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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춘환 의원 행정사무감사

76회 제0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9

조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동래구청 사회산업국, 도시국 및 구청 산하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래구의회가 지난 91년에 개원되어 제1대, 2대를 걸쳐 벌써 6년 반의 세월이 지났으며, 그리고 제2대 의회 마지막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의회에 대하여 아무리 좋은 제도와 조직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운용하는 의원들의 마음가짐과 다짐이 없다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의회는 주민을 위하여 중요한 안건을 심의 결정하고,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기관이므로 어떤 이유가 있다면 비판과 문제 추궁을 날카롭게 해야 할 것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어야 하며, 그리고 의원이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하여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집행기관을 공감시켜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고 시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여기서 얻어진 정보를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 행정을 개선 또는 시정케 함으로써 구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구민 본위의 봉사, 복지,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 감사는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지역을 바탕으로 한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이 옳게 가고 있는가,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등 지역사회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며, 오늘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와 구청 간부 공무원의 소개,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처리 현황보고를 마친 후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2월 1일 월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중점사항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되고 있는 지와 선정의 공평성 여부, 청소년 보호에 대하여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타당한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과 산불예방에 대한 대책, 도심지 내 녹지조성을 위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준문전수거 실시 이후 청소행정의 실태, 무지개운동의 추진실태와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 및 무단용도, 구조변경에 대한 행정적 대응이 어떠했는지, 각종 건설사업에 따른 집단민원과 사업지연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총평과 수감소감을 들은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래구의회증인·감정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의장의 통보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에 의거 사회산업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사회산업국장의 선서와 함께 제창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및 증인 (선 서)

박재기위원장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도시국장 이기범입니다. 우리 도시국 과·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박재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중 사회산업국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간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재기 사회도시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기범입니다. 항상 내 고장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고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은 5개과 23개 계로 현원 106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206억 9,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41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국 업무는 위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타부서와 달리 항상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도시정비, 건축, 건설, 지적에 관한 업무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주거환경개선 등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개선되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해결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보람된 한 해를 맞이 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도시국 전 직원은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완벽하게 해 나가기에는 인력 면이나 재정 면에서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접촉이 많으신 위원들께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지난 해 보다는 나은 우리 구민 위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가일층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족했던 부분은 일깨워 주시어 내년에도 더 좋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재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 이 시간 이후는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일요일인 내일은 위원 개인별로 현지확인 및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12월 1일 월요일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감사는 4개반으로 편성하였으므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지확인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및 관련자료, 장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7년11월29일 10시56분 감사중지) (1997년12월2일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지확인과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97년도 감사 계획에 의거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과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한 내용을 미리 질의서에 작성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보충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 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매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정해진 일정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유영철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각 과 질의는 페이지 순서대로 자료를 요청한 위원들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질의가 끝나면 나머지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폐이지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유영철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한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한 다음에 보충 질의가 있으면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감사 자료에 있는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34페이지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형석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가 및 반려 민원 조서에 탄원이 2건 있는데 탄원 내용이 경남 김해시 삼정동의 거주자 양규석 씨인데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생활안정기금을 받았습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이 사람이 지금은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만 복산동에 살다가 김해로 이사를 간 사람입니다.

박형석위원

여기에 거주하다가 김해로 이사를 가고 퇴거 시에 융자금 같은 것이 변제가 되고 정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몇 차례 이 사람들한테 상환을 하라고 독촉을 한 사항인데, 이 사람이 이제까지 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다고 이자를 감면해 달라는 그 탄원을 냈습니다.

박형석위원

내가 볼 때는 이자가 원금보다 더 발생하도록 관리가 못된 것 같은데요? 퇴거 시에 정리가 안 되고 김해, 아니면 서울이나 강원도로 갔으면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할 것이며, 또 이런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를 할 때는 보증인을 세웁니다. 보증인을 세워서 융자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에게 독촉을 하고, 보증인도 상환을 안할 시에는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서 거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자가 원금 보다 액수가 증액된 것은 압류 조치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향후에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이 사람은 탄원 뒤에 거의 상환이 되었습니다. 상환이 되고 일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형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개운치 않은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도 매매를 할 때에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기타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전이 안되듯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인해서 이것이 변제가 안되고 이러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로 갈 때 조치 같은 것은 안 따릅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융자금은 우리구 관내를 벗어나면 융자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출 시에는 상환 독촉을 합니다. 이 사람이 상환기간이 아직 남았더라도 우리구 관내에 있으면 괜찮습니다만 복산동에서 부산진구로 간다든지, 금정구로 갈 적에는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저희들이 거의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빌려 쓰다 보면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급해서 썼지만 이사를 가면서 돈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독촉을 해 가지고 상환기간이 너무 경과되었을 적에는 다시 보증인에게 촉구를 하고, 보증인도 불응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이런 수혜를 입은 사람이 전출을 할 적에 그 사람의 리스트를 해당 동에 통보를 해서 그런 사람이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할 경우에 이 사람은 전출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 말입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대부를 하면 대출금 관리 카드를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사를 가고 싶은데 연체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있으니까 갚기 전에는 이사를 가지 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법적 제재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어려울 때 돈을 빌렸으면 타 시·군·구로 이사를 갈 적에는 전액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생활안정기금이라는 성격 자체가 워낙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빌리다 보니까 부산에서 못살아서 김해에 가면 방세도 싸고, 사는 형편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이사를 가는 부분인데,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즉시 우리가 대출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몇 차례 독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8월 그때 우리가 강력하게 대여금 회수 조치를 명시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한 채무자 본인은 물론이고 보증인에게 재산압류를 하겠다는 통지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90년 1월에 85,666원만 상환하고 계속 연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0만원 원금은 다 회수를 했고, 그 중에 현재 이자가 211만 7,000원이었는데, 이중 현재 연체 이자가 140만원 정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받았습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양반들이 거주할 당시에 못 갚은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잘못인데 이것을 오히려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상환을 못하겠다는 이의를 제기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국장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는 안됩니다. 보증인 재산이 파산되고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인을 세우고 보증인을 한 사람으로 안하고 두 사람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다음 3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 보면 세대별로 해서 인원과 세대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41세대이고 인원이 514명인데 이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동일하지 않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별 인원과 세대수 비율을 보니까 평균치가 같지 않더라고요.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동별로 숫자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기준을 제시받아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소득 기준과 월 수입 기준을 짜서 하기 때문에 동별로는 같을 수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물론 동별로는 같을 수가 없는데 평균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거택보호가 한 세대당 얼마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한 세대당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입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 생계 보호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하면 금액에 따라 틀려집니다. 월수입에 따라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1인 지급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택보호자의 지원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주식비는 1인 월 18,485원, 부식비는 1인 월 1,406원, 연료비는 가구당 1,200원, 생활용품비는 가구당 월 1만원, 피복비는 1인 연 90,940원, 겨울 월동 대책비는 연 8만원, 장제비는 장제를 당했을 때 1두당 50만원 그래서 거택보호자의 경우는 1인당 월 평균 보호 수준이 13만 3,000원입니다.

조춘환위원

이것은 균일하지 않다 이 말씀이죠?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가 있느냐 하면 부식비는 1인 기준이니까 가족이 2인 경우는 곱하기 2로 가족 수에 따라서 해야 되고, 연료비나 생활용품비는 가구당입니다.

조춘환위원

일단 되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생활보호대상자 기준 중에 명절 위로비는 공통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차등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똑 같습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사회복지계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위로비는 거택보호자에게 균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거택 보호자만 합니까, 자활 보호자도 합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거택 보호자에게는 세대당 45,82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자활 보호자에게는 안하고요?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설하고 추석에 각각45,820원씩 지급합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36페이지에 구호비 동별 지원 내역에 앞에서 34페이지에 있는 거택보호자 동별 숫자에 45,820원을 곱한 금액을 하면 똑 같습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예.

유영철위원

35페이지에 있는 11월까지 지급했던 40,642원을 곱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지금 시점에 숫자가 변동이 생기거든요. 설하고 명절에 지급하기 때문에.

유영철위원

어느 보호대상자라도 똑 같이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거택 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니까 34페이지에 해 놓은 거택보호자 각 동 세대수에다가 지금 추석까지 지급한 내역이 얼마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4,064만 2,000원입니다.

유영철위원

아니, 한 세대당 얼마입니까?

김명한위원

그것이 1,000원 단위입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세대당 45,820원입니다.

유영철위원

1년 것은 얼마입니까? 올해 다 지급되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설, 추석이 두 번이니까 합계가 91,640원입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91,640원을 34페이지에 있는 거택보호자 세대수와 곱하면 이 표와 똑같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왜냐하면 설에 지급한 시점에 거택 보호자 숫자가 이 숫자이고, 이 숫자는 최근의 숫자이거든요.

유영철위원

전·출입하는 것에 따라서 틀린다 이 말씀이죠?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전·출입이라든지 사망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되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연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이 건은 세대당 재산 2,800만원 이하입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예.

김형관위원

월 소득도 21만 이하입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런 경우에 동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구청에다가 보고를 하면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부모를 모시고 큰 아들이 같이 생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작은 아들이 출가를 해서 그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 도리가 아니지만 이렇게 내버려지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 같으면 현행법상으로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현행법상으로 구제할 수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출가를 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장남이 불구폐질 같으면 진단서를 첨부해서 진단서가 일시적인 치료 상태이면 어려울 것이고, 불구폐질이 되어서 자기가 노동력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을 피부양자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럼 역으로 작은 아들이 모시고 있는 경우도 있고, 큰 아들이 반대로 나가서 분가해 있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예.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일단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시점에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재산, 소득, 그 외에 부양의무자를 확인합니다. 지금 김위원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아들이 모시고 있든지, 작은 아들이 모시고 있든지 일단 모시고 있는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딸이 모시고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일단 출가를 했더라도 실제 동거를 같이하고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되는데, 실제 기거를 같이 안할 경우에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큰 아들이 모시고 있을 때 불구폐질이라든지 노동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일단 큰 아들이 나가 있고 작은 아들이 모시고 있을 때 작은 아들 역시 소득원을 전부 조사를 해서 큰 아들이 실제 부양 의무를 이행을 안하고 있을 때 작은 아들의 소득을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김형관위원

분가한 것은 일단 생각을 안하고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위주로 기준을 해서 재산 상태나 소득 상태를 생각해서 책정한다 이 말씀이죠?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원칙적으로 할 때에는 큰 아들이 호적을 같이하고 있을 때는 부양의무자로 1차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년까지는 호적에 큰 아들이 있으면 일체 안되었습니다. 97년도부터 실제 부양 의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일선 동이나 여러 군데를 물어 보니까 이런 애로 사항을 많이 느낀다, 이런 것은 이렇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4페이지와 39페이지를 같이 열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는 융자금을 받으면 1년 거치 24개월 분할상환을 해 가지고 양규석 씨 그 분은 88년도 받아 가지고 89년도 5월 30일 상환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내고 미납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39페이지에 보면 97년 융자금 중에서 5명이 미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96년도에 융자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97년도에 융자를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대부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96년도에 융자받은 사람은 체납이 하나도 없다 말씀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96년도에 융자를 받으신 분은 상환 시기가 98년도부터 도래가 됩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양규석 씨라는 분도 이 칸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규석 씨는 원금 상환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체납된 것은 연체이자 110만 4,530원이 있고, 원금 상환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미납이 된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런데 39페이지는 원금을 아직 상환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37페이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접수 현황을 보면 기탁 내역 중에서 893건 1억 1,788만 8,000원인데 2번에 보면 96년 이월액이 1억 2,695만 2,000원 되어 있고, 또 96년 이월액이 4,423만 4,000원, 97년 시 배정액이 7,796만 8,000원, 이자 475만원입니다. 96년 이월액이 아니고 그 부분이 전체 금액 아닙니까? 오자가 난 것 아닙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오타입니다. 전체 계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석위원

그런데 기탁내역에서 1억 1,788만 8,000원하고 1억 2,600만원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박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번항 1억 1,788만 8,000원은 동래구 구민 중에서 동래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나 봉사단체 중에서 언론사에 96년 12월 1일부터 97년 1월 31일까지 기탁한 내역입니다.

박종석위원

그 중에 받은 것이 7,790만원 받았다 그 말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박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각종 성금 기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고, 집행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이웃돕기 대상자는 설하고 명절에는 자활보호자, 비법정 생활보호대상자까지 그 분들에게 연간 혜택이 없기 때문에 쌀이라든지 성품을 지원하고 있고, 평소 때는 생활이 굉장히 곤란하다든지, 갑자기 실직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이웃돕기 성금 집행은 크게 분류를 하면 설날하고 추석에 명절을 맞이하여 지원하는 이웃돕기가 있고, 그때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주민 중에서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 받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소득 주민 중에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607만원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는 저소득 주민 중에 의료비 부담이 가중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소득주민 생계비 지원은 병원에는 가지 않더라도 갑자기 생활에 어려운 여건이 생긴 분들, 이 경우에는 97년도 집행하는 것은 지난 번에 제마직업학교 화재 사건이라든지, 교통사고 이렇게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저소득 주민으로 지원을 해 주고, 맨 밑에 있는 저소득 주민 방문 대화는 35명에게 400만원 준 부분은 저희들이 월 1회씩 매월 각 동별로 어려운 가정을 선택해서 저소득 주민의 집을 방문해서 가구원들과 대화를 통하고,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명륜, 명장, 수안 이렇게 3개동만 되어 있는데, 여타 동에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명륜동 윤정자 외에 17명입니다.

조홍제위원

명륜동 외에도 했다는 말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17명이니까 동별로 전부 표시를 못해서 대표자 외 21명, 최해석 외 34명 이렇게 맨 앞에 준 사람 이름을 앞에 표기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앞에 보면 집행잔액이 6,571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것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이게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럼 연말까지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11월, 12월 중에 부분적으로 가령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 요청 대상자가 생길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저소득 주민 생계비도 지원됩니다. 지금 당장 설날은 내년 1월에 들었기 때문에 설날 집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12월까지 의료비, 생계비 지원 대상자 외에 연말 이웃돕기가 한 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금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정 금액을 보조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구 성금을 보충해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시에 기탁 형식으로 해서 우리 동래구에서 성금을 접수한 분에 한해서 배정 받은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죠?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조홍제위원

그럼 명단 같은 것은 같이 안 내려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기탁자 사항은 전부 언론사에 기탁이 되고, 저희들은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론으로 바로 가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의 동이나 구로 경유해서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원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자료만 보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 이런 인상 때문에 기탁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우리구 관내에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 기탁한 것으로 표시를 해 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가접수를 합니다. 언론사, 방송사가 주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접수를 해서 언론사에 가서 접수를 시키고 본 영수증을 그 사람에게 전해 줍니다. 893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가접수를 통해서 성금을 기탁한 금액이 1억 1,70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장 서한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 저희들을 경유해서 가는 금액만이 우리한테 배정 몫이 됩니다.

조홍제위원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기탁자가 있으면 단체는 어느 단체의 누구외 몇 명 이렇게 표시를 하고, 개인이면 누가 얼마를 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면 성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집행한 내역만 있고, 접수한 것은 시 배정액, 이월액, 예금이자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은?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기탁한 분이 893명이라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표시를 못했고, 단체별로는 주로 라이온스, 로터리클럽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100만원 이상 고액 기탁자를 보면 17명이 기탁한 금액이 2,811만원입니다. 대선주조가 500만원, 늘봄관광호텔 조영수 회장이 300만원, 구청 직원 일동이 236만원, 세원백화점이 200만원, 학산여중에서 170만원, 주식회사 금미에서 148만원, 안남초등학교 127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복사해서라도 자료에 붙여 놓으면 참고가 되고, 전부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은 안들 것입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전부 아니더라도 고액 기탁자라도 다음에는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 의회에서도 지난 번에 100만원 기탁해 주셨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7년도 연말 이웃돕기 성금 모금도 97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역시 언론기관이 주가 되어서 모금을 합니다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언론기관에 기탁된 부분은 동래구 구민이 낸 것으로 시에서 집계가 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 우리 동래구로 이웃돕기 기금이 환원이 되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직접 부산일보사나 KBS에 가시지 말고, 저희들 구청에 일단 주시면 가령 부산일보에 접수를 시켜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부산일보에 접수는 시킵니다. 그러면 부산일보에 사진이 난다든지 이런 미담이 홍보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계시는 분이나 연말에 라이온스, 로터리, 청년회, 각종 단체별로 하실 때는 꼭 우리 구청을 경유하셔서 내주시면 저희구에 70% 정도 이웃돕기 성금 모금한 돈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 이월, 그 밑에 96년 이월 같은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조금 전에 위에 것은 오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춘환위원

총 잔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10월 31일 현재 6,571만 7,000원입니다.

조춘환위원

그 밑에 보면 4,423만 4,000원은 수입 아닙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4,423만 4,000원은 96년도에 쓰고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잔액은 그 금액하고 6,571만 7,000원하고 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아닙니다. 잔액은 현재 잔액이고, 96년도 이월액 4,423만 4,000원은 96년 12월 31일까지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배정액하고 예금이자 해서 계가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까? 그럼 그 밑에 지출 607만원하고, 이것을 공제하고 나면, 이것이 지출 아닙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43페이지 동별 전세자금 대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환 지체자 현황에 대해서 낙민동의 김미옥, 박정만, 천성술은 대부 금액이 300만원이고, 미상환 금액이 300만원이면 대부 금액하고, 미상환 금액이 똑 같으면 이때까지 상환을 전혀 못했다 이말이죠?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박형석위원

그럼 상환기간은 어떻게 대부를 합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2년 상환을 하고, 상환기간이 2년 지나고 나서 1회에 한해서 2년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이 3건만 볼 때 93년도에 대부를 했는데, 97년이면 4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한 푼도 상환이 안됐습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보증인과 융자자에게 독촉하고, 금년 말까지 갚는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전세금 대부 시에 상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가구주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가구주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날짜만 연체가 되고 회수 못할 위험은 없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위험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원칙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건물주를 보증인으로 하기 때문에 돈은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셈인데, 상환을 받으려 하면 다른 저축한 돈이 없다 하면 그 전세금을 빼내야 합니다. 상환이 어려운 일은 뭐가 있느냐 하면 보증을 서고 있는 건물주가 부도라든지 파산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전세권 설정까지 되어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 상환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런 경우는 결손 처분합니까? 임대인 역시 상환 능력을 상실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구청장이 대손 해야 됩니다.

박재기위원장

이것은 구청 돈이 아니고 은행 돈이거든요.

박형석위원

임대인 상환 능력은 있지만 임차인이 퇴거를 안했을 때는 4년이지만 5년이나 10년 계속 거주하고 있을 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줄 수도 없고, 세입자는 구청에 대부금을 상환도 안하고 이럴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모든 대출 관계는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재산 압류가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인이라는 사람은 그냥 도장 찍으라고 두는 사람이 아니고, 돈 빌린 사람이 못 갚을 때 보증인이 내주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최후의 마지막 보루로 보증인에게 재산 압류가 들어갑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니까 보증인에게 재산 압류가 들어간다 치더라도 임대인 자기가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어도 세입자가 그대로 퇴거를 안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그 돈을 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자기 돈이라도 내야지요.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전액 상환을 받으면 전세를 사는 사람이 바로 쫓겨나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분할 상환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분할상환은 그대로 하고 현재 대부금액하고 미상환 금액이 4년이 경과되어도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경과할지 예측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임대인에게 “당신이 보증인이니까 상환을 하라” 세입자가 퇴거를 안 했는데 내줄 리가 없다 말입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래서 앞에 91년도에 융자한 사람이 현재까지 못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계속 상환을 종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액 동시 상환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도 부분적으로 상환하는데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채권 보전을 하기 위해서 재산 압류도 해 놓고, 일단 채권 보전을 해 놓고, 그 다음 세입자로 하여금 부분적으로 상환하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일단 저소득 주민이기 때문에 보호 측면에서 돈을 융자해 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부분적이든, 분할상환이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고,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에 한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금에서 한 푼도 상환을 안했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몇 년 후에 상환이 된다는 것은 아무런 보장이 없네요.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현재 그 사람들한테 약속을 받기로는 금년 말까지 받기로 약속을 해 놨는데, 일단 이 약속 이행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형석위원

확실한 방법은 없네요?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확실한 방법은 당장 받아야 되는 그런 방법인데,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한 행정 처분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유영철위원

답변을 하는 쪽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왜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계약서 상으로는 몇 년간 상환을 하고, 보증인이 있으니까.

박재기위원장

전세 융자금에 대해서는 돈 떼일 염려가 없다 아닙니까?

유영철위원

계약서 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못 받을 때는 나중에 파생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더라도 계약서 상으로는 세입자가 내든, 보증인이 내든 내게 되어 있는 것은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서류상으로는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은 저희들이 해당자를 결정해 가지고 주택은행에 통보를 해 주면 주택은행에서 모든 융자 절차를 밟아서 자기들이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고, 융자금을 받아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2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해서 연장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94년도 이 사람들은 체납된 기간이 얼마 안됩니다.

유영철위원

답변하는 것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뤄 주는 것밖에 없지,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을 방법이 없네, 처음부터 애매모호하게 저 사람이 안내면 떼이는 것 아니냐, 실제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위원들한테 답변을 하면 됩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을 정도로 일을 하면 안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과가 총무사회위원회에 속하였기 때문에 올해 사회도시위원회로 소속이 되면서 아마 위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을 비롯한 담당계장은 그런 입장에서 위원들에게 상세한 설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였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전세금 융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첫째 대부조건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미상환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설명만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다른 부분에 질의를 함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금 융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96년도에 우리 구 전세자금융자 배정액은 얼마이고, 대부 현황은 어떻습니까? 단답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조금 전에 유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세금융자 조건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96년도 융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재원을 받아서 주택은행을 통해서 융자가 되는데 구청장이 융자에 대한 보증을 해줍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로 해서 96년도의 경우는 500만원까지, 97년도의 경우는 75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융자대상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주택은행장에게 융자대상을 추천합니다. 96년도의 융자실적은 저희 구에 배정된 금액이 2억 5,000만원이며, 융자는 2억 4,6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유영철위원

작년도에 2억 5,000만원 배정에 대해서 2억 4,600만원을 했으면 작년에는 그래도 몇 백만원이 남은 결론이 되는데, 올해 우리 구 배정액 3억 8,200만원이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100%다 되었죠. 그러면 지금도 아마 대부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전화를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대부가 다 되어서 다시 내년으로 넘겼습니다만 98년도 배정액을 96년도,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는 얼마가 필요하고, 내년도는 얼마쯤 확보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저희 구에서 요청을 해서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부에서 총 부산시에 얼마다 이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배정액에서 동래구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와 인구수를 감안해서 저희에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98년도의 경우도 96년도의 경우와 대비해 보면 엄청난 비율이 상승되었는데 아마 금년 수준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전망을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합니다.

유영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담당자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통화한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전세금 융자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면 계장은 이 방면에 지식이 풍부해서 바로 질문하면 답을 할 수 있는데 담당자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담당부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아주 빨리 숙지를 해서 민원인에게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담당자가 상대편 민원인이 물었을 때 책을 찾아가면서 해야 될 정도로 업무가 미숙해서는 안됩니다.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숙지를 시켜 주시고요. 올해 전세금융자 부분에 대한 대부서류, 그러니까 보증인까지 다 있는 서류를 한 부만 저에게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 동별 긴급구호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동별마다 올해 긴급구호비가 지급된 부분이 141만 4,000원, 26세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발생했던 원인과 지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긴급구호비라는 것은 동에서 그 사람이 직장을 잃어 가지고 생계가 굉장히 어려울 적에 동장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긴급구호의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 긴급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런데 과장! 실제로 97년도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예산액이 3,235만원이죠. 적어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과년도의 형평상 예산을 이렇게 했을거란 말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올해 긴급구호비가 실제는 142만 4,000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에서 예상을 너무 못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인데 경제가 어렵고 올해 들어와서는 엄청나게 어느 해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밖에 안 되었을까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그 개요를 설명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긴급구호라는 것이 옛날에는 동 단위로 쌀을 10포씩을 사줬습니다. 동에 사줘서 그 동장이 한 집씩 가면서 긴급구호자가 발생할 적에는 담당자의 복명서에 의해서 그냥 그 사람에게 쌀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쌀을 동에다 오래 보관을 하니까 쌀이 변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동장이 보고해서 저희들이 계좌입금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남아 있고 해서 12월 중에는 긴급구호 대상자를 저희들이 동에다 공문을 보내어서 긴급구호를 다시 한 번 조사를 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긴급하게 양곡을 지급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과장! 실제로 연중에 중간 중간에 해 주어야지요. 예산이 남으니까 연말에 한다는 것은……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남아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동장의 하나의 활동도 촉구해 주면서 지금 저희들도 자료를 만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5개 동밖에 긴급구호비가 안나갔습니다. 그런 것은 벌써 몇 년 전에도 저희들이 사회계장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장에게 없는 동에는 촉구를 해 달라 사회과에서 긴급구호 양곡이 안 나간 동은 그 동에 과연 긴급구호를 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없겠느냐 그래서 촉구를 해 달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5개 동이 나와 있는데 물론 동장이 관내 전체 순찰을 하면서 어려움을 판단하겠습니다만 동 전체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유영철위원

지금 우리가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입장에 시비가 235만원이 남았는데 시비도 소모를 못하고 있고, 구비도 3,000만원이라는 큰돈을 할애했는데 이 해 12월을 들어가는 현 시점에서 몇 세대 안 되는 5개 동에 141만 4,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금년에도 예산에 긴급구호비 3,000만원을 했고, 96년도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왜 3,000만원을 했느냐 하면 물론 중간 중간에 불시에 발생하는 대상을 위해서 긴급구호도 하지만 매년 10월이면 저희들 나라에 특이하게 태풍이 옵니다. 재해가 갑자기 발생합니다. 91년도 8월 26일 글래디스가 왔을 때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 긴급구호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재민이 발생하고 했는데 이재민이 1,000여세대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 시에 요청하고 라면을 갑자기 구입하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 필요한 시간에 조달되지 않고 밤 12시 되어서 라면이 도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 발생에 대비해서 우선 긴급구호금을 먼저 확보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저희들이 수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비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는 돈이 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38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대상자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주민소득지원금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사업을 한다든지 하여튼 분식점을 한다든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한다든지, 영세상인으로서 자기점포가 없이 아주 저소득주민으로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자금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한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2,000만원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1인당 한도금액이 2,000만원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아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주민소득기금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확보하고 있는 것은 4억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원조건은 저소득주민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비법정생활보호대상자 아주 저소득층에 있는 주민입니다. 융자조건은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까지이고, 연리 5%로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부산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기금은 부산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 곳에서 융자를 해 주도록 하고 있고, 구청장이 추천하는데 이 자금은 순수한 구청자금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까지를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세자금도 할 수 있고, 어떤 부채상환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자기가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올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4억 1,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7년도 현재 융자되어 있는 것이 보고서에는 2억 6,500만원인데 이 이후에 2,000만원이 더 융자가 되어서 지금은 26건에 2억 8,500만원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10월 31일 현재로 만들어 졌고, 12월에 2,000만원 더 융자되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면 융자신청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각 동별로 인원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별로 인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이 자금은 동별로 인원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별로 인원 제한을 하지 않고 융자 추천이 올라오면 다 해 주는데, 올라 온 사람에 대해서 적격자로 판단되면 융자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자금이 아직 남아 있는 이유는 보증인을 못해서 입니다. 보증인이 생활안정기금이 1,000만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신관리 규정에 의해서 종토세 2만원 이상인 자는 되고,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종토세를 재산세로 바꾸는 것으로 업무를 참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건의된 바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년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산은행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증인 때문에 제대로 융자를 못하는 것이지 동별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동기는 주민소득지원금 때문에 제가 민원의 전화연락을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데 홍보도 제대로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구보에 홍보를 한다든지, 광고를 낸다든지 해서 기이 마련된 지원금이 다 대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연리 몇 % 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연리 5%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우선 44페이지 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고 하고 또 동래구 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정확한 명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동에 있는 것하고 명장동에 있는 것하고 명칭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사직동에 있는 것은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이고, 명장동에 짓는 것은 동래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은 사직2동에 소재하고 있고, 명장 2동에 건립하고 있는 것은 동래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이 명칭은 저희들이 조례 제정시 조례에 명시 부여된 사항입니다. 사직동에 있는 것은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고 명장동에 있는 것은 동래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조춘환위원

복지회관입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복지관입니다.

조춘환위원

두 개가 똑 같습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가형, 나형이 있는데 사직동은 나형이고, 명장동에 짓고 있는 것은 가형으로 짓고 있습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복지관으로 사용하는 조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이 표기가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을 해보니까 명칭이 일률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또 현장에 공사하는데도 가보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 400만원은 별도 했는데 이것은……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4억원입니다.

조춘환위원

아! 4억원입니다. 이것은 법인부담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법인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법인부담이 5억 8,300만원하고……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죄송합니다만 법인부담에는 법인부담 등 하는 “등” 자가 빠졌습니다. 법인부담 5억 8,300만원 되어 있는데 5억 8,300만원 속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춘환위원

포함되지 않았다 말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조춘환위원

그러면 법인부담 등 이라는 얘기는 “등”은 무엇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등”은 지난 번 우리가 건축하고 기계설비 입찰을 할 당시에 저희들이 공사금액이 부족해서 1억 9,184만 5,000원을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입찰하고 나서는 그 금액이 저희들 예산 확보하고 있는 것 보다 이하로 했기 때문에 예비비는 전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그 때 구비가 1억 9,184만 5,000원이 포함된 것이 있기 때문에 “등”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4억에는 총 23억 800만원에 포함 안 된 것이죠.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조춘환위원

그것은 지금 건립계획을 보면 부지매입은 법인에서 100%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비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안내판에도 보면 국비, 시비는 표기를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안내판 표기할 때, 저희들이 순수 예산 확보한 것은 17억 2,460만원입니다. 국비와 시비, 17억 2,460만원 속에 설계비가 6,104만 5,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전체 예산 확보해서 설계비와 부대시설까지 구비와 시비해서 17억 2,460만원 밖에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을 부담시키고 입찰을 할 당시에 예산현행과 맞지 않으면 입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습니다.

조춘환위원

건축하고 토목공사를 분리해서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6년말 현재에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15억 2,460만원 밖에 없습니다. 15억 2,460만원 중에서 부대시설비, 감리비를 다 제하고 순수 건축비는 약14억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찰을 하려고 보니까 16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는데 나머지 토목공사비라든지, 조경공사비는 이것은 전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지원도 안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전기공사, 통신공사, 감리, 주방기구 공사비 다 있는데 그런 예산은 일체 없고 또 저희들이 규모가 가형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예산이 지원 안 되다 보니까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분리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지금 토목하고, 건축하고 사실상 업무 협조가 상당히 안 되고 있습디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최초에는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조춘환위원

최초도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지금은 토목하고, 건축하고 제 생각으로는 크게 협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춘환위원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하고 왔는데 거기 가서 보면 현재 토목공사가 제대로 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건축물은 88% 공정 아닙니까? 답변서에 88% 준공이 되었는데 토목공사와 연계가 안되니까 주변이 불결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리고 토목은 토목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서로 업무 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마찰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서도 불편한 사항을 얘기를 많이 하던데 왜 그러냐 하면 작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대로 국따로 밥따로 노는 식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 봤는데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1차 토목공사를 담당한 사항은 지난 4월 7일 1차 토목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업주하고는 하자보증 외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조위원! 건축과 토목은 다음에 건축이나 건설을 다룰 때 그 때 하시고, 건물이 완공되어 가지고 사회과에 넘어와야 관리하지 사회과에서는……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은 주관이 사회과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과에서 공사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예산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은 해 뒀는데 박종석 위원도 같이 봤는데 뒤에 되메우기를 했는데 흙을 너무 많이 되메우기를 해서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실어 내려면 돈이 들어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건축하시는 분들은 하중을 못 이겨서 혹시 건물이 붕괴될까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 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는 건축업체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건물을 거의 되메우기로 다 쌓아 놨습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다시 말해서 3m 정도로 낮추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저희들이 12월말로 예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1월말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준공을 앞당기고 있는데 그 이전에 흙이 더 채워진 것을 알고 있는데 들어내도록 하고 있고, 조기 공사하도록 이 달 5일경부터 착공하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조위원 충고 잘 받아들이고 토목관계와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다행이고, 그 밑이 옹벽공사도 부실공사인 것으로 알고 계시죠?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옹벽공사 관계는 저희들이 1차 연구소에서 검토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시정을 하고 있고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 옹벽공사관계는 지난번에 1차 균열이 두 군데가 나서 97년 7월에 옥치남 연구소에서 공학박사 기술사로 하여금 안전검토를 받았습니다. 구조와 전부를 검토받아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뒤에 보강대책으로써 에폭시 수지하고 이음새하고 해야 된다는 그 사항까지 해서 보강대책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제가 답변에 조금 불만이 있는 것은 물론 옹벽에 금이 가면 에폭시를 쏘아서 균열이 발생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의 얘기는 뭐냐하면 그것을 하기 전까지 이 준공이 3월에 했는데 1년도 안되어서 옹벽에 금이 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완전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균열간 것의 원인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당초에 땅에 묻힌 것부터 지상까지 해서 6m로 해서 왔으면 이음새에 균열이 안 간다고 했는데 하다가 2m 낮추어졌기 때문에 서로 힘을 못 이겨서 균열이 가는 것으로 검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원인은 물론 이음새 부분 처리 안된 것하고, 2m 낮추어서 진 것하고, 지반이 성토부분이 있었다는 것하고 이런 식으로 검토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안전검토 결과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춘환위원

검토결과서를 복사를 해 주시고 2m가 낮기 때문에 금이 갔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얘기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옹벽이 높을수록 위험부담이 많지, 낮추는데 많다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설계할 때 6m를 똑 같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2m를 낮추니까 하중이 한 쪽으로 실릴 수도 있고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옹벽을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토사를 되메우기를 했다 아닙니까? 나중에 폭우든지, 지변으로 인해서 만약에 터진다 할 때는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올 3월에 해서 금이 갔다는 것이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구요. 물론 안전진단에 이상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만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그 뒤에 97년도 취로사업시행에 보면 그것이 지금 하루 1인당 임금이 얼마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18,000원입니다.

조춘환위원

18,000원이죠. 맞습니다. 계에 보면 단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1,000원 단위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사업비 내역에 보면 계가 인원입니까, 금액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이것은 4,554만원으로 금액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4,554만원입니까? 이 계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이것은 상반기와 하반기 2회 걸쳐 취로사업하고 난 금액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4,554만원이 밑에 수민동, 복산동 다 더한 계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거기에 보면 법정영세민 4,172만 4,000원과 기타하고 수민동에서 명장2동까지의 합계 금액입니다. 앞에 계되어 있는 사항은 이것은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앞에 계가 아니고 뒤에 계에 보면 계와 인원, 금액이 있습니다. 앞에 4,554만원 해서 수민동 154만 8,000원은 이것은 한 분기분인데 이 계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이고, 뒤에 두 번째 계, 인원, 금액이 되어 있는 2,530명에 4,554만원 이것이 바로 나온 금액입니다.

조춘환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동명, 사업명, 기간, 계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앞에 계는 잘못되었고, 뒤에 계, 인원, 금액이 맞습니다.

조춘환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춘환위원

지금 그 뒷페이지에 보면 결연대상자의 근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자매결연대상자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거택보호자만 목표로 하다 보니까 거택보호자는 전원 결연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다음으로 자활보호자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98년도까지 만약에 자활보호자까지 다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비법정대상자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다 끝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몇 년에 걸쳐서 거택보호자는 다 끝났고 이제는 자활보호자까지 넘어 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자활보호자는 연결고리를 맺어주는 매개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매개역할은 동에서 들어오면 동에서 추천하고, 구에서도 추천이 들어오면 동에 연결해서 자매결연할 사람을 파악해서 구에서 추천합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후원자가 437명이지요. 그런데 수혜자가 588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을 했다는 결론이네요?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 다음에 후원은 주로 현금으로 합니까, 물품으로 합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구에서 추천해서 자매결연해서 하는 경우는 한국복지재단을 경유로 해서 지로가 매달 갑니다. 동에서 연결하는 경우는 직접 찾아가서 성금이나 성품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노인 분들에게 책도 읽어 주고, 말도 해주고, 부녀회원들이 가서 가사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사직3동하고, 명장2동만 있는데 다른 동에는……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있는데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44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직복지관 부지하고 건물은 동래구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사직복지관은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건물도 부산광역시고, 동래구청장이 관리권만 받아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동래복지관은요?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동래복지관은 부지는 법인 것이고, 건물은 구청장입니다. 저희들이 부지매입비까지 지원이 되지 않아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비쌉니까, 건물 짓는 것이 비쌉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것은 자역녹지인 경우에는 건립비가 비쌉니다.

박종석위원

비싸죠. 아무리 복지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부지매입은 동래구청에서 하고, 건물은 법인 양덕에서 짓는 것이 타당하고, 그래야 건물을 우리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서 완전히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땅은 양덕에서 하고, 사업주가 사고, 건물은 약 20 몇 억을 우리가 투자합니다. 다만 지상권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자체보다도 전체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여기서는 왜 지상권만 했느냐 싶어서 제가 묻은 것입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관 건립지침에 보면 법인에서 토지를……

박종석위원

다른 곳은 다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토지가 있으면 국비에서 건립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양덕이라는 법인에서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박종석위원

양덕에서 있은 것이 아니고 양덕에서 매입을 했지요. 처음부터 양덕 땅이 아니고……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땅이 양덕 땅이 되어 버리니까 국·시비로써 건립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축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순수건축비만 하면 17억 7,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전기공사비는요?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전기, 통신, 주방, 조경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순수 건축하고 기계설비는 16억 52만원이 됩니다.

박종석위원

기계설비가 무엇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각종 보일러 기계도 있고……

박종석위원

그러면 17억원 빼고 16억원이……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아닙니다. 17억원 속에 16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건축, 전기는 삼창에서 하고, 건설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삼창건설 주식회사에서 건축, 설비를 했습니다. 전기는 별도로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전기는 별도지요. 설비가 무엇이 설비입니까? 위생 난방 빼고 설비가 무엇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보일러하고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시설도 포함되고요.

박종석위원

전기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전기공사비가 전체 예산액으로 확보된 것이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소요된 것은 7,100만원 정도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우리가 그 날 현장에 가보니까 삼창의 현장 소장의 말은 12억원으로써 입찰을 보았다고 합니다.

조춘환위원

12억 2,900만원입니다.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것은 입찰금액은 12억 2,900만원이고, 현재는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된 상태고, 즉 공사비가 전액 지급이 안 된 상태이고, 계약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금액으로써 판단한 사항입니다.

조춘환위원

계약금액인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16억 얼마라면서요?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저희들이 설계비에는 관급자재비가 빠져 있습니다.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면 14억 4,000만원, 관급자재비 1억 7,400만원을 포함해서 삼창에서 낙찰가 12억 2,900만원을 합치면 14억 300만원이 됩니다.

박종석위원

다 끝나고 나면 2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겠네요?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다 끝나면 23억 이하가 됩니다.

박종석위원

토지비 4억 빼고 나면 총 27억 아닙니까? 23억 7,000만원이 건축공사비하고 모든 설비가 다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것은 설계된 금액이고요.

박종석위원

현장가니까 업체에서 12억원을 해서 했다 하니까 대단히 좋은 집을 지었구나 했는데 23억 7,000만원 같으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는 12억 2,900만원가지고 어떻게 이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실제 공사비는 23억원이라는 돈이 건축공사비입니다. 그지요?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건축, 토목 전부 다 입니다.

박종석위원

앞으로 이것은 아까 기부채납 받지 않고 지상권만으로 존속할 것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지상권은 30년간 설정해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근

윤만근사회복지과장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해서 동래구청장으로 해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30년간 지상권만 설정되어 있다. 그냥 그 정도하고 41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밑에 줄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이것이 건물이 있습니까? 구청 안에 되어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어느 복지관요?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사직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복지관 안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하나 설치해서 한 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복지관 직원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1,700만원이 인건비네요?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순수 인건비입니다. 또 봉사비가 있습니다만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3명의 직원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리고 세원백화점 앞에 이동봉사센터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그것은 시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박종석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보조금 중에서 대인 보험료 가입비가 있네요 이것은 무슨 명목입니까?
주태

김주태사회복지계장

정신요양시설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정신질환자의 보험료입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후에 두 개과가 남아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는 오전에 마쳐줘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알뜰 장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운영 실적에 판매금액이 4,364만 5,000원, 구 단위가 있고, 동 단위가 있는데 동 단위가 3,683만원이지요. 그러면 이 금액이 물품 판매 대금이죠?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동 단위로 나누니까 1개 동에 12만원인데 판매 대금이 12만원이 됩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체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한 대금이 4,364만 5,000원인데요. 그 중에서 실제 파는 물품이 의류계통이라든지 이런 재활용품도 있지만 그 외 일반 생필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생필품을 저희들이 싸게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원금 관계는 공제하고, 판매원들 점심값, 이런 일반 부대 경비를 다 제하고 난 순수익금은 1,656만 7,000원입니다. 구에서는 408만 9,000원인데 동 단위에서는 1,247만 8,000원으로 이것이 14개 동으로 배분되면 1개 동에 그렇게 나오고, 저희들이 판매한 이익금은 전액 판매한 동으로 가져갑니다.

박형석위원

원금이 없고, 판매 금액 전액이 이익금입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판매 금액은 이익금하고, 원금하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원금은 제하고 이익금은?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이익금은 1,656만 7,000원입니다.

박형석위원

구 단위에서 판매되는 것도 있고, 동 단위에서 판매되는 것도 있는데 동 단위 판매 대금을 동별로 나누면 1개 동에 12여만원이 되네요?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이 행사에 통상 각 동별로 3,4명씩 나와서 하루종일 노력하고 활동하는데 수익성을 보나 뭘로 보나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 같아서 다시 물어 봅니다. 관계되시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속 존속할 가치가 있는지, 존속할려고 하면 이런 방법 말고 개선해서 도움되는 방법을 한 번 연구 개발해 볼 의향은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알뜰시장 취지는 어떤 수익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근검절약 및 자원 재활용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헌 옷이라든지 일반 물품을 가져와서 하루종일 5,6명이 팔아봐야 10만원도 안됩니다. 일반 다른 인건비로 계산하면 계산이 안나오는 것이지만 그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쓸려고 하면 유행이 지났다거나 아니면 오래 써서 싫증이 나서 버리기는 아깝고 쓰기는 싫고 이런 물건이 각 가정마다 있습니다. 그런 물건을 가져와서 이 물건이 필요한 가정에 주어서 다시 재활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장터는 아직까지 계속 존속해야 되고, 특히 시기적으로 경제가 위기에 있는데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알뜰 장터는 큰 몫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명분을 붙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손익 계산을 해볼 때 한 사람의 노임이 얼마인지,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매달려서 시간을 빼앗아가면서 이렇게 수익이 빈약하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행사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 보시고, 발전되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춘환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온천3동 어린이집 옥상 방수공사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방수공사는 지금 완공이 다 되었고, 현재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서류가 우리구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공사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예.

조춘환위원

하자라든지, 비가 샌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다행히도 공사하고 난 후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많은 비에도 안새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는 완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춘환위원

예산이 얼마죠?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1,140만원입니다.

조춘환위원

다음 32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과에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모자복지위원회 하고, 동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두 가지 밖에 없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하나 더 있습니다.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보육위원회는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는 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위원회 회의 개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 회의 개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했는데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조춘환위원

위원이 몇 명입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위원은 12명입니다.

조춘환위원

위원회가 3개 있는데 위원회의 회의 개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을 이렇게 했으면 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특히 보육위원회 같은 경우에……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는 전에는 표준 보육단가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시설에서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표준 보육단가라는 가격을 정해서 보육료를 이 수준에서 받으라고 하는 것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면 동래구 자체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그 표준 보육단가 이하 상한선으로부터 보육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표준보육단가 하한선에서는 시설장하고 자모들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보육위원회 자체가 과연 필요한 위원회입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잠깐 보육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 기능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 및 정책과 구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보육시설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입소 대상 연령 연장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생활에 관한 사항, 기타 내용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계장! 위원회 구성 요건이라든지 목적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과, 지적과 같은 각 과에 보면 유사한 위원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연 필요치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는 말이죠.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한 번도 개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12월에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회의 개최 자료를 좀 주세요. 동래구지방청소년위원회도 한 번 했는데 9명이 나와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제가 이런 것을 봐서라도 담당 과장께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과연 가정복지과에 3개 위원회가 필요한 지 안필요한 지 보시고, 그것은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다음에 6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조금 지급내역이라고 되고 있는데 그러면 63페이지에 보면 만약 수민동부터 시작해서 명장2동까지 모자가정의 세대가 221세대 아닙니까? 수민동이 16세대, 복산동이 14세대, 이래 가지고 총 221세대가 되는데 64페이지에 보조금 지급 내역에 보면 앞에 인원하고 틀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발을 한 것입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체 모자가정 중에서 생활 등급이 7등급이하입니다. 전체 221세대인데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다 포함이 된 것이고, 그리고 모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보호대상 모자가정은 실제 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를 제외한 순수한 대상자는 131세대 345명입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체 현황이라고 되어서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131세대 중에서도 모자가정에 지급하는 학비는 아동학비하고 양육비만 지급합니다. 그 지원을 받는 세대는 또 적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학비나 양육비를 받는 세대는 92세대 밖에 안됩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221세대가 총 포함이 된 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7등급 이하만 모자가정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 말씀이죠?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예, 밑에 보호대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모자가정 생활등급 7등급 이하로 해서 보호대상 모자가정을 책정하거든요. 그 책정한 전체 수가 221세대이고, 이 안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다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모자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하면 보호가 이중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221세대 중에서 다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세대는 다 제하고, 순수하게 모자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세대는 131세대 345명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64페이지가 131세대 345명이네요?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예, 그 중에서도 또 실제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든가 5세미만의 아동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지원받는 세대는 92세대해서 현재 126명이 받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이 지급하는 것은 금액이 같지요?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지급 기준은 같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동별로 다 틀립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중학생에 대한 학비가 다 같잖아요. 그런데 수민동 같은 경우는 4명인데 4명에 대한 금액이 131만 400원 아닙니까? 그러면 명륜1동 같은 경우도 역시 중학생 4명인데 이것은 141만 9,600원 아닙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아이들도 있고, 다음에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입학금이 가산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중간에 전입해 오는 경우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똑 같습니다.

조춘환위원

이것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얼마가 나느냐 하면 중학생으로 본다고 하면 온천1동 같은 경우에 한 학생에 대해서 39만 5,220원이 나갔는데 사직3동 같은 경우에는 25만 4,800원이 나갔는데 약 14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중학생인데 차이가 그렇게 날 수 있어요?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전입하는 경우라든가 또 여기 살다가 퇴거해 나가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차이가 나는데 그 숫자를 변동할 때마다 하나하나 다 못 넣거든요. 1/4분기에 지원 받았다가 2/4분기에 나가 버리고, 3/4분기에 들어오고 하는 것을 일일이 인원수에 다 못 넣거든요. 평균치 인원수를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은 1인당 똑 같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은?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입학금하고 중·고등학생은 학비 밖에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그 두 가지만 지급하네요?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예.

조춘환위원

지금까지는 모자가정이 아닌데 갑자기 모자가정으로 변했을 경우에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데서 모자가정으로 있다가 우리구로 전입해 오는 경우, 또 우리구에 있다가 다른 구로 전출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65페이지에 넘겨보십시오. 65페이지에 보면 복산동 세대수가 1세대이고, 가구수가 3명이고, 지원대상이 2명인데 그 금액이 94만 8,600원 아닙니까? 거기하고 온천3동도 역시 똑같죠.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세대수와 가구수가 전부 똑 같은데요.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위원께 지급내역을 보여 드리면 되는데요. 입학한 아이가 있는 경우, 다음에 입학 안하고 재학 중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입학금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사직3동하고 안락2동은 같은데 사직3동에는 13만 6,500원이고, 안락2동은 32만 7,600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이것을 지급한 자료를 조금 있다가 보여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조춘환위원

보여 주시는데 이런 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박재기위원장

자료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보육시설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58페이지에 지적사항들이 쭉 나와 있는데 5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는 일반 아동 보육료 보다 적게 받아야 하나 3세 이상 일반 아동 보육료를 9만원에서 10만원 받고 있으면서 저소득층 아동 1명에게 5만원 받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 국고보조 44,000원 지원이라고 해 놓고, 조치사항에 일반 아동보다 많이 받은 3,4,5월분 보육료 월 4,000원 곱하기 3해서 12만원인데 이것이 미스프린터입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미스프린터 아닙니다. 3개월분입니다.

김명한위원

3개월분이니까 12,000원이 되어야죠?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예, 12,000원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5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째서 4,000원씩입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그 뒤에 60페이지에 보육비 현황을 보면 사직2동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이 일반 아동에게는 9만원이 되어 있고,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4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44,000원이 오타가 난 것입니다. 46,000원으로 정정해 주십시오. 이것하고 12,000원이 미스프린터인데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시설 표준 보육단가 4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61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지원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금이 3세 이상에 대해서 44,000원을 보육시설에 지원을 합니다. 44,000원을 지원하는데 그 앞에 60페이지에 보시면 사직2동 어린이집에 일반 아동이 보육료가 9만원이거든요. 저희들이 44,000원을 주면 어린이집에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46,000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는 44,000원 하고 9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46,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5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4,000원을 더 받았으니까 돌려 주라는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해마다 감사를 해 보면 자료를 좀 성의있게 제출해야 되는데 자료 자체가 앞장에 미스프린터가 나고, 뒷장에 미스프린터가 나고 하니까 아무리 맞추어 봐도 안맞아서 질의를 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준비를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단비 어린이집 해서 김연화가 온천2동으로 되어 있는데 온천2동이 맞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신경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한 장에 몇 개씩 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신경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3개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온천2동 새들원입니다. 현재 정원이 103명이고, 직원수가 14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직원이 28명이었죠?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예.

박종석위원

14명이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예.

박종석위원

14명이 직원 수입니까? 18세 이상짜리 그 사람들입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현재 종사자는 19명이 있는데 14명은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직원이고, 5명은 자체 부담으로 총 종사자는 19명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직원수에게 나가는 금액이 연간 얼마입니까? 없으면 놔 놓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결과 환풍기가 고장이 나서 고치고, 6월에 한 번 가서 점검을 하고, 그 외에는 새들원에 18세 이상 짜리 원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부지 외에 다른 부지에 자기들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보수할 때는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이 현재 법인 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을 보수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마을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건물이 불량 노후 기와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18세대에 그 집을 판다고 할 때 그 주변에 마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땅 필지에 100% 건물인데 거기에 일단 수용자 시설이 되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물어 보는데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안 들어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지금 판다고 계획을 잡고 있죠?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계획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법인 돈으로 보수를 하지, 저희구에 예산 요청도 안되어 있고, 금년에는 보수를 했거든요. 내년도도 예산이 확보가 안됩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은 시비로 합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시비로 할 것은 저희들이 올리거든요.

박종석위원

지난 번에 새들원 사건 이후에 4,600만원을 변상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말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척 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연초에 감사 결과 환수금이 전체 6,241만 77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육사 수당 지급분이 125만 4,000원이었고, 보육사 최은식 5년간 4,216만 8,270원이고, 다음에 원외 거주자에 대한 생계비 미지급분이 1,861만 9,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육사 수당 지급분에 대해서는 125만 4,000원을 11월 25일부로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돈은 시로 반납이 되었고, 다음에 4,216만 8,270원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31일까지 납부되도록 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납부 안하면 내년도 예산 나갈 때 공개합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돈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00만원은 내년도에 환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옛날에는 28명이 되어서 직원 1명당 원생 세 사람을 관리했는데 지금은 7명인데 이 원생수가 사회복지법인으로써 최하한선까지가 몇 명입니까? 만일 103명인데 잘 살아서 60명 밖에 없을 때도 계속 지원을 해야 합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그럴 때는 종사자를 줄입니다.

박종석위원

평균 몇 명입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최고가 12명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원수가 줄어지면 그에 맞추어서 보육사도 줄이고, 취사원도 줄이고, 인원을 줄입니다.

박종석위원

만약 90명이 되면 길거리에서 고아를 데리고 오지는 않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는 안되고요. 고아를 데리고 와도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박종석위원

그 큰 부지를 운영하면서 옛날에는 103명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자꾸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새로운 이사진들이 구성되어서 다른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은 받지 못했는데 새로운 복지시설을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박종석위원

타부지에 엉뚱한 데 보육자 원생 집단 거주지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보조가 또 나와야 합니다. 사람이 18명이 거주하면 먹고 살려고 하면 경로당 운영하듯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그 얘기를 못들은 사항이거든요. 18세미만의 일반 아동은 수용을 못합니다.

박종석위원

거기에서 자라나온 사람이 18세 이상이 그 동네에서 상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40살이 되어도 갑니다. 갈 때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그 동네에 기와집이 하나 있어요. 수리를 해서 그 사람들을 거주시키겠다고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자료 68페이지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2개 경로당이 신축되고, 내년도에도 명륜2동과 온천3동에 2개소가 신·개축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축할 때 기준은 무엇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일단 경로당 필요 수를 선정할 때는 65세 이상 노인 수와 현재 경로당수를 계산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어느 정도 있으며, 현재 그 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1일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이용 예상 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감안해서 경로당을 신축합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수라는 것은 그 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 수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예.

김형관위원

지금 단순하게 한 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다는 것만으로 경로당 수를 해 놓았는데 그것하고 경로당의 시설이라든가 기타 이용하는데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1일 이용수라든지 향후 이용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만 97년도하고 98년도 명륜2동과 온천3동에 선정한 것도 우선 시급하다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을 신축하는데에는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꼭 필요한데도 도저히 경로당을 지을 땅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땅이 없으면 헌 집을 개수해서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명륜2동은 사실 경로당이 없는 곳인데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땅하고 상관없이 집을 사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명륜2동과 온천3동에 할 계획입니다.

김형관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 지역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경로당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연제구하고 경계 지점에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과거에는 방범 초소로 되어 있다가 노인들이 몇 명 나와서 낮에 소일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로당 지정이 안되고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경로당으로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도로가에 있어서 노인들에게 불편한 점이 많은데 차 통행량도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사고의 위험도 우려가 높고 그렇다고 해서 소일하고 있는 노인들을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전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특히 구유지라든가 공유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배려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금방 모자복지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자료가 왔는데 자료를 이렇게 줍니다. 위원회가 틀린데 똑 같은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방금 김명한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자료를 잘 챙겨야 할텐데 똑 같은 것을 이렇게 줘도 됩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옥샘어머니 합창단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합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예, 지원합니다. 옥샘어머니 합창단은 금년에 700만원을 지원했는데 총 예산이 700만원입니다.

조춘환위원

700만원 전액 지급을 다 했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예.

조춘환위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예산은 700만원인데 집행은 635만원입니다.

조춘환위원

다음에 청소년 보호구역 안내 설치판 표지라고 해서 지난 번 추경에 이것을 예산 심의를 해 주었는데 두 곳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한 곳 밖에 설치를 안했네요. 왜 그렇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당초 동래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오기는 그 지역에 2개소를 설치하자고 했는데 온천극장로에 설치를 하나 하고, 뒷편에 금강호텔 동래우체국 있는데 하기로 했는데 경찰서 담당부서하고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온천극장 쪽에는 왼쪽 편에 꽃집이 있어서 벽면에 부착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재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 본 결과 두 군데 설치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한 군데만 설치하겠느냐 아니면 다 안해도 좋겠느냐 하니까 경찰서 쪽에서 한 군데라도 설치하자고 해서 1개소만 설치했습니다.

조춘환위원

1개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100만원 들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설치를 언제 했죠?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11월 24일에 했습니다.

조춘환위원

지난 번에 가 보니까 설치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좀 늦게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설치할 곳이 없어서 자기네들이 두 군데를 지정해 달라고 했는데 못해서 저희들이 한 군데만 설치한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이런 것은 경고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으켜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이 지역에 대한 실정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글씨 색깔 같은 것을 중간에 빨간색을 넣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경찰서에서 색깔도 지정해 왔습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은 청소년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지정해 온다고 해서 100% 따라 준다는 것은 안맞다는 것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다른 것은 페인트 색깔이 5년 가면 빨간색은 1,2년 가면 날아가 버립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추경 때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설치한다고 해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한 내용들이 규격이라든지 재질, 글씨도 군청색으로 했는데 좀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요즘에는 코팅을 하기 때문에 색깔이 날아가고 그런 것은 없는데 전체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간 요지 부분만 넣으면 좀더 눈에 띄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노인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9페이지 노인정 현황에 보면 96년도에 신설된 수민 경로당의 경우하고, 수민 할아버지 노인정, 수민 할머니 노인정 2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또 금년에 개소된 원리 경로당은 원리 노인정과 같은 것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노인정 건물은 하나인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방이 있을 때는 2개로 봐서 예산 지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명장1동에 설치된 노인정 같은 경우에도 1,2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하나로 나와 있거든요. 그와 덧붙여서 안락1동에 화목노인정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1,2층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기준으로 본다면 역시 그것도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명장1동에 금년에 지은 경로당은 구청에서 할머니 경로당 등록 서류를 자체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경로당 수에 별도로 포함시켜서 지원받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토요일에 현장확인을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사용하는 것은 등록이 되었고,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거기에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그 당시에 등록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고, 2층에 할머니들은 아직 안된 것은 준공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한 건물에 있더라도 층이 구분된다거나 아니면 1층에 있더라도 방이 구분된다든가 하면 그것은 2개로 간주해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운영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낫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등록을 신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10월말에 개소를 하면 경로당 등록을 하시도록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조금 지연된 것 같고, 화목 아파트에 경로당은 할아버지들은 열 분 밖에 안 계십니다. 경로당을 등록하려면 현원이 20명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 확보가 안되어 있고, 사실 아파트 단지 경로당은 대부분 할아버지들이 많이 안 계셔서 현재 등록하는 것도 할아버지, 할머니 2개를 등록하라고 하면 관리소 측에서 할아버지들이 안 나온다고 해서 하나만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데 한 달에 8만원인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쓰는 입장입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할머니한테만 지급됩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해결합니다.

김형관위원

등록 자체는 인원이 관계없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등록할 때는 20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김형관위원

혹시 다른 동에 경로당 중에서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미비하게 안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경로당을 2개로 분리해서 하고 있거든요.

김형관위원

한 번 더 살펴서 누락된 곳이 있으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철위원

76페이지 동래구 어머니 합창단에 대해서 옥샘 어머니 합창단이 조금 전에 조위원이 물었을 때 예산도 일부 집행된 부분이 있었는데 활동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위문 공연, 복지시설, 내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위문 공연 및 복지시설 방문이 구체적으로 올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지난 10월에 황전양로원에 가셔서 노인들에게 밀감 두 박스하고 기름값하고 타올이라든지 하고, 다음에 점심식사하실 때 도와주고,

유영철위원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다음에 위문 공연이 올해 몇 차례 있었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두 번 했습니다.

유영철위원

다음에 한 가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경로당 현지 확인을 하는 조에 속해서 명장1동하고 안락2동에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경로당 설립을 위해 도와 주신 분이라고 해서 구청장하고 구의원 한 분, 다음에 현 동장, 주민 대표해서 큼직하게 하나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큼직하게 붙이는 것은 옛날에 어떤 독지가에 의해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군대식 비슷한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구 예산으로 이루어진 건물 안에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시나 구나 국가나 한 건축물이 숱하게 많은데 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누가 도와준 돈입니까, 또 우스운 것은 각 의원들이 한 동에 2명씩 있는데 이것은 의원들간에 위화감도 조성할 뿐 아니라 아무리 노인정에 노인 분들이 고맙다고 그것을 붙여 놓았다고 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이제는 누가 도와 주었다는 것을 다 아는데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에 구청장이 도와 줬고, 동장이 도와 줬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것을 행정지도를 해서 이 건물은 어떤 독지가의 찬조로 도와주고, 또 위원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구청장은 당연히 복지시설을 만들어 줘야 하고, 또 동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가 현지 확인을 하면서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머리를 쓰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좁은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 말썽 없게 노인들한테 잘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제가 명장1동 경로당, 안락2동 경로당 신축한 후에 별도로 가 보니까 안락2동 경로당에 유영철 위원이 말씀하신 표지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준공할 때는 없었는데 방에 불이 잘 들어오는지 싶어서 가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 구의원, 동장 이름을 쭉 붙여 놓았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바로 동장하고 의논해서 제 생각 같으면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옛날에 동 단위에서 일반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찬조금을 내어서 지은 것 같으면 5만원 낸 사람을 제일 위에 쓰고, 그 다음에 3만원 낸 사람, 1만원 낸 사람을 쓰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인데 그것을 부착해 놓은 것은 모양이 안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영철위원

만약 구에서 묵인을 한다면 의원들이 반발합니다. 정말 우선 순위를 따져서 해야지, 안 그러면 로비에 의해서 했다는 말썽이 나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동장하고 노인회장하고 조용한 가운데 의논해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과장 책임하에 철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67페이지 노인대학 현황 및 대학별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회원 수를 보면 많게는 200명, 적게는 55명, 1, 20%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액은 천편일률적으로 균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먼저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을 등록하려고 하면 노인 이용 대상이 만 60세 이상으로 정원이 50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은 10평 이상의 강의실과,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지원 관계는 인원이 50명 이상이면 되고, 회원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1시설당 얼마 그렇게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당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형석위원

행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1, 20%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배가 차이가 나고, 3~4배가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에는 지원액을 참고로 해서 어느 정도 지원액답게, 지원액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편리한대로만 하지 말고 노력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에도 보면 경로당 수용 인원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결국 노인대학교의 지원 내역이나 경로당 지원 내역이나 같은 뜻인데, 인원이 많게는 154명, 적게는 18명이 있습니다. 몇 배나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곳도 균일하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도 그렇고, 노인대학 운영비도 그렇고, 이게 달리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조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전기사용료 요금 관계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제한을 안 받습니다.

박형석위원

인원수에 제한을 안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업무를 집행하는 당사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 검토를 해서 효과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개선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한위원

67페이지 아까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대학현황 및 대학별 예산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데는 연간 1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암노인교실은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성암노인교실은 등록한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4개월 정도밖에 안되었고, 그 다음에 성암노인교실은 이번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성암노인교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동래역 앞 맞은 편에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동래역 앞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온천 2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명륜역 앞입니다.

박종석위원

1436번지 같으면 궁전 예식장 앞 아닙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아자동차 판매점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박종석위원

노인교실하고 노인대학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대학은 대학장일 것이고, 교실은 교장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지금은 노인교실이나 노인대학이나 똑같은데, 옛날에 저희들이 보조를 안할 때는 노인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만들었고,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하면서는 노인교실로 해서 현재는 노인교실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제 몇 회 부산시 노인대학 체육대회라고 하면 교실의 이 사람들도 갈 수 있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예, 다 갑니다.

박종석위원

대학이면 학장이 있을 것이고, 학장 위에 이사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하고 교실 뜻을 몰라서 물어 보았습니다.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똑 같습니다 .

박종석위원

앞으로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성암의 노인교실은 처음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자료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경로당 2건은 유영철 위원이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두 군데 다 준공 검사가 났습니까?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안락2동은 벌써 났고, 명장1동은 현재 준공에 들어 가 있는데, 싱크대와 옷장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께서 아시다시피 업자가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을 가서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안 해줘서 준공을 못 내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저희들이 밤낮으로 그 분을 찾아서 조르고 있습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준공이 빨리 나야 됩니다.
삼숙

육삼숙가정복지과장

예.

박재기위원장

조춘환 위원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직접 협의를 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24페이지 과징금 75건에 6,402만원, 과태료 21건에 910만원 이것을 둘로 나누면 과징금은 85만 3,600원이고, 과태료는 43만 3,333원인데 과징금 75건, 과태료 21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과징금 75건 6,400만원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나갈 때 영업정지, 예를 들어서 7일이라든지 15일이 나가는 대신으로 과징금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 말이죠?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한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조치 내용이 196개소에서 허가취소 6, 고발 9, 영업정지 152인데 이 중에서 과징금은 어느 항목에 해당됩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영업정지 152건 중에 과징금을 하고,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영업정지를 안시키고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하는 대신 과징금을 물겠다는 내용입니다. 과징금은 식품위생진흥기금에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개개 업소에 부가가치세 납부 실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업소가 크다든지, 영업실적이 높다든지,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이 많아집니다.

조춘환위원

그렇다면 영업정지 152개소에서 시정 및 시설개수가 29개소라 말입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시정 및 시설개수는 과징금에 포함 안됩니다. 152개소 중에 영업정지를 당하겠다는 사람은 영업정지를 당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업소에 손해가 크니까 내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희망할 경우에 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한해서 과징금 처분을 합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152건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75건하고 21건하면 96건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나머지는 영업정지를 하는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영업정지가 152건 아닙니까? 이 중에 포함되었다면서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이름이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입니다.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의 종류가 허가취소, 고발, 영업정지 이렇게 구분이 되며, 영업정지를 처분 받은 사람이 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칠 때 “나는 영업정지를 하면 우리 업소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처분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희망을 할 때는 과징금 처분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과징금과 과태료는 총 196개 조치 건수에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영업 정지에 들어갑니다. 영업정지 152건 중에 75건 과징금 처분이 있는 것은 영업 정지를 안하고, 그 기간동안 영업을 하겠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이 영업정지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2개의 영업정지에서 과징금 75건, 과태료 21건을 뺀 나머지는 영업정지라는 말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과태료는 별개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행정처분에서 영업정지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52에서 75를 빼면 77건은 영업정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고, 75건은 영업정지를 안하고 과징금을 물고 계속적으로 정상영업을 하겠다고 본인이 희망한 부분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152개 영업정지 중에 75건은 과징금을 물고 77건은 영업정지라는 이 말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영업정지라는 것을 묶어 놨기 때문에, 그럼 단속을 한다고 할 때 총 건수를 몇 건 단속을 했다고 할 때는 과태료는 포함 안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총 건수 할 때는 과태료 건수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서 과징금은 시로 들어가고, 과태료 수입은 구 수입이 됩니다.

조춘환위원

전체 포함이 196개소인데 과태료가 빠졌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태료도 전체 건수에는 들어가잖아요.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래 빠졌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21건도 총 단속 건수에 더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총 단속을 몇 건해서 그 중에서 허가취소 몇 건, 고발 몇 건, 영업정지 몇 건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과징금이 75건에 6,402만원인데 이것은 건당 평균 금액이 똑같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다릅니다. 영업정지가 30일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10일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때 첫째, 영업정지 기간에서 차이가 나고, 그 업소의 매출금액, A라는 단란주점에서 1년간 매출을 얼마 했느냐의 매출금액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소가 30평일 때는 얼마다 하는 내용이 아니고, 얼마나 매출을 했느냐의 매출금액이 산정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6,402만원 나누기 75건하면 건당 평균이 85만원이 나오지만 그것은 산술적인 평균이고 개개 업소에 따라서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명한위원

그것은 어디서 알아보고 과징금을 매깁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세무서, 국세청에 가서 부가세 과세 확인원을 떼가지고 옵니다.

김명한위원

자기들이 떼가지고 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우리가 첨부 시켜 놓고 그게 산정 기초가 됩니다.

조춘환위원

그 밑에 종업원 보건증 안한 그것도 과태료 3,710만원 그것도 같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과태료는 앞서 말씀드린 영업소의 매출실적과는 관계없고, 건별로 정해 놨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이렇게 해서 30만원이다,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및 영업자 이래서 주인 외에 종업원이 10명 있는데 10명 중에 8명은 보건증을 가지고 있고, 두 사람이 보건증을 안 가지고 있으면 두 사람에 대해서 10만원 곱하기 2명이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그런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보건증 미소지자는 1인당 30만원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종업원을 두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인 혼자서 영업을 하는 집입니다. 주인이 보건증이 없으면 30만원이고, 종업원은 1인당 10만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여기에는 종업원을 안 두어서 했다는 종목이 아니고, 업소 종업원의 보건증 소지 여부를 묻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적발 업소가 85개소 아닙니까? 85개소에 3,71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30만원, 10만원 같으면 안 맞는데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종업원을 20명 두고 있는 업소에 숫자가 10명이 없으면 그 자체가 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주인이 없으면 30만원이 더해지거든요.

조춘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단위가 30만원 이렇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끝자리가 10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10단위가 나올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30만원 짜리가 있고 10만원 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이라고 해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해서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대상자의 50% 이상 위반했을 경우 50만원, 50% 미만은 30만원, 종업원의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자는 30만원” 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및 영업자를 두고 있는” 등등 여러 가지 개별 규정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이 10만원 단위이죠?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10만원입니다.

조춘환위원

5만 몇 천원 이런 것은 없지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입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끝 단위가 10만원 아닙니까, 3,71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개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단순히 산술 집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이 부분만 부과한 부분을 복사해 오십시오.

박재기위원장

과태료 부과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

류문현위원

모범 업소에 수도료를 지원하고 있죠?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그런데 1년 예산이 1,873만 8,000원인데 9월까지 1,200만원이 나갔는데 7월까지는 월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갔고, 8월부터 250만원, 230만원 그렇거든요. 연말까지 2백 얼마씩을 하면 예산은 다 썼겠는데, 연초에 계획없이 주다 보니까, 갑자기 200만원씩 늘어난 것은 분배를 잘못했죠?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이 사항은 모범업소 시설 기준을 매년 7월에 다시 정합니다. 그래서 7월에 모범업소가 증가되어서 상대적으로 수도 감면 업소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1월에서 7월까지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갔는데 7월에 많을 것으로 보고 수도료를 절감해 놓은 것인지, 지금 말이 안되잖아요. 1월부터 7월까지는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갔는데 7월에 갑자기 늘어서 8, 9, 10월 여기 보니까 1,800만원 되기는 되겠어요. 이것이 연초에는 예측을 잘못했다가 가만 보니까 예산 책정된 것이 남으니까 연말이 가까이 오자 예산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뒤에 지급한 내역을 봤는데, 어떤 업소는 작고, 6,000원, 7,000원 지급한 반면에 어떤 업소는 한 달에 10만원 넘게 준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함흥냉면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12만 5,000원, 12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식품위생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식품위생계장 김성정입니다.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 관계는 당초에 예산과 관계없이 7월에 모범 업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으면, 업소 수가 그 동안 많이 늘고, 일반음식점 업소가 3,000개 정도 되는데 3,000개에서 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를 산정해서 처음에 작년 75개 정도에서 수도 감면료가 26개 업소가 나가고 나서 금년에 155개 업소를 선정해서 수도 감면을 할 수 있는 대상 업소가 단독 계량기를 상수도 사업에서 책정해 가지고 수도 요금 의뢰를 하면 우리가 30% 감면을 하는데, 그것을 예측해서 감면을 해 줄 것으로 올려 가지고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했는데 현재 나가는 것은 작년 7월까지는 26, 28개 나가다가 현재로서는 56개, 55개, 52개 업소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소가 배로 많이 늘었고, 또 그렇게 예측을 해서 당초 책정이 된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예측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해림정이나 온천초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6만원, 18만 5,000원 이렇게 주는데 지금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단독 계량기가 되어 있는 업소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30%를 감면하도록 되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되니까, 모범업소도 잘 지켜 주고, 쓰레기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따라 주니까 그런 업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혜택을 드리는데, 예산이 없으면 많이 나가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정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별지장없이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본질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심사 기준이 어떻게 업소마다 차별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심사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독 계량기,
문현

류문현위원

내가 보니까 내가 아는 식당이 많다고 전부 단독 계량기가 다 붙어 있어요.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그러니까 복합건물에는 여럿이 쓰는 데는 혜택을 못 받거든요.
문현

류문현위원

온천초밥도 단독이고, 그 다음에 요식업조합의 조동준 씨의 화신식당도 단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많지 않는데, 단독일 경우에는 많이 준다?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단독 계량기에서 물을 많이 쓰는 것에 따라서,
문현

류문현위원

물 쓰는 것에 따라서 줍니까, 아니면 그 업소의 등급에 따라 줍니까?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물 쓰는 것에 따라서 줍니다. 나온 금액의 30%를 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지정만 받으면 물 쓰는 양의 30%를 줍니까?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이것은 예산상 너무 많이 해도 문제이고, 상수도 사업에 결손이 오잖아요? 1,800만원인데 아까 식으로 모범 요건만 맞으면 다 모범업소 지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1,873만원 확보해 놓은 것이 다 했을 경우에, 모범업소를 시에서 5% 지정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5%에 모자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3.3%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월 100만원 줄 때는 5%가 모자랐어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월 100만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요금 고지서가...
문현

류문현위원

157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고,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업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동래곰탕 1월 8,600원 같으면 8,600원이 수도료의 100분의 30에 해당된다는 그 말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게 수도료의 30%라는 것을 계장한테 얘기 들어서 알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100만원씩 나갔는데, 지금 7월에 다시 선정을 하고 나서 새로 신규 업체가 많았는데, 이 업체가 갑자기 18만 얼마를 준 것이 있다고, 단독 계량기가 붙었으니까 그렇게 준다는 말 아닙니까?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예. 그런데 그것이 7월에 선정이 되어서 여름 같으면 아무래도 물 쓰는 양이 많으니까 그렇는데, 물 쓰는 양의 30% 지원이 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내 얘기는 7월에 업소 선정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업소가 많이 늘었다 말입니다. 예산이 1,800만원 없을 때는 30% 다 주면 예산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지정을 해 놓고 안줄 수는 없잖아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하든지 더 이상 못 주는데 유문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소별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것은 기준에 적합하면 했는데, 수도 사용요금이 월 30만원 나온 집도 있을 것이고, 3만원 나온 집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럼 1인 업소당 수혜하는 범위가 어떤 음식업소는 144,000원까지 있었거든요. 이렇게 과다할 경우에 최상한선을 10만원까지만 할 것인지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앞으로 대형 음식점들을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할 때 실제 운영하는 부서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업소에 18,000원 지원을 받는 데가 있는 반면에 144,000원을 받으면 7~8배 가까이 되거든요.
문현

류문현위원

온천초밥에는 8월, 9월에 18만 5,000원, 15만원이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30% 같으면 얼마입니까? 월 60만원 정도 수도료가 되네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되겠네요.
문현

류문현위원

이러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전망을 해 보니까 600만원 남았으니까.
문현

류문현위원

내년에는 이 모범업소가 그대로 갈 것 같으면 1,8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업소당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금년 연말 11월이니까 12월쯤 되어서 가면 저희들이 평균 산출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모범 음식점에 대한 수도료 감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설치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1월부터 7월까지 월 100만원이 나갔는데 지금 250만원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름철이 되면 많이 쓴다는 말입니다. 300만원이 나갔을 경우에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감면률을 20%로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균형이 맞아 지지 않겠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다른 구에서 다 3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구는 20%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특정 업소에 최고 상한선을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감면은 금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현재로써는 업소가 더 많이 안 늘 것으로 생각하고 55개 업소 내지 60개 업소 범위로 해 가지고 현재 수준 정도로 해서 조금 올려서 책정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10만원이 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을 사용하다가 품위를 받아 가지고 제외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지금 66개 업소에요?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지금 모범업소는 66개 업소가 되어 있어도 혜택받은 업소는 65개 업소가 되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다미, 어림, 함흥 이런 것은 7월에 빠졌네요.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명의변경이 됐다든지, 업소가 바뀌었을 때는 제외를 시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158페이지에 똑같은 일신초밥 이름이 둘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에서 잘못된 것이죠? 일신초밥이 두 군데입니까?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일신초밥이 아니고, 동원갈비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 사업소에서 넘어 올 때 업소 이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밑에 것이 동원갈비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밑에 것이 동원갈비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문제가 옵니다. 아까 식으로 감면률을 낮추든지, 30%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30%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내무부 지침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내무부 지침이면 모범업소 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늘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네요?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만원 이상 되는 업소는 장사가 잘되어서 물을 많이 쓰니까, 작년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잘된 업소에 혜택을 많이 주느냐, 적은 업소에 많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모범업소에 잘된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없으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주다가 돈이 많이 나간 업소는 상수도 사업소에 품위를 받아 가지고 수도 감면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내무부 지침이 있는데,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그래도 일단 돈을 우리가 예산을 짜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명한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죠. 지침에 의해서 30%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서 안주겠다 하는 것은 안되지요.
문현

류문현위원

모범 업소를 권장하기 위한 것인데, 내년에 운영의 묘를 기해야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예산은 2,800만원이나 3,000만원 가까이 되어야 30%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했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7월에 업소를 정한다고 했죠?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유영철위원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1월에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7월인가 8월부터 되죠?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유영철위원

그 중에서 161페이지 양자강은 작년 7월에 지정이 되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것입니까, 처음으로 지정된 것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그것은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유영철위원

한 달 되고 없어질 것이 어떻게 지정이 되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한 달이 되고 없어져서 명의변경이 되면 6개월 후에 다시 재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자강에서 명의변경을 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단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퇴폐이용업소 및 유기장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와서 각 매스컴이나 TV나 신문을 통해서 퇴폐이용업소가 옛날의 매춘행위 비슷한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 퇴폐이용업소를 단속해 가지고 매춘행위와 비슷한 행위를 적발한 예가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현재 우리 동래구에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유영철위원

없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유영철위원

그리고 단속을 6회에 걸쳐서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이렇다 보니까 자주 자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동래구는 온천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심한 퇴폐 이용업소는 없습니까?
영숙

허영숙공중위생계장

없습니다.

유영철위원

확실합니까?
영숙

허영숙공중위생계장

예.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6건에 대한 관광업소 퇴폐우려업소에 대해서 시설위반으로 해서 과징금 700만원을 물린 경우가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퇴폐영업 및 심야영업에 대한 단속 현황, 조치 이런 사항인데, 실제 우리나라가 올해 3월에 청소년보호법이 규정되고, 7월부터 실시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범죄가 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반 운영에 있어서 “상설기동반 1개반 4명 매일 단속 실시” 이것은 야간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야 합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이것은 주로 심야에 하는 것입니다. 심야단속반입니다.

유영철위원

이 심야 단속반하고, 여기에 보면 단속을 246회 실시를 해서 1,257명입니다. 이 단속반 말고 또 운영하는 반이 있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구 위생과 직원 정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14명인데, 4명은 상설단속을 하는 위생감시원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특별 단속을 한다든지 할 때는 식품위생계장이나 공중위생계장, 과장, 다른 직원까지 합동으로 같이 나갑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여기 단속현황 중에 단속반 운영하고 단속인원 및 회수는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영숙

허영숙공중위생계장

예, 포함되는 것입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매일 단속하는 것은 뭡니까? 공휴일을 빼면 246회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영숙

허영숙공중위생계장

공휴일은 빼고,

유영철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구가 상설반 1개반 4명은 매일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246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일요일, 공휴일을 뺀 것입니다.

유영철위원

일요일, 공휴일을 빼면 246회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유영철위원

여기에 1,257명이라는 것은 1개반 4명을 운영했을 때 이렇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1개반 4명 이외에 위생과 직원을 함께 숫자에 넣어야 되니까 그것은 포함되니까 1,257명입니다. 숫자를 합한 것이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1개반을 운영하는 것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984명이죠? 4명을 해서 246회를 하면 984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 1,257명이 했다고 하면 심야단속 동원 인원은 1,092명은 이 쪽에도 안 맞고, 이 쪽에도 안 맞는 그것은 뭡니까? 조금 전에 야간이라고 했으니까 1,092명은 단속반 4명을 246회를 곱하면 984명이고, 아니면 위생과 직원과 계장을 같이 하니까 그 보다 인원은 1,257명이 했다고 하는데, 밑에 있는 1,092명은 예산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이 인원은 야간 단속에 투입되었을 경우에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유영철위원

아까 과장의 얘기가 기동반 4명은 야간만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이 4명이라는 인원이 시에 차출되어서 시 단속을 할 때도 있고, 시 합동단속반에 차출되어서 중구나 서구에 가서 할 때도 있고, 그 직원들이 우리구에 와서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밑에 것은 예산을 집행한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위에 것은 일반 전체적인 단속입니다.

유영철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일 밑에 있는 92년, 93년 이것은 집행잔액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연간 예산입니다. 92년에는 6,000만원의 심야영업단속하는 예산을 세워서 심야영업단속을 활발히 했다는 이야기이고, 96년, 97년에는 1,440만원이니까 그 만큼 단속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영철위원

좋습니다. 다음 위반업소 처분 및 조치사항 중에 시간외영업, 무허가영업, 퇴폐·변태영업,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에 속하는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기타는 주로 보면 보건증을 안했을 경우이고, 또 위생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교육 불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기타라는 것이 보건증 불소지라든지, 위생교육을 안 받았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시설 위반 같은 그런 것입니다.

유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위생과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음” 이라고 해 가지고 접수 및 처리 현황이 있고, 불가 및 반려 민원 조서가 있는데, 첫째 건이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 허가 신청, 두부류 제조업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95-69호에 의거 허가가 98년 1월 7일까지 유보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97년 7월 21일자로 반려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부류 제조업은 98년 1월 7일 이후부터는 허가 가능합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아무 제재 없어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가공업을 하는 영업허가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박형석위원

현재 우리구 관내 두부류 공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동래구에는 두부공장이 현재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인허가 및 인용 458개는 허가가 완료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대충 허가가 어떠한 내용들이었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전부 음식점 허가라든지 단란주점 이런 것이고, 앞에 보시면 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유기장업, 그 다음에 휴게음식, 일반음식,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각종 위생과에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152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해서 위생접객업이 숙박, 목욕, 이용, 미용이고, 위생 관련 영업이 유기장, 세탁, 위생관리용역, 위생처리업, 위생용품 제조입니다. 그 밑에 지도점검결과에서는 세탁업하고 위생관리용역, 위생용품 제조는 지도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지? 만일 했다면 결과가 없어서 결과조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이 중에서 위생처리업은 지난 번에 두 군데 금정물수건과 온천장에 있는 무허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 두 군데를 점검했는데 무허가 1건은 고발을 하고, 금정물수건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박종석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세탁업은 위생관리 영업입니까, 공해배출 업소입니까?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위생관리 영업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세탁소에는 무슨 점검을 합니까?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일반적인 세탁 시설만 합니다.

박종석위원

시설은 무엇을 합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탁업이 옛날은 일반적인 세탁만 했는데, 지금은 벤젠 같은 것으로 순전히 기계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가당찮은 폐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 폐수 점검은 위생과에서 합니까, 안합니까?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세탁소가 안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럼 세탁업을 환경과로 보내든지, 옛날 같은 세탁소는 빨래만 했지만 지금은 큰 기계 속에 벤젠 같은 것을 넣어서 합니다. 그것이 유독성 물질이거든요. 그 관리를 위생 관련 업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합니까?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환경과에서 합니다.

박종석위원

그런데 분명히 사진관은 환경과에 가 있거든요. 그럼 사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의 사진관과 지금의 사진관은 완전히 틀립니다. 사진의 인화성 물질을 녹이고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페놀입니다. 필름에서 녹아 나오는 것이 페놀이거든요. 그것이 하수구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사진관은 환경보호과에 가 있고, 세탁소는 위생과에 와 있고 말입니다.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세탁소의 신고 수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폐수관리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박종석위원

환경보호과에 보면 세탁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론을 안해놨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세탁소 폐수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예.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아까 유문현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 현황을 보면 수도요금의 30%를 우리구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죠? 그런데 158페이지 동래식당 같은 경우에는 1월에 하고, 2월부터 7월까지 안되고 8월에 재지정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161페이지를 보면 다미초밥, 어림복국, 함흥냉면, 금몽식당, 한성갈비, 왕송식당 이것은 7월까지 지원이 되고, 8월부터는 빠졌거든요. 빠진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1월에 지정됐다가 다시 2월에서 7월까지 빠지고, 8월에 재지정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 지원해 줄 때 수도사업소에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 30%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의 말씀은 만약에 폐업이 되었을 때는 지원이 안된다고 했는데, 업소는 그대로 있고 명의변경이 들어가면 안되는 것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예. 업소는 그대로 있어도 명의변경이 되면 안됩니다.

김명한위원

업종은 그대로 두고 주인만 명의변경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재지정이 됩니다.

김명한위원

그럼 161페이지는 다미초밥에서 왕송식당까지는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이것도 전부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김명한위원

자료를 보면 ㄱ,ㄴ 순서도 아니고, 재지정된 부분이 제일 위에 간 부분도 있고, 계속되던 부분이 중간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자료를 할 때 다시 재지정된 부분은 제일 뒤에 나오는 것이 상식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어째서 자료가 전부 섞여 있습니까?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재지정된 것은 새로 신규 지정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동별로 지정이 되었다고 보면 161페이지에 있는 다미초밥, 어림복국, 함흥냉면, 금몽식당, 한성갈비, 왕송식당은 한 동네 있는 것이 전부 폐업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서정희위생과장

폐업된 경우도 있고, 명의변경된 경우가 많습니다.

김명한위원

전부 다 한 동에서 명의변경이 되어서 같은 시기에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 현황 원본을 제시 바랍니다.
성정

김성정식품위생계장

알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려고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7년도 12월 2일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97년12월2일 15시53분 감사중지) (1997년12월3일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차현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께서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정해진 일정에 의거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로 공통사항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 31페이지에서 31-1페이지까지 먼저 질의해 주시고, 전용사항으로는 178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입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11페이지의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불가 및 반려 민원 조서난 반려 중에 담배 소매점 거리 미달 사유가 30건이나 되는데 현재 제한거리는 얼마인지? 또 면적미달도 상당히 되는데, 면적기준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담배 점포 소매인 지정에 있어서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거리 제한이 50m이상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00㎡이상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50m라는 기준을 모르고 신청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이 거리 미달을 잘 모르고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물론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담배인삼공사 동래지점의 공문을 통해서 전문 부서의 확인을 받아서 내줍니다.

박형석위원

민원이 그런 기본적인 규정을 몰라서 신청을 하고, 그래서 반려 사건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배 소매인 지정이 수백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항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민원 반려 건수가 많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석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31페이지 가로수 보식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충렬로 3개 노선에 은행나무 31본, 목백합 3본 2,058만원, 2,058만원이 34본에 소요되었으면, 1본당 605,000원이 넘는데 이렇게 소요된 원인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은행나무 31본, 목백합 3본은 우리가 금년 봄에 가로수 결식지, 빠진 구간에 심었습니다. 은행나무 등의 수종은 공사설계 품셈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규격이 얼마일 때는 재료비가, 예를 들면 흉고 직경 15㎝일 경우 재료비가 30만원, 그것은 재료비만 해도 되고, 그 나무를 운반해 오기 위해서 운반비,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지주대, 거기에 들어가는 사후관리 모든 것을 포함, 그 다음에 공사 이윤을 포함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97 추기 가로수 보식공사, 중앙로외 4개 노선 은행나무 15본, 느티나무 5본 여기는 소요자금이 980만원이며, 본당 49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렇게 본당 11만 5,000원이나 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금년 봄에 우리가 할 때는 규격이 큰 수종이고, 이번에 우리가 추기에 가로수 보식 공사는 가로수가 훼손되면 훼손에 따른 식수 변상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훼손되면 훼손자로 하여금 가로수 식수 변상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980만원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본당 49만원이면 가능한데 추가 60만 5,000원이나 추가 지불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렬로 외 3개 노선 은행나무 31본, 목백합 3본, 예산은 2,05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차이 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34본을 보식하면서 수용 불량목 22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본당 97,620원 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불량수목 제거비가 포함되었다 말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제거비는 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굴채해서 이식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른 장소에 이식을 해 놨습니다.

박형석위원

제거해서 어디에 이식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송월타올 뒤편 구 간이양묘장에 이식을 해 놨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식비를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식비가 본당 10만 5,000원이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97,620원 정도 들었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큰 나무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대형 레카도 동원되어야 되고, 그 이식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박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사고로 가로수가 훼손되면 변상금조로 본당 5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본당 보상금은 가로수 수목의 규격을 정부 표준 설계 단가를 보고서 계산을 해서 물립니다.

박형석위원

통상 변상금을 받은 금액이 얼마씩 받아졌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대략 3~40만원입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것이 규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박형석위원

본당 5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나무가 훼손되면 큰 나무를 계산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적은 나무는 적은 나무에 따라서 적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것이 당시 사고가 날 때 규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흉고 직경 22㎝짜리가 있고, 15㎝가 있고, 10㎝ 짜리가 있는데, 그 규격에 따라서 정부 가격단가표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박형석위원

나무마다 변상금이 다를 수 있겠네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모두 다릅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감사자료 204페이지를 보시면 김명한, 차춘길, 조춘환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인데 96년도부터 내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온천3동 금강초등학교 앞에 히말리야시다 1본 원상복구 식재는 원인행위자가 원상복구 식재한 것이고, 밑에 96년 5월 3일 동래소방서 맞은편 은행나무는 식재 변상금을 우리구에 납부해서 구에서 돈을 모아 두었다가 한 내용들입니다.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까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무의 수형이라든지, 수종, 수령, 연령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최고 저희들이 느티나무 1본에 흉고직경 25㎝짜리를 113만원까지 변상을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은행나무 1본에 흉고 직경 10㎝짜리는 34만 3,270원까지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종과 규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간사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 동래사적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래사적공원은 안락1,2동, 명장1,2동, 명륜1,2동, 복산동, 수민동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사적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법 구조물이 벌써 수년 전부터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배드민턴 등 여러 가지 운동 시설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아침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허용해 줬으면 하고, 일부 주민들은 관계 관할 구청에서 그런 것을 단호히 철거도 안하고 지지부진하게 주민들끼리 싸움만 붙여 놓고 있는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언제부터 발생했으며, 여기에는 1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방금 김진성 위원께서 동래사적공원의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불법 시설물 관계는 동래사적공원 뿐만 아니라 사직2동에도 문제가 되어 있었고, 도시계획상 명장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옥봉산에도 배드민턴장을 설치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죄송스럽고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사적공원내의 불법 구조물은 사실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아침, 저녁으로 체육, 여가 선용의 장으로 권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배드민턴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불법 시설물로 천막을 친다든지 하는 것은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혹할 정도로 단호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기에 공무원들의 근무기강확립 이런 지시도 많이 내려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가혹할 정도로 단호하게 하는 바람에 여기에 계시는 유영철 위원이나 차춘길 위원에게 솔직히 말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옥봉산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번에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그냥 원칙은 안되지만 배드민턴장 그것만 형질을 변경해서, 그것도 안되겠지만 형질을 변경하되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말아 달라, 바람 불면 안 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혹하게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망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이 본 위원의 질의와 전혀 안 맞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답변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유래가 언제부터 되었느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시초부터 단호히 대처를 하고 했으면, 옥봉산 문제도 안 생기고, 주민들간의 이질감도 미리 사전에 차단이 되었을텐데 지금까지 사적공원의 문제가 수년 전부터 있었다고 과장이 설명을 하면서도 그대로 방치했다가 지금에 와서 우리가 단호히 대처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시초부터 단호한 행정의 대처를 했다면 옥봉산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마안산에 설치해 놓고 잘하고 있는데 옥봉산의 것은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원칙상 공원 내에는 엄격하게 공원에 대한 시설 변경은 시장 승인 사항으로써 조성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상 동래사적공원이나 옥봉산 명장공원 등에 배드민턴장이, 사실상 동래사적공원에는 오래 전부터 자연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왔고, 다만 거기에 바람을 막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하는 것은, 금년 3, 4월부터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해 가지고 대처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현재 동래사적공원 내에 있는 불법 시설물은 철거가 되었습니까? 회시에 보면 고발 대상임을 회시한다고 해 놨는데, 철거가 된 상태입니까, 철거가 안된 상태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천막은 철거를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천막을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거가 되었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가 보시는 현장인데, 저희들이 철거한 부분은 바람막이 그물망만 1차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주 철주대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그때 터 돋우는 마대 포대들이 주변에 늘려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언젠가는 지주대를 철거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이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배드민턴 회원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망을 한번 더 쳤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일요일에 설치를 했다가, 우리구에서 24일 월요일에 가서 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담당하는 녹지계장하고 사무실에서 의논을, 구에서 철 지주까지 함께 철거를 하자고 했는데, 지주에 대한 철거를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배드민턴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철거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자, 그 다음에 기일을 정해 두고도 안하시면 구에서 강제로 철거해서 한쪽에 모아 놓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배드민턴 회원이 구성되어 있다가 기존 임원진이 회원들로부터 이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회장단이냐는 질책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옳은 대표자가 없는 것 같더라고 해서, 그러면 복산동장과 의논을 해서 철재 지주대를 일단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꾸 천막을 치고 싶어 하시거든요.

김진성위원

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근본 취지는 그것을 철거를 하라, 안하라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안산 사적공원의 그것을 시초부터 행정이 단호히 대처를 하든지, 아니면 옥봉산 것도 철거를 안하든지, 이것 하다가 그냥 두고, 옥봉산 것을 철거하고, 들쭉날쭉 하니까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들도 한쪽에서 와서는 철거를 해 달라고 하지요, 한쪽에서 운동을 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하지요,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도 곤혹을 치르는데, 왜 행정이 시작부터 단호히 대처를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아예 동래사적공원 시설물 지주대까지 철거를 못했으면, 옥봉산도 손을 안대야지요. 이렇게 들쭉날쭉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문제만 야기시키고 지금에 와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동래사적공원을 포함해 가지고 옥봉산이라든지, 사직동에 있는 쇠미산이든지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한 지 1년 내지 2년 된 것도, 전부 철거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불법 시설물이 생기면 즉시 철거를 하는 것이 구청의 방침입니다.

김진성위원

동래사적공원에 남아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철거 지주목도 오늘 당장에 가서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미를 줘서 언제까지 철거를 하도록 하고, 날짜가 지나면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철거를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어 봐도 답변에 신빙성이 없고, 또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의 결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올해 예산 1,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적공원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조춘환위원

그런데 약수터 밑에 화장실 그 앞에 배드민턴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광장에 배드민턴을 하시겠다고 만들어 놓은 장소 말씀이죠?

조춘환위원

예. 그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지난 여름 지나서입니다. 그것은 광장 자체에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은 허용해 준 것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옥봉산이나 마안산이나 어느 산에 체육시설을 할 때에는 사회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진흥과에서 합니다. 그 부분은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온천2동 사유지에다가 2,0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 못해서, 사실 사적공원 같으면 사유지가 대부분인데, 위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침에 에어로빅을 하는 큰 광장의 화장실 뒷쪽편에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당 정면에도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적하신 철조망을 쳐서 주민들이 세운 배드민턴장이 두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장 돌아오는 광장에 한 면을 조성해 놨거든요. 배드민턴 인구가 많아서 그렇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구에 신고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시설 없이 바닥만 정비하고, 코스 식으로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춘환위원

지금 사적공원 생태계 복원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마당에 지난 9월말경 현 바닥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잔디밭이었는데,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잔디밭이 아니고 광장이었습니다. 잔디가 아니고 일반 잡초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부 캐어 놓고 거기에다가 조성을 했는데,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을 통해서 그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2, 3개월 전에 다시 그런 시설물 설치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 관리가 미흡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태계 추진 현황을 보면 산토끼, 꿩, 다람쥐 이런 것을 방생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확정된 바가 없고, 생태계 조사 용역을 당초 500만원 했다가 지난번 추경에 의회에서 심사를 해 주셔서 500만원 추가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경에 결과 보고가 나오면 결과 보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하여간 지적하신 것처럼 대다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원에 임의로 몇몇 사람이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고, 구에서 그것을 즉시 발견해서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앞서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시설물까지, 그물망을 안하는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합목적성도 있고, 합법성도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허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백만원, 수천만원 들면 그런 것은 하는 분들이 당연히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하든지,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떤 분들은 구청에서 그런 것이 안되니까 무허가 건물을 짓든지,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연휴 2, 3일 있는 동안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을 보고 다른 데 유사하게 설치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 자리는 광장의 상태에서 바닥을 고른 부분이거든요. 그것까지 못하도록 우리가 여기서 의논이 되어서 한다면 받아들이는 주민들도 구청이 해도 너무 한다는 소리를 안하겠습니까?

조춘환위원

국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된다 말입니다.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배드민턴 시설을 특정인 그 사람들만 자기의 특정 소유권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오지도 못하게 하고,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거든요. 왜 배드민턴장을 자꾸 만드느냐,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전 구민이 누구라도 먼저 온 사람이 하고, 사회 관습하고, 사회 도덕 이런 것들이 돈이 있다고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칠 수 있습니까? 골프 연습장에 가면 한 사람이 내가 하루 회비를 다 낼 것이니까 다른 사람 다 치지 말고 그 홀에서 12시간, 24시간 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내가 돈을 10만원 냈다, 20만원 냈다, 30만원 냈다’고 해서 자기들만 칠 것이냐? 그것은 안됩니다. 수민동의 아파트단지 속에 중앙하이츠 벽산아파트 뒤 공원부지에 있는 테니스장 한 면이 있는데, 한 면을 더해 줬습니다. 99년말쯤 되면 정식으로 수민동에 있는 공원 개발을 하는데, 현재는 기금을 모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 면을 증설해 주면서 조건을 분명히 달았습니다. 500만원 내지 6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동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가장 큰 조건인데, 그런 조건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아무래도 600만원 들 때 10만원씩이든지, 5만원씩이든지 내고 처음부터 가입하시는 분하고, 아니면 뒤늦게 참여를 하셨으면 그런 모임이 있으면 시설이라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흙이 무너지면 청소도 하고 이런 것도 하니까 그런 분들은 서로 동참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지, 행정이 모든 것을 따라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춘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치면서 다른 분도 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이 말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그런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조춘환위원

지금 자기들이 치고 나면 시설물을 싹 걷어 갑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마당에는 배드민턴 시설물을 치면 안되죠. 배드민턴을 꼭 시설물을 쳐 놓고만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학교 운동장에서도 칠 수 있고, 아파트마당에서도 칠 수 있는 것이 배드민턴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경기를 할 때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24시간 그물을 쳐 놓고 하는 것은 안되죠. 그것은 광장인데요?

김차현간사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국장의 답변도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 공원을 정확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면, 우리 동료 위원 얘기는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그 측면에 대해서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사적공원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지금 국장의 답변과 저의 질의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원이 야기된 문제입니다. 11페이지 자료에 보면 시설물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일부 민원은 철거해 달라고 전화가 왔든지, 민원이 들어 왔든지 접수가 되었지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김진성위원

이렇게 상반된 문제가 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냥 공원 내 조그마한 공지를 가지고 시설물 없이 활용하는 그런 것까지는,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가지만 벌써 민원이 상반되게 야기된 이 부분은 처음부터 행정이 우유부단하고 미진하게 대처해 오다가, 지금 시일이 흘러서 단호하게 일관성도 없이 들쭉날쭉하게 되니까 문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래사적공원 내에 있는 불법 시설물 지주목이든지, 이것을 완전 철거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배드민턴장은 그물망을 칠 수 있는 철재 지주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철재 지주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배드민턴회를 찾아서 몇 월 몇 일까지 철거를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만약 자진 철거가 안되면 구에서 그 이후에 날을 받아서 강제 철거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3일이니까 제 생각에는 연내로 12월 금년말 안에 철재까지 철거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만들어놓은 땅 자체를, 경사진 땅을 주민들이 골라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부분까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동래사적공원에 오시거든요. 그런 정도는 구청에서 허용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차현간사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현재 기 설치된 배드민턴장 네트 거는 지주목 2개를 뽑아 낸다는 그 말씀이죠?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네트 거는 것은 놔 놓고, 바람막이 있는 철주가 높이 2m, 3m 되는 것이 빙 돌아가면서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뜯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꾸 회원들이 구의원이나 구청 간부, 또는 구청장님을 찾아서 “좀 하겠습니다. 동네 사람들 의견이 전부 모아졌습니다. 전체 바람막이 그물망을 해도 아무도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고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용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우려가 충분히 예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물망 치는 그것을 철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종석위원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원활하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배드민턴은 공이 가볍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날립니다. 날리면 그 자체를 하면 맞는데 그것을 못 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뽑아라 합니다. 그 땅에 나무를 심어라고 하지 구조물 철거를...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박위원 말씀처럼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많은 구민들이 도심지 인근에 있는 사적공원을 찾아오고, 또 운동 중에는 배드민턴 운동이 가장 돈이 적게 드는 운동입니다. 물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공이 가볍기 때문에 공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안 가고 빗나가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마당을 정비해 놓은 것까지 다시 나무를 심는 것은, 구청이라는 것은 31만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지나친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정도는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은 접어 두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현재 세원백화점 앞에 있는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동래지하철을 하면 도로가 확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부산백화점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지하철 공사를 하면 그것도 도로가 확장되든지, 아니면 그 도로를 유지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도로 확장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박종석위원

만일에 확장이 안되면 부산백화점 앞에 택시 난간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보면 가로수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앞에 너무 큰 건물이 있어서 너무 삭막하니까 그 부분에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세원백화점 앞에 남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면 자기 단지 내에는 굉장히 조경을 잘하고 있는데, 그 도로변에도 가로수를 유도할 수 있는지? 자기 단지 같으면 나무를 안에 심을 것을 밖으로 유도해 가지고 도로변의 삭막함을 커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산백화점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여름이 되면 서쪽에서 햇빛이 나고, 겨울이 되면 북풍이 몰아치니까 바람막이 관계를 감안해서 식재를 하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산백화점 앞에 한 여름철에는 그늘이 없고 너무 삭막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온천3동 일부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이번에 구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재원 부족상 어려워서 부산시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5,000만원을 재배정해 달라, 부산시 녹지과의 재배정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아마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원백화점 앞에는 사실상 내년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원백화점 앞은 자기들 땅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부산백화점은 도로 부지이고, 그래서 세원백화점은 세원백화점 측으로 하여금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20m 복개된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6층까지 차로 올라가서 회전하는 건물 밑에 나무를 심어 놨다는 말입니다. 그 나무는 얼마 안 가서 죽습니다. 그런 나무를 바깥으로 유도하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그런 것은 녹지계장께서 살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차현간사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질의하신 위원께서 담배 판매 거리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거리는 가운데 도로가 있어도, 소방도로라든지, 8m 도로라든지, 6m 도로가 있어도 50m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4차선 이상 도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슈퍼마켓은 가까이 있어도 지정은 됩니까?
준현

박준현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장입니다. 담배 거리는 4차선 이상 도로일 경우에는 50m 제한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내매점은 슈퍼마켓 같은 경우 10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내매점으로써 50m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격렬한 논란을 했는데, 구정 감사하는 자리에서 옥봉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 나오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공원에 시설물 설치를 하는 것은 위법인 줄 알고 있는데 배드민턴 운동을 하기 위한 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사전에 협의를 했고, 그 이후에 시설물이 그대로 존치할 수 없고,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하면 각 동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형질변경을 할 때 구청 관계 공무원들도 현장을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형질 변경을 하면서 기 바람막이 시설을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도 보고 듣고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초창기에 철거할 때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설하기 이전에 방지를 못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형평성 관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동래구만 아니고, 타구에도 이로 인해서 물의가 일어나고, 회원들간에 서로 정보 교환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이 체력 단련을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로 하고, 또 그에 맞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도 갖추어 주는 것이 구 재정, 아니면 시 재정이 허락된다면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설물을 철거하게 되면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추운 겨울 날씨에는 그런 사람들이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잃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체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체육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아직까지 시설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에서 앞으로 공원을 지정해 놓고 그 공원의 조성 관계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한다든지,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방금 차춘길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두 분 위원에게 상당히 죄송스럽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망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은 사실상 옥봉산도 명장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형질 변경이 수반되면서 배드민턴장 하는 것은 거의 공무원의 신분상 책임을 각오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실 실무자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고, 또 그렇지만 기왕에 공원이니까 인근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배드민턴장을 한다고 했을 때 약간의 형질변경은 다른 문제만 없다면 배드민턴장을 하는 것은 좋지 않겠느냐, 다만 거기에 천막을 친다든지 바람막이라는 이름으로 과다한 시설물을 해서 사실상 문제화가 되었습니다. 일부에서 주민들이 담당 공무원을 시 감사실에 고발을 해서 시 감사실에서 전화 확인도 오고 했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당초에는 사실상 두 분 위원의 말씀이 있었을 때 배드민턴장을 우리가 사실상 허용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천막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물의가 되고 해서 단호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꼭 이 건은 아니지만 산림 훼손에 따라서 뒤에 앉아 있는 직원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훈계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공직의 신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공익성,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이라든지 이런 차원보다도 그런 말씀은 일일이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당장에 공무원의 신분상의 책임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공원 지정 후에 방치되고 있는 공원이 부산 동래구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동래사적공원은 95년에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통나무 계단이라든지, 금년에 파고라도 설치하고, 편백 수종 갱신도 하고, 공원 안내 간판도 세우고, 산책로도 조성하고, 조금씩 조금씩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 조성 계획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개발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동래사적공원 조성 계획을 일부 조금 변경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차현간사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저는 아직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의를 시작하자 말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고, 또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이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적인 자료 요청 중에 178페이지의 3번 산지 간벌 현황을 다른 위원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15번의 수목간벌 천연림 보육사업에 따른 참여 업체 현황을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사업자 내역과 함께 현황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213페이지의 95년도, 96년도에 어느 업자가 얼마 짜리를 했다는 현황만 나와 있지 그 업자가 어떤 구에 위치하고 사업 업종이 무엇인가를 알고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준비가 안된다고 하니까 황당합니다. 휴식 시간 중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정확한 부분을 전문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간사

유영철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11시 10분까지 휴회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반드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우선에 감사자료 요구에는 없습니다만 과장에게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우리가 96년도 사적지에 구화 매화하고 심은 것 있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유영철위원

그 때 조밀하다 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다음 번에 이식하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오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내년 봄에 우리가 1, 2년 정도 뿌리가 내리고 나서 내년 봄에 이식할 예정입니다.

유영철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감사 때인지, 올해 업무보고 때인지 모르겠지만 LPG가스 계량기 부착을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철위원

그 때 제가 이것은 우리가 선진화 된 사회에서 가스가 계량기없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부적합하니까 1년만에 끝이 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안되고 있고, 지금 업소에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가정에 지금 계량기가 된 곳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가정은 안되고 업소는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몇 월부터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나중에 구체적으로 박종석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동래구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LPG가스 공동화 계획이라고 해서 그 때부터 동래고을지라든지 각종 언론을 통해서 계속 홍보해 왔고, 법은 LPG가스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2월 14일 개정되어서 금년말까지 의무적으로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면 사용업소는 그렇고, 가정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공동주택은 내년말까지 해야 되고 일반 주택은 2000년말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유영철위원

2000년말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 말입니다. 무조건 2000년말까지는 단계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의 계획이 마지막에 가서 2000년말까지 가서 완료되는데 실제적으로 가정이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 구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에 금년 2월 14일 법이 개정되면서 건축과를 통해서 건축법시행령은 9월경에 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구의 경우는 금년 2월 14일 바로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3월 이후에 하는 건축허가는 계량기를 안하면 건축 준공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500동 이상 건물이 체적거래시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신축 빌라든지, 신축 가정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다만 비용부담이 소비자가 비용부담이 많이 되고 하니까 일반 가정에는 홍보는 많이 합니다만 일반가정에서 비용부담을 핑계로 지금까지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식업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금년말까지 마쳐야 됩니다.

유영철위원

그런데 가정에 편리를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LPG가스 체적거래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 보다도……

유영철위원

과장 자리라는 것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 질의했던 구화를 심은 조밀한 지역 이런 것은 연속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철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수목간벌, 천연림보육, 수목정비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는 업종은 조경업하고 그리고 조경식재업, 산림사업 그런 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면 동래구 소재에 해당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동래구 소재에 사업체가 있든지, 아니면 사업체는 다른 곳에 있더라도 동래구에 거주하는 사업주가 있는지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없고, 또……

유영철위원

혹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참여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없었습니다.

유영철위원

없었고, 지금도 동래구 소재에는 조경업이나 이런 부분에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저희들은 조사는 안 했는데 간판에 보면 화원이나 조경 식재한다고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많습니다.

유영철위원

아직까지 우리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 간판을 달고 있는 업체가 오거나 하는 예는 없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치구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95년도, 97년도까지 한 이 업체들이 우리구 관내 소재가 아니고 전부 다른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도 213페이지에 보면 95년도에는 한샘조경, 금정농원이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한샘, 동신, 대농녹지건설, 이런 3개 업체이고, 97년 2건은 다 대동녹지건설인데 이 업체들이 전부 중앙동이거나 내가 볼 때는 금정구에 있거나 이렇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웬만하면 동래구에 소재하는 업체가 있든지 사업주 자체가 사업장은 다르더라도 사업주가 동래구에 있든지 이런 곳이 있으면 똑 같은 계약금액이라면 우리가 담당과에서나 담당계장이나 그런 곳에 할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싸게는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을 부탁합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철위원

96년도에 대동녹지가 간벌을 했는데 마안산 일대지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유영철위원

이것이 계약기간이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10월은 크니까 29일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를 하면 노임산출을,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여기에 몇 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200평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95년도나, 96년도나, 97년도나 기초는 똑같습니다.

유영철위원

일반인들이 하는 기초자료는 몇 명 곱하기 평수 곱하면 되는데 정부가 하는 것은 영점 몇 %로 하면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이것이 이 기간 동안에 수거운반하는 직접 인부 말고 벌목만 하는 인구가 몇 명이 소요됩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한 사람이 200평을 계산하면 됩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다? 200평이면 몇 명이 소요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200평당 한 명이니까 평당은 0.05인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유영철위원

0.05인이 소요된다. 그러면 올해 한 것을 보면 대동녹지에서 했는데 195페이지 앞에 인부임이 600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가 됩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한 사람에 36,300원입니다.

유영철위원

하루에 그 사람이 하는 것이 36,300원이면……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아닙니다. 36,900원입니다.

유영철위원

36,900원인데 이것을 한사람이 몇 평을 합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200평을 합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따라 하는 것이니까 올해는 간벌사업은 마안산에 한 군데하고 천연림보육은 어디에 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금정산에 했습니다.

유영철위원

금정산입니까? 그러면 동래구가 보유하고 있는 산에 천연림보육은, 말이 하도 어려워서……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사업내용은 같은데 이것은 전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주면서 한 사업을 가지고 너무 많이 주면 산림청에서 중앙부서 재경원하고 예산 협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천연림보육, 산지수목정비, 수목간벌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줍니다. 시에서도 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소 혼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영철위원

올해 예산이 간벌이 얼마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3,268만원입니다.

유영철위원

천연림보육은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아닙니다. 제가 답을 잘못했습니다. 천연림보육이 3,268만원이고, 수목간벌이 2,889만원입니다.

유영철위원

확실합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확실합니다.

유영철위원

예산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까? 이것이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아닙니다. 제가 답한 것은 집행한 사항입니다.

유영철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산은 수목간벌은 2,961만원이고, 천연림보육을 3,592만원입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면 올해 더 할 계획은 없지요?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유영철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을 중복한 것입니다. 사업장이 동래에 있거나 사업장 자체가 다른 곳에 있더라도 사업자가 동래에 있거나 해서 수의 계약에 같이 들어 왔을 때 적정한 단가라면 동래구에 우선을 주는 방향으로 과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차현간사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방화선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명, 전체 12.54㏊이고, 예산이 19억 9,762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약 20억 가까운……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997만 6,220원입니다.

조홍제위원

자료에는 1,000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단위가 틀리네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소숫점까지 내기 위해서 뒤에 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1,997만 6,220원입니다.

조홍제위원

예산을 이렇게 해서 배정액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연장 또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조홍제 위원이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도 많이 확대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요구도 작년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작년 수준으로, 작년에도 2,000만원 했고 금년에도 2,000만원을 했는데……

조홍제위원

그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지금 봤을 때 앞으로 산화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다다익선이니까 많으면 좋기는 하지만……

조홍제위원

예산에 따라서 한다는 것인데 얼마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얼마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넘어오는 그 부분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98년도 경우는 올해는 2,000만원을 요구해서 했지만 내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조홍제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조홍제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니까 2002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또 산불이 심각한데 산불이 너무 많이 나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봤는데 이런 예산 몇 천만원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 한 번 나면 여러 수십 억원을 잃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화선 설치, 수목정비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을 잘해서 산화경방원이 되어 있지요.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해서 산불이 나는 일이 없도록 또 진화장비 같은 것을 점검을 잘해서 앞으로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겨울철에 불이 나면 큰일이 나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밤에 집에서 누워자도 노심초사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불이 안 났는데 안 났을 때 조심해야지 부산시내에 불 안 난 곳이 거의 없어요. 안 났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묘장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묘장은 사직운동장 양묘장이 폐쇄되고 지금은 한 군데 뿐이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 당시에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사직운동장은 임시 양묘장을 활용하면서 안락양묘장에 있던 사람이 가서 수시로 확인하고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홍제위원

자료에 보면 양묘관리 실적 현황을 보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관리는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지금 저희들이 3명이 고정배치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고정배치하고 있습니까? 기능직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일용입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매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벌써 내년도 예산액이 다 되었는데 지난해 3,000만원 양묘장 인부임이 1,500만원으로 깎여서 당장 인력 활용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여기에서 생산되는 양으로 해서 수요에 충족이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금년초에 동아시안게임이 열릴 때는 시장 특별지시, 구청장 특별한 관심사항으로 해서 꽃동래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꽃으로 온 시내를 장식하다시피 했습니다만 그 때는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 지원도 많이 받고, 일부 사업비를 가지고 구입도 하고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각 동마다 관련 단체도 부담을 해서……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관련 단체에 부담도 드렸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생산하는 것으로 충분하느냐 묻는 이유는 지난 번에는 특수한 경우였습니다만 각 동에서 동정자문위원이라든지, 단체에 협조해서 꽃을 했는데 여기에 생산되는 양이 충분하다 하면 그렇게 안 될 것 아닙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양묘장에 생산하는 것이 연간 폐츄니아외 4, 5종으로 10만본입니다. 저희들이 소요되는 연간 본 수는 연중 4회로 계절별로 식재, 교체를 하는데 저희들이 양묘장에 10만본이 있는데 얼마가 들었느냐 하면 14만 6,000본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묘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10만본으로써는 저희들이 하기에 충분하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3,000만원 정도 꽃 구입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경제성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든지, 인건비 주고 연중 예산하고……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전문 공인회계사에서 인가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봐서 양묘장에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각종 공과금이 6,000만원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꽃을 생산하는데 만약에 전혀 양묘장을 통해서가 아니고 구입했을 때 1억 7,000만원 듭니다. 그리고 경제성도 경제성이지만 꽃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연중 수시로 교체해서 넣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회계부서를 통해서 계약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대형 행사라든지 그럴 경우에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일시에 꽃 장식을 할 경우에는 회계부서를 통해서 구입을 하지만 일상적으로 연중 꽃을 필요에 따라서 보식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양묘장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조홍제위원

지금보면 면적이 350평인데 그런데 매입을 해서 해도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매년 꽃값을 지불하는 것 보다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지금은 350평 한군데만 나와 있습니다만 송월타올 옆에 270평되는 하천부지를 해서 시유지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일부 주민들이 무단경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을 다 쫒아내고 거기에 양묘를 하고 있고, 또 낙민동 공원부지에 약 200평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 유휴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앞으로 모든 것을 좀 깊이 생각하면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간사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재래시장 도로변에 또 손님이나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이런 공도나 아니면 이면도로에 불법 노점상들이 형성되어서 시장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락천 복개지역에 보면 서원시장이 있습니다. 서원시장 앞에도 노점상이 형성되어 있지만 삼성아파트 쪽으로 해서 도로 한 차선을 거의 차지하다시피 해서 불법 주·정차라든지 또 차량으로 인한 행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차량 흐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비단 거기 뿐만 아닙니다만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얘기를 듣고 있고, 또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본의 아닌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절이 안되고 있고 또 계속 앞으로 그런 증상에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단속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차춘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재래시장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구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사실상 솔직히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경제사정이라든지 또 시장 상인들 간에 이해관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근대화라든지 활성화는 구청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안락천이라든지 안락천 복개, 저도 집이 그 부근이기 때문에 늘 지나 다니면서 보고 상당히 문제점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존 상가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곳에 불법 노점상이 형성되어서 노천시장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재래시장 지도감독 활성화 이런 업무를 맡고 있지 그 밖에 나오면 사실상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책임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차춘길 위원이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만 구청장 특별지시를 해서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노점상 도로 노상 점유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명장 새벽시장이라든지, 동래역 주변시장이라든지, 안락천 시장은 제가 잘 모르는데 서원시장 앞 노점상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과별로 국별로 의견이 상이합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시장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가 분담이 되어있지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 측에 얘기를 하면 이것은 상행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업무분장이 어느 쪽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차위원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지도 감독, 시장 상거래 질서확립 차원에서 어느 정도 상거래 질서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전혀 어떤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도상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노점상을 했을 때는 그것은 건설과의 소관업무이고, 건설과는 그런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을 상거래 질서 확립차원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구청 집행부를 질책하시는 것으로 알고 건설과와 긴밀히 의논해서 무단 노상시장이 안 생기도록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다음 조금 전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구청 나름대로 또 정부차원에서 많은 시책이나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과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래시장이 있는 곳이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지정되어 있는 재래시장도 있지만 지금 재래시장을 재건축하려고 해도 주거지역 아니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는데는 또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데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용도지정을 상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나 어떤 추진한 실적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작년에 차위원이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동래시장과 온천시장 두 군데입니다. 사실상 온천시장도 상업지역으로 주변 온천장이라든지 배후 여건을 봤을 때는 상당히 재래시장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잘 안 되고 있고, 또 다른 일반시장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여건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도지역변경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항도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인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시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부산시내 재래시장이 수백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조금 전에 과장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답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본 위원이 기대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금년 용도지역 재정비가 11월인가 했는데 용도지역 재정비를 위해서 준비자료를 동래구청에서 각 동에 의견수렴을 해서 부산시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언제쯤 확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명장시장 같은 곳은 시장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시장이 거의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타산이 안 나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재건축을 해서는 주민 부담이 많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더라도 상인들이나 모든 여건에 의해서 추진을 못하는 그런 지역도 있지만 준주거지역으로 인해서 현대화시설을 갖추려고,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적극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용도지역 재정비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말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책상 서랍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명장시장은 상업지역으로만 용도지역변경이 되면 현대화시설로 재건축을 하려고 합의가 되어 있으니까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간사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질의 자체가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물가단속 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관리업소가 3,395개업소, 카드관리업소가 1,067개업소로 되어 있는데 개인서비스 관리업소와 카드관리업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가 3,395개가 있다는 그 말씀이고, 카드관리업소는 그 중의 30%를 카드관리업소라고 합니다. 일일이 3,395개를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업소로서 30%를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기타 226개는 무엇을 말 한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비도 물가안정에 해당이 되고, 사진관이라든지, 수영장, 볼링장이라든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그런 곳은 우리 관내에 두 세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잡기 어렵기 때문에 기타로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3,395개 업소가 동래구안의 업소는 분명하지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용이니, 미용이니 밝힌 숫자와 위생과에서 밝힌 숫자에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총 업소 수입니다. 관리가 아니고 업소 수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개인 서비스업소는 전체 음식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박종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152페이지를 보면 알 것입니다. 개인서비스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발생하는 이용업소는 223개인데 여기서는 162개란 말입니다. 그리고 미용이 593개인데 여기는 444개이고, 목욕탕이 108개인데 99개이고, 세탁소 270개인데 230개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숫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일반대중 목욕탕도 사우나가 있고……

박종석위원

그러면 세탁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가를 관리하는 것하고 위생과에서 위생업소를 관리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물가를 업소 업소를 일일이 허가를 받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 정도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자……

박종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카드관리 업소면 이해를 하겠는데 총 업소 수인데 이 숫자는 대동소이하게 맞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구청에서 하는 통계숫자인데 벌써 몇 십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이 숫자는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모범업소 인센티브 부여해서 355개소 상수도요금은 할인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모범음식점은 인센티브해서 하는데 1회 예산이 없어서 41개소……

박종석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41개 업소에 물가 모범업소로 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21만 9,000원입니다.

박종석위원

5,000원씩 해서 41개소이니까 21만 5,000원이네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업소당 5,000원하면 됩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180페이지 97년도 중소기업 현황에 보면 무단이전, 무단폐업이 되어 있습니다. 무단이전이나 무단폐업하고 나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사후조치 없습니다. 원칙상으로 우리에게 공장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이 없이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부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봐서 우리에게 통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제일 마지막에 라제노가구는 어느 위치에 들어 가 있는 것입니까? 한창금속에 안에 있는 공장 아닙니까?
준현

박준현지역경제계장

온천1동입니다.

박종석위원

한창부지 내에 있는 가구공장이죠?
준현

박준현지역경제계장

예.

박종석위원

무단폐업이 되어 있습니까?
준현

박준현지역경제계장

예. 라제노가구 자체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럭키공장이라고 하나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라제노가구는 앞쪽에 있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이 없어지고 이름을 바꿨다는 것입니까?
준현

박준현지역경제계장

바꾼 것은 모르겠고 라제노가구는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장이 무단폐업하든지, 무단이전하든지 하면 거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산물이 나옵니다. 가구공장은 나무조각이 많이 나옵니다. 시트 같은 것도요. 이것을 무단방치한 채 공장이 없어졌습니다. 엄청난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경제활성화를 보지만 거기서 폐기물이 나온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과에서 책임집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폐업하는 업체까지 사후관리를 확인할 수도 없고, 폐기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만 그것은 아까도 차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소관은 아니지만 집행부에 대한 꾸지람으로 받아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이것이 지도점검이 안되면 정말 부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씽크대 만드는 것을 보면 조각나무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환경보호과든지 현장조사를 시켜서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업소를 찾아서 그분이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처리 못하는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앞으로 방치된 것을 정리 안하면 폐가가 된 상태에서 지저분해지고 그런 점에서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간사

차춘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모범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모범음식점은 어제 위생과할 때 한 사항인데……
춘길

차춘길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어제 제가 위생과 감사할 때 없었는데 국장이 계시니까 모범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모범음식점은 시설면이라든지 관계 책자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주방의 청결상태, 화장실, 또 업소의 규모 이런 것을 봐서 동래구 음식업조합과 협의해서 구에서 선정을 합니다. 우선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7월 중에 정했고, 그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30%를 구비예산에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소가 명의가 변경되었다든지 이럴 경우는 같은 시설을 하고 있어도 6개월이 지나야 모범업소로 재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규모는 어떻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지금 정확하게 음식점 몇 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자료가 없어서 충분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차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동래에너지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0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2차년도 임대료 부과 1,030만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매년 임대료가 1,030만원이 고정적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해 9월에 부과세는 492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의 20%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공시지가 5만원 정도였는데 그것이 임야가 대지로 등록 전환이 되면서 공시지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1,030만원입니다.

김형관위원

금년에 임야가 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우리구에서 동래에너지의 가스업자들에게 받는 것 아닙니까? 492만원에서 1,030만원으로 되었으면 두 배 이상이 인상이 되었는데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반발보다도 짜증을 많이 냈지요.

김형관위원

짜증을 많이 내고 수긍은 했네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처음에 업자들이 부담금을 1개 업소당 2,100만원씩 부담금을 내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부담금에 대한 부담, 월별 관리비, 임대료, 이중 삼중의 부담이 되니까 조금 반발이 있었습니다.

김형관위원

두 배 이상 인상이 되어도 가스업자들의 성향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면 반발이 만만찮으리라 생각되는데 별 것 없이 했다고 하면 상당히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10월 22일 17개 업소 통합공동화 운영했는데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는 8개 업소에서 9개 업소가 추가가 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밑에 5번에 보면 지역영업소 현황이 되어 있는데 명장영업소, 태양영업소도 있는데 명장동까지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명장영업소, 충렬가스, 유성가스 그 사람들이 통합을 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래구가스 허가고시에 보면 통합을 할 때에는 용기보관실 면적을 기존 보다 3평을 더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합동가스판매소에서 허가를 받으면 그렇지 아니하다 해서……

김형관위원

금년에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우리가 고시를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우리구내 고시 말고 부산시 전체로 중앙에서 지침이 있어서 바뀐다는 예정이라고 하던데 그대로 바뀌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작년에 고시를 했고 지금 내년초에 액화석유가스사업및안전에관한법이 다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직 있어야 됩니다.

김형관위원

종전에 조건에서 상당히 강화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산세가 20만원인가 되고 법이 바뀌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다소 강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LPG가스 체적판매를 하게 되면 자금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용기보관실도 규모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김형관위원

이제는 허가내기가 어렵겠네요. 돈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재산세 20만원 이상은 일반 사람은 빌딩은 안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가급적이면 업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를 억제해서 주택가의 민원 등을 억제하자는 측면에서 동래구 같은 곳은 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기존업자들은 인정을 해 주고, 기존 업자들을 인정을 해 주는데 두 개 세 개씩 통합을 했을 경우에 새로운 법을 적용을 합니까? 아니면 기존 업자들끼리는 재산세가 관계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재산세를 더 내어야 됩니다.

김형관위원

3개 업체나 2개 업체가 합한다 해도 합해서 20만원 이상이 되면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합해서 20만원입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5개 업체가 합하면 5만원씩이면 되는데 2개 업체가 합할 때는 10만원이상이 안되면 안되고 그렇네요. 기존 영세한 업자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산세가 8만원, 7만원 되어서 3만원해서 20만원이 안되면 3개를 합해도 안되네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김형관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한 장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LPG가스 체적거래라고 해서 집집마다 계량기를 부착해서 시행합니다.

김진성위원

체적거래 용어가 뭡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가스안전관리법에 체적거래라는 것은 법정용어입니다. 법에 있는 법률용어가 되어서 체적거래라고 하고 저희들이 알기 쉽게는 가스통 위에 계량기를 부착하고, 음식점이나 많이 쓰는 업소에서 한 통만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집도 마찬가지로 가스가 떨어져야 압니다. 밥을 하다가도 떨어져야 알고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금년 말까지 홍보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설치를 안하면 과태료와 가스 공급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들은 만나시는 주민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관위원

본 위원의 질의 중에 국장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8개 업소가 시작했다가 9개 업소가 더 추가되면서 순차적으로 2개 업소가 들어오고 3개 업소가 들어오고 했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들어 왔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순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8개 업소가 자기들 내부 사정으로 해서 서너개 업소가 추가되고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9개 업소가 되었습니다.

김형관위원

97년도 들어서 9개 업소가 추가되었네요. 추가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오는 업자들도 분담금을 똑같이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체적 판매는 방금 국장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체적 판매와 시설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시설내용은 결국 계량기하고 자동설치비인데 결국 배관 설비라면 이것이 보통 시설하는데 업소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평균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사실상 들쭉날쭉 해서 일부 업자와 사용자 사이에 논란이 있어서 우리도 많은 민원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표준공사비라고 해서 그것을 가스판매조합에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속배관 호스로 했을 때는 21만 6,000원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런데 사실상 보니까 표준공사비를 정해 놓지만 이것이 예를 들면 집집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집은 배관이 길 수도 있고, 어떤 집은 배관이 짧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표준공사비를 새로 고시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관된 것이 있으면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래는 금년 말까지 업소 같은 곳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부산 시내만 해도 약 30만여개의 요식업소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업자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일 시설해 달라고 해도 지금 기존 업자들의 능력으로서는 연말까지는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지금 된 것이 13% 정도인데 지금 그 나머지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간은 유보를 해 줍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김위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통상산업부에서도 전국적인 실정을 알고 있는데 저희 구도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공고는 지난 3월에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텔레비젼 공고가 통상산업부에서 불과 11월에 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가스안전공사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업소나 주민들의 의식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시설을 하는 시설능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 때 가서 20% 이런 수준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국장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는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고발이든지 또 가스 공급을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일정기간 연장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안 있겠느냐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형관위원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다 안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과 연관해서 보면 지금 기존은 중량판매 아닙니까? 이것이 부피판매로 전환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합디다. 파악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기존 가격이 한 통을 썼을 때 지금 20㎏인데 20㎏을 썼을 때 지금 소비자 가격이 12,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 5개를 썼다면 6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6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해 보니까 7만원 나온다든지……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가 체적거래 계량기를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량기 요금으로 받는 가정이나 업소에서 이의를 하는 내용들이 김위원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그 업소수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작은데 전체 업소를 했을 경우는 가스를 중량으로 할 때는 통에 20㎏든, 50㎏든 통당 가격으로 했는데 사실은 통에 잔량이 3%가 있든지, 2%가 있든지 기화 안된 부분이 있답니다. 겨울철에는 더 많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통에 20㎏를 부피로 계산할 때 얼마로 하느냐 하는 그 부분들이 통상산업부에서는 기준치가 나와 있는데 계량기를 통과하면서 측정하는 단위에서 부분적으로 오차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통상산업부에 가스심의관이 지난 번에 부산에 와서 교육하실 때 그런 말씀을 자기들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부서 차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형관위원

그 부분들은 실제 차이가 나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사실상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우리가 장부를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가스통을 가령 11월 25일 가져 왔으면 그 다음에 언제 바꾸느냐, 일반 가정집 같으면 어는 정도 유사한 것이 있는데 식당 이런 곳은 손님의 많고 적고라든지,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조리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가 한 달에 다섯통 해서 12만원 냈는데 무슨 16만원 고지가 되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소비자하고 공급자하고 간에 서로 쌍방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중앙부처 통상산업부에서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나고 지방의 기온에 따라서 서울지방과 중부지방 또 부산지방하고 다릅니다. 기화율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약간 오차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담당계장이 가서 회의를 했는데 가스판매업자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큰 오차는 안 난다고 합니다.

김형관위원

이해하기 힘들지만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집단 반발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제 소비자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집단반발이나 거부사태라든가 또 심지어 설치한 업소에 다시 가져가라, 떼라 심지어는 이런 곳도 있다는 것도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보완조치가 마련되겠네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중앙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김차현간사

유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녹지계장 단답으로 해 주세요. 204페이지 훼손가로수 변상현황인데 96년도 8건인데 원상복구 식재해서 금액이 안 나온 사람들은 자기가 와서 식재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자기가 직접 했네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자기가 와서 바로 심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은 차량보험회사에서 대행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동래소방서 맞은 편 은행나무 1본, 정순량 씨는 1본이 192,900원 했는데 그렇지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그 밑에는 청학동의 버스회사인 모양인데 은행나무 1본이 294만 1,500원인데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조금 전에도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나무 수종별, 규격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아무리 커도 은행나무 1본이 300만원짜리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294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은행나무가 얼마나 크면 가로수가 300만원이 나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이것은 흉고 25㎝이면 나무가……
문현

류문현위원

그러면 만약 그것이 받쳐서 죽었다면 거기에 290만원짜리를 심는다는 말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동일 수종, 동일 규격으로 훼손한 만큼 그것을 심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식재할 당시는 10㎝를 근거로 해도 현재 50㎝이다 하면 이렇게 큰 경우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여기 보시면 294만 1,500원 매입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은행나무 1본은 290만원에 보험회사에서 변상 안했겠습니까? 290만원짜리 은행나무 하나를 보험회사에서 아무 말도 안하고 변상해 줍디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것은 왜냐하면 규격별로 단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러면 산정기준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은행나무가 290만원이라고 하면 아무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정부 자재단가에 나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닙니다.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이것을 보니까 은행나무가 그 밑에 송기종 씨는 64만 1,600원짜리도 있던데 그 밑에는 37만 5,700원 아닙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이것은 은행나무가 흉고 10㎝짜리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우리가 보식을 했을 경우에 207페이지를 보면 가시나무는 65본에 1,950만원, 한 나무에 30만원 주고 심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충렬로에 3개 노선에 은행나무 31본 한 나무에 60만원 주고 심었다는 말입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아닙니다. 은행나무는 본 당에 나무가격이 28만 1,320원입니다. 이것은 수목대만 하고 인건비는……
문현

류문현위원

28만 1,320원 곱하기 31하면 870만원입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또 여기서 운반비, 불량 수목 이식하는 것이 22본하고 목비값 2본하고, 24본이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목비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목비값은 원래 비쌉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1본에 얼마입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이것은 41만 4,000원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러면 값이 안나오는데요. 41만 4,000원에 3본하면 120만원밖에 더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순수한 나무시장에서 나무값이고, 그 나무를 캐서 인건비를 들여서 차에 싣고 현장에 가서 파고……
문현

류문현위원

도급줄 것 아닙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아까 박형석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34본 이 가격만 금액이 아니고 24본이라는 나무가 수종 불량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캐내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 캐내는……
문현

류문현위원

충렬로에 은행나무를 교체했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나무가 그렇게 불량나무가 있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이 비싼 280만원짜리 은행나무가 불량목이 되었으면 관리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20년 전에 심은 것인데……
문현

류문현위원

20년 전에 은행나무가 없었습니다. 충렬로에 20년 전에 은행나무가 어디 있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런데 그것이 나무가 훼손되어서 차도 부딪히고, 바람이나 태풍에 넘어져서 부숴지고 아주 보기 싫은 나무입니다. 지금 송월타올 화단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되겠구나 하고 위원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김차현간사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소요가 많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며칠 전에는 2억원짜리 소나무를……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은 예술품이겠지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아닙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가로수가 200 몇 십만원짜리 변상했다는 그것 자체가 문제지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그 만큼 구 세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아니지요.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심는 것이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이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서 합니다.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올해 추경에 96년, 97년……
문현

류문현위원

보식받은 것은 그 자리에 보식하는 업자에게 다 주잖아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아닙니다. 1,000만원을 모아서 추경에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20본 963만 7,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몇 본 심었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20본 심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은 한 나무에 50만원이겠네요?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예.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큰 나무 사이에 작은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흉고 직경 15㎝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규격이 비슷한 것으로 심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왜 그렇게 비싼 은행나무를 심습니까?
명묵

김명묵녹지계장

그것은 그 노선에 은행나무로 가로수가 기이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른 수목을 심으면 보기 싫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수종, 같은 규격으로 비슷한 것을 심고 있습니다.

김차현간사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휴식시간에 듣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본 위원회 간사로서 지역경제과 과장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지역경제과 업무와 건설과 업무, 도시정비과 업무 중에 상호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상업육성 보호차원에서 구청간부회의 때나 건설과에 도로불법 점용 행상인들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구청 간부회의 시에 해당 부서 과장들한테 강력히 촉구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정비과에 해당되는 업무사항인 용도지구지정 관계 이것은 도시 재정비 때 우리 재래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주무 과장께서 그런 요구도 안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할 때 자기 부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구민행정을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강력히 촉구하셔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하셔서 업무에 최선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청소행정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그럼 감사 자료 공통사항 8~9페이지,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 30페이지와 31페이지, 전용사항으로 106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108페이지부터 113페이지 소각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보면 시간별이나 소각된 양은 표시되어 있는데, 일자가 표시가 안되어서 위원들이 보기에 까다롭습니다. 제가 물으면 단답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 소각로에 1년 동안 사역 가동 일수와 재활용 인부가 포함되어 있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유영철위원

두 동만 묻겠습니다. 명륜1동은 며칠이고, 명륜2동은 며칠입니까? 배정된 일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명륜1동은 전체 총 소요가 66일입니다.

유영철위원

재활용 구분없이 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111페이지에 ‘24’ 나온 그것은 소각이고, 밑에 ‘66’은 재활용입니다.

유영철위원

배정을 한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실제 사용을 한 것이 그렇습니다.

유영철위원

배정을 한 것이 얼마냐 말입니다. 재활용은 놔 놓고 소각 일수 배정만 말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 과에서 배정한 것은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에 얹혀 있기 때문에 제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제가 동 사무감사를 하면서 작년에 안락동에 가고 이번에 명륜1,2동에 갔습니다. 그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 소각로 위치 선정이 어려운 동이 있기 때문에 안락2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안에다가 소각로를 설치하고, 명륜1동도 그런 형태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명륜1동 같은 경우는 현 시점까지 소각로를 26일 가동을 했고, 명륜2동은 135일을 가동했습니다. 그것은 나왔습니까? 합해서 말씀해 주세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합해서 179일입니다. 전 동 공통입니다.

유영철위원

179일을 배정했는데, 물론 여기에 재활용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명륜1동은 26일을 가동하고, 명륜2동은 135일을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명륜2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진행이 되어 있고, 오히려 모자라는 형태가 되고, 명륜1동은 거의 소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제출해 놓은 것을 보면 명륜1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명륜1동, 온천1동, 온천3동 이런 데가 그 예에 속한다고 봐지는데 실제 처음에 소각장을 설치할 때 1,000만원 이상의 많은 예산도 들고, 그 다음에 108페이지를 보면 소각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한 액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도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다고 하면 명륜1동 같은 경우에는 마안산 쪽으로 옮겨 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만약 그런 부분이 안된다고 하면 명륜2동의 소각장이 있는 곳에다가 함께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명륜2동에도 설치를 못한다고 하면 명륜2동 소각로를 명륜1동이 같이 쓰고, 이 소각로를 정비를 많이 해야 되는, 소각로가 많이 험해져 있는 동에 교체를 한다든지, 온천1동 같이 썩혀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해 줘야 하느냐 하면 1년, 2년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동도 안하고 놔 놓는다는 것은 주무부서인 청소과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유영철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 소관 과장으로서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재임되어 오면서 처음부터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은 알고 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지 못해서 역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과 자체에서 연구 검토한 결과 98년도 예산을 편성, 운영의 묘를 살리고,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예산은 평균 179일이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 재산이라고 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예산 자체도 동 단위로 얹혀져서 저희들이 소각로 관계 업무는 하면서 실제 그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하도록 안되어 있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것은 국장들이 있고 하니까 국장들 연석 회의에서도 할 수 있고, 과별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계속되어 왔는데, 실제 179일을 가동을 안하는 데가 있고, 그 보다 더 가동을 하는 데가 있는데, 형평상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구 행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 방안으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 자료가 위원들 책상에 다 나갔습니다만 그 자료에 의하면 청소행정과로 소각로 운영 예산을 일괄해서 저희들 과로 넣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저희들과 POOL 경비로 얹어서 저희들이 실제 가동을 안하는 데는 10원도 안 가도록 저희들이 재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자체를 저희들 과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금 유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100% 해소되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명륜1동과 명륜2동의 경우에 2동에 1,2동의 예산을 같이 전체적으로 배정해서 100% 가져가는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명륜2동에서는 반대를 하고, 1동은 대 찬성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자체 편성을 의회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일괄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운영은 작년도에 지적한 내용을 저희들 과로서는 현 여건 하에서 명륜1동 위치를 옮기는 문제는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복산동도 동사무소 옆에 것을 뜯어 가지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옮기다가 반대 진정이 들어 와서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유영철위원

하여튼 이게 예산집행 과정이나 모든 면이 아주 형평에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조정하든, 해마다 사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과장께서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개선되는 방향으로 청소과에서 못하면 다른 유관 과와 국·실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서 옳은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109페이지 안락2동의 소각로가 다른 소각로처럼 가동 시간이 적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가동 시간이 제일 많은 축에 듭니다. 1,002시간인데 이것을 113페이지 소각량을 보면 제일 적은 축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숫자 기재 착오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전체 집계만 확인을 하고 동 단위별로 하나 하나 확인을 안했는데, 재활용인부를 포함해 가지고 시간을 같이 넣다 보니까 전체 가동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는 안락2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소각장도 있고,

유영철위원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안락2동은 가동시간이 적을 줄 알았는데 제일 많은 쪽에 들어가고, 소각한 양은 형편없이 적고 그렇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인부 시간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영철위원

만약 착오가 되었다면 앞으로 담당자 분들은 이런 자료가 정확해야 질의 답변이 옳게 됩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셔서 소각로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간사

유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청소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감사 때도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하셔서 확실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의해 주시는 위원들은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담당과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앞에 8페이지의 청소행정과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 반려 민원이 있고, 반려 민원 내용은 건축물내 정화조 준공 검사가, 결국 민원접수 처리현황의 민원을 반려했는데 정화조 준공 검사를 반려한 것은 97년 7월 28일인데 97년 6월 16일 반려된 것도 있고, 그 후 지금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또 그 건물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반려 건에 대해서는 민원 서류 처리 규정상 단일 민원이 1회에 종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은 당초 접수해서 보안을 1차, 2차에 걸쳐서 하였으나, 보완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민원 종결을 위해서 반려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민원 접수를 해서 준공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민원 서류로써는 반려가 되어 있지만 현재로는 종결된 상태입니다. 단일 민원 서류 단일처리원칙에 의해서 사무감사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취하된 사건의 결과도 이와 마찬가지로 처리되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형석위원

다음에 이첩 민원 조서를 보니까 연제구민의 민원이 동래구로 접수되어서 이첩이 되었는데, 그렇게 복잡한 이첩 수속을 밟지 말고 바로 연제구로 민원을 안내해서 처리했으면 편리했을텐데 동래에서 접수해서 이첩을 하는 그런 순서를 밟았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 건은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 보니까, 민원은 대행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안 오고 다른 제3자가 대행을 해 왔을 경우에 접수를 하다 보니까 연제구이기 때문에 본인 보고 반려해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저희들 구청에서 연제구청으로 이첩하고, 이첩되었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통보를 해 주면 연제구에서 바로 처리가 됩니다. 방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된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21페이지 조금 전에 유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그저께 안락1,2동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다녀왔는데, 안락2동 같은 경우에는 소각로 이용 회수가 가동에 비해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제대로 이용을 못했고, 그러나 소각로 운영에 대해서는 소각로 관리인 노임은 동별 차이없이 균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가동 일수에 준해서 노임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지급은 가동 일수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예산 편성 자체를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앞에서 제가 답변드린대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해서 사실상 사용하는 대로 배정을 해 줌으로써 인근 동을 더 활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명륜2동 같은 경우에는 돈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방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답변을 드리면 예산은 사전에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었지만 집행 잔액은 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든지, 다른 동으로 이관시킨다든지 할 수 있도록 사용한대로만 집행을 했습니다.

김차현간사

조춘환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30페이지의 음식물 쓰레기 교반 발효기는 어떠한 시설이고,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8일에 저희구에 납품된 내용입니다만 현재 선별장의 현지 감사 가신 위원들에게 현품을 보여 드리고 사용 요령을 설명드렸습니다만 96년도까지는 양산에 공동 주택에서 발생하는 생쓰레기가 바로 가서 연탄재와 현장에서 섞어서 논두렁 옆 밭 언덕에다가 2개월 정도 숙성을 했는데, 양산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들어 가려니 생쓰레기는 들어오지 못하고, 숙성된 것을 가져 와야 받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긴급하게 교반기를 사서 교반기는 톱밥과 음식물 쓰레기 EM발효된 것을 넣어 가지고 레미콘 같은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혼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1일 처리 용량이 4톤으로 되어 있는데 톤당 처리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은 인건비는 안 들고, 톱밥비가 톤당 7,000원 정도 드는데, 톱밥은 자재비이고 운영하는데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서 전기요금은 정확하게 톤당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전기요금은 불가 몇 천원 정도 들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는 별도로 드는 것이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퇴비화된 쓰레기를 어디로 운반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퇴비가 되기 이전인 교반을 한 상태에서 배출시 약 10일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숙성을 시키면 수분이 빠지고 톱밥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 청소차량에 싣고 기장으로, 현재는 온양까지 가서 과수원 등 농민이 원하는 위치에 바로 가서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무료로 공급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럼 31페이지의 재활용센터 증축이 나와 있는데 지난 번 현장 감사 때 다녀왔는데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연간 2,000만원 이상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료를 내 놓고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연간 개인 임차인이 2,000만원까지 적자를 내고 경영하는 건축물에, 일단 그렇게 적자 운영을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료를 연간 670만원 계약을 해 가지고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데, 위치가 해바라기 아파트와 새동래아파트 중간에 있습니다만 골목 안에 들어 있다 보니까 선전이 많이 안되어서, 쉽게 말해서 재활용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소책의 일환으로 현재 재활용센터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가구를 많이 진열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 말자 바로 현지에 나가서 적자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물론 대차대조표를 감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말을 100% 믿을 것인지 아닌지는 있습니다만 일단 장사가 밑졌다 하면 본전이고, 본전이다 하면 돈을 벌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어려움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매장 면적을 최대한 넓혀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층과 2층 옥상 난간에 8평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것을 경량철골재로 2,000만원 정도 들여서 빼내면 매장 면적에 상당히 도움을 주겠다 싶어서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올려서 현재 착공을 해서 어제 그저께 확인을 해 보니까 60% 공정이 되었는데, 연내 준공을 하게 되면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매장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 상태에서도 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적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투자를 해서 확장을 할 가치가 있었는지, 또 그것을 확장함으로써 적자 운영을 안하고 흑자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 섰는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일반적인 사항이 그렇습니다. 지금 연간 670만원 임대료만 무조건 세입으로 잡아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독자적인 운영을 해서 자기들이 수지 운영 균형을 맞추는데, 쉽게 얘기해서 세 준 사람이 장사가 잘 돼야 보기가 좋은데, 장사가 잘 안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도움의 일환으로 매장 면적을 넓혀 주는 것이고, 또 95년 12월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만 2년이 되어 갑니다. 금년 12월 16일이면 만 2년이 되어 갑니다만 2년 동안 초기 단계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12월 16일이 되면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재계약을 하면 자기들이 위치 안내 간판 표시판도 6군데 더 세우고, 또 그 동안 거기에 있는 위치도 많이 알려지고, 손님들도 연결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차기년도부터는 자기들의 결손을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싶습니다.

박형석위원

결국 현재 경영자가 금년 12월 16일 만기 이후에도 다시 재경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차인이 매월 경영 실적 보고서를 구에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는 임차인이 경영 실적 보고서를 임대인에게 매월 보고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운영에 대한 수지결산서까지 붙여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받는 것은 재활용 거래 판매 실적만 나옵니다. 어떤 물량이 얼마나 거래가 되었는가, 수지가 남았다, 적자를 봤다는 그 내용은 안 나오고, 단지 거래 실적을 파악해서 부산시 전체 통계를 본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는 내용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것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차현간사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재활용센터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당초 95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95년도 전임 과장이 있을 때 공사비가 9,900만원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현재 재활용 가치가 있는 전자제품이나 가구 또는 의류를 재활용센터에 이관을 할 때 돈을 받고 이관을 합니까, 아니면 무료로 재활용센터에 갖다 줍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센터에 물건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든지, 그대로 재활용해서 판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집하는 것과 직결된 것이 아니고, 가정 집에서 돈 될 만한 물건은 구청에 문의가 오면 재활용센터로 연결을 해 줍니다. 전화를 연결해 주면 재활용센터에서 자기들이 가정 방문을 해서 2만원, 3만원 자기들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 가고, 또 재활용센터에 가서 “이것은 돈이 안됩니다” 하고 보이콧을 시키게 되면 사 가지도 않으니까 어차피 치워야 됩니다. TV 같으면 6,000원이면 6,000원을 동사무소에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내고 수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선별장에 들어가서 파쇄를 해서 일반 쓰레기로 만듭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운반 관계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재활용센터 운영자라고 할까, 관리자라고 할까 거기에 임대를 해 주는 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로 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현재 계약된 것은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지금까지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적자를 본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 수집은 못했습니다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기로는 적자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70만원 이것이 연간 임대료 같으면 현재 재활용센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심지어는 온천동에는 재활용센터를 하다가 구 마크를 넣어 가지고 간판을 걸어서 제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연간 670만원 같으면 월 56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다른 임대료 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공간을 제공했는데도 적자가 난다고 하면, 한 달에 2,000만원 적자가 난다고 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방금 박형석 위원이 연간 2,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연간 2,000만원이 적자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얼마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현재 적자, 흑자에 대해서는 임대 계약상 명시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제 현지 확인을 가셨을 때 경영주가 박위원에게 그런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숫자를,

박형석위원

경영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네가 장부 기재한 것을 내 놓고 구에 보고하는 내용과 2,000만원 적자 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적자가 나는데도 계속 그것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연간 2,000만원 벌어도 생계가 유지 안되는데 적자를 보는 관리자에게 계속 위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로 추첨을 한다든지 해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현재 경영자는 단순 개인이 아니고 단체입니다. 전국가전협회 부산시 지부의 지부장 이름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공동 법인이죠.
춘길

차춘길위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법인이나 단체만 운영하라는 법적 근거를 봅시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단체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입니다. 차춘길 위원께서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공개로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현재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 자체가 97년 12월 14일 계약된 것으로 제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 수의계약 요건이 순수한 민간인 개인이 아니고 전국가전협회 부산시 지부 명의를 가지고 그 당시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재계약 문제는 그것이 흑자이기 때문에 공개로 한다는 이전에 조금 전에 적자에 대한 대안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일환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매장을 넓혀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을 커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고, 이 사람이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 다시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적자가 아니고 흑자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100%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건이 골목 안에 있기 때문에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2년간 운영의 탄력을 붙여서 다시 하게 되면 흑자로 돌아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현재 적자를 보고 있지만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다, 현재까지 영업한 실적에 탄력을 붙여서 새롭게 잘 해보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박위원 질의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수의계약과 일반 공개 계약과의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짓는 것은 아니고, 상부의 지침을 받아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저희들에게 계약 만료 통보, 또 전국 법인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가전협회가 있고, 재활용협회가 있는데 양 협회로 공문을 보냅니다. 동래구 재활용센터가 기간이 만료되는데 금후 사업계획 등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 기간이 11월 30일까지 제출 받았는데 한 군데 현재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별도 계약 문제는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매장이 협소해서 매장을 확장하는데 2,000만원이라고 했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번에 1,850만원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2,000만원 잡고, 그러면 지금까지 총 투자액이 9,900만원이면 1억원이 넘는 구민들의 세금을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물론 재활용을 한다, 물건을 다시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근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구에서 이 만큼 구민의 혈세를 투자했으면 거기에서 적자가 나오고 운영이 안되면 개인이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명장동에도 몇 군데 있고, 온천동에도 다녀보면 재활용센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개인이 점포를 임대 낸다든지 땅을 임대 내서 자기들이 하면서도 운영을 하거든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지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설을 다 해 주고, 또 구에서 구보 등에 홍보를 다 해 주면서도 이 사람들이 적자를 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기술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꼭 법인에 국한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의 구세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세수 차원에서도 공개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추첨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차춘길 위원의 질의와 관련해서 저의 복안은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이냐, 공개입찰이냐 하는 문제는 먼저 답변드린 대로 윗 분들의 결심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현재 보완해서 설명드릴 것은 명장동이나 온천동이나 재활용센터는 개인이 상가 건물을 빌려서 해도 운영이 되는데 구청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조건이 좋은 것을 가지고 흑자를 못 가져오는 것은 운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넣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는 내용은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는 것이나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것이나 임대 가격이라는 것은 적정 가격을 산출해야 되는데 적정 가격의 산출은 저희들은 내년도 계약을 12월 14일에 하기 위해서 현재 적정 가격을 산출해 놨습니다. 국가감정기관 2개 기관 이상의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낸 것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 입찰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가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투자가 9,000만원이 되었던, 1억원이 되었던 현재의 공시지가 땅 가격과 건물의 연도별 물가상승 감가상각비를 떨고 현재의 물자에 감정하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간 임대료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인지는 제가 산정할 수 없고, 국가 공인감정기관에서, 그것도 두 군데에서 평균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격은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장사 잘되는 집에는 임대료를 더 받을 것이고, 장사가 안되는 뒷골목에는 덜 받을 것이고,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지어 볼 때 구민의 혈세를 받아서 과다하게 소비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적정한 임대가격이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96년 재활용센터를 지을 때도 물론 여러 위원들의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지었습니다만 그 땅의 위치가 간선도로변으로 나왔으면 아주 바람직한데 기존의 구 재산이 있던 곳에 건물만 올려서, 재활용센터는 광역시에서 독촉을 해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각 구마다 한 개씩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운영해서 독립채산제로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활용센터를 한 구에 하나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간 것이지 단순히 순수익을 못 가져왔다, 흑자를 못 가져왔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윗 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차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개인적인 참여 희망자가 뚜렷하게 계신다면 그 분의 의견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현재로서는 공개 입찰 희망자를 공모해서 참여를 시켜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여건이 그렇게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여건이 어떻게 성숙해야 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종업원 한 두명 데리고 책상 한 두개 들고 와서 장사를 하다가 내일 보따리를 사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 박위원께서는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책상이나 가구 등 여러 가지 물건 진열이 많이 되어 있고, 물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전협회라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국 체인이라든지 다른 구와 연계되어 그 분이 북구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구와 기술 교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3자가 와서 그야말로 뚜렷하게 흑자를 보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예를 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과장의 답변에 전혀 수긍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만 구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희망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그런 업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또 다음 연도부터는 그런 쪽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준문전수거 차량 정차 지점에의 수거를 전 구에서 실시하기 이전에 시범 동을 선정해 가지고 1년간 시행해 왔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다음에 금년 초에 전 동에 차량 정차 지점 수거를 시행할 때 그 동안 모범 동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파악해서 준문전수거 차량 정차 지점 수거를 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해서 실시를 한다고 그 때 말씀을 하셨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면 현재 차량 정차 지점 수거 실시 이후 지금까지 민원이나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문서로서 접수된 것은 없고, 유선 또는 동장 보고로 여러 전화로 민원을 많이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이 주로 민원의 주 내용은 정차 지점된 바로 인접된 해당 주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정차 지점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는 치워서 가더라도 냄새가 나고, 파리도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차는 5시 내지 6시에 출발을 한 이후에 7시나 8시에 내 놓아서 그 다음날 올 때까지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니 지저분한 문제라든지, 냄새문제 등 이런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차 지점 일부는 옮기기도 하고, 일부는 정차 지점을 폐쇄하기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서 오늘 현 시점에서 봐서는 약 1개월 이내는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량 정차 지점 쓰레기 수거 실시 이후에 정차 지점은 처음에 시도할 때 몇 개소였고, 현재 정차 지점이 지정되어 있는 곳은 몇 개소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당초에 717군데 되어 있던 것을 작년도에 771개소로 넓혔는데 오늘 현 시점에서 보면 정차지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71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면 쓰레기 정차 지점 수거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정차 지점의 확대 문제는 당초에 717군데인데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나 감사할 때 유문현 부의장께서도 강력히 주장하신대로 이것을 1,000개 이상 1,500개 정도는 늘리는 것이 민원 편의를 위해서 좋은 것이며, 현재 모든 작업은 정차 지점을 할 수만 있다면 정차 지점 되는 인근의 특별한 민원만 없다면 저희들은 1,000군데, 1,100군데라도 늘려서 작업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차 지점을 늘리면 늘린다고 해서 큰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정차 지점이 다시 줄어든 이유가 오랫동안 내려오던 옛날의 정차 지점은 고수가 되는데, 그것을 민원 편의로 늘리다 보니까 다수는 편리하지만 소수, 바로 인접 주민은 결사 반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결국 줄어지는 현상입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고 나면 70군데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추울 때는 민원 편의도 제공해 주고, 냄새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인근 주민들이 불평을 안합니다. 5월, 6월, 7월 한 여름에는 반대가 많은데, 저희들이 실태 분석을 해 보니까 겨울에는 정차 지점을 늘리고, 여름에는 줄이고 이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전 구에 정차 지점 쓰레기 수거를 실시할 때 모범 동을 지정해 가지고 먼저 시행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원만하게 시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각 동이나 주민들이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냄새나, 미관상이나 모든 것으로 자기 집 근처나 자기가 행상하는 자영업소 앞이나 이런 데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정차 지점을 배척하는 주민들이 더 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 감사 때나 금년 예산을 확정 받을 때 제가 선서를 했습니다만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시범 운영의 경험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대비를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다수의 편의는 있습니다만 소수의 결사 반대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로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안을 세우기를 종전에 여러 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96년도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있었고, 95년도도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봐 왔겠습니다만 97년도 3월 1일부터 저희들과에서 달라진 것은 분명 종전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나면 그 자리가 상당히 어질러져 있기도 하고, 심지어 수민동의 모 지점에 대해서는 정소봉 위원이십니다만 전화를 받아서 바로 뛰어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구더기가 있다고 했는데, 구더기는 못 찾고, 제가 파리는 잡았는데 그 자리에 그야말로 쓰레기 국물 같은 것이 흘러서, 요즘은 물기를 뺍니다만 물기빼기 초창기에는 정말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청소차 위탁업체도 물론이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모든 청소 차량에는 개인 장비를 마련했습니다. 수동식 분무기를 전부 한 대씩 사고, 거기에 보건소에서 방역 약품을 지급 받아서 그 약을 매일 아침마다 가지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에는 필요없는데 빗자루, 쓰레받기 그것을 한 벌 갖추어서 쓰레기를 가져가면 그 자리에 6월, 7월, 8월 3개월은 방역약을 분무하고 지금은 안 합니다. 쓰레기 국물 냄새보다는 소독약 냄새가 더 많이 나면 합격이고, 소독약 냄새가 쓰레기 국물보다 작게 나면 청소를 한 것이 불합격이라고 나름대로 정해서 시행을 해서 정소봉 위원은 상당히 자기 집 앞에 개선하는 것은 확실히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제 자랑 같습니다만 그렇게 청소 정차 지점의 결사 반대 민원은 냄새나고 파리 끓고 하는 문제는, 구더기는 못 봤습니다만 파리 한 마리라도 안 생기게 하는 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낮에 시간을 위반해서 내는 사람 때문에 쓰레기가 거기 있으니까 파리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식당하는 사람이 파리가 나니까 그 집은 구청에서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한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답변이 길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자체적으로 밤잠을 설치고, 새벽에 과·계장들과 청소과장은 4시, 5시에 안 나온 것은 1년에 한 두 번 밖에 없고, 제가 1년 몇 개월 하는 동안에 쓰레기 민원 문제는 제 나름대로 직위를 걸고 최선을 다하는데 지난 여름에 단지 결사 반대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어떤 특정 지역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있는 바로 옆에도 쓰레기 정차 지점이 있습니다. 비를 가지고 쓰레기를 쓴다든지, 소독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없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예의 주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볼 때는 하고, 안할 때를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청소를 하고 방역을 하는 회수보다 안하는 회수가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 정차 지점 수거제 실시 이후에 무단 투기나 무단 소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실적은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자료에 보면 이의신청이 17건이 있습니다. 17건이나 이의신청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의신청은 예를 들어서 당사자를 바로 지적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한 것도 없는데, 편지봉투라든지, 아니면 전화요금을 낸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쓰레기 속에 섞여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추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근거 서류는 그렇게 되는데 본인이 부인을 하면 약식 재판이라고 해서 지방법원에 사건을 이송시킵니다. 이송시키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 줍니다. 이러한 민원이 생겼을 때 이의신청으로 분류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환경미화원이 청소과 산하에 몇 명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129명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대략 어떠한 업무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대별해서 보면 안락동에 있는 선별장에 10여명, 소각을 하는데 4명, 선별하는 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데, 그리고 차량 승차원이 복산, 수민 직할 지역에 있고, 나머지 12개 동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복산동, 수민동은 저희들 구청 직할 차로 5대를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각 가로에 7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중, 간선에 배치를 한 사람이 대부분 제일 많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가로원 청소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75명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 인원을 일정 비율로 각 동에 배정해서 정차 지점 관리라든지, 정차 지점에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인원을 각 동에 배정해서 관리를 하고, 가로 청소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동장으로부터 동장연합회를 통해서 작년에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전임자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가로원, 환경미화원을 동별로 2명씩, 동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배정해 내려줘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7, 8년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현행 보다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에서 잡무는 아닙니다만 동 관내 이면도로라든지 아니면 정차 지점이라든지 그것을 주안점을 두고 미화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도시의 생명은 간선도로, 중간선, 도로변에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청소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동장은 우선 동사무소 주변이나 또는 이면도로 주변에 치중하다 보니까 간선에 문제가 생기니까 타구와도 비교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이것을 다시 환원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동에 배치해서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변동에 따라서 차위원이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 당시 동에 미화원을 배정했을 때는 동 소속이 아니고, 관리만 동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동 소속으로 배정을 하게 되면 동장이나 아니면 담당 직원의 지시를 따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물론 간선도로가 많은 지역도 있고 적은 지역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각 동 경계로 해서 인원 배정을 하면 오히려 현재 구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인원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개선 의향은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관계는 다른 개인이 하더라도 구 재활용센터와 같이 구보 등에 홍보를 할 때 상호를 넣어서 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구에서 지정하지 않는 재활용센터를 구에서 지정한 것과 같이 똑같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라든지 지침 등을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재활용센터를 운용하는 것은 쓸 수 있는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가구나 의류를 다시 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차현간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구 선별장의 고정 인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29명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9명 중에 사무실이 2명이고, 소각 2명,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3명, 압축하는데 4명, 경비 2명, 차량 보조 정비하는데 2명, 감독 1명, 노조 1명, 나머지 선별 인원이 12명입니다.

조춘환위원

확실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조춘환위원

고정 인력이 17명이라고 했다가 54명이라고 했다가,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54명 그 숫자는 감독이 세 사람이 있는데 중앙지구라고 해서 중앙지구 노면에 깔려 있는 사람 37명,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온천·사직지구라고 해서 75명 중에 38명, 관리하는 사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선별장 안에 들어 가서 별도 승차원이 25명이 29명에 빠져 있습니다. 합치면 54명입니다. 승차원은 순수한 차량에 딸려 다니는 사람이 25명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이번의 이 자료는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조춘환위원

다음 110페이지 동별 소각로 전기료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데이터를 내 보니까 전기료가 ㎾당 제일 적게는 51원이 된 것이 있고, 제일 많은 데는 342원이고 이렇는데, 차이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체차누진율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쓰면 전기 요금이 많아지는 것으로, 그 소각로를 예를 들어서 이 달에 10㎾를 썼는데, 10㎾일 때는 전기료가 과세가 안되고, 그 다음달에 20㎾를 썼다면 쓴 것과 합쳐서 30㎾가 나왔을 경우에, 이것은 적정하게 한전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일일이 검증은 못했습니다만 한전 고지에 의해서 납부한 전기요금을 동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전기 요금을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 요금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조춘환위원

그럼 ㎾당 얼마입니까? 물론 전기를 많이 쓰면 누진제로 해서 많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동의 납부 현황을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그것을,

조춘환위원

㎾당은 모른다치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분석을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누진제를 이해합니다만 안 맞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많이 쓰면 많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명륜2동 같은 경우는 소각량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거든요. 109페이지 소각로 가동 시간을 보면 명륜2동에는 1,080시간입니다. 그리고 사직2동에는 1,218시간이거든요. 안락2동에는 1,054시간이고, 1,000시간을 넘어 간 동이 수민동을 포함해서 4개 동입니다. 그러면 명륜2동이 1,080시간을 했는데, 여기가 평균 ㎾당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42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직2동에는 명륜2동보다 소각을 더 많이 했는데 사직2동에는 평균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55원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누진제라는 말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알겠는데, 동별로 보고를 받아서 감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계약 용량이 3㎏으로 계약 용량이 된 것이 있고, 온천2동 같은 경우는 8㎏ 계약 용량이 되어 있고, 온천1동은 5㎏ 계약 용량이 되어 있고,

조춘환위원

명륜2동은 몇 ㎏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명륜2동은 3㎏으로 사직2동과 같습니다. ㎾당 요금에 대한 것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왜 그렇는지 분석을 해 가지고,

조춘환위원

자료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선 안됩니다.

김차현간사

이 문제는 유영철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이중 질의인데, 그 때 안 계셔서 그렇는데 과장께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조위원께 별도로 동의 수정을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동의 자료가 올라오면 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완전무결하게 해서 올려야지 그것을 근거로 올리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조춘환위원

왜 그렇는지 원인 규명은 감사를 떠나더라도 필요합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다음 소각로 인부임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수민동 같은 경우에는 “137”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137일간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하면 수민동이 1,096시간을 소각을 했습니다. 1,096시간을 하루 8시간 기준해서 나누니까 137시간이 나옵니다. 복산동 같은 경우에는 976시간을 일을 했는데 하루 8시간을 나누니까 122시간이 나오는데, 그 뒤에 112페이지를 보시면 소각로(재활용)인부임 지급 기준해서 1인 1일 22,3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급된 총 금액이 얼마냐 하면 소각 인부임이 2,473만 700원이고, 재활용해서 나간 금액이 1,275만 5,600원인데, 이 금액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어떻게 안 맞느냐 하면 우선 계산을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민동 137일, 복산동 122일, 명륜1동 24일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109일입니다. 1,109일 곱하기 22,300원하니까 2,473만 700원이 나옵니다. 재활용은 572일 곱하기 22,300원하니까 1,275만 5,600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더하면 3,748만 6,3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선 사직2동을 봐 보십시오. 사직2동은 소각을 76일로 해 놨는데, 어떻게 76일이 나오는지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직2동이 1,216시간을 했습니다. 그럼 1,216시간 나누기 8을 하면 152일이 안나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사직2동과 안락2동은 아까 유영철 위원의 지적을 당해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그것만 틀린 것이 아닙니다. 명장1동도 그렇고, 명장2동, 사직3동, 사직1동, 명륜2동 날짜가 다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 날짜를 해 보니까 총 나갈 금액이 소각이 1,109일이 아니고 1,238일입니다. 1,238일 곱하기 22,300원 하면 2,760만 7,400원이어야 합니다. 재활용은 관계가 없는데, 소각 여기에서 벌써 차이가 나니까 총 금액이 3,748만 6,300원이 아니고 4,036만 3,000원입니다. 차액이 얼마나 나느냐 하면 287만 6,700원이 나와요. 287만 6,700원에 대한 것은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다음 124페이지 무단투기 벌과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안락1동을 보면 체납액이 16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160이 아니고 16입니다.

조춘환위원

무단투기를 하면 1건에 얼마를 받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5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상준

마상준청소행정계장

9월 10일 이전에는 최하 금액이 5만원이었다가 9월 10일 이후로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최저가 1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만약에 5만원을 안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준

마상준청소행정계장

3개월마다 독촉을 보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가산금은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5만원, 10만원 같으면 끝자리가 5,000원 이런 것은 안나와야 되는데 안 맞아요. 이런 것을 다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물망태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그물망태 5,000개를 제작했다고 했지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2,250개 제작했습니다. 예산을 5,000개 따가지고 집행을 우선 1차로 2,250개만 배정을 하고 2차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안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현재 음식 업소에 무료로 지원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현재 50%는 지급을 하고 50%는 연내에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세계잉여금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앞으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지급을 안할 계획입니다.

조춘환위원

지난 번에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그물망태를 줬는데 음식쓰레기 물을 빼고, 쓰레기만 비우고 다시 털어서 말려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버린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나머지도 지급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지난번 여름에 물빼기가 급했을 때 음식물 성상이 겨울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경되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할 때 한 번 더 제작을 해서 한다든지 나름대로 임박해서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집 한 집을 보완해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물망태를 1차적으로 2천 몇 백개를 나눠주고, 사후 관리는 한 번도 안되었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위생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음식물 식당에 대해서 반찬가지수 줄이기라든지, 음식물 물빼기 등 자율적으로, 의무대상업소 270개 업소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2,200개 중에서 2,000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손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할 때 홍보를 해라, 동에 나간 길에 해라 하는 정도이지,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사후 확인을 하기 어렵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과연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번 쓰고 버리는지 이런 것도 선별해서 다는 못하지만 한 번씩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감량 계획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70군데는 해 봤습니다.

조춘환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지난 여름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 직원을 동별로 보내서 확인도 하고, 조금 큰 식당에는 없다고 지적을 하면 자기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보완도 해 놓고, 큰 식당에는 관리가 되는데 자그마한 식당에는 사실상 잘 안됩니다.

조춘환위원

70개 해서 몇 %나 되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보완을 시킨 것이 68군데이고, 2군데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변상을 시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조합을 통해서 변상을 시켜서 보충을 했습니다.

조춘환위원

70군데 표본조사를 해서 68군데가 쓰고 있다 말이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무단투기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액이 960만원을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9월까지 해서 예산 2,001만원 나갔다 말입니다. 예산액을 넘었다 말입니다. 남은 것이 10월, 11월, 12월 3달이 남았는데, 무단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작년 연말에도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은 틀림없는데, 예산이 당초 요구를 했는데 깎여서 적은데,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추경에 들어가기는 제 자신이, 공무원이 돈 만원을 더 타기 위해서 추경으로 가져가는 것은 어렵다, 차라리 내년도 예산을 탈 때 열심히 일을 하고, 공무원이 이런 것까지 추경에 못 가져간다고 해서 추경을 요구 안해서 그렇지, 발생은 현재 벌써 1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동 직원에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연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상금은 없지만 열심히 해라,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짜서 포상금을 많이 줄테니까’ 이렇게 격려시켜 놓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나머지는 안 준다 말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물어 봅시다. 9월까지 공무원이 고발한 것이 6,140건인데 공무원은 1건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만원이라 말입니다. 만원이면 6,140건이라 말입니다. 민간인이 3,870건을 했는데, 민간인은 포상금이 3만원이라 말입니다. 3만원을 계산하면 1억 1,601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0’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614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밑에 민간인 이것은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387입니다.

조춘환위원

387이라고 해도 3만원씩 하면 1,160만원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안 맞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건수가 아니고 방금 뒤에 드린 것은 금액입니다. 614만원이고, 처음에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상준

마상준청소행정계장

직원이 적으면서 잘못 적었는데, 건수가 아니고 금액입니다. 보조자료를 만들면서 잘못 적어서 그렇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614만원하고 387만원 그렇게 해서 1,001만원인데, 돈은 960만원밖에 예산이 없어서 아까 답변드린대로 공무원한테는 못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차현간사

자료를 명확하게 내주셔야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서식의 인쇄는 건수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금액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양해 말씀드린 대로 건수와 금액을 동시에 내면 착오가 없는데 서식이 건수로 인쇄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다음 142페이지 100인 이상 공동 급식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단체 급식을 시작하거든요. 올해도 몇 군데 시작하고 그렇는데,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19개 초등학교와 관련되어 있는데 현재 배식을 하고 있는 것이 16개 학교이고, 3개 학교는 인근 학교와 같이 하는 데가 있고, 어머니 도시락에서 해서 도시락 자체를 회수해 감으로 해서 실질적인 음식물 발생이 안되는 것이 있고, 발생되는 16개교에 대해서는 고속발효기를 설치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교가 설치를 했고, 13개는 예산 이유 등을 들어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들어 와 있고, 현재는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수거를 못하니 자체 처리를 유도한 결과 학교에서 나름대로 서무실 선생님들이 개 키우는 집이 저희들 관내에도 있고, 양산 동면에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수거해 가기도 하고, 학교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발생량이 반찬을 조금씩 들어 주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도 과거처럼 엄청난 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 봤는데, 죽통 하루 정도, 잔반통 하루 정도 되는데, 2, 3일 모아서 개 키우는 집에서 와서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처리를 직접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마지막으로 쓰레기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계장들과 주무 직원들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무와 틀려서 청소 행정이라는 것은 주로 폐기물, 다시 말해서 음식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 이런 폐기물을 주로 환경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데, 가장 업무가 힘들고 복잡하고, 앞으로 어느 부서보다 신경을 써야 될 부서가 바로 청소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행정과 과장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다른 부서의 공무원과 틀려서 자기 소신을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과에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또 옛날에 해 왔던 관례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청소 이것은 자꾸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우선 착안해서 제안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보면 신문에서 보면 동래구청 청소행정과 몇 급 누가 이런 제안을 했다 이런 것이 있듯이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자면 그 직에 근무하는 직원들께서는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위의 사람 눈치보고, 이것 해서 실패를 하면 혹시 어떤 책망을 들을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청소 문제는 어떤 규제와 단속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아이디어에 많은 치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지고, 끝으로 무단투기 같은 이것은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지금 복지 국가로 가는 이런 입장인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는 것은 국민 의식이 아주 뒤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 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동래구에서 개발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감사를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간사

조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

류문현위원

음식물 퇴비화 육성장 하수처리장이 금년에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지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제가 예산을 딸 때, 설치를 할 때는 사업계획서도 올리고, 다른 구의 성공 사례를 봐 가면서 후반기로 미뤄서 한다는 그런 말씀까지 드린 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6월 24일 시장으로부터 부지 700㎡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획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간 10여 차례에 걸쳐서 본청과 협의를 하고, 청장이 시장에게 지휘보고도 올리고 해서 부지확보 700㎡를 사용하되, 예산도 국비 2억 8,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구비는 현재 1억원을 확보하고 이번 결산 추경에 4,000만원 구비가 들어갑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은 본 예산에 3억 8,000만원 들어 가 있다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3억 8,000만원 전체가 명시이월되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1억 6,000만원을 국·시비 요청을 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3억 8,000만원 외 말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1억 4,000만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5억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5억 6,000만원 자체를 명시이월에 들어 가 있습니다. 이유는 영도에서 설치해 놓고 있는 것을 현재 분석을 하고 있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 남구도 시험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누차 예산을 확보하되 기종 선정하는 것을 아직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부구청장까지는 어떤 기종을 어떻게 한다는 결심을 받아 놓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더 두고 보자고 해서 기종이 선정 안된 상태이고, 부지는 확보해 놓고, 거기에 수반되는 교반기 2,000만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기본 설계비가 1,100만원, 실시 설계비가 1,100만원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지출되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기종이 정해져야 용역을 주기 때문에 아직 안 줬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발효장에서 나오는 퇴비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 방식은 아주 원초적인 방식이 되어서 개선이 하루 빨리 되어야 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하루 빨리 해야 됩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늦게 한 것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 영도구, 남구, 수영구 3개 구와 유사한 기종을 선정해서 성공한 것이 아직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몇 달 걸립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영도는 아직 설치가 완료 안된 상태이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6개월 가동했는데,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해서 동아건설에서 6억원짜리를 했는데, 시범적으로 남구에서 3억원을 대고, 동아건설에서 무료로 6억원짜리를 했는데, 가동을 해 보니까 연간 연비를 톤당 처리 비용이 25,000원 정도 듭니다. 현재 교반기는 톤당 처리 비용 10원도 안 들고, 인부임 셋만 들여서 하고 있는데 톤당 처리비용 25,000원씩 들고, 6억원 투자하고,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따지고 따지고, 또 따져서 제 생각과 일치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일단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집행을 안하는 것으로 결산 추경을 할 때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으로 위원들에게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현재 이 장소에서 앞으로 1년 더 봐야 되겠네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개인적으로 늦어도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교반기는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허락 받아 놓은 대로?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냄새나는 교반기는 내년 여름이 되면 민원이 또 발생하니까,
문현

류문현위원

기계를 설치하거나 안하거나,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쉽게 이야기하면 설치와 관계없이 건물만 지어서, 그때 되면 건물 짓는데 7,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종은 정하지 않더라도 땅은 확보해서 건물은 지어서 앞으로 언젠가는 선별장도 옮겨가고, 지금 안락동 다리 밑에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종은 안 정하더라도 건물은 지어서 교반기를 옮겨 놓고, 또 선별장도 옮기고, 최대한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이 지금 속기록에 남습니다.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현

류문현위원

지금 감사를 할 때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나태하게 하는 것도 감사 대상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제 사업 계획이 향후계획이라고 해서 구청장까지 점차적으로 결심을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내년 9월까지는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김차현간사

유문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쓰레기 다량 배출 업소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다량 배출 업소가 137개소이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김진성위원

다량 배출 업소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학교가 36개소, 백화점이 2개소, 상가가 10개소, 시장이 14개소, 호텔이 9개소, 음식점이 1개소, 병원이 7개소, 기업체가 11개소, 기타가 47개소, 도합 137개소인데,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300㎏ 이상 나오면 다량 배출 업소로 지정을 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우리구 관내에 음식점은 1개소 뿐인데, 지정한 지가 오래되고, 작년·재작년 변동 사항은 없지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백화점이 늘어났습니다.

김진성위원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상준

마상준청소행정계장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김진성위원

작년 서면질문답변서에 보면 137개소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상준

마상준청소행정계장

그것이 중간에 134로 되었다가 137로 되고, 중간에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다량 배출소 지정은 300㎏ 이상 하는 것은 시 조례가 그렇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에 1일 300㎏ 이상이면 다량배출처로 지정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다량배출업소는 변동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양이 내려가면 해지가 됩니까? 지금까지 해지시킨 업체 수가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청소행정계장

제가 알기로는 2~3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에서 해지 신청이 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해지를 시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현격하게, 옛날에는 100이라는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휴업을 일정기간 하고, 업이 안되어서 현격한 자료를 제시했을 때 저희들이 검증을 거쳐서 지정 해지를 시킨 건수가 2건 있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다량배출업소 관리가 결국 다량배출업소의 지정으로 되는 업체 입장과 관리하는 입장이 양면성이 있는데, 병원이나 음식점, 기타 기업체는 운영권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한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제 하에서 시장 같이 여러 주민들이 공동으로 묶어서 다량배출업소로 지정된 곳을 해지할 의향이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방금 김진성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래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래시장일 경우에 쓰레기 집적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한 곳에 모이는 곳에서 배출하는 것을 수거·운반하는 양이 재래시장은 300㎏ 넘으니까 100%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점포당 나누면 100㎏도 안되는 소량인데 전체 적용을 받으니까, 현재 운영은 집적소 단위로 보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에게 더 가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선 방법으로써 현재 환경부에 누차 그 문제 때문에 건의를 해서 조례가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투 사용으로 바뀌어서 다량배출소 봉투를 별도로 팔아 가지고 배출자 원칙 부담에 의해서 소규모 점포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근본 문제가 똑같이 종량제가 실시되면 똑같이 종량제에 해당이 되고,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 같은 데는 상인이 350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90%는 종량제에 해당되어서 종량제 봉투를 사서 버려야지, 우리가 왜 여기에 묶여서 다량배출업소로써 버려야 되느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또 불평등한 것은 최소든지, 기타 쓰레기 많이 나오는 분들은 많은 혜택을 보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자치구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획기적으로 하셔도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반해서 독자적인 행보를 걸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건의를 해서 상당 부분 환경부에서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2000년도 시행 계획으로 당초 되었다가, 내년도는 안되고 99년도에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질의하는 본인도 반드시 다량배출업소를 폐지하고 종량제를 해야만 주민에게 득이 온다는 그 취지는 아닙니다. 만약에 350 상인이 종량제 봉투를 쓰면 우리가 월 시장에서 200만원 보내는 그 보다 종량제 봉투가 더 많이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이익을 본다, 손해를 본다는 그런 취지보다도, 불평의 요인이 됩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고, 자료를 가지고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차현간사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동소각로와 관련해서 수민동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수민동, 복산동 같은 경우는 가동은 했는데 예산 집행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산동하고 안락1동의 경우에는 시설비에 대한 예산에 각각 300만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김형관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식 우측에 보시면 유지보수비, 시설비 이렇게 일반 인건비는 앞에서 다 말씀드렸고 여기에 나오는 사항은 구분해서 서류를 했습니다. 우측에 복산동 300만원해서 복산동은 당초에 있는 위치가 부득이 옮겨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옮기는 비용이 3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고,

김형관위원

철거는 했고 아직 이전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이전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지금 연내로 옮기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안락1동에 대해서는 5층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지붕을 설치하는 비용이 약 500만원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안락1동이 가동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복산동 철거는 몇 월에 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지난 5월경에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인데 이전이 안되고 있으면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지난 11월말에 거의 착공단계에 들어 갔었습니다. 그 위치가 문화재보호구역이지만 아직까지는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우선 1, 2년은 가능하다고 보고 그 기계 자체가 내구연한이 어차피 2000년 안에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적지라고 정했는데 또 안락 1동의 주민들이 들고 나와서 현재는……

김형관위원

안락1동 주민이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복산동인데 경계지역으로 화목아파트 뒤가 됩니다. 그래서 안락1동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될지, 안될지 모르네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가능한 쪽으로 활발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안락1동의 500만원은 지붕을 하기 위해서 지원했는데 지금 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했으면 왜 집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장이 돈은 받아놓고 빨리 안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연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형관위원

당초 예산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간 지체가 되었고, 저도 소각로에 가봤습니다만 지금 밖에서 보면, 물론 다른 동에 가면 장소가 문제가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유화산업이라고 회사안에 해 뒀는데 철길 옆에 보면 담이라든가 구질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하는데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리고 제가 정회 시에 담당 직원에게 114페이지 관련인데 정차지점 수거제 시행 2개월 설문조사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결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됐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되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구 재활용센터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여기에 재활용 물품을 판매하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김형관위원

본 위원도 그 곳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판매금액 책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구와 의논해서 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가격이 적정한 지, 안한 지에 대한 지도 관리는 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일반적인 여론과 구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 보는데 사실상 장사하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영업수지에 맞추어서 적절한 가격을 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가격이 비싸고 어떻다 할 수는 없는데 단지 구와 전혀 무관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재활용으로 비싸다는 여론일 때 이렇게 해서 오래 지속을 못 할 경우라든지 그런 여론이 안 들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타구와 품목별로 가격 비교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인접한 금정구센터에 가서 대충 이것은 몇 년 되었는데 얼마라고 비교하니까 저희 경우가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우리가 싼 것으로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사실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동래구부터 먼저 가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금액하고 안 맞아서 일단 갔다가 연제구 쪽에 가 보니까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물론 규격이나 차이가 있습니다만 연제구에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품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에서 관리권을 갖고 있느냐 했는데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렇지만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운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받는 것도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물량적으로 실적이 얼마나 되었는가, 무엇이 싸다, 비싸다가 아니고,

김형관위원

우리 직원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형관위원

118페이지 쓰레기감량 추진실적 및 계획과 관련해서 수동식 짤순이, 이것이 우리 동래구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해서 신문에도 나고 부산시 내무부 경영수익 발표회에서 최우수상도 수상하는 아주 좋은 것으로 언론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 11,000개를 보급했는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대비했을 때 몇 퍼센트가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강이라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동을 통해서 90%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런데 우리집도 사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들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과장님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 사용률은 90%라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0%나 될까, 40%나 될까 싶은데요?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노력없이는 재활용이 안 되고……

김형관위원

이것은 공급이 된 사항이고,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계속 동에서 희망자에 대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동별로 100여개씩 잔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 냈을 때는 동에 할당 비슷하게 해서 했는데……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반품을 다 시키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만 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반강제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김형관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고, 효용가치가 있었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전에 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될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효용가치가 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처음 착수할 때도 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우리구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난 6월입니다만 초기단계 점화를 시키는 것만 구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해야지 계속적으로 구에서 잡고 있으면 상당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는 정말로 불을 지피려면 구에서 안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물론 개발하겠다는 처음 의지와 보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노고는 인정을 하고 시도를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유야무야되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관련해서 수민동이나 복산동, 온천1동, 사직1동 이런 경우는 건수라든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명장1,2동, 사직2동의 경우와 대비해서 볼 때 5분의 1 내지 6분의 1로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각 동마다 동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2배도 아니고 5, 6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를 대충 말씀드리면 시가지를 형성하고 시장주변이라든지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고 이런 곳은 실적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고, 지형지세가 좀 변두리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곳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은 양이 작고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김형관위원

여기에 단속은 우리 구청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구청하고 동직원하고 합동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양쪽 다합니다. 독단적으로도 하고, 주기적으로도 하고, 합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두 개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김형관위원

비율은 어디가 더 높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구가 많습니다.

김형관위원

몇 대 몇 정도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70% 이상이 구에서 하고, 동에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기 동 관내에 안면을 봐서라도 어렵습니다. 계도는 많이 하는데 실제 단속하는 것은 동이 작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런데 구에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4개 동에 대해서 균등하게 단속을 합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오늘은 복산동 했으면 내일은 다른 동 이렇게 합니다.

김형관위원

균등하게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김형관위원

125페이지 규격봉투 판매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2번 운영실태, 작은 3번에 보면 우리구에서 96년 이후에 구 선별장에 별도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는 바로 현금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위원도 그 때 있었습니다만 현장 확인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볼 때 그때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재고가 바로 현금인데 재고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체 같으면 재고관리가 1일 체크가 되고, 또 안 맞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만약에 그것이 맞지 않는다거나 실제 재고 차이가 났다면 파면까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성질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조사가 된 것이 12월초입니다만 그 때 당시에 나갈 때 우리가 11월 29일인데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그 때 10월 21일 현재로서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이상이 지났으니까 그 숫자하고 실제 재고가 있는 것하고 또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몇 개나 남아 있다는 재고가 파악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김형관 위원 질의사항은 그 날 오후에 바로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물론 위원들 감사하는데 사전에 현지 확인을 해서 당연히 숫자에 한치 오차도 없이 조치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공감합니다만 사실상 현황판 하나만 정리가 안된 상태이지 저희들 내부에 있는 서류상으로, 저에게 결재 올라오는 서류는 수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매일 가지고 가는 것은 한 달에 두 번씩 동으로 배부를 하는데 거기에 가져가고 난 뒤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꼬박꼬박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형관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사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재서류는 맞는데 거기에 있는 현황판이 안 맞았을 뿐이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여기와 저기를 대비해서 합니까? 적어도 설사 우리가 현장확인을 안 나가더라도 그것은 현금과 똑 같은 것입니다. 현금과 똑같이 취급되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이번에 분명히 사전에 알고 있었고, 현장확인을 의회에서 공식적인 사무감사기간에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정리 안되고 한달 이전에 것을 해 놓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무시풍조까지도 될 수 있고, 정말 그렇게 무시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실제 업무에 있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월 몇 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잔매에서 불출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수치판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그 작업은 안하고 내부보고서만 오늘 얼마에서 얼마 가져가고 지금 현재 얼마 남았다는 서류상으로 저한테 결재 올라오는 것은 맞게 되어 있고, 현재 현황판을 정리를 안했는데 그 정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방금 지적하신 대로 감사를 앞두고 그것 조차도 안했다는 것은 정말 관리부서에서 잘못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금후 절대 없도록 그 날 당장 그 문제를 시정하고 그 관계직원을 제 손으로 바로 문책을 구두로 엄정하게 했습니다만 범도 지새끼는 못 잡아 먹는다고 제가 다른 감찰기관에 보고를 해서 하는 조치는 못했습니다만 실제 엄정조치를 해서 금후 그런 일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책임자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우리 구 직원이 맡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담당 주사보가 총 책임이 있고 현지 작업하는 보조수가 있습니다. 그 보조수가 정리를 안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형관위원

문책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 업무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지금 상당히 나태해졌다고 할까, 해이해졌다고 할까, 그런 것을 하나를 보면 알 수 있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셔서 과장 책임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간사

김형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체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질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보다 나아졌고, 재작년 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봐집니다. 종합적으로 네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김진성 위원이 다량 배출업체 운영지침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수거하는 양은 분명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월 7,800톤 매월 이것은 얼마 수거를 했다고 수거보고 받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특별히 업체별로 이 업체는 몇 톤이다, 이 업체는 몇 톤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어떤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총 물량입니다.

박종석위원

총 물량에 대해 보고받는 것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것은 수거는 했지만 비용은 나와 있습니까? 그 비용은 안 받습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어느 업체는 위탁수거비를 1만원씩 받는다, 2만원씩 받는다는 금액은 안 나옵니다. 물량만 나옵니다.

박종석위원

두 번째는 차량이 13대가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에서 10월 한 달분을 봤습니다. 우리도 보통 차량운행이 1주에 두 번은 차량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운행 일지상에 보면 13대가 한 달에 한 번만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30일 운행하니까 이 차량이 노후가 빨리 될 것이고 이 차량의 정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청소미화원 126명 중에서 차량정비사가 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된 사람이 정비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일반 사람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앞으로 정비계획이 있다면 정비계획서를 만들어서 매주 한 번씩 계획하는 것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류사용은 하루에 31ℓ가 나와 있는데 기타 유류는 하나도 소모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지상입니다. 그리고 운행일지를 검토하니까 그것이 정부에서 규격된 운행일지인지 아니면 동래구 자체에서 운행일지를 만든 것인지 혹시 앞으로 운행일지가 미흡하다면 개선을 할 것인지, 또 차량 승차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운전기사는 있는데 승차원은 누가 승차했는지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가 나왔는데 96년도에 900만장의 봉투를 제작했습니다. 97년도는 약 860만장, 내년도에 600만장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봉투가 줄어진다는 것은 쓰레기량이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보면 봉투가 125만장 밖에 인쇄가 안 되었으니까 연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봉투를 더 제작해서 내년도에 분명히 봉투인상 요인이 생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7년도 예산 가지고 사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주민들에게 97년도의 가격으로 보급을 하면 그것 만큼 주민 부담도 들 것이고, 또 타구청이 올린다고 해서 같이 올리면 우리 주민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할 때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도 여러 가지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박종석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유류 수불에 관계해서는 수불일지 서식이 현재 정부에서 정한 서식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청소행정과에서 차량기사 반장이 활용하기 좋도록 임의 인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잡류는 차량운행일지에 등재되는 것이 아니고 잡류수불부가 따로 있습니다. 잡류수불부가 차량대별로 그 일지에 올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단순히 경유만 하기 위해서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승차원 운행일지 결여 여부는 오늘 이후부터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차량에 대한 문제점 등이 나오면 근거자료가 되고 현재 결재상으로 보면 담당계장 전결사항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매일 결재를 안하다 보니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바로 시정을 하기로 하겠고, 그 다음 정비사 문제는 차량 정기 점검이 매년 정기적으로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련의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비공장이 지정이 되고 계약이 되어서 수리비가 연간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2,000만원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 남은 것은 어떤 가격차이로 남았다기 보다도 다른 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16개 구·군 중에 절반도 제대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비사가 자격있는 정비사는 아닙니다. 저희들 편의상 미화원 선별장에서 일하는 보조 중에서 매일 기름을 치고 확인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 2회정도는 정기점검을 하고 차를 쉬게해야 내구연한이 오래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차량은 모든 것이 새벽에 다니고 심지어 오전 11시만 되면 차고에 들어옵니다. 오전 11시에 들어오면 그 때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운행일지는 매일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차량이 일단 들어오면 보조사 2명이 전부 점검을 해서 간단 경미한 것은 부속품을 갈아 끼울 수 있는 것은 갈아서 이것을 정비공장에 안가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고, 두 번째로 큰 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정비공장에 가야 되고, 그리고 정기점검이 연 2회 있기 때문에 정기점검에 앞서서 일단 정비공장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경미한 점검을 본 것에 대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 검증을 거치고, 또 요즘 운전수는 핸들 돌리는 것만 배워서 운전하기 때문에 정비에 기술이 없습니다. 옛날에 옳은 운전수라 하면 제대로 차를 손볼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런 운전수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고 또 정비사 1명은 상당히 노련하고 몇 십년 했고, 또 정비공장에 있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침 올해 연말에 정년입니다. 정년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후임자 배출을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사실상 1명인데 1명은 더 넣어서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희망자를 선별해서 또 손재주 있는 사람으로 해서 1년간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2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일지에 주 2회 정비를 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 구청사무실 계장이 직접 나가서 차량점검을 보고, 엔진오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확인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는 것이 보조정비사가 하고 차량기사는 옆에서 입회를 해서 상당히 어느 구보다도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예산 관련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지난 번에 감사자료에도 내었습니다만 10월부터 12월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소요예산액을 1억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내년 6개월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이 3억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내년도 예산은 2억원 정도로 요구해 놨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거기다가 지금 수정예산이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정예산이 들어오면 청장이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해서 방금 지적한 대로 수정예산을 내려면 내년도 예산 1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만 확보하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약 7,000만원 정도 구매를 해서 내년도 8개월 정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방금 김형관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현금과 같은데 보관창고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보관증을 해서 인쇄한 데에 차입보관증까지 하느냐 이것까지 그저께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 과에서 좋은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차현간사

차춘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정비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예산절감도 좋지만 정비업체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구의 지역교통과 소관입니까?
충웅

김충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는 시 본청 권한으로 되어 있고 운수지도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정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비사가 월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에서 자격증 없는 보조정비업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관 자체가 법을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자동차 정비는 인명하고 바로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비사 여러 사람을 고용은 안하고 한 사람 정도로 고용을 해서 원활하게 정비를 해 나갈 수 있다면 검사받을 때도 정비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를 하면 거기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오히려 정비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차현간사

차춘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련 업무보고 감사자료가 착오 또는 불충분하여 미흡한 감사가 된 경향이 있으므로 차후 미비된 자료는 명확히 하여 질의하신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해당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4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자료 공통사항 10페이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30페이지 전용사항 80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동소음기 점검 결과에 520대를 단속을 했다는데 그 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한 대도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520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 때는 과태료 처분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조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점검 숫자이고 그 당시 추경 예산 요구할 때는 과태료 처분실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520대는 점검숫자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조춘환위원

점검은 어떻게 한 것을 말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이동소음규제 표지판을 주택가, 학교 등 4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회수라든지 동원인력이라든지 해서 그 당시에는 적발해서 과태료의 처분실적이 있는가를 묻길래 그 당시 과태료 처분실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520건에 대해서 부과한 것은 아니네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조춘환위원

81페이지를 보면 온천천 정화에 대해서인데 유역면적 55.1㎢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통상 하수도법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유역면적이라 하면 비가 떨어져서 하천으로 유입하는 그 전체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정구라든지, 연제구라든지, 금정구 일부 금사동은 수영천으로 바로 나오고 그런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이것은 동래구만 한 것이 아니네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 밑에 보면 하수차집관로 매설해서 온천교에서 태광산업까지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사 내역이 뭡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온천천까지는 아까 유역면적에서 비가 떨어진다든지, 가정집에서 생활오수라든지 나오면 하수구로 나오게 됩니다. 그 하수구에서 나온 것이 온천천변으로 나오게 되는데 온천천변 양쪽에 관로를 묻어서 하수처리 이송관을 매설 중이고, 현재 온천교에서 구서동 태광산업까지는 2차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춘환위원

하수구가 온천천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수구는 별도로 관을 통해서 바로 수영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 말이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동래구에도 하수구가 바로 온천천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현재 부과 설명드리면 수영하수처리장의 능력이 1일 26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26만톤인데 해운대라든지, 연제·금정구, 수영구, 일부 진구를 포함하면 하수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이해는 갑니다. 밑에 온천천 하상도로 축조 계획 결정이 97년 3월 24일 도로계획과에서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온천천을 살리자고 하는데 시에서는 일부 발상이 하천관리부서가 아닌 도로율을 높히는 부서 즉 도로계획과에서는 온천천 고수부지에 지금 하류지역에서 고수부지가 남은 지역을 이용해서 10m 도로를 내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시에서 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래구로 봐서는 새로운 안락, 명장 또는 수안동의 주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소음이라든지, 교통량이 많음으로 해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동래구로서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또 하천을 포기하는 것이다로 생각하고 그것을 축조계획을 재고해 달라고 부산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수부지 둔치에 도로를 내고자 하는데 도로를 낼 경우에는 지금도 차량통행이 많고, 애들이 불편하고, 주택가라든지 민원이 많고 사고 우려가 있는데 하천에 내려와서 도로를 낸다는 것은 그런 사례가 외국에도 없을 뿐더러 하천을 포기하는 것이다 해서 우리구에서 재고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도시계획시설에 확정된 것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확정은 안 되었는데 발상을 해서 시에서 도로계획과에서 내부결재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 사항인데 과장께서 재고를 해 달라고 했네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저 뿐만 아니고 우리구에서의 의견이 그것은 좀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회신 온 것이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회신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답을 받으셔야지요. 회시는 언제 했습니까?

김차현간사

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 대신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과나 건설과 이런 쪽에서는 우리구에 있는 온천천에 하천을 이용한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면 반드시 관계구청이나 해당 행정에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의견이 여기서는 온천천을 살리려고 하면 온천천에 도로를 내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리고 그것은 재고를 해야 된다. 각계 전문가라든지 동래 주민을 볼 때 플러스되는 요인이 적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차현간사

그리고 조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우·오수관을 분리해서 하는데 앞으로 온천천은 건천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오수가 온천천으로 흘러오고 있는데 이것은 오수는 오수대로 관을 새로 묻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것을 차츰 차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천으로 모여들 수 있는 유역면적을 55.1㎢로 말씀하셨는데 가뜩이나 온천천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으로서 유량이 부족합니다. 홍수가 지면 몰라도요.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건천화될 우려성이 있는데 또 거기다가 도로를 내면 하천으로서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구의 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상부 관청에 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수차집관로 매설 이것은 결론적으로 과장 말씀 같이 하수구 물을 관으로 해서 수영하수구로 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만 공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땅 밑으로 고수부지 밑으로 차집관로를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태광산업에서 온천천까지 밖에 안되잖아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연장이 될 겁니다. 남산동까지 다 올라갈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올라가면 밑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료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온천장역까지는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장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하천으로 바로 넘고, 지금 같이 비가 적게 올 때는 전량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차집이 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이해가 갑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러면 간사께서 말씀을 하신 물은 허드렛물이고, 빗물이고 다 차집을 하면 하천이 말라질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87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내용 되어 있는데 징수부과 기준이 변동이 있습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변동을 시키면 1, 2년 전에 민원인에게 관보를 통해서 예고하고 올해의 고지서가 나올 때 내년도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변동사항이 기재되어서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 다음에 징수금액에 대한 교부금은 몇 %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현재 자치단체에서 10%인데 광역시에서 1%, 기초자치에서 9% 그렇게 자치구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립을 해야 옳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지금 상당히 불경기이다 보니까 건물주는 수도세처럼 사용자가 내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건물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세든 사람하고 합의가 잘 되면, 만약 그 건물에 50만원이 나왔으면 점포가 5개가 있으면 10만원씩 갈라내자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서로 못내겠다 하면 결국 건물주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부과는 건물주로 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통 체납 관계로 인해서 체납이유를 든다면 폐차라든지, 말소라든지, 이전 등으로 해서 체납이 많이 된다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체납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요즘은 세금을 안 내면 폐차도 안되고, 이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말소도 안 된다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하고 저희과에서 추징하는 환경개선부담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선납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는데 96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디젤자동차를 사용했으면 그 부과를 96년 9월에 부과하고, 올해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하는데 부과는 9월에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후 부담하기 때문에 그간에 변동사항이라든지 사실상 주민등록상에는 동에 얹혀 둔다든지, 또 차종도 변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보다는 금액도 적고, 또 납부자가 순간적으로 납부를 잊어 먹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납부실적이 시설물보다는 다소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약수터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검사를 연 4회 하게 되어 있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리고 균 검사는 월 1회로 되어 있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조춘환위원

검사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간사

조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81페이지 온천천 하상도로 축조계획 결정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생태계나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하상도로 축조를 안하는 쪽으로 본청에 건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안락동 아파트단지 선경 1,2차, 명장동 화승, 그리고 우방, 아니면 앞으로 대한철강, 도남모방 모두 아파트 단지로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온천천이 물이 안 마르고 유수가 계속 흘러간다면 생태계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건천입니다. 지금 온천천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물류비용이 기업체에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도로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문적인 기관의 자문이나 의견을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근본적으로 도로를 낸다든지, 하천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과의 소관업무가 법적 책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고수부지에 도로를 내고자 하는 사고는 사실상 현재나 과거에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물론 본청 도로과에서는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도로를 내는 것이 토지보상이나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내고자 하는 발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일부 주민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전문가나 우리구의 방침은 그렇게 되면 동천이나 온천천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포기되면 하천이 없어지고 하천이 일부 있더라고 해도 우리가 낙동강을 포기하는 것처럼 썩은 물이 내려간다든지 하면 동래가 문화의 고장이고, 충렬의 고장인데 여러 가지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 온천천은 적어도 현재의 하천기능을 해 주면서 건천화되었을 때는 하천관리 주체는 시입니다. 광역시가 물을 빼갔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물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도 해야 됩니다. 하천 관리를 계속하려고 하면 도로를 내고, 복개를 한다는 것은 하천관리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은 지난 10월 23일 부산 YMCA 대강당에서 관계자와 환경전문가, 환경운동하는 분과 시민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의 얘기는 하천은 하천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또 시에서는 이런 발상이 있습니다. 우선 도로를 내고 추후 여력이 있으면 다시 도로화 하지 않고 복원시키겠다.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을 들여서 예산규모를 약 3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돈을 들여서 뜯어내니 지금 좀 더 놔두었다가 4, 5년 있다가 도로를 할 것인지, 하천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고, 일부 전문가의 얘기였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하상도로 축조 계획은 지금 복개를 하자 하는 그런 발상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물이 흐르는 곳은 놔두고 물이 있는 곳 보다도 하천면이 높아서 잡초가 나 있는 땅을 도로로 활용하자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도로계획과는 그런 계획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미남로터리에서 반송까지 지하철공사가 지난 25일 준공식을 했지요. 그로 인한 교통체증이라든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교통에 직접적인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시점에 도달해서 어떤 이면도로를 낸다든가, 어떤 계획을 한다는 것은 늦어서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지하철공사가 2002년에 끝이 날지, 아니면 그 전에 끝이 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끝이 날지, 지금 국가적인 재정으로 봤을 때 그 이후로 넘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주어진 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배후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시에서 우선 그런 배후도로를 이용하다가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어떤 계기가 왔을 때 다시 하천으로 복구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의 교통침체 현상이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차위원 말씀 납득이 갑니다. 그런 것은 보는 각도가 시 도로계획과하고 시 하수계획과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구도 다르고 왜냐하면 도로계획과에서 도로를 내고자 하더라도 하수시설과에서는 하천심의를 거쳐서 하천심의회에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하천을 그대로 안하고 하천을 고가도로를 낸다면 또 모르지만 고수부지를 그대로 콘크리트를 했을 때 동래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하상도로보다도 현재 도로 폭을 고수부지 쪽으로 넓혀서 확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것은 유량관계도 있고, 지금도 폭우가 온다든지, 유수가 많을 때는 안락동 주변은 침수를 당한 경험도 있고, 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천폭을 좁힌다든지 이런 것은 무리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영천에 보면 가뜩이나 배후도로시설을 하면서 다리를 내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생각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충렬로라든가, 안락동, 명장동 지역은 앞으로 얼마 안 가서 닥쳐올 교통혼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시싯골 도로가 개통되고 명장2동의 경동아파트 내지 반송로 침체가 올 것이다 하고 91년도 초대 의회에서 우리가 해서 지금까지도 마무리가 안되어서 그 지역이 상당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거든요. 그 쪽에 그 이후에 시싯골 도로 아파트단지가 안 들어와도 지금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상당한 침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관에서 상부 부처인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8,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망하자면 또 반송로 쪽으로 지하철공사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또 안락로터리 주변에 예식장을 개장하면 안락로터리를 비롯해서 원동교 인터체인지 주변은 상당한 교통혼잡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앞으로 시하고 제가 직접적인 관련부서는 아닙니다만 하상도로를 내는 것이 동래구민으로 볼 때는 플러스요인이 마이너스요인 보다 적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생각이고, 부산시 전체로 볼 때는 예산도 적게 들고 교통에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역 주민이라든지, 동래구로 봐서는 크게 플러스요인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공해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가 정체되어서 1시간, 2시간 지금도 출·퇴근시간에는 1시간 정도 교통이 침체가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매연하고 앞으로 공사로 인해서 그 보다 더 침체가 되었을 때 거기서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차량의 매연은 우리 동래 구민의 건강에 유해요소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저로서는 도로를 내어 놓으면 어떻게 잘못하면 가도로에서 더 적체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현재 도로가 좁으면 그만큼 통행량이 없을 것인데 도로를 만들면 거기에 차량이 더 몰려서 그 지역사람들의 환경을 더 저해하지 않겠냐고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것은 좀 더 주민들 공청회를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깊이있게 생각하셔서, 또 지금 우리 국가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체들의 물류비 운송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민에게 크게 손해가 오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 지역을 그쳐야 하는 차는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관련부서와 협조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동별 침전조 설치현황에 보면 가정, 업소, 공동침전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가정은 매주 1회, 업소는 1일 1회, 그 다음에 공동침전조는 매월 1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침전조는 어디서 청소를 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2,404개소가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공동침전조를 매월 1회 준설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연간 한 번 정도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정이라든지, 접객업소 이런 곳은 물리적으로 막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매주 한 번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동침전조는 도로가 서로 교차한다든지 할 때에는 밑에 공동침전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준설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든지,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침전조 준설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질문요지 각 동별 침전조 현황과 청소일자, 답변요지 각 동별 침전조 현황 붙임, 100페이지에 있고 청소업자 해서 가정은 매주 1회, 업소는 1일 1회, 그 다음 공동침전조는 매월 1회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확인 해 본 일이 있습니까? 99페이지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청소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준설하는 개념이 아니고 찌꺼기가 막히면 걷어낸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업소라든지, 가정에서는 물리적으로 막히니까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침전조 청소를 하고 나면 수질검사도 하고 앞에 자료를 보니까 그렇는데 그러면 청소를 해야만 정화가 되지, 청소를 안 하고 그대로 오염측정을 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감사받을 때 이재도 위원께서 그런 말씀도 계셨고, 질책도 계셨는데 하수구처리장이 완벽히 되면 가정 수세식변소나 하수가 관로를 통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하수처리장이 준설되어 있고, 개인도 이중부담하고, 국가도 이중부담하고 있는 사례에 있는데요……
춘길

차춘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준설관계는 환경과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모르겠다고 확실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에는 매월 1회씩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준설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까? 이런 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준설은 안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지도계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보내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받은 실적은 2,404건에 이 숫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동에서도 공동침전조하고 침전구를 분리해서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갯수라든지, 신설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보수, 청소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매월 1회가 아닙니다. 하수구를 보면 측구에 침전조를 군데 군데 설치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동 핑계되니까 넘어가는데 잘못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좋지만 언제 하수구 뒤져 가면서 누가합니까?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차현간사

차춘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91페이지, 93페이지, 95페이지, 96페이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밑에 기타 업소내역에 89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수질이 15개, 대기가 14개, 소음·진동이 20개, 사진관 40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5페이지를 넘겨보면 여기서는 수질이 89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한 수질하고, 뒤에 있는 수질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앞에 보면 97년도 계가 163개에서 세차장이 71개, 자동차정비가 3개, 기타가 89개 중에서 세차나 정비업소가 아닌 수질배출업소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그 뒤에 89개는 전체를 수질로 한다는 것입니까?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89개는 포함된 것입니까? 그러면 세탁소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세탁소는 배출업소가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세탁소는 뭘하는 것입니까? 세탁소는 수질입니까? 뭡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수질이다, 대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위생과에서 세탁업소 신고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신고는 영업허가이고, 현재 세탁소에서 배출되는 모든 것은 환경과에서 단속을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위생과에서는 환경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청소과 자료에 보니까 폐기물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질환경보존법에 1일 2톤을 배출한다든지 할 때는 인·허가대상이 되지만 어떤 식당의 수질이나, 세탁소 수질은 현재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종석위원

사진관은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사진관은 종전의 법에 의해서는 규제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규제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앞으로 규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허가낸 업소는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세탁소는 지금 아무도 관리 안하고 공중에 떠 있는 상태더라고요. 위생과에서는 허가사항이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청소과에서는 폐기물이 발생할 때는 폐기물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을 계량해서 연간 몇 ㎏이상 배출하면 폐기물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청소과에서 수거한다는 것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신고하면 수거를 해 가겠지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수거는 수거업체에서 합니다.

박종석위원

사진관은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사진관은 법으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액을 특정 폐기물, 요즘 법으로 얘기하면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을 해서 우리에게 신고합니다.

박종석위원

세탁소는 청소과에서 하네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청소과에서 자그마한 것은 신고가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청소과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의 발생이 있는 업소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93페이지 모나리자 온천2동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업체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목재가구점입니다.

박종석위원

라제노하고 같은 업체 아닙니까? 라제노가 명칭이 바뀐 것 아닙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라제노하고는 상이한 곳입니다.

박종석위원

라제노는 지금 이전대상 업체로 되어 있지요? 지금 업체가 이전되었습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배출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안 하고는 확인을 안했는데 현재로서는 배출시설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보니까 지역경제과 자료를 보면 무단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무단폐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발생하는 부산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전이 되었는지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바로 한국금속 안에 16개 공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전한 상태에서도 부산물이 아직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무단이전 되었다 하고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는 아직 이전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대장상으로는 살아 있는데 사업을 안하더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박종석위원

무단폐쇄 해놨습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사업을 하는데 공장등록증을 반납했으면 정상 폐쇄가 될 것이고, 영업이 안되다가 나갔다든지 했을 때는 행정적인 용어로 무단폐쇄라는 말을 붙힐 수 있겠지만 현재는 배출시설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세탁소 같은 곳도 환경과에서 앞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도 안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박종석위원

법적으로 안된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 안된다기 보다도 그 사람들을 환경보존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환경이라고 하면 광의의 개념이지만 제가 감사를 받는 것은 우리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면 협의의 개념은 아까 라제노가구의 폐기물은 청소과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면 신고를 하고 적정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폐기물관리법도 환경부의 관장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한다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협의의 개념으로써는 저희 과에서는 폐기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탁소 폐기물에 대해서도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장하나 이전하려고 하면 청소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이 3개 과가 원활히 돌아가야 이 업체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듣겠습니다만 공장등록을 하면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면 우리 과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곳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청소과에 매년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왜 그렇냐 하니까 지역 중소기업이니까 폐쇄되었다는 통보를 환경보호과나 청소과나 지역경제과에 해야 거기에 대한 부산물 조치가 되지 나중에 방치한 상태에서 누가 처리해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1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산적해서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다시 청소과 것이든, 지역경제과 것이든 저희과 것이든 조사를 해서 서로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서로 과끼리도 원활히 돌아가야 지역 안에 일어나는 것을 알지, 앞으로 업무를 할 때 각 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원활히 돌아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차현간사

과장! 방금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소관 업무별로 보면 몇 개 과가 겹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공장허가를 하나 얻는데도 심지어 20여군데나 거쳐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폐기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청소과에서 해야 되고, 대기오염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고, 아까 박종석 위원은 수질관계를 질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세탁소에서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당연히 청소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질은 조사한 바가 있느냐 이런 뜻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셔 환경보호과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

류문현위원

금년에 이동소음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단속실적은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몇 건 했습니까? 자료에는 없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안하셨습니다. 자료에는 없어요. 단속담당 공무원이 계시면 몇 건 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49회에 지적은 1,350개소를 주로 계도 홍보 위주로 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런데 과장 이하 계장이나 직원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이동소음이 사회문제화될 정도로 심합니다. 지금 채소, 과일, 계란, 소금, 미싱, 열쇠 각종 이동행상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고성능 확성기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굉장한 소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몇 건 단속했다고 했습니까? 49건요. 1년에 49건 같으면 한 달에 몇 건 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49회에 1,350개소 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나간 것이 49회 나갔다. 그것이 적발이 됩디까?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신고 들어오고 나면 우리가 기동력있게 나가 봐야 못잡습니다. 오다 가다 이동소음차를 보면 이렇게 하면 소음규제상 안 된다 할 정도이지 아까 식으로 49회를 어떻게 나갔다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단속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순찰을 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순찰나갈 때 그 시간대를 어떻게 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오전에 오는 시간하고 오후에 시장보는 시간 이런 시간에 주로 나가는데...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이 단속할 수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래도 보통 기준 이하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초과되면 처분이 되고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소리를 크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소리를 작게 하면 사람들이 물건 사러 안오잖아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렇지만 주민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은 환경보호과가 손을 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내 주민들에게 살기좋은 동래건설에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토바이가 꼭 심야에 누비고 다닙니다. 이것은 교통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됩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경찰이 해야 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경찰이 해야 됩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경찰이 해도 지금 어떻게 못하는 사항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오토바이에서 소리가 나고 심야에 소리를 내는데 이것이 자다가 깜짝 깜짝 놀랍니다. 이것도 한 번쯤은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1,000만원을 가지고 마안산 사적공원에 생태계를 연구한다고 연구자료 1,000만원, 경성대학교 조류연구사하고 했는데 경성대학교가 조류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있습니까? 우용태 교수님 전공이 곤충이나 조류를 연구하는 분인가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경성대학에는 과가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경희대학교에 조류과가 있지 다른 곳은 없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생물학과에 교수님이 우용태 교수님인데 우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저명한 분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생물인데 여기는 동식물 생태계를 중점으로 연구하는데 그 양반은 생물이면 식물은 못한다 아닙니까? 나는 500만원만 드리려고 했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옳은 연구가 안된다고 해서 1,000만원을 줬는데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 당시 500만원 가지고 각 부산시내 4개 대학을 쫓아 다녀봤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곤충이면 곤충, 새면 새 이렇게 단일 종만 하면 되는데 일반 동물하고 식물하고 곤충이 너무 복잡하니까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추경에서 500만원 확보해서 1,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곤충에 대해서는 밀양 산업대학교 박현철 교수가 하고, 식물은 김종남 연구원이 하고, 조류에 대해서는 우용태 교수가 하고, 그래서 공동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98년 5월 10일 용역보고서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를 받았다.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보고서가 나왔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 때 유위원께서 아직까지 사치성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또 그것을 기억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수종갱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차년계획을 한다든지, 또 임도를 낸다든지 하는데 그것은 훼손행위가 계속될 수도 있고, 또 보는 각도에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 생태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근거없이, 연구없이 나무를 심는다든지, 수종을 갱신하는 것 보다는 기초자료 위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복천동 고분군이나 문화회관이나, 그것이 서로 상호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김과장 말씀이 만약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음수라면서 편백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늦었습니다. 용역보고 결과를 보고 나서 심어야 됩니다. 아니면 용역을 늦게 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손발이 안 맞습니다. 만약에 경성대학교에서 나오는 용역보고서가 편백이 맞지 않다면 다시 빼낼 것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서로 조율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1,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였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김과장님이 예산낭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나중에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지금 영도 태종대에 사슴을 방목했습니다. 처음 방목할 때도 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보면 영도에는 희귀식물들이 있는데 사슴은 온갖 풀들을 다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 생태계에 변화가 온다. 그래서 영도구에서 방목한 이후에 상당한 고민거리로 저희들이 듣고 있거든요.
문현

류문현위원

지금 다시 가두었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방목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한쪽에 학자들의 주장하고, 한쪽의 학자들 주장하고 각 각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용역을 하고 나면 사실 동래 사적공원이 심심 산골에 있는 공원은 아니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찾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많은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사적공원을 자연환경 친화적으로 가꿀 수 있느냐 하는 안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예산이 드는 부분은 구의회하고 의논을 통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있으니까 많은 돈을 한꺼번에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범위내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내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안하십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내년에 용역이 나오면 사업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거든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될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운동을 전개할 부분은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결과가 잘 나와야 되겠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차현간사

유문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는다고 수고많습니다. 방금 유문현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그와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성대 조류연구소와 계약을 하면서 납품할 때까지 완전히 맡겨둡니까? 아니면 계약내용에 조사회수를 몇 번이라든가, 아니면 몇 명이 동원된다든가, 기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4회인데 여름만 하지 말고, 가을만 하지 말고 사계절해서 그 동안에 동물, 곤충, 나무를 조사하되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떻게 발전시키면 지금 현재 문화공간하고……

김형관위원

우리 구청에 담당과에서 조사에 직접 참여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어제 저희들이 현재 진행사항을 보자해서 보고 받은 바가 있고 이번 월요일에는 우용태 교수와 같이 갈 예정입니다.

김형관위원

중간 점검을 가끔 한 번씩 가신다는 말씀인데 인력이 안 따라 가니까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나가는 날이 있으면 우리 위원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같이 한 번 해 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참고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88페이지 100인 이상 사용 약수터, 지하수 현황과 관련해서 이 경우에 수질검사를 하는 회수는 정기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학적 검사는 연 4회, 생물학적 검사는 월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네요. 실제 우리가 하는 것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네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김형관위원

89페이지 약수터 현황에 보면 청수암 같은 경우에 10월 25일 양성으로 나타나서 11월 5일 정밀검사를 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났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경우에 약 10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면 1개월 후라고 했습니까? 약수터는 어떻게 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검사는 매달 합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해서 적합하면 넘어가는데 90페이지를 보면 안락여중 지하수 비상급수 현황,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그러면 검사하는 자체는 건설과에서 검사하고 관리도 건설과에서 하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폐쇄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어 볼려고 했는데요.
춘길

차춘길위원

지하수개발과 수질검사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형관위원

음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폐쇄가 되었다가 최근에 가니까 개방이 되었습디다.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내용 중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96년도 155건, 97년도 160건이 되어 있고, 과태료 금액이 96년도는 3,480만원, 97년도는 2,115만원입니다. 건수는 5개가 늘었고, 금액은 약 40% 정도가 감소되어 있는데 물론 과태료 부과는 위반 내용의 차이라든가 그런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많은 건수가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년도나 금년도나 내용면에서는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위반단계를 적게 나누어 놨습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배기가스의 배출 cc의 위반 분류를 적게 해 뒀습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심각하지 않고 적게 분류하니까 40% 이상 50%는 50만원 이렇게 적용받았는데 올해는 환경부에서 체납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세분화시키니까 건수는 별 차이가 없어도 부가금액이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김형관위원

예를 든다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30분 단위로 하던 것을 30분 이후로는 10분 단위로 했듯이 세분화했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최고가 작년에는 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만원입니다.

김형관위원

줄었네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건수는 비슷한데 금액이 적다 이렇게 됩니다.

김형관위원

환경분야는 앞으로 복지환경이 향후 과제이고, 관심거리인데 이것은 정부시책이 환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높히지 않겠느냐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에 낮아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지나치게 높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형관위원

지나치게 높게 되어 있어서 맞게 조정을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버스같은 경우가 출발할 때 보면 연기가 심하게 많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검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올라갈 때, 순간적으로 시동건다든지, 이럴 때 순간적으로 많이 나와도 검사대에서 검사를 할 경우는 그것이 기준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내용 중에서 밑에 징수상 문제점이라고 하나의 건의사항 같기도 한데 나와 있습니다. 일용인부 미책정으로 인한 부과, 징수업무에 부화가 되고, 부과·징수업무는 가중되나 담당직원 미보강이 되어서 시설물분, 자동차분 담당직원이 각각 1명이 필요하다는 과의 의견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의 의견입니까? 관련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환경개선부담금 건수를 보시면 1년에 36,000건 정도 됩니다. 물론 과세는 컴퓨터로 과세를 하는데 소유자 변동이라든지, 새로운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폐차를 관리하려고 하면 전담 직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몇 명이 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구에서는 두 사람이 하는데 우리는 혼자서 하거든요. 우리 동래구가 연제구와 분구되면서 인구가 60만수에서 두 개로 나누었거든요. 나누면서 현재 있는 직원 수를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구보다 동래구나 연제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대비하면 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 자체가 적다보니까 일용인부를 자꾸 해 달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지침상 일용인부는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 가령 신정부가 들어 왔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 수가 1/3로 줄어들는지, 1/5로 줄어들는지 또 알 수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환경보호과에서는 1년 내내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예산부서에 가면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참고로 96년도는 일용인부임을 썼는데 97년도에는 집행부 자체의 예산 삭감 사정에 의해서……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일용인부의 숫자를 줄이다 보니까 환경보호과가 줄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형관위원

지금은 정식 직원 한 사람이 이것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예.

김형관위원

그러면 지금은 일용인부임을 못쓰니까 여기서 한 사람 하던 것을 정식 직원 한 사람을 더 투입해서 두 사람이 자동차분하고, 시설물분을 하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다른 과에서도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고 전체적으로 일용인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우리 과에 배치시켜 달라는 예산을 요구하면 참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치구 수입은 연간 과태료 포함해서 1억 7,000만원 수입을 올리는데 업무 부하도 많고 하니까 참고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차현간사

김형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조춘환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차춘길 위원이 질의하신 99페이지 각 동별 침전조 현황과 그 청소일자에 대한 답변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춘환 위원 질의 시에 답변을 해 주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가정은 매주 1회, 업소는 1일 1회, 공동침전조는 매월 1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88년도 올림픽을 할 때 가정, 업소 이것을 동을 통해서 강력히 추진함으로 해서 하천이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맑은 물이 흐를 수 있었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동침전조는 건설과에서 준설회사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 환경보호과 또는 동을 통해서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지도상으로 가정이나 업소에 이것을 지도사항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중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예산도 없는데 매주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91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밑에 중앙수지, 거창수지, 해인수지, 형제수지 이것은 96년도에 적발된 업체로써 여기보면 폐쇄라고 했죠. 이것은 폐쇄조치를 시켰다는 것입니까, 폐쇄명령은 했다는 것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폐쇄명령을 한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도 폐쇄명령을 했는데 올해도 폐쇄명령이고 계속 그렇네요. 이런 것은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이 어려운 경기에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꼭 폐쇄명령만이 적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말씀 잘 들었는데 현재 공업관련법이라든지 환경관리법이 지역경제 공업하고는 조금 배치된다는 소지는 있습니다. 법상으로 폐쇄명령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작년도 폐쇄명령을 했고 올해에도 폐쇄명령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업소를 이전조치 시키려면 단수조치를 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요. 1차 단수, 단전조치를 한전에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영업의 수단으로서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식품위생법처럼 영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배출하는데 배출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를 해서 하는 그런 개선명령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 자리에서는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파쇄를 한다고 하면 파쇄기가 돌아가는데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동력을 낮게 하면 그것이 안 돌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에 맞추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공업으로 하면 어떤 동력을 안 쓰니까 기계없이 하지만 동력을 쓰니까 10마력이 필요한데 5마력으로만 흘러서 기계가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 업소가 조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결론적으로 개선명령의 처분은 안된다. 이 말씀이네요. 꼭 폐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 말씀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법제재 조항에 개선명령이라는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무허가 업소이니까 허가를 받은 업소 중에 수질이나 대기의 진동이 초과되었으면 개선명령사항인데 처음 시작부터 무허가니까 그것은 조치가 1단계로 폐쇄명령, 2단계는 고발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폐쇄는 무허가 고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범칙금은 얼마에서 얼마까지입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최하 5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차종별로 다릅니다. 아까 답변에서 분류를 많이 나누었다고 했는데요. 과태료는 5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단위가 5만원, 10만원 이렇게 가지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러면 그 옆에 94페이지 단위가 10,000원이 맞습니까, 1,000원이 맞습니까?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만원입니다.

조춘환위원

그 다음에 96페이지 96년도에 보니까 이전업체 대상해서 동일콘크리트하고 우성기업, 지수정밀, 주식회사 태창이 있었는데 이 업체는 이전이 된 겁니까? 올해 여기는 리스트가 안 나와 있거든요.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거나, 영업이 안되어서 그만 뒀거나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끝으로 동래 사적공원에 대해서 이것은 제일 처음할 때 예산을 500만원할 때도 누구보다도 제가 찬성을 하고, 동참을 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장이 계셔서 말씀인데 지역경제과 할 때 저하고 견해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조물 철거만 일단하고 그 곳에 공간 확보한 땅은 그대로 둬야 되겠다고 국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합니다. 이 사적공원 생태계의 복원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 땅이 있으면 집을 짓기 전에는 주위 사람들이 채소를 갈아 먹고 합니다. 그러나 집을 지을려고 하면 이제 채소 갈아 먹는 것은 없어지고 건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놀이기구를 사설로 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제 생태계 복원을 해서 돈을 1,000만원 투자해서 내년 5월에 보고서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용자에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써야 되겠다. 철수를 다해 주고 나무를 심을 자리는 나무가 있어야 되고, 물이 날 자리는 물이 나야 되고, 풀이 날 곳은 풀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풀이 난 것을 다 뽑아서 땅을 골라서 공간확보를 해서 체육시설로 한다는 것은 안한 사람하고 한 사람간에 이권 관계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생태계 복원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용역보고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구에서 정책 결정으로 할 부분은 바로 시행이 가능하고, 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의회에 다시 예산심의를 하면 보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가서 조위원님 그렇습니다. 가령 옥봉산 같으면 2,000만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배드민턴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사적공원도 2,000만원은 안 되어도 주민들이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돈을 들여서 해 둔 것입니다. 내가 부엌만 조금 고치겠다 해 놓고 어떤 사람은 3층짜리 집을 짓는 경우도 있고, 2층짜리 방 두 칸 해서 옛날 초가삼간 8칸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이 들었든지, 500만원이 들었든지 그 터를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을 행정이라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전부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 자체도 행정은 맞습니다. 맞지만 주민의 감정도 있거든요. 사회를 같이 살고 있는 주민의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또 조금 해줘라 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서 당장 뜯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입장이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원리원칙에 따라 하면 당연히 없애야지요. 원상복구해라, 나무심은대로 전부 심어라, 변상금 물어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상대가 있는 행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적공원은 첩첩산중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많은 주민들이 매일 찾아오는 산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금정산에 임도를 내는데 지난 번에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토끼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고 다람쥐가 마음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생태계를 파괴해서 금정산에 임도를 냄으로 해서 못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못 넘어가기 때문에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고 학자들이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의 사적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동네 가운데 있는 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생태계 복원사업만 아니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보고서 결과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차현간사

국장! 조춘환 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보고서가 나오면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옥탁

김옥탁환경보호과장

아까 간사께서 공동침전조를 매월 청소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매월 1회 청소하도록 지도를 하고 동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차현간사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7년12월3일 18시08분 감사중지) (1997년12월4일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2월 4일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석위원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자료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용지 서손사유 부적정성에 대하여 구·동 과태료 용지서손 사유를 매월 5일까지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와 부적정사유와 시정 조치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 대해서 수시로 대중교통과에 진달하고 있다고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중교통에 진달하고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중 안락지하차도에 미끄럼방지 시설로 소음과 진동이 심해서 주위 주민들의 수면방해 등으로 고통이 상당히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난번 동 감사 때도 거기에 대해서 동으로부터 협조 요구를 받은 예가 있는데, 구에 시정 요구를 하니까 답변이 기간이 경과하면 몇 달 지나면 자연 마모로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회신이었다고 하는데, 과연 자연 마모될 때 고통을 감소하면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좋은 해결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41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서 수리 중에 적발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수리된 내역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예를 들어서 노변의 고장차량도 단속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내용에 96년도는 건수가 58,634건 보다 97년도는 1년이 못됐는데 건수는 더 많은데 우편요금이 덜 들은 원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으며, 우편 요금이 특히나 인상되었는데, 우편요금이 줄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4페이지 과태료 체납 현황이 96년도에 비하여 97년도 체납건수 및 금액이 100% 이상 상승된 원인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5페이지 점검사항 중 마을버스 배차시간 준수여부에 대한 조치 결과가 없듯이 배차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한 사람이라도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여 자가용 통행을 줄이고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2페이지의 단속 요원 관리 방법에 대해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나, 평소에 그 사람들의 근무 태도를 볼 때 복장상태나 대하는 언사나 모든 행신 등이 경우에 따라서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효과있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다든지,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은 삼가하고 단속요원으로서 타의 모범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교육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 교통유발금 부과 근거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박형석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용지 서손 문제 실적에 따른 사항은 저희들이 유인물로써 나중에 마치기 전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다음에 두 번째 대중교통을 시에 진달한 사항인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각 동이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면 거기에 의해서 시에 건의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한 해 동안의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도 발췌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진달한 내용은 어떻게 진달을 했는지 같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세번째 안락지하차도 소음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주민들로부터 진정을 받았고, 동을 통해서도 사항을 보고 받았는데, 위원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공사가 금년 초에 사업비가 4,207만 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으로부터 또 부산시내 전역에 대한 각종 교통 사고 많은 지점에 대해서 연차적인 교통 사항 사고 해소 차원에서 경찰청에서 요구를 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어서 안락지하차도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한 것입니다. 내성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락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거지가 인접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성지하차도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락지하차도의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소음방지시설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한적한 인가와 떨어진 곳도 아니고, 바로 상가와 밀접되어 있고, 대로변에 위치상으로 소음방지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완벽하게 소음을 막으려면 거기에 터널식으로 소음방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박형석위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날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완충작업을 하느냐, 아니면 소음장치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예산이 적게 들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콘테이너 등 대형차량은 지하를 통과 안하고 지상을 통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차량이 다니면서 자연 마모해 가지고 소음을 줄일 수 있을 때까지 몇 달이고 기다리지 말고, 너무 충격이 심하면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미끄럼 높이를 기계나 인력을 이용해서 갈아서 낮추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 당국에서 너무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차량 통행 관계는 저희들이 경찰청에 건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현재 안락로터리 여건상 불가하다고 통보가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정차 이의신청 단속에 수리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수리된 내역은 유형별로 보면 고장, 도난, 긴급 또는 공무, 그 다음에 허용구역에 대어 놓은 사항, 일시주차, 기타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862건 들어온 것 중에서 수리된 것이 428건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여기에 334건 되어 있는데요? 수리가 절반 이상 된다는 것은 단속 기준이나 단속할 때 잘못 적용해서 수리가 많은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현장에서 차주가 없는 상태에서 단속이 되다보니까 나중에 본인이 이의신청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당하게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장 차량도 단속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고장 차량도 물론 당연히 단속이 되는데, 단 고장차량이 될 경우에는 1,2급 정비소에 고장 수리된 사항이 입증만 되면 저희들이 수리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카인테리어에서 가져온 것은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인테리어는 정비 받기도 쉽고, 또 원칙적으로 카인테리어는 자동차 고장에 대해서 특정 이상 손 보도록 제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카인테리어라든지 저런 데서 가져온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가 96년도보다 단속건수가 많은데 우편요금이 적은 이유는? 또 우편요금이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우편요금이 적은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97년도의 경우에는 현재 부과는 10월말 현재이고, 96년도는 1년 것입니다만 현재 97년도 단속 건수는 많은데 우편요금은 오히려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우편요금은 올라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되면 각종 4/4분기의 체납분에 대해서 반송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집니다. 단속 건수와 우편발송 건수가 일치가 안됩니다. 계속 본 고지서가 나가야 되고, 체납 독촉장이 나가야 되고, 독촉 고지서가 나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금년 연말이 되면 건수가 훨씬 많아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갑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원래 저희들이 각종 과태료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발송할 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모든 것은 등기 발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발송을 하니까 우편료도 많이 들고, 또 현실적으로 반송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올해부터 일반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독촉 고지서라든지 압류에 관계되는 서류를 볼 때만 등기로 하고 그 외에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부 일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상세하게 더 설명드리려면 수치가 나와야 되고 복잡해지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특별 우편보다 일반 우편을 이용하니 절감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체납액이 97년도가 96년도보다 100% 더 되는 이유는 96년도 것은 물론 체납액만 비교하면 2배가 되는데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체납분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체납분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렇고, 현년도분은 이름 그대로 현년도에 발생되기 때문에 1차 고지서가 나간 후에 계속 체납 독촉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기가 크게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됩니다. 해마다 해가 지나면 그만큼 해소는 많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마을버스 배차 시간 준수 철저와 지도, 단속 관계인데, 물론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연간 두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그 외에도 각종 주민 신고라든지, 동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현지에서 지도도 하고 있고, 평소 일상 업무 때에 나가더라도 배차 시간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물론 배차 시간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교통이라는 것은 수시로 체증이 되기 때문에 배차 시간이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배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감독하여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지도 단속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다른 사항은 실적이 있는데 배차시간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아주 잘 준수되고 이행이 되는 것으로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만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배차 시간에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검 대상입니다. 내가 볼 때는 누락이 된 것은 점검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단속 요원 관리 방법인데, 물론 저희들 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많이 질책을 받고, 또 저로서도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만 단속원들이 현장에서 복장이라든지 태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질책을 받고 있는데, 저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는 단속원 개개인이 철저한 정신무장이 되어서 잘 지켜져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사람이다보니까 기계적으로 1년 365일 똑 같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으로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세세한 것은 지침을 봐야 되는데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물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시설물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부담금인데 1,000㎡ 이상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계수라고 해서 시설 유형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 유형에 따른 유발계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1㎡당 단위부담금이 기본적으로 3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 곱하기 350원 해 가지고 교통유발계수라고 해서 곱하기를 하는데, 교통유발계수라는 것은 시설 유형이 30 몇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5, 5.0 이런 식으로 곱해서 부담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과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입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부과대상이라는 것은 지역, 위치에 따라 다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일률적으로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연면적 1,000㎡ 이상은 다 해당됩니다.

박형석위원

A, B, C 이렇게 상하 구분이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상업지역과 도심지역, 비도심지역으로 갈랐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런 구분이 없이 일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 자료도 같이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박형석 위원께서 20분 질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이 12분인데 한 사람이 20분씩 질의, 응답을 하게 되면 며칠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위원이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여서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96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내역입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체증이 많으므로 시간대별 체증구간을 정확히 파악, 교통 체증 해소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96년도 뿐만 아니라 구의회가 생기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 사항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추진을 해 왔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시간대별 체증구간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소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하셨는데, 우측편에 이 자체에 대한 답은 미처 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11월 중순부터 물론 그 이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간대별 체증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야간단속이라든지, 새벽단속이라든지, 또는 특정한 프로야구가 열리는 시기라든가, 연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1월 중순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관내 상시 체증되는 지역에 대해서 새벽과 야간단속,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대에 특별히 집중단속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도록 버스 노선 재조정하도록 시에 건의를 요망했는데 현재 일부 지역에는 시 버스노선 재조정으로 인해서 다니던 노선 버스가 그 노선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원성과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에 진달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건의를 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박형석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거의 같은데 제가 연관되는 내용을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발췌를 해서 박위원과 차춘길 위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버스 노선이 폐선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버스노선이 폐선됩니까, 아니면 업주 일방적으로 노선을 폐선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 조사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시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조정 변경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들도 사실상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차춘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조양아파트에서 좌회전해서 안락초등학교로 나가는 29번 버스가 안다닌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노선버스가 폐선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다음 25페이지 이면도로 차선도색 공사를 보면 사업개요와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이면도로 주차허용구역을 많이 긋고 있는데, 도색을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면도로 차선도색 관련은 금년도 총 예산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민원에 따라서 수시로 즉시 즉시 따라 줘야 되는 사항인데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차선 하나 긋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설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정 골목 한 군데 차선을 긋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이러는 것이 실무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년 11월 중에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찍 될 것인데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달간 발주만 해 놓고 교육을 가버려서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면목이 없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과장의 답변이 민원이 발생하는 그때 그때마다 차선을 긋기가 어려워서 동래구 관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일괄 공사를 하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는데 예산 확보는 2,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파악은 몇 월부터 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물론 연초부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평소 동으로부터 건의되는 사항이라든지, 일괄적으로 동에 지시된 것은 9월에 지시가 되어서, 물론 파악 자체는 동으로부터 불특정 올라 온 것을 따지면 연간이 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제때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예산은 사장된 예산과 마찬가지이고, 또 지금 9월부터 파악을 해서 했다면 그 이전에는 업무를 안하고 공무원들이 그냥 놀았다는 얘기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런 말씀은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연말이 다 되어도 여태까지 허용선이나 금지선 작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가는데요? 담당 공무원이 없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올 때까지는 손을 놔놓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챙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차선도색은 내년부터는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로 조치를 취해 가도록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장1동 쪽으로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현재 불법 주차 단속을 해서 질서를 잡기는 벗어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을 하지 말고, 대중교통이 다니는 주간선도로나 이면도로는 철저히 단속을 해 서 대중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체증이 안 일어나고,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제가 전화로도 건의를 하고, 또 직접 교통행정과장 방을 찾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물론 저희들이 당연히 간선도로라든지 마을버스가 다니는 이면도로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와 아울러 나머지 잔여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점적으로는 간선도로를 비롯한 주요 기능도로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차위원께서도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단속원을 간선도로에 하게 되면 하루종일 고정 배치를 시켜놓아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그렇게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불법 주·정차라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불법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 교통과가 생긴지 오래 되었습니다만 실제 그런 단계는 지났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면도로라고 해서 차를 세워 놓는 그런 인식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가능하면 저도 과장으로서 차위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관공서, 은행, 병원 같은데 간혹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앞에도 보면 불법 주차를 해 놓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실정을 봐서 관내 14개 동사무소가 전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공서를 이야기하면 동사무소, 아니면 파출소 앞이나 이런 데는 단속을 할 때 주민들이 물론 관공서를 찾을 때는 차를 가지지 않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 못하고 동사무소 아니면 공공단체를 찾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주차를 해 놓는 것을 불법 주차를 했다고 하면 단속 관청이 있는 우리 구청 정문 앞에 불법 주차를 해 놓은 것부터 우선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시범적으로 단속을 하고 난 후에 그런 불법 주차를 하지 않는 그런 질서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관할 동사무소나 공공 관서 앞에 불법 주차를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는 것이 원만한 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물론 구청 앞에도 불법 주·정차가 전혀 없다고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발생되고 하는데 구청도 주차장이 협소합니다만 특히 동사무소 같은데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공식적으로 동사무소 앞이니까 봐주라고 지시하기는 곤란합니다. 가능하면 동사무소 앞은 주민들이 꼭 공무가 아니더라도 방금 차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사 관계로 오실 수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자제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위원께서 그런 식으로 묶어서 말씀을 하시면 저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모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만약에 하나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가상을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설명은 불충분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동사무소에도 주차 단속권이 있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답변하신 그대로를 생각해 볼 때는 만약에 동사무소 앞에 차량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불법 주차를 했다면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안하고 그냥 있겠습니까? 동사무소에 일단 단속권을 위임을 한 것이 있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 앞에 불법 주차를 해서 차량 소통이 안된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지도를 한다든지 경고를 받았는지 해서 소통을 해결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되었다든가, 여기에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서손이 나오는데, 구청은 큰 집이고 동사무소는 작은 집 아닙니까? 그럼 행정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은 서로 유대를 해 가지고 큰집 작은집간에 소리가 안 나고, 또 작은 집에서 잘못한다손치더라도 좋게 이야기를 해서 협조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리고 주차단속을 하면서 도로에 불법으로 운모석을 방치를 해 놓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도로에 운모석 놔 놓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도에 놔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로터리 안전지대에 있고, 그 묻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명장천, 안락천 복개도로 삼성아파트 앞입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운모석 화분을 놔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모석을 놔놓더라도 미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사람이 차도로 다녀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보시고, 혹시 그 위치에 꼭 있어야 되겠다는 인정이 들면 사람이 차도로 안 다니고, 화분이 진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 말씀이 사실일 때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동 사무감사를 할 때 몇 가지 지적해야 될 점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감사를 해 볼 때 형식에 지나지 않나 하는 감이 듭니다. 뭐냐 하면 각 동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시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월별로 하루만 단속을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옳게 주·정차 단속이라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각 동에 주·정차 단속을 한 실적을 보고 올바른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철위원

두 번째는 각 동마다 물론 단속을 하다보면 서손이 되기 마련입니다만 어떤 동은 한 두건,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서손이 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동은 대단히 많은 숫자가 서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께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면도로 주차 허용 구역을 확대해야 되는데, 명륜1동 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를 교통과에 허용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독촉까지 했는데도 아직 안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설사 동에서 주차허용구역을 확대를 안했더라도 과에서 할만한 곳이 있는가를 다시 물어서 명륜2동에도 주차 허용을 할만한 지역이 있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더 많은 차량들이 불법 차량이 안되게끔 조치를 하는 것을 교통과에서 이 세 가지 부분은 동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철위원

그럼 제가 감사 자료에 제가 요청했던 부분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43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 건수 및 이에 대한 반송 건수와 소요비용을 요구했는데 올해 주차 과태료 및 독촉장 부과 예산 우편료가 얼마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1억 8,000만원입니다.

유영철위원

지금 소요액이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 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10월말 현재 8,700만원입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두 달을 놔놓고 작년에 예산을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 느낍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1억 8,000만원이 맞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이것은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독촉장을 안 보냈다든지, 아니면 작년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든지 이런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적은데,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등기로 해야 되는데, 최대한 일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유영철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9월 이후에 우편료가 인상이 되어서 일반우편부터 등기까지 다 인상이 되었는데, 그 위를 보면 96년도에 부과 건수가 58,000건에 우편요금이 건수가 적은데 더 많고, 우편요금은 올랐는데 97년도 건수가 많은데 우편요금이 적어 졌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요금 오른 것은 9월 1일부입니다.

유영철위원

요금이 안 올라도 작년에는 건수가 적은데도 우편료가 더 많고, 올해는 건수가 많은데도 요금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들어 와서 등기보다 일반으로 더 많이 발송을 했습니다. 등기하고 일반은 요금 차이가 많습니다.

유영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그런 부분은 적정하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68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차를 가지고 다니면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을 다 넣음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는 것은 종합보험을 아예 안 넣고, 책임보험까지도 안 넣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아무 보험도 가입 안한 차가 우리 관내에 올해만 해도 6,361대가 굴러 다닌다는 말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철위원

이렇다고 하면 교통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지도를 잘해서 한 대라도 더 가입시키는 것하고, 조금 나태해져서 미가입 차량이 많아질수록 피해를 받는 국민이나 구민은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관내 보유 차량이 5만 몇 대가 됩니다. 여기에 10%가 넘는 차가 보험이라고는 안 들은 차가 굴러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 뿐만 아니라 구민을 생각하는 행정이 여기에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독려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대로 가입을 안하면 독촉장을 보내고, 밑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내는 5,000원, 10일 초과 후에는 1일당 2,000원씩, 최고는 30만원 이렇게 하도록 날짜만 보내면 자연적으로 돈 액수는 많아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놔놓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상대 피해자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행정 계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우선 책임보험이라는 업무 자체가 작년 96년 10월 1일부터 자치구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에 따른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력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충이 많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6,361대가 되어 있는데 이 6,361대라는 숫자 전부가 미가입은 아닙니다. 이것은 보험감독원에서 확인 안된 자료가 통보가 오면 일단 본인들한테 다시 조회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미가입이 되었는데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면 미처 가입 안한 사람은 가입을 할 것이고,

유영철위원

다른 위원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설사 6,361대가 아니고 과태료 부과한 것인 3,700대라도 엄청난 숫자인데, 혹시 교통 사고가 났을 때 피해 당한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입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도록 구청장 공문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구청에 작년부터 이관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조치를 못취했다 하더라도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하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직원들과 검토를 해서 올해는 연말이 다 되어가니까 내년이라도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계몽지도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철위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5만원,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건설기계나 일반 사업용은 100만원 이상이 최고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상은 벌금이 안되고, 하루 하루 미루다가 최고 금액이 되었을 때는 구청에서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담당 계장께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과장께서 업무를 모르시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진우

박진우운수지도계장

운수지도계장입니다. 날짜로 따지면 158일 정도 경과되면 최고액에 도달하는데 최고액에 도달하면 가입 명령을 내려서 가입 명령에서 불이행했을 때는 고발조치나 사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면서 일단 해 보니까 1년 전의 자료를 가지고 보험연합회에서 통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주소 추적에서 상당한 애로를 많이 느껴서 현재 고발은 시에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영철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업무가 이관된 지 얼마 안되어서 혹시 교통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최대 신속하고도 제일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미가입 차량의 최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유영철위원

다음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명장1동에서 명륜전철역으로 오는 창신 새마을 버스가 있습니다. 원래 허가 조건을 할 때는 동래 충렬아파트에 차가 안들어 오는 동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도 수십번 요구를 했고, 시 교통과에도 얘기를 했고, 다음에 지방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다가 작년에 해결이 됐는데, 처음에는 노선이 그대로 운영되다가 중간에 길을 파기 때문에 노선을 안락동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뒤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환원을 시켰는데 공사가 다 되고 난 뒤에 업자들의 수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업자 권익 옹호를 하려는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안락동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장동 민원은 우리가 민원을 제기해서 이 노선 버스를 다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노선은 변경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고,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창신여객의 노선변경사항은 물론 그 당시에는 수도공사 관계 때문에 수시로 지정해서 돌다가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잠시 환원했다가 다시 바뀐 것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노선 관계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주민 의견은 들을 수 없으니까 동을 통해서 동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는 물론 유위원께서 업자측 말씀을 비추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세업이니까 일단은 현실적으로 수익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유영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동정자문위원이나 동을 통해서 진정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생겼고, 또 원래 허가를 내준 것하고는 그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원래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갖다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자료에 보면 과년도와 97년도가 있는데 과년도 하면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부과금액과 징수금액, 다음에 97년도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과년도는 90년도부터 96년까지이니까 7년간을 합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분에 대해서 금액과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평균 320~340건 안팎으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46건에 금액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346 곱하기 90년도부터 96년까지 7년인데 7년을 곱하면 2,422건이 나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연제구와 분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대상물이 훨씬 많았습니다. 95년 3월 1일부터 분구가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법도 일부 바뀌었죠?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바뀐 법과 바뀐 시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김진성위원

특히 교통유발부담금이 재래식 시장에 가장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지역이 정말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약간 완화가 되어서 일부 경감이 되었습니다만 그 시점과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스티커 서손 부분 각 동별 현황과 구청에서 서손된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10월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이 체납되어 있는 곳은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압류가 되어 있지 않고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물론 전체 다 압류는 안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것은 전부 압류를 했고, 단지 그 중에서 재산상의 파악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전체 체납 건수 207건 중에서 부동산 압류가 된 것이 92건, 안된 것이 115건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금액이 소액이고,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파쇼핑입니다.

김진성위원

부도가 나고 그런 부분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시장이든지, 백화점이든지 부분 등기가 된 부분에는 10평 미만은 부과가 안되는데 부과 적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파쇼핑은 부과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97년도는 아닌데 96, 95년도 이전에는 됩니다.

박재기위원장

스파쇼핑이 부도난 그 시점 이후부터는 교통유발을 안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 전에 부분적으로 되던 그런 부분이 압류가 들어가서 부산은행으로 소유권이 다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년도는 압류 요구 중이고, 부과기준이 7월 31일인데 2월에 압류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전되거나 경락되거나 부도가 나면 그런 것은 압류를 못합니다.

박재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스파쇼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김진성위원

종합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1990년도에 처음 실시되어 오는 과정에서 특히 교통유발부담금을 구청에서는 징수해 주고 징수교부금만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법 해석이나 관심이 비교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용이나 부과대상에 약간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법이 이미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부분에서 부과를 뺄 것은 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미숙했고, 여러 가지 직원들의 법 해석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주무과장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위원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작업을 해 가지고 ‘저 건물은 몇 평인데 돈이 얼마 나온다’ 하고 사전에 작업을 하면 미리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저희들은 자료만 올리면 시 전산실에서 일방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찍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기 전에 구체적으로 개별 건물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종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사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설주차장은 신고로써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고 처리 기간은 며칠간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7일간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신고했을 때 그 시설물 규모는 무엇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가 주가 되고, 평수는 30㎡입니다.

박종석위원

화장실은 들어가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화장실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30㎡가 되어야 신고가 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이하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30㎡이하를 신고 받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별도로 관련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만 주차장법에 보면 특례조항으로써 주차장 신고를 할 때 같이 갈음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건축과의 협의 사항도 아니고 바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단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건축과와 관할 동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30㎡ 이상 되는 것은 일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럼 관할에서 조사해서 30㎡ 이상 건물은 하나도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물론 주차장이 200여 곳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그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현재 주차장을 허가 내서 그 일부에 카인테리어를 같이 겸용해 가지고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두 번째로 63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현재 그 공사를 하는 중이 되어 있고, 지하 2층에 29대분의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초 설계했을 때 지하 2층까지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설계가 되었는지, 아니면 시공상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변경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박종석위원

2층에는 철골 구조물로써 주차를 자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 노면 바닥에 까는 철판이 있습니다. 동래역세권에 했을 때 철판에 구멍이 너무 커서 변경 사항을 해 가지고 못하고 다시금 재투자해서 그 부분만 다른 것으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공원 앞에 설치할 때는 미리 방지를 해서 동래역과 같은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세원백화점 쪽 산저천 복개도로에 40면의 주차장을 해 가지고 그 중간에 도로를 확장한데는 일단 폐쇄가 되었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후에 재개설을 해서 현재 주차비를 받았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여기에 보니까 금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있던 자리는 완전히 폐쇄를 했고, 그 위의 자리에 한 것이 40면입니다. 이것은 10월 20일부터 공영을 개시했고, 위탁수수료와 구 수익금이 안 나온 것은 분기별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직 자료는 안 넘어 왔습니다. 현재 돈은 다 받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덧붙이겠습니다. 개인 주차장에 가면 1대당 주차 면적을 그을 때는 가로, 세로 전부 폭을 긋고 있는데, 현재 공영주차장을 가보면 차선 긋는 것이 규격대로 그었는지?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규격대로 긋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한 면당 차선을 그었다 말입니다. 도로선에 그었는데 안쪽으로도 250m, 5m까지 다 그어야 되는지, 아니면 1m만 그어도 상관이 없는지?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원칙적으로 하면 다 그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할 당시에 사전에 몇 번 독려해도 불법 주차가 되어 있으면 작업상 애로가 있기 때문에 중앙까지 하다가 긋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4페이지 보·차도 경계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안교, 금강초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번 예산할 때 말썽이 있었다고 보는데 연안교 공사는 366m에 1,800여만원이고, 금강초등학교는 94m에 560여만원입니다. m당 계산을 해 보면 연안교는 49,289원이고, 금강초등학교는 59,797원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보·차도석인데 차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제가 수치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연안교와 금강초등학교에 한 것은 경계석 자체 높이가 조금 높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가가 조금 더 높은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길이가 늘어 난 것이 아니고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미남로터리와 이번 10월에 오픈한 금강예식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자리가 로터리 인도를 해 가지고 불법으로 차를 통과시켜 나왔는데 현재로는 전체 건물을 개통한 연후에 대형 차량들이 주야를 막론하고 15톤 덤프트럭 5~6대가 대어 있을 때는 이 때까지 인도를 통해서 나오던 차선이 큰 차량에 의해서 통행에 방해를 받아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2동에서 만덕터널 올라 갈 때 오른쪽으로 우회전할 때 차선이 앞의 차량에 의해서 시야가 가립니다. 그럼 앞으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주야로 차량 정리를 꼭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거기다가 너무 단속을 하다보니까 일부 차량들이 새로 개통된 8m 도로에 전부 차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관내 일방통행로로 지정된 지점은 몇 개 지점이 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열 몇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구청 공무원들이 위원들도 보고 느끼는 현상인데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은 교통 소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온천장이나 구청 앞의 도로를 보면 오후 4시 이후는 한 차선이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은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래구청 앞을 비롯해서 온천장에, 단속원들이 근무시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들어오니까 그 시간대를 노리고, 특히 구청 앞 그 외 여타 지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내용을 보니까 중심가를 위주로 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물론 중심가가 더 혼잡하니까 위주로 해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명장동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거기는 일방통행은 아니고 쌍방 통행입니다. 수차례 과장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충렬고등학교 정문 앞 한 쪽에서는 주차 허용이 되어 있고, 한 쪽은 주차 금지 실선을 그어 놨습니다. 좁은 도로 또 학교 정문 앞에, 물론 상가 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양쪽으로 차를 거의 24시간은 안되지만 10시간 넘게 주차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에 양쪽으로 세워 놓으면 마을버스가 교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계획을 했을 때 충렬고등학교 정문 앞쪽 도로 거기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리고 효성아파트 옆에 보면 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도 보면 10톤 이상 되는 대형화물차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대형화물차를 근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겠습니다만 어느 지점이나 승용차를 불법주차 하는 것은 현실화되어 있는 실정이니까 대형화물차는 단속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위원

2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해서 주차허용지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실적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저희들이 각 동에 시범지역 대상지를 동별로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현실 여건으로 봐서 온천2동 럭키아파트 옆이 가장 합당하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 놨는데, 그것을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세부 지침에 관해서 확정을 짜야 되는데,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례만 해 놨지 시행하고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고, 단지 금정구에서 한 군데 하고 있는데,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현재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전에 문제점이 되는 것을 가능한한 최대한 방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이 나름대로 내부안이 확정되면 동사무소 주변 주민,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내년 2월 정도에 돈을 받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무료로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대한 확대는 일단 온천2동의 경우 시범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다시 한번 분석해 가지고 타구로 확대하든지 내년에 가서 검토를 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체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주차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직동 같은 지역에 도로 개설이 전면 개통이 안되고, 일부 개통됨으로 인해서 일부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2.5톤 이상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20톤, 10 몇 톤 큰 대형차가 주차를 합니다. 거기가 주로 통학로입니다. 야간에 그렇게 주차를 하니까 성범죄도 일어나고, 상당히 피해를 입은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불안하다고 해 가지고 저녁에 마중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동의 동장한테도 들어 온 사항인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탱크롤러 같은 큰 차가 지역 차도 아니고 다른 지역 차들이 주차를 하고, 아침에 가지고 나가고,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대놓고 몰고가서 교대를 하고, 기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2.5톤 이상 못하도록 팻말은 세워놓고, 단속은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물론 야간에는 일단 허용구역이 되어 있으니까 대형차가 와서 돈도 안 받고 하니까 상습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안그래도 동을 통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아까 차위원이 질의하신대로 야간에 단속할 때 동시에 그 지역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단지 위원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법주차 단속 문제는 여러 가지로 힘이 드는데, 위원들께서 나름대로 구에 대해서 못마땅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때에 따라서 불가항력도 나타나고 합니다만 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새벽이나 저녁 단속을 할 때 필히 그 지역을 같이 단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저에게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주차한 기사를 만났습니다. “여기에 2.5톤 이상은 못 대게 되어 있는데 왜 대느냐?” 하니까 월 5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관리공단에서 받는 것입니까, 비공식으로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입금 처리가 안될 것 같은데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그렇습니다. 사직 달북로 같은 경우에는 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 순수하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하게 자가용이 들어와서 돈을 받으면 인건비도 안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주차장을 놔둘 이유도 없고, 때문에 예를 들면 특정한 상가 앞에 있는 사람 같으면 개인적으로 월 얼마씩 해 가지고 하고, 그 돈은 분명히 주차관리 공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대형차는 못 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형은 마땅히 대어야 되겠지만 지금 대형차 이야기합니다. 대형차 주차 자체가 불법인데 주차료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 지역 여건상 도로가 현재 넓고 차가 거의 소통이 안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 8톤 이하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8톤 정도가 아닙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조홍제위원

컨테이너가 대는데 8톤 가지고 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컨테이너가 월 주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조홍제위원

탱크롤러 20톤 10 몇 톤이 대는데 내가 길가에 살지만 불안해서 못잘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차가 다닙니다. 그런데 그 지역 차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당장 그것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빨리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 1대 대는 공간하면 5대를 댈 수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홍제위원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잠정적이긴 하지만 이건 벌써 개인적으로 내가 얘기를 해도 안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어느 시간만 단속을 하고 이러면 안될 것입니다. 야간에 동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불시에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적발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속방지턱, 보·차도 경계석 설치를 함에 있어서 과속방지턱은 설치기준이 이면도로나 30㎞ 이하 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꼭 필요한 자리에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보·차도 경계석 설치는 당연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차도 경계석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꼭 한 번 더 신중히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또 과속방지턱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주민의 동의가 있어서 설치를 할 때는 적부를, 물론 경찰서와 협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이 즉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언제까지 설치를 할 수 있다, 없다를 주민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보·차도 경계석이 정말 실효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천천에 가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온천장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차도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설치는 해 놨는데, 지금 보면 도로 포장 공사 오버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거의 효용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을 보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차도 경계석을 했는데, 학생들은 한 명도 안 다니고, 사수거업자 리어커를 거기에 대어 놓기 좋으니까 학교 담장 옆에 붙여 놓고,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점도 있으니까 동을 통한다든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왕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제대로 효용이 나오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김차현 위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집계는 끝났습니까?
진우

박진우운수지도계장

뽑고 있는 중입니다.

조춘환위원

빨리 해 주십시오. 각 동별로 올해 주·정차 단속 서손이 작년보다 많은데 그 이유는 주로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작년에 각 동별로 해서 서손이 79매 났는데, 올해 서손은 153매입니다. 이렇게 서손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갑자기 정확한 답변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서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매 월별로 끊어서 서손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구청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동에서 더 일을 명확하게 하다보니까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름하게 넘어가는 것 보다 명확하게 구분을 확실하게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서손이 많이 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답은 아니겠습니다만 갑자기 원인분석 자체까지는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조춘환위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런 원인 규명은 있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왜 이렇게 서손이 많이 되었는가,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과장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 시 온천3동 같은 경우에는 서손이 한 장 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는 사무장이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의 결재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손이 많이 되었다, 작게 되었다는 매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작년에 비해서 서손이 많이 되었는지 원인 분석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락지하차도 미끄럼 방지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된 바로 그 곳이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조춘환위원

이번에 현장 감사를 나갔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 되었는데, 아침에 현장에 가니까 계장급을 같이 내보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안 나왔더라고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미끄럼방지시설을 본다고 했으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안락지하차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락지하차도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을 본다고 했으면 당연히 제가 나가든지 했을 겁니다.

조춘환위원

그 날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1시간 동안 안락로터리에서 기다리는데 직원이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시간도 없고 해서 바로 복지관으로 갔는데, 우리 안내 직원이 이상태 청소행정과의 재활용계장인데 2시에 다시 만나기로 전화를 했는데, 나중에 누가 나왔느냐 하면 7급의 추봉구 씨라고 이 분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무 준비도 없고 해서 “당신 왜 나왔느냐?” 하니까 “그냥 가라고 해서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나는 정말 실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계장이 바쁘다고 하면 자료라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2시에 온다고 하면 그냥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당신 뭐 하러 왔느냐?”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런 것은 안되는 것이고, 현장에 와서 브리핑을 해 줌으로 해서 현장 감사를 하는데 참조를 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원상복구인데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사항은 시비를 지원 받아서 돈이 몇 백만원 들어 간 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 투자한 사업인데 시 전체적으로 교통하고 안전 방지 차원에서 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대형차량을 위로 돌리고, 아니면 심야에라도 위로 돌리는 것을 시 경찰청에 건의를 하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유 때문에 곤란하다는 식으로 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상복구이고, 아니면 소음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도로 구조상 소음방지시설을 하기는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난감합니다.

조춘환위원

이것은 과장의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안됩니다. 6월 18일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미끄럼방지시설, 컨테이너 차량 통행시 진동 심각, 주민들 500여명 집단 민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신문을 보고 저 혼자 바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컨테이너가 지나갈 때 사실상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이번 현장 행정사무감사에도 나가봤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예사로 넘길 것이 아니고, 민원도 그냥 간단한 민원이 있고, 중대한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중대한 민원입니다. 보통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이 집단민원 서류를 작성해서 그 날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치 결과를 봐가면서 민원서류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대충 넘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가 보니까 보통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춘환위원

다음 동아시아 경기 중에 2부제 위반차량 과태료 과징 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동아시아 이것은 10일간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단속 건수가 틀리던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65페이지에 보면 1,201건에 6,00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별 내역을 보니까 1,238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차이는 왜 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동별 말입니까?

조춘환위원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고치기 바랍니다. 1,202건에 6,010만원입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주·정차 단속 이의신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반려라는 것은 어느 것을 의미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수리는 본인이 “내가 단속을 당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니까 봐 주십시오”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과태료 부과가 안된 것입니다. 반려는 과태료 부과된 것입니다.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기는 이런 사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 아니더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이것 반대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이 서식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자료 자체가 이렇게 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수리 안에 사유별로 분류를 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춘환위원

작년에 분명히 이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러면 어떡합니까? 반영된 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지, 반려 이것은 알면 뭐 합니까?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한 번 지적을 하고 하면 다음에는 그렇게 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간 주거전용 주차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아까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조춘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해마다 합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그렇게 심하게 안하는 편인데 신경을 써서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또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 번 지적을 하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리고 GT운동 녹색 홍보물 자료가 안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녹색GT운동은 끝난 운동이죠?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내용적으로는 그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런 사항을 안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10부제 같은 것은 없어지고 무지개로 바뀌어지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용어 자체는 근래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녹색운동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를 보면 10부제 스티커, 카풀신청 양식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총 몇 장을 제작한 것에 대한 소요 예산이 나오고, 그것을 쓰고 남았으면, 배부하고 남은 잔량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감사가 아니고, 시 감사, 국 감사를 해도 “녹색운동 홍보물 배부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료를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안한다고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잔량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이것은 다 예산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GT 관련 홍보물은 사실상 홍보물 자체가 특정시기가 지나면 없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불식으로 관리하기는,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홍보 현판, 동사무소에서 세우는 입간판 또는 구청 앞 정문에 하는 대형 간판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여태까지 10부제를 했는데 무지개운동으로 바뀌면 무지개운동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과거 동아시아 경기 중에는 2부제로 홍보물을 바꾸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홍보에 관한 인쇄 전단 관계는 정확히 하려면 수불이 되어야겠습니다만 그것은 동을 통해서 아니면 구청에 일부 보관을 하면서 각종 행사 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쓰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보관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남아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조춘환위원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배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큰 모토로 이야기 한 그것만 시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박진우 계장!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때 형평성이 결여되면 안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법이란 말 그대로 물 흘러가듯이 똑같아야 되고,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형평을 잃었다고 하면 행정 자체가 불신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볼 때 특히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질책을 하고 민원 제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볼 때 박진우 계장이 신경을 써주셔야만이 교통행정과장도 좋을 것이고, 그런 것이 여러모로 들리는 여론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조금 더 업무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진우

박진우운수지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조춘환위원

다니면서 교육도 좀 시키고요.
진우

박진우운수지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40분 계속감사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이 자리에 국장도 오셨기 때문에 주·정차위반 관계에 대해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93년도부터 97년 현재까지 매년 5만건에서 많게는 12만 7,000건까지 단속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교통행정 정책을 주무과장이나 국장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고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단속을 해서 매년 주·정차단속이 실효성이 있었다 한다면 감소추세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매년 반복되어 온다 말입니다. 이것은 이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것이다. 혹은 부산시 전체에서 해야 될 것이다,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할 것 없이 동래구 자체 내에서도 이것은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고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이것을 분명히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정말 주차위반을 하는 차량을 100% 다 단속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각 동에 두 개 내지 세 개씩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여하튼 2, 3년 안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주차타워를 세워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 방법 하나고, 또 하나는 현재 주차면수를 보면 각 동별로 들쭉날쭉합니다. 지역적으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없는 동도 있겠습니다만 동장이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말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불편없이 많이 확보해 줘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를 막는 길은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는 길이 가장 불법 주·정차를 막는 길입니다. 단속 가지고는 반복만 되지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무 국장이나 과장의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실효성있게 또 누적, 반복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부득불하게 주차단속 계획을 세워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하는 실적을 보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자동차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법 주·정차를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최대로 확보하는 방법, 또는 개인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방법, 이것은 주차를 함으로 해서 하루의 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집을 짓기 전에 임시적으로 그렇게 열고는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요즘 조금 변경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구청에서 직접 보수천에 주차장허가를 받아서 직접 시행을 해 보니까 지금 이것이 채산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주변에 단속도 하겠지만 이것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주차단속 이것은 지금 방향이 선진국에도 그렇습니다. 차를 도심지에 못들어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차가 도심지로 못 나오도록 전에는 1시간에 3,000원씩 받던 것을 10,000원씩 받으면 차를 안가져올 것이다 이겁니다. 차를 안 가지고 온다는 것은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하철 3호선, 2호선이 개통될 것인데 2호선은 곧 개통될 것입니다만 3호선이 되면 지하철 라인이 시내 각 지역에 다 되기 때문에 그 때 되면 나홀로 차량이 없어질 것으로 예견하고, 또 이것을 시내주차장 요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자 그래서 대중교통이 채산이 맞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시의 교통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위원 말씀하신 하루에 단속을 많이 해서 단속한 그 벌과금을 가지고 우리구 자체에서 공영주차장을 최대로 확보한다면 결국 도로에 무단 주·정차가 없지 않겠는가 하셨는데 이것은 정책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떤 안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답변은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상당한 기간동안 시에서나 정책연구실에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차가 시내로 안 들어오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시내 일반교통이 시속 9㎞ 이하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자동차는 시내에 못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 예를 든다면 평균 시속 9㎞ 이하가 되면 아예 차를 버린다는 것이죠.
문현

류문현위원

국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까? 시속 9.7㎞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5년간을 시행해도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그래서 우리가 전체 57,000대가 있는데 이것이 93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주차 위반에 한 번씩은 다 끊겼을 것입니다. 3만원씩 벌금내고 했지만 부득불하게 차를 세워놓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되어서 세워 놓고 다시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미안하지만 불법주차는 벌금을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한번 끊기면 5만원, 7만원 하면 아예 안 댈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3만원 벌금내는 것도 교통행정과에 와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나는 불법주차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직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고함 지르면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위원이 좋은 정책안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정책안은 없고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단속을 하실 것 같으면 정말 동래구 내에서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단속은 반드시 된다는 것을 보여 주시든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 단속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10% 정도 단속 될 것입니다. 100% 단속이 되었을 때를 한 번 상상을 해 보세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유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교통문제는 크게 소통문제, 주차문제 두 가지인데 두 개 다 중요한데 지금 앞으로 갈수록 물론 소통문제는 특정시간대라든가 움직이는 사항이니까 부분적으로 해소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만 주차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현실적으로 주차장은 엄청나게 부족한데 개인차고지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이 극소수인데 집이 큰사람 외에는 없고, 이면도로에 가면 거의 차고없는 상태에서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유위원 말씀대로 그것을 100% 완벽하게 단속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면도로까지 해서 100%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 하면 이 주차문제는 근본적으로 차고지 직능제로써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차고지 도입을 과거 93년도부터 해마다 매년 도입한다, 도입한다 계속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입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이상 방치해 놓을 그런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뭔가 확고한 것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 차고직능제를 아마 곧 하리라고 봐집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나름대로 자동차 천만대 시대가 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은 장기계획을 두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 국민에 대한 차고지 직능제 도입을 하리라고 봅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안하면 이 주차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하는 방법은 단속으로의 해결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을 유위원이 더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김과장께서 각 동에 의무적으로 100면 이상 확보하라고 정책시달을 하면 100면이 확보됩니다. 그런 공간은 분명히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14개 동이면 1,400면이 늘어납니다.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이것이 결국 의지라는 말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특히 자동차 가진 분들은 차고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단속되어 온 분들의 대부분 이의가 주차장도 확보 안해 놓고 주차단속을 한다고 항의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실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변두리 상설주차장은 텅비어 있습니다. 도심지 복잡한 곳은 그런 대로 장사가 되는데, 요새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볼일 보러가면 꼭 그 건물입구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멀리 주차해 놓고 몇 백m 걸을 생각은 안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국민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의식개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물론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무슨 이런 것, 저런 것 아무 것도 생각 안하고 무차별로 끊을려 하면 이론적으로 끊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과제인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뽀족한 묘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교통소통 문제인데요. 치안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에 인력이 없다고 해서 각 동에 자율방범대라는 것의 발대식을 가져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치안이 문제가 된다 싶어서 인력을 늘리려고 하니까 예산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취약지에 야간순찰을 돌았다 말입니다. 우리 교통도 사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만성 체증지역에 교통봉사요원을 배치해야 될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물론 그것도 좋은 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자원봉사자를 하는 것은 현재 소통에 관한 것은, 예를 들면 저희들 부산시내 전역이 똑같습니다만 특정한 장소에 많이 체증되는 구역에는 모범택시 요원들이 그것도 일종의 자원봉사자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출·퇴근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 외에도 지역에 따라서는 동청년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유위원 죄송합니다만 구의 교통행정이 현실적으로 현장에 이루어지는 소통자체에까지는 뒷받침이라든가 그런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경찰청 소관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경찰청 소관인데 경찰에서 치안 자율방범대하고 있는데 자율 교통까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대민서비스 면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 국토가 주차장화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나무라느냐 경찰을 안 나무랍니다. 정치하는 사람 뭐하느냐 대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운행제한과 소유제한의 입법을 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꼭 경찰 따지고, 구청 따지고 할 것 없잖아요. 이것은 살기좋은 동래건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교통소통을 좋게 하는 것도 살기좋은 동래건설의 하나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올림픽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했듯이 교통도 자원봉사자를 해서 흐름도 막아주고 그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도 계도해 줘야 합니다. 단속보다는 계도가 좋거든요. 각 동에 아직까지 주차공간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보십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찾아보면 계속 나아지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할 장소가 있으면 올리라고 계속 평상 시에도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일일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미처 거기까지 못따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면에서 관심을 두고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다른 과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가로등, 보안등 관계 말이죠. 옛날에 도시정비과장이 각 동을 일일이 그 바쁘신 분이 다니면서 꼭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이 물론 바쁘시겠지만 주차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정말 시간을 내어서라도 동장과 이 정도의 지점에서는 두 대든, 세 대든 간에 허용하면 될 것이라는 것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정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한 해 두 해 된 것도 아니고, 그 동안 계속 해마다 조금씩은 확충되고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보다 늘어난 것도 없더라고요. 몇 면 늘었습니까? 민영하고 공영하고 다 합쳐서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방금 유위원 말씀대로 이면도로에 하는 것은 빼 놓고 총 41개소에 1,332면이 늘었습니다. 이면도로는 20개소에 111면이 늘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2개 동에 8개 정도 늘은 셈이네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몇 년 전부터 되었습니다만 물론 더 세밀하게 따지면 확충할 방안이 분명히 더 많습니다. 그러나 미처 아직까지 못 따라갔습니다만 실제 객관적으로 봐서 이 정도 같으면 허용해도 좋다 싶은 곳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 된 지역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가 교통 흐름상 하기 곤란해서 안한 지역이 아직 있고 그렇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주차문제는 단속도 물론 해야죠. 단속 안하면 혼란이 올 것입니다만 주차공간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지금 주무부서에서 늦었습니다. 이것이 매년 이렇게 반복될 때는 다른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병에 대해서 항생제를 맞아서 효과가 없으면 다른 항생제로 바꾸지 않습니까? 의사가 낫지도 않는데 그 약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다른 약을 바꾸는 식으로 합니다. 이 정책도 실효성이 없을 때는 바꿔야 됩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에 관한 한 물론 저희들이 이론대로 단속이 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만에 하나 이런 단속문제가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도로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단속하는 문제가 모든 백성이 법을 잘 지키면 단속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사람 사는 세상이 원칙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니까 단속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실무를 맡고 계시니까 좋은 안을 내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준비한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고, 또 다음 다른 과 감사 때문에 두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마을버스와 연관해서 지금 마을버스가 우리구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6개 업체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형관위원

6개 업체 중에서 지금 과거 수안버스가 동래버스로 바뀌었지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6개 노선에 대한 가격은 동일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동일합니다.

김형관위원

그것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전에는 차등이 있은 것으로 아는데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요금 말입니까?

김형관위원

예, 노선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우리 동래구는 전부 노선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단지 김위원이 아시는 것은 타 구의 예를 들어서 외지에 강서나 저런 곳은 구간도 상당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동래버스하고, 명장동 쪽에 조금 큰 버스, 그런 것 하고도 과거 몇 년 전이든 처음부터 가격이 똑같았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형관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작년에 두 세차례 요금인상이 있었지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형관위원

일반버스요금에 비해서 요금인상이 이루어진 것도 잦았거니와 인상폭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든다면 성신버스라든가 명장동에 운행하는 버스는 차체도 높고 조금 크지 않습니까? 동래버스 같은 경우는 차체가 적으므로 인해서 본 위원도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천정에 다일 정도거든요. 그리고 의자와 의자간의 간격을 보면 앞 뒤로 사실 앉아서 무릎을 바로 못폅니다. 왜냐하면 특히 동래버스는 본 위원이 자주 이용합니다. 구청에 올 때 차를 안 가져올 때는 그것을 타고 오는데 물론 노선에 교통사항 때문에 지금 동래버스보다 더 큰 것을 하기는 사실 곤란한 현실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사실 불법 주·정차만 없어도 가능한데 늘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불법 주·정차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더 큰 차가 운행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만 특히, 같은 요금을 낸다면 앉는 사람은 그래도 바로는 앉아야 되지 않겠느냐 버스도 노후되어 있습니다만 이 노선은 대부분 노후되어 있습니다만 최소한 앉는 사람이라도 바로는 앉아야 되고, 아주 간격이 넓지는 않더라도 키가 큰 사람은 완전히 구부려야 될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요금의 차등을 주든지 또 요금을 동등하게 적용한다는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김위원도 아시겠습니다만 수안버스하고 성신이 동래구에서는 가장 오래된 업체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버스 차체가 조금 틀렸습니다. 동래버스 경우는 외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에 의자 간격도 좁고, 높이도 낮고 그리고 가장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래버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마을버스는 차량이 7년이 경과되면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3대를 교체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신차로 교체되면 그런 불편은 다소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특히 동래버스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노선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상습취약구간을 계속 우회하고 있기 때문에 배차간격도 가장 못맞추고 있는 버스입니다. 일방통행도 있고 동래구청 주변에서 등기소 뒤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업자를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김형관위원

내년에 3대가 교체가 된다. 그러면 차체 자체에 크기는 같은 것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까? 운수업자가 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16명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보다 16명이상만 되면 조건이 되니까 그것은 자기가 판단해서 더 큰 것을 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21인승에서 24인승인데, 21인승 내지 24인승이 지금 성신같은 그 정도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바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이 되어 봐야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저도 성신과 같은 것으로 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가끔 타보는데 이 쪽 주민이 볼 때는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차체가 커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안할 수 없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사실 많이 막힐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큰 차가 다니기는 어렵다.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의논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업자도 바꾸기를 원한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도 있고 노폭이 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정도로 주민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놔 둘 것이 아니고 불법 주·정차를 얘기 했는데 그것을 해소하든지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떤 식으로든 방법은 찾아야 되지 않느냐 또 현 상태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면 차이나는 만큼은 요금으로서라도 사실 차등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요금 관계는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수긍은 갑니다만 단순히 그런 이유만을 가지고는 차등을 두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형관위원

제가 잘 몰랐는지 모르지만 지난 번에 차등이 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잘못 안 것 같은데요. 답변이 맞다면 본 위원이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차등이 몇 십원 나 있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인상할 때 어느 날보니까 같아졌더라고요. 같은 360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일반 시내버스하고 틀리고 영세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물론 그 이전에 시민들을 위한 공익의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3대가 교체된다고 하는데 그대로만 버려두지 마시고 다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차를 다시 점검을 해서 현 상태에서라도 가능한 것이 있다면 의자간격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다면 최대한 개선을 해서 거기에 관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앞서 위원 중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본 위원이 소속된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안락교차로 지하차도 문제인데 사실 이것은 문제가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확인 가서 낮에도 느껴졌는데 낮에는 사실 모릅니다. 낮에도 느낄 수 있는데 밤이 되면 고요하지 않습니까? 주위가 고요하다 보니까 대형트럭이나 콘테이너가 지나가면 반경 3,400m는 정말 소음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집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정도이고, 또 예민한 사람은 잠을 설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물론 조춘환 위원이 거론을 할 때 과장께서도 충분한 답변을 하셨고, 또 난감한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난감한 것도 현실이고 또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만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됐지만 계속 연구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해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그것을 검토하시겠다면 언제까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회시를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미끄럼방지턱 그 자체를 예를 들면 조금 소리가 덜나도록 보강을 하는 시설문제,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당장 판단은 안됩니다.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서 정기회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관위원

우리 정기회 말씀입니까? 그러면 12월 24일입니다. 본 위원은 기한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가능하면 좋습니다. 단 우리 자체에서 해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하고도 의논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완전히 없애버리면 제일 낫겠습니다만 진짜 저것은 원상복구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4~5,000만원 가까이 투자해서 부산시 경찰청 입장에서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김형관위원

안락지하도에 미끄럼 방지턱 그것 시설만 하는데 4~5,000만원이나 들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4,000 얼마인가 될 것입니다.

김형관위원

예산낭비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 가만히 놔두는 것은 두 번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방금 12월 24일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동안 결과를 종합해서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방법을 찾아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형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마을버스 운수업자가 차량배차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차를 하려고 하니까 정차승인이 안 난다고 하는데 업무분장이 시입니까,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정차문제는 시입니다. 구가 아닙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구 업무는 지도감독 그 정도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업자가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차량정차 승인을 요청했는데도 안되는데 시에서 정차승인을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관할청에서는 업무분장이 다르다고 하니까 그것을 본청 담당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무슨 사유에 의해서 정차가 안되는지 그 내용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일 것 같은데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방통행로가 유명무실화 되어 있습니다. 전혀 유명무실화 되어 있다면 어폐가 있지만 지금 우리 구청 앞이나 온천장은 2차선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2차선인데 1개 차선은 오후 4시 이후는 분명히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획대로 실시해 보고 근절이 안될 때 이후에 어떤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계획을 시행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 계획대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100%까지는 안되더라도 90% 이상은 근절되리라고 봐집니다. 시기적으로 한지 얼마 안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1주일 시행하고, 1주일은 계속 계도를 했습니다. 직접 단속은 한 번도 안했습니다. 1주일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만약에 안되었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래구청 앞이나 온천장이나 상가가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일방통행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 상가들이 상당히 활성화되면 다행인데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침체상태에 접어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다시 쌍방교차로 환원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특정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셔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을 단순한 상가 활성화 하나 때문에 다시 환원하는 문제는, 물론 이 일방통행 지정 자체가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 소관입니다. 최종 결정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안을 내면 그렇게 하는데, 부분적으로 꼭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저도 여러 곳을 다 안 다녀봐서 위치는 모르겠지만 현재 구 대동병원 사거리 입구에서부터 교차로까지, 그 다음에 온천장 파출소 앞에서부터 양자강까지가 주로 심한 것 같고 거기서 우회전하는 온천예식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담당부서에서 좀 주의깊게 관찰해서 일방통행을 하는 것은 차량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저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세워진다면 일방통행로로 지정한 기능을 상실하니까 쌍방교차하는 것이 단속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더 지역주민들이나 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해 두고 싶고, 간곡하게 일방통행로로써의 효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개선방법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쌍방교행을 함으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도 근절될 수 있고, 주변상가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깊이 있게 관찰하고 연구 검토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이나 비난을 받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차위원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조금 전 질의와 연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미압류 미납금이 115건에 3,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그러면 300평 이상에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115건이나 300평 이상 건물을 가진 사람이 115명이나 재산근거가 없어서 미압류되었다 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명단을 빨리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300평 이상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미압류되어서 115건에 3,600만원이 체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미압류된 건수 중에 물론 그 건수는 당장에 그 자료를 별도로 뽑아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류부분과 미압류부분을 확인해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 뽑는데 시간이 걸리고, 자료를 뽑아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의 체납 자체는, 해마다 과년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한 번도 안 낸 사람이 이중으로 계속 체납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원으로 따지면 숫자가 줄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자료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김진성위원

질의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전혀 납득이 안가는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이 90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어서 특히 전국 광역 5대도시에 적용이 되고 있지요. 또 1,000㎡이니까 300평이상 큰 건물을 가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인데 그러면 300평 이상 건물을 가진 사람이 미압류 행정처리가 전혀 안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부과가 잘못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압류의 행정문제가 있든지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물론 기본 원칙은 1,000㎡ 이상인데 상가 같은 것은 개인별 분양된 상가는 95년도까지는 30㎡ 이상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100㎡ 이상인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규동

손규동주차과징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총 건물의 평수는 300평 이상 건물을 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10평 이상 분양받은 사람 개개인에게 납세고지가 되니까 115명 곱하기 300평이 아니고 300평 건물에서 10평 이상씩 분양을 했으면 그 곳의 납세의무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15명이 나오고, 그리고 97년도 27건은 납기가 9월말이 지났기 때문에 등기소에 있는 것을 열람해서 압류 수속 중에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명단을 확실히 제출해 주시고, 지금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분명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은 300평 이상 건축물을 가진 분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스파쇼핑이라든지 큰 건물에 대해서는 10평이라고 그랬죠. 10평은 지금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규동

손규동주차과징계장

95년도는 10평이고……

김진성위원

그래서 행정에 착오가 있는 것인지 부과에 착오가 있든지, 115건이나 미압류는 행정처리가 안된 상태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압류대상 중에서 반드시 건물 1,000㎡이상을 가지고 있는 한 소유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000㎡ 이상 되지만 분양되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95년도까지는 30평 이상이고, 95년도 이후에는 10평 이상으로 되는 것은 개인별로 전부 다 소유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00㎡ 이상이고,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인데 위원이 곡해를 하시는 것이 무조건 미압류된 115건이 300평 이상 건물되는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다수가 분양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주 소유권이 바뀌고……

김진성위원

거기까지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아까 10평 했다가 30평 이렇게 법이 해마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적용이 되었는지, 여기에 행정착오가 있었는지, 부과에 착오가 있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박재기위원장

법이 바뀌면 관보로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것을 복사해 주면 안됩니까?
규동

손규동주차과징계장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다고 했는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자료를 못 만든 것 같습니다. 115건을 워드로 해서 미압류된 사유를 다 적을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진성위원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규동

손규동주차과징계장

저녁에 밤샘을 해서라도 내일 아침에 위원에게 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위원! 압류되고 안되고는……

김진성위원

압류된 부분은 행정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따지고 할 것이 아니고 미압류가 115건에 3,6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압류 부분은 여기에서 상당한 의문점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별도로 빼서 관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금방 자료가 안나와서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300평 이상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300평 이상의 건물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해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 건물 전체가 부과대상이 되면서 단지 소유한 개인별로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동

손규동주차과징계장

김진성 위원이 말씀하시는 체납 115건에 대한 3,600만원을 나누어 볼 때 평균 3만원꼴 밖에 안됩니다.

김진성위원

30만원 정도 안됩니까?
규동

손규동주차과징계장

3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큰 것도 있고, 평균 5만원에서 5,000원 사이가 주종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미압류된 사유하고 서류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체납징수대장이 있으면 빨리 뽑을 것인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체납자 명단은 바로 나오는데 미압류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내일 자료를 받기로 하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문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

류문현위원

지금 96년도, 97년도의 우편요금하고 반송요금, 소위 고지서 발부하는데 그것이 억대씩 들어가죠.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이것이 지금 보통 보면 적발 건수 1건에 두 번, 세 번 날라갑니다. 반복해서 보내죠. 가산제가 안 붙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낸다 말입니다. 이것은 안 내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종의 과태료부과에 대한 저항입니다. 절대 승복 안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안 내고 두 번 세 번 보내오면 나중에는 차 팔 때 낼려고 모아서 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 의중을 못 읽고 계속 보냅니다. 우편료만 억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해서 통, 반장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편요금을 통장에게 주시면 됩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난 번 회의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 세금도 통·반장이 고지서를 전달해 주는데 물론 통장 개인에 따라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돈줘도 싫다 하는 분도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과태료는 다른 것과 성격이 틀립니다. 불법주차 과태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어야 할 세금도 가져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하물며 불법주차 과태료를 통장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 요구하시는대로 되어서 내부적으로 결정되어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것이 뭐 좋은 일이라고 갖다주느냐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가장 문제점은 내부적으로 주차위반에 걸린 것이 통계적으로 뽑아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건이 단속되면 그 중에 30건이 우리구 구민 것이고, 50건은 부산시내 타 구 사람들 것이고, 나머지 20건은 타 시·도 사람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우리 것이라도 아까 식으로 창피스러워서라도 냅니다. 두 번, 세 번 할 필요없이 통장이 가면 창피스러워서라도 냅니다. 왜 그것을 거꾸로 생각 안하십니까? 이것이 국가적으로 낭비고, 국력낭비 아닙니까? 두 번, 세 번 보내고 그것을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보냅니다. 통장에게 주면 통장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잘 받아냅니다. 그리고 창피스러워서 냅니다. 사고의 전환인데 그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납세고지서 모두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목이 틀린다 뿐이지 통장이 다 주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일반세금도 지금 위원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 주·정차 과태료 말고 동래구청의 경우에 회계석상에 체납이 엄청나게 되어서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것을 가지고……
문현

류문현위원

불필요한 국력 낭비도 줄이고, 반송우표료가 1,200, 1,300만원입니다.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물론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고,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적게 들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우편료는 사실상 엄청나게 많이 될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러니까 58,000건, 61,000건에 계속 14,000건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몇 %가 돌아옵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문현

류문현위원

일반 우편물이 이 정도 돌아 왔을 것 같으면, 반송우편료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국민이 우표를 불신한다니까요.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등기로 하면 반송율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법상으로는 등기로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전부 다 일반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일반으로 붙이면 일반으로 돌아오는 율은 약 10%정도 안팎이고, 등기로 하면 25%가 육박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돈도 적게 들고 하기 위해서 일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자기에게 안 왔다고 이의를 걸 때 사실상 저희들이 설명하려면 정말 궁색해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예산절감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 활용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문제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도 사고의 전환인데 자꾸 고정관념을 가지고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개 동이라도 모범적으로 추천해서 해 보시라니까요.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1개 시범 동을 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국력낭비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자료 공통사항 10페이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 26페이지, 33페이지, 전용사항은 73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감사 업무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안등 설치를 보면 관내 14개 동 보안등 100등인데 그것이 3,187만 6,000원이면 개당 31만 8,760원이 소요되었고, 그 밑의 줄에 노후보안등 교체 관내 14개 동 노후보안등 233등 이것은 개당 32만 7,588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 같은 보안등인 가격 차이가 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다음 89페이지 불법 광고물 수량 및 철거 현황에 불법 광고물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 비용 부담은 누가 하게 되는지? 그리고 소요되는 철거비 금액 산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90페이지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 현황을 보면 부과액에 비교해서 징수율이 66%밖에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징수 실적이 이렇게 부진해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을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9페이지 무허가 광고물 제작업자가 허가 신청을 만약에 하게 되면 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은 어떠하며, 또 무허가 광고물 제작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격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답변 준비하기 편하게 처음부터 순서대로 했으면 처음에 질의한 것은 답변 준비하라고 같이 묶어서 했는데요?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26페이지 보안등 관계는 전기 분야가 되어서 계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주무계장이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현

김석현기전계장

기전계장 김석현입니다.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신설 비용과 교체 비용이 차이가 나는 까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체를 할 때는 기존에 있던 등을 철거한 비용이 신설 비용 보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설비용으로 등 31만 8,760원이고 교체비용이 32만 7,588원으로 약 10,000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안등 시설 공사는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낙찰률이 약 97% 정도가 되고, 교체공사는 공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낙찰률이 약 88%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만큼 차이가 나고 해서 보안등 신설 보다는 교체가 비용이 조금 더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아래에 보면 가로등 설치 난에 송월타올에서 내성중학교간 가로등 9등, 온천2동 미남개설도로 입구에서 화신아파트간 가로등 13등 이것은 같은 내용의 설치인데 가격 차이가 왜 납니까?
석현

김석현기전계장

가로등 공사의 경우에는 등당 수리비가 일정하지 않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팔각철주로 재료는 같은 것을 선택하더라도 땅을 팔 때 포장 상태, 아스팔트 도로로 땅을 파느냐, 또는 보도블록이 깔린 보판을 파느냐에 따라서 노임과 복구비용이 달라집니다. 여기는 총 공사비가 명시되기 때문에 등당 설치비용이 포장 상태 등 이런 부대비용 때문에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보안등 관계는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노후 보안등 교체라는 것은 철거 제거비가 더 추가되어서 차이가 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석현

김석현기전계장

철거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뜯어 내는데 인건비가 더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더 높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보안등 가격이 96년도에는 개당 얼마였습니까?
석현

김석현기전계장

96년도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33만원씩 잡혀 있고, 올해는 당초 35만원씩 잡혔는데, 저희들이 부품을 일부 교체해서 자동점멸기와 스위치를 같이 쓸 수 있는 재료가 있어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서 등당 32만원 정도로 설계해서 등당 약 3만원씩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2만원으로 보안등 시설을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96년도 보다 인하를 했습니까?
석현

김석현기전계장

죄송합니다만 96년도 신설비용은 정확한 자료를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형석위원

찾는 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89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는 누가하며,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부분의 간판이라든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상 일부 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인부를 사서 각 동에서 불량, 불법 벽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불법 광고물 내용은 돌출광고판 같은 고층 사다리를 이용해서 철거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런 광고물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그 철거는 어느 소관이며, 만약에 구에서나 동에서 하게 되면 철거비를 누가 부담을 하게 되며, 철거비는 어떻게 산출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불량광고물에 대한 소유자가 직접 철거를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관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행정 대집행으로써 장비를 임차한다든지, 인원은 저희들이 동원을 하든지 해서 직접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지금 박형석 위원께서 묻는 것은 대집행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실적을 묻는 것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대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근간에 직접 목격을 한 사실인데 각 동마다 철거 비용 예산이 지급되죠?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한 인건비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각 동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이 내용과 별개의 내용입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일부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지만 아직까지 한 것은 없고 대부분이 앞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적은 인부임으로 할 수 있는 적은 벽보라든지 주변의 지저분한 불량 광고물입니다.

박형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보고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고물 업자가 장비를 가지고 어느 거리의 광고물 철거 작업을 하기에 그 내용에 대해서 물었더니 “자기네가 개당 얼마씩 하청을 받아서 철거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기에 “그럼 철거 대상 광고물은 어떤 것이냐?” 하니까 “통상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 사람들,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한 사람들, 일단 사용을 안하고 불필요하게 달려 있는 것, 폐업을 했든지, 자기네들이 사용하던 간판을 철거하고 가야 되는데 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건물에 두고 가니까 정비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하청을 받아서 철거 작업을 한다”고 해서 거리를 훑어보니까 어느 지점을 보니까 그런 불필요한 광고물이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빠뜨려서 “이것은 왜 안하고 가느냐?” 하니까 “처음에 이것은 계산을 안해서 이것은 철거를 못한다”고 해서 “그래도 장비가 이 만큼 동원될 때 철거를 해 줘야지, 다음에 저것 하나 보고 어떻게 나오겠느냐? 만약에 지금 포함이 안되었으면 나중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철거비를 받도록 해 줄 테니까 철거를 해 가시오” 하니까 한사코 못하겠다고 안합디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부임을 배정한 것 중에서 일부 동에서 불량 간판에 대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과장의 답변이 많이 미비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보다 답변 내용이 너무 부실한데 확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지금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지시에 의해서 대부분이 철거를 하고 나머지 그렇게 해도 철거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인부임으로써 불량 간판을 정비하도록 각 동에 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일부 불량한 간판에 대해서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일부 동 예산을 가지고 각 동별로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그 돈을 가지고 동에서는 인부를 사서 벽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도 하고, 그런 악덕 광고물을 철거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투입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동별 불법 광고물 철거 예산이 부족해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한 실적이 기록되어 있죠?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본 일이 없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당초 총 예산은 3,80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97년 2월 4일자에 2,666만원을 14개 동에 배정했고, 그 다음에 97년 7월 3일자에 571만원을 배정해서 도합 3,237만원을 1개 동에 재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예산만 배정해 놓고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작업 방법이나 지불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네요?

유영철위원

박형석 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요?

박형석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유영철위원

지금 박위원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과장의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물을테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질의는 박위원과 제가 같이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되어서 묻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데는 그 안에 고정 광고물이 있고, 유동 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예.

유영철위원

과장께서는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예산을 줄 때 하루에 인부임 27,200원씩 해서 1,400일을 계산해서 3,808만원을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을 각 동별로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예.

유영철위원

나눠어 주었는데 지금 각 동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 입장은 벽보라든지 영세민들을 시켜서 기둥에 달려 있는 미관을 해치는 부분을 철거하는 이런 유동적인 것이고, 고정광고물 간판이라든지 큰 건물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구청의 행정대집행이 안 이루어지면 그것은 동에서 못합니다. 그것은 동에서 한 실적도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예.

유영철위원

그럼 행정대집행이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감사를 할 때 간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간판들은 구청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요사이 간판업자들이 27,200원 줘서 간판을 뜯어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판업자가 그것을 안할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각 동에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자기 부담으로 하든지, 아니면 강제 철거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2개 중의 하나는 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와서 아직까지 행정대집행을 한 번도 안했다고 했는데 정말 안했습니까? 간판을 철거하든가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한 것이 올해 없습니까? 주무 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수민동에 1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만약 1건을 했다고 하면 불법광고물 중에 89페이지 가항의 고정광고물 대상이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이 실적은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이 고정광고물은 대집행을 안하고는 있을 수 없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광고물관리계장 이춘기입니다. 고정광고물 정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이 사실상 정비하기가 어렵고, 정비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통상 보면 2회 내지 3회 계고서를 발부하고,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간판이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집행을 한다고 하면 중장비를 동원 안하면 안될 정도의 큰 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대집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자기들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저희들이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것은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조금 전에 박형석 위원이 물었을 때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이 행정대집행한 적이 올해는 없다고 했는데, 계장은 수민동에 1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답변이 옳게 되도록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내 얘기는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3,808만원을 줬는데 그것은 전부 동에 내려가서 간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벽보 붙은 것, 아니면 전신주에 붙은 것, 일종의 영세민 취로사업 형태로 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큰 간판은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동마다 물어 봤을 때 구청에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져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계장이 말하는 중에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자진 철거를 안하면 강제철거를 해서 과태료를 물든지, 강제철거는 구청 직원들이 중장비를 동원하든지, 만약 구청이 못하고 민간 광고업자에게 위탁을 한다면 그 경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대집행을 하게 되면 경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대집행을 하게 되면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판업자한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어디로 청구를 합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광고주한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광고주가 안주면 간판주는 돈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예.

유영철위원

어쨌든 구청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간판을 가지고 있는 광고주의 입장에서 봐서는 간판이 철거를 당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대집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집행 제반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대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간판 철거를 당하게 되고, 또 대집행 비용을 자기들이 물어야 되고, 예로 금정구에서 95년도에 1,000만원 정도의...

유영철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내가 하려는 내용을 박형석 위원이 하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충질의도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대집행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입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상의 고정광고물이라는 것 이 자체가 유동광고물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볼께요. 내가 오늘 했던 동사무소 감사 중에 명륜1동에는 광고물 정비 예산이 217만 6,000원이고, 명륜2동은 231만 2,000원입니다. 명륜1동에는 10월말까지 그것을 얼마나 썼느냐 하면 97만 9,000원을 썼고, 명륜2동에는 157만 7,600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명륜2동은 연말까지 쓰면 배정액을 다 씁니다. 명륜1동 같은 경우는 97만 9,000원밖에 안 썼습니다. 내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의 불낭비성 때문에 그러는데 이 돈을 다 어디에 썼느냐 하면 이 서류를 보면 명륜1동에 대상은 263개가 있는데 131개를 했고, 명륜2동은 325개를 했는데 93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고정광고물은 중요한 간판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동에서 한 고정광고물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우측 상단에 보면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종류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순수한 고정간판입니다.

유영철위원

철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수민동이라든지, 온천3동 같은 경우에는...

유영철위원

수민동에는 행정대집행을 1건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되었고, 일반 동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일반 동에서는 조금 건 과장께서 하신 말씀드린 대로...

유영철위원

이렇게 되면 동하고 여기하고 거짓말입니다. 동에서 하는 형태는 거의 벽보 붙은 것을 떼는 형태이지 세로간판, 가로간판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100% 인부임이 투입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부임을 활용한 부분도 있고, 동 직원들이 직접 철거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취합을 한 실적입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좋습니다. 동의 업무보고가 올라온 것은 명륜1동은 고정광고물이 263개인데 131개를 했다고 하고, 명륜2동 업무보고를 보면 353개에 95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대상이 353개인데 이 자료는 325개입니다. 어떻게 구와 동의 집계가 틀릴 수 있는지 모르겠고, 그것은 여기서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에서 감사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린다 말입니다.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저희들은 매월 월보로 받아서 취합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맞는 것으로 밖에 판단을 못합니다.

유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내가 봤을 때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인데 어떤 데는 여자를 쓰고 했는데, 물론 동 직원들과 같이 했다고 합시다. 인부임이 적기 때문에 실제 27,000원은 하루 하는데 적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나항의 유동광고물을 보면 어떻게 동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도 당장 복산동, 명륜동, 명장동에 나가면 불법 광고물, 전세방이라든지 벽보가 붙어져 있는 것을 정비해야 될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예.

유영철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 544,770건에 실적도 544,770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행정적인 숫자인지 뭡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유동광고물이 실질적으로 대상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정광고물 처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면 대상은 무한정 매일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전세방도 매일 붙이고, 벽보도 매일 붙이는데, 대상은 없고 실적을 이 정도 인부임을 들여서 했다고 해야지, 무슨 행정 통계가 불법 광고물 정비 대상이 100개가 있고 100개를 다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그것은 양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리고 고정광고물에 행정대집행을 한 번 밖에 안했다고 하는데 한 번 밖에 안했다는 것은 불법 광고물 중에 고정광고물이 수없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든 그것을 정비하는 부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적어도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각 동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이 들더라도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1년 동안 수민동에 한 번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야 광고물이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유영철 위원의 보충질의로 그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에 징수액이 66%에 불과한 이런 징수 실적에 대해서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점용료 부과 및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부과액은 7,704건인데 징수는 5,404건을 해서 6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무허가 사항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처음부터 부과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연장되는 것, 예를 들어서 97년 10월까지면 그 때 다시 연장해서 98년도까지라든지 하다보면 기간 연장도 포함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다보니까 주로 체납이 되는 것은 무허가 부분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영세업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과해도 체납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무허가 광고업자는 저희들 관내 수민동, 온천2동에 각각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6월 24일과 6월 17일 다시 광고업자 수리 신고를 받아서 현재로서는 무허가 광고업자가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을 하기 위한 신고 방법은 첫째 옥외광고업은 신고사항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 제2종 근린시설에 한하여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영업폐쇄령을 받은 자는 1년 이내 옥외광고업 신고를 할 수 없고, 현재 옥외광고업 등록 업소 수는 102개소로 정기적으로 구 자체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광고업을 하기 위한 자격이나 제한은 없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도시정비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는 감사 위원으로서 답변을 봤을 때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래역세권 개발 계획 중에 보림연탄 주택건설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31층 주상복합 말입니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현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당초 동래역세권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용도지역도 변경하고 지적 고시까지 해 놓은 상태이고, 그 부분에 현재 건축심의를 받아서 32층 아파트가...

조춘환위원

주무부서가 여기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건축허가 관계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허가가 났다는 말입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나갔습니다.

조춘환위원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합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예.

조춘환위원

97년도 보안등 설치에 관해서 작년에 비해서 설치 및 수리에 대한 예산 절감과 또한 신속한 대처로 인해서 현재 각 동별 불량 보안등이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석현 계장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주민이 밝은 거리에서 살 수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8년도 신설 설치 등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가로등은 내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보안등 신설 계획은요?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100등이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다음 가로등 전주 파손에 대해서 이것은 파손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도 있고, 또 사고자에 대해서 발본색원을 하지 못한 관계로 구비로써 부담을 해서 수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원인자 부담, 구비 부담, 수배 의뢰 등등 해서 나왔는데 구비 부담은 왜 구비 부담을 해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현재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어서 사고 차량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구비 부담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사고 차량에 대한 추적을 해서 보수비를 충당했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사고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수배, 의뢰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수배된 것이 오면 대충해서 철주라든지, FRP 이런 파손 시에는 100만원 가량 됩니다. 그것은 그 때 되어서 받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고 차를 잡지 못했습니다.

조춘환위원

작년에 사고 나서 의뢰한 것 중에서 한 건도 못 잡았다 말입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아직 통보가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올 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올해도 가로등 파손이 총 17건이 발생됐는데, 10건은 가해자 원인자 부담을 했고, 현재 7건은 동래경찰서에 도주차량 수배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사고 차량 수배를 못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밤늦은 시간에 차가 혼자 다닐 때 파손을 시키니까 본 사람도 없고 하면 경찰서에 의뢰를 해도 수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춘환위원

보통 FRP 같은 경우도 있고, 주석도 있는데 전주 하나가 파손되면 수리하는데 얼마 듭니까? 수리가 안되고 교체를 해야 된다면서요?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그렇죠. FR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 원상복구를 하는데 1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가로등 1대당 97년도에 평균을 보니까 한 등에 190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런데 100만원 하면 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석현

김석현기전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가로등 파손 비용과 신설했을 때의 가격 차이는 저희들이 신설을 할 때는 땅을 파고, 파이프를 묻고, 배관을 하고, 안에 다시 선을 잡아넣고 기초를 만들고 하는 이런 비용들이 모두 포함이 되고, 거기에 다른 노무비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서 조금 전에 박형석 위원 질의 때 말씀드린 대로 평균 200만원까지 듭니다. 그런데 복구를 할 때는 부대공사가 따라가는 것이 없고, 재료만 가지고 실제로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비는 예를 들자면 전주 1본에 22만원 정도, 등기구 램프 안전기를 포함하면 10만원 정도, 나머지 부대비용, 크레인이 왔을 때의 차량 경비, 이런 것을 감안하면 평균 1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났을 때 차가 접촉이 약간 되어서 기둥은 멀쩡하고, 진동에 의해서 위에 램프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램프값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00만원 정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초는 살아 있고, 전주만 파손되었을 때 약 1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조금 전에 계장이 답변할 때는 신설하는 것 보다 철거를 하는 것이 100만원 정도 더 든다고 했잖아요?
석현

김석현기전계장

철거 비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숴진 것은 재활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석현

김석현기전계장

예,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완전히 철거를 해서 다시 신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현

김석현기전계장

예.

조춘환위원

그럼 신설 보다도 철거를 하는 것이 돈이 더 든다고 했잖아요?
석현

김석현기전계장

그것은 목적물인 보안등은 땅을 판다든지 다른 부분이 없고, 그 자리에서 그것만 뗐다 붙였다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안등 하나 간격이 50m이면 50m 만큼 땅을 파고 하는 그런 비용들이 몽땅 배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한 부분만 가지고는 비용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밖에 소요가 안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내성하고 안락로터리 지하도 여기에 대한 조명 세척이라든지 그것은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석현

김석현기전계장

올해 상반기 동아시안게임을 하기 전에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자면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차량소통 문제 때문에 일상적인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가을 2회에 나누어서 저희들 뿐만 아니고 다른 터널이 대부분 비슷하겠습니다. 2회에 나누어서 수리를 하고 세척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 사정 때문에 동아시안게임 때 한 번 했습니다. 세척이 98등, 수리, 램프 교체가 185개, 안전기 교체가 36개, 내성지하 보도에 형광등을 40W 2등용 22등 교체하고 1,888만원을 사용해서 수리를 하고,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락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내성 보다는 안락 같은 경우에는 불이 꺼져서 어두운 것은 느끼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거기에 불이 안 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석현

김석현기전계장

불이 안 오는 것이 램프라든지, 안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조춘환위원

내가 볼 때 고장이 너무 잦아요. 지나갈 때 유심히 보는데, 고장이 난 것이 보통 100개씩, 68개씩 이렇더라고요. 내가 가면서 세어 봤어요.
석현

김석현기전계장

그 관계는 램프하고 안전기 수명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에 쓰는 나트륨 램프 같은 경우에 일반 가로등은 고압 나트륨, 터널 같은 경우에는 저압 나트륨을 사용하고 있는데, 램프 수명이나 안전기 수명은 KS규정에 규정된 것이 없고, 업체에서 제시하는 시간이 자기들이 최대한 좋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풀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통상 12,000시간 정도 됩니다. 12,000시간 같으면 따지면 3년 4개월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자동차 연비를 따질 때 60㎞ 정속 정했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전압 변동도 없고, 진동도 없고, 아주 이상적인 상태에서 사용을 했을 때 12,000시간을 쓰는데, 실제로 차가 가면 진동이 생기고, 전압이 바뀌고, 예를 들면 램프 수명과 전압은 전압의 13²에 반비례합니다. 전압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더라도 수명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로 쓰는 것은 8,000시간에서 10,000시간 정도 씁니다.

조춘환위원

8,000시간 하면 몇 년 씁니까?
석현

김석현기전계장

8,000시간에서 10,000시간 정도 켜면 저희들이 평균 12시간으로 보면 2.5년에서 3년 정도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성지하차도, 안락지하차도 합하면 등이 968등입니다. 그것은 3년에 한 번씩 갈면 1년에 320등을 바꾸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결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기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그것보다는 조금 깁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등 세척을 하고 나면 보통 얼마나 갑니까?
석현

김석현기전계장

안락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세척을 하고 난 뒤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달 정도 이상 지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춘환위원

한 달 정도 간다고요?
석현

김석현기전계장

정확하게 정해진 기간이 아니고 제 판단으로 그 정도 이상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조춘환위원

세척도 1년에 두 번 합니까?
석현

김석현기전계장

세척도 두 번 수리를 할 때 같이 합니다. 등을 바꾸어도 세척이 안되고 먼지가 붙은 상태 같으면 등에서 나오는 광속을 다 받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닦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한 번 해서 한 달 정도의 효과 밖에 안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척에 대한 연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석현

김석현기전계장

그래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유리에 바르는 액 같은 것이 발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면 매연 부착이 잘 안되는 그런 도료가 시중에 나와 있는데 정확한 검증은 안되어 있습니다. 영주동의 부산터널 같은 경우에 벽면에 그것을 바른 것으로 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한 것을 자기들이 자체 분석을 하면 분석 결과를 얻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나오면 저희들도 채택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토요일 29일에 현장 감사를 나갔습니다만 현장검증 위치를 보면 안락지하도가 있거든요. 그 때 담당 직원 누구를 내보냈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저희 과에서는 처음에 대기를 하려고 하다가 날씨가 그렇다고 해서 대기를 못 하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는 나간 일이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누가 대기를 못하라 합디까? 아니, 위원들은 현장에 나갔는데 직원들이 비가 온다고 안 나가면 이야기가 안된다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기전계장이 2반에 편성되어서 명륜로터리와 그렇게 각 과별로 계장들을 안내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2반에 기전계장만 속해 있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럼 4반에는 누가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안락지하도인데 어떻게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없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원래 지하도 유지관리는 건설과이고, 저희들은 단지 기전계에서 등 관계로 있고, 전체적인 유지·관리는 관련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진 것입니다.
석현

김석현기전계장

제가 잠깐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춘환위원

예.
석현

김석현기전계장

제가 현장 감사 나가시는 날 2반에 안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2반을 맡으면서 소관인 배수펌프장을 같이 가게 되어서 2반 위원들과 같이 현장에 갔고, 내성지하차도와 안락지하차도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인 주관 부서는 건설과이고, 저희들은 지하차도 안에 있는 조명등만 소관이지만 그래도 혹시 해서 직원 두 사람을 사무실에 대기를 시켰는데, 4반은 어느 계장이 수행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반은 내성지하차도 쪽으로 가는 가정복지계장이 연락이 오기를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면 되니까 직원은 안나와도 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내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춘환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석현

김석현기전계장

예.

조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108페이지에 대해서 더 물어 보겠습니다. 2번의 지하차도 유지보수 내역에서 역지변 설치가 400만원, 조명등 세척이 968등이고, 발전기 수리가 2대가 되어 있습니다. 내성, 안락지하차도 안에 등이 몇 등 되어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안락에 460등, 내성에 508등 해서 전체 968대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96년도에는 도로 밖에 나와 있는 것까지 계산해서 1,506대는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만덕터널을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터널은 안전관리본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내성하고 안락로터리가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발전기 수리가 2대가 되어 있는데, 대당 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40만원이 더 늘었다는 것은, 매년 보니까 96년도에도 발전기를 수리하려고 200만원 넣었다가 예산 반영이 안되어서 수리를 못했던 것 같던데요?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래 97년도에 했는데 발전기 수리가 매년 어느 수준의 수리인지? 200만원이 든다면 상당한 금액인데 수리 내역이 무엇인지?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전문 분야이므로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김석현기전계장

지하차도 발전기 수리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에 380W에서 220W를 같이 사용하는 용량 75㎾짜리가 내성에 따로, 안락에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회로가 구성되어서 한전전기가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무인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발전기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전문용어입니다만 조명등은 단상회로이고, 지하에 배수펌프는 삼상회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이럴 때 동시에 펌프도 돌아가고, 등도 켜져야 되고 했을 때 상간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각 상에 똑같은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등이 물린 회로와 등이 안 물린 회로와 흐르는 전류가 달라지면 순환전류가 생겨서 중성선에도 전류가 흘러서 사고의 원인이 되고, 발전기에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전압을 내주는 AVR이라고 자동전압조정기 기판 전자부품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양쪽 다 자동전압조정기를 바꾸고, 그 동안에 전류가 안 흘러야 될 중성선에 전류가 흘러서 선이 상당 부분 열화라고 피복이 절연을 잃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선을 바꾸고 해서 당초 예산 200만원 보다는 수리비가 조금 더 들었습니다.

박종석위원

수중 모터는 열화 이런 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석현

김석현기전계장

수중 모터는 3대, 3대 있는데 모터 펌프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역세권은 준공이 된 상태입니까? 동래전철역에 한 환승시설 말입니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소관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에 우리구 관내에서 형질변경한 건수가 몇 건이고, 형질변경 허가된 것이 몇 건이고, 현재 완료된 것이 몇 건이고, 현재 미준공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96년도, 97년도에 저희들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내 준 건수는 한 건도 없고, 96년도 전에 온천 미남로터리 있는 부분에 내 줘서 준공 1건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박씨 제실 건은 준공되었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아직 준공 안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95년도에 허가가 난 것 같은데, 4~5년을 방치해 가지고 형질 변경하면 지가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그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그냥 두면 세수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것을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육교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입니다. 환승시설 전체 공사에 대해서 육교라든지, 여러 가지 보판·포장은 건설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자료 요구를 하신 위원은 박재기 위원장이십니다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 후의 주변지역 정비 계획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 후의 주변지역 정비계획, 온천1동 공원부지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 아래측 공원부지는 약 17,000㎡로 약 5,14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 정비계획은 우선 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및 공원 용지가 폐지되어야 되겠으며, 본 도시계획변경은 부산광역시장 권한으로 현재 부산도시재정비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98년 10월경 도시재정비계획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구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용도지역이 현재 자연녹지상태이고, 또 거기다가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공원용지가 폐지되고 하는 것은 절차상 모든 것이 시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자연녹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린다든지 또는 공원용지가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해봐야, 지금 시에서 공원이라든지, 폐지관계는 공원과에서 나오고, 도시계획과에서 용도지역 변경도 하는데 만약에 공원용지를 폐지하면서 도로변에 시설녹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위 계획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재까지 해 놓은 것은 자연녹지지역을 용도지역 변경해 주고, 공원을 폐지해 달라고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무엇이 들어 갈 것인지 구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방금 과장의 답변 중에서 부산시장 권한이라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요구하신 분의 뜻은 이 지역이 동래구 관할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잔여지가 5,142평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할 경우에 공원으로서의 효용도 없고, 또 도로가 인접해 있는데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요구되면 당연히 우리구에서 상위 관청에 이 부분을 즉 말해서 공원 용지를 푼다든지, 또는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어떻게 바꾸어서 이 부분에는 건축법에 나와 있는 저층중심으로 개발한다든지, 또는 5층 이하로 집을 짓게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하셔서 이 지역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도시정비과의 소관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연히 이런 부분은 부산시장의 권한이라고 그냥 있을 경우에 그 지역의 발전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언젠가는 민원이 대두될 소지가 있습니다. 미리 그런 부분을 해당 과에서 준비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문제를 떠나서 고층, 저층 여러 가지 관련 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지금 김차현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한번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특히 도로 확장 부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현재 도시계획을 신규로 한다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 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현재 명륜 사거리에서 수안로터리간 그 도로는 주변 여건으로 봐서 명륜 사거리에서 온천 입구까지도 4차선이고, 수안로터리 좌우 방향은 8차선 내지 10차선 이상 도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중심도로인 명륜 사거리에서 수안로터리까지 이것이 2차선으로써 그냥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의 발전도 문제가 있고, 또 인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원성이 대단합니다. 언제부터 저것이 기형적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과거에 시행이 잘못됐다든지 시행착오가 있었든지 이것은 제쳐 두고라도 현재 도시정비과장으로서 도시계획선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차량 통행이 많아서 도로 확장이 되면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명륜 사거리에서 수안로터리간 도로는 수안동 206-1번지에서 부곡동 113-3번지간 폭 15m도로로써 연장이 4,600m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점으로써의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다 개설되지 않았으나 신축건물 건립 시에 건축선 지정으로 도시계획선대로 일부 집을 지으면서 조금씩 확장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명륜 사거리에서 수안파출소 구 대동병원이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12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륜 사거리에서 수안로터리간 도로변도 기존 시가지로 이미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계획선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좋은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민원도 극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으로서 그 주변에 보면 아직 계획선만 그어져 있고 미개설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미개설된 도로를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함으로 해서 우회도로 역할을 하면 아마 소통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15m 도로를 더 확장해서 20m로 확장하는 것 보다는 주변에 있는 미개설된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우회도로로 하면 다소 그 부분의 교통량이 적어져서 소통이 안되겠느냐고 해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다시 그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과장의 답변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도로가 동래의 중심도로입니다. 이것이 변두리에 붙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현재 그 도로가 과거 산업도로가 개설되기 전부터도 동래의 중심도로이고, 지금도 보면 승용차 올라가는 것은 미진입이 되고, 기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중심도로는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도시계획선이 있고, 계획선을 해 놓고 미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많지만 이 도로 보다 더 시급하고, 이 도로 보다 더 확장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데는 우선 순위로 치자면 어느 도로 보다 제일 우선 순위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되어서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으면서 지금도 고층 건물이 들어서서 어렵다, 또 거기에서 건축선 지정 이런 것을 불요불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어렵더라도 건축도시계획선을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고, 지금 당장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경제성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도시계획선을 긋는데 예산이 듭니까? 그어 놓고 누가 집행을 하든지, 이 중심도로 거리도 얼마 안됩니다. 명륜 사거리에서 수안로터리까지 거리도 얼마 안됩니다. 이런 것은 언젠가는 뚫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소신껏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로가 현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율로 보면 14% 정도 상회하고 있고, 부산시 전체가 16%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만큼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예산이 없어서 개설을 못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전부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또 저희들이 계획선을 긋는데 무작정 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을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하나 그을려고 해도 저희들은 2년내 집행계획을 세워야만 그것을 그을 수 있고, 20m 이상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 본청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주변 지역부터 뚫어 놓으면 다소 그 지역을 지나는 통과 도로는 찼기 때문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2001년까지 44개 노선에 942억원을 투자해서 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봐 가면서 필요하다면 점차 확장 계획선을 넣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우선 2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양아파트, 경동아파트 진입로에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명장1동입니까, 2동입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명장2동입니다.

유영철위원

명장2동 지역이 맞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예.

유영철위원

왜 명장2동입니까? 조양아파트 쪽에 있습니까, 조양아파트 맞은 편 롯데리아에 있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조양아파트 쪽에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롯데리아에 있는 것은 뭡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그것은 지난 번에 설치할 때 철거가 되었습니다.

유영철위원

지금 조양아파트 앞 어디에 있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조양아파트 도로변 위쪽 동상동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지금 공터 주차장 앞에 있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조양아파트 정문 입구 도로변상에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약도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나중에 저한테 약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약도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약도가 오면 계속하도록 하고, 시 지정게시판은 시 본청 허가사항이며, 삼원기업에서 위탁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청은 누가 합니까? 허가는 시 본청에서 하는데 지정게시판 신청은 누가 합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그 신청 사항은 일반 민원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로 삼원기업에서 처음부터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삼원기업과 시 본청에서 이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구는 지정게시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현재 저희들과는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관련되는 것은 지정게시판에 벽보 신청이 들어 왔을 때 허가를 내주고, 수수료를 받고 관내 설치를 하는 것을 합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좋습니다. 삼원기업이라는 위탁관리 회사가 시 지정게시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들은 이익이 생길 것이라 말입니다. 계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 지정게시판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현재 시 지정게시판이 기존에 있는 것을 구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시 본청의 방향이 서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럼 앞으로 줄어들면 지정게시판이 없어진다 말입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전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삼원기업이라는 기업에서 광고 스폰서를 구해서 거기에서 관리 비용을 받고 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하여튼 신청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예, 없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물어 보니까 이번의 표와 비교해 보십시오. 작년 시 지정게시판이 155개 있었는데 올해 130개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줄어들었는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줄인다고 하면 구형 간판을 줄여야 됩니까, 신형 간판을 줄여야 됩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구형 간판을 줄여야 됩니다.

유영철위원

다 줄여져 있고, 신형 간판은 새로 증설을 하면 플러스가 되어야 되고, 구형 간판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명륜2동을 보면 작년에는 신형 간판이 하나 있었는데, 올해는 신형 간판이 없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예.

유영철위원

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이 자료는 관련 업체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철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구형은 줄어들어야 되고, 새로 설치하려면 신형 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락1동을 보면 작년에 구형 간판이 1개이고, 신형 간판도 1개였습니다. 그럼 올해 하나 더 만들면 구형 간판이 하나 되고, 신형 간판이 2개가 되어야 되죠?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런데 신형 간판은 그대로 하나 있고, 구형 간판이 플러스되었습니다. 하나 더 신설을 하는데 여기는 신형 간판을 안하고 구형 간판을 했습니까?

이춘기광고물관리계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만 삼원기업에 알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런데 우리구 관내에 있는 시정게시판이 아무리 허가는 시 본청이고, 삼원기업이 위탁관리를 한다고 해도 우리와 관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다른 것도 많지 아닙니까? 그래서 의문점이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잘 모른다고 하니까 알아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그 약도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형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관위원

김형관 위원입니다. 우선 10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현황에서 도로부분의 도표상 밑에 연장 축소 및 폐지된 것이 있습니다. 폐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도면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도면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앞에 97년도 역점시책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필요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 의견을 받아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폐지토록 결정되어서 폐지시킨 사항입니다. 관련 도면은 가져와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관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폐지 또는 축소하게 된 과정인데 사유가 안있겠습니까? 연장축소, 폐지된 것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수리 현황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정회 시에 주무계장과 이야기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항은 생략하고, 우선 뭐냐 하면 85페이지에 보안등 설치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거리를 보면 각 동마다 개수는 다르기는 한데,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지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2배 이상, 3배 이상은 차이가 안 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동이 2배, 3배 이내인데 예를 들어서 안락1,2동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단순 비교를 해 봅시다. 그럼 설치 개수는 1동이 190개, 2동이 199개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87페이지로 넘어가서 수리현황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동마다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락1,2동을 비교했습니다만 안락1동의 경우를 보면 14개를 수리했고, 안락2동의 경우 56개를 수리해서 4배 차이가 나고, 또 많은 동을 보면 명륜2동이 105개, 온천3동이 132개인데, 그럼 온천3동과 비교하면 약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민신고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구 담당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순회를 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동에서도 아마 동 담당직원이 정기적으로 순회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야간에 해야 되니까 근무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신고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 신고는 거의 비슷할 것이거든요. 어떤 동에서 주민 신고 정신이 아주 철저하고, 또 어떤 동은 신고 정신이 없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안 나리라고 봅니다. 차이가 나더라도 2배 내지 3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약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현황이 주민 신고에 의해서 어쨌든간에 이제는 제대로 수리가 되어서 고장난 것이 다 파악이 되어서 형평성 있게 수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만약 명륜2동이나 온천3동의 경우 잘된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에서 날짜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특별조사를 해서 동에서 구청에 요구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동은 관심을 안 갖고 순전히 주민 신고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나지 않았나 하고 추정은 됩니다만 주무 담당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료가 나왔으면 원인 분석과 향후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제일 민감한 사항입니다. 첫째 저희들도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수리 요원이 있고, 동에서도 담당자가 있습니다. 어느 담당자를 지정 안하더라도 우리구 전체 직원들도 많고, 동도 많습니다. 수시로 가다 보면 보이는 그런 사항도 많고, 또 특히 제일 민감한 사항이니까 주민 신고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직접 받아서 그 수리를 하고 나서는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해서 날인을 받고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있는 것은 그 만큼 고장 수리가 잦아서 그런 숫자가 서로 상이한 것이지 안된 것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수리를 하고 있고, 신고자의 확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관위원

물론 안된 것을 수리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죠.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는데 그것은 인정을 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핵심은 어느 동은 고장이 유달리 많이 나고, 지역과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오차는 인정을 하는데 10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리 부서에서도 관리하는데 있어서 실제 발생한 사항인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 분석이나 향후 이것을 비슷하게 내지는 관리가 제대로 되게 하는 복안은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 복안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동에 맡겨 놓거나 주민 신고에 의존하지 말고, 주민들은 사실 봐도 신고를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도 지역을 둘러 보기 위해서 가면 고장이 났다고 하거든요. 고장이 났으면 신고를 하면 되는데 한 달 전에 고장이 났다, 보름 전에 고장이 났어도 신고를 안한다고, 그러면 보는 데서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고장이 나면 전화 한 통화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주민들 잘 안해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밤에 점검을 해야 되는 애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주무과에서 동에 협조를 구해서 1년에 1회든, 2회든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정도는 이틀이 걸리든, 사흘이 걸리든 동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동 직원이 밤에 보안등을 순시해서 실제 우리 구청에서는 보안등까지는 일일이 점검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우선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차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원인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해서 원인도 분석해 보고, 실질적으로 대충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로는 기존 지역과 신개발 지역, 우리 관내에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다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기존 지역은 옛날에 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노후해서 고장이 잦습니다.

김형관위원

과장께서 이야기하시는 일반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오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 정도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물론 어느 동에는 일단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소속된 동에는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사실 전혀 신경을 안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해서 분명히 고장난 것이 없어서 안나 온 것은 아니거든요. 고장 난 것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관리 상태도 좋고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자료상으로 봐도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보안등까지도 신경을 쓰고,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자료 32페이지, 35페이지 전용사항 213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출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근간 부동산의 침체 원인인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익히 알고 있는 어느 한 지역을 예를 들면 어느 주택이 3년 전부터 매도를 하려고 애를 써도 평당 300만원에 팔려고 3년이 경과 해도 매매가 안되고 있는데 공시지가에는 평당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지난 번에 이의신청까지 했으나 시정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산출방법은 토지평가위원회나 감정평가사들의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토지평가를 하는 모양인데 그 분들이 아무리 전문적으로 평가를 했다 손치더라도 실제 매도하려고 해도 공시지가 금액을 받을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 산출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동윤입니다. 박형석 위원께서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격 보다 상회한다는 말씀이신데 아시다시피 지가는 공시지가에 표준치 공시지가, 개별공시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치를 근거로 한 개별 토지 특성에 따라서 지가를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치 공시지가는 건교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어디까지나 과세표준액의 산출기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매도가가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거래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실제 저희도 우리구의 실정이 예년에 비해서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과세 표준액이 좀 높아야 세수도 증대되는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대단위지역에 개발되고 있는 지역을 종전 보다 크게 단지가 조성되고 했으니까 조금 상승이 됩니다만 개인의 일반 주택이 되어 있는 토지들은 다소 떨어지거나 보합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년에 비해서 올라간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실제로 매매가격이 공시지가에 미달될 경우에는 공시지가라는 것에 대한 뜻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과세 산출 기초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제 거래가격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가격이라는 것이 시가인데 시가도 어떤 특정 토지는 한 시세 더 받고 파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토지는 자기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한 시세를 잃고 파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거래가격이 정상시가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파악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감정평가사가 표준치 가격을 정해서 그것을 건교부에서 공시하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직원들이 특성을 조사해서 배율표, 산출기초, 예를 들어서 토지의 공적 교제사항, 이용사항의 제한, 고저, 주상복합의 이용, 방위, 소로, 도로, 유해시설, 즉 철도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시중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이 공시지가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공시지가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고, 시가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지적과에서 정부 합동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있네요. 여기에서 지적과 업무 중에서 기초공사비가 약 7억 536만 9,000원인데 차이가 나서 합동감사에 적발이 되어서 시정된 것이 맞죠?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

김진성위원

과장을 위해서 관계 전 직원들이 전문분야 업무를 집행하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금액도 아니고, 약 7억원이나 되는 차액으로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큰 실책입니다. 물론 지적과에서는 부과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지만 부과 고지를 받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행정의 오류로써 합동감사반에 적발이 안 되었다면 물론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라든지 기타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다수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은 그저 관청에서 부과하는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비용 산정 부적정에 대한 정부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민동 99-7번지 중앙 하이츠 아파트 건축부지입니다. 그 중에 건축을 위한 공사비에서 지반이 약해서 타일을 박은 7억 536만 9,000원은 개발비용 인정이 부당하다는 지적사항이었는데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데 근거는 내역서 중에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개발비용부담금제도 연구 책자에 보면 개발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1조 개발비용 항목 1항 2호에 연약 지반 공사비 택지가격에 포함된 간접시설비 설치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포함시켰는데 건교부에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받았고, 개발부담금은 부과 고지를 하고 나면 다음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정산 부과 규정에 따라서 지난 8월 13일 파일 비용 7억 536만 9,000원을 개발비용에서 제외하고 처분결과를 매듭지었는데 이 중앙하이츠는 비용이 막대한 것이 포함이 되어도 우리 도로하고, 공원 기부채납 부지가 아주 그 지역에 많았습니다. 이것을 개발이익에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부과금이 없게 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부과 고지를 받는 업체가 개인이든 법인이든간에 과장 답변이 여러 가지 법률 조항의 문제, 정산,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근본적인 부과는 바로 법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부서에서 제일 먼저 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산은 나중에 하고, 또 여러 가지 차간, 차액은 나중에 하더라도 제일 먼저 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전문 관계 공무원들이 앉아서 이런 법 조항을 미처 몰랐다고 하는 것은 동래구 지적과에서 다시 한 번 반성을 해야 될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어떻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의 법규 연찬을 철저히 시켜서 엄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 213페이지 공시지가 산출기준 건수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인데 이의신청에 보면 상향 조정이 25건이 들어와서 23건이 상향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25건 중에 23건만 상향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신청사항에 23/25로 되어 있는데 위의 양식에 보면 건수, 필수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23건에 25필지라는 표현입니다. 23건에 25필지를 상향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 결과는 그 밑에 조정이 나옵니다.

김진성위원

상향이 15건, 하향이 51건이죠?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것도 사실상 상향, 하향이 건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전문 업무에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상향이 15건, 하향이 51건, 이러면 자칫 이의신청만 내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적과 업무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주로 상향을 요구하시는 분은 도시계획에 편입되어서 보상을 받을 분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들을 해서 정밀 검증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수용하고, 특별히 인상요인이 없는 것은 기각 결정을 합니다. 지금 특수하게 자기가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순수 개인이 아무런 공적 규제도 없는데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드물고,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이 사실은 감정가하고 보상가하고 다르고, 개별 공시지가하고도 다른데 그것하고 연관을 지어서 일반 시민이 생각하시다 보니까 상향 요구를 하는데 어쨌든 이의신청 사항이 적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좌우지간 이것이 상향이든 하향이든 주변 여건이든지, 주변지가라든지, 공시지가가 전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극소수로 상향이 되든지 하향이 되는 것은 완전무결한 업무는 없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51건이나 하향이 되고, 15건이 상향이 된다는 것은 업무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219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조치 실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안락동 306번지 일원 45필지, 명륜동 170번지 일원 78필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지적이 불부합된 지역은 없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지적도 하고 실제 경계 차이가 집단적으로 10필지 이상이 되고, 또 틀리는 상황이 보통 도면상으로는 0.1m 이상, 지상에는 60㎝ 이상 해서 불일치되는 곳이 우리 지역에 두 군데 있는데 어쨌든 현황하고 일정 방향으로 밀린다든지 하는 상황이 불부합지입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국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한 두집 옆의 경계와 차이가 나는 것은 불부합지라고 볼 수가 없고, 10여필지 이상 집단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측량 등록 사업이 잘못된 것을 불부합지라고 저희들이 간주를 하고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파악된 곳은 두 곳입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듣고 알기로는 온천장 부근에도 일부 있는 줄 알고, 또 온천2동 산 쪽에도 위치에 따라서 이 쪽에서 측량하면 위로 밀리고, 반대 쪽에서 측량하면 밑으로 밀리는 불부합지가 있다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온천2동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더 확실히 불부합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당부서에서 관심있게 파악을 해 주시고, 또 안락동하고 명륜동하고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지난 번 감사 때인가 설명을 들을 때 현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연내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정리 추진사항을 보면 지적오류지 등록지 일부해제, 해제 제외 토지 등록사항 정정 재측량 실시 중 향후 대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안락동 한전 뒤에 불부합지 정리를 벌써 한 지역에 파악이 되어서 추진해 나간 것이 약 5년 되었습니다. 이 지적은 한 번 등록을 해 놓으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차이가 나게 된 것은 과거 지가가 쌀 때 소유자끼리 임의변경사항도 있고, 측량의 미숙 등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차현위원

과장! 그 부분에 당초의 원인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지주되시는 분들이 합의가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현재 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지주들이 합의가 될 수 있게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또 하나의 방법은 정부에서 입법 중에 청문도 했습니다만 전체 수치화된 좌표에 의한 지적 제도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입법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그러한 문제는 전체 해소가 됩니다.

김차현위원

그 문제는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좌표 지적도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구에 소관되는 문제로서 담당 과장께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차현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가 김차현 위원이 온천2동에 있다고 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퇴직한 도시국장이 있을 때 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 가는 코끼리 유아원에서 원래 그 도로를 확장할려고 했는데 그 부근에 모두 불부합지가 되어서 못하기 때문에 명장초등학교 앞에서 직선으로 고분군까지 한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칠산동하고 도시계획도로 확장할 지역인데 공교롭게도 토지가 등록이 된 것이 코끼리 유아원 있는 곳이 지형이 높습니다. 등록하다 보니까 도로 쪽으로 밀려서 했고, 밑에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밀려서 1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주민들이 도로 밑에는 따로 측량해서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접합된 부분이 엄격하게 따지면 불부합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그러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면 막대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도 미치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후 정부의 사업이나 그 때 가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들추어 내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미등기 토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등기 토지가 우리구 관내 66건에 소유자 103명, 10,235㎡로 되어 있는데 등기 유무에 따라서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1910년도에 국토를 전체 토지조사 등록을 해 놓고, 토지대장에 먼저 올렸습니다. 그것을 등기소에 먼저 등기하지 않은 것을 미등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66건이 현재까지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항은 대외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토지를 해서 사기 등의 사건이 발생해서 유의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조금 전에 만약 이것이 알려지면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겠다든지 그런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원인은 여기에도 쓰여져 있네요. 경제적 실익이 없는 땅이거나 후손이 없거나 재산을 몰라서 방치한 토지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한정 놔 두었는데 앞으로 지적과에서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정부 방침이 주소등록 신청제도라는 법령을 제정해서 주소가 없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권을 특정 지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일단 등록 신청을 받아서 토지대장에 기입해서 증명을 발급하면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가 현재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번 동래고을지 등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후손들이 없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시효 취득 등의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건설과에서 취득하는 방향도 있겠습니다만 묘지라든지 기타 임야 등의 토지,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항은 소유권 보장차원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면 이 소유주를 찾을려고 하는 것을 동래고을지에 내는 형태 말고 조치를 취하거나 소유주를 찾아서 정리를 할려고 노력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오래 전부터 그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반회보도 내고, 고을지에는 금년에 내었습니다만 지상보도에도 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한 바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주소가 없기 때문에 우편을 발송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소가 없느냐 하면 자기집이나 전답이나 임야나 동시에 지번이 정해졌으니까 주소를 기입할 수가 없어서 이름만 얹혀 있으니까 송달도 불가능하고 추적도 곤란합니다.

김차현위원

방금 등기 문제는 내무부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명의가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토지, 또는 조사를 해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국유재산화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그것은 국유재산법에 귀속재산의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국유로 귀속시키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속재산을 국유화시키는 것은 당연한데 과거 창씨명을 한 경우 이것이 귀속재산인가 해서 왕왕 귀속 절차를 밟았다가 다시 재소송이 걸려져서 등기 말소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에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내국인에 한해서는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예, 창씨한 사람은 해당이 안되지요. 그러나 무류 부동산의 개념에 포함시키면 그것도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유영철위원

내가 그런 형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거든요.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을 안드렸는데 재산관리 총괄 부서인 재무담당관실에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218페이지 3번 97년 현황 및 경계 측량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96년도에 몇 건하고 몇 필지입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96년도 것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30페이지에 보면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을 작성해서 8,000매에 사업예산이 6,100만원인데 이것이 4,100건을 작성했는데 타구의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97년도 업무실적 보고사항에 나타난 특수시책으로써 건축물 도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석 위원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96년 6월 1일 건축물 대장 관리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모든 건축물에 도면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실태 파악이라든지 민원 편의도모, 이러한 제도로 채택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구에는 금년도에 예산 6,1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계획에 8,000건을 잡아서 지난 월요일까지 잠정 집계입니다만 750건을 해서 67.5%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면의 작성을 2002년 5월 31일까지 전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는 아직도 이러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건축물이 새로이 준공된 것은 전부 작성이 되어서 옵니다만 과거 것도 소급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가 먼저 시범적으로 이 분야의 예산을 세워서 작성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타구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2002년까지니까 앞으로 4,5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될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김동윤지적과장

저희들이 지난 11월 20일자로 건축물을 전산 디스켓에 전부 수령해서 집계를 잡은 것이 61,922건인데 금후 작성 대상이 51,104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8,000건을 하고, 기존 작성된 것을 빼고 나머지를 앞으로 해야 될 것인데 이 사항은 계속 하기가 어려운 사항에 부딪혔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 작성까지는 건축과에 설계도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건축사가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용역이 되어 있는데 그 건축도 서류가 없는 사항은 현지에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토지경계하고의 관계 정확성 여부, 다음에 집에 살고 있는 가정에서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교부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보류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내려오면 후속적으로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는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7년12월4일 17시08분 감사중지) (1997년12월5일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2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 대한 총평과 대표로 도시국장의 수감소감을 듣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감사자료 공통사항 10페이지, 19페이지, 34페이지 전용사항 11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박재기 위원장이 자료요구한 사항인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들 총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건축위원회가 총 19명입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이 8명, 9명이면 성원이 안되었네요? 총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총 19명입니다.

박형석위원

19명에서 8명이 참석하면 이것은 성원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런데 거기에 8명은 외부인사고, 저희들 부구청장하고 도시국장하고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박형석위원

참석인원과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거기서 나오는 명단은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명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인 부구청장하고, 도시국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을 합하면 12명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자료요구 답변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회에 회의 출석은 하지 않고 서면심의만 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참석은 안하고 서면 심의만 해도 수당은 지급이 되었네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수당이 인상되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수당은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125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은 어떠한 방법으로 발견 또는 적발하게 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저희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에 의해서 위반된 주차장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전수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저희들 주차장관리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1차로 동직원들이 동에서 먼저 단속을 해서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현장답사 확인도 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5건 중에 고발이 3건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조치가 될 것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지금 고발된 3건은 민원이 있어서 먼저 조사된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7일 동부지청하고 합동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중에서 고발된 3건을 빼고 22개소에 대해서는 동부지청과 합동조사를 해서 동부지청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입건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현재 고발조치가 된 상태네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박형석위원

고발된 상태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실제 고발은 안 했습니다만 동부지청에서 입건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나머지 22건에 대해서 고발은 안 했습니다만 고발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법에 해당되는 건물은 어느 년도부터 건축된 건물이 해당됩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법에 해당되는 건물이 있고 해당이 안 되는 건물이 있지요. 해당되는 건물은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거의 다 주차장법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만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200㎡, 60평 이상이 되면 주차장법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평수는 60평 이상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20년 전이나 30년 전에는 이 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소급해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박형석위원

이 법을 어느 연도부터 적용을 시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주차장법이 생긴 지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는 70년대인 것 같은데요. 그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 이후 건축물이라도 주차장법이 변경되기 전에 있던 건축물이라든지, 변경되기 전에는 주차장법에 적용을 안해도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만 용도변경 시에 적용을 해야 될 사항인 경우에는 그 이전 건축물이라도 주차장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어느 건물을 신축할 때는 분명히 지하주차장 시설을 했고 좌우에 차 출입구 공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근간에는 차 출입구도 없고, 지하주차장도 아무것도 없고 영업장으로 변했기 때문에 연도가 오래 되어서 법이 소멸되어서 적용을 안 받는지 아니면 그 자체가 현재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그 당시 주차장 설치할 때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한 것 같으면 새로이 허가없이 주차장을 폐쇄를 했다면 위반사항이 됩니다.

박형석위원

그런데 시행하기 전에 건축된 건물 같으면 적용을 안 받을 것이고, 그 이후 같으면 적용을 받을 것인데 그 연도를 확실하게 알려줄 수 없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것은 회의할 동안에 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다음에 134페이지 사업변경 승인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성아파트인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쳤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입주하고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아직 못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전원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시공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민들이 돈을 내어서 조성하고 같이 아파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승인을 할 때에 철도변에 있는 시설 녹지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현재 이행이 안되어서 절차는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만 되고 나면 준공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기부채납 외에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참고적으로 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애초에 전원종합건설에서 하다가 부도를 내고 그리고 조성에서 인수해서 공사를 마쳤지요. 그러면 전원종합건설에서 부도 전에 분양 계약자에게 계약금을 받아 놓고 분양도 안 해주고, 계약금을 환불도 안 해 주고 해서 피해 주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방법이 없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 문제는 전원에서 부도나면서 분양 보증을 선 회사가 있습니다. 분양 보증을 선 회사에서 입주자하고 그 문제는 완전히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피해가 있었다든지 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과장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실제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 문제는 분양금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대토아파트가 있습니다. 대토아파트 건물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 당초에 전원하고 대토아파트하고 약속이행을 하기로 되어 있던 문제가 조성에서 그것을 받아서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도 대토아파트하고 전원하고 주민들하고 3자가 합의되어서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것은 대토아파트 피해에 대해서 얘기고, 분양 계약금을 받았다가 부도내고 조성에서 인수해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조성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건축과장! 분양하고 건축과하고 관계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없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없으면 없다고 대답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분양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인데, 분양하고 건축과하고 관계가 있나 없나 그것만 얘기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분양하고 관계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실제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답변해 주세요.

박형석위원

관할 구청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네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저희들에게는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었다 손치더라도 우리구 건축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주차장법은 79년 4월 17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79년 4월 17일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페이지 건축공사시 이웃과의 민원처리현황과 그 대책인데 각종 건축공사 시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신축건축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사항 또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과 주변 건물의 균열사항, 건축공사 위법여부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런 민원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보상을 해야 될 민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사항으로 조정을 해야 될 민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건축을 중단시켜야 할 정도의 중요한 민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금년도에 민원이 제기된 것이 159건입니다. 그 중에서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법상으로 위반된 내용은 총 14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건은 고발조치를 했고,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민원인 상호간에 협의를 해야 될 민원이 많습니다. 159건 중에 119건이 민원인 상호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그 때는 민원인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그렇게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과장 답변처럼 그렇게 같이 만나서 협의 내지 조정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조권이든지, 조망권, 사생활 침해 건 이 문제는 보상으로서 해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정으로써 해결합니까? 쌍방 협의가 안될 때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합니까? 무슨 기준이 있거나 법령이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건축법에서 일조권은 있습니다만 일조권을 위반하면 건축법 위반이기 때문에 시정지시나 고발을 하지만 건축법에 없는 조망권이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법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합의를 붙이다가 안 되면 민사로 하라고 밖에 못합니다.

김진성위원

쌍방이 민사를 하고, 그리고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등 이런 피해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건물에 균열이 갔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건물의 균열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이나 분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법적으로 정한 소음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 이상이 되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법으로써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제재를 못하는데 지금 현 사회가 다 같이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제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한 피해가 있거나 일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런 것도 어떤 건축법상 피해기준이나 피해보상의 기준이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조정 내지 합의로써 민원을 처리합니까? 지금 본 위원도 지역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복산동 청사 옆에 8층입니까, 7층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7층입니다.

김진성위원

7층 건물이 앞에 들어서니까 바로 뒤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 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피해를 보고 그냥 있어야 되느냐” 저는 거기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적법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가 된 사항은 별 도리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하는 얘기는 첫째 건축물이 올라가니까 일조권, 조망권 이런 것이 피해가 되고, 제일 첫째는 지금 철거를 하니까 분진, 소음, 위험이 따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피해를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축과장

이 건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사전에 청문을 하기 위해서 그 주위의 주민들에게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두 분 밖에 안 왔습니다. 법으로 하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허가를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청문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을 때 주민들이 우리가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건물을 좀 낮추어 달라든지 했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했을 것인데 주민들이 그 당시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올라가도 괜찮구나 해서 허가를 해줬고, 또 허가를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었고, 그래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주무계장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에게 두 번 정도 왔는데 저는 공식적인 답변밖에 못하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허가가 된 것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이렇게 피해 본 것은 최소한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피해를 입고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거든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저희들 공무원들이 보상을 얼마 해 줘라는 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달라는 그런 얘기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계장, 지금 건축주하고 주민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대한 CCTV설치는 우리 관내에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저희들 관내에 CCTV 설치대상이 22개소인데 21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1개소가 안되었습니다만 이 한 곳이 어디냐 하면 스파쇼핑입니다. 스파쇼핑은 지금 쓰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1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21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춘환위원

지금 CCTV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주차장, 노외주차장에는 CCTV를 설치해야 됩니다.

조춘환위원

스파쇼핑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스파쇼핑에 부도가 나서 사용을 안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춘환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건축물 허가 시에 주차장설치 허가가 법적 근거가 없을 때 말입니다. 아까 박형석 위원이 질의했을 때 70년 이전에는 없었다고 했는데, 그 때 의무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라도 자기 스스로 주차장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가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 법적인 제재가 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주차장법 적용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된 주차장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한다 말입니다. 변경해도 제재를 안한다는 말이죠. 건축물에 대해서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것은 주차장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됐느냐, 안 됐느냐 주차장법에 의해서 된 것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확실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과장! 건물이 크게 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건물이 작으면 몰라도 주차장법이 설치되기 전에 지하실을 주차장으로 쓰더라도 만약에 주차장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급입법이 안되거든요. 조춘환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장법 이전 건축물로써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주차장이 아닌 경우는……

조춘환위원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자기 주차장이 필요없을 경우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을 하면 새로운 허가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주차장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용도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 면적에 대한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니까 방금 조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나 유사한 내용인데, 시행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자기가 필요해서 임의대로 지하에 주차장을 설계해서 건축을 완공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주차장법에 아무런 저촉이 없이 자기 임의대로 했더라도 그 이후에 자기가 타 용도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용도변경을 하면 새로 건축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재기위원장

과장님! 상업용 건물에는 60평 이상 되면 주차장법이 적용된다 아닙니까? 60평이하면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있어도, 60평 이상은 주차장법 적용을 받으니까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줘야 안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용도변경을 정식으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주차장법이 없었던 70년도 이전에 그 장소에 다른 가게를 한다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창고로 쓴다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형석위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됩니다.

조춘환위원

허가되는데 허가받을 때는 지금 법에 맞추어서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김명한위원

그러니까 거의 안된다고 봐야지요.

조춘환위원

과장의 답변이 혼동됩니다. 건축허가 시에 의무식수, 다시 말해서 조경면적은 산출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저희들 조례에 조경공사비 예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건축물 평당 얼마 기준이 됩니까?

박재기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해당 계장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건축계장! 그런 것을 못 외우고 있습니까?

박종석위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못 외웁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건축조례상 조경면적은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 15% 이상, 연면적이 1,000㎡ 이상 2,000㎡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 이상, 연면적이 500㎡ 이상 1,000㎡ 미만의 경우는 대지면적의 3% 이상, 또 연면적이 500㎡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2% 이상,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존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40% 이상하도록 되어 있고, 공장 설립 시에는 연면적이 조금 틀립니다. 공장인 경우에는 연면적이 2,000㎡ 이상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 이상하도록 되어 있고, 연면적이 1,000㎡ 이상 2,000㎡ 미만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 이상, 연면적이 1,500㎡ 미만의 건축물은 조경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보존녹지지역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과장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경면적을 15% 이상만 확보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15%에 적용되는 면적에 나무를 과연 몇 그루 심어야 되는 것도 나와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협의를 받아서 건축주로부터 이렇게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받아서 지역경제과에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조춘환위원

나무 그루 수가 나와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여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15%의 대지만 확보하지 거기에 나무를 한 그루 심는지, 두 그루 심는지 확인 안 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접한 대지 또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수고 5m 이상, 수방 3m 이상의 교목을 해야 되고, 또 수목당 6㎡ 이상의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건축 준공을 건축과에서 낼 때 조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조경기준에 따라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역경제과에 협의를 해서 그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받아서 제대로 된 경우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조경은 지역경제과에서 확인을 받아서 거기서 승인을 해 주면 준공을 해 준다는 그 말씀이죠?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조춘환위원

나무 심는 본수하고 조금 전에 조례를 복사해 주십시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박종석위원

제가 과장의 답변이 조금 불충분한데 대해서 제가 실무자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목이나 감목이나 다 나와 있습니다. 대지면적에 식수조경 면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는 교목을 심어라, 몇 %는 감목을 심어라고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에 식수조경 도면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경제과에 확인을 해서 넘겨주면 건축과에서 준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는 무조건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땅이 많이 커야 됩니다. 상업지역은 건물을 80%, 90% 짓다 보니까 나무를 심을 자리가 없습니다. 상업지역은 조금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수목도 정해져 있습니까?

박종석위원

예, 소나무, 전나무 등 다 나와 있습니다. 식수조경계획표라 해서 넘어갑니다.

조춘환위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박종석위원

관계 없습니다. 또 하나 박형석 위원께서 물으신 수당지급에 대해서 설명이 불충분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칙은 18명 중에서 당연직이 5명이 있습니다. 부구청장, 도시국장 등 그 분들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위원들만 수당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아파트 무단용도변경에서 한참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는데 1차 고발한 건수가 동래구청에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아파트 무단변경에 대해서 저희들도 작년도부터 계속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하고, 동사무소 14개소 하고, 관리사무소 45개소, 총 60개소를 자진신고센터를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04개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 중에 허용대상이 116개, 원상복구대상이 88개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대상 중에서 신축이 3건, 발코니가 66건, 기타 19건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고발된 것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이번에 새로 구조변경이 완화되어서 그것이 앞으로 상당히 완화된다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고발을 한 첫 번째 위반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 조치는 상당히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주식회사 한금에서 건축허가가 3월 25일 완료되었습니다. 무슨 건물이 완료된 사항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한금이 어디냐 하면 세원백화점 뒤에 인도골프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차장 설치가 자기들 도면을 그려온 내용대로 주차장 설치가 안 되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2층 허가낼 때 말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뒤에 설계변경할 때 입니다.

박종석위원

3층할 때가 아니고 2층할 때이네요. 그러면 다 맞추어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지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김차현위원

과장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여기 보면 97년 3월 25일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부설주차장 설치 계획이 부적합하다고 불가 내지 반려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마치 건축을 하다가 규정대로 안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 같은데 이것은 시정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당초에 2층으로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준공이 끝나면 1건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계변경이 아니고 다시 증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증축 허가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허가가 났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대형 건축물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대형 건축물의 증축신청이 들어 온 곳이 부산백화점하고, 세원백화점 두 곳이 있는데 몇 평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대형 건축물이라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통상 10층 이상 되면 대형 건축물의 범주에 넣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 규정이 없고, 무조건 몇 층 이상이 되는 것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대형 건축물의 기준이 없으면 저의 자료요청은 증축이나 설계용도변경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부산백화점, 세원백화점 이외에 증축이나 설계용도 변경 신청이 없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대형 건축물을 1종, 2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종은 21층 이상 5만㎡ 이상을 1종 시설물로 하고 있고, 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 3만㎡ 이상의 시설물은 2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가정집을 증축을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러면 대형 건축물이 아니라도 이 두 곳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관내에 주택이나, 소형이나, 대형이라도 증축허가를 받은 곳이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자료가 있으면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형 건축물 두 곳 다 백화점인데 주차장 같은 것은 사전에 확보가 된 다음에 허가가 되네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기존 건축물에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추가로 확보해서 합니다

조홍제위원

그것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되지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리고 전에 하던 것이 법적으로 대수가 남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정화조라든지, 하수처리 능력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초대 때 세원백화점에 감사를 직접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미결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증축만 했지 정화조나 그런 것은 전혀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확인이 안 되는데 증축했던 면적 만큼 정화조라든지 구조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지금은 되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 때 우리가 이학천 위원과 몇 명이 나가서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다중이 사용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증축함으로 해서 안전문제가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진단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것은 감리자가 하고, 당초에 허가할 때 그것은 전부 구조안전진단이나 구조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합니다.

조홍제위원

기관이 어디에서 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구조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것만 심의하는 구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 용도변경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조홍제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큰 대형백화점 두 곳이 증축을 했는데 감독 관청인 구청에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대형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세원백화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지하가 아니고 위에 있습디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네들도 1층부터 6층까지 매장을 했으면 좋을 것인데 매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다른 곳은 지하에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안전문제는 예방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건축을 함에 있어서 식수 의무 규정이 있었는데 식수를 안 해도 준공검사가 나는 것은 어떤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나는 것입니까 ?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저희들 건축법에 보면 조경공사비 예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부터 1월 사이에는 혹한기, 7월부터 8월까지 혹서기에는 나무를 심어봐야 죽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취득자가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시점에 할 수 있도록 조경공사 내역을 해서 그 내역의 다섯배를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배를 예치해 놓고 준공을 해 주고, 다음에 나무를 심고 나면 그 돈을 내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지고 있는데도 지금 신축건물에 준공검사가 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외규정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혹한기에 나무를 못 심는다는 것은 얘기를 듣고, 조문을 봤는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후 조건에 맞는데도 지금 조경을 안 하고 건축허가가 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95년도 이후에는 조경공사비를 예탁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나무를 안 심었는데 준공허가가 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확실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지금 세원백화점은 가사용이기 때문에 준공 시까지 나무를 심으면 되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런 곳이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집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 다음에 안락로터리에 예식장 공사가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7, 80% 이상 건축이 되었지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그 당시에 건축허가 조건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뒤쪽으로 8m도로도 확장하는 조건부가 부여되었지요. 그러면 현재 공사진척 과정하고 도로개설작업 하고는 병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하나도 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이 조건은 저희들이 한 조건이 아니고, 건설과, 도시정비과에서 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 개설문제는 건설과와 사업주가 협의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설이 안 되고는 안락예식장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준공이 되기 전에는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믿어도 됩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세원백화점도 그렇고, 다른 대형건축물도 보면 가사용신청이 들어오면 건축허가 조건이나 아니면 시설결정할 때의 조건에 부여된 것을 이행 안 하고도 가사용허가 신청이 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현재 충렬로나 안락로터리는 상당한 교통체증 지역 아닙니까? 건축을 완공하고 사업주가 가사용신청이 들어 왔을 때, 가사용 허가를 해 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가사용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사용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아야 저희들이 해 주지, 이것이 안 맞을 때는 안 해 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락예식장은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는데 가사용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사용을 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어떤 땅을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면 땅을 사고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가사용을 해 주지,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를 내기로 조건부가 되어 있는데 그 조건이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가사용을 안 해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건축법이나 이런 법에 적용을 하는 법리적인 대답이고,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로 가까이에 있는 롯데백화점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롯데백화점 건축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붙었는데 그것이 다 이행이 안 되고 가사용승인이 났거든요. 그러면 부산시 전체 시민이 다 보고, 듣고,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도, 또 비단 거기뿐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사용 승인을 해 주고 있는 경우를 왕왕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가사용은 가사용 처리지침에 보면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소방이나, 전기나, 주차나 이런 것들이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가사용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안락예식장은 도로가 개설 안 된 상태에서는 가사용이나 준공이나 아무 것도 안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확실하지요.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건축행정에 건의하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과장을 비롯한 계장들 건축을 흔히 종합예술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을 비롯한 계장들은 우리 동래구에 건물이 보다 보기 좋고, 아름답고 이렇게 지도를 함으로 해서 우리 동래가 보다 밝은 지역으로 부상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건축은 복합행정을 해야 될, 물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법을 적용받는 부분, 건설법을 적용받는 부분, 여러 가지 법 조항들이 건축법과 함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허가를 할 때는 관계법령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신중히 허가할 필요가 있고, 또 적법 절차에 맞아야만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건축허가를 내 주고 난 뒤에 위법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또 위법건축물을 하는 것은 우리 건축법규가 너무 어렵습니다. 조례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건축주들은 약간의 법을 어겨가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했다면 그대로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와 아울러서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지는 보통 1, 2층입니다. 이런 지역에 7, 8층의 건물이 들어오면 어떠한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은 행정을 보는 계장들이나 담당자들, 과장께서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슨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인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지역의 여론을 듣기 위해 했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면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이 들어설 때는 이미 단층 내지 2층의 집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7, 8층 건물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건축법에 없는 조항으로써 해당 부서가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만 나중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점도 사전에 예견하셔서 추후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주민들과 건축주로 하여금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저층을 해 달라든지, 이런 조항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고, 또 당연히 일조권, 건폐율, 용적율, 최고·최저 고도지역, 미관지구 이런 것들은 우리구도 거의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만 그 법에 의해서 집을 짓겠다 하는데 못 지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 분진이나 소음은 당연히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으로서만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환경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그것은 우리구에 환경보호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철저히 감독을 해 달라는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외 건축법에도 없는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민법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건축허가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관용을 가져 주시고, 또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용도 변경하는 것, 또 지하주차장 문제 이런 것도 철저한 것이 되어서 무단으로 변경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다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들이 재해발생지, 또 대형건축물 이런 것을 조사나갔을 때 사실 아파트는 무단용도변경하고 있는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행정력을 기울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건축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의를 드리고 특별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동래구 건축행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환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다 안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안락예식장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답변에 도로개설 협약 조건은 도시정비과하고 건설과하고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조춘환위원

나중에 사용승인 허가를 낼 때 그 중에서 건축준공하고 도로개설하고는 무관하다. 왜 그렇냐 하면 도시정비과하고, 건설과하고 하기 때문에 무관한 것은 이상합니다.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각 과에 협의를 다시 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정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보내면서 그냥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단 조건에 대해서 이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렇게 묻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조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검토를 해서 회시를 해 줍니다.

조춘환위원

저는 과장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개관에 앞서서 도로개설이 선결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민동 보림연탄 건설사업 보림아파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보림아파트 31층은 주상으로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을 못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이 걱정이 되어서 아직 사업자 선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는대로 착공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착공예정일은 나와 있습니까?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그것은 자기네들 사업상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언제 한다는 얘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착공하기까지의 법적 허가는 다 되어 있지요?
동영

유동영건축과장

예.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춘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 현장감사를 실시할 때에 저희가 4조에 속해서 현장확인이 안락지하차도, 쓰레기 선별장, 신설 경로당, 양묘장, 복지회관을 갔다 왔는데 안락로터리 지하차도에 현장감사할 때 직원 누구를 내 보냈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담당계장인 토목2계장이 갔습니다.

조춘환위원

토목2계장이 누굽니까 ? 토목2계장 어디에 나왔습니까?

박재기위원장

토목2계장이 1조에 우리하고 같이 갔다 아닙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의회에서 지명된 안내자가 토목2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4조에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토목2계장 왜 안 나왔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그것은 토목2계장에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후

이재후토목2계장

토목2계장 이재후입니다. 그 날 저는 사회산업국 현장확인 안내요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가지 못 했습니다.

조춘환위원

못 했으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재후

이재후토목2계장

담당자가 나가서 안내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춘환위원

안내자가 누구입니까?
재후

이재후토목2계장

추봉구 씨입니다.

조춘환위원

추봉구 씨가 몇 급입니까?
재후

이재후토목2계장

7급입니다.

조춘환위원

7급이 현장확인 감사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우리 현장감사할 때에 피감사가 몇 급 이상입니까?

박재기위원장

동사무소는 7급 이상이고, 구청에는 계장급 이상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7급인 추봉구 씨를 보냈습니까?
재후

이재후토목2계장

제가 현장확인 안내요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담당으로서 갈 수 없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추봉구 씨는 몇 시에 보냈습니까?
재후

이재후토목2계장

10시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조춘환위원

갔는지 확인했습니까?
재후

이재후토목2계장

제가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재후 계장이 못 나오시면 다른 계장이라도 나오셔서 브리핑할 수 있는 계장이 나오든지, 대처할 수 있는 그에 유사한 직급이라든지,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직원을 내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날 가을비치고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안락로터리에서 40분간 기다렸습니다. 결국 안 나와서 시간이 없어서 복지회관부터 먼저 가자고 해서 나중에 저희 안내계장이 청소행정과에 재활용계장입니다. 그 계장에게 전화를 해서 나중에 2시에 다시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갔다 오니까 2시에 누가 왔느냐 하면 추봉구 직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뭐 하러 왔느냐 하니까 가라고 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자료도 안 가져오고, 거기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설명할 자료도 없고, 브리핑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하러 나왔냐 하니까 가라고 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위원!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충분한 계획 속에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명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수 없도록 하라고 부탁했는데 착오한 것 같습니다.

조춘환위원

과장님이 책임을 못지면 말이죠. 직원이 누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원활한 현장 감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담당자가 나와서 빨리 브리핑을 해 주고 의원들이 묻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므로 해서 신속한 현장감사가 될 것 아닙니까? 토요일인데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2시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직원이 나와서 현장감사를 하지 못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알았으면 저라도 나갔을 것인데 토목1계장은 자기 차로 안내를 하고, 토목2계장은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계장은 계획대로 했는데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춘환위원

그것도 이정후 계장이 아침에 10시 되어서 나왔다고 하는데 10시에 나왔는지도 확인 안 되고, 또 10시에 나왔으면 모릅니다만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게 하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 현장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날 상당히 섭섭하고 여러 모로 감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재활용계장은 나왔습니까?

조춘환위원

재활용계장이 나와서 안내를 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토목2계장이 우리 1조에 안내를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를 하다보니까 담당계장이 못 가고 계원을 보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배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내가 볼 때는 어떤 자료를 주어서 지시를 해서 내가 못 가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안내를 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지시되어야 되는데 오는 사람도 전혀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도 뭣 때문에 나온지도 모릅니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저희들은 분야별로 준비를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조춘환위원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도로굴착 현황에 대해서 22페이지와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를 보시면 굴착 205건, 굴착면수가 13,785㎡, 복구비가 2억 7,3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복구업체별로 보면 면적은 위에 것과 똑 같은데 복구비가 위에 것과 틀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위에 복구비는 징수액입니다. 허가를 나갈 때 징수액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도나 가스는 공사를 하고 난 뒤 복구업체에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한 준공금액이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위에 것은 징수금액이고, 밑에 것은 지급액입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 복구비가 96년도하고 비교하니까 틀리는데 어떻게 해서 틀립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매년마다 저희들 노임이나 재료비 인상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재무담당관실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좀 틀립니다.

조춘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에 것은 징수금액이고, 하나는 지급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은 같아야 안됩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그 밑에 보면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팔트 복구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업체가 저희들에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마다 정부노임이 정해지고 가격정보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설계를 하기 때문에 매년 같을 수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96년도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97년도 것만 얘기를 하더라도 위에 2억 7,300만원은 징수금액이고, 그 다음 밑에 2억 100만원은 지급금액이란 말입니다. 이 금액을 똑 같은 굴착면적에 비례하다보면 이 금액 자체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 10%를 가감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돈만 받아서 100% 노임을 해 주고 공사를 완료했을 때 우리는 심부름 밖에 없습니다. 여분을 좀 두고 약 10% 돈을 징수를 더 합니다. 그것은 구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그것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입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예.

조춘환위원

국·공유재산 용도폐지에 대한 이유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저희들 용도폐지는 예를 들면 도로부지에 옛날에 골목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역에는 10m가 있고, 어떤 구역에는 2m가 있고 불규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없는 것은 불하를 해 주는데 하천부지는 저희들이 100원에 팔았으면 70원은 국비로 들어가고, 30%만 구비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의 목적으로 필요없는 것은 저희들이 불하를 합니다.

조춘환위원

결론적으로 구거라든지, 도로,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용도폐지를 한 이유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예.

조춘환위원

165페이지 도로상의 잡상인 단속실적에 대해서 노점상도 있고, 보따리장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리어커나 정보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종류별로 과태료가 틀립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저희 조례에서는 과태료의 최고가 2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시행령에는 5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부산시 조례에서 낮추었습니다. 노점상의 적치물을 가져와서 구청에 놔두면 그 분들이 찾으러 옵니다. 그러면 당신이 면적이 얼마이니까 돈이 얼마다. 그래서 징수를 하고 그 물건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77건에 대한 약 559만원이 구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징수가 다 된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노상적치물을 수거해서 찾으러 오면 부과하고 이렇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고 주의를 주고 돈이 얼마다 돈을 받고 징수과에 돈을 내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돌려줍니다.

조춘환위원

그 물건을 보니까 우리구 재활용센터에 이런 것이 있던데요. 그러면 안 찾으러 오면 결과적으로 부과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벼룩시장을 많이 놔두는데 그것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안 찾아가면 그 사람에게 팔고 그렇게 합니다.

조춘환위원

안 찾아가면 팔고 그러네요. 최하가 5만원에서 20만원까지라고 했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박홍제건설행정계장

건설행정계장 박홍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적치물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산광역시도로무단점용과태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법은 도로법이고, 도로법 시행령에는 5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 조례는 20만원이하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점용면적 곱하기 2만원,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점용면적 곱하기 3만원, 그리고 도로를 점유하고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 작업을 하는 행위는 점용면적 곱하기 4만원, 또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는 점용면적 곱하기 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에 쉽게 하면 최소금액이 얼마입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5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리어커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생활정보지는 얼마입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생활정보지는 안 찾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도로법 80조 2항에 보면 행정 대집행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수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해 와서 물건을 창고에 보관합니다. 건설자재 창고가 수안동 동래소방서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수거한 목록을 다 적어놓고 보관했다가 찾으러 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납부한 영수증을 확인한 후에 물건을 내주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생활정보지는 찾으러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생활정보지는 지금 그냥 매주 각 동이나 저희 건설과에서 매주 한 번씩 수거해서 가판대는 재활용센터에 갖다 줘서 바로 재활용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 안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지요?

박홍제건설행정계장

한 건도 없습니다.

조춘환위원

생활정보지 과태료는 자기가 회수할 경우에 15,000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그것은 부산진구에서 생활정보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결국 못 받았습니다. 물건은 수거하는데 찾으러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안 찾으러오면 부과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안 찾으러와서 여기서 판매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안 찾으러오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생선 같은 것, 그것은 이틀만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채소도 마찬가지고 그 물건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생활정보지는 바로 선별장에서 재활용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조춘환위원

선별장에 가서 재활용을 하는데 그것이 노상적치물하고 분류가 되느냐 아니면 재활용에도 보면 생활정보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철 같은 일반폐기물도 재활용으로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수익금을 잡느냐 아니면 잡상인 등에 의해서 수거한 것을 별도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정보지는 전적으로 재활용센터에 갖다줌으로 해서 다른 확인은 안하고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모르겠네요?

박홍제건설행정계장

모릅니다. 아마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몇 % 정도도 모르겠네요.

박홍제건설행정계장

그 숫자도 모릅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감사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건설하면 상당히 지금 부산시 건설본부의 사고라든지, 또 대형 광안대로 현장이든지 여러 가지 부실, 부도 등 얼룩진 부분이 많은 것이 건설업체고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우리 관내에 건설공사 중 부도 내지 중단된 공사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현재 동래구 관내에 부도업체는 대륙건설이라고 한 곳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부도업체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중 중단된 공사라든지 부도업자는 없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지금 온천아파트에서 만덕로간 공사 업체가 11월 중순쯤 부도가 나서 하도급 보증회사로 하여금 재계약해 달라고 저희들이 의뢰를 해 뒀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내용을 부도업체하고 공사구간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에 관계직원은 부도업체, 중단된 공사장까지 상세히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건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선이 변경될 시에는 건설과에서 공사를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현지 여건을 봐서 법면이라든지, 산을 깎으면 절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토지이용의 업자가 손을 못 대는 것은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 하는데 그것을 변경시키려면 약 6개월이 걸립니다. 도시계획결정변경안을 청장 결심을 받아서 도시정비과에 보냅니다. 그것이 결심이 남으로 해서 그 날부터 도시계획사업이 그 장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선 변경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 해당되는 지주들의 상반된 견해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단순히 그렇게 추진해서 민원사례들이 97년도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입안이 되면 우리 뜻은 이렇다, 시설결정 변경이 되어야 되겠다고 요청을 하면 관련부서에 협의하고, 또 보름간 신문공고를 해서 동, 또 자기 부지가 들어가는 사람의 의견을 총망라해서 즉,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결정이 안 되면 이것은 무효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공사한 지역이든지, 준공이 지금까지 나지 않고 있는 미필된 공사현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부실공사로 해서 지금 공사가 미준공 된 것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계장 상세히 파악해 주십시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저희들이 복구업체로 하여금 도로굴착을 해서 다음에 복구를 했는데 원도급자가 다짐을 야무지게 안해서, 그 다음에 포장업체가 들어가서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차가 많이 다니니까 포장이 내려앉습니다. 그 굴곡이 있는 곳을 우리가 재복구를 해라 이런 것이 50군데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재공사한 곳이 50개소입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조그마한 소규모입니다. 가로 세로 1m 정도입니다.

김진성위원

업자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재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그것은 포장을 했는데 또 침하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야무지게 다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으니까 한 번 더 하라” 이렇게 합니다. 아주 소규모입니다.

김진성위원

건설과에서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가 50개소나 그렇게 많도록 관리되고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못합니다. 도로굴착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가정집에 들어가는 소규모 굴착을 했는데 거기에 업체를 보내어서 다짐을 해서 포장을 해라 하는데 며칠이 지나서 가면 괜찮은데 약 한 달이 지나가면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해라 이렇게 지시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공사현장이 어떤 곳인지는 본 위원도 현장을 직접 안 봤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공사장이 부실이 생기면 업자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체선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수도공사는 제가 보니까 다짐을 했는데 빈공일 때는 다짐상태가 가만히 있습니다. 수돗물을 인출시키면 그 압에 의해서 수도관이 흔들립니다. 그 때 주변에 물도 새고, 지하수도 있으니까 침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좁기 때문에 다짐을 기계로 못하고 인력가지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준공이 미필된 공사장은 없습니까?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되었는데 부실이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준공을 못 받고 있는 공사장은 없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득해서 공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준공인가를 득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선은 적선입니다. 준공인가를 득하고 나면 그 적선이 없어집니다. 그러한 절차를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약 66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감독이 그 당시에 복원측량을 해서 공사를 하지만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계획선입니다. 그런데 확정측량을 해 보니까 조금 흐트러졌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곳이 없고 경미한 사항이지만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구청장이 시켜서 준공인가를 하면 되는데 담당자가 1년, 2년 바쁘다 보니까 어디로 가 버리고, 그냥 넣어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사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66건입니다.

김진성위원

아직 준공미필이 안 떨어진 것이 66건입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원인분석을 하니까 지금 확정측량의 돈이 안들어 가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청장에게 3억원을 측량비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일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 설명은 불가피하게 측량의 오차든지 등등 이런 설명을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건설 담당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소홀에서 기인된 것 아닙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관리감독의 소홀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사를 104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70건이 준공이 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민원이 약 1,900건이 됩니다. 지금 민원도 보고, 동 지원도 하고, 구청 과장, 계장, 지도관 또 자체 순찰도 합니다. 이것이 진짜 도로의 정비사항에 따라서 전체가 하수구 준설부터 시작해서 건설과가 합니다. 직원 한 사람이 보고를 함으로 해서 현지 가서 사진 찍고, 보고서를 쓰고, 돈이 얼마 필요하겠다. 이것을 전체 모아서 업체를 맡깁니다. 그런데 어떤 공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 볼 수 있고, 좀 중요한 공사는 자기가 퇴근길에, 아침 출근길에 보고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측구는 저희들이 못 가보고 준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66개소라 그랬는데 그 업체와 구간을 주십시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이것은 업체가 없습니다. 원인자는 구청장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지역이나 자료를 주십시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명단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들어 있습니다. 180페이지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앞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맑고·밝은 행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조그마한 문제도 관계 과장이나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적을 하고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가 공사보상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건설과 업무자료에 보면 정확한 공정에 의거 공사가 제때 시공,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공사가 공기지연이 되고, 명시이월되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보상협의지연 또는 공사설계변경, 예산문제, 또 연차적 공사시행 등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건설업자 부도 등 이런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유는 결국 당초사업 즉, 공사계획 시에 사전 계획 결여 즉, 안일한 생각으로 공기를 잡았다가 보상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 부득이 재감정, 또는 재협의, 재결신청 등의 사유로 공사가 늦어진다고 그렇게 답변을 할 줄 압니다. 이런 건설행정을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짧게 잡았다가 명시이월되는 경향이 실제로 자료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발주 시에는 이런 점을 충분히 유의하시고, 또 발주된 공사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부실공사등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건설과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아스콘포장을 할 때 내구성 등을 감안해서 재료사용방법, 설계 등에 유의를 하셔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편의성에 치중해서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는 포장이 쉽게 파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된다고 봄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재포장 또는 콘크리트 포장 위에 덧씌우기 포장을 할 경우에 아스팔트 포장재료를 혼합 골재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조벌재, 세석, 석분, 모래, 아스팔트를 분리해서 설계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혼합 골재는 세석하고, 아스팔트하고 혼합이 되어서 그냥 롤러 가지고 현장에 콘크리트 포장 위에 다지면 되지요. 그렇다면 보면 세석이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이 안 맞을 때는 로울러로 다져도 공극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공극이 생기면 비가 올 때는 빗물이 고여서 침투를 합니다. 아스팔트는 자체가 석유에서 나오니까 휘발성이 있어서 증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스팔트 수명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포장부실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방지를 할 수 있을까 쉬운 방법을 하면 혼합골재를 사용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사는 좀 더 아스팔트 수명이 오래가고, 또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주위에 주민들이 볼 때도 참 공사를 매끈하게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건설과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김차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이 결정되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공사를 할 때, 삽을 들 때까지는 약 3개월의 절차가 걸립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지적도를 열람해서 보상물권 조사를 집집마다 치수를 재어야 됩니다. 그것을 재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득하는데 아무개 집은 몇 평인데 몇 평이 들어가고, 집은 몇 평에 몇 평이 들어간다는 신문공고를 2주 동안 공람공고가 됩니다. 그 공고가 되면 이의있는 사람이 전체 와서 왜 내 집이 들어 가느냐, 그 절차가 약 한 달 보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 의뢰가 오면 사정을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인가 전체가 끝나야만 실시인가가 납니다. 그 때부터 저희들이 인가는 당초에는 100m 하겠다고 했는데 감정을 하면 50m밖에 못합니다. 또 설계를 줄여야 됩니다. 50m만큼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다 보면 약 3개월이 지연된다는 것을 제가 8월 4일 오자마자 추경이 되어서 청장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삽을 들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보상협의가 오늘 나갔다고 해서 그 분을 바로 나가라 할 수 없습니다. 약 3개월 동안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은 오늘 착공했으니까 빨리 하면 며칠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건설과에서 공기를 잡을 때 삽을 들면 한 달 하면 된다, 그래서 1개월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4일 이후에 와서 공기를 12월말까지 잡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 안에 수용 재결하는데 6개월 걸립니다. 언제 비껴줄지 지금 제일 어려운 곳, 제일 빈곤한 자리만 도시계획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기간은 1개월만 하면 되지만 1년 공기를 잡고 있어야만 저희들이 기획실에 다 연기하면 기획실장이 또 청장에게 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이런 절차가 다 되었을 때, 공기를 10개월로 잡아 놨는데 2개월만에 끝나면 우리는 준공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간이 절대부족으로 절차상 협의보상상, 보상기간 동안 이런 것이 있어서 전부 다 절대공기가 부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공기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콘크리트 포장위의 표층입니다. 표층은 주로 저희들이 5cm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층은 5cm두께로 하는데 밑에 콘크리트와 표층하고 중간에 접착이 되어야 됩니다. 돌하고 유기물질하고 접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골탕을 먹입니다. 그 속에 먼지가 하나도 없을 때 붙혀야 되는데 보통 업체들이 먼지를 안 불고 코팅해서 바르니까 그렇습니다. 도로 밑에는 물이 들어갔다 하면 도로는 바로 파손이 됩니다. 달북초등학교 위에 금년 가을에 침하가 되어서 교통사고도 있었지만 원인 분석을 아무리 해도 안 되어서 그냥 마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저희들 앞으로 포장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제 코팅을 하기 전에 먼지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골탕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을 보면 다 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약간 뿌려서 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공사감독을 하는 쪽에서는 유의하셔서 정말로 공사를 하면 옳게 되도록 지시도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예, 수시로 체크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위원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참석을 못한 것은 오늘 10시에 부산시장 주재로 해서 6개 구·군의 도시국장, 그리고 260개의 동장들이 참석하여 무지개운동 재점화에 따른 교육이 있었습니다. 무지개운동은 경제 살리기와 더불어서 방향이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 각 동에서도 2~3명의 주차단속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있고, 경제 살리기와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서 무지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개 TV사, 3개 언론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 PR계획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12월 10일까지 동장은 각 동 관할에 있는 자가용 소유자에게 무지개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한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재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먼저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담당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각종 수도, 도시가스, 가로등 공사 등으로 도로 굴착 후 복구된 공사장이 우리 관내에 60개소 정도 재복구사업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죠? 수도관이라든지 가정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재공사를 한 것이,
동영

류동영건설과장

50개소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50개소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장에 과장께서 직접 살펴보셨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설과장

근간에는 없었습니다. 명세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실제 확인을 못했습니까? 담당계장은 확인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토목2계장입니다. 전 구를 다 확인해 보지 못했고, 현장 순찰 나갈 때 곳곳에 부분적으로 확인해서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현장 공사해 놓은 것을 봤을 때, 재복구했을 때 양상이 양호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재복구 지시해 가지고 다시 한 것은,
춘길

차춘길위원

1차 공사했을 때는요?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1차 공사해서 침하가 된 것은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관을 매설한 업체가 1차 되메우기를 할 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완전하게 안되다 보니까 2차 복구 업체가 한 부분이 침하가 발생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오늘 오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수도공사나 도시가스나 전기선로공사나 전화선 선로공사나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초대 때도 계속 지적을 하고, 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촉구를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생기고 7년이 경과해 가는 이 무렵에 있어서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동 없이 수도 공사나 도로굴착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거의가 요철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침하되는 현상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현재 이 공사를 하는 시점이 발생했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께서 전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고, 오랜 세월 동안에 도로 복구가 제대로 안된 것도 있는데 사실상 도로 관리청인 구청이 도로굴착 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허가를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복구는 현재 보면 단가 계약을 해서 복구업체가 복구를 하는데 수도나 또는 지하 매설을 하는 기관은 따로 있고, 또 포장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하는 업체와 포장하는 업체가 상호간에 긴밀하게 조인이 되어서 절차적으로 잘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시간도 안 맞고, 자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일체 조사를 해서 재복구하는 것을 행정명령을 낼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매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나 시 차원에서는 앞으로 도로 복구 공사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각 구별로 복구업체를 단가계약업체를 선정해서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전 국가적인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도로 복구 공사를 설립해서 그 복구 공사에서 전체 도로 굴착했을 때 복구를 책임 지우는 법인체를 만들어서 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현재 건교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자료를 한 번 냈고, 이래야만 복구업체도 자기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등한시하는 예도 없지 않아 있고, 이것이 하나의 공사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대행적인 사업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국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업자한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수도 공사나 가스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일단 1차 되메우기는 1차 굴착 작업을 한 업자가 합니다. 해 놓으면 다음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러 다른 업체가 오면 앞에 업자가 해 놓은 것에 그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니면 아스팔트 포장을 하기에 부적절하게 공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사역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에 업자가 해 놓으면 낮거나 높거나 그 위에 되메우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철도 생기고, 아니면 튀어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비단 동래구청 뿐만 아니라 부산시내 전역을 다 돌아 다녀 봐도 다 같은 현상인데 7년 가까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공사를 한 업자에게는 그런 하자로 인한 책임 추궁을 물어서라도 다시 재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재나 규정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앞으로도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국가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것은 워낙 소규모 작업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대책이 서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콘크리트 굴착을 하고 포장을 한 다음에는 관할 동장이 포장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확인서를 받아서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폐지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설과 토목계 직원이 몇 명 안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전체 체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과장, 계장들을 매주 두 번씩 자기 새마을 담당 동에 나가서 동 관할 내에 잘못된 것을 체크해 오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 측구가 내려 앉았더라, 가로등 불이 안 오더라 등등 하면 그 서류가 총무과를 통해서 건설과에 한꺼번에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현장 조사를 해야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현장 조사를 다닙니다.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체크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로 결론지어 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일도 많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한 사항이 하루 수십건씩 넘어오니까 직원들이 자기 볼 일도 못하고 해서 다른 과는 일찍 퇴근하는 예도 있습니다만 건설과는 매일 늦게 일도 하고 이러니까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만 직장도 좋지만 가정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직원들에게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연구, 검토하겠다는 것은 질문할 그 때의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처음 제기가 된다고 하면 국장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생긴 91년도부터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리고 오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예산 승인은 12월 정기회 때 사업장이 선정되면 예산 승인이 끝이 납니다. 그럼 자료 154페이지 미준공 사업 현황 및 사유를 보면 상당한 건수가 있는데 여기에 공사를 시작한 기간을 보면 97년도 1, 6월에는 어떻게 해서 일찍이 발주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보면 거의 6월 이후 세월이 6개월이 지나야만 공사 발주가 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의회에서 공사 예산 승인이 나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현장 조사, 설계, 발주를 하게 됩니다. 매년 보면 조기 발주라고 해서 각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항들로 우선 쉬운 것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기 발주 사업에 의해서 3월에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현장에도 나가서 감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현장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에 조기발주 대상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뒤로 미뤄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감독도 하고, 저녁에 와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집니다. 또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행정 절차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변명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에는 보상과 공사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10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분할측량을 해야 되고, 분할측량은 도시계획선대로 분할해서 계획선 안에 편입되는 것이 몇 ㎡이다 하는 것이 보상 대상이 됩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선 공사를 하고 70% 선 보상을 주고, 공사 다 하고 나서 30% 안 준 것을 정산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우선 공사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선 분할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면 새로운 지번이 몇 ㎡인가 해서 그것을 감정해서 보상을 100% 먼저 합니다. 그래서 분할 측량이 있고 지장물 조사가 있습니다. 지장물 조사를 하고 나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람 공고를 합니다. 공람 공고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이 지역에 이런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데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누구 것이며, 지상 건물은 무엇이다 라는 공람 공고를 합니다. 공람 공고가 끝나면 감정 의뢰를 하거든요. 감정 의뢰를 하면 현장 답사를 해서 감정을 함과 동시에 이것은 보상절차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설계를 위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서 발주 설계를 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를 합니다. 인가 신청을 도시정비과에 하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에서 하면 도시정비과에서는 구청에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합니다. 인가를 하고 나서 보상 협의에 들어갑니다. 보상 협의에 들어가고 공사 설계에 의해서 도급 의뢰를 재무과에 합니다. 그래서 업자가 정해지면 착공이 되는데 이렇게 10단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한의 기간이 95일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수용재결이 들어간다면 4개월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초 공사 계획을 할 때 이것은 언제까지 마칠 것이다 하는 것은 보상이 순조롭게 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서 보상비가 적더라도 동래를 위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을 수령해 가고, 이렇게 평온하게 일이 진행된다면 95일간이 되면 착공에 들어가는데 공사 기간은 물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보상에 따른 수용 재결이 있을 경우에는 4개월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면 4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공사가 사실상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기 발주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측구, 포장은 간단하게 설계가 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은 옹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설계를 하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고 나서 가만 보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모든 공사가 이월되고,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또는 공사 지연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은 일단 용역을 주자, 왜냐하면 건축 몇 평 짓는데도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데 토목공사도 토목을 전공한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설계가 들어오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내년 예산에 용역 설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알다시피 구 재정이 어려워서 이것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발주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선 보상, 후 공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대형 공사 이것은 국제적으로 시장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럼 외국의 건설업자가 와서 일을 했을 경우에 보상 공사 시작하고 공사를 바로 시작하면 보상이 안되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그러한 업체가 들어 왔다고 하면 거기에 체재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주 측에 크레임을 걸게 되면 공사비보다 크레임 거는 것이 더 많아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도 건설안전본부에 있을 때 관계 국장이라든가 관련되는 분들에게 간곡히 얘기를 해 가지고 선 보상, 후 공사를 하자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그러한 체제로 지금 사업시행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빠른 시일 내에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연말쯤되고 나면 내년도로 이월되고 해서 투자에 대한 효과도 떨어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했으면 6월되면 끝나고 그 도로를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6개월, 8개월 지나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가서 공사를 마무리짓는다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아주 적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설계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용역비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특히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각종 공사가 제때 마무리 안되는 이유는 보상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 점을 고려하셔서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하실 때 고려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형사업장이나 소규모사업장이나 사업장이 결정되고 나면 설계를 사업장 단위로 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게끔 설계를 합니까?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책정된다는 것은 공사비와 보상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예를 들어서 100m 하는데 5억원을 해 놨다 말입니다. 100m 구간에 물건 조사를 해 가지고 감정 의뢰를 하면 이것이 6억원쯤 나올 수 있고, 4억원쯤 나올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는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토지 시가가 없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라고 있고,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에 의해서 감정회사에서 감정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해서 그것이 넘어오면 이 사업은 보상비가 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5억원 어치 해야 되겠다, 당초 100m 하려고 했는데 6억원이 내려 왔다면 80m 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80m에 대한 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설계를 해 보면 이것도 5,000만원의 공사비를 확보해 놨는데 6,000만원이 나오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또 1,000만원을 깎아야 됩니다. 물량을 더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초 100m 계획을 했는데 보상 관계 때문에 80m 밖에 안되면 나중에 설계 공사비도 돈이 모자라니까 70m로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급을 주는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조금 전에 국장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대개 우리 구비의 사업장이 거리는 크게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0m 내지 250m, 500m 이내로 구비 사업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지 말고 그 사업장이 정해지면 그 구간 전체를, A라는 사업장이 정해졌을 때 계획도로라든가 아니면 측구라든가 A라는 사업장이 정해져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당해년도 예산 확보가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1, 2차 내지 3, 4차로 나누어서 해야 될 그런 사정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설계를 할 때 1, 2차 내지 3, 4차로 나누어서 하지 말고 처음 공사를 할 때 100m이면 100m 사업장 단위로 설계를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보상가나 아니면 공사비는 공식에 의해서 계산수치만 계산해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라든가 작업 설계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오르고, 효율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류동영건설과장

차춘길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단위 사업 조서에 예를 들어서 복천 고분에서 명장정수장까지 도로개설공사, 총 1,390m, 폭이 10m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밀어 주신다면 전체 설계를 해 가지고 24억원이 나오면 24억원 계약을 해서 나중에 돈이 내년도에 10억원이 오면 10억원만큼 우선 급한데 먼저하고 나머지 돈은 그 다음 해에 넘어가니까 물가상승률만 더 보태서 그 사람한테 또 계약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총괄 계약으로써 대형 공사는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소형 공사는 언제 될지 하는 것은 업체들이 입찰을 안 봅니다. “이것은 너가 떼맡아서 죽을 때까지 해라”, 이렇게 나온다면 청장이나 구의회에서 이것은 내년도에 얼마, 얼마 딱 10년만에 마치겠다면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데 금년도에 돈이 없어서 내년도에 없어지면 이 계약은 무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현재 관내에 사업하고 있는 시·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지 않고 자체 구 재산으로 하는 사업장은 거의가 계속사업 아닙니까?
동영

류동영건설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80% 이상 계속사업이 진행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동영

류동영건설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그렇다면 중간에 계속사업이 승계 되었다면 중간에 예산이 빠진 경우가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설과장

지금까지 있은 것도 있고, 그런데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3억원을 주는데 보상비는 2억 7,000만원, 공사비는 3,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을 보고 계속사업을 현장사무실도 계속 있어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전화비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부담을 다 해 줘야 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런 애로점은 운영의 묘이고,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된 만큼만, 예를 들어서 100m짜리 A라는 사업이 정해졌으면 예산을 확보한 것이 50m 밖에 공사를 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설계는 한 건을 가지고 한꺼번에 해 버리는 것하고, 잘라서 다음에 또 하는 것하고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까?
동영

류동영건설과장

설계 내역을 만드는데는 똑 같습니다. 100m 설계를 해서 나중에 감정가격이 50m 밖에 안되면 50m 그것도 저희들이 뽑는데 2~3일이 소요됩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으니까 물량만 뽑아서 돈에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발주는 못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현재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 민주화 되기 이전에 하던 그러한 사업장 선별을 지금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동에서 토목기사나 건축기사가 없어서 동에서 설계 의뢰를 하면 바빠서 관할 구청에서는 못해 준다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동에서 소규모사업을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야 사업이 공사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설계만이라도 한꺼번에 하면 다음 연도에 가서는 수치만 바꾸면 되고, 인상요인에 대한 %만 가감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의 업무량도 상당히 시간이 절약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영

류동영건설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관내의 도시계획도로가 이 지역은 꼭 도로를 내야만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청소차량이라든가, 소방문제 등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500m를 해야 되는데, 500m를 하려면 돈이 200억원이나 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만 한꺼번에 다 넣을 수 없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럼 우선 이 지역에는 앞으로 한다는 전제에서 앞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 놓으면 차기에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지역별로 안배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소규모적인 예산이 확보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예를 들어서 500m 구간에 20m 도로를 금년에 했다, 그 다음에 하려고 감정을 하면 값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낭비이고 해서 한 구역 500m 구간을 전체 용역을 해서 설계를 마쳐 놓고, 그 다음에 당해년도 예산이 허용하면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 그래서 그것을 총괄 입찰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상 장기 계속사업으로써 명시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의 투자 여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모르는 입장에서 그런 사업을 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동의 설계 관계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각 동에 2,000만원씩 동 포괄사업을 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동장이 관내에 난간이 부숴졌다든지 또는 측구가 부숴졌다 하면 설계가 필요없이 그냥 견적서를 받아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2,000만원 나왔으니까 우리 동에서 측구를 100m 하자, 어디 포장을 하자 그런 식으로 사업장이 선정되더라 말입니다. 본래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동장이 관할의 보수를 할 것 등을 견적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구청에 설계해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소규모적인 사업을 동장이 견적에 의해서 사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쉬운데 대단위로 2,000만원 하면 포장공사, 측구공사 몇 개를 정해 가지고 이것을 설계해 달라고 구청에 올리면 구청 토목계 직원이 3~4명밖에 안되는데 할 여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다른 위원의 질의 관계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급적이면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다음 유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

류문현위원

지금 우리가 계획도로개설을 위해서 보상을 해 주고 개설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토목1계장 김종래입니다. 안락동 도남모방 가는 거기에 시에서 재배정 받아서 한 25m 도로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이 언제 보상되었습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94년 2월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보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25억원 정도 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이제는 94년 2월에 보상되어서 잊어 버렸잖아요. 재배정을 받았든 어쨌든 예산 25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급하지 않은 계획도로를 미리 보상해 준 것입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시에서 재배정 내려올 때는 그 도로가 급하다고 해서 시에서 갑자기 재배정이 내려 왔는데,
문현

류문현위원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려 왔습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요구는 되어 있죠. 각 사업장별로 시의 보조금을 받는 것은 매년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해야 될 사업을 거의 망라해서 필요한 사업장은 거의 다 올립니다. 우선 순위를 시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면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우리구에 재배정을 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단답으로 해 주십시오. 25억원이나 보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보상 부분에 대해서 개설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시에 일단 전 구역에 대해서 12억원 정도만 있으면 보상이,
문현

류문현위원

얼마요?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추가로 12억원만 있으면 보상한 구역에 대한, 안남초등학교 옆 담장 일부가 보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보상 안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그것하고 공사비하고 하면 그 구간이,
문현

류문현위원

12억원이 안됩니다. 김재철 국장이 가시면서 1억 2,000만원만 있으면 보상된 부분은 포장이 된다고 했거든요. 왜 26억원을 낭비해요? 이것이 지금 10억원이 날라 갔다고, 은행에 94년 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복리로 계산해서 넣어 놓으면 10억원이 넘습니다.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년 시에 몇 번 예산을 올렸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이것은 자꾸 핑계를 대지 말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20 몇 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했으면 이것이 그 이후에 주변 환경에 변화가 와서 필요 없어진 도로가 아니잖아요?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예.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보상을 다시 받아 내든지, 못 받아 낼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억원을 지금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을 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꾸 시의 소관이라고 하는데 내가 구정질문을 몇 번 했다고요. 지금 식물원 도로가 20m인데 시에서 합니까? 예산은 시에서 배정하는지 몰라도 동래구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논리라니까요?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다. 25m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문현

류문현위원

우리구에서 몇 m까지 합니까?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20m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시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지요? 이 예산을 낭비했으니까 이것이 몇 억원짜리가 아닙니다. 26억 4,000만원인가 그래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해야 될 사업을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을 하는 위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m 이하의 도시계획도로는 구청장이 하고 20m 이상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옛날에 84년도에 도로과 도로시설계장을 할 때 거기에 4년 5개월을 있었는데 매년 보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 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로 폭이 6m가 있고, 8m, 10m 있고, 25m, 30m, 35m, 50m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m 이하는 구청장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문현

류문현위원

김재철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답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때 한 것이 작년 2월까지, 그러니까 96년 2월까지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양반이 사상구의 도시국장으로 간 이후로 또 넘어갔다고, 그 때 답변한 부분이 있어요.
순경

김순경전문위원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것을 찾아 가지고 국장이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1억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1억 2,000만원을 시에서 배정 받도록 해서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구청에서도 작년 연말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 시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은 뒤로 미루어야 된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비를 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25m 도로는 시장이 해야 될 권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려운 구비를 가지고 개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문현

류문현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모르고 있다니까요.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시에 건의는 다하고 설명도 했는데 예산 사정상 빠져버렸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빠지면 앞으로 10년이 지난들 26억원을 썩힙니까?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그래서 94년도에 땅 값이 헐값일 때 이만한 토지를 확보했던 것은 우리구로서는 덕인데, 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다른 신규 사업을 안하더라도 계속한 이 사업은 마무리지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했지만 전체 예산 편성상 그것은 하위 계획이 되기 때문에 빠져 버립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계장께서 아까 12억원이라고 하는데 12억원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은 도남모방 후문까지 가는 그 부분을 욕심상 더 해서 가겠다는 것인데, 26억원을 가지고 자녀들 통학로를 확보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1억 2,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12억원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종래

김종래토목1계장

그런데 안남초등학교 담장 2m 부분을 보상을 안했기 때문에 그 후문을 보상 안하고 도로 개설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그 부분을 해야 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그럼 뭐하러 보상해 줬어요? 26억원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땅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존 보상받은 사람이 그대로 점용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돈 26억원을 묵혀 놓고 모르고 넘어가고 있다고.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하여튼 보상을 한 그 토지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장 토지 소유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청장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그 토지를 개인이 점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목상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국장! 보상 관계는 우리가 보상해 줬어요. 보상계장 말씀해 보세요.
정웅

유정웅보상과장

보상은 동래구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그럼 그것은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됩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과장

시장 앞으로 등기됩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동IC 주변이 멀지 않은 장래에 엄청난 교통 유발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내용은 아시겠지만 중간에 선경이라든가 우방, 화성 등등 아파트를 많이 짓고, 다음 반여동에 옛날 육군병기학교 그 자리에도 아파트가 설 계획으로 토지공사,
문현

류문현위원

속기록 찾아서 보여 주세요.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대두되기 때문에 현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25m 계획도로도 2000년 안으로 개설되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교통체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운대구청 도시국장과 우리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그러한 1만세대가 들어오면 인구가 4만명이 늘어납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안 들어 있습니다.
문현

류문현위원

국장이 아는 건설 추진 현황이나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 있으면 안됩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IC주변으로 해서 그 지역 전체를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은 동래구청장이나 해운대구청장이 도시계획 입안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구청장과 동래 구청장 양 구청장의 명의로 시에 건의를 올립니다.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만 해운대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구청에서 시장에게 올리면 그 다음에 해운대 구청장이나 우리 구청장이 시장을 만나서 이런 공문을 내 놓았으니까 시장이 챙겨 봐 달라고 해서 그 지역 전체의 도시계획이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동해남부선 고가로가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충렬로가 말이 아닙니다. 아파트가 2001년에 준공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운대구와 동래구의 경계에 있어서 이것도 행정구역 조정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영천을 중심으로 한 해운대구와 동래구가 분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 25m 계획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이것이 25m가 될 것이냐, 30m가 될 것인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장래의 교통 수요 등을 감안해서 도로계획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문현

류문현위원

요사이 행정 추진 예로 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청사진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청사진이지요?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일단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계획이 세워져야 계획에 의해서 하나로 움직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4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6페이지 국·공유재산 용도 폐지 현황에 대해서 오전에 용도 폐지는 어떠한 경우에 하는가 하니까 폐도, 폐구 등 불필요한 지역을 용도 폐지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지역을 용도 폐지하는 방법 즉,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폐도나 폐구 등을 점용해서 이용하고 있던 자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폐도나 폐구 신청을 하고 또 사용료를 내는 예도 있고, 또 불하신청을 해서 불하신청을 받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용도 폐지를 하게 됩니까?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인데 구거나 도로가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 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집을 지었는데 집 마당으로 구거가 흘러가는데 그것이 물이 하나도 안흘러간다. 구거의 기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적도 상에 구거나 도로로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용도 폐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용도 폐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용도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용도 폐지할 재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용도 폐지를 합니다. 용도 폐지를 하면 잡종재산이 되어서 재무부로 넘어갑니다. 재무부에서 그 땅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 업무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폐구나 폐도된 부분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8·15해방 전에 지어진 가옥인데 건물 한가운데 실제는 아무것도 없지만 지적도상에 폐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4, 50년 동안 그대로 사용하다가 몇 년 전에 갑자기 무단점용했다고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와 몇 년 소급해서 체납 점용비하고 이렇게 고지되는 예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점용부분은 우리가 현황 측량을 실시한 결과 도로가 무단점용된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점용료를 부과한 것 같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4, 50년 발견 안 되면 그대로 쓰고 있고, 속된 말로 재수없어서 발견되면 과태료를 지불하고 그렇습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특정지역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무단점용한 것을 찾을 때는 측량을 해서 무단점용을 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측량을 함으로써 무단점용지를 발견하게 됩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측량을 해야 점용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집니다.

박형석위원

지적도면상으로는 검토가 안됩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지금 특정지역 같으면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재산 권리 취득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번 업무보고에 건설과 16페이지에 보니까 이 난이 나와 있어서 이와 관계가 되는 내용이어서 질의했습니다.

박홍제건설행정계장

권리취득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청으로 권리를 넘기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제건설행정계장

권리취득은 갑이라고 소유자가 되어 있는 것을 행정청으로 소유주를 넘기는 것이 권리취득입니다.

박형석위원

타 소유물을 행정청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 발생되는 것입니까?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민법상으로 20년 동안 평온하게 자기가 관리를 해 왔다. 결국 자기 토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토지인데 내가 평온하게 20년 동안 사용해 왔다면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다는 민법상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거 같은 경우는 내가 20년 동안 구거를 점용하고 있었고 20년이 지났으니까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이것은 내가 20년 동안 사용했으니까 내 앞으로 등기를 해 달라고 제의를 하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침이 안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아무리 평온하게 20년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소유가 국유지면 국가, 갑이라는 소유자면 갑에게 당연히 그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민법상 그러한 판례가 한 번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가져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해서 취득이 되었거나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리고 시효취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시효취득은 20년 그 시효를 넘겼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권리취득하고는 같은 내용입니까?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권리취득은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시효취득은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도달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권리귀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취득 안에 같은 비슷한 용어인데요. 기부채납도 있고 기부채납은 결국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행정청에 자기 권리를 포기해서 넘기는 것이 기부채납이고, 시효취득, 권리귀속도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자기 권리를 다른 쪽으로 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쪽으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권리취득, 시효취득, 권리귀속, 기부채납 전부 내용이 유사한 것이네요?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의 권한을 남에게 귀속시킨다, 넘긴다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58페이지 사도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민원도 야기를 시키고, 또 법정투쟁으로 대부분 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패소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자연발생적으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행정청이 고의성이 없이 옛날부터 도로로 제공이 되었으면 이것은 거의 다 소송을 하면 우리 행정청이 이기는 것으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분할, 매각 또는 건축시 공도로 제공한 도로 이것도 우리 행정청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했을 때는 거의 승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패소확률이 높게 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패소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폐소하게 되면 기일도 많이 소요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패소확정 판결 때까지 소요되는 소송비용과 또 패소 후에 변제하게 될 금액이 여기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사건번호 23005호에 대해서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건설행정계장

169페이지에 보면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패소된 토지 필지 수하고 보상된 금액이 나옵니다.

박형석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얘기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여러 건 중에서 사건번호 23005호 한 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158페이지 사건별 분쟁 판결 현황 세 번째 부산지법 96 가단 23005호 부당이득 반환 청구건입니다. 원고 승소로 판결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한이 얼마나 소요가 되었으며, 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사건접수일이 96년 4월 26일이고, 확정판결이 97년 8월 29일로 나와 있으니까 1년 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고, 그 금액은 별도로 보관된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별도로 찾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보다도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런 것들이 법정투쟁까지 가기 전에 민원인들과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많은 민원을 야기시켜 가면서, 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이런 실책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범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고, 자료는 회의 끝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철위원

유영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국장은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과장에게 답변을 바랍니다. 동 포괄사업비는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지도를 합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동 포괄사업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유영철위원

190페이지와 196페이지 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산확보 후에 미 시행된 사업인 명륜1동 우체국 뒤는 토지소유자가 불명이고, 안락1동은 토지 시효취득 검토중이고, 온천천 정화사업은 사업위치, 규모도 미확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지금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미시행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온천천 정화사업은 96년도에 3억원의 예산이 있어서 온천천 살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토론만 하다가 며칠 전에 저희들이 청장에게 결심을 맡아서 3억원을 가지고 일단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 일정은 세병교 위에 일정 시범 구간을 정해서 곧 사업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락1동 18통 세도로 토지보상 예산은 지금 2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토지 시효취득이 검토 중인데 법무계로 저희들이 지난 달에 협조전을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 시효취득이 확정되고 나면 공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륜1동 동래우체국 뒤 토지보상은 토지소유자가 현재까지 불명입니다. 그래서 일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지금 미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좋습니다. 답변이 길어서 안 되겠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조금 계획성이 없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예.

유영철위원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공장, 호텔, 목욕탕의 지하수 사용현황, 배출현황 이것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으면 위생과도 해당되고, 지하수니까 건설과도 해당되는데 그러면 한 구청 안에 있는 두 과의 통계자료가 모두 틀립니다. 내가 얼마 전에 위생과에 우리구 관내 공중목욕탕으로 지하수를 쓰거나, 수돗물을 쓰거나, 지하수나 수돗물을 겸용하거나 하는 곳의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지하수만 쓰는 곳이 11군데이고, 지하수와 수돗물을 겸해 쓰는 곳이 72군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하수 쓰는 곳이 83군데라는 것인데, 건설과는 지금 78개이니까 과마다 통계자료 숫자가 틀립니다. 국장 계실 때 말씀드리는데 이런 통계자료가 겹쳐지는 과에는 통계자료를 맞추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숫자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배출현황과 사용현황은 하수도 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명단이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잘못되었는데 그러니까 저의 말은 위생과에서 잘못되었든, 건설과에서 잘못되었든 간에 한 구청 안에 양 과가 겹쳐질 때는 웬만하면 그 통계수치를 맞추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상계장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도로를 확장하는데 집안에 수도전이 있던 부분이 길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물을 조사할 때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상을 다 하고 난 후에 수도를 다시 복구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보상은 다 나가고 빠졌을 때 과장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수도전을 옮겨주는 책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저희들 보상물권에는 수도꼭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를 옮겨주고 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로 인해서 마당에 있는 것이 도로에 나갔다면 그 안에 있는 것을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됩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해 줍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해 줍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자기 마당이 도로가 되고 그 자리에 수도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영철위원

과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사항인데 담당계장도 몰랐던 사항이고, 담당과에서는 이런 부분은 잘 알아야 민원인이 힘이 안듭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명장 1동에 명장초등학교 앞에 도로를 하는데 마침 집안에 수도전이 있었는데 도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전을 옮기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만한 돈이 들어간 부분은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인이 동래구청에 와서 “이것은 내 돈 들여서 집안에 들여오는 수도공사를 했는데 왜 뺐느냐, 이 공사를 해 달라” 하니까 구청에서는 우리는 안하고 협조 공문만 보내면 되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한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찾아가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자치구가 되고 전부 독립채산제가 됐는데 당신이 돈을 내든지, 구청에서 돈을 내든 돈을 내야 옮겨 주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은행 독촉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못해 준다, 수도사업소도 못해 준다 하니까 구 의원에게 민원이 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에 왔습니다. 왜 이것을 못해 주느냐, 보상이 안 되었으면 추가로도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도로확장공사하는 그 업체에 부탁을 해서 저 쪽에서 손해 안 보게끔 해서 끝을 냈는데, 계장 끝을 냈습니까? 끝을 냈으니까 민원인이 저에게 얘기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수도사업소에서 해 줄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한다면 주민만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는 폐단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구청에서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보상 때 그것이 빠졌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이것이 당초에 마당인데 수도가 그대로 도로부지에 섰다면 감독이 다른 지하에 있는 관 매설은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줘서 상수도사업소에 공문을 내어서 얼마 돈을 내어라 하면 저희들이 입금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남은 돈은 다시 돌려 줍니다. 이것은 감독이 직접 보고를 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러면 이것을 안쪽으로 계량기를 옮겨주는데 상수도사업소의 전문가가 돈을 줄테니까 너희가 이설해라 이것도 돈을 불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영철위원

과장! 이것은 제가 현실적으로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바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욕을 보고 왔다 갔다 하도록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제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만약 보상을 해 주는데 보상과목을 택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당시 조사에 누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원을 보상했는데 나무 한 그루 10만원짜리 보상이 빠졌다면 보상은 다 끝났다. 추후에 발견이 되어서 민원이 오면 처리가 어떤 식으로 됩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그것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추가로 보상이 다 됩니다.

유영철위원

그것을 회계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복명을 써서 누락이 되었다는 것을 해서 합니다.

유영철위원

어쨌든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나 건설과에서는 보상이 다 나가서 더 못해 주니까 어차피 업자가 하니까 편의상 그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보상업무를 다루거나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에서는 확실하게 그 부분을 해 달라는 얘기로 끝을 내겠습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수도사업소에 수탁공사를 하면 수도사업소에서 시설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개인 것이냐, 동래 수도사업소의 재산이냐, 이것이 지금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수도사업소가 관리하는 시설물 같으면 수도시설관리소에서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도법상에 보상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유영철위원

지금 질의하는 것은 국장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 도로굴착 후에 복구부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복개가 된 것이 우리 관내에 몇 개가 되고, 복구에 대한 복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안 하겠습니다. 복구부실에 따른 민원으로 재복구를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조홍제 위원이 질문하니까 국장의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 후 1회 점검을 하고, 1회 점검을 또 합니다. 조금 전에는 구청에서 업무가 많아서 못한다고 했는데 1, 2개월 후 재점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굉장히 점검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도로굴착 완성복구 후 1차 점검하고, 1, 2개월 후 재점검하여 하자가 있을 시 재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재시공 조치한 곳이 있는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우리구에서는 97년 10월 29일 현재까지 도로굴착 복구지 즉, 수도관공사, 가스공사, 통신전력관 1,07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원상복구 하자발생지역 50개소를 찾아 재시공하였으며, 여타 문제지역은 철저히 재조사를 하여 재시공토록 하는 조치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 답변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기에 재시공한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조금 전 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1㎡ 정도 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보통 아스팔트가 중간에 손실된 부분을 뗌질하는 형태지 수도공사는 도로를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범위가 이것 보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재시공한 부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 의원들이 묻거나 질의한 부분은 길을 가로질러서 공사해 놓고 부실된 것을 재복구한 곳이 있느냐 했는데 이 자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뗌질한 것을 자료로 줬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이고, 뭐고 재시공을 옳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첫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든지, 민원이 안 들어오든지 간에 재복구를 하는 곳에 있어서 재복구를 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어느 것을 빨리 하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재복구가 부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교통장애가 온다는 문제, 그 다음에 주민통행에 문제되는 것, 이런 사항이 우선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사항들을 일체 조사를 해서 재복구 명령을 해서 완전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유영철위원

그러면 민원도 굉장히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지요?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예.

유영철위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동교를 지나와서 선경아파트를 짓는 일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방도로입니다만 충렬초등학교를 지나면 155번 노선버스가 다니고, 지금 서동이나 반송으로 가야될 10톤 이상 대형트럭들이 안락로터리를 돌면 굉장히 차가 막히기 때문에 거의 이면도로지만 큰 길의 역할을 합니다. 전부 큰 차량들이 거기로 다녀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장동 혜화여고 앞 도로에 삼양슈퍼 앞입니다. 여기는 엄청난 차들이 다니는데 지금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동에서 동향보고를 하고 위원도 수없이 받아서 동에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시행이 안 된다면 나는 동래구 전체의 재복구가 하나도 안 됐다고 믿고 있고요. 만약 이것을 안해 주고 동래구에 재복구를 해 줬다면 이것 보다 더 심각한 민원이 있었는지를 저에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명장1동에서 건설과로 동향보고를 올린 것이 4월부터 올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올리라고 했습니다. 동향보고를 올리고, 공문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견문보고서를 올리고요. 또 한 번은 5월 넷째주 동 지도계장 현장확인 점검한 공문이 있습니다. 또 11월 넷째주에 지역지도관이 현장확인을 해서 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동에서 간선도로 골목길 아파트 재시공 공사요청을 했습니다. 국장이 이 공문을 본 적이 있거나, 과장이 본 적이 있는지 봐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저에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공사를 왜 못해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집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고 해서 그 만큼 보고를 올렸는데도 그것을 하는 것을 그 정도로 공문를 허비해 가면서 1년 동안 시행이 안 됐다면 우리 동래구에는 재복구공사가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국장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이 서류가 국장까지 안 올라오니까……

유영철위원

그러면 과장은 봤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제가 있을 때는 8월부터이니까 제일 끝에 11월 넷째주네요.

유영철위원

앞에 4월부터인데요?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올라오면 지금 담당자가 조사는 하고 있지 싶은데요. 제가 챙겨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조금 전에 위원들이 그만큼 재복구, 재복구 하는데 답변은 구정질문에서도 그렇고 아까 답변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로 했는데도 그 조그마한 것도 복구가 안 되는데 과에서 다른 것을 찾아서 복구를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합시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여기가 이면도로도 아니고 골목길이지요?

유영철위원

아닙니다. 그 길을 모릅니까? 혜화여고 앞 도로를 모릅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혜화여고 앞은 간선도로인데 전부 골목인데요?

유영철위원

지금 155번 버스가 다니고 큰 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이 간선도로 이 도로요?

유영철위원

예. 지금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모양인데 우리 동사무소 사무장이나 동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도 호통을 쳤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 1차 복구도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조금 밑에 가면 저도 그 길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은 언제 파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1차 복구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복구가 안되는데 자꾸 재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재복구가 이래도 안되는데 찾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간추려 보니까 지금 건설과에 도로굴착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 공사관계 설계도 하고, 공사감독도 하고, 도로굴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과장과 의논해서 도로굴착 복구담당 공무원은 그 분야만 전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포장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에게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철위원

이것은 명장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래구 전체에 이런 유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은 민원이 너무 많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독촉을 하니까 이렇게 공문이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재복구를 안하는데 이 복구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만은 동사무소 사무장과 협의해서 꼭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공사가 되도록 하고 동래구 전체에 부실 부분에 대해서는 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 배려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고맙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저는 보상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69페이지 확정판결 도로 보상 현황 이렇게 해서 구비 12건 548.6㎡에 4억 8,357만 1,000원이 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 이 도로는 보통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이후에 그것을 패소하면 동래구에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이때까지 사용료를 지불한 다음에 그 땅을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 12건이 부당이득금 반환금을 지불하고 이 땅을 샀는지, 아니면 548.6㎡를 그냥 샀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먼저 박종석 위원과 여러 위원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보상업무가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소송을 하면 그 동안에 사용료, 임료까지 판결이 되어서 토지를 매수하는 가격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들이 임료를 포기하는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임료가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나간 것도 있고, 안 나간 것도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조금 전에 유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하매설 수도 건이 복명서를 작성하면 추가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명서가 담당자인지, 아니면 감정사가 재감정을 해서 복명서가 올라가는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원래 우리가 사전에 공람을 합니다. 혹시 물권을 조사할 때 빠진 것이 있는지 싶어서 공람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또 나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누락된 부분은 물권조사하는 분이 토목감독이 하기 때문에 감독자가 빠진 곳은 복명서를 써서 과장님에게 결재를 득해서 다시 감정할 것은 감정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동래구 안에는 감정평가사가 7, 8군데서 감정을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9군데입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7, 8군데인데 현재 감정비 지불은 감정비용의 몇 %입니까? 한 건당 몇 %입니까?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감정수수료는 감정가격의 5,000만원까지는 10만원……

박종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이 %로 하네요?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감정비 지불은 그 공사비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감정수수료가 나가는 것입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토지매입비에서 감정수수료가 지급됩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감정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하면 보상비도 많이 나갈 것이고, 자기 수수료도 많이 되는 것인데, 잘못하면 그것은 낭비성이 있게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91년 11월 4일 이후 무허가 건물은 보상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감정하러 나갈 때는 건축직 공무원은 그 건물을 알고 있지만 감정사는 이 건물이 언제 지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것은 보면 11월 4일 이후에 지은 건물, 1, 2년된 건물도 보상이 나가고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획도로 상에서 가설건축물로서 건축허가 받은 사항은 건물보상이 10원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건물들은 무허가 건물로써 세금 한푼 안 내고, 보상받을 때는 100% 다 받아 갑니다. 앞으로는 감정사의 평가보다도 우리가 항측도면에 보면 건물현황이 나와 있을 것이고, 또 건축과에 가면 건물현황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유허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서 보상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적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정하게 주어야 민원의 소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158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형석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김영대 씨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권인데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그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3필지 중에 우리가 1필지는 주고, 우리가 졌습니다. 1필지는 자기들이 이겼고, 2필지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증은 끝났는데 김영대 씨가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대법원에 지고도 또 행정소송 했습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그 행정소송 내용은 패소했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이 적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은 감정가격이 적기 때문에 돈은 더 내라는 것이네요. 대법원 소송할 때는 무엇 때문에 감정가격이 적다는 소리는 안하고……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그것도 하고, 자기 시효취득을 하는 소송이고, 또 이번에 소송한 것은 전부터 감정가격에 불만이 있어서 소송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언제 확정될 것입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송 관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그 일정은 모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왜냐하면 지하도 공사하는데 그 건물 바람에 차량소통에 지장이 많습니다. 위에 집은 뜯었는데 코너 땅이 철거가 안 되면 앞으로 큰 대형차가 다닐 것이고, 야간작업도 하면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생기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 또 150페이지 온천2동 19통지내 도로에 3,500만원이 미보상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그것은 박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현황을 뽑고 있는 중이고, 다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옛날 집 지을 때 확보해서 지은 도로 안 있습니까? 저번에 시멘트 포장한 곳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부분 들어간 것을 보상해 주었더니, 우리는 도로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3분의 1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적다. 그래서 재결을 올려서 12월 12일까지 공탁을 하든지, 돈을 찾아가라고 한 건입니다.

박종석위원

동해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아닙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시장통 끝나서 저번에 시멘트 포장한 그 곳입니다. 도로부지를 비껴서 건물이 섰다 아닙니까?

박종석위원

그렇지요. 동해아파트 진입로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위원

20페이지에 보면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밑에 보면 97년 2월 28일 공사 준공하였음. 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공사 준공된 것이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물원 입구가 여깁니다. 여기는 95년도에 시공을 하고, 96년도 이월되어서 시공된 여기가 2차 구간입니다.

조춘환위원

그것이 2월 28일 했다는 것입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예.

조춘환위원

그것이 몇 m 입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160m 입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거기가 금강공원 동물원 앞입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금강공원 동물원 바로 앞입니다. 금강공원 동물원이 여기서부터 조금 밑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그 앞입니다.

조춘환위원

거기에 육교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지금 기초는 완료되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확정판결 12필지 548.6㎡, 4억 8,357만 1,000원에 대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이 12건이 정확하게 어디라는 위치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사직동 지역이 10건이고, 명장동 지역이 2건입니다. 금년도 지급된 내역이 금방 드린 것에 나와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이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패소판결한 이유가 뭡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우리가 주인의 승낙도 없이 도로로 확장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소유주는 아직까지 넘어가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보상금을 내라는 소송을 해서 패소한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이것이 확장을 한 것입니까? 위에 포장 아스팔트를 덮은 사업입니까?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사직운동장에서 주공으로 올라가는 양쪽 인도가 10건이고, 또 명장 2건은 조양아파트 앞에 보면 일제시대부터 도로가 나서 포장된 것이 개인도로다 보니까 보상을 달라는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처분된 것이네요?
정웅

유정웅보상계장

예.

조춘환위원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료요구한 것을 주십시오. 다음에 지장전주 이설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인데 이것은 명장2동 협진아파트 앞에 전주 2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협진아파트가 금년도 말에 준공이 된다는 회시를 받아 놓았습니다. 지중선공사는 다 되어 있는데 협진아파트가 12월내에 준공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준공과 동시에 지하로 들어간다고 해서 다소 지연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조춘환위원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몇 개월 지연되겠다는 것입니다.

조춘환위원

아니 거기에 몇 개월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그냥 다소 지연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지난 번 제가 6월 17일 구정질문을 했을 때 최수치 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매년 얘기해 온 것이고, 부산시내 길 가운데 전주있는 곳은 여기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고도 많이 나는데 지난 96년도 5월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설한다고 했다가 연기해서 올 11월까지 완료된다고 했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고, 수십번 얘기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기울여서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노력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석

옥무석건설과장

제가 와서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한국전력공사에도 올해 들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작년에도 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제가 태광산업주식회사하고 한전에 10월 28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회신내용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는 97년도 12월말에 이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태광산업과 한전에 다시 촉구 공문을 보내어서 회시받은 내용이 조금 전에 드린 것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는 97년도말로 이설이 될 것으로 자기들도 생각을 했는데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설이 변경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한전으로 금방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몇 번 보냈습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두 번 보냈습니다.

조춘환위원

두 번 보낸 것을 한 번 봅시다.

박홍제건설행정계장

복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12월까지 해서 3개월이라는 것입니까?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조춘환위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 되겠네요?

박홍제건설행정계장

그러니까 11월 28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이 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받았다고 놔두지 마시고 챙겨 주십시오. 이 기한까지는 자기들 공문내용대로 이 기간 내에 꼭 철거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건설행정계장

한 번 더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조춘환위원

그리고 공문 보낸 것하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하고 해 주십시오.

박홍제건설행정계장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7일간 감사자료와 현장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부서별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하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사회산업국, 도시국 전체 11개 과 구청 산하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청소년보호, 환경정화, 무지개운동 추진실태, 건축, 건설사업에 따른 민원발생 및 사업지연 등에 중점하여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느끼는 바입니다만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감사일정 7일간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선단체장 이후 감사에 임하는 수감자세 등 감사의 전반적인 사항들이 매년 향상되었고, 행정편의에 벗어나 구민본위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으나,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문제점,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별도로 집행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현지확인사항 중 동래종합사회복지관 공사에 있어서 토목과 건축공사가 서로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주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으며, 온천천변 수목식재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하였으며, 차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시미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수종을 선택하여 주시고, 온천2동 방화선을 설치함에 있어 주 등산로, 오솔길, 산림인접지, 무속행위지 주변과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시행하여 산불의 근원적 예방과 산불 발생 시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며, 복천동 고분군 일대는 많은 관람객들이 외부에서 찾아오게 되므로 하루속히 정비되어야 하겠으며, 다음은 부서별 감사에 있어서 첫째, 사회복지과에 대하여는 오늘날 행정은 과거처럼 질서유지와 법적 평등을 보장해 주는 기능보다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사회복지과에서 다양하게 꾸준히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한 동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으나 긴급구호비 3,235만원 중 5개 동 26세대 141만 4,000원 밖에 지급되지 않았던 것은 지급세대의 실태 파악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가정복지과는 최근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부부중심의 핵가족화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부양문제, 부녀문제, 청소년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시·구의 한정된 예산으로 소외된 계층의 욕구를 다 충족시킨다는 것은 어려우나,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검절약 생활화와 가정에서부터 경제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나, 모자복지위원회, 동래구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실적이 미흡함으로 보다 더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위생과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친절함은 물론 건전하고, 깨끗한 업소의 면모를 갖추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고 모범업소에 대하여 혜택을 주어 건전업소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수도료 30%를 감면함은 대·소형업소의 감면액 차가 심하여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대형업소에 대하여는 감면액의 상한선을 지정하여 형평에 맞도록 개선하여야 하겠으며, 넷째 지역경제과 물가관리 부문에 있어서 97상반기 부산시 최우수 구로 지정됨은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의 고충을 덜어 주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아파트형 공장유치로 지역경제를 육성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또한 겨울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안락양묘장의 초화, 수목 생산만으로 구 수요에 충당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양묘장을 조속히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청소행정과 쓰레기 10% 줄이기를 위하여 각종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고 있었으며, 특히 지난 9월 생곡매립장 젖은 쓰레기 반입금지 조치 이후 상당량의 쓰레기 반입량이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구, 동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결과라 여겨지며,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며, 우리의 환경과 생명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어떻게 하든지 효과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더 소신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날로 복잡해져 가는 청소행정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환경보호과 지난 11월 1일 부산시 행락질서 및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려를 차지하여 5,000만원의 시 장려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먼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또한 우리 구민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온천천 살리기 운동에 금정구, 연제구와 공조하여 3차례의 실무협의로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시민대토론회 개최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던 반면, 오늘날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업소관리에 부서별 소관이 모호하여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으며, 일곱째 교통행정과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운동 차량 소통의 원활함과 차량 관련 각종 업무 등 업무의 과중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하여 미끄럼방지 시설, 보·차도 경계석, 반사경 설치 등으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노력이 엿보였으나, 이면도로 차선 도색에 2,000만원의 예산이 연초에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될 수 있는 한 연초에 확보된 예산은 주민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여덟째 도시정비과 보안등 설치, 교체 수리 업무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 인해 심야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대체로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 후의 온천1동 공원부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 정비는 부산시 도시재정비 계획 결과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바, 이는 우리가 우리구의 실정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추진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우리구에서도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우리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홉째 지적과 작년 기준 구 전체 창구 즉결민원 중 81%를 처리하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업무량이 증가함에도 특수시책으로 건축물 현황 도면 작성에 있어서 타구 보다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미등기 토지 66건에 대하여 소유자를 찾지 못한다면 국유재산으로 귀속시키는 등의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열번째 건축과 대형 건축물에 건축물 명판을 설치케 하여 주인의식과 장인정신을 고취시킴은 물론, 도심지에 맞는 건축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힘든 건축법규를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시켜 건축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25개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무단 용도 변경되어 있는 바, 이런 어려운 주차난을 감안할 때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과징 보다는 원상 복구하여야 당초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함에도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는 소극적인 행정적 대응이라 여겨지며, 열한번째 건설과 주민숙원사업, 각종 도시 기반시설사업, 도로기능 회복 등을 위하여 일과 시간이 모자라 밤늦도록까지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실정으로 구청 어느 부서보다 노고가 많은 부서라 생각되며, 아무쪼록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건설사업은 예산 편성전 예상 사업장의 제반 여건, 보상대상물 등을 조사하여 예산에 산정 편성하고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완수하여야 함에도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비의 증액, 공기지연 등으로 많은 사업장을 사고, 명시이월을 함에 따라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잘된 점과 미흡했던 점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근무 환경 등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소관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여 소신있고 당당한 자세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부서도 있어 마음이 든든하며, 앞으로 잘된 점은 보다 더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미흡했던 것은 구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임을 명심하여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로 도시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기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도시국 전 직원은 의원의 뜻과 주민의사를 반영하고자 금년 한해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충분한 감사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관리, 적절한 이웃돕기, 각종 자립자금융자,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세밀히 지도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저소득주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아동보육시설과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청소년 보호법 홍보, 저소득 모자가정보호, 여성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위문, 건전 소비생활 정착 등 지도 및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동래 사적공원 생태계조사, 자동차 배출가스 및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 온천천 정화를 위해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살기좋은 동래를 만들기 위해 준문전수거제 실시, 환경미화원 관리, 음식물쓰레기 처리강화,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 검토 및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쾌적하고 편리하도록 청소행정업무 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가 등으로 건전한 위생문화를 정착시키며, 지역경제와 도심발전을 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및 주변 정화, 공원관리, 가로수 조성, 조림사업, 수목감벌, 산불발생 방지, 양묘장운영, LPG가스 체적거래실시 확대 등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국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이 많은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사항을 비롯한 교통행정 분야, 그리고 건설공사 분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지적하신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분야 중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으로 광고 질서 확립에 주력하겠으며, 야간에 주민의 통행 불안 해소를 위해 신속한 보안등 정비 및 수리로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건축민원 조정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더욱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도 객관적이고 적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의 지적사항과 지도를 거울삼아 더욱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들도 생각지 못한 세밀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지적, 지도해 주시므로써 우리 구민을 위한 봉사와 편의행정 실현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100여명의 도시국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위원의 뜻에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역 주민의 대표로 주민의 뜻을 충분히 파악하여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여겨지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우리 의회가 진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 본위의 의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것들이 주민의 뜻임을 깊이 새겨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명실공히 경쟁력 있고, 자치역량이 있는 자치구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서가 서로 화합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동래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997년12월5일 16시12분 감사종결)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