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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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춘환 의원 발언

77회 제4사회도시위원회199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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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7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유동영입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건축과의 9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역점 사업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박재기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조춘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정의와 위법 건축물의 정의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위법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서 설계서대로 허가 내용대로 안 지은 것이 위법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은 허가를 안 받고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이 무허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지금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다음 단속한 것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법 질서를 확립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법적 조치, 다시 말해서 행정조치라는 것은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아니면 자진 철거라든지, 원상 복구를 하든지,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이 정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법적 조치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저희들 법적 기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위주인데 저희들이 사실 인원이 적고, 철거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정 지시해서 시정을 안 할 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 문제를 확정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무허가는?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무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허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정지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무허가 집단 5개소 이것은 특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예.

조춘환위원

이것하고는 어떻게 구분하시렵니까? 무허가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내지 않는 것이 무허가이고, 다시 말해서 위법 건축물도 마찬가지인데, 동래구에 무허가 판자촌 지역이 5개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이것하고 일반 허가 지역내의 건축물 중에서 위법 건축물하고 편애를 주면 안될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무허가 건축물은 그대로 놔 놓으면서 일반 건축물만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허가 집단 5개소는 관내 무허가 집단지가 있습니다. 건축법 이전부터 계속해 오는 5개소, 특히 한신아파트 위의 598번지라든지 사직2동의 삼정아파트 위쪽, 그리고 명장2동 속칭 개구리마을, 그리고 명장2동의 금정 경계구역으로 교동초등학교 있는데, 사적공원내 여기는 기존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특별관리를 한다는 것은 기존 무허가 건물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건축법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서 너도나도 짓겠다는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한다든지, 동 직원이 매일 간다든지 해서 무허가 건물을 전에 짓지 않도록 특별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다른 구역과 구분을 두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무허가 건축물은 결론적으로 법적 조치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법적 조치를 계속해야지요.

조춘환위원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박종석위원

현재 5개 지역 그것은 옛날부터 상주된 무허가 아닙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그렇죠.

박종석위원

고발 이전의 건물 아닙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지금 그것은 안됩니다.

박종석위원

그 후에 무허가 짓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현재 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5개 지역에 대한 것 아닙니까?

조춘환위원

예.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시간도 지나고 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춘환위원

이미 집단적으로 형성된 마을에 대해서는 불법이지만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그 말씀 아닙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예.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추가로 더 생기는 것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서 추가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축물 지붕의 형태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주요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숙박 시설등 이용 건축물 이런데 하도록 하고,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시 조건부 허가입니까, 아니면 유도 방식입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권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안 게임도 있고, 대형 스포츠 게임을 위해서 건축물을 개선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만 IMF 시대를 맞이해서 소비자에게 시설 부담을 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어려운 시기이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계속 가고 나면 정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붕 형태 개선 이 문제는 저희들 동래구뿐만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대상이 주요 간선도로변만 하면 됩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요 간선도로변과 다중이용건축물 옥상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운동장 주변 등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형태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간선도로의 도로변 한 블록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간선도로변에 붙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조춘환위원

뒷 건물은 해당이 안되고?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것은 시 전체의 시책사업이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예.

조춘환위원

좋은 시책입니다만 경기가 어려울 때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5층 건물 이상이라는 것은 5층도 해당이 됩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5층 이상이면 5층도 포함됩니다.

조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불법 건축물 단속 대상 시효, 다시 말해서 무허가 건축물 건축을 했는데 시효가 넘으면 단속 대상이 안되죠?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기존 82년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소멸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82년 이후의 건물은 단속 대상이 됩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예.

박형석위원

82년 이후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 대상이 됩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82년도부터 처분은 됩니다만 이행강제금은 92년도부터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82년도부터 92년도 사이에는 과태료 처분밖에 안됩니다. 한번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나면 두 번 이상은 안됩니다. 92년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매년 부과를 하지요?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예.

박형석위원

82년 이전의 건물은 전혀 해당이 안되고요?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옥무석입니다. 9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박재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도로정비반의 인력에 보면 수로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 수로원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수도 준설하는데는 수로원하면 맞는데 도로정비라는 그것도 수로원이라고 합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수로원이 다니면서 맨홀이 꺼졌다든지, 파괴됐다든지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그날 그날 보고를 합니다. 그게 수로원입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을 왜 수로원이라고 명칭을 붙이느냐 말입니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걸어서 도로를 다니니까, 눈으로 보고 촬영하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그 전부터 물어 보려고 했는데, 수로원의 뜻을 보니까 물길, 뱃길 이런 뜻이거든요.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수로원은 “수”자가 아니고 “로”자 앞에 “수”자입니다. 길을 수리한다는 뜻입니다.

조춘환위원

무슨 “수”자에요?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수료할 때 그 “수”자입니다. 건설종사원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문을 보니까 “물 수”자로 나왔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전을 찾아 봤다 말이에요. “수”자가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자가 아니고 “수”라 말이죠?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예.

조춘환위원

다음 밑에 하수구 준설 이것도 “닦을 수”입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이것은 8톤 덤프트럭으로 다니면서 퍼 내고 바로 싣고 원동IC 주변에 마대로 싸서 재어 놓습니다. 이것도 산업폐기물이라서 그냥 버리지를 못합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도로 굴착을 해서 복구하는 기간을 규정상 얼마를 두고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공사의 규모로 해서 우리는 주민이 자동차라든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몇 미터 해서 몇 미터는 묻고, 다음에 진척하라고 합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라든지 전화국에서 도로굴착 공사를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럼 기간이 명시되어 있죠?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거의 안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10m만 파서 묻고 위에 원상복구를 하고 나면 또 나가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그만 그것을 보고 이중 삼중을 하고, 그냥 파면 묻고 같이하면 기일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그런 기간을 안주고, 자기들이 몇 개월만에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나가서 보면, 현재 청장님 집 앞에 보면 구 동래여고 자리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에게 매일 꾸지람을 듣습니다만 직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만큼 파고 원상복구를 하고 또 나가라 이래 하는데 그게 안되어서 자기들은 밤에만 경찰들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올해에는 도로굴착에 대한 것은 굴착 즉시 조기 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청장집 앞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이거든요. 특히 봄철이 되면 비가 오고, 우수기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땅이 질어서 차도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도로굴착 협조 요건이 오게 되면 제가 볼 때 건설과에서 기간을 설정해서 확실한 조건을 내세워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저희들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신데 각 전신, 한전, 통신까지 전부 다 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우리 도시가스를 묻는데 한전에는 필요 없느냐?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해 주는 것도 있고, 심의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거기서 여기는 여름철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를 하는데 거기서 위원님들이 5m만 파서 해라, 그 밑에 토를 달아서 허가를 내 줄 때 그 기간을 넣어서 해 줍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말입니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사실 책장에 앉아서 하는 것하고 실제 인부들하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굴착 복구에 따라서 상당히,

조춘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굴착 즉시 복구를 하겠다고 올해 업무보고를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 안 된다 아닙니까, 안되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냐는 보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주로 야간에 해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조춘환위원

확실한 주관을 가져 주십시오. 그래야 사업이 성공됩니다. 다음 지장 전주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장2동 협진아파트의 도로 가운데 있는 전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그것은 태광산업의 탁희웅 과장이라고 522-4031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금년 들어서 케이블선 가격이 인상되어서 수급에 차질이 와서 자기들 계획으로는 3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랍니다. 3월말이면 가능하겠다고 구두로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3월말에 한다고 하는데 전주 철거는 한전에서 합니까, 태광에서 합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그 소유가 태광에 있습니다. 공사를 한전에 위탁해서 하는데, 부담은 태광산업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부담은 태광에서 하고, 그럼 서 있는 전주 철거는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박홍제건설행정계장

한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게 안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철거는 태광측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제가 한전 동래지점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3월말에 어떻게 하든지 완료할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 받았습니다.

조춘환위원

태광에서는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비용을 한전 측에 주고, 모든 공사는 한전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중화 공사 설비는 하더라도 앞에 서 있던 전주 이것은 태광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계장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 주셔야 됩니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문제는 전주를 치우는 것이 문제거든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실무적으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수도 체납에 대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소유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입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사용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교통유발금하고 틀리네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사용자가 자기가 쓴 것을 내야 됩니다.

조춘환위원

법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세입자야 있다가 나가면 책임에 관계가 없을 건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도 세입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건축주, 소유자가 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영업 신고를 하면 그 사람한테 준다 아닙니까?

조춘환위원

살고 있다가 체납금을 놔두고 다른데 이사를 갈 경우, 여기도 그래 놨네요. 법적 조치 불가라고 해 놨다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이 사실이 전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우리한테 작년에 연간 310만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리계에서 받으러 가기는 갑니다만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동래구청에는 97년도에 보니까 310만원 배정을 받았어요. 98%이면 상당한 징수율인데 2%를 가지고 쫓아다닙니다.

조춘환위원

납부의 의무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정의가 내려져야 이런 문제가 뒤에 발생을 안하겠네요?

박재기위원장

그것은 사용자 부담 아닙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하수도료가 상수도 요금과 같이 병행해서 나갑니다. 때문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내고, 돈이 없어서 다시 전세를 얻어서 가니까 건물주한테 압류가 들어오거든요.

조춘환위원

상수도 요금은 집 주인 앞으로 나가지 사용자한테 나갑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상수도 요금 신고한 사람한테 나갑니다. 세 들어 살다가, 밀려 있다가 이사를 가 버리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건물주한테 압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그게 안 그렇습니다. 제가 점포에 세 들었다 아닙니까? 세 들면 점포가 2개도 있고, 3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 요금은 건물주 앞으로 나온다고요. 건물주가 전부 분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세입자 앞으로 안나옵니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그것은 점포가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하수도세라는 것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게 하수도세 아닙니까? 또 나갑니까?

박재기위원장

상수도에도 나가고, 지하수에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지하수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1시간에 몇 톤이 나온다, 몇 마력짜리를 사용한다 그것을 보내 주면 그 계량기를 검침을 안 합니다.

박종석위원

수도요금은 집주인한테 나와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분납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하수도세는 보통 사용자가 신고를 합니다. 새로 받아서 하는데, 상수도 나오는 것은 같이 붙어서 열 사람이 살면 나눠서 내는 것이,

박재기위원장

단독 주택인 경우에는 계량기가 1개인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계량기가 분산된다 아닙니까.

박형석위원

공동주택도 하나입니다. 편의상 여러 개 달아 놓은 것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공동주택은 세대마다 계량기가 1대씩이거든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영업용하고 일반 가정용하고 틀립니다.
순경

김순경전문위원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부담유발금은 건물이 교통을 유발시킬만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나오고, 하수도 이것은 수도 이용자가, 개인이 수도를 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나오고 그렇습니다. 교통부담유발금은 5층이상 빌딩을 지었다 말입니다. 빌딩을 지었으니까 차를 유발할 소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내고, 이 수도는 개개인이 사용을 하니까,

조춘환위원

상수도 요금에 포함되어서 나온다면서요?
순경

김순경전문위원

상수도 그것은 세든 그 사람이 썼지 주인이 쓴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박형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상수도고 하수도고 고지서가 건축주의 명의로 나오는 수도 있고, 세입자 명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주나 사용자나 자기 임의대로 신청을 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전기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꼭 건축주 이름으로 나가라는 법도 없고, 세입자 이름으로 나가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이름으로 나갔든지간에 최종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세입자가 사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세입자가 납부해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세입자는 다른 데로 이주 가고 없을 때 그 체납액은 건축주한테 전부 부과되고 전기도 같은 맥락이고 수도도 같은 맥락이고, 하수도도 같은 맥락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제일 정확합니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한 집에 몇 가구 사는 것은 돈이 만원 나오면 식구대로 분배를 해서 내야 되는데, 통째로 건물을 빌려서 하는 것은 영업용이니까 수도세가 다릅니다. 일반용하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은 세입자가 100% 다 내야 됩니다.

박형석위원

부과한 단가는 가정용이든지 영업용이든지 단가는 다를지언정 납부의무자는 결국 건축 소유자한테 있는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에 영업용으로 있거든요. 내가 건물 세를 줬는데 위에는 명의가 가정용으로 나오고 밑에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가정 수도하고 영업 수도하고 틀립니다. 요금이 몇 배 차이가 납니다. 영업하는 그 사람 앞으로 냈습니다. 상수도세, 하수도세 영업하는 그 사람 앞으로 나옵니다.

조춘환위원

만약 체납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안내고 갔을 때는 누가 내야 됩니까?

김차현위원

그거야 건물주가 내야지요.

박형석위원

건물주인이 내야 됩니다.

조춘환위원

그래 건물 주인이 내야 된다 아닙니까?

박형석위원

안 낼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사용자는 다른 데로 이주를 하고 체납되면 전기나 수도나 단수, 단전이 됩니다. 단수, 단전이 되면 건물 주인이 다시 허가를 내든지, 아니면 체납액을 납부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느냐 말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런 것을 보면 사용자가 체납액을 안 냈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집주인으로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합시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이것은 사용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안 내었을 때에는 관리자의 승계라고 해서 부산시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에 보면 관리의무 승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3개월 동안 안 내었을 경우에는 그 집주인에게 압류조치를 하고 절차를 취합니다. 그래서 압류를 한다고 하면 내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자에게 승계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진작 알았으면 전 소유자가 납부거부를 할 때 어떤 조치를 건축 소유자에게 23조 규정에 의해서 청구가 된다고 했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세입자에게 받은 월세도 있고, 전세도 받았는데 집주인에게 절차를 취해서 승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23조 규정을 우리가 삽입해서 그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체납사유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보상계장이 새로 바꼈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예.

박재기위원장

회의 중이지만 바뀐 계장 인사를 시켜 주십시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98년도 1월 7일자로 전 유계장이 시 호적계장으로 가시고, 저희 구에 감사담당관실의 연구반에 있는 강우선 계장이 저희 보상계장으로 왔습니다.
우선

강우선보상계장

반갑습니다.

박종석위원

건설과가 있는 한 보상업무도 상당히 관계가 깊다고 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이 나왔을 겁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수용자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보상이 여태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할 때는 지역적인 전담기구가 있어야 되는데도 수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상할 때는 영업허가권에 대해서는 무허가, 유허가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줘야되고, 또 건물 주인과 세입자 간에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업무를 할 때 감정기구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감정한 것을 가지고 전체 직원이나 구민의 의견을 재차 확인한 후에 그 돈이 지급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건물 주인은 돈을 다 받아간 상태이고, 세입자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푼의 보상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꾸 지연되다 보면 건설 공사 현장 자체가 지연될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안해야 됩니다. 자꾸 땅 값이 올라가고, 모든 경기가 불황일 때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보상업무를 할 때는 세입자간이나 건물 주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어느 부분은 세입자 부분이다, 그것을 꼭 짚고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석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동래소방서앞에 동해남부선의 철로 교차로 시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철도청에 수탁공사를 100%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공사가 지난 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철도 횡단 부분만 5억원만 하면 된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약2억원이 부족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횡단부분만 해뒀지 여타 교통 신호체계도 없고, 차선도 없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 관리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난 2월 28일까지 연제구로 이전했고, 거기에 따르는 경계선이 있어야 되고, 보도도 정비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1억 3,000만원이 부족해서 시에 저희들이 열 번쯤 들어갔습니다. 건설국장에게 건의도 하고 그런데 부시장님이 일반회계에서는 줄 수없다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에 특별기금이 있습디다. 그것을 아마 3월 중순쯤 되면 1억원을 배정받아서 교통체계부터 먼저 하고, 저희들 관련 부서에 가로등 2개도 옮겨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에 요구를 했고, 가로수도 몇 포기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의뢰도 해놨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내려오면 1개월만 저희들이 하면 완료 개통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박형석위원

현재 건널목 자체 공사는 준공이 됐지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예,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런데 개통을 못하고 있지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신호체계가 안 되어서 차가 진입이 안 됩니다. 현재 차량을 교행을 시키면 사고다발 지역이 되어서 교통체계 시설이 68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먼데서부터 교통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박형석위원

3월중순경에 개통이 되겠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3월중순경에 예산이 배정되면 1개월간 걸려서 되겠습니다.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4월말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했습니다.

박형석위원

아까 조위원도 질의하고, 답변도 하고 했는데 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부과가 되지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박형석위원

그러면 체납되면 상·하수도가 같이 체납이 되지 하수도만 체납이 됩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상수도는 각 구 별로 사업소에서 영수증이 나가고, 하수도만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1,000원 중에서 하수세가 200원 같으면 200원을 받아 달라는 공문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결국 하수도료가 체납되었다 하면 상수도료도 같이 체납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온천천 정화사업이 97년도에는 1건에 5억원이 배당되었는데 98년도에는 한 푼도 배당이 안 됐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저희들이 96년도에 온천천 살리기를 해서 3억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또 5억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96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작년 10월 23일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처리하다가 안 되어서 건설과로 넘어 왔는데 지금 일부는 공사를 하고 있고, 이 5억원은 내일 3월 5일입니다만 금정구하고, 연제구하고, 동래구 청장님 세 분이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만 용역비가 2,000만원이 빠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6,700만원이 되어야 공사 감독까지 맡아 주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만 6,700만원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3개 구청이 합동해서 과업을 만들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업이 완성되면 5억원을 발주할 생각입니다.

박형석위원

5억원은 97년도쯤에 내려왔고..

유영철위원

예산이 있는데 안 쓴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이월해서 넘어온 것입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예.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 입구까지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98년도에 전면 개통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지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도면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이 제2만덕터널에서 미남교까지가 2,500m입니다. 폭은 20m에서 2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변전소 밑에 여기까지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변전소 밑에 전철이 들어가는 고압선이 있고, 또 사직 전체 들어가는 고압선이 있고, 또 넘어가는 고압선이 있고, 하여튼 맨홀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나중에 종합운동장 내려오는 25m도로 할 때 약 75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절하를 시켜줌으로 해서 우리도 같이 병행하겠다 해서 지금 이 부분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삼정아파트 주변은 거의가 마무리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97년도까지 왜 못하느냐 하면 이 주변의 주민들이 진정을 해서 2단 도로를 못 만든다 해서 저희들이 이 두 집을 샀습니다. 집만 사고, 땅은 못 샀는데 이 절개지 법면 처리가 흙이 질이 나빠서 비를 맞으면 완전히 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교수진에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만 되면 이 빨간 지역 이 선은 수용 재결해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할 일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말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조홍제위원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작년에 사고 이월이 넘어 와 있습니다. 여기 땅 값만 5억원이 있으면 100% 다 될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사직운동장에서 사직여중 윗편에 무허가촌이 있잖아요. 그 보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이 도로 편입은 전부 무허가입니다.

조홍제위원

편입되는데, 보상이 하나도 안 되었지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작년도에 본 예산에 올렸지만 빠졌습니다. 그것이 빠지고 다른 곳에 돈이 있는데 저것이 75억원이 소요되어서..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확보 안 되었지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2002년 아시안게임할 때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초읍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조홍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98년까지 개통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8년이 들어가도 아직까지 별도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지금 IMF 때문에 시청에서 ...

조홍제위원

IMF하고 시예산 확보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추경에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라고 합니다.

조홍제위원

아시안게임 유치가 예정되어 있고 해 줘야 되는데 도로가 저렇게 개통이 안 되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보면 도로 폭이 좁아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은데, 차라리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복구를 해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곧 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안 하면 됩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저 장소에 구배가 상당히 셉니다. 구배가 세기 때문에 변전소 밑에 있는 곳에서 절하를 시키면 약 3m 도로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구배를 다시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복구는 못합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언제쯤 포장하고,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지금 이것 마치고 나면 이 구간을 조속히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너무 오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안 될 것이고 내년도가 되어야 됩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내년도에 만덕하고 전면 개통이 됩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만덕 넘어가는 것은 부산시 관할입니다.

조홍제위원

아니 만덕 넘어가는 것 말고, 만덕 입구까지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저희들 내년에 본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금년에는 없네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계속사업이 금년에 중단해 버리면 이렇게 해서 몇 년 끌고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도로의 포장공사를 보면 도로가 훼손되어서 부분 공사를 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재 포장할 때 높낮이가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차가 다니면 굴곡이 심해서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금이 갈 정도입니다. 사직동을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사하는 큰 대형차들이 많이 통행합니다.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이고, 물 컵이 흔들리고 균열이 다 갑니다. 그런데 그 포장을 할 때 조금 신경을 쓰면 될 것인데 감독관청에서 철저히 못합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본 청에는 국 별로 의제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 오니까 허가는 건축과, 도로공사에는 감독을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의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198개소 정도를 오늘까지 공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단가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아스콘 가격이 30% 올랐고, 그래서 조달청에 계약이 안 되어서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차량의 아파트 건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렇게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도로 굴착할 때 부서간 협조가 안 되어서 도로를 파 뒤집어 놓고 또 다시 굴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되도록 부서간에 협조가 되어서 한번 파면 할 것 다하고 덮으면 다시 안 해야 되는데 또 파고, 또 파고 이런 식으로 매일 공사현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우리 전국이 도시마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75년도 독일에 가 보니까 설계서가 70년도 시장님이 사인을 해 뒀습니다. 그러면 5년간 뭐했느냐 하니까 “자 우리 공사한다. 체신부도 돈 내어서 하라, 하수구계도 뭘 묻을 것이냐, 돈 내라” 이것이 전부 다 일일이 전부 협의가 되어서 시작하는데 5년 안에 조그마한 기둥하나 세우는 것도 그대로 있고 5년 동안에 변경이라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1년 6개월이 있으면서 도로 굴착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조홍제위원

좋은 점은 본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낭비입니다. 덮고 또 파고, 또 덮고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들도 12월에 방망이 두드리면 집행부에 1월에 설계해서 빨리 착공하라고 하거든요. 저희들 바쁩니다. 돈주시는 것도 좋은데 돈 줬으니까 내일 모레 착공을 하라 합니다. 도시계획 사업이 하루 이틀 안에 착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문공고해서 돈 찾아 갈 때까지 절차상에 3개월이 걸립니다. 신문공고가 2주씩 두 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전이라도 내년도 할 것은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이것을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너희도 세워라, 안 하면 공사를 안해야 됩니다. 이런 시기가 와야 저희들이 이중 투자가 안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 실무에 종사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소신껏 해 주시기 바라고, 요전에 제가 한 번 질의 한 것 중에서 요번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사태가 나서 민가에 피해를 주었지요. 그런 것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은 마무리 됐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제가 그저께 담당계장과 확인해서 물이 안 내려오도록 측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별도의 예산이 필요없이 됩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안 듭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또 여고생들 통학로이고 하니까 공사할 때 감독을 잘 해서 부실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명장동 제일교회 앞에 명장정수장 옆 도로, 그 전에 하다가 이번에 1월에 끝이 난 도로있지요, 도면있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도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여기입니다.

유영철위원

그것이 지금 1월쯤 되어서 공사가 끝이 났는데 준공이 됐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안 됐습니다.

유영철위원

준공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이 공사가 공장이 9개 업체가 있었는데 이것은 100%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마지막 포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못 긋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래서 공사가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마지막 포장공사를 안 해서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차를 많이 대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지연이 됩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이 사람이 중장비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일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담당계장 고시 공부한다고 가고 해서 담당 직원에게 공문을 하나 내어라고 했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이것이라도 마무리하고, 차선을 긋고 이곳에서 벗어나자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로의 곡각지점 있죠. 지금 건설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곡각지점하고, 명장2동있지요. 이런 것을 도로 확장 계획을 세울 때 이 가각이 옳게 안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로 확장을 해 놨는데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합니다. 옛날보다 조금 넓히기는 넓혔는데 실제 사유지를 뜯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도로공사를 하면 어차피 집을 다 뜯어버리고 빈땅만 있는 것을 좀 잘하면 좋은데 그리고 이 부분도 도로확장을 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을 잘못해서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관공서가 한 일을 굉장히 불신합니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당초에 계획을 입안할 때 교통흐름도 하고 체계가 안 맞았습니다.

유영철위원

실제 빈땅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 구청에서 확장할 때 조금 계획만 잘 했으면...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여기에 손을 못 대는 것은 여기 것을 보판놓고, 포장하고 나서 옆에 또 인도를 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안 됨으로 해서 여기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화목아파트 쪽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하고, 명장정수장 옆의 곡각지점 저런 것은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어차피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 옆에 각이 난 부분을 계획을 잘 했으면 공사를 했다는 표도 나고, 도로흐름 자체도 좋은 것인데 지금 그것은 도로공사가 끝났으니까 할 수 없고, 앞으로 도로공사를 할 때 곡각지점을 잘 하도록 참조를 해 주십시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복천동 고분군에서 인생문까지 작년에 10억원을 들인 것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10억원을 들인 부분은, 노란 부분은 금년도 20억원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본 예산이 책정될 지는 미정이고, 10억원은 이 부분만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안 정해지니까 집을 뜯을 수가 없습니다. 집 철거비라도 줘야만이 할 것인데 지금 공사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3월에 조금 주면 우선 여기서 여기까지라도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에 보상비가 92.3%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지금 시가지에 있는 것은 10억원 같으면 9억 2,000만원이 보상비이고, 약8,000만원이 측구 놓고, 집 뜯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간은 당초에 10억원을 정할 때는 산지다, 사적공원부지다 해서 싸다고 해서 했는데 감정하니까 20억원정도 나왔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92.3%가 보상률이 나왔는데 그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지정된 곳은 다 되었습니다.

조춘환위원

전체가 아니고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전체가 아니고, 이 노란 부분은 금년도 20억원이 있는데 10억원을 투자하고, 10억원은 공사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명칭이 복천동 고분군에서 인생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공사명칭을 하나로 통일시키면 좋겠습니다. 복천동 고분군에서 인생문까지, 지금 조금 전에 유영철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까지 전부 통일을 시켜 주십시오.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이것이 시비로 우리가 보조를 받는 것인데 계속사업이다 라고 해서 명칭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래서 어느 자료를 보면 인생문까지 이렇게 끊어서 구분이 되어 있습디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를 받으니까 계속사업이다 하면 자연히 관심도 있게 되고......

조춘환위원

지금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못 잡고 있네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예, 20억원만 오면 저희들 100% 보상하고, 공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형관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는데 물론 밤을 세워서라도 열띤 토론을 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데 전체적이라거나, 공통적인 사항 또는 정책적인 사항, 가능하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가능하면 자기 동네에 관한 사항이나, 부분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회의를 마치고 질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재기위원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유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

류문현위원

7페이지 시비보조사업해서 제6항에 안락2동 지적 불부합지 도로개설 폭 8m에 길이 240m의 예산이 5억원이거든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이것이 한전 뒤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이것이 전체 길이가 240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약 30억원이 소요됩니다. 5억원을 투자하면 70m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 지금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각을 맞추어 보니까 비뚤어져 있습니다. 중간에는 어떤 사람이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정비과에 협조 의뢰를 해서 이것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도시계획이 시설 결정이 났습니다. 시행하면 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금년에 70m만 한다는 것이지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이 도면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로개설이 잘못되어서 주택이 이상하게 들어선 것을 과장님 현황을 알고 계시네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한번 봤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아까 식으로 행정이 그냥 줄을 그어서 개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거든요. 현황에 맞게 가야 될 것입니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어디까지나 건축과에서는 지번을 보고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조서에는 40m를 한다고 되어 있고 보상비가 4억 4,000만원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럴 겁니다. 그 돈 가지고는 70m 나갈 수 없습니다. 5억원 가지고는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이 부분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런데 중기계획에는 없었거든요. 시비가 오는 바람에 넣었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내년에도 시비가 오면 계속사업이 되고, 안 오면 적체 되겠네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한번 벌어지면 우리는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좁게 얘기해서 우리 동래구만 얘기합시다. 명륜 2동 일부하고, 안락 2동 일부에 지적 불부합지가 유일하게 두 개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지금 지적 불부합지가 부산시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이 시점에는 한번쯤 우선 사업을 넣어서 시행해야 되는데 옛날 김재철 과장님에게 이렇게 화급한 일이니까 예산 편성해서 도로개설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분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승진해서 가시고, 그 다음에 최수치 과장에게 시급하니까 빨리 해결해야 안 되겠느냐 하니까 최과장도 답변을 잘하시거든요. 이제 또 옥 과장님이 오셨는데,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출신 의원들이 이것을 말씀드려서 설득시켜 놓으면 또 인사이동이 되어서 다시 또 옥과장에게 이 부분을 빨리 해결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 놓으면 또 바뀝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다행히도 5억원이 왔으니까 내년에도 시비가 안 오더라도 구비를 가지고라도 전부 급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 뒤에 가 보면 엉망입니다. 박홍제 계장이 안락 2동 사무장을 하셨으니까 그 실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 지역출신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출신을 떠나서 동래구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지적겸 당부하고자 합니다. 아까 잠깐 거론됐습니다만 5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체납사유와 관련해서 제일 밑에 체납 일소 대책 중에 압류예고 등 절차에 따른 단수 및 재산압류 조치 확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것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한 가지 불명확하고 애매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회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회 시에 잠깐 실무계장하고 얘기했습니다만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장이라던가, 일반 사무실을 보면 건물주는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입주한 사람이, 원래 체납이라는 것은 그 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전의 사용자는 없는데 단수조치라든지, 물론 그 앞에 압류라든지, 통보 조치를 거치겠지만 단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주인한테 세입자가 해결해 달라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사용하고 싶으면 해결하라던가 아니면 약자가 세입자니까 운영하기 위해서 만약에 단수를 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가 물어 넣을 수도 없고, 만약에 자기가 물고 나면 나중에 구상권 행사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법 이전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난다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열 명의 도둑은 못 잡더라도 한 명의 애매한 사람을 범법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이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저희들이 3개월까지 계속 절차를 합니다. 3개월까지 안 내었을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세입자로부터 세를 받고, 월세를 받고 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내어라 했을 때 못 내겠다 하면 저희들이 단수를 합니다. 공장에 세를 줬는데 그 세입자가 항의를 함으로 해서 주인이 냅니다.

김형관위원

그렇게 단수가 되었을 때 주인이 내면 되는데 만에 하나 주인이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안 내었을 경우에 단수조치를 할 겁니까?
무용

박무용하수관리계장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독촉 고지서에 보면 3개월 이상 안 내면 단수조치를 한다는 고무인을 찍어서 예고를 시킵니다. 그 이후에 안 내는 사람은 절차에 의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의 내부 품의를 받아서 단수조치를 합니다.

김형관위원

결과적으로 단수조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예에서 그런 선의의 피해를 당하더라도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단수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정상 참작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안 하겠다는 겁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이것은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무용

박무용하수관리계장

이것은 솔직히 세금도 아니고 사용료이기 때문에...

김형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수가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만에 하나라도 발생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발생이 되었다면 단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안 된다면 전 소유자에게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해결하도록 해야지 아니 할 말로 우리가 추징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 사용자에게 이제 들어 와서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그 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로서 답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답을 못해 준다면 확실히 검토하시든지 아니면 상부기관에 질의를 하든지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답을 해 주시고, 단 이 부분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는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 방향에서 정책이 되어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예, 상수도 사업본부에 협조전을 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입니다. 지난 2월 19일자 부산시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사상구청에서 동래구청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지적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한증 지적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창언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박봉근 지가조사계장입니다. 다음은 김홍태 지적계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과 둘째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셋째 특수시책과 넷째, 현황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박재기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저희구에 오신 김효동 과장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구내 택지 초과 보유자가 몇 건에 몇 명입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3페이지에 금년도에 80건 10억원 추정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8월 30일 부과고지 결정할 때 정확한 숫자가 되고 지금은 작년도 것과 금년도 것을 날짜 미도래이기 때문에 80건에 약 10억원입니다.

조춘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택지초과보유에 대한 체납액이 약 27억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현재 체납에 대한 소송되어 있는 것하고, 소송 계류 중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특별한 고질 체납자라든지 아니면 택지소유자가 부도라든지 공장 폐업 아니면 도산으로 인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이런 것은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약 143건에 21억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27건에 17억 8,0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84%정도입니다. 그래서 위임수수료로는 약 4억 2,800만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서류를 봐야 정확하게 알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렇다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 방안에 대한 과장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징수 방안은 체납 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확보해서 압류 조치를 하고, 압류 조치가 만약에 그 사람이 소를 제기해도 일단은 부과된 것으로 압류 조치를 하고, 압류 조치가 불가능한 부도 또는 파산 이런 것은 전국적인 재산 추적 조사를 하고, 국유재산상 징수법에 의한 요령에 의해서 끝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 제고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몇 퍼센트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겠다든지 하는 그런 보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그것은 항상 해당 부서에서 과징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과에서 총괄하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말하자면 세원이 바닥나기 때문에 이 사항도 세외수입이니까, 그리고 지방세 관계를 배정을 해서 담당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보다도 위의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니까 건축물 대장과 지번 변경 및 등기 위탁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인다는 시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그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동래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김효동 과장의 많은 능력을 바랍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게 되었을 줄 압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공무원의 힘만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77회 임시회 휴회중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