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재도 의원 발언

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국장 인사말씀과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명확하고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은 일목요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조치선 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무인년 새해 첫 번째 맞는 제7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와 함께 9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새 정부 출범 원년이자 IMF 구제금융 지원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중요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가적으로는 경제난 극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 분야에 걸친 구조 개편이 있고, 지역적으로는 제2회 지방동시선거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구로서도 살기 좋은 동래건설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경제 살리기 범구민운동 추진, 21세기 대비 자치행정 역량 대비등 여섯 가지 역점 시책을 정하고, 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에서는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한 직원들의 능력 배양, 대민 친절 봉사 자세의 정착, 자주재정확보를 위한 공정 과세, 탈루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재난관리의 완벽한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총무국은 국의 고유업무외에도 현업 업무 담당 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에도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130여 직원은 구청장의 지휘방침을 받들고, 위원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98년도 업무 계획을 해당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허종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1차 본 회의에서 구청장께서 구정에 대한 종합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의 98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998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조치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행정구역 조정 및 통·반개편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동·구간 경계를 의회에서 청취하고 개편안에 조정한 일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통·반만 개편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래구에 동까지도 개편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현재 저희들 지침이 내려온 것은 5,000명 이하되는 동은 통합하도록 지시되어 있는데 타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명륜1,2동을 통합하는 것을 연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현재 정부 지침은 5,000명 이하되는 동만 통·폐합하라는 내용이 내려 왔는데 실질적으로 동이 10,000명 정도 되는 동은 동으로서의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입장이니까 저희구에도 그러한 계획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통장들의 업무가 옛날에 비하면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정도가 할 일이 없습니다.
전에는 모든 연락이라든지 아니면 이주를 하는 주민들이 주민등록상 통보를 전부 통장들이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반상회마저도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제를 빨리 해서 그 분들의 업무량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시일적으로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기만 되면 검토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특수시책에 좋은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물건을 절약하는 방법, 재활용을 이용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각 동별로 재활용 판매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지난번에 럭키상가 앞에서 재활용 장사를 했는데 그 날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물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각 동마다 활용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재활용품을 다시 서로 이용할 수 있고, 또 판매실적도 올리고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강구해 주면 좋겠고, 여자들이 경제적으로 봐서는 정신 교육이 필요한데 부녀회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이러한 실정이니까 소모성을 억제하고 소비절약해야 한다는 정신 교육을 많이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승태 위원께서 독려를 해 주셨는데 경제 교육은 청장께서도 금년에 어려울 때 주민들이 화합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한다고 해서 5만명을 계획해서 예비군 교육장이라든지 민방위교육장, 지난번에는 서울의 저명교수를 모셔서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모시는데 수강료가 50만원, 체류비, 비행기표해서 약 70만원이 들어서 저희들도 어렵고 해서 교수들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주민들과 직원들 교육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3월중순경에는 이사벨 강당에서 2,000명을 모아서 부산대학 교수를 초빙해서 하도록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매달 첫째주 금요일마다 알뜰장터하던 것을 확대하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 해서 주민들이 아끼고 절약하는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오늘 보고도 되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강사는 중앙의 강사보다도 동래구에 많은 여자들 중에서 자기가 살림을 체험해 볼 때 예를 들어서 IMF시대를 맞이해서 외식하는 것을 절약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자기 체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월 얼마만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전기 한 등이라도 아껴 쓰고, 물 한방울이라도 아껴 쓰고, 모든 가정 생활에 이렇게 해 보니까 이만한 절약이 되더라는 그러한 자기가 생활한 경험에 대한 체험자를 택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신자린고비 100가지 운동에는 물자절약한 것을 100가지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시달도 하고 주민들이 모일 때마다 교육이 되고 해서 하반기에는 위원 말씀대로 체험담 발표회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5페이지 통반장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6,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나오는 것인데 금년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 통반장들의 생활이 상당히 괜찮은 분이 많은데 사기 진작이라고 하면 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훌륭한 통반장을 선정해서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구에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통반장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자녀 장학금은 분기별로 중학생은 143,300원, 고등학생 252,6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의가 되어야 하는데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리고 동행정 노하우 교류단 구성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거대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직원들 중에서도 업무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동별로 모아서 각 분기별로 동별로 설명도 하고 직원들을 모아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같으면 주민등록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것을 신규 직원들이 잘 모르니까 잘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동별로 교류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8페이지에 보면 체육회의 내실화 해서 축구하고, 테니스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는데 사직2동에 유원아파트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뚜껑을 닫았는데 구청에서 무허가라고 해서 뜯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가서 선처해 줄 수 없느냐고 하니까 구청에서 이것은 무허가니까 안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온천3동, 사직1,2,3동 회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안 되니까 구청에 헌납하고 자기들이 운동을 할 수 없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허가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떤 면으로써 뚜껑을 하니까 뚜껑만 뜯으라고 하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이런 것은 시에 의논해서 허용되는 방향으로 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저희들이 체육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테니스는 테니스대로, 축구는 축구대로 전체 모아서 화합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구청장기 축구대회, 테니스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건축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런 것은 구청측에서는 못 하니까 항시라도 철거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허용할 수 없는지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건축과와 협의해서...

조치선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원 감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치구에서도 감원 대상이 있는지 있으면 대상 범위는 어떻게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데 제가 아는 것으로써는 신정부가 중앙부터 조직을 감축하고 부산시, 구에 일률적인 지침이 내려지면 그 구에 적합한 감축을 하는데 현재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을 안 하고, 식당도 인원을 줄이고, 일용, 상용부터 정리하고 지침이 내려오면 과도 통폐합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데 현재 지침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8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현재 업무가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지를 전산화해서 정리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방세라든지 모든 세금들이 이사를 가고 없는 분에게 자꾸 반복해서 세금영수증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거를 해 가시는 분들의 주민등록을 전산화해서 빨리 정리를 해서 그런 분들은 이사 간 쪽으로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일선 통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사 간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도 자꾸 통지서가 나와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경비적으로도 소모가 되니까 전산화를 빨리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세무과에서 정리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전산화 처리 되어야 되는데 세무과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자료가 내려오면 저희도 자료를 입력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1998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조치선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세원 발굴 유공자 및 대민 친절 수범자에 대해서 구청장 훈격이 되어 있는데 사실 너무 이런 것을 하다보면 형평상 과세가 많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이것은 주로 밑에 계수화된 채점표에 의해 채점을 하겠다고 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발굴 기준은 주로 대민 친절 수범자라든지 업무 개선 발전 기여자, 여기에다 비중을 많이 주도록 해서 일반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체험한 사례인데 도로 전용료라든지 간판세라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와서 매기는데 형평성이 없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더러 발생하는데 과장께서 형평성에 맞게 세무행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로 세외수입이나 간판 사례인데 제가 말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는 공정한 세법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행정편의 위주 또는 주민 불편 또는 불이익하고는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4페이지에 보면 사치성 재산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추적조사를 97년도에는 17억 1,700만원인데 98년도에는 16억 9,300만원으로 1.4% 감소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사치성 재산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추적 조사한 것이 확정된 금액이죠?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예.

노병흡위원
그러면 확정된 금액에서 1.4%가 감소되겠다고 예측하는 것인데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97년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노병흡위원
97년도가 마감이 되었으면 17억원이라는 확정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정 금액이 아니고, 목표액이라는 것이죠?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목표액을 17억 1,700만원 책정했는데 97년도에 총 21억 2,8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실적은 목표액에 비해서 123% 달성했습니다.

노병흡위원
98년도 목표는 97년도 목표보다 오히려 1.4% 감소 책정 해 놓았습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책정 기준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98년도 총 목표액의 2%를 책정해서 세무조사에 임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2%를 하다 보니까 16억 9,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노병흡위원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21억원이나 되었는데 21억원하고 16억원하고 1.4%가 아니고 많은 %가 감소되어 나왔는데요.
신영
신영총무국장
노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목표액을 적게 잡았느냐 하는 문제는 98년도 세입 징수 목표가 작년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IMF인데 세수가 줄어들텐데 어떻게 많이 했느냐 이야기 하니까 시에서도 종잡을 수가 없다고 해서 제1회 추경때 수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 세입 목표가 재조정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 뿐 아니고 추징하는 관계도 지금 전망이 대단히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이 액수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세입 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하고 작년보다는 어둡다는 측면에서 봐 주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병흡위원
이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목표액이 21억원이 초과되었는데 징수실적하고 목표액은 그것보다 상회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낮추어서 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신문에도 보셨습니다만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부분이 감면 규제법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앞으로 굉장히 면제되는 부분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 놓았는데 실제는 노력해서 가능하면 목표 이상으로 세입을 찾아내도록 이런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목표액을 너무 과다 책정하면 미달하는 사태가 나니까 이런 정도로 세워 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존경하는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징수과장 이광수입니다.
저희과 9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1998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조치선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첫 페이지에 보면 이월 예산 체납액이 약 150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액에서 징수가 가능하고 불가능한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대충 말씀해 주시고, 종류별로 보면 가장 체납액이 많이 된 과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현재 연도폐쇄기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분석은 안 되겠지만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 중에서 고액 체납자가 가장 많은 것이 주민세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 다음에 취득세가 주된 체납세입니다. 이 중에서 주민세 약 60%는 현재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세 35억원 정도에서 60%가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주민세는 과세대상이 5년전 것이 97년도에 확정되기 때문에 대개 폐업이나 도산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행으로 99년도에 주민세가 원천 징수로 국세청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니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주민세는 60%정도가 거의 못 받는 그런 실정이고, 구세는 주로 체납액이 종합토지세하고 다음에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0%는 징수가 가능하고 20% 정도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기준이 재산세는 3월 1일, 종합토지세는 6월 1일인데 부과는 6월, 10월에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소유권이 넘어가서 무재산이 되어서 징수가 불가능한 사항이 다소 발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98년도에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매일 10건 이상을 직원들에게 독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라고 하면 소득할 주민세를 말씀하는 것이죠?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노병흡위원
신문에 보니까 소득할 주민세가 폐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소득할 주민세가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바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든지 사업소득세를 부과할 때 동시에 주민세를 받아들이겠다, 세금에 대한 부과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원천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방세로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노병흡위원
그러면 주민세 60%를 못 받겠다고 했는데 150억원 중에서 60%가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3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려고 합니다.

노병흡위원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면 체납자 유형별 다양한 독려방법에 대해서 보면 단순 체납자는 정기적인 독촉 고지서 우편 발송이 되어 있지만 고질 체납자는 급여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등 실현 가능한 징수방법 강구, 이렇게 보면 실제 1%라도 징수하지 못 할 것은 없는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벌써 결손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97년도에 강제 징수방법을 세 가지로 도입을 해 봤습니다.
첫째는 각 금융기관에 계약을 해서 신용 불량자 등록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산이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효과가 100% 있습니다.
두 번째, 연금관리공단과 의료보험공단에 직장 조회를 해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봉급 압류 단행을 약 4,000건 하니까 한꺼번에 다 못 받아들이지만 봉급의 2분의 1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100%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강제징수를 하는데 재산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 징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폐업해서 행방불명됐거나 도산되어서 법적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민세 60%를 차지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노병흡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물론 직원들 징수 목표를 정하고, 여러 가지 직원들 책임제를 해서 독촉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도산이 되거나 파산이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체납자 사전분석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결국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체납이 되었는지 조치를 빨리 해야만 징수를 받을 수 있지, 이미 파산되어서 아무 것도 없는 그런 것은 직원들이 아무리 징수 부담을 매기고 전화를 하고 책임제를 해 봤자 거둘 수 없는 형편에 도달되어서는 고생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분석 문제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97년도 하반기부터 부산시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에 종전에 하지 않았던 간부직원 전 직원에게 100만원 이상의 책임제 징수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는 지금 97년도 이전 부과된 것은 전부 분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분석이 되어서 연도폐쇄기 3월에 청장께 분석 보고하고 결손이나 가맹은 3월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부과 중에서도 전부 소액자는 제대로 분석이 안 되었는데 그것도 10만원 이상은 빠른 시일내에 분석해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존경하는 조치선 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진도하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998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조치선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3페이지에 보면 책임있는 민원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민원후견인제 내실화 해서 후견인 확대지정 62명에서 75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후견인이 현재로는 몇 명이며, 후견인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민원후견인은 작년초까지 62명 계장급까지만 하다가 전문 후견인 13명을 합해서 전문 후견인은 복합 민원에 대해서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75명을 했는데 민원인이 행정 관청에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 후견인이 민원인과 의논해서 후견인을 해도 좋냐고 의사를 물어서 좋다고 하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사전에 알아서 협조부서와 챙겨서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에는 63건이 지적되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행정사무착오보상제에 대해서 97년도에 23건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행정착오보상제는 행정기관이 업무를 고의나 부주의로 인해서 착오로 했을 때 행정 관청에 두 분 이상의 항의성이 있을 때 그 분들한테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친절하게 하는 뜻에서 5,000원상당의 현금이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도록 96년도 이전부터 시책으로 되어 오다가 96년도에는 1건, 작년에는 의회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해서 2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최길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도서상품권을 5개 과에 사전에 배부했습니다. 96년도에는 민원봉사과에서 각 과에서 가지러 오면 줬는데 사전에 각 과에 맡겨 놓습니다.

최길용위원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예,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세금을 내었는데 독촉 고지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착오가 일어났다 하면 세금을 낸 것이 확인이 되면 가실 때 대단히 미안합니다.
차비는 현금을 드릴 수 없고, 오신 김에 도서상품권을 가지고 가십시오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서 가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산출을 잘못 해서 틀렸다든지, 세금을 내었는데 그것이 독촉 고지서가 나왔다든지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허다하게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만약 그 고지서가 없어져 버릴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내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자꾸 영수증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조금 전에 징수과에서 보고를 할 때 화상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관은 보관대로 해도 많으니까 보관하는 장소도 문제고, 철을 해 놓아도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화상처리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세무업무를 보니까 고지서를 내어서 영수증을 자기는 받았는데 그것이 은행에서 분류를 잘못해서 타구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고지서를 발행한 부서는 자동차 등록세나 취득세 같은 것은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하거든요.
이것이 동래구인데 해운대구로 갈 때도 있고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한테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 여기에 와서 이야기하는 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었는지 잘 모르고 막연하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액면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영수증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소인이 안 되어서 문제점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민원처리지연보상제가 10일 지연되면 1만원이고, 1일 초과하면 3,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무부 특수시책으로써 민원 편의를 위하여 복합 민원에 대해서 처리 기간이 10일인데 10일 이내에 못 하면 1만원인데 11일 되면 13,000원, 12일이 되면 16,00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것을 민원실 예산으로 지급합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우리구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친절 봉사 정착이라고 해서 대민봉사 친절교육 정기1회라고 했는데 동까지 교육을 합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담당부서만 하는 경우와 전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 올바른 대민봉사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을 상대로 합니다.

이재도위원
아직까지 주민들이 주로 동에 가서 인감이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모든 것이 동에서 이루어지는데 동직원들이 아직까지 민원인들이 오면 불친절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동에서는 자기들이 바쁘니까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불친절하다고 또 다른 직원으로 바꾸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 관계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동까지 자주 민원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민원봉사실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병무청으로부터 공익요원을 인접해서 해당 부서에 배치만 해 줍니다. 해당 부서에서 교육도 시키고, 근무도 시킵니다.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98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
신영총무국장
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고는 민방위계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지도계장이 지난 2월 25일자로 사상구에 있다가 동래구로 왔습니다. 김영호 계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영보
심영보민방위계장
방금 국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규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교육중이라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치선 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방위계장 심영보입니다.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998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조치선위원장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2페이지에 보면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551개소가 있는데 이 대피시설이 유사시에 대피를 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점검이 되어 있는지,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검을 잘해서 긴급할 때 유사시에 충분하게 대피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곳도 많이 있죠?
영보
심영보민방위계장
대피소시설은 정부시설로써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20평방미터 6평 이상이 되면 법상에 대피시설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평상시에는 영업을 하고, 유사시에는 대피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사실상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활용할 수 있지만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준비 명령이라든지 기타 동원 태세가 확립되면 일단 그 분들한테 철거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물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 방법이 있습니다.
평시에는 그 분들이 영업을 하고 유사시에 대피소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4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