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박재기 의원 구정질문

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현
노성현의사계장
의사계장 노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오늘 회의는 두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다음 다섯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 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재도 의원과 조춘환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도 의원 나오셔서 우리 구 관내 세차장 및 카인테리어 현황 등 3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재옥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재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할 요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몇 가지와 각 공사 현장에서 자료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점검 방법과 국·시·구 공유지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세계화 슬로건을 내걸고 환경오염과 전쟁을 하고 있고, 생태계가 나날이 파괴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온 국민이나 관계 기관에서 이것을 태연하게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오염이라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 관내 세차장 및 카인테리어는 몇 개소이며,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난 후 기름기가 있는 오수, 폐수는 어떻게 처리되며, 만약 정화시설이 있다면 정화시설의 점검 및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인테리어에서 오일교환이나 차 부속을 교환할 시, 기름 및 오수, 폐수를 하수구로 흘러 보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단속, 점검해 본 일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공사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콘크리트 및 철근이라고 봅니다.
레미콘에 대한 콘크리트의 배합 비율이 규격대로 되어 있는지 또한 골재의 입도가 규격에 맞는지, 맞지 않은지 검사 및 시험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내 국·시·구 공유지가 얼마나 되며,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것은 얼마이며, 관리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점용한 필지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점용한 필지의 사용료가 얼마나 미납이 되어 있으며, 미납액은 얼마나 되며, 또한 공유지에 개인이 무허가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인지, 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적절하게 동에서나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이재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춘환 의원 나오셔서 무지개운동 추진현황 등 3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이제 97년도 올해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올 97년도를 결산하고 행정처리에 대한 사무감사와 다가 올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행정 절차의 준비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조춘환 의원입니다.
이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산의 도로율은 14%에 비해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도로는 제 기능을 못하고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우천시에는 도로가 아예 주차장으로 변해 버리는 이러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중 하루 정도 승용차 운행을 자제해 조금이나마 교통지옥을 벗어 보자는 시행 취지에서 발생된 무지개운동은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운휴일을 필요로 한 요일로 자율 선택케 해 무지개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도 일견 참신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지개운동의 정책으로 인해 교통량의 감소와 정체현상이 완전 해결은 안되었다 하더라도 감소는 되었느냐 하면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한데서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번 녹색운동으로 일명 GT운동이라고 합니다만 예를 들면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등으로 교통 정책을 펴더니 종전의 10부제는 어느 날 게눈 감추듯 슬그머니 감추고 세부적으로 치밀한 계획성도 없이 한 두달하고 말 것도 아닌데 섣불리 시행한다는 것이 바로 탁상공론이요, 전시 행정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이 운동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추진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시내 총 자가용 대수 중 이 운동에 참여한 차량 대수는 몇 대이며, 우리 구내의 자가용 총 차량 대수 중 참여한 차량 대수는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고, 참여 희망 차량이 스티커를 수령한 후 차량에 부착하고도 운휴일에 운행을 하는 사례와 그 운행차량에 대한 행정 조치와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운동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며, 미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뒤따르는지와 참여 희망자가 스티커를 수령한 후 차량에 부착하는지 아니면 수령만 하고 부착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 사람이 차량 한 대에 대해 두 개 이상씩 요일별 스티커를 발부한 내역과 이 운동의 정책 변경과 함께 특단의 후속조치가 없다면 실패작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것과 집행과정에서 생긴 문제점 그리고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정책 시정을 무지개운동본부에 강력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안내표지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안내표지란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특히 문화재 보유 최다 자치구로써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기능이 절대 필요하므로 표지판 설치 계획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관내 주요 관공서의 위치 안내표지판 미흡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안내표지판 내용이 너무 단조롭고, 내용이 동일하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온천입구 사거리에 있는 이정표 설치에 보면 명장동 시싯골 방향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이정표 설치 연도와 그 방향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동래구의회라는 명칭의 안내표기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공사 시 보도블럭에 지명이나 지번이나 고유 명칭 등을 표시하여 지역 위치를 찾고 또 그 명소를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또 신축건축물 대상으로 대리석 재료를 이용하여 출입구와 대문 등 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지번을 적어 설치함으로써 미관상과 위치를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건물허가 시 설치 조건으로 내걸어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를 봐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은 며칠이며, 96년에서 97년 현재까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기간이 초과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질문내용의 근본 취지와 다른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해 추가질문한 사례는 몇 건인지와 지금까지 구정질문과 서면질문을 통해 답변을 들어 본 결과 답변을 위한 답변이 많은데 이를 시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조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구청 실·국장으로부터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이재도 의원의 질문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이재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인 세차장 및 카인테리어에서 세차, 오일교환, 부속품교환 시 발생하는 폐수 등을 처리함에 있어 정화시설 가동 여부에 대한 점검실시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세차장은 71개소로써 세차업소 50개소, 운수회사 6개소, 주유소 자동세차시설 15개소로써 배출시설 설치 대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 정비를 하고 있는 카인테리어 150여 업소 중 신고업소가 7개업소, 미신고 및 비대상업소가 143개 업소입니다.
미신고 및 비대상업소에 대해서는 98년 10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난 후 기름기가 있는 폐수는 어떻게 처리되며, 정화시설의 검사 및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71개소의 세차장에서는 세차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물리, 화학적 처리방식의 방지시설에 의하여 정화하며, 폐수처리 공정은 모래와 흙탕물을 물리적으로 침전시키는 집수조, 유류와 물의 비중차이를 이용하여 기름성분을 위로 떠올리게 하는 부상분리하는 유수분리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물 속에 용해되어 있는 기타 오염물질은 고분자 응집제, 황산반토 가성소다 등 약품을 투입하여 화학반응에 의한 응집침전작업을 하는 응집 침전조를 거쳐 여과 후 하수구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세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검찰, 경찰과 합동단속을 연 2회 내지 4회 실시하고 있으며, 방류수를 채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7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였고, 2개소는 배출부과금 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카인테리어에서 오일교환 및 부속품을 교환할 때 기름 폐수의 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관내 카인테리어 부분정비 업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개로써 폐유 등 폐기물 처리는 정비업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양, 보관방법 등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구청에 제출하고, 폐기물은 세차협회, 경정비협회에서 수집하여 공동 처리하고 있으며, 비회원 업소는 지정 폐기물 재생처리 업체에 일부 위탁 계약하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보도를 통해서 일부 세차장에서 동절기 부동액을 하수구로 버리는 현장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정비업소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소관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동아시안 게임과 국제영화제, 충렬제 행사 시에는 이를 대비하여 도심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세차장, 카인테리어 업소에 대한 폐유, 기름걸레,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적정 관리하도록 지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구에서는 법정 시설의 폐수배출업소와 비법정시설의 카인테리어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무단방류와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으며, 특히 12월 선거분위기에 편성한 탈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더욱 중점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오염은 쉽습니다만 한 번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데는 엄청난 예산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해 우리 환경담당 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범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재도 의원과 조춘환 의원의 질문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기범입니다.
이재도 의원과 조춘환 의원의 질문 중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급공사 중 각 공사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레미콘 및 철근인데 레미콘에 대한 시멘트의 배합비율과 입도의 적정 여부와 점검 및 시험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레미콘 회사에서는 레미콘 배합 설계시 시멘트 배합비율을 KS 규정에 의거 강도에 따라 다르게 컴퓨터로 배합하고 있으며,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시 공업과 건축관리계에서 연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설 공사장에서는 시공할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서 굵은 골재 최대치수 및 호칭강도와 슬럼프만 지정하여 조달구매 관급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레미콘 점검 및 시험방법은 부산광역시시험시행규칙에 따라 먼저 슬럼프시험은 레미콘 차량마다 실시하며, 염화물 함량은 염화물 측정기로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레미콘을 현장 채취하여 봉인한 후 건설시험소에 의뢰하여 품질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압축강도 시험은 150㎥ 마다 임의의 레미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현장 실험실이나 건설시험소 등 품질시험 검사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나 28일 후 강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조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지개운동 관련과 지역안내표지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지개운동에 관해 질문하신 중 부산광역시내 자가용 총 대수 중 이 운동에 참여한 차량 대수는 몇 대이며, 우리구 내에 자가용차량 대수 중 참여 스티커 발부매수와 참여대수는 몇 대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전제 자가용 승용차 등록대수는 486,093대 중 329,395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40,282대 중 24,824대가 참여하고 무지개운동 스티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참여대수에 대하여 97년 9월 27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스티커 부착 실태 자체 점검 결과, 아파트 단지에는 21%, 은행, 병원, 기업체 등 직장단체는 평균 29%가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평균은 25%가 부착된 상태입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평균 23% 정도 실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참여 희망 차량이 스티커를 수령 후 부착하고도 휴차일에 운행하다가 적발 시 행정조치와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본 운동은 어디까지나 시민자율 참여 실천운동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한 임의적인 제재방법이나 수단은 없습니다.
본 운동의 취지처럼 우리 시의 어려운 교통난 해소는 하나 하나의 작은 참여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 아래 시민의 자발적이고도 순수한 양심에 호소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동에 참여한 차량에 대하여 혜택을 확대하고 미참여 차량과의 차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운동의 성격상 당장은 차별화하기 어려우나, 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그 동안 계속적인 여론 수렴으로 가능한 한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혜택을 확대하고 미참여 차량에 대한 차별화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차량이 스티커를 수령 후 부착 여부와 이 운동의 근본 목적의 홍보 부족과 후속 조치에 따른 교통행정 정책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무지개운동은 시민자율운동인 만큼 활발히 전개되기 위해서는 스티커 수령 후 당연히 스티커를 실제 부착하여 참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개개인에 대한 확인 통제가 불가능함에 따라 수령 후 부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의원이 지적하신대로 보다 지속적이고도 꾸준한 홍보와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지개운동의 정책변경 관리에 대한 확고한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차현 의원께서도 질문하셨고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에서 12월 중에 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를 시의회에 상정, 제정하고, 본 운동이 중단되거나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며,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시민 자율 참여 운동은 하루아침에 정착될 수 없기 때문에 끈기있게 계속하여 설득해 나아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의회에서 지금 무지개운동 특별지원조례안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7조가 되겠습니다.
7조에 보면 무지개운동 참여차량 혜택입니다. 내용은 무지개운동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괄호열고 단, 보라색 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금전적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고, 1항에 대해서는 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두 번째 도시고속도로, 동서고가로, 번영로 통행료 할인, 주차장 우선 주차권 부여, 네 번째 공공시설, 공원, 체육시설 등의 입장료 할인, 무지개운동에 참여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일부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주거지 주차허가제 시행 시 자치구의 조례에 의거 주차허가권을 우선 부여하고, 일곱째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제도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한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회의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되면 내년 1월중으로 시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관내 지역 안내표지판에 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표지판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52조에 근거하여 도로구조의 보존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3조에 근거한 도로의 위험방지와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통안내표지판이 있고, 도로안전시설인 시설유도표지, 안내지표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의한 광고표지, 기타 관광안내표지, 기능표지 등 기타 표지 등이 많습니다.
관내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가 미흡하다고 봐진다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주요 관공서 안내표지판 설치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도로는 깨끗하게 유지, 보존되어야 하며, 도로의 유지, 보존을 위하여 도로상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은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도록 하여 사실상 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로 곳곳에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오히려 도시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은 충분한 검토 후 설치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총 13개소로써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요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여타 도로표지판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추가 설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 안내 표지판 총 10개소의 설치 대상 중 동래향교를 비롯해서 5개소에 기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이 개관됨에 따라 주민 및 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안내표지판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동래지하철역 등 9개소에 안내 표지판을 새로이 설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 최다 보유구로서 문화재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입구 사거리 이전 표지판의 설치 연도와 명장동 시싯골 방향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장 입구에서 동래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방향 안내 표지판은 온천교 접속도로 개설 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나 설치 연도는 알 수 없으며, 시싯골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본 방향 안내 표지판 설치 당시 시싯골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방향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정구에서 온천교 접속도로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있어 접속도로 확장 공사 완료 후에 시싯골 방향으로 방향 표시를 하도록 지난 11월 11일자 부산시 건설안전관리 본부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미정비 시에는 내년도에 시내 전 도로 표지판 일제 정비 시에 교체, 정비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래구의회 안내표지판과 보도블록에 지번이나 고유명칭을 표시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구의회 표지판은 의회사무국에서 설치 예정 장소, 모형, 방안 등을 제시할 경우에 집행부와 관련 부서에서 안내 표지판 설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블록 신설구간에 대한 지번표시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유명칭 등 지명표시는 가능하나 설치 당시는 깨끗해 보이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색상, 디자인 자체가 희석될 뿐 아니라 보도상에 껌이나 먼지 및 토사퇴적 등으로 오히려 지저분해질 우려가 있으며, 보행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보행함으로 큰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보도파손 및 도로굴착 등 지하매설물 설치 후 원상복구 시 같은 모양, 색상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깨끗한 도로 유지 관리에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국 업무에 계속적인 관심으로 구정 발전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다음은 당초 질문 사항에 없는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지개운동 중에 한 사람이 2매 이상 스티커를 수령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 중에 시 전체 또는 구 단위로 전산화하는 등 총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설령 두 번 이상 스티커를 교부 요구하더라도 훼손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중으로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착될 때까지 중복 교부도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지개운동에 대한 각종 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무지개운동본부인 시청에 계속 건의해서 무지개운동이 계속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안내판 설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조춘환 의원께서 신문에 난 사항을 저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구에서는 9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실명제의 일환으로써 5층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건물명, 지번,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허가 준공일자 명판을 건축물 입구에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96년도에는 35개소 97년 현재까지 17건이 설치 완료되었으며, 총 52건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이재도 의원과 조춘환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종석 기획실장 나오셔서 이재도 의원과 조춘환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이재도 의원과 조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관내 국·시·구 공유지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소재하는 국·시·구유지는 총 5,773필지 385만 4,000㎡이며, 이 중 철도청 및 산림청 등 12개소 부서에서 425필지 105만 2,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총 5,348필지에 280만 1,000㎡이며, 이를 소관 부서별로 보면 국유재산 현황은 총 2,675필지 117만 9,000㎡이며, 이를 관리청별로 분류하면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도로, 하천, 구거로 2,104필지 107만 2,000㎡이며, 문공부 소관 35필지 27,000㎡, 그 외 재정경제원 소관 잡종 재산이 536필지 8만 ㎡입니다.
시유재산은 총 1,603필지 141만 5,000㎡이며, 내역별로 보면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용 재산이 1,315필지 134만 7,000㎡이며, 수민동사무소를 비롯한 동사무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공용재산이 3필지 1,000㎡가 되겠으며, 복천동 고분군 등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이 228필지 58,000㎡이고, 그외 주택으로 점유되어 있는 잡종재산이 57필지 9,000㎡입니다.
우리구 구유재산은 총 1,070필지 20만 7,000㎡이며, 내역별로는 공공용 재산이 907필지에 16만 3,000㎡, 구청 및 동사무소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재산이 26필지 34,000㎡이며, 그 외 주택 등으로 점유되어 있는 잡종재산이 137필지 1만㎡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중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것은 얼마이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중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재산은 총 336필지에 17,400㎡이며, 그 중 무단점용하고 있는 토지는 319필지에 16,000㎡이며, 대부하고 있는 재산은 17필지 1,400㎡입니다.
무단점용하고 있는 재산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국유지가 281필지 14,000㎡, 시유지 및 구유지가 38필지 2,000㎡입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매년 1회 이상 점유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현황 측량을 하여 무단 점유 사항을 철저히 추적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점용한 필지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받으면 사용료는 얼마이며, 또 체납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국유지 및 시유지, 구유지 총 319필지 16,000㎡에 대하여 매년 2억 497만 1,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허가 후 관리하고 있는 임대재산의 임대수입은 3,937만 5,000원입니다.
이 중 92년부터 97년까지 변상금 체납액은 총 832건 3억 225만 5,000원이며, 연도별로 보면 92년도에 163건 4,183만 2,000원이고, 93년도 149건 4,739만 3,000원, 94년도 137건 3,736만 1,000원, 95년도에 123건 4,321만 7,000원, 96년도 120건 4,311만 9,000원, 97년도 140건 8,383만 3,000원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장기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가 가장 큰 문제점이며, 이는 대부분 영세한 서민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어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 유무를 전국 전산망을 이용하여 조회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이 있을 때에는 압류를 하고, 압류 후에도 일정기간 변상금을 납부치 않을 시는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등으로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상금 체납에 대한 재산 압류는 34건에 1억 5,600만원이며, 2건을 공매의뢰하여 그 중 1건 7,500만원을 징수하고 1건 4,000만원은 현재 공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기 및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전산조회를 통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기 압류된 재산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 외 변상금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전화 및 체납자 가정을 방문하여 납부 독려하는 등 체납 변상금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개인이 무허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토지는 총 95필지 약 7,000㎡이며, 대부분이 동래사적공원에서 복산동 쪽으로 밀집되어 있는 무허가 집단촌이며, 그 외에는 주택의 일부로 점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이러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적절하게 동에서나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분은 소규모의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기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구나 동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마저 이미 경로당, 청년회 방범초소 등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일부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국·공유재산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철거 시는 보상비 지급 및 이주대책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하며, 현재 무단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저항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공용 또는 공익시설 설치 적지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우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면질문에 대한 자료답변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은 얼마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2일 이전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95년 11월 23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 개정으로 5일 이내로 단축되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이 부산광역시와 우리구만 5일이고 타 구청은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96년에서 97년 현재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간을 초과한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38건이 접수되어 기간 내에 8건을 처리하였고, 30건은 지연처리되었으며, 지연처리 내역은 1일 지연 10건, 2일 지연 6건, 3일 지연 2건, 4일 지연 6건, 5일 이상이 6건 지연되었고, 97년도에는 11월 7일 기준으로 해서 총 30건이 접수되어서 기간내 7건을 처리하였으며, 23건이 지연 처리되었으며, 그 내역은 1일 지연이 8건, 2일 지연이 8건, 3일 지연이 3건, 4일 지연 2건, 5일 이상 지연 2건입니다.
지연 처리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전에 질문하신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에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근본 취지와 달라서 재차 질문한 사례는 몇 건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차 질문한 건수는 3건이며, 구정질문시 2건, 서면질문시 1건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시 쓰레기 봉투 제작 및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 계약에 대하여 96년 6월 11일 박종석 의원이 재차 질문하셨고, 온천장 한사랑아파트 진입도로 및 계획도로에 대하여 96년 11월 8일 김차현 의원이 구정질문에 대하여 재차 질문한 바가 있으며, 서면질문에 대하여는 안락아파트 지구 개발 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96년 10월 22일 박종석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96년 10월 29일 재차 질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답변서에 대해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이 많은데 향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제출 기일이 촉박하여 답변서 작성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앞으로는 답변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사전에 질문한 의원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여 성의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질문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재검토하여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도 의원과 조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의원
이재도 의원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조그마한 오·폐수라도 양이 많습니다. 한 군데 모으면 이것이 아마 양이 몇 드럼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오·폐수 문제를 가지고 연 2회, 연 4회 점검을 하고 검사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 마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그 오·폐수가 흘러가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비가 올 때 하수구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 2회, 4회를 할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아마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회, 4회가 아니라 자주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자주 검사,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또 오·폐수가 하수구로 가서 강으로 갑니다. 강으로 가서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온천천을 살리자, 수영강을 살리자,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여기서부터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관계 기관이 힘을 합해서 앞으로 점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배합물인데 각 공사장에 가면 레미콘을 그냥 부어 버립니다. 종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시험을 하고 감독을 하고 원만히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은 그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공사 현장에 실지로 가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배합이 잘되어야 모레, 자갈, 시멘트 배합이 잘되어야만이 콘크리트 강도가 좋아집니다. 그러니 골재 자체도 크고, 작고, 자갈도 좋은 자갈이냐 아니냐 이것을 현장에서 직접 한 번씩은 레미콘 회사를 믿고 그냥 붓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직접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공유지 관계에 대해서, 이 공유지는 자기가 한 번 점유를 하면 자기 땅입니다. 자기 땅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이니까 앉아서 동에서 그것을 사용하자고 약간만 치워 달라고 해도 안됩니다. 자기 땅보다 더합니다. “이것은 내 땅입니다,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하루 빨리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하고, 우리가 사용할 것은 사용하도록 이것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하천 부지라든지, 대지라든가, 방금 실장께서 답변은 잘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 제 생각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을 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경호의장
이재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춘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의원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무지개 운동에 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은 하셨습니다만 10월 30일 현재 부산시에 자가용 대상 차량이 486,093대 중에 321,395대가 동참을 해서 참석율이 66.7%에 해당합니다. 국장께서는 24%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계산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를 본다면 구 현황을 보면 대상 차량이 40,282대 중에 24,824대로써 61.6%의 비율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로에 실제로 나가 봤을 때 10대 중에 6~7대가 참여 차량입디까? 대상 차량 10대가 지나가면 그 중에 해당 요일 대상 차량을 뺀다고 하더라도 5,6대 정도는 참여 차량이어야만 이 집계와 맞습니다.
실제로 도로에 나가 보면 자가용 10대 중에 한 두대 정도만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을 하고 있는 차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 정책을 현실로 봤을 때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고도 요즘에는 참가율 70% 육박 운운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전에 국장의 답변에서 우리구에서 아파트 단지와 직장 단위의 스티커 부착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9월 27일에서 10월 7일까지 열흘간 하셨는데 아파트 단지가 21%, 기업체가 29%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평균 25%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무지개운동 홍보를 시간과 홍보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단 주거지인 아파트를 주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주거지보다는 집단 거주지인 아파트라든지 직장에서 더 배부율과 참여율이 높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21%의 아파트, 29%의 기업체 참여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구 전체가 61.6%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부산시 전체로 본다면 67,7%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런 계수가 본인이 보기에는 정말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61.6%가 맞다고 보면 아파트 같은 데서는 참여율을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서 약 80%는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 같은데 40% 나오면 평균 60% 됩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것은 이런 사실만 봐도 배부율과 실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참여한 차량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증빙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권유나 동요에 의해서, 또 각 동별 아니면 구청별 대상으로 해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차후의 관리는 염두에 두지 않고 스티커만 남발한데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이 배부 수와 참여 비율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차일인 당일 날도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윤휴 차인데 버젓이 타고 다니는 차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 운동은 시민 자율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 운동에 대한 집착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번 지키다가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고 자기 혼자 지키니까 오히려 지킨 사람이 손해를 보는, 요즘 흔히 이야기를 하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이러한 논리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제재가 없고, 자율에만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킨 사람만 손해가 가는 이런 현상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심한 일은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무지개운동으로 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이런데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동일인이 자기 승용차 한 대에 스티커를 요일별로 6장을 다 받아 갔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상상을 해 보기로 합시다. 과연 6일 동안 다 쉬기 위해서, 정말 무지개운동을 적극 참여하는 뜻에서 6장을 받아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상상하기로 하고, 스티커 앞 뒤 한 세트를 인쇄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드느냐 하면 440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 스티커를 시에서 이제까지 각 구청으로 배부를 하다가 이제는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각 구에서 인쇄를 해서 쓰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22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5,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배부하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청자가 한 장을 받아가든지 두 장을 받아가든지 열 장을 받아 가든지 참여가 안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의 답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산화를 수립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한 사람이 한 장 이상 못받아 가게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조치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제재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받아가는 사람이 두 장 받아가면 월요일, 화요일 이틀 쉬겠다고 하면 백번 줘야 되죠.
지금 하루 쉬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따르는데 두 장, 세 장 받아가서 무지개운동에 참석하기 위한 진실이 보입니까? 절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은 한 두가지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것은 시 무지개운동본부에서 시정하더라도 우리구의 예산으로 만든 스티커 발부 시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어떤 기록을 해서 전산화를 하든지 해서 차후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두 번, 세 번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지개운동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대충 이만하고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 입구에서 부곡동으로 가다보면 이정표가 있고, 또 온천 입구 온천교회에서 명장동 쪽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치 연도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싯골 도로가 개통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개정이 안 되느냐는 답변에 시싯골 도로가 개통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답변했는데 개통된 지 5년 동안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개통이 안되어서 방향 표시를 안했다고 하면 5년이라는 기일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당연하게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 표시라는 표지판이 안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화살표시하고, 그 명만 기록하면 됩니다. 힘이 안듭니다. 예산도 얼마 안들고, 물론 행정상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설득력이 없다고 봐집니다.
다음에 이미 제가 자료를 보여 주었습니다만 뒷면에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뒷면에 보면 오늘 아침 국제신문 22면에 보도된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오늘 이 신문을 보고 아주 흐뭇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구정질문을 하는 것을 알고, 신문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에 1,300여개 표지판 일제 정비라는 제목하에 도로의 노선번호가 부여되고, 위치 설정과 방향표시 및 표기가 잘못된 1,300여개의 도로표지판이 일제히 정비된다고 했으며, 시는 총 116억원의 예산으로 매년 25~30억원씩을 배정,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벌여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비대상을 보면 방향예고표지, 방향표지, 영문표기 잘못, 시야 장애, 색상불량, 노후 파손 등을 대상에 포함시켜 정비할 계획인 바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정비 대상이 많습니다. 정말 잘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어차피 시에서 이런 예산을 선정해 놓았으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이정표가 잘못된 것, 조금 전에 이야기 한 정비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하도록 각별한 유념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비대상에 우리 관내 잘못된 대상물이 한 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을 시에서도 시급한 과제로 느낀데 대하여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본 의원은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일자별 연기는 약간 틀린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보다 97년도에 들어서 더 답변 기일이 늦어진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다음에 늦는데도 10일 이상이 96년도에는 1건이었는데 97년도에는 10일 이상 늦는 것이 3건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97년도에는 33일이 지연된 것이 2건이나 있습니다. 한 달이 넘게 지연된 것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정말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 정치의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연구, 검토, 노력 등의 용어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내가 책임지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식의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 또 실장의 답변에 정말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라도 흐뭇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거기에 고무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조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의원의 보충질문은 집행부 측의 성실한 업무 집행을 위한 당부 및 촉구로써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만 이를 감안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면서 조춘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즉시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춘환 의원의 서면질문 지연처리, 보충질문 부분은 별도의 답변이 필요치 않습니다만 향후 의원의 서면질문 처리 시 지연이 없도록 많은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범 도시국장 나오셔서 조춘환 의원의 보충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조춘환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인 설명을 드리고, 무지개운동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운동에 대해 아까 질문사항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무지개운동은 부산시 교통문화 해소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민 자율에 의한 선택적 교통 수요 관리 방안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전체 망라해서 무지개운동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서 이번 시 정기회 때 이 조례가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주차요금을 얼마나 할인할 것이냐, 지금은 20% 할인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에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주차장에서는 이것이 시행이 안되는 것은 개인 주차장은 영세할 뿐 아니라 20% DC 해줌으로 해서 상당히 곤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 주차장에서 20% DC 해 주는 만큼 시에서도 지원할 방안이 있느냐는 이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무지개운동 정착기에 금년 7월 25일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티커 배부율이 66% 올라갔는데 부착율은 25% 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스티커를 나누어주는 부서는 구청에도 나누어주고, 동사무소에서도 나누어주고, 시에서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지개운동에 참여하겠다, 나는 생각해 보니까 수요일에 놀아도 되겠다 해서 수요일에 했는데 갖다 놓고 보니까 잘못되었다, 나는 화요일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다시 이것을 반납하고, 화요일 것을 찾아 가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사장되어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를 살 때 자기 가족이 편리한 시간에 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오늘 화요일 같으면 운행할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차를 안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자기 가족이 병원에 가는데 많은 돈을 줘 가지고 다른 차를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또 그런가 하면 지난 대학생 수능시험 기간에도 보니까 붙여 놓은 것을 뗀 흔적이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 아들이 수능시험을 보러 가는데 애비가 차를 안 가져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운행할 수 없는 날이 되니까 떼어버리고 운행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춘환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시내에 나가서 보면 스티커 부착한 차량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특별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정착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관계인데 조춘환 의원께서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시에서 그간 도로표지판에 대한 용역을 해서 최종 시장과 교통 전문가 40명을 모아 놓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났는데 부산시내 56개 도로에 도로 번호판을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94년 12월 20일에 시 도로과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 계속 되다가 97년 1월 20일자 도로표지규칙이 건설부령으로 89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해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개정될 때까지 용역을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최종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어제 발표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간선도로 등 기타 필요한 도로표지 1,739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1,331개가 있고, 그래서 비율을 보면 76.3%입니다. 앞으로 421개가 더 있어야만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각종 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갖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보면 이것은 한글과 영문 표기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문 표기는 과거에는 전체가 대문자로 쓰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맨 앞에만 대문자로 하고, 뒤에는 소문자로 쓰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문표지 오기라든가 판독이 난이한 것이 62.4%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책에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까 온천장 입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천장에서 나오면 바로 직진하면 시싯골로 해서 명장동에서 해운대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연계성이 결여된 것이 부산시내 44.6%, 594개소입니다. 그리고 표지판 설치 숫자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23.7%, 시야장애라든가 색상 불량, 노후판 파손 등이 55.2%, 표지판 설치 위치가 부적합 것이 28.5%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건설교통부에 가서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동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구덕운동장이나 사직종합운동장 주변에 표지판을 많이 고쳤습니다. 고칠 때는 주요 간선도로에 영문표기가 잘못된 것이라든지 또는 색상이 잘못된 것을 많이 고쳤습니다. 시내에 가보면 색상이 달라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128개에 7억 2,800만원을 들여서 이미 다 고쳤고, 내년 1월부터는 시청이 연산동 쪽으로 오기 때문에 현재는 시내 간선도로 표지는 시청 중심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는 바로 연산동에 시청 중심 표시판으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는데 지난 추경에 56개소에 4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본부에서 하고 있고 98년 2월까지는 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시 전체에 대한 표지판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16개소를 고쳐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2001년까지 105억이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연차적인 투자계획에 의해서 하나 하나 정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개정된 내용 중에 보면 현재 시내에 있는 각종 표지판의 기둥이 다르기 때문에 좀 크게 됨으로 인해서 시의성도 낫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방향을 잘 알 수 있게끔 했고, 여기에 특별한 것은 노선에 번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는 표기에 6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고속도로나 국도는 모두 도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시내 도로번호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곡동에서 온천장 쪽으로 가는 것은 615번으로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건설안전본부에서 이 문제를 보고한 사항입니다. 노선번호가 61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내에는 모든 노선들이 56개 노선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붙여서 외지에서 오는 주민이나 국민이나 또는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어느 장소를 찾아가기 쉽게 도로표지판을 보면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도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무지개운동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치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6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 관계법률 개정으로 노동단체 지도육성 및 직업보도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 사회복지과 업무에서 삭제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연재해방재대책 업무를 실무부서인 건설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기획 12200-1553호에 의거 승인 시달된 구 중기 기본 인력운용 계획에 따라 구 본청의 민원 및 현장 업무부서인 민원봉사과, 청소행정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각각 1명씩 증원하고, 인구 감소로 정원이 조정되는 복산동의 부녀상담원을 장애인 업무를 위하여 사회과로 조정 배치하고, 사직3동 기능직 10등급 1명을 감원하는 것으로써 전체 구 정원에서 행정직 3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명을 감소 조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조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천만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만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은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6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뀜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적용법 명칭 및 조항을 지역보건법에 맞게 수정하고 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바뀜에 따른 관련법 및 조항을 수정하고, 사실상 입원실이 없는 보건소의 실정에 맞지 않는 입원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경호의장
천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사회도시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6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 법령에서 허용되는 성금품의 기금적립은 가능하나 운용기금으로 사용은 제한한 것으로써 성금은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하게 개정하였으며, 기금관리 운영부서를 동래구 노인회에서 기금운용관이 관리토록 개정하였고, 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결정기능에서 심의기구로 개정하였고, 기금관리를 세입·세출의 현금계좌에서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이관토록 개정하였으며, 기금의 예금기관을 은행법 등이 정한 이자율이 높은 기관에서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박재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감사보고서 작성,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8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장시간 구정 여러 분야에 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신 두 분 의원과 답변을 하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4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우리구 관내에 세차장 및 카인테리어에 대 한 건외 2건(이재도의원)
·무지개운동에 관한 건외 2건(조춘환의원)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