계획고시를 거쳐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5개 지구가 지구 대상이며, 1차로 연산3동 1811번지 일원에 90년 12월 22일 건설부의 지구지정이 고시된 이후 개선 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8월 11일 계획고시가 되어 현재 개량건물 동수 406동 중 신축 97동 양성화 31동 증축 3동이 허가되어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연산7동 정책이주지역에 대한 지구지정을 위해 금년 2월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 면적은 맞으나 이미 증․개축된 양호한 건물수가 지구지정 요건에 적합치 않다는 금년 3월 21일 부산시로부터 재검토 요구가 있었으나 사업지구를 다시 재조정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민의 주거복지증진과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을 지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남로타리에서 사직운동장간 도로 중 고속터미널에서 온천장간 폭 25m에서 35m 확장공사에 대한 공사현황과 시행기일 사직1파출소에서 사직운동장 진입로까지의 도시계획선 해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날로 급증하는 도심지 교통량에 따른 도로율 저하로 교통체증이 극심한 현시점에서 본 도시계획선 해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계획도로는 미남로터리에서 사직운동장간 폭 25m 도로를 폭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미남로터리에서 고속버스터미널간 약 430m는 고속터미널 건립시 확정하였으나 지적하신 나머지 1,010m는 아직 개설 못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 역시 파출소 앞 삼거리까지는 교통체증현상이 극심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도로확장은 편입되는 토지가 약 4,000여평 정도이고, 보상비 추정이 약 225억 이상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이며, 도로폭이 35m로서 시에서 개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확장시기는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 어렵고, 본 사항을 금년 6월에 시에 건의를 했고 다시 금년 예산편성시 재차 한 번 더 건의를 하여 빠른 기간 내에 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구민들의 여가선용 및 대중 체육시설 진입로로서 현재도 교통이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점차 교통량이 증가되는 지역으로 해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사직운동장 주변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해당 지역과 도시 전반에 대한 경제, 사회, 산업, 문화, 인구,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 및 안배 조치되는 것으로서 수시로 변경은 불가능하나 20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5년만에 실시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검토가 가능합니다. 본 지역 역시 우리구에서 토지이용 상태와 향후 발전을 위해서 92년도에 추진될 부산시 도시재정비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90년 7월에 우리시 도시계획과에 기히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한 번 더 시청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직운동장 야구경기장 야구경기시 사직동 일대 교통체증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어린이 대공원간의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본 도로는 사직운동장에서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 대공원까지 연결되는 약 1,880m로서 폭 25m의 계획도로입니다. 사직주공아파트 건립시 연장 350m와 폭 6m 일부는 개설되었으나 나머지 구간인 길이 1,530m로서 계획도로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본 도로개설시 편입된 토지는 약 13,600평 정도로 보상비가 약 137억, 공사비 약 26억 총 163억 정도의 추정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이며, 이것 역시 도로 폭이 25m이상으로서 시에서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본 도로의 정확한 개설 시기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본 사항을 시에 건의하여 이것 역시 내년도에도 시에서 건의를 하여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만 사직운동장에서 초읍간 폭 6m 또는 10m의 기존 도로가 굴곡이 심해서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정부 문서 기록보존소 앞 등 굴곡이 심한 부분에 가각을 정비코자 T.S.M 사업으로 시에서 약 3,4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굴곡부분의 정비를 금년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초읍간의 교통은 다소 완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야구장 야구 관람권에 교통유발세 부과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교통 유발 부담금은 작년부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 4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5항에 의거 부과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부과대상물은 비부과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주차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한 각종 바닥 면적이 1,000m2 이상의 대상인 건축물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현행 법규상 시 야구관람권은 교통유발세 부과가 곤란한 실정이며 야구장 역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비부과대상인 건축물로서 부과가 현행법상으로는 곤란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파출소에 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우리 동래구 경찰서에 건립 여부, 건립시기, 이것 역시 질의를 해 놓고 있는데 본 사항은 치안본부까지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다소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이상으로 구청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자에 한해서 1회에 보충 질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신 두 분 의원이 차례로 보충질문을 하신 다음에 구청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음 순서의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종료된 후에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태선의원

예.

최병호부의장

이상건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건의원

없습니다.

최병호부의장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조홍제의원

조홍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하기에 앞서 사직동 관내 사직국민학교에서 동인고등학교 구간의 도로개설사업은 지역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이 되어야 될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개설사업은 사직운동장에서 만덕 입구간 도로개설 사업 중 일부 구간사업으로서 인근 주변의 동인고교에서 6개교가 집중되어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이 지역을 통행하는 주민과 학생이 하루 5,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아직 비포장상태의 소도로로 되어 있어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또한 차량통행이 되지 않아서 주공아파트 입구 사거리의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사직운동장에서 프로 야구경기나 각종 행사시 주변의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직동 관내 주민들의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해소하는데 여러 동료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직운동장에서 만덕 입구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도로개설사업이 부산직할시에서 언제 계획고시가 되었습니까? 둘째, 이 도로개설사업의 노폭 및 총 길이는 몇 m이며, 사업구간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즉 도로개설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은 부산진구 초읍까지 연결되는 도로질문인데 이상건 의원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넷째, 이 도로개설사업 중 기이 개설된 구간과 미개설된 구간을 구분하여 사업의 개요, 사업비, 완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완공되는 일자 등 그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미개설된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알고자 하며, 92년도 사업 실시구간은 어디이며 전 구간 개통일자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위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구청장등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직국교에서 동인고교간에 도로개설은 사직주공아파트 입구와 사직운동장 주변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고, 사직2동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의 환경정비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구간의 도로개설이 조기에 완공되어 기존의 기투자한 가치의 극대화가 요청되는 바 92년도에는 사직국교에서 동인고교 구간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또 이 도로개설에 필요한 공사비가 예산에 반영 조치되도록 관계공무원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사직2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달성되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조홍제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상모

손상모의원

손상모 의원입니다. 먼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정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 지난 7월경에 동래구청에서 발간한 2000년대를 향한 동래 발전계획이라는 책자 및 자료를 받아 읽어 봤습니다. 대학 교수들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훌륭한 보고서였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본 의원이 궁금하게 느끼는 점 한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수들이 이 발전계획을 만들기 위하여 조사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의 조사와 생활여건에 관한 평가조사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취약지역,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구청은 지금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도 지금 당장 교통, 통신, 의료, 문화시설, 여가오락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여러 면에서 잡다한 불편 애로사항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열거하는 부분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은 자료에서도 확실히 드러나 있듯이 상당히 심한 상태로서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시급히 그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안락1동 복산동, 온천3동 지역은 대중교통 수단 및 도로사정 불편이 극심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안락1,2동, 연산8,9동 명장1,2동 지역은 경로당 등 노인시설과 탁아소 등 어린이 관련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매우 불편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 지역불편사항 해소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연산4동, 7동, 안락1,2동, 온천2동 등은 치안부분에서 불편한 것으로 되어 있고 넷째 거제2동, 안락1,2동, 거제1동 등은 예를 들면 은행, 마을금고, 우체국 등 금융기관이 없어서 그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료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취약, 소외지역의 불편사항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 천만원의 용역비가 경비로 작성된 조사자료가 단지 계획으로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능동적 행동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합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조홍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종대입니다. 조홍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직운동장에서 만덕입구간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섯 가지 질문하신 사항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고시 일자는 1972년 10월 31일자 건설부고시 555호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두 번째, 노폭 길이와 잔여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온천동 구만덕로에서 사직동 사직여중까지 연결되는 폭 20m의 도로이며, 총 길이는 약 2.6km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약 249억 정도 추정 소요됩니다. 세 번째, 연결지점인 진구 초읍까지의 계획도로는 사직운동장에서 시작하여 어린이대공원 입구까지이며 이 계획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은 사직여중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길이는 약 2.6km중 1987년도에서 90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개설해서 최종은 작년 2월 20일자까지 부분 준공을 했습니다. 미개설구간 총 길이 1,640m에 대해서는 우리구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 사업 우선 순위에 의거 총 사업비 약 240억원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이며, 중․장기 계획에 의거 매년 약 20억씩 확보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국교에서 동인고등학교까지의 도로개설은 약 260m 이 도로 역시 폭 20m 되겠습니다만 260m 정도의 길이로서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약 26억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손상모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기재입니다. 손상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0년대를 향한 동래발전 계획 중에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항별 답변에 앞서서 2000년대를 향한 동래발전 계획의 성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대를 향한 동래발전 계획은 전문용역기관인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에서 제3차 국토종합계획개발과 제7차 경제개발계획 그리고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구에서 89년도 조사발간된 장기발전계획 자료수집보고서와 83년부터 89년까지 7년간의 시․구 통계연보 그리고 동래구민 의식 설문조사서 1,906부를 컴퓨터 시스템인 GIS 프로그램으로 종합,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수집된 비법정 계획입니다. 본 계획에서는 2000년대를 향한 바람직한 동래발전상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지역개발 수요측정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각 분야별 중단기 실천계획과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지방자치화 시대의 주민 대표기관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된 그야말로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계획에 명시한 많은 과제와 각종 사업들은 현실적으로 세입의 한계성과 지방재정의 취약성에 따른 예산확보 혼란등 많은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실천사업으로 확정 추진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재 각 분야별로 실천가능 사업 및 개발시책 구상에 모든 지혜를 모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92년 1차년도에는 기수립된 중기재정계획을 명시사업과 당면 현안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실적 문제를 충분히 진단 검토한 후 중․단기 실천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착실히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항별 대책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대중교통수단과 도로사정 불편이 극심한 것으로 파악되는 지역 즉, 안락1,2동, 복산동, 온천3동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부문은 도시문제 현안 난제 중의 하나로 급격한 차량증가와 도로율의 상대적 저하가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근본 대책은 도로율을 높이고 시 전역에 교통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우리구에서는 도로율 제고와 교통체계개선을 위하여 계획도로개설, 도로확장, 그리고 교통혼잡지, 가각정비 교통운영 체계개선 T.S.M.등에 전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예산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시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 지역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90년도부터 내성로터리, 안락로터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지하차도를 개설하고 있고 수안로터리에는 우선 교통운영체계 즉, T.S.M.공사를 해놓고 있으나 2년 내지 3년내에 지하차도 공사를 추가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충렬로 확장공사와 안락천 복개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공시에는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안락동 지역인 안락1동, 14통 18통 이면도로확장과 6통지내 도로개설 복산동지역인 동래고교에서 명륜사거리간의 도로개설 온천3동 지역인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입구간 도로개설 등 총 34건의 중장기 계획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2,282억 7,600만원 중에서 12건인 217억 3,700만원은 기투자되었으며, 92년부터 96년까지 630억 6,700만원 그리고 97년 이후에는 1,434억 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취약성으로 인해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대중교통수단 확충을 위해서 시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동해 남부선 철도의 복선 전철화와 시내버스노선 증설의 조기시행 그리고 전철망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역세권 주차장설치 그리고 주차시설 확충 방안 등은 계속 연구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 숙원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경로당등 노인시설과 탁아소등 어린이 관련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매우 불편한 것으로 조사된 안락1,2동, 연산8,9동, 명장1 2동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아 날로 비중을 더해 가는 노인, 아동문제는 사회보장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분야라고 하겠습니다만 노인 및 청소년 아동복지는 극히 빈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에 있어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노인복지시설 또한 시설이 노후된 경로당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본 계획 수립의 기준년도인 1989년 이후 연산지구, 안락명장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조건부 사업승인 등 행정규제를 통하여 마을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이 급증하여 현재는 이 지역의 여건이 오히려 낳은 형편입니다. 탁아시설 또한 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후에 국공립 보육시설과 연간 가정보육시설등 유료시설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보다 많은 민간투자 참여가 기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위 복지시설은 연산3동 영세민 밀집지역에 동래구 종합복지회관을 기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부지확보와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노인 및 청소년 아동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연산8동, 연산9동, 안락1,2동, 명장1,2동에 경로당 및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수가 총 25개소와 보육시설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치안부문에서 매우 불편한 것으로 조사된 지역인 연산4동, 연산7동, 안락1, 2동, 온천2동의 치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찰서 소관사항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경찰치안 계획에 따라야 하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현재까지 경찰인력 부족과 업무과중, 장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국혼란 등 필요시에 파출소근무지원, 방범대원 예산지원, 전경대 위문은 물론 각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 등 우리구 관내의 치안질서확립을 위해서 경찰치안행정을 적극 지원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금융기관, 은행, 마을금고, 우체국 등 이용이 매우 불편한 것으로 파악된 거제1,2동, 안락1,2동 지역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설립개설은 행정기관의 통제나 조정보다 투자효과 등 영리상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다소 불편한 위치에 분포되어 있을 수 있겠으나 다수의 주민이 이용상의 불편을 공감하고 있다면 금후 취약지를 중심으로 각 은행 본점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와 긴밀한 협조 요청으로 취약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안락1,2동에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최근 주택은행 지점 신설 등 금융기관이 7개나 산재되어 있어 불편사항이 거의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제1, 2동은 계획도로 미개설 및 군부대 산재로 인한 지역여건의 미비로 금융기관이 없어 인근 연산 로타리부근과 거제3동 소재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군부대 조기이전, 거제로 확장공사 조기완공 등으로 지역여건을 개선하여 금융기관 유치등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이상으로 구정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손상모 의원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임영길의원

반갑습니다. 임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지난 7월 구청측으로부터 작성 제공된 9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무릇 계획이라는 것은 그것이 재정계획이든 일반업무계획이든 가장 실현가능하고, 가장 예측 가능한 상황을 가상하여 짜임새 있게 어떤 희망이나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고 91년 동래구 중기 지방 재정계획을 검토하여 볼 때 “재정운용의 원칙” 또는 “건전예산운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해서 몇 가지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어 질문하려 합니다. 가능한 성실히 그리고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청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기준년도인 91년도보다 목표년도인 96년의 부산시 인구는 6.5% 증가되어 3,877,000명에서 4,132,000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또 동래구 인구는 -5%가 감소되는 595,000명에서 592,500명이 될 것으로 예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숫자는 같은 기간 중 부산시의 경우 기준년도인 91년에 14,383명에서 96년 16,443명으로 14.3%가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유인물에는 6.5%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14.3%로 고쳐 주십시오. 동래구청 공무원 수만은 유독 매년 7%씩 증가하여 91년의 1,085명에서 96년 1,539명으로 무려 41.8%라는 엄청난 증원이 예상되는 것으로 짜여져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뿐만 아니라 금정구청이 20개 동을 가지고 분리되어 나간 88년의 경우 동래구청의 공무원 숫자는 821명이었고 1년 후인 89년에는 그 숫자가 937명으로 14.1%가 증가되었고, 다시 1년 후인 90년에는 1,084명으로 15.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공무원 숫자가 무려 263명이나 늘어 난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인원 같으면 260명이 아니라 2,600명이 늘어나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88년에 821명이던 공무원이 지금 2년 남짓한 사이에 260여명 무려 32%가 늘어났는데 그 엄청난 숫자의 늘어난 인원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번 구청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동래구청의 행정기구는 금정구가 분리된 88년에 3국, 3실, 15개과, 56계, 1보건소, 26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3년 후인 지금도 역시 3국, 2실, 16개과, 58개 계, 1보건소, 27개 동으로 실이 하나 줄고 과가 하나 늘어서 마찬가지이고 계가 2개 늘고 동이 명장2동이죠. 한 곳 늘어난 것 밖에 없습니다. 과연 260여명의 공무원이 2개 계와 1개동에 전부 충원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88년 1월 이후 지난 6월까지 동래구청에서 채용했거나 타처로부터 전입된 260여 공무원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배치되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청이든 시청이든 지난 수년간 인원 절감이나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거액의 예산을 사무자동화와 전산화사업을 위하여 투입하여 왔습니다. 전에는 손으로 일일이 써서 발급하던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건물 토지대장 등을 이제는 자동기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어 전에는 여러 사람이 여러 날 거쳐서 처리하던 회계, 통계, 민원 등 많은 업무를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이나 시청의 공무원 숫자가 전산화, 자동화 되기 전 보다는 오히려 감축되든지 아니면 증가율이 종전보다 대폭 둔화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간의 즉, 지난 89년부터 90년, 91년 이번 2차 추경까지 지난 3년간 동래구청이 인원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한 사무자동화와 전산화 사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금내역과 동 사업의 오늘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자료에 의하면 경상비 지출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기준년도인 91년에 39.0%, 92년에 42.3%, 93년에 43.3%, 94년에 44.5%, 95년에 45.1%, 96년에 46.5%등으로 매년 약 1-2% 포인트씩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또 과거 자료에 의하면 금정구가 분구된 88년에 32.4%이던 것이 89년 37.4%, 90년 39.5%등으로 계속 빠른 속도로 인건비의 비율이 높아져 왔습니다. 또 인건비 총액도 기준년도인 91년에 1,338,000원에서 96년에는 2,666,400원으로 계획기간 중 무려 100% 가까이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재정계획이라면 앞으로 20년 후나 30년 후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 구청 예산액 거의 전부가 구청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비로 충당되어야 할 지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재정운용의 원칙”이나 “건전예산운용의 원칙”상 이와 같은 재정 계획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서는 물론, 기타 모든 업무계획서 등 구청의 여러 문서들을 만드는데는 많은 인력과 시간과 돈이 들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시용이거나 형식적인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계획서나 문서가 아닌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충실한 자료에 의한 거의 완벽한 계획서나 문서가 작성 제출되기를 촉구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더 많은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하는 인건비 등 경상비의 절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인력절감을 위한 사무자동화와 전산화 등과 함께 행정조직의 활성화와 능률화 등 목표하는 바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이나 집행부의 관련 부서가 우리 의회와 합동으로 행정조직 전문가들을 초빙, 전 구청 산하의 조직검사, 직무검사, 인력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연구,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물론 구청 자체 직무검사제도가 있을 것이나 그것은 이 때까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또 시청이나 내무부의 직제, 편제안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래구의 특수성, 동래의 모든 현 실정은 동래 사람들이 시본청이나 내무부 사람들보다 훨씬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구 시대적인 제약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첨가하여 말씀드릴 것은 본 의원의 질문은 공무원들에게 무조건하고 급료를 적게 주고 혹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대원칙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불요불급한 인원과 조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고 그 경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필수요원과 조직에 대한 사기양양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아울러 강구하여 조직을 활성화하고 능률화하며 그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영학적인 개념의 관리기법이 우리 구정운영에도 도입․적용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재선의원

홍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전임 모청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구민문화회관 건립사업이 두 차례 청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정체된 상태라고 생각되어 주민문화복지차원에서나 동래의 전통적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측면에서 또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현시점에서 주민문화회관 건립은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모 특정인의 성금 5억원이 기탁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금조성 계획이 이루어져서 년차사업으로 계속 성의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부산시내 타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로 성금 5억원의 관리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5억원은 화목주택에서 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91년도에 명륜공원내에 사유지를 확보 부지를 결성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여부에 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명륜동의 지금 자료가 사유지 자연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전에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개편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안동 소재 문화재인 동헌에 문화회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살펴보면 주로 관변인사 자생단체 인사 등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회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분야의 전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추진위원회의 개편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도 관변인사 자생단체 인사추진위원회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구민의 여론 수렴은 어느 정도 조사 반영하였는지 또 여론수렴을 하였다면 그 조사방법과 결과 등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향후 진척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통보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건립장소, 회관의 건축물 구조물 내용 등에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임영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기재입니다. 임영길 의원외 8분의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기재정계획기간 중 경상비 지출 대비 인건비 증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항목입니다. 구 공무원 수가 매년 7%씩 증가하고 96년도 가서 1,539명으로 증가 예상되는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동래구 인구감소는 부산시 도시기본 계획상 주거지역 면적 축소에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도록 부산시 도시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배분 계획에 따른 감소추정계획이고 연도별 공무원 정원은 ’88년 자치구 이후 연도별 증가추세를 기준해서 향후 시 사무의 구청 위임, 그리고 분동을 예상한 인원 증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준으로 89년에 14% 116명입니다. 90년 15% 147명 91년 현재 7.3%로서 8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부담 인구수는 561명으로 인근 부산진구는 475명, 남구는 522명으로 부산진구나 남구보다 40명 내지 90명 정도 많습니다. 인구 기준으로 부산진구와 대비하면 우리구의 소요인력은 1,255명으로 현정원 1,164명보다 91명이 부족하므로 타구보다 직원 업무부담이 과다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89년부터 91년 2회 추경시까지 3년간 사무자동화와 전산화사업에 투입한 자금 내역과 현재까지의 진척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업무의 능률성 제고와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사무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도 전산화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주민등록을 비롯해서 토지기록, 종합토지세, 체납세, 무단주차차량 차적조회, 각 부서의 문서편집, 민원, 온라인 발급 등이 있고 토지등급조정, 공시지가산정 정화조관리, 급여, 인사처리 등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장비로서는 다기능 사무기기가 162대, 팩스가 42대가 있습니다. 89년부터 91년 2회 추경까지 행정전산화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12억 2,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자료입력등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4억 2,400만원, 장비구입비가 4억 4,500만원 운영비등 해서 3억 5,4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주민등록 전산화가 8억 1,700만원으로 제일 많고 종합토지세 전산이 1억 2,500만원, 민원 온라인 1억 5,400만원 일반사무전산 등 기타부문이 1억 2,700만원입니다. 전산화 작업은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장비구입 자료 입력 등으로 인한 경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착단계에 들면 절감운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 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우리구에서 제일 먼저 추진된 토지기록 전산화작업은 1982년부터 90년까지 68,000필지의 기록입력을 완료했고 토지대장등본 등은 90년 4월부터 시내 온라인 민원발급을 올 2월부터는 전국망이 구축되어 전국 온라인 민원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사업은 89년 5월부터 시작해서 세대 및 개인별 카드를 입력 대사작업을 거쳐 올1월부터 주민등록등본 외 5종에 대해서 전산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 3월부터는 전국 온라인망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세무분야에 전국 합산 세제인 종합토지세,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관리가 전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단주차 차량의 차적조회 전산화 사업은 과태료 부과기간을 4개월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부서의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기기보급으로 문서편집, 예산편성 등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각 동 및 구 민원부서에 팩스를 설치 민원온라인망을 구축해서 건축물관리대장 외 13종에 대해서 민원발급을 신속히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중기재정계획기간 중 경상지출 대비 인건비 구성비의 계속 증가에 대한 계획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기본방향은 계획과 재정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91년도 불변 가격기준으로 세입과 세출을 추계한 후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재원을 계획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예정해서 합리적인 계획재정 운영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경상비가 매년 증가하는 요인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하고 특히 인구 과다동 분동등 인건비 증가요인이 필수적입니다. 예산규모 대비 인건비 구성비가 ’91년 당초 예산기준 32.45%에서 ’92-’96년까지 년평균 33.43%로서 ’91년보다 0.95% 증가하였으나 행정서비스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억제해서 가용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비에 투자하도록 지속적인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의회와 구 합동으로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 모색 용의가 없는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의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구 자체적으로 인력을 증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에서는 수시 업무폭주 부서에 대한 자체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증원 필요시에 상급부서에 증원 요청을 하고 또는 자체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의회의 좋은 고견이 계시면 인력 진단시에 적극 그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최병호부의장

기획감사실장 홍재선 의원 질문에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홍재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문화회관 건립 추진사항에 관해서 문화공보실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리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의 구민문화관 건립 추진사항과 타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구민문화관 건립계획은 90년초 대통령께서 문화부 연두 순시시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문화예술의 지역적 균형을 도모하고 구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자유치로 지역문화관을 건립하여 지역문화창달에 기여토록 하라는 지시에 의거 계획된 것으로 건립 예정 규모는 부지 15백평, 연건평 800평으로 부대시설비 포함해서 약 20억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본 계획의 일환으로 90년 8월 6일 12명의 지역유지분이 자리를 함께 해서 구민문화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일단 결의했습니다. 90년 10월 26일 54명의 추진위원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0년 12월 21일 제1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건립계획을 협의한 바 있고 본회의시 화목주택 대표이사 김용완씨가 건립기금으로 5억원 상당의 채권을 기탁했습니다. 91년 10월 2일 구민문화관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건립기금 확보방안과 건립장소 선정에 대해서 토의한 결과 특별한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내 타구의 구민문화관 건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시내 12개 자치구 중에서 문화관 건립 완료지역은 1개구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금정구가 구예산 4,500만원을 확보했고 북구가 구예산 5억원, 그리고 영도구가 독지가에 의한 7억원의 기금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지는 금정구만이 금정구청사 옆에 시유지 5백평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외 나머지 8개구는 건립기금 및 부지가 미확보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성금 5억원의 관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관 건립기금으로 기확보되어 있는 5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년 12월 21일자 화목주택 대표이사 김용완씨가 기탁해 주신 것으로서 현재 구금고인 상업은행 동래지점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5억원의 내역은 1,189명의 채권으로서 액면가가 6억 400만원입니다. 채권 상환 만료일은 93년 8월 31일로 적혀 있습니다. 본 기탁금은 구민문화관 건립 사업이 확정되면 5억원에 해당하는 공사비로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로는 사용이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91년도 계획에 부지선정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구민문화관 건립 예정지로 계획된 동래구 명륜1동 산 51번지 소재 자연녹지 15,000평에 대해 소유자인 서울에 거주하는 양희원씨와 매입을 협의한 결과 당초에는 매입할 의사가 있었으나 91년 금년초부터 매도할 의사가 없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장소로 부지를 물색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일반 주택지역은 지가의 고액으로 부지매입비가 엄청나게 소요됨으로 부득이 임야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자치제 실시 전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개편의사와 건립추진위원회의 개편시 참여폭을 넓혀서 전문인, 교수, 건축가, 예술인 주민대표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은 전부 54명으로서 90년 10월에 창립 총회시 구성된 구성위원입니다. 당시 구정자문위원과 지역에 덕망있는 인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91년 10월 2일 구민문화관 건립추진위원 회의시 추진위원회 개편안이 발의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참여폭을 넓혀서 각계각층의 전인사를 영입해서 추진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동헌에 문화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부 동헌에 문화관 건립 계획은 지난 10월 구민 문화관 건립 추진위원회시 일부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제안된 내용은 동래부 동헌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 장소에 구민문화관을 신축하는 방안과 동헌의 구조를 일부 변경해서 문화관으로 사용하자는 그런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래부 동헌은 부산시 지방유형문화재 제1호로서 부산 지방에 남아 있는 유일한 관아건물로서 조선시대의 단일건물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건축양식을 갖추고 있어서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아 길이 보존해야 할 동래의 상징이고,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제안된 내용의 실천 가능여부를 시본청 문화예술과와 수차 질의협의한 결과 문화재보존은 본래의 장소에서 원형 그대로 보존함이 최우선으로 타지역으로의 이전은 불가한 실정이며 또한 건물구조 일부를 변경하여 문화관으로 사용할시는 원형의 파손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상실되어 역시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구민문화관은 공연장, 전시실, 독서실, 향토자료관, 놀이마당, 그리고 주차장 설치시설을 고려할 때 현재 대지 면적 322평의 동래부 동헌은 구민문화관 건립 장소로는 너무 협소해서 적정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와 아홉 번째 질문하신 구민의 여론수렴은 어느 정도 조사반영하고 있는가와 건립장소, 회관의 건축물, 구조물의 내용에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후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여론수렴은 현재로서는 구민문화관 건립기금 확보단계에 있으므로 전적으로 구민문화관 건립추진위원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건립기금이 확보되고 난 후 대상부지 선정, 건물의 모형설계 그리고 건축 문화관 활용 등 제반계획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명실상부한 60만 구민의 문화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향후 진척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통보하여 지역주민에게 통보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민문화관 건립에 따른 각종 의견수렴 회의 등 건립계획에서부터 건립시까지의 제반 추진과정을 수시로 구의회에 보고드리겠으며 또한 건립계획에 따른 의원들의 좋은 고견을 얻고자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향후 계획은 어떠하며, 92년도 예산반영 계획 및 년차사업 계획내용을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관 건립에 따른 92년도 예산반영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구민문화관 건립계획은 건립규모 및 소요예산의 과다로 3년 내지 5년의 중기계획으로 추진해야 될것으로 생각되며 92년까지의 구민문화관 건립 추진위원회의 의결 및 기금확보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구민 성금에 의한 구민문화관 건립 계획을 변경해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구예산에 반영해서 건립할 것인지를 검토,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영길의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어 보면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되었고 또 동래구청 공무원들이 동래구 주민들의 인원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숫자가 아직 작으니까 앞으로 무제한 계속 공무원 수를 증원시켜야 되고 또 인건비도 계속 더 지출이 되어도 좋다 그러니까 의원 너희는 신경쓰지마라 이런 식의 답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부산시는 기준 연도인 91년도에 비해서 목표년도인 96년에 공무원 수가 14.3%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91년도에 14,388명에서 16,473명으로 14.3%가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은 어째서 1,085명에서 1,539명으로 무려 41.8%가 증가하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동래구청만 지방자치화시대가 되었고, 민원수가 늘어나고 부산시는 민원수가 안 늘어나고 부산시는 지방자치 안 합니까? 또 동 분할 등 행정수요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수가 계속 늘어났다. 제 질문에 88년부터 91년까지 2년 남짓한 동안에 260여명이나 증가하였는데 그 동안 행정기구가 늘어난 것이 뭐 있습니까? 2개 계, 1개 동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260명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2개 계 명장2동에 260명이 다 충원되었습니까? 그 내역을 지금 당장 안 되면 서면으로 며칠내로 저희 집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88년부터 계속 260명이 충원이 되었는데 그 충원이 왜 되었는지 그 충원된 인원들이 어디에 배치되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저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상비 대비 인건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기준 연도인 91년도에 비해서 목표년도인 96년도에 우리 동래구청에 예산은 88%가 증가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건비는 100%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째서 그런 계획이 과연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88%밖에 증가가 안 되었는데 인건비가 어째서 100%씩 늘어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제가 느낀 바는 다른 구청의 주민수라든지 공무원수에 대비해서 우리 동래구청 공무원수는 아직까지 많이 모자란다. 얼마든지 더 증원해도 좋다 인건비도 얼마든지 지출해도 좋다는 이런 식의 답변인데 그런 성의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다음 홍재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시죠.

홍재선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왜 그러냐 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작년 90년 10월 26일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소요예산문제 20억원이라는 이 엄청난 돈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계획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는데 금정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계획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까운 금정구 아닙니까? 부산에서는 그래도 동래구 하면 제일 손을 꼽는 동래구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추진위원들께서 모아서 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문제 추진관계 등 이런 것 등등이 현재까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년 동안 해가 지나가더라도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20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지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지모색 관계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채권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년안에 사용이 안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점차적이고,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당장 안되지만 그래도 대지라도 하루속히 모색을 해서 일을 진척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길 의원, 홍재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에 듣도록 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충사의원

김충사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연산육거리나 수안오거리, 미남사거리 등에 지금 광고탑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설치되는 용도는 각종 국정행사 또 국정 홍보 특정 업체의 광고탑 이런 것 등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로의 안전지대는 일체의 구조물이 설치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도시의 여건상 안전지대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면 이것을 좀 더 우리 주민의 안전성과 도시의 미관성과 또 우리 주민의 어떤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 관리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도로 안전지대 광고탑 설치의 규정은 저희들 동래구에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그 허가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허가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허가된 건수는 몇 건이며, 허가 당시의 조건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으며, 그 설치된 이후에 철거될 때까지의 관리가 규정대로 관리되었으며 또 허가기간 이후에 즉각 철거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리는 통상 저희들이 허가 전 어떤 규격의 어느 정도의 강도에 바람이 어느 정도 불었을 때 또 어떤 방법으로 설치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종 바람이 지나치게 불 때 광고탑이 넘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고 박아 놓은 쇠말뚝에 넘어져서 안전사고를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저희들 주변에서 가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광고탑을 철거할 때 허가된 조건대로 완벽하게 철거되었는지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계 공무원들이 명색이 광고물을 전담하는 계가 있습니다. 이 계에서 이런 광고물을 허가해 주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허가되었으면 그 허가된 이후에 저희들 도시미관상 안전도, 여러 가지 제반 조건대로 설치가 되었는가 하는 설치 중 관리도 따라야 되겠고 그 다음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가 원활하게 되었는지 사후관리까지 이런 3단계 관리가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광고물을 설치할 때 하나에 8개소의 철사줄을 당겨서 맵니다. 중간부에 4군데, 상단부에 4군데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보온재 은박지 스폰지를 집어 넣어서 또 미관상 아주 보기 흉하게 끈 같은 것을 묶어서 지상으로 약 30cm 정도의 쇠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철사줄을 8개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정말 지나 다니는 주민의 안전도라든가 안전성은 고려하고 있는지 그 다음 저희들이 지금 새 생활 새 질서 주민의식개혁 아주 좋은 구호들이 많습니다. 이런 행정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구호는 내어 걸면서 도시의 미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도시미관지구에 개인 사유재산인 건축물에 색도까지도 규제를 하고 어느 거리는 어느 색깔을 칠하고, 어느 집에는 어떤 색깔을 칠하고, 어느 아파트에는 어떤, 어떤 색깔을 칠하고 이것까지 규제를 하는 저희들 공동체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무를 집행하는 관의 입장에서는 허가해주는 것으로서 끝나 버립니다. 길거리에 바람이 불어서 끝이 나불락거리던 어떤 광고탑이 아닌 흉악한 어떤 물체가 있어도 공무원들의 눈에는 아주 정상적으로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미관상문제, 지금 부산시가 콘테이너 한 대 지나가는데 소형 승용차 5,000대와 맞먹는 도로파손율을 가져오기 때문에 콘테이너세를 징수하여 도로복구에 투자되는 5,000억의 세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부처라든가 국회에 강력한 총력전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관리해야 될 도로관리과에서 도로광고탑 하나 세우는데 8군데의 쇠말뚝을 박아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스팔트의 표층과 아스팔트의 층은 물이 절대적인 금기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진다든가 많은 비가 온 뒤에 아스팔트가 파헤쳐지고 많은 복구비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안전지대에 쇠막대기를, 쐐기를 박지 않으면 아마 거의 원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쇠막대기를 8군데씩 박아서, 징을 박아 놓으니까 복구할 때 그대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지금 연산 육거리 한샘학원 앞에 어제 그저께까지 모 중앙 일간지의 영남 동시발행 광고탑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틀 전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가 보았습니다. 철거된 후에 쐐기는 하나도 뽑아 가지 않았습니다. 철사줄도 그대로 있습니다. 광고업자가 그냥 자기들 광고탑만 살짝 걷어 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혈세를 내어서 공무원들의 봉급을 주고, 공무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과연 광고계에 앉아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래구 관내에 현재 광고탑이 두 개 서 있습니다. 사후관리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모백화점의 개장을 알리는 광고탑이 현재 서 있습니다. 그 두 면에는 백화점 이름을 써 두었고, 두 면은 동래구의 이름을 써 두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동래구가 어느 백화점과 공동으로 광고탑을 설치해서 백화점의 개장을 지원해 주는 이런 인상마저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탑을 허가할 때 그런 내용을 삽입하라고 허가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큰 잘못, 큰 서비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주민들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잘못, 조그마한 불편도 큰 불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흰 색깔의 염료는 배합하는 양에 따라서 그 색깔의 색도를 바꾸기도 하고, 그 색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들이 큰 불편, 큰 물건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서비스, 조그마한 불편도 중요시하고 지금 자치제가 되는 이 마당에 공무원들의 의식의 변화가 따른다면 이런 조그마한 불편사항과 이런 부분에도 예산절감을 가져 왔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는 큰 불편과 큰 어떤 무엇과 다른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들의 의식 여하에 따라서 우리 주민에게 편리함과 불편함을 양손에 어떤 문제를 주느냐가 결정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자치단체가 설치할 경우 저희들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각종 선거 각종 인구 센서스 조사통계 업무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아마 설치한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 개에 과연 얼마에 제작 설치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설치할 경우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해서 바로 철거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예산의 낭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투자의 효율과 어떤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좀 더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의미에서 계속적인 홍보탑이라든가 계도용 탑으로 병행 사용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년에 네 차례의 선거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도로에 부정선거, 방지선거를 알리는 여러 가지의 현수막이 20m 중앙가로에 바로 펄럭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관상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면 더럽혀지고 찢어지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런 광고탑을 이용해서 사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했을 때 그 현수막은 상당히 줄어져도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아울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설치장소에 징을 박아서 도로를 파손하는 문제는 우리 도시국장이나 도로정비 과장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콘테이너 한 대에 5천대의 통과율과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모형을 하나 만들어서 이 모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병행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대개 광고탑이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많은 목재를 갖고 하나를 만들어서 분해하고 결합하고 없애버립니다. 이것을 지금 그 옆에 보면 대개 교통신호대 모양의 영구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앙카볼트 네 개만 심어 놓으면 이와 같이 구멍에 의해서 바로 조립이 됩니다. 그러면 나사 4개를 갖고 조립이 되든지 아니면 좀더 편리하게 구멍의 타원에 의해서 바로 장착이 용이하게끔 하는 방법은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볼트낫트를 잠그지 않더라도 바로 자동차에 콘테이너 화물을 장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구멍에 들어가서 볼트 머리에서 바로 당겨버리면 볼트 머리에 딱 걸리는 이런 멍치가 되는 역할이 될 수 있게끔 장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대략 철구조물을 만들었을 때 중량이 약 300kg 나갑니다. 지금 시중에 철 kg당 약 400원 합니다. 재료비가 약 12만원 정도 이 철구조물 제작이 약 50만원 정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설치비 약 30만원을 잡아도 약 80만원 들여서 놓으면 이것은 영구물로 계속 가능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서 설치 철거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많은 목재를 들여서 자꾸 없애는 자원낭비를 가져오는 것 보다는 관리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또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와 같이 내면의 얇은 합판에 글을 써서 어떻든간에 이렇게 꼽고 빼고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바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판을 박고 90도 회전하면 늘려주고 풀면 풀리는 방법으로 어떻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샷시집에 부탁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대로 만들어지지는 안했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지금 우리가 연산 육거리, 수안 오거리, 미남 사거리 또 온천 사거리 등 몇 개소에 이와 같은 구조물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광고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지방자치제의 수익사업으로 병행해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 탑을 임대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92년도에는 많은 주민홍보용 또 국정홍보, 계도용 이런 것들이 홍수처럼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좀 시정하고 검토해서 기왕 허가되지 않는 곳에 부득불 허가가 불가피하다면 그것을 좀더 바람직하게 주민의 안정성과 도시미관상과 도로의 파손 보수를 하지 않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가장 잘 되려고 하면 각종 정보의 유통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그 정보가 어느 정도 양질의 서비스가 빠르냐에 따라서 그 민주주의는 성공하느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제를 실행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행정의 편의적 공무원들의 어떤 안일무사한 관습 그 방법대로 계속 이렇게 현 시점이 문제를 밀고 나간다면 우리 주민은 누구를 위해서 믿고 어느 곳에 어떤 방법의 개선의 요구를 해야 될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민 계도적 차원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탈피하셔서 행정편의적인 이런 면도 이제 벗어나서 이제 행정정보를 과감하게 공개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적인 측면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 광고탑은 잘 이용이 되어서 각종 공개 제공해야 할 수단, 어떤 문제들을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좀더 적극성을 보여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은 지금까지의 어떤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방법보다는 대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새로운 사고가 요구되므로 우리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이 있기를 본 의원은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충사 의원의 질문을 종결합니다.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정년기부구청장

우선 임영길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도 원칙적으로는 작은 정부를 바라는 뜻에서 적은 인원이 적은 비용으로 구민들에게 최대한 봉사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영길 의원 좋은 부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면서 미비했던 부분 일부를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작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숫자 등은 별도로 연도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임영길 의원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의원들께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일반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증가 관계입니다. 공무원 증가 관계가 280여명 증가사유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88년도 자치단체가 되고 난 이후에 증가된 인원수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8년도 8월달에 지금 각 동에서 취급하고 있는 통합공과금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 KBS 등으로부터 우리도 상수도 관련 일원들이 138명이 저희구로 인원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하고 일부는 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9년도 3월 1일날 방범원 114명이 유급화가 됨으로써 우리 자치단체가 인원을 정원 배정을 받아서 지금 각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 방범원은 정년퇴직을 하든지 다른 사유로 인해서 퇴직을 하면 증원은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퇴직하는 날로부터 정원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지금 감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90년 1월 1일 명장2동이 분동되면서 21명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년 2월 1일 토지관리과가 신설되면서 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또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동에 1명씩 사회복지 요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2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흥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심야영업단속을 위해서 90년도 11월에 위생감시원이 9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상설야간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 3월에 구의회 사무국이 신설되어서 1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과 금년도 7월에 신설이 되면서 4명이 증원되고 기타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88년 자치단체가 되고 나서 오늘 현재까지 모두 34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연도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임영길의원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8년도 이후 공무원 인건비 증가관계입니다. 이것은 기본 급여가 88년도 이후에 연평균 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10%씩 해마다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당이라고 해서 여기 89년도에 급여액의 10%를 주던 것이 90년도에는 20%, 또 91년도에는 30%, 직무수당이 해마다 10%씩 88년도부터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보조금이 신설되어서 90년도에는 45,000원씩 더 줬습니다만 금년도 7월부터 9만원씩 가계보조금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45,000원, 금년도 7월부터 9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밖에 일정 년한이 경과해도 승진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우 공무원제도라고 그래서 급여액의 6%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급여가 기본급에 9%씩 인상이 되고 또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수당제도가 신설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현격하게 숫자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관계도 별도로 서면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다른 의원들도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홍재선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20억원 당초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본 구상상 20억원 정도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자금조성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처음부터 문화회관 건립은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취지하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 의원들 잘 아시다시피 자금조성이 여의치 못합니다. 또 한편 우선 사업계획을 재검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부지문제가 일단 위치라도 확정이 되어야 그에 따른 사업계획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진위원들 개편과 더불어 또 저희들하고 힘을 합쳐서 우선 적당한 부지부터 물색하고 부지를 확보하는데 따라서 의원들 의견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동래가 자랑 할 수 있는 멋진 문화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충사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김충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도로안전지대의 광고탑 설치허가규정과 허가조건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지대에 설치하는 선전탑 설치허가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조건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설치방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차량이라든지 통행의 안전사고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수량만 설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행정홍보물을 제외하고는 허가건은 모두 2건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 다음 허가 당시 조건대로 설치 관리 철회에 대해서는 안전도 등 관리문제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허가조건대로의 설치 여부 및 안전도 등을 검토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기간 만료후에는 설치자가 자진 철거토록 저희들은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 안전도, 도시미관상, 도로파손에 미치는 사항 및 투자가치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 허가시 사전에 안전도 및 도시미관상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전탑 설치로 인한 도로파손 등을 고려하여 철주등 파손 우려가 있는 소재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못 등을 사용해서 최대한 도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으나 저희들이 현장지도 감독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경우 한 개당 제작비는 대충 얼마나 들고 구민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전탑 지금까지의 설치비용은 설치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한 개당 1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내용을 보면 이 100만원 중에서는 주로 목재를 주원료로 해서 사용을 하고 제작비의 대부분은 골체 또는 도색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민 홍보용으로 계속 사용문제는 홍보 내용의 시기성과 현행법상 선전탑의 설치 기간이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면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경우 그 목적 후 계속해서 구민 홍보용으로 병행해서 사용한다든지 설치장소에 징을 박아 도로를 파손하는 것보다 영구 구조물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전탑 설치 지점이 대부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도로 안전지대로 영구 구조물 설치에 따른 도로교통 안전상의 문제와 사용하지 않을시 해체등 구조물의 보관상 문제점 등이 있어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한 2건 정도의 설치를 위한 영구 구조물 제작에 따른 예산투입의 효율성 등을 한 번 더 심도있게 종합 검토하겠으며 도로의 파손은 계속적인 차량통행으로 일어나는 그런 주원인이 많습니다만 다소 파손은 있습니다. 안전지대의 선전탑 설치로 인한 극소수의 파손이라고 봅니다만 김충사 의원께서 질의하신 본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광고물 관리법이 금년 2월 1일자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일자 시행령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7일자 부산직할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가 공포되어서 불과 약 7,8개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비점 운영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비점을 보완해서 보다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가 되도록 계속 저희 실무진이 연구하고 또 미비사항 규정을 개정해서 현 실정에 맞는 규정이 제정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부의장

다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 의원 보충질문 발언대로 나와서 하십시오.

김충사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구의원 배지 단 것을 상당히 실망을 느끼고 허무한 마음 금치 못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 기초 의회가 대구정질문을 한들 무엇하겠느냐는 그런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발의하기 전 발의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광고물 담당계장에게 분명히 구두로 물었습니다. 확인절차를 거쳤습니다.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의원이 의원단상에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의 절대적인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일단 구두로 안전지대의 광고탑에 대한 허가규정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 교통문제, 경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재차 물으니까 허가가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허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메모는 못했습니다만 무슨 법 3조 4항에 의해서 허가 가능하다고 답변합니다. 이것은 정말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91년도에 허가된 것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방금 국장이 못을 갖고 묶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답변자료를 어느 분이 만들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 상식이 통하지 않고 현실이 도외시되는 문제는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묶여져 있는 철사가 8번선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붓기 위한 각재를 묶는 철사선이 8번선입니다. 그 정도의 굵은 선을 가지고 새 집은 1/2인치 정확하게 15mm 내지 18mm 못으로 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멍은 약 30mm의 구멍으로 뚫립니다. 의원이 현장을 두 세 차례 답사를 하고 많은 자료를 그런대로 수집해서 그래도 이 시간 10분 발언을 했습니다. 전부 부정하고, 전부 아닌 것으로 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본 의원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담당 계장의 답변이었던 국장의 답변이었던 이 자리에서 정정수정발언이 없으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의회의 의원활동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본 의원은 경고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최병호부의장

성실하고 바람직한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서 구청의 답변서를 작성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최병호, 의장 이종원 사회교대)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이종원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장시간 많은 피로를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이 있어 올립니다. 김충사 의원께서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보처리된 안건에 대한 용어가 수정이 되어야겠다고 건의가 의장에게 들어 왔습니다. 검토한 바 타당해서 그 유보된 안건을 설명 올리자면, 제4항 의료보험심의위원회조례안 제5항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동의안 등 4건은 의안처리가 유보된 것을 잘못 처리하였으며, 동래구의회 규칙 제18조 의사일정 미료안건으로 적용함이 합당하므로 유보에서 미료안건으로 회의록을 변경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용어상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유보라는 용어는 없고 미료라는 용어가 타당하기 때문에 회의록을 삭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충사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정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충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김충사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안전지대에 설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옥외 광고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도로 교통법에 의한 안전지대에는 법령으로는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만 만부득이 종전의 관례에 의거 도로교통법을 다루는 경찰서의 협의를 거쳐 석가탄신일 기념일과 모일간지지사 개설에 따른 허가를 두 건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적은 철물을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못에 대한 표현방법이 다소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 광고물 규정이 금년 2월에 전면 개정 또는 시행령이 제정되어서 광고물을 다루는 전담 계도 금년 4월 29일자 설치가 되어서 신설된 제도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 등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검토해서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김충사 의원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것 처럼 저한테 보입니다만 너무 시간이 장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서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집행기관에서는 여기에 부청장이나 각 국장들이 나와 계시는데 저희들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좀더 성의있게 성심껏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연산9동분동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용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최용구의원

최용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래구 연산9동분동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에 여덟 분의 동료 의원 명의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연산9동 분동은 지역주민의 현안사항으로서 현재 약 37,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거대 동이기 때문에 생활민원 등이 폭주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동 관내에 대형아파트 신축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92년초에는 인구가 4만명의 초과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연산9동은 타동에 비해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어 각종 민원사항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로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되므로 앞으로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어 분동을 함으로서 동 행정 기능의 원활화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산9동의 주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산9동은 현재 면적 1.64km2 48개 통 259개 반의 가구수 10,000세대에 인구 약 37,000명 남자 18,000, 여자 19,000명을 가진 거대 동입니다. 둘째, 주민불편사항으로 영세민 밀집으로 생활민원 제증명 등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며 주공아파트 및 39통 5반 주민은 동사무소와 원거리에 있어 이용에 불편이 많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 민원 신청량이 많아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주택청약 시기등에는 전직원이 창구민원처리로 일반 업무의 마비상태를 초래하고 있고 셋째, 인구증가 요인으로 91년 12월 동서아파트 200세대의 900명과 일반 신축건물 50동 준공으로 약 200세대 900명이 입주 예정이며 91년 10월에 대림아파트 약 300세대가 착공되어 92년초에 입주예정입니다. 넷째, 동사확보 대책으로 동사의 위치는 연산9동 243-11번지의 토취장 시유지입니다. 규모 200평의 단기적으로 조립식 가설 건축물을 건립하여 사용하고 항구적으로 예산확보동사를 신축하여 사용케 하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행정 동의 분동에 관한 내무부 지침을 말씀드리면 분동 기준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인구 4만 이상인 행정 동을 분동 대상으로 하되, 분동의 필요성 여부는 구청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고 인구는 전년도의 상주인구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동 기준의 검토사항으로서 지역개발 대단위 주택단지 등으로 지형적 여건변동 및 동 규모가 과대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장애가 되고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과 주민 대다수가 동 경계 조정을 열망하거나 수차에 걸쳐 진정 또는 건의해 온 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분동의 시기는 연 1회 분동을 검토하되, 매년 4월 1일로 시행을 하는데 구에서는 매년 12월까지 분동 대상 등 조사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는 매년 2월말까지 소요정수를 승인,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 사항으로서 분동에 따른 신설 행정 동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 신중히 결정함으로써 주민간의 분쟁 소지가 없도록 하고 신설동의 청사, 집기 확보 등을 위한 소요예산은 사전에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분동에 따른 추가 소요 정원은 기존 정원을 최대한으로 조정 활용케 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동래구연산9동분동 건의안에 대하여 부산직할시장과 동래구청장에게 건의될 수 있도록 발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구 의원께서 연산9동의 인구 과밀로 인한 분동 건의서를 제안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최용구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한 분동건의에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분동건의를 구청장과 시장에게 올리도록 본 건의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동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정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의원

반갑습니다. 최정환 의원입니다. 조금전 바로 이 자리에 동료의원이신 우리 김충사 의원께서 구의원의 배지 패용에 회의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하기 전 우리 기초 의원 심지어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일 기초라는 의원으로서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우리 김충사 의원외 여러동료 의원들은 어느 배지보다도 우리 구의원의 배지를 패용하셔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책임 구정의 실현을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을 감시감독하는 권한이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 양 측면을 적절히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기능과 역할을 감안하여 우리 동래구의회의 권능과 위상을 정립하고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동료 의원 여덟 분과 함께 동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래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의 모형과 의원들이 패용할 배지의 제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대내외적으로 동래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 동래구의회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이 규칙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규칙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기와 의원배지에 사용되는 표식 모형은 외형이 무궁화 형상이고 중앙은 “의”자를 넣어 사용하게 되며 색상은 무궁화 색상과 “의”자는 금색 원내는 백색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의회기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규정하였고 셋째,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규정하고 넷째, 의원 배지 교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해 번호순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칙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환 의원께서 제안하신 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동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랜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6일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8시 50분까지 착오없이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4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