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상목 의원 발언

이병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진길 간사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길간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진길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가 5월 13일 10시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날 여기서 의장을 선출하고 당일 오후 13시부터 14시까지 본 청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천1동 동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동장 박영환씨로부터 청원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외 4명위원, 그리고 박계장이 수행을 했습니다. 14시부터 17시까지는 현지에 방문해서 청원인 대표 김영식외 43명으로부터 진술서를 직설해서 청취는 안했습니다만 소개의원 홍재선 의원을 통하여 「프린트」한 청취사항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현재 청취된 진술서는 홍재선 의원께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주민 약80여명의 거동이나 진술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날 다행이 지하수 발굴 현장 부지 약70미터 산록에 있는 금정사 주지 조중하로부터 만일에 동래관광호텔에서 지하수를 개발할 것 같으면 현재 44세대가 먹는 급수량은 1일 약150톤인데 지금 관광호텔에서 1일 필요한 급수량이 약 600톤입니다. 만일에 1일 취수량인 750톤을 현 관광호텔 지하수 그 지점에서 취수를 한다면 몇 년가지 않아서 금정산 전체의 수목이 마른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견서도 수일내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홍의원이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당일 오후에는 온천1동 사단법인 동래온천 번영회 사무실을 위원장 이하 특별위원들이 방문하여 거기 해당하는 박씨 이외 인원 2,3명으로부터 청원인과 호텔측의 비청원인 관계의 사항을 전체 청취를 했습니다. 5월 15일 14시에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이 장소에서 다시 개의가 되었습니다. 본 청원 대표 김영식외 3명으로부터 청원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듣고 그 다음에는 구청의 이성근 건설과장으로부터 굴착허가를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려한 이유는 무엇인가? 즉 현재 지하수 개발하는데 따르는 문제는 법적으로 제재할 명분은 없지만 도로법상에 도로포장한 곳이 3년이 되지 않으면 그 굴착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이런 묘한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지하수개발하는 공부터 관광호텔까지 약 400미터입니다. 그 400미터 중에 약 80미터가 도로포장한 곳이 3년이 안 됐다는 것이 법 테두리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 특이한 관계로서 매설 및 굴착허가가 반려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5월 16일 10시에 (주)동래관광호텔을 방문했습니다. 그날 호텔사장은 안 계셨고 전체재산을 책임질 수 있는 이사 신용철과 추진 본부장 신종웅으로부터 지하수개발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청취하기 전에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신용철 당신이 대표이사의 권한을 갖고 하는데 즉 말하자면 오늘 비청원을 하는 답변에 관광호텔 전체의 재산 책임이 있나 없나 문의를 하니까 상근하는 대표이사는 한 명으로서 자기가 대표이사를 대행해서 재산을 책임질 수 있다는 명확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청취하고 그날은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의견을 특별위원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주민과 호텔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조정과 양측의 냉각기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약 10일정도 연기를 해서, 저희들이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권이 있는 문제도 아니니까 우리가 다시 나서서 청원인과 비청원인과 합의를 해서 즉 청원인의 입장을 한 번 더 해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약10일간 연장을 하고 싶다는 본 간사의 의견입니다.

이병인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심의 기간은 당초 본 회의에서 5월 22일까지 운영하도록 의결된 바 있으나 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심사하여 본 결과 처리기간이 부족하여 본인 생각으로는 심사기간을 연장하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간사께서 열흘 말씀을 하셨는데 청원과 비청원간에는 당장에 결정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일이 또 바쁘고 그런 와중에 또 연장을 하면 문제가 있고 하니까 다음 정기회기가 6월로 넘어갈 것이니까 회기 전후로 해서 여유있게 한 20일간으로 잡아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인위원장
이경호 위원께서 청원연장기간을 약 20일간으로 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6월 본회의 2일전까지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심사 기간연장의 의사일정 관계는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관계로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본 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사안과 추진내용을 6월 임시회의시 특별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목의원
말미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의원 홍의원에게 당부했던 말, 25일이나 27일까지 회의를 다시 속개해 주는게 좋겠고 주민들의 확실한 의사를 알아서 그 다음 그 의사를 가지고 동래관광호텔에 찾아가든지 아니면 부르든지 해서 한 번 더 시도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모
손상모의원
동래관광호텔 신이사님께서 16세대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이사님이 약속하신 일지 자료사본, 학술보고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겠습니까하고 질문했는데 이것이 그 자료입니다. 여기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학술보고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제출하라고 통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박상목의원
홍의원이 27일, 28일 어느 날짜를 선택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의사는 “이렇다”했을 때 그때 과학적인 자료제출을 하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그때 제시하라든지 하는게 낫지 지금 미리 했다가……

이경호의원
과학적인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이런 것을 연구했다 하는 것이 우리 특별위원회의 증명할 수 있는 것, 즉 물을 파도 괜찮다하는 어떤 세밀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받고 이쪽 주민에서는 주민 나름대로 피해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밑바닥까지 파헤쳐 가지고 연구하는게 특별위원회입니다. 어디까지나 중간입장에서 알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알고 관찰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표는 하지말고 자료를 보관하고 있자 이것입니다.

이병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소개의원이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간사님하고 의논해서 다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위원
출석위원
이병인
이진길
이경호
손상모
박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