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한우 의원 발언
종철
박종철의사계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9일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신 일곱분 의원들 중에서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91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한우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한우 위원 나오셔서 회의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한우
이한우위원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이한우 위원입니다. 제가 연장자이므로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한 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생각으로는 위원장 선출은 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출은 위원 중 추천을 받아서 선출하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우 위원 추천)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한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우
이한우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이한우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릴까 합니다. 특별위원회가 이것으로서 세 번째 지금 발족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결산, 두 번째는 온천1동 지하수개발 특별위원회, 이번에는 3번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차 2차 다 원만하게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1동 지하수개발 특별위원회에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하나의 하자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시와 같이 위원 중 추천하여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선출은 위원 중 추천을 받아서 선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환
최정환위원
김영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번 예산결산에 검사원도 하셨고 여러 가지 진행에 위원장께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추천을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우
이한우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김영웅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웅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웅 위원 간사로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웅간사
제가 능력도 없고 저보다 덕망 있고 훌륭한 임영길 의원도 계시고 이태선 위원이나 이경호 위원, 김진철 위원이나 최정환 위원도 계시는데 저도 바쁘지만 제가 여기서 못하겠다 말은 못하겠고 저한테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것을 제가 이 때까지 갈고 닦은 주 업무가 경리업무를 오래 봤습니다. 회계를 오래 봤습니다. 우리 위원장을 보필해서 이번 만큼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진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업무를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꼭 위원회가 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서동진구청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모임에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살림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전 공무원은 머리를 짜고 또 서로 협의하고 해서 가장 원만하게 예산을 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이 동래구의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
이한우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제2회 동래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위원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실무를 가장 오래 담당하신 경험이 있고 직접 작성한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예산계장 정태인입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타자로 쳐서 배부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보고는 저희들 예산에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장별로 계상이 되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를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급여라 하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의한 공무원의 봉급을 말합니다. 별표에 내역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봉급을 지급하는 각종 공무원의 기말 및 정근수당을 말하는데 기말수당은 봉급액의 연 400%를 3,6,9,12월에 지급하고 정근수당은 봉급액의 년 100%-200%를 1월, 7월에 지급합니다. 10년이상 근무자는 200%를 지급하고 최초임용자는 100%를 지급하는데 1년 초과 근무시마다 10% 가산지급을 하게 됩니다. 정액수당은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은 매월 1인당 15,000원을 지급하는데 4인 이내에 한해서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 60세이상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데 수업료 육성회비는 전액 지급하고 학생회비는 제외합니다. 장기근속 수당은 매월 4만원에서 8만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는데 차관급 이상은 제외하고 20년이상은 8만원을 지급하고 15년부터 20년 근무자는 6만원, 10년부터 15년까지 근무자는 5만원, 5년부터 10년 근무자는 4만원, 5년미만은 제외가 됩니다. 특수업무수당은 기술자격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매월 만원에서 25,000원이 지급되는데 5급이상은 25,000원 6,7급은 15,000원 8급이하는 만원이 지급됩니다. 직무수당은 봉급액의 매월 20%-30%가 지급됩니다. 1월부터 9월까지는 20%, 10월부터 12월까지는 30%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외 저희들 직원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가 매월 5만원을 4급이하 전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가계보조금은 35,000원에서 45,000원까지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데 8월부터는 100% 인상이 됩니다. 체력단련비는 봉급액의 년 150%가 4월, 10월에 지급되며 효도휴가비는 년 5만원이 전 공무원에게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 자료를 보면 봉급표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별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급부터 9급 공무원까지 호봉에 따라서 산정되었는데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참고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를 두고 국가 또는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 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하는 급부금 등을 말합니다. 보조 사업자의 의무는 용도외에는 절대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비 부담 의무 준수, 동법시행령 별표1 및 경비부담 기준에 관한 규칙, 시 보조금 조례의 규정에 근거를 두며 보조금의 정산은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안 설명 중에서 보조금이 총 24억 5,075만 2,000원에 26건입니다. 이 중에서 추경 성립 전 사용한 금액이 24억 2,171만 2,000원에 12건, 추경반영 후 사용 계획액이 2,904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상에 보면 보조 관련 사업 예산서상 표시 예시가 국비, 시비, 구비, 교부세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지방자치단체에 해 주는 것입니다. 즉, 부산시에 해 주면 예를 들어서 3번에 체육시설하는 것이 50%를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면 그 다음 장에 한 번 보시면 시와 저희 자치구간에 또 부담비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체육부라고 해서 거기에 특별시, 직할시의 경우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서 다 부담을 하고 구비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도의 경우를 보면 도비로서는 부담을 안하고 시·군비로서 50%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발췌를 다 못해서 참고사항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유인물에 보시면 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라는 것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설명하기 이전에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유인물로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91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과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세출예산이과목 해소부문에 다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91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세출예산이 전부 과목별로 해소가 다 되어 있으니,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은 시간 관계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큰 책자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은 세입 44억 9,484만 6,000원 세출은 동액이며, 이를 장별기정 예산액과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세외 수입 20억 4,409만 4,000원을 보조금 24억 5,075만 2,000원, 세출은 의회비가 2,617만원 일반행정비 3억 2,292만 1,000원, 사회복지비 1억 6,207만 5,000원, 산업경제비 1억 2,081만 2,000원, 지역개발비 36억 9,707만 5,000원, 문화 및 체육비 2,117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민방위비는 8,251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억 2,71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20억 4,409만 4,000원에 대한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9,250만 9,000원입니다. 그 중 내역은 수수료 수입이 3,679만원인데 무단형질변경 원상회복 대집행 수수료 1,000만원, 불법 옥외 광고물 대집행 수수료 2,679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2,071만 9,000원인데 시세 징수교부금은 90년도 정산하니까 3,080만 9,000원이 감되었고 사용료 징수 교부금 4,429만3,000원, 기타 징수교부금은 723만 5,000원이 증가된 내역입니다.
이자수입이 3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의 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이 6,100만원, 지방채 8억 8,000만원, 잡수입 7억 1,058만 5,000원인데 과태료 수입이 5억 8,800만원입니다. 이 과태료 수입은 무단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이 대부분입니다.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6억 3,300만원이 됩니다. 기타 잡수입이 1억 2,25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은 지난 구의회 선거 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결과 무투표 당선지역과 선거비용이 절감되어서 이것이 저희들에게 반납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 보조금 24억 5,075만 2,000원 중 국비가 1억 3,391만 9,000원, 시비 23억 1,683만 3,000원입니다. 내역은 다음에서 설명할 때에는 총액만 설명드리고 국비, 시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로서 540만원은 시의원 선거추진비입니다. 사회복지비 보조가 2억 4,076만 3,000원이며, 심신장애자 시설운영은 704만 4,000원이 감되었고 아동복지시설운영은 326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소년가장생활보호 107만 4,000원, 보건소운영 675,000원이 감되었고, 가족계획 권장시술은 11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11,000원이 감되었고 모자보호 시설운영 192,000원, 탁아시설운영비 211만 1,000원, 정신요양원 시설개축 1억 5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입이므로 세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음 세출 설명 때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취로사업비 2,147만 2,000원, 저소득 모자 가정자녀학비 6,274만 6,000원, 무직청소년 위탁교육 259만원, 경로당 운영비 2,552만 1,000원, 경로당 난방비 76만 5,000원, 탁아시설 간식비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탁아시설 차량 운영비는 7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89 복지회관 건립 미불 보조가 916만 6,000원 영세민 자활고취교육 882만원 아동복지시설 지하수개발이 1,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 21억 8,650만 4,000원 중에서 그 내역은 명륜동 침수지 배수펌프장 11억 8,000만원, 내성로터리 세병교간 제방도로 9억, 교통체계 운영개선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 장 9페이지 네온싸인 부가요금 1,65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1,808만 5,000원으로서 동네 체육시설이 2,000만원 증가되었고, 문화재 전통계승비는 대상인원증감에 따라 191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급여, 상여급 정액수당 등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은 대부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 증감에 대해서 하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산요구액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증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이번에 추경예산의 심의대상은 여기에 증된 부분하고 감된 부분만 하고 그 나머지에 기정 예산요구라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서식이 없는데 실제 심의하는 것은 증하고, 감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 1,387만5,000원은 의회규정집 발간 700만원, 의회안내책자 발간 및 도서구입 687만5,000원이 되겠으며, 정보비 88만3,000원은 직급별정보비 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83만원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부터 7월까지는 정액정보비인데 8만원이 지급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짚차 한 대 삭감에 따른 29만2,000원, 차량비 179만3,000원이 감되고 물품구입비는 차량구입비 1,200만원을 삭감하고 전자복사기, 컴퓨터구입 525만원을 증가하니까 675만원 감소했습니다. 관서당경비 900만원 증가이유는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각종 발간 및 유인물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 기타 수당 60만원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계상하였고, 보상금 1,630만원은 참고인 진술 여비보상 10만원, 의원해외공무출장여비가 1,6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장 정보비 540만원은 시비 보조 관련…

임영길의원
의원 해외공무출장 여비 1,620만원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앞으로 갈 것입니다.

임영길의원
앞으로 나갈 일이 있습니까?

김영웅의원
의회에서 나갈 일이 있습니다.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그 다음에 540만원은 지난 번 시의회 광역선거를 할 때 동당 20만원씩 해서 540만원을 시에 보조를 해서 사용한 내역입니다.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고 정보비를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도 검토하시고, 물품구입비 900만원은 동 행정 관리 보강을 위해서 전자복사기 3대를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 35만2,000원은 재정 통계원 년월차수당이 계상이 안 되었는데 시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계상하는데 시에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보비 200만원은 재정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물품구입비 50만원은 컴퓨터 구입 부족액 예산을 50만원 추가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지출계산서를 매월 검사를 하는데 종전까지는 시에서 하다가 자치구가 되고 나서는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27개동과 보건소 등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127만8,000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296만8,000원은 법령집 단가인상하고 자치법규 추록에 따른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200만원은 상주인구 조사를 11월에 할 것인데 그 조사원하고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는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 1,678만1,000원은 구정주요시책 기록유지를 위한 필름현상비와 1809부의 중앙지를 배부하는데 4월부터 단가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 내용입니다. 정보비 특수업무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특별판공비 500만원은 기자와 간담회에 의해서 계상하였으며 물품구입비 250만원은 멀티비젼 한 세트 부족액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연금관리보상금 3,015만6,000원의 감액내용은 인건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개인이 50% 부담하고 저희 자치단체도 50% 부담합니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1,900만원은 시민과 우편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판공비 400만원은 구청 각종 행사를 대비해서 했고 물품구입비 노후복사기 교체를 위해서 총무과에는 400만원을 계상했고 복사기 기종이 다양하고 가격도 다양하고 이래서 총무과에는 정밀하고 축소, 확대가 많기 때문에 동에는 300만원 짜리를 계상하고, 총무과에는 400만원 짜리를 계상했습니다. 인사고시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448,000원 직원교양도서 단가가 인상되었으며 출연금 5,821만 9,000원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증가되었으며, 보상금 1,000만원은 일용인부 공상치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 공공요금 98,000원은 각종 증설전화료와 일반전화증설 5대 요금이며, 자산취득비 37만원은 카세트 라디오, 휴대용 간이앰프 구입에 따른 비용이고 시설비 1,120만원 감된 내용은 동 전화선로 감도가 약해서 그것을 증폭기를 설치하려 했는데 전화국 기기보강으로 불요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물품구입비 280만원은 노후 모사전송기 한 대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무형고정자산 200만 4,000원은 교환 대표전화 행사용으로서 다섯대를 구입하고 전화청약은 별도로 행사용으로 3대를 구입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에 54국 전화가 있을 때에는 교환에서 착발신 분리가 되었는데 558국으로 변경되고 나서는 착발신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교환전화기 5대를 했습니다. 민원 업무에 1,150만 2,000원을 동 주민등록 전산화 인부를 당초 예산액 240일로 계상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40일을 더 추가한 내용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2,764만 1,000원은 인감 재신고 등 용품 구입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전부 갱신해서 발급할 계획입니다. 다수인 민원해소를 위해서 정보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910만원은 동 인감대장 보관함 30개를 사서 동별로 주고 S.T.D 재생기를 한 대 구입하는데 대한 비용입니다. 물품구입비 1억 425만원은 동에 주민등록 전산화를 금년 7월1일부터는 컴퓨터로서 발급하기 때문에 그 발급을 다 하려면 업무용 컴퓨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별로 배부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1,257만원은 통장자녀 장학금 정원이 7월 1일부터 10%에서 15% 인상된 금액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 675만원은 동사무소 간판이 너무 불결해서 일제정비를 할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추가경정예산 우편 요금 1,9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생단체기능 활성화 추진에 정보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차 제세공과금 464,000원은 증차차량 보험금 자동차세이며 차량비 184만 6,000원은 차량 2대당 경비입니다. 급양비 216,000원은 의전용 차량기사 급식비로서 이것은 현금을 지급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종전에는 급식을 줬는데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수고하니까 그 분들이 구청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물품구입비 1,950만원은 체납세 징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 2대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까지는 생략하고 기타수당 170만원, 과년도 체납세 징수를 하면 체납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줍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금입니다.
일용인부임 213만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도시교통과에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세무2과에서 전부 고지를 하는데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635만4,000원은 등기열람수수료 증가, 체납세 관련 서식 10여종 부족으로서 그렇습니다.
16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고 재산관리 공공요금 1,063만8,000원은 요금인상으로 하반기에 실정을 감안해서 상반기 실소요액 계상입니다.
물품구입비 300만원은 호적창고 냉·난방기를 당초 800만원으로서 항온·항습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항온·항습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800만원을 삭감하고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 145만 8,000원은 구청장님 관사 비품구입비이며 시설비는 생략하고 대수선비 550만원은 저희들 본관 소화전 자동화시설 노후관 교체, 본관4층 지붕이 스레트로 되어 있는데 1년 미만에 도색을 해야만 수명이 연장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물품구입비 283만 9,000원은 구청장 관사 물품구입비입니다. 시설비 2,800만원과 시설 부대비 200만원은 지적과 2층에 가건물을 신축해서 저희들 청사가 부족한 것을 해소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쓰여진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499만 6,000원은 도시계획 도면함을 제작하는 것과 도시계획 도면이 낡아서 그것을 다시 재조제하는 내용입니다. 물품구입비 130만원은 현재 두 대로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를 한 대 더 추가해서 민원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사회과 소관입니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기타수당,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고 이번의 태풍피해 주민 및 영세민 생활안정 추진을 위해서 정보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916만 6,000원은 89년도 종합복지회관 건립 관급자재 미불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억 57만 9,000원은 정신요양원 성은수용시설의 개축비입니다. 영세민보호의 보상금 882만원은 영세민자립 자활의욕고취 새마을교육 비용이며, 시설비 2,047만 2,000원은 2/4분기 영세민 취로사업비입니다. 전출금 5,000만원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영세민에게 융자를 하는 내용입니다.
20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704만 4,000원이 국·시비보조관련에 따라 감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 50만원, 재료비 및 기타 100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합동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만 충렬사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취소되어 감하였습니다. 구료급양비 119만 3,000원도 감하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760만5,000원은 탁아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이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사회복지시설 종덕원 지하수개발 시비지원으로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의 보상금 2,569만 8,000원은 경로당 운영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12,000원 지급하던 것을 7월부터는 4만원을 지급하고 경로당 수가 102개에서 108개로 증가된 내용입니다.
특별판공비 30만원은 자원가사봉사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6,991만1,000원은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자녀학비 보조 지원입니다. 수업료가 272명 입학금 90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총무과입니다. 보상금 948만 3,000원은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인건비 감액에 따라서 부담비율에 의거 감액된 것입니다. 청소년복지 보상금 259만원은 무직 미진학 청소년 위탁교육에 7명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급여, 상여금, 기타직보수, 정액수당,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60만원은 민원실에 에어콘 2대를 금년에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고 기타수당 111,000원은 국고보조금 증액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113,000원 의료비 21,000원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세출도 감하게 되며 자산취득비는 진료실 등 노후난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10년 경과된 5대 15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집행 잔액을 150만원 삭감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물품구입비 230만원 감한 내용은 짚차 방역차량을 구입한 결과 집행 잔액입니다.
2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인건비,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생략하고 관서운영비 3,716만 2,000원 중 기타수당 416만 2,000원은 환경미화계가 종전의 사회과에 있다가 환경보호과로 간 증감에 따른 내용이고 복리후생비도 동일합니다. 경상사업비 773,000원 중 상용피복비 573,000원은 환경공해단속요원 피복구입, 보상금 20만원은 공해신고 주민 보상금입니다.
24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특별판공비 520만원은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매일 저녁 심야유흥업소 단속을 하는데 당초 예산에 8명이 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한달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지로 하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5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 40만원 복사기 수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2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청소관리의 경상사업비 431만원 중 수용비 및 수수료 19만원은 전산처리내역서 용지 추가구입이고 재료비 기타 12만원은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검사채수통 구입비며,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가로변 휴지통을 추가로 20개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26페이지 지역경제과, 영림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 31만5,000원은 산불감시용 무전기 설치가 검사수수료입니다. 물품구입비 1,370만원은 산불감시용 무전기 구입하고 휴대용하고 그 다음에 본부 보관용하고 산불진화용 동력펌프 1대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일용인부임 458,000원 이것도 아까 내용과 같이 년월차 수당 계상된 금액입니다. 대수선비 2,200만원은 가로변 노후 편의시설 보수를 위해서 거제4동과 도남모방 앞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비에 정액수당 200만원 증하고 복리후생비 150만원이 감되고 수용비 및 수수료 100만원은 물가안정 및 에너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 가정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정보비 2,000만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침수지역에 대책을 수립코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4,472만 6,000원은 9월부터 공영주차장 3개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9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9월부터 신설할 예정이나 현재 아직까지 미신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수당 398만 9,000원은 직제 개편에 의한 지역교통과 23명의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제세공과금 442,000원, 차량비 182만 1,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37만 9,000원은 주차단속 기동성을 위하여 봉고 6벤으로 대체해서 구입한 거기에 대한 절감 내용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연료비 203,000원은 공영주차장 신설 난방 유지비며 상용피복비 236만 4,000원 공영주차장 관리원 정복 및 방한복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1,098만 6,000원 교통행정업무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입니다. 공공요금 480만원 주차시설 안내 주민계도용 엽서비이며 자산취득비 45만원은 신설공영주차장 난로비로 계상했습니다. 물품구입비 103만 7,000원이 감이 된 내용은 주차단속차량을 당초 950만원에서 물자관리로 이체했기 때문에 증감하면 됩니다.
다음 28페이지 29페이지는 앞 내용 설명의 보충설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기타수당,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고 정보비 75만원은 지역교통과 신설에 따른 과장 1명분 정액정보비입니다. 기관운영 판공비 275,000원 과장 55,000원을 주는데 이것도 5개월분에 대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는 602만원에 신설된 부서인 지역교통과에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웅간사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라는 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관서당 경비라는 것은 각 과의 직원여비, 늦게 근무하면 급양비, 직원들 사무보는데 볼펜 구입, 휴지 구입, 복사용지 구입 등의 수용비 수수료 그 다음 저희들이 일·숙직을 하면 숙직비 그 다음 숙직을 하게 되면 침구에 세탁도 하게 되고 구입도 하게 되는 수용비 수수료, 공공 요금 이런 내용인데…

김영웅간사
계장님은 직접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잘 아시지만 각 과별로 관서당경비가 백만원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의 야간 근무수당이면 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면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수월치 않겠느냐?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기본 지침을 받아가지고 전부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본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집행기준에 따르는 것은 관서당경비는 과장 책임하에 집행을 합니다. 과장이 경리관이 되고 주무계장이 지출원이 됩니다. 그 외 모든 경비는 재무과 경리계에서 다 지출이 됩니다.
다음 31페이지 도시정비과 수용비 및 수수료 304만9,000원은 도시계획 불부합지역의 경계측량에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3,697만원은 토지무단 형질변경 원상복구 대집행비 1,000만원, 불법 옥외 광고물 대집행비 2,697만원 이것은 세입·세출과 동일합니다. 아까 세입에서 이 과목이 들어 왔기 때문에 세출도 동액이 됩니다. 정보비 8백만원은 태풍 피해로 야기된 문제점을 파악해서 종합적인 지역개발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3,140만원은 건물 모퉁이 보행자 안내판 설치 800만원, 교차로 신호등주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1,260만원, 동사무소 외부 안내표지판 관내도 설치비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에 1,101만 3,000원은 마곡천 복개공사 토지매입비 충당을 위해서 1억 9,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마곡천 복개공사 수용재결 부족분이 1억 301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 쌍미천 복개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1억원을 계상하니까 그 증감된 내용이 1억1,013만원입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 3억 5,208만 5,000원은 위의 시설비에서 1억 9,200만원을 가져오고 쌍미천 복개공사 수용재결 부족분 1,308만 5,000원, 쌍미천 복개공사 토지매입비 감정가 부족분 1억 4,700만원을 계상하니까 3억 5,208만 5,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 32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472만 5,000원을 감한 내용은 지가조사용품비를 675,000원을 증가하고 개별지가 가격 책자를 당초에 유인토록 되어 있는데 컴퓨터에 전산입력을 하기 때문에 책자유인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물품구입비 550만원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를 보강키 위해서인데 지금 현재 브레이커가 있는데 노후되어서 사용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가 부족해서 철거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34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550만원 하수도 계측기 설치를 세입 관련 해서 계상했습니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고 다음 대수선비 1억 1,400만원은 도로소파수선을 9,400만원을 계상해서 관내 전 일원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태풍피해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 표시판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 300만원 노후복사기 교체를 위해서입니다. 도로교량건설에 시설비 16억 5,000만원은 내성로터리 세병교간 제방도로확장 시비보조 8억 5,000만원 이번에 기채승인한 동부터미널 온천장간 기채사업 8억원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입니다. 토지매입비 7,337만 5,000원은 토지정산 및 지가상승으로 부족한 것이 내성로터리에서 세병교 도로 확장에 5,000만원 추가하고 90년도 이월사업 보상부족 2,337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시설비 토지매입비는 기설명되었고 재해대책에 재료비 기타 350만원은 설해 방지용 염화칼슘 200만원, 준설토 수거마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3억원은 명륜동 침수지 해소 공사에 3억원, 토지매입비 8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세입에서 11억 8,000만원을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로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지역개발에 시설비 2억 3,650만 4,000원은 교통체계운영개선사업비 9,000만원, 보안등 설치 개량 1,650만4,000원, 구포괄 사업비 1억3,000만원 재해복구비로서 계상돼 있습니다.

김영웅간사
1억 3,000만원이라는 포괄사업비를 구청에서 보관한 것을 임시 차후에 쓰는 것입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예, 36페이지 그것은 단위사업조서로서 앞에 사업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37페이지도 단위 사업장에 대한 조서입니다. 나중에 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도 단위사업장에 대한 조서고 단위사업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41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질서 확립 추진을 위해서 정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질서 새생활 각종 조직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이 150만원에 해당하겠습니다.
42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234만 5,000원은 동래문화유산 V.T.R. 제작 인상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용인부임 39만8,000원은 연월차 수당입니다. 일용인부임 163만 5,000원은 복천동 고분의 저희들이 관리하는 유적지가 있는데 풀이 너무 많아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보상금 320만원 감이 된 내용으로는 기능보유 인원 감에 따른 시비보조 감이 된 내용입니다.
43페이지 총무과 소관, 시설비 2,000만원은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5점인데 국고보조가 배정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김영웅간사
이것은 별도로 국고보조지요?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예, 민방위과 소관 44페이지,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고 연료비 3,000만원은 민방위교육장 숙직실 난방비입니다. 시설비 200만원은 폐쇄공동정호 철거 및 원상회복비용 4개소입니다. 재료비가 기타 83만6,000원 민방위실기 실습교육 재료구입비며 자산취득비 418만원은 민방위실기 실습교육 기자재 구입 로프의 1종 39개입니다.
그 다음 장에 45페이지는 공동정호 폐쇄와 그것을 세분하여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방범 활동에 저희들이 방범원을 두는데 그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는 조정한 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263,000원은 증설방범초소 전기 및 전화전용 회선료이고 시설장비 유지비 10만원은 거기에 따른 방범초소 내용입니다.
연료비 255,000원, 시설비 846만 6,000원은 방범초소 증설이 경찰서로부터 6개소로 됐습니다. 47페이지 이것도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 이자는 그 8억 기채에 따른 10월부터 12월까지 연리 8% 계산된 내용입니다. 예비비 2억 1,100만원은 재해복구 부담재원이 구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비비로 2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생략하고 국내여비 594만원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증원됐습니다. 7월부터 증원되었는데 인건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을 하는데 여비비는 저희 지방비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1억 112만 4,000원은 통장 수당인상분과 통장회의 참석 수당 인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7만원씩 주던 것을 7월 1일부터 8만원을 주고 통장회의 참석 수당을 3,000원 주던 것을 4월 1일부터 5,000원씩 주는 내용입니다. 일용인부임 1,790만1,000원은 불법 옥외 광고물 철거 인부임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80만원은 불법 옥외 광고물 철거장비를 동당 20만원씩 계상한 내용입니다. 시설비 400만원은 노후 동 앰프 교체설비 2개 동입니다. 온천3동, 거제4동이며 대수선비 108만원은 노후복사기 수선, 연산5동 사직3동, 물품구입비 230만원, 노후 동 앰프 교체구입비가 온천3동과 거제4동인데 야외용하고 회의용하고 구입에 따른 내용입니다. 대수선비 3,992만 8,000원 10개 동의 내역입니다.
그 다음 수민동에서 450만원을 당초에 화장실 개수를 하려고 했는데 화장실 개수 보다는 천정 보수가 더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대수선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륜2동 1,500만원 이것은 사실상 3층에 회의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좀 누추해서 3층을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사직2동 500만원, 거제1동 250만원, 연산2동 155만 6,000원, 연산4동 650만원, 연산8동 120만원, 안락1동 200만원, 안락2동 160만원, 명장1동 200만원, 명장2동 257만 2,000원입니다. 시설비 2,834만 6,000원은 동사 증·개축인데 온천2동에 1,926만6,000원, 온천3동에 979만 9,000원, 거제4동에 1,879만원, 연산7동은 1,950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일조권 미달로 증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시설부대비 253만원은 거기에 따른 동별 소요 금액입니다.
그 다음 51페이지와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는 동에서 동사를 대수선하고 증축을 해야 될 사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는 전부 마치고 그 다음 56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수입이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이 917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증액 의료비로서 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0년도 결산에서 122만 3,000원이 남았고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을 영세민한테 융자하는 금액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서 2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용도는 전세자금, 생업자금 치료비 기타 생활자금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한도는 세대당 5백만원을 주는 것이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입니다. 이자는 연 5%입니다. 만약 연체시 15%됩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김영웅간사
예,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계장님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수고많으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물어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래구청 서동진 구청장님 관사가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이번에 임차를 했습니다.

김영웅간사
동래구청하고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간사
임대차 계약은 91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없는데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김영웅간사
예비비로 이번에 사용했으면 구의회에 통보를 안 보내고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예비비 사용은 구의회에 통보하는 사항이 아니고 명년도 결산검사할 때 그 때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한 것을 전부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간사
그러면 여태까지 구청장님의 관사가 없었는데 이번에 서동진 구청장님이 와서 관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물품구입까지도 정보비이고 이런 문제가 다 대두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 문제가 저희들 예산위원회가 얼마나 걸릴 것이다.
한우
이한우위원장
지금 우리가 질의할 것은 대충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김영웅간사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필요한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우
이한우위원장
여기서 묻는 것은 지금 산출기준과 근거가 구체적으로 따질 때 다 나와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게 없으면 소위원회 구성을 할 때 질의하도록 하고, 지금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임영길의원
그러니까 과별로 이렇게 추경을 받아 가지고 집계를 내신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의회 추경에 얹혀 있는 것은 의회의 누가…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청장님으로부터 받아서 전 해당 소관에 냅니다.
그러면 전 해당 소관에서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진철
김진철위원
91년도 월 예산이 있어야만 추경을 다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인
정태인예산계장
예, 예산서를 종전에 의회에 주었는데 지금 알아보고 별도로 의원님들 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을 편성했고 그 다음 1회 추경 때에 예산서가 있으니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오겠습니다.

김영웅간사
그런데 91년도 예산서를 주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일단 그때 그때 각 부서별로 불러서 받아 보시는게 더 좋을 것입니다. 지금 91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잘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타당한 것은 타당한대로 조치를 해서 각 과별로 조치를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한우
이한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이상으로 9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나누어 드린 소위원회 구성단과 같이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재정소위원회는 최정환위원, 김영웅 의원, 사회·환경소위원회는 이경호위원, 이태선위원, 도시·문공소위원회는 김진철위원, 임영길 의원 이상 6명으로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12일까지 2일 동안 소위원회별로 추경예산 심의를 한 다음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회의를 9월 13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