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재도 의원 발언

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IMF 체제 이후 노숙자, 기업 도산으로 인한 실직자 등을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생활고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에 우리 모두는 함께 걱정하는 모습으로 보여 주어야 하며, 또한 자신감을 잃지 않고 현재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다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좀더 의연하게 대처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위원들도 남은 임기 동안 구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실천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1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였으나 건축 신고 업무 중 사회적인 중요성과 기술적인 검토 능력을 감안하여 일부 업무에 대한 건축신고 권한을 구청장으로 환원코자 합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중 제2조의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별표2의 내용과 같이 신설하고, 이 조례 시행 이전 조례 등에서 변경되지 아니한 위임 사무는 이 조례에서 개정된 것으로 조정코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국유재산 관리제도와 공유재산법시행령의 공유재산 관리 제도를 일치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제2항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며, 둘째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 요율을 사용 일자와 관계없이 1000분의 25로 인하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유재산법시행령에는 사용 일자와 관계없이 모든 주거용 건물의 사용료는 1000분의 25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구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고, 81년 4월 30일 이후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으로 규정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국유재산법시행령과 일치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셋째, 기존 조례의 용어 및 적용 범위를 자치구 실정에 맞게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 정비코자 조례 개정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동 장에게 위임하였으나 건축신고 업무 중 사회적인 중요성과 기술적 검토 능력을 감안하여일부 업무에 대한 신고 권한을 구청장으로 환원코자 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중 제2조(위임·위탁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별표2]의 내용과 같이 개정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된 건축신고 업무 중에서 동에 건축직이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사무의 중요성 및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일부 업무에 대한 신고 권한을 구청장으로 재조정하여 본 조례에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O 다만 내용 중 건축법시행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 므로 개정안 위임사무명란 ①의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를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에 규정된대로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로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 대금 분할납부로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를 위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관리 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골자
① 공장용지의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 아파트형 공장용지
·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
②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사용요율 인하
· 현행
- ‘81. 4. 30. 이전 주거용 건물 25/1,000
- ‘81. 4. 30. 이후 주거용 건물 50/1,000
개정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25/1,000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경쟁력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지원이될 수 있도록 하고(조례안 제22조 제2항 5호 신설)
O 제23조, 제38조의2는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우리구 여건에 맞도록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조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권한의 위임에 보면 “①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②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③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이 110조 3항이 즉 말하자면 위임 사무에 해당이 되는데 제①에 보면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건축”이라는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117조 1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로 “건축”이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선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시행령대로 용어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건축법 제9조의 규정이 어떤 내용인지 규정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장
건축계장 답변석에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계장
건축법 제9조의 내용은 건축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신고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로써 허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최길용위원
소형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계장
바닥면적 합계가 50㎡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이 있고, 다음에 유허가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에 있어서 용도의 범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제 이야기는 노병흡 위원께서 “신고” 앞에 “건축”이라는 말을 넣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 놓았는데 이 조항에 규정된 내용은 “신고”라고 하면 “건축”에 관한 “신고”이지, 다른 규정에 의한 “신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굳이 “신고” 앞에 “건축”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계장
굳이 안 넣어도 혼란은 없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신고이기 때문에 건축신고외에는 다른 신고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삽입을 안 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넣어도 무방한데 빼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노병흡위원
이화부 위원의 질의에 건축계장의 답변이 물론 “건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도 좋겠지만 안 들어가도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왕이면 완벽하게 법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7조 제1항에 보면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117조 4항에 보면 1,2,3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옮기면서 구태여 “건축”이라는 단어를 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 단어를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두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집행부 측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어야 우리가 의결하지 않겠습니까?

조치선위원장
기획실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는 건축에 관한 신고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나 그러나 법령해석에 있어서는 엄격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에 쓰는 문구 그대로 건축신고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흡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토론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7조 권한 위임에 대한 제1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를 여기는 “건축”이라는 단어를 빼 놓았는데 “건축”을 넣어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노병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병흡 위원으로부터 위임 사무명란 ①의 내용 중 “신고의 수리”를 “건축신고의 수리”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임 사무명란 ①의 내용은 수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중 위임 사무명란 ①의 내용 중 “신고의 수리”를 “건축신고의 수리”로 수정한 당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동 조례상의 통장 자녀 장학금은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거나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9월 2일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지침의 개정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종합 석차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인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이 곤란하여 교과별 평정표로 판단 가능한 시의 권장안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동 조례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제1항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교과목 성적이 ‘미’ 평정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70%이상인 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학과 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의 성적과 교과목 성적이 ‘미’ 평정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70%이상인 자는 거의 비숫한 성적이며, 시에서도 시 교육청의 자문을 받아 본 안을 마련, 각 구에 권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교육부예규 제247호)」개정(‘96. 9. 2)으로 중·고등학교 에서는 종합 석차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기준인 학과 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 해당 여부 판단이 곤란하여 교과별 평정표로 판단 가능한 자격기준(시권장안)으로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 제1호(장학생의 자격)
·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교과목 성적이 “미” 평정이상인 교과목이 전체교과목수의 70%이상인 자로 개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중·고등학교 학업 성적 관리 지침(교육부 예규 제247호, 96. 9.2) 개정으로 중·고등학교에서는 종전의 총점에 의한 학년 석차가 폐지되고, 각 과목별학년 석차만 명기됨에 따라
O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인 학과 성적을 “재적 학생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 자”에서 “교과목 성적이 ‘미’평정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70%이상인자“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조례 개정의 내용을 보면 중·고등학교에서 학과 순위를 폐지함으로써 장학생의 해당 여부 판단이 곤란하기 때문에 교과별 정정토록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지금까지는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의 정원의 100분의 60으로 하는 것하고 전체 교과목 수의 ‘미’ 평정이 70%이상인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설명이 앞과 뒤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산출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산출 근거와 확실하게 차이점이 어느 정도 나는지, 통장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보다 후자가 조금 줄어든다고 하면 곤란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산출에 대한 근거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본 조례안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검토하게 된 동기가 교육청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어느 구에서 교육청에 조회를 했습니다. 석차를 내어 달라고 하니까 석차를 내어 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시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가 같은 조례이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 장학사들이 검토를 쭉 해서 ‘미’ 이상 70%는 석차 100분의 60하고 비숫한 수준이라고 통계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는 사실상 없고 우리가 직접 통계를 내 본 적은 없고 다만 교육청의 의견이 비슷하다는 의견에 의해서 시에서 마련해서 각 구에 개정안 준칙을 내려 주어서 자료를 낸 것인데 정확하게 계산해서 수치를 낸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병흡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없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병흡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우선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통장들도 수고를 하시지만 반장까지 확대를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통장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들이든간에 장학금을 받기를 원하지 안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성적이 문제되기 때문에 못 받은 자녀들이 있다면 학교에서 전체 학급에서 등급을 안 매긴다면 아예 학교장의 추천서만 받으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현재 장학금은 여러 분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동창회 같은 데서 만든 장학금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구에서 조성되어 있는 장학금이 있고, 동 단위로 만들어진 장학금, 로터리클럽이니 라이온스클럽이니, 또 각 기업체별로 장학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서 장학금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은 반장까지 확대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대상을 반장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계시는가 하면 현재 지방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통장 장학금도 폐지하자는 의견도 계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통장이 우리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15개 시·도에 다 있기 때문에 통장 자녀 장학금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조례를 시행할 때 저희들이 참 고민스러운 것이 우리 독자적으로 별도의 차별화 하는 것을 하면 우리가 많이 하게 되면 타구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적게 하면 우리 소속 산하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장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재 우리구 재정 형편상 곤란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학교장의 추천서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꼭 공부를 잘 해야 큰 인물이 되고, 애국자가 되느냐는 의견도 사실 있으나 무한정의 재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두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학생이 어떻게 될지언정 현재는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일정한 수준이 되는 자에게만 장학금을 주어야지 그냥 차별없이 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학교장의 추천은 요구를 하면 전부 추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장학금을 주는 것이 학교장으로서는 좋은 것이니까 추천할 것인데 그러면 학교에서도 추천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주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금년에 통장 자녀에게 지불해 줄 돈이 얼마라는 결정이 되면 각 동에 배당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별로 배당을 해 줄 때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이렇게 해서 그 성적 순으로 올려 달라고 해서 그 범위내에 들어오면 대부분 100%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동에서 인원 배정을 해서 내려 주면 굳이 학업 성적표를 붙이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고, 다음에 일반적으로 동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 저희 동은 첫째는 그 분이 우리 동에 거주를 얼마나 했는지 또 생활 상태가 좋은 사람은 장학금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생활 상태를 보고, 다음에 사회활동을 얼마나 해 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학업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학업 성적을 제일 뒤에 넣습니다.
그래서 굳이 학업성적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좀 해소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현재 장학금을 운영하는데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일단 심사를 하는데 현재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지금 통장들이 조금 고정화되어 있어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조금 적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것이 없어서 조례 시행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 조례안에 관한 장학금은 국비에 준해서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00분의 60을 교과목의 70% 이상인 자로 한다는 것을 아까 노위원께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가 넘어온 것이 없다고 했는데 100분의 60 안에 드는 숫자하고 교과목에 70%이상인 자 하고 산출이 인원수로 따져서 비슷하다고 했는데 과연 비슷한지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수, 우, 미, 양, 가라고 하는 그 구분에 의해서 ‘미’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미’는 몇 점부터 몇 점까지가 ‘미’에 속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권장안이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자치구의 예산을 가지고 다룰 때는 구마다 조례안을 다룰 수 있는데 국비를 가지고 취급할 때는 전국적으로 조례안이 달라서는 안 되고 동일해야지 어느 구에는 특혜를 주고 어느 구에는 특혜를 덜 주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상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통장 자녀 장학금의 재원은 전액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의 평가는 종전의 수, 우, 미, 양, 가 중에서 중간 점수가 되는 ‘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조례안의 전국적인 통일은 잘 모르겠고, 다만 부산시 15개 구가 이렇게 개정이 일부 되었고, 의회가 안 열린 곳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수, 우, 미, 양, 가의 성적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수’는 90%이상, ‘우’는 80%에서 90%사이, ‘미’는 61%에서 80%, ‘양’은 60%정도 되고, ‘가’는 59%이하로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장학사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시 교육청과 협의를 한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통장은 75명 정도 되고 반을 하면 4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분기별로 중학생이 14만원, 고등학생이 23만원정도 되니까 이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재도위원
장학금이 얼마나 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5,100만원정도 됩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동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98년 5월 6일 개의되는 제7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5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