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한우 의원 발언
한우
이한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1일, 12일 2일간에 심의한 추경예산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재정 소위원회 주요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간사
저희들이 내무, 재무, 재정문제는 제1장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문제 추경예산을 1,387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그에는 책 발간과 회지발간 문제에 준해 700만원이 되어 있어서 그 문제는 다 삭감할 수는 없고, 400만원을 삭감하기로 최정환 의원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 제2장 행정, 일선행정조직 과목입니다. 동사무소 간판설치용에 대해서 675만원이 올랐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 간판이 다 양호하고 설치할 활용의 가치가 없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바가 있어서 그 문제는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7장, 지역안정, 방범활동에 대해서 어제 경찰청 발족으로 인하여 국비가 집행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예상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조사해 보니 내무부 시행령으로 구청장님이 직접 방범대원 임명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찰서장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중 방범초소만큼은 경찰청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100% 경찰청으로 전원 거기에서 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1년 동안 방범대원의 인건비가 근 11억 가까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청에 넘기는 본보기로 이것을 하나 삭감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 846만원, 공공요금 26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를 포함해서 10만원, 연료비 255,000원을 전액 삭감하도록 최정환 의원과 의논했습니다만 위원장에게 보고를 드리는 이 문제는 다시 보완을 시켜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리고, 하나 더 의견을 드릴 과목은 보상금이라고 해서 큰 책자 7번에 보면 의원해외공무출장비라고 1,6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무비라는 자체는 우리가 저번에 8월에 7월 30일날 출발해서 8월에 4박 5일인가 5박 6일 갔다 온 경비 700만원을 빼면 92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문제는 오히려 남이 보더라도 우리가 무슨 해외나들이나 가는 것 같고 해외출장이나 다니는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의원공무출장비라고 고치고 해외는 빼고 그 경비는 약 200만원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한우
이한우위원장
전부입니까?

김영웅간사
예, 전부입니다.
한우
이한우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사회환경 소위원회 심의 결과 주요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이경호의원
이태선 위원과 함께 심의한 91년제2회추경예산안 심의결과 사회환경 소위원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구성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민생의 보호, 심신장애자, 고아, 노인, 정박아, 장애자시설 운영 등 현안을 파악하는데 총력을 다 했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부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정신요양, 성은에 대하여 개축비 내용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해서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려되었습니다. 정보비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비는 주민복지 업무추진 천만원과 서민생활 안정추진 100만원, 순수한 영세민을 위하여 책정된 것이었습니다.
가정복지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1,0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종덕원 지하수개발비로 책정되었으나 구·시비로 보조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즉, 새들원, 우리집원, 종덕원, 성은, 양지재활원, 양지근로관 실태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코자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해서 현장 확인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환경위생부서는 자산취득비 가로변 휴지통 추가설치 20개 개당 20만원 추경요구액 400만원의 구예산을 절감하므로서 예산으로 제작 설치하는 것보다 스폰사 등을 활용 제작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필요해서 400만원 전액 삭감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우
이한우위원장
다음에 도시·문공 소위원회 심의결과 중요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영길의원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그리고 지연 및 기타 경비부문 91년도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철 의원과 본 의원은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의 원활한 구정수행을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가능한 한 원안을 수용하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주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대략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더 긴급하고 중요한 민원사업으로의 전용을 위해 부분 또는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두 번째 예산의 금액 규모에 비하여 그 용도가 불분명하고 낭비적 위험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예산변동이 있는 항목만 정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 녹지관리 세항에 경상사업비 세세항 중에서 대수선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서 91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금회 추경요구액 2,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수선비가 이것은 안락2동 도남모방 앞과 거제리 거제역 인근의 도로가에 있는 간이휴게소 즉, 파고라 2개소의 수리비를 요구하는 이런 추경요구액인데요. 김진철 의원하고 저하고 현장을 한 번 답사해 본 결과 지금의 규모를 양쪽, 그러니까 파고라를 대규모로 확장하거나 현 시설의 완전 철거 후 재시공이 아니고, 부분적인 수선으로서 몇 가지만 좀 보수정비를 하면 그대로 사용을 하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몇 가지라고 하는 것은 첫째, 거제리역 부근에 있는 파고라 또 안락2동 도남모방 앞에 있는 파고라 그 두 군데에 통나무 의자가 14개가 있어요.
거제리에 8개, 안락2동에 6개,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3개는 아직까지 튼튼합니다. 아직까지 5년 내지 10년은 더 사용합니다. 그런데 안락동에 있는 통나무 의자가 하나 부서져 가지고 완전히 파손이 되다시피 해서 교체를 해 주어야 되겠대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거기에 등나무 지붕을 했는데 등나무 지붕을 바치고 있는 각목들 있죠. 기둥하고 각목들, 그것이 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Ep가 묻고, 먼지가 묻고 아주 불결하게 느껴지대요. 그것을 세척을 한 다음에 도색하는 작업, 그다음에 세 번째, 바닥에 보니까 껌이라든지 아이들 과자라든지 각종 오물이 덮여 있어 가지고 아주 지저분합디다. 그리고 주위에도 휴지를 마음대로 버려서 아주 불결하던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세척하거나 청소하는 작업, 네 번째, 쓰레기통이 한 개씩 있는데 양쪽에 다 아주 용량도 작고 지저분하대요. 용량을 좀 늘리든지 아니면 한 개 정도씩을 더 보강하든지 했으면 좋겠고 다섯 번째로 변소가 없어요. 양쪽에 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무시다가 취객들이 살짝 돌아서 가지고 나무들이 쭉 서 있고 하니까 오줌도 싸고 이래요. 밤에는 대변도 보고 그러는 모양이예요. 냄새가 아주 악취가 풍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양쪽에 간이 화장실 정도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몇 가지 수리 그리고 정비만 따라 준다면 향후 3년간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수리비 한 군데 500만원씩 1,000만원은 인정을 해 드리고 2,2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은 당연히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파고라 같은 것이 많이 생겨가지고 주민들의 그야말로 휴식공간이 더욱 좋게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므로 이런 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내후년도 예산에 계속 반영이 되도록 촉구하는 것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산업경제비인데 역시, 운수행정관리 세항에 인건비 세입사항이 있습니다.
89페이지에, 그 중에서 일용인부임 4,472만 6,000원이 요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동래소방서 앞과 온천천 고수부지에 공영주차장이 새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9월초부터 개설이 될 예정으로 해서 거기에 소모되는 일용인부임 4,472만 6,000원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로 10월초부터 개장이 된답니다. 이 공영주차장이, 그러니까 당연히 9월분 한달치 30일분 일용인부임 1,081만원은 삭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 세항에 주요사업비 세세항 우리 추가경정예산서 9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3,140만원이 지금 추경으로 요구가 되어 있어요. 여기 98페이지 보시면 3,14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800만원은 건물 모퉁이 행선지 표지판 설치 그 다음에 1,260만원은 교통신호등주 이용 위치 표지판, 그래가지고 2,060만원은 꼭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인정하기로 하고 그런데 동사무소 외부에 안내 표지판을 만든다 그래요 1개 40만원, 27개 동에 1,08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든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아닙니다. 동사무소 외부 안내판이라 하는 것은 절박하고 중요한 민원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관료들의 전시 행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긴급하고 긴요한 숙원사업에 이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1,080만원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일단 마치고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경제비 추경요구액 1억 2,081만 2,000원 중에서 2,281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약 2%의 산업경제비 추경요구액이 삭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비 추경요구액 36억 9,707만 5,000원 중에서 1,080만원이 삭감되므로서 약0.3%의 지역개발비 추경요구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36억 9,000여원의 지역개발비 추경요구액 중에서 24억 5,000만원이 정부나 시비보조사업이고 또 8억이 지방채 기채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 합하면 약 33억여 정도 빼고 나머지 투자재원 약 3억여 중에서 저희들이 1,080만원을 삭감을 했으니까 전체 요구액 중에서 약 3%정도의 지역개발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변동이 없이 원안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정비 세항, 경상사업비 세세항 중 정보비 800만원과 새마을 사업세항, 경상사업비 세세항 중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 350만원은 용도가 불분명한 요소가 있으나 사업의 성격상 필수불가결한 용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대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교량관리 세항, 경상사업비 세세항 중에서 대수선비 1억 1,400만원은 긴급 도로복구반의 편성과 운용으로 수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키 위한 예산으로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해소 활동의 일환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 때까지는 수도관 묻는다고 땅 파헤치고 전화공사한다고 해가지고 땅을 파헤치고 해서 온 동네마다 땅을 많이 파헤쳤죠. 그리고 교통량이 폭주하다보면 파손이 많이 생깁니다. 도로라든지 하수구. 이런 것을 갔다가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를 하면 한달 있다 나올지 두달 있다 나올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1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안 나오는 이런 것이 한말로 말하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 자기가 나오고 싶을 때 수리하러 나오는 거라요. 그러나 이번에 이 예산을 요구한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 점을 그 분들이 잘 압디다. 그러니까 도로순찰차가 계속 순찰하면서 자기들이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직접 파악을 해서 즉각 해당 이야기가 되어 있는 기업체에 연락을 해 와서 수시로 그때 그때 복구를 함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이런 뜻에서 아마 이 예산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의 생각에 대단히 기대를 거는 바가 좀 있고 여러 위원들께서도 한 번 기대를 가져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기채 및 국비, 시비보조에 의한 대형공사가 여러 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공사과정이나 공사 준공 후에 안락지하차도와 같은 부실이 발생치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권을 최대로 활용하므로서 앞으로 감독책임이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전생활 시설비 중 국비보조금 2,000만원은 청소년들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장소에 가장 적절히 사용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우
이한우위원장
임영길 의원, 제5장의 지역개발비 여기 시설비에 3,140만원이 안 들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동사무소 외부안내판 이것이 삭감됐다. 이 말씀입니까?

임영길의원
네, 그것이 1,080만원 삭감했습니다.
한우
이한우위원장
외부 안내표지판이 어떤 것을 표시합니까?

임영길의원
관내 안내도라 하던데요.
한우
이한우위원장
이것이 동사무소 앞에 붙는다는 것입니까? 외곽에 붙는다는 것입니까?

임영길의원
동사무소 인근, 가까운 곳, 건물 안에 붙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선위원
각 동에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
이한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분과별로 다 되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계수조정 건에 대한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수조정은 앞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협의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여러 위원들과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본인과 간사에게 보고서 작성을 위임하여 주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