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박상목 의원 구정질문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사계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거제4동 이춘기 의원이 간사에는 사직3동 김명한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으며, 결산검사위원은 수민동 정소봉 의원, 연산2동 김영웅 의원 두 분과 공인회계사는 복산동 거주 산동회계법인 박철병 씨가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월 7일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어 아홉 분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에 답변하겠다는 답변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월 4일은 온천1동 276-10번지 김영식외 43명 주민이 청원한 온천1동지하수개발계획취소요청의건이 온천1동 홍재선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륜2동 공정근 의원으로부터 명륜동 명륜국교 앞에서 온천로터리간 간선도로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동래구청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기간 중 의원의 여비지급은 지난 제1회 임시회 때 하루 4,000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만 정확한 지급지침이 시달될 때까지 우선 일비 3만원씩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의 순서는 의사일정의 순에 의거 먼저 세 분 의원의 질문 후에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또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춘기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의원
반갑습니다. 거제4동 이춘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91년도 현재 동래구의 재정자립도를 정확히 일러주시기 바라며, 둘째, 금후 동래구청의 재정자립도를 증가하실 방안이나 구청 자체에 계획이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항간에 기초의회가 구성되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지방주민들에게 가칭 공해세, 광고세 등의 새로운 지방세 세목을 신설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 바 사실과 부합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상기 외에도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세목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를 알려 주시고,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국가의 조세 정책을 획기적으로 변경하도록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임영길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의원
임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공복으로서 구정수행에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과 많은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청장에게 드리는 질문은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온천천변 하천부지활용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여만 동래 주민이 살아가고 있는 동래구의 중심부를 유유히 흐르고 있는 온천천은 불과 20년전만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여름에는 목욕도 하고 또 미꾸라지와 피래미 등 물고기들이 노닐던 아름다운 하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이 되면 이름 모를 물새들이 날아들어 한가로이 먹이를 쪼으던 그림 같은 전형적인 하천이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어느 때부터인가 주변에 주택단지와 공장들이 계속 들어서고 개발의 이름하에 각종 시설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다보니 그 그림 같은 아름다운 하천 풍경들이 모두 사라지고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은 치산치수를 잘 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옛말이 있는데, 행정관료들이나 주민들이 좀더 자각하여 주택단지나 공장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가지를 형성하여 나가는 초창기부터 적어도 10년 내지는 20년 앞을 내다보는 철저한 하천 관리보호대책을 세워 왔더라면 오늘 같은 저런 썩은 강물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동래구 힘만으로 저 하천을 원상으로 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시 본청 및 인접한 금정구 등과 연계협력하여 종합적인 정화정비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많은 노력과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부터라도 우선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온천천변을 강변을 따라 답사해 보면 전철 온천역 밑에서 명륜역 및 동래역밑까지 약 3km까지는 하천 양편에 호안공사를 하면서 하천부지를 전부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놓고 일체의 차량이나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막대한 주민의 혈세로 포장정비해서 포장 전에 비하여 높은 그 하천부지를 방치하지 말고 지하철 당국과 협조하여 몇 군데 진입로를 개설한다든지 약간의 구조를 변경하여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한다면 인근 주민들이 대단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주차비 징수로 인하여 상당한 구세 수입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동래역 밑으로부터 안락2동을 거쳐서 수영 하수처리장까지 지하철 노선이 통과하지 않는 약 4km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듯이 각종 쓰레기 오물이 즐비하고 군데군데 주민들이 채소를 심고 있는 외에 거의 버려진 상태로서 구청장명의 경고문 두어 개가 외로이 서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하천 부지들을 정비하여 그곳에 조그마한 운동장이나 잔디밭을 군데군데 만들어 놓고 주위에는 꽃나무나 유실수 등 조경을 해 놓으면 아쉬운대로 청소년들이 공놀이라든지 『배드민턴』,『게이트볼』 정도는 할 수 있고 체육단련장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물이 정화되는 시기에는 청소년, 어린이들의 야영장이나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나 주민들의 건전한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동래구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수안동에서 수영 하수처리장까지 약 4km의 온천천변을 정비 개발한다는 것은 상물을 정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추진할 수 있고 구 소요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온천천변을 저처럼 버려두지 말고 조속히 개발정비하여 우리 자식들에게 마음껏 뛰어 놀고 체력을 단련하여 그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들더라도 우리세 대에서 온천천 정화작업이 시작되고 또 끝나야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불행한 과오이고 또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시 본청과 금정구청 등과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온천천 되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원들과 절대 다수 주민들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마침 며칠 전에 강서구청에서도 오염된 낙동강을 살려서 시민 휴양지로 만들 계획을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온천천변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 쓰레기 수거 및 정화조 청소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 방안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저희 집이 있는 골목 같은 경우는 지난 수년간 청소차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손수레 수집원에게 별도로 월 5,000원 내지 만원씩 주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를 청소차에 버리거나 안 버리거나 쓰레기 수거료는 여기 보시다시피 통합공과금 고지서로서 매월 어김없이 가정마다 고지되고 있는데, 이 수거요금을 산출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정화조 청소요금도 매년 15~20%씩 인상 청구되고 있는데 그 산출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원가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보면 87년도, 88년도, 89년도, 90년도 정화조 청소요금 고지서가 나와 있는데 15% 내지 20%씩 매년 인상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 각 업체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오물청소 대행료 지급 현황을 88년부터 연도별, 업체별로 밝혀 주시고 그들 업자들과 구청간의 대행 계약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민들이 그 계약서 내용이라든지 원가계산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청소업자들이 불법적으로 담합하여 규역을 정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면서 자기가 담당한 지역 외의 주민들 청소 주문에는 응하지 않으므로 주민들의 업자 선택권을 무시하는등 독립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원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구청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 관리들은 지난 수년간 계속 되어온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각 이의시정을 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오물 쓰레기 청소업체 건, 정화조청소업체 건 간에 중구나 동구 같은 인구 10만내의 조그마한 구 지역에도 청소대행업체가 두 개씩이나 있는데 인구 60여만의 거대한 동래구에는 청소업체가 겨우 두 개소 밖에 없다는 것은 해당 동래구청 관리들이 그동안 수년간 기존업자들과 깊숙히 유착되어 부당하게 다른 신규업자들의 참여를 방해함으로써 기존 업자들을 과도히 비호해 왔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즉각 시정하여 다른 구와 동일한 인구 비례로 참신한 신규 업체를 다수 참여시킴으로써 경쟁을 유도하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 개선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전에 어느 사람이 해당 공무원에게 신규 업체 참여문제를 문의하니까 기존 업체의 장비 및 인원 과다 운운하면서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더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개인 업자 경영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에 대한 최선의 봉사라는 관점에서 민원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몇 가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및 해당 공무원들의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정근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의원
의장을 비롯하여 동래구청장과 또 관계 공무원,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동기는 우리구 관내에 청소취약지인 공지 하천변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골목 등에 인력의 부족으로 청소가 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 단위로 청소인부를 고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청소취약지가 많이 산재해 있으나 구청 소속의 청소인부는 가정 생활 쓰레기 수거와 간선로 청소에만 임하고 있어 청소취약지인 공지, 하천변, 하수구, 이면도로 및 골목 등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공과금 직원을 제외한 행정직원 15명 내지 20명으로 날로 늘어나는 일선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 노상적치물, 주차단속, 거리질서계도 및 광고물정비 등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청소취약지인 공지, 하천변,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 등의 청소에까지 동원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 동민에게 양질의 봉사행정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구청 청소 인부는 현행대로 가정 쓰레기 수거와 간선로변 청소에만 임하고 추가로 청소인부를 모집하여 각 동 1명씩 배치하여 동장 관할 하에 두고, 관내 취약지를 매일 청소케 하면 우리의 고장은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고장으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기타 전염병 예방 및 재해 예방에도 한 몫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91년 구청 청소 인부 노임을 보면 1인 월 625,000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27개 동 27명을 배치하면 연 2억 2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5월 7일 추가 질의안이 있었습니다.
질문사안 의결시 온천3동 성원주 의원의 추가 제안발의가 있었습니다. 동별 비례하여 큰 동은 증원 1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은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의 파괴를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여 청소인부의 고용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구정답변에 대한 총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부구청장
의원 여러분들께서 진지한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업무와 제일 관련이 깊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담당국장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국 소관은 지금 도시국장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의원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원의장
다음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이춘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김정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거제4동 이춘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계획 및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답변이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금년도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는 얼마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예산규모에 대한 자체수입 즉 구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구의 재정 총 규모는 501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대종을 이루는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은 248억원입니다. 그래서 자립도는 51.2%입니다.
그러나 의존수입은 즉,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237억원으로써 48.8%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우리구의 기본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서당경비 등 경상비가 271억원으로써 자체수입 248억원으로서는 90%밖에 충당을 못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즉, 의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구에서 도로나 하천, 하수 등의 투자비는 전액 의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존수입에 의한 투자재원이 많으면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집니다. 반대로 의존수입이 작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적게 하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큰 의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나 중앙정부에서 우리들에게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줄 때는 그 자금의 용도를 지정해서 이 사업에 사용하라고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교부금이 내려올 때는 우리구 스스로의 사업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존부분을 우리구 자체수입으로 바꾸어 가지고 즉,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하면 자립도를 100% 올릴 수 있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사업의 종류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재정자립도는 대단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정자립도를 증가시킬 방안이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는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체수입을 올리는 일 즉, 구세와 세외수입을 많이 늘리는 것이 자립도를 올리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세의 이 세금은 법률로써 세목과세표준, 세입 이런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토지 등급가액을 현실화시키는 데 이것을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의 신장을 시키는 큰 요인의 하나가 이 과세표준의 현실화인데 이것도 타 구청과의 균형을 유지한다든가 우리 구민의 담세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부로 올리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단계적으로 타 자치단체와 비율을 맞추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토지 등급가액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25.1%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화율은 건설부에서 공시하는 공시지가에 비하면 17.1% 밖에 안됩니다.
시 전체가 지금 18.1% 전국이 19%에 비해서 우리구의 현실화율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납세풍토를 쇄신하여 은닉되고 또 탈루된 세원을 최대한 누락없이 찾아내어 세수입을 올리는 방안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외수입은 구민에게 어떠한 일정한 급부를 주고서 그 대가로 받아 들이는 것이 세외수입입니다. 이 중에서 앞으로 우리들이 개발해야 할 것이 이제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경영수입을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기초의회 구성에 따른 지방주민의 부담이 될 공해세, 광고세 등의 지방세를 신설할 그런 사실이 있느냐? 또 네 번째 질문하신 이것외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어떤 세목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이 두 질문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이나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단위에서는 사실 여부를 공식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세목을 신설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는 다만 현재까지도 그렇고 상부로부터도 이런 것을 신설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런 의견을 제시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국가조세정책을 획기적으로 변경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서 국세와 지방세 세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작년 12월에 지방양여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해 국세중에서 토지초과 이득세 수입의 50% 또 주세의 15% 전화세의 일정액을 시도에 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시·도단위까지만 오고 아직까지 구에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양여금 재원이 더 확충이 되고 이것이 기초자치단체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춘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기 의원 보충질의 계십니까? 됐습니까?
예, 다음 도시정비과장께서 나오셔서 임영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갑득입니다.
안락2동 임영길 의원이 말씀하신 온천천변 개발정화이용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은 질문하신 의원의 의견과 같이 금정산과 더불어 동래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온천천은 우리구 시가지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이의 공원화 내지 구민의 휴식공간 조성의 필요성은 많은 구민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온천천의 휴식공간 내지 공원화를 위하여 89년부터 현재까지 호안도로정비를 작년에 2,300미터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예산이 3억 5,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00미터를 2억 5,000만원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60m는 조속히 시행하여 하천변의 도로를 간선도로와 연결시켜서 하천변을 정화할 계획이 있고 고수부지와 도로변 정비녹화를 위해서는 작년에도 벚꽃 72본, 초화류 식재를 한 바있고, 금년에는 벚꽃나무 315본, 연산홍 3,200본, 꽝꽝나무 등 460본, 1억원의 예산으로 조경하는 등 온천천 제방의 휴식공원화를 위하여 조경녹화를 계속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중 고수부지의 활용문제는 고수부지상 매설된 하수관로 보호와 하천정비를 위한 「라이닝」을 89년도에 시에서 3,220미터, 16억원으로 정비를 하였고, 이의 체육공원으로 활용토록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온천천 오염 등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천단면 부족으로 인한 진입 「램프」시설이 불가하다는 하천관리 부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현재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수안교 및 17,500m2는 금년에 610여명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정화에 대해서는 의원의 말씀과 같이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광역정화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계속 의원들의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임영길 의원의 보충질문는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일괄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영길 의원과 공정근 의원의 질문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조
이두조사회산업국장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래구청 사회산업국장 이두조입니다.
저의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락2동 임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와 분뇨정화조 청소업무 중 먼저 쓰레기 수거료의 매년 15% 내지 20%씩 인상되는 정화조 청소요금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90년도 즉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으로 저희구에서 지출된 예산은 25억 5,330만 4,000원인데 비하여 쓰레기 수거 수수료 수입은 13억 1,354만 3,000원입니다.
즉 쓰레기 처리 재정자립도는 겨우 51%로써 부족 예산액 12억 3,976만 1,000원 중 일부를 보충하기 위하여 금년초에 16.4%를 인상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인 종사원들의 처우개선과 노후청소 장비대책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금년 4월 16일에 12%를 인상하였습니다.
이 요금을 인상함에 있어서는 저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 원가계산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서 이 요금이 결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도별, 업체별, 위탁수수료 지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8년도 당시 저희구에는 진양기업과 청륜기업이 쓰레기 위탁업무를 해오다가 89년도에 청륜기업이 금정구로 이전하고, 대신 주식회사 아성기업이 저희구로 전입하였습니다.
각 업체별 연간 수거 수수료 지급 내역은 88년도 진양기업에 연간 8,474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89년도에는 1억 6,488만 5,000원 90년도에는 3억 5,677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총 지급액은 6억 6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 청륜기업에 연간 7,066만 9,000원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아성기업에는 89년도에 1억 6,473만 5,000원 90년도에는 3억 5,87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중에서는 청륜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말 현재 주식회사 아성기업에 1억 7,816만 8,000원, 진양기업에 1억 7,718만 3,000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업자들의 불법적 관할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업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묵인 이유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쓰레기 수집, 운반업자를 지정,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대행구역 수집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관을 계약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 승인하는 2개의 정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구역을 지정하고 쓰레기수거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청소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때 의원께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서 담합행위를 관계 공무원이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의 위임 규정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현재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구 십만 내외의 중구, 동구도 청소대행업체가 2개인데 60만 인구 거대 지역인 동래구에 업체가 2개소 밖에 안 되고 신규업체를 추가 선정하지 않고 억제함으로써 기존업체를 비호하고 있는 이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발생량과 기존 수집운반능력 또는 처리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구 대행업체의 인력 장비 등을 감안할 때 청소업무수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금후 쓰레기 분뇨배출양을 감안하여 기존인력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결과 신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현재 1,250개소의 청소차량 정차지점을 지정하여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으나 금후 정차지점을 대폭 확대 조정하고 정화조 청소신고시 즉시 즉, 24시간 이내에 청소할 수 있도록 구청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및 정화조 청소업체 종사원들에게 강도 높은 교육과 강력한 지도감독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기동인력을 강화하여 취약지 불결지에 즉시 기동청소를 함으로써 밝고 명랑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영길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명륜2동 공정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 종사원증원 및 동사무소에 1명씩 고정배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는 총 181명의 환경미화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청소차량 종사원 51명, 간선도로 등 가로변 종사원 131명이 구역별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인력의 범위내에서 각 동별로 1명씩을 27명을 고정배치하는 문제는 업무수행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간 2억 262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청소종사원 27명을 증원하는 문제 역시 현재의 저희구 재정여건상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6년도 부산직할시청소종사원운영규정에 의거, 환경미화원을 각 동에 배치 한 적이 있었으나 동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청소업무에 활용하지 않고 잡역을 시키는 등 효율적인 청소가 되지 않아 환원 조치한 사례가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로변종사원 담당구역을 확정하여 기동인력을 보강하고 이면도로 및 공지,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청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임영길 의원 보충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임영길의원
예

이종원의장
그럼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임영길의원
도시정비과장의 답변 중에서 저의 질문에 대한 초점이 맞지 않는 답변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천천변 세병교에서 연안교 안락교 그리고 수영하수처리장까지 한 번 나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지금 옆에 도로개설이라든지 무슨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대로 방치를 해두니까 말입니다.
맨홀도 파여져 있고 고수부지가 지금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것을 정비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안 들어 갈 것입니다. 정비작업도 하고 풀과 잡목도 많이 우거져 있는데 잘라내고 잔디 비슷하게 해서 아이들이 동네 공터가 없어서 지금 전부 콘크리트 시설 뿐이고 밖에 한 걸음만 나가면 차량홍수 아닙니까? 우리 꼬마들이 나가서 놀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기껏 해 봐야 몇 군데 놀이시설이 있지만 아이들이 그런 정도의 놀이공간 가지고는 마음껏 성장하고 발육하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아까운 고수부지를 말입니다. 방치해 두지 말고 조금 정비를 해서 쓰레기도 치우고 냄새나는 강물이야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래 구청 자체에서 안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강력정화계획을 세워서 시간과 예산이 들고 시일이 걸리겠지만 우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고수부지 정비를 해서 청소년들이 나가서 공차기를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하다 못해 벤치라도 좀 몇 개 놔 가지고 어른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보자 그겁니다. 하천변 옆에 도로라든지 꽃을 심자든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도시정비과장에게 임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준비를 하실 시간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공정근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공정근의원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신데 대하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동에 동 직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1일날 되면 조기청소다 15일 조기청소다. 또 자연보호다. 참 인력동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상의 공백을 두었을 때 예산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들 들어서 주민의 즉, 민원의 편의는 묵살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이 제일 아쉬워 하는 곳이 바로 동이고 파출소입니다.
아무리 중앙정치를 잘 한다 하더라도 정말 조그만 민원 하나하나에서 잡음이 생기고 행정에 불편을 느끼므로써 전체 국가에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이미지를 흐리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 구청장을 위시해서 말단 동 행정직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처신할 수 있는 그러한 품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전주에 유인물 벽보 이런 것까지 청소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동 직원이 무슨 품위를 갖추며 동민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 무엇을 양심적으로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주민을 대 하겠습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청소인부 180명이라는 구청 소속 청소인부를 동에 종전에 한 번 할당시켰다가 잡역을 시키는 등 문제가 있어 환원조치 했다는데 그것은 구청 관할 월급은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동장이 직권을 안 가지고 있다보니까 일을 시키는데 부작용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면 예산이 들고 돈이 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말단의 동 직원이 품위도 갖추고 동민의 조그만 민원에 양질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근 의원과 임영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단 10분 휴회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5분입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길의원
의장, 결정하기 전에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의사진행 발언이면 의석에서 하십시오.

이진길의원
조금 전에 세 분 우리 의원들이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답변을 물었는데 제가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는 하나의 지방자치법에 따른 입법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관계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은 구정자문회의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추상적으로 여기서 무슨 시 조례나 조항을 우리가 바꾸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로 들어서 아까 어느 우리 의원이 발언하신 말씀대로 청소부가 한 동에 한 분이다 또 큰 동에는 두 분이다 이런 문제 같으면, 그러면 구청 청소 인부가 181명 중에서 한 동에 보낸다든지 안 보낸다든지 이런 어떠한 실질적인 우리 60만 주민이 살수 있는 산 토론장으로 봅니다.
그런데 추상적으로 「예산 어떻고」「있고, 없고」 이런 추상적인 것을 의회에 관계 공무원들이 보고를 하는 것은 저는 좀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개요성 있게 몇 조항 뭐 어떻고 이런 말씀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확고부동한 우리 60만 구민이 살 수 있는,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진길의장
이진길 의원 알겠습니다.
임영길 의원과 공정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십시오.
종식
박종식부구청장
조금 전에 이진길 의원께서 저희들 간부가 답변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정근 의원께서 동별로 청소인부를 배치하자고 하는 문제는 지금 공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부로서 27개 동에 배치하자는 문제는 상당히 우리 광역구청 전체를 청소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전에 의원께서 동직원들의 청소업무나 또 벽보를 철거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품위문제도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사기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대해서는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는 우리 전체 업무량을 감안해 가지고 동별로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별지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동별로 배치해 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 청소 업무의 구석구석을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적인 답을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임영길 의원께서 말씀한 온천천 고수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천부지나 고수부지 활용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부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저희들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고수부지를 지금 폐수 채집관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이닝」을 「콘크리트」로 쳐 놨습니다. 이것도 주차장 또는 어린이 놀이시설로서 활용하는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과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 「라이닝」 문제는 채집관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이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라이닝」에 어떤 충격을 가하든지 하면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온천천 하류에 하수처리장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강 공사가 완료가 되면 2차 하수처리장은 완료가 되는데 그 때 모든 과정이나 온천천에 유입되는 폐수가 채집이 다 되고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어린이 놀이시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가 세병교 밑으로 해서 안락교까지는 고수부지가 정비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정비를 하려고 하면 우선 「라이닝」을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라이닝」을 안하고 그냥 정비하더라도 그 고수부지를 중장비로 밀고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비를 해두었을 때 저희들도 잔디를 심어서 축구장을 만든다든가 어린이 운동시설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만약에 우수기가 되어 가지고 하천이 고수부지 이상으로 범람이 되면 잔디가 유실되어서 다시 우리가 투자한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실정 등을 감안해서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1억을 들여서 온천천에 법면과 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 꼭 필요한 지역에 한 두군데 정도는 잔디를 심어서 어린이 운동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문제 또 일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확정을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지 긍정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구로 봐서도 온천천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시민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구의 1차적인 행정의 대상으로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원의장
이춘기 의원, 임영길 의원, 공정근 의원이 질문하신 문제의 구정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박상목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목의원
지난 7일 바로 이 자리에서 서민들의 간절하고 애절한 소망이 담긴 문제들을 기조연설 형식으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이 배석하지 않아 메아리에 그쳤습니다. 그 날의 속기록을 관계 공무원들이 확실히 좀 읽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연산 3,6,7동과 온천3동 정책이주지역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확실한 시행일시와 계획을 알고자 하며 그 밖에 동래구 일원에 걸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과감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둘째, 정책이주지역내 기이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추인신고제도를 부활하여 양성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책이주지역내 위반 건축물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는 너무 과중하게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감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연산3동 26통 바로 부산여상 지내 도로확장 공사를 얘기해 주십사하는 얘기이고, 다섯 번째, 마곡천 복개도로 연산3동 2063번지 104일원에 대한 사업 진행사항을 알고자 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부산시는 90년 4월 30일 연산지구와 온천3동 등지에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에 따라 지구 지정을 받는데도 관련 건축행위에 따른 법규상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대폭 개량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였고 이번 지구 지정을 계기로 건축법상, 대지 최소면적 건폐를 일조권 등의 규제와 녹지 공원부지 등의 제한을 대폭 완화 현행법상 증·개축이 불가능했던 정책이주지구와 고지대 밀집지역들의 불량주택들 6평의 부지만 있으면 보다 쉽게 증·개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고지대녹지등불량주택의환경개선임시조치법의 입법정신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추진, 저소득층의 숙원을 풀어주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산지구는 지난 해 12월 22일자 건설부고시 936호로 기이 고시됨에 따라 자치구에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제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건축이 가능한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책이주지역에 추인신고제도시 혜택을 받지 못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추인신고제도를 부활하여 준공검사에 가름하며 가옥대장에 등재해 주는 등 양성화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인신고제도의 내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인신고제도는 부산시가 항만건설과 도시정비를 위해 연산동과 온천3동 등지에 강제로 이주시킴으로써 정책적으로 비롯된 것이며, 당시 부산시의 재정형편상 건축허가가 되지도 못한 13평에서 15평의 협소한 부지를 철거보상비조로 분양해 줌으로서 부득이 무허가로 집을 지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며, 분양받은 대지에 2층까지는 일조권의 확보와 인근 동거리의 띄움없이 또 건축사의 설계도서도 없이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 완공 후에는 부산시가 교부한 추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만 하면 준공검사에 가름하여 가옥대장에 등재하여 주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정책이주지역에서 무허가로 집을 지을 수 밖에 없었던 동기와 원인행위의 귀책사유가 그 책임이 부산시에 있음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시의 편의를 위해 무허가로 건축을 하게끔 조장해 놓고 동일한 철거민 지역에서 동일한 건축행위에 대하여 어떤 집은 특혜를 주고 어떤 집은 돈이 없어 뒤에 좀 지었다 하여 때로는 강제철거 경찰에 고발하여 벌금을 물리게 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과태료까지 과중하게 과세하고 있음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지극히 불공평한 행정의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기에 추인신고제도를 부활하여 무허가로 방치되어 있는 많은 집을 양성화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귀청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과태료 감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과세의 법적 근거는 건축법 42조 동법 56조 동법 시행령 103조와 동래구 위반건축과태료부과징수규칙에 의해 과세하고 있는 바, 시행령 103조 3항의 규정을 보면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체의 이주지역은 무허가로 지을 수 밖에 없었던 동기와 그 책임이 부산시에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과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역의 위반행위와 똑같이 정상의 참작은커녕 지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이라는 최고 세액을 적용 영세민들에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주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마땅히 감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의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네 번째 연산3동 26통지내 진입도로는 그 폭이 좁아 쓰레기차와 소방차의 통행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부산여상 담을 철거하여 도로를 확장하려는 많은 주민과 학교간의 분쟁이 계속 야기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심각한 상태에 있으므로 구청에서 도로확장을 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도로확장을 조속히 이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곡천 복개도로 개설에 대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 공사가 재개되어 완공할 것인지 현재까지 공사공정에 있어서 차후의 문제점과 어려움은 무엇인지 공사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박상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근 의원 조금 전 보충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해서 2회 이상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문 발언을 안 드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상목 의원이 의안을 내실 때 건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지난 7일날 하셨는데 이 문제는 6월 10일까지 저희들 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4개나 5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때 건설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이것을 대체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제의는 박의원께서 철회하여 주시는 거죠.

박상목의원
의장께서 확실히 6월 10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다면 철회하겠습니다만 오늘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이종원의장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회 문제이지 관계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건설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이겁니다.

박상목의원
예, 그 때까지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장 의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의원
의장 말씀 중에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이종원의장
예, 간단하게……

이진길의원
지금 박상목 의원께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자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의원 전체의 의견을 생각하시더라도 박상목 의원이 속기록을 삭제해 주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정을 봐서는 특별히 과거에 13명을 부산시에서 이주민이라고 해서 허가해 주고 인정해 준 사실은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 당시 저도 부산시 공무원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현재 이것을 우리 동래구의회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우리 기초의원 동래구 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의원의 어떤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법에 타당성 없는 특별위원회는 좀 지양해 주십사 의장에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종원의장
이진길 의원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부의장과 본인이 구성 안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박상목의원
의장, 방금 우리 의원에 대한 해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무허가 양성화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이주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한 것이지 무허가 뭐 어쩌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종원의장
이진길 의원 이것으로써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진길의원
예, 양해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장 의원 나오십시오.

허장의원
질문드리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 의원에게도 회기 내에 어떠한 면책특권이라는 이런 것이 아쉽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연중 대 구정질문을 해 나갈 때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사실 이런 문제가 아쉽다는 것을 느끼리라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일반사회에서나 혹은 공직사회에서나 아직까지도 과잉충성이라든지 혹은 과잉반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임시회 대 구정질문을 위하여 본 허장 의원이 이번에 사실은 4월 29일 제일 먼저 제안을 접수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들 좀 알아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제안한 것이 하나의 특정지역에만 해당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이 너무 시급하고 절실히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맨 먼저 접수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공동제안하여 주신 김안식 의원, 최용구 의원, 김해봉 의원, 이재룡 의원, 이진길 의원 그리고 김영웅 의원, 김충사 의원 끝으로 이태선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건 제안자 연산8동 허장입니다.
동래에서 약 9대째 살고 있는 「오리지널」 동래 사람 허장입니다. 본 건 도로의 위치 및 명칭은 연산로터리에서 연산4동을 경유하여 연산 1, 8, 9동을 거쳐 도시고속도로를 통하여 남구 민락동 민락교까지 이어지는 노폭 20m도로이며 가칭 연산 1, 4, 8, 9동 산복도로라고 명칭을 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산복도로의 위치 및 입지조건을 설명한다면 잔뫼산 배산입니다. 254m고지를 중심에 두고 연산9개 동, 망미2개 동, 수영동이 에워싸고 있고 이 잔뫼산 허리에 대학1개교, 고등학교 4개교, 중학교6 개교, 국민학교 8개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 8, 9동의 산복도로에는 이미 그 연변에 연산경찰서, 그 다음에 부산지방국세청, 연산도서관, 학생과학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산 1, 8, 9동의 고지대 주민들이 하루빨리 완공된 이 도로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시청이 옮겨 오고, 지역 구청이 생기게 되면 그 교통수요를 크게 담당해야 될 것이며, 또한 남구와 해운대구의 필수적인 연계도로망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당장은 연산경찰서의 신속한 작전을 위한 기동로 역할이 확실시 됩니다.
다음 당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문제입니다. 도대체 중앙정부나 혹은 부산시는 계획 고시만하여 두고 10 몇 년씩이나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박탈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다음에는 원고가 좀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된 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래구의원 여러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여러 국회의원들께서도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된다 혹은 못한다고만 일관해 온 것이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급히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상부터 시행을 하고 단계적이며 연차별로 계획을 한다고 하면 하루빨리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산 1, 8, 9동 10만여 인구가 갈망하는 하나의 대 청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 문제, 공사의 기술적인 문제, 이 문제는 거기는 고분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재 단체와의 협조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를 이제는 1위로 격상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 연차별로 계획하는 문제 등 상세한 답변과 지역주민이 믿을 수 있는 답변, 그리고 저같이 초대 구의원이 인정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의 계획고시된 도시 가로망 중 연산로터리에서 연산 1, 4, 8, 9동까지의 도로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산직할시의 계획고시된 년, 월, 일은 언제였습니까? 이것은 연산, 수민, 안락 지구 토지구획정리가 끝난 이후부터 방치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공사 완공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청와대나 혹은 시청, 구청, 정당 등에 청원된 청원서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었으며, 그 청원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청원일자는 언제였는지, 구청에서 알고 있으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도로의 노폭 및 총 길이는 또 얼마이며,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가 과연 이 도로에 해당이 됩니까?
나머지 네 번째입니다. 일부 보상되고 완공된 지역이 있습니다. 연산1동, 완공 년, 월, 일은 언제였습니까?
다섯 번째, 이 도로의 공사를 위하여 연산동 고분군 11기에 대한 안전보호조치는 어떤 방법이 있으며 부산시 문화재 위원과의 협조는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터널」을 뚫는다 그러면 「터널」공법도입은 가능한 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잔여구간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동별로 그러니까 1동, 4동, 8동, 9동의 동별거리는 얼마입니까?
일곱 번째, 당해 지역의 보상대상자 수는 동별로 몇 명이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별 지적수량, 개인에 해당되는 보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다음에 나머지 당해 지역 총 공사비 자체만은 얼마나 됩니까?
아홉 번째, 만약에 연차별로 계획 시공한다면 그 세부 계획안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연산9동에서 남구 민락교까지의 공사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열한 번 째, 상기 계획고시된 도로공사는 진짜배기로 언제해 주실 것입니까?
그 다음에 열두 번째 상기 질문에 대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충사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의원
연산2동 김충사 의원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의장에게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해서 배포를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장
김충사 의원으로부터 연산2동 중앙천 복개공사 질문에 따른 보조자료 배포신청을 허가합니다.
(참고자료 배포)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의원
자료배포 관계로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저희 연산2동 문제만 갖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점에 대해서 거듭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동래구 전반에 걸쳐서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또 본 의원이 그 동안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또 수집할 수 있는 자료가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 문제였기 때문에 우선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연산2동의 중앙천 복개공사는 88년 3월부터 91년 4월에 걸쳐서 약 4년 동안 총 길이 900m를 폭 15m로 복개하는 공사였습니다. 지금 현재 710m가 완공되고 약 190m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공사를 88년 3월에 걸쳐 1차 또 90년에 2차 이렇게 해서 총 22억 2,500만원이 투자된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오랜 저희들 약 27,000 동민의 숙원사업이었지만 구 숙원사업이기 이전에 부산시청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오는 시청 기반시설의 일환으로 먼저 고려되어서 사업의 우선 순위가 올라 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물론 구청의 예산상으로 격년제로 시행된 걸로 지금 본 의원의 조사 「데이타」로는 나옵니다. 그럼 그 동안에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상에 있어서 최초 1차공사, 2차공사, 3차공사를 너무 전시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하는데 편중했다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190m는 가장 철거 보상비가 많이 들어야 되고 또 1차공사는 철거보상비가 별로 들지 않는 550m구간입니다. 그럼 그 동안에 공사비 및 보상비 상승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때 물론 공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 오는 것이 순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 입지사정으로 봤을 때는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지금 남아 있는 190m 구간을 1차공사로 했더라면 지금 시청이 오는 이 시점에 주민과의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었고, 또 편익도 많이 제공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곁들어 듭니다. 지금 이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기이 공사가 된 약 710m 구간은 상당하게 우범화되어서 주간에는 편리했다가 야간에는 불편을 느끼는 공동주차장화 되어서 쓰레기 더미가 쌓이고 상당하게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사가 현재 저희들 1차 임시회의 때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19억이 계상되어서 부산시에 건의하는 사항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현재 기 22억 2,500만원을 투자하는 공사라면 이제 3차 공사 190미터를 빨리 마무리지어서 우회도로로서 연산2동의 중앙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구청 당국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19억원에 지금 신리파출소 입구 병목현상이 생긴 부분도 포함돼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나머지 190m에만 포함된 공사비인지 아니면 1차공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당부분의 공사 구간도 포함이 되어서 완전히 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사인지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사가 1차, 2차 할 때 심지어 부산시장까지 참석한 그런 기공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들뜨게 만들고 곧 되어서 상당하게 도움이 될 것으로 한 것이 어언 4년이 흘렀습니다만 지금 나머지 공사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금액으로 될 것이라는 명확한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상당하게 주민들로부터 불신받는 행정, 이러한 측면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예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올해 91년 편성이 안되었으니까 또 격년제로 92년도에는 가능한 이런 점들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3차 구간에 남아 있는 철거문제와 이러한 보상문제가 19억원에 포함돼 있는 금액인지 계속 지가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리파출소주변의 공사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의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는 이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자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사진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칼라 원색사진입니다만 제가 어제 급하게 복사를 하다 보니까 복사가 잘 되지 않았지만 참고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1페이지 상단부 사진은 자를 대고 있는 발자국이 암거 「박스」의 공사부분입니다. 그럼 폭이 15m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노폭 15m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아직 중량차도 다니지 않고 한쪽 차선으로만 승용차가 다니는 그런 소방도로화 되어 있는 이 시점에 벌써 상단부는 약 170m, 하단부는 약 140m의 침하현상이 오고 있는 부분을 찍은 것입니다.
그 다음 2페이지는 지금 이것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소양으로는 이와 같은 암거 「박스」주변에는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전화 「케이블」공사 또 상수도 공사 이럴 때 보면 굴착 후에는 분명히 모래로 채웁니다. 이 모래로 채우는 것은 뒤에 오는 침하 현상을 최대한 막기 위한 공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지금 사진과 같이 전 구간에 걸쳐서 이와 같이 금이 가고 침하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그림은 지금 그것이 건물이 흰 페인트이기 때문에 복사가 잘 안 됐습니다만 제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 2차 공사로 인해서 이 삼일아파트라는 집단 5층 아파트입니다. 윗 부분은 약 100mm가 침하가 왔습니다. 밑에 부분은 사진이 선명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30mm의 금이 갔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의 그림 위에 그림은 금간 현상입니다만 밑에 하단부 그림은 제가 붉은 「싸인펜」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주건물에 이와 같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저희들이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공사계약이 되어서 하자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의 집단민원화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구민은 타율에서 자율을 요구합니다. 또 분열에서 화합을 원합니다. 이러한 구정을 펴 나가야 할 현 시점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구청 자체에서 해결되지 않고 보수가 되지 않고 주민들의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 되도록 방치한다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문제들이 주암거 「박스」 설치 후에 주변에 오는 침하현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그 다음 포장두께가 소방도로로 과거 새마을사업을 할 때도 100mm 이상 포장두께를 제시하는 도면을 제가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이제 본청이 올 때를 대비한 배후시설로서 우회도로화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선버스를 돌리기 위한 도로의 설계도면이라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공사를 해 두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에 대한 배합문제라든지 적당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배합이라든가 또 150폭에 어떠한 철근이 깔리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깔게 된 것인지 이런 것도 현재로 저희들 주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지기 불량에서 오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제반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지금 공사가 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변 주민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문제가 이미 설계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참고로 지난 90년도 1년 동안에 구청 관내에 이와 같은 건물 공사로 인해서 생긴 하자 건수가 있으면 몇 건이고, 그 건수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 됐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공통된 질문입니다만 제가 이번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의원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구청자체의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향후 제공할 것이며, 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공개가 가능한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구청에서 대 주민에 대한 홍보가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전달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과거 관 주도형의 구정을 펴는 것 보다 이제 저희들은 자치제를 맞이해서 자치와 주민참여 여러 가지 구정의 표어가 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구정에서 믿음 주는 구정을 펼 수 있고 우리 구민이 서로 돕는 구정을 원하신다면 제가 지금 공개하고 있는 1, 2, 3, 4월의 반상회 회보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되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회보가 3월 반상회 회보인데 우리 동래새소식이라는 구청에서 펴는 유인물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빨간줄을 쳐놓은 이 정도로 개인별 지가조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민들이 매달 통·반장이 갖다 주는 이것을 조목조목 읽어 보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건설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보면 지금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별 지가조사는 국세, 지방세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고 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제삼인이 평가를 해서 그것을 앞으로 세금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마당이라면 이것을 좀더 일찍 1월이나 작년 12월 회보에 보도를 해서 또 어떠한 방법으로, 여기는 지금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이 국부조사인 것을 알았습니다만 이 조항을 알고부터는 상당하게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럼, 이 조사는 조사를 해서 어떤 목적에 쓰여지며 향후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침으로 해서 조사요원은 객관적으로 어떤 분이 하고 이의는 어떻게 신청하고 이 정도는 좀더 폭넓게 홍보가 되고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동에 가서 물어보니까 조사위원회라고 해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그 조사위원회가 어떤 규정으로 되었는지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좌우간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동민이나 구민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인원과 조직으로 돼 있다면 앞으로 자치제 시대에 구정과 구민의 마찰을 극소화 시켜주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임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화조 분뇨 수수료 인상문제도 이것이 이미 4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마당에 4월 25일자 회보에 이것이 실려 나오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분출하는 이러한 욕구들을 원활하게 소통해 줄 수 있고 공개하는 시간과 양과 어떠한 그런 문제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구민은 구정을 신뢰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마지 못해서 어느 정도 필요를 느껴서 관 주도형으로 그저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시정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곁들여서 우리 동래구의회는 우리 60만 구민의 손으로 구성된 하나의 의결기관입니다. 지난 범구민 식수운동 전개에 대해서 성금을 낸 단체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이것이 접수순인지 가나다순 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동래구의회가 있고 의회 의원활동이라면 편집하는 과정에 그래도 제일 모두에 온다든지 이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의결되고 가결되는 사항들이 이와 같은 아주 좋은 매체에 그래도 좀 소상히 실어 주었을 때 우리 구민이 지방자치제에 하나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반상회에도 저희들 2회 임시회 때의 의결되는 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조례라든가 공포된 사항들이 이 한 난을 지금 시중 부산일보 같은 신문은 17면이 지방의회난으로 거의 고정화 되어 가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반상회 회보도 이제 형식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1세대 1매씩 배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과거처럼 편집하는 것 보다는 이제 좀더 구민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편집이 되어서 좀더 사전에 필요한 시기에 많은 양을 적기에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신뢰할 수 있는 구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가능한지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검토가 가능하면 가능한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종결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분 전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의사일정 관계로 인해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점심 식사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원과 부의장 최병호 사회교대)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최병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박상목 의원의 질문에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학우입니다.
도시국장이 중앙에 교육중이셔서 대신하여 과장이 답변드리게 됨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3동 박상목 의원과 여덟분의 의원이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산3동, 6동, 7동과 온천3동 정책이주지역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확실한 시행일시와 계획과 조속한 시일내에 과감한 시행을 촉구함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령이 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금후 10년간에 한시적으로 도시계획구역안으로써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과 정책이주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시 전역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개량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그 하나로는 그 지구를 단지화 일괄 정비하여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리 개량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89년 시행초기부터 연차적으로 연산3동 1811번지 일원의 대지면적 70,574평방미터 약 2,200여평 됩니다. 2,031세대 807동의 건물에 대하여 현지 개량방식으로 한 개선사업이 선정되어 작년 12월 22일 건설부고시 제936호로 지정 고시됨으로써 구에서는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도시위원회가 4월 중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만 1개월이 연기되어서 5월 중에 그 위원회가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고시가 되면 6월말경 부터는 실질적인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이 지구에 한하여는 건패율이 일반 건패율 60%에서 80~90%로 완화되고 용적율이 400%로 도로확장 일조권 완화 등으로 노후건물 개량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연산7동 1914번지 일원 271동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건의하고자 작년 10월경 타당성 조사를 하였으나 기이 이 지구에는 증·개축된 양호한 건물이 189동 약 70% 이상이 됨으로써 노후불량건물이 총 건물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에 불부합함으로써 이 지구는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주신 온천3동 1550번지 6·25동란 피난민을 수용해서 이르고 있는 1550번지에 이르는 기존건물 143동 중 현재 이미 122동에 이르는 86%가 2층 내지는 3층으로 이미 자력으로 증·개축되었으므로 해서 역시 임시조치법 지정요건에 불부합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시에는 2분의1 이상 주민동의를 득하여야만 사업시행된다는 요건에 현지 설문을 해본 결과 불부합됨으로써 오히려 동의를 거절당함으로써 지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연차적 사업계획으로는 92년 사업대상지로 연산6동 1876번지 144동이 있는 일원을 예정하고 현재 기초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사업예정지로는 연산3동 2022번지 146동이 있는 일원으로써 일부 증·개축되어 있는 부분과 증·개축되어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과 간선도로변을 제외한 지역을 사업예정지로 선정해 놓고 내년이면 기초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시행되는 연산3동 제1지구의 공공시설 계획에 있어서는 연미국민학교에서 부산여상간 폭12m 길이 370m의 중도로와 폭 8m 길이 100m의 소로가 92년과 93년에 걸쳐 개설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연산3동 1799번지에는 연면적 83㎡와 지상2층인 노인정을 신축하게 될 것이며, 내년에는 완공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예정지의 사업추진은 도시저소득층 주민의 주거복지증진과 도시계획,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이주지역 등 기이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추인신고제도를 부활하고 양성화를 필요로 하는 요망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63년부터 건축법이 시행된 이후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는 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1971년부터 1977년까지 한 차례 또 1982년부터 1985년 6월까지 도합 두 차례에 걸쳐서 특정 지역 저희구가 아닌 구이기도 합니다만 연산, 동상, 반송, 신평, 장림지구 등 정책이주지역에 대한 한시적으로 양성화가 적용되어 추인 양성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상당수의 정책이주지 건축물들이 건축주가 기이 지어 놓은 그 현황대로를 추인 양성화 시켰습니다. 위 특별법의 시행기간이 지난 이후 현재까지 6년여 간에 걸쳐 건축주 임의로 재건축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위법건축물이 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이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에따른임시조치법의 취지는 건축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대지최소면적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도시환경개선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과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과는 근본적으로 그 법의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준 위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는 금후 국가적 차원에서 별도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현 제도하에서 양성화가 불가능하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의원들께서 질문주신 그 내용에는 건축을 맡은 실무자격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 제도하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반복하여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정책이주지 등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과태료 감면 요망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주계획에 의하여 1964년 이후 형성된 즉,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시 전역 연산, 동상, 반송, 신평, 장림 등 정책이주지역에 건립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971년과 1982년에 두 차례에 걸쳐 특정건축물관리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추인 양성화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특별법이 두 차례에 걸친 한시적 법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시점에 상당수의 정책이주지 건축물이 추인 양성화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법의 시효 이후 약 6년여 걸쳐 현재에까지 이르는 건축물을 임의로 재건축 됨은 현행법하에서는 위법으로 밖에 간주될 수 없음을 실무자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감면은 현 제도하에서는 달리 적용할 대안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위반 건축물 과태료 부과 징수규칙, 부산시 시달 준칙이 동래구규칙으로써 제정되어있고 그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 법규와 형태별, 면적별로 과태료 산정율을 적용하여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100분의 70이라는 일정비율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역시 현 제도하에서는 애석함이 많으나 금후 기회가 있는데로 상부에 조정 건의토록 할 것이며, 부산시에서 기이 작성 시달된 준칙이 수정되기 전에는 구 입장으로서는 감면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산3동 26통 진입도로 폭이 좁아 쓰레기차와 소방차의 통행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부산여상 학교 담을 철거하더라도 도로를 확장하여야 할 것을 요망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연산3동의 연산로에서 부산여상으로 진입하는 남구와 동래구의 경계도로로써 연산로에서 부산여상까지는 노폭이 6m도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여상학교 부근에 가서는 연장 90m구간이 담장이 돌출되어 있어 옹벽도 포함됩니다만 경계가 돌출되어 있어서 현행도로 폭이 3~4m로 차량 통행이 불편한 상태에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부산여상 사립학교 부지로써 현재 부산여상 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학교측과 구민과의 수차례 노폭 6m를 확보하도록 협의나 회의가 진행됐습니다만 학교 재단측의 비협조로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한 학교측은 행정구역상으로 남구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증축 허가청인 남구청에 통보를 해서 학교측과 협의를 촉구하는 한편 주민들을 위한 도로확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나 필요로 하면 공동협의를 통해서 확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네 가지에 대한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끝으로 박상목 의원과 여러 의원께서 특히 어려운 건축행정의 국가적 시책으로 특별히 시책되던 아픔을 지적해 주심을 통감하고 또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뚜렷한 대안을 제시 못하고 답변을 마치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분야가 저희의 분야와는 달라서 5번은 곧 이어서 도시정비과장께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박상목 의원의 질문 사항 제5항에 해당되는 것을 도시정비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상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곡천 복개도로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밀집 지역내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본 공사는 총 연장 336m로 폭은 12~15m로서 24억원의 예산을 투입 90년도부터 시작하여 92년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시행구간은 연산로에서 211m로 작년 11월에 발주되어서 곧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토지 및 지장물 소유주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 4월 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부언해 말씀드리면 토지는 12필지 중 4필지가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건물은 11동 중 4동만 보상이 됐습니다.
본 공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후에 보상금을 수령해 가면 즉시 공사가 가능하나 재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수령치 않을 때에는 법원에 공탁을 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 재결이 완료되는 9월 이후에야 공사가 재개되겠으며, 금년도 시행 계획된 2차공사 85m는 토지 2필지, 지장물 43동으로 현재 보상금 사정 중에 있으며 공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도시기반시설 불비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덜어드리고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구간내 국·공유지상 무허가 건물이 많아서 건물에 대한 보상금만 책정됨으로써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물건 감정 이외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주거대책비와 이주정착금이 있는데 이것은 가구당 약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개도로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다음 박상목 의원 보충질문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십시오,

박상목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하신 과장께서 마치 그곳이 임시조치법이나 건축법에 위배해서 건축이 된양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는 원래 건축법 5조에 의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집을 못 짓습니까? 그럼 못하고 있는 집이 약 10% 4,5백 동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하고는 해당이 안됩니다. 거기에는 추인신고서에 기재해 가지고 그곳도 전부 양성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같은 과장 답변을 제가 예견하고 있었습니다만 정책이주지의 개념은 앞서 제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선 건축 후 추인입니다.
그것을 지금에 와서 조치법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불량주택개량은 비단 우리 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동래구 일원에 걸쳐서 몇 동은 되었는데 몇 동은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런 밀집지역의 고지대 공공부지 녹지에 묶여 가지고 그 주거를 개량 못하는 그런 곳에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에 의해서 해 달라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적용시키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업무가 어느 부서에 해당되느냐 부산시 조례를 고치자면 부산시에 가야 될 것이고 국회에서 할 일이면 국회에 가서도 해내야 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 이주 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붕이 날아 갈듯하고 비가 새도 못 고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돈을 들여 자기가 좀 하겠다는데 그런 것이 임시조치법에 주거환경 불량주택 개선하자는 법의 입법정신입니다. 이것을 동래구에 못하면 부산시가 해야 된다, 건설부가 해야 된다, 국회가 해야 된다, 이런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우리가 일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 위반 불량 주택 개량은 정말 우리 동래구만 아닙니다. 이렇게 일원에 걸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봐서 안된다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부서가 해당된다는 것을 알면 거기서 하더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동래구 출신 국회의원도 출석시켜 가지고 질문답변을 듣고 싶은 심정이 태산 같습니다만 그런 것은 발의를 못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위반 건축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 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도 그런 답변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논리에 안 맞다는 얘깁니다. 그 동기와 대통령시행령 103조 3항 해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리한 것만 적용해 가지고 백성들한테 적용시켰지 유리한 법 조문은 적용 안 시킵니다. 이 분들이 대통령 시행령 103조 3항에 왜 무허가 건물을 건축한 뜻을 해석해 보면 연산 2동이나 3동이나 온천동에 무허가를 짓고 싶어서 지었습니까? 부산시가 필요로 해서 정책적으로 했다는 얘깁니다. 건축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끝까지 정책적으로 다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발이 법대로 못하고 정책적으로 했다면 지금 과태료 관계 이것도 정책적으로 다루어 감면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왜 무허가가 발생했느냐 동기를 참작해서 부과금을 과세해야 하나 하나도 참작 안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50만원인데 과태료 300만, 500만원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납세 능력을 보더라도 반드시 감면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남구와 우리 동 경계선 도로확장 그것은 우리 과장이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더 보충발언 안 하겠습니다.
마곡천 거기도 문제점이 있으며 우리 7동이나 3동이 직접 직결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뛰어 들어 가서 “보상금을 왜 수령 안하고 지연시켰느냐” 주민들 설득도 하고 물어보고 하는 것도 구의원이 하는 일입니다. 막연하게 법에 의존해 가지고 그저 재결위원회에서 강제집행을 한다. 물론 안 되면 법에 의해서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좀 3, 7동 구의원도 동원되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빨리 도로가 개설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보충 질문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호부의장
박상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 작성시간을 드린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허장 의원과 김충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성근입니다.
연산 1, 8, 9동 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도로는 연산로타리에서 토곡 과정로간 연결되는 폭 20m에 연장 2200m의 도로로써 1974년 4월 29일 부산시 고시 제474호로 지적 고시되었으며, 연산로타리쪽 총 도로 폭 20m 연장 700m는 1977년에 완료 되었고, 잔여 구간은 연산 1동쪽이 750m, 연산8동쪽 구간이 260m, 연산9동쪽 구간이 540m로써 총 1550m의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잔여부분의 사업비는 보상비가 약 323억원정도로 많은 사업비가 필요함으로써 중·장기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96년도 이후 시행토록 계획은 되어 있으나 현재 저희 구 사정으로 봐서 사실상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일시 시행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 1, 8, 9동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우선 연산 1동쪽에서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로에 편입되는 개인사유부지의 총 대상은 8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동별로 구분해 볼 것 같으면 연산1동 소속이 55필지, 연산8동 구간이 5필지, 연산9동 구간이 20필지로서 개인별 보상금액은 추후 편입 토지에 대해서 보상시점에 가서 감정을 해서 가격이 결정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으로써 총 보상비는 약 323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본 도로개설을 청원하신 분은 총 7건을 받았습니다. 대표로 연산8동 1021번지에 안병도 씨로부터 90년도 6월 5일에서 7월 4일간에 시청에 3회, 구청에 3회, 정부합동 민원실에 1회 등 도로개설 청원이 있었으나 사실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조기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 고분군 보호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시에 문화재보호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보호 관계가 충분히 검토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검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의 시공법으로 터널공법을 도입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사항도 실시 설계시 경제성과 지역주민의 이용도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 9동에서 남구 민락교까지 도로개설은 1972년 12월 30일에 계획고시되어 90년도 작년도에 시 도로과에서 민자를 유치하고자 했으나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80억원이 소요됨으로 사실상 민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재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자가 아직 선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자가 유치가 되면 곧 시행토록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허장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산2동 김충사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천 복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천 복개도로는 연산로 부산여대에서 중앙로를 경유하여 거제천까지 연결되는 연장이 총 1300m의 하천을 복개화하여 주민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여 시 청사 이전에 대비한 주변도로의 도로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연산로변 부산여대에서 구 철도관사까지는 연산 국교생, 부산여대생 그리고 연일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이 미복개에 있는 것을 복개해서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있어 연산로측에서부터 87년도부터 88년까지 2차에 걸쳐 연장 550m를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본 도로 개통을 목적으로 하여 구 철도관사 입구까지 160m 구간을 보상비 9억 2,500만원 공사비 1억 5,000만원 총 10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총 연장 71m터를 시행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구철도 관사에서 중앙로까지 미복개된 구간이 190미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하류측에도 총 연장 400m 중 6,000만원을 투자해서 연장 8m를 복개 완료했고, 미복개 구간이 320미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총 잔여 구간 중에 구 철도관사에서 중앙로까지 연장 190미터의 구간은 공사비가 먼저 김충사 의원께서 말씀하신 19억원이 소요되신다고 하셨는데 물가상승 등 요인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2억 6,500만원 소요되고 보상비가 19억원이 소요되어 총 21억 6,500만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에서 거제천까지 연장 320미터에는 공사비 5억 8,000만원이 소요되고 또 신리파출소 앞도로는 현재 10m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폭이 그 구역에 1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려면 또 공사비가 3,000만원, 보상비가 6억 7,000만원, 총 7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전 구간에 소요되는 예산이 공사비가 8억 7,500만원이고 보상비가 25억 7,000만원 총 34억 4,500만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로의 개통을 위해서 작년도에도 부산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도 있고 금년에도 요청했으나 사실상 예산 지원이 되지 못해서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92년도부터 시행하고자 중장기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도로에 편입되는 구 철도관사에서 중앙로까지 개인사유지 44필지 중 철거건물은 38동이고 공사시행전 각 보상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 사업시행 절차인 14일간의 공고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 사업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취득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해서 두 개이상의 공인감정사의 평균 감정가격에 의거 보상을 지급하고 이주세대에 대해서는 이주대책비와 이사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가격에 이의가 있을시는 중앙토지시설위원회에 재결절차를 거쳐 보상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주거대책비로 1세대당 약 200만원 이주정착으로 약 300만원 총 500만원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로에서 구 철도관사까지 복개가 완료된 구간인 폭 15m 연장 710m에 대해서는 지금 먼저 김충사 의원께서 지적을 많이 잘 해주셨습니다만 노면이 안 좋아서 저희가 부산시 도로사업소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협의가 지금 잘 되리라 판단됩니다. 신리파출소 입구 병목부분은 현재 10m가 확보되어 있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하류쪽 전체 복개도로를 개통하고 난 후에 나머지 90m에 대해서 10m에서 15m로 확장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하자보수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공사의 각종 공사는 시행 시에 도로굴착을 하면서 굴착후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기 등을 사용해서 층 다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층 다짐이 불량한 곳은 포장 후 차량이 통행할 때 부동침하가 발생해서 포장의 균열과 침하 및 파손이 지금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손된 곳은 저희가 「카트」기로 절단하여 수선하고 주구조물과 연결된 포장은 종단상으로 침하된 곳은 덮치기로 보수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 시에는 지반을 충분히 다진 후 시행토록 하고 도로굴착 복구 시에는 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양질문 토사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문 토사를 넣어 층다짐을 충분히 다지도록 되어 있고 또 소규모 굴착공사에는 사실상 저희가 다지기 장비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침하되는 사례가 있어 하자발생이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즉,시 하자보수 지시를 하여 즉시 보수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함양 배합인 「레미콘」은 KS품인 「레미콘」을 저희가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검사는 저희 건설 시험소에서 검사시험을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품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하자 발생된 건수는 도로침하와 관련해서 경미한 사항 20여건이 있었습니다만 미세한 사항에 대해서 도급자에게 통보하여 저희가 즉시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김 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도로침하 부분은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속히 하자발생 부분을 검토해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접건물의 피해에 대하여는 사전에 저희가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천재지변이라든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저희 공인구조나 토질기술자를 초빙하여서 원인분석 후 피해주민과 저희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원상복구토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삼일아파트 피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출구 기초부분 조금만 계단부분이 계획선에 걸리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절단을 했습니다. 절단하는 과정에서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침해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시공자에게 아파트 주민과 협의하여서 원상 복구하도록 기이 조치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시행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속히 원상복구토록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김충사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건설과장이 답변할 부분과 총무국장이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충사 의원에 대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김정득총무국장
김충사 의원께서 하신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활동에 필요한 각종정보자료의 제공 방법 또 요구절차 제공범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행정은 원칙적으로 민주적인 공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밀문서나 또는 대외비 문서 등 이런 것을 제외한 단순한 문서나 정보 관계는 특별한 절차없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와 조사를 위한 자료를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의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과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자료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민 홍보차원에서 구정 정보 공개방법과 공개범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대에 발맞추어 구정 주요시책을 널리 홍보해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60만 구민이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구정을 이해하고 또 자유로이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해서 구정 발전을 도모코자 구정시책 추진사항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가 계획추진하고 있는 홍보시책을 정월과 2월에 각계각층의 구민을 한 자리에 모시고 구정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 구청장이 직접 각 동을 순방을 하면서 주민대표를 초청해서 구정을 설명드리고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3천명을 대상으로 시 홍보위원을 초청해서 이 분들을 강사로 모시고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다섯 번 홍보 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 홍보위원 27명 또 명예홍보위원 129명을 통해서 집회나 방문대화시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보 7천부를 매월 3회에 걸쳐서 배부를 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또 그리고 우리 동래새소식이라는 제호의 반상회회보를 자체 제작을 해서 매월 1회 전세대 배포를 해서 구정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시로 단위 시책별 홍보물을 제작해서 당해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도 구정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6개의 극장에서는 공보부 시구까지 제작한 홍보 시책홍보영상물을 방영하고 또 유선방송 8개사에서는 자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TV」 「라디오」 신문사 등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또 그외 민방위라든가 예비군 교육을 통해서 또 각종 집회를 통해서도 계기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의원께서 반상회 회보편집에 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후 회보 편찬 시에는 충분히 반영하고 아울러 또 대구민 홍보방법을 개선하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는 3월에 저희들이 반회보에 한 번 실린바가 있고 4월에는 동래신문에 한 번 홍보를 하고 5월에도 이번에 한 번 더 낼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 조사가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조사가 끝이 나고, 다음에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서 이번 달 반회보에 다시 상세하게 게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9일 결정이 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공시지가가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를 통한 정보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답변할 때 제가 밝힌 바 있습니다만 공개가 제한된 것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홍보대상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는 모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허장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허장의원
연산8동 허장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연산8동과 연산1동의 자료가 조금 바뀌어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말이 아마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한 350억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350억이 절대로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도로율은 얼마쯤 됩니까? 그렇다면 동래구는 얼마이며, 연산지역은 과연 몇 %나 되는지 또 알고 싶습니다. 이미 가로망이 형성되어져 있고 건축물이 구축된 그런 지역에도 도로를 증·개설할려고 하고 있는 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연산 1, 8, 9동의 산복도로는 아직도 부산시내에 있는 바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굉장히 지금 쌉니다. 이 때 빨리 해 치워야 됩니다.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보상도 빨리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동래구 예산도 아주 절감될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청원도 동시에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간에 이 도로만은 하루빨리 착공이 되어지고 완공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피해보상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개인의 사유지를 10 몇 년씩이나 도로부지로 계획고시 방치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체 주민들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못 했음은 물론이고 계속 불이익만 당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에 대해 당해 구청이면 구청, 시청이면 시청에서 마땅히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방치되면 그 역시 보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답변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일반 개인 사유지에 계획고시한 곳이 부산시내에서 그냥 숫자만 많으신 줄 아시지만 이것은 차제에 이전 개인의 불이익을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부의장
허장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을 좀 할애하고 김충사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김충사의원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3, 4항은 그런대로 행정적인 개선과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해결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3항에 질문한 요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발언하는 자료도 하나 얻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극히 구정에 대외비 사항이 아니라든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정도는 의원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잘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상회회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는 앞으로 잘 될 것으로 그런대로 만족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우리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거제천까지 그런 공사개요를 정확하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건설과장의 답변 자체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정의 큰 문제입니다. 제가 더 이상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공사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해 주시고 뒤에 수습할 수 있는 하자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언제까지 정상으로 복구하겠다든가, 복구가 어렵다든가, 조금 전에 「아스팔트」덧씌우기를 하겠다는데 이 덧씌우기를 그냥 업자가 해 주는 지 아니면 하자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지금 연산2동 중앙천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에 이와 같은 문제가 답습되고 반복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에 「레미콘」이 아주 합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레미콘」 규정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토목시험소에서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기록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물 피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이 되기 전에 이미 사유재산에 대한 복구는 준공검사가 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고 집행한다면 준공검사가 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준공이 되어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외관상 제가 볼 때는 준공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이 되었다면 업자는 이미 공사비를 전액 인출해 갔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런 하자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온다면 이것은 그대로 묵살당하고 무시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다면 이 공사에 대한 제반계약서와 공사시방서, 참고도면, 준공검사 등 이런 것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를 부구청장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공사에 민관합동 자체조사를 할 경우 건설과 관계 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부청장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굴착조사라든가 표면조도검사, 시험편 채취, 강도배합시험에 입회해 줄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현재 이 공사에 대해서 아까 건설과장께서 10억 얼마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22억 6,5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금액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으며, 하자기간이 언제까지라는 말씀도 분명하게 해야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밝혀 주시고, 현재 하자보수금액으로 이 공사가 하자처리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스팔트」덧씌우기 문제는 현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170mm~150mm폭이 15m인데 「박스」가 3.5m입니다. 구배가 맞지 않아서 이건 조도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할 때 한쪽은 10mm도 안 될테고 깊은 곳은 150mm~200mm의 구배가 생깁니다. 물론 저보다 전문가이시니까 기술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그냥 이 시간만 넘어가고 적당한 답변하시겠다면 문제는 점점 확대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인해 주시고, 부실공사로서 감독이 잘못되어서 하자로 처리됐다면 어떻게 업자에게 하자를 걸어서 언제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지어서 다시는 이와 같은 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상목 의원과 허장 의원, 김충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을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부구청장
저희들 간부가 충분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박상목 의원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는 차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로서 거론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에 걸쳐 이러한 불법건물에 대한 양성화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도록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진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허장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사비 도로율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는 저희들이 확실한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명확하고 정확한 공사금액은 판단이 안됩니다만 대충 저희들은 약 350억 정도 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필요한 재원을 지원토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금년도 구가 예산 중에서 일반건설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전번에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여러 의원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192건에 161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러한 공사에도 투입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급한 건설공사 등 이런 것을 투입하다보니까 이러한 장기적이고 방대한 예산이 드는 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역주민으로 보아서는 당연히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 것으로 느낍니다만 저희 예산사정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로율 문제는 저희들 구가 12.96%이고 부산시가 12.8%입니다. 아주 도로율이 현재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계획도로 방치를 해서 특별한 피해보상 이것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사실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법상에 도로시설 등 기타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그러한 토지가 저도 확실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아마 엄청난 숫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재정상 이 보상문제를 특별히 다 해 주지는 못하고 그 당해지역에 사업을 시행할 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선진국 같은 데는 이러한 특별피해에 대하여는 국가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아마 시나 정부 우리구 예산도 문제입니다만 이런 예산사정이 안되기 때문에 특별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게 안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충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중앙천 복개도로가 저도 현장에 몇 번 가 보았습니다만 다소 하자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로공사에 대한 하자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87년에 시공한 공사와 88년에 시공한 공사는 현재 87년에 한 것은 금년 6월까지 하자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87년 것도 내년까지 하자기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격한 검사를 해서 하자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레미콘이라든가 부실문제는 저희들도 레미콘에 대해서는 검사품인 KS품으로 전부다 받고 있고 실지 저희들이 검사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을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다소 레미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질문 문제가 뒤따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 공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피해 건물에 대한 보상 문제는 아직 이 공사가 준공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앞서 저희들 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피해 여부를 확인을 해서 피해 보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 계약서 시방서라든가 기타 공사에 관한 미비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필요하면 저희들 결산검사를 위해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결산을 하고 있고 의장께서 말씀드렸지만 6월경에 건설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 제출을 해서 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답이 잘 안 되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충고로 듣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러한 공사의 하자 문제나 미비점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추가 보충 질문을 위한 발언권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질문하시고 싶으면 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 구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경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단,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에게 복천동 고분군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복천동 고분군은 1969년부터 1981년도 사이에 발굴된 4벌의 갑주는 4세기 최초의 수장급 무덤에서 발견된 것으로 일본의 주장을 번복시킬 중요한 자료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커 국가에서 1981년 6월 9일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지 제273호로 지정관리함에 있어서 면적인 47,034m2입니다. 이중에 지정 구역이 보호구역 양 옆에 있는 193필지를 일일이 번지수대로 뽑아 봤습니다. 보호구역 193필지, 22,315m2, 6750평은 문화재 보호구역로 지정 고시 되어있어 사유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은 첫째, 복천동 고분군 보호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은 1981년 이후 부동산 지가상승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동 구역내 건축물 등에 대하여 증·개축과 노후 건물에 대한 개수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치 못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차에 걸쳐 건의, 진정한 바 있으며, 차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동 보호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및 고분군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후된 건물의 개수와 증·개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화공보부 상부의 권한이라고 하겠지만 구청에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또한 구청장이나 공보실장이나 오늘 참석한 집행기관간부들이 우리 보호구역내에 살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또한 5평~10평 건물을 수리치 못하고 있는 영세민의 실정을 한 번 나오셔서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복천동 고분군은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문화적 가치가 커 국가에서 지정하였으므로 복천동 고분군의 발굴 및 정화는 국가 예산에 의거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1년 이후 지정구역 23,477m2 약 7,000평만 매입하고 주위 환경을 조성치 아니하여 지금 가보면 지정구역내 철책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위생관리의 사각지대로 돌출합니다. 지금 그냥 경계만 해 놓고 아무런 보호도 안해서 앞으로 여름이 닥쳐오면 모기가 서식하며 여러 가지 위생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범 지역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황폐하게 놔 두어서 우범 지역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앞으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91년도 구정설계에 의하면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으로 전시관 건립 시 사업소로 389만원을 91년도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속한 기간내 착공 건립되도록 상부 건의 고분군 주위 환경 정화는 물론 귀중한 선조의 문화유산을 선양함이 후손인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전시관 조기 착공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의원
안락1동 이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단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지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안락동 서원시장 주변 안락천 복개공사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공사의 착공 예정 일자 및 준공예정일은 언제이며, 시공방법 및 홍수시 유수계통수리계산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개도로 공사로 인하여 현재 도로변에 산재하고 있는 많은 영세 상인들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락동 충렬사 주변의 일부 미관 지역을 해제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제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해제가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안되면 왜 안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 굴착 심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수도를 넣어 물을 먹고자 하여도 도로 굴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도로굴착 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소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의원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수거 수수료 이원화에 대한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구에서는 일반 구민에게 건물 재산세 및 주민 등록상 인구수 등에 의거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 구민들은 구청 쓰레기 수거차를 이용치 아니하고 개인 쓰레기 수거 운반 업자에게 주민 상당 세대수가 세대당 월 4,000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구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중부담이 되고 있는 바 앞으로 제도개선 등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충렬로 세병교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주요 업무보고에 의하면 세병교 연안교 사이 충렬로에서 세병교까지 길이 860m 폭 10m의 도로확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 병행하여 제방과 철도가 교차하는 곳에 「언더 베이스」를 설치하여 세병교와 연안교를 연결하고 조속히 동래 로타리 주변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뚜렷한 대책없이 노상주차단속을 강행 단속원의 「스티커」발부, 또한 견인단속을 강력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차량 정차에 의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동래 중심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온천천 세병교 주변 고수부지에 대해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계획이 있다면 착공과 완공 일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종결합니다.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이경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출
박근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근출입니다.
이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천동 고분군 현안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복천동 고분군 현안과 정화사업추진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경호 의원께서는 복천동 고분군에 관한 한 문화재 전문위원을 능가하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격이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복되더라도 한 번 더 개요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래구 복천동 50번지 일대에 위치한 이 고분군은 1969년 9월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제1차 발굴을 시작한 이래 1981년 2월까지 세 차례의 발굴을 통해서 2천여 점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가야 시대의 여러 형태의 묘지와 문화 및 일본과의 관계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본부 설치설의 허구성을 증명할 수 있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결정적 자료가 되는 4세기 초의 갑주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문화재로서의 학술적 예술적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1981년 6월 9일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 국가사적 제273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 면적은 총 14,227평으로써 이중 지정구역이 6,335평, 보호구역이 7,829평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복천동 고분군 정화 계획에 의거하여 1982년부터 현재까지 40억원 예산으로 부지 매입 7102평 지장물 보상 119동을 완료했으며 금년부터 총 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12필지 376평에 대한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매듭 짓고 고분군발굴조사, 담장설치, 본분조성, 유구보건 유물전시관 건립 및 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천동 고분군 현안사항에 대한 네 개항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복천동 고분군 보호구역 주민들이 진정한 사항에 대한 구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1년 6월 9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보호구역내 주민들께서는 부동산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건축물의 증·개축에도 제약을 받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온 것은 사실이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이 비교적 원만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1988년 8월 1일 그러니까 복천동 고분군 보상에 관련된 업무가 우리구로 이관된 후 현재까지 우리구에 접수된 진정서는 총 6건이며 이 중 다섯 건은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액 과소책정으로 인한 재감정 요구를 해온 지정서이며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진정서는 한 건이었습니다.
보상액 재감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실시해서 보상조치를 하였으며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요청 진정서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전달했던 바 복천동 고분군은 문화재 보호법 제6조 및 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지정 사적지로서 현재 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 인근에서도 유물이 출토되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호구역의 해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진정인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호구역내 건축물 증·개축 및 노후건물개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 구역내 건축물의 개수와 증·개축은 문화재 보호법 제20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산직할시장을 경유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구 자체의 조례제정 등으로는 이의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보호구역내의 해당주민들께서 겪는 불편 불리한 점은 저희 구로서도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공보실장 맡은지 불과 아직 발령장에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만 한 번 가봐서 피부로 그러한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장이 갖고 있는 국가적 문화유산을 보호 보존해서 길이 후손에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다음 복천동 고분군 지정구역, 매입부지에 대한 정화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2년부터 90년까지 복천동고분군부지로 7102평을 매입하고 지장물 119동을 철거한 후 85년 고분군 외곽지역에 담장 156m 철조망 332m를 설치하였습니다. 부산시의 91년도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담장 설치 봉분 조성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문화재 사업시행업체인 태창기업에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늦어도 6월말경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여기에 따라 부산시가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담장을 설치하고 봉분 조성 사업을 곧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것이 끝나면 사적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게 되고 주위환경도 정화될 것입니다. 혹 작업에 애로가 있어서 조기에 착공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구로서는 방역 소독을 실시하거나 기타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최병호부의장
이경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생관리와 우범지역에 대해서 시예산을 당겨서라도 6월경에 그 담장을 아름답게 해주신다 하는데 대해서 참 만족감을 느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 사업비 38억6,000만원으로 91년도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부의장
이경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작성 시간을 드린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이재도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의원
안락1동 이재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안락동 서원시장주변 안락천 복개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락1동 동해남부선에서부터 명장1동 대우중공업까지 총연장이 850m입니다. 이 지역은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기 이전부터 조성된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면적은 폭이 6미터이고 높이도 2m로서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천을 관리해 오면서 이 통수단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통수 단면이 폭 7.5m, 높이 2.4m, 단면적 18㎡로 확장해서 복개화해 가지고 도로로 쓸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 850m 구간 전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판단하기에 시급한 구간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충렬로에서부터 대우중공업까지 약 400m 구간에는 금년에 저희가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부산시 건설 기술심의 위원회에 설계 심의를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설계 심의를 하고 나면 금년 6월초에 착공을 해서 내년 3월경 준공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인 450m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약 10억 5,000만원 소요됩니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외에 동해남부선에서 온천천까지 합류되는 그 지점에도 아직 하천이 개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90m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 공사에 하천부의 복개공사와 주택가 양측에 도로부분을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통수단면을 계산할 때 명장2동 대명여고 주변에서부터 서동 현대 아파트 주변 명장1동 혜화여고 주변 이런 유역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총 유용면적이 2.15㎢로 잡고서 수리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시설 기준에 의하면 10년에서 20년 사이 최대 홍수량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지역에는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30년 빈도로 수리 검토를 해서 단면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면은 지금 현재 충렬로를 횡단하는 횡단 박스가 지난해 공사가 됐습니다. 이 단면하고 똑같은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단면에 대해서는 하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정비되고 난 후에 서원시장 주변의 양측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행완료와 동시에 정비를 해서 도로기능을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야간으로 노점상에 대해서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단속을 하고 도로를 확보토록 해서 저희가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이재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1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지만은 2항, 4항 답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이재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안락동 충렬사 주면 일부 미관지역 해제에 대한 안락1동 이재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렬사 안락서원 및 안락로터리 주변의 도시미관과 문화재주변의 건축미와 민족적 정서감을 보존키위해서 77년도 7월 14일에 부산시 고시 제1593호로 제4종 미관지구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후 89년도 말에 안락1동 거주 김문식씨 외 329명이 안락로터리 주변이 미관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사유권행사에 불리한 점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시에 접수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구 의견을 물은 바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과 각계 인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작년 4월 26일 시청 도시계획과장, 도로과장, 우리구에서는 구청장, 도시국장, 유림단체에서는 유도회, 동래향교 대표 및 충렬사 이사장 그리고 주민대표로는 진정인 대표 김문식 씨 외 3인이 참석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는 각종 사유권 행사에 불리한 점의 시정요구를 강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림단체에서는 전체 그 회원들의 의견조정상 의견제시가 4월 26일에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구에서는 충렬사 경관보호 등 다각적인 현지조사를 토대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해제하고 충렬사 본관 바닥높이 26.2m 이하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m이하 미관지구를 완화해 20m이하로 고도제안을 해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어서 역시 이것도 시에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부산시에서는 구의 의견과 유림단체의 의견을 수용검토하여 작년 12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도시계획용도지구 일부결정 및 변경결정안을 공람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4종 미관지구 134,215㎡에서 도면상 파란 부분을 제외한 그 면적이 50,615㎡입니다. 50, 615㎡만 남기고 83,600㎡를 해제하되, 그 중 31,060㎡는 최고고도지구 15m로 하고 그것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540㎡는 최고고도 24m 이하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공람공고 의결이 작년 12월에 제5회 부산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심의 의결한 사항이 차기 본회의에 상정토록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30일에 개최 예정인 91년도 제2회 부산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결과에 따라서 안락로터리 주변의 미관지구 해제권은 결정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이재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해 주시겠습니다.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이재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심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에 따른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저희가 90년도에 도로굴착복구현황 도로굴착허가신청에서부터 허가 굴착지 복구까지의 절차와 도로굴착허가를 할수 없는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에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신청 접수는 지난 해에 총 638건 중에 41건이 불가 통보됐고 597건이 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허가건수 중에 수도급수공사가 550건 도시가스 굴착이 15건 통신공사 굴착이 24건 그 다음에 전기공급공사가 8건입니다. 우리가 이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고 나서 도로굴착지 복구방법은 매년 저희가 복구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굴착과 동시에 복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구업체로서는 아스팔트 포장도로복구업체가 한 개 업체, 콘크리트 포장도로복구업체가 2개 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관 파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복구는 저희 도로사업소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허가에 따른 절차와 도로굴착허가가 제한된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4항에 의하면 수도, 통신, 전기, 도시가스 등과 같이 도로를 굴착하여 각종 관을 매설하고자 하는 수탁업체는 도로점용 및 굴착사업계획서를 매 분기초인 1월, 4월, 7월, 10월초에 저희구청에 굴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소규모 작은 면적의 굴착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저희는 포장된 도로의 노면이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보도구간은 1년 그 이내에는 도로굴착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고 도로굴착이 가능한 구간은 두 개 이상의 공사가 동시에 굴착될 수 있도록 점용 및 공사기간을 조정하여 심의를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장된 기존도로에 도로굴착포장이 되고 도로굴착을 시행하는 구간의 노면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내 그 다음에 보도는 마찬가지 1년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4항·5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복구, 수도 가스관 파열 또는 누출로 인한 긴급복구 그 다음 군사상에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전기·통신·수도·가스 또 열을 공급하기 위한 공사나 지하 매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길이가 10m 높이가 3m 미만의 소규모 굴착은 굴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도로에 관련된 모든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신문 반상회 회보와 그 다음에 공사설명회를 개최해서 시민에게 알리고 매 분기마다 도로굴착관련기관에 장·단기 도로관련 사업을 설명하여 수도·전기·통신·가스 등이 동시에 굴착되어서 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신·개설된 노면이 3년 또는 2년이 경과하지 않아 임시 또는 신규로서 급수공사 신청 시에 저희는 도로법 제24조 4항의 규정에 저촉이 되어서 도로굴착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민원도 사실상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항이 법적 사항이 되다보니 임의대로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우리 시에서도 관계법 개정을 수차 건의하기는 했습니다만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측면에서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업무를 하는데 민원인들과 분쟁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저희가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납득을 해 드리고 좀 불편 하시더라도 참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굴착관련에 대한 질문사항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이재도 의원 보충질문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이재도의원
보충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안락1동 이재도입니다. 아까 빠진 것이 한두가지 있어서 그것을 질문코자 합니다.
안락로터리 주변 도로확장공사 이것이 지금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도 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에 정확한 시공방법이라든가 수위계산 그리고 유수 통제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연산동 김충사 의원의 하자문제 등등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니까 그 도면과 그리고 계획서를 줄 수 있다면 저에게 좀 주면 좋겠습니다. 도로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건축 허가를 내어 줍니다. 그러면 도로가 있는데 이거 이 만큼 파면 수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3년간 수도를 안해주니까 민원이 자꾸 야기됩니다. 이런 것은 여기에 일일이 와서 도로심의를 받고 국장 허가를 받는 것보다 조그마한 그런 것은 충분히 해당 시행처에 일임을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이재도 의원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역시 시간을 드린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정소봉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조
이두조사회산업국장
수민동 정소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수거 수수료 이원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27개 동으로써 구 직영 수거 동은 12개 동이며, 주식회사 아성기업, 진양기업 등 청소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동이 15개 동입니다. 구 직영 청소차량 및 인력은 18대의 청소차량과 운전원 18명, 승차원은 51명으로 수민동의 11개 동을 순회하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아성기업과 진양기업에서는 41대의 청소차량과 운전원 41명, 승차원 69명으로 온천1동외에 14개 위탁동을 책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개인 쓰레기 수거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는 쓰레기 운반불편을 덜고자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구에서 징수하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이중 부담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87년도에 쓰레기 개인 수거자를 강력히 단속했던 결과 일부 주민과 노인부부, 환자가정, 맞벌이부부 등으로부터 단속에 대한 반발 민원이 강하게 분출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구청 및 대행업체의 청소차량을 이용하도록 정차지점을 대폭 확대 시행함과 동시에 금후 쓰레기 수거수수료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는 대로 쓰레기수거 구역을 확장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소봉 의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제2항 및 3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정소봉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수민동 정소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충렬로에서 세병교간 도로확장 및 「언더 베이스」, 세병교주변 온천천 고수부지 대형주차장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현재 저희구에서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내용을 답변에 앞서 주변현황을 말씀드리자면 88년도에 제2만덕터널이 개통되고 금년1월 안락로터리 지하차도가 개통되었으며 금년 4월에 내성로터리지하차도가 완공되어 충렬로의 교통체증은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 동래중심지인 동래로터리에는 지금 현재 교통침체현상이 상당히 심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동래로터리도 지하차도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래로터리 지하차도 건설은 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89년도에 설계심의가 완료되었고, 사업비가 200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까지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래로터리는 시에서 재원만 확보되면 곧 건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로터리를 건설할 시에 지난 번에 안락로터리나 내성로터리를 건설한 당시와 마찬가지로 교통소통대책으로 저희구에서 충렬로에서 세병교를 잇는 우회도로 건설을 계획,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저희가 지난 해에 온천천 제방도로를 해 놓았습니다만, 충렬로에서 안락교까지 총 연장이 3160m 폭이 10m의 2차선을 지금 개설하기 위해서 작년에 연장 2300m를 3억 5,200만원을 투입해서 세병교에서 안락교까지 완공하였고, 지금 의원께서 질문하신 충렬로에서 세병교간도 연장 860m로서 총 사업비가 11억 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약 100m를 확장하려고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건물보상 감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잔여구간인 760m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달을 저희구에서 할 수가 없어서 시에다 예산지원을 해서 추경에 지금 9억원의 지원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내려오면 연계로 시공할 계획으로 지금 건물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보상지급이 빨리 될 것 같으면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와 병행해서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온천천 세병교 주위 고수부지 좌우측에 약 100a의 면적에 61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건설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차장 건설을 10억 7,0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구 재정으로서는 시행이 어려워서 시에 지원을 요청했더니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건설과 같이 진입도로를 내면서 「언더베이스」구간을 주차장 진입로로 이용하면서 같이 하도록 세병교 인도교와 옆에 있는 철도 밑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안락교까지 제방도로를 통해서 충렬로에서 안락교까지 연결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고수부지 주차장하고 언더베이스에 대한 설계는 지금 완료하고 시청에 설계 심의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조속한 시기에 착공을 해서 연내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정소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정소봉 의원 보충질문있습니까?

정소봉의원
없습니다.

최병호부의장
이경호 의원, 이재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최병호와 의장 이종원 사회 교대)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이종원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이경호 의원과 이재도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부구청장
먼저 이경호 의원께서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물전시관 계획은 당초에 위치가 복천동 고분군 옆에 한 700여평 자리에 건립하도록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장소가 협소해서 인근 1,500평 부지 복천동 9번지 일대를 부지로 확정을 하고 현재 측량 중에 있습니다. 측량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감정을 의뢰해서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의 예산은 유물전시관으로 건립할 수 있는 건립 계획이 49억 9,000만원이 시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부지매입비로서는 현재 22억 6,000만원이 저희 구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측량과 보상을 하게 되고 전시관 건립은 시가 주관을 하는데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용역에도 다소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할 때 보상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용역이 빨리 끝난다 하더라도 금년 연말경에 착공되거나 아니면 내년 사업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재도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안락로터리 주변 도로 보도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총 공사비는 73억 2,400만원이 소요되고 보상비로서 6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공사비는 4억 2,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현실적인 보도는 안락지하차도를 만들고 보도가 1.1m 내지 1.5m되는 것을 폭 2.5m로 확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310m를 안락로터리 주변에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설계를 해서 본 청에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보상비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보상비 수령을 통보했습니다만 사실 현실 가격과 보상책정문제는 다소 개인적으로 볼 때 사유재산문제이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많고 해서 재결 신청 등 절차가 있게 됩니다. 이런 절차로 봐서 만약에 빨리 보상문제가 해결된다 할 것 같으면 연말까지는 이 공사가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지 이러한 보상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되면 공사기간은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보상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현재 지하차도를 완공해 두고 보도문제를 확정을 못해서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완공이 되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그러면 구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과 구청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온천동지하수개발계획취소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은 온천1동 270-10번지 김영식 외 43인의 주민이 홍재선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것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취지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으로 홍재선 의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신지요? 홍재선 의원 나오셔서 청원을 소개하신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홍재선의원
홍재선 의원입니다.
청원 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계획 취소요청의 건입니다. 청원자 주소는 동래구 온천1동 270-10번지 김영식 외 43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온천1동 6통 및 9통 지역 주민 50여세대의 집단 민원사항으로 이 지역은 상수도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고지대로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몽리세대는 약 300여세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된 배경은 91년 1월 온천1동 276-16번지 (주)동래관광호텔(대표 신문석)에서 지하수 개발을 추진하는 데에서 비롯되었으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상수도 시설이 없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이 지역에 (주)동래관광호텔 측의 대안없는 지하수 개발 굴착은 기존 지하수의 고갈 원인이 되므로 상수도 설치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주)동래관광호텔 측에서는 상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 지하수 보유가옥에 대한 상수도 설치 및 개발 지하수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나 주민들이 요구한 금강공원 쪽의 하향식 상수도 배관공사는 도로 미개설 등으로 인한 배관공사 불가를 이유로 상수도 설치를 거부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18일 주민대표 2명과 호텔 측에서 합의한 바에 의하면 1차로 영향권에 일부 가옥의 기존지하수 보유 가옥에 한하여 지하수 공급을 하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대다수 주민들이 본 내용을 합의한 주민 대표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치 않고 또한 해당주민 의사에 반하는 합의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 4월 24일 주민들과 (주)동래관광호텔 측과의 재협의 과정에서 당초 합의된 합의서의 원천적 무효 선언을 하였습니다.
주문요지는 (주)동래관광호텔 측에서는 주민과의 합의점 가능성 희박을 앞세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사실을 지난 4월 26일자 우편 내용증명으로 본 사실을 통보해 왔으며 내용증명에 접한 현지 해당 주민들은 대책없는 지하수 개발에 대하여는 적극 저지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생각과 동래구청의 지하수 개발에 따른 도로굴착 허가를 반대하고 있으며 본 사안은 지역주민의 식수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이므로 동래구청과 (주)동래관광호텔, 지역주민 등 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처리하여 줄 것을 본 의원은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재선 의원 소개로 상정된 본 청원에 대하여 우리구의회에서 채택심사하는데 이 청원에 대하여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청원인들의 정확한 청원 취지와 동래구청의 지하수 개발에 따른 도로굴착 허가 사항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정확히 파악 심사하기 위하여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과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면 이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나누어 드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설치 기간은 청원 심사가 본회에서 의결시까지 실시하고 위원수는 5명 정도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온천1동지하수개발계획취소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은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호명하는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장이 호명하는 의원께서는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상목 의원, 이경호 의원, 이병인 의원, 이진길 의원, 손상모 의원 다섯 분을 선임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섯 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온천1동지하수개발계획취소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랫 동안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보여주신 의원들의 열의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회의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