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차춘길 의원 발언

78회 제1사회도시위원회199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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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8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벌써 녹음이 짙고 만물의 생동감이 넘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계에 타격을 받는 가정이 늘어 절약과 가정중심의 생활풍토가 확산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한편 경제적 궁핍과 정신적 절망감 속에서 최소한의 가족적 유대감이 허물어지는 사례가 부쩍 늘어남에 따라 가정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회복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정이 있을 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인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등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7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 조례안과 온천동지내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따른 의견청취의건외 1건의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서 오늘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개정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개정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는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 표시를 명확히 하고,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의 소재지를 당초 임야 대장상 번지를 토지대장상 번지로 지번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 제2조 명칭과 위치 기준 등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594-8, 594-33번지에 둔다”를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594-8, 594-33번지에 둔다”로 개정하고,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산 99-3번지에 둔다”를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508-72번지에 둔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조례가 전면 개정되었고, 또한 96년 2월 5일과 97년 7월 19일 2회에 걸쳐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 조례도 97년 10월 부산광역시의 표준안을 검토하여 입법 예고, 조례 심의를 거쳐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기물의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10가지로 하였으며, 용어를 구분하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배출 시설 폐기물, 건설 폐기물, 대형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부산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자원화하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등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가능한 지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고, 신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과 기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화 시설을 의무화하고, 시설 설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하여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방법을 변경하여 종량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쓰레기 봉투에 관하여서는 음식물 전용 봉투를 추가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처리할 경우 종량제 규격 봉투에 준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통장, 반장, 사회복지 시설 등에 무료로 배부하는 기준을 세분화하여 무료 지급 기준을 축소하였습니다. 규격 봉투의 색상을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재활용 사업장에 대하여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요약하여 폐기물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과 폐기물의 다양한 배출 및 적정 처리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환경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에서는 물론 우리 구에서도 최소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 쓰레기등 자원의 재활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원활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개정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위치 표시를 명확히하고, 동래종합사회복지관 건물사용 승인으로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등록 전환함에 따라 토지의 지번이 변경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지번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 3. 검토의견 O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은 지번의 표시를 행정동에서 법정동으로 변경하고자 함이고, O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은 해당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등록 전환됨에 따라 지번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적법 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의 무조항임.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97.7.19)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확대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류의 수집·운반·처리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 정의된 것과 음식물류폐기물 및 감량화와 관련된 정 의를 추가 삽입함.(안 제3조)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구청장에게 위탁시 배출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분리배출 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라.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설 사업자와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 기 감량시설의 설치의무화 및 일정비율의 시설설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 5조의2) 마.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적용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바. 쓰레기 봉투의 종류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추가함(안 제9조) 사.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및 징수방법등 규정(안 제13조, 제14조) 아.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기준을 세분화 함(안 제16조) 자.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3. 검토의견 O 개정조례안 제2조는 폐기물의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외 9종이 있음. O 개정조례안 제3조는 폐기물의 감량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동조2항은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감량시설의 설치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환경보전법 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도록 개정 함은 폐기물 처리의 자율성을 보장하였다고 생각되며, 동조3,4,5항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자 신고에서 월배출량이 50/100이상 변경 시와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및 처리계획의 변경시는 변경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는 이 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의2는 음식쓰레기 분리 배출지역고시 제4조는 분리보관 방법 및 관리상의 주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써 이는 환경 보전 및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생각되며, O 개정조례안 제5조1항은 건축물의 공정 절차에 관한 용어 변경에 따른 개정이며, 제5항의 신설은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시 개선 대체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함 은 적절한 조치로 생각되며, O 제5조의2의 신설은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설치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은 음식쓰레기 감량을 위한 효율성이 있을 것이 예상되어 필요한 조치로 생각됨. O 개정 조례안 제6조 1항 4, 5호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조항으로 이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O 개정조례안 제8조1항은 쓰레기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로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표시된 환경 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것을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 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여 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므로 쓰레기 처리에 주민 협조가 쉬울 것으로 생각되며, O 개정조례안 제8조3항은 법령위반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만을 할 수 있으나 과징금 처분도 병행토록 하여 위반자의 처벌 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생업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O 개정 조례안 제9조2항은 종전 조례안에서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만의 처리 규정을 하였으나, 이를 세분화하여 음식쓰레기 전용봉투를 추가하여 사용방법을 명문화 하고 있음은 쓰레기 감량과 처리에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O 개정조례안 제11조1,2,4항은 쓰레기봉투공급판매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신설된 음식물 전용봉투를 삽입한 것 외에는 내용 수정이 없음. - 동조 제5항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비용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상향조정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매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은 적실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 동조 제6항의 신설은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동사무소나 구청장이 따로 정한 금융 기관 등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은 종전의 쓰레기 판매소와의 관계가 불투명하다고 생 각됨. O 개정조례안 제14조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부과징수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방법으로 정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음. O 개정조례안 제16조의 수수료 감면 조항은 종전의 포괄적 규정에서 감면대상 수량등을 명문화하여 객관성을 기하고 있음. O 개정조례안 제18조는 공동수집, 운반처리자를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구청장이 지정 하거나 배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은 배출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고 생각함. O 제18조의2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제26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쓰레기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자금의 보조나 융자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이는 쓰레기의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O 전반적으로 본 개정안은 쓰레기 배출자의 자율성, 적실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사후 감독은 철저하여야 한다고 생각됨.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개정에 앞서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지 및 건물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설립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얼마 전에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관식 행사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은 양덕사회문화원에서 부지를 법인 자금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현재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토지에 대해서는 양덕 소유입니다.

김진성위원

건물은?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건물은 우리 시입니다.

김진성위원

공사비는 어디서 부담했습니까?

조춘환위원

토지는 기부채납 안 받았습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는 법인 소유이고, 저희들이 지상권 설정을 민법상 최고기간 30년을 했습니다. 지상권 설정을 해서 토목 분야 공사는 양덕에서 하고, 건물 공사비는 국비, 시비가 투입되고, 시비가 일부 투입된 사업입니다.

김진성위원

그 내용을 명확하게 유인을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립이 되고, 개관이 되어도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상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서면으로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개관식은 언제 했습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3월 10일경에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초청이라든지 행사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행사는 종전의 사직종합복지관할 때와 유사하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만 그 지역의 출신 시의원, 구의원이 참석하시고, 시에서는 시장을 대신해서 보건사회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종합사회복지관 조례까지 개정하는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들이 초청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개정을 하면서 개관식을 언제했는지, 아무 통보도 없고, 연락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 때 다들 일정도 바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소재지 동의 출신 의원들이 참석을 하시고, 각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개관식을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김진성 위원의 말씀의 뜻은,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전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을 초청 안한 것은 불찰이라면 불찰입니다만 다 바쁘신데 오시라고 하면 바쁘신 일정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초청을 안한 것이지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동래구 사직2동 594-8번지를 “2”자만 삭제가 되었는데, 명장동도 마찬가지로 명장2동이 명장동으로 “2”자를 삭제했는데, 2동으로 표기된 것과 삭제된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지적법상 지번 표시는 법정 동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조례를 만들 때 행정 동인 명장1,2동이라든지, 사직1,2동이라든지 하는 행정 동명이 표시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번에 동래복지관 소재지가 종전의 산 99-3번지 되어 있던 것을 임야대장에서 일반토지대장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것과 같이 잘못 표시된 사직2동의 “2”자의 행정 동명을 사직동이라는 법정 동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지목변경을 하면서 2동이라는 “2”자를 삭제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사직2동은 행정 동명으로 잘못 기재되었기 때문에 법정 동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은 명장2동 산 99-3번지라는 임야대장상 지번이 삭제되고, 토지대장상 지번이 508-72번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지번이 새로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춘환위원

조춘환 위원입니다. 2대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도 이번 회기가 마지막 같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를 잘 이끄신 박재기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애쓰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의 정의 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쓰레기 감량화 정부 시책에 의해서 감량화 시설에 대한 시설비 및 일정 비율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구 자체 예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시책의 일환인 쓰레기 감량화 시책에 의해서 국비 내지는 시비 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전용 봉투라는 것은 이것을 1회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음식물을 버리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샘플이 있는 것인지,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춘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구 예산을 확보해 둔 것은 없습니다. 조례를 융통성 있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금정구의 경우에 시범 시설을 50% 구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아파트 자체 시설금으로 시범시설화된 것이 부곡동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시범 시설을 할 계획이 있어도 예산의 문제와 조례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계획을 하려면 우선 조례부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시비에 대한 것은 특별한, 구 자체 시설을 가지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 지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구의 시설은 국·시비로 하되 업체나 개인 아파트나 거기에 대한 것은 국·시비 지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이 6,000만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식의 과태료 같은 것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요식 업체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금은 필요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의 융통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음식물 전용봉투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도 시 전체적 흐름이 내년부터는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봉투를 분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구에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자격도 같고, 재질도 비슷합니다. 색상만 다릅니다. 이것을 가격을 다르게 해 가지고는 이것은 잘 팔리고 저것은 안 팔리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색상만 구분해서 하되 재사용은 여러 번 시험을 해 봐도 어렵고, 현재 시험하고 있는 것은 가보니까 봉투에 담은 것은 낫을 가지고 찢어 버립니다. 봉투는 다시 재사용은 못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조례안 자체가 작년도에 환경부 법이 바뀌면서 부산시에서 조례 준칙안을 만들어서 각 구에 이러한 것은 시 전체적으로 흐름이 바뀌어 질 때는 따라 갈 수 있도록 조례 준비를 해 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과 음식 쓰레기와는 어떻게 틀립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조례 2조 용어의 정의 5호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이하 “음식물 쓰레기”라 한다)라고 해 가지고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전 식품쓰레기,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 등을 말한다고 해 가지고 음식물류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 설명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봉투는 4조 2항에 있습니다만 봉투를 사용해서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 수거하는 것과 같이 별도 용기,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에 담아서 보관, 배출하도록 하는 두 가지 길을 함께 다 열어 놨습니다. 4조 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에서 보관, 배출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100㎡이상의 음식점 같은 경우 에 감량의무화 사업장으로서 지정되어서 각각 감량의무 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의무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시설을 본인이 설치 못할 때는 수거업자를 지정해서 위탁 수거를 하는데, 위탁 수거를 받은 분들은 사료화를 한다든지, 퇴비화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건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별도 분리 전용 봉투에 담는 것 보다는 용기에 담았다가 차량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수거 통에 바로 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춘환위원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도 쓰레기 봉투 다시 말해서 음식물 전용 봉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가중만 시키는 것이 아니냐, 왜 그렇느냐 하면 음식물을 모아서 발효통이라든지 용기에 담으면 거기에는 큰 이물질이 안 들어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옮겨서 퇴비 아니면 사료로 사용하기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이 쓰레기 음식 봉투는 다시 재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음식물 담은 쓰레기 봉투를 그대로 갖다 버린다 말입니다. 버림으로 인해서 봉투를 다시 쓰지 못할 뿐더러 그것을 봉투를 낫으로 찢어 가지고 다시 추려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나는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거용기가 없이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소량인 경우는 지금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인데, 이것을 어딘가에 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담는 것을 지금과 같은 청소 처리 방법인 준문전수거방식인 경우에는 밖에 내놓아야 되는데,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내놓았을 경우에 담고 나면 들통을 집주인들이 다시 들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나 수거용기에 관한 조례 내용은 현재는 생곡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가 함께 갑니다만 향후 환경부 쓰레기 정책 일정에 보면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장에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책 일정을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의무를 사전에 고지를 해서 어떤 의미에서 배출하는 방법에 대한 사전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전 구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어렵고, 하게 되면 시범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음식점 위주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일반 음식점 위주로 하다가 100세대 미만 아파트 지역으로 확대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전세대 가정까지도 나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음식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금년 예산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 차량을 1대 구입하는 것을 6,6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번 실행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음식물 전용 수거 차량 구입비에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시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치 말고 50%는 남겨 주시면 시비와 합해서 전용차량을 구입하도록 하면 저희 구청에서 1대 사고, 두 군데 위탁 업체에서도 각 1대씩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한다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가정에서 음식물과 종량제 봉투를 구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분리를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오는 날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것이고, 그러면 가정에서 수거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별도로 버리는 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아파트면 아파트 입구까지 버리는 과정, 그 짧은 과정을 위해서 음식물 봉투를 꼭 사야 되느냐?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모든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1㎏의 어떤 용량의 쓰레기를 내면 배출 의무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시키는 방법이 봉투라든지 용기입니다. 50ℓ짜리 봉투면 ℓ당 판매 가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인데, 조춘환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 처럼 그 봉투에 담아서 내놓았을 경우에 특히 하절기 여름철에 주위에 음식물 물기들이 흘러 내린다든지 봉투가 찢어졌을 때 파리가 생긴다든지, 방역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일반 생활 폐기물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음식물 전용 봉투를 밖에 내놓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그래서 음식물 부분은 제대로 되려면 완전 문전 수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에 수거 용기를 밖에다가 내놓아야 되는데 수거 용기를 내놓은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세대, 50세대 되는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공동주택은 어느 장소가 되지만 어느 골목에다가 수거용 드럼이나 용기를 놔두었을 때 아무 문제없이 제대로 잘 주민들이 해 주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부터 시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앞서도 설명드린 것 처럼 주민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참여를 통해서 하나 하나 문제점을 도출한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국장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 국장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음식물을 버리게 되면 수수료를 징수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바로 쓰레기 봉투가 아니냐?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쓰레기 정책은 어떻게 보면 연구해 볼 부분이 많은데 지난번에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 자, 음식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를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원을 확보해서 오히려 구 수입으로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음식점 100㎡이상 33평 정도 됩니다. 100㎡이상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쓰레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아서 쓰레기량을 1차적으로 감량을 하고, 그 배출된 쓰레기를 퇴비화로 하든지, 사료화로 하든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해 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 온천장에 있는 대어초밥이라든지 수민동에 있는 일신초밥이라든지 1개 시설 기계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 각 초등학교 공동급식 때문에 설치해 놓은 감량 기계 이것이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구입해서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부의 정책 목표이고 방향인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관계 이 부분에 쓸 수 있는 돈을 민간에게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앞으로 방향이 재활용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은 단순히 수거를 해 가지고 톱밥이라든지 연탄재를 섞어서 일정기간 삭혀서 퇴비로 쓰는 부분인데, 퇴비보다는 사료가 앞선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음식물 쓰레기, 남은 음식물의 처리는 퇴비화보다는 사료화 쪽으로 가야 되는 데, 그렇게 하면 시설비를 투자 안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퇴비화시키는 쪽으로 기계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사료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나 자치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보니까 세부사항이 많이 나와있고,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고 세부적으로 짜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과의 정원으로 이 사업이 가능한지, 앞으로 증원이 되어야 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16조를 보면 수수료 감면에서 종전까지는 1인당 통·반장은 40ℓ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세대당 100ℓ인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수익이 오는지, 아니면 100ℓ를 지급해서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과 또 18조 “공동수집·운반·처리자 지정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정원 운영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업무가 날로 세분화되고 복잡화되기 때문에 증원 추세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중·장기 계획에 97년도 정원이 당초 14명에서 15명 행정 9급이 하나 증원되어서 그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 담당자, 옛날에는 재활용계에 직원이 2명 있었는데, 3명으로 늘어났었고, 1999년도에 2명 증원을 중·장기 계획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정원이 감축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저희과 업무량은 다른 과에서 줄여서 옮겨오든지, 업무 성질상으로 점차적으로 증원화 해 나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박위원께서도 서두에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용어의 정의이고, 또 시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각 구에서 공히 이와 유사하게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16조에 대해서 구마다 조금씩 달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내용은 현재 무료 봉투를 생활보호대상자, 통·반장에게 주고 있는데, 지금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통·반장의 경우 인구 1명당 40ℓ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보면 한 세대당 3명 내지 4명 많은 집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급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동직원들이 감사만 오면 지적이 됩니다. 통장은 자주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만 반장은 다달이 바뀌는 반도 있고, 자주 바뀌는 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달에는 3장 줬다가 이 달에는 4장 주고, 그것을 찾아 주다 보면 반장이 언제 바뀌었는지, 자기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반장 바꿔 놓고, 봉투 타 가는 집은 다르고, 그래서 상당히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가 와서 그 시점에 주민등록표를 가지고 통·반장 명부로 대조를 하면 동 직원들이 감사에 걸리고,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점과 또한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검토해서 세대당으로 배부를 하게 되면 연간 예산 등 400만원 이상의 예산 절감도 되고, 실질적으로 반장들의 노고에 비하면 적은 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장의 역할도 재 고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바뀌었습니다. 18조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변동을 줄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박종석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구청장은 이를 지정하여 법 17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 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은 이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를 지정하거나 배출자가 지정·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것은 폐기물 처리 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이것은 지정하거나 배출자가 지정·신청할 수 있다는 이것이 의무대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폐기물 배출자 자신이 배출을 공동으로 하는 그 분들이 공동 수집해서 운반, 처리를 하거나,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을 신청하거나,

박종석위원

이것을 깊게 해석하면 정수가 없어지고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 결론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이것이 묘하게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 봅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종전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지역단위별로 폐기물 처리를 신청할 때, 건물 단위별로 폐기물을 신청할 때, 이렇게 했던 것을 1호에 보면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 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자 할 때 동일 건물 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써 건물 단위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자 할 때, 또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가 지역 단위 또는 건물 단위로 음식물 쓰레기만을 수집 처리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해서 3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대한 항을 별도로 신설했고,

박종석위원

부수적인 것은 관계가 없는데, 현재 본문에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공동수집, 운반 처리자를 지정하거나 배출자가 지정 신청할 수 있을 때 만일 민간 사수거자한테도 가능하다는 그 말입니까? 그게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준

마상준청소행정계장

사수거자는 안됩니다.

박종석위원

사수거자는 안되면 허가권자를 한다면 정수가 없어져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준

마상준청소행정계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조 현행의 규정을 보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든지 빌딩의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한테 신청을 하고 “구청장이 대행 청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종전의 규정에 보면 처리만 되어 있고, 수집, 운반이라는 말 자체가 규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집 운반이라는 규정 자체를 추가로 넣었고, 또 새로 바뀔 내용에 보면 종전의 경우에는 구청장한테 신청을 해서 구청장이 지정해서 처리했는데, 바뀐 내용에 보면 구청장이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빌딩이나 시장에서 어떤 업체에 지정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사수거자 그런 말은 적용이 안됩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조금 정리를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의 표준안이 되어서 용어를 조금 혼동했었는데, 먼저 박위원이 걱정하시는 현행의 정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조항 말고 다른 조항에서도 하되, 단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일일이 구청에서 받아서 해 줬던 것을 지정받은 업자, 쉽게 말해서 위탁한 업체에서도 대형 빌딩이나 이런데 바로 자기들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융통성 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다시 16조로 돌아가서 통장, 반장 세대당 월 100ℓ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하향이나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 조례를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는 구청의 국장급 이상으로 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과 의견으로 해서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할 때 참고적으로 인근 구 연제, 금정, 부산진, 수영, 남구, 해운대 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더 적정 수준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당초 80ℓ로 안이 나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100ℓ로 규정을 했습니다. 인근 구가 100ℓ를 주는 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가감하기는 실무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구도 조사를 하고, 국장들 이상의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 숙고 검토를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센터는 수민동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수안동입니다.

박종석위원

수안동에 1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온천3동에도 하나 만들어져 있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구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개인도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허가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타이틀을 동래재활용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동래구청이라는 용어는 안 들어가고 있는데, 재활용센터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수안동에 있는 것은 구의 재정 예산을 가지고 95년도에 2,000만원으로 집을 지어서 현재 600만원의 연간 사용료를 받고 자기들이 구에서 지정해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 법에 조금 유사성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인위적으로 의복을 재활용하겠다, 고가구를 재활용하겠다, 나름대로 자기가 개인 사업으로 동래구청 지정이라는 용어라든지, 동래구청을 팔리면 안되고 자기들이 재활용사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그것을 고물상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현행법에 허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허가해 주는 허가 제도는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구”자를 빼고 동래재활용센터라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온천재활용센터, 사직재활용센터 이렇게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는 특별한, 넓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권장하는 사업의 성격이 있고,

박종석위원

권장은 좋은데, 구 재활용센터가 있고, 그것 말고 서너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틀린다 말입니다. 구에서 나오는 가격하고 그 분들이 하는 가격이 틀리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가격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중고의 정도, 몇 퍼센트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나오는 것인데, 신품은 가격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가격은 상상가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형관위원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말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전국가전가구협의회 그 분들이 상호를 옮겨가서 분점이 생긴다고 봐지거든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 분들은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인데, 그 업체가 전국 시·군·구로 자기들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동래구청의 재산인 재활용센터를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위탁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자기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장소를 선정해서 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환경부 허가를 득한 그런 내용입니다. 동래구청에서 관여하기가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아까 아무나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 분들이 그런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구청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김명한위원

자영업인데 환경청 허가를 안 받는다고 그것을 못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명칭을 도용하지 않는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중고 제품을 받아서 수리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그것까지 허가를 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명한위원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간판에 “구청”자만 안 들어가고 “동래구재활용센터” 그것은 괜찮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방금 질의에 정리도 할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안동에 재활용센터 자체도 구에서는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다 뿐이지 그 사람들 실지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그런 입장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방금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서 재활용센터 운영하는 것을 동래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상호야 동래상점도 있고, 동래가구도 있으니까 동래가 들어갔다고 해서 저촉되고 그러지는 않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러니 어느 지역마다 뜻이 있는 사람은 그 업의 경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런 내용인데, 다만 수안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구에서 지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형가구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 나올 때 구의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물에 홍보를 해 주게 되어 있고, 구청에 신고가 들어오면 재활용센터로 연계를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각 개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 줄 수 없다는 것이고, 지난번에 어느 부분에선가 특정 품목에 대해서 하겠으니 구에서 지정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1개소를 운영하는데도 경영 수지 흑자 부분이 분기점이 안 되는데 2개, 3개로 분산했을 때 경영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지 않겠느냐, 운영을 하려면 사무실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공공요금 인건비 부분도 있는데, 무작정 늘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런데 답변을 할 때 동래구 재활용센터, 지금 동래구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임대료만 받고 그것과 그것이 동일하다고 답변을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적어도 구청에서 지정했다는 부분은 친절면이라든지, 가격면에서 민원이 오면 충분히,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지도, 점검을 하고, 감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지도 점검을 해서 안되면 계약이 끝나고 나면 다른 데로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과 갑과 을의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단순한 임차, 임대 관계 말 고도 그 외에 서로 조건이 있네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계약 조건에다가 쉽게 말해서 물의를 야기했을 때라든지, 또 가격이 현저하게 비싸다든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일반적 사항을 명시해 놓고, 저희들이 관장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아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지역에 대해서 가끔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만 배출자가 자기 임의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것도 허가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임의대로 해도 되는지, 또 어떤 경우는 차량에다가 음식 쓰레기를 모아 싣고 다니는 것도 봤는데, 그런 경우는 사수거업자인지, 배출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음식업소 중에 100㎡이상이 되는 음식업소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 사업장에서는 자체 감량 기기를 설치 가동 운영하거나, 또는 사료로 쓰든지, 비료로 쓰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처리를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대행시키는 것은 본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대행을 받은 사람이 가령 사료로 쓰는 분들 박형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거 용기 통을 차에다 싣고, 통마다 음식점에서 받아서 싣고 가서 사료로 쓰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 부분은 배출하는 음식점과 배출 수거해 가는 사람과 갑, 을간의 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 감시, 감독하는 부분은 수거하는 사람이 사실 그대로 농장이 있느냐, 가축을 몇 마리를 키우느냐, 실지로 용도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가져가서 아무 데나 버린다든지, 아니면 생곡매립장으로 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배출자와 양자간 계약이 되어서,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계약서를 우리 구 청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처리를 하는 사람인지,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구비조건을 갖추었는지를 구청 직원이 현장에 가서 지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방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느낀 것을 간단하게 한 마디 언급을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알아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실제 관리 감독도 한다고 했는데, 저도 필요한 것이 있어서 방문을 해서 가격도 물어 보기도 했습니다. 동래구와 연관을 어떻게 해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느냐 하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합디다. 그런 것은 없고 자기들은 계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다는 답을 들은 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시장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만 일단 거기가 다른 개인이 하는 것 보다 비싸다고 시민이 느끼거나 이러면 사실 이미지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대민 신뢰도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좀더 가져서 가격 지도라든지, 친절도라든지,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친절해야 되는데 관과 연결되면 좀더 친절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11조 5항에 보면 현행에 “폐기물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상향 조정해 나가야 한다”에서 “매년 조정해 나가야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반드시 상향조정하는 것보다는 하향조정도 가능하다는 이 뜻인데, 그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로써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구를 볼 때 전항에 “자립도 향상을 위해”, 향상을 위한다는 것은 상향이 되어야 향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구는 그대로 두고 “매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매년 조정한다는 것은 하향 조정도 가능한데, 그럼 앞에 있는 자립도 향상을 위해 조정한다는 것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어구상의 문제입니다만 그것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 아니면 “자립도 향상을 위해” 대신에 “필요에 따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김형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조 5항에서 유독 “상향 조정해”를 “조정해”로 바뀐 의미는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때도 저희들이 상향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것만 있고, 내려가는 것은 없느냐는 논리에 접했을 때 용어가 상당히 너무 부담스러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기 과거의 조례에서 명시된 것을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발견했을 때는 이번 조례도 이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례 전체 준칙에 의해서 개정을 하면서 다듬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했을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관위원

“향상을 위해”는 하향 조정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자립도 향상이라는 것은 수입이 많아야만 능력이 있어서 자립도가 향상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내려간다고도 할 수 있지요.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또 “매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요인이 없어서도 반드시 매년 하는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왜 이런 용어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경직성 있게 만들어 졌느냐 하면 과거에 청소비를 받다가 봉투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것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일정 수준으로 올린다는 전제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연차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형관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면, 이게 결과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런 입장입니다.

김형관위원

실제 빠짐 없이 하고 있고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김형관위원

강제 조항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강제 조항이라기 보다도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매년이라는 표현이 들어 간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소 분야를 분석해 보면 어제 본회의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세입이 27억 9,800만원, 세출이 67억 5,800만원 해서 41%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청소 분야의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매년 상향 조정을 해라는 그런 원칙적인 용어이거든요.

김형관위원

소비자 부담 원칙에 의하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향조정해 나가야 한다” 또는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문구보다는 “상향조정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면 강제 문구상도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역시 자립도하고 연관이 되는데,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럼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이래 놓으면 오히려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은 김형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 나가야 한다”는 표현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제가 볼 때도 적합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셔서 자구를 수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형관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11조 6항에 보면 구청장은 1항의 규정 중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 대한 쓰레기 봉투의 공급은 동사무소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꼭 제한해서 쓰레기 봉투를 공급해야 됩니까? 희망자는 슈퍼든, 구멍가게든 이웃에 용이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슈퍼에서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저희구의 중간 보급책을 말합니다. 현재 마을금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풀어 놓은 것입니다. 팔기는 슈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하고 있다면 이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판매하는 것하고, 일반 수요자인 가정이나 세대에 판매하는 것하고, 공급하는 것 두 가지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 공급은 종전에 동사무소만 하던 것을 마을금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마을금고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마을금고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을금고도 대행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동사무소나 금융기관에서 판매소에 공급을 해 주고 그러면 실효성이 있습니까? 새마을금고에 공급 지정을 했다면 새마을금고에서 판매소마다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동에서 사회담당자, 청소담당자 업무량이 많다고 동 행정 개선 자료를 낼 때 쓰레기 봉투를 내 주고, 관리하고 하는데 인력도 들고, 또 한 장, 열 장, 백 장 내 주다 보면 잔고 정리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기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현금 금전 관계를 취급하는 새마을금고 쪽에다가 넘기면은 안 좋겠느냐 하는 여러 차례 동장의 공식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정한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를 지칭합니다만 금고에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다음 16조 2항에 보면 사회복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단체 및 시설의 수용자는 1인당 월 20ℓ의 봉투를 지급한다는 그 내용이죠?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단체라고 하면 새마을청년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각 단체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거기는 아니고, 이것은 우리구 관내 같으면 새들원이라든지, 영락정신요양원, 우리집원 등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들은 일반 가정하고 달리,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1인당 40ℓ되어 있던 것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맞다고 해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11조 제5항 “매년 상향 조정해 나가야 한다”를 “매년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방금 김형관 위원께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자구수정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이 있으십니까?
순경

김순경전문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나가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의 조항이고, “나가야 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개정안을 올렸지만 개정안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구청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봐서 올라오는데, 개정안이 아닌 부분을 개정하는 것은 다음 회기 때 개정안을 올렸으면 올렸지, 지금 현재로서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형관위원

고칠 수 없는 법 조항이나 규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경

김순경전문위원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개정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올라 온 안이 아니고, 이것을 만약에 고치게 되면 다음에 의안을 내어 가지고, 구청장 의사가 이것은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즉석에서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