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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화부 의원 발언

76회 제6기획총무위원회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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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정기회 휴회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 상황 발생시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을 통합 운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로 제정·공포되어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통합방위지원본부에 관한 사항과 취약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의 심의사항은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 대비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이 되겠으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게 됩니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관계 행정 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등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작전담당, 예비군담당, 총무담당, 민방위담당 분야에 간사를 두며,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 지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와 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구 단위는 부구청장, 동 단위는 사무장이 되며, 조례안 제6조 제3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구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장과 각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되며, 상황실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및 재정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으로 편성 운영하게 됩니다. 취약지역은 적의 침투 또는 은거 활동이 용이한 지역이나 해안 및 도서로써 시의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이 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작전을 위한 통신망을 확보·유지, 취약지역 주민신고망의 조직, 적 침투 전술 및 신고 요령에 대한 계몽·홍보,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개활지에 대하여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적으로부터의 노출을 극소화함으로써 취약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상세한 조례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관계 자료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 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으로 함.(안 제2조) o.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3조 제1항) o. 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함.(안 제3조 제2항) o.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함.(안 제4조 제1항) o.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둠.(안 제4조 제3항) o.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 4명을 두며, 간사는 회의 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안 제5조 제1항) o.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함.(안 제5조 제2항) o.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소속하에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를 규정함.(안 제6조) o. 통합방위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o. 본 조례 제정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코자 ‘97. 6. 1부터 시행된 통합방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o. 다만 제3조의 협의회 구성에 있어 위원 자격을 각 기관 관계자와 구청장이 위촉하는 기관·단체의 장에 한정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자를 위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협의회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제3조 제5항 제8호를 동법시행령 제7조 와 같이 “기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o. 참고로 본 협의회는 통합방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의 동래구방위협의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으므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참 조

조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에 있어서 두 번째 제3조 제5항 제8호를 동법시행령 제7조와 같이 “기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보고를 하였는데 그 위에 내용과 상치되거든요. 즉 말하자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기관·단체의 장에 한정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자를 위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본 협의회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하는 얘기하고, 그 뒤에 것하고는 상반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그대로 일치를 시켜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조례안에 보면 제3조 1항에서 5항까지 있습니다. 5항 제일 밑에 8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위촉하는 기관·단체의 장에 한정하고,” 그러니까 기관의 장이라든지 단체의 장만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다른 일반인들은 위촉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렇다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네요.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방금 이화부 위원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사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될 때 손을 좀 보기는 봤습니다. 시에서 준칙이 내려 왔기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관·단체장보다는 그냥 검토의견대로 하면 폭이 조금 더 넓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화부위원

장이 아닌 사람에게도 위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있다든지 혹은 국가 방위에 관심을 가지고 꼭 참여해야 되겠다는 사람에게 길을 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다음에 현재의 동래구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므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방위협의회하고, 통합방위협의회하고, 2개의 단체 기구가 있는 셈인데 그것을 하나로 하지 않고, 2개를 살려 놓고 통합 운영한다는 뜻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위협의회는 그 근거 법규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방위협의회이고, 방금 조례에 명시된 것은 통합방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면서 직장이나 지역이나간에 이것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별도의 시행규칙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근거에 둔 방위협의회는 이 조례가 되면 이것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해서 통합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화부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제3조 제5항 제8호를 동법시행령 제7조와 같이 “기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대로 수정코자 동의안을 냅니다.

조치선위원장

이화부 위원으로부터 제3조 제5항 제8호를 “기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3조 제5항 제8호는 수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중 제3조 제5항 제8호를 “기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수정한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구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허가등의 제한은 지방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이 제27조의 2에서 제25조로 변경되었으며, 제13조의 2(서류의 송달 방법)은 신설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속 직원이나 통·반장이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4조의 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세무조사등으로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권자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과세의 적법 여부를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24조 세율은 법 제188조의 제6항에 의해 재산세는 자치단체장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100분의 50을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는 가감산을 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개정이유는 현 감면조례는 97년 12월 31일자로 적용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일부 존치가 불필요한 조항을 폐지하는 동시에 일부 조항은 지방세법령 개정 내용대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등 존치가 필요한 조항은 그 시한을 3년간 연장하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 법인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등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단순한 용어의 변경이고,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1항도 같으며, 제2항은 상이등급이 1급 내지 5급에서 1급 내지 6급으로, “본인명의”를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확대되었고, “승용자동차 1대”를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경과 규정 30일과 예외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은 “임대 기타 수익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변경하고, 제4조 음성 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은 단순한 용어의 변경이며, 제5조의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제6조로 하고, 내용은 단순한 용어의 변경이며, 제6조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을 제7조로 하고,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은 제8조로 제8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제9조로 하고, 내용은 단순한 용어의 변경이며, 제9조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0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제1항의 내용을 제10조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으로 제2항, 제3항의 내용을 제11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제12조로 하고, “취득·등록”을 “등록”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2조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은 삭제하고, 제1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내용 중 “1년 이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며, 제14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과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은 현행과 같고, “전용면적 60~85㎡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분의 3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제15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은 단순한 용어의 변경입니다. 제15조의 2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을 제16조로 하고, “취득일”을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6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제17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을 삽입하였습니다. 제18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은 단순한 용어의 변경이고, 제16조의2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은 제19조로 하고, 제2호 중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는 삭제하였습니다. 제20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은 단순한 용어의 변경이며, 제21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은 “부산광역시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화물 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 후 최초 과세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23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은 “전쟁기념사업회가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 및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을 제25조로 하고,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의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제26조 직접 사용의 의미는 “법인이 고유업무 또는 목적 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신설하였고, 제22조 감면신청 등은 제27조로 변경하며, 내용은 현행과 같으며, 제28조 감면자료의 제출은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 중복감면의 배제는 제29조로 하고, 내용은 단순한 용어의 변경이며, 제23조 시행규칙을 제30조로 하고, 내용은 단순한 용어의 변경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제8조(허가등의 제한) 본문중 “영 제27조의 2”를 “영 제25조”로 한다. o. 제13조의 2(서류의 송달방법) ①구청장은 영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송달을 위탁할 수 있다.(소속 공무원, 통·반장, 구청장이 지정한 송달원) ②송달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한도내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신설 o. 제14조의 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 : 신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신설 ③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 : 신설 ④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설 o. 제24조(세율) 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은 동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신설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의 o. 조례안 제8조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이며, o. 조례안 제14조의 2 및 제24조 신설은 97년 8월 30일자로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 제 188조 제6항의 신설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재산세율을 정 한 것으로 그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o. 다만 조례안 제13조의2는 97년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2가 신설 됨에 따라 우리 조례에도 동조항을 신설한 것이나, 그 내용 중 제1항 3호에 “지역사 정에 밝은 자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송달원”을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의2 제1항에 규정된 “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의 하부조직에 구청장이 지정한 송달원은 해당될 수 없어 시행령에 위배되는 조항이므로 제3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감면 조례의 내용 중 대다수 조항의 감면 적용시한이 ‘97년말로써 만료되고, 동조례의 일부감면이 ’97지방세법 개정시 반영됨으로서 현행 감면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현행과 같음 o.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 내용 중 “상이 등급 1급 내지”를 “상이 등급 1급 내 지 6급”으로 변경 ·제3조(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 현행과 같음 ·제4조(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 현행과 같음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현행과 같음 ·제5조의 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를 제6조로 변경 : 현행과 같음 o.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사회교육 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를 제7조로 변경 : 현행과 같음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를 제8조로 변경 : 현행과 같음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를 제9조로 하고 내용은 현행과 같음 ·제9조(향교 재단소유 재산세에 대한 감면)를 삭제함 o. 제4장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주차장에 대한 감면)중 1항을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제11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 신설 ·제11조(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를 제12조로 하고 현행과 같음 ·제12조(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를 삭제 ·제13조(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 현행과 같음 o.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60㎡ 이상 85㎡ 이하는 차체 적용 없이 종합토지세를1,000분의 3으로 한다” : 신설 ·제15조(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 현행과 같음 ·제15조의 2(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를 제16조로 변경 : 현행과 같음 ·제16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를 제17조로 변경 : 현행과 같음 ·제18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감면)를 제19조로 하고, 제2항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를 삭제 ·제20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 현행과 같음 ·제21조(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부산중소기업 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를 면제한다” : 신설 ·제22조(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신설 ·제23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전쟁기념사업회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 신설 ·제17조(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를 제24조로 변경 :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를 제25조로 하고 “부산동아시아대회의 규정을 전부 삭제” o. 제6장 보칙 ·제26조(직접사용의 의미)를 신설하며 이 조항은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였음.” ·제22조(감면 신청등)를 제27조로 하며 내용은 현행과 같음. ·제28조(감면자료의 제출)를 신설하고 내용은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중복감면의 제출)를 제29조로 하고 내용은 현행과 같음. ·제23조(시행규칙)를 제30조로 하고 내용은 현행과 같음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내용 중 대다수 조항이 97년말로써 적용시한이 만료되 고,‘97 지방세법 개정시 반영된 일부조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써 o.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수정과 감면 신청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고 o.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과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은 삭제하고, o. 주차전용토지에 관한 감면,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에 대한 감면, 유통산업 지원을 위 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등을 추가한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 다.

참 조

참 조

조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조 2항에 보면 송달 위탁을 예산 한도내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건수당 얼마가 지원되었고, 현재 우편료 범위내에서 송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을 계획입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일용인부임이 18,770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매를 교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0매당 18,770원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 놓았고,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우편료네요.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우편료는 관외에 거주하는 납세 의무자에게는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의무자에게는 각 통·반장을 통해서 합니다.

최길용위원

그리고 제14조 2의 1항에 지방세에 관한 청구심사를 위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수와 제3호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는 제3호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것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과 징수 규칙에 의해서 이미 우리구 자체적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별도로 규칙을 공포할 것입니다. 거기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수당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명시를 했고,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98년도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예산이 별도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수당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금을 부과하고 나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냅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되어 있는 것이 지방세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은 과세를 하고 난 뒤의 이야기이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권익헌장도 개정되었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수정신고제도라는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이의신청제도는 과세한 이후의 이야기이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전에 예고 통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는데 이의신청제도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나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시점이 과세전이냐, 과세후냐만 다를 뿐인데 이의신청위원회 수당을 우선 필요하면 사용하고, 나중에 추경때 반영해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위원장은 어느 사람이 되고, 위원을 위촉하는 사람은 위원장이 되는 것인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규칙을 위원들에게 나누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주 내용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됩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을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야 시행규칙이 공포되고 나면 위촉을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아직 시행규칙이 안 정해졌네요?
신영

신영총무국장

예.

이화부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되고 난 후에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마련되어 있지만 공포를 안한 이유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야 공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법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말이 하부조직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송달원은 해당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법에는 하게 되어 있고, 하부조직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송달원에 해당될 수 없다는 것은 내용이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삭제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이화부 위원께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관련이 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의 준칙안대로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다시 심사를 은밀히 해 보니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타당합니다. 그것은 위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는데 또 불특정을 해 놓은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보고를 안하더라도 우리가 요청을 해서라도 수정을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화부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내놓은 검토 의견에 보면 법 제13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에 송달할 수 있다의 제3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이 되고 해서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를 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이화부 위원으로부터 제13조의 2 제1항 제3호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여러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중 제13조의2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13조의 2 제1항 제3호를 삭제한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건위원

여기 9조에 향교 재단 소유 재산세는 여태까지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향교재산에 대한 재산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향교가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향교 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면이 됩니다. 그것은 종교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감면이 되나 다만 일부 살림하고 목적 외에 사용하는 재산 일부에 대해서는 폐기되어 있는데 저희들 관내 세금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계산을 해 보니까 13,000원정도입니다. 이 문제를 할 때 감면 조례는 원래 입법 예고를 하고, 향교에도 통보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입니다.

조치선위원장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4장 10조에 보면 주차장 전용 건축물에만 감면해 주다가 11조에 주차장 전용 토지도 감면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허가를 낸 사람에게만 감면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현재 개인 주차장을 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4장은 대중 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 주차장에 관한 감면은 현재 조례에는 건축 주차장에 대한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종합해서 제정된 조례를 이번에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한 것입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했습니다. 10조에는 주차장 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이고, 11조는 주차장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한 것입니다. 주차장을 기존 하는 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신설되는 곳에 대한 감면입니다.

성원주위원

허가를 낸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주차장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토지에 대한 감면은 주차 대수가 20대 이상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1년간 수익 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이 되는 사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어야 됩니다.

성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조례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을 구 금고에 예탁토록 되어 있음으로 재해대책기금을 구 금고에 예탁토록 개정하였고, 제6조 회계공무원은 지난 11월 28일 의결된 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의거 자연재해대책 업무가 현행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도시국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총무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서 건설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재난관리계장에서 건설행정계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 결산 및 보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구가 지난 92년도에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왔으나 지난 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이 97년 10월 21일 동법 시행령이, 97년 11월 11일 동법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령의 내용에는 현재 시행중인 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 내용이 모두 수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상세하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 방재대책 업무가 현행 총무국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도시국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변경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을 해당자치 단 체의 금고에 보관하도록 규정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기금을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관리토록 하고(제3조), 회계공무원을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 도록 지정(제6조) 등으로 개정 3. 검토의견 o. 조례 내용중 기금예탁기관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동래구 금고로 수정하고, o. 동래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자연재해 방재대책 업무가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도시국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 분임운용관, 출납공무원을 변경 하는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o.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96.12.31) 동법시행령(97.10.21)이 제정·공포되어 1998.1.1부터 시행되고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에 규정된 내용이 법령에 상세히 규정됨에 따라 별도 조례를 존치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 3. 검토의견 o. 1998. 1. 1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우리구 조례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조례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 조

참 조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 상품에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구 금고란 어떤 금융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동래구 금고는 상업은행을 이야기합니다.

성원주위원

지금까지 상업은행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예, 원래 옛날 조례가 사실은 내무부 준칙이 시를 통해서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것이 서울시 모 구청에서 구 금고를 이야기 안하고, 지방재정법을 일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재의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재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재정법에 맞추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상업은행을 구 금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상업은행에 예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상업은행하고 계약에 의해서 재정을 예치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시세라든지 국세라든지 그런 수입에 관한 문제는 상업은행하고 중앙부서 내지 부산광역시청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구청의 지방세는 별도로 상업은행이 아닌 조건이 좋은 다른 은행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이화부 위원께서 구 금고를 꼭 상업은행으로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지방은행 육성 측면도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금고의 지정에 대한 은행의 지정은 그동안 시의회나 구의회에서 여러번 찬반이 엇갈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세금 관계를 말씀드리면 시세, 구세가 상업은행에 OCR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 구세 구분없이 상업은행을 창구로 일원화하는 것이 우리들로서는 편리하고 좋다는 생각이고, 다음에 상업은행과 지방은행의 문제는 일리도 있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은행의 재정규모라든지 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차용할 때 상업은행이 자금의 여유가 더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지금까지 세입 세출외 현금을 각 종류별로 예금시키는 통장이 별도로 없었고, 이번부터 종류별로 통장을 갖게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세입 세출외 현금은 상당히 가지 수가 많습니다. 다만 오늘 조례 심사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에 조성된 1억 2,300만원도 1억원은 3년짜리 가장 높은 이율 상품에 적립하고, 나머지 2,300만원은 항시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최초로 조성되었습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로 시행함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에게 입찰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자치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6조 제1항 중 “발급신청서” 다음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삽입하고, 조례 제3조 관련 별표 내용 중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항목의 “7. 행정정보 공개 관계”를 별지의 내용으로 하고, “11”의 내용을 신설하며, “11. 기타”를 “12. 기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행정정보공개관련 제증명수수료를 개정코자 함. o.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 며, 지방재정법 제6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인에게 각종 입찰 참가 신청시에 입찰 소요경비를 부담시킴으로써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음.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 제3조 규정 중 행정정보 관계 수수료 개정 o.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 제6조(징수방법) 제1항에 입찰 참가 신청서를 삽입함. o.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 제3조 관련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회계관계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을 신설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98. 1.1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관련수수료를 개정하고 o.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동래구에서 시행하는 2,000만원 이 상의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참가자에게 수수료를 부담시켜 구의 수수료 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고, 또 특히 개인이나 정부쪽에서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면 공람 공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전체 다 아는 사실이고, 대부분 건설업체들이 반대적인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제 자신도 구의 수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고, 다만 이 안을 좀 유보해서 부산시가 전체 일률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저는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지난달에 의원 입법으로 이 조례안을 처음으로 내놓았는데 의원 몇 사람으로 인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원들은 조례안도 만들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오로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도 하지 않고 기분에 의해서 의원의 위상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집행부 측의 조례안만 가지고 하면 과연 의원들은 뭘 하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조례안 제안자로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하는 입장에서 발언합니다. 다시 이것을 찬성해 주신 성원주 위원께 고맙고, 특히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료 위원들이 기분에 의해서 발언해서 동료 위원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 내용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천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천의원외 몇 명의 이름으로 의원 입법으로 본 회의에 상정한 바 있었고, 또 부결된 바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안건이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데 사회도시위원회 쪽의 위원들이 이 안건에 소속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 위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오늘 통과를 시키는데도 저쪽에 동의한 동료 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사전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어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을 사전에 귀뜸이라도 해 주고, 구두상으로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간에 상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성질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조치선위원장

이화부 위원 말씀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들 상당수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불상사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대부분 내가 만난 사람들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로 부산시보다 앞서가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동료 의원이 발의한 건이 부결된 것을 의원 전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의원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점을 생각해 주시고, 동료 의원간에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 주어 의원 위상을 올리는데 우리 의원들이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천만호 위원이 넓은 아량으로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화부위원

저쪽 위원회에 위원장이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고, 안건을 발의한 천위원이 오늘 어느 정도 이 안건을 다루어서 진행을 해야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주시면 더욱 더 빛나는 자리가 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료가 했다고 어떤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의원이 조례안을 개정할 수도 있고, 발의할 수도 있는데 자기 기분에 의해서 말씀하시면 의원이라는 것을 망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성원주 위원께서 찬성한다고 발언하니까 고맙고, 우리가 같이 구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기분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아니고, 부산시가 전체 금액도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안건을 보류해 놓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보류를 해 놓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가서 그렇게 된데 대해서는 나도 책임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동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97년 12월 19일 개의되는 제76회 동래구의회 제4차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