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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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유영철 의원 발언

77회 제3사회도시위원회1998-03-03

유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7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회산업국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국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서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98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박재기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회의진행은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김차현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기, 간사 김차현 사회교대)

김차현간사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위생 접객 업소 시설 개선인데 대상이 80개소가 됩니다. 호텔 10개소, 여관 50개소, 이·미용 20개소인데, 물론 행정 당국에서는 공중 시설 설비 환경개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업주 측에서는 행정은 개선을 한다, 물론 개선을 해서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여러 가지 편리하고 좋은데 받아들이는 업주 측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담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에서 이런 것을 착안하셨는지?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80개소라는 것은 특히 앞에 보면 여러 가지 대규모 국제 행사를 대비해서 주로 보면 운동장 주변, 특히 터미널 주변, 온천장 주변 그 쪽으로 외국 손님이 많이 오시는 그 장소를 봐서 우리가 이미 선정을 해서 80곳으로 정해 놨고, 업주들과 사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국제대회도 있고, 주로 이 지역은 외국 손님이 많이 오고 있는 거리이므로 다함께, 물론 돈이 드는 사업도 있겠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하자는 취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대상은 여러 가지 터미널이라든지 행사장 주변에 각종 국제행사든지, 국내행사든지 그 주변인데, 결국 그러면 개인 업소에 시설 개수 명령이라든지 기타 행정 지도를 하게 되면 일부 지원은 됩니까?
영숙

허영숙공중위생계장

개선 비용이 직접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행정 업무 추진이라든지 업무 시책도 좋지만 특히 이 경제 위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각 업소의 형편도 참작을 해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리고 맨 뒷장의 특수시책에 무의탁독거 노인 공중 위생업소 무료 이용인데, 홀로 사는 무의탁 노인에게 공중 위생업소 무료 이용권을 발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영숙

허영숙공중위생계장

이것도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 사항이 업소의 간담회나 지부장이나 각 지부마다, 목욕이면 목욕, 미용이면 미용 각 지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나 평소에 회원들에 대한 교육을 자주하고, 개중에는 아무 소문없이 그냥 지금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의논해 봅시다 해서 순수히 자발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강제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위생업소라면 언론의 사회면에 안 좋은 것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좋은 일도, 사업을 하시고, 좋은 일도 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 해서 각 단체 회장단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각 동에 파악해서 방법론도 자율적으로 의논하면서, 무료이용권도 업종별로 목욕 같으면 목욕지부장, 이용 같으면 이용지부장, 미용 같으면 미용지부장 해서 지부장 명의로 무료이용권이 나갔습니다. 그러한 취지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행정 당국에서는 특수 시책, 무의탁 독거 노인 공중 위생 업소 무료 이용권을 발급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방금 계장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업소에서 많은 지원도 하고, 이런 순수한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나, 문제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물론 계장의 설명에서 많은 지원도 하고, 업소에서 스스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업소에서는 불평을 합니다. 행정이 어디까지나 뚜렷한 예산, 그렇지 않으면 뚜렷한 계획 아래에서 이런 특수 시책을 추진해야지, 아무 예산도 없이,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스스로 참여하지 않은 업소에서 볼 때에는 행정의 여러 가지 강압성이 내포되어 있고, 또 이런데 협조를 안 하면 위생 단속이 강화되고 이러한 상반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특수 시책 착안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기이 과장께서 착안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해서 마찰이나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차현간사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의사일정에는 업무보고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업무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가 맞는 것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계획에는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보고라는 글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박형석위원

별 일은 없겠지만 짚을 것은 짚고, 알 것은 알고 넘어 가야 안되겠습니까? 다음 4페이지에 방금 김진성 위원께서 공중위생시설 설비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음 식품위생시설 개선에는 5%이내, 7% 이것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모범업소 말씀입니까?

박형석위원

예.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모범업소 이것은 시의 지침이 각 구에 일반 음식점의 5% 수준을 모범음식점 업소로 만들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우리가 5% 수준으로 하려면 현재 일반 음식점 3,000개를 잡고, 150개가 모범업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50개 업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업소의 수치네요?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그 다음에 융자 7%는 지원금의 수치고요?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7%는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조금 전 김진성 위원의 질의는 공중위생시설 설비 확인 개선에는 재원이 없지만 식품위생시설 개선에는 지원금이 있네요?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6페이지 모듬찬기 보급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모듬찬기 관계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구정질문까지 해서 모듬찬기를 구경까지 해 봤는데, 과거에 한 것을 합니까, 앞으로 모듬찬기를 제작해서 보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모듬찬기를 사용함으로써 반찬 양도 줄이면 결과적으로 쓰레기 양도 줄여진다고 해서 지난번에 실패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개조해서 잘 활용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시에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지난번에 실패한 것은 자타가 공인을 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더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어떻게 하면 음식 쓰레기를 줄일까 싶어서 이 방법 저 방법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다음 고속발효기 설치 추진에 100㎡이상 업소 기계식 고속발효기 설치 유도 이렇게 해 놨는데,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고속발효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8개 업소가 있습니다. 구청에 하나 있고, 허심청에 하나 있고, 대선주조에 있고, 일식집으로 온천장의 어가일식집에 2개 있고, 수안동에 일신 초밥에 하나 있고, 총 8개 보급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현재 가동이 잘되고 있고,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지금 하는 것은 가동이 잘되고 있고, 어가 같은 경우에는 2대를 한꺼번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어가는 모르겠는데, 구청 안의 발효기를 봤는데, 그것은 별 효과가 없던데요?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그것은 맨 처음에 나온 것이라서 용량이 적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다음 8페이지 건전사회 기풍 조성에 따른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 미성년자 고용 등 청소년 유해 업소 집중 단속인데 집중 단속은 통상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미성년자 고용 집중 단속은 주로 제일 많은 곳이 온천장과 안락동 서원시장 주변의 단란주점 100여개 정도가 한꺼번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로 온천장, 서원시장 주변, 고속터미널 앞으로 해서 그쪽의 단란주점을 위주로 해서, 집중단속이라는 것은 한번 단속이 된 집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항상 계획서나 보고서의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 평소에 피부에 닿는 것은 잘 없데요? 그래서 질의해 봅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간사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 목욕장급의 시설 및 수질 청결 운동이라고 해서 수질 검사 실시를 연 1회 이상 수질 기준 적정 유지, 이것이 올 업무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난번 서면질문을 했던 것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서면 질문을 했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의 수질검사를, 목욕탕에 관한 것입니다. 수질검사를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있다면 연간 실시 회수와 부적합 판정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서면질문을 하니까, 위생과의 답변이 공중위생법상 수질검사는 업주가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토록 되어 있다, 무조건 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때 답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위생법상 수질검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내한테 답을 했는데 갑자기 수질 검사를 연 1회 이상 위생과에서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연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업주 측에서 할 수 있도록,

유영철위원

그것은 위생법상에 업주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토록 되어 있다, 이것이 위생법상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구청 담당 부서에는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내한테 답변을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 공중위생법상 보면 저희과에서 꼭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 수질검사는 업주들이 스스로 연 1회 이상 꼭 하도록 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위생법상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생법상에 목욕탕 업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 구청에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목욕탕 스스로가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위생과에서 안 했다 말입니다. 놔 놓으니까 옳지 않다고 해서 올해는 위생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내 목욕탕의 수질검사를 1회 이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나중에 실시 여부를 의원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영숙

허영숙공중위생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소에 사실 법적으로 수질검사를 나가겠다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서 유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있어서 온천장 목욕탕에 가보니까 11월에 자체적으로 구역별로 해서 하고 있습디다.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대형업소의 리스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하면 자체적 검사 경로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해 보고 맞다 싶으면 하고, 목욕탕은 수질 검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판정을 위생과에 보고를 합니까? 공중위생법상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 이상 안 하면 벌칙 조항이 있습니까?
영숙

허영숙공중위생계장

업무 미이행 사항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시정 지시를 합니다.

유영철위원

구에서 그렇게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영숙

허영숙공중위생계장

거의 안한 업소가 없었습니다.

김차현간사

공중위생법에 보면 공중 목욕탕에서 수질검사가 부적합할 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영숙

허영숙공중위생계장

1회 부적합할 때에는 재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검사를 해서 이것이 다시 부적합하게 되면 자기들이 검사를 해서

유영철위원

그러니까 수질을 떠다가 어디다가 맡길 것 아닙니까? 검사소에 맡겨서 부적합하다고 하면 재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검사가 안되었을 때는 위생법에 벌칙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담당부서인 구청 위생과에서, 수질검사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구청 위생과는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고 벌칙 조항을 주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예가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숙

허영숙공중위생계장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온 경우가 없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런 것이 구청에 보고가 들어옵니까? 목욕탕에서 우리가 검사를 이렇게 했더니만 괜찮다는 보고가 구청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숙

허영숙공중위생계장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안 들어오고 보고를 못 받았는데 괜찮다는 것을 과에서 압니까?
영숙

허영숙공중위생계장

저희들이 위생점검을 나가니까 위생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위원들이 서면질문을 하든 구정질문을 하면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공중위생법과 수질검사는 업주가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몇 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토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하여튼 위생과에서 맡고 있는 여러 분야 중에 목욕탕도 일반 주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까지 목욕탕 수질과 위생과 업무하고의 확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답변 상으로도 그렇고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수질상 문제가 없도록 다시 정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차현간사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포괄적으로 묻고 나서 답변 후에 재질의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력에서 별정 7급, 별정 8급 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별정 7급, 8급의 전문 분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 기금이 97년도에 적립된 실적이 있으면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목욕탕 굴뚝 일제 조사 및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에는 정비를 하라는 구속력이 있는지, 지도만 하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2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 공중위생업소라는 것은 위생접객업하고 위생관련업 두개를 포함해서 위생업소인데 현재 공중위생업소는 단속 강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위생관련업 중에서 세탁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불법 퇴폐 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8페이지 무허가 업소를 법을 무력화하는 업소를 뿌리 뽑기 식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식품위생계 직원 중에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나면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첫 번째 별정 7급, 8급 의 직원들은 현재 다른 업무는 아니고, 심야 영업 단속 활동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일반 직원들하고는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지난 90년도에 범죄와의 전쟁할 때 그 때 채용이 되어서 심야 불법 퇴폐·변태 영업 단속 요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출근은 몇 시에 합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출근은 영업 시간이 새벽 2시까지이니까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오전에는 쉬고, 점심 먹고 1시에 출근을 해서 계속 밤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의 179건에 2억 3,000만원을 구에서 받아 들여서 2억 3,000만원을 시 진흥기금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과징금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시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굴뚝 관계 이것은 구속력이 있어서 잘못되면 행정 처분을 내리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퇴폐 신고 보상금 지급한 것이 있는지?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신고하실 때 보면 자기들이 무기명으로 해 놓고, 본인은 안 밝히고, 누구라고 해서 확인을 해 보면 전화번호도 틀리고 본인 성함도 틀리고 해서 실제로 지급한 액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법권은 별정 감시 요원 5명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별정직이 사법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단속을 하고 거기서 바로 확인서를 받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별정 7,8급이 사법권을 가질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감시 요원은 갖고 있기 때문에 심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저는 없다고 봐집니다.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단속을 할 때 경찰들과 같이 합니다.

박종석위원

그리고 위생 관련업 중에서 세탁업 그 관계는 어떻게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세탁 업소는 관내에 27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탁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법 영업하는 행위가 없고 해서 특별히 거기까지 단속을 하고 그런 실적은 없고, 단지 가격 때문에, 현재 양복 한 벌 기준으로 해서 7,000원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3,500원 하는 데가 있고 해서 가격이 들쭉날쭉해서 업주간에 서로 논쟁이 있을 때 그 사이에서 행정적으로 가격 같은 것을 절충할 수 있도록 완충 역할은 하지만 특별히 직접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건수는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시설 기준이 아니고, 가격 같은 서비스 차원에서만 한다는 것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간사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0 올 한 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계획은 잘되어 있다고 보고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위생과 뿐만 아니라 구청의 각 과 중에서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는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구의 주인은 다 아시다시피 구민입니다. 그리고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동에서 선출되었다고 해서 동의원이거나 동의 대표가 아니고 각각 개개인의 구민의 대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로서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 물론 현업에서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고 피곤한 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업무를 하면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우리가 구청 집행부에서도 서비스 행정을 많이 부르짖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이야기도 듣고 있고, 설문 조사를 해도 일부 서비스의 향상이 되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의식개혁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만 열번 스무번 잘하다가도 올챙이 한 마리가 우물을 흐릴 수 있는 것처럼 한 번 민원인들을 응대할 때 잘못하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원인들을 대할 때는 항상 정말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고, 특히 일반 정식 공무원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습니다만 특히 보면 기능직, 별정직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특단의 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절대 민원인들하고 구의 주인은 구민들하고는 마찰이 일지 않게끔, 물론 일을 집행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할 수 없으니까 원칙은 원칙대로 해 나가되 최소한 항상 친절한 자세는 잃지 않게끔, 그 일로 해서 민원인의 원성을 사지 않게끔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차현간사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식품 위생 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에 있어서 1개 업소당 융자 금액, 융자 조건, 또 신청을 할 시에는 언제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아까 유영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공중위생법의 수질검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연 1회 이상을 구청에서 실시하여 수질 기준 적정 유지를 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업주 자체에서 연 1회 이상해서 구청에 보고한다는 말씀인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신청은 아무 때나 몇 가지 서류 그것만 갖추면 되겠고, 공중위생 수질검사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중위생법상 저희 과에서 1회 이상 맡아서 수질 채수해서 검사 의뢰해야 된다는 그런 항목은 아니고, 업주 스스로 1회 이상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태까지 검사를 해서 저희과에 보고를 받은 적은 없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부분을 너무 소홀히 했다는 것을 느끼고, 금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야무지게, 목욕탕 업소가 103군데가 되는데 동별로 파악을 해서 금년에는 하나하나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김차현간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전 구민들에게 연말까지 LPG체적 거래 시설이 되도록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체적 거래 시설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벌써 작년부터 각 동 반상회나 행정에서 체적 거래 시설을 곧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적 거래 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으며, 비용이든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년 말까지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사실상 재작년부터, 법으로 의무화되기 이전부터 합동가스판매소를 유치하면서 합동가스판매소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결국은 체적 거래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법 이전에 우리가 쭉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김진성위원

홍보를 하고 그냥 있어서는 금년 말이 되어도 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체적 거래 시설 비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인지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시설 비용은 표준 공사비가 부산광역시의 고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 집에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입니다. 다소 요즘 IMF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오름세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지역 여건이라든지, 집의 구조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대략 20만원에서 30만원, 비싸다 해도 40만원 이내로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은 수용자 부담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는 그렇고, 일반 개인 주택은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개인 주택은 법상으로는 2000년까지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 주택도 규모에 따라서 세대가 많으면 다소 비용이 줄어들고, 세대가 적으면 비용이 올라가는데 개인 주택도 거의 공동주택에 준해서 생각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벌써 2,3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을 우리 구민들도 체적 거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 당위성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일부 들더라도 빨리 했으면 하는 구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을 안 하니까 유야 무야 되어 있는 실정인데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김진성 위원님 체적 거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저도 대단히 힘이 솟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각 동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동래구 관내에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연립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아파트라든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 곧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현황을 파악해서 거의 집계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441개 동이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동을 통해서 거의 대장화해서 각 동의 통·반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할 것인지 우리가 일일이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활용했던 그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걸고, 지금 MBC에서도 계속 홍보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 공동주택은 가스를 편리하게 쓰고, 지금까지 가스가 떨어지면 오토바이가 오는 시스템인데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실상 고무호스가 되다 보면 2, 3년만 지나면 호스가 헐어서 가스 누설에 의한 폭발 위험도 높기 때문에 안전한 금속 배관으로 함으로 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고, 도시 미관도 깨끗하게 되고, 여러 모로 우리가 안전한 또 경쟁력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체적 거래 추진 계획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판매소를 합동가스 판매소로 이전 유도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스합동판매소가 한 군데 설치되어 있지요? 일전에 일간지에 보니까 가스합동판매소가 개인하고 소송해서 판례가 개인 판매를 하는 사람이 합동판매소로 합병을 시키는 것이 위법이다 라는 것이 나온 일간지를 봤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남구의 사례인데요.

김진성위원

그런 시점에서 이것이 체적 거래와도 연관이 되는데 과연 그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합동판매소로 이전 유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합동판매소로 유도하고 권장은 하나 강압적으로는 판례에 의해서 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남구의 경우에는 가스판매소, 온천2동에 박위원님 잘 아시지만 온천2동과 같이 주민들의 민원의 이유로 해서 가스판매소 허가를 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남으로 해서 남구청장이 단순히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적법한 가스판매소를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행정의 재량권을 벗어난다. 그런 취지면서 그 이유가 가스판매소를 합동으로 한다는 이유와 민원의 이유로 해서 불허가 하는 것은 행정권의 재량이 벗어난다 해서 남구가 패소를 당한 그런 사례입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이 아니고 행정 당국에서 일반가스 판매소를 합동가스판매소로 집결을 시키려니까 일부 개인가스판매소에서 합동가스판매소에 못 가겠다 해서 소송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뭐냐 하면 합동가스판매소에 안 모여도 된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행정 당국에서는 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합동판매소로 모아서 개인도 같이 영업을 하면 되지 않나 하는데 이번에 그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스합동판매소로 이전을 유도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감안해서 우리 구민이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가스합동판매소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개인 가스 판매를 하는 업자 측에서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LPG체적 거래 시설이 부산시에서 어느 구 못지 않게 설치가 다 되도록 그런 행정을 강력히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차현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석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방금 김진성 위원 질의, 답변 중에서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가스 사용 시설 법정기한내 개선 유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단독주택인 경우에 이 시설을 하고자 할 때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필요로 해서 설치하고자 원할 때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해야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단독주택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가스판매소에 우리가 불편하니까 가스 쓰다 떨어지면 전화하고 기다려야 되고 불편하니까 체적 거래 시설로 전환하겠다고 얘기하시면 아마 거기서 적절한 견적에 의해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성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체적 거래 시설을 하려고 하면 업자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김진성 위원 말처럼 궁금해서 질문도 해 보고, 부탁도 해 봤는데 확실한 답변도 없고, 회피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것은 주요 계획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실제 보급을 하는 사람이나 받아야 될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고, 하라고 하는데 해 보려고 하니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삿일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메모해 두셨다가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라도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차현간사

과장님! 지금 만약에 신청을 하면 어느 업체에서 담당을 해서 한다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본주의의 원칙상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업체를 정해서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해라 하는 것은 곤란하고 거래하는 업체 중에서 몇 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가장 성실하게 시공하면서도 싸게 하는 곳을 선택해서 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김차현간사

박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가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피하는 쪽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는 감안하셔서...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사실 그것이 특히 IMF시대가 되다 보니까 체적 거래는 계량기에서 요금을 지불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서 결재를 하니까 자금 회전이 안 되는 경향이 있고, 지금은 가스통 배달을 가면 그 자리에서 15,000원을 받아 가고 이런 실정인데 체적 거래를 하면 미수도 생길 수 있고, 검침도 해야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렵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과 재작년에 일본에 가서 봤는데 일본에는 벌써 25년 전부터 정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차현간사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2000년까지 계획대로 완료를 하려 하면 업자들도 거기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누구라도 신청하면 제때 해 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판매소에 공문을 내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어쨌든 구에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태양열 기기 보급 확대 홍보물 배포, 시범 설치 확대 이런 경우도 상당히 궁금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태양열 기기 보급을 받고자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보급하고 있고, 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태양열 주택은 요즘 와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 값이 오름으로 해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시책 아이디어로서 단순히 지금까지 전기를 아껴쓰자, 한 등을 끄자, 물을 아껴쓰자, 이런 것 보다 구조적으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태양열 기기라든지, 심야 전력이든지, 고효율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중앙 정부의 지침도 그렇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동래 할매파전에 태양열 기기 설치를 해 봤습니다.

박형석위원

할매파전에 설치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상당히 기름 값도 절약이 되고, 물론 난방은 안 됩니다만 상당히 기름 값이 절약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것이 시범 설치한 곳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 시범 설치는 구에서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구에서 했다기 보다도 자기들이 돈을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유도를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봐라 해서 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누구라도 원하시면 아파트는 곤란하고 일반 단독주택에서는 원하시면 태양열을 취급하는 회사가 여러 곳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업체를 정할 수는 없으니까...

박형석위원

업체를 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보급 확대, 홍보물 배포, 시범 설치 확대 이렇게 장황하게 해 놨는데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홍보물을 작년에 3만 부를 제작해서 각 동을 통해서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시범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유인물의 기록상으로는 상당히 화려하게 잘 되어 있는데 전혀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 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 낙민공원 부지 활용 200평, 낙민공원의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지금 벽산하고 중앙 하이츠 그 옆에 폐지공장 그 일대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부지로서만 되어 있다는 겁니까? 공원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공원부지로만 되어 있고 아직 공원조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언제쯤 조성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98년 말에 그 주위의 아파트 입주 단계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98년 말에 사업이 완료되면서 공원부지 매입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말에 부지 매입이 끝나고 그 다음에 공원 조성비가 공원면적에 따라서 예입 조치가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공원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형석위원

금년 중으로 일단 매입을 한 후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네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걸림돌은 거기에 폐지공장이 있고 폐지공장이 이전하면서 도로 개설과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폐지공장이 시에서나 구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걸림돌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될 지, 안될 지 현재로서는 확실하지도 않네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차현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형관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공장등록만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형관위원

규모나 자본금이나 관계없이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김형관위원

업체당 1, 2억원 지원했는데 이것은 1천만원, 2천만원도 가능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보통 1억원 아니면 1억 5,000만원, 2억원을 합니다.

김형관위원

이 정도로 하려면 제법 큰 업체가 해당되겠네요? 중소업체라고 하지만 아주 영세 업체는 억단위까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담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은행여신 규정에 따릅니다. 우리는 추천만하고 은행에서 판단하는데 운전 자금인 경우는 신용 보증 대출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연리 몇%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11.5%입니다.

김형관위원

금리가 올라서 그렇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우장춘 기념관 부지는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구유지가 대부분이고 시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시유지를 구유지로 무상 양도받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LPG체적 거래와 연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형석 위원께서 설치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실제 판매점에 얘기하면 될 것이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판매점을 통하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기로는 판매점에서는 시설할 수 있는 자격을 다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자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가스안전관리자 자격증하고, 시공할 수 있는 자격중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스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가스안전관리자는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반드시 있어야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렇다면 시공자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100%가 다 자격증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니까 100%가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안전관리자는 의무적으로 가스판매소에서 있어야 되고, 시공자 등록은 적절한 시공 교육을 받고 자기가 시공을 하겠다고 희망하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판매점에 시공자 자격중을 100%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거의 한군데 빼고는 100% 다 시공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판매점에 몇 개는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참고로 주민이 질의하면 대답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다음 지난번에 연말까지 했다가 연기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지금 언제까지 2차 기한이 정해졌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사용신고업소, 예를 들면 일반 음식점은 작년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홍보가 거의 작년 연말에 임박해서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적으로 봐서는 몇 %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범법자로 만들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는 그것을 정기 검사 때까지 사용 신고 업소는 안전공사에서 매년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그 때 이 업소는 불합격 업소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 때 우리가 사용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려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청에서는 3월말까지 하도록 하라고 해서 독려를 최대한 해서 3월말까지 연기를 해 주는 셈이고, 그 전에도 사용 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 공사에 확인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김형관위원

결과적으로 3월말까지라고 했는데 지금이 3월인데 실제로 3월말까지는 안되거든요. 일반적인 추진계획은 시달됐는데 지금 실태는 그렇게 안 되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할 때, 그러면 업소별로 기한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구의 방침입니까, 시의 방침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국가의 방침입니다.

김형관위원

그 때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 때까지 안 되면 원칙상으로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가스공급 중단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기 검사 때 교체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형관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중량하고 부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중량에서 부피로 전환됨으로 해서 손실 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뒤에 검토가 있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중량에서 부피로 전환됨으로 해서 사실상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들의 부당이득이죠. 체적으로 됨으로 해서 그런 부당이득을 못 취하니까 업자들로 봐서는 손해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고, 그리고 중량과 부피 관계는 중앙 정부에서 기화율 계산을 통해서 정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정립이 되었는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착오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있고..

김형관위원

정립된 자료를 갖고 계시겠네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내용은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20㎏에 얼마이고 바뀌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설비 얘기도 나왔는데 시설비도 지난번에 시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독주택, 공동주택대로 견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표준공사비라해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어느 건물에는 얼마 이상은 못 받는다는 표준공사비를 시에서 고시로 제정해서 각 구에 시달됐는데 일부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집 구조가 다 다른데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평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관의 길이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평수로 하다 보니까 같은 평수라도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표준 공사비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표준으로 하라는 것이지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소비자와 판매업자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추진해야 될 방향이니까 현재 소비자들, 소위 말하면 시설해야 될 분이 추가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절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차현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조홍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원시설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직 지역만 하더라도 체육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가 안 되어서 일부 훼손이 되고, 버팀목 같은 것이 훼손이 되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녹지계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설치한 헬기장 주변의 체육 시설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혀 안 맞아서 못쓰고 있습니다. 거의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을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그리고 유원아파트 쪽에 체육시설은 시설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지가 아니고 산이다 보니까 경사가 져서 그 형태대로 시설해 놨기 때문에 흙이 무너져서 이용하는 사람이 손을 많이 보는데 그래도 일부 흙이 덮어져서 버팀목 나무 자체가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내고 그대로 놔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관리 문제는 예산을 좀 줘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에 대한 예산이 주어질 수 있는지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공원시설은 아니고요. 헬기장 주변에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한 그 시설은 업자를 통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고, 간격이 멀다든지 몸에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꾸기보다는 업자로 하여금 가급적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유원아파트 체육시설은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한 것인데 이것은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초읍 넘어가는 곳도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조림지 있고 헬기장 있지요 거기도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구민의 숲 할 때 그 시설은 우리가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시설한 사람이 다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유원아파트를 시공한 업자는 체육시설을 잘 했습니다. 구민의 숲의 시설은 너무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만 사용하지 이용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가면 이용자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돈을 들여서 했느냐 이럴 정도로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위험성도 있고 그렇다고 임의로 철거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와서 수정하든지 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은 잘 됐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얘기해야 되네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림 보호 육성했는데 여기에 간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화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담비라는 다람쥐 종류가 너무 많아서 각종 새알을 다 잡아 먹어서 새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는데 이것을 잡든지 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새알을 다 잡아 먹어서 산에 새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까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작년에 부구청장 지시로 해서 저희들이 쥐틀을 여러 개 사서 쥐덫을 놓았는데 그것이 들어가지도 않을뿐더러 아예 안 됩디다. 지금 이것이 우리 부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부지방에는 잣나무의 씨앗을 훼손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는 어떻게 잡느냐 하면 공기총을 가지고 잡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민가가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총을 쏘아도 되는데 우리 여기는 만약에 총을 가지고 쏘게 되면 혹시나 인명에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수렵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수렵이 아니고 공원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김차현간사

조홍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연구 검토해서 상부 기관에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조홍제위원

당장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차현간사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기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차현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위원 여러분들의 건투와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기원합니다. 아울러 민선 자치 출범 4차년도를 맞이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고대하면서 그 동안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77회 임시회 도시국의 98년도 중요업무계획을 각 과별로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국고보조와 시비보조금의 많은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우리 구의 시비보조금 152억원이 일부 삭감됨에 따라 구비 건설 사업비 50억원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정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차현간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차현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7년 한 해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또 여러 가지 지도 편달 덕택으로 대과없이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희과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98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김차현간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페이지의 주거지 전용 주차제 시범 실시 건에 대해서 우리구가 온천2동에 3월 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상 차는 210대이고, 실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70면인데 이런 때는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민원이 유발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실시하면서 어떤 방법과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4페이지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가입명령 및 행정 처분은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중요성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 잘 안되면 교통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 피해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에서 더 구체적이고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가입 차량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이 부분은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3페이지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먼저 주거지 전용 주차제 관계는 저희 구에서는 온천2동에 시범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어제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그전에 2월부터 온천2동 5개통 주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도 1차적으로 받고, 2월 15일인가 10일인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온천2동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관련 주민들을 회의 소집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70면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어 보니까 66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자를 동을 통해서 희망을 받았는데, 하필 이상하게 어제까지 66명이 들어 와서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누구보고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 아직까지는 추가로 더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면수보다 많을 때에는 저희들은 일단 3개월 단위로 돌릴 생각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계속 1년간 하면 오래 되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더 많을 경우에는 전입 순으로 예를 들면 오래 사신 분 우선으로 한다든지 그런 내부적인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하여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민원은 일체 없고, 더구나 무료로 하기 때문에 민원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책임보험 관계는 원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던 업무가 96년 10월부터 구로 위임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업무가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업무성격상 여러 가지 잔 손길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부족으로 후속 조치가 못 따른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름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고발 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미가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려고 공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차현간사

다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무지개운동 스티커 배부율과 부착율이 42%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배부한다는 것은 이름 그대로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스티커를 내 주는 것이 1차 배부인데, 옳게 하려면 저희들이 따라 가서 저희들 손으로 부착까지 시켜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배부율과 부착율이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 놓고는 안 붙이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붙이더라도 만의 하나 자기가 수요일 같으면 수요일에 볼일이 있는데 차를 놔 놓고 택시 타기가 뭣하니까 떼버리고 그 다음부터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27.8%라는 것이 지난번 연말 기준으로 해서, 물론 저희 관내 전체 차량에 대해서는 다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아파트는 아파트, 직장은 직장대로 해서 표본추출을 해서 27.8%가 나와 있는데,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2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이것은 계획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우리구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부착율을 시 단위에서는 50%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3월 초순까지 실제 우리 관내 자가용 승용차 등록된 전 차량에 대해서 전수 조사토록 계획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자동차세 등록에 의한 명부를 가지고 하나 하나 이 잡듯이 실제 붙였는지, 붙였으면 어느 요일에 붙였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더 확실한 실태가 나올 뿐더러 거기에 따라서 대책 방안을 강구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결과는 언제쯤 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3월 15일쯤 지나야 될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무지개운동 그것이 지난번 시에서 시 조례로 다시 변경이 됐다 아닙니까? 강력한 시책이 적용되어서 성공리에 끝나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부착율이 29%인데 이것이 부착율 기준을 아파트와 직장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구정질문 때로 제가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도 확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이 제도 자체가 법으로 정해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규정만 있으면 나을 것인데, 밑바탕에는 자율적 맥락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춘환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늘 이야기합니다만 계획보다는 주무과장께서 특별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그러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지 그냥 막무가내로 해서는 이것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표율 50%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목표율 50%로 올리기 위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배부율은 71.6%인데 부착율이 29.8%라 말입니다. 차이가 약 40%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서 50%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 다시 부착하지 않은 차를 신규로 발부를 해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여태까지 29.8%라는 자체가 전수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또 틀리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 수치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 초순 경에 동에는 계획이 내려가 있습니다만 전 차량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 1234 번호는 무엇이다 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다시 실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착 안된 차량에 대해서는 부착되도록 하고, 물론 세부적인 계획은 근거가 일단 나와 봐야 저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께서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과 업무로서, 또 저로서는 더 더욱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아이디어 짜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큰 묘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배부되어 있는 것은 할 수도 없고, 신규로 발부해서 50%로 올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 차량의 실제 부착율이 반 이상 붙이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조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춘환위원

다음 금강공원의 공영주차장이 3월 15일이라고 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날짜는 확정 안되었습니다. 3월 중순경입니다.

조춘환위원

그게 보면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만 동물원을 폐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원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주차장인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동물원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아지고 그러므로 차도 많이 주차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만이 주차 징수율이 올라 갈 것 아니냐?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동물원이 잘되어야 자동적으로 따라서 공영주차장도 잘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동물원 자체가 권한 밖이고, 이루어진 사항이 행정기관과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은 가집니다만 현실적으로 해볼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산복도로가 전자공고까지 지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전히 개통되어서 도로가 금정쪽에서부터 개통되면 아마 꼭 금강공원이 아니더라도 우회도로로써는 온천장 길이 워낙 복잡하니까 우회도로 기능으로서 차가 많이 이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금강공원을 이용하지 않을까, 더구나 여태까지는 금강공원 주변에 옳은 주차 시설이 없었고, 과거에는 차가 가려고 해도 어려웠습니다만 올 봄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가로수도 벚꽃을 심어 놔서 길이 아주 멋집니다. 봄에 벚꽃 필 때 보면, 저도 작년에 처음 봤는데, 아주 상당히 구경거리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 봄에 보시면 새로운 경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춘환위원

요금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급지 자체가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30분에 1,000원에 매 10분마다 300원씩 요금이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어제 제가 일요일에 산에 갔다 내려 왔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차가 많이 주차해서 수익을 올려야 될 것인데,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저로서도 그 부분이 가장 고심되는 부분입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놨는데, 과연 차가 얼마나 들어 올 것인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거기 주민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차가 많이 들어오겠느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현재 주·정차 선 그어 놓은 것 그것은 언제?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개장과 동시에 없어집니다.

조춘환위원

어제 가정복지과 할 때 나온 것입니다만 산저천 복개도로에 주차장 17면 해 놓은 것, 이것을 그때 보니까 장애인이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하던데,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저도 처음에는 그 사항을 몰랐습니다만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저도 그 사항을 알았는데, 원래 장애인협회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주차장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산저천 복개도로 위치에 공영주차장을 하니까 늦게 그것을 알고 저희과에 와서 자기들한테 달라고 해서 질서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안 합니다만 그것은 주차장과 별개로 국유지 불하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사안이 발단된 사항인데, 교통행정과에서 공영 노상주차장을 해 놓으니까 그게 어떤 생각에서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어느 날 주차관리공단에 위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기들한테 달라는 그런 무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하고는 현재로서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춘환위원

취소되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저께 박종석 위원의 말씀을 들으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김차현간사

그것은 직강공사를 하고 난 잔여지입니다.

박종석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17면 이것은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이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럼 됐습니다.

김차현간사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저천에서 종전에는 40면이 있었죠? 그럼 57면이 된다는 이 말씀이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럼 17면은 어디다가 허용을 하고 그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같은 방향인데 추가로 복개된 부분입니다.

박종석위원

온천초등학교 담장 그 쪽입니까, 그 위에서 올라오는 곳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현재 컨테이너 있던 그 부분에서 올라와서 연결된 부분입니다.

박종석위원

거기는 연결 못합니다. 연결할 자리가 없어요. 그게 끝이고 그 위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허용한다면 온천초등학교 담장 공사 자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몇 면을 그어도 다른 차에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고는 허용할 데가 없고, 만일에 한다면 세원백화점 맞은 쪽에 2차선, 4차선 해 놓은 대우자동차 앞에 거기다가 허용선을 긋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17면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17면을 꼭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업무계획을 잡으면서 산저천이 추가로 복개되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하니까 우려를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자동차 흐름을 봐서는 세원백화점 전용 버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맞은 편에다 자기 버스를 주차를 시킵니다. 외부에서 나가는 차는 4차선에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2개 차선은 사실 비어 있는 차선입니다. 거기에 불법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일반 차들이 주차를 하러 안 온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허용선을 그어도 타당하다고 봐지고, 또 만일에 온천초등학교 담장 옆에다가 허용선을 그어도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아니고는 옛날에 그은 주차장 허용 면적보다는 더 올라와서는 차 댈 자리가 없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충분히 검토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또 하나는 어저께 가정복지과에서 할 때 현장용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28일 컨테이너 박스 제일 큰 40피트가 폐천 부지 아래에 들어 와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3월 1일 제가 가보니까 옛날에 공사장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가 없어졌고,
그럼 그것을 장애인협회에서 갖다 놨다 말입니까? 제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문제 같으면 그 이전부터 건설과와 장애인협회간에 하천 부지 때문에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 교통행정과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렇게 아시고 주차면을 차 흐름 등 모든 것을 허용선을 긋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17면이 나오든지 20면이 나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차현간사

다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교통행정과는 보면 다른 부서와 달리 민원인들과 가장 많이 접하게 되고 항의성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부서보다도 실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기도 하고, 와서 민원인들이 고함도 지르고, 말할 수 없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형관위원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친절이 대해서 필요없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좋은 것을 했으리라 보기 때문에 차질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과와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마을버스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형관위원

금년 3월 1일부터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기준으로 해서 360원 하다가 현재 45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마을버스 관리에 있어서 가격 책정 관계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운임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는 일반버스처럼 관리 방법과 동일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먼저 김형관 위원께서 저희 교통행정과의 고충을 이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을버스 운임은 3월 1일자로 인상되었습니다. 통상 마을버스 요금도 물론 형태가 다 틀립니다만 역시 대중교통의 하나인데, 마을버스 요금 인상의 조정은 시장권한에서 재위임되어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마을버스 요금은 항상 시내버스 요금 조정과 같이 조금 시차는 있습니다만 시내버스요금 조정과 연계시켜서 시에서 항상 지침이 내려옵니다. 마을버스라는 것은 어느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각구마다 다 있고 또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항상 시단위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을 마련해서 자치구에 내려 줍니다. 그럼 자치구에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금에 큰 융통성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최저가에서 최상한가까지 범위를 정해 줍니다. 그럼 그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조정토록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침이 시내버스 인상율과 같도록 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부산 시내 전 자치구에서 시내버스 요금 올림 수준과 같게 타구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도 시내버스가 현금 승차 시에는 26.8%가 올랐고, 하나로카드 사용 시에는 25%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을 버스도 역시 현금 승차 시에는 25%, 시내버스의 하나로카드 사용하는 것과 같게 했습니다. 하나로카드 사용할 때는 22.2% 이렇게 해서 시의 지침에서 크게 안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요금 조정을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구에서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원가계산이라든지 실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시승을 해서 관리비가 얼마나 들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흑자와 적자가 되는지 통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런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가계산을 하려고 하면 전문기관에 해야 되고, 실제 아시겠습니다만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원체 규모도 크고, 업체가 많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별도로 용역을 내어서 하지만 마을버스는 현재 부산시 경우에는 마을버스조합 자체는 만들어져 있는데 정식으로 아직 정부에서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조합이 되어 있고, 그게 정상적으로 조합이 이루어지고 할 것 같으면 공동 경비를 가지고 용역을 한다든지 원가 계산이 되는데, 실제 개개 마을버스는 원체 영세업이기 때문에 원가계산 의뢰할 정도의 규모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태까지 요금 조정에 관해서는 일단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리하게 원가계산을 해 오라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형관위원

지금 부산 시내에서 다른 구와는 가격 차등이 있는 데도 있고, 같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의 요금 체계가 참고적으로 부산시내 전체가 102개 노선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6개 업체 6개 노선인데 102개 업체 중에서 우리 구 마을버스 요금 수준이 제일 밑에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내 40개 업체가 우리 구 수준과 같습니다. 이게 제일 낮은 수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구보다 요금 체계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내버스 인상 요율을 적용해 버리면 더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서 같은 데는 하도 거기는 구역이 천차만별이고 길고 하기 때문에 요금 체계가 한 구 내에서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구 내에서도 노선에 따라서 긴 구도 있고, 험한 구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률적으로 기니까 더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기는, 그렇게 하면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개인 업체별 원가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행정 부분에서 원가계산까지 하려면 회계도 알아야 되고 기술적으로 저희들도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등 적용하기는 곤란하고,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같이 해서, 또 하나 고려해 주셔야 될 것은 인접된 연제구도 저희 요금 체제와 같고, 분구되기 전에는 한 구였고, 거기도 똑 같이 올렸습니다.

김형관위원

집행부로서의 업무 애로 사항은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문제는 현실적으로 저도 마을버스를 가끔 이용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물론 시내버스도 인상될 때 하루 전에도 정해지기도 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공고도 없이 올라 있다 말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시내버스가 4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360원에서 450원은 90원 인상이고 인상율로 보면 비슷한데 실지로 느끼기로는 요즘 IMF 경제난 시대인데 공공요금 인상 억제 이런 것도 있는데 갑자기 마을 버스가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대부분 느끼는 것이 구간도 짧은데도 굳이 비슷하게 가야 되느냐는 주민들의 반발 심리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을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기도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편리하게 이용은 하지만 가격이 오르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올랐거든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재작년 3월에 오르고 거기서 11% 해서 9월에 시내버스가 오르는 바람에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형관위원

업무적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시내버스 따라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 현재 시설 관계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선에 따라 크기라든지 시설이 차이가 나는데 2번 버스 같은 경우도 올해 3대가 신규 새차로 교체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안 그래도 그 노선이 상당히 시설비나 노선 자체가 낙후되어 있는 이런 입장이니까 요금 관계도 좀더 앞으로 자치제가 더욱더 발전한다고 볼 때는 그런 자료도 어느 정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금은 충분한 홍보 기간을 거쳐서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3월 1일자로 올리면서 1주일간은 유예기간이 되기 때문에 종전 요금대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김형관위원

주민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1주일 전이라든지 차안에다가 몇 월 몇 일부터 인상된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도 그것을 타고 왔고, 어제도 그것을 타고 왔습니다만 어제도 타니까 500원을 넣고 보니까 잔돈이 50원 밖에 안나와서 기다렸더니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옆에 주민들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설명에서 하나 빠졌는데, 신문에도 보고가 나갔습니다만 마을버스 요금 조정을 하면서 조건에다가 부산시에서 하는 역점시책인 하나로 교통카드, 마을버스도 하나로 교통카드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5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하나로 교통카드 리드기 하나가 1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보통 우리 구 관내에 6개 업체에 31대인데 평균 5대인데 5대를 가지고 있는 업체 같으면 리드기 다는 것만 해도 500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리드기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 본부에 전체 관리를 하는 집적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4백 얼마인가 해서 업체당 평균 1,000만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사실상 저희가 실무 입장에서 영세업자에게 돈 1,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입이 안 떨어집니다만 이것은 시책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의 하나 예를 들어서 5월말까지 이것을 설치 안 할 때는 그 대신 요금을 하나로 교통카드 할인된 요금으로 받아라는 조건을 달아 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리 감독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이 요금 관계는 부산시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된 것이 올해부터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오래됐는데, 통상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 자체의 최초 허가라든지, 인가 내는 것은 시장 권한이고, 소소한 부분만 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요금 조정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교통 문제는 시에서 하는데 구로 위임된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원래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에 되어 있는데, 광역시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광역시에서 다시 마을버스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자치 구청장한테 위임을 시켜 놨는데 마을버스 전체 권한을 위임시킨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이런 것은 자치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유영철위원 구청에 위임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같은 얘기입니다만 하나로카드로 할 때는 25%라면서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의 경우 현금 승차를 하면 25% 인상이 되었고, 하나로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22.2%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시내버스는 현금 승차시 26.8%이고, 하나로카드일 때는 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현재 마을버스에는 하나로카드 실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나온 겁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5월말까지 다는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차현간사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 중에서 주차시설의 지속적 확충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이면도로 주차허용 부문 이런 부분이 있는데 97년도에 전 주차 시설 중에서 용도가 바뀌었든지 폐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김차현간사

김위원! 질의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97년도에 전 구간내 전 도로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허용구간을 정하겠다는 그런 업무 계획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김위원께서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98년, 97년 근래에 이면도로 같은 부분에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부 지역은 주차 허용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또 일부 지역은 주차 금지 구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 구역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여러 주차 허용 구역에 97년도 하다가 폐쇄된 지역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현재 제가 그 자료 안 가지고 있는데 찾으면 있을 겁니다.

김진성위원

특히 민영주차장 251개소 아닙니까? 이것은 사설 주차장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분명히 개수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차장을 하는데는 신고사항, 구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민영주차장은 원래 옛날에는 허가사항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차가 많이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신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신고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 민영주차장이라도 정확한 규정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얼마 이상을 낼 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구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면허세뿐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지속적 확충인데, 이런 것이 도로시설로 볼 때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주차장을, 현재로서는 주차장을 하실 분이 있으면 신고만 하면 접수를 해서 되는데 규정은 평수든지, 그 규정에만 맞으면 전부 하고 있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김진성위원

이런 것이 교통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주차 시설 허용이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은 근본적으로는 모든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일부 지역의 단속이든지, 조금 교통 소통과 떨어진 문제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업무 계획은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도 주무 과장께서 확실히 챙겨서 원활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위원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간사

다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교통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 일부분에 주차 허용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로얄아파트 거기에 보면 2.5톤 이상은 주차를 못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4톤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4톤까지 하는데 주민들은 승용차나 2.5톤 이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어느 정도 지켜지는데 야간에는 아주 난장판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내가 가 봤는데 소위 탱크롤러라는 것 있죠? 또 기름 차 큰 것, 컨테이너 다 주차를 해요. 그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고, 매일 같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단속을 하는지, 또 몇 시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주간에는 유료주차장이고, 야간에는 개방되다 보니까 불특정 차량이 와서 대어서는 안될 큰 차가 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매일 야간에 나가서 적발해서 단속을 하면 근절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봄철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 단속 시에 그 지역을 포함해서 관내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주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대형차가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가 통학로가 됩니다. 거기에서 범법 행위도 많이 일어나고, 차 뒤에 여학생을 폭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폭력도 일어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소문도 너무 심하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손이 못 미치면 각 동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겠어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동에서 하면 못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동의 인적 구성이 여직원도 많고, 또 남자 직원 얼마 되지도 않은데다가 교통 부분에 대해서 주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간까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차량이라든지 대형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어제도 보니까 큰 탱크 차가 기름 싣고 와서 거기에서 기름을 빼다 파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차의 사업자가 지역 주민이 아닙니다. 연산동, 거제동 등에서 와서 주차해 놓아요. 밤늦게 주차해 놓고 새벽에 일찍 와서 빼 갑니다. 그러니까 주민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동에서 단속을 못하게 되며 교통행정과에는 인력 문제도 있고 하는데 야간에 손이 미치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매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곧 봄철입니다만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주간에 한 두 번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스티커 같은 것은 발부할 수 있도록 동에 위임을 하는 사항은 안되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물론 동에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티커가 내려가 있으니까 밤에라도 하면 되는데, 특정 동에다가 너희만 야간 단속을 하라고 하기는 명색이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특수한 경우이니까 사직2동하고, 달북 가는 길, 동일아파트와 로얄아파트 거기가 유독 제일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유영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문제인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많이 냅니다. 주로 사고 내는 차량을 보면 보험에 가입 안한 차량이에요. 근간에 우리 주위에 봐도 몇 건이 일어났어요. 보험도 안되고 이러니까 피해자가 큰 일입니다. 다치는 사람이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다치더군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데 책임보험에 가입 안되면 다른 조치를 취해서 차량이 운행이 안되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안되겠습니까? 제도적으로 법률 정비를 하든지 해야지 아주 심각합니다. 보험은 무조건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안 들어가는 자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내고 차 방치하고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차량 자체를 운행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조치가 안되겠습니까? 사고가 많습니다. 큰 일이에요. 심각합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려면 관련 법규도 개정해야 되고 그렇는데 일단 이 업무 자체가 한 지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생소한 업무이고, 또 인력도 내부적으로 부족한데다가 생소한 업무를 보면서, 데이터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보시다시피 작년 한 해 동안 7,781건 같으면 담당자가 매일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손이 엄청나게 따릅니다. 계속 조회해서 확인하고 통보하고 촉구하고, 1건이 오면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분상의 제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 잔손질이 많다 보니까 미처 따라 가지를 못하는데, 죄송합니다만 부산 시내 전 자치구에서 어느 구도 고발을 따라 가는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올해 비록 내부적 여건은 어렵지만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올해는 고발을 하면 부산 시내에서 처음으로 깃대를 한번 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종래에 가서는 법률 정비를 안 하면 안 되는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해서 상부 부서에 건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되는 것은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김차현간사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5페이지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난에 부과 징수 계획에 구분에 98년 과년도라고 해 놨는데 과년도는 97년도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97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 것입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입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98년도는 금년이면 1월부터 2개월간이네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98년 것은 금년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7만건을 부과할 예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업무 계획이니까 금년도에는 7만건 정도 되지 않겠느냐 보고, 7만건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서 상에 7만건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과년도는 실적이고, 98년 계획이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리고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설정 운영, 정리 기간이 98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로 정리 기간이 끝났네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특별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정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부 은행을 통해서 결과가 넘어 오기 때문에 은행에서 결과가 넘어 오려면 보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납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넘어오는 것은 3월 중순 이후가 되어야 저희들이 정확한 실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를 못 냈습니다.

박형석위원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되네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일반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형석위원

교통 유발금 부과 징수 난에도 현년도도 있고 과년도가 있어서,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거기 현년도가 아니고 97년도 것입니다. 과년도는 96년도 이전 것이고 그렇습니다. 98년 것은 별도로 해 놓은 건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과년도는 96년도 이전 언제부터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93년도부터입니다. 인쇄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93년부터 96년이면 4년간의 실적과 1년간의 실적이,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체납액입니다. 과년도는 전부 체납분입니다.

박형석위원

부과 건수가 있고, 징수 건수가 있고, 체납 건수가 있고 그렇네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예를 들어서 부과건수 같은 경우도 1년분에 현년도가 346건인데 93년부터 4년간에 걸쳐서 한 것은 187건밖에 안 된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년도는 당해년도 마다 부과가 다 되어서 종료되고, 그것은 순수하게 작년 연말 기준으로서 못 받은 돈, 그러니까 체납액입니다.

박형석위원

그 연도에 부과된 전체 숫자가 아니고 체납된 것만 따졌다 이 말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못 받은 것만 별도로 한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현재 이 기록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위에 주차장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년도라는 것이 여태까지 체납된 것만 말하는 것이지 부과 자체는 안 들어 가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간사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과태료 첫 부과 징수할 때 우편요금하고 체납 독촉장 발송할 때 요금이 어떻게 틀립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실무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동

손규동주차과징계장

주차과징계장 손규동입니다. 우편요금이 일을 해 보니까 한번 보내는데 등기로 보내는 것하고 일반으로 보내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97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과장님께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고지서를, 우리가 채권을 압류하려고 하면 송달 방법이 직접 송달과 우편 송달이 있는데, 등기 송달이 이루어져야만이 채권 확보를 할 수 있어서 제1차 단독해서 넘어 올 때 고지서는 일단 우편 170원짜리로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그게 통상 들어오는 비율이 많이 들어오면 23%, 적게 들어오면 18% 이 정도의 돈을 내고, 1만건을 보내면 2천건은 들어오고 8천건은 체납이 됩니다. 8천건에 대해서 1차 독촉은 등기 송달로 됩니다. 나중에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면 근거를 내놓아라 하기 때문에, 등기가 1,150원입니다. 보통 반송률이 30% 됩니다. 우편료를 아끼느라 1차 하나만 등기로 보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송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이상 우편요금을 절감해서, 제1차 고지서도 등기로 보내고, 제1차 독촉장도 등기로 보내면 우편료가 많이 듭니다.

조춘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3개월 단위로 반복 보낸다고 하는데 두 번째는 등기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규동

손규동주차과징계장

계속 일반으로 보냅니다.

조춘환위원

두 번째만 등기네요?
규동

손규동주차과징계장

그렇지요. 1차 독촉장만 등기로 보내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보내는데 저희들이 일반으로 보내는 것도 그냥 전산 상에 체납되어 있는 구서동 750번지 손규동 이 사람만 계속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추적지를 시 전산실로 연결해서 찾아주는 대로 보내고, 동에다가 보내고, 등기는 한번 보내는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 제고를 한다는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우편 요금이 17억 9천 얼마가 나왔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9억원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이 안됩니다.
규동

손규동주차과징계장

우편료 때문에 이번에 시 종합감사 10일 받으면서 저희구에 정말로 특수시책으로 2,000만원 남겼고, 또 우리가 우편을 보내는 것이 5g 이상 되는 것은 170원인데 이것을 우편엽서 형식의 고지서를 보내면 한 통에 20원 정도 득을 봅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에 예산 절감된 것이 많아서 감사 기간에 잘했다는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금강공원 요금 주차표를 받아 봤는데, 아까 30분에 1,000원이고 10분 초과하는데 3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그쪽의 위치로 봐서는 비싸다고 봅니다. 이래서는 사실상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강공원이 거창한 명소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이 오지도 않고, 물론 앞으로 본격적인 상춘시절이 되면 많이 오겠습니다만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평일은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라서 요금 체계가 비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지 공영주차장으로서 급지가 2급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되면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차현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3대 난에 들어가는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통행정과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아까 김진성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면도로 주차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시에 관내 전 도로에 관하여 도상지도를 만들어서 이면도로 주차허용 구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차허용 구간 표시할 때 상가 지역에, 상점 앞에는 주차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97년도 업무 계획 중에 전 이면도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서 도면화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도면화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제가 당초 재작년에 이 업무 계획을 할 때는 돈이 들더라도 완벽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많다 보니까 별도의 특별한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틈틈이 해서 도면은 완전히 확정을 해서 저희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구역의 이면도로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는 허용이고, 어느 지역은 금지라는 것을 도면화시켜 놨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작년 연말에 이면도로 정비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 정비를 했고, 다음에는 허용구간 중에서 상가 앞에는, 예를 들어서 순수한 이면도로 같으면 상가 앞에는, 물론 꼭 상가라고 해서 그것을 금지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형평성을 따져서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느 특정 지역같으면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세워 놓고 단지 이면도로 허용 자체가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민원이 반대를 하면 저희들이 안 긋고 있습니다. 단지 공식적인 간선도로에 허용선을 긋는데 그것을 상가 앞이라고 해서 못 긋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원칙상 곤란하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상관없습니다.

김차현간사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들의 교통행정을 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차현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근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98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차현간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도시정비과 과장님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5페이지 미준공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대책 수립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공사기간이 지난 미시공 및 미준공은 우리 구에 몇 건이나 됩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지금 보고한 5페이지에 있는 미준공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가를 받아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을 못한 건수가 54건이라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선을 긋게 되면 언제까지 한다는 기간은 없습니까? 무제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계획 시설되어 있는 곳이 전체 도로 등 52개 시설이 있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몇 년이내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우리가 매년 한번씩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연차별 집행계획은 사업집행 부서인 건설과에서 세입이라든지, 세출예산과 같이 해서 5년에 걸쳐서 세우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의 질의 목적은 지금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선이 확정된 후 벌써 10년, 20년 과거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물론 방금 과장님 설명처럼 시공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준공이 못 된 부분이지만, 수년 내지 수십년간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모든 예산이든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있으므로 해서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구에 통계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현황에 보면 15년 이상 된 것이 95건, 10년 이상이 7건, 그 다음에 20년 이상 된 것은 36건, 현재까지 개설 안 된 도로 노선수가 전체 138건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선을 확정 짓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자치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구에 이 업무가 위임된 것은 1988년도부터 구의 도시정비과가 생겨서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소로만 되어 있고, 지금까지 미준공, 미개설된 도시계획 시설은 전부 시 본 청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소로는 저희들이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이든지, 도시계획선이 필요 없는 구역은 시에 건의하든지 해서 백지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은 13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일부 노선을 개설하고 있는 부분이 59개소, 아직까지 손을 안 된 부분이 79개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나 건설교통부에도 수시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히 검토해서 변경이나, 폐지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 이미 이런 것을 조사도 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도시위원회를 개최해서 폐지 2건, 변경 3건 등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중에도 도로가 개설되다 보면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금년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수십년동안 계획선만 그어 놓고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는 부분, 이런 것은 직접 현장을 답사해서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개인 재산권이라도 풀어줘야 민원 해소 차원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의 질의에 앞서서 기전계에서 보안등 고유명찰 부착은 전 동을 현장에 나가 보면 상당히 잘 됐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과장님 혼자한 것보다도 전체 직원의 노고라고 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보면 용도지역 지구의 시설현황에 보면 97년도에서 98년도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면적이든지, 비율이든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 표석이 58개가 있습니다. 그것의 현재 상태가 어떻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김진성 위원이 말씀한 96년 이후에 미준공 도시계획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고 난 연후에 준공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4개소가 어느 위치이며, 앞으로 준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변경도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7페이지 가로등 정비에서 가공선로 지중화 1,000m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위치에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98년도에는 현재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광역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은 작년 97년 10월에 저희 관내 용도지역 변경사항을 이미 시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이 사항은 현재 광역시에서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경 되면 공청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변경사항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 표석의 관리 상태입니다. 저도 와서 약 7개월 됐지만 이 표석은 타구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다음 96년 이후 도시계획사업 미준공 내역은 전체 저희들이 54건 중에서 50건됩니다. 지금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준공이 되는지,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나면 당연히 준공과 동시에 확정측량을 해서 사업시행 부서에서 준공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계획도면하고 전부 올려서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는데, 건설과하고, 도시정비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집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기에 쪼들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공사 준공만 하고 나서는 도시계획사업 준공을 하려고 하면 확정 측량도 붙고, 여러 가지 사항이 붙어야 되는데 이런 준공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판가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확정 측량해서 오면 계획선 대로 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현 상태로 봐서 민원이 없고 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도시계획법 7조 2항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지중화 구간 이것도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사업시행자는 건설과에서 하고, 도면의 사후정리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 손발이 안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원활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도로 공사든 모든 계획선 공사를 한 연 후에 빨리 준공이 나야 되는데 일반 건물도 준공이 안 나고 사전 입주하면 고발을 하고 하는데 명색이 관에서 모든 사업을 해서 준공을 안하고 방치한다고 하면 우스운 일이기 때문에 건설과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서로 협조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간사

도면으로 말씀해 주실 것은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 있습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지금 만덕로에 있는 만덕터널 등기구 세척은 어디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만덕터널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본부에 이관됐습니다.

조춘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구에서 한다면서요?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터널입구의 가로등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터널은 작년 1월 1일부로 안전관리본부로 이관됐습니다.

조춘환위원

안전관리본부로 이관됐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터널의 모든 조명기구, 안에 벽면의 상태 모든 것이 97년 1월 1일부로 이관됐습니다.

조춘환위원

터널 내의 시설물을 우리가 관리 안 하네요?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예.

조춘환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주민자율게시판의 설치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올해 예산이 있지만 아마 저희들 추경에서 삭감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들 현수막게시대는 작년같은 경우는 행정 광고물에 대해서도 달 수 있었는데 요즘와서 IMF시대의 영향인지 다소 뜸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봐 가면서 해야 되고, 주민 자율게시판은 여기에 따라 주민들 전세, 월세 벽보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율게시판 이것은 다음 달 설치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 할 계획입니다.

조춘환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지금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런 것이 업종별, 업태별 구분해서 업종간에 형평성에 맞게 하신다고 했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하면서 자율게시판도 병행됨으로 해서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자율게시판 이런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은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불법광고물은 언제쯤 정비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게시판을 하반기에 하신다면 그것이 안 맞지 않느냐 봐집니다.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시정비과는 빨리 설치하려고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각종 사업문제라든지 이것이 예산문제 때문에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불법광고물 정비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광고물 관리 체제 전환을 위해서 올 3월에 구·동 합동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별로 관리카드가 작성되고 나면 그 부분에서부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미용업소를 특별 기간을 정해서 했습니다. 업종별로 매월 한 가지씩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께서 얘기하신 자율게시판도 추경이 끝나면 바로 시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현수막 절단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그것도 예산이 2/4분기로 연기가 되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동에서는 빨리 구입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조춘환위원

2/4분기로 연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예.

조춘환위원

안락하고, 내성하고 지하등기구 세척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발주하고 업자선정이 되면 늦어도 4월 중에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왜냐하면 봄철 대청소기간에 맞추어서 내가 볼 때는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됨으로 해서 등기구 세척도 할겸 불법광고물도 정비하고 그렇게 함과 동시에 주민자율게시판도 세워주고 이런 것이 같이 됨으로 해서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은 설치를 안 해 주면서 정비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예산에 있는 것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