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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재기 의원 발언

76회 제1사회도시위원회199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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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6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대 마지막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회기가 30일간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 또한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금년도 위원회 활동을 종결하게 되겠으며,정기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매년 정기회 회기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와 여러 안건들에 대하여 밤늦게까지라도 처리해야 하므로 미리 각종 안건들을 어떻게 심사할 것이며, 어떤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여 정기회 전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정기회에 즈음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9월 26일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기금의 예치 및 운용을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규와 내무부기금관리운용지침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신·구 조문대비표의 조문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 1항 3호의 “기관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 재산”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내지 제5조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령에서 허용되는 성금 또는 물품”으로 하고, 2항 2호의 “지원금 또는 성금”에서 “성금”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의 2(위원의 임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위원회의 기능)은 조문의 내용에 보다 적합한 (심의사항)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제5호에 “기금의 설치·운영”이 규정되어 있는 바 기금의 운영 계획의 결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심의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심의사항 중 “제4호 기타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에서 제2항 중 위원회 정기회의를 “12월”로 되어 있던 것을 “11월”로 한 달 앞당겨 개정함으로써 기금사업 계획서를 사전 작성하여 구의회 정기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또 동조 제4항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기금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을 구금고에 예탁토록 하고,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노인복지기금계좌”로 개정하여 기금운용관이 총괄 관리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운용기금의 사용)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 등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제출하고, 구의회 의결 후에 사용하여야 하는 바, 동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회계관리)에 대한 규정은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으로 개정하여 기금운용관을 노인회 지회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노인회 지회 사무국장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개정을 하였으며, 조례 제12조 제2항에서의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장과 관련한 조항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은 기금운용관이 책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여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은 본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기금관련 규정이 명시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4조의 신설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내용으로써 본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위원 임기등 조례를 보완하고,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 업무는 지정된 출납원이 직접 관장, 기금을 운용토록 하고 있으며 o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관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은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o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에 대한 운용, 관리 규정을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신설, 적립기금관리, 운용기금의 기금운용관 관직 지정등 개정 3. 검토의견 o 조례 제4조 2항 3의 개정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4조와5조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은 모집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단체 및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상위법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불가 피하며, 동조례 2항 2의 기금의 재원중 성금은 운영기금으로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생각되며 o 동조례 제5조의 2 신설은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설하였다고 생각되며 o 동조례 제6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결정기능에서 심의기능으로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심의대상을 구청장이 부의 하는 안건을 추가하여 기금관리에 구청장의 책임을 강화하였음. o 동조례 제7조 4항의 참석의원의 실비변상을 하도록 신설한 조항은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유지에 필요한 조항으로 생각되며 o 동조례 8조 각항의 개정은 자금관리의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생각되며 o 동조례 제11조의 개정은 자금운영부서 이관에 따른 관리부서지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며, o 동조례 13조의 개정과 14조의 신설은 지방재정법 11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 적용 원칙상 당연히 상위법령에 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관계 법령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제156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내지 제5조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의 법과 최근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법이나 재정법이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그대로인데 우리 조례 자체 내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관계 법령에서 직시한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 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는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를 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관련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조례 개정은 내무부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 해당되는 관계 조항들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종전 9월에 개정하였던 동래구이웃돕기기금운용조례와 같은 방향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럼 애당초 조례를 할 때 상위법과 모순이 있게 제정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김형관위원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6조에 “심의 결정한다”가 “심의한다”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제7조 3항에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 하고, “심의 결정한다” 할 때 결정을 삭제하고 “심의한다” 하고는 위원회 자체의 의결이기 때문에 6조의 “심의한다” 하고는 상충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충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말씀하신 6조, 7조 3항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자체는 위원회의 기능에서 앞선 제6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에서 “심의한다”로 관계되는 문안을 개정하기 때문에 의결한다는 그 자체는 심의하는 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형관위원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상충된다고 볼 수 없다 말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찬성으로 심의한다. 이렇게 보기는 뭣합니다.

김형관위원

의결한다고 해서 이것은 심의 의결해서 의결한다 이렇게 볼 때는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다음 제8조 2항 개정안을 보면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 상품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구금고라고 하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상업은행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김형관위원

그럼 현행에 보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에서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보면 이게 예탁하는 것에 대한 범위가 좁아지고, 또 전체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는 것 하고, 우리 구금고, 현재 상업은행으로 한정을 해서 하는 것 하고는 오히려 운영 면에서 축소, 후퇴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앞에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이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그냥 “높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이 높은 것인지,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도 상품이 10개 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것도 높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종전의 조례에서는 적립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등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8조 2항이 지방재정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 지시가 된 내용입니다. 지난번 이웃돕기기금조례 개정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법 64조, 동법 시행령 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하는 현금, 세입·세출의 현금을 포함합니다만 현금과 유가증권은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자치단체의 금고라 하면 동래구와 계약된 금고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가 아닌 타금융기관에 이자가 높다고 해서 투자신탁이라든지 종합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였고,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가장 높은 저축 상품”이라는 표현을 “가장”을 삭제하고 “높은 저축 상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규정한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하다 보면 기금이 96년도에 5,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했고, 97년 금년 12월말이 되면 2차년도로 출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99년까지 4개년간에 걸쳐서 5,000만원씩 2억원의 기금이 적립되면 그 이후부터 기금운용이 시작됩니다만 2억원이라는 기본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에 예금을 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작은 이자들은 별도 구좌를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한 마디로 한 구좌에 동일하게 가장 높은 거기에만 할 수가 없거든요. 중간 중간에 해지를 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을 “높은 저축 상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그 외에 8조 3항이라든지 이것이 전에는 동래구지회에서 운용하던 것을 운용관이 바뀌어서 기금운용관이 관리한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규정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 8조 3항이 “기금운용관이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동래구 노인회 지회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입법취지는 노인회 기금이기 때문에 동래구노인회 지회장 또는 동래구노인회 사무국장이 전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기금 자체가 동래구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출연된 돈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구민이 낸 세금으로 된 부분인데 동래구노인회 사무국장 또는 지회장이 모든 전권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에서 행정기관인 동래구에서 직접 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계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하면서 구의회에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이 항은 법에 상충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정을 한다는 말씀이죠?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보고 있는 사무를 오히려 관청으로 이관시켜서 사무를 본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이유로써 보통 보면 행정의 사무를 단체로 이관시키는 그런 추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제11조 2항에 회계 관리 부분에 대한 운용 기금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회 지회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또 기금 출납 담당을 노인회 지회 사무국장에서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업무 면에서 봐서도 그렇고, 자율성을 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바뀌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노인회에 맡겨서 지금까지 업무를 본 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기에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이 기금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집행한 일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6년도에 5천만원을 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을 했고, 금년도 97년 12월말 되면 다시 노인복지기금에 5,000만원을 추가로 출연이 됩니다. 그래서 96, 97 양개년도에 기금이 출연되었고, 98, 99년 그렇게 해서 99년이 되어야 기금 목표액인 2억원까지 출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금에 대한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적립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조례는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으로 가정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을 가정복지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개정 조례에서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조례 2항에서 바꾸었고, 그 다음에 운용기금은 기금운용관은 노인회 지회장, 기금 출납원을 노인회 지회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운용기금이 없었습니다. 향후 99년 이후에 진행될 부분인데 현 시점에서 이 부분을 개정하자고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적립기금은 4개년도에 5,000만원씩, 5,000만원 하는 부분은 구에서 출연하는 부분이고, 운용기금 2억원이라는 적립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기금, 이자수입을 운용기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용기금의 사용용도는 구지회 경로당의 운용지원, 노인복지관 관리 운영 지원, 10조 1항에 보시면 내용들이 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 및 상담소 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기타 노인복지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이렇게 해 가지고 6가지 항목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운용기금의 사용 부분에는 종전의 조례에서는 이자에서 발생되는 운용기금이니까 노인회 회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구에서 노인회별로 국비와 시비, 또는 구비를 보태서 매달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월 8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역시 구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으로 확정해서 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사회단체인 노인회에 맡기는 것보다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구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 이유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그렇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조춘환위원

그러면 조례로서는 아직까지 적립 기금이 안모여 졌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조례로써의 모순점은 발견된 점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단지 예상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행정이 장차 99년 이후에 2000년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운용기금을 동래구 노인회 지부에 줘 가지고 노인회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이냐, 그것을 그때 가서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 당초 본래의 취지나 목적대로 집행이 안됐을 경우에 다툼이 예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구에서 하도록 하고 다만 기금 운용을 구에서 한다 하더라도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노인회의 의견을 항상 수렴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일단 노인복지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구속을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산 편성 과정 이런 문제로 봐서는 구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봐지기는 봐집니다. 저희 취지는 그런 뜻입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5조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동래구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운용위원회는 조춘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래구 노인회 지회장, 경로당 회장 두 분, 구의회 의원 두 분, 기타 노인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노인회 회장과 경로당 회장 두 분이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회장과 경로당 회장 두 분이 참석하기 때문에 전체 노인들의 의사가 기금운용위원회에 발언이 되고 반영이 되는 쪽으로 운용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은 동래구지회를 지칭하는 것이죠?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동래구 노인회 회장, 동래구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국장의 말씀에 96년도 5,000만원, 97년도에 5,000만원 그럼 99년까지 2억원을 모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시행은 98년 1월 1일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박종석위원

그럼 실제 기부금을 주고 하는 것은 2000년도부터 시작한다 이 말씀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4조의 기금 조성 부분을 보면 동래구의 출연금, 2번의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지회에서도 기부금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운용관계 모든 것을 지회에서 하던 것을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도 앞으로 성금을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현재 동래구가 동래구 지회에 매월 지원금을 주는 것이 있는지?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저희구에 89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데 개별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내년도 예산 324페이지, 326페이지, 328페이지를 보면 동래구는 월 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3,204만원이고, 국·시비가 5,100만원이니까 약 1억 800만원이 나오거든요. 이 돈도 나눠주더라도 타구보다 적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국비와 시비 외에 구에서 지원하는 구비가 저희구에서는 2만원씩인데 수영구라든지 일부 구에서는 그 금액이 많습니다.

박종석위원

이렇게 적게 주면서도 지금 구지회에서 아무 운영비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풀 보조금이 있습니다. 연간 800만원입니다.

박종석위원

저도 노인회 지회장을 만나 보니까 여태까지 기금 조성을 자기들 앞으로 했으면 할 것을 2000년부터 동래구로 넘어오니까 노인들에 대해서 너무 냉대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재기위원장

아니죠. 우리구에서 연간 5,000만원씩 적립을 하니까. 구에서는 오히려 복지 부분을 더 증액을 해 주려는 것이죠.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단순하게 노인회에 연로하신 노인회 회장님이나 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2억원이라는 돈이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에서 구청에서 다시 가져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노인회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구에서 가져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할 겁니다.

박종석위원

지회에 800만원 나가는 것은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 급료 등 실비 보상비 정도 아니겠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노인회 회장단 회의라든지, 1년에 한 두번씩 하는 행사입니다.

박종석위원

4조에 보면 대한노인회에서 기금 출연하는 것 안 있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박종석위원

그것은 잘못됐다기 보다도 이 부분은 그렇지 않겠나 봅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노인회 출연금으로 항목을 해 놓은 것은 구만 출연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노인회 지회에 가령 어떤 독지가가 동래구 노인회 지회에 전 재산을 희사할 수도 있고, 이런 거금을 내 놓았을 경우에 그것을 1회용으로 다 쓰지 말고 이런 기금이 있으니까 출연할 수 있도록 미리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노인분들 보고 1년에 8만원씩 운영비가 간다,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노령 교통수당 내지 내년 7월 1일부터는 노인연금으로 교통수당이 바뀌거든요. 노인 연금을 받아서 연금의 일부를 노인회 전체 기금에 출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종석위원

현재 수준으로는 내년도 우리 동래구는 경로당 운영비가 월 8만원 정도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대로 같습니다.

박종석위원

한 푼도 안오르고 그대로 똑 같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박종석위원

사실은 경로당이 제일 많은 구가 동래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래구에서는 2만원밖에 예산을 지원 안 하니까 노인들이 조금 그런 것이 있더라 말입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별도 예산 심의 때 거론하시고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가 우리구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 안하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 조례인데 우리구에서 기금을 조성하다 보니까 현재 노인회에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조례를 안 바꾸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오늘 개정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