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춘환 의원 발언

77회 제1사회도시위원회1998-02-28

조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 나라는 외채 상환 부담 등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 각계에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며, 온 국민이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모습과 또 더불어 살기 위하여 서로 돕고자 하는 모습, 근검절약하는 분위기 조성, 해외에서 펼쳐지고 있는 달러 모으기 운동 속에서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 기적과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룩했던 자질과 저력을 믿고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77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오늘 심사하고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9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서 오늘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내무부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조례 개정 권고를 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 제6조 이용료의 반환 규정 중에 “구청장은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구청장은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다음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는 규정을 “복지관 시설 등을 이용일전 5일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는 경우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이용일전 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로 함으로써 이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납부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중 복지관 이용 신청 후 이용을 포기할 경우 시설 이용료 납부제도가 불합리하다고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확정과제로 선정하고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 제6조 이용료의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여납부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 3. 검토의견 ◦ 우리구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3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2항 1호 에서 규정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지방자치법 15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규제개혁추진위원회로부터 개정 권고를 받음에 따라 현 재 규정된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복지관 시설등을 이용일전 5일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이용일전 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종전 규정보다 이용자의 편익과 이용시설료 납부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됨.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의 삼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개정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문구가 이상한 것 같아요. “복지관 시설 등을 이용일전 5일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이용일전 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이것이 말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이용일 기준을 10일이라고 하면 5일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5일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4일이나 3일의 경우에는 10% 위약금을 받는다는 얘기이고, 5일부터 5, 6, 7, 8, 9, 이렇게 신고를 하면 반환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0일이 이용이라고 가정을 하면 5, 6, 7, 8, 9일에 신고할 때는 그대로 100%를 반환해 주고, 4, 3, 2, 1일 그 앞쪽에 것은 10% 위약금만 받고 반환해 준다고 하면 과연 이 문구가 타당한 것인지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유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복지관 시설 등을 이용일전”자를 써놓았는데 다음 구절에도 “이용일전 5일 이내” 이래서 “이용일 5일전에” “전”자를 빼고 이용일, 오늘이 27일이라 할 때는 2월 20일쯤 되어서 3월 5일부터 사용하기로 한 복지관을 다른 사전 변경으로 인해서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신고를 하면서 이용료 반환을 요구할 때는 100% 반환을 하고, 오늘이 2월 27일인데 3월 5일날 사용하기로 한 날짜에 3월 3일쯤 신고를 하면 10%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일전”자라는 표현은,

유영철위원

저는 이 문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박재기위원장

“전”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어가

들어가조홍제위원“전”자가

것이 맞습니다.
가도

들어가도박형석위원“전”자가

되고, 안 들어가 말이 되지요.
가면

들어가면조홍제위원안

말이 안되지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선거법에는 모든 표현이 “전”자로 일단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유영철위원

이 부분은 시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싶은 토의를 하도록 동의를 합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복지관 시설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법 개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어느 시설을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사직도 마찬가지이고, 동래도 마찬가지이고, 조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조례가 사직복지관 조례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동래복지관 조례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복지관 중에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강당이 주 대상입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강당도 마찬가지이고, 강의 받는 것도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할 때 그 사람이 수강 신청을 하거든요. 수강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전체 포함됩니다.

조춘환위원

주로 강당 사용에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규제개혁추진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규제개혁추진회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민방위 교육장의 지난해 사용료 징수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 산하의 단체에서 회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미비한 점이 있을 때는 조언하고, 권하고, 지도하는 것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지금 박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박재기위원장

예, 있는 것입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박형석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내무부에 소관 되어 있는 회의이고,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료 징수 실적은 저희들이 사직 종합사회복지관이 작년 6월 20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만 개관 이후에 강당이나 이런 시설들을 대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수 실적은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아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기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시국에서 제안한 동래구 건축 조례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97년 9월 9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간에 동래구건축조례에 있던 것을 시행령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조례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중앙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가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다, 왜 그렇냐 하면 건축 조례로써 규정을 하다 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그러한 배경으로 해서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유동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공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금회 회기에 상정된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데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의 개정취지로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 및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 및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97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심의 대상의 일부 삭제, 그리고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조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래구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동래구건축조례 제7조(회의) 내용 중 간선도로변의 건축물과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안의 건축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동래역세권개발계획구역내의 건축물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구건축조례로써 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조례로써 정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래구건축조례 제15조(가설건축물) 내용중 기업활동의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이들 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건축조례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래구건축조례 제22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내용 중에서 건축법시행령 개정 내용과 같이 건축물 용도별 단서조항을 수정,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별표 11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중 판매 시설 전체가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립 가능토록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었기 때문에 구 건축조례에서도 이에 따랐고, 별표 13을 보면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사항중 창고시설이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립 가능토록 법시행령에서 직접 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 내용을 삭제했고, 또한 자동차 관련 시설은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해서 설치 가능토록 되어 있는 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기의 명칭이 건설기계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구 건축조례에서도 이에 따랐습니다. 별표 14를 보시면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중 판매시설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하여 설치 가능해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농수산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또 동법 제5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에 한하여 설치 가능토록 되어 구 조례에서도 이에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동래구건축조례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국민의 편의증진과 사유재산권 확보 측면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구 조례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조례에서 이를 개정 및 삭제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중 시행령의 개정으로 심의근거가 없어진 아래사항을 삭제함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택지개발지구안의건축물에 관한 심의 ·동래역세권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내에서의 건축물에 관한 심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은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이들 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중 판매시설의 제한조항을 삭제하여 건축 가능한 대상 범위를 확대함. ◦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중 창고시설이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립 가능토록 직접 규제함으로써 조례에서 그 내용을 삭제함. ◦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중 판매시설의 제한사항을 변경함. ◦ 기타 건축조례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사항 3. 검토의견 ◦ 조례7조3항 1-7호는 건축법시행령 5조3항9호의 신설로 인하여 법률에 규정한 조항을 조례로써 규정이 불필요한 사항으로 이는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 조례제15조1항은 건축법시행령 15조4항11-2호에서 조례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본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나 그 내용이 시행령과 개정조례안과 같이 『공 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말한다』 하고 있으므로 시행령과 개정조례안과 다른 법률효과 발생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조례는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별표“11항차”의 개정은 건축법시행령 65조1항10호의 개정에 따라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건축금지및제한규정중 예외규정인 “차”항의 판매시설 가운데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허용 범위를 확대함은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토지이용도 높일수 있으므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 별표“13항아”항의 생산녹지 지역안에서의 창고시설 규정은 건축법시행령 65조1항12호 별표“13의카”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써 별도 규정이 필요하지 않음에 따라 삭제 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자”항의 자동차 관련 시설의 단서인 “중기”를 건설기계로 함은 중기에 한하지 않고 건설기계 전반으로 함에 따라보다 더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 별표“14카”항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중 판매시설을 현조례로는 농수산물공판장, 대형할인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던 단서조항을 농수산물직판장을 추가형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 조치로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함.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의 삼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중에 두 번째 조례 제15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형태의 구체적인 것이 어떤 조항들입니까?
순경

김순경전문위원

제15조 1항이 건축법시행령과 구조례 내용과 동일함으로 건축법시행령과 문구가 똑같을 때는 구체적인 사항없이, 만약에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없으면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유영철위원

그런데 검토사항에서는 2개가 다 법률 발생이 없을 것으로 간주도기 때문에 괜찮은데 조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검토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순경

김순경전문위원

기타 유사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천막 이외에는 조례로 정하려 하면 시행령과 같이 하지 말고 창고용 천막 외에 다른 것은, 지금 시행령과 똑같은 내용을 조례에 넣기 때문에 다른 것이 발생하지 않으면 시행령이 있으면 조례를 별도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과 똑같으면 이것을 또 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 말입니다.

조춘환위원

세부적으로 하자는 이 말 아닙니까?

박재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박종석 건축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우리가 건축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인데, 공장 안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 안을 말하느냐, 건축물 안을 말하느냐고 논란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 공장 부지내, 그때 그렇게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창고용 건물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외에 기타 유사한 건축물의 범위가 어느 것이냐? 바로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의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창고용은 창고용인데 기타라고 하면 기타 등등입니다. 그 관계를 설명 듣고 나서 다른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창고용 천막이라든지 아주 경미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창고용이라도 건축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고용 천막이라든지 이와 유사하게,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해서 거기에 비닐을 덮어 씌운다든지 이렇게 간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샤시 같은 구조물입니까? 그것은 허가를 내야 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샤시도 컨테이너처럼 되어 있는 것은 이 범주에 넣어서도 안될 것같고, 천막이라도 아주 간단한 천막, 파이프 천막이라든지, 비닐하우스처럼 되어 있는 천막을 이야기합니다.

박형석위원

천막이라는 것은 이미 여기에 명시가 되었고, 다음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라고 하니까 가건축물을 이야기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라고 하면, 그 밑에 2항에 보면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동식으로서 일정기간 사용하는 이런 천막을 얘기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게 유사한 것이고, 그리고 동래구 관내에 등록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 무허가 건물과 같이 점용될 수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허가 공장은 안됩니다.

박종석위원

동래구 관내에 공장이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공장으로 등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세부적이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본 건물 옆에 달아 낸 천막이 나와서 순수한 물건 보관용 창고가 아니고, 이것에 기계를 설치하면 공장으로 둔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차후에 건물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무단 용도 변경된 것도 사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리고 만일에 창고를 지을 때 인접지, 창고라는 것은 불이 났을 때 화재 예방차원에서도 이격거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본 건물은 괜찮은데 가설 건물 하나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인접지에 피해가 갔을 때 그런 것도 세부사항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격거리를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시행령에서는 창고의 규모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 취지 자체가 공장에 부설되는 창고용으로 쓰는 천막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공장 자체가 아주 어려우니까 그것을 완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창고를 얘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모를 정한다는 것은 시행령에서 규모를 안 정해 놨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모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건물의 관리대장에 올라가고, 취득세도 내는 것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임시적인 것은 존치 기간이 1년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럼 공장의 천막 가설건물은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렇죠.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제가 잘 모릅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 공장이 원자재나 생산품을 공장내에 쌓아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건축 허가를 받으려니까 건폐율에 위반되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안나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공장 건물밖에 여지가 있다면 거기다가 임시로, 일시적으로 천막을 칠 수 있다고 배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기위원장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방금 제15조 가설건축물에 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이 조례가 한시적이고, 임시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조례 자체가 임시적인 것이 아니고, 창고 자체를 임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럼 창고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2년이면 2년, 이 기간을 정해서 쓴다 말입니까? 그럼 그것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럼 그 기간은 어디서 정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쓰고, 연기를 할 때는 연기 신청을 합니다.

김형관위원

설치는 본인이 자유롭게 하되, 그럼 2년 이내는 자유롭게 쓰고,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연기 신청을 한다든지, 일단은 등록을 해야 되네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럼 여기에 공장 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부지 내라도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으면, 도심권 같은 데는 부지가 별로 없으니까 옥상에 창고나 천막을 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부지에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그것은 명확하게는.

김형관위원

명확하게 규정은 못 내리고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질의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 관련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도 결국은 생산 활동도 많이 위축되고 해서 생산활동을 진작 시키기 위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도심에 공장이 있으면 여유 공간이 옥상에 있으면 그것도 창고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세부사항 1, 2, 3항에 있는 부분이 기타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일정 기간동안 콘테이너를 쓴다고 해도 이 조례로 봐서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사항을 조금 확실하게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창고용 천막,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용 천막이 주고,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천막을 위주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천막이 아니고 철구조물 같은 그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유영철위원

3항에 보면 이동식으로서 일정기간 행사 또는 공공의 이용 목적으로 설치한 간이화장실 같은 것은 천막이 아닐 수 있고, 철로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것은 14조 4항 제12호이고, 이것은 15조 제11호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입니다.

박형석위원

창고용 천막 기타 용도가 간단하게 접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막외에 또 그와 유사한 것이 아니고 천막을 끝이 나고, 나머지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같은 가설 건축물이라도 틀립니다.

박형석위원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항의 건설 기계라고 해 놨습니다. 그럼 건설 기계의 범위가 상당히 묘하다 말입니다. 건설 기계가 철근 부분이 있고, 그것도 건설 기계에 속한다 말입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조춘환위원

건설 기계는 장비를 얘기하죠?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덤프트럭도 포함됩니다. 차고지입니다. 차고지를 위한 건축물입니다.

박종석위원

덤프트럭은 중기에 안 들어가고, 건설 기계 속에 덤프트럭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덤프트럭을 댈 수 있도록 완화해 준 것 아닙니까?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중기 속에는 덤프트럭이 안 들어가고, 건설 기계 속에 덤프트럭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이것은 건설중기라는 명칭이 건설기계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입니다. 안의 내용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박재기위원장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별표 14에 현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농수산물 공판장, 대형할인점하고 중소기업 공동 판매 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던 것을 농수산물 직판장을 추가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입니다만 여기서 얘기한 농수산물 공판장하고 농수산물 직판장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농수산물 직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 자체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나오는 그 명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었는데, 지금은 농어촌발전조치법 제2조 2호, 3호에 보면 농수산물 직판장에 관한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용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공판장이라는 것은 경매를 해서 판매하는 것이 공판장이고, 직판장이라는 것은 아무나, 누구라도 팔 수 있는 것이 직판장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차현위원

용어 그대로 공판장에 가 보면 경매를 불러서 하고, 직판장은 그냥 팝니다.

조춘환위원

용어의 정의가 그렇습니까? 농수산물 공판장과 직판장의 차이가, 이것이 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직판을 추가로 한다는 것이 용어의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이것은 당초에 공판장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가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농수산물 직판장까지 포함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춘환위원

공판장은 공매를 붙이는 판매장이고, 직판장은 개인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데라는 말입니까?

박재기위원장

그것은 허가권자가 다릅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추가로 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책의 한 일환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조례라는 것은 이번 조례는 전부 시행령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법과 시행령이 완화하는 입장에서 바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따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본 개정을 조례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5조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에 제가 아까 옥상 관계라든가 이게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답변을 못하셨거든요. 상부기관에 한번 알아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되었을 때 일반 민원인들이나 사업자들이 오늘 논란된 것처럼 해석이 논란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보완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을 시행해서 실제 들어갔을 때는 조례 취지에 맞게끔, 소위 말하면 포지티브형태가 아닌 네가티브 형태의 행정을 지도할 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이것은 기업활동의 규제 완화 측면에서 여태까지 현행 조례상의 가설 건축물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절차를 취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봐서 이런 사례일 경우에는 이 조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무허가 건물로 적발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거나 철거를 한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례와 현재 건축법 시행령에 말하는 내용과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지,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를 행정적으로 질의도 해 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행정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볼까 생각됩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기업활동의 완화 차원에서 법령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 조례에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법상의 법 조문 같은 것을 보면 이러한 조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명확히 하자면 공장 안이라고 했습니다.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지, 공장 부지를 전부 포함하는 것인지 문맥이 바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 공장이라 하면 부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공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창고용 천막이라고 하면 전부 정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정하지 않는 사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까 신고를 한다든지, 몇 개월씩 그것은 행정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막을 짓겠다고 하면 2년을 써라, 1년을 써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유사하지 않는 것은 구청 건축과에서 안 해줄 것입니다. 만약에 콘테이너를 갖다 놨다고 옆에서 신고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되면 법에 가면 이기는 수도 있고, 지는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어떤 판사는 어떤 변호사를 대면 이겨지고, 어떤 것을 대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데 있습니다. 모든 법률적 해석이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 볼 때 아가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이라고 할까,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다른 위원 의견이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부서별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