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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춘기 의원 발언

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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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철

박종철의사계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13분 의원들 중에서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래구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은 의원 두 분과 공인회계사 한 분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의회의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춘기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 위원 나오셔서 회의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한 분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 추천하여 본위원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온천3동 성원주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중에 제일 연장자이신 이춘기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제가 동의를 합니다.

박재기위원

온천1동 박재기 위원입니다. 금방 성원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13분을 대표해서 제일 연장자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주셨으면 하는 동의에 제청을 합니다.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이춘기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기위원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은데 위원들이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조금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런 내용도 모르고 오늘 갑작스레 위원장직을 맡고 보니까 사전에 인사할만한 준비도 못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조레 제6조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시와 같이 위원중 추천하여 본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없습니까? 간사선임은 추천을 받아서 하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모

정만모위원

안락2동 정만모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13명의 위원들은 모두가 다 위원장님도 할 수가 있고 모두 다 간사도 할 수 있지만 위원장님은 제일 고령자로 뽑았으니까 간사는 어디까지나 활발하게 활동하기 좋은 그런 연령의 젊은 연소자를 뽑아주시기를 제가 요청합니다.

성원주위원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임영길위원

그러면 김명한 위원이 제일 연소자죠. 김명한 위원으로 간사를 선임하도록 동의합니다.

김영웅위원

김명한 위원으로 간사를 추천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기위원장

그럼 김명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다면 김명한 위원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출되신 김명한 위원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명한간사

미천한 저를 간사에 추천해 주셨는데 전부 동의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의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의 힘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이춘기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본회의에서 위원 두 명과 공인회계사 한 명으로 선출하도록 의결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중 검사위원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위원은 실질적인 결산검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무에 다소 경험과 지식이 있는 위원 두 분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들 중에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명륜1동 최정환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년간 경리업무에 종사하신 김영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춘기위원장

한 분 더 추천해 주십시오.
만모

정만모위원

안락2동 정만모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현직에도 계시지만 새마을금고 운영을 약 10년 가까이 맡아오고 계시고 위치도 가깝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운영은 항상 하시는게 아니고 언젠가는 후배한테 물려주고 나와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우리 수민동의 정소봉 위원을 검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기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김영웅 위원과 정소봉 위원 두 분이 추천되었으므로 이상 두 명 위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하고 검사 책임위원은 김영웅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결산검사중 공인회계사 한 명을 선정하기 전에 먼저 공인회계사 현황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보충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철

박종철의사계장

공인회계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중 동래구에 주소지를 두고 업무는 시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파악한 명단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주소를 확인을 한 결과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14명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께서 잘 아시는 분이 검사위원이 되시면 좋기 때문에 명단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 명단을 한 번 보시고 난 후에 꼭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기위원장

조금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인회계사 관계 때문에 말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의장께서 사전에 이것을 알아 봤답니다. 여러 위원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번의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가결을 해 놓은 것이 되어서 지금은 변동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있다고 하는 데 의견들을 말씀해 주세요.

임영길위원

안락2동에 임영길 위원입니다. 조례상으로는 꼭 검사위원 3인 중에 공인회계사한 분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한 분을 선임해야 되고 만일 2천만원의 수수료가 나가야 된다고 그것이 아까워 가지고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지 못한다면 우선 내일 임시회에서 조례를 고치든지 이렇게 해야하고 만일 조례대로 하려고 하면 조례를 고치기 전에는 공인회계사 1명을 우리가 선임을 해야 됩니다.
종철

박종철의사계장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몇 분은 지역을 위해서 초대 구의회에 봉사활동으로 생각하며 하루에 3만원 정도 해 가지고 약 60만원의 범위내에서 의향이 있는 분이 저희들의 자료조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서 드리는 것 보다는 위원께서 먼저 추천하신 그 공인 회계사가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임영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과연 자기가 검사위원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의사를 물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의사계장

이렇게 자료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위원이 잘 아시는 분 중에서 공인회계사가 계시면 그분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협의를 해서 이 중에서 다른 분을 추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김영웅위원

연산2동 김영웅입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 검사위원이고 회계사무소라도 일단 회계 결산서를 내야 됩니다. 결산서를 내야 되는데 지금 공인회계사가 우리 의회사무실에서 계장님께서 어느 분하고 전화를 통화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세무서나 법인세과 계장이나 과장을 하시다가 실무자부터 커 올라온 분이 와서 해 줄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험만쳐서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와서 3만원을 받고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위원은 많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이며 아마 정소봉 의원님도 금고 이사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고시공부하듯이 해서 일을 짜내야 되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20일 동안에는……. 사실 시간을 내어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 회계사무소 소장님께서 진짜 결산서를 잘 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분이 세무서에 계장이나 과장을 오랫동안 지내셨던 분이 전화를 통화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회계사무소에 사무실을 내고 시험만 치고 들어가서 행정공무원은 한 번도 해 보지 않고 시험만 쳐서 자기가 명칭만 붙이고 밑에 사람을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산에는 왜 그러냐 하면 회계사무소장이라고 해서 법인세나 신고하는 것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무장이나 전문적으로 경리를 오래 맡은 분들이 다 만들어서 소장이 도장만 찍는 것이지 실제로 그분들이 직접와서 글을 쓰고 직접 결산서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검사위원이 결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이 도장만 찍고 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박계장이 그걸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그분들을 하는 거지 이게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도 법인을 하나 가지고 있고 개인 기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회계사무소에 가보면 소장님들 도장만 찍습니다. 사실 거기에 가보면 거기에 맡을 부서에 대한 사무장이 경리아가씨를 10명이고 20명을 데려놓고 전부 컴퓨터처리를 다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직접 회계결산서를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행정사무를 오래 본 분이 아니고 시험만치고 소장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관서나 세무서에 오랫동안 종사하였던 분이 일을 잘 하므로 그분들하고 전화를 통화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네요.

이춘기위원장

공인회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논을 해가지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공인회계사가 자리에 없습니다. 연락이 안되니까 이 문제는 저하고 간사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내일 개의때까지 두 분중 한 사람을 선임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검사위원 일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3만원정도로 지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검사위원인 공인회계사 일비는 3만원으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박병철씨하고 김형택씨 중 한 사람을 선임해서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