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한우 의원 발언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온천2동 이한우 의원님 간사에 연산2동 김영웅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어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8월 2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9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9월7일 거제1동 이학천 의원님외 8분 의원님 발의로 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정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원님께 배포해드린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첫 페이지 위원장에 이병인의원을 이한우 의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김정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과년도 세입을 징수하면 징수금액 중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과년도 세입 중 직전 과년도 그러니까 한 해 전 이야기입니다. 직전 과년도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또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세출예산을 줄이고자 하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 상위조례인 부산직할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미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코자 하는 조항은 제2조 지급범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제1항이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이 항을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고치기로 하고 다음에 제3항에 자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하면 이 항은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이종원의장
조금 기다리십시오.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노병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문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병흡의원
포상금 개정에 있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연중에 지금까지의 건수가 몇 건이나 이루어졌으며 또한 세액이 얼마나 징수가 되었으며 포상금액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알고 싶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총무국장 하는 말씀이 세출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개정을 한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다 라는 그 3조에 보면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징수액의 100의 5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관계치 않고 징수액에 대한 100의 5입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서는 세출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1,000만원에 대한 5% 또 1억에 대한 5%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차등제로 해서 금액이 많으면 프로테이지를 좀 약하게 작으면 좀 높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문코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김정득총무국장
노병흡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자료에 정확한 건수는 없습니다만 5%를 지급하면 89년도에 153만원, 90년도에 156만원, 91년도에 16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 세무직원이 구청, 동 다 보태면 약 80여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받으면 약 2만원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본의 아닌 이상한 그런 인상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이 시효입니다. 약 4년 반쯤 된 것을 포상금 받으려고 “니 돈 일부러 안 받았제” 이런 오해도 받을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감안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무부 준책에 의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율에 대해서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상위부서도 그렇게 했고 해서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총무국장이 질의에 답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일곱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한우 의원 나오셔서 예결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이한우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 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우리구의회 정책개발연구위원회 분과위원별 소관업무와 관련 세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중점사항은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 태풍 글래디스호 피해복구에 따른 투자사업, 가용재원의 효율적 예산운영 편성 여부, 기정예산 중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 전용, 경상경비 중 인건비와 국비 및 시비보조 관련사항은 심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기정예산은 총 501억 1,545만 9,000원이며, 금회 제2회 추가경정요구액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액은 45억 5,523만 9,000원으로서 총 예산 규모는 546억 7,069만 8,000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에 대한 증가율은 9.1%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 45억 5,523만 9,000원중 구세입은 21억 448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4억 5,075만 2,000원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53.8%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지정예산사업과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 경비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세입 예산 21억 448만 7,000원 중 동부터미널-온천장간 도로개설사업 기채 8억을 제외하면 순수예산 증액은 약 13억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13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의결 결과 세입예산은 추경요구 원안대로 가결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금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546억 7,069만 8,000원으로 심사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습니다. 제1장 의회비에서 의회규정집 발간 소요액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건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원공무출장여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제2장 일반행정비 예산중 동사무소 간판설치비 675만원은 기존간판을 활용토록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므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제3장 사회복지비 예산의 청소관리 예산 중 가로변 휴지통 설치구입비 400만원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구 예산으로 집행하지 말고 후원자 등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 산업경제비 예산 중 녹지관리, 대수선비의 가로변 노후편의시설 보수 추경요구액 2,200만원에 대하여 현장 확인결과 주변청소 및 기존시설 보수, 도색 등에 필요한 1,0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운수행정관리, 일용인부임에 대하여는 동래소방서 앞 및 온천천 고수부지의 신설공영주차장 개장이 당초 9월에서 10월로 연기됨에 따라 소요 인건비 1,081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제5장 지역개발비 예산중 도시관리, 도시정비, 시설비 중 삭감액 1,080만원은 동사무소 외부안내판 설치비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며, 전시행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예산은 추경요구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수정 총 삭감액은 5,036만원으로 추경요구액 대비 1.1%가 되겠으며, 삭감 전액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채액 8억과 국,시비 보조금 약 24억5,000만원을 제외한 13억 448만 7,000원의 순수예산액 대비 약3.8%를 삭감했습니다. 동 예산 및 특별회계 분야는 일선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특수분야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546억 7,0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구 재정 확충을 위하여 체납세 징수에 측단의 노력과 체납세 징수 포상금을 높게 책정하여 세수증대에 기하여 임할 것으로 판단되며, 무허가 건물 과태료는 부과만 해놓은 상태에서 징수실적이 전무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세수확보를 위한 각종 국,공유 재산매각 시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중 불용액 발생이 예견되는 분야의 예산은 추경요구시 과감하게 삭감처리하여 결산시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어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예산편성 요구시 사업의 시의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안이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의 경상경비인 인건비와 보조금 예산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구정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추경분야에 대한 심사만으로 인하여 예산전반과 관련한 연계심의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우 위원장을 위시해서 예결위원 여러분들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소봉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소봉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추경예산을 볼 것 같으면 예비비 6억 7,300만원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2억 1,1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억 8,400만원입니다. 이 예비비 관계에서 작년에 책정한 6억 7,300만원이 다 소요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래서 추경예산 2억 1,100만원을 지금 더 책정해 달라고 추경예산을 올리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보안등 관계입니다. 보안등 설치 1,600만원과 방범초소 증설 6개소입니다. 900만원입니다. 도합 2,5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지금 경찰청이 생기고 난 이후에 경찰청에서 집행하는 이러한 예산이 아닌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정소봉 의원 외에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노병흡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죠.

노병흡의원
이한우 추경특별위원장을 비롯하여 전 특별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당초 예산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조금 의문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우리구의회 412억 2,000만원 끄트머리 숫자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412억 2,000여만원이 당초 본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최종 예산이 얼마냐고 하면 471억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보다는 91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약 59억이나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시에 73만 3,300만원을 1차 추경을 했습니다. 2차 추경에 45억 5,000만원을 추경을 했습니다. 이 차액이 무려 134억 4,900만원이나 차액이 납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과 32.6%에 해당되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과의 말하자면 이런 많은 거리가 생긴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심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세외수입이 얼마냐 하면 86만 6,300만원이 되었는데 90년도 최종 예산이 얼마냐 하면 92억 9,6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얼마냐 하면 38억 100여만원을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에서는 약 20억을 추경을 했습니다. 이래서 1차, 2차 추경한 금액이 합계가 얼마냐 하면 58억4,500여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의 본예산과의 67.4%에 해당되는 커다란 차이가 납니다. 어째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외수입이 발생되었는지 그 원인이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 대사업비가 조금 제가 의심이 되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본적 경비가 얼마냐 하면 당초 예산이 20억 3,900여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때 49.5%입니다. 49.5%인데 90년도 최종이 얼마냐 하면 40.4%입니다. 경상비가 약 9.5%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는 약 10.6%나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경비는 많이 쓰고 사업은 적게 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기본적 경비를 얼마 했느냐 하면 3억 2,100만원을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에는 3억 7,600여만원을 기본적 경비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49.5%에 해당 되었는데 최종 추경을 1차, 2차하고 나서는 38.5%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차 추경에 63억 8,200여만원을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에는 약 42억만원을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47%가 되었던 것이 1차, 2차 추경한 끝에 5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경비는 약 11%가 하향조정되었으며, 사업비 약 7%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초 예산과 1차, 2차의 말하자면 추경한 끝에 최종예산과의 차액이 너무 많이 났다고 하는데서 상당히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에 있어서는 본예산이 10억 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서는 3억 5,7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2차 추경에서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증가가 되었는지를 저도 좀 의문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소봉 의원께서도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동안에 예비비가 얼마만큼 집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적 내용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편성과정을 볼 것 같으면 당초 예산과 최종 예산이 너무 기폭이 심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당초에 맞는 예산을 심의할 때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밝혀 주시고 이렇게 기폭이 심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이 지난 7월 22일 제4회 임시회 구정질문과정에서 명장2동 시싯골 도로개설에 따라서 예산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제가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억 2,5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2억 2,500만원도 명장국교 옆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고 시싯골 도로개설 쪽으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030여만원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전용했다고 하는데 저는 예비비보다는 시급한 우리 명장2동 시싯골 도로개설에 그렇게 추경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수해대책에 있어서 예산은 수해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수해대책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난 9일 구청장님께서 개회식에 참석을 하셔서 종합상황을 직접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수해 상황보고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의회를 중시하고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높은 관심도를 표명했다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산하 전 직원들은 이 높으신 구청장님 뜻을 간파해 가지고 우리 구의회를 중시하고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지난 번에 종합보고서에 보면 많은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로금과 복구비 등을 지원하였으나 아직도 부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사태가 나서 임시방편으로 치워 놓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방사업이라든지 축대사업이 아직도 미진하고 또한 배수로 확장이라든지 상당히 미숙하고 항구적인 대책이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좀 알고자 하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원의장
노병흡 의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른 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은 중복이 안되도록 질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소봉 의원이 예비비문제를 논의했으니까 또 다른 의원이 예비비문제를 논의하면 의회진행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추경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추경에 한해서 질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김충사의원
예, 김충사 의원입니다.
담당 실장님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91년도 예산이 기히 90년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으로서는 그 때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91년도 추경이 1차, 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추경 항목에 대해서 추경만 반영이 되었지 경정이 된 항목은 지금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아마 90년도 예산을 결산하면서 예산대로 집행되지 않고 잉여금으로 91년도로 이월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 해 오는 과정에 1차, 2차까지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도 예산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연말에 가서 또 예산과 집행이 상의점이 나타나서 그 때 문제점이 나타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구민들은 수해니 여타 다른 현안, 급한 그런 민원 주민복지사항들의 현안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히 90년도에 91년도 예산을 편성한대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상황의 변화라든가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경쟁을 시켜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참조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세 분이 질의하셨으니까 의원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대충 질의가 되셨죠. 정소봉 의원과 노병흡 의원, 김충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2시 32분인데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우 위원장.
한우
이한우의원
먼저 질문하신 정소봉 의원 답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초소하고 방범등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방범 관계는 경찰서가 주관이 아니고 구청이 주관입니다. 102명의 방범대원이 전부 구청장 명의로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득이 구청에서 방범등과 방범초소를 안 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노의원께서 질문한 것은 사실은 우리 현재 제2회 추경예산심의위원회에서 다룰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90년도 시작해서 91년도초까지의 일이 되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의장에게 위임을 해서 의장으로 하여금 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오히려 상세하고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원의장
노병흡 의원하고 김충사 의원이 질의하신 답변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정년기부구청장
기획감사실장이 구체적 자료 때문에 아마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다는 의원님들 이해를 돕는데는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갖지 않더라도 설명을 올리는 것이 의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소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상하고 또 노병흡 의원님과 김충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소봉 의원님 질의는 노의원님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추경이 1,2차에서 당초 보다 많은 증가율을 가져왔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하므로써 당초 예산보다는 현격한 증액을 가져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원래 기술적으로 이런 점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 짤 적에 세입부서의 공무원들은 세입을 적게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작년에 60억이 들어 왔지만 예년에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불경기 등 해서 50억 밖에 안들어 옵니다 하고 그래서 수입을 적게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을 잡는데는, 그리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 구청 예산만 가지고 꾸려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시장한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당초 예산이 좀 적어집니다. 적어지는데 1차 추경할 적에는 재원을 무엇을 쓰느냐 그러면 작년도에 쓰다가 나머지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91년도 당초예산에는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는 90년도 집행잔액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해마다 보면 전체 예산액의 4%-5%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거기다가 연초에 시장님한테 갉아 가지고 우리 어디, 시싯골에 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한테 돈을 또, 시비에서 보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에는 재원이 좀 넉넉하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 예산보다 확 예산규모 퍼센트가 올라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91년 2차추경 경비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건너천 기채하고 이런 것 해서 실제 우리 가용 재원은 얼마 없었습니다만 당초 예산보다 많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가 당초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사업비가 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가정에서 살림을 하나 기업체에서 사업을 하시나 꼭 필수경비는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우리 집에 먹을 식량하고 아이들 학비하고 꼭 이것은 딱 떼놓고 나머지 가지고 무슨, 집에 식탁을 새로 바꾸든지, 집에 페인팅을 한 번 하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기본경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경상비 비율이 많습니다.
그러나 추경하면서는 이미 기본 경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가용재원이 늘어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늘고 경상비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비비 말씀하셨습니다. 추가로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금년도 예비비 집행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서 많은 피해를 입어 가지고 긴급 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중앙에서 돈을 어느 사업장에 얼마를 줄는지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온천3동 어느 산사태에 우리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사업장으로 정해 버리면 그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 쓸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 그것을 예비비로 돌려 놨다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하고 모자란다든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로 전용하는 것이 우리 구청 전체로 봐서 유익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을 글래디스 관계는 표면에 노출을 안하고 금액을 예비비에 돌려 놨습니다.
다음에 김충사 의원님께서 추경만하고 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참 좋은 지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추경이라고 그러면 추가예산하고 경정예산하고 두 개를 합해서 줄여서 저희들이 추경이라고 그럽니다. 경정예산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주머니 돈은 다 같은 주머니 돈입니다만 인건비예산은 좀 남아도는데 그 동안 결원보충이 제때제때 안 되어 가지고, 다른 비용이 좀 모자란다 이럴 경우에 인건비 예산을 줄이고 다른 사업비에 옮겨 쓰는 것을 저희들이 경정예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예산이 그 동안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에게 좀 일을 갔다가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의 편성은 법정과목하고 예산과목이, 법정과목하고 행정과목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항, 목이 있는데 목은 행정과목으로서 목간에는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동의없이 서로 옮겨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의회를 소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지금도 행정간에 과목을 소위 유용하기도 하고 경정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지로 결산때 의원님들이 유용한 것이 정당하게 타당하게 유용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결산 때 판단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 말씀은 마치고 예비비 집행사항은 의장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집행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비비 관계 집행사항 숫자 가지고 계시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정소봉 의원님과 노병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예비비 당초 예산이 10억 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3억 5,8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은 6억 7,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4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2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금회 요구액이 2억 1,1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삭감해서 예비비로 전용되는 것이 5,0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 2회 추경 결과 예비비 총액이 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지난 번 태풍 피해로 인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확정내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금액에 대해서 구비부담이 의무적으로 구비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때 예비비를 구비 부담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3차 추경이 대충 국비가, 수해복구비가 확정되고 나면 10월달에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건 의원 한 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저는 다름이 아니고 부구청장님이 각 과마다 예산에 대해서 전용할 수 있다. 급할 때, 그래서 제가 의사의 입장으로서 우리 동래구의 의사들을 대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상으로서 의료보호 진료가 약 1년간 12억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약 1억 얼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입장에서 봐서는 여태까지 9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의료보호진료비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이 90년도 12월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 진료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고요.
사실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의사들은 좀 생활이 낫겠지 그래서 뒤로 미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 방금 이상건 의원 답변하셨던 문제는 앞으로 의장과 이상건 의원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하고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상건의원
추경에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종원의장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답변하세요.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의료보호진료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 시비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 내용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시비 보조가 지연이 되고 그래서 진료비 지급이 한 몇 개월씩 지연되는 점이 있습니다. 내려 오는대로 바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전액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제2회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동래구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우리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학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1동 이학천 의원입니다.
동래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자세는 민주화, 지방화, 국제화라는 시대적 이념에 부응하고 우리의 사명과 책무를 깊이 인식하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민주적 절차에 의거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한편 구민의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고 동등하게 행사되어지고 구민의 인권을 인정해 주는 인본주의적 태도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배경으로 정직하고 진취적이며, 애향심 강한 구민의 주민 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여 또한 지역공동체에 소속한 구민으로서 내고장 발전에 앞장서며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모범적인 구민이 되며,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여 의정활동에 근본을 삼고자 우리구의회 의원윤리강령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의원윤리강령 제정을 위하여는 먼저 이번 임시회시 의원윤리강령 제정을 위한 기초 성안 위원 두 분을 선정하고 선정된 두 의원으로 하여금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윤리강령안 기초성안을 한 다음 운영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의원윤리강령안을 확정하고 제6회 임시회시 의결로 동래구의회의원윤리강령결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윤리강령제정안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의원윤리강령 제정위원을 임용 선정해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좋으시다고 하면 이 다음 제6회 회의때 저희들이 채택할까 합니다. 이학천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리강령 제정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의원윤리강령은 제안설명과 같이 명장1동 김종숙 의원, 연산8동 김안식 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을 윤리강령 기초 성안 위원으로 선출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동래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은 사무처와 운영분과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알맞는 윤리강령을 성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회의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보여주신 의원들의 열의에 감사드리면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웃과 사회로부터 입고 있는 도움에 대해 치루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인정을 나누며 살고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은 바로 이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개월 후면 우리 의회가 출범하여 최초로 맞이 하는 정기회 기간입니다. 정기회시는 예산안편성과 행정감사, 조사 등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들께서는 사전에 자료준비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