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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춘기 의원 발언

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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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7일 제2회 임시회시 본 특위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시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여 검사위원들이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90년도 동래구 예산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동래구청으로 이송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0년 동래구 예산결산 승인서를 의장님께서 본특위에 회부하셨기에 오늘 결산검사를 위하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결산심사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0년동래구예산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앞서 동래구청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손화경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재무과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손화경입니다. 지금부터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첫째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488억 5,000만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22억 1,718만 4,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은 510억 6,79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1억 9,506만 8,13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88억 5,076만 6,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22억 1,718만 4,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은 510억 6,79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액은 397억 8,095만 4,03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14억 961만 4,1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됩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억 4,620만원, 사고이월 50억 2,527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1,257만 1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 2,556만 7,910원이 됩니다. 199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471억 138만 8,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22억 1,718만 4,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은 493억 1,857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4억 6,320만 5,92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71억 138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억 1,718만 4,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은 493억 1,857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3억 8,068만 9,89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이월됩니다. 익년도에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억 4,620만원, 사고이월 50억 2,527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1,257만 1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 9,664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1990년도 특별회계 두 개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수입예산 17억 4,937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 3,236만 2,210원이 되며, 세출예산 17억 4,937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만343만 8,000원이며 잔액은 2,892만 4,21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됩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는 1억 3,79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999만 1,520원이며 세출예산 1억 3,79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200만원이며 잔액은 2,799만 1,52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이월됩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6억 1,143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6억 1,237만 690원이며 세출예산 16억 1,143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6억 1,143만 8,000원이며 잔액은 93만 2,69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이월됩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자세한 세입·세출결산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춘기위원장

재무과장님이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의원

우리가 예산결산을 처음 다루다보니까 용어가 생소한 것이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하는 것의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화경

손화경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에는 크게 나누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세가지가 회계법상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틀림없이 다음해로 넘어간다 해 가지고 예산상에 명시되어서 다음 해까지 걸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올해 같이 「레미콘」사정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올해와 다음 해에 걸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다음 해로 넘겨서 예산을 합쳐서 같이 책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길의원

합해서 전부 70억원이라는 이월금이 생기는 거네요. 명시된 것은 금년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이 되었다든지 했을 때 그 건에 대해서 지불해라 하는 식으로 명시가 되어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란 것은 이러쿵 저러쿵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해서 그냥 돈이 남아 가지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화경

손화경재무과장

돈이 남아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령 쌍미천 복개공사 이런 경우 같으면 명시된 공사를 집행하고 있다보면 이것은 올해 마쳐야 되겠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어느 날부터 언제까지 하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자재가 공급이 안 된다든지 인력이 공급 안 된다든지 어떠한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사고가 나서 집행을 못한다 이래 가지고 다음 해 걸쳐서 공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고이월이라 해서 별도로 모아서 예산부서에 사고이월 조서를 만들어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정소봉의원

공사를 하게 되면 1년만에 끝나는 공사가 있고 1년이상 더 넘어가는 공사가 있으므로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영웅의원

의장님 제가 검사위원으로서 재무과장에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은 우리가 20일동안 예산결산검사에 관계된 제안설명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0년도 예산결산을 다루는 제안보고가 아니고 우리가 20일동안 검사를 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보고 제안설명을 한 것 아닙니까?

이춘기위원장

지금 현재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데요.

김영웅의원

그것은 짚고 넘어 가야 될 것이 우리가 아무리 위원들이 박사라도 이것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적해 놓은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임영길의원

이것은 말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재작년도에 구청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작년에 다 집행을 해 버리고 우리가 형식상으로 넘긴다는 이런 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깊숙하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웅의원

제가 검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안내용을 보니까 세입, 세출부문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한 내용설명이 없고, 그런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세입, 세출부문만 뽑아 놓으니까 나는 어리둥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20일 동안 고생을 했는데 우리 특위에서 이것이 마무리되어야 할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없으면 세입·세출 몇월 며칠 이월한 것, 사고이월 얼마 이런 식으로 제안설명이 될 바에야 세입·세출 책 한권만 가지고 가면 3일만 보면 다 됩니다.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안설명이 된다면 특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누가 특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특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춘기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충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의원은 20일동안 해왔기 때문에 용어가 무엇인지 알지만 다른 의원들은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알겠죠?

김영웅의원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의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 2,000 얼마라고 했는데요. 잔액 114억 961만 4,100원 중에서 70억이라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공제가 되면 어째서 35억원이 됩니까? 잔액에서 공제를 하면 적어도 43억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순잉여금이 35억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까?
화경

손화경재무과장

이것은 세입에서 세출을 합해서 순전히 남는 것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전체적으로 뺀 것입니다.

임영길의원

잔액에서 이렇게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것을 가지고 공제했을 때 나온다고 하는 그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화경

손화경재무과장

그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세입에는 법에 의해서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이것은 의무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집행하다보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하고 우리가 지출하는 돈하고 차이점이 생깁니다.

임영길의원

세입예산액을 잘못 추정했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웅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죠. 구청이 세입을 잘못 생각하고 착오난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춘기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더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임영길의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매년 세입예산액에서 추정액에서 7~8% 금액의 착오가 생기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1,2년도 아니고 수십년동안 동래구청 살림을 살아 왔을텐데 어째서 세입예산액 추정액이 막대한 30여억이라는 금액이 제대로 추정이 되지 않고 착오가 생기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일반 가정집에 가정주부들 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안 있습니까? 공무원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구청에 세입예산을 예상하면서 5백억원 중에 불과 1%정도가 틀린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35억이라는 돈이 남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했다든지 단속원들을 내 보내가지고 범칙금을 거두어 들였다든지 일종에 우리 주민들을 괴롭혀가지고 혈세를 뜯어 내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화경

손화경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출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게 되면 정부에서 경상비는 10% 무조건 절감하라고 딱 잘라 줍니다. 경상비 중에 10%는 무조건 못 씁니다. 그리고 공사입찰을 하다보면 요사이는 전부 85% 이하로 낙찰합니다. 그 금액이 막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머지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상부기관에서 예산불용액을 남겨 놓았는지 안 남겨 놓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조건 남겨 놓아야 합니다. 공사 잔액이죠. 또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만 인원이 자꾸 감소됩니다. 고아원이라든지, 모자시설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원이 감소됩니다.

임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내지 2%정도 착오가 생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500억이라는 살림을 하다보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500억 예산에 35억이라는 돈은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1,2년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런 계통에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수십번 이런 업무를 맡아 오셨을 것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뽑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화경

손화경재무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비비 같은 것은 1%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약 7억이 됩니다. 그것은 예비비는 특별한 천재지변이 아니면 절대 못 쓰거든요. 그것은 고스란히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산을 10% 절감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경상비를 절감하면 12억, 23억 됩니다. 그것은 못 쓰는 돈입니다. 요사이 전기절약을 해서 전기요금 10% 절감하라 볼펜, 종이 사는데 10% 절감하라 이런 것이 내려와 가지고 약 13억 되고 공사입찰해서 7, 8억 보통 남습니다. 이런 것이 들어 가지고 집행하지 못하고 보통 남는 것이 약 40억, 30억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가 나누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임영길의원

호의적으로 생각해서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가능한 한 이해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만 제 얘기를 해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이 말입니다. 내무부에서 정해진 고시가로 하겠지만 연간 100%씩 인상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무슨 면허세 같은 것도 작년에도 8,000원인데 금년에는 32,000원씩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정부에서 물가는 한자리 숫자로 올리고 공산품 가격이라든지 일반 상인들한테는 조금만 올려 받으면 나와 가지고 부당이득을 봤다, 폭리를 봤다면서 관공서가 솔선수범해서 100%, 200%씩 인상해 서 받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유를 납득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책을 펴나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웅의원

과장님 임영길 위원이 이야기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불용액을 10% 남긴 것도 지적사항이 되어 있고, 지금 예산계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은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다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계장님들도 사실 그 자리에 전문분야로서 10몇년 동안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일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세입, 세출부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 전에 예산결산서를 보면 딱 이대로입니다. 몇 년전 것도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페이지 자체도 유동이 없고 종이도 덜 붙은 것도 없고, 더 붙은 것도 없고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는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그만 듣고 앞으로 92년도 예산결산을 집행하는데 일단 특위에서는 사업계획서부터 먼저 받은 후에 심의를 해야지 무조건 예산결산서를 받아 놓고 우리가 심의한다는 자체는 의미없고 또 이런 식으로 해마다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30 몇 억이라는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저도 많이 따졌습니다만 정부 자체가 자유당시대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너희는 10% 절감하라고 내무부 자체에서 내려 온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많이 했는데 일단 위원들 이것은 종결하고 과장님 나가시고 우리끼리 의논하도록 하죠.

이춘기위원장

종결하기는 곤란하고 회의규정이 없으니까 회의규정을 따라 주어야 되죠. 우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김영웅 위원께서의 예산결산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재무과장

예,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을 90년도 예산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정소봉, 김영웅 두 분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90년도 지방세 현년도분은 108억 6,846만 7,000원과 과년도분 이월액 5억 9,926만 6,000원을 합하여 총 114억 6,773만 3,000원이 되는 바 이 중에서 106억 4,236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 8억 2,536만 9,000원은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소재지와 재산등을 추적 조사하였으나 행방불명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세액이 있어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과년도 이월액과 90년도 부과액 중에서 7,974만3,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특히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4개 세목을 예로 들면 납세의무자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와 의무자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잘 납부하고 있으나 영업 및 허가취득 등으로 인해 납부하는 면허세 사업소세는 휴·폐업과 무단전출 등으로 납세의무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해 체납액이 많은 편입니다. 다음 2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미수액 및 결손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유자의 소재지 및 재산을 전산조회 추적하여 부동산 또는 동산을 등기 압류하여 재산권을 확보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나 징수하지 못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소재 불명으로 재산의 추적조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방세법 조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방세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현년도와 과년도 체납액 1억 1,026만 4,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징수율 재고와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처분 인원증원과 전담차량을 확보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과태료 징수 대책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나 대부분은 무허가 건물주는 영세민으로 과태료 납부 능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특히, 연산2동 물망골과 사직동 등의 무허가 건축주들은 영세민으로 압류대상 물건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해 소유재산을 추적 조사하여 채권확보 수단으로 부동산 또는 동산을 등기 압류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미수액 환수 대책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영세민으로서 전세자금 및 생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상업자금으로서 세대당 500만원 범위내서 지원하는 자금이며, 납기내 납부치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1, 2차 납부를 촉구하고 또 1, 2차 촉구 후에도 납부치 않을시는 압류예고 통지를 하고 있으나 체납자에 대한 압류 물건이 없어 보증인에게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환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구의 구, 동직원이 가정을 방문 독려하여 환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번 정화조 과태료 부과 및 민간 청소업체 부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건축물 준공일이 청소 시행일이 되며 청소 시행일 일주일 전에 청소 이행통지서를 발부하여 일주일 이내에 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청소 통지서를 발부하고 통지서 발부 후에도 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청문회 통지서를 발부하여 이 기간내에도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시는 주민의 편의와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직원이 세대를 방문 각서를 징구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청소이행 실태를 보면 청소이행기간과 촉구기간 중에 약 30%의 주민이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기간 중에 청소를 신청하는 주민이 약 60%로 한꺼번에 많은 주민이 신청하므로서 주민이 요구하는 기간에 수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이 배출하는 1일 배출량은 170톤인데 비해 우리구 업체가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은 276톤으로 충분한 수거 능력은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주민이 청문회 통지서에 의한 과태료 부과 문제가 거론된 후 한꺼번에 신청하므로써 주민이 원하는 기간에 수거를 못해 다수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 홍보와 청소대행업체 종사원들에 대한 감독과 반복 교육등으로 신속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번은 구금고 업무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금고 업무는 지금 상업은행과 우리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이 금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은 일반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분야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부산은행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시 재배정 예산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 금고대행 중에는 시 보조금 예산이 우리구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 본청과의 자금 연계상 현재로서는 지방은행으로의 변경 계약이 어려운 실정이며 변경가능 여부를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으로 예산의 불용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불용액이 총 예산의 8%에 해당하는 40억 6,457만 9,000원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실제 불용액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정부 방침에 의거 경상비 예산액의 10%에 해당되는 절감액이 12억 3,693만 5,000원입니다. 또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 및 계약 사무처리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입찰시 저가입찰로 인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2억 8,179만 5,000원 또한 예비비에서 사용치 아니한 예산이 6억 5,154만원, 각종 물품 구매시 절감한 예산이 7억 364만 9,000원이며 행정자료실 미설치 등 당초 계획한 사업의 계획변경 및 취소 등으로 3억 3,329만 6,000원의 예산을 사용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는 아성과 진양기업 2개 업체가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는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2조 2항에 의하여 구청장은 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정한 일반 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현행 법령 제8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광역의회에 건의하여 법규 및 조례가 개정되면 민간업체를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자치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불용액이 많은데도, 건축과 내부수선을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관리 불용액이 6,137만 7,910원으로 상당한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만, 이 중에는 경상비 420만원, 제 공과금 290만원 연산5동사 신축공사 집행잔액 4,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순수한 구청사 수선 집행잔액은 1,330만원입니다. 건축과 내부수선 당시에는 청사수선비가 2,000만원으로, 청사도색, 보일러 수선, 청사 내외부수선 등에 예산이 소요되어 건축과 창고 수선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별관 신축을 위해 건축과 창고를 철거함에 따라 각종 건축 관계 허가 서류가 방치되어 있어 이의 보관이 시급하여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였으며 또한 구와 동간의 포괄사업비 예산편성이 불균형한 것은 정부 예산편성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2억원 이상 동장은 3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어 예산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관리 분야의 불명확한 예산계상 및 동 포괄사업비의 시설부대비 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은 시설비 예산액의 3% 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부대비로 집행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설계 보조원의 임금, 공사계획 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경비, 공사감독의 현장체제비, 감정료 및 측량수수료 등 공사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의 제경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한 억제,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총 시설부대비의 85%라는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중에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인 28건에 71억 7,100만원으로 많은 사업이 이월된 것은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으로 공사현장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금 수령 지연으로 수용재결 중이거나 관급자에 수급지연 및 대단위 공사의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91년부터는 이월사업이 가능한한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현장을 면밀히 조치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된 90년 동래구 예산결산심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심사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이 계시는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의원

김영웅 검사하고 정소봉 검사이 20일동안에 걸쳐서 충분한 검토를 다 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별로 검토할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김영웅 검사위원의 결과에 오늘 의안이나 한 말씀 듣고 오늘 종결 짓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영길의원

박재기 위원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두 분 검사위원께서 그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 있고, 큰 문제도 없는 것 같고 하니까 원안대로 회부를 시켜서 월요일 본회의에 넘기는 방향으로 합시다.

김영웅의원

의회만 오면 말을 많이 못하게 해서 오늘 한 번만 하고 말 안 하겠습니다. 모독적인 말이 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대방의 인신공격만큼은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해 두는 것입니다. 제가 정소봉 위원하고 공휴일이 있고 해서 실제로 검사는 15일 밖에 못 했습니다. 사실상 제일 처음에 용어를 몰라서 약 3, 4일 동안 고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듣는 것 도로에 구멍이 파였다든지 도로에 아스팔트가 파여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소파수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라고 해서 나는 의자의 소파인줄 알고 그 소파하나 수리하는데 몇 천만원이 어디서 드느냐 이래서 이것이 불란서제냐 서독제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입부분 문제도 구청이 세무과 자체가 재무과에 의논을 해서 1년 동안에 받아들여야 할 세금의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이 엉뚱하게 많이 집행을 해서 무조건 세금만 올려서 고지서만 내 보내어서 사실상 62만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못 받아 들인다는 자체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대지나 건물에 부과하는 것이 재산세인데 그것을 못 받아 들인 엄청난 금액이 불용액으로 생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 집을 가지고 있지만 동에서 재산세 못낸 집 있습니까? 내가 볼 때 99%는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8, 9% 근 10% 가까이 못 받아 들인 것이 재산세액이고 또 면허세나 기타 세액이나 지방세 문제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못 받아 들이면서 5년동안 체납되어 있는 세금이 10 몇 억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결손처리로 정리함으로서 많은 세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제도상 저희들이 행정조사 및 감사가 10월에 있으면 지금 지적된 부분이나 공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 놓은 것이 있으니까 감사과정에서 그 때 어느 분이 감사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는 제가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90년도 집행이 됐다고 해서 우물쭈물 넘어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 92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한테 안 속히고 정상적으로 집행에 대한 것도 간섭이 되어져야 되고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과태료가 6억이나 있습니다. 6억이라 하면 한 집에 건물로 지으면 몇 십만원 과태료를 물리는 것입니다. 구청이 무허가 지을 때는 가만히 놔 두고 무허가 끝나고 나면 그 집에 과태료를 물린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박상목 의원 말처럼 무허가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하는 자체는 진짜 불쌍한 사람한테 이 돈이 가야 됩니다. 사실 불쌍한 사람한테 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표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과태료 문제가 7백 얼마로 되어 있는데 가정집에 정화조 하나 퍼려고 해 보세요. 한 집을 퍼기 위해서 전화하면 절대로 잘 안 옵니다. 모아서 연락하시오 합니다. 그래서 한 집에 날짜 넘으면 과태료 물립니다. 2만 얼마인가 만 얼마인가 물리는 것이 있습니다. 과태료 물고 정화조 퍼야 되는 것이 서민생활의 실정입니다. 직접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고운영 관계는 자유당 시절 때부터 지금 우리구의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정소봉 위원 이야기 하시도록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의원

그냥 계속 이야기 하십시오.

김영웅의원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도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재무과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청소관리 업무문제를 임영길 위원께서 특위가 생기기 전에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청소업무에 집행액이 34억원입니다. 34억원인데 내무부 시행령에 보면 청소대행업을 민간업체에 금년에 넘겨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대수와 인건비를 따져 보면 2개 업체가 구청보다 차를 배로 더 가지고 있고 인원을 배로 더 가지고 있는데도 구청이 돈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구청 차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청소해 오는 차는 한 대도 없을 것입니다. 전체 그것은 민간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청에 평지만 한 번 담아 싣고 가면서 1년에 기름값이야 차부속 값이야 몇 억씩 지출이 되는가 하면 인건비 등 모든 문제를 따져보면 구청에서 엄청난 지출이 되어 있고 현재 업자에게 신규 허가를 못 내어 준다고 하면 현재 있는 업자라도 증차를 시켜서 민간업체에게 넘겨주게 되면 최하 우리 주민이 내년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올리고 금년도 20% 올린 것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이 청소대행업체의 운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선관리비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변명을 했는데 영선관리비 불용액은 그대로 6,100만원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도 건축과 내부수리한다고 3,000만원 통합 사업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재무과장님 체면도 있고 하니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장

지금 나누어 드린 결산검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는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