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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재도 의원 발언

77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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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밝고 희망찬 나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들이 해마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겠지만 작년의 생활과 금년의 생활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 경제가 지난 세월 우리의 땀과 눈물로 일구어 놓은 성장의 열매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낙과되고 있어 급기야는 외국의 간섭을 받는 IMF 체제하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속에서도 온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 모으기 운동, 국산품 애용하기, 에너지절약 등에 솔선 참여하여 반드시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난국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종전보다 좀 더 검소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근검절약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물질보다 정신을 앞세우는 참된 가치관을 회복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저와 여러 위원 여러분 모두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이 현실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활에 많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 위원들은 매일 발로 뛰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슬기와 힘을 하나로 모아 우리들의 생활에서 팽배했던 거품을 완전히 제거하여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키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1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복산동사무소가 복천동 123-1번지에서 복천동 462-2번지 구 시민도서관동래분관 자리로 신축 이전되고, 명륜제2동사무소가 명륜동 676-19번지에서 명륜동 700-200번지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코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법정동간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수안, 낙민, 복천, 칠산, 명륜동 등 5개 동의 구역을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 여론을 수렴한 후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시에 승인 요청을 한 결과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로 부분 지적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97년 12월 23일 신지번 부여후 오늘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안동에서 명륜동으로 91필지, 수안동에서 복천동으로 21필지, 낙민동에서 칠산동으로 31필지, 복천동에서 수안동으로 43필지, 칠산동에서 수안동으로 22필지가 편입되는 등 총 208필지 30,611㎡입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시와 면적의 변동은 없으나 낙민동 316-1번지 도로가 지적 측량 결과 316-7,8 2필지로 분할되어 1필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98년 2월 12일을 기준으로 한 인구 및 면적 변동사항을 보면 수민동은 42세대 58명이 줄고, 면적은 21,055㎡가 줄며, 복산동은 1세대가 늘지만 인구는 37명이 감소되고, 면적은 4,442㎡가 늘어나며, 명륜1동은 41세대 95명이 늘어나고, 면적도 15,713㎡가 늘어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는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경계 조정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계 기관에서 50종에 해당하는 공부를 정비할 예정이며, 특히 토지나 건물의 등기는 행정기관의 협조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없이 정비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97. 12. 29. 복산동사무소 및 ’98. 2. 9. 명륜제2동사무소를 이전 개소하게 되어 소재지를 변경 공포함으로써 O 청사 이전에 따른 민원불편 및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소재지) 관련 별표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표) 중 · 복산동사무소 소재지 “ 복천동 123의 1번지”를 “복천동 462의 2번지”로 · 명륜제2동사무소 소재지 “ 명륜동 676의 19번지”를 “명륜동 700의 200번지”로 개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12월 29일 복산동사무소 및 98년 2월 9일 명륜제2동사무소를 신축 이전 개소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 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위하여 동간 관할구역을 정한 조례를 개정키 위함. 2. 주요골자 O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별표)의 개정 ▷ 208필지 30,611㎡ · 수안동 → 명륜동 91필지 15,713㎡ · 수안동 → 복천동 21필지 2,812㎡ · 낙민동 → 칠산동 31필지 6,858㎡ · 복천동 → 수안동 43필지 2,933㎡ · 칠산동 → 수안동 22필지 2,295㎡ 3. 참고사항 O 추진일정 · ’96. 11. 27. 법정동간 경계조정대상지 구의회 의견청취 · ’96. 12. 24. 행정구역조정 승인요청(동래구 → 부산광역시) · ’97. 6. 28. 보완요구(도로부분)(부산광역시 → 동래구) · ’97. 9. 5. 도로부분 포함 구의회 의견청취안 상정 · ’97. 10. 7. 구의회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 · ’97. 10. 8. 행정구역조정 승인요청(동래구 → 부산광역시) · ’97. 11. 5. “동간경계변경” 승인(부산광역시 → 동래구) (자치13120-2418호) · ’97. 12. 16. 도로부분 지적분할 측량완료(지적공사 → 총무과) · ’97. 12. 23. 신지번 부여(지적과 → 총무과) O 시행일 : 1998년 3월 1일 4.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동간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경계를 조정하고자 96년 11월 27일 및 97년 10월 7일자 구의회의 동의와 97년 11월 5일자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은 내용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일을 부칙에 3월 1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이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공부정리 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부칙 조문을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참 조

조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병흡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나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부칙에 보면 시행일을 3월 1일로 소급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3월 5일에 본회의를 하고 나면 4,5일 소급 적용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소급 적용이 가능할런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저도 의견이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저희들이 조례안을 낼 때는 2월중 공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넘어와서 본회의에 통과가 일단 지연되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병흡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흡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바와 같이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고치는 것을 동의합니다.

조치선위원장

노병흡 위원으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여러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칙은 수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조례안 중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민방위교육장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구민방위교육장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회관의 사용료등 징수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제7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확정 과제로 선정,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되었기에 사용료 반환 관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징수제도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아울러 97년 신규 설치한 냉방기 사용료 징수 규정을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제5조 사용료 제1항 냉방기 에어컨 2대입니다. 97년 9월 신규 설치로 냉방기를 사용할 시에는 시간당 2,000원의 사용료를 별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제3항 징수한 사용료 중 이용자가 사정으로 인해서 시설 사용을 포기할 때 반환 규정이 불합리함으로 반환 규정을 명확히 규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3항 제3호 징수한 사용료 반환 방법 및 위탁금도 사용일전 5일전과 사용일전 5일 이내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는 경우를 나누어 전액 반환 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반환토록 관계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민방위교육장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동래구민방위교육장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 이용자들이 교육장 사용 신청 후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포기할 경우 시설 사용료 징수제도가 불합리하다고 규제개혁추진 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확정 과제로 선정되어 조례 개정 권고(안)에 의거 개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민방위교육장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 제5조에 냉방기 신규설치(’97. 9월)로 시설 사용 및 사용료 징수 규정을 추가 삽입하고, 사용료 반환 관계 규정도 명확히 하고 징수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97년 9월 냉방기 구입에 따른 조문 수정과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조례 제5조 제3항의 내용을 개선하여 사용료 반환 관련 사 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민방위교육장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사용일전 5일전” 이 어구가 어색합니다.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사용일전”에서 “전”자를 삭제하고 “사용일 5일전”하면 부드러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조례 조문을 저도 검토를 할 때 이 문제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선거 업무를 보면 보통 선거일전 며칠이라는 문구를 많이 쓰는데 그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태입니다. 노병흡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말의 어감이 조금 안 좋은 감은 느끼는데 “사용일전 5일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일 5일전”으로 자구를 고쳐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병흡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노병흡 위원께서 자구 수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시설 등 이용일전 일정 기일(예 : 5일 또는 7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는 경우 전액 반환”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과 같은 시기에 동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도 이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같은 문안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병흡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구 수정은 “5일” 뒤에 “이”자를 하나 붙여서 “이전에” 하는 말이 부드러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제5조 사용료에 보면 냉·난방기를 시간당 3만원으로 하고, 초과시에 시간당 20%를 가산해서 시간당 2,000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사용할 사람이 예를 들어서 2시간 사용하겠다고 할 때 이 난방기는 사용전 1시간 전에 가동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징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이것은 실사용시간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분이나 1시간 전에 한다면 실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실사용료인데 우리가 신청할 시에는 2시간을 했다면 실사용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분이나 1시간 전에 냉·난방기를 돌려 주어야 온도가 맞을 것 아닙니까? 실사용료인데 사용양은 2시간만 하겠다고 했는데 냉·난방기에 대해서 30분이나 1시간 초과되는 것은 사전에 이야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난방이나 냉방은 미리 가동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대로 마치기 30분 전에 끈다든지, 마칠 때까지 돌리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것만 계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을 받는 방법도 있고, 또 실제 사용할 때 적용해서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성원주위원

냉·난방기는 사전에 1시간 전부터 가동시켜 주어야 온도가 맞아질 것인데 1시간 전으로 미리 예고를 해 주고 돈을 받아서 징수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미리 돌린다면 마치는 시간까지는 가동은 안 할 것입니다. 현재는 1시간 전부터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기계가 좋기 때문에 냉·난방기 시간과 비슷할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꺼야 하니까 사전에 예열하는 시간과 마치고 남아 있는 열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이재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규제개혁추진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하나의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앙 단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권고안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 조례나 기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중앙에만 있고, 지방에는 없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예.

이재도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만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흡위원

제가 질의·토론 시간에 “사용일전 5일전”을 자구 수정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이 “사용일전 5일이전”으로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자를 삽입시켜서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노병흡 위원으로부터 제5조 제3항 제3호 중 “사용일전 5일전”을 “사용일전 5일이전”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여러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5조 제3항 제3호는 수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심사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중 제5조 제3항 제3호 중 “사용일전 5일전”을 “사용일전 5일이전”으로 수정한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민방위교육장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동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98년 3월 5일 개의되는 제7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