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화부 의원 발언

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1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충렬제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문화원지원조례안등 2건의 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충렬제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문화원지원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존경하는 조치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충렬제에관한조례 및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문화원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정착과 더불어 각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등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가야시대의 복천고분군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임진왜란 이후 국란 극복의 충렬 정신으로 그 맥을 이어온 찬란하고 유서 깊은 문화의 고장입니다만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주고 구민의 건전한 문화 의식함양에 앞장설 문화 관련 순수 민간단체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지역 문화예술창달과 문화진흥을 위한 동래충렬제에관한조례 및 동래문화원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래 충렬제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래 충렬제의 주관은 동래 충렬제추진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각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충렬제 행사 기간은 매년 10월 셋째주 목요일부터 3박 4일동안 개최하되 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충렬제 행사 추진사항 협조사항으로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행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구 관련 부서와 관내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적극 협조토록 하겠으며,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 보조금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의결로 관내 문화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래문화원지원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설립은 동래지역은 높은 문화 수준을 결집하는 구심체로써 향토 문화 발굴, 보존, 계승뿐 아니라 애향정신함양 청소년 및 경로효친 교육, 동래충렬제, 3.1 독립만세운동 등 재현,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문화를 꽃피우는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까지 전국의 문화원 수는 182개원이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연제구, 강서구, 기장군 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설립을 위해서는 회원 300명, 출연금 약 3억원을 확보한 후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무실은 동래문화회관 완공 전까지는 명륜2동사의 3층을 활용할 계획이며, 동래문화회관이 완공되면 문화회관의 생활문화동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회원 300명 및 출연금 3억원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며,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관광부의 권고사항입니다. 동래문화원 설립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부터 발기인 대회 설립 취지문 및 정관 작성, 고문추진위원회 간담회 개최, 이사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97년 12월 29일 개최된 설립추진위원회 이사회에서 이사는 200만원, 회원은 10만원의 출연금을 납부토록 잠정 결정하였고, 98년 2월부터 회원 및 출연금을 모집하여 현재까지 12명의 이사와 160명의 회원으로부터 4,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98년 6월까지 회원 약 300여명, 이사 30여명을 확보하여 고문 및 이사회를 개최한 후 98년 8월경 창립 총회 개최 인가 및 등록 절차를 거친 후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케 할 예정입니다.
동래문화원지원조례는 우리구의 전통 문화 계승발전과 문화 예술 창달을 위한 동래 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98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래문화원지원조례의 주요 내용은 동래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제출 등 보조금 지급 및 정산과 관련된 사항을 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동래문화원지원조례가 제정되고 동래문화원이 설립되면 역사와 전통의 고장인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 전승 보급,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문화의 국내외 교류 등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수행으로 지역문화를 꽃피우는 문화의 산실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동래충렬제에관한조례안 및 동래문화원지원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충렬제에관한조례안
1. 제안이유
우리 고장의 최대 지역문화 예술축제 행사인 동래충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추진하기 위 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외적으로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문화 축제 행사인 동래충렬제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한다.
나. 충렬제는 매년 10월 셋째주 목요일부터 3박 4일동안 개최하되, 추진위원회의 결정으 로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충렬제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렬제추진위원회를 둔다.
라.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행사추진 사항에 대하여 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적극 협조한다.
마.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 보조금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바.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의결로 관내 관련 문화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임 할 수 있다.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동래충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O 주요내용으로는 충렬제는 매년 10월 셋째주 목요일부터 3박 4일동안 개최하고(안 제3조)
O 충렬제추진위원회는 40인이상 60인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조, 제5조)
O 위원회는 충렬제에 따른 제반사항을 관장하되 필요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안 제6조, 제8조)
O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보조금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
O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 의결로 관내 관련 문화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11조)
이는 해마다 개최해 오고 있는 동래충렬제 행사 결과, 구 재정의 긴축 운영 및 관 주도 행사추진으로 인한 한계성등 제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자 충렬사 추 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행사를 민간 주도행사로 조기정착시켜 전국 규모의 종합문화 예술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언제든지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음에도 안 제 7조 제1항에 정기회를 하반기에 2회 개최토록 한 것은 일반 관습으로 볼 때 부적절한 것으로 정기회를 1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문화원지원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 예술 창달을 위한 동래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문화원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동래문화원 설립 및 운영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게 함.(안 제4조)
나. 보조금 신청은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원장은 사업완료일부터 10일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구 청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6조)
라.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금관리조 례를 준용토록 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인 우리 동래의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문화 예술 창달 을 위하여 설립될 동래문화원에 대하여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 조에 의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시설의무상 사용등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 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O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안 제3조)
O 문화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 대여할 수 있게 하고(안 제5조)
O 보조금 신청은 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고 보조사업 완료시는 10일이내에 실적보 고와 정산서를 제출토록(안 제5조, 제6조) 한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조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충렬제에관한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제5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고문, 위원 등 40명이상 60명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은 문화행사에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문에 대해서는 일체 명문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문은 어떤 범위내에서 어떻게 구성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제7조 회의에 보면 “정기회는 매년 7월과 11월중에 개최하고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의결한다.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언제라도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관례로 보면 어느 법인체든 기업이든 정기회는 항상 결산하는 그 1회로 정해져 있는 것이 현재 사회에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정기회를 7월과 11월 2회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기회를 2회를 해야 되는지, 또 2항에 보면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라도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 필요하면 7월을 임시회로 만들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정기회를 7월과 11월로 해야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5조와 7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노위원께서 질의하신 5조 고문의 선임 방법은 전혀 규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고문 선임방법의 규정이 없느냐 하면 고문은 저희 관내 주민이 아닐지라도 거기에 조예가 깊은 학자들이라든지를 고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 고문에 관한 규정을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7조에 정기회를 하반기에 두 번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충렬제를 하게 되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준비 기간입니다. 즉 말하자면 7월에 추진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거기에서 10월에 추진위원회에서 충렬제를 추진해야 될 기본 계획 골격을 정해 주어야 됩니다. 다음에 11월 하반기에 정기회를 하는 것은 충렬제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주민여론수렴이라든지 행사경비의 정산이라든지 이것이 꼭 필요한데 노위원께서는 그러면 임시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정기회를 두 번 하느냐 했는데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또는 위원 정족수의 요구에 의해서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충렬제를 7월에 행사추진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집을 안 할 경우에는 충렬제를 시행 못 합니다. 그래서 정기회로 못을 박은 것입니다.
다음에 11월에는 충렬제 결산과 평가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데 임시회로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이해 관계로 인해서 임시회를 소집 안 했을 경우 충렬제 결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렬제 개최를 위해서는 정기회를 7월과 11월에 의무적으로 넣어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원회의 이해 관계로 인해서 임시회가 소집 안 되더라도 정기회는 의무적으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정기회 두 번을 정기회로써 못을 박은 것입니다.
만약 위원회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 충렬제 행사는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회로 하지 않고 정기회로 못을 박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기획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5조 고문에 대해서 명문화 안 되어 있는 것은 동래구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좋은 분을 영입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명문화시킨다고 해도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부산시 중에서 훌륭한 분을 고문으로 모신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명문화를 동래구만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부산시 일원에서 훌륭한 분을 고문으로 영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명문화가 빠져 있기 때문에 만약 어느 분이 부산시에 있는 분을 넣었으면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데 왜 넣었느냐고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동래구에 있는 사람이 동래구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 왜 부산시에서 넣었느냐 하면 조례가 되어 있어서 넣었다고 답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명문화되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음에 제7조에 7월에 정기회를 넣은 것은 회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7월에 어떤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임시회를 개최 안 했을 때는 충렬제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이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다 오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이 요구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기회나 임시회나 별로 성격이 다를 것이 없거든요. 다만 정기회는 의무사항이라는 것과 임시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만 사실 임시회도 위원장이 요구를 하면 위원들이 다 의무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라도 개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문화 해 놓으면 제3자나 타구에서 볼 때는 이런 관례가 있느냐고 좀 안 좋게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물론 성격적으로 봐서는 정기회 7월과 임시회를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명문화하는 것은 제3자가 보고 타구에서 봐서라도 좀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임시회를 할 수 있으니까 7월에 임시회를 하고 결산은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7월은 임시회를 하고 11월은 정기회를 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노위원께서 재차 보충질의 하셨는데 고문에 관한 규정은 말씀하신 그대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고문은 충렬제에 관한 권한이 없고 그야말로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태여 명시를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산 지역 뿐 아니고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 저런 곳에 교수로 가 계신 분도 저희들이 고문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규정을 두면 타 시·도에 계신 분들은 고문으로 모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조에 7월 정기회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언제라도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할 때는 소집하면 되지 않느냐, 회의에 있어서 1년에 정기회를 한번 이상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기회라는 것은 회의에 따라 다릅니다. 분기별로 정기회를 하는 회의도 있습니다. 정기회를 꼭 1년에 한번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분기별로 하건 단기별로 하건 정기회는 규정에 정하기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 꼭 1년에 한번 정기회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에 하나 7월까지 가서도 임시회가 안 될 경우에는 그 해 충렬제를 개최 못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정기회로 두 번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정기회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이 정기회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조치선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회계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든지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 한다든지 이런 회계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계기간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이고 어느 모임이고 경비가 수입, 지출이 있고 사업의 연도가 있기 때문에 끊고 맺고 하는 그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신설을 해야 되겠고, 다음 두 번째는 충렬제를 3박4일 동안 매년 10월 셋째주 목요일부터 시작한다는 명시가 있으면서 추진위원회 결정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짜여진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으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월중에 이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고 자세한 일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는 것이 탄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행사가 이 날짜에 개최가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법규를 탄력성 있게 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충렬제 추진위원회는 40인이상 60인이하로 한다”라고 해 놓고, 조금 전에 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만 저번에 배부한 유인물에 보면 “구성”해서 제5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고문, 위원등 40인이상 60인이하로 구성한다”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위원하고 고문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위원으로 해야지 고문으로 같이 동격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40인이상 60인이하에서 고문은 빼고 별도로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하나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구분하는데 좋다, 그래서 이것은 개념상으로 위원이냐 고문이냐 고문도 위원이 된다 이렇게 이중으로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추진위원회는 반드시 이 행사를 민간주도형 행사로 만들어서 추진을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인물에 보면 제8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 놓고, 8조 2항에 보면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당연직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민간 주도형으로 만들면 구청장이 전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서는 잘못이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자유스럽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해야지, 그것도 위원장이 다 임명할 것 같으면 그것은 민주적인 방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4항에 보면 “분과위원장은 분과별 소관사항에 대해 위원장과 수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 구절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분과위원회 내용이 나오면 그 범위내에서 하면 되지, 꼭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마찰이 있을까 해서 이런 용어를 넣어 놓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런 것을 의식할 필요없이 분과위원회의 처리사항만 명시되면 이런 용어는 사실은 안 써도 자연스럽게 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회를 두 번 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고 목적 사항을 6조의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회라는 것은 그 위원회의 모든 사항을 운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의 의결해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꼭 6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사항을 빼 버리고 정기회는 시행사항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계기간안에 정기회를 언제쯤 하면 가장 좋겠느냐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7월과 11월 중에 개최하고 제6조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는 것을 빼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주면 회의사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 나는대로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또 한 가지 우리 구청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기 선임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충렬제 추진위원회를 매년 할 때 임기가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위촉된 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위원을 이 추진위원이라고 보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조례가 되면 그것을 전부 연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새로 선임을 공포한 날부터 기 추진위원을 다시 한다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새로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은 전에 것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위원장이니까 40명이상 60명이내에 위촉하면 됩니다.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없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적한 회계기간에 대한 답변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고, 개최 기간을 10월 셋째주 3박 4일로 했으면 그 뒤 단서에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렬제를 관례적으로 3박 4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새 예를 들어서 경제난이 있을 경우에 구태여 돈을 많이 들여서 3박 4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1박 2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을 경우에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원칙은 3박 4일인데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조문을 둔 것입니다.
다음에 구성원을 40인이상 60인이하로 하는데 그 구성원을 보면 고문, 위원해서 규정을 해 놓았으니까 위원하고 고문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이 고문 규정은 별도의 규정을 두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고문 규정은 고문과 위원을 포함해서 40인이상 60인이하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화부 위원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조금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 규정은 별도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관치 냄새가 나니까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조례를 간부회의에서 심의할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충렬제 추진위원회는 성격 자체가 하나의 충렬제를 추진하기 위한 순수 주민들의 자율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위원장 선출을 충렬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당연직으로 되는데 분과위원장까지 한데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상 추진위원회 전체 회의는 좀처럼 하기가 어렵고 어떤 심도있는 검토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의회 본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심도있는 회의는 분과위원회에서 토의가 됩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토의와 사실상 이 단체가 민간단체일지라도 구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고 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예의다. 그렇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주는 구청장이 통제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취지가 되어서 위원장을 추진위원장이 추천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호선을 하도록 수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들도 결정을 따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취지는 분과위원회 심의가 사실상 모든 심의가 되니까 이것을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넣은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8조 사항에 “분과별 소관 사항은 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네 번째 분과위원회 위원장 임용과 마찬가지로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분과위원회에서 주요사항을 의결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었을 경우 사실상 충렬제는 구청에서 경비 100%를 거의 보조를 하기 때문에 경비를 보조를 다 하고도 우리구에서 의도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분과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4항과 마찬가지 취지에서 저희들이 넣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정기회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구태여 정기회를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앞에 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다음에 두 번째 정기회에서 심의사항을 왜 규정하느냐 심의사항을 규정 안 하더라도 정기회에서 알아서 전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할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앞에 노위원께서 왜 정기회를 두 번을 명시했느냐 하는 것과 사실상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정기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을 어떤 이해 관계로 인해서 정기회에서 최소한도로 심의하지 않을 경우 충렬제가 개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렬제 개최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정기회에서 심의를 해 주어야 된다는 정기회를 왜 7월과 11월에 두 번 했느냐 하고 맥이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정기회에서 기본적으로 심의할 사항을 안 넣을 경우 정기회를 개최하되 기본 사항을 심의하지 않아서 충렬제를 개최 안 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필요한 규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로 기존 회원에 대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전부 위원을 새로 정해서 위촉장을 교부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화부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존 회원에 대해서는 이미 위촉장 교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충렬제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그 구성한 위원들이 3년간 일을 보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촉장을 주었는데 또 조례로 인해서 다시 위촉장을 교부한다는 것은 일종의 행정 낭비이다, 예산상 낭비야 얼마 되겠습니까만 업무상 낭비가 된다 해서 이 규정을 넣어 놓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회계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왜 단체에 대해서 회계기간이 없느냐 했는데 이 행사에 회계기간을 명시를 안 한 것은 단일 행사이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10일이내에 정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에 행사를 했는데 11월 정기회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기간을 명시 안 해도 자금을 교부한 때부터 정산 때까지가 회계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 회계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행사가 10월 25일 끝났으면 10월 25일부터 10일이내에 정산하도록 되기 때문에 회계기간 명시가 불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해 주는 예산이 얼마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짜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예산이 지원 금액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보통 예산을 내년도 것을 짤 때는 전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승인되었는데 집행을 하다보면 1억원이 초과할 수도 있고, 예산이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물론 소집을 해서 정산을 해 버리면 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위원회 소집 운영에 관한 것은 구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위원회 명의로 각 분과위원별로 무슨 행사를 했는데 어디에 얼마가 들었다는 정산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들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만약 위원들이 찬조금을 냈다든지 일정한 회비를 냈다고 하면 구청의 예산외 잡수입이 되어서 적립이 되어서 그것을 충렬제에 보조금 말고 잡수입을 잡은 것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은 회계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이것은 단기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들이 장기로 이 충렬제를 예를 들어서 97년도에는 충렬제를 했는데 98년도에는 올해 보다 더 발전시키고 돈을 좀 더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누가 1억원을 추진위원회에 기탁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서 98년도에 했을 경우에 회계기간이 1년이 넘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정해야 될 일이지 저희들은 보조금을 주는 한도내에서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민간인이 추진위원회에 기부금을 내었다고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자기들이 결정해서 사용할 문제이고, 구청이 관여하는 것은 보조금을 준 범위내에서만 보조금 통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보조금은 주되 얼마 안 남도록 주니까 1년의 기간을 안 넘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치선위원장
예산을 할 때 각 종목별로 해서 예산을 계획해서 심의 의결하니까 논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충렬제 행사는 단위행사인데 만일의 경우 법인이나 문화인 단체에서 구청장이 안 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하겠다고 나서면 중재 역할이 안 됩니다. 회계 관계도 보조금 때문에 정관으로써 끝나는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간단한데 지금 여기에 나온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구성을 하고 회의를 어떻게 한다는 전반적인 것이 거론되기 때문에 예산 관계도 거론이 안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왜냐하면 이 전체의 목적은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능이나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이유도 문화단체의 전체를 보조금을 주게 되면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돈이 남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겠지만 충렬제 행사만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전체로 할 수 있는 충렬제 추진위원회를 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필요하지 그렇지 않고 민간단체에 주었다고 하면 추진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이 단체가 구청에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구청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까 목적이 민간주도형으로 한다는 말은...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충렬제를 한다고 하면 연말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그 단체에서는 충렬제를 더 멋지게 할 수 있도록 돈이 더 들어 가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산만 많으면 관에서 하면 되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민간단체에 넘겨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조금만 주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화부위원
구성에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고문, 위원 등 40인이상 60인이하로 한다”는 원안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포함 위원 40인이상 60이하로 구성하며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코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이화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화부 위원으로부터 제5조 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포함 위원 40인이상 60인이하로 구성하며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5조 제1항은 수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조례안 중 제5조 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포함 위원 40인이상 60인이하로 구성하며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한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충렬제에관한조례안은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문화원지원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길용위원
동래문화원지원조례안에 보면 그 동안 동래문화원 설립을 위하여 상당히 여러 가지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3억원의 기금을 출연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많은 회원과 이사들을 선임해서 모금을 하셨지만 그 동안 실적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동래문화원지원조례안 중에서 기금이 민간 차원에서 설립이 안 되니까 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서 기금을 출연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최길용 위원께서 기금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기금을 모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이사는 200만원, 회원은 10만원을 잡고 했는데 그렇게 결의를 해 놓고 지금 위원회는 임의 준비를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그 실적이 지금 4,000만원 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까지 계속 서한문도 보내고 직원들이 방문도 하고, 특히 이사님들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내니까 보건소 직원들을 방문도 시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3억원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원을 문화관광부에 있어서 문화원을 설립할 때 하나의 권장사항입니다. 최소한 재정이 3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금을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한 번 모아 보고 정 기금 실적이 저조하면 구비가 일부 투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4,000만원인데 계속 지원을 받아 보고 안 될 경우에는 어차피 3억원은 되어야 설립을 할 것 아닙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권장사항이지 꼭 3억원이 되어야 법인 설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길용위원
최소 금액은 얼마까지입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목표는 현재까지 3억원을 잡고 있는데 구청장께도 몇 번 보고를 드려서 구청장님께서 좀 수고를 하셔야 되겠다 하니까 시기가 아직 이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구청장님이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거기에서 1억원이상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구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투입해서 2억원일지라도 법인 설립을 8월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지금 기탁금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문화원에 이사나 회원으로 가입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아니면 우리 동래고을을 살리기 위해서 문화원의 설립을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혜택이라든지 어떤 점을 앞으로 할 것이라는 홍보적인 것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홍보를 좀 하면 기탁금이 좀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사실상 저희들이 펴놓고 이야기하면 회원이 된다고 해서 큰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동래 주민으로서 동래문화원 설립에 관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동래 전통문화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나도 일조를 했다고 하는 하나의 명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 사업이 잘 되어서 자금이 많아졌다고 하면 회원들에 대해서 혜택을 어떻게 부여할지 그것은 문화원 정관이라든지 거기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지금 타 시·도에서 문화원을 운영하는 사항을 보면 해마다 구비로 지원을 안 받으면 문화원 운영을 못 해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문화원 사업으로 인한 회원들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림이 없고, 다만 동래에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문화원 설립에 관여를 했고, 문화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하나의 명예입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화부위원
제4조 문화원의 보조라는 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문화원 설립을 위한 출연금등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든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렇게 했는데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말은 우리 법령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예,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제10조에 보면 “경비의 보조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설립된지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그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10조 단서에 보면 “설립된지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경비보조를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내소란)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법령을 오판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문화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설립된 문화원은 실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그 문화원은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지방문화원도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만호위원
문화원이 설립이 되고 이사회 200만원으로 운영하는데 원장은 구청장이 뽑는지?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원장은 문화원 규약에 의해서 별도로 정해집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문화원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동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98년 5월 6일 개의되는 제7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5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