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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재도 의원 행정사무감사

76회 제0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9

이재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잘잘못을 종합 점검하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의 집행이 민주성과 능률성, 그리고 공정성에 바탕을 두고, 주민 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시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심도있는 감사를 펼쳐 주심으로써 민의의 대변자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을 되새겨보면서 살기 좋은 동래 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활동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0일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입니다. 오늘은 97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11월 30일 개별 자료 수집 및 현장 답사를, 12월 1일에는 반별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2일에는 문화재 관리 실태 외 3곳의 현장확인을, 12월 3일에는 기획실 소관 업무를, 12월 4일에는 총무국 소관 업무를, 마지막날인 12월 5일에는 보건소에 대한 감사와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개요를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순서에 의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기획실장 선서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조치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재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등 기획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 기획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조치선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산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조치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먼저 1페이지 현황입니다. (1997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조치선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진홍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조치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내일은 개별자료 수집 및 현장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12월 1일 월요일은 동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 9시까지 의회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7년11월29일(토) 11시3분 감사중지) (1996년12월2일(화) 10시 계속감사)

천만호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확인을 반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반은 동헌 외 3개소에 대하여 문화재 관리실태를, 2반은 새마을청년회 외 5개 단체에 대하여, 자생조직 운영 및 보조금 집행사항을, 3반은 럭키아파트 외 5개소에 대하여 비상급수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고, 4반은 대동병원 외 3개소에 대하여 병원 적출물 처리실태 등을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차가워져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현장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확인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7년12월2일(화) 10시2분 감사중지) (1997년12월3일(수) 오전10시 계속감사)

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구체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부문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 건의에 대한 것입니다. 없으면 공통부분 12,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만호위원

구에서 실시하는 동 감사는 회계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동 포괄사업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조치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포괄사업에 대해서는 동에서 사업지를 측정할 때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시행을 적지에 적절한 예산 절차를 밟아서 포괄사업비를 집행했는지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포괄 사업이 단위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큰 사업은 동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하수구가 막히면 뚫는다든지 이런 소규모 사업은 동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 사업비를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구 자체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시나 내무부에서도 감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정이 광역시에서도 13건, 내무부 감사에서도 14건, 신분상 훈계도 시에서도 한 사람, 내무부에도 한 사람인데 우리 자체 감사를 하면서 시나 내무부에 이러한 시정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자체 감사에서 최선을 다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우리구 자체 감사는 주로 동하고 분야별로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전반에 대해서는 구 자체 감사를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많을 뿐 아니고, 감사계 직원 숫자가 계장을 포함해서 네 사람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인력 가지고 동 감사 분야별 감사를 하려고 하면 구 전반에 걸쳐서는 자체 감사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10대 취약분야라고 해서 위생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공사 관계 이런 것은 분야별로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구 전체적으로 자체 감사를 다 못한다는 것이죠?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동에 나가서 3,4일 동 전반 업무를 감사하는데 구 전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2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이 있는데 총괄을 보면 처리 결과에 추징 환수 1억 3,000만원, 감액이 5,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밑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방금 정소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로 구 자체 감사한 것이 해당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 구 자체 감사 결과해서 가족수당 지급 실태를 구와 동에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징이 230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수당을 1인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서 추징한 것입니다. 다음에 인건비 정산 실태, 구에 대해서 474만 4,000원을 추징하고, 감액을 1억 2,000만원 한 것도 추징이라는 것은 지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받아낸 것이고, 감액은 인건비를 적게 주었기 때문에 내어 주는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감액인데 인건비를 적게 주어서 감액이 됩니까?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칸이 좁아서 환급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총괄 서식에 보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다음에 동 정기 종합감사 때 추징을 1,424만원하고, 감액을 36만 2,000원을 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는 건축과 소관입니다만 사실상 1,496만원을 재산상 추징하도록 하고, 704만 8,000원 감액했는데 부과 징수는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추징이 1억 3,062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런데 가족수당 지급 실태라고 해서 추징금하고 감액이 있는데 이중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중 지급을 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주로 부부가 같이 공무원을 하게 되면 남자가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을 한 번만 받아야 되는데 여자 쪽에서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장

12페이지 13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13페이지 감사원 지적사항에 미통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나면 받는데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가 안왔다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이것이 96년도 감사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10월에 한 감사입니다.

이화부위원

곁들여서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는 사항인데 최근에 와서 TV에 방영이 되었는데 그 때 감사원 감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청을 지칭해서 업무추진비 과다 지출, 변태 지출 건에 대해서 방영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결과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바로 이 사항인데요. 당초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할 예정으로 해서 3층 소회의실을 감사장으로 마련해서 감사원에서 세 분의 감사관이 나와서 감사를 했는데 와서 해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지적사항도 안 나오고 해서 23일 철수하고 3일 동안 봐서 자기들 나름대로 지적했는데 아직 통보가 저희한테 안 왔습니다. 그 때 TV와 신문에 약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13페이지 시, 내무부 감사 수감 결과에 대해서 적십자 회비 모금 실태에 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시에서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실제 동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모금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감사라는 것은 물론 외부에 탐문하는 것도 있겠고, 자체적으로 착안사항을 만들어서 감사를 합니다만 주로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모금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게 되면 당일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그 외 불미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은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 감사가 와서는 그런 것까지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구 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구 감사에서는 종합 감사를 금년에 할 때 나가서 감사를 했는데 역시 없습니다. 그러나 불미스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서류상으로 안 나타납니다.

조호조위원

참고로 해 주실 것이 지금 항시 통장들이 모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00원 받을 때, 5,000원 받을 때, 만원 받을 때 해서 적다, 많다고 해서 통장하고 회비 내는 곳하고 다툼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만원 받아서 5,000원 밖에 안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진 납부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많습니다. 감사를 하실 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것을 자진납부식으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안하고, 시에서는 어느 구에 얼마, 구에서는 동에 얼마, 이런 식으로 거의 할당 비슷하게 나가니까 사실상 일선 동에서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12페이지 조치 결과에 보면 신분상의 징계가 2건이 있는데 어느 분을 말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건설과에 이 모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우리한테 통보가 되어서 징계를 먹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건축과에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 관계 때문에 이것도 전임지에서 한 사항인데 우리구에 왔을 때 통보가 와서 우리가 징계한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화살표 해서 훈계라고 해 놓았는데 징계 2명, 훈계 2명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징계를 했는데 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가혹하다 해서 훈계로 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훈계사항이네요. 그리고 신분상 조치결과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징계양정이라고 해서 내용에 따라서 엄하게 한다든지 덜 엄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치선위원장

그것은 감사계장이 자료를 챙겨 올 동안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12페이지에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재정상 1,496만원을 추징했고, 700여만원을 감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상세한 것은 감사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그것은 이화부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과 곁들여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및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96년도 불용예산을 보면 예산 운영에 5억 9,000만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서에도 과다한 소모성 경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소관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을 짤 때 불용액이 줄어들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사실 다음에 98년도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심의를 하시면 내용도 아실 것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구 자체적으로 상당히 긴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그야말로 계획이거든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당초 예산액 보다 적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또 사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여서 불용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사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연말이 가깝게 되면 불용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로 계상되는 것은 거의 소모시키고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불용액이 소모성 경비에서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짜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자체부터 10% 예산 절감하자고 해서 연말이 되면 10%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10% 적게 하지, 뭐할려고 그렇게 했느냐고 하면 우리가 예산 전체를 안 짜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불용액 중에는 예산 절감액 부분은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예산절감액 사유별 현황이라고 해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위에는 예산절감액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 맞거든요. 나중에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예.

조치선위원장

조금 전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환급 아니면 감액 조치하라는 것이 704만 8,000원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93년 2월 3일 명장동 산 92-4번지 무단 개축한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32㎡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물 과세 시가 표준액을 산출한 후에 과세 시가 표준액 ㎡당 산출 비율을 적정 지수를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높은 지수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 지적해서 총 16건입니다. 16건에 704만 8,000원을 감액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화부위원

5건인데요.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지적사항을 건별로 지적한 것이 5건이라는 말이고……

이화부위원

그러면 추징한 것은 부과를 할 때 적용을 잘못해서 덜 부과를 해서 더 받아 냈다는 것이죠?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예, 다음에 적용을 너무 높게 한 것은 적정하게 낮추어 주라는 내용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용어가 틀리지 않습니까? 더 받아 가지고 내어 주는 것은 환급이고, 많이 주어서 거두어 들이는 것은 환수이지 추징이 아니거든요.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가항에 보시면 총괄 서식에 추징도 있고, 환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너무 칸이 좁아서 가항을 참조하시면 이해를 하실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이행강제 부과 실태에 보면 추징이 1,496만원, 감액이 7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인데요. 1,496만원은 부과할 때 덜 부과해서 더 받아낸 부분이고, 700만원은 돈을 더 낮추어 주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납부가 다 되었습니까?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거기에 납부 여부는 명세가 안 되었습니다. 단순히 법 적용을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 그러한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어째서 훈·경고가 5건, 건별로 할 때마다 시정 조치를 했습니까?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기관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화부위원

내가 묻는 것은 건수가 총 5건이 나와 있는데 훈·경고로 5건을 주었다고 하면 직원이 취급하는 사람이 다 달라서 5명이냐 아니면 한 사람이 건별로 5건을 과오를 저질러서 5건의 경고를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다른 사람입니다.

조치선위원장

이화부 위원의 질의는 건별로 훈계 주의 조치를 주었느냐, 사람을 가지고 훈계 주의를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한 직무를 맡으면 이것이 이행강제금 부과는 취급하는 담당이 한 사람 있는 것 아닙니까?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지역별로 다릅니다.

이화부위원

지역별로 다르면 동래구가 14개 동인데 몇 개 동 지역을 나누어서 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왜냐하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건축과 담당직원들이 동별로 담당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 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한해서는 몇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화부위원

이 건수는 지역별로 다른 건수네요. 나는 한 사람이 다섯 번을 받았으면 경징계를 줄 것이 아니고, 중징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이화부 위원께서 조금 전에 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 서식이 잘못 되었습니다. 앞에 예산과목 다음에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이 있는데 불용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불용 사유가 아니고, 그냥 사유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불용예산 중 “해당사항 없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나오고,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사유안에 예산 집행잔액이라 하면 5억 9,000원이 예산 집행잔액인데 그 안에는 예산 절감액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를 묻습니다.
세인

오세인기획계장

그것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예산 절감액은 별도입니다.

이화부위원

예산 절감액은 이 안에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기획계장

없습니다. 예산 절감액에 대해서 물은 사항이 없어서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에 안들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여기에 96년도 불용 예산 내역 및 발생 사유라고 했을 때는 예산 절감액도 이 안에 명시를 안해도 포함된 것으로 뜻풀이가 안됩니까? 위원들이 꼭 예산 절감액이 얼마냐고 안물었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는 해석이 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불용 예산은 재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96년도 예산 집행 내역 및 잔액이라고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모르거든요.

조치선위원장

잘못 되어 있는 것이 집행잔액 하면 예산 절감 부분이 있을 것이고, 미집행 부분이 있으면 좋을텐데 서식 자체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16페이지에 다시 불용액이 나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뒤에 나오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소봉위원

13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운영 실태 행정상 9건의 시정 명령이 있습니다. 구 경고가 한 사람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연초에 점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적은 되었습니다만 크게 신분상으로 처분될만한 사항은 없었고, 대부분 현지 처분 식으로 아주 쉽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정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건 훈계가 있는 것은 쓰레기 배출 업체에서 자체 처리 신고를 청소행정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신고를 하면서 폐섬유 등은 당시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신고대상으로 잘못 파악하는 바람에 처리가 된 사항이 되어서 훈계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정소봉위원

쓰레기 소각장에 9건의 시정지시가 내려 왔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그것은 따로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이 9건은 14개 전 동에 대해서 감사해서 시정한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지금 보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완전히 가동을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주 고장이 남으로써 수리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동을 못하는 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수리하는데 각 동에 똑같은 수리비를 배정하는지 아니면 고장나는 대로 가서 고쳐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처음에 소각장을 설치하라고 할 때 우리 동래구가 제일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설치한 기계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또 성능이 우수한 기계가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각 동에 쓰레기 소각장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줄 수는 없겠죠. 그 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한다든지 해서 현재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다시 기계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점검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아직까지 보수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예산은 거의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보수를 못해서 가동을 못하는 데는 인건비가 많이 남겠네요. 이상입니다.

조치선위원장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바로 위에 적십자 회비 모금 실태에 대해서 모금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모금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조호조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동별로 동에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해서 주로 통장이 자기 통에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동별로 하면 인구 비례로 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적십자 회비 모금 주관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총무과 감사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15페이지 사항이 16페이지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재무담당관실 소관이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앞에 불용액을 자꾸 얘기했는데 불용액은 재무담당관실 할 때 질의해 주고, 전체 예산 집행잔액이 얼마냐는 것만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관계는 가급적이면 재무담당관실 할 때 질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세계화추진위원회 예산을 480만원을 잡아 놓고, 집행액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소요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세계화추진위원회는 한 달 전인가 평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94년도에 세계화추진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95년 4월 14일에 구의회 임시회 때 조례로써 제정을 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구의원 세 분을 비롯해서 교육청하고 대학교수라든지 구에 있는 각종 자생단체 대표도 포함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예산을 480만원을 했는데 사실상 구 단위에서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려고 하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류 회의를 가름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직까지 그런 지시가 없기 때문에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회의 수당을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길용위원

경제까지 엉망인 상태인데 지금 보면 구정조정위원회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예산을 안잡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런데 우리구에 총 위원회 수가 이것 밖에 안됩니다.
세인

오세인기획계장

총 위원회수는 33개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필요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고 회의도 개최 안하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여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장

감사계장! 조금 전에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시에서 나와서 소각장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사직1동사무소, 사직2동사무소, 명륜1동사무소, 복산동사무소, 명장1동사무소, 소각로 하고, 사직2동에 있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하고, 낙민동에 있는 한신건설, 안락동에 있는 봉생병원이 지적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직1동 소각로의 경우에는 계기 박스가 노출되어서 누전의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사직2동의 경우는 수도 파이프가 결빙 상태에서 가동이 곤란했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토록 했고, 명륜1동의 경우는 소각시설이 주택 밑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각시설을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 적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연기가 덜 나는 목재류만 태우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사직2동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사업소는 생략하겠습니다. 복산동사무소는 급수 파이프가 노출되어서 이것도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고, 명장1동의 경우에는 소각로 연통이 노후되어서 이것을 좀 보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업체 지적사항이라서 생략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예, 되었습니다.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행정적으로 지도점검을 자주 하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정소봉위원

명장1동 같은 경우는 소각로 이전 관계가 나오는데 처음에 시설할 때 주위를 완전히 확인하고 앞으로 이러한 민원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안해야 되는데 이전하면 필요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명장1동은 완전히 주택지가 되어서 이전할 장소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동을 할 때 연기나 그을음이 안나는 부분만 태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요즘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최근하고 있는데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경비 단체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현재 동래구 산하에 국민운동에 풀 임의보조에서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이것 밖에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우리구에 있는 단체로써 예산지원 요청한 단체는 이 표에 나온 단체 말고는 없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사회단체를 새로 발족한 단체는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우리한테 등록한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무공수훈지회라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발족되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 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런데 96년도에는 예산에 조금 도와 주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어째서 이렇게 변화가 많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97년도 것을 보면 정액 보조가 1,000만원인데 당초에는 600만원에서 400만원이 올라서 1,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임대료입니다.

조호조위원

어디에 임대를 주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사무실이 전에는 복산동에 있다가 이번에 사무실을 온천동에 정영구 박사가 하는 그 근처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거기에 회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회원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제가 개소식에 갔다 왔는데 150명 정도 됩니다.

조호조위원

갑작스럽게 변동이 있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이군경회라든지는 명륜동에 같이 있으니까 협소해서 사무실을 이번에 옮기는 바람에 임대료를 준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임의보조나 정액보조가 97년 11월 20일자로 해 놓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제 단체에 나가서 보니까 보조해 주는 금액이 각각 틀립니다. 부서마다 갈라서 이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24페이지와 25페이지도 금액이 각각 틀릴 뿐 아니라 현재 유사하게 틀리는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24페이지와 25페이지는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틀립니다. 25페이지 정액보조라는 것은 1년에 600만원이면 6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안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25페이지는 금년에 나간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예, 25페이지는 97년도분이고, 24페이지는 이미 96년도에 집행된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25페이지에 나갔는데도 기록이 안된 곳이 있는데요.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어느 단체입니까?

이화부위원

자총이 700만원인데 어제 현지에 나가서 지원받은 것이 300만원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그것은 총무과에서만 지적해 준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에 바르게 살기도 빠져 있고, 무슨 예산이든지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것은 다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재차 이야기하는 것인데 틀리는 금액을 상세하게 받아서 기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자생단체에 보조비를 얼마를 주든간에 보조비를 주면 그 자생단체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행정이 앞장을 써서 일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 자생단체에 지원해 주고 안해주고간에 자생단체가 자생력으로 모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왜 관이 먼저 앞장서서 그 부서에 도와 주고 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생단체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각 단체에서 일단 요구가 올라오면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할 것인지 그것만 판단해서 배정하는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알았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자유총연맹 및 여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평화통일은 저번에 사무국에서 내무부에 지침을 내려서 지원을 해달라고 협조 사항을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평화통일 하면 상당히 중요한 기관인데 다른 단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평화통일만 예산을 안잡아 주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청과 회의를 했는데 각 총무과를 통해서 각 구의 지원내역을 쭉 보니까 월 50만원 나가는 것은 똑같고, 기타 특화 활동이라고 해서 행사가 있으면 전액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동래구청만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평통에서 총무과를 통해서 예산을 요구해 주어야 편성을 해주지, 요구가 안 들어오면 못해 주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그 동안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내용이 없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평통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에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심의해서 예산편성하는데 빼야 됩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일자가 우리가 자료 요구한 일자와 어제 저희들이 나갔을 때 받은 자료하고는 기일상 조금 차이가 있을지언정 1년 POOL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체육회 지원 내역이 1,779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1,200만원입니다. 다음에 새마을 3개 단체 2,280만원인데 어제 자료에는 2,740만원, 바르게살기는 안나와 있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바르게살기는 새마을 3개 단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바르게살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별개입니다. 바르게살기가 56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청 자료에는 현재 없거든요. 다음에 청년연합회가 8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제 자료에는 98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성원주위원

980만원하고 노인 잔치에 860만원을 받아서 전체 금액은 1,64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화부위원

하여튼 POOL 예산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액상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다음에 총괄적으로 하나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와서 학교 폭력 근절 문제가 이 사회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서 각계각층에서 서로 보조를 하고 협력해서 근절을 하고 있는데 폭력 문제도 좀 효과적으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돈도 지원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새마을단체에 돈을 지원하여 주는데 자기들끼리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다닙니다. 청년회에서 하고, 자유총맹에서도 하고, 바르게살기에서도 합니다. 단체가 여러 개 있어서 각자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전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통합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인원 동원도 한다든지 해서 하면 되지, 이런 단체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효과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개선을 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추방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년회도 예산을 하고, 바르게살기도 해서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단체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고 예산을 한데 묶으라고 하니까 각 단체들도 자기들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단체 대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어느 단체에서는 이 분야를 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는 저 분야를 하고 이렇게 해야 서로 영역 침범도 안되고 예산도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결국 학교 선생님들 하고, 그 지역에 민간인들 하고 이런 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단체 다섯 군데에서 예산을 갖고 이런 근절을 위한 추방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면 단체 다섯 군데에서 계획을 세워서 홍보비는 얼마 들어가고, 인쇄비는 얼마 들어가고, 현수막은 얼마 들어가는데 우리가 공동 출연을 조금씩 해서 학교측하고도 한 번 조인트 해서 하면 되지, 이 바쁜 세상에 단체만 가면 되지, 학교 선생들도 그 시간에 시간 뺏기고 신경 써야 되고, 이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주 기관이니까 좀 조정해서 98년도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조치선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지금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 미망인회,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해서 6개 단체에 8,5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사회과장을 3년 해 봤는데 이것을 합치려고 해도 절대 안됩니다. 저희들도 볼 때 전몰군경유족회에 전몰미망인회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분들도 자기들끼리 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합치려고 권유해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기에 보면 정액으로 보조하는 단체가 나와 있고, 임의로 보조하는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이런 단체를 다 묶어서 국가 유공자라고 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국가 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통칭하는 것은 보훈단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평화 용사촌에 많이 삽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명장2동에 있는데 여기에도 상이 중병 환자들만 삽니다.

이화부위원

몇 세대 정도 삽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40여 세대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소봉위원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민속예술보존협의회, 도덕성회복운동협의회, 지체장애인 동래구지회가 있었는데 97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빼고 싶으면 빼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임의보조라는 것은 그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할 경우 보조해 주는 것이지, 그 단체가 요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해 줍니다.

정소봉위원

항상 POOL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그 단체가 요구를 해야 되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체 POOL 보조금이 얼마가 되든간에 그 범위 내에서 각 단체에서 예산 지원 요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체 장애인 이런 곳은 요청이 안 들어와도 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동래구지회에 사실상 단체가 2개 있는데 우리로 봐서는 묶어 주어야 되겠는데 자기들끼리도 통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보조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사후에 감사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구청에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습니까? 지원을 해 주면 끝이 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예를 들면 보훈 단체는 대부분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예산 집행을 하면 사후에 결과 보고서를 받습니다.

이화부위원

사회복지과 소속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주로 보훈 단체는 사회복지과이고, 주관 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결과를 받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외 3개 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문고회입니다.

이재도위원

2,280만원 예산은 동에 넘겨줍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단체별로 나누어줍니다.

이재도위원

단체별로 동에 지원해 줍니까?

이화부위원

어제 보니까 단체별로 주면 그 단체에서 받아서 동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연간 20만원이면 20만원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조치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하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97년도 내역에 보면 정액보조, 임의보조가 있는데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가 6,000만원이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를 같이 넣어 놓으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97년 경영수익사업 건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병흡위원

추진 실적을 보면 상반기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인데 상반기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건수가 총 18건인데 실적은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3건 중에서 초화 양묘 사업이 2건인데 수입은 5,000만원, 지출은 2,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2,9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 보다 건수도 적고, 지출과 수입을 보면 제일 실적이 좋은데 상반기만 이렇고 하반기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도 이러한 실적이 된다고 하면 초화 양묘장 사업을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화 양묘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자료가 나간 것은 상반기이고, 하반기는 지금 평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화 양묘 사업이 2건에 수익이 2,9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분구되고 해서 전에는 사직구장에 양묘장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좋았는데 일부는 연제구로 가고, 일부는 시에 주고 해서 지금은 안락동에 가 있습니다. 양묘장을 확대하려고 해도 땅도 없고 지금 예산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니까 영구적으로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우리 관내에 양묘장 적지가 있는지 물색도 하고, 확대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형편입니다.

조치선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노병흡위원

예.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밑에 97년 내무부 최우수 수상해서 청소행정과 짤순이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청소행정과장이 짤순이를 고안해서 각 가정에 싱크대에 붙여서 물기를 빼는 기구인데 이 내용을 시 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전국 자치구 담당과장이 계류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때 저하고 예산과장하고 청소행정과장이 참석해서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아 왔습니다. 부상으로 받은 대형시계는 현재 3층 회의실에 있고, 내년도에 발표 장소가 부산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경영수익사업 타이틀에 들어 가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이화부위원

구에서 얼마나 수익을 올렸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청소과 소관인데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려면 그렇고, 왜 경영수익 측면에서 이것이 좋은 사례인가 하면 짤순이를 통해서 쓰레기 감량화를 시키기 때문에 반입료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수익 차원에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짤순이가 안 팔려서 공장이 망하게 되어 있다던데요.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역 대표이니까 이 짤순이 때문에 총무과 하고 징수과 하고 갈등 문제, 동장들하고 청소과 하고 갈등 문제,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업자 한 사람도 안 죽이고 살려야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 보급을 시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짤순이를 걸어 놓고 효과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씩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여론 조사를 해 봤는지 몰라도 우리 여기에서도 물어보면 크게 효과를 가졌다고 보는 견해가 많이 없을 것입니다. 27페이지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하셔도 되지만 재무담당관이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요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점심시간 지나고 질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조치선과 간사 천만호 사회교대)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천만호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이화부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21억 4,100만원에 토지매입비, 건축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건축비를 구분해서 어떻게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내역을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모가 1층에서 지상 6층까지 연건평 3,212평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건립하기까지의 총괄적인 계획서, 또 건립하고 난 후의 향후 사업에 관한 계획서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이것은 재무부 소관입니다만 부지를 매입한 내역, 또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잔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잔금 지급시기, 또 차입금에 대한 명세서 얼마를 차입해서 지금까지 이자 지급한 것, 또 앞으로 원금에 대한 상환계획서 등등해서 소상한 내용을 자료로써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공청사건립 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사실상 우리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명륜타운 건립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륜타운 건립은 명칭을 공공청사건립 계획으로 변경시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청사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동안 두 차례 회의를 가진 바가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이 별도로 설립되어야 됩니다. 종합계획만 기획감사실에서 수립하고 나면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재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재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연차별로 추진된 것을 말씀드리면 97년도는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고, 98년도는 공공청사건립에 대한 용역을 주고 건축계획은 99년도에 건축을 착공할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소상히 설명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예산, 국유매입비라든지 건축비는 우리가 예상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예상한 것은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하겠다고 했지만 앞으로도 더 두고 검토가 되어야 되고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에 모든 건축비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밖에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부지매입에 관한 설명은……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부지 매입 규모라든지, 대금지불 관계라든지, 그것은 감사를 마치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재무담당관실 할 때 할까요? 그러면 이것 하나만 물읍시다. 공공수익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경영수익사업의 주관 부서가 기획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지금 공식명칭이 뭡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공공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공공청사로 했느냐 하면 지금 보건소가 협소합니다. 보건소가 1차적으로 공공청사에 들어 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나중에 용역을 주어서 규모가 나오게 되면 그곳에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사무실로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청사라고 명칭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매입하는 전체 부지와 건축하는 면적이 전부 공공청사로만 사용되어 집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예. 거기는 사유지와 시유지가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사유지부터 매입을 하고, 시유지는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시에서 안 주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시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든지 해야 됩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은 완전히 배제가 된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수익사업이 배제된 것이 아니고 공공청사도 하고 거기에 건물을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1층부터 사용하든 위에서부터 하든 보건소가 필요한 규모부터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무실 필요한 것도 써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화부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계획이 되어서 의회에 올라와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뒤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타진을 해 보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했을 때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청사로 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사유지가 서로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나중에 토지수용 명령을 내려서라도 하기 위해서는 공공청사로 해야만 명분이 서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름만 바꿔서 우리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되,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공공청사라는 이름으로 탈바꿈을 해서 한다고 됐는데 이제 와서는 내용적으로 또 달라졌습니다. 수익사업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공공청사 쪽으로 이름을 붙힌대로 목적에 쓰겠다. 그러면 처음에 목적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목적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내용과는 판이하게 각도가 틀린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목적이 달라졌으면 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이 달라야 될 것 아니냐 처음에는 목적이 수익사업이었고, 이제는 공공청사 같으면 그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다시 받는 어떤 성질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절차상 들고요. 또 저는 생각할 때 만약에 공공청사로 보건소가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여기 예산이 120억원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 건축을 하게 되면 그 때 여러 가지가 인상 요인이 되어서 150억원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공공청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소가 들어간다는 명분을 달면 보건소가 들어가기 위해서 재정이 약한 우리구 예산에서 150억원을 투입해서 굳이 보건소 공공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보건소가 쓰고, 예를 들어서 절반 이상 수익사업으로 쓸 것이다. 계획을 잡아서 해 보면 이것이 절대 투자한 만큼 손실은 없다. 이런 예측 가능한 생각이 들면 또 그 나름대로 150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공공청사로 쓰고, 수익사업도 하고 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도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공공청사만 중점적으로 쓰겠다 하면 굳이 보건소가 들어가기 위한 공공청사로 150억원이라는 이 돈이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과연 구의 예산에서 어떻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면서 할 것이냐 오랜 시간동안 시달리고 구 예산이 앞으로 재원이 별로 없는데 나오는 세원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쪽 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인 구청장도 구청장 하시다 끝나고, 또 계시는 책임자들도 다른 관공서로 전근 가시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잘못하면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 돈을 동래구민이 빚을 안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현상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와 있다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문제는 예측 가능한데까지 한 번 더 짚어보고 이 계획이 수립이 되고 넘어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확실히 목적을 정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공공청사로 할 것이냐, 수익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두 가지를 겸할 것이냐 이런 것을 그 때 상황에 가서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너무 큰 돈을 투입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이 시점에서 목적이 달라졌으면 의회에서 다루는 측면도 달라져야 된다. 또 그 때 수익사업으로 승인해서 의결을 해줬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유효하냐 이런 측면에서 집행부 쪽으로만 생각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법적인 과정의 하자는 없느냐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청사로 우리가 한 것은 당초 사유지 매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진정이 안 되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공공청사를 고시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만 끈질기게 사유지주와 협의가 되어서 어차피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수행한다면 자기들이 도리 있겠느냐 그러면 정당한 가격에 팔겠다고 해서 우리가 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인 청사를 짓게 되면 공익에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경영수익사업과 거의 목적도 수행하면서 또 보건소가 협소하니까 공공청사를 같이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부지만 제공하고 소위 제3섹터라고 해서 다른 사업체에서 우리구와 같이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설명이 부족하겠습니다만 현재 집을 짓기 전의 상태에서 예산에 관해서는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우선 땅 사는 것 이것만 확실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고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가서 용역이 나와 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천만호간사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여기에 공공이 맞습니까? 공용이 맞습니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공공청사가 정식 명칭입니다.

조호조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위원회 개최를 한 번 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두 번 했습니다.

조호조위원

어떤 내용으로 얘기가 되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당초 모임할 때는 구 의원도 두 분 계십니다만 위촉되어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시라고 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첫 날은 우리가 앞으로 공공청사 계획이 이렇게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라도 좋다.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날은 자유스럽게 토론을 했고, 그 다음 2차 모임할 때는 1차 모임할 때 구청에서 무엇을 할 것이다. 대충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경제성이 있겠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위원들로부터 의견청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하는 말씀은 구에서 직접 지휘하는 것 보다는 개인에게 줘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거기다가 업종도 여러 가지 우리가 당초에 생각할 때는 보건소 자리를 주고 나머지는 앞으로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도 넘어오면 사무실도 쓰고 나머지는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시설을 갖추어서 하고, 일부 남는 것은 임대하겠다. 이러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회의한 것은 그렇고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조호조위원

제가 좀 알기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고 들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형편상 보면 어차피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고 지금 보건소가 내년도 예산에 장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장비구입을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년 후에는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하게 되면 새로운 시설에 맞추어서 장비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 그래서 조정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땅만 해 주고 다른 기업체에서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어느 정도까지 지나고 나면 우리구로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천만호간사

28페이지에서부터 34페이지 소송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정소봉 위원입니다. 소송 수행건수가 56건입니다. 거기서 승소, 패소해서 오히려 패소가 더 많습니다. 승소율이 48%인데 밑에 내용을 보니까 영업정지처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 집행부 직원들이 신중히 생각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소송까지 계류되어서 우리가 승소하지 못하고 패소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패소하는 사유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말하자면 위생분야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파출소에서 적발해서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체적으로 구나 아니면 시가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서 적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영업시간 위반이라고 해서 밤 12시에서 10분이라도 늦으면 늦었다고 해서 이런 것을 적발하면 우리는 보건복지부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적발해서 이것이 법원에 가게 되면 행정 관청의 재량권이 너무 남용되었다. 12시 10분이나 15분 정도는 늦을 수 있지 않느냐. 손님이 안가면 나가라 할 수도 없고, 뒷처리 하다보면 늦을 수 있지 않느냐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생과로 봐서는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건의도 하는데 준수하면 다행인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악용하는 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소봉위원

이런 것은 보니까 한 번 적발되면 청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청문을 합니다.

정소봉위원

그것을 할 때 관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은 청문도 합니다만 경찰에서 넘어온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문해도 해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래도 경찰에서 넘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대히 처분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경찰서에서 넘어 왔다고 해서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다른 기관에서 적발해서 넘어온 것은 청문을 해서 소상히 들어서 판단을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그것이 잘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천만호간사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31페이지 민사소송에 1번 사건을 보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인데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청구 원인을 보니까 개인 땅에 적색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일반인들 통행에, 아마 길로 사용토록 해서 부당이득금 3,083만 8,000원을 5년간 사용료를 구청에 청구를 했는데 판결은 500여만원이 판결문이 나왔네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청구인이 부당이득금 3,083만 8,000원을 청구했습니다만 판결금은 515만 5,000원이 나온 것은 법원에서 판결해서 청구인의 청구대로 다 들어준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밖에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급한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원래 어떤 길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온천장 보도……

이화부위원

원래 보도블록이 안 깔린 개인 땅입니까?
양봉

하양봉법무계장

예.

이화부위원

그런데 구에서 보도블록을 한 것입니까?
양봉

하양봉법무계장

공사를 하다가 빠진 것을 한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도시계획에 들어간 것입니까?
양봉

하양봉법무계장

예.

이화부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주에게 사전에 양해없이 시공했습니까?
양봉

하양봉법무계장

예.

이화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담당직원이 변상을 해야 되겠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사실상 가 보면 거기에 개인 땅이라고 하지만 이미 길이 나 있는데 그것을 빼고 이쪽에만 보도블록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화부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것은 나도 아는데 그러면 그 집이 별난 집 아닙니까? 말하자면 보상을 왜 안 해 주고 너희가 마음대로 통행을 시키느냐 그러면 보상을 해 주든지 이렇게 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땅은 땅주인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일부분은 그대로 놔두든지 해서 괜히 쓸데없이 물어준 것 아닙니까? 어차피 사용료로 물어주는 것입니까?
양봉

하양봉법무계장

예.

이화부위원

그러면 할 수 없지요. 자기가 소송을 제기하기는 사용료를 한 것은 아니지요?
양봉

하양봉법무계장

했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제일 좋은 방법은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되었는데 우리가 땅 사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땅 사달라는 것만 사주는 입장이어서 그런 것이지 옳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다 사줘야 됩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이상하네요? 사용료 부과는 판결이 날 때 어떤 법적인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보상이 되는데 여기는 3,000만원인데 500만원 밖에 안 나왔는데요?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기간 산정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양봉

하양봉법무계장

자기네는 내 땅이 도로에 사용되었다 손치더라도 구청에서 볼 때는 도로로 치고, 소유자는 대지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내역이 뭐냐하면 도로다. 결국 재판부에서 도로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로 했을 경우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되었습니다.

천만호간사

35페이지 행정심판접수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 발전연구반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네 번째 온천천 고수부지 하상도로 축조계획안 재검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여기가 수안로터리입니다. 여기가 세병교이고, 연안교이고, 여기가 안락교이고, 그래서 수영하수처리장해서 여기가 수영강입니다. 여기는 충렬로, 안락로인데 지금 시에서는 온천천 주변으로 송월타올에서 세병교로 연산동 쪽으로 해서 여기를 도로로 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하게 되면 온천천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도 영구도로도 아니고 충렬로라든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임시도로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임시도로를 하는 것이 돈이 1~200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이중 돈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천천을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 도로가 들어서면 온천천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도로를 하지 않도록 제고를 해 달라고 그렇게 시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결국 온천천변을 좁혀서 양쪽으로 도로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것이 어디 있냐 하면 연산9동에 조금 하다 말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양쪽으로 세병교까지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천천은 아무 것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영구적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해서 시에서도 하는 얘기는 앞으로 지하철 3호선을 하면 동래 쪽에 교통이 상당히 체증이 될 것 아닌가, 막아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제고를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 같은 곳을 가보면 강이 넓은 곳은 지금 온천장 지하철 밑으로 양쪽으로 공사를 다 했다 아닙니까? 그 쪽으로도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요?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비가 많이 오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온천천 살리기를 연구반과 같이 저도 하고 있는데 지금 온천천 밑에 공사한 부분은 언젠가는 다 걷어내야 됩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곳도 전부 걷어낸다 아닙니까? 서울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우리는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쓸데없는 돈을 다 붓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걷어내야 됩니다. 아니면 온천천을 완전히 죽이고 만들면 모르겠습니다만 강을 살린다면 저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금정구에 가면 양쪽으로 공사를 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래구 관내는 일부분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는 저희들로 봐서는 안 할 계획입니다.

천만호간사

이승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약사업은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동에 순방 오셔서 주민들 앞에서 얘기한 공약사업도 있는데 사실 그리고 나서 공문이 다 내려 왔거든요. 무슨 사업이 구청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요. 이것이 제가 알기는 시행이 잘 안됩니다. 예를 들면 노인정 같은 것은 언제까지 해 주겠다 했는데 이것의 공문도 받고 했는데도 시행이 잘 안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회신도 와야 되겠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구청장이 그런 약속을 하셨고 또 그것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이 안 되는 것은 그냥 안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예측만 해서 몇 연도에 해 준다 이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시행이 애당초 안 될 것 같으면 금년도에 안 되면 내년도에 해 준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것이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넓은 의미에서 많습니다. 매년 1월에 각 동을 순방하면서 주민들 앞에 약속한 것도 사실상 공약사업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17가지인데 동래문화회관 건립, 전통향토문화의 계승 발전, 동래충렬제입니다. 세 번째 복천동 고분군주변 공원조성, 네 번째 동래읍성지 북장대 복원, 다섯째 동래 문화유적시 순례코스 개발, 여섯째 종합 복지관 건립, 아홉째 청소년 어울마당 축제 개최, 여덟째 쓰레기 정차지점 수거제, 문전수거입니다. 아홉 번째 금정산 구민의 숲 조성, 열번째 온천장 관광 위락단지 조성, 열한번째 동래역세권 개발, 열두번째 사직운동장주변 상업지역 확대, 열세번째 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 열네번째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 열다섯번째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 열여섯번째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 도로확장, 열일곱번째 지하수개발 확대 보급인데 이 중에서 이미 완료된 것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추진이고, 여기서 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하고,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 도로확장 공사는 건설공사입니다. 시비 또는 국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면 지금 완료 된 것이 몇 건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이 중에서 완료된 것은 7건인데 예를 들면 동래충렬제 개최는 매년하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적지 순례 코스 개발 이것도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도 매년하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 쓰레기 준문전수거제 실시는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금정산 구민의 숲 조성 이것도 작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료된 것으로 보고, 열두번째 사직운동장 주변 상업지역 확대 이것도 지금 완료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 지하수 개발의 확대 보급 이것도 지하수를 개발했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이 7건이 완료되고, 나머지 1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17가지를 공약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다소 시일이 걸리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온천장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리조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온천장 내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할려면 다소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최길용위원

역세권 개발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열한번째 역세권 개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래 역세권 개발도 지금 철도청에서 복선을 하려고 하고, 동래기차역 저것도 현대식 건물로 할려고 하고 이것은 우리구뿐만이 아니고 우리구와 시와 철도청하고 같이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시일이 상당히 소요될 것입니다.

천만호간사

40페이지 동사무소 감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없으면 41페이지 예산절감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절감목표액이 17억 1,200만원인데 이것이 의무적으로 7억 3,200만원이고, 자율적으로 9억 8,000만원을 목표로 정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막연하게 자율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과제를 줘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한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글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껴써서 돈을 남겨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비율로는 53%, 62%로 나오는데 밑에 명시했습니다만 이 실적이 8월 30일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을 평가한다면 이것보다 조금 높게 올라 갈 것입니다.

이승태위원

그 다음에 부서별 예산절감 실적이 안 나왔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부서별로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했습니다.

이승태위원

우리가 지난 번에 부서별 예산도 나와야 되겠고, 부서별 성과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안 짰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오전에 노병흡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절감 우수시책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달 중으로 해서 종무식 때 표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대신에 각 과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써기는 써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줄이라고 하니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산절감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입장이 바뀌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 푼도 아껴 쓰자는 입장입니다만 주관 과에서는 자기들이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다는 다소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래도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상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직원들이 예산을 절감하면 그만한 보람을 느끼도록 잘 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만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여기에 예산절감 추진실적 및 성과를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62%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46.7%인데 역시 우리는 의무를 부여해야 잘 한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는데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의무적 수단이 도리어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잘 될려고 하면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자율적이 앞서야 되고 의무적이 작아야 되는데 역시 조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우리가 수준이 낮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담당관 애를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만호간사

그러면 42페이지 자매결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자매결연한 중국 홍구구 및 전북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연 2회씩 교류를 했는데 우리가 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저희 소관이 중국 상해시 홍구구하고는 제가 직접 실무자로서 다녀오기도 하고 전북 고창군하고도 물론 우리구와 했습니다만 이것은 총무과에서 했는데 우선 중국하고 할 때는 외국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해득실을 따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은 서로 상호 방문을 하고 이런 아주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우리가 얼마나 득이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득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직접 가서 보고함으로 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아! 중국이 이런 나라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 5월에 저희들이 홍구구를 방문했을 때 실업인들이 세 분이 갔습니다. 그 중 한 분이 안락동 방수복 만드는 곳입니다. 그 분이 갔는데 홍구구에 우리 제품을 상해시 백화점에 판매하는 것을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 분이 간다고 했는데 바빠서 못 가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아마 12월 중에 다녀와야 되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판로를 개척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하고 한 것은 여름에 수박을 가져 와서 우리가 사고, 또 가을에는 고창 고추를 가져와서 우리가 사기도 했습니다만 우선 질 좋은 제품을 여기서 살 수 있다는 이런 것은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볼 수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창군에 해 준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그 쪽 물건을 팔아 줬으니까 수익을 올려줬다는 것이죠.

이재도위원

여기에 공동선언문 체결을 했는데 무엇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뭐냐하면 앞으로 홍구구와 우리 동래구가 할 때는 협약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직할시 홍구구 간의 우호협력 교류를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직할시 홍구구는 한·중 양국간의 국교수립과 한중 양국의 전통적 우호와 평화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 국민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양국의 우호 협력과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친선협상을 통해 우호협력 교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첫째 양국은 상호간의 친선 방문을 통하여 인적교류를 증대시켜 우의를 도모한다. 두 번째 양국은 호혜평등 원칙에 의거 자치행정, 지역경제, 무역, 과학기술, 교육, 문화, 체육, 위생 등의 당면의 각종 인적의 교류와 평화를 통하여 공동 번영 발전을 추구한다. 세 번째 양국은 합작 및 공동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상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한다. 이것이 공동선언문입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공동선언문 체결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 실시할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이 범위 내에서 오고 가고 할 것입니다.

천만호간사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구구와 고창군하고 자매결연 단체입니다. 이 자매결연할 때와 지금까지 서로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상해시 홍구구하고는 예산투자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중국 갔을 때의 왕복교통비, 그 다음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중국 측에서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왕복교통비를 제외한 체류비를 우리구가 부담했습니다.

정소봉위원

액수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왔을 때 경비는 2,300만원이 소요되었고, 5월에 우리가 중국 갔을 때는 항공료가 있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지금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태위원

실장님! 예산절감에 대해서 부서별로 절약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재도위원

공동선언문 이것도 하나 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예.

천만호간사

43페이지 동사무소 지도방문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동사무소 지도 방문이나 감사는 좋은 일인데, 지도방문이 너무 잦아서 각 과별로는 자기 과는 하나지만 동사무소로 봐서는 여러 과다 보니까 상당히 지도 방문이 잦다는 것입니다. 지도 방문이 너무 잦아서 본인의 업무에 충실히 못하고 지도 방문이나 감사를 대비한 업무를 하는 것은 좋은 효과로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체분위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보는데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지도 방문을 할 때 꼭 지도 방문보다는 공문을 보내어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책임을 지고 그 공문에 대한 회신이 왔을 때는 반드시 동장이나 사무장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한계를 지어서 구청에서 바로 하지 않고 공문으로써 자체적으로 지도 방문에 대비하는 그런 업무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동 지도방문에 대해서는 꼭 현장방문보다 가능하면 서류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서류로 가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천만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먼저 동 종합감사가 5일간 하다가 4일간으로 하루를 단축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일 해보니까 하루쯤 더 단축시킬 필요성은 못 느꼈는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사계장이 나갔다 왔으니까 감사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작년까지는 5일씩 하다가 금년에 하루 줄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보통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루 더 봐야 되는 것을 하루 당겨서 한꺼번에 봐야 되니까 그 만큼 머리가 복잡해지고 정리하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함이 있었습니다만 동사무소 측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되니까 4일은 해 보니까 잘했는데 상당히 피곤하다는 문제는 있었고, 여기서 만일에 하루를 더 단축한다면 인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감하는 동사무소에서는 장소관계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종합감사를 할 때는 중점적으로 전부를 다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합감사반을 편성해서 감사를 하지요?
재헌

정재헌감사계장

예.

조치선위원

그러면 인력을 더 늘이면 물론 장소관계 여러 가지 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인력을 투자하면 하루를 줄이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고 효과적인 감사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의 건의로 인해서 하루 당겨서 해서 지금 감사계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 종합감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감사를 왔을 때 예방적인 차원도 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직원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미처 모르는 것을 지도한다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감사일정을 정해서 동에 나가서 감사할 때 하루 당기므로 해서 어떤 것이 더 잘 된 것인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루 더하고, 하루 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우리 감사계 직원만으로서 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세무과에서 전문가를 차출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할 때는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좀 유망한 직원을 차출해서 감사반으로 편성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하고, 또 내년부터는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금년까지는 감사에서 바로 지적되면 감사계에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감사는 감사를 마치고 나서 감사한 감사부서하고 감사받은 피감사 부서하고 같이 감사가 잘 되었느냐, 과연 감사 지적을 했는데 옳은 것이냐, 상호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앞으로 감사를 하는데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바로 담당관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감사하는 것은 잘못을 찾아서 벌 주자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4개 동 중에서 7개 동을 나누어서 2년마다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어느 한 부분만을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심층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조금 전에 감사기관이나 피감사기관이 서로 만나서 앞으로 감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진단을 해 보면 앞으로 감사의 일정 관계도 나올 것이고 종합적인 체계가 세워질 줄 압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간사

마지막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44페이지 방범 초소 지원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방범 초소 지원 내용에 보면 약 2,6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방범 초소를 짓는데 그렇게 든다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재도위원

올해는 해당이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방범 초소는 경찰서로 이관했기 때문에 손을 뗐습니다.

이재도위원

전에는 구청에서 했는데 지금은 경찰서로 이관했기 때문에 손을 뗐다는 것이죠?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소봉위원

그러면 98년도는 일체 없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재도위원

방범 초소도 안락1동 같은 데 보면 방범 초소에 아무도 서지도 않고 없어요. 그것을 다른 데 옮겼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협조해 주는 것은 7개 뿐입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재도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간사

그러면 자료요구사항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각종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예산 및 재정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페이지 공유 청사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97년도 것은 안 내어놓았네요.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위원께서 96년도 사항만 자료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화부위원

97년도 것을 빠뜨렸네요.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저희들이 발췌해 보겠습니다만 아직 97년도는 예산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충 추정해서 예산을 잡아 보았습니다. 경상 경비 예산 불용액은 1,200만원, 사업 예산은 약 260만원, 재산 관리 부분에서 1,77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사업 예산으로 7억 6,4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공공 청사 타운에 시유지 200평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했는데 본청하고 무상 사용 관계로 인해서 협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하고, 사고이월로 넘겨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용액 부분은 전반적으로 약 1,800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명시이월비는 어느 토지를 말합니까?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작년 명시이월은 공공 청사 부지를 내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올해 집행되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97년도 자료를 발췌해서 좀 주세요.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필요하다면 잠정적으로 내어서 나중에 마칠 때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간사

그러면 27페이지 공공 청사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27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명세서를 내어 주시고, 일자하고 금액, 취득한 내역을 내어 주시고, 다음에 차입금 이자 내신 내역,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금액을 준 내역서를 자료로 좀 주세요.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화부위원

그러면 설명해 주고, 다음에 시유지 무상 사용 승인 요청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공 청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작년에 사유지 두 사람 분을 매입을 못해서 전체 금액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97년도에 적극적으로 재무담당관실에서 노력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먼저 명륜동 702-54번지 박동기 외 14명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전체 1,770㎡였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 26일에 취득 협의를 했는데 보상금이 21억 6,1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에 선금 10억원을 지급하고 6월 25일에 잔금 11억 6,117만원을 지급하고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명륜동 702-59번지 면적은 349㎡ 소유자는 주식회사 남성인데 이것은 8월 12일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액은 8억 2,856만 4,000원, 8월 13일에 계약금조로 3억원을 지급했고, 다음 97년 11월 5일에 중도금 4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1억 2,856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1월 5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기채 20억원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내무부로부터 96년 12월 31일에 20억원을 받아서 올 9월 30일에 4,000만원, 앞으로 12월 26일경 4,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이자는 연 4회 분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율은 8%입니다. 지금까지 공공 청사 계획은 이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말씀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1월까지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나면 나머지 시유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 본청하고 무상 사용토록 승인을 요청시키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세입이 모자라니까 구에 돈을 주고 사라는 쪽이고, 우리는 현재 돈이 없으니까 무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번에 걸쳐서 공공청사추진위원회에서 그 토지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했습니다만 뚜렷한 사업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다만 공공 청사에 따른 보건소 이전 문제라든지는 확정하고 나머지 여타 사업은 연구발전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이 아까 1,770㎡ 평수가 642평이 되어 있는데,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536평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1,770㎡ 나누기 3.3을 해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예.

이화부위원

그러면 536평에 대금이 21억 6,117만원이면 평당 얼마가 나옵니까? 약 400만원 가까이 나오죠?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화부위원

조금 전에 불러 준 돈은 영업권도 다 들어갔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예.

이화부위원

건물 보상비하고 다 들어간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를 볼 수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나중에 계약서를 보여 주시고, 이미 계약서 해서 돈을 준 것을 우리가 따져 본들 소용이 없는데 사실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싸게 몸값을 치룰 수밖에 없었네요.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토지 형태도 주식회사 남성은 지하철 도로변에 완전히 접해 있는 토지이고, 뒤에 536평 짜리는 뒷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감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제가 잘못 답변한 것이 있는데 기채 이자 내역이 9월 30일에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3월 30일에 4,000만원, 6월 30일에 4,000만원, 9월 30일에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화부위원

이자 지급할 때 구청에는 어느 과목으로 빠져 나갑니까?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차입금으로 나갑니다.

이화부위원

예산에 이자를 주게끔 잡아 놓았죠?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예.

이화부위원

잔금을 치루고 나면 전부 등기로 할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536평은 이미 동래구로 등기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06평은 1월 5일에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 그와 동시에 우리구로 소유권이 이전될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이전하는데 제반 비용은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이 일은 어느 부서가 전담해서 넘어간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매입은 절차상 재무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기획실에도 물어 놓았고, 재무과에도 물어 놓았는데 아까도 기획실에서 적당히 어물거리고 넘어 갔는데……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토지가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를 판단할 때 일단 부서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발전연구반에서 수립이 되고, 다음에 토지 매입이라든가 앞으로 건축을 신축할 때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건축을 신축하는데 모든 허가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추진이 되고, 나중에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재무담당관실에서 사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토지는 전부 매입을 해서 약 30억 가까운 돈이 들어 갔고, 시유지만 남았고, 다음에 건물인데 조금 전에 답변이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말하자면 99년부터 건축을 해 들어갈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애초 2년 전에 계획이 될 때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 때는 공공 청사가 아니고, 수익사업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시일이 흘러서 그 뒤에 공공 청사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공식명칭이 명륜타운이냐고 물었을 때 공공건물로 바뀌었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으로 하면 뭘 할 것이냐 하니까 보건소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보건소가 물론 협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나간 것을 자꾸 들추어내는 것은 앞으로 잘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보건소는 협소하더라도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비좁으면 비좁은대로 해 나가면 되는데 우선 급한 것이 본 청사 문제가 더 급하다는 것입니다. 본청 하나 이전하려고 해도 막대한 돈이 들지만 15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보건소 하나 가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6층을 지어서 1,2층은 보건소가 들어가고, 그 위층은 수익사업을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지금 청사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땅을 사놓고 보자는 주먹구구식으로 뭘 해도 안 하겠느냐는 그런 발상입니다. 나는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땅을 매입하기 전에 어떤 목적을 확실히 설정해서 보건소 들어가는 것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되고, 수익사업을 하는데 전문가들로부터 자문도 구하고, 설명도 듣고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짜여진 다음에 땅을 계약해야지, 무조건 땅을 사 놓고 보자는 것은 발상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건물이 1층부터 6층까지 해서 총 건평이 몇 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서도 하나 없는데 1층부터 6층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건평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곳에 하다가 안하면 그만이고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 하는대로 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엄청난 돈 아닙니까? 구 단위로 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을 좀더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번 회의를 거쳤는데 뚜렷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미 땅을 물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단계이지만 후내년부터 건물을 짓고 들어 갈려고 하면 이것도 빨리 안하면 안되는 것이 차입금 이자가 자꾸 발생하니까 1년에 1억 6,0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쓸데없이 이자만 물어주고 있을 입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 말씀대로 계획을 해서 이런 규모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이 안되었고, 또 그 과정에 보건통합법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가 앞으로 2000년대 가서는 현재 체제의 3배 이상의 기구와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판단해서 결국 공공 청사와 경영수익사업으로 병행해서 계획이 변경된 것이고, 그래서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그것은 공무원들만의 계획이 아니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치밀한 계획을 짜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이 늦어진 것 같은데 이자 문제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 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고 있는 이자는 8%이고, 거기에서 20억원을 가져와서 우리가 지방세로 당겨 써버리면 빚이 되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율면에서는 9% 나왔습니다. 1% 정도는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금 관리는 구가 손해 안 가도록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제가 재무과에 은행의 예치금 이율 관계를 물어 놓았는데 이것하고 연결이 될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승태위원

우리가 회의를 두 번 했는데 사실은 그 누구도 그만한 수익에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뿐 아니라 유능한 건축사하고 다 모여서 했지만 지금 무엇을 해서 그만한 수익이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수영장을 하느냐, 세원백화점이 가까우니까 중간 도매상 비슷한 것을 하느냐, 학원을 하느냐 했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에 건물만 있지 누가 그만한 수익이 나오겠다고 보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소가 들어가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건물이 확고 부동하게 안되었으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보건소를 짓고 다른 수익사업은 안해야 합니다.

이화부위원

구의원 임기가 내년에 끝나고 그만 둘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동래구에 살든 부산시 어디에 살든간에 이것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 그 당시 저나 다른 의원이 승인해 줬던 사람들이 눈총을 받습니다. 그 때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하게 승인해 주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하겠지만 그러나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고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구의원들도 그 지역에서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집행부하고 구의회하고 법적으로 제도 장치를 확실히 해 놓자는 얘기도 하고 싶어요. 위원들이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지만 오늘 기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은 은밀히 따지면 이 사업 계획이 올라와서 예산을 잡을 때는 목적이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명륜별관에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 뒤에 사정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명륜별관이 아니고, 목적도 공공청사로 바뀌었다는 것은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변천이 되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는 공공 청사로 탈바꿈을 하는데 대해서는 승인을 안한 것을 오늘 분명히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천만호간사

그러면 47페이지 세입 세출 현금 보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17페이지 한 번 봅시다. 명시이월 28억 1,000만원이고, 지출이 511만 5,000원이고, 이월액이 28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느 토지 매각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공공 청사입니다.

이승태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간사

그러면 4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화부위원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10월 30일 현재 저희구가 세입 세출 현금을 받은 총액은 3억 9,056만원입니다. 그 중에 내용별로 보면 보증금이 439만 2,000원인데 이 보증금은 하자 보증금, 계약 보증금, 도시계획사업 이행 보증금, 이 세 가지가 4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보관금은 7종이 있는데 조경공사 예탁금,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 적립금, 소년소녀가장돕기성금, 재해의연금, 어려운 이웃돕기성금, 기타 해서 보관금이 4,534만 4,000원, 다음에 잡종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온사인 부과 요금, 민방위 폐휴지 매각대금, 재활용품 매각대금, 이것이 2,295만 2,000원, 다음에 급여공제금이라고 4종을 보관하고 있는데 생활자금, 급여압류금, 신용대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금 해서 3,423만 5,000원, 다음에 기타해서 2억 8,363만 7,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락아파트 근린 공원 조성 예치금입니다. 94년부터 97년까지 동인그룹과 백산건설, 원진 등에서 근린공원 조성 예치금이 2억 8,363만 7,000원, 전체 금액 3억 9,056만원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 현황은 특정 금전 신탁 이율이 높아서 2억원을 상업은행에 1년 6개월 예탁을 해 놓고, 다음 기업 금전 신탁은 이윤이 11.1%입니다만 약 1억 8,000만원, 다음에 공공 예금이 1,056만원 해서 자금이 소요되지 않는 것은 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해서 이자 수익에 세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반 공공 기관 부분은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공동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락아파트 근린공원 조성 예치금은 99년도에 사업 시기가 될 모양인데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일체 경비를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다음에 공원 조성 및 사업비를 예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8년도에 사업 시기가 도래될 것 같고, 사업할 때는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해서 사업비가 더 들면 받아 넣고, 사업하고 남으면 업체에 돌려주는 쪽으로 해서 시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던 자금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만호간사

그러면 48페이지부터 73페이지 구에서 계약한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정수 물품 책정 및 수불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앞에 계약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건 206건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래구 지역 업체에 될 수 있으면 공사를 계약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동래구 관내 계약 건수가 몇 % 증가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96년에 약 39% 되고, 올해는 43.4% 해서 약 5%정도 증가했습니다만 우리 관내 업체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시설물 업체, 문화재 용역 업체, 조립식 업체, 정보통신 업체는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니까 우리 관내에 순수한 건설 공사 쪽으로는 51%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업체를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만 너무 통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가능하면 집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좀 넓혀 나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간사

그러면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 질의가 없으시면 78페이지부터 82페이지 구유지 재산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 복산동, 명륜2동 동사 신축 건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현재 복산동사무소와 명륜2동사를 신축 중에 있는데 복산동사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명륜2동사는 사실 이전 관계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고 진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명륜2동사는 건축물을 보면 이전을 안해도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발생되었는지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가처분 신청까지 하는 입장인데 현재 배치를 어떻게 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명륜2동사 이전하고, 명륜2동 민원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하게 된 근본적인 경위는 우리 관내 동사가 14개 있습니다만 이 동사가 77년도에 신축된 건물인데 그 당시에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인구가 늘어난 것은 없어도 동사가 협소해서 동장실도 2층 조그마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져 준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마땅한 부지가 없었다면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지으려면 힘들겠습니다만 현재 신축하고 있는 부지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시로부터 우리에게 이전된 구유재산인데 그것이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고,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저녁이면 우범화 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도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동사를 옮겨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막상 이전을 하고 나니까 일반 국민주택에 사는 사람 진정이 나왔습니다만 이윤옥 씨외 272명의 진정인이 그 토지는 명의는 동래구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인데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토지 소유권부터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구는 말할 것도 없고, 부산시 건설교통부, 감사원, 검찰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하고, 회시를 했습니다만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8월 21일 가처분 신청을 부산시 동부 지원에 해서 지금 구청하고 진정인끼리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분들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가처분 신청이 안 났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52%정도 하고 있고, 어린이 놀이터를 완전히 없애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린이 놀이터와 독서실, 동래 체육시설을 해서 종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이 기각이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 계류 중에 있네요.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저희들이 기각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최길용위원

만약 구청과 주민들간에 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 손실이 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나중에 재판에서 패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패소가 된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이 분들 하고 지금 협의는 안되는 모양이죠?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제가 볼 때는 협의를 할 가치도 없고, 다만 법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구유지 땅이라고 보고, 구유재산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 활용 부지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계속 해야 되지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간사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75페이지에 보십시오. 구청에서는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기간이 있죠?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예,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것을 적용을 다 합니까?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예, 합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장부상으로 제로가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사용 불가능하면 그 안이라도 폐기 처분을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할 수 있죠?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일반 법인체는 물품이 들어오면 매년 몇 % 감가상각을 해 나가는데 행정 관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샀다고 하면 이것은 10년간 연수가 있고, 3년간 연수가 있어서 그 연수에 따라서 연수만 지나면 물품이 폐기되어도 좋은데 다만 그 연수가 지나지 않아도 물품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물건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재차 할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복사기 같은 경우에 5년의 취득연수가 있습니다만 많이 쓰는 부서는 드럼이 고장이 난다든지 기계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새로이 취득하는 가격보다 수리하는 비용이 많을 때는 내용 연수가 안 찼더라도 폐기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고, 다음에 주로 5년이 경과되면 물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1년 내지 2년은 더 사용하도록 해서 그 물건이 가치가 없을 정도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화부위원

폐기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97년도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96년도, 97년도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75페이지는 언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97년도입니다.

이화부위원

전자복사기를 예를 들면 내구 연수가 몇 년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4년입니다.

이화부위원

8대가 4년이 다 지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다 지난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폐기할 때 최종 어디에 합니까? 그것은 뒷장에 나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예,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는 살 때는 장부상 가격이 6대가 1,649만 5,000원인데 매각할 때는 34,000원에 매각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화부위원

위탁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물상에 파는데요. 실제로 돈을 주어서도 버려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돈을 얼마 받고 그 사람들한테 팔고 있고, 차량인 경우에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이렇게 처분을 할 때 내부적으로 과별로 최종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해서 하는 것이죠?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부구청장이 물품 관리관입니다. 부서의 과장, 국장까지 결재를 득하고 재무담당관실에서 승인을 받아서 결정이 됩니다.

이화부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들인데 우리가 절약을 하려면 1년 정도 더 쓸 수가 있는데 성능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이 기회에 빨리 예산을 책정 받아서 바꾸자고 해서 바꾸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혹시 그럴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물건을 불용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수리비용이 얼마 들 것이고,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할 것인가 해서 상당히 물자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명륜2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큰 진정이 생겼는데 동래구청에서는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동부지원으로부터 소송이 접수되면 법무계에서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계 직원만 안되고, 구청 담당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지시를 받고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신한국당, 검찰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까지 진정이 들어갔으면 그 쪽에서 대응 서류가 옵니까?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저희들한테는 안 오고, 그 사람들이 바로 회시하고, 감사원이나 부산시나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저희들에게 조사를 나옵니다.

조호조위원

이때까지 조사는 안 받았네요.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받았습니다.

천만호간사

그러면 자료요구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재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각종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4페이지 반려 민원 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 동래고을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지금 고을지의 총 부서가 3만부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화부위원

동별로 나가는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동별로 수민동은 2,500부, 복산동은 2,000부, 명륜1동은 1,100부, 명륜2동은 1,500부, 온천1동 1,800부, 온천2동 2,500부, 온천3동 3,000부, 사직1동 1,200부, 사직2동 2,300부, 사직3동 2,400부, 안락1동 2,200부, 안락2동 2,300부, 명장1동 2,200부, 명장2동 2,000부입니다.

이화부위원

고을지 배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직접 감사를 하고 보았던 일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동도 평소 제가 보고 있는데 주로 배부 실적을 보니까 동별로 반상회 하기 전날이나 통장들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통장들이 적정 매수를 받아서 반장한테 가서 나누어줍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역은 반상회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반상회를 꼭 개최한다는 것보다는 아파트는 이웃간에 안 나오면 벌금도 내고 해서, 아파트 운영 문제도 의논해서 잘 되는데 3세대에 1세대 꼴로 배부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어느 정도 참석한 사람들한테 주면 그것을 받아 가는데 일반 주택은 반상회가 잘 개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을지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렵게 만들어서 나가는데 이것이 읽혀지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바로 휴지처럼 들어간다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배부 방식을 철저히 구에서 정해서 배부가 되도록 3세대 중에서 1세대가 보더라도 좀 골고루 구독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 또 정확하게 배부되는 방식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안되면 우리가 이것을 어렵게 머리를 써서 만든 예산을 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이것이 제일 큰 사업인데 쓰레기통으로 휴지화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관이 잘 알고 계실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반상회가 50% 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각 구의 실정을 보면 각 구도 똑같다고 본다면 형평성 원리로 보면 타구 같은 경우는 1세대에 1부씩 다 되도록 5만부 내지 7만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5만부에서 7만부를 하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우선 반상회에서 서로 돌려 볼 수 있도록 3세대당 1부씩인데 동에 나가도 동에서는 통으로 통에서는 반으로 배부되다 보니까 저희들 개선책으로는 부수를 올리는 방향,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반상회 실태 조사를 해서 반상회가 잘 되는 데는 배부를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반에 1부씩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할 예정인데 반상회 검토 사항이 나오면 내년도에 개선해서 정확하게 휴지화 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만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동래고을지 때문에 제가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이화부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고을지가 통장을 통해서 배부되고 있기 때문에 배부가 잘 되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다못해 재산세도 우편으로 수송이 다 되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한다든지 자기가 배부 수령표를 만들어서 누가 받아 갔는지 해서 그것을 진짜 읽어지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실시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체계화시킬 수 있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판독이 될 것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천만호간사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이 고을지를 편집하면서 모니터 요원에 의해서 자료가 올라오는 것에 준해서 합니까? 별도로 자료를 수집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자료를 수집합니다.

최길용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다 이야기한 것인데 실제 내용이 너무 단촐하고 주민들도 배달이 안되어서 못보는 사람도 있고, 지금 두 군데 동에 나가서 물어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물론 모니터 요원이 자료를 수집한다고 해도 전문 직원이 좀 내용을 보기 좋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만드는 것이라도 알찬 내용을 바라는데 모니터 요원들은 운영이 잘 안되는데 편집 위원이 주로 수집하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기고 같은 것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애를 먹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알찬 고을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어떤 동은 매월 2,3건이 올라오고, 전혀 안올라 오는 동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자료가 잘 올라 올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홍보를 시키기 바랍니다.

천만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91페이지 동래구보 모니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명예모니터 요원들은 동별로 2명씩인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동래고을지를 만드는데 글을 조금 쓸 줄 알고 주변에 관심이 있는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실제 동에 28명은 한 두명 정도 기고를 하고,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아예 명예직으로 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지 해서 내년도에는 기고를 하면 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차비를 주든지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두 명씩 하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월례회도 안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필요할 때는 한 번씩 월례회를 하는데 차 한 잔 정도 대접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천만호간사

질의없으시면 92페이지 서울신문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 동래충렬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충렬제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충실하게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4,000만원이 남았는데 1,000만원은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꽃놀이하고 우리 가락 한마당, 전통문화 유산 찾기는 동래구 수성회에서 담당했습니다. 당초 생각에는 예산 1억원을 가지고 충분히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남은 것이 행사를 안한 것이 아니고, 몇 군데에서 자기들이 행사를 맡아 버려서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최길용위원

작년하고 행사를 비교했을 때 내용면에서는 어떻다고 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작년보다 올해 조금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올해는 재정적인 여건보다도 우리에 맞는 것을 하자고 해서 작년에는 KBS 노래자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했는데 올해는 우리 것에 맞는 것을 하자고 해서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 올해 좀 부족합니다.

최길용위원

사실 시인을 하니까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작년에 한 행사를 답습해서 그대로 하고, 사실 고창군에서 와서 상당히 기세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발굴해서 알찬 내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천만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동래충렬제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알찬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동군과 서군이 당겨서 표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민속 한마당잔치에서 할 때는 거기에 의자를 놔두고 관람하도록 했으면 좋았을텐데 오랫동안 관람하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 맨바닥에서 1시간 이상 하니까 대부분 다리가 아파서 가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사할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민속 한마당 잔치는 관람 행사로 진행했지만 올해 3회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노하우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문화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는 눈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줄달리기도 격년제로 하든지 해서 진짜 줄달리기 본연의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줄달리기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축소를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줄달리기 문제가 거론된다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민속 한마당 문제는 역시 끝나고 난 다음에 여론 수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접는 의자 같은 것은 큰 돈이 안드니까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면 충렬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 야외행사를 할 때도 필요하니까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의자를 검토해서 편안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만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5페이지 구정 시책 홍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유선방송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이재도위원

허가를 해 줍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재도위원

신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허가라도 전체적인 것은 한전하고 전화국 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요건이 갖추어져 오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도위원

유선방송에서는 방송료를 받는데 그것은 자기 자체에서 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전체의 월 요금을 체신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케이블TV 방송도 여기에서 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케이블 TV는 안합니다. 공보처하고 정보통신부에서 합니다.

최길용위원

지금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한전주를 이용해서 선을 깔고 있는데 이 쪽으로 나가고 있는 충렬로 쪽 가로수가 전주 중간에 줄을 매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시정해야 되는데 엉망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케이블 TV에 유선자막을 이용하는데 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없이 합니다.

천만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유·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99페이지 복산동 고분군 정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 문화재 정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문화재 정화사업이 총 소요 예산에 보수공사비하고 전부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복산동 고분군 정화사업에서 사업비 총괄은 전부 부지 매입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승태위원

지장 건축물 41동 철거는 무엇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사업기간이 96년 1월부터 12월인데 97년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장건축물 41동 철거하고 부지매입은 복산동 고분군 부지매입하고, 지장물 철거 41동입니다. 96년도에는 복산동 고분군에 45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전체 국·시비입니다.

천만호간사

그러면 103페이지 문화회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지금까지 추진 중에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추가가 되었다든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원안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화부위원

언제쯤 완공이 될 예정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99년 2월로 완공될 것으로 보고 계약이 되었는데 이후로 시싯골 진입로 공사가 5개월 지연되었기 때문에 99년 5월 내지 6월로 약 4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도로 진입공사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화부위원

폭이 정해진대로 12m 맞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화부위원

명륜동 관내 구의원이 여기 두 분 계시는데 12m 폭으로 해서 앞으로 문화회관 길로써 충분히 도로 역할을 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우선 시싯골을 내고 있는 도로는 부 진입로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부지내에 공사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내었는데 주 진입로는 파출소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서 낼 예정인데 부 진입로이기 때문에 12m 폭으로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진입로가 12m인데 그 들어가는 입구가 큰 차가 다닐려고 하면 곡각지점에서 좁거든요. 이번에 재계획을 해서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8m에서 12m로 확장한 것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건설과 문제이거든요.

최길용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진입로도 넓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계획이 8m 되어 있는 것을 안 된다고 요구해서 넓힌 것이 12m입니다.

최길용위원

작년에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12m로 하고, 금년에도 또 확장한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두 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다시 계획선을 그은 것이 아니고, 곡각지점에 계획선이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지주가 짜투리 땅 남을 것을 할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해서……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아마도 거의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최길용위원

제대로 문화회관을 활용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진입도로 들어가는데도 문제이지만 파출소에서 올라가는 진입로도 빨리 해결이 되게끔 문화공보실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관내 구의원으로서 그것을 직접 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출소에서 폭이 10m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폭을 넓혀서 할 것이 아니고, 10m 그대로 해서 시 본청에 시비 30억원을 요청했는데 한 푼도 시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10m 그대로 되어 있고, 처음에 도시정비과에서 8m를 10m로 해서 12m로 넓히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넓혀야 된다고 했는데 안되어서 본 위원이 도시정비과에 가서 몇 차례 이야기해서 그 당시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되어서 얼마 전에 건축허가 신청 시 문제가 되어서 청장 지시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시설을 한 사람하고 구청 관계자가 협의해서 취하를 하고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간사

그러면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음반 비디오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비디오 감상실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비디오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도 나옵니다만 비디오 감상실 허가는 입법된 지가 얼마 안되어서 행정 관청에서는 행정법상만 지도하고, 거의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도위원

합동 단속을 하면 1년에 6회 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화부위원

판매하고 대여하고 허가낼 때 틀립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화부위원

비디오 감상실도 틀립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최길용위원

수안동에 러브샵이라고 있는데 등록이 취소되어 있다고 하는데 원래 등록을 해서 취소를 한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러브샵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취소시킨 이유는 불법 비디오가 적발되어서 했습니다. 지금 비디오만 못 팔고 다른 것은 그대로 합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허가한 사항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허가없이 하는데 비디오 관계는 대여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어서 대여만 취소시켰습니다.

천만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자료요구사항 외의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이번에 충렬제 할 때 고창군 학생들이 와서 춘향전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전통을 이어받아서 살려 나가도록 해서 다음 행사 때는 학교를 통해서 우리 고장의 전통을 이어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학생들이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여기에 보면 직권 폐업 신고, 등록 취소가 1건이 있는데 직권 폐업이 9개소 있거든요. 전부 무단 전출을 했기 때문에 직권 폐업을 시킨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화부위원

그러면 등록 취소는 무엇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조금 전에 최길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음란 비디오 관계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리고 미성년자 출입이라고 하면 연령을 몇 세 기준으로 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고등학생까지 해당이 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화부위원

영업정지가 미성년자 출입해서 2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는 미성년자가 다 출입을 하고 있는데도 적발이 안되어서 안된 것이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미성년자가 출입은 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가 볼 수 없는 비디오를 대여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적발하기가 힘들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주로 제보를 통해서 하는데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꾸 단속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성년이 출입해서 볼 수 있는 업소를 별도로 허가를 내어 주고,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있는 건전한 비디오를 볼 수 있는 업소를 따로 해 주면 안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성인 비디오점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비디오 대여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성인용, 미성년자용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분들이 잘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내어 줄 때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곳과 성인이 출입하는 곳을 따로 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에서 법이 바뀌어야 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지 않으면 허가조건에 구분이 되어서 법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천만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송공단 동래시장 계획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도 보호해야 되겠고, 동래시장도 번영하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송공단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들이 현지 답사할 때 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송공단을 정화 당시에 전체 구유지하고 현재 사유지가 있습니다. 시장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번 여론 수렴을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래시장이 현대화 문제도 있지만 송공단의 주변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정화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이전 문제도 거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동원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 그 예산이 11억원 정도가 나옵니다만 그 동원에 주차장 부지를 송공단에서 이전 관리하다보면 송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면 시나 중앙부서의 도움이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론 수렴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 시장 상인, 문화재 관리위원 등 다양한 분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보면서 담당 계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장 발전과 문화재 보존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나하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천만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진정 주민에 의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7년12월3일(수) 16시55분 감사중지) (1997년12월4일(목)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질의에 대하여 주무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통부분 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복산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업무추진비 변태 지출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총무과장 허종학입니다. 위원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복산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경조비 같은 것을 임의대로 지출해서 주민들의 진정이 온 사항입니다.

정소봉위원

이것이 예산은 책정되었는데 지출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해 보니까 무혐의라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저희들이 보고서라든지 조사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다음 13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재정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14페이지에 서무관리, 인사관리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억 중에서 지출이 28억원이고, 불용액이 6억원인데 저희들이 자율 절감을 39%로 1억 7,500만원정도 하고, 의무 절감을 61% 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내용을 보면 행정수습원 미발령 10명이 되어서 이것이 1억원 정도 됩니다. 직원도시경영 및 체험교육, 직원들 친선을 위한 각종 행사, 단합대회 등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필수경비를 지원한 것 외에는 절감을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태위원

직원 체험교육 같은 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합과 직원 사기를 위해서 이런 것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2박 3일 정도 해서 직원들간에 흉금을 털어놓고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시기라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95년도에는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직원들이 불평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에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장께 말씀드려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 및 년간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17페이지에 하나 물어 봅시다. 연금지급금에 공무원 재해, 일용인부 퇴직금 3,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일용인부 퇴직금을 예산에 잡아 주는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급여 금액을 예산의 4.2%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명시이월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명시이월이 필요없고, 매년 일정액을 책정합니다.

이화부위원

퇴직 적립금이라는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의 4.2%를 확보해야 되는데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서 하고, 명예퇴직이라든지 복무연장이라든지 해서 하여튼 4.2%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사용 안하면 그 해에 없어지는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이화부위원

일반 업체에서는 이런 경우에 적립을 해서 연도마다 계속 예산을 안쓴 것을 합계해서 적립해서 넘어 가는데 공무원들은 그 연도에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이화부위원

퇴직금 적립을 안 하네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이화부위원

전체 일용 인부에 대한 것이죠?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이화부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잡아 놓아야 되겠네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최길용위원

1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예산액이 1억 4,000만원인데 집행금액은 4,800만원으로 불용액 9,100만원인데 애초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시설비 중에 시에서 시비가 7,000만원, 구비가 7,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으로 했는데 시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구비 7,000만원을 가지고 4,800만원을 지역경제과에서 사직공원 뒤에 조성했습니다. 당초 시에서 7,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시에 안되었기 때문에 구비만 해서 규모를 축소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4,800만원으로 한 것입니까? 예산을 1억 4,000만원을 잡아서 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구비가 들어가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항시 받는 것으로 아는데 시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구 예산 7,000만원을 잡아서 불용액이 생기는데 전체 구비를 1억 4,000만원을 잡았네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인데 1억 4,000만원 중에서 시비만 7,000만원이고, 구비가 7,000만원인데 설계를 하니까 계단도 해야 되고 해서 설계하는 것이 4,900만원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합니다.

이화부위원

17페이지에 하나 묻겠습니다. 국고 대여 장학금도 1억 4,000만원인데 불용액이 6,8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국고 대여 장학금 6,800만원은 자녀 학비 대여가 되겠습니다. 대출을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안해가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대출을 많이 해 가면 갚기도 힘들기 때문에 안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할 인원에 대해서 했는데 입학할 때와 학교 다닐 때 학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국고 대여라고 하면 구 예산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자금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정소봉위원

이것을 이자를 지급해야 되네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정소봉위원

몇 %입니까?

조치선위원장

과장께서 파악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계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총무계장 이경희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대여 장학금은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면 반만 국고 대여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72조와 동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해서 최근 5년간 대부와 상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을 부담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9.3% 증가액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대학생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등록금입니다.

이화부위원

이자는 몇 % 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3년 거치 분할입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당초 취지는 본인이 취직을 해서 직접 갚으라는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이자는 연 몇 %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무이자입니다.

정소봉위원

무이자 같으면 서로 하려고 할텐데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돈이 있을 때는 그것이 다 빚인데 안 빌립니다.

정소봉위원

한국 사람은 공짜라고 하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하는데 2년 거치 3년 상환이니까 5년 동안 무이자로 쓰고 갚아주는 것인데 이 만큼 안한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정부투자기관은 대학교 등록금을 무료로 주는데 공무원은 고등학교까지만 주고, 대학생들은 무이자로 빌려 줍니다. 졸업하고 난 뒤에 본인이 벌어서 갚으라고 하는데 돈이 있으면 안 빌립니다.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인데 빚을 지지 않겠느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안 나갑니다.

이화부위원

총무과에서 직접 대부를 합니까? 은행을 통해서 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신청을 하면 국민은행에서 합니다.

이화부위원

이 자금을 국민은행에 예치해 놓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할 때는 대학생 자녀, 고등학교 3학년이 몇 명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합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니까 구 예산을 국민은행에 이만큼 예치를 해 놓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우리 돈은 직접 예치를 안 합니다. 돈을 연금공단에 주고, 국민은행에서 대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연금공단에 돈을 출연합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예.

천만호위원

전체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죠?
신영

신영총무국장

예.

이화부위원

예산 1억 4,300만원을 잡았는데 연금공단에 1억 4,300만원을 출연해 놓고, 나중에 지출이 7,400여만원이 되고, 불용액은 다시 연금공단에서 우리 구청으로 환급이 되어서 넘어 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신청을 하면 연금공단에서 바로 본인에게 돈을 줍니다.

이화부위원

1억 4,300만원을 연금공단에 출연을 합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일시불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소봉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어떠한 예산이 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자기들이 주는 것입니까?

이화부위원

그것이 아니고, 자체 예산은 1억 4,300만원인데 그 돈을 연금공단에 출연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1억 4,300만원 중에서 실제 대학생 자녀가 등록을 해서 돈이 나간 것은 7,400만원이고, 나머지 6,800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이화부 위원의 질의는 1억 4,300만원을 연금공단에 예치를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예치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아 놓고 이 돈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우리가 1억 4,000만원을 전부 연금공단에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잡아 놓고 신입생이나 재학생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금액을 연금공단에 지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대학생들 입학금을 말하죠?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입학생도 있고, 재학생도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대학생들은 입학을 하려면 입학금을 2월 며칠까지 내어야 된다는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장학금 대출을 받아서 내고, 등록금은 1학기, 2학기 두 번이니까 전반기에 내는 것이 있고, 후반기에 내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1억 4,300만원을 정해 놓고 국민은행에서 대부를 해 주고, 나중에 금액이 나올 것인데 1년 정산을 국민은행에서 해서 연금공단에 청구를 합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우리가 서류를 보내 주면 연금공단에서 우리한테 청구가 옵니다.

이화부위원

언제 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그것은 1학기, 2학기 분기마다 옵니다.

이화부위원

그 때 마감을 해서 전체 지급해 주는 금액을 동래구청에 청구를 합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은행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면 공단에서 우리한테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화부위원

지급하기 전까지 이 예산을 어느 과목 통장에 예치해 놓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그것은 예산에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어느 예금 종류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예산에 그대로 있습니다. 기존 예산이 있으면 청구가 들어 올 때 예치를 하고, 별도 구좌를 개설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화부위원

이 돈이 재무과에서 관리를 다 하죠?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예, 재무과에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이것은 1년에 두 번 발생하는 것인데 예산만 잡아 놓고, 그 때 가서 어느 돈이든 구청 현금을 주는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일반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세목이 있고,

정소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전에 국민은행에 준다든지 연금공단에 준다든지 하지 않고, 지출하고 난 이후에 청구가 들어오면 주는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예.

이화부위원

이해가 갑니다.

조치선위원장

다음 25페이지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및 연간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동래구 관내 총 위원회 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우리구 관내 각종 위원회는 동정자문위원회 하고, 바르게살기위원회 2개 밖에 없습니다.

이승태위원

새마을지도자, 방위협의회는 위원회에 속하지 않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동지가협의회가 있었는데 97년 1월 1일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러면 각 자생단체들은 위원회에 속하지 않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최길용위원

조금 전에 공무원 자녀 대학생 융자금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요청에 의해서 돈을 빌려주고 난 후에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지, 3년 거치 2년 상환이 있는데 그 이후에 받아들일 때는 어떤 과목으로 합니까?

이화부위원

즉 말하자면 국민은행에서 연금공단에 돈을 주면 뒤에 학생이 갚을 때 구청에서 이 갚는 시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해 입금이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안 갚는 것은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갚는데 과목을 어디에 잡느냐는 것입니다. 국고예산을 가지고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체 예산에 편성되어서 빌려 준 돈이니까 언젠가는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위원장! 이 문제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가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절차라든지 내용을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지금 국장 말씀처럼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총무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만들어서 다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각종 지휘보고 실적 건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할 것은 자료 작성 시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해결이 13건인데 여기에 9건 밖에 없는데 넘겨보면 불가 10건이 나와 있고, 31페이지에 4건이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조금 잘못 되어 있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죄송합니다. 13건은 앞 페이지에 9건하고 불가가 10건은 뒤에 해결 4건이 앞 페이지로 가야 됩니다.

노병흡위원

24건 중에서 수민동 9건, 온천2동 6건, 명륜2동 3건, 명장1동 2건, 명장2동 1건, 온천1동 1건, 복천동 1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동은 많고, 없는 동은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물론 각 동별 환경에 따라서 지휘보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동은 9건이나 있고, 어떤 동은 한 건도 없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노병흡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동 지휘보고가 24건인데 지휘보고라고 하면 아주 중요한 것이 일어나는 일을 동장이 직접 청장한테 보고하는 것인데 각 동에서 지휘보고는 현안사항이라든지 중요한 것만 보고하는 것이고, 동향보고는 600건 이상 있습니다. 노병흡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께 직접 보고한 것입니다.

노병흡위원

내가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건수가 24건인데 수민동은 9건이나 되고, 온천2동은 6건인데 명륜2동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한 건도 없는 동은 1년 중에 중요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해가 안되거든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14개 동의 동장한테서 보고를 받는데 소홀한 분도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보고를 안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

불가에 10건이나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규정에 의해서 불가한 것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불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별로 틀리는데 한 번 불가하고 나면 다시는 지휘보고가 없습니까? 다시 지휘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같은 건에 대해서는 지휘보고를 안합니다.

노병흡위원

불가의 내용을 보니까 가능한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으로 마감한다면 억울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한 번으로 불가 결정이 나고 다시 재신청 못한다고 하면 시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것은 폐기물 같은 것도 현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법에 보면 직원이 잘못하면 위험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든지, 내용에 따라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동장 지휘보고 해결 건인데 수민동에 운모석 초화갱신 소요예산 해서 처리내용을 구에서 회수 후 필요에 따라 재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운모석이 물론 구에서 예산이 내려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설치할 때는 동민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운모석을 전부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다시 쓸 때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그것으로 재배치 해서 사용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민동 운모석 초화갱신 소요예산은 3월부터 시작했는데 동아시안 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저희 동래구 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꽃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위원들께서도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들이 계셔서 했는데 예산도 없고,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주민이라든지 유지분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다음에 꽃을 자꾸 가꾸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꽃동네 가꾸기 장려를 해서 시상금 5,000만원을 타서 3,300만원은 산에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를 가진 차를 구입하고, 600만원 정도 남은 돈을 가지고 화단을 하도록 각 동에 주라고 해서 꽃을 바꾸어 주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360개 되는 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꽃을 심어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관리라는 것은 물만 주면 되는데 물 주는 차도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차를 구입해서 물을 주도록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앞으로 운모석 관계와 초화갱신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민들이 많은 부담을 들여서 했는데 내팽개쳐져서 말썽이 많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지역경제과에 협의해서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리고 30페이지 삼성생명 보행 신호가 1주기에 2회 출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회 출력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2회 출력이 되었는데 지금은 1회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만큼 신호를 안 지키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경찰청에 이야기해서 빨리 신호체계를 2회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구청장 동 순방 건의사항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34페이지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36페이지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한 시책별 실적 및 계획,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35페이지 추진 중 내역 7건이 있는데 비고 난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로 공란을 해 뒀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이화부 위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현재 총무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지휘보고, 구청장 현장확인, 이런 모든 문제가 총괄적인 자료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사실 하나 하나 처리하는 내역은 전부 해당 과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내역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총무과에서 답변이 미진하더라도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이화부위원

총무과에 의뢰해서 답변을 물어보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3건이 빠져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추진 중 내역에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온천로터리 부곡동 방면 교통섬을 철거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토록 한 사항입니다.

이화부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그 밑에 비어 있는 공란을 말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미남로터리에서 제2만덕터널 주택가 방음벽 설치요망은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만덕터널에서 내려오는데 경사지이기 때문에……

이화부위원

경찰청 산하가 아닌데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방음벽을 설치하고 내려오는데 가속방지턱도 설치해야 되고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화부위원

경찰청하고 협의할 사항입니까? 방음벽이요? 아닐건데요. 방음벽은 우리 구청 소관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경찰청하고 지역교통과에서 협의한 내용을 보면 미끄럼틀 방지턱은 경찰청과 협의 후 급커브 등을 설치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음벽설치는 내려오는데 미끄름틀 방지턱이라든가 급커브 등을 조정한 후에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화부위원

이런 진정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구청으로 들어와서 민원이 발생되면 구청 건설과에서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저희들이 들어오면 처리를 이것은 구청장 건의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받아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결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해결된 것은 해결된 것으로 나오고, 추진 불가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불가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추진 중은 이러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 협의되면 해 주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이 건은 해 주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방음벽을 해 주는 것입니까? 추진해 보겠다는 결론이 안난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건설과, 교통행정과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치선위원장

이것이 단순한 방음벽만이 아니고,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미끄름털 방지턱도 만들어야 되고 그 말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천1동사를 통과하는 연결도로 확장공사는 산복도로공사 완공과 동시에 시행토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명장2동 424-4,5번지 병목구간 토지매입 체증해소 건의는 98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토지매입 체증해소토록 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최길용위원

그 밑에 협진태양맨션 앞 도로 중앙에 지장전주 2개는 몇 년 전부터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협진태양맨션 앞 도로중앙에 위치한 지장전주 2개를 이설 못하고 도로가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 전주는 태광산업 가내공장 소유 시설로서 현재 진행 중인 명장변전소 동천구간이 완료되면 한전에서 내년 3월쯤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놨습니다. 내년 3월쯤 철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다음은 36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공무원 사기앙양에 장기와병 및 불우 공무원이 직원 11명이나 되는데 예산지원이 110만원이지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이승태위원

110만원이면 한 사람 앞에 10만원 지원해 줬다는 말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승태 위원! 저희들 공무원 사기 앙양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예산이 많이 없고 해서 10만원씩 해서 지원합니다.

이승태위원

저는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사실은 약 700명 가운데 생활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와병으로 있고, 또 집에 형편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왕에 도와주려고 하면 10만원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느냐 아쉬운 점이 듭니다. 구의 체면도 있는데 10만원은 개인적으로 도와줘도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에서 지원을 주면서 10만원 해준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에는 정말 어렵고 병이 들어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예산이 2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했는데 지금은 10만원을 11명에 110만원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과 직원 한 사람하고, 세무과 직원 한 사람이 상당히 자기 온 가족들이 아파서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한 사람에게 300만원, 한 사람은 또 500만원 저희들이 모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동료 돕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태위원

알겠습니다. 불우 동료 돕기를 하더라도 구 명의로 나가니까 돈을 10만원 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성원주위원

그 밑에 97년도 직원 해외연수 건 있죠. 예산상 7,000만원 해서 4,600만원을 썼는데 여기에 모범통장연수도 해당이 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안 됩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것을 미리 말씀드려 보는 것이 이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없습니다. 지금 청장께서 해외연수 가는 것을 안 좋아하십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배울 것도 없고 해서……

성원주위원

이런 것을 인원을 줄이면 아까 이승태 위원 말씀은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조치선위원장

다음 37페이지 공무원 취미클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공무원 취미클럽은 정말 직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도 되고 또 그러면서 업무적으로 상호 의견도 교환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클럽의 결성이 몇 개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승태 위원 공무원 취미클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2개 클럽에 391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클럽이 8개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12개 클럽의 회장인 각 과장들이 그 부분에 조예가 깊은, 예를 들면 기획감사담당관 같으면 테니스선수이기 때문에 테니스회를 맡고, 그 다음은 축구는 잘 못해도 관심이 있다고 총무과장이 맡고 8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이것을 볼 때 클럽을 결성해 놓고 지금 실적이 없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공무원 취미클럽을 할 때는 직원들이 바라는 취미, 재미있는 것, 또 많이 참석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1월에 윷놀이 같은 것, 아주 많이 모여서 재미있게 윷놀이도 대대적으로 해서 재미있게 하고, 또 예산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550만원을 예산을 책정해서 430만원 밖에 안 쓰고 예산이 남았는데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모자라야 됩니다. 참여가 적게 되고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안하고 취미클럽에 대한 자기의 개성에 맞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성은 해 놓고 시행이 안 된 것입니다. 효과도 없이 시행이 안되고, 윷놀이 같은 것을 하면 떡하고, 막걸리하고, 직원들이 과일 좀 사고하면 이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그러한 음력 보름을 기해서 직원들이 재미있게 취미를 가질 수 있는 클럽을 더 연구를 하셔서 예산도 남을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사기진작과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모자라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승태 위원 저희들 선배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지원이 청장에게 예산이 50만원 올라가면 30만원 해줘라 해서 또 하려고 하면 대회도 하고, 식사도 하면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우회 같은 것도 잘하고, 산악회 같은 것도 일요일에 가 볼려고 해도 겨울이 되면 산불 있고, 행사가 있고 해서 다 모아진다고 해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동장할 때 음력보름날에 산불방지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마다 직원들이 윷놀이를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순회를 돌고 자생단체가 많이 참여되니까 자생단체를 요소요소에 배치시키고 인원을 다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산에서 윷놀이를 해 보니까 아주 잔치입니다. 자생단체 잔치, 직원들 잔치가 되는데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직원들이 음력에 초승을 기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취미클럽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총무과장처럼 축구에 조예가 깊은 과장도 계시지만 실제로 짜놓기는 과장급으로 다 회장을 맡아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장들이 취미가 없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꼭 물론 행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취미가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과장이 꼭 회장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야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취미클럽은 첫째로 취미가 있는 분을 과장 직책을 떠나서 구성해 주면 활성화가 더 안 되겠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미클럽 결성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과장이라기 보다는 조직이 아무래도 동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잘 해도 9급이 하는 것보다는 5급도 있고, 4급도 있고 취미는 다양한데 우리 이남호 위원은 난에 대해서 조예가 깊습니다. 테니스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아주 잘 치는 사람이고, 볼링은 세무과장이 하고, 꽃꽂이는 가정복지과장이 잘하고, 건축과장은 바둑도 아마수준이고 해서 이 부분은 과장이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회원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모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부분도 다 같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과장께서도 클럽에 취미가 있어서 잘 이끌어 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12개 클럽에서 8개 뿐이 활성화 안 된다는 것은 나머지는 전혀 과장들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취미있는 사람으로서 구성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다음은 38페이지 전보 제한 기간 이내에 발령한 공무원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최길용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에 대해서 1년 이내에 발령한 공무원과 2년 이상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6급 이하 공무원 중 전보제한 기간 1년 이내에 발령한 공무원, 현재 2년 6월 이상 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최길용위원

2년 6월에서 3년 미만이 8명이고, 3년에서 4년 미만이 2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장기 근무를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첫 번째 전보기간이 1년 이내에 발령한 공무원들은 1년 이내에 발령을 법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단,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직제 개편에 있어서는 전보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제 개편에 따른 것이나 이러한 것은 96년도에는 6급 같은 경우는 9명이 있었고, 97년도에 6급은 없었고, 7급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 토목직이라든지 기술직이 다른 부서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새로 오는 사람을 지적과에 보내고 그래서 1년이 안되어도 사전 심의를 받아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고참을 갖다 놓아야만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하고……

최길용위원

이것은 인사위원회는 다 거친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다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현 부서 2년 6월 이상 근무는 19명이 구가 8명이고, 동이 11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명이 있고, 총무과가 세 사람이 있고, 징수과 한 사람, 민원봉사과에 두 사람, 청소행정과에 한 사람, 지역경제과에 한 사람, 건설과 한 사람, 동래구의회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 4년 미만은 구에 두 사람은 총무과에 두 사람입니다. 선거 관련 담당하는 분입니다.

최길용위원

두 분 다 선거 관련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최길용위원

4년 이상이 두 명이 있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4년 이상은 동에 한 사람이 있고 구에 두 사람이 있는데 구에는 의회 전문위원실에 한 분이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무계에 있는 직원인데 저희들이 소송을 대리하는 직원입니다. 이 사람은 법을 전문으로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어서 소송에 지면 손실이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있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장기근무자 중에서 불평이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저희들 늘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담이 오면 위에 보고를 드려서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불평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다음 이재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공무원들 부서를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자꾸 옮기면 안 좋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을 알만하면 딴 곳으로 가고 또 알만하면 딴 곳으로 가고 부서가 자꾸 옮겨지면 어느 부서든지 2년 정도는 있어야 자기 부서에 대한 판단 능력을 파악해서 일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여기 1년 있다가 옮기고 하면 자기 부서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약 2년 동안은 그 부서에 그대로 일하게끔 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저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비상급수시설에 가보면 거기 있는 직원이 내가 전기를 고치고, 모터를 고쳐야 되겠다 해서 그 직원이 하려고 하면 또 딴 곳으로 인사 이동되면 딴 사람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고, 토목직이라든가 모든 행정직이 총무과에 있다가 건설행정직으로 가 버리면 또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서에 있으면 아무리 적게 있어도 약 2년 동안은 자리를 옮기지 않고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정도 그렇게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를 숙달하려면 2년은 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각 동별, 구별 직급 안배가 있고, 그리고 승진이라든지 전보가 되기 때문에 여기 다른 구로 가면 자리가 비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화공직이라든지, 토목직은 각 과별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년 안 되어도 그럴 경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가급적이면 부서를 자주 안 옮기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다음은 39페이지 구청 차량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40페이지에 보면 승용차 중형이 포텐샤와 그랜저가 있는데 포텐샤 용량은 얼마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포텐샤는 청장이 타시는데 2000cc입니다.

성원주위원

그 밑에 그랜저는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것도 2000cc입니다.

성원주위원

연간 우리가 구청 산하에 52대 차량에 소요예산이 약 3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험료는 가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기에는 보험료도 있는데 꼭 그랜저를 사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성원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차량 구입은 의장님은 의전용이기 때문에……

성원주위원

청장 타는 것은 의전용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장·차관들도 용량도 줄여버렸고 한 단계 낮은 것을 전부 다 국가 시책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예산에 있다고 해서 무작정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랜저는 의회에서 결정되어서……

성원주위원

요구를 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사줬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내용에 보면 무슨 차종을 사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구청에서 의전용이 차가 좋아야 의전이 잘 되고, 차가 나쁘면 안됩니까? 그 앞에 차량은 어떤 차량을 쓰고 있었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의전용 차로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 대신 기관장이 타시면서 의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좀더 나은 것으로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성원주위원

내년부터는 이 차량 뿐 아니라 모든 정수물품을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수물품이 사용 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점검을 해서 정말 사용 불가라면 바꾸어 줘야 되겠지만 사용가라면 한 해쯤 또 몇 달이라도 더 쓸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사주는 것이 원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장 타던 차량 아무런 고장없이 잘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1년만 참으면 우리 3,000만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올라온다고 무조건 사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관리 감독하는 것이 총무과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개인적인 어떤 입장을 떠나서 우리 정부차원에서 더군다나 지금 IMF에 준해서 부도난 국가라 하는데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해 봅시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성원주 위원 차량구입 관계는 보건소도 금년에 구입할 차가 있었지만 차에 따라 6년이 시효가 되는 것도 있고, 5년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보건소 차는 5년이 넘었습니다만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했고, 저희들 동에 차량은 시효가 5년입니다만 금년에 4대 내년에 5대인데 그것은 운전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타고 저 사람 타고 해서 차가 너무 함부로 관리되었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 저희들 구에 차량은 97년 1월 1일에 차를 사도록 되어 있지만 타다가 연말이 되어서 차를 바꾸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건소도 이번에는 내년에 사도록 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랜저라고 하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랜저 2000cc 같은 경우는 캐피탈과 금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몇 cc라든지, 금액을 적어줘야 되는데 그랜저하면 차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해 놓으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랜저는 몇 cc인데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구청장이 사신 포텐샤가 그랜저 보다는 제가 알기는 금액적으로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가 문제거든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연도별로 내고 cc표시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원주 위원 말씀대로 저희들 요구하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결정해 오는 것은 꼭 하라, 깎아라, 다른 차를 사라.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재무과에서 삽니다.

이화부위원

각 부서에서 정수물품 구입을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구입하고자 할 때는 총무과에 신청을 하고 재무과로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하죠?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재무과에서 정수조정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총무과에서 국장 전결까지 받아서 재무과로 이송을 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러면 재무과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재무과는 총무국장이 승인하면 재무과에서는 무조건 사줘야지, 저거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습니까? 국장이 전결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산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 소관은 총무과 5개 과의 것을 하고, 재무과는 전체적인 구청 안에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조치선위원장

예, 다음은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구내식당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44페이지 1동 1장학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처음에는 법인설립이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이 되었다가 작년부터 설립금이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법인 설립이 된 동이 몇 개나 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6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말부터는 2억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2억원이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에 1억원이 될 때 한 곳이 6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민, 복산, 온천1,2,3동, 안락2동 6개 동만 법인이 설립되고 나머지는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예금관리를 법인은 아니지만 장학회에 소속한 장학회의 공동 명의로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인을 설립하면 교육청에서 매년 실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2억원도 안 되는 법인의 금액을 가지고 실사를 받으려면 사무원도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마다 행정처리는 교육청에서 매년 연말쯤 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법인 만들어 놓고 행정구청에서 저촉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협조를 해서 같이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장학회의 단위로서는 행정을 받기가 어렵다 말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법인에 감사를 오면 동 직원들이 협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어제 사직3동에서 장학회를 했습니다. 숫자는 6,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동에 들으니까 세무서에 장학기금을 보고만 하면 법인체 비슷한 허가를 내어서 세금을 적게 내고 그래서 2억원이 아니더라도 법인체 비슷한 장학회는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조호조 위원 제가 오늘 마치고 알아보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저희들 3동 같은 경우는 A한테 2,000만원, B한테 2,000만원, C에게 2,000만원 이렇게 분산시켜 놓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관리 문제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사직3동 같은 곳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사직1동은 잘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어도 세무서에 보고해서 안전성을 가진 그런 것을 해 뒀더라고요.

이상건위원

이사가 있고, 부회장이 있고, 이사장 앞으로 얼마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법인이 아니더라도 장학회는 비과세 처리가 될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안 됩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법인에 등록을 하면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이 또 나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으로 하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씩 나눠서 세금을 안 내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호조 위원 말씀대로 장학회가 이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상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없나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세무서에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이화부위원

법인이냐, 비법인이냐 하는 차이는요. 제가 아는 범위로는 장학금을 출연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장학금을 내면 법인이 되어 있을 때는 비과세입니다.

천만호위원

세무서 세금은 안 내어도 은행에서 법인을……

이화부위원

종합소득세도 안 냅니다. 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출연하는 사람들이 비과세가 되니까 종합소득세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익하고, 즉 1억원이 되든, 안 되든간에 재단법인을 안 만들고 하려고 하면 건교부의 법에 의해서 사회단체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지금 사회단체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것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은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지금 없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조치선위원장

조호조 위원의 질의는 과장님이 알아보고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장학회는 옛날부터 있었던 동도 있고, 없었던 동도 있었는데 최인섭 구청장이 계실 때 이것을 1동 1장학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을 시킨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92년부터 95년까지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래서 이 장학회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구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구청장이 개인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확산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법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이것이 만들어졌다면 구청에서 당연히 감사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감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안 합니다.

이화부위원

14개 동 장학회가 있다면 그 장학회 정관이라든지, 시행하는 시행규칙이 동마다 다 틀린다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학회가 만들어졌다면 나름대로 그 동에서 자율적으로 다하고 있으니까 저는 굳이 구청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시기는 지났다. 그러니까 굳이 구청에서 이 장학회를 이렇다, 저렇다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민간들이 모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행정감사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화부 위원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92년부터 95년간 시책으로 했는데 자꾸 발전이 되고 있는데 97년부터는 장학회 자율적으로 하기로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조치선과 간사 천만호 사회교대)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천만호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총무계장입니다. 국고 장학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식적인 명칭은 국고 대여 부담금입니다. 국고는 국가직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지방직 공무원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요 핵심은 우리가 부담하고 나서 상환 금액이 우리한테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 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길용위원

고등학생까지는 지급을 해 주고, 대학생은 융자를 해 주고, 회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무상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우리가 부담을 해 주고, 본인이 상환을 합니다. 공무원 후생 복리 차원에서 연금공단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이나 국고 대여 부담금은 같은 성격입니다. 상환 절차도 똑 같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에 대한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우리가 법상 부담금의 정의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연금 공단에 기금을 조성하고, 나중에 각자 받은 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본인이 상환해 나가는데 연금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연금공단에서 기금을 조성한다면 연금공단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어디에 쓸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연금 기금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 관계를 부언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이라는 것이 결국 공무원에게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 각 기관, 자치단체가 전부 각종 부담금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은 국고 대여금이라는 이름으로 학비 대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전부 연금으로 들어가서 다시 안 돌아오는데 그것은 연금을 공무원 후생으로……

최길용위원

그것이 형편이 되는 사람은 돈을 안빌리고, 형편이 안되는 사람은 융자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형평성 문제와 우리 예산 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각종 기금이 우리구에 있습니다. 자녀장학금을 대부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예산을 우리구에서 하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 하면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요인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현 제도는 연금에 조성되어 있는 돈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공무원한테 쓰여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반론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부담해서 그 돈이 전부 상환되면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연금공단에서 하는 이야기는 공무원들 복리증진에 쓰이는 기금이기 때문에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당분간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와 두 번째는 자치단체에서 의결로 운영하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보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연금공단에서 하면 상환을 안할 때는 연금을 공무원에게 내어줄 때 연금에서 공제를 하고 내어 주기 때문에 그런 담보가 되고, 또 연금공단에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뿐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하고 국가기관이 전부 이와 같은 제도에 의해서 적립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부담금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설명을 들어도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왜냐하면 무이자로 원금만 갚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공무원 중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절반 밖에 안 쓰고 절반만 남았느냐고 물었을 때 형편에 따라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사정이 넉넉한 사람은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자가 안 붙으니까 이 돈을 쓸려고 하는 심리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예산 잡은 만큼 다 나간다고 하면 결국 연금공단에서 그 액수만큼 들어갈 것 아닙니까? 1억 4천 같으면 1억 4천이 다 들어가는데 7,000여만원의 돈을 쓴 사람 밖에 없으니까 우리구로 봐서는 7,000만원 남은 것이 오히려 예산상으로 덕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봐서는 덕이 됩니다. 대부를 많이 할수록 연금공단은 기금이 늘어날 것이고, 적게 쓰면 그 쪽에는 기금이 덜 붙고, 구에서는 예산이 절감되어서 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 대학생을 가진 공무원에게는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신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공무원 후생복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자녀 2인에 한해서 합니다. 구내식당에 가도 복리후생을 위해서 팔아 가지고 직원들에게 돌려주는데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주고, 안하는 사람에게는 안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나중에 빚진 것을 갚을 것을 생각하면 부담이 됩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조금 전에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면 말이 안 맞거든요. 동래구 관내 공무원 자녀 전체 인원에 대하여 출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몇 %를 출연금으로 내어놓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이 들어가고 나면 학비도 지원이 되고,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연금공단에서도 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화부위원

최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동래구 공무원 자녀 중에 지금 대학을 다니는 학생, 또 내년도에 입학할 학생을 개별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총무과에서 몇 명인지 집계가 나와 있죠?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대충 나옵니다.

이화부위원

거기에 대한 머리 숫자에 곱하기 한 학기 해서 이 예산을 잡는 것이죠?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렇게 하면 안 맞는 것입니다. 출연금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몇 % 내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각 구에서 그렇게 안 하니까 이자도 많이 나가고, 물가상승도 있고 하니까 애로가 있어서 기금 확보가 빨리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한도가 얼마까지 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것은 차등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사립대학은 230만원, 국립대학은 12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담금 산정 기준이 전년도 대여 실적하고 당해년도 학생 증가율, 등록금 인상율을 감안해서 총무처 장관이 정하는 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이 나왔고, 부담금 납부는 1학기는 1월에, 2학기는 7월에 공단이 지정하는 날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 조건은 지원대상은 공무원 연금법 적용대상인데 현지 공무원 자녀 중에서 국내대학 및 해외 대학생 자녀로서 공무원별 통칭 6회 대부 회수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원부담은 국가 대학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실등록금의 납부금액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보면 대부 증서가 공단에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해서 그것을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증을 붙여서 기관장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국민은행에 그것을 제출하면 국민은행에서 돈을 지출하고, 그 집계를 연금공단에 올리면 우리 기관에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대부금은 국민은행에서 받아 갑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예, 연금공단에서 납부를 해 줍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대부를 받은 액수만큼 무조건 올려주네요.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예, 상환 절차가 4년제 대학은 졸업 익월부터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전문대학은 2년, 2년이고, 매 기말수당이 나갈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해서 국민은행에 납부를 해서 영수증 2부를 받아서 1부는 연금공단에 보내어 줍니다.

이화부위원

연금공단이 어떤 공단인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돈을 받아가고, 또 대부받은 사람이 갚을 때 받아가고, 결국 이중으로 받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2년이라는 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지나는 것은 본인이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본인한테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대출했으면 200만원을 갚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금공단에서 200만원 받을 것이고, 또 구청에서 200만원을 연금공단에 올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만원을 공단에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그것이 공무원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이화부위원

그 돈이 공무원한테 모인 돈을 복리후생차원에서 퇴직을 할 때 도로 환급이 되어서 나갑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400만원 받는 꼴이 되는데 2년 거치 3년이기 때문에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화부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 무는 것이네요.

최길용위원

그러면 전체 자녀한테 다 적용을 시켜서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신청을 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사람은 구에서 돈을 내야 되고,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어떤 사람은 안 빌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 줄 수 없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화부위원

학생 대상자 집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200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신청을 해서 갚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정기예금을 해 놓는다고 하면 그것이 상당히 이익이 되거든요.

이화부위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나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128명입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집행된 것은 몇 명입니까? (장내소란)

천만호간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동 행정 실적 심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동 행정 실적 심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6년까지만 해도 연2회 동 행정 실적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3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행정 실적 평가반을 편성할 때 각 과별로 종합반을 하는데 평가 기준을 자료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서류로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륜2동에 사유지로 인해서 보상을 못 주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동장이 토지 실무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도로를 개발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동에 어려운 것을 동장과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해결하는 것이 동 행정 실적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실적평가 가지고 서류를 만들고, 어떤 것은 실적이 없는 것도 서류만 만들기 때문에 각 동별로 특수사업비라든지 진짜 어려운 일을 앞으로 많이 산정해서 동장이 열의를 가지고 동 행정을 추진하는 사람에게 평가가 바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열의와 성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동 행정 실적 숫자는 95년도 전에는 연말에 한 번 하니까 14개 동이니까 14일 걸리기 때문에 실적이 안나와서 분기별로 해서 실적이 정확하게 나오도록 해 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해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매달리게 되고 해서 너무 불합리한 것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용을 보면 각 과별, 분야별 체크리스트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문제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기 때문에 기관장의 관심도라든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안게임에 꽃 화분을 놓는다든지 그런 것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기관장의 관심도를 참고로 합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체크리스트를 봤는데 채점을 보니까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점수가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은 너무 동사무소에 부담을 주는 것이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실에 맞게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간사

46페이지, 47페이지 각종 행사 참여 인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46페이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축제가 있는데……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당초 이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다가 금년 7월 1일부로 가정복지과로 넘어 갔습니다.

성원주위원

학교 폭력 근절, 청소년 선도 등 좋은 뜻은 있는데 매월 이렇게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것을 합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장소는 학교나 사직운동장에서 합니다.

성원주위원

그러면 청소년 축제는 5월 7일에 했다고 하는데 참여한 일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계장

이 자료는 가정복지과에서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승태위원

그런데 저도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청소년 어울마당 참여인원이 7,400명인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학교만 할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동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청소년,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참여토록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대상은 중·고등학교를 하는데 학교에 문의해서 합니다.

이승태위원

학교를 지정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왕하는 김에 좀 고독한 고아원이나 편모아들을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저희가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만호간사

48페이지 현수막 제작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현수막 제작 현황이 쭉 나오는데 사실 240개 넘는데 이것을 동에도 물어 보니까 각 과별로 행사가 있으면 한다고 하는데 이것 하나에 7,8만원 합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줄여야지 이것을 동에서 구 예산 30만원 가지고 하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각 자생단체의 힘을 빌려서 하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필요없는 것은 간단하게 해야지, 각 과별로 내려오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각 과에서 현수막을 하는데 시키는대로 다 달면 예산이 600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이 부분은 성격이 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최 위원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과별로 현수막 경비를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이승태위원

그것이 각 자생단체 별로 하니까 자생단체에서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그렇지 않으면 현수막을 공장에 아주 싸게 2, 3만원에 해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세요.

이화부위원

구 예산을 각 동별로 금액을 보니까 많은 동은 수민동에 63만원, 적은 동은 사직1동에 13만원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사유가 뭡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보고를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여기에 보니까 단가가 동마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이미 내려준 것을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8만원 짜리도 있고, 5만원, 6만원 짜리도 있는데 어떤 데는 동장들이 자생단체에 양해를 구해서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천만호간사

49페이지 구·동 현장 봉사행정 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페이지 1동 1시책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1페이지 각 동 주민자율방범대 예산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자료에 보면 온천3동에 급식비 지원이 1,382만원 중에 797,000원이 남고 583,000원만 집행을 했는데 각 동별로 급식비를 집행한 것을 보면 상당히 격차가 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장비구입비는 일괄적으로 하는데 급식비는 먹고 영수증 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원주위원

온천3동에서는 주로 청년회에 지원해 주는데 청년회가 자산도 있고 기금이 많이 모여서 잘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치선위원

급식비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사용해도 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안됩니다.

조치선위원

분기별로 내려가서 그 때 그 때 집행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되어서는 안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10월말에 받았는데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화부위원

이것은 금년도 현황입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이화부위원

그런데 온천1,2동 감사를 나갔는데 보고서에 보면 잔액이 없던데요. 장비도 다 썼던데요.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재도위원

한 동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내려갑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139만원입니다.

천만호간사

52페이지 각종 체육행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페이지 동별 체육행사지원 예산액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민체육대회할 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동 직원 예산이 100만원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작년까지만 해서 70만원이었는데 현재 100만원을 했는데 동장들이 이번에 충렬제를 하는데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더 내려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문화공보실 충렬제 예산으로 내려 준 것입니다. 실제 집행은 150만원을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150만원을 나중에 동장협의회에서 건의를 받아서 구에서 50만원을 더 지원해 주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150만원을 지급해도 각 동 자생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동을 봐도 앞으로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가급적이면 구가 필요한 만큼 충당해서 일선 동장들이 주민들이 찬조금을 안받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특수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진짜 돈을 내어줄 뜻이 있는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것은 각 구에 200만원이 책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 예산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행사를 보니까 예산을 250만원 가지고 하면 주민에게 손 안 빌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천만호간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길거리 농구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페이지 자원봉사 대축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6페이지 이동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 동래구 산하 단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산하 단체 사무실 현장을 저하고 조호조 위원, 성원주 위원이 갔다 왔는데 물론 정해진 예산을 주는 것은 주더라도 집행을 할 때 구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의회에서 현장에 나가는 것 외에는 구에서 감사를 한 예가 없는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각 단체끼리 예산을 한 사업에 중복되게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근절운동 관계에 자총, 바르게, 청년회 각 단체에서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해당 과에서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근절 캠페인을 벌이면 3개 단체가 언제 어떻게 의논을 해서 인원 동원을 하고, 사직지구 어느 학교에 해당되는 선생님들과 연결을 한다든지 해서 좀 효과있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하면 사업 실적은 올려야 되겠고 해서 합니다만 좀 더 효과적으로 서로 다른 단체들끼리 연대를 해서 하는 방법을 해당 과에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현재 단체라도 새마을지회 안에 속하는 지도자협의회 등이 있는데 몇 번 행사를 하고, 부녀회 등 행사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 아시안게임 160만 서명운동도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나가서 하고, 이 예산도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오면 그렇게 해 주라고 하는데 단체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천만호간사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아파트 한가족운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1페이지 운모석 및 화분대 구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운모석 하고 화분대 예산이 구에 얼마 내려 왔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인데 지역경제과에서 1,614만원이고, 동에는 지원을 못하고 동아시안게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내려 주지 못하고,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합니다.

이승태위원

사실 동 유지들이나 전부 동원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제일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사업은 더군다나 주민들이 모금한 사업, 자생단체들이 모금한 사업은 누가 보든지간에 효력이 있어야 되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운모박스가 길거리 큰 골목에 쓰레기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사업을 할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작하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됩니다. 그래서 돈을 낸 사람은 항상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을 그렇게 내어놓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안 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문제인데 앞으로 주민들이 돈을 들여서 한 사업은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고, 동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구청에서도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실제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어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주민들이 직접 돈을 내어서 마련했는데 자율적으로 만든 것을 관리를 못하고, 꽃을 심는다든지 하면 물도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매일 청소행정계장, 건설행정계장 등이 순찰을 해서 그 결과를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해 주고, 화요일이나 목요일에는 과장이 나가고 계장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계속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데 현재 구가 313개, 동이 317개, 모두 630개가 있는데 관리를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것이 거두어 들여놓은 것이 각 동에 놓을 데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돈을 내어서 하는 것은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태위원

겨울철이니까 도로에 놔두면 주민들이 가지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가서 차 들어오는 데는 주차를 못하도록 놔두고, 쓰레기 필요한 데는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옥상에 장치를 하든지 어디든지 해서 그냥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천만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이승태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명륜2동 같은 데는 꽃길 조성 기금의 상당부분을 놔두었다가 지금 겨울초를 사서 화단에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 계획까지 세워서 하고 있고, 지금 구에서 안락동 200평짜리에 계속 꽃을 보급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각 동에 자체적으로 양묘장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간 것을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앞으로 양묘장을 늘려서 화분의 꽃을 계속 볼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계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조금 전에 체육대회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동장에 따라서 우선 동아시아경기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또 1년 내내 꽃을 볼려고 하는 곳도 있는데 각 동별로 다르고, 온천2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꽃을 심어서 가꾸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봄이 되면 꽃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주민들의 돈이 많이 안 들도록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운모석은 동래구에 구입할 때 전체 가격이 똑같죠?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구청에서 구입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조호조위원

동별은 틀립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동별은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

조호조위원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예를 들어서 사직3동 같은 경우에는 131개인데 786만원입니다. 다른 동은 109개에 436만원, 71개에 284만원인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규격에 따라서 2만원 짜리도 있고, 45,000원 짜리도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는 보통 250만원이 기준인데 어째서 사직3동은 786만원이나 됩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것은 동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선소주에서 한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대선소주에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대선소주에서 구청에 가지고 와서 청장하고 간부들이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구만 한 것이 아니고, 연제구도 다 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간사

62페이지 마지막으로 전산기 및 사용가능 인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전산기기에 PC 대수하고 직원들이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능 발휘를 할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내려오는 예산지침서에 전산기기에 대한 예산은 전체의 몇 % 정도를 확보해서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이것은 기기 확보를 98년말까지 1인 1대씩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1.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구입을 하면 1.1대 1인으로 될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기기가 직원 한 사람에 한 대씩 다 갖추어지면 모든 행정사무를 자동화해서 컴퓨터를 작동해야 되는데 기기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수동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기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관계 때문에 그 기계에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도 나오겠죠. 그러나 이런 컴퓨터를 1인 1대씩 다 갖추게 되면 투자를 해 놓았는데 기계를 통해서 행정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안되어 있어서는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 문제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프로그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홍석

최홍석전산계장

전산계장 최홍석입니다. 질의하신 인사관리 프로그램은 부산시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98년 상반기까지 자치구 단말기에 온라인으로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홍석

최홍석전산계장

구청에 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지방세 8개 세목하고 지방세 증명, 체납관리 업무 14개 종목이 되어 있고, 다음에 자동차 관리, 부동산, 주민등록, 기타 실과에서 하는 예산 편성 배정, 실과에 단위사무가 35종 정도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안되어 있는 부분은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과정이니까 내년 예산부터 프로그램을 하나하나씩 준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홍석

최홍석전산계장

예산만 많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부위원

컴퓨터 기기까지 1인 1대씩 되는 시기에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할 수 없어도 연차적으로 하나씩 갖추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할 계획입니다.

조치선위원

중급 이상의 컴퓨터 능력을 가진 직원이 우리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홍석

최홍석전산계장

중급 이상 능력은 50명 정도, 실과에 1명 내지 2명입니다. 중급이라는 것은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해서 실과의 업무를 자기 스스로 개발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조치선위원

중급 이상 능력을 가진 사람을 내년에 몇 명 정도 교육 시킬 예정입니까?
홍석

최홍석전산계장

총 11회 300명 정도 교육시켰는데 내년에는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중급은 7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조치선위원

우리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개발할 수 없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홍석

최홍석전산계장

인·허가 관리 업무라든지 민원접수처리, 세외수입 같은 것은 시스템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간단한 실과 사무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현재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어 있어도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되고, 간단한 워드나 치고, 또 인력이 바로 못따라 가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기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 용역기관에 프로그램을 의뢰하더라도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현재 세무 전산화는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홍석

최홍석전산계장

세무 전산화는 내년 초반까지는 90% 이상 될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도 전산교육을 시키고, 전산계장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방범 지도원들이 기안도 제대로 못 해서 내년에는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컴퓨터를 3~400만원을 주어서 구입해서 활용도가 초보단계에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도를 높여 주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전산계장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예산 책자가 다 만들어졌죠?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예.

이화부위원

조치선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외부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 1개라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석

최홍석전산계장

2,3건 올려졌는데 다 삭감되었습니다.

이화부위원

작년에도 올린 것이 삭감되었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1인 1대 예산 투입을 해 놓고, 왜 그런 것을 삭감하느냐는 것입니다. 자꾸 투자를 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뭘 하나 하려고 하는 것을 삭감해 버리면 업무가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그 부분을 항을 갖다 붙이세요.

천만호간사

그러면 자료요구사항 외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각 과별 전화요금을 통괄해서 총무과에서 지급합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각 과별로 지급합니다.

최길용위원

시외전화요금, 국외전화요금을 각 과별로 나옵니까?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각 과별로 나옵니다.

천만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총무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 천만호와 위원장 조치선 사회교대)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조치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부분 자료 6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21페이지 예산 및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 96년도와 97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화부위원

체납세가 연도가 지나올 때 과년도 분하고, 연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이화부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회계사에서 나온 사람의 얘기가 수치가 전혀 안 맞아 떨어지고, 해마다 틀린다는데요.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기장을 잘못해서 착오된 사항으로 시정이 되었습니다. 동래담당자가 지적사항을 받아서 밝혀져서 완전히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화부위원

지금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조치선위원장

이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태위원

사업소세는 징수율이 낮네요. 73.7%인데……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광수입니다. 사업소세에 대동병원을 학교법인으로 안 보고 영리법인으로 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 이의신청을 해서 약 2억 2,100만원이 결정취소가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징수율이 96% 됩니다.

이승태위원

알겠습니다.

이화부위원

67페이지 제일 끝에 과년도 목표액이 1억 2,400만원인데, 징수는 22.7%했는데……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이것은 목표액이 아니고 이월에 대한 징수율입니다.

이화부위원

과년도 결손액은 95년도까지 체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이것은 현재 지방세법에 구세에 대한 결손처분은 시효소멸분만 됩니다. 왜냐하면 부과 기준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연히 시효소멸이 됩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시효소멸 5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법적인 조치까지 그 안에 절차를 밟고 했는데도 5년이 지나서 결손이 된 부분입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주로 결손처분 대상이 특히 구세 같은 것은 과세물권은 종토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부과 기준일이 5월 1일하고,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서 나가는 것은 6월에 나가고, 10월에 나가는데 그 과정에 전매가 되었다든지, 또는 가등기가 설정이 되면 저희들이 아무리 압류를 해둬도 바로 위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니면 결손처분 안됩니다. 그래서 전국 재산조회를 연 3회까지 해서 전국에 재산이 없다고 할 때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처분합니다.

이화부위원

건수가 몇 건입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총 결손처분 건수가 1,505건에 4,983만원입니다.

조치선위원장

이화부 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69페이지 세목별 세원발굴 및 조사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질의가 없으시면 70페이지 세목별 부과착오 환부 건수 및 금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71페이지 세목별 부과착오로 인한 감액 및 추징현황이 있는데 전체건수가 617건에 9,550만원인데 물론 이중으로 부과되어서 내 준 것도 있을 것이고, 삭제 오류 이런 경우에 행정사무 착오로 인한 보상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과납금 환수를 할 때 은행이자보다 약간 비싸게 이자를 줍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립니다.

최길용위원

이자지불하는 기준은 뭡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1일 2/10000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금보다는 약간 싸고, 일반 예금보다는 많이 비쌉니다.

최길용위원

기간을 환산해서 하네요.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최길용위원

체납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재발급한 독촉장 즉, 발부통지서는 우편료가 1년간 동래구청에 얼마나 됩니까?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현재까지 고지서의 우편료가 2,415만 6,000원이고, 독촉장 발송료가 1,732만 1,000원이고, 합해서 4,147만 7,000원이 투입되었다.

최길용위원

처음에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거의 안 낸다는 결론이네요. 처음에 고지서를 보내어서 돈을 안 내어서 독촉장을 발부할 때 사용하는 우편료가 얼마이냐는 것입니다.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1,732만 1,000원입니다.

최길용위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약 10만건이 됩니다. 계속해서 과년도분은 분기에 한 번씩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

최길용위원

누적되어 오는 것은 포함되어서 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이재도위원

부과일로부터 몇 차례 독촉장을 보냅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분기에 한 번씩 보냅니다.

이재도위원

독촉장을 몇 차례 보내어서 안 될 때 압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를 다 시켜놓고, 형사고발도 합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재산을 압류를 시켜놓고 독촉장을 보내어서도 안낼 적에는 재산이 있을 때는 공매처분을 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이재도위원

그러면 독촉장을 내어서 몇 개월이 지나도 안 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공매는 사실상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체납되었을 때 그 재산을 공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업공사 지침은 100만원 이상은 의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토지라든지 그러니까 100만원을 세금을 체납했을 때 압류는 하지만 저희들이 공매를 못합니다. 그에 상당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000만원을 기준으로 23건을 공매 의뢰해서 혜화학원 같은 곳은 1억 정도 되는데 감액이 얼마 되고 8,300만원을 이번 11월에 받았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절차 자체가 압류부터 해 놓는 것이 세법상 그렇습니까? 재산이 있다면 재산압류부터 해놓고 독촉장을 내어서 안되면 공매를 한다. 그것은 압류한 시기에서 언제까지 안 낼 적에는 그렇습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그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남의 재산 사유권을 특별하게 강제 징수를 할 때는 과년도분을 내년도에는 상환을 못합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1년 이상 되면 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통상 1년입니다. 과년도가 되면 1년 동안에 독촉을 해보고 그래도 안낼 때는 과년도가 되었을 때 공매를 합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1년까지는 기다려본다, 독촉을 해본다, 압류를 해 놓고 통상 그렇다는 얘기죠?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이것은 공매를 언제 하라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재산을 팔고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1년이 안 되어도 공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재산이 압류되어 놓으면 이전을 할 때는 승계가 됩니다. 산사람에게 승계가 되기 때문에 세금 안 내고는 못 베깁니다.

이재도위원

알았습니다.

최길용위원

74페이지 교통행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건수가 3,721건에 체납액이 2억 2,200만원인데 손해배상보장법의 어떤 것에 해당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그것은 보험료가 제때 지불이 안 되어서 된 것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통보가 왔는데, 부과징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우리는 개수만 잡고 있는데 그것이 보헙료를 납부 안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길용위원

자동차보험을 안 넣은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조치선위원장

75페이지 체납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태위원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주소는 전부 나옵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주소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주소지를 추적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까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업부도 후 경락 이전은 무슨 말입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우리가 재산을 압류해 놨는데 법원에서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하면 경락을 변제순으로 해서 상호신용금고는 얼마다, 동래구청은 얼마다 하고 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전시킵니다. 직권으로 이전을 시킵니다. 법원에서 재산압류를 했는데 재산도 없을 때는 법원 직권으로 경락이 되면 말소시키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공매 미대상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짜리가 있는데 공매 미대상은 무슨 말입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이것은 주로 뭐냐하면 예를 들면 재산을 압류했는데 과세물권은 다 넘어가고 없고, 그런데 전국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도로 같은 것 이런 것은 성업공사에 의뢰하면 공매실효가 없다고 통보가 옵니다. 팔아봤자 돈이 안 되니까 못 팝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295만원짜리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그저께 재산 팔고 갔는데요?

이재도위원

그러면 종토세는 만약에 1,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 돈을 안 내었다 하면 날이 갈수록 부과가 자꾸 되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가산금이 한 달에 1.2%로 60회까지 붙는데 저희들이 매년 전국 대상으로 혹시 재산이 나타날까봐 재산조회를 5회 합니다.

최길용위원

애초 이것을 부과할 때는 이만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최길용위원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다 팔아먹고 없어지고나서……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과기준일이 5월이면 고지서는 6월에 나갑니다. 그 전에 가등기 설정을 하거나 이전을 했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길용위원

거의 그런 것이네요.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이재도위원

그러면 매달 1.2%네요?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그래서 60회해서 맨 처음에 5%해서 60회하면 나중에는 70%를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약 3년간인데요.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5년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실효가 없는 것은 가져 있어봤자 징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승태위원

과장! 5년 이상 넘어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결손처분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동래구에서 시에서나 외부적으로 봤을 때 체납 건수가 많다는 그런 결론이 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받지 못할 바에는 과감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올 연도 폐쇄기 때는 처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감사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꾸 기피를 하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이번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승태위원

이것은 어차피 재산조회를 전부 다 해서 전국에 아무것도 없다. 또 5년 이상 넘었다. 이러면 우리가 감사를 아무리 받아도 우리 공무원이 하자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많은 인원을 그냥 놔두면 체납액이 이렇게 많고, 건수가 이렇게 많다. 그런 결론이 오거든요. 그러니 어차피 못 받을 바에는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올해는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이화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부위원

81페이지 대동병원을 심사 청구 중이라고 했는데 대동병원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부당하면 심사를 어디서 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내무부에서 합니다.

이화부위원

언제 어느 날짜에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12월 2일 구두통보가 왔습니다. 시에는 청구를 해서 우리가 이겼는데 내무부에 가서 졌습니다.

이화부위원

왜 그렇습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부과가 부당하다고 해서 문서상으로는 회부가 안 왔습니다만 구두로 통보가 왔습니다. 패소이유가 학교법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학교로 보지 않았고, 내무부 심사처리위원들은 학교다, 학교의 부속시설이다, 이렇게 봐서 비과세다.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결국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수행사업체다. 우리구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다. 왜냐 법인으로 등록되어서 법인세도 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부과를 했는데 이의 신청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시에도 진단하니까 시에서 정당한 과세라고 통보를 했는데 다시 상부기관에 제2차 심사 결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에 올라갔는데 내무부에서 어제 전화가 오기를 우리 동래구가 패소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가 아니다 해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의료수가가 일반병원하고 어떻게 됩니까?

조치선위원장

일반과 똑 같습니다. 대동병원이 비싸면 비쌌지 싸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대동병원과 내무부의 주장은 대동간호전문학교 학생의 실습장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은 우리가 세원을 개발해서, 1년 동안 공을 쌓아서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대동간호전문대학 때문에 그렇군요.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그것을 핑계로 해서 우리는 비영리법인이다는 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의료법상 저것이 학교에 학생들의 실습장이다, 실습병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슨 의료보험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인데요.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지방세법상에 규정을 하기를……

조치선위원장

비영리법인이면 수가가 달라져야지요?
래영

박래영세무3계장

세무3계장 박래영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해 올린 바와 같이 대동병원은 학교법인 화봉학원이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설립을 한 간호전문대학의 교육장인 형태다. 즉 390여명의 간호대학생들이 1년간 약 200명이 실습을 하는 교육 목적이 우선이지, 의료수가를 받아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우선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내무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떤 형태에서 세금을 추징하게 되었냐 하면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해서 동래세무서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주민세를 저희들에게 납부하고 있고, 교육목적 사업이 우선이냐, 수익사업이 우선이냐 하는 그 논의보다도 분명히 이것은 세법에 볼 것 같으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또 한방관계 이러한 대학은 각 각 전부 명문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의과대학 등 하는 애매모호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또 교육법 85조 제1항에서 각 학교를 경영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과대학은 각 부속병원을 강제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수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구 활동이 강하고, 분명히 부속병원이 있어야만 의과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간호전문대학은 부속병원이 없어도 다른 병원에 위탁해서 실험 실습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금을 거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결과는 학생들의 실습교육장 위주로 봐야 된다. 즉 학교시설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행정소송을 붙었다 하면 우리가 다시 상고를 하면 되는데 내무부에서 심사청구된 것은 우리가 행정소송을 못 붙힙니다. 동일기관에서 판정했다고 해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래영

박래영세무3계장

징수과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급심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상급기관의 결정에 귀속되므로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저희들이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2억 3,000여만원을 전 직원이 합심해서 세금을 추징해서 1년여 동안 우리 구청에서 이의심사를 거치고, 시에서 심사 청구를 거치면서 각각 기각결정을 내려서 내무부까지 올라갔지만 내무부에서 취소판정이 내려 왔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런데 국세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마지막 국세심판소에서 패소를 하면 또 패소한 사람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그런데 이것은 납세의무자는 행정심판에 졌더라도 행정소송을 붙을 수 있는데 우리 기관은 상급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됩니다. 민간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자기들이 부산시에 이의신청을 해서 졌을 경우 소송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소송으로 갔으면 우리가 지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상부심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화부위원

내무부는 대법원 역할을 안합니까?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네요.

조치선위원장

89페이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80페이지에 보면 이상근 외 1명해서 전체를 대강 합해 보니까 1억원이 넘습니다. 1억원이 넘는데 상습체납자가 소유권 가등기했는데 이것을 무한정 이렇게 해 놓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이것은 부일치과인데 이것이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가등기가 되어 있어서 자꾸 넘어가는데 어떤 재산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가등기되어 있을 때 자꾸 이전이 되니까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이상근 씨의 거주지는 알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런 것은 형사고발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형사고발하고 다 해뒀습니다.

정소봉위원

하고 있다고요?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직원이 진술서를 받아서 고발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범법자를 많이 안 만들기 위해서 예고를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12월에는 그 중에서 악질범 약 2명 정도 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이 사람들은 91년도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고발해야지요?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93년도에 고발을 했습니다.

정소봉위원

고발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데요?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그것은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고발하면 기소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고발을 했다고 하다가, 고발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다가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답변을 바로 해 주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계장과 상의해서 답변이 정확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고발을 했으면 고발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안 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그것은 사람이 행방불명되어 있는데 기소유예를 해 놨습니다.

정소봉위원

기소유예라는 그런 근거도 없다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저희들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이재도위원

분납도 구청에서 해 줍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분납제도라는 것이 법적 명시가 안 되었는데 공매를 하겠다하면 분납사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각서를 받고 3,000만원짜리면 1,000만원씩 1,000만원씩 분납을 받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재도위원

법적으로는 안되어 있네요.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제가 물은 것을 마저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못 받는다면 사람을 잡아서 어떤 조치를 해도 재산이 없다 할 때는 나중에 결손처분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결손처분시켜야 됩니다.

이화부위원

이학천 씨는 금년도인데요.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97년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인데요. 그래서 이학천 씨가 왔는데요. 12월까지 내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사업취소 예고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이것이 체납되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됩니다.

이재도위원

그랜드호텔입니까?

이화부위원

이학천 씨는 손 놓았습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그런데 현재 명의는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89페이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과년도 징수실적과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84페이지 10만원 이상 결손체납 현황인데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이름이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의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시키는데요.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실제 서류상에는 재산이 없습니다. 다른 데 빼돌렸는지 모르는데 전부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재산이 있다 하면 압류를 합니다.

정소봉위원

가재도구니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생활 필수품은 압류를 못합니다. 국민이 의무를 다 못했지만 생활필수품까지 강제로 하면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자기가 생활하는데 꼭 있어야 할 도구는 못하겠지만 가구라든지, TV나, 냉장고나, 좋은 가재도구는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가전제품을 빨간딱지를 붙혀서 압류해도 돈이 안됩니다.

정소봉위원

돈이 되거나, 안되거나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야지 그렇게 해서 다 결손처분 시켜야 되고 세금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은행 같은 것은 사실적으로 이렇게 대출했다가 돈이 회수가 안되면 과감히 처리를 하거든요. 하여튼 가재도구든 뭐든 강압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세무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처분 못한다면 이렇게 해서 5년이 넘어가면 세수확보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됩니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은행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고, 우리는 공익이기 때문에 주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하기 보다는 사정을 봐주는 것으로 합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으로 밖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종류에 들어간다고 봐지는데……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저희들이 강제처분하는 방법이 금융불량자로 신고하면 금융거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봉급압류를 하기 위해서 직장조회를 다 해봅니다. 그 다음에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전제품까지 압류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선위원장

8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89페이지 공매와 경매되어 있는데 공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공매로 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공매는 저희 기관이 성업공사에 의뢰하는 것은 공매라 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나 다른 곳에 거래하는 사람이 저당 잡힘으로 해서 법원에 경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경매입니다.

이화부위원

우리 관청에서는 성업공사에 전부 다 의뢰를 하지요?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화부위원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압류를 해서 경매 붙히는데 배당받은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배당받은 것입니다.

이재도위원

그 밑에 관허사업 제한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관허사업 제한지침에 의하면 인가, 허가, 등록, 검열, 검사 등을 했을 때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 못하는 것은 신고, 확인, 공정은 관리를 저희들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인·허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합하다, 그렇지 않다 해서 안 해주고 그렇습니다. 신고사항은 경미하다 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90페이지 과년도 징수실적과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만약 공매처분 성업공사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때가서 세금을 낸다고 하면 해지를 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공매처분을 성업공사에서 본인에게 통보가 갑니다. 언제까지 한다고 통보가 가면 보류신청을 하면 성업공사에서 받습니다.

조치선위원장

91페이지 세목별 미전달 고지서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92페이지 독촉장 발송에 소요되는 발송료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세무과에서 받는지, 징수과에서 받는지 혼돈되는데 고지서 발송료외 독촉고지서 우송료 지급현황이 있는데 현황과 틀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이 관계는 우리가 등기를 하는 것을 얘기했고, 일반 우표는 여기에 포함 안 시킨 것입니다. 과년도는 일반 우송료로 하고 처음에 보낼 때는 등기로 보냅니다.

최길용위원

여기 구분되어 있는데요? 등기는 얼마, 일반우송료는 얼마 되어 있는데요.
형상

이형상세무과장

일반고지서는 현년도와 과년도 합해서 921만 4,000원이고, 등기로 보낸 것은 과년도 것은 없습니다. 현년도는 810만 7,000원 해서 총 810만 7,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길용위원

밑에 독촉우송료 지급도 우편료인데 현년도, 과년도는 828만 8,000원, 현년도는 일반은 921만 4,000원, 등기가 800만원인데 작년입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일반은 921만 4,000원 하고, 등기가 810만 7,000원하고 합해서 현년도와 과년도가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다음은 93페이지 은행에서 넘어온 영수필통지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지금 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집계지요?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이화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은행으로 납부를 해서 집계가 되면 본청에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금액이 우리 통장으로 넘어 옵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대개 시중은행에서 시 금고로 넘어오는 것이 납부일로부터 7일 이후에 시 금고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시 금고에서 우리에게 15일 정도 걸립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통장이 우리 본청에 어느 과에서 취급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시 금고에서 얼마 입금이 됐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구분해서 넣으면 집계표를 만들어서 검증작업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일자별로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서 은행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일일이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대조를 해서 집계가 되어서 틀림이 없다면 그 돈,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부가 완료되어서 그날 그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끝나고 나서 하지요?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매일 넘어 옵니다. 대략 익월 15일에 거의 다 들어 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자기 총괄표를 해서 재산세가 10,000건에 1,0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구하고 대조를 해서 혹시 착오가 난 것은 은행하고 다시 통보를 해서 색출작업을 해서 맞춥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상업은행에서 매일 집계표가 넘어오면 현금은 우리 구청에 개설된 구좌에 들어가는데 이런 재산세 같으면 재산세만 들어가는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반통장에 입금이 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지방세는 전부 다 한 통장에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계좌가 있기 때문에 장부는 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영은 총괄적으로 몇 1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행의 장부상에는 세목별로 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우리 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우리도 징수과에 있습니다. 몇 건에 얼마라고 매일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일치가 되면 은행에 통보가 갑니다.

이화부위원

현금을 우리 구청 통장에 넣을 때 구청장 명의로 발행한 통장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그것은 구청장하고 상업은행하고 계약이 되어서 상업은행에서 통장에 바로 입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몇 건에 얼마가 오늘 날짜에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 하면 그 확인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자금이 얼마 들어왔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 90억원이 들어 왔다. 종합토지세 92억원이 들어 왔다고 통보가 오면 정기적금을 든다든지 다시 저희들이 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정기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 수치는 은행하고 정확하게 맞춥니다.

이화부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징수과에서 합니다. 통계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혹시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입금되었는데도 자기들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때 제때 입금을 안 시킨다든가, 좀 지연을 시켜서 입금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징수집계를 해 보면 돈이 안 왔다고 하면 계약상으로 배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시중금리 보다 훨씬 비싸게 배상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간혹 그런 일이 일반 시·군·구에는 일주일만에 넘겨줘야 되는데 간혹 직원들이 잘못해서 지연되어서 넘어오면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저번에 그런 사고가 한 번 생겼다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그것은 서울 자동차등록세 관계인데 부산은 등록사업소하고 구청하고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등록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는 것이 가능하지만 부산에는 구청하고, 은행하고, 등록사업소하고 세 개가 짜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다음은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 인증기 사용에 따른 1일 결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인증기 사용 실적은 현재 7월에 1개 부서에서 현재는 구동 전체 18개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실적은 이것이 맞고요?
광수

이광수징수과장

예.

이재도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 수입증지 종류별 인쇄, 판매, 재고현황 및 인증기 사용 시기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료외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 징수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부분 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질의가 없으시면 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가 금년에 몇 건 되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공개목록이 407건입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10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01페이지 부서별 지연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03페이지 건의,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04페이지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실시에 따른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05페이지 인·허가 접수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화부위원

인·허가 접수 현황 중에서 허가하고 인가, 면허 승인 건수가 나와 있는데 허가 건이 이렇게 많습니까? 2,233건인데요.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화부위원

내역서는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각 실·과 처리부서에서 접수되기 때문에 처리부서에서 더 상세히 되어 있고, 저희는 접수현황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제목하고 명단만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예.

이재도위원

그것이 접수부 아닙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예.

이재도위원

나머지는 각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승태위원

과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접수만 되는 것이지요?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예.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8페이지 1회 방문 민원 종류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11페이지 연도별 행정정보공개 민원 처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12페이지 무료법률 상담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상담내용은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상담내용은 일지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내역이 예를 들어서 가사다, 민사다,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문제다, 우리가 상담 실적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화부 위원께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이화부위원

나중에 좀 보도록 해 주세요.

조호조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주세요.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예.

조치선위원장

다음 113페이지 민원상담 예약제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이것도 부서별로 안 합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민원상담예약제는 금년도 9월부터 특수시책으로 내무부에서 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창구에 민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전화가 오면 우리가 기록을 했다가 모든 부서에 제출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언제 상담되겠냐 이렇게 상담역할을 해 주는데 현재 실적이 23건입니다.

조치선위원장

다음 114페이지 팩스발급 민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여기에 종류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의 직원이 팩스업무에 종사합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는 한 명인데, 우리 구청에는 인력이 모자라고 타구에서는 팩스처리계를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는 접수를 받아서 각 부서에서 발급하고 인력도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민원봉사과에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접수를 받아서 우리 과의 것은 우리가 하고 타부서에 있는 것은 처리해서 결과를 우리가 수수료 같은 것을 받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이 제일 작은 구청에도 담당직원이 6명에서 4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번에 인력보강을 한 명 한 것은 팩스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화부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다루는 것은 어떤 내용을 합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호적 등·초본 거의 그것입니다.

이화부위원

재적등본하고 이 두 가지네요?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예.

이화부위원

여기에 한 사람 가지고 됩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팩스수수료를 받고, 교부 작업을 하고, 돈을 배분해서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그 업무가 상당히 건수가 많아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얼마 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화부위원

내년도에 쓸 것입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지금 바로 법 조례가 공포가 되면 공포와 동시에 우리가 인사부서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조치선위원장

115페이지 장애인민원택배제 처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이것은 각 동에서 하지요?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금년 9월부터 내무부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실적을 빼보니까 각 동 전체에 한 달, 두 달 동안에 2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승태위원

두 달간에 그렇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금년 9월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승태위원

이것을 홍보를 잘해야 되겠습디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들이 미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동에도 깊은 인식이 안되어 있는데 철저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다음 116페이지 95, 96, 97년도 우표매입 및 수불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17 페이지 공무원에 대한 주민봉사 친절교육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친절봉사 10분 연찬회 개최해서 97년 1월 30일부터 계속 주 1, 2회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이 취지가 보통 업무를 끝나고 나면 다섯시 퇴근 같으면 다섯시부터 10분이나 15분 동안에 민원부서에서 그 날 있었던 애로점이라든지, 모르는 일이라든지, 민원하고 접촉한 중에서 무슨 무슨 일이 있었다, 언성이 높아졌다 이런 것은 하지 말자, 서로가 업무 모르는 것은 서로가 묻고 그런 취지에서 금년에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4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었고, 직원과 민원인하고 언쟁을 높이는 일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잘 되어서 타 부서에서도 연찬회를 해서 지적과, 세무과 같은 곳도 적용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민원봉사 행정 차원에서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전 직원에 대해서 친절봉사의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이 금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최길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몇 년 전에 보면 한복을 입고 상당히 신경을 쓰셨는데 현재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물론 그것을 한다고 해서 친절하고 봉사한다는 것보다도 그 직원들의 마음자세가 중요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하겠죠. 일반인들이 민원이 발생되어서 인·허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오면 서류받는 자세나 태도가 조금 틀리는 것도 수정할 수 있고 하는데 아주 대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무안을 주고 한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전반적인 교육차원 보다도 그것이 안 되면 국장도 계시니까 국장이 전 부서 직원들을 상대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서 민원봉사, 친절봉사 구호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대하고 구청에 왔다 나갈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안 상해 나갈 정도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최위원 제가 금년도에 민원봉사과에서 자체적으로 친절봉사 교육을 한 것 중에서 자료에 나와 있지만 안락동 직장교육장에서 해운대 그랜드호텔 교육부의 남정하 씨를 초청해서 500명 전 직원이 친절교육 사례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했고, 민원담당자들은 민원봉사과 주체로 3층 회의실에서 다짐대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응대 1분 예절 이것도 친절에 대해서 매달 전 직원들에게 한 부씩 배부합니다. 이것도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올바른 전화응대 자세를 매달해서 그 평가를 각 부서에서 하고, 이 시책은 내무부와 부산시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 시책이라고 해서 타 시·구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이런 것을 참고자료를 수집하려고 오고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담당부서가 민원봉사과이니까 업무처리상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상이 아직도 친절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이런 실정이니까 계속 주입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대민봉사 친절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내년도에 잘 된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다음 11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교육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태위원

지금 우리 구 공익근무요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지금 산림감시가 61명,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동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요원 22명, 병무행정 보조요원이 14명, 하천감시가 5명, 매연 단속이 3명해서 현재 105명입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구청에 있는 공익요원은 잘 모르겠는데 동에는 거의가 산불감시원 아닙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근무지 이탈을 해서 노는 수도 있고, 자리를 도통 비워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과연 교육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또 아침에 동에 배치가 되었으면 동장이나 사무장이 일일 점검교육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교육을 하고 나서 나가야 책임을 느끼지, 이것이 자기네들 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큰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직원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문제가 되는 애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겠다. 또 산불감시원은 특별히 더 하고, 그리고 또 마치고 나서라도 일일 점검을 해야 되겠다, 또 동 같은 곳은 사실 직원이 바쁘니까 매일 산에 안 올라가다 보니까 마치고 나서도 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올라가서 점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정신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느낀 것입니다. 작년에 공익요원인데 완전히 자리를 다 비워서 한데 모여서 놉니다. 누가 뭐라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저녁에 마치고 나서라도 산불감시원은 반드시 인원을 모아서 시간이 6시면 6시에 마쳐서 사무장이나 담당직원 교대로 해서라도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모르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야 겠습니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예. 이위원 지적말씀 대로 몇 달 전부터 공익요원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법령상 문제되는 것은 병무청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교육도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담당과장께서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동사무소는 동장에게 지시를 하고 해서 공익요원이 요즘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처음 인수할 때 교육을 한 번 시키고 그 나머지는 담당하는 부서 과장이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안 좋은 과장에게는 국장이나 구청장께서 따가운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익요원 계도와 개선이라든지 병무청하고 연결해서 앞으로 질도 좋은 직원이 공익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소봉위원

116페이지 우표수불 현황 있지요? 여기에 96년도하고 97년도를 비교하면 97년도가 약 6만매 정도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난 번에 95년도 이월된 것이 63,000매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이전에 일부 쓰고 했는데 우표수불 현황이 95년도에 38,000매 쓰고, 96년도에 15,000매 쓰고, 97년도 75,000매 쓰고, 지금은 우표 잔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 연제구청하고 분구될 당시에 우표를 많이 구입해서 그것을 우리가 안 주고 가져 있던 것이 잔고가 있어서 11월 14일 현재는 잔고가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썼습니다.

조치선위원장

그러면 자료요구사항 외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도위원

동에서나 구에서 보면 제일 바쁘고 힘든 곳이 민원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에 가면 물론 짜증도 나고 민원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입다툼을 하고, 고성이 오고가고 하는데 이것은 동장회의 때 동장들에게 이 직원 배치문제를 힘을 써서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이 제일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장회의 때 불친절한 직원은 교체해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주거나 그렇게 해서 아마 동에 한 번씩 가면 주로 고성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동장회의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좀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하

진도하민원봉사과장

예.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5일에는 10시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시느라고 오랫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7년12월4일(목) 16시48분 감사중지) (1997년12월5일(금) 오전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천만호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와 강평을 들은 후 본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부서를 대표하여 기획실장의 수감 소감 및 인사 말씀을 듣고 9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24페이지 예산 및 재정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조규태입니다. 이승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관내 기관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사고를 수습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청과 관계기관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장이신 동래구청장, 동래교육청 교육장, 동래경찰서 서장, 동래소방서 서장, 군 126연대 4연대장, 동래우체국장, 한국전력 동래지점장, 동래전화국장, 동래역장, 상수도본부 동래사업소장, 그리고 우리구 총무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회의를 두 번 했는데 분기별로 합니까, 분기별이 아니고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합니까?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사안이 생기면 합니다.

이승태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으로 회의를 하고, 그 외에는 연 2회로 되어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승태위원

알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연 2회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합니까?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보통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천만호간사

없으시면 120페이지 민방위 교육장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21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훈련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참자가 총 78명에서 주민등록 말소 21명, 과태료 부과 57명중 체납자가 18명, 그리고 주민등록 말소자 21명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합니까?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교육의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만 교육이 끝나고 난 뒤 결산을 해서 교육 불참자가 총 7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이 있으면서 불참한 자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1명은 사전에 무단 전출을 하고 없는 상태에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 분들은 다른데 전출 가고 찾을 길이 없죠?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길용위원

체납자 18명에 대한 이것은 부과를 해 놓고 325만원을 징수 안했는데, 이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발해 가지고 기소중지자로 됩니까?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범죄가 아니니까 고발은 아니고 계속 독려해서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끝까지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세법에 따라서 압류를 한다든지 합니다.

최길용위원

과태료가 15만원이지요? 15만원 가지고 재산압류한다는 것은 어렵고, 이 분들이 금년에도 안 받고, 내년도 또 이 사람들이 안 받는다 말입니다. 안 받는 분들은 계속 안 받고, 과태료도 내지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무슨 법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 훈련의 제도가 1차 보충 교육이 있고, 2차 보충 교육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일정이 아닌데 직장이 사하구에 있다고 하면 사하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최길용위원

참여하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되는데 고질적으로 참여를 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태료 이상의 체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른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럴 경우 계속 훈련을 안 받는 사람들은 계속 안 나온다는 결론밖에 안되는데요?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대한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97년 재난, 재해 분야 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한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거기서 시상금 3,000만원을 받았고, 또 재해 우선 기금으로 5억원이라는 기금이 세입으로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방위 훈련이 재난, 재해 위주의 교육으로 하고 있지요?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바로 민방위 대원들은 재난,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자율적인 교육 풍토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 그런 형식으로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침에 기본 교육을 할 때 보면, 나오면 참석 확인증에 사인만 하고 가는데, 보통 보면 동별로 동장이 교육을 하지요?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동장 교육도 좋지만 몇 개 통으로 해 가지고 통·계장들이 자기들이 자기 지역의 실적에 맞게 자율적인 교육으로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동장으로 근무해서 비상 소집 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소집 훈련에 응소하면 민방위대원이 해야 될 의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동정에 일어나고 있는 현황들을 설명드리고, 시급한 시책에 대해서 시민, 동민으로서 참여해야 될 분야 그런 내용이 주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선 위원이 질의한대로 분야별,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은 얼마 전에도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치선위원

통·계장들이 지휘, 통솔력을 평상 시에 습득을 해야 만이 재난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데, 전부 동장들에게 위임해 놓고, 통·계장들이 자기 직무 수행에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통·계장들이 자기들이 몇 개 통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교육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간사

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재난 관련 장비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주위원

며칠 전에 행정 구조 개편에서 재난 점검 및 구조 업무 일부가 건설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연 재해 대책 업무입니다.

성원주위원

자연 재해가 일어나면 결국 우리구 전체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민방위 기타 해서 재해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구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과로 이관시키는 것을 담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 재해대책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넘어갔다는 것은 재해라든지 재난 사태가 발생하고 예방하는 것은 전 구청, 타기관까지 참여를 합니다만 그 업무를 총괄하고 연락하고 기획하는 업무가 총무국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도시국장 건설과로 넘어갔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태를 예방하고 분야별로 시책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그대로 되고, 전체적인 총괄 기획 그 업무만 넘어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구조장비를 보면 누구든지 사용을 다할 줄 알아야 되고, 지난 번에 우리가 구조장비에 대해서 견학해서 실물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 이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을 안해서 그 기능이 마비되는 기계가 있다, 또 아니면 사용 방법을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상에 많이 떠들고 있는데, 관리적인 면이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이런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습득한 요원들이 꼭 민방위재난관리과만 아니라 전 구청 행정 공무원들이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한 구조 구난 장비는 사태 수습 훈련이 있다든지,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했을 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성원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인원이 작동을 다 못한다는 것은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다른 기회에 구청 직원들의 교육을 시켜서 작동 요령이 모두 주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만호간사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소봉위원

그러한 장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 안한 장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몇 달 안되고 해서 실제 사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난관리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계

천영계재난관리계장

저희들 장비는 구조, 구난 장비가 26종 515종입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장비가 16종 16점입니다. 올해 실제 사용한 일은 5월 1일 제마원 화재 사고 시 장비 일부를 사용했고, 8월 25일 충렬로 확장 공사장 사고가 났을 때 장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명륜2동 산불발생 시에 장비 일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초등진압에 7508부대 4대대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 10명에 대해서 장비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외의 사용은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구난 장비 명칭이 있는데 이 명칭 중에 사용 안한 그러한 장비를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직접 재난이 났을 때 장비하고, 안전 점검을 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직원이 말씀드린 사용 부분이 일부 있고, 그 외 부분은 재난이 났을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은 대부분 많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 점검 장비는 계속 앞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비상 대비라는 것은 항상 만의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것이니까 저희들 마음으로는 쓰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쓰면 이것이 노후화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해서 매월 1회씩 저희들이 장비 점검의 날을 정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또 손질을 해 가지고 유사 시에는 항상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럼 장비 점검을 1년을 통해서 몇 번 정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비를 유사 시에 쓰기 위해서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방금 말씀드렸는데 매월 점검을 하고, 매월 재고 숫자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여름에는 녹이 쓰는지, 습기가 차는지를 항상 살펴야 되고, 장비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못쓰는 경우가 생겨서 곤란하다는 이런 측면에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간사

126페이지부터 128페이지 민방위 급수 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위원

민방위 급수 시설 현황에 보면 지금 식수 가능한 곳이 4곳인데, 4곳을 보면 113m로 전부 100m 이상 내려갔다 말입니다. 그리고 식수 불가능은 23m, 24m로 아주 얕게 내려갔는데, 이 중에도 보면 음용불가시설 5개소 해서 낙민초등학교, 대진아파트, 부곡아파트, 중앙여고, 충렬사, 월 1회 정기점검 및 분기 1회 수질검사를 검사하고 갈수기 대비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 물을 먹을 수 없는 곳인데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갈수기 때에는 먹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음용불가시설에 대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특별한 노력을 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재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기세를 보면 돌리고 있는 모양인데, 전기세가 나가고 돌리고 있는데 음용불가라고 했는데, 점검하고 수질검사하고 합니까?
영보

심영보민방위계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방위계장 심영보입니다. 이재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음용불가시설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불가시설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1회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갈수기라든지 유사 시,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든지 하면 생활용수로서 허드렛물, 화장실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고여 있으면 섞기 때문에 계속 퍼내고, 그 다음에 수질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사시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도위원

충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충렬사 들어가는 입구 왼쪽으로 가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100m 이상으로 처음에는 물이 상당히 좋았는데, 현재로서는 생활용수 밖에 안됩니다. 지금도 계속 파내고, 계속해서 분기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충렬사는 심도 70m 같으면 상당히 깊이 내려간 것인데, 다른 것은 20m, 21m, 22m 이것은 전부 올해 내로 폐정할 것이고, 나머지 5군데는 음용수는 안되어도 생활용수로 갈수기에 쓰기 위해서 모터를 돌린다 이거죠?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폐정은 올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음용불가시설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갈수기라든지 이상 기온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5군데는 관리하고, 6군데는 올해 폐정을 합니다.

이재도위원

폐정을 하는데 올해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폐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폐정할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천공에 시멘트로 전부 다 막아야 됩니다. 20m 이것은 양도 얼마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폐정을 해야지 그냥 뚜껑만 덮으면 옆에서 지표수가 터져서 수질이 더 나쁘게 되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음용불가시설과 활용불가시설을 방화수로 그냥 놔 놓을 수 없습니까?
영보

심영보민방위계장

활용불가시설은 녹물이 나옵니다. 지금 퍼내면 철분이 들어가서, 지대가 낮은 새동래아파트라든지 이 주위가 매립지역이 되기 때문에 생활용수로도 사용을 못하고, 일단 유사시 화장실 물로 사용을 하려고 해도 녹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폐정을 하고 시에 요구를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서 한 개라도 더 식수 가능한 지하수를 만드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폐지를 합니다. 폐지를 하면 시에서 다시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데 지하수를 개발토록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물이 나쁠 때는 폐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음용수를 먹기 위해서 신규 개발토록 시와 협조해서 더 많은 지하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간사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소봉위원

동 감사에서 현장 조사를 나가 봤는데 잘 되기는 잘 되어 있는데, 사직2동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을 받는 장소 두 군데를 가 봤는데 수도꼭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물 받는 자체가 노후되어서 파이프가 일어나서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위치가 적합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 받는 데가 있고 바로 앞에 화단이 있는데 화단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또 저희들이 가 본 곳에 수질검사표시가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 있습니다. 사직시영아파트는 물 탱크 안에 들어가 보면 좌쪽편에 보면 안내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안내판은 럭키아파트와 똑같은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수질검사표시 같은 것은 물이 나오는 바로 옆쪽에 물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명장동 같은 데도 수도꼭지가 5개인데 그런데 2개는 제대로 달려 있고, 3개는 파손된 수도꼭지입니다. 식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깨끗이 교환해 가지고 주민들이 물을 받으러 오는데 불편이 안가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영보

심영보민방위계장

사직시영아파트는 88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정소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설치하는 것은 물탱크에 5톤 정도 받아서 급수를 꼭지를 통해서 주는데, 사직시영아파트는 너무 오래되어서 그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틀면 바로 그 물이 나옵니다. 그럼 그 시간대 외에는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수선비도 있고, 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꼭지를 몇 번 바꿨습니다만 사실 얘들이라든지, 또 노상에 있기 때문에 사실 파손이 많이 됩니다. 자주 갈도록, 그리고 사직시영아파트 꼭지와 명장동사무소 꼭지는 즉시 낡은 것은 새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사직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탱크가 없으니까 모터를 틀게 되면 수도꼭지가 터진다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물탱크시설을 해서 원만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직시영아파트 관계는 물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천만호간사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16군데에 발전기 시설이 되어 있죠?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조호조위원

정전이 되었을 때 전기 발전기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전부 다가 아니고 되어 있는 곳은 럭키아파트와 사직시영아파트 이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럼 만약에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정전이 되었으면 완전히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앞으로 예산 관계가 발전기 하나 설치를 하는데 1,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정전이 되어서 발전기를 돌려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것이 물론 사용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지만 현재로서는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라지에터라든지 기타 해서 주일마다 한 번씩 가동을 합니다. 가동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다른 데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제 생각에는 점차적으로 발전기를 놔 가지고 재난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16군데가 있는데, 각 동을 보면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세 군데 있는 데도 있고, 또 없는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직3동의 경우 지역이 넓은데 없습니다. 그럼 동에서 그런 시설을 요청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본 지가 2년째인데, 사직3동은 조호조 위원께서 몇 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사무장 이하 동장께서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위치가 마땅치 않고, 또 사직3동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확보량 수요조사를 하면 사직 쪽은 모자라는 편은 아니고, 온천동과 안락동이 모자라는 판이고, 위원께서 장소만 선정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우리가 두 군데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물을 타다 보면 지하수가 안올라 오면 폐공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만 되면 내년에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간사

129페이지 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태위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금년도 지하수 개발 예산액 책정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군데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하나 뿐입니까?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온천3동 어린이 놀이터에 시설하는 중입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식수는 생명수인데 지금 구민들이 수돗물이 나쁘다고 해서 사실은 수돗물 먹기를 상당히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상수도는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20m, 30m 이 정도 파가지고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전부 먹지 못한다 아닙니까? 110m 이상 판 곳은 전부 합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해 나가면서 가장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 가장 원하는 사업을 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조금 전 말씀대로 어차피 활용 못하는 것은 폐쇄를 시켜야 다시 지하수를 식수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하니까, 불가한 것은 과감하게 철폐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현재 주민들이 바라는 일이 먹을 수 있는 식수를 20m, 30m 파지 않고 깊이 파면 다 먹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 위치에서 거의 80%가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기에 무엇을 구민들이 바라느냐, 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발하는 것은 심도가 100m 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리고 철폐시켜서 하지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빠른 시일 내에 보고서를 올려서 철폐를 해서 한 가지라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간사

다음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노병흡 위원입니다. 97년도 위험시설 일제 점검 내역을 보면 조치 완료가 94건, 조치 중이 74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에 주상복합건축물 안전 점검에 보면 9개소, 자체점검 8개소로 총 12개소로 되어 있고, D급 4개 해서 총 16개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가 어느 급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은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타나는 것은 16개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치완료가 94건, 조치 중 74건하면 168건입니다. 그러니까 16건 외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뒤에 보면 주상복합건축물 안전관리점검을 보면 C급 12개가 나타나고 있는데, 조치 중, 조치 중, 조치 중, 조치완료, 조치완료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견한 시점이 언제며, 조치중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조치완료가 된 것이 발견한 시점이 언제, 조치완료가 얼마나 되었는지? 이것은 뒤에 자료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3번 재난 위험 D급을 보면 4건이 지정 일자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일 위에 보면 대토아파트 수안동 32-5번지를 보면 97년 3월 20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번에 보면 옹벽이 96년 6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1년반이 넘었는데도 이게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12건에 대해서 지정 일자와 조치중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전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찬

이수찬안전지도계장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관리 급수가 C급부터 관리를 하고 C급 이하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16개 외에는 전부 D급 이하로 지정되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얼마 전에 내무부하고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1회 점검을 하는데 기 조치가 되어서 다음 연도 재평가 시에는 다시 확인해서 해소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락동 축대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들이 거의 다 개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지시에 의해서 금방 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에 98년도 업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조치가 잘 안되는 시설은 해소독려반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 구의원과 같이 동장, 국장, 과장, 통·반장해서 별도 해소독려반을 구성해서 해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평가는 금년 10월에 16개소에 나가서 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새로 들어 온 것이 안락주공, 삼영상가, 수안상가 이상은 금년 10월에 평가하면서 포함되었고, 나머지는 기 91년부터 지정되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소가 잘 안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위험 시설 전부가 민간인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보수, 보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3월 1일부터 재난 관계 법규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시설 소유자에게 촉구해서 조치가 안될 때는 고발권을 가지고 고발을 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관계 법규를 강화했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제가 몇 가지 첨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가 제일 행정의 순위 1번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 재해나 재난 위험은 상대적인 평가입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동래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까지 22개를 중점관리해 오다가 재평가를 해서 일부 해소된 분야는 제외하고 1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계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안되고 있는 대부분은 민간인 보유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보유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재난관리법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안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법상 의무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시행되더라도 우선 민간인 보유 시설은 소유주가 위험한 것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계속 점검을 하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하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혹은 산림분야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해당과에서 관리를 해서 이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이전에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독려반을 구성해 가지고 소유자 스스로 하여금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상당한 부분 치유가 되고, 아까 대토아파트도 그 옆에 공사로 인해서 위험한 경우가 있었는데, 피해를 준 업체에서 보수를 해서 내무부 전문 관계자가 와서 검사를 한 결과 치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등급 사정은 1년에 두 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개인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등급이 높은 급수에 해당되는 시설은 매월하고, 그 외에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은 해당 소관 과에서 점검을 해 나가는 그런 이중 삼중 장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노병흡위원

국장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명장2동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제가 직접 관련한 실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소가 안되면 주민들이 어디에 원망을 하느냐 하면, 정부, 구청, 관계기관에 원망을 합니다. 그럼 모든 책임을 관계 기관에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야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던 주민들의 생각이 해결을 안해 주면 정부, 관계 구청을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살겠느냐는 불만이 어느 쪽으로 집중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적극성을 띠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어야지, “법이 이렇다, 뭣이 잘 안되니 이렇다, 민간인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질질 끌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책임, 원망은 이런 것은 구청 아니면 정부에 원망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이 표현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구청 측이나 관계 기관들에게 원망이나 섭섭함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무원들이나 구청에서 응당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도위원

상가, 아파트 지하는 주로 대피소 아닙니까? 민방위교육할 때 대피소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점검할 때는 소방서하고 같이 점검을 안합니까?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함께 합니다. 소방서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따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유관인 소방서라든지 전기, 소방관계, 건축물 노후관계 이런 것을 전부 합동적으로 가서 조사를 안하고 별도로 갑니까?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계획에 의해서 합동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가스라든지, 소방서 같은 데는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별도 점검을 해 가지고 시청에 통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안락상가 같은 이런 데는 소방서에서 와서 고함을 지르니까 겁이 나서 빨리 빨리 고치고 그래 하는데 우리 구청 민방위과 직원들은 거기서 고함 지르고 하면 빨리 안고쳐 주는가요? 그래서 합동적으로 하더라도 안락2동 상가 같은데 가보면 무너질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가 자체에서 고치기 때문에 독촉을 해 가지고 빨리 고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간사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총무국장의 말씀을 하셨는데 수안동 대토아파트는 건축된 지 오래되었는데, 그 당시 건축이 원만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아파트입니다. 대토아파트 뒤에 가보면 균열이 손이 다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균열이 많이 가고, 앞에 보면 기울어진 상태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는데 이것을 보니까 보수 완료하고 다음 평가에는 해제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해제를 하면 안되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아파트가 내가 볼 때는 주민들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느낄 정도입니다.
수찬

이수찬안전지도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수를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기술자들이 평가하기는 기울기 문제없고,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대토아파트는 D급입니다. D급은 월 1회씩 점검을 하고, 기울기라든지 균열 정도는 철저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토아파트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간사

132페이지 소화기 보급 및 사용 방법 교육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소화기는 처음 불이 났을 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가정 1소화기운동으로써 조선일보, 서울신문, 시보 등 여러 군데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보니까 23.2% 보급이 되고, 업소에서 72.6%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데, 시장이나 상가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업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럼 동과 구청 부서별 보유 그것은 별도로 안되어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그것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승태위원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 경험입니다. 사실 불이 났는데 소화기는 있는데 액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적인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지 실제는 사용을 하려니까 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액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 소화기 사용 방법 교육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에서 아침에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사실 점검을 하고 그냥 보냅니다. 무슨 특별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와서 모여 가지고 무슨 훈련을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비상 훈련을 할 때 반드시 소화기 사용방법, 그리고 민방위 훈련장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동의 비상 민방위훈련 때 실시를 해야 되겠다,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효과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 또 이것이 나아가서 자기 가정까지 사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제가 온천2동에 불이 났을 때, 불이 타니까 거기에 민방위 대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가스를 떼러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담을 뛰어 넘어서 옆집의 가스통을 끊어 가지고 메고 나왔습니다. 그 후부터 제가 민방위대원, 통·반장 모일 때마다 가스설치법, 떼는 방법, 안전점검 교육을 실시했는데, 우리가 글자 그대로 훈련인데 훈련이 효과가 없습니다. 뭔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무엇 하나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비단 소화기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 우리가 집집마다 다 쓰는 것, 이런 것도 모였을 때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관계와 앞에서 말씀드린 소화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화기 사용법 교육은 민방위의 날 사태 수습 훈련 시, 금년도의 경우는 사직2동에서 산불 진압 훈련을 했었고, 명장동 아파트라든지, 또 안락2동에 있는 대한제강 같은 데서 사태수습 훈련 시에 소화기를 가져와서 직접 참여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직접 사용 해본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화기 액의 점검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동에 공문을 내서 가정 및 업소에 점검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소집 훈련 시에 소화기 사용 방법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정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여성들은 실제 있어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사용을 해 보게 하는데...

이승태위원

교육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도 없고, 1시간이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비상소집 훈련 때 교육을 하자는 것이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에 비상소집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실시를 해야 되고, 또 대원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불이 났을 때 만약에 소화기가 있다면 집에서도 가르쳐라, 또 액 점검도 그렇습니다. 액을 공문을 보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안되면 소방서에 보내야 됩니다. 내가 동장할 때 해 봤는데, 소방서에 이야기를 하면 소방서에서 전부 다 해 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문을 보내서 하라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각 동별로 그러한 것은 소방서에 이야기를 하면 자기네들이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액이 없으면 소화기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방법을 세부적으로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서에 사용연한 점검과 아울러서 액도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수찬

이수찬안전지도계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만호간사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수찬

이수찬안전지도계장

방금 이승태 위원께서 소화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첫째 소화기 액이 있나 없나 점검은 지금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민방위 훈련날인 매월 15일 각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마을은 마을 단위로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은 매월 4일은 일제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체크리스트가 되어 가지고 소화기 뿐만 아니고 전기, 가스 등 가정에 언제든지 재난 소재가 있는 것은 전부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점검을 하고, 그리고 소화기는 옛날에 나온 것은 한 번 안전키를 뽑고 사용을 하면 전부 다 납니다. 그런데 지금 ABC 나온 분말은 사용한 만큼 사용을 하게 되면 남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한 만큼 쓰고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충약이 필요없고, 옛날 것은 한 번 쓰면 전부 다 나가기 때문에 충약을 하셔야 되고, 지금 새로 나온 것은 쓴 만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시책을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한 것은 사실 조그마한 재떨이 담배의 불씨라든지 아주 작은 불씨가 큰 화재가 된다 싶어서 초등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재난을 막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시책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 계통이라든지 유선 자막이라든지, 현재 명륜2동 같은 데는 소화기 판매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창구에 가면 소화기 1.5㎏짜리는 얼마라고, 또 직접 소화기를 파는 데를 안 가시더라도 동사무소에서 구입토록 이렇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라도 소화기 1개를 더 가짐으로써 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훈련 때 소화기 갖기 훈련이라든지, 비상훈련 때 보면 사실 2월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바쁩니다. 2월의 6시라면 아주 깜깜해서 사실 응소부에 있는 자기 이름 기재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러다 보면 6시 모여서 7시 정도 되어야 그때 응소부가 밝아서 글자를 기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훈련을 해 보니까 시나 내무부에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아침 시간대가 되어서 출근 시간도 바쁩니다만 현재 비상훈련 점검을 하는 것은 사실 정부 시책이라든지 민방위의 업무와 역할이라든지 아주 필수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승태 위원의 말씀처럼 우선 재난 예방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소화기 사용 방법 전단도 각 가정에 배부하겠습니다만 비상훈련 때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태위원

아주 잘 되었는데, 특수 시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또 하나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업소의 보유 현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불이 나는 것이 상가에서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업소에 권유를 해서 많이 보유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서와 협조해서 업소에 적극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천만호간사

그럼 자료요구사항 외의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각종 민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8페이지부터 9페이지 97년도 구 자체, 시, 내무부, 감사원 등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내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7페이지 대동병원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징수과에서 대동병원에 사업소득세를 부과했는데 대동병원에서 심판 청구를 내어서 내무부에 올라가서 우리구에서 패소를 해서 부과한 금액이 약 2억원의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어제 알았거든요. 대동병원이 간호학원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동병원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료비 수가를 받는다든지 의료행위를 하는데 일반병원 즉, 일반 영리 병원하고, 비영리 병원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우리구 보건소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부분적으로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변해 드릴 수는 없고, 서면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화부위원

예, 서면으로 해 주세요.

천만호간사

9페이지 인·허가, 신고, 민원 등 반려된 민원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예산 및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각종 지휘보고 실적 건별 내용에 대해서 안 계시면 14페이지 보건소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무료순회 진료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15페이지 무료순회진료 실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지역별하고 월별하고 나와 있습니다. 진료 회수가 총 27회이고, 실 인원이 932명, 연 인원이 3,94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 인원이 932명인데 주로 노인정을 많이 순회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노인정 외에는 일반인들은 얼마나 진료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병명의 종류가 어떤 것으로 구분이 되어서 나타나는지 치료방법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노병흡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동별로 각 동에 연2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복산동과 사직2동은 영세민이 많고, 통합보건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1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 것은 장소가 노인정과 동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상은 노인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진료할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노인정이라든가 동사무소 밖에 공간이 없어서 한 것이지, 실제 대상은 노인을 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물론 65세 이상 노인들도 됩니다만 영세민이라든지 저소득층 주민은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진료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치료방법은 현장에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행정요원 해서 5명이 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치료를 해 드리고, 치료가 어려운 것, 예를 들어서 X-ray 촬영을 해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무료배부증을 주어서 안에서 바로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총괄표가 있는데 상반기부터 월별로 보면 수민동에 3월 6일에 나가서 27명이 와서 96일분 약을 투약했습니다. 위장장애 6명, 신경질환 16명, 호흡질환 1명, 고혈압 3명이고, 복산동이 3월 13일에 나갔는데 41명이 와서 위장질환이 6명, 신경질환 11명, 호흡질환 7명, 영양질환 7명, 당뇨 2명, 고혈압 6명, 다음에 3월 20일에 명륜1동에 나가서 연인원 117명에 19명을 해서 위장장애 2명, 신경질환 3명, 호흡질환 4명, 영양질환 8명, 당뇨 1명, 고혈압 2명,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하나 다 되어 있습니다. 위장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약을 지급하면 되는데 호흡기라든지 이런 것은 X-ray를 찍어 봐야 되니까 그것은 안에 들어가서 검사를 합니다.

노병흡위원

대체로 보니까 4, 5개소를 말씀했는데 병명이 일률적으로 위장장애, 신경장애, 호흡장애 쪽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한 병명이나 중병을 발견한 사실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흔히 연세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대부분 성인병이고, 특별하게 다른 병이 나타나는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제가 직접 나갔는데 심장병이라든지 뇌졸증, 중병 환자가 가끔 나옵니다.

노병흡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못하니까 음식을 싱겁게 먹으라든지 그런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만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7페이지 보건소 환경개선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97년도 주요 구입약 종류와 이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황에 보면 총 7개의 약품 회사에 수의계약 내지 입찰계약을 했는데 약품회사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모두 일률적입니까? 적은 회사, 큰 회사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자산관계도 있고 규모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도매상 허가를 낸 사항이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노병흡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난 7개 회사의 실적을 뽑아 보니까 삼원이 제일 많네요. 8,050만원 정도로 48%를 차지합니다. 다음에 복산 약품이 6개로 1,800만원, 성원이 2,600만원, 제일 작게 한 것은 13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도 있는데 그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이 중에서 저희구에서 소재하고 있는 것은 삼원약품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천만호 위원께서도 가능한 우리 관내에 있는 제약회사를 해 주라고 해서 수의계약은 물론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건소에 계약하는 회사가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원약품은 저희 관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입찰은 삼원약품이 조금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 보면 입찰할 때 삼원이 낮게 판매하니까 많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1억 5,000만원 어치의 약을 구입하는데 뒤에 보니까 재고량이 있습니다. 이 양과 이 금액으로 진료를 하는 과정에 지장이 있다든지 모자라든지 남는다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올해 예산 가지고 쓰다 보면 내년 예산이 시작되려고 하면 2월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 사는 것은 그 다음 해 1월까지 쓸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구입할 때는 2,3개월분을 하는데 비축약이 2,3개월분이 있어야 입찰해서 납품할 때까지 한 달 내지 두 달이 소요되니까 3개월 단위로 사기 때문에 약은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자료에 보면 이용 객수가 나와 있고, 재고량도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이용 객수에 맞추어서 산 것인데 그러면 이용 객수가 늘어나면 예산도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금액 가지고, 연중 이용 객수에 맞출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매년 통계를 내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할 때는 내년도에 얼마 나올 것이라는 소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올해도 30만이 넘고 있는데 충분히 감안해서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됩니다.

노병흡위원

이상입니다.

정소봉위원

계약 방법에서 입찰하고, 수의계약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그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29조에 보면 공사는 5,000만원이하, 제조 구입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0만원이하가 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가능한 9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하고, 1,000만원 넘는 것은 입찰을 붙여서 단가를 낮추도록 노력했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몇 백만원 하는 것도 입찰합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몇 백만원 짜리가 입찰된 것은 3월 30일에 간염에 관해서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단가를 정해 놓고 구입을 언제든지 입찰가격으로 주고 했습니다.

이재도위원

동래 보건소 자체에서 1억 6,500원이면 예산이 작은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이것은 기타 운영비에 진료비이니까 다른 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재도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약품을 산 값에 살 수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수의계약으로 살 수도 있고, 입찰이 산 경우도 있는데 입찰을 붙이면 유리한 것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다 보면 만약 100원 하는 것을 50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수두가 작년에 27,500원이었는데 올해는 19,100원입니다. 8,400원이 작년 보다 작게 되었습니다.

천만호간사

20페이지부터 28페이지 97년 동별 새마을 자율방역단 활동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장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각 동에 분무용 장비 보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복산동에 분무용 1대, 명륜1동 1대, 온천1동 1대, 온천2동 1대, 사직2동 2대, 안락2동 2대, 명장1동 1대인데 이 보유 현황이 전부입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예.

최길용위원

활동실적에 보니까 다시 해 놓았는데 단위가 일수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회수로 해서 돈이 들어 왔거든요. 분무용 약품이 각 동별로 엄청나게 지원이 되었는데 사용 회수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장비도 없이 어떻게 약을 치며, 기계가 없는데도 약품은 몇 십 ℓ 소모했습니까? 28페이지에 보면 수동 분무가 복산동에 5회, 명륜1동 14회, 온천2동 1회, 사직2동 32회, 사직1동 6회, 안락2동 48회, 명장1동 1회인데 명장1동에 약품을 얼마나 수령해 갔느냐 하면 분무용이 92ℓ입니다. 각 동마다 분무기 1대 없는데도 약품은 엄청나게 수령해 가고, 나름대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몰라도 각 동에 보면 몇 동에 한 통 주고, 또 청년회 한 통 주고 했는데 한 두통도 아니고, 무슨 장비가 준비되어야 방역을 할 것인데 앞전에 소장도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분무용 방역을 90% 올리겠다고 했는데 장비가 있어야 약을 칠 것 아닙니까? 약을 지급할 때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약을 지급해야 되는데 청구하는대로 100% 다 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먼저 자료를 앞에 놔 놓았는데 그것이 자율방역활동실적인데 실제 감사 당초에 낸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자료는 일수를 다 했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당초 감사자료할 때 동에 취합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내어놓았는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안 맞아서 직원을 동에 내어 보내어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자기들 한 것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뽑아온 것이 뒤에 깔아 놓은 자료이고요, 당초 5월에 동 직원을 모아 놓고 회수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회수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또 빈번한 직원 교체 등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도 회수의 개념을 이해 못해서 동에는 일수로 해서 나갑니다. 아무리 해도 동에 회수가 안 맞아져서 어떤 때는 회수로 했다가 일수로 하고 해서 새로 만든 것이 이 자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동 분무기가 없는 곳에 많이 나간 것은 동에 2,3월이 되면 약품 소요량을 파악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한 약을 요청합니다. 저희들은 100% 동에서 요청하는대로 내어 주는데 여기에 보면 기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무약이 나가는 것은 동에 소유는 없더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다든가 통장을 가지고 있어서 요청을 하면 약을 내어 주게 되어 있으니까 동에 기계가 없더라도 약을 타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어 주는 동이 있고, 약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일반 자율방역단 뿐 아니고, 개인이 칠려고 해도 요구를 하면 동에서 약을 내어 주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1ℓ에 물을 몇 ℓ 정도 배합합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연무기하고 연막이 틀리는데 연막은 경유에 물을 타서 합니다. 분무는 물에 약을 타서 합니다. 다음에 보통 차량 연막의 경우 경유 150ℓ에 약을 0.5 내지 0.7ℓ 들어가고, 1회 치는데 약 2시간 소요됩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1ℓ 소모하는데 300ℓ 기름이 소요되겠네요.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각 동에 연막용이 몇 ℓ 나가느냐 하면 약 1,000ℓ 나가는데 이것도 산술적으로 계산할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1ℓ에 물은 얼마나 탈 수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수동용 분무는 물 18ℓ에 약을 0.05ℓ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30분 소요되는데 그것을 1회로 보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20통을 쳐야 되는데 수동분무약이 430 같으면 물 양은 몇 수만 드럼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비율인데요. 주민들은 약간 강하게 칩니다.

최길용위원

1ℓ 가지고 한 말 친다고 해도 수민동은 40ℓ, 복산동 14ℓ, 명륜1동 14ℓ, 명장1동에는 회수는 한 번밖에 없는데 67ℓ를 소모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도 안해 보고 무조건 약만 지급합니다. 명장1동에 감사를 나갔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약을 사 준다는 것입니다. 약을 쓰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면 그 사람들이 목욕비하고, 마치고 나면 소주라도 한 잔 하고, 기금조성하라고 지원해 주는데 약을 샀다고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무용이라고 하는데 약이 10박스도 더 되겠더라고요. 금년에 수령한 것도 한정이 없어요. 각 동마다 다 틀립니다. 무조건 약을 신청한다고 내어 주는데 연말에 가면 최소한 재고를 확인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확인해서 무조건 신청만 한다고 내어 주지 말고, 이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내년도에 할 때는 확인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잘 할 때는 잘 했는데 사람이 잘 바뀝니다. 저희들이 동에 잔량을 확인해서 내년에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동분무기를 동별로 한 대 살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년 뒤에는 민간에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최길용위원

장비를 사겠다고 하면 약품 사용하는 예산을 돌려서 사 주겠다고 그렇게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재도위원

안락1동 같은 경우에는 수동 분무기가 없어서 자체에서 사서 칩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화부위원

동에 연초에 배정을 청구하면 줍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예, 올해 세 번 나갔습니다. 3월 28일, 5월 31일, 7월 24일, 세 번 나갔는데 한꺼번에 나누어주기 곤란하니까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약은 연초에 신청해야 되는데 지난 8월인가 9월에 늦게 내려 와서 약을 칠 시기가 다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그것은 당초 5월에 시작하니까 3월에 나가고, 5월, 7월에 나갔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소요량을 조사해서 100%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최길용위원

약품 1개라도 자꾸 확인하면 자기들도 미안해서 약 1개라도 아낄려고 생각하는데 약이 청구하는대로 자꾸 내려오니까 다 쓴다는 것입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감사가 끝난 후에 직원을 현장에 보내어서 잔량을 확실하게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승태위원

최길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또 방역 기구를 개인이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는 1통이나 27통은 통별로 가지고 있으니까 통에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은 남아서는 안되고 모자라서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현지확인을 해서 방역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내년부터는 참고로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간사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페이지 보건증 발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업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보건증 발급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보건증 발급 업소 대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뿐입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예.

이승태위원

그러면 업소별로 종사자 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업소 수를 말씀드리면 유흥업소가 199개소, 다방업소가 296개, 숙박업소가 328개, 터키탕이 1개, 안마시술소 6개, 이·미용 업소가 816개, 식품위생업소가 3,416개 해서 총 5,058개입니다. 종사자는 20,442개를 발급했습니다.

이승태위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종사자 인원이 이것 보다 더 많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업소에 공문을 보내어서 많은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리고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증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니까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저희들은 보건증 발급만 하고, 보건증이 있는지 없는지 단속을 한다든지, 보건증을 하라는 것은 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위생과 하고 협조해서 충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업무에 관장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었는데 일원화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위생과가 보건소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태위원

그렇게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간사

그러면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 각 실별 이용객수와 주요 진료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페이지 관내 하천수 검사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페이지 무료 한방 진료내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페이지 지역보건 교육 실적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 비축물자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40페이지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대한 가건물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페이지 통합보건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부위원

통합보건사업에 독거노인은 포함이 안됩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 내용이 안나와 있는데요.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독거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독거노인 29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통합보건 2명, 독거노인만 전담하는 사람 3명 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11월말 현재 간호 수행한 것이 3,452명, 다음에 전화로 문안 상담을 한 것이 7,128명이고, 동행 진료, 즉 몸이 많이 불편하다든가 특수 진료를 할 때는 간호사하고 동행 진료를 합니다. 그것이 245명인데 그 내용을 보면 무료 틀니를 6명 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보청기를 한 사람 해 주고, 안과라든가 치과에 특수 진료를 50명 했습니다. 그 외에는 보건소를 간다든가 일반 병원에 차를 모시고 가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방문 투약이 338명, 개인별 보건 교육을 한 것이 19,231명, 기초 조사가 65명, 집단 보건교육이 21회에 1,066명이고, 이동 목욕이 한 달에 한 번 꼴 하는데 11번에 35명을 했습니다. 이동 목욕은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부산에는 아직 차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2명 내지 3명을 하는데 1명 할 때마다 간호사들이 직접 건강 진단을 사전에 하고, 3,4명이 목욕을 시키고 난 다음에 또 건강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회에 35명을 독거노인 목욕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노인용 순회 검진이 118회에 1,540명, 어버이날 행사를 1회 했는데 카네이션하고, 의료 단체에 협조해서 319명에 대해서 면이불 하나씩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12회 실시했습니다.

이화부위원

14페이지에 세출 현황에 보면 96년도, 97년도 국고 보조, 시 보조 사업에 보시면, 국고 보조 사업이 금년에 와서 절반 정도가 줄었고, 시비 보조 사업은 동일한데 보건소를 통합 보건소로 운영하게끔 정부 시책이 결정되어서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보건소를 통합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업무가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한 위생 업무라든가 복지 업무 증에서 일부가 보건소로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생과가 보건소로 들어와야 되고, 사회과 일부 업무도 보건소로 들어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보건소 업무를 확장하는 것은 맞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화부위원

국고보조사업이 50%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그것은 분구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95년 3월 1일부로 연제구와 분구가 되었습니다만 보건소는 96년 7월 1일부로 분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은 보건소 별로 하니까 줄어들었고, 또 올해는 국비 사업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자꾸 지방에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작년 보다 줄었습니다.

이화부위원

그러면 자체 사업이 96년도에는 연제구까지 포함해서 있었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예.

이화부위원

자체사업이 1억 2,000여만원 되면 6배로 사업비가 증가되었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증가된 사업이 무엇입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작년에는 분소되고 나서 직원은 그대로이고, 경상예산인 인건비라든지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 등은 지침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상이 되었고, 다음에 사업비 중에서 국비는 줄었습니다만 자체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은 다른 구에 비해 기계가 노후한 것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분소를 계기로 새로운 기계를 많이 보완했습니다. 예를 들면 X-선 필름 자동 현상기를 2,200만원에 구입했고, 생화학 자동분석기를 6,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다음에 냉·온방기를 250만원, 차량 3대에 3,600만원 해서 작년보다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몇 배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이화부위원

알겠습니다.

정소봉위원

29페이지 에이즈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지금 동래구 관내 4명입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예.

정소봉위원

그런데 국내 거주 해외선원이라고 했는데 해외 선원은 남자일 것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다 남자입니다.

정소봉위원

에이즈라는 것은 접촉을 하면 전염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몇 명입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작년에 4명이었습니다. 96년도까지 18명이었는데 96년 7월 1일 분소 전에 11명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고, 7명을 관리하고 있다가 연제구와 분소될 때 3명을 연제구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기혼자입니까? 미혼자입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네 사람 다 미혼자입니다.

정소봉위원

현재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텐데 정기적으로 검사를 1회 정도하고, 해외에 나가는 선원에게는 입국 여부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세밀한 관리를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에이즈 관계는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외국에 나갈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매달 한 번씩 그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면역검사를 실시해서 치료가 필요한 분은 3개 지정 병원이 있는데 부산대학병원, 백병원 등 거기에 치료를 의뢰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면역검사를 하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자가 되면 콘돔을 꼭 쓰라고 교육을 합니다. 다음에 자기가 장기를 제공한다든지, 수혈을 한다든지 정기검진을 한다든지를 절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실제 지금 표면에 나타나는 것 보다 10배, 20배는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정소봉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다고 하는데 실제 한국이 성 개방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국내에 있든가 또 어떤 생활을 하는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니까 에이즈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유심한 관찰을 하고 보살펴서 확산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예.

정소봉위원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수용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수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는 민간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기 보다는 민간 단체에서 하면 좋은데 서울에는 에이즈 협회가 있어서 자기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아직 협회가 없습니다. 그것도 검토 중인데 앞으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용을 안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수용을 하면 전부 검사를 안하고 숨어 버리니까 강제 수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만호간사

그러면 자료요구사항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이번에 감사기간에 현장 감사를 나갔는데 위원들이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담당을 정해서 나갔는데 실제 우리가 대우를 받으려고 나간 것도 아니지만 실제 나가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해서 병원 현황이라든지 해서 성의를 보인 병원이 있는 반면에 전혀 자료 하나 없는 병원도 있습니다. 최소한 감사를 나간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 통보해서 자료라도 하면 될텐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은 해마다 계속 나가서 지적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 볼 때 최소한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그것을 의약계장을 모시고 갔다 와서 복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확인도 했고, 그 관계를 교육을 시켰는데 민간 업자가 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것을 느꼈는데 사실 다시 교육을 시키고, 설득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도위원

방역 인부가 9명입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현재는 2명인데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인부임은 1인당 얼마입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1인당 36,000원입니다.

이재도위원

목욕비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목욕비는 별도로 나가고,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이재도위원

식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식비는 5,000원이고, 목욕비 2,200원하고 해서 약 39,000원이 나갑니다.

이재도위원

이 인부들이 여름에 많습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참고 자료를 보면 3월에 3명, 4월에 4명, 5,6월에 6명, 7,8월에 11명, 12명인데 이것은 학생들을 써서 하다가 힘드니까 며칠 안하고 나가 버려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해서 그것을 2명으로 친 것입니다. 9월이 7명, 10월이 6명, 11월이 2명입니다. 당초에는 4월부터 했는데 지금은 2월부터 해서 12월 초순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1년 전체를 다 하도록 시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한 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수감부서를 대표하여 기획실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집행부서의 시책운영 및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시정요구함으로써 주민 본위의 진정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법에 정하여진 짧은 기간이지만 7일 동안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실시한 9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총 102건의 자료제출요구와 20개소의 현지확인 및 구청 1실 1구 1보건소의 계장 이상 공무원과 14개 동 7급 이상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감사시행에 있어 주요 감사 항목은 첫째 97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추진사항, 둘째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셋째 구 세입 징수 실태, 넷째 민원 업무처리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 후 구청에 서면으로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들께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과 미흡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으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으로 동래구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하여 개최하고 있는 동래충렬제에 타고장에서도 행사에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동래충렬제를 전국에서 호응할 수 있는 지역문화축제로 한층 더 발전시킨 점, 둘째 총무국 소관으로 막대한 양의 세금 영수필 통지서 처리를 위하여 광학문자 판독기를 활용한 전산화처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은 적극적인 업무 연찬으로 업무의 정확성과 예산절감을 가져온 사항으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겠으며, 셋째 보건소 소관으로 노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지역 의료인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고 있는 한방 진료사업 등은 소외 계층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신뢰구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 시책을 추진함에는 당초부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정에서도 철저히 점검하여 당초 목표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따른 사전조사 및 중간 사업분석 등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점, 예를 들면 일명 명륜타운인 공공 청사 건립 건, 도로변 꽃길 가꾸기와 관련한 운모석 화분대 관리, 민방위 시설 관리 업무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체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는 업무를 종전보다 더 넓고 크게 보아 제도와 방법을 개선해서 집행해야 함에도 현재 그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소극적으로 업무를 계속 답습하고 있는 점, 예를 들면 동지도 방문, 동래 고을지 발간 및 배부,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지원사항, 체납세 정리 등이 있습니다. 셋째 자치시대의 시책추진에 있어서는 주민, 관련 단체 등과 사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전 사후 지도를 철저히 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점, 예를 들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 보건소의 방역사업, 장애인 민원택배제 등 민원시책사업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여건의 악화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작은 분야라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예를 들면 불용예산의 과다발생, 동별 현수막 제작, 각 단체별 중복 행사, 정수물품 구입 및 처분 사항의 부실 등이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겠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올바른 구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로 기획실장의 감사수감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과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평소 존경하는 조치선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우리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를 조치선 기획총무위원장께서 소상하게 강평해 주신데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평하신 중에서 잘 된 사항은 앞으로 더더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미흡한 사항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계속 검토 보완해서 주민복지증진과 대민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조치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서 자상하고 예리하신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시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구정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체가 되는 자치행정을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살기 좋은 동래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997년12월5일(금) 14시07분 감사종결)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