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경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위치 표시를 명확히하고, 동래종합사회복지관 건물사용 승인으로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등록 전환함에 따라 토지의 지번이 변경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지번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
3. 검토의견
O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은 지번의 표시를 행정동에서 법정동으로 변경하고자 함이고,
O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은 해당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등록 전환됨에 따라 지번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적법 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의 무조항임.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97.7.19)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확대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류의 수집·운반·처리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 정의된 것과 음식물류폐기물 및 감량화와 관련된 정 의를 추가 삽입함.(안 제3조)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구청장에게 위탁시 배출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분리배출 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라.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설 사업자와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 기 감량시설의 설치의무화 및 일정비율의 시설설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 5조의2)
마.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적용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바. 쓰레기 봉투의 종류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추가함(안 제9조)
사.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및 징수방법등 규정(안 제13조, 제14조)
아.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기준을 세분화 함(안 제16조)
자.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3. 검토의견
O 개정조례안 제2조는 폐기물의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외 9종이 있음.
O 개정조례안 제3조는 폐기물의 감량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동조2항은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감량시설의 설치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환경보전법 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도록 개정 함은 폐기물 처리의 자율성을 보장하였다고 생각되며, 동조3,4,5항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자 신고에서 월배출량이 50/100이상 변경 시와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및 처리계획의 변경시는 변경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는 이 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의2는 음식쓰레기 분리 배출지역고시 제4조는 분리보관 방법 및 관리상의 주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써 이는 환경 보전 및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생각되며,
O 개정조례안 제5조1항은 건축물의 공정 절차에 관한 용어 변경에 따른 개정이며, 제5항의 신설은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시 개선 대체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함 은 적절한 조치로 생각되며,
O 제5조의2의 신설은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설치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은 음식쓰레기 감량을 위한 효율성이 있을 것이 예상되어 필요한 조치로 생각됨.
O 개정 조례안 제6조 1항 4, 5호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조항으로 이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O 개정조례안 제8조1항은 쓰레기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로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표시된 환경 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것을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 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여 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므로 쓰레기 처리에 주민 협조가 쉬울 것으로 생각되며,
O 개정조례안 제8조3항은 법령위반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만을 할 수 있으나 과징금 처분도 병행토록 하여 위반자의 처벌 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생업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O 개정 조례안 제9조2항은 종전 조례안에서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만의 처리 규정을 하였으나, 이를 세분화하여 음식쓰레기 전용봉투를 추가하여 사용방법을 명문화 하고 있음은 쓰레기 감량과 처리에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O 개정조례안 제11조1,2,4항은 쓰레기봉투공급판매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신설된 음식물 전용봉투를 삽입한 것 외에는 내용 수정이 없음.
- 동조 제5항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비용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상향조정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매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은 적실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 동조 제6항의 신설은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동사무소나 구청장이 따로 정한 금융 기관 등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은 종전의 쓰레기 판매소와의 관계가 불투명하다고 생 각됨.
O 개정조례안 제14조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부과징수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방법으로 정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음.
O 개정조례안 제16조의 수수료 감면 조항은 종전의 포괄적 규정에서 감면대상 수량등을 명문화하여 객관성을 기하고 있음.
O 개정조례안 제18조는 공동수집, 운반처리자를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구청장이 지정 하거나 배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은 배출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고 생각함.
O 제18조의2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제26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쓰레기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자금의 보조나 융자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이는 쓰레기의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O 전반적으로 본 개정안은 쓰레기 배출자의 자율성, 적실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사후 감독은 철저하여야 한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