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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박상목 의원 구정질문

2회 제1본회의1991-05-07

박상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영

신영간사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사직3동 김명한 의원외 9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9일 의장께서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제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제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3일간입니다. 다음은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수민동 전성욱의원, 정소봉 의원 이상 두 분입니다. 다음은 5월 3일 사직3동 김명한 의원 외에 9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5월 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월 9일 구정에 대한 질문을 위해 구청장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5월 3일 거제4동 이춘기 의원 외 8분 의원의 발의로 구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안질문과 5월 3일 안락2동 임영길 의원외 8분 의원 발의로 쓰레기 수거와 분뇨정화조 청소문제에 대한 질문과 5월 4일 명륜2동 공정근 의원외 8분 의원 발의로 동 환경 정리원 고용문제에 대한 질문과 5월 3일 연산3동 박상목 의원외 8분 의원 발의로 연산3·6·7동과 온천3동등 정책이주 지역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질문과 4월 29일 연산8동 허장 의원외 8분 의원 발의로 연산1·8·9동 계획도로 공사에 대한 질문과 5월 3일 연산2동 김충사 의원외 8분 의원 발의로 연산2동 중앙천 복개공사와 의원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에 대한 질문과 5월 3일 복산동 이경호 의원외 8분 의원의 발의로 복산동 고분군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과 5월 4일 안락1동 이재도 의원외 8분 의원 발의로 안락서원시장 주변 안락천 복개공사, 안락동 충렬사 주변의 일부 미관지역 해제문제, 도로굴착 심의 관계에 대한 질문과 5월 4일 수민동 정소봉 의원외 8분 의원의 발의로 쓰레기 수거 수수료 이원화에 대한 대책, 충렬로에서 세병교 도로확장 공사와 병행하여 세병교에서 연안교까지 「언더 베이스」설치 문제, 온천천 세병교 주변 고수부지의 대형주차장 설치에 대한 질문 등 9건의 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월 8일 하루 휴회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5월 2일 사직1동 이상건 의원으로부터 동래구의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5월 2일 의장께서 동래구청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륜1동 최정환 의원으로부터 명륜동 상습침수지 대책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5월 7일 의장께서 동래구청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난 번 배부해 드린 제2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에서 건너천 복개공사에 따른 기채승인의 건은 구에서 현재 법적 절차 중에 있으므로 다음 임시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래구의회 제2회 임시회의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결산검사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구정에 대한 질문 및 청원을 심사하고자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데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신지요?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앞으로 선거구 순에 의거 두 분씩 차례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실 서명의원은 수민동 전성욱의원과 수민동 정소봉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사직3동 김명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의원

김명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여러분께 동래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동래구의회 최연소자로서 본 의원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미스프린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가 아니고 제47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0년도 동래구 예산결산검사 및 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레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동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 선정을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설치기간은 동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가 본회의에서 의결시까지 설치하도록 하며 세 번째 위원회 위원수는 예산결산검사의 신중과 원활을 기하고 또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우선 목적이 있으므로 여러 의원의 참여를 위하여 13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위원의 선임방법은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추천에 의한 본회의의 의결로 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의장이 추천토록 하고, 다섯 번째 결산검사기간은 동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후 20일 이내로 하고 여섯 번째 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검사위원 3명중 2명을 의원으로 하고 1명은 우리구 관내에 주소를 둔 공인회계사로 선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직3동 김명한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 이 제안설명에 질의하시고 싶은 의원 계십니까?

이용배의원

예.

이종원의장

이용배 의원! 좌석에서 말씀하십시오.

이용배의원

제안설명 제6호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 3명중 2명을 의원으로 하고 1명은 관내 거주하는 공인회계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종전에 김해봉 의원외 9명의 발의에서 가결된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4조 자격 제2항에 구의회에서 의원 이외에 검사위원은 동래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1항은 공인회계사직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2항은 동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리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이렇게 해서 구의원은 3명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의원을 2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종원의장

예, 김명한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죠.

김명한의원

예, 이용배 의원의 좋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을 2명으로 하고 1명은 공인회계사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그 자격에 보면 공인회계사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동래구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 5급이상의 직에 있던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인회계사를 선정함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용배의원

공인회계사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데 제4조 자격 제2항에 동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가 반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의원 두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하는지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 번에 얘기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배치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명한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보면요, 검사위원의 선임해서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시행령 제46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용배의원

지난 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의결할 적에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4조에 말이죠, 동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5급직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한 사람 하고 공인회계사 하고, 세 사람인데 그러면 의원이 한 사람이 포함되는데 동조례 제4조하고 배치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김명한의원

그래서 지금 공인회계사 선정을 하는데 금액이 2,000만원이다. 뭐 이렇게 금액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을 우리가 좀 줄이자는 그런 뜻에서 시행령 제46조에 있기 때문에 의원 두 명을 넣고 공인회계사는 한 사람만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용배의원

공인회계사는 여기 언급이 없습니다. 공인회계사는 반드시 검사위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고 의원을 두 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검사위원은 지난 번에 우리가 가결할 때는 의원이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조례 제4조에 의하면 한 사람이 되는데 의원이 두 사람을 한다는 것은 지난 번 조례 가결에 제4조 제2항과 배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뜻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의원 한 사람이 되어야 수적으로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두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동래구에 거주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내소란)

이종원의장

이용배 의원, 자격요건을 저희들이 규정했는데 사실 5급이상으로서 3년이상이나 5년이상 경리업무를 봤다든지 하는 사람이 없을 때, 타구에 저희들이 문의하니까 의원이 세 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명한 의원이 의원 두 분하고 해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이용배의원

그 제안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4조를 폐기 수정해 가지고 의원 두 명으로 발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개정 발의부터 먼저 해야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제4조는 이미 가결된 사항인데 우리 의원 중에서 다행히 제4조 제2항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셔서 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면은 제4조와 본 제안과는 상치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4조를 폐기하고 다시 의결해서 개정해 가지고 본 발의가 의결되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병흡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종원의장

예, 노의원 좋습니다.

노병흡의원

지금 의원의 발언은 요지를 들어 보니까 제4조는 제4조가 의원이외에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외에 검사위원을 동래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은 두 명으로 하고 한 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1항 공인회계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여야 되고, 제2항에 동래구의회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리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이것은 의원 두 명 외에 한 명을 선정하는데 하나의 요건입니다. 지금 제1,2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의원 두 명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원께서는 의원 두 명을 선정하고 나면 1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떻게 뽑고 2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어떻게 뽑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 취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제4조는 지금 의회 두 명 외에 한 명을 뽑는데 말하자면 1항과 2항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충질문 이상입니다.

「반대의견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원의장

죄송합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자가 연구해 가지고 다시 그 설명을 올릴 수 있는 5분의 시간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한 의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충사 의원 조금 전 발언을 안 드려서 죄송한데 발언하십시오.

김충사의원

우리 의원들이 지난 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를 만들 때 그것을 조금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 3명으로 한다고 된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와 5급이상의 회계업무에 종사한 공무원, 의원 이런 3가지의 범주내에서 3명으로 한다고 우리가 결의가 되었는데 지금 의원들이 꼭 1명씩, 3직종에 들어가야 되는 범주인 것으로 혼돈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발의가 될 때 그 때 그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지난 1회 때 통과시킨 그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앞 조례와 이번 검사위원 구성 결의안과 격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때 그것을 보면 꼭 공인회계사, 지방공무원, 의원 이렇게 각각 1명씩 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2명의 의원이 되어도 관계가 없고, 공인회계사가 2명이 되어도 관계가 없고, 지방회계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 2명이 되어도 관계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발의자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 통과된 조례안과 이번 제6항만 바꾸어 버리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방금 김충사 의원께서 조례안을 가결시킬 때 각각 1명씩 한 것이 아니고 검사위원은 3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이 1명 또는 2명이 될 수도 있고 검사원 중에 회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충사 의원 질의에 찬성발언이 계십니까?

김충사의원

의사계장 자구를 한 번 읽어 봐 주십시오.

김명한의원

시행령 제46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6조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3명이 다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1명에 공인회계사 넣어도 되고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가 발의한 의원 2명과 공인회계사 1명은 의원들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공인회계에 밝은 사람을 한 사람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한 부분입니다.

이종원의장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고 이런 것이 의회 기능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서진근의원

저희들은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1회 임시회에서 우리 조례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지금 발의자가 설명하는 것과 같이 3명으로 하기로 했고 3명 중에 의원 중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5급이상의 회계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공무원이 계실 때에는 우리 의원 중에서 다 해도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의원 중에서 공인회계사나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회계업무에 종사한 의원이 안 계실 때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 한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래구안에 5급이상의 퇴임공무원이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만약에 계신다 하면 5급이상의 회계공무원을 지내신 퇴직공무원을 모시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유익할 것인지 예산상, 업무상, 그렇지 않으면 3년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위촉하는 것이 유익할 것인지 하는 것을 좀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전혀 저희들이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두 분들을 위촉하고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 분들에게 응당의 수당을 지불해야 될텐데 우리 구민이 낸 세금 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유익할 것인지 하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오늘 이 안건의 가부를 물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종원의장

서진근 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하신 김명한 의원께서 구예산이라든지 의회예산이라든지 사실 저희들이 다른 의회하고 문의를 전부해 봤는데 동래구의 예산결산을 해야 될 금액이 대충 500억입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를 선임하려고 하니까 20일 검사하고 2,000만원을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김명한 의원이 제안설명한 것처럼 일단 의원 2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동래구에 거주하는 공인회계사 명단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뒷받침이 안 되어 의원만 세 사람으로 임명한 구가 있습니다. 저희 구도 일단은 이렇게 한 분 하도록 하고 의원 두 분 하도록 하는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저쪽하고 절충을 해보고 저희들이 지불할 수 있는 것이 20일하고 40만원, 하루 일당 2만원씩 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인회계사가 과연 오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온다 안 온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동래에 거주하는 공인회계사 명단을 전부 작성해 왔습니다. 주소록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겠습니다.

서진근의원

의장 죄송합니다. 추가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있는대로 공인회계사로 규정하지 말고 1인을 공인회계사 또는 5급이상의 회계 공무원직에 계셨던 동래 관내 거주자로 한다고 하면 융통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조레대로 그렇게 통과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원의장

잘 알겠습니다. 사무처에서 5급이상 회계직에 근무한 그 연한이 될만한 자격자가 동래는 없더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 안은 이렇게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20일간의 기간이 있으니까…

서진근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직 12월까지는 상당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로 공인회계사 또는 5급이상 회계직 공무원을 한다고 이렇게 굳이 공인회계사 한 사람을 한다고 직종을 선택하지 말고 조례대로 그렇게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1차 회의 때 통과된 조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융통성이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원의장

검사위원은 3인 이내 선임하여야 되지만 저희들이 3인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조금 전 김명한 의원이 저희구는 의원수도 많으니까 13인 이내로 제안하였습니다.

김충사의원

제6항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저희들 지난 임시회 때 통과된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규정이 해 버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규정은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세 가지의 조건 범주에 들어가는 위원을 어떤 분류로 선임이 되든간에 그 조례에 위배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자꾸 왈가왈부하지 말고 앞 통과된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지난번 통과된 조례와 이것이 맥락이 같지 않나 해서 제가 제안을 정식 발의했습니다.

「제청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원의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사의장

의장, 제6항은 그렇게 바꾸어진 것입니까?

이종원의장

방금 김충사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들이 1차 임시회의때 통과시킨 조례대로 시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병흡의원

의장! 지금 13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3명은 의장이 추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의 자격과 추천의원에 대한 범위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모든 것이 내용에 다 들어 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공인회계사 자격에 3년이상 종사자, 동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 만약에 이 분들이 다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은 의장이 추천하는 13명 중에 한 분도 없다 그러면 수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된 문제가 되는 것이고 13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준하면 조례 밖에서는 선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3명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자격과 어떤 범위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이 문제는 질의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결선포를 했는데 노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뜻은 김명한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인원을 13명 정도로 하자고 발의를 했고 그러면 13명 중에 결국은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13분 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3명의 의원을 의장이나 부의장이 경제학을 전공했다든지 행정학을 전공했다든지 법학을 전공하는 의원을 선정해 가지고 의원들을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13명의 위원을 의장단이 추천해 가지고 의결하시면 그 다음에 검사위원이 될 두 분과 나머지 회계사나 5급 이상 공무원이나 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부 선임을 합니다.

노병흡의원

저 말씀을 의장께서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6항에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며 검사위원 3명중 2명은 의원으로 하고 1명은 우리구 관내 거주하는 공인회계사로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의원께서 의견이 있었고 우리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지난번의 조례에 의한다. 이 13명은 전부 다 말하자면 이 자격에 준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길의원

발언 있습니다.

이종원의장

이진길 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진길의원

우리 의원들께 제가 말씀 한 가지 꼭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실 적에는 제반 법규와 검사위원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분명히 우리 회계법상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노의원께서 발언내용은 13명의 특별위원회 검사위원하고는 제46조의 법이나 조례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은 전체 문제에 타당하지 않다고 제안합니다.

노병흡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3명은 의장이 추천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때 이미 자격심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명 중에는 3명의 검사위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13명 중 3명은 의장께서 검토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의미를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종원의장

제가 어떤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겠다는 것을 본회의에서 제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질의하는 문제는 지금 회의하는 것이 전부 「모니터」에 녹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방금 이 예산결산 위원 관계는 한 분씩만 찬반 토론을 하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의장!

이종원의장

예, 이상건 의원 찬반 토론 한 분씩입니다.

이상건의원

특별위원은 13명으로 한다 하는 것하고 검사위원하고 꼭 거기에서 나와야 될 경우도 있고 안 나와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는 우리가 13명으로 정해서 의안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분들이 누구가 좋겠다는 이런 결의가 나오고 누구를 임명하겠다 이런 것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산검사될 수도 있고 아닌 사람도 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원의장

이상건 의원에 이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의 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한 가지 의회 내에서 거수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답니다. 반드시 기립표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 의원의 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2분 기립표결

서진근의원

의장, 원안은 동의안이고 뒤의 원안을 수정해서 타결하자 하는 개의가 있었습니다. 개의없이 원안대로 동의안에 대해서 물으셔야 되는데 그 개의가 다른 개의가 아니고 6항에 대해서 김명한 의원이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6항에 대해서 1차 회의 때 조례를 이미 가결한 것을 조금 그것과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개의안이 있었거든요. 그 개의에 대해서 의장께서 전혀 물으시지도 않으시고 의사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종원의장

왜냐하면 서진근 의원이 개의를 하셨을 때 원칙은 회의규칙 제22조에 의해서 수정동의안을 의원 4분의 1 찬성에서부터 수정동의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서진근 의원이 말씀하시고 김충사 의원께서 1회 임시회 때 가결제안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안 물은 것입니다.

서진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4명 중에서 찬성 35명 기권 9명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특별위원 선임을 위하여 부의장과 상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원들께서 13명으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의결하셨습니다. 그동안 부의장과 협의했습니다. 다음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동안 모두가 예결위원회에 한 번씩은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위위원으로 지금부터 한 명씩 호명 하겠습니다. 정소봉 의원, 최정환 의원, 박재기 의원, 성원주 의원, 정만모 의원 제안설명자인 김명한 의원 그리고 임영길 의원, 이춘기 의원, 이진길 의원, 김영웅 의원, 김해봉 의원, 김안식 의원, 최용구 의원 그래서 13분을 선임하였습니다. 조금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4년동안 13명으로 한 것은 다 한 번씩 하실 수 있게끔 해서 13명으로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이상과 같이 13명으로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부터는 우리 부의장이 다루겠습니다. 약 3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최병호부의장

그러면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김정득총무국장

동래구청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제안된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20일 제1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로 제정공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으로 의회가 생기고 또 우리 의회 의사계라든가 구청 직원들이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해서 조례안의 요강을 미리 검토했으면 오늘 이런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없었는데 실수랄까 이런 것이 뒤에 우리가 조례를 공포할 때 기왕에 이 조례가 88년 5월에 정했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부칙에 5월에 88년도에 제정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는 부칙을 넣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 부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시킴으로써 이 조례가 한 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결산심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가 동래구의회 의결로 91년 4월 20일 동래구 조례 233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부산직할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 즉 88년 5월 7일 동래구 조례 제770호는 이를 폐지한다는 조례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계시면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병호부의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죠?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끝났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약식으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재정자립도향상을위한방안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아홉개 항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6항 쓰레기 수거와 분뇨정화조 청소 업무에 대한 질문을 위한 출석요구의건. 제7항 동 환경 정리 원고용 문제에 대한 질문을 위한 출석요구의건, 제8항 연산3동,6동,7동과 온천3동 등 정책이주지역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질문을 위한 출석요구의건, 제9항 연산1동,8동,9동,계획도로공사에 대한 질문을 위한 출석요구의건, 제10항 연산2동 중앙천 복개공사에 대한 질문과 의원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 제공에 대한 질문을 위한 출석요구의건, 제11항 복산동 고분군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위한 출석요구의건, 제12항 안락동 안락서원시장 주변 안락천 복개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한 출석요구의건, 제13항 쓰레기수거 수수료 이원화 외 2건에 대한 질문을 위한 출석요구의건 등 9건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발의자이신 이춘기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 의원 나와 주십시오.

이춘기의원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4동 이춘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은 행정구역내 주민으로부터 부과 징수한 지방세로 충당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세는 지방주민에 담세 능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간에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지방세목을 신설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어 본 의원은 동래구의회의 정확한 재정자립도 향상과 새로운 지방세목을 신설할 것이라는 사항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요.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질문요지는 미리 나누어 드렸으므로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6항 제안자이신 임영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영길의원

제가 제안한 사항은 의사일정에 보면 한 가지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 수거와 분뇨정화조 청소에 관한 건이고, 온천천 개발 및 정화에 관한 건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온천천 개발 및 정화에 관한 건 제목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보충 추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래의 심장부를 흐르고 있는 온천천이 지금 아무도 돌보지 않고 버려진 하천이 되어 버려 점점 황폐해지고, 각종 오물과 쓰레기 처리장으로 변하는 등 그 환경이 점점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량배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우범지역이 되어 가는등 실태가 대단히 심각하여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광활한 동래구를 관할하는 오물수거대행업체와 분뇨정화조 청소업체가 각각 두 개뿐으로 적기수거 및 청소가 원활하지 못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현재 여러 가지로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구청장출석요구를 발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질문요지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안자이신 공정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공정근의원

의장 및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1개 우리 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동래구 27개 전동이 다같이 청소요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발의의원은 우리구 관내 청소취약지인 공지, 하천변,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골목 등에 인력의 부족으로 청소가 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단위로 청소인부를 고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질문요지서의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청소취약지가 많이 산재해 있으나 구청청소 소속 청소인부는 가정 생활 쓰레기 수거와 간선도로 청소에만 임하고 있어 청소취약지인 공지, 하천변, 하수구 이면도로 및 골목등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청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에서도 공과금직원을 제외한 행정직원을 15~20명으로 날로 늘어나는 일선 등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 노상적치물 주차단속 거리질서 계도 및 간판정비 등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청소 취약지인 공지, 하천변,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 등의 청소에까지 동원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 동민에게 양질의 봉사행정에 이바지 하기가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구청 청소인부는 현행대로 가정 쓰레기 수거와 간선도로변 청소에만 임하고 추가로 청소인부를 모집하여 각 동별 한 명씩 배치하여 동장 관할하에 두고 관내 취약지를 매일 청소케 하면 원활하게 청소되어 우리의 고장은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고장으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기타 전염병예방 재해예방에도 한몫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91년도 구청 청소인부 1인당 노임을 보면 1일 월 625,000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27개동 27명을 배치하면 약 예산은 2억 2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의 파괴를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여 청소인부의 고용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앞서 제안한 사유와 같이 구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성원주의원

예 있습니다. 동 사항에 보면 동별 1명씩을 추가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동도 지역이 큰 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예산상 가능하다면 큰 동에는 두 명정도 해 주었으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공정근의원

예 그것은 구청장 답변시 질의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최병호부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깐 시간을 빌려서 말씀 올리겠는데 9일 저희들이 대 구청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히 하느라고 저희들이 제안설명과 질문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안설명에 치중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면 진행상 대단히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안자이신 박상목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박상목의원

먼저 이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명색이 본회의의 장소에 공무원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설명도 관계공무원이 들어 놓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부산시에서도 제일 낙후되고 영세민이 많이 사는 연산3동 출신 박상목 의원입니다. 60만 동래구민과 낙후된 지역의 주민이 본회의에 바라는 욕구와 기대는 실로 태산 같은 것입니다. 지방자치 실시를 그 얼마나 갈망하여 왔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달라지고 변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 현재 37%밖에 지방자치구에 이관되어 있지 아니한 현실과 관료주의적이고도 비능률적인 공무원들의 습성이 개선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의회가 구의원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은 우려와 의아심, 그리고 지극히 무거운 책무를 동감하면서 지금까지의 주민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된 행정의 집행 독주를 시정, 주민의 편에서 일해 보고 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5월 2일 오후 3시경 구청장과 이태선 의원께서 공사다망하신 중이라도 마안산지역의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을 방문 영세 주민들의 생활 실태와 산사태 위험지구를 살펴보고 가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나오신 김에 전체 현황과 12, 13, 25, 26, 27통 달동네등 생활실태도 특별히 배려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눈으로 똑바로 목격하신 바와 같이 명색이 『GNP』5천불 이상을 자랑하는 이 나라 직할시 연산3동에서 아직도 수돗물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 서민이 수없이 있는가 하면,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위험속에서 빗물이 새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지붕이 날아갈듯한 노후화된 스레트판자에서 주거 환경개선 임시조치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구태의연한 각종 규제에 얽매여 보수와 개축도 못한 채 구의원의 손길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과 애절한 숙원을 외면, 방치할 수 없어 본의원외 8명이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이 난제를 해결해보고저 출석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같은 난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지자제의 실제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서민들의 아픔과 요망사항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의장, 그리고 민주주의 뿌리를 심어 주시고 꽃을 곱게 열게 하여 주신 노정권의 정부에 심심한 사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는 민주주의의 열매를 알차게 열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에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하여 지방실정에 알맞는 일대개혁을 단행하여 주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관계 당국자는 저의 이 목소리가 우리 동래구 44명의 한결 같은 소망이기도 한 것이기에 이점 각별히 명심하시어 성실한 답변과 되는 방향으로 공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출석이유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 저의 제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웅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최병호부의장

네. 김영웅 의원!

김영웅의원

질의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질의나 의견을 발표하는 의원들이나 이것은 어떤 원점에 도달하는 것 같고 현재 조금 전에 박상목 의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정회를 하더라도 의원들이 동민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제안설명을 하든간에 구청장이나 부청장 정도는 대기를 해서 의원들의 말씀을 청취해주셔야 될텐데도 우리끼리 앉아서 지금 원본대로 시간만 끄는 것이지 제안설명하지 말고 유인물로 통과시키고 오히려 결의때 한 번 해야지 이것은 의장이 정회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나 부청장이라도 출석시켜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뭔지 의원들의 갈망이 뭔지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호부의장

김영웅 의원의 말씀에 단상에 있는 저도 동감이고 제안설명을 하시던 박상목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의원들 다 공감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 한 3분 정회를 하고 관계 구청장이나 안 계시면 부청장이라도 출석시켜서 이 광경과 질의를 서면도 중요하지만 면면히 귀로서 듣게 하는 기회를 만들고 앞으로는 꼭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그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목 의원께서 제안하신 것에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안자이신 허장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장의원

연산8동 허장 의원입니다.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문사항은 아무래도 9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연산1,4,8,9동 계획도로 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도로 고시만 부산시에서 해두고 약 한 16,7년간이나 그대로 방치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 연산 1,4,8,9동 약 십만 주민들이 도로개설 요구를 하고 하루빨리 완공되기를 기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더 지연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급히 완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 존경하는 의원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연산경찰서가 완공되기 전에 또는 부산시청이 자리를 잡고 앉기 전에 이 도로가 조속히 완공이 되어져야만 교통로가 확보되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세한 질문내용은 질문요지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질문이 될 수 있으면 여러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찬성 쪽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안자이신 김충사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여러 의원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동 문제를 갖고 나온 것 같아서 자기 몫을 찾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본의원이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문제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연산2동의 중앙천 복개공사는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청이전 배후시설 사업으로 1,2,3차 사업으로 나누어져서 하고 있는데 현재 1,2차는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3차에 대한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상당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1,2차에 따른 하자 문제가 벌써 완료되기 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9일 제가 질문 때 사진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저희들이 현재 얻을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계약서라든가 하자에 대한 시말서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당국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주민에게 공개할 것이며 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본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하였으므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요지서를 참고하여 본의원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김충사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안자이신 이경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경호의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복산동 출신 이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본 안건을 발의하는데 서명해 주신 우리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질문요지는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안사유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천동 고분군 보호구역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선조의 문화유산의 선양을 위해 전시관 건립 및 문화재 지정구역내 주위환경 정화사업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출석요구를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구정질문을 위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이경호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본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제안자이신 이재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도의원

반갑습니다. 안락1동 이재도 의원올시다. 발의건은 안락동 서원시장주변 안락천 복개공사와 안락동 충렬사 주변의 일부 미관지역 해제문제 또한 도로굴착 심의 관계에 대하여 알고자 제안을 합니다. 구청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발의하였습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이재도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안자이신 정소봉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소봉의원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수거 수수료 이원화에 대한 대책, 충렬로 세병교 도로확장 공사와 병행하여 세병교 연안교 사이「언더 베이스」로서 동래 중심지 교통난 해소문제 다음 날로 심각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자가용을 많이 갖고 있는 실태입니다. 동래 중심지역 주차난해소를 위해 온천천 세병교 주변 고수부지에 대형 주차장 설치 요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 질문요지로써 참고하시고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정소봉 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5월 8일 하루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진근의원

의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산5동에 서진근 의원입니다. 저도 「프린트」를 잘 보지를 않고 넘어갔는데 박상목 의원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건설사업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가결했다면 건설사업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장께서 의장 권한으로 박상목 의원에게 이 서면을 의안에서 삭제해 주도록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결의를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서진근 의원 오늘은 질문요지만 했기 때문에 9일 그 때에 이것을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진근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 인쇄된 원안이 전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건설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가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간사께서도 좀 챙겨주시고 사무국에서 이런 문제들은 오류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결해야 될 성질인지 아닌지를 짚고 넘어가야지 사업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오늘 가결해 놓고 다음 날 또 가부를 물을 수도 없고 이것이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최병호부의장

오늘 맨 마지막에 특별위원회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 특별위원회를 원안대로 하면 지금 구성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서진근의원

지금 수정을 않더라도 가결이 됐다하면 다음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결이냐, 아니면 박상목 의원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번 회기동안 특별위원회 문제는 너무 시급하고 하니까 이 제안설명은 여기서 뺐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가결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 뜻입니다.

최병호부의장

박상목 의원께서 조금 전 회의할 때에 일괄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 말미에 건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해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잘 챙기지 못한 것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상목 의원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을 삭제를 하셔서 다음 회의 때에 다시 이것을 상정해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박상목의원

방금 연산5동의 서진근 의원이 한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가 동래구 일원에 걸친 건설특별위원회를 요청했던 것인데 이것도 사무국에서 동래구 일원이라고 하면 너무나 범위가 크니까 제가 발의한 이 안건만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떻겠느냐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시간도 좀 있습니다. 9일은 13항이나 질문답변하는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특별위원회구성을 5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청합니다.

최병호부의장

기이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동의를 받을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길의원

의장! 법 해석상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발언하십시오.

이진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 자체가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초의회는 해당이 안 되고 광역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전문을 제가 한 번 읽어 보겠는데요 한 번 법 해석을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원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소청을 심사 처리하는 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반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두는데 그 경우 상임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에 설치한다는 것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법 해석을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공부를 한다는 목적에서 이것을 한 번 해석해 주시기를 우리 간사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에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 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는 시도의회에 한하여 설치한다.” 그렇다고 하면 특별위원회는 구의회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해석이 가네요.

이진길의원

그래서 나도 기초 구의회는 해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병호부의장

그러시면 조금 전에 박상목 의원께서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하자 그 말씀입니까?

서진근의원

그렇습니다.

박재기의원

박재기 의원입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은 오늘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의 의견과 답변을 들어보고 거기서 구청장이 오늘 이 의안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의 답변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발의한 의원이 꼭 공사를 강행해야 하겠다면 우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할 문제지 오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9일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들어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목의원

박의원 말씀은 9일 답변이 미비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답변은 뻔한 것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가야 됩니다.

박재기의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들어보고 그때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지 관계 공무원의 답변도 들어보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호부의장

박상목 의원께서 제안하실 때에 제안설명에서 가결된 것을 지적하신 것을 연산5동의 서진근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단,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성을 해야 되지만 시기적 문제로서 오늘 하느냐 9일 하느냐 이러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재기 의원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9일 이것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상목의원

의장에게 물어보시고 가부에 따르겠습니다만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난 도저히 어떠한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기의원

반대가 아니고…

박상목의원

지금 9일 하는거는 말이죠. 회기가 하루밖에 없습니다.

박재기의원

박상목 의원 반대가 아니고 절차상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병호부의장

예, 발언 하십시오.

노병흡의원

지금 논의하는 안건이 저는 지금 현재 우리의 안건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은 부의안건 1항부터 13항이 안건만 통과된 거지 그 내용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면 9일 토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까지나 안건에 대한 부의안건 1항부터 13항을 9일 토론하자는 안건상정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오늘 통과시 전 내용의 통과라고 저는 토론을 해서 그 내용을 통과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하는 것은 9일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의안건에 대한 1항부터 13항에 대한 통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해봉의원

의장!

최병호부의장

예, 김해봉 의원

김해봉의원

연산4동 김해봉입니다. 오늘 9개항에 대해서 발의를 해서 다음 9일 회기 때에 관계공무원이나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질문하겠노라는 발의내용이 통과되는거지 오늘 특별위원회구성 여부에 대해서 여기서 논할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의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상목의원

그러면 특별위원회구성 제안도 못한다 그말입니까? 의장이 물어줘야 되지 특별위원회 구성자체를 부정한다 하면 얘기가 안되죠.

최병호부의장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오늘 구성하느냐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박재기 의원께서 9일 하느냐 이렇게 찬반의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재기 의원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박재기의원

오늘 박상목 의원이 제안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의안상정 통과가 된 것이지 토론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정했던 그 내용을 관계 공무원 그러면 구청장에게 상정해서 토론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꼭 해야되겠다는 사업이면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안해 주겠습니까. 거기에서 가부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공사를 해 주겠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반대급부가 있으면 우리가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대응해 나가는 길을 모색해야 안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절차상 오늘은 안건상정 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9일 상정해 가지고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안하든지 그때가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박상목의원

의장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9일 이 문제를 상정하도록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휴회를 하고 5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 등 중요한 의제들이 상당히 많이 논의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토론하여 주시고 의논해 주신 의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내일 즉, 5월 8일 오후 2시에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