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승태 의원 발언

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음을 붙일 때가 없다고들 합니다. 자고나면 외환위기다, 금융불안이다 하여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소식뿐입니다.
지하철은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가 나고, 경제는 금융공황의 우려 속에서 주가의 붕락, 환율의 변동, 기업 부도의 속출 현상이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이고, 지금의 위기는 과거와는 다른 신뢰의 위기와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활기가 되살아나고 외국도 우리 장래를 믿게 돼 금융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태산을 쌓기 위해서 티끌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들도 과소비 안 하기, 국산품 애용하기 등 경제 살리기에 더욱 더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자연재해방재대책업무를 건설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과의 노동단체 지도육성 및 직업보도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 제6항 분장사무 중 제8호를 삭제하고, 제6조 제2항 분장사무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7조 제5항 분장사무에 제9호를 신설하며, 이 조례 시행 이전 조례 등에서 변경되지 아니한 분장사무는 이 조례에서 개정된 것으로 조정코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 본청 정원에 행정9급 3명 순증과 별정8급 상당 1명이 증원되고, 동 정원 별정8급 상당 1명과 기능직10등급 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내용 중 제1호의 구 본청 정원 379명을 383명으로 하고, 제4호의 동 정원 259명을 257명으로 정원을 조정코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행정기구)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 과의 분장사무 조정
▷ 민방위재난관리과 『자연재해방재대책업무』를 건설과로 조정하고,
▷ 사회복지과『노동단체 지도육성 및 직업보도업무』를 노동법률 개정으로 노동부 이 관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 관계 법률 개정으로 노동단체 지도육성 및 직업 보도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 사회복지과 업무에서 삭제하고,
O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연재해방재대책 업무를 실무 부서인 건설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규정에 의하여 구 본청 정원에 행정9급 3명 순증과 별정8급 상당 1명을 증원하고, 동 정원 별정8급 상당 1명과 기능직10등급 1명이 감원되어 정원을 조정 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제1호 구 본청 정원 “379명”을 “383명”으로 하고, 제4호 동 정원 “259명”을 “257명”으로 한다.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기획 12200-1553(97. 9. 23)호 의거 승인 시달된 구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구 본청의 민원 및 현장 업무 부서인 민원봉사과, 청소행정 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각각 1명씩 증원하고,
O 인구 감소로 정원이 조정되는 복산동의 부녀상담원을 장애인 업무를 위하여 사회과로 조정 배치하고, 사직3동 기능직 10등급 1명을 감원하는 것으로써,
O 전체 구 정원에서 행정직 3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명을 감소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 조
참 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에서 노동단체 지도육성 및 직업 보도 업무를 보던 것이 법률적으로 해서 노동부로 이관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예.

성원주위원
그렇다면 공무원 정원 조정 내역에서 2페이지 총괄에 보면 사회복지과가 별정8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데, 일은 줄어가는데 인원을 증원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이것은 옛날에 사회복지과에 노정계가 있었는데 그 노정계에서 이 업무를 봤는데 사실상 노정 업무가 노동청으로 넘어가고 나서도 사회복지 업무가 증가되고 하니까 이것이 사실상 별정8급을 증원 안 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영곤
박영곤조직통계계장
이것이 왜 넘어갔느냐 하면 장애인 담당 업무가 새로 신설이 됨에 따라서 노동 관계 업무는 이관이 되었는데 반면에 장애인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 상담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 사회복지요원 중에서 한 사람을 장애인 상담원으로 증원시켰습니다.

성원주위원
별정8급이라고 하면 별정직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조직통계계장
당초에 부녀상담원이라고 있었습니다. 6공 정부 때 부녀자의 상담을 위해서 동래구에 6명의 부녀상담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의에 맞지 않다고 해서 명칭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해서 부녀상담원 6명을 전부 사회복지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1명을 장애인 상담원으로 한 것입니다.

조치선위원장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민방위재난관리가 건설과로 이관된다는 것이죠?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민방위과가 지금까지 자연재해, 소위 말하자면 천재, 인재를 다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방위과에서는 천재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는 수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해 중에서 천재에 대한, 자연 재해업무만 다시 건설과로 이관된 것입니다.

이승태위원
이때까지는 이중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건설과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 거기에는 아무 것도 안하고, 전적으로 민방위과에서만 담당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민방위과에서 총괄로 다 했습니다. 자연재해도 다하고, 인재도 다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해운대구에 있을 때는 천재는 민방위과로 안 넘어갔는데 동래구에 오니까 재해 관계는, 옛날에 천재는 건설과에서 하던 것을 전부 민방위과로 넘겨 놓으니까 민방위과에서 천재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인부라든지, 장비라든지 모든 것이 건설과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처럼 환원을 하여 합리적으로 하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승태위원
만약 천재가 났을 때 인력이나 모든 것을 건설과에서 안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때까지 천재가 일어났을 때 일 자체는 건설과에서 결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건설과에서 하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민방위과에서 총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면에 안 나서니까 업무가 소극적으로 됩니다.
어제처럼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비상대기 한다면 건설과에서 주종이 되어서 다 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하니까 건설과는 물러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안되겠다 해서 직접적으로 건설과에 넘어간 것입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지금 구 본청 행정9급 3명을 순증하고, 별정직 8급 1명을 증원하고, 또 동 정원 별정8급 1명과 기능직10등급 1명을 감원시킨다고 이렇게 골자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참석하신 공무원들이 다 아시는 내용과 같이 지금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부르짖고 있고 기업체에서도 감원을 대폭적으로 하고 있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라건설은 3천명을 감원시킨다고 보도도 되고 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도 일반적인 목소리가 공무원 수가 너무 많아서 대폭 감축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는 너무 경제가 어렵다는 이런 상황하에서 굳이 계획된 인원이라고 해서 순증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순증 3명을 해야 하고, 증원을 1명해야 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순증 내지는 증원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선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현재 여건도 어려운데 공무원도 작은 지방정부 구성을 위해서 순증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데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래구가 금정구와 연제구로 분구될 때 양구 부서에 비해서 동래구 정원이 적었습니다. 분구될 때 어떻게 해서 연제구나 금정구에 비해서 공무원이 적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있지 않아서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살림을 내어 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살림 나가는 사람들에게 인력을 많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 복지, 청소 이 업무가 위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루하루 너무나 폭주하고 있어서 내무부나 본청에서도 순증은 절대로 잘 안 시켜 줍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각 구에 구세와 공무원 정원을 비교해서 건의를 해서 본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순증 3명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순증 3명이 된 것은 우리 동래구가 문화, 역사의 고장이고 사실상 그런 업무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보실에 1명, 그리고 청소 업무가 준문전수거, 음식쓰레기 해 가지고 당면 사항으로 청소과에 1명, 다음에 1명은 민원실에 팩스 민원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다른 구에 가면 팩스계를 설치했는데 우리는 계는 설치안하고 해서 거기에 팩스 전담 인력으로 1명해서 사실상 필요한 현업 부서에 3명을 배치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별정8급 상당 1명은 증원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이것은 장애인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추가됨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것은 장애인 상담원으로서 일종의 전문가로서 보충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로 됩니다.

이화부위원
장애인 업무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따져봐서 그 업무가 한 사람이 맡을 만큼 과중한 분량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겸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옛날에 장애인은 선천적인 장애를 했기 때문에 장애인 수가 적었는데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라든지 해서 동래구 관내 장애인이 많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동에 가면 복지 요원들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도 하는데 장애인 상담원도 단순히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 필요한대로 나가서 조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인력이 모자란다는 그런 아우성입니다.

이화부위원
지난번에 장애인들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어 내용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액이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끼리 구성한 협회 이름을 한 쪽에서 전통적으로 지원을 받아 왔는데 또 한 쪽에서 너희가 어떻게 전통적으로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느냐고 해서 한 단체가 또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애인 예산이 많으면 양쪽으로 갈라 주든지, 전부 좋도록 해야지, 말썽이 자꾸 일어나고 어느 것이 전통성이 있니, 없니 휘말려 들어가서 되겠느냐 해서 그 때 신경을 쓰고, 해당 과에 가서 내용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청에서 크게 장애인한테 하는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활동 범위가 장애인에게 하는 구청의 사업이 좀 있다고 하면 한 사람에게 업무를 전담시켜서 할 필요는 있겠는데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작년이었기 때문에 1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으면 굳이 장애인 전담 직원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사실상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다룬지 얼마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뿐 아니고, 장애인들에 대한 내용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처리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사회복지과에 물어서 사후에 위원들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이것은 인원 몇 명 가지고 이래저래 따지기는 뭐 합니다만 앞으로 순증이 되어서 연도가 자꾸 흘러가면 우리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자꾸 적은 쪽으로 나가는 추세인데 구청에서는 인원을 자꾸 늘려 나가는 쪽으로 간다면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동래구청 뿐 아니라 전 부산시내 관공서가 이런 식으로 순증하고, 공무원 수를 늘리는 추세입니까? 우리 구청만 특별히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조직통계계장
구 전체로 봐서는 별정8급 한 사람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로 봐서는 현 정원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상담원이 사회복지과에 한 사람 증원됨으로 해서 거기에 기능직 한 사람이 민원봉사과로 배치가 됩니다. 사회복지과로 봐서는 증원이 된 것이 없습니다. 왜 장애인 상담원을 사회복지과 대신 했느냐 하면 의원 말씀과 같이 작년까지는 장애인 업무에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앞으로 장애인 하면 종전에 생각했던 그런 장애인의 차원을 넘어서 교통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발생한다든지 상당히 많은 장애인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전담 업무를 신설해서 배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부터 장애인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구에서도 장애인 상담 요원을 지정해서 전문적으로 배치함으로 해서 장애인 상담원을 했는데 배치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 기능직 1명을 감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로 봐서는 증원이 된 것이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민원실로 간다면서요. 그러면 3명 순증한 중에서 민원실에 배치가 된다면서요.
영곤
박영곤조직통계계장
그것은 팩스 관계가 종전에 숫자가 적었는데 금년부터는 전국 규모로 2백 몇 종류가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타구에는 팩스계가 신설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구는 계 설치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고, 두 사람 정도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겠다 해서 9급 한 사람 증원하고, 기능직 한 사람 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1명 증원이지만 사회복지과로 봐서는 그대로입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에는 두 사람을 줄여도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곤
박영곤조직통계계장
구에 증원을 시키다 보니까 동에는 사직3동에 기능직 한 사람이 감원되었는데 이것은 시의 방침에 따라서 정원 초과가 되어서 감원시켰습니다.

이화부위원
사직3동에 오버가 되었던 것이죠?
영곤
박영곤조직통계계장
현원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연 감소되면 채용이 안됩니다. 다음에 장애인 상담원도 한 사람을 증원시키기 위해서 복산동에 부녀상담원 한 사람을 감원시켰습니다. 복산동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영세민 숫자라든지 행정적인 여건이 타동보다는 적다고 해서 복산동에 그 사람이 장애인 상담원으로 돌려진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실질적으로 감원이 아니고, 숫자상으로 그런 것이네요.
영곤
박영곤조직통계계장
예, 동 정원이 구 정원으로 된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진홍입니다.
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및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설치조례 개정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뀜에 따른 보건소설치조례의 법조항과 보건소장 임용기준의 개정사항이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지역보건법으로 바뀐 것은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개정하고, 그 법 조문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는 보건소의 설치에 관한 것인데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 시행령 제7조는 설치 시행령입니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소법 제2조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개정하고, 제3조는 업무인데 “보건소법 제6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에서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개정하며, 9조에 대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는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것입니다.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그렇게 해서 보건소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개정하고, 다음에 제4조에 보면 소장의 임명자격이 나와 있는데 제1항에 보면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를 “보건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용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을 보한다”를 “1항에도 불구하고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중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개정합니다.
그것은 지역보건법이 바뀌면서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보건소장이라고 해서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보건소장으로 충원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다”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수가조례 개정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뀜에 따른 관련법 조항의 변경과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에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인데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 14조가 수수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3조, 제4조의 내용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명칭개정”과 제8조에 입원서약 및 보증금을 지역보건법시행규칙상의 업무 분장상 입원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현 보건소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코자 하며, 제8조에 보면 입원서약 및 보증금 항의 삭제에 따라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의 별지1호서식을 삭제하고, 10조중 별지2호서식을 별지제1호서식으로 하며, 제10조의2를 제10조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설치조례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뀜에 따른 보건소설치조례의 법 조항 개정과 보건소장 임용 기준의 개정
2. 주요골자
O 제1조(목적)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개정
O 제3조(업무)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개정
O 제4조(소장)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를 “보건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용한다“
②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을 보한다”를 “①항에도 불구하고 충원 이 곤란할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 공무원 중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 렬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뀜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적용법 명칭 및 조항을 지역보건법에 맞게 수정하고 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뀜에 따른 관련법 조항의 변경과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2. 주요골자
O 제1조(목적)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
O 제3조, 제4조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정
O 제8조(입원서약 및 보증금) 및 관련서식 “삭제”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바뀜에 따른 관련법 및 조항을 수정하고, 사실상 입원실이 없는 보건소의 실정에 맞지 않는 입원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참 조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보건소장 임명에 대해서 보건의무직 공무원 중에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사면허증이 없어도 임명이 되는 것입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제1순위는 의사로서 하는데 단, 의사로서 임명하기가 곤란할 경우, 그러니까 도시는 의사가 많으니까 안되는데 농어촌에는 의사가 지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보건직만 했는데 이제는 보건의무직군으로써 모든 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직뿐 아니라 치과의사라든지 간호직이라든지 한의사라든지 병리기사라든지 모든 직군이 다 됩니다.

이승태위원
그런데 보건소장은 가급적이면 의사가 되는 것이 낫거든요.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그래서 의사를 우선으로 하고, 의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이화부위원
보건의무직군 공무원 중이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장에 임명되기 전에 최근 5년간, 직렬이라고 하면?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직군 안에 직렬이 많이 있는데요. 직렬이라고 하면 간호직, 수의사직, 보건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장은 거의 간호직, 보건직이거든요.
옛날에는 간호직이 안되었는데 지금은 간호직이 소장을 하려고 하면 보건소에서 최근 5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5급 공무원 중에서 되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우리 동래구 보건소 관내에는 그만한 자격을 가진 분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동래구 보건소내에는 그런 분을 구할 수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동래 보건소에서는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치과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일반 행정직은 안되죠?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행정직은 아니고, 의무직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3조, 4조에 보건사회부와 보건복지부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업무 차이가 있어서 변경을 시킨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부서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복지 업무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동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97년 11월 28일 개의되는 제76회 정기회 제3차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