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병인 의원 발언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수민동 정소봉 의원외에 14분 의원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1일 의장께서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제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6일간입니다. 다음은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명장2동 노병흡 의원, 수민동 정소봉 의원, 안락2동 임영길 의원, 연산1동 이진길 의원, 연산9동 최용구 의원, 온천1동 박재기 의원으로부터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 16일 온천1동지하수 개발계획취소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이병인 위원장으로부터 청원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월 2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동래구의회정책개발연구위원회규약에대한재의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월 28일 일본 대마도 조선통신사 행사 참가요청서가 우리구의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월 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90년 동래구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7월 16일 의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휴회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 6일 김충사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업무이관사항 등에 대하여 또 7월 10일 임영길 의원으로부터 91년 동래구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와 청소년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동래구 세부시행계획에 대하여 또 7월 15일 허장 의원으로부터 배산공원고시등 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각각 접수되어 의장께서 동래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4동 이춘기 의원으로부터 충렬사 안락서원에서 발간한 충렬사지를 기증받아 의원들에게 한 권씩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부산대학교 법학대학 천병태 학장을 초빙한 특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께서 7월 19일 즉 내일 10시에 위원회실에서 개회되는 특위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께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민동 정소봉 의원 외에 14분의 발의로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에 대한 질문과 90년 동래구 결산검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부산시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하고자 미리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없는 것으로 알고 이번 회기를 의사일정표와 같이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4조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명륜1동 최정환 의원, 명륜2동 공정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명장2동 노병흡 의원, 수민동 정소봉 의원, 안락2동 임영길 의원, 연산1동 이진길 의원, 연산9동 최용규의원, 온천1동 박재기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건의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명장2동 노병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명장2동 노병흡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와 동료 의원 여덟 분의 명의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발의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장2동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시싯골에서 명장2동간 1600m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둘째 현재 우리 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는 도덕성과 윤리정신 회복운동과 사회 질서유지 대책을 질문하고자 구청장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이 발의한 사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종원의장
노병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병흡 의원께서 제안하신 시싯골에서 명장2동 도로개설공사 외 4건에 대한 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청장 출석요구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민동 정소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소봉의원
여러 의원 반갑습니다. 수민동 정소봉 의원입니다.
발의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래소방서에서 반송로간 도로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수안로터리 중심으로 주변의 심각한 교통체증현상과 야간에 무질서한 주차 등 주변지역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많으므로 이를 해소코자 공사를 조기에 완료토록 촉구하고 또한 본 도로는 아직 개통이 되지 않았는데 구청에서 개발수익자부담금을 고지하여 징수독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구청장의 출석요구를 발의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불편함을 피부로 느낀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정소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소봉 의원께서 제안하신 동래소방서, 반송로간도로공사 외 한 건에 대한 구청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락2동 임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많음

임영길의원
임영길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발의사유 설명은 본 건이 의결되어 관계기관에 대하여 질문 시 말씀드리고자 하며 오늘은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 복무 자세가 종전의 상부기관의 상사에 대하여만 책임지는 자세에서 주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래 각 신문, TV 등 매스컴에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상반된 복무 자세로서 1,000여명의 공무원을 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동래구청차원의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며, 두 번째 공명한 선거풍토의 정착이야말로 민주주의 성패를 가름하며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의 안위를 좌우한다는 관점에서 지난 기초 및 광역의회 선거상황을 반성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청차원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하고자 구청장의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임영길 의원께서 발의하신 공직자 비리 예방 근본대책마련 촉구 외 1건에 대한 구청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연산1동 이진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길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동의해 주신 이재룡 의원 이외 8명 의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문제는 다음 공무원 출석시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에 우리 동래구 관내 원진 주식회사(구 왕표연탄)와 부산협동연료 주식회사에서 배출되는 분진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므로 이들 공해 업체의 이전을 촉구하고자하며, 제2안은 연산로타리에서 안락로터리와 수영으로 이어지는 반송로와 과정로를 관통하고 있는 연산1동을 중심한 연동시장 주변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코자 발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래구 낙민동 소재 원진주식회사 구 왕표연탄과 부산협동연료 주식회사에서 배출되는 분진, 연탄가루로 인근 낙민동 6개통, 15통, 16통, 17통, 18통, 20통, 50통, 거제1동 2개통 28통 29통 및 연산1동 4개통 1통, 2통, 3통, 29통 주민 1940세대 11,000여명의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이들 공해 업체의 이전 건의를 과거에 역대 몇몇 국회의원들께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았기에 이의 대책을 관계청장이나 관계공무원에게 문의하고자 제가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2안은 연산로터리에서 안락로터리와 수영으로 이어지는 반송로와 과정로가 관통하고 있는 연산1동 590-39번지의 250여필지는 여관, 카바레, 사우나 및 대형호텔 건립 등으로 상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연산4동 603번지 일대는 상업지역으로 즉 말하자면 연산로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산1동 중심으로 한 8, 9동에는 1동부터 연산 9동까지 인구가 30여만이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구 3만의 분리된 촌락의 당시 그 주택지를 현재까지 상업지로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이나 그 해당되는 중앙 관계 장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건을 여러 동료 의원과 의논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양해 해 주시고 이 안건이 원안 통과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길 의원께서 제안하신 공해업체 이전대책 촉구 외 1건에 대한 구청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구청장 출석요구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연산9동 최용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구
최용구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9동 최용구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여덟 의원이 발의한 사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연산9동 243-11번지 외 8필지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당시 토취장으로써 면적 약3만 8,000평의 방대한 지역에 현재 연산경찰서 부지 2,500평을 제외하고는 방치된 상태로서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과 앞으로의 시와 구에서 관리에 대한 명백한 계획을 알고자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가능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구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영만 요트경기장 매립 당시 토취장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위해 구청장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온천1동 박재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기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온천1동 박재기 의원입니다.
저희 온천1동 137번지 온천장 1단지 도시재개발사업인 동래온천 건강랜드 허심청이 9월중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허심청이 개장된다면 현재 온천장 교통사정은 우리 의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상당하게 교통체증을 이루고 포화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장되게 되면 동시에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동양 최대의 위락시설입니다. 그래서 10시간을 따진다면 하루에 유동인구가 25,000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청장을 출석시켜 질문코자 합니다. 이 원안을 동료의원들께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없으십니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기 의원께서 제안하신 도시재개발 동래온천 건강랜드 허심청 개장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구청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온천1동 지하수개발계획취소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이병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온천1동 지하수개발계획 취소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인입니다.
지금부터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50여일에 걸친 청원특위 활동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와 경위 및 제8차 회의까지의 심사내용 등에 관하여는 지난 제3회 임시회시 중간보고를 드린 사항과 배부하여 드린 청원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11일 제3회 임시회 본회의 시 동래신문에 보도된 “온천장 물싸움”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주)동래관광호텔측의 의견을 파악하여 보고드리기로 한 건에 대하여 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주)동래관광호텔의 신용철 이사와 신종웅 건설 본부장을 출석토록하여 신문보도 내용과 관련한 의견진술을 청취한 결과 금강공원내의 금정사에서 제가한 용수문제와 관련하여 금정사 주지가 동래관광호텔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공용수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이에 동래관광호텔측이 민법상의 공용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호텔측을 괴롭히는 사례가 있다고 한 이야기를 청취한 동래신문기자가 임의적으로 기사화되었다는 해명과 본의아니게 물의가 야기된 점에 대하여 충분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당초 발단사유는 주민들의 생활용수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안으로서 그동안 본 청원특위가 구성되어 수차례의 현지방문 및 의견수렴 활동과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현재 주민들은 지하수개발계획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주)동래관광호텔측에서는 지하수개발 합법성을 들어 피해보상방안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사 강행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청원심사 결과 조치의견으로서 첫째 구청측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청원한 지역은 금강공원과 인접된 고지대로서 현재 상수도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주민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상수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두 번째 (주)동래관광호텔측에 대하여는 지난 6. 28일자 본 청원특위 제8차 회의시에 호텔측에서 제시한 사항으로서 부산시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상수도 모관을 설치하면 청원인 43세대의 상수도 인입공사 전액(약3,000만원정도)을 호텔측에서 부담토록 하고 지하수 개발로 인한 기존 지하수 보유가옥의 수량(수량)에 영향을 미친 가옥은 별도의 지하수 공급과 기타 본 청원특위에 제시한 사항들의 충실한 이행과 지하수개발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시는 호텔측의 책임이행을 강력히 권고조치하며 세 번째 청원주민에 대하여는 상수도문제해결과 지하수개발에 따른 (주)동래관광호텔측의 피해보상방안등의 사항 등을 들어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본 청원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천 지하수 청원심사 결과보고에 이병인 위원장께 질의하고 싶은 의원계십니까?
김영웅 의원 발언 하십시오.

김영웅의원
오랫동안 온천수 관계 청원심사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온천수 관계의 특별위원회 회의장은 제가 몇 번 봤습니다만 특별위원장에게 하나 묻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의원 44명이 특별위원장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회의를 동래관광호텔에 가서 의사봉을 쳤다는 것이 지금 숱하게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특별위원회의 의사봉이 어느 특정업체 회의실에 가서 회의를 해서 그 의사봉이 쳐진 관계를 우리 44명의 동료 의원들에게 해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특위가 구성이 되더라도 이런 엄청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인의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몰랐다는 것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관계를 관계 공무원이 관광호텔측에 그렇게 공문을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확하게 그런 것을 분석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종원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사항 계십니까? 이병인 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본 청원특위에서 청원심사와 토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청원심사 결과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조치 의견에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온천1동 지하수개발 계획취소 청원특위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 조치의견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동래구의회정책개발연구위원회규약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김정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난 6월 10일 의결하신 동래구의회 정책개발 연구위원회 규약 재의요구의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은 조례 제정 및 개폐의 건 10개 항목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는 시도 위원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0일 의결되어서 우리구의회에서 통과된 정책개발연구위원회의 규약 제8조에 보면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분과위원회에서 연구 활동한다는 규정을 포함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던 중에 6월 14일날 저희들이 감독기관이고 관청인 부산시장으로부터 이 법 제159조에 의해 재의를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던 중에 시장으로부터 지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종합해 검토해 본 결과 이 의결은 적법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이 되어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정책개발 연구위원회 규약을 발의하신 김충사 의원의 토론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자료배포를 허가합니다.

김충사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0일날 저희들 동래구의회가 정책개발연구위원회 규약을 발의해서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 의결을 본 결과 6월 26일 날짜로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설명들은 바와 같이 제35조에 위배되는 사항과 다음 50조 1항과 2항에 대해서 3개 항목으로 재의를 요구 받았습니다. 이 재의를 받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우리의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활동하는 그런 일면을 볼 수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한 보람으로 느낍니다.
물론 지금까지 의회가 예상했던 대로 관 일변도로 어떤 관료주의적인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일을 하다보면 마찰과 어떠한 의견 충돌 이런 문제들이 예상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이번 이 문제는 저희들 의회가 그 나름대로 무엇인가 일을 한 번 해보겠다고 또 주민의 편에서 무엇인가 해 보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결집체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제가 실시되는 이 마당에 아직까지 관계 공무원들은 자기 편의주의대로 또 과거 어떤 예하위원회 처럼 생각하고 이런 재의를 요구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자치제를 잘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본의원은 단언합니다. 정말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고 구민과 주민을 위한 하나의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서로가 양수레바퀴 처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제의 꽃을 피우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이와 같이 처리 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반론으로 지금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몇 가지의 자료를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제일 첫 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제의를 요구받은 세 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법조문을 그대로 복사를 하다 보니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가 의결해야 될 10개 항목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의결할 수 없다 이러면 의원윤리강령 이라든가 이런 의결은 법을 위반하면서 의결이 돼도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으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어떤 내부적인 제도를 만든다는 것을 이 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한다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시 중구의회가 의안번호 제7호로 의결한 원안 그대로 복사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의원 여러분들이 지금 중구 같은 의회는 우리보다 의원이 현격하게 적습니다. 일 예를 들어서 일선 동을 방문하여 동정을 청취할 수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활동을 중지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서 중지할 수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보다 상당히 많은 것을 강화해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는 그래도 상위법을 의식하고 어떻든간에 집행부와 마찰을 피하고 법의 주어진 범주내에서 활동을 하고자 노력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의회 같은 경우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중구 정치 일번지의 의회로서 이런 자구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는 전국에서 의원수가 44명으로서 어떤 기초의회보다는 많은 그런 특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44명의 의원이 원활하게 원내의 조직을 활성화해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정당하다면 이것도 바르게 해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편의주의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일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편람이라는 이런 지침서가 지금 각 구 단위 자치구 행정기관에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배부해 드린 368페이지에 이미 내무부 지방자치 기획단에서 이런 문제가 예상점으로 검토가 돼서 예시를 해 두었습니다. 한 번 읽어 보면 “지방의회에서 분과위원회나 협의회 또는 연구반 등의 임의적 기구를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미 예상점으로 발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이러한 분과위원회 등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에서 법에 근거하고 있는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와는 큰 차이가 있다. 즉 분과위 등은 의회의 내부적이고 비공식적이며 임의적인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어떠한 법적 지위나 권한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분과위 등은 대외적으로 특히 집행기관에 대해 사무실 제공, 경비지급, 자료제출요구, 출석·답변요구 등은 할 수 없는 것이며 설사 요구를 한다해도 집행기관 등은 이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요컨대 의회의 효율적 운영이나 의원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분과위 등을 의회 내부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느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미 동래구에서 부산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제의를 했노라고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의원 44명이 그래도 가결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의회뿐 아니고 전국에 특히 의원수가 많은 기초의회가 일을 좀 더 원활하게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의회가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어떻든 현재 주어진 자치법 범주내에서 그래도 가결을 하던 의결을 하던 간담회에서 도출했던 그 목적은 대동소이하고 다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많은 의회가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유독 우리 동래구의회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 이와 같이 제의를 받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깊이 생각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저희들이 출발할 때 집행부를 좀더 욕 보이기 위해서 집행부에 어떤 구속력을 주기 위해서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면 또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께서는 물론 전문위원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정활동에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한 점들을 우리 의원 스스로가 자질을 향상하고 역량을 배가해서 우리 60만 동래구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구정에 어떤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그러한 참 뜻이 담겨 있었다면 이 원안은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다시 한 번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시는 구청장, 부구청장 오시는 구청장 부구청장을 위해서 총무국장이 대단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재의신청은 구청장 명의로 우리의회에 왔지만 시장의 재의 신청입니다. 이 문제를 표결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위원회에 대한 찬반 토론없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표결방법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지난 6월10일 제3회 임시회 회의시 가결한 바 있는 동래구의회 정책개발연구위원회 규약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결결과 위원의 3분의2이상이 찬성하시면 원안 즉, 동래구의회 정책개발 연구위원회의 규약이 재확정되는 것이며 3분의 2에 미달시에는 동래구 정책개발연구위원회 규약이 폐기되는 것입니다.
즉 재의요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유의하시고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제3회 임시회의시 가결한 동래구의회 정책개발 연구위원회의 규약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재석 40명 중 전원이 제3회 임시회 때 가결되었던 정책개발연구위원회를 존속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반대 안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재의 요구의 건이 부결되고, 제3회 임시회 때 가결되었던 정책개발 연구위원회 규약이 원안대로 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3시03분
일동착석
일본 대마도에서 개최되는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행사를 참관하며 년중 정기적으로 참여문제를 검토하고 일본의회와 정보교환과 친선도모를 위한 우리구의회의원 해외공무 출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본인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공무출장의건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지난 6월 28일 일본의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행사에 참가를 요청하는 초청장이 접수되어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과 개별적인 의논 끝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해외공무출장은 우리구의회 의원 중 열다섯 분 내외로 선발하여 8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일본의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를 참관한 후 「가고시마」 시의회와 「쿠마모토」시의회를 공식 방문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마도에 인구는 현재 4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통신사 행렬을 12년 전부터 대마도에서 「후쿠오카」영사를 통신사로 영접해 가지고 일부는 스스로 한복을 입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후쿠오카」에 영사를 통신사로 가장해 가지고 도로를 순회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가 개원되기 전 대마도에서 우리 대통령각하와 문화공보부에 우리가 12년 전부터 이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참여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청원을 하고 했는데 마침 지방자치제가 됐고 해서 배포해 드린 것 처럼 우리 이조통신사가 동래를 기점으로 출발했고 통신사 업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도 동래로 귀향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정식 행렬에 참가 하게끔 초청이 됐습니다만 저희들 동래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정식으로 참여하려고 하면 의복도 갖춰 입어야 되고 의관도 맞춰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금년도에는 15명 내외로 의원이 파견되고 또 구청공보실장하고 우리 의사계장하고 언론사인 연합통신하고 일간 주간지에서 한 두 사람 저희들과 같이 취재할 겸 같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사를 견학을 하고 오고 난 뒤에 이것이 정말 좋은 행사다 생각을 하시게 되면 내년도는 동래 유림이라든지 의회하고 정식으로 결연을 맺어 참여를 하려고 금년에는 방문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히 저희들이 갔다고 하면 선진된 일본 의회도 견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가 동래구하고 비슷한 「가고시마」인구가 52만입니다. 또 우리 선조들이 「가고시마」 의회를 보고 돌아오다가 「쿠마모토」의회와 시청을 보고 돌아오기로 일정을 짰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넣지 않았습니다만 또 15명의 인원은 저희들이 7개 분과위원회에서 두 분씩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해 주시고 우리 부의장이 인솔하시게 됩니다. 그 대신 내년도 갈 때는 의장이 하도록 하고 이런 스케줄을 짜 가지고 하는데 또 궁금한 것은 당초에 사실은 과반수 인원을 보내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행사에 참가를 하는데 다른 구의회에서나 시에서는 맹목적으로 의회에 여행을 하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규탄을 받았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중행사가 되고 나면 누구든지 한 번씩은 다 참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지급 문제는 22일, 24일 분과위원회가 결성되고 나면 각 위원장들 하고 타협을 해서 참여하는 의원들의 여비문제를 의장단이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웅의원
행사에 대해서 견학으로 의장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견학을 가게 되면 서두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각 분과위원장들 하고 경비문제를 의논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비 문제를 개인이 부담해서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경비로서 가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7개 분과에서 2명을 뽑아서 가는 것 보다는 우리 동래구는 갑하고 을하고 합쳐서 광역의원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기 때문에 각 선거구에 2명씩 하시는 것이 고루 배분이 되겠고 분과를 조성해서 2명씩 하게 되면 동별로 많이 모이는데는 많이 모이고 배분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장께서 다시 상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원의장
김영웅 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회의하는 내용이 전부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비문제를 명백하게 얼마를 의회에서 지급해 주신다하는 문제는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장 간사가 있기 때문에 의장단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원이 얘기하시는 것 처럼 지역별로 광역의회 의원들이 7명씩 있으니까 하는 말씀은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기이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위원장들의 재량으로 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들이나 위장단이 지역별로 편중 안 되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구청장 출석하는 문제를 일곱 분이 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상정해 가지고 구청장을 출석하는 것도 가결해 버리면 아까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의장단이 결정을 짓겠지만 앞으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고나면 모든 문제를 분과위원장중심으로 해 가지고 의장단에 협의가 되고 보고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의원 좋은 안이지만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충사의원
의장! 김충사 의원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대외적인 문제도 있고 요사이 각 언론에서 다른 의회가 우리와 유사한 이런 해외문제로 바람직 하지 못한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래구의회는 그와 같은 문제와는 성격상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것보다 의장단에 위임하실 사항은 위임하고 또 원칙적으로 참석여부만 가결을 해주고 그 다음 분과위원회가 결정 되면 조금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7개 분과에서 14명을 잡으셨는데 제가 볼때는 운영분과에서 대개 각 분과에 간사들이 참여를 하니까 6개 분과에 2명씩 할애해 줘서 12명 그 다음 부의장해서 13명 하여튼 한명이라도 줄여서 최소화 시켜서 4년 주기로 거의 우리가 이렇게 예결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좀 바람직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모든 상세한 어떤 운영세칙은 회장단에 위임하고 일단 참석여부만 의결을 받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김충사 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참가여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발언을 골고루 좀 의장한테 요구를 해 오십시오. 다하고 난 뒤에 자꾸 의장이 발언드리는 의원에게만 드린다 하지 말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기 안건에도 있는 것처럼 행사를 참관하고 조상을 찾으러 가고 가는 길에 선진의회를 시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다른 의회하고는 틀립니다. 우선 행사에 참가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40명중 찬성 32명 반대 4명 기권 4명입니다. 해외공무출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3시15분
이번 임시회 회기중 90년 동래구결산을 심사하고자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회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월요일인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