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재기 의원 발언

78회 제2사회도시위원회1998-05-04

박재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8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온천동지내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외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온천동지내(어린이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계획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근입니다. 금회 도시정비과 소관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동지내 어린이공원 결정 및 변경 결정안의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천동 850-48번지 우장춘 박사 기념관 건립지의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온천동 387-10번지에 새로이 어린이공원을 결정하는 안건으로써, 기존 어린이공원은 우장춘 유적지 주변에 위치하며, 폭 20m 우장춘로에 일부 저촉되고, 인접함으로써 어린이 사고 위험 우려 등으로 위치가 부적합함으로써 대체공원으로써 기존 공원과 약 60m 떨어진 우장춘로의 회차램프 완속 구간 국공유지를 어린이 공원으로 새로이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람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 변경 제한 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자연녹지 지역내 토질형질변경이 제안되는 지역을 민원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억제하며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경감시키고, 녹지지역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요인을 근절함으로써 근원적으로 방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며, 법적 근거는 토지의형질변경에관한규칙 제4조 2항이 되겠습니다. 제한기준은 녹지지역으로써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이 해당되며, 행위허가 제한지역 예외 대상으로는 건축 허가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평탄한 토지와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타 법령에 의한 처분이 있는 행위라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또한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또한 도시계획 재정비시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되는 지역은 현 고시안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재정비 계획과 연계, 5년마다 재조사하여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람결과 기간 내에는 4건,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1건, 도합 5건의 주민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위치는 대부분이 만덕터널을 올라가는 좌측 부분과 명륜2동, 교동초등학교 주변에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객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객 방청을 허가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순경입니다. 온천동지내(어린이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계획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천동지내(어린이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1. 제안이유 우장춘박사 기념관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유적지 주변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을 결정 및 변 경(폐지)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도시계획 개요 · 위치 : 온천동 850-48, 387-10번지 일원 · 규모 - 변경(폐지) : A = 865㎡ 결정(신설) : A = 534㎡ · 현황 - 우장춘로 B=20M 계획도로 개설로 인하여 온천 어린이공원 일부가 저촉되고 대로변에 연접함으로써 이용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우려등으로 위치가 부적합하므로 - 온천 어린이 공원의 대체공원으로서 기존 공원과 60M 떨어진 우장춘로의 회차램프 완속구간 국공유지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 활용코자 함. O 공람공고 결과 ·서면으로 제출된 주민의견 없음. 3. 검토의견 현존 어린이공원 865㎡의 공원 부지를 폐지하여 공원과 기능이 유사한 우장춘 박사 기념관확장 부지로 사용하고, 대체지로 387-10번지 일원 534㎡를 공원부지로 지정, 어린이 놀이터를 이설코자 하는 계획으로 효율적 토지 이용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함.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계획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1. 제안이유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을 민원(토지주)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의 발생을 억 제하여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경감시키고 녹지지역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요 인을 근원적으로 방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위허가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법적근거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2항. - 내용 :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o 대상지역 : 동래구 자연녹지지역 전역(A=5.46㎢) o 제한기준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등에관한규칙 제4조1항. -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 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o 현 황 - 우리구의 도시계획 구역 면적(16.64㎢)중 자연녹지지역(5.46㎢)이 32.8% 정도이며, 그 중 일부분은 도시계획시설(공원 : 금강, 동래사적, 명장, 온천, 사직공원등 A=3.14㎢)에 저촉됨. - 도시내 녹지공간이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녹지훼손이 가중되어 환경보전과 조화속에서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이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고시토록 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와 부산시로부터 수차례 지시와 ‘98. 2. 9 ~ 2. 20 부산시 종합감사 결과 미고시로 인하여 지정지시를 받았음. o 행위제한 예외 대상 - 건축허가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평탄한 토지 - 도시계획법,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등 타법령에 의한 처분이 있 는 행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사업과 재해예방을위한 사업의 경우 o 행위제한 기간 -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하며, 향후 부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용도지역등) 계획 과 연계 5년마다 재조사하여 조정토록 하며, - 단 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지역 → 일반주거지역등)시는 별도 조정없이 행위 가능함. o 기 타 - 공람공고결과 서면으로 제출된 주민 의견 : 4건 - 전화민원 : 명륜동 100-99번지 일원 주민 강한 반발 3. 검토의견 O 건축법 제47조1항2호에서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 20%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 건축 조례제23조13항 별표15에서 이를 명문 화하고 있음. O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1항의 적용으로 행위허가 제한이 가능함. O 우리구 녹지형성 실태를 보아 현존하는 이상의 산림벌채를 수반한 형질변경행위는 소수의 지주 이익보다는 다수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상 우 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O 본 행위허가 제한 고시행위는 구청장이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온천동지내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조춘환 위원입니다. 850-48번지와 387-10번지가 면적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결정된 면적이고, 빨간 부분은 새로 폐지하고 신설해서 결정한 면적입니다.

조춘환위원

빨간 부분이 신설된 부분이고, 그 밑에,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이것은 865세대인데 이번에 폐지하려고 합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온천동지내 어린이 공원 결정 및 변경 결정안인데 이는 기 도시계획상 고시된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을 변경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변경하는 거리가 6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문제점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을 한번 결정하고 나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어렵다기 보다도 지금까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전자공고간 20m 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지하램프로 들어가는 구간이고, 이 부분은 평면이고, 여기서부터는 지하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지형이나 상황이 틀리든지, 이 부분이 20m 도로에 공원화도 되고 이중으로 고시되어 있고, 이 20m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는 낭떠러지가 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평면도로는 일부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0m 도로로 인해서 어린이들에게 위험이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장춘 기념관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금강공원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 부분에다가 기념관을 맞추어서 추진하는 동래 온천장 활성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 저희들이 도로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공고 운동장이 되니까 지상으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회차로가 되니까 돌아가면서 이 부분은 20m 도로하고 닿게 되니까 그 부분만큼 더 효율성이 있고, 충분히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그리고 아울러 여러 가지 법적 검토도 다 했지만 이중으로 도로가 나도 공원하고 같이 되겠느냐 하지만 이 부분은 운동장이 상주하고, 다른 시설이 서로 상호간 저촉만 안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은 지리적으로나 지형적으로 경영을 함으로 해서 편리하고 타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지형적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변경을 하는데는 상반의 요인이 작용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지? 여러 가지 변경을 함으로써 지형적으로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상반된 요인, 변경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없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의견도 전부 받아 보고했지만 그렇게 상반된 주민의 의견은 없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현재 850-48번지 기 고시되어 있는 면적이 865㎢인데 도시계획도로 들어가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100㎢ 정도 됩니다. 765㎢가 됩니다.
그럼

그럼차춘길위원길

그 땅을 공공용지에서 해제해서 어떤 용도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공원에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앞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지만 도로와 복합된 것은 100㎢가 되고, 다음에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단은 어린이공원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부적합 사항도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폐지해서 우장춘 기념관을, 앞에 보면 기념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럼 현재 우장춘 박사 기념 동상과 기념관이 서 있는 거리하고 현재 85-48번지와 이격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도로 사이에 있으니까 10m 정도 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도로 사이에 있다면 기 우장춘 박사 기념관을 철거해서 공원에 이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새로이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 부지를 변경하는 이유가 금년이 우장춘 박사가 탄생한지 꼭 100년 되는 해입니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지난해에 중앙정부로부터 3억원을 지원받아서 우장춘 박사 유적지에 기념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념관을 개설해서 우장춘로가 개설되면 금강공원과 온천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건을 활용해서 일본 관광객을 유치해서 금강공원, 시립박물관 복천분관, 충렬사 등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한일간의 고대, 중세, 현대에 이르는 테마관광코스를 개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현재 우장춘 기념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지금 기념관이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기념관이 아니고 현재는 우장춘 박사가 쓰시던 우물터하고, 동상만 되어 있습니다. 공원 부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대로 여기는 25m 도로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의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해서 기념관을 건립함으로써 어린이들의 휴식공간과 사회 교육장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건을 공모 받아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기가 우장춘 박사의 우물터가 있고, 동상이 여기 있고, 이 자리를 어린이공원을 해제해서 기념관을 건립할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꼭 850-48번지에다가 우장춘 박사 기념관 건립을 하고 어린이공원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우장춘 박사 유적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유적지 때문에 옮긴다고 하면 거기고 60m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387-10번지는 우리 후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편리하고, 이용도가 높은 지역이어야 되는데, 도면에 보면 산 부근 아닙니까? 노랗게 된 것은 뭡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전자공고 학교가 되겠습니다. 산이 아니고 학교 시설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는 우장춘 박사 우물과 동상과 현재 유적지와 전체를 연계해서 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럼 국비 지원이 얼마 내려온다고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3억원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 예산 가지고 마무리가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추진은 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경제과장 이야기하는 대로하면 도면까지 공모해서 받아놨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이 얼마나 수반된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국비 3억원하고 지방비에서 도로개설비를 포함시켜서 전체로는 6억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기념관 건립에는 3억원이 투자될 그런 계획이고, 현재는 단순히 공무 중이고, 또한 건물 면적이 36평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고, 다만 기념관 건립을 하고 난 뒤에 내부 전시 공간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유품 수집, 유품 전시 기획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과연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고, 우선은 3억원의 예산으로 건물 짓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역경제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꼭 추진을 해야 될 그런 긴박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이 우장춘 박사 탄생 100주년이고, 또 문화가 경제를 좌우한다고 하는데 우장춘 박사가 우리 지역에 남긴 그 흔적이 있는데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그 동안의 세부계획과 실적, 추진내용을 상세하게 밝혀 보세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전에 의회에서도 몇 차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연말과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작년 11월에 내무부에서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각 시·군·구에서 지역 유명 인물 선정 사업이라든지 지역 특산물 개발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 50%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 50% 부담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장춘 박사 유적지에다가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보고를 시를 거쳐서 내무부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지방비 부담이 크고, 또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3억원을 주겠다는 회시가 작년 12월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당초에는 면적을 115평 총 34평으로 구상했습니다만 사업비 3억원을 가지고는 큰 건물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이 자체가 원우회라는 우장춘 박사 추모 모임에서도 유물 전시품을 감안해서 큰 규모의 건물이 필요 없겠다고 하고, 그리고 동상과 우물터를 연계해서 기념관화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규모를 줄여서 36평 규모로 해서 지난 4월 10일날 박종석, 이승태 위원께서 추진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위원회에서 대략적인 앞으로의 설계 방향이라든지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경에 우리 관내 건축사를 통해서 작품 3개를 공모 받아서 며칠 전에 작품 3개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 구청, 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조만간에 작품안을 선정해서 설계를 시켜서 금년 중으로는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명장사회복지회관이라든지, 구청에서 처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증액이 안된 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3억원도 확실한 예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3억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물론 100주년을 기념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꼭 그것을 해야 하는지, 시기가 적절한지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차위원의 말씀처럼 경제의 어려운 현실에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기념관 건립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도 일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어차피 문화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우장춘 박사가 배추라든지, 각종 채소류를 통해서 그 당시 피폐해진 농촌 부흥에 엄청나게 기여를 한 그런 분을 그 동안 사실상 유적지도 아니고, 문화재도 아니고 그냥 로터리 형태로 도로부지로 관리를 했는데, 이것을 더 성역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많은 뜻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우장춘 박사께서 원예고등학교에 계시면서 많은 연구와 업적을 남긴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방치하다시피 해 놓고 있다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사회적으로 실업자 대란을 맞고 있는 이 시점을 기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지 않느냐, 또 충분한 예산도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도 무리수가 되겠고, 앞으로의 재원 조달에도 상당한 문제가 따를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지금 동래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본회의장에서 유영철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명륜타운 같은 것도 현재 손도 대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사장을 시켜 놓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또 충분한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현재 각 예산을 절감하고 감액을 해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조달할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비 3억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또 거기에 부설해서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만 국비 3억원을 가지고 당초에는 그 지역에 조경이라든지, 내부 전시 기획이라든지, 유품, 유물 전시까지 다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부 전시 기획에서도 상당한 자금이 소요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규모를 상당히 줄였고, 그리고 아직 구상 중인 사항입니다만 우장춘 박사의 넷째 사위가 현재 우리나라의 삼성 이상 되는 이본의 대재벌의 실질적 오너로 있기 때문에 재작년에도 이나모리 가죠히 회장이 우장춘 박사의 딸과 같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장춘 박사 묘소를,
춘길

차춘길위원

필요 없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직접적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3억원의 국비 예산 가지고는 기념관 건립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아까 6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 이렇게 든다고 안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지방비 3억원은 사실상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만 우리 재정 형편상 3억원을 별도로 확보하기는 어렵고, 우장춘로에 개설되는 사업에 수반해서 3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3억원을 배정해서,
춘길

차춘길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는 6억원 예산이 든다고 했다가 예산 충당 방법을 밝히라고 하니까 3억원만 하면 된다고 했다가 어느 이야기가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당초 지침상 국비 3억원이 확보되면 지방비 3억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의 어려운 여건상 별도의 3억원을 같이 투자하기는 어려우니까 현재 우장춘로 개설에 따른 1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3억원을 가지고 우장춘로 확장하는 그 사업비가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춘길

차춘길위원

도로 개설하는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기 도로는 10억원 예산으로 도로 확장을 하면 도로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기념관 건립하는데 쓰는 것은 회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행정자치구 지방교부세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만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7년동안 예산을 다루어 봤는데 국고교부금 내려오면 지방세가 같이 충당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3억원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조달 방법을 묻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술적으로 우장춘로 확장 사업에 10억원이 내려오면 3억원은 우장춘로 확장 사업 3억원을 정산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구 예산을 별도로 3억원을 절약한다는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업장은 여러 군데 벌려 놓고, 98년도 사업장이 18개 사업장인데 20m짜리 공사가 12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린이공원이라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놀기 좋고 편리한 장소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 국공유지가 남아 있다면 추가해서 공원부지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지금 공원 부지를 변경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차후에 다시 의회에 올라와서 심의를 할 것이니까 오늘 결정은 공원부지를 결정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도 차춘길 위원께서 물어 주셨고, 저는 단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장춘 박사 기념관 조성 추진으로 인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변경코자 하는 사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공원은 즉 말해서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을 지양하고, 가급적 주거지 이면도로 또는 3면 또는 4면이, 예를 들어서 8m도로나 이런 도로가 3면 내지 4면 정도가 접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물론 학교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만 20m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또 차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장춘로 앞에도 교통량이 많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옮기고자 하는 위치가 사유지인지 또는 공공용지인지 밝혀주시고, 또 위치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현재 옮기려고 하는 부지의 소유주는 일부 구유지입니다. 앞으로 터널이 생기면 전기 배전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구유지이고 나머지 조금 포함되는 부분이 전부 교육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몇 차례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25m 도로가 되면 상당히 고속화 도로입니다. 고속화 도로가 되었을 때 큰 대로변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고 하면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한테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이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회차램프가 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여기서부터 지하도가 시작이 됩니다. 현재 있는 공원 여기서부터 지하도가 되어서 이것까지 완전히 지하 개통이 되고, 이 위에서부터 지상이 되어서 도로는 지하로 들어가고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 뒤편이 노출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차현위원

지금 옮기고자 하는 위치는 차도 위네요?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예. 단지 회차로만 빙 둘러 갑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큰 도로가 되면 사실상 횡단하기도 위험하지만 여기에 어린이공원이 위치했을 때는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가 이용하기라든지, 위험성 면에서 상당히 안전한 어린이공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차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지형은 왜냐 하면 지하차도 25m 도로를 내다가 지하 차도가 되기 때문에 계획도로가 5m로 후퇴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장춘 박사 기념관에 우물과 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써 3억원을 지원 받아서 기념관을 만드는 사업에서 공원부지가 해제되었는데 실지로 현장을 가보면 그 주변에 어린이공원은 여태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놀이터의 구실을 못하고, 사실은 길을 건너오고, 부자 동네에 사는 애들은 놀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빨간 부분은 뭐냐 하면 전자공고 울타리에서 차가 회차하는 부분에 평지가 있습니다. 산이 아닙니다. 저 위치에 갖다 놓으면 주변에 오는 사람이 그 위에는 조금 일반 서민들이 살기 때문에 이용율이 밑에 보다 위에가 많아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놀이터가 없어짐으로써 차가 일방통행을 하기 때문에 놀이터 옆에는 차로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원부지 해제 이전에 20m 도로가 고속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인도가 없습니다. 내외 관광객이 왔을 때는 분명히 저기서 보고 나서 나가려면 지하차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걸어서 가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조사 갔을 때도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에다가 인도를 만들겠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이 지금 차도만 있지,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자공고 운동장 사이에 사람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도로화만 되지 인도가 없기 때문에 도로는 무용이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부지는 옮겨가는 것이 이용상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원부지를 할 때는 소음이나 매연은 섬세하게 계획을 해야지, 애들이 노는데 매연이 오면 놀이터로서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나중에 지하차도에 다니는 인도와, 또 도로가 지하 차도 관계 때문에 도로 폭이 5m 넓어 졌습니다. 앞에 입구에는 보면 병목현상으로 좁아져 있습니다. 다음에 계획도로 할 때는 들어가는 입구에도 25m가 되어야지, 들어가는 입구에는 20m 되어 있고, 안쪽에는 25m된다 말입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자리로 옮겨가는 것은 일단 우장춘 박사 기념관 짓는 이전에 옮겨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우장춘 박사 기념비하고 우물은 그대로 두실거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조춘환위원

우장춘 박사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조춘환위원

이름이 뭡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우장춘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로 4월 10일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들은 원우회라고 해서 우장춘 박사 제자들이 회원들이 되어서 그 쪽에서 세 분이 참여를 하시고, 우리 구의원 두 분하고, 건축사, 교수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조춘환위원

원우회에서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지원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 쪽에서 참여하는 것은 앞으로 기념관이 건립되면 기념관내 우장춘 박사 유품이라든지, 유물, 각종 논문이라든지 서적은 원우회에서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을 우리가 건립하면 자기들이 전부 기념품과, 유물, 유적을 여기에 별도로 보관하는 장소,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예연구소 그 분들이 전시 기획 아이디어도 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원우회에서는 예산 관계 지원은 안 된다 말이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지원 받을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조금 전에 이용 가치에 대해서 박종석 위원께서 이용가치가 높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조바심에서 묻습니다만 옮기는 위치가 어린이들이 가장 손쉽게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적합한지, 만의 하나 외진 탓으로 인해서 혹시 청소년 우범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누차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쪽에 어린이공원이 되었을 때는 이 쪽에서 건너오기도 불편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또 여기는 과속 구간이 되고, 이 지역은 회차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안전성이라든지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고, 이 지역에서도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쉽고 그런 점에서도 좋고, 또 우범지역화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조춘환위원

외지면 밤에 청소년들이 혹시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도 감안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어린이 놀이터의 기구를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 옮길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전부 그대로 옮겨갈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부진한 면이 있고, 이쪽에 있는 기구들이 오래되고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철로 판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조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온천동지내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구청장의 결정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의 결정안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계획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지금 진정서에 진정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1동 219-7번지 정형임, 진정 사항에 보면 소유지번은 동래구 명륜동 산 14번지 외, 제목은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형질변경 반대해서 진정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서 내용을 보면 98년 1월중에는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보니 아무 이상 없었고, 4월초에 다시 확인해 보니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관련 담당자가 수기로 상기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고, 또 3번에 보면 92년도에 토지형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2항에 의하여 지금까지 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조치되지 않은 것이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며, 감사 일자는 언제인지, 또 82년 4월 17일 건설부령 제328호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제4조2항은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82년도에 건설부령으로 제정이 되었으면 그 동안 감사에 지적되기까지 왜 우리 구청에서는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6월부터 제한된 사유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의 안을 입안하여 공람을 하기 시작하면 도시계획확인원에 현재 입안 중인 사항은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지역에 대한 표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 지적은 부산시 종합감사입니다. 시기는 98년 2월 9일부터 2월 20까지 보름 동안 시행된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부령 328호에 의해서 제한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고시를 안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토지형질 변경지역에 자연녹지 지역의 대부분이 형질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허가를 해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동래구 지역이 이미 주거지역은 개발이 되었고, 모든 지역이 기본 도시화됨으로 인해서 현재 주거지역 부분은 이미 개발이 다 되었고, 자투리 땅 일부 있을까 전부 개발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한 이유도 그와 같이 9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제출되었거나 또 저희들이 허가낸 것을 찾아 봤지만 신청도 한 건도 없었고, 허가된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만큼 동래구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주거지역 모두 개발이 다 되었고, 개발 잠재력이 있는 자연 녹지지역도 이미 이 부분은 허가가 불가능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에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사전에 지적을 해야 될 사항도 지금까지 지적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렇게 제안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진정서 8항에 보면 토지 소유자들의 연대 서명으로 98년 4월 13일 동래구청 도시정비과에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형질변경 계획”을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동래구청에서는 당 구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니 의회에서 의결 결과가 나오면 회신하여 주겠다고 했다는데 이것이 우리구의회에서 결정권이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진정서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안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안이라든지, 의견청취안이라든지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안을 가지고 주민 공람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듯이 구 의회도 하나의 의견 청취만 갖고 모든 결정 권한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리고 동래구 공고 제1998-43호 98년 3월 21일로 공람공고 하였으며, 이것은 전문위원 요지입니다. 주민 의견을 구청에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로 있다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98년 1월초에 했을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98년 4월초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치지 않고 바로 수기로 내용을 기록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모든 도시계획안에 대해 서는 안이 입안이 되면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는 동시에 모든 지적도상에도 결정되었으면 결정되었다고 나오고, 안이 입안 중이면 입안 중인 것을 기록합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지금 나간 것은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될 것이라고 나간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현재 검토 중이라고, 입안 중이라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이 올라가서 부결이 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전부 다 없애 버립니다.

김명한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되어도 그렇게 공문서상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안에 대해서 결정 안된 상태에서 사전에 입안 중이라는 것을 알리므로 해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명장2동 차춘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어떤 뜻을 묻는 그 자체이고, 모든 결정 행위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그것은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모든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면 도시계획 시설을 해도 광역 시설로 해서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까지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하나의 의견 수렴 절차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사항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규칙, 조례 등은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을 공포할 때는 기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몇 조, 몇 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고시라는 것은 물론 구청장이 필요로 해서 고시를 하겠지만 그러나 상위법에 벗어나서, 아니면 지방자치법이나 상위 지방자치단체나 그 법에 벗어나서는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과 같이 한다면 오늘 이런 자리 없이 도시계획안을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 위원들의 뜻이 집행부에 반영이 안된다면, 반영될 필요가 없다면 여기에 의제로 내어서 바쁜 이 시간에 여러 사람 모아 놓고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단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 관련 부서라든지, 각 여러 기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의견을 묻습니다. 이런 의견을 전부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대로 상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은 어떻고, 주민에게 이런 진정이 들어와서 의견 안이 어떻게 나왔으며, 구 의회에서는 이것이 부당하다, 이것은 제한 고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이런 사항이라든지 전부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그것도 없이 그냥 올려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하나의 주민 대표 자격으로서 여기 이 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도시정비과장 하시는 말씀하고 제가 이번에 2월부터 어떤 일로 인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그러면 고시가 법보다 상위법입니까? 헌법보다 상위법이고, 대통령령보다 상위법이고, 지방자치 조례보다 상위법이고, 지방자치 규칙보다 상위법입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를 하는 것이고.....
춘길

차춘길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고시가 동래구 규칙, 조례보다 상위법은 아니죠?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그 다음에 법보다 상위법은 아닙니다. 구청장이 모양새 있게 꾸려 나가기 위해서 헌법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고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부적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조례나 모든 것이 의회에서 적당하지 못하다면 부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고시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뿐이지 참작은 안 되고, 모든 결정 권한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참작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고시안을 만드는 것은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듭니다. 의견 청취는 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의견을 물어서 그것을 전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한다는 것은 의회에 모든 의견 참작하기 때문에 전부 다 올리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 같으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김명한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 과장님 답변이 의회는 의견만 수렴할 따름이다. 모든 결정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의회의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대표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 난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번복해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김차현위원

과장님! 제가 차위원 질의를 요약해서, 보충해서 질의 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위원께서 물으시는 내용은 지금 과장님 답변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92년도에 제정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예.

김차현위원

92년도에 법령으로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구역고시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우리 구에서도 그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연 녹지에다가 토지형질 변경고시를 하려면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요?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예.

김차현위원

그 다음에 구 의회에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요?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예.

김차현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주민의 의견은 이렇게 되니까 도시계획 위원들에게 이 지역에 대해서 토지형질 행위변경을 하겠습니다 해서 가결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예.

김차현위원

그 절차를 92년도에 된 것을 여태까지 안 함으로 인해서 그런 행위가 필요없어서 안한 것인지, 여기도 보면 동래구 자연녹지지역 전역이 5.46㎢아닙니까? 동래구 전체 면적이 16.64㎢인데 이중 자연녹지 지역이 5.46㎢이고, 이 중에서 32.8%만 이번에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지역을 다하는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지금 여기 보면 16.64㎢가 동래구 전체 도시계획 면적입니다. 그 중에서 자연 녹지지역이 5.46㎢입니다. 그 중에 사직공원이라든지 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3.14㎢가 공원지역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빼면 2.2㎢입니다.

김차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역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예.

김차현위원

이것이 감사에 지적된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법이 지정되었으면 시달이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진작에 했더라도 오늘날 같이 사직3동이나, 온천3동 고지대에 자연녹지 지역에 몇 십층 건물이 들어서서 풍치나 자연 경관을 훼손 안 시켰을 것인데 그렇게 방치를 했으니까 이런 감사에 지적되는 것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김차현위원

우리가 여기서 아까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회 도시 위원들의 심의 결정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민 의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것을 하는 것이 좋다든지, 안 하는 것이 좋다든지 우리의 의견은 해 줄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의 공람방법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14일 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 토지 소유자에게 전부 알려 줬는지, 아니면 지상공고만하고 말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상 공고를 하게 되면 보통 사람은 공람공고 난은 잘 안봅니다. 중요 관심거리만 보고 그런데 필히 중요한 문제가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 조례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신문에 내어놓고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을 택하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공람공고 사항은 14일간 2개 일간지에 신문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동 게시판에 게시 공고를 했습니다. 구 게시판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동장을 불러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정책 회의석상에서 그 자료를 내어서 이 부분에 이런 안을 하니까 분명히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의견을 내도록 정책 회의석상에까지 회의 자료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개인별로는 앞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5.46㎢에 사는 그 많은 사람에게 일일이 공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저희들 공람결과 주민 의견 사항을 설명드렸는데 전체 기간 중에는 4건이 접수되었고,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지역이 반대하는 주민들의 지역이 된다면 만덕터널 올라가는 좌측 지역하고, 명륜2동 교동초등학교 그 지역입니다. 대부분 그 지역에서 진정이 들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공람사항은 전달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차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조금 전에 만덕터널 좌측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위에 높은 지역에는 아파트가 들어 서 있는데 우리가 자연 녹지 상태에서 20%의 건축 허가가 안 납니까? 그런데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법규상 적법절차에 의해서 20% 정도는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해도 상당히 사유 재산에 대해서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는데 형질변경등 행위 허가 제한을 고시하게 되면 앞으로 5년 동안은 그 20% 마저도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여기서는 저희들이 전체를 묶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한번 더 설명 드리면 소규모 평탄한 토지에 건축 허가만으로써 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타 법령에 의해서 처분이 있는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사업이라든지,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김차현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 상태로 있을 때보다는 행위 제한을 더 받는 토지 형질변경 행위 허가 제한을 했지만 거기에 맞는 것이 있으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여기 대부분의 위원들도 이런 고시가 나온 것을 잘 몰랐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오셔서 아신 분들도 있고, 최근에 들어서 아는 분도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얘기 정도는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린벨트도 완화를 하겠다는 지상 발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하필이면, 이 의견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만 주민들의 심대한 사유재산에 영향이 갈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상위법에 고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안건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점을 심사숙고해서 한번 더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과장께서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한번 제고를 해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수민동 박형석 위원입니다. 진정서 요지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형석 위원 진정서에 대해서는 오늘 토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질변경 승인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앎으로서 형질 변경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호소문 내용 여섯 번째에 “본인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주민 의견서는 동래구청에 제출하였으나, 첨부된 공문과 같이 주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되어 있는데 첨부된 공문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기록이 없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금정구 장전동 정형임 진정요인에 대한 답변 말씀입니까?

박형석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850-20번지 안명호외 20명 진정요지서에 호소문 내용에 “첨부된 공문과 같이” 되어 있는데 첨부된 공문이 여기에 첨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앎으로써 오늘 이 안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물어 봅니다. (장내소란)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답변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신철중, 그 다음에 온천동 안명호, 그 다음에 북구 금곡동 주병영, 칠산동 허재명, 낙민동 김선만 이 사람들에게서 진정이 들어 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귀하께서 우리구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주민 의견서 제출에 대하여 동래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회시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것이 첨부된 공문 내용입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진정을 넣을 때는 어떤 것을 첨부해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들 공문이 아니겠습니까?

박형석위원

진정인 호소문의 내용에 보면 첨부된 내용이...

조홍제위원

그것은 진정인이 아는 것이지요? (장내 소란)
문현

류문현위원

위원님 제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뭐냐하면 아까 회신 내용에는 전혀 이런 말이 없는데 이 분 진정서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8항에 “동래구청에서는 당 구 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니 의회에서 의결 결과가 나오면 회신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분이 거짓말을 했거나 회시가 잘못 되었거나 하나입니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 건의서가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되는 것을 알려 드린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에게 부결 쪽으로 가 달라고 제시한 것 같네요.

박형석위원

구체적으로 첨부된 공문의 내용이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진정인 호소문 작성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박종석위원

과장님, 안명호 씨 진정서 6항에 보면 “본인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주민 의견서는 동래구청에 제출하였으나, 첨부된 공문과 같이 주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되어 있는데 첨부된 공문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이 낸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어요. 주민이 내면서 아무런 근거 서류가 없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의견서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박형석위원

첨부된 공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그 첨부된 내용은 그 사람이 진정을 넣을 때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지금 안명호 씨에게는 이런 이런 사항이 자기에게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서는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같은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예, 우리에게는 6항까지 뿐입니다.

박형석위원

6항의 내용에 첨부된 공문이 어떠한 공문이 첨부됐는지 물은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법 조항에 어떤 조항으로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법 조항에 고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런 절차 사항 없이 반드시 집행부에서 고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고시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늘같이 의견 수렴을 받아서 고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감사에 지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조항을 알려 주십시오.

김명한위원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써 되어 있으니까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지정하는 것이고, 보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4조 2항의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인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과장님 이것이 급합니까? 이것이 뒤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회기에 되어야 됩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 4조 행위허가 등에 2항에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공고에 고시하여야 한다.
문현

류문현위원

아니 할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장내소란)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형질변경 허가를 안 해도 되는데 1항에 의하여 허가는 이런 조항일 때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위에 2항은 반드시 공고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굳이 안 해도 되는 사항 같으면 왜 그렇게 사유재산을 묶을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에서도....
문현

류문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만약에 과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찬성을 하든, 부결을 하든 예를 들어서 부결했다고 합시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사유를 전부 다 알고도 주민도 반대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위원들이 가결했다면 당연히 고시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부결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고시가 될 수 없지요.

김차현위원

그러면 아까 조항에는 분명히 고시가 되어야 한다면서요? (장내소란)
춘길

차춘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과 동시에 의회의 동의를 얻은 뜻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그런 것이 있고 한데 과장님이 이해를 못했는지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는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현재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시계획안으로 해서 사유재산을 3, 40년 넘게 묶인 지역도 많이 있고, 또 그린벨트로 해서 사유재산을 많이 묶어 놓았고, 또 자연녹지는 현재 개발할 데는 거의 개발을 다 했다고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물론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는 보존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자연 녹지만 하더라도 법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연 녹지는 20% 범위 내에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하더라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유보를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위원들이 청취를 하고 정확한 여론을 수렴해서 다음에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과장님 생각에 넘겼을 경우 어떤 문제가 옵니까? 또 지적 받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2월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앞에도 지금까지 왜 안 넣었냐는 질타도 계셨는데 이번에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가 앞에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문제, 여러 가지 변경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저희들은 같이 공람공고를 했던 사항이니까 같이 할까 싶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유보하면 계속 현재 안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면 계속 도시위원회에 상정이 끝날 때까지 안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좋다라든지 반대를 해 주심으로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김명한위원

여기서 반대하고, 좋다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 다음에 주민이 반대하고 우리 의회가 반대한다면 그리고 아까 전문기관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지요?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관련 부서라 하면 우리 행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부결되겠네요. 우리가 부결시키면요?

김명한위원

도시계획심의 위원이 저하고, 김차현 위원하고 두 사람이 도시계획심의 위원인데 여기에는 우리 의원이나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들하고, 14명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둘이서 결국 반대한다고 해서 결정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났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도 여기서 결정됐다고 해서, 우리 둘이 반대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참고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때 반대했는데 왜 통과됐느냐 하면 안 됩니다.

조춘환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최대한 반영시켜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책임감을 논할 것은 아니지요.
문현

류문현위원

과장님 이 안에 대해서 사견을 얘기해 보세요.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연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형질변경 20%가 허가가 난다고 했는데 저는 94년부터 지금까지 형질변경 허가신청 이것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청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첫째 거기에 편입되는 주민들은 크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토지형질 변경이 평탄한 지역같으면 건축설계비만 들여서 건축설계만 하면 되는 데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목설계비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건축물로 인해서 주변이 크게 손상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건축 계획,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경사가 있고, 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용적률을 빼서 대지화를 시켜 보면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구조물, 자연녹지와 주거지역 경계에 바로 붙어 있는 자연녹지 같은 곳에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선다면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따라서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관련 과장 10여분이 구성이 되어서 하는데 자연녹지 지역에는 도시계획으로 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은 지역적으로 볼 때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법 상에도 보면 용도지역이 4개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주거지역은 풍요하게 자기가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해 놓았고,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공장지역으로 해 놓았고, 자연녹지라 해서 주거지역이라든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사유재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정형임 씨 진정 중에서 5번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94년부터 지금까지 1건도 안 나왔다고 했는데 92년초에 태동개발 측에 형질변경을 해서 97년도 또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형질 변경을 자연 녹지지역에 단독으로 들어 간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와 복합으로 해서 주거지역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아마 재해가 생겨서 자연녹지가 무너지므로 해서 평지가 되니까 아마 건축허가만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과에서는 형질 변경을 득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복합으로 왔기 때문에 해 줬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복합으로도 저희에게는 없고 건축허가만...

박종석위원

자연 녹지 지역에 행위허가 없이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기본 상수도나 도로가 전부 적합할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을 하는 기준 중에서도 재해되는 대상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박종석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원칙은 재해지구 안에는 일반 대지라도 건축허가를 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허가가 났으니까 끝났는데, 자연녹지를 그 당시에 풀어 줘서 일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묶는다고 하니까 이율배반적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왔는데 도시정비과에서는 행위 허가를 안하고 건축 허가를 했기 때문에 한 건도 안 들어 왔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용도 지정을 할 때는 도시 기반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체 제한지역을 그을 때 온천지구에 보면 20M 도로 아래쪽이 있습니다. 도로 20M 옆에 자투리땅으로써 자연 녹지가 남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묶을 생각인지? 그것은 지역 주민 발전을 위해서는 풀어줘야 되는데 도면상에는 그대로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재조정할 수 있는 여력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있는 자연녹지에 준하지 마시고 실제 자연 녹지가 어떻게 되는지 재차 확인 연후에 동래구는 이러 이러해서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안되겠느냐 봐집니다. 왜냐하면 20M도로 밑에 지금 온천장 지역에 보면 자연 녹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그것도 자연 녹지로 묶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m도로에 바로 붙은 곳이 자연녹지에 묶여서 개발을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을 풀은 연후에 다음에 이것을 협의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도면상에 나온 자연녹지를 그대로 묶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재해 대상 지역으로서 현재 부산시에서도 도시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하고 발랜스가 안 맞다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건의를 해 놓고 있지만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이 되어 버리면 제외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박종석위원

병행하고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므로 정회하여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본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춘길 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명장1동 차춘길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들도 현지 답사를 안 했고, 조사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현지 조사도 한 번해서 의견을 모으는 쪽으로 해서 보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류에 동의를 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방금 차춘길 위원께서 본 안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를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이 발의한 본 안 심사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위원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표결한 결과 전 위원이 찬성하므로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동안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8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